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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제2차 본회의(2010.03.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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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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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0년 3월 26일 (금)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양주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LG패션 복합단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별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4.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범표의원 외 6인발의)

2. 양주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양주시장제출)

3. LG패션 복합단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별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4.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장재훈의원 외 2인발의)


(10시 01분 개의)

1. 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범표의원 외 6인발의)위로이동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임시회 기간 중 시장으로부터 양주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제출되어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오늘의 의사일정에 안건을 추가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197회 - 제2차) 2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초 의사일정은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경된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홍범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의원 홍범표 의원입니다.

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우리시 지역에서도 야생동물에 의한 시민과 농작물에 의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야생돌물에 의한 시민의 생명보호와 농어민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유지를 위하여 야생돌물에 의해 발생되는 인명과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대하여 실현성 있게 전부 개정하여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인명 및 농작물 피해 를 보상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시민들이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목을 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에서 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로 개정하고 조례의 내용 중 제1장 총칙인 안제1조 내지 5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및 피해신고 조사와 피해보상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2장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피해 보상인 안6조 내지 제8조에서는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 중 인명피해 보상과 보상기준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3장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제197회 - 제2차) 3

피해보상인 안제9조 내지 12조에서는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 중 농작물 피해보상 대상과 보상기준 및 피해액 산정기준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인 안제13조 내지 17조에서는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회의소집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 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범표의원 외 6인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거 양주시장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한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제197회 - 제2차) 4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주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07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공원녹지과장 김태성입니다.

「양주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각종 공사, 택지개발, 인․허가 등으로 제거되는 수목 중 보전가치가 있거나 수형이 양호하여 조경수로 활용이 가능한 수목을 묘포장에 이식하였다가, 가로수, 공원 및 녹지 조성 시 활용하는 나무은행 제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는 나무은행 설치 운영의 적용범위를, 안 제6조는 수목기증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이식수목의 선정기준을, 안 제10조는 수집된 수목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나무은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업비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97회 - 제2차) 5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2010년 2월 24일부터 2010년 3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나무은행 추진을 위한 대상지로 시유지인 백석읍 가업리 248번지 외 1필지에 면적 3875㎡를 확보했습니다.

소요예상액으로는 입간판 제작비 5백만 원, 경계휀스설치비 2천만 원, 그리고 이식비용 1억 원으로 총 1억 25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정 조례안 등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양주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 양주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미산 전문위원 안미산입니다.

양주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베어지는 수목 중 조경적 가치가 있는 입목을 굴취․이식 관리하여 공용, 공공용 사업장에 재활용, 예산 및 자원을 절감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제197회 - 제2차) 6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개발사업으로 인한 입목의 훼손 최소화 및 기증수목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규정한 안 제1조 숲 가꾸기 사업, 수종갱신 사업, 각종 개발사업 등의 실행계획 수립시 계획단계부터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하는 안 제4조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무분별하게 베어지는 입목 중 조경적 가치가 있는 나무를 선정하여 나무은행에 이식 후 활용하는 안 제6조의 조문 등 조례안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나무은행을 우리시 실정에 합당하도록 담당부서에서 관리한다면 예산절감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조성되리라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과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에 필요한 조경수목 확보를 위해 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양주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제정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굴착 및 운반 등에 따른 비용관계의 보완이 예상되며, 수목관리를 위해 시유지가 기 확보되어 있으나 효율적인 나무은행 관리․운영을 위한 지역별 추가 소요 부지 확보를 위해 시유지 임대계약시 이를 감안해야 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답변대로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중에 소요 예산액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네, 그렇습니다.

(제197회 - 제2차) 7

장재훈 의원 1억 2500만 원, 그 중에 500만 원은 입간판 제작비, 그 다음에 2천만 원은 경계휀스 설치비.

입간판 제작을 꼭 해야 하나요? 기증하고자 하는 시민이 거기를 찾아와야 되나요?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렇지 않죠?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네.

장재훈 의원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할 필요도 있죠. 500만 원이면 꽤 많이 들어가는데.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저희가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두 군데 해 가지고.

장재훈 의원 두 군데를 해도 무슨 입간판이 250만 원씩 해서, 나무은행이라고 해서 홍보차원에서 하는 건 아니지 아닙니까?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이 토지는 양주시에서 운영하는 나무은행 부지다, 이런 내용을 설명하는.

장재훈 의원 경계 휀스는요?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경계 휀스는 테두리에 휀스를 쭉 설치하는 것입니다.

장재훈 의원 관리를 어떻게 할 건데요?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현재로서는 휀스로 관리를 하게 되고 향후에 규모가 커진다거나.

장재훈 의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일반적으로 조경업을 하시는 분들도 휀스 안칩니다.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주변에 풀이 나면 말아 올라가요. 그리고 녹이 슬고요.

나무은행을 조성하면 수종으로 수막을 치면 되죠. 돈을 들일 필요가 없다고,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197회 - 제2차) 8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억 2500을 1회 추경 예산안에 예산을 필요로 하시다고 하면 간판은 최대한 예산을 줄이고 전체 금액은 식재하는데, 이식비용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글쎄요, 간판은 저희가 최소한으로 축소해서 간단히 하도록 하고요.

장재훈 의원 벌써 주문해 놓으셨나요?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저희가 임시로 설치는 조그맣게 해 놨습니다.

장재훈 의원 임시로 그렇게 하시면 되죠. 이런데 예산 낭비할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기존에 저희가 토지에다 농작물을 심고 이럴까봐 이 부지는 나무은행 부지니까 농작물 같은 거 경작하지 말아 달라고 조그맣게 써 붙여 놨고요.

장재훈 의원 경작하지 말라는 안내 표지판을 붙이면 되고요, 휀스는 안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무를 기증받아서 필요한 나무를 수막을 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일정한 기준인 수목 숫자가 일정량이라면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나대지에 조금만 심어놓는.

장재훈 의원 시유지인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네.

장재훈 의원 거기에 작물 심지 말라고 해 놓으면 그것은 얼마든지 시민들이 이해를 할 것이고 작물 심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입간판, 표지판을 해 놓으면.

경고판입니다, 경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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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거기에 2천만 원씩 들여서 휀스를 할 필요는 없다, 본의원은 이렇게 봐 집니다.

그거를 이식비용을, 지금 1억 원이라는 이식비용은 그렇게 많은 비용이 아닙니다. 거기에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조정해서 쓰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조정해서 쓰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LG패션 복합단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별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18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LG패션 복합단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별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노무광 도시과장 노무광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의거 시 의회의견 청취 대상인 LG패션복합단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LG패션복합단지는 우리 시가 섬유산업메카로 도약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과 나아가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품격 있는 패션복합단지 조성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회정동 산44-3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8만 8381㎡이고 입안신청자는 주식회사 LG패션입니다.

주요 결정내용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을 아울렛 및 지원시설 신축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과 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신청지는 회정초등학교 북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회정2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접해 있고, 지구 동측 국도 3호선을 통하여 대상지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신청지는 LG패션 복합단지의 아울렛 및 지원시설 신축을 위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과 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제1종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97회 - 제2차) 11

기반시설로는 대상지 내부 도로 3개 노선과 보행자전용도로 3개 노선을 계획하였으며, 지구단위계획구역 하단부에 임상이 양호한 임야를 공원으로 계획하였고, 회정초등학교와 접한 경계부분에 완충녹지로 계획하여 저감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건축물의 허용용도는 아울렛 및 지원시설 신축이 가능한 판매시설, 전시시설과 공장 및 부대시설로 계획하였으며, 건축물밀도는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350%이하, 높이는 5층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대지내 공지를 설정하여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하고, 휴식공간, 조경의 조성을 위하여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을 계획하였습니다.

토지이용은 판매시설용지, 공장시설 및 부대시설용지 52.6%, 공공시설용지 30.1%, 임상이 양호한 원형보전지로 17.3%를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진경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 2월 16일 제1종지구단위계획 입안신청서가 접수되어 3월 8일부터 도시관리계획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여 3월 31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3. LG패션 복합단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별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197회 - 제2차) 12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LG패션 복합단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별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해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의회의견을 이종호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LG패션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LG패션 복합단지를 조성코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규정에 의거 우리시 회정동 산44-3번지외 35필지 8만 8381㎡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기존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향후 우리시가 패션연구에서부터 생산과 판매, 문화시설까지 갖춘 품격 있는 패션문화복합단지의 개발을 발판으로 경기북부 섬유메카 도시로의 도약과 이를 통한 양주시 도시 브랜드 가치가 향상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며, 경기북부 섬유산업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LG패션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하여 의회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종호 의원께서 발표하신 의회의견은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기에 질의와 토론절차 없이 발표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제197회 - 제2차) 13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LG패션 복합단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별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은 이종호 의원이 발표해 주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장재훈의원 외 2인발의)위로이동

(10시 24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은 장재훈 의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장재훈 의원이 나오셔서 질문하고 지방자치법 제42조1항의 규정에 의거 시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고자 출석하신 시장님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이 있을 시 의원은 의원석에서 시장님은 발언대에서 각각 질문과 답변을 하되 세부사항은 관계 공무원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에게 우선권을 드리겠으며 주질문 의원의 보충질문이 끝나면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재훈 의원 나오셔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원대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충빈 시장님과 회의장에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과 팔백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우리시 25개 지구 중 경기도지사가 결정고시한 지구단위계획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회에 방문하시어 본 의회의 시정질문을 방청해 주시는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97회 - 제2차) 14

2010년 경인년 새해를 설계하고 벌써 3월이 되었습니다.

올 한해도 새해에 계획했던 대로 뜻하는바 모든 소망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많은 공직자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여러 분야에서 시정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과 함께하는 양주의 참 모습을 보는 듯하여 본 의원은 우리 양주시민과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세계인의 존경을 받는 안중근 의사의 순국 100주년입니다. 숭고한 정신을 받아 우리 시정이 보다 더 시민과 가까이 하고 함께 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시민이 알 권리를 시정질문을 통해 전달하고자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오니 성심껏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가화용지의 25개 지구단위계획 및 고시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192회 임시회에서도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추진사항과 문제점 및 대책 등에 대하여 질의한바 있습니다.

지난 11일 백석읍 복지지구와 은현면 운암지구가 경기도 승인으로 우리시 25개 지구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사실상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간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고충과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나 최근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와 관련 시민들의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네 차례의 주민공람 후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경기도의 승인으로 최종 고시되었으나, 시민들은 공람과 고시된 내용의 현격한 차이에 대하여 이해를 하지 못하며, 의문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제197회 - 제2차) 15

주민 공람시의 도면 내용과 최종 결정 고시된 도면내용 중 변경 사항이 많은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계획의 주요변경 내용이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인지 아니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부 동의안 반영으로 인한 변경인지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라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이 어떠한 내용이었으며, 조건부 의견 반영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적인 방법으로 홍보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양주시 지구단위계획수립이 완료되어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도시개발을 이루려는 시정의 방향은 잡아가고 있으나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의 알권리는 철저하게 무시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본의원이 알기로는 25개 지구단위 중 5개 지구단위에서 민간사업자가 개발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지원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과 시민의 민원해결을 위한 우리시의 대안 또는 대책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외선 복선 전철화 사업 관련입니다.

지난 9일 기획재정부는 재정사업평가자문회의를 열어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과 “교외선 전철 복선화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확정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시의 교통개선과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며, 특히 교외선 전철 복선화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장흥지역의 발전은 물론 각종 개발사업과 연계되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전철 7호선의 연장의 경우 옥정신도시 주민의 생활편익 제공에 많은 도움이 되므로 우리시의 도시기반시설과도 조화가 잘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교외선 복선 전철화 사업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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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영지역의 택지개발과 연계하여 매우 중요한 사업이며, 향후 우리시 서측교통의 한 축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본 사업은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꼭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시장님의 명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해 시민들의 궁금한 사항과 의문이 해소되고, 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장재훈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임충빈 존경하는 원대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10년 경인년 새해가 밝은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3월도 우리 곁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금융대란의 여파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듯이 전체적인 상황은 지난해에 비해 그다지 나아졌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시는 맡은바 역할을 충실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시정연설에서도 밝혔듯이 시민이 만드는 행복도시 양주 건설을 위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교육환경이 좋은 도시,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로의 변모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차츰 그 성과가 현실화되어짐을 반증하듯이 반가운 소식이 계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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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원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시정 협력과 왕성한 의정활동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여러분! 앞으로 남은 기간도 그동안 펼쳐왔던 시정전반의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됨은 물론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장재훈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가화용지의 25개 지구단위계획 및 고시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입안하여 경기도에 상정한 25개 지구 중 신산지구 등 23개 지구는 용도지역변경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완료하였고, 복지지구와 운암지구 등 2개 지구는 경기도에서 결정고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주요변경 경위는 우리시에서 입안하여 4회에 거쳐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2008년 11월 최종(안)을 승인권자인 경기도에 신청하였으며, 경기도에서는 관련기관 협의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조건으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한 최종계획으로 결정고시 하였습니다.

승인 전 교통영향평가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입안하여 공람된 내용과 일부 변경되어 결정된 사항으로 승인권자인 경기도에서 각 위원회의 심의시 부여된 조건을 반영하여 경기도지사가 결정 고시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경기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시 가로망 선형변경, 도로폭 변경, 주차장 추가확보 및 위치변경, 공원 위치변경 등이 있었으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에는 하천변 및 대로변의 연결녹지 또는 공공공지 설치, 주차장 추가 확보, 공원・녹지의 5% 이상 확보, 용도지역 하향조정과 건축물 허용용도 조정 등입니다.

특히,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부지는 공동주택 입지에 대한 건축물의 입체적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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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수립하여 용도지역을 종 상향하는 조건부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하향조정 결정되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됨에 따라 이를 알리기 위해 언론에 보도 자료를 배부하고 함께그린 양주를 통하여 홍보하였으며, 시청과 읍・면・동사무소에 도면을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과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공동주택 건설신청이 있을 경우 지구단위계획 결정내용에 따라 지역의 균형발전 및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행정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철 7호선 연장사업과 교외선 복선전철화 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그동안 전철 7호선을 양주시까지 연장하기 위하여 양주, 의정부, 포천 등 3개 시가 공동으로 경기도와 국토해양부에 건의 하였으며, 그동안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3월 10일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지금까지의 용역에서는 B/C가 가장 높게 분석된 대안이 0.8로 1에는 부족하여 앞으로의 결과가 중요하며 정책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교외선 복선 전철화 사업은 국가 상위 계획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에 추가 검토사업으로 포함되어 있는 노선으로 우선 순위가 낮았으며, 2003년 시행된 국가철도망 구축 기본계획 수립 용역시 B/C가 0.34로 산출된바 있어 경제성은 떨어지나, 국가철도망 계획으로 추진됨에 따라 금번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 대상사업으로 포함되어 그 의의가 크다 할 수 있겠으며, 현재 『양주시 철도건설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전철 7호선과 교외선에 대하여 최적노선, 경제성 등을 검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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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이 시행되면 양주시 철도계획과 연계하여 최상의 용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재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 의장 원대식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장재훈 의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장재훈 의원 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양해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합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의장님 진행발언 있습니다.

금번 시간에는 출석 과장님만 자리에 배석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출석 대상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근무하시게요?

장재훈 의원 네.

○ 의장 원대식 알겠습니다.

질문대상자 과장님들만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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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4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에 앞서서 본 의원이 본 질문에서도 밝히다시피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질문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입안자인 시장의 방향과 결정권자인 경기도지사의 고시내용이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판이한 사항이 이 시간을 통해 전달코자 하였으나 시장님의 의례적인 답변에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대다수 시민은 전문용어에 익숙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 설명하는 형태로 답변을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에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금부터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추진경위, 지구단위계획 추진사항을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임충빈 도시관리계획 추진사항에 대해서 장재훈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하면 관계 법령에 의해서 양주시의 도시를 이러한 방향으로 개발해야 되겠다 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마련하는 것이 우리 양주시의 입안 ‘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입안된 안을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관계규정에 의해서 공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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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람을 하고 나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했습니다.

이런 반영을 한 이후에 우리 의회에 의견도 청취했고 우리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저희가 올렸습니다.

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관계법령과 관계기관, 중앙부처, 여기와 협의를 거치는 과정을 거쳐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마쳐서 도지사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전문가의 자문을 득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 시장 임충빈 네.

장재훈 의원 후면에 제 보충질문에 나올 건데 이성호 도시건설국장님께서 과거에 답변 중에 경기도의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최고의 전문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전문가의 자문을 얻었길래 이러한 현상이 나타납니까?

우리가 입안한 내용과 고시된 내용이 상충되게, 판이하게 다른데 우리 전문가는 누구이고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은 어떤 전문가이길래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 시장 임충빈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문가, 우리 양주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도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도 도시계획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나름대로 최고의 권위이다, 하는 사람들을 위촉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학자들이 보는 견해가 좀 다르다, 다른 거에 대해서 이런 변경사항이 나왔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시장님은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지침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2007년도 6월 경기도 도시주택국에서 양주시에 하달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한 시기가 어느 때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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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임충빈 시기는.

○ 도시과장 노무광 도시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재훈 의원 네, 도시과장이 답변하십시오.

○ 도시과장 노무광 최초는 2005년 8월 17일에 착수를 했습니다.

장재훈 의원 2005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7년도에 도시계획수립 지침이라고 해서 경기도 주택국에서 양주시에 하달된 내용에 지금 현재 고시된 내용으로 준하는, 여기 내용에 쭉 있을 거 아닙니까? 지침이라는 거는 법령 근거인데, 그렇죠? 여기에 보면 법적근거가 있어요.

법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정된 건설, 지금 국토해양부죠.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은 1-2의 규정에 근거한다, 이거 법이에요. 그렇죠?

○ 도시과장 노무광 네.

장재훈 의원 그러면 이대로 했어야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 지침에 의해서 고시된 내용이, 양주시 25개 지구가 고시된 내용이 현재는 23개이지만 이 지침에 의해서 심의해서 고시했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 도시과장 노무광 네, 당초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05년도 8월 달에 착수했기 때문에 그 지침이 하달되기 이전에 착수를.

장재훈 의원 그러면 변경했어야죠. 당연히.

○ 도시과장 노무광 아니, 변경이 아니고요.

장재훈 의원 아니죠, 변경을 해서 새로운 지침대로 공람했으면 지금 고시된 내용에 시민들이 불만을 안 갖죠.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관리계획을 승인할 때는 과거의 국토이용에 관한 관리법에 의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도시과장 노무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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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훈 의원 그런데 경기도에서 결정권자가 지침을 내려서 하달했으면 이 지침에 맞게끔 다시 해서, 1년이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 지침에 맞게 고시가 된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 도시계획 25개 지구별, 용도지역 건폐율 법적인 부분이 얼마 입니까? 도시계획 중에 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 법령은 용적율과 건폐율이 얼마이고 시 조례는 용적율과 건폐율이 얼마이고 지금 고시된 내용은 용적율과 건폐율이 얼마인지 답변해 보세요.

○ 도시과장 노무광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적율과 건폐율에 대한 거는 변동이 없습니다. 당초 저희 조례나 법규나 이런 게, 양주시 조례도 거기에 준해서 조례를 개정 했고.

장재훈 의원 우리 양주시 조례는 법령하고 똑같이 만들었어요, 용적율과 건폐율이요. 그러나 우리가 고시된 내용은 1종 일반주거지역은 같고 그 다음에 2종 일반주거지역은 20%가 하향됐고 준주거지역은 100%가 하향됐고 건폐율이 10%가 하향됐어요, 그렇죠?

○ 도시과장 노무광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심의과정에서, 건폐율 용적율 범위 내에서 심의과정에서 조정이 된 겁니다.

저희가.

장재훈 의원 조정이 됐다고 말씀하시면 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응 안하고 있어요? 그냥 조정하는 대로 받아오시는 겁니까?

○ 도시과장 노무광 아니죠, 저희가.

장재훈 의원 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에.

여기 지침에는 이 정도의 고시내용에 따른 프로테이지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법령과 시 조례에 맞게끔 하게 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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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과장 노무광 그게 심의과정에서는 법령에 맞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장재훈 의원 법령에 맞게 하는 게 맞죠?

○ 도시과장 노무광 네.

장재훈 의원 그러면 법령보다 우리가 고시 받은 게 용적율과 건폐율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도시과장 노무광 그러니까 건폐율과 용적율에 대해서 상한을 정해 놓은 거죠, 그 범위 내에서는 조정이 가능한 걸로.

장재훈 의원 그러니까 범위가 있죠,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

그러면 최대한도로 받아올 수 있게끔 노력을 했어야죠. 시민들한테 공람한 내용대로 최대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신 근거 있어요?

○ 도시과장 노무광 심의 과정에서도 제한설명 하면서도 그런 거는 다 거론을 해서 요구를 했으나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렇게.

장재훈 의원 요구만 하신 거죠.

지금 과장님과 지구단위팀장님, 도시건설국장님 심의할 때마다 도에 올라가셨죠.

○ 도시과장 노무광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시장님, 부시장님 몇 번 올라 가셨나요?

○ 도시과장 노무광 지금 직접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는 안하셨어도.

장재훈 의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참석대상은 아니지만 양주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최대한, 100%는 아니겠지만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신 게 몇 번이냐는 거죠, 기회가.

○ 도시과장 노무광 그거는 저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도의 회의나 이런 데는 꼭 가셔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담당실무과장이나 국장님 부시장님까지도.

장재훈 의원 제가 실무를 만났는데 그런 소리 안하시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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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늘 실무를 만나서, 오늘 시정질문 하려고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내용을 제가 묻고 왔어요.

○ 도시과장 노무광 그런데 시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시장님이 실제로 회의 때도 그러시고 부시장님도, 회의 과정에서는 시장님이 오셔서 빨리 좀 진행해 달라는 부탁을.

장재훈 의원 진행만?

○ 도시과장 노무광 진행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거를 말씀드린 거지, 예를 들어서.

장재훈 의원 과장님 여기 행감 장소가 아니니까, 좋습니다.

지금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가 이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중에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 시 가로망, 선형변경, 도로폭 변경, 주차장 추가 확보, 위치 변경, 공원 위치 변경 등 뭐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조건부다, 그렇죠?

○ 도시과장 노무광 네.

장재훈 의원 내용이 조건부 아닙니까?

이런 변경내용이 경기도 지침 내용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입안한 내용하고 경기도 지침에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건을 걸어서 조정을 하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교통영향분석 심의할 때 도로망 구축에 우리가 입안한 내용이 잘못됐기 때문에 추가를 했다 던지 아니면 도로폭을 넓혔다던지 선형을 바꿨다던지 그렇게 해서 입안을 해서 심의를 받은 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노무광 입안은 저희가 당초 주민들한테 공람한 대로 입안해서 그게 상정이 된 거고 심의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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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훈 의원 그러니까 심의과정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조정내용이죠? 심의내용?

○ 도시과장 노무광 네, 심의 의견.

장재훈 의원 심의의결 내용을 우리가 반영한 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노무광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러면 특별하게 우리가 노력한 게 없죠.

시민들은 입안한 내용을 보고 그 때도 많은 이의 신청이 있었어요, 오백 몇 건, 그렇죠?

○ 도시과장 노무광 네.

장재훈 의원 거기에서 한 230건 정도 반영시킨 거고, 그렇죠?

○ 도시과장 노무광 네.

장재훈 의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와서는 어떻게 됐어요? 거의 원위치로 돌아갔어요. 아닌가요?

○ 도시과장 노무광 원위치로 돌아간 거는 아니고.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제가,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전혀 노력을 안한 건 아니고 이게 지금 위원님도 다녀오셨다고 하지만 지구 내에 전체가 100% 흔들리는 안이 아닙니다. 일부분에 대해서는.

장재훈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는 걸 나중에 화면으로 보면서 듣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그건 나중에 답변을 다시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많은 시민들도 오셨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 하시면 시에서는 전혀 노력도 없이 계획을 그냥 승인만 받았느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전체 계획 지구에서 일부 구간에 대한 교통처리구역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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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전문가들이 볼 때 좀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볼 때도 전문가가 지적한 부분이 맞는 것은 심의회를 통해서 가야만이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100% 바뀌지 않은 사항이고 일부분에 대해서는.

장재훈 의원 좋습니다.

국장님 말씀 이해는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 중에 전문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양주시에 용역한 회사는 전문가 아닌 가요? 양주시의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을 용역하는 회사는 전문가 아닙니까?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거기도 전문 용역회사인데.

장재훈 의원 그러면 전문가가 한, 전문가의 개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조금이 아니에요. 이건 전체적인 부분을.

제가 도면을 한번 봤어요, 자료를 받아서 쭉 봤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경미한 사항이 아니고 우리 양주시 지구단위계획을 전체적으로 공람한 내용과 고시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흔들었는데 어느 부분이 전문가인가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이게 심의하는 과정에 만약에 어떤 전문가가 1개 노선을 건드렸을 때 그 1개 노선에서 주변 도로망이 흔들리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전문가가 지적한 이 도로와 이 도로를 다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군데를 지적해서 거기에 맞는 교통체계를 맞추다 보면 주변 일부는 불가피하게 변경이 수반된다.

장재훈 의원 그러면 우리 전문가도 그렇게 했어야죠.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아니, 그 부분은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로폭이라든가 인근에 접촉부에 대한 그런 문제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1개 노선만 건드려도 그 주변에 3-4개 노선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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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셔야 됩니다.

장재훈 의원 국장님의 답변은 아마 시민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아마 그 내용을 관심 있게 보실 겁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얼마큼 이해할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제가 제안을 드리는 부분에서, 제안을 드리기 위한 절차를 밟는 겁니다.

나중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무부서, 즉 도시과에서 인지하여야 할 내용이 아닌 내용, 지침의 내용에 대해서. 그렇죠? 인지했어야 되죠? 인지하셨죠?

○ 도시과장 노무광 네, 인지 했습니다.

장재훈 의원 인지하셨으면 우리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한 이 도면, 시민들이 보신 이 도면, 25개 전체 도면을 이게 맞다고 보셨습니까? 인지하셨을 때? 이게 대동소이하다고 보셨나요?

○ 도시과장 노무광 저희가 2005년도에 착수를 한 이후에 2007년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재훈 의원 그거 자꾸 얘기하시면 안되죠. 일단은 심의할 때가 중요한 거지 입안할 때가 중요하다고 하면 이대로 갔어야죠, 그렇죠?

이때 당시에 지침 가지고 갔어야 되는 거고 2007년도에 지침이 변경됐으면 이게 안된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러면 지침대로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시에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더 얻어서.

○ 도시과장 노무광 아니요, 지침 상에 도로 폭을 규정하거나 이런 거는 지침 상에 없고 큰 틀에서는 변경된 게 없습니다.

장재훈 의원 여기 내용에 보면요, 전혀 없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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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내용은 뭡니까? 양주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규칙, 25개 지구 총괄 양주시, 이 내용은 뭡니까? 2010년.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도시건설국장이 참고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2007년 6월에 내려온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장재훈 의원 2006년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자료요구를 하니까 자료주신 거예요. 여기에 보면 도로 가각이 있어요, 가각이.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까도 건폐율, 용적율 말씀하신 것도 그 지침에 의해서 수립돼서 상한이 정해진 거고 우리가 시에서 수립한 지구단위계획도 지침에 의해서는 위배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됩니다.

장재훈 의원 양해가 아니에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이게 뭐냐 하면.

장재훈 의원 저는 질문을 드려서 제가 양해할 게 아니에요. 시민들이 양해해야지.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그 지침에는 위배되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재훈 의원 국장님도 저를 양해시키고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고 답변을 통해서 시민들을 이해시키라고요.

제가 시민의 대표로 시의 행정을 질의 드리는 거지 개인적으로 질의하는 거 아니에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지침에는 위배되지 않고, 또 아까 말씀하신 건폐율 용적율도 양주시 도시계획에서 위배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침에 보면 용적율이 기준하고 상한 용적율이 있어요,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된 겁니다.

(제197회 - 제2차) 30

장재훈 의원 그러면 우리 지구단위계획 고시 받은 건 어느 정도예요? 중간쯤입니까? 하향입니까? 상향입니까?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저희 지침에 정한 대로 거의 상향 쪽에 가서 붙어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이 내용이? 그러면 이거는요? 상상향?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장재훈 의원 공람 내용은 상상향인가요? 만약 이대로 고시받았다면?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하여튼 이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계획으로 수립이 된 겁니다.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잘아시겠지만 1개 지구를 계획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지침을 위배해서 넘어 가서는.

장재훈 의원 당연하죠, 이건 법령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시민들한테 공람한 지구단위 도면은 이것도 지침을 위배 안한 거죠, 그렇죠?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고시된 도면도 지침에 위배 안된 거죠.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경기도에서 심의할 때.

장재훈 의원 그러니까 위배된 겁니까? 안된 겁니까?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도에서 한 건 도의 지침에 의해서.

장재훈 의원 그렇죠, 위배 안된 거죠.

그러면 이거 경기도에서 고시된 도면이 상향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질문드렸을 때 상중하로 놓고 봤을 때 프로테이지 비율이 있으니까 이거는 상향이라고 했으면 이거는 상상향이죠.

(제197회 - 제2차) 31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상향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거는.

장재훈 의원 국장님 답변을 똑바로.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아니, 용적율과 건폐율에 대해서 상향이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 계획을 가지고 상향이다, 하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게.

장재훈 의원 지금 여기에 시민들이 공람한 내용 중에 제2종 주거지역에는 몇 층까지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입안해서 공람한 내용에 몇 층이에요? 층수 여기 부여했잖아요.

○ 도시과장 노무광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은 15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렇죠, 준주거는? 준주거?

○ 도시과장 노무광 25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입안 내용은.

○ 도시과장 노무광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보통 준주거 지역도.

장재훈 의원 알겠습니다.

결정권은 경기도에 있습니다. 압니다. 모르는 거 아닙니다. 심의과정에서 이렇게 된 거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는 뭐냐, 노력입니다.

그걸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래야 시민들이 이해할 거 아닙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시민들이 저한테 문의했던 내용, 또 비합리적인 부분에서 민원을 냈던 내용, 그런 부분 가지고 질의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97회 - 제2차) 32

똑같은 내용입니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하천변, 대로변, 연결녹지, 또는 공공부지 설치, 주차장 추가 확보, 공원, 녹지 확보, 용도지역 하향조정과 건축물 허용도 조정에 관한 내용이 지침에 있었죠, 이것도?

○ 도시과장 노무광 네,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알겠습니다.

양주시 도시계획 수립 추진 중 법령과 경기도 지침이 변경된 내용이 아까 답변하신 중에 입안할 때는 이랬고 그 이후에 2007년도에 변경 지침이 하달됐고요. 그렇죠?

○ 도시과장 노무광 네.

장재훈 의원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부지는, 답변 중에 ‘공동주택 입지에 대한 건축물의 입체적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용도지역을 종상향하는 조건부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하향 조정 결정되었다’ 라고 시장님께서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 도시과장 노무광 네.

장재훈 의원 조건부가 뭔가요?

○ 도시과장 노무광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건부는 저희가 당초 입안할 때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입안해서 도에 상정했는데 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니까 이거를 2종으로 하는 것보다 1종으로 용도지역을 하향 조정해서 입체적인 계획이 수립돼서 신청이 됐을 때는 다시 2종으로 상향 조정해 주겠다는 조건부입니다.

장재훈 의원 그 내용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는 입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타 시도를 봤을 때, 그렇게 하죠?

(제197회 - 제2차) 33

310㎢ 중 25개 지구, 입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파워포인트. 박주사님, 일영 지구 거 한번 띄워 보실래요?

이게 공람 도면입니다. 이게 고시도면이고요.

지금 이건 공원이고요, 여기에 보면 준주거지역으로 공람을 해서 15층까지 건축을 할 수 있다고 공람을 했어요. 여기입니다.

여기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입니다. 여기 조건부가 있어요, 조건부.

조건부를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그게 무슨 비밀사항도 아니고.

여기입니다, 여기. A3, 여기가 A3 지역인데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잘 안보이시겠지만 입체계획을 세워서 도의 재심의를 받으면 18층까지 건축할 수 있게끔 조건을 부여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왜 숨기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요?

지금 이 도면 좀 보세요, 고시도면. 고시도면만 띄워줘 보세요.

이 고시도면으로 봤을 때는 4층이에요. 일반적인 시민이 이 도면을 보면 깜짝 놀랄 일이죠.

공람 때는 15층으로 봤는데 4층이에요, 지금.

그러면 조건부가 있지 않습니까? 입체적인 계획을 세우면 18층까지 할 수 있는 조건부를 왜 공개를 안하는 겁니까?

이거를 공개해 줘야 주민과,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을 왜 했습니까? 이런 부분은 공동주택 단지 아닙니까? 개별이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고 공동이 해야 되는데 건축을 하는 사람이든 시행자든 시공자든 여러 사람이 이 내용을 알고 공동주택을 건축해야 되는 거지 우리시에서 이거 다 할 겁니까?

과장님, 이거 우리시에서 다 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제197회 - 제2차) 34

○ 도시과장 노무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좀 한번. 2건을 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여기가 준주거지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당초에 2종 일반.

장재훈 의원 2종이에요. 2종이니까 15층이죠.

○ 도시과장 노무광 2종으로 해서 아까 지금 설명드린 대로.

장재훈 의원 그 내용이에요.

○ 도시과장 노무광 조건부 1종으로 하향 조정돼서 건축물에 대한 입체계획이 들어왔을 때는 2종으로 다시 상향조정이.

장재훈 의원 지금 계속 답변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건부라는 걸 왜 설명을 안하느냐 이거예요.

뒤에 도표 보여 주세요, 도표.

이거 보면 일반인이 이해하겠습니까? 아니면 주민이 이해하겠습니까? 이 내용 가지고? 과장님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것도 1급 비밀입니까?

○ 도시과장 노무광 아닙니다. 저렇게 공개가.

장재훈 의원 고시된 내용인데, 경기도 관보에서 고시한 내용인데 뭐가 일급 비밀입니까.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비밀은 아니고 전체 결정된 거를 도면 안에서 다시 시민들한테 알리는 과정이 다 나오고 또 일반 어느 정도 내용을 아는 분들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는 부분은 조건부라는 내용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은 이미 상당 부분 홍보가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197회 - 제2차) 35

장재훈 의원 보세요. 주민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시의 행정은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건설업자를 위해서 합니까? 시민을 위해서 합니까?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시민을 위해서 합니다.

장재훈 의원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시민은 이해를 못해요, 대다수가.

그러면 시민한테 널리 알려줘서 여기 공동주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고 건설업자가 부지를 매입하러 올 때 절충안을 만들 수 있는 홍보를 해 줘야 되는 게 양주시에서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건축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저도 그 양반한테 들었으니까.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매매에 대한 것까지 시에서 개입할 수 없지만.

장재훈 의원 없지만, 당연히 없죠.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시민들이 이해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재훈 의원 진짜예요?

(방청석 : 누가 이해해요? 나 처음 듣는 소리야, 모르고 있어, 시민들은.

누가 이해를 한다는 얘기예요?)

장재훈 의원 뒤에는 조용히 하세요.

국장님 여기 회의장소라고 이렇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요.

이 모든 것에 대한 부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도 저 조건부에 대해서 조건부가 있다는 걸 알고 자료 요구를 했더니 자료가 안와요.

그래서 제가 경기도를 방문했어요. 저 혼자 가면 또 딴소리 하실까봐 유국환 팀장을 데리고 갔습니다.

(제197회 - 제2차) 36

담당자를 만나서, 이 설명을 해 줍니다. ‘여기 조건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2종 주거지역을 1종으로 고시를 해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이거 조건부 있습니다. 사업할 수 있습니다.’

저 거기 가서 들었어요. 과장님이 저한테 설명해 주셨어요? 그 내용을 시민들이 다 안다고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다 안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지금도 뭐 말씀하신대로 홍보가 부족했다면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장재훈 의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그 부분이 그 동안 고시된 이후에 상당수 주민들이 우리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알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부족했다면 홍보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장재훈 의원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편한 거 아닙니까?

저는 시민한테 알려 드리기.

제가 알고 있는 지식, 많지는 않지만 실무에 가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드려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시간에 이걸 왜 하겠어요? 제가 저 내용을 알아서 건축업을 하겠습니까? 땅 투기를 하겠습니까?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시의 대응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하향 조정되서 고시된 내용, 변경돼서 고시된 내용, 이 도면을 보고 우리 시에서 앞으로 대응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 도시과장 노무광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향 조정된 부분에서 저희들도 파악하기에는 서류가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제197회 - 제2차) 37

25개 지구 중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개 지구에서 공동주택을 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거는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왔을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해서 행정적으로 동원해서.

장재훈 의원 최대한으로 돕겠다?

○ 도시과장 노무광 네, 돕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고맙습니다, 그 답변.

사실 저도 그런 걸 원하는 겁니다.

어쨌든 계획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했고 끝마무리에 지구단위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왜 합니까? 용역비를 수억씩 들여서, 수입억씩 들여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개발을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인구 유입을 위해서. 아니면 상업지역,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대한도로 해야죠.

그러나 홍보가 미흡하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지금 상업지역을 공람 공고하는데 지구 고시내용과 차이점이 있는 게 뭡니까? 상업지역이 준주거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 도시과장 노무광 네.

장재훈 의원 그 차이점은 왜 그렇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대표적인 건 회천1지구가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회천1지구는 없죠, 거기?

○ 도시과장 노무광 당초에는 그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입안해서 도에 상정했는데 그게 회천지구와 옆에 상권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거기에는 회천지구에 상권이 다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근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상업지구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제197회 - 제2차) 38

변경이 되었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래서 제가 또 전문가, 전문가 얘기하는 겁니다.

비전문가죠. 양주시의 자문을 얻은 사람들은 비전문가죠. 그렇게 고시 받았으면 우리 양주시 자문위원들은 비전문가죠.

홍보에 관한 보충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함께 그린 양주에 홍보하고 그 다음에 언론보도에 내용을 자세히 홍보했다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함께 그린 양주 구독 하는 시민이 어느 정도 되나요?

○ 도시과장 노무광 정확한 인구 수는 알 수 없어도 양주시민이.

장재훈 의원 그 정도도, 함께 그린 양주에 홍보할 정도면 양주시민 전체의 몇 퍼센트 정도는 이게 인지가 되겠구나 하는 비율도 없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런 계획도 없나요?

○ 도시과장 노무광 몇 퍼센트를 볼 수 있다, 뭐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시의 유일한 매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장재훈 의원 그러면 그건 의무 부여죠, 의무 부여.

그냥 보든 말든, 우리 매체니까 보든 말든 하는 거죠.

언론매체에는 어디 어디 했어요?

○ 도시과장 노무광 언론은 그 지방.

장재훈 의원 그냥 양주시 25개 지구 중에 23개 지구가 고시됐다 이렇게 보고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형태로 됐다고 보고한 건가요?

○ 도시과장 노무광 구체적인 건 지면의 양이 있기 때문에 안하고.

장재훈 의원 양주시청 도시과로 와서 공람해라, 그런 내용으로?

○ 도시과장 노무광 공람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완료됐다는 그거를 홍보한 겁니다.

(제197회 - 제2차) 39

장재훈 의원 완료한 거 한 거죠.

우리 시에서 했다는 홍보이지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홍보는 아닌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제안을 드리려고.

그랬더니 시장님께서 이 답변서를 의회에 제출하신 23일날 제가 답변서를 봤는데 그날 부랴부랴 도면을 만들어서 읍면동에 비치하셨죠?

○ 도시과장 노무광 부랴부랴 만들어서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장재훈 의원 우리 고시 날짜가 언제 예요?

○ 도시과장 노무광 계획은 있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지구와 운암지구가 다음 주 화요일날 고시되는 걸로.

장재훈 의원 딱 그래야 되는 이유가 뭔데요? 고시가 뭡니까? 결정 고시면 사업시행 할 수 있어요. 그렇죠?

○ 도시과장 노무광 네.

장재훈 의원 그런데 복지지구와 운암지구 2개 지구가 안됐다고 나머지 23개 지구가 기다려야 됩니까?

○ 도시과장 노무광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우선은 읍면에 다 배포할 계획을 했다가.

장재훈 의원 그러니까 행정을 어떻게.

본의원이 누차 얘기한 겁니다. 4개 지구를 했으면 4개 지구, 5개 지구를 했으면 5개 지구, 시민한테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알려주면 좋겠다고 누차 얘기한 거 아닙니까?

아니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여기에서 발췌해서 읽어드릴까요?

○ 도시과장 노무광 지금 그날 의원님께서 질의 하시니까 이거를 부랴부랴 배포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건 아니고.

(제197회 - 제2차) 40

장재훈 의원 결국은 그거예요

자, 보세요.

본의원이 답변 자료를 봤어요. 그리고 보충질의 내용을 하려고 보니까 읍면동에 비치했다는 거예요. 여기 답변서에도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 하셨고요. ‘읍면동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다’ 고 답변하셨고, 또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하고 지속 홍보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23일날, 22일날 답변서가 왔는지 모르겠지만 23일날 본의원이 본 그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짠가 하고 확인했어요.

제가 2월, 아니 3월 23일 14시 32분에 읍면동에 전화 통화했어요. 담당자, 또는 면장. 또는 팀장.

장흥면 없음, 백석 없음, 광석면 없음, 강수현 면장 홍보 미흡, 양주 1동 홍보물 게시용만 왔음, 은현면 없음.

은현면에서 자료 구두 요청은 했더라고요. ‘자료를 구두로 요청했는데 안왔습니다.’

남면, 특별히 없는 것 같다. 전화 통화 내용이에요, 이게.

그랬더니 12시 35분경 장흥면 토목담당이 ‘의원님 지금 시에서 왔습니다.’ 제가 그 다음 날 가서 봤어요, 확인했어요.

제가 물었어요, 직원한테. ‘직원 여러분들 여기 도표에 있는 조건부 내용을 가지고 시민들이 물었을 때 설명할 수 있겠느냐’, ‘잘 모르겠는데요.’

백지장 갔다 놓은 거죠.

4층 짜리? 7층? 고시된 내용 그거 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시정질문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왜, 지금 고시된 내용이 시민들이 궁금해 합니다. 지금 제가 파워포인트 보면서 말씀드렸던 내용들

(제197회 - 제2차) 41

그 다음에 도로선형, 제가 도에 가서 알아보니까 여러 가지가 입체계획을 세우든 사업자가 발생되던 변경이 가능하다 라는 설명을 들었어요.

도의 심의를 받으면. 그 내용 맞습니까?

○ 도시과장 노무광 심의를 받은 거를 저희 시에서 변경할 수 있다고.

장재훈 의원 아니죠. 입안해서 다시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면 지침에 합당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 도시과장 노무광 물론 그렇습니다.

재입안을 해서 처음부터 다시.

장재훈 의원 그런 내용을 시민들이 아냐 이거죠.

○ 도시과장 노무광 네?

장재훈 의원 시민들이 알아요? 과장님만 알고 계시는 거지.

나도 가서 담당자에게 질문해서 알았어요.

○ 도시과장 노무광 재입안해서 이걸 하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게 2005년부터 5년여에 걸쳐서 일을 했는데 그걸 다시 가지고 내려와서 재입안을 하면 그만한 시간이 또 걸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장재훈 의원 그래서 지금 도에서 고시해 준 내용대로 받아가지고 왔다, 지금 그런 답변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되요, 답변은.

시민들이 들으면 그렇게밖에 이해 더 되겠어요?

답변하실 때 좀 신중하게 하세요, 과장님 신중하게.

그냥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본 의원이 얘기하는 대로 ‘설명하십시오’ 하면 설명하시고 ‘예, 아니오’ 로 하면 간단할 걸 그렇게 하면 시민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 이상하게 생각하죠. 지금 그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시민들이.

(제197회 - 제2차) 42

가능합니까?

○ 도시과장 노무광 지금 시에서는 이거를 변경을, 주민제안이 된다고 하면 주민제안이 지구에 대해서 다시 주민제안이 들어왔을 때는 다시 입안할 수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 얘기입니다.

부곡1지구, 공람과 고시 도면.

자, 여기를 주목해 보세요.

여기 공람할 때 중로가 없어요. 고시는 여기 중로가 있어요. 개인 땅을 열십자로 다 잘라 놨어요. 공람할 때는 주민은 이렇게 보고 갔는데 지금 고시된 내용을 보니까 이 양반이 잠이 안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도에 가서 물었어요. ‘1종 지구단위계획 중 1종 지구단위계획에 블록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만약에 주민제안으로 이렇게 들어 온다고 하면 이 도로를 선형을 바꿀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시민이 알아도 안심돼요. 과장님 그렇습니까?

○ 도시과장 노무광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어떤 특정지역을, 이 전체 부곡1지구에 대한 특정지구에서 특정지역만 가지고는 재입안이 어렵고 전체적인 부곡1지구에 대한 전체 지역을 입안해야 재입안이 가능합니다.

장재훈 의원 그러면 과장님 잘못하신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지구단위 받은 전체를 누가 입안하겠습니까, 이 전체를? 양주시에서 해야죠. 공영개발로 해야죠. 그러면 공영 개발로 하려고 지구단위계획 하신 거예요?

○ 도시과장 노무광 지금 이렇게 결정된 걸 가지고 부분적으로 변경은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장재훈 의원 그러면 고시를 받지 말아야죠.

(제197회 - 제2차) 43

자료, ‘우리가 안하겠습니다. 양주시에서 이대로 안받겠습니다.’ 하고 받지 말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거 언제 할 겁니까? 이거 언제 하셔, 이렇게?

(방청석 : 개인 재산은 생각도 안하시는 겁니까? 개인들 재산을 생각하셔야죠.)

장재훈 의원 가만히들 계세요.

지금 답변을 들으면 더 깜짝 놀랄 일이에요.

제가 갔을 때는 ‘이렇게 블록이 있습니다. 이 도로가 가운데 있는데 이 블록에 대한 부분에서 민간제한을 하면 필요에 의해서 이 도로를 이쪽으로 넓힐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니까 ‘제안해서 심의해서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이 전체를 다 해야 된다고 하면 이 면적이 얼마입니까? 지금.

그리고 여기, 이 지역.

여기는 지금 건축허가를 내 줬어요. 지구단위계획 하는 중에 한시적으로 풀어서 했죠. 양주시에서? 그렇죠?

했어요, 안했어요?

○ 도시과장 노무광 네, 했습니다.

장재훈 의원 거기에 개발행위허가 몇 차 해 줬어요? 개발행위허가 몇 건 해 줬어요?

○ 도시과장 노무광 건수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장재훈 의원 3건 했어요, 3건.

지금 이 도면상에 건축물이 서 있어요, 지금 두 집이. 하나는 이제 행위를 하려고 하고, 여기에 도로가 난 겁니다. 그것도 기간도 많이 걸린 게 아니에요. 2008년 3월 20일날 준공된 거예요.

이 사람들 잠 오겠습니까?

이거는 이유가 도로 폭이 넓은, 이거 새로 생긴 거예요, 도로가.

(제197회 - 제2차) 44

아마 과장님댁이 그렇게 됐다고 하면 잠 오시겠냐고요.

그 다음에 부곡1지구, 비교도면 줘 보세요.

어제 제가 민원인한테 전화 받았습니다. 면사무소 갔더니 이 도면이 있어서 보고 깜짝 놀라서 전화했어요.

지금 여기가 서울 금속이에요. 서울 금속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내 줬어. 2007년 7월 2일. 이런 형태로 도로가 날 것 같으니까 여기에 지으라고, 이렇게 됐어요.

여기 다 주거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도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하시고 지역을 돌보아 온 공장을 쫓겨, 이거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진짜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제가 봐도 도로 선형은 폭이 넓으니까 펴야 되는 부분이었다고 하면 애초에 공람할 때 폈어야죠.

하천을 떠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공람 자체에서 여기에 개발행위를 해 주고. 이게 어디 양주시민을 위한 행정이에요.

필요하니까 해 주, 급하니까 할 수도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비중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실 사항은 한 번도, 조금도.

본의원은 그렇게 뿐만 아니라 민원인과 시민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과장님, 국장님, 시장님 고생하셨지만.

저는 고생 안하신 건 아니죠, 저는 안하신 건 아니라고 봐요.

저희가 5년 걸린 중에 지구단위계획은 2년 만에 하셨어요, 그렇죠? 3년 동안은 도시관리계획 했고. 그거 맞죠?

그러나 우리 시에서 해 준 게 아니에요, 도에 가 보니까. 도에서도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양주시 도시계획에 대해서 위기감.

310㎢ 에 25개 지구 전체를 털어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니까 시장님 자랑하셨어요,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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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에 양주시밖에 없다고.

그러나 결국은 도에서는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양주시라는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이긴 하지만 이런 시간에도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셔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읍면동으로 순회한다고 하면 선거법에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 시장 임충빈 공람 공고와 설명하는 데는 선거법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신도시 개발되는 택지개발지구 외에 장흥, 백석, 남면, 광적, 은현 여기가 대상이 되겠죠.

○ 시장 임충빈 25개.

장재훈 의원 그 외에도 있겠지만.

○ 시장 임충빈 네.

장재훈 의원 순회해서 설명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홍보하면서 최대한 앞으로의 방향,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은 가능합니다’ 하면 제가 볼 때는 많이 이해하실 것 같은데.

○ 시장 임충빈 장의원님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작이 됐고 또 중간 입안과정이 길다보니까 행정착오도 온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와 의회에서 의견 청취한 것이 비전문가냐 전문가냐 이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입안에 대한 전문가와 승인에 대한 전문가는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다, 해서 이런 사항이 나왔다고 일단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우리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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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이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1종 일반주거지역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지역 일부분이라도 다시 주택 계획이 세워진다면 2종으로 해서 승인을 해 주겠다, 또 일부에 대해서는 도로도 변경될 수 있다 하는 것은 아마 도에서 장의원님께서 들으신 것 같습니다.

도로 전체가 변경했다 하더라도 이 노선이 문제가 안생긴다면 또 가능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거는 앞으로 사업자가 들어오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 협의를 해서 원만한 도시계획이 이루어지고 원만한 주택건설이 이루어 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시장님, 좋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부분은 당연히 해야 돼요. 시의 공직을 맡고 계신 분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 시장 임충빈 그래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 도시계획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홍보에 대해서 읍면동별로 보충 설명을 좀 해 달라 하는 말씀은 제가 관계 부서에 지시해서 그렇게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 부분에 대한 제안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 대단히 감사하고요,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은 저한테 전화오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나 제가 또 시장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 전문가는 아니고 그냥 주워 들은 지식 가지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고시된 내용에 대한 조건부, 또 그런 부분을 시민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은 우리 시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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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시, 다시 한번 파워포인트를 좀, 부곡1․2지구, 아니 일영지구부터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고시 도면만이요.

시장님께서는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이 부지 매입이 거의 완료가 된 지역입니다, 제가 아는, 들은 바로는. 건설하고자 하는 부분이.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진입로가 없어요, 진입로가.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거를 다 확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사항이라고 하면, 그렇죠?

기반시설에 대한,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안되니까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만한 도로를 다, 여기는 고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계획선 상에 있지만 불투명 상태이고 이리 해서 다 진입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 기부체납을 하고자 하니 이렇게 진입하면 안되겠냐, 이렇게 도로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 쪽에서 제안하는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 도시과장 노무광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주민제안이 이런 계획이 포함돼서 들어오면 철선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지금 여기에서 사업하고자 하는 분은 당연히 지구단위계획이 어느 정도 빠른 시일 내에 끝날지 알았는데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블록을 만들어 놨을 때 개발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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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제안이 들어오면 철도청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그렇죠?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는 긍정적으로 본 답니다. 단지 양주시에서 건의를 좀 해 달라.

○ 도시과장 노무광 주민제안이 들어.

장재훈 의원 그렇죠, 제안이 들어오면 그 때 건의해야 되겠죠. 일방적으로 지금 건의하면 특혜성 시비가 있을 거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도시과장 노무광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다음 부곡, 부곡2지구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 부분이죠.

여기도 지금 아마 지나가시면서 보신 직원들도 계실 거예요. 거의 폐허 상태예요. 토지주들이 다 매수하고 이전해서 빈 집이에요. 위험성도 가장 높은 곳이에요.

담당자 한번 가 보십시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안이 들어오면 똑같이 검토하실 의향 있으신 거죠?

○ 도시과장 노무광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여기입니다. 여기가 지금 39번 국지도입니다.

서울 뚝배기이고요. 지금 이 뒤로 8m 도로였는데 12m 도로로 확장 고시를 했어요, 넓어져 가지고.

이게 장흥농협 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가 하천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부분에서 건축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거를, 여기에서 여기 나오기를 12m, 12m 도로면 인도가 있는 거죠.

○ 도시과장 노무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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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훈 의원 인도를 설치해야 되는 도로가 꼭 있어야 되는 건지, 지금 장흥농협에서는 설계까지 다해 놨는데 몇 년 전부터 준설을 확장하겠다 해서 설계까지 다 해 놨는데 할 수 없는 사업이 됐어요.

이건 뭐 여기 사정이지만 굳이 8m 도로가 12m로 확장되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 도시과장 노무광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당초에 국도39호선에서 진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당초에 입안을 8m로 했었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렇죠.

○ 도시과장 노무광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여기도 통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도로 폭을 하게 된 겁니다.

장재훈 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느라고 끝마무리를 못들었거든요.

○ 도시과장 노무광 당초에는 39번 국도에서 진입을 못하는 것으로.

장재훈 의원 그건 앞으로는 못하죠.

○ 도시과장 노무광 네, 그러니까 심의과정에서 도로망 체계를.

장재훈 의원 8m 도로이면 충분히 진입이 가능한데. 거기에 교통량이 많은 것도 아니고 면적이 넓은 것도 아닌데 12m로 해서 인도를 해 놓으면 인도도 점용허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도로니까.

이리로 진입하려면 인도를 만들면 여기에 몇 형태의 가구들이 구성되면 상가들이 구성되면 다 이만한 짧은 구간에 인도를 낮추던지 진입 인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어필을 좀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노무광 그 지역이 좀 의원님 아시다시피 인근의 도로변에는 준주거지역으로 하다보니까 용도지역에 맞춰서 도로 폭이 그 때 당시에 진입하는데 확장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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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니다.

장재훈 의원 그러면 준주거지역으로 하지 말죠.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더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공공시설 부지로만 더 많이 나가는 거지.

그리고 이 준주거지역에 상권 아닙니까? 그렇죠?

○ 도시과장 노무광 네, 그렇습니다.

국도변이.

장재훈 의원 그런데 지금 준주거지역 때문에 도로를 12m로 구성해야 된다는, 지금 우리는 8m로 입안했지만 12m로 고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지침을 숙지를 못한 거죠.

그 다음에 부합되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송추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한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복구에 대한 비용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여기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만약에 일영 도시계획지역이 개발된다고 하면 도시가스 필요 하죠? 시장님 필요하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 시장 임충빈 필요합니다.

장재훈 의원 그러면 송추삼거리에서 배선을 연결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며 지금 고양1군단 앞에서 배선을 연결하는 게 더 비용이 덜 들어가고 효과적이겠습니까?

○ 시장 임충빈 지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업체가 지역분할을 해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서 고양시에서는 어디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시장님 답변, 지역 분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듣기로는 여러 방면으로 들어 봤는데 가능하답니다.

이제는 시스템화 되어 있어서 경기북부 본부, 이런 게 아니라 도시가스공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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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가능하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관련되어 있는 질문은 아니지만 드려봅니다.

○ 시장 임충빈 네.

장재훈 의원 다음은 부곡2지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심의 군사보호시설 관계로 변경된 내용이 있죠?

○ 도시과장 노무광 네,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제157회, 제4차 시정질문입니다.

2006년도 11월 16일, 이종호 의원께서 주질문 하신 내용이에요.

거기에 본 의원이 보충질문으로 우리시 도시관리계획상에 용도지구 중 군사보호시설 구역으로 지정한 곳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하면서 관할부대와 군보협의가 사전에 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보충 질의한 바 있어요.

기억 안나시겠죠? 2006년도니까.

○ 도시과장 노무광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 때는 아마 과장님이 업무를 맡고 계실 때가 아닌 거예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어느 분이 맡으셨을 것 같은데.

참작이 안된 거죠. 거기에 어떻게 답변하셨냐 하면 시장님께서, ‘용도지구에 군사보호시설이라는 그런 도시계획 도면에 나와 있는 사항은 전부 정리가 돼서 현재 정상적으로 열람 내지는 저희 민원 사항 발급에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게 탄약고입니다, 513탄약대.

본 의원이 볼 때는 그것 때문에 이게 안된 것 같아요, 이 만큼 제척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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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맞습니까?

○ 도시과장 노무광 네, 맞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러면 답변 잘못하신 거죠.

○ 도시과장 노무광 이걸 당초에 최초 입안을.

장재훈 의원 답변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속기록 그대로 발췌한 겁니다.

○ 도시과장 노무광 아니 그 당시에, 최초에 협의할 때는 그렇게 됐더라도 최종, 2009년도 12월 달에 확정짓기 위한 재협의 시에 국방부에서 그게 탄약 안전.

장재훈 의원 그러면 다시 공람해야죠, 이만큼 다시 공람해야죠.

경미한 사항입니까? 이 면적이?

보충질문 넘어가겠습니다. 2020도시계획에 관련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거 광역도시계획에 추진되었던 2020도시계획상 일영 택지개발지구와 양주시 도시계획 및 관리계획을 일영지구를 통합하여 공영 개발한다고 하여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우려도 하고요. 또 이성호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도 있고요.

시장님 그런 계획 있습니까?

○ 시장 임충빈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장재훈 의원 시장님, 계획 없죠?

○ 시장 임충빈 네.

장재훈 의원 확실히 답변하시는 거죠?

○ 시장 임충빈 네.

장재훈 의원 그러나 계획은 있었어요.

기타 0.442㎢, 그 기타 부분이 도시계획지역으로 고시된 일부를 포함하겠다, 이 내용이었어요. 안하실 거죠?

○ 시장 임충빈 저희 시에서는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도시계획 결정사항이 사업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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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시 의지대로만 갈 수 없는 사항도 있다 하는 걸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적극적으로 막으셔야죠.

○ 시장 임충빈 아무리 해도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시의 행정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 시장 임충빈 시민을 위해서 하는 행정입니다마는 관계 법령에 의해서 수도권 택지 공급계획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이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재훈 의원 그 일영택지개발 계획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일영 택지개발계획.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여기 도시과장을 지내신 도시건설국장님,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노무광 과장님, 이렇게 계시는데 그 정도도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도시계획개발사업단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답변하십시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일영지구 말씀하시는 거죠?

장재훈 의원 일영택지개발지구.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일영택지구는 택지개발 지구에 대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그게 2007년도 7월 3일날 국토해양부에.

장재훈 의원 아니, 시작한 시점이요. 광역도시계획은 그거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시작은 그 이전부터 됐죠.

장재훈 의원 그게 언제인데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이천.

○ 도시과장 노무광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 4월 10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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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훈 의원 네, 맞습니다. 2001년도, 그렇죠?

○ 도시과장 노무광 네.

장재훈 의원 5월에 기본계획 입안했고요, 그렇죠? 10월에 개발제한 취락이 해제했기 때문에 잠시 중단했고요, 그렇죠?

2002년도 2월에 주민공람 했어요,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2002년도 2월.

본의원이 선거운동 열심히 할 때네.

그게 지금 몇 년입니까?

그래서 그 안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고 취락지구로 했고 하자마자 이틀 만에 2020도시계획 하겠다고 전면 건축제한 뒀고요, 지금 그게 몇 년 된 겁니까?

포기하면 안되는 거예요? 사업성도 없을 텐데요.

철로 있지, 도로 있지, 국지도 있지, 준용하천 있지. 지금 도시계획상에 보면, 지구단위계획상에 보면 경관 녹지 띠어야죠, 그렇죠?

도로 넓이에 따라서 비교면적이 있고 하천에 따라서 비교면적이 있고요, 사업성 있습니까? 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일영 지구단위계획 지구만 충실히 행정에서 도와주면 충분히 거기 인구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하고자 하시는 두 곳이 1004세대예요. 18층까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거기. 외려 거기는 좋아졌어요, 그렇죠?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1종으로 구분되면서 조건부가 되면서 3층이 올라갔어요. 그 내용 맞습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과장님.

○ 도시과장 노무광 네.

장재훈 의원 제 얘기가 맞나요? 맞으면 맞다고 그래야 시민들이 이해를 하실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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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거기 18층이죠?

○ 도시과장 노무광 네.

장재훈 의원 공람은 15층 했고.

○ 도시과장 노무광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래서 좋아졌잖아요. 3개 층이 올라가서 용적율이 높아졌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도시개발단장님.

일영택지개발에서 어떤, 지금 저희가 용역하고 있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장재훈 의원 용역 타당성, 용역 최종 보고가 언제쯤 납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지금 금년도 3월 달에 완공 예정이었는데 사업 시행자 선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장재훈 의원 그러면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업 시행자를 선정하는 건. 그렇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그래서 사업 시행자 선정하는 게 지연되는 바람에 지금 현재 중지된.

장재훈 의원 그러면 단장님께서 먼저 본 의원한테 보여 줬던 축소한 내용대로 하는 겁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지금 현재는 개발계획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렇게 하겠다, 또 늘리겠다 줄이겠다 하는.

장재훈 의원 일정면적이 나와야 사업 시행자가 발생이 되는 거죠, 기존면적은 있지만 줄일 것이냐 확대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와야 이게 사업성이 있나 판단이 되는 거지 그냥 있으면 그거 평생을 가도 못할 것 같은데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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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훈 의원 그러면 거기 사시는 주민들만 곯는 거죠, 속된 말로. 그렇지 않아요?

그건 우리 시에서 할 일이 아니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아니,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장재훈 의원 시민을 위해서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래요. 시민들이 아셔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렇다는 얘기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달라고 하는데 그거를 굳이.

도에서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하긴 하겠지만 실질적인 입안자는 시장님 아닙니까? 인정하죠? 시장님이 입안자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시장님이 입안권자입니다.

장재훈 의원 그러면 현실에 안맞으면 주민의 안녕을 위해서 포기할 수도 있죠.

지금 거기에 용역 과정에서 0.442㎢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아, 그게 입안권자가 구상할 수 있죠? 구상할 수 있고.

장재훈 의원 아니, 기타 지역이 0.442㎢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냐 이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러면 시장님은 계획도 없다는데 포함이 되어 있는데.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아니, 가업 중에 가업 면적에는 포함되어 있다, 그렇지만 아직 결정 단계가 안됐기 때문에.

장재훈 의원 아니, 계획도 없다 그러시잖아요, 시장님 답변 중에.

시장님 답변하셨잖아요, 계획도 없다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시장님 말씀은 거기를 개발할거냐 말거냐.

장재훈 의원 그러면 시장님은 계획도 없는데 밑에서 담당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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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지금 의원님께서 가업 중에 그 면적이 포함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장재훈 의원 포함되어 있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포함되어 있는데 시장님 아까 말씀하신 사항하고.

장재훈 의원 그럼 안하실 겁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장재훈 의원 안하실 거예요? 포함 안하실 건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거는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 그렇고.

장재훈 의원 시정질문에서 답변 안하면 어떻게 받아야 돼.

시장님한테 시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시정질문하는 시간에 구체적인 답변은 실무를 맡고 계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단장님이 하시는 이 시간이면 그 답변은 시장님의 답변이에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시장님 말씀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약속 지키셔야 돼요.

○ 시장 임충빈 장의원이님 제가 아까 사업지구에 계획이 없다 하는 것은 일영지구와 광역도시계획하고 같이 합하는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렸고, 전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장재훈 의원 그런데 지금 하고 있다지 않습니까? 0.442㎢에다.

○ 시장 임충빈 그거는 이제 계획 관계에서 합해서 하는 게 좋으냐 별도로 떨어져 하는 게 좋으냐 하는 건 아직 결말이 내리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장재훈 의원 제가 이해할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거기.

○ 시장 임충빈 장의원님이 질문하셨으니까 제가 장의원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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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훈 의원 시민들이 이해해 달라고 말씀하셔야지요, 주민들이.

과거 회의록을 다 뒤져서 이러쿵저러쿵 시장님하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없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시민의 안녕, 개발도 필요할 때는 있겠죠.

그러나 사업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굳이 그거를 확정도 못지으면서 끌고 가면서 시민들한테 부담을 준다는 것은 본 의원이 볼 때는 시장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고 판단이 돼요. 또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이 아니다.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빨리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움츠리는 사람이 멀리 뛸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선회할 수 있으면 그 부분으로 빠른 길을 가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고요.

지금 계획된 지구단위계획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부분에 총력을 기울여서 좀 더 질 높은 양주시민을 만드는 것도 우리 시에서 해야 될 행정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본의원이 아마 시정질문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본 의원은 2010년 지방 선거에 불출마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관심을 더 가져 주십사 하고 이 시간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11월 15일 양주시의회 제157회 제3차 회의, 이것도 시정질문 시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및 취락지구 33개소 추진사항, 시정질문 중 시장님의 답변 내용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취락지역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을 설치하여야 하나 사업 예산의 부족으로 일시에 추진하기가 어려워서 주민 민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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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이 예상 된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주민생활과 직결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우선 순위를 정하고 연차별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다’ 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추진하신 내용 있나요, 시장님?

2006년도 답변하신 겁니다, 지금 4년 지났습니다. 만 3년 정도.

○ 시장 임충빈 우선해제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연차별로 하겠다 하는 보고는 분명히 드렸습니다마는 시 재정상 아직 착수는 못했습니다.

장재훈 의원 관심 부족이죠.

○ 시장 임충빈 관심 부족이 아니라.

장재훈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시장 임충빈 관심 부족이 아니라 재정상 못했습니다.

장재훈 의원 지금 양주시의 재정이 다른 곳으로 간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러나 일부 시장님께서 편의를 봐 주셔서 현황 도로에 대한 부분에서는 재건축 또는 증축은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신축은 안되요.

그리고 똑같은 현상입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취락지구를 해제했기 때문에 공원이나 도로, 주차장, 공공시설로 묶여 있는 사람들은 재산권 행사도 못합니다. 그리고 매매도 할 수 없고요.

이 부분 해결해 주셔야죠.

계획을 잡아야죠, 중장기 계획으로 향후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단계별로 어느 지역부터 개발을 하겠다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시장 임충빈 장의원님 말씀마따나 도시계획으로 됐으면 당연히 시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대로 다 못하는 재원 형편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7회 - 제2차) 60

장재훈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시정질문이라고요.

시장님께서는 향후라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노력을 하겠다 라고 답변을 주셨으면 저는 더욱 좋았을 것 같습니다.

○ 시장 임충빈 지금까지 과정을 말씀드린 거고 장의원님 말씀하신 중장기 계획,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장재훈 의원 본의원이 바쁘신 줄 알면서도, 또 동료의원들이 바쁜 줄도 알면서도 오늘 이 시간에 시정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회의록만 들여다 보면 차기에 의원들이 그래도 조금은 이해를 하지 않을까,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에 대한 문제, 지금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또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하는 애타는 마음으로 질문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우리 공직자들은 특별한 사고가 없으면 정년 때까지 양주시 공직자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이라도 회의록을, 의원들이 얘기하는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또 업무보고 시간에 질의하고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검토해 보신다고 하면 8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이루어 놓은 성과가 이만큼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끼실 겁니다. 또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더욱 더 매진을 해서 양주시민을 위한 우리 시정을 펴 나가는 공직자들이 되어야 되는 게 본 의원은 업무라고 봅니다. 공직자의 업무.

또한 제170회 제5차 업무보고, 2008년도 1월 29일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국장입니다, 그 당시에.

도시관리계획 도시지역 용도세분 업무보고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문제점을 질의

(제197회 - 제2차) 61

드린 바 있어요.

지침의 문제점에 대해서 타 시군, 즉 하남시는 인수위원회에 건의를 했어요.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현실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김억기 국장님께 ‘그런 내용이 타 시군 하남시에서는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하실 용의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 드렸더니 건의 하겠다고 답변하셨어요. 지금은 이 자리에 안계시지만.

기억이 안나서, 안나시겠죠, 과장님은 그 때 당시에 실무업무가 아니니까.

여기 다 회의록입니다, 양주시의회 1년치 회의록만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직접적인 주민의 민원에 대한 부분만 클릭하면 다 나옵니다.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업무보고 이만한 책자, 여기 다 이렇게. 연도별로 2002년도. 제가 있을 때부터, 2002년도부터.

더 하신 거 있어요? 이거 도시과 업무잖아요,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거.

○ 도시과장 노무광 네, 없습니다.

장재훈 의원 이제는 하셔도 소용이 없죠, 그렇죠?

주민들은 누굴 믿어야 되겠어요.

앞으로 그러지 마십시오. 의원은 떠들어라, 우리는 시간만 간다.

제가 8년 동안 종합하는 겁니다, 8년 동안.

다음은 두 번째 질문 중에 마지막으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전철 관련입니다. 전철 7호선 연장과 관련 양주, 의정부, 포천 3개 시가 공동으로 경기도와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자와 건의 내용, 건의 횟수, 구체적으로 답변주실 수 있나요, 과장님?

○ 교통과장 백관수 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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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 7호선을 말씀하시는 거죠?

장재훈 의원 네.

○ 교통과장 백관수 전철 7호선은,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네, 자료 보고 말씀해 주세요.

○ 교통과장 백관수 날짜에 관계된 자료는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2008년도에 의정부시, 포천시, 양주시 공동으로 추진을 했고 의정부시에서 용역 예산을 세워서 경기도를 걸쳐서 국토해양부에 건의 하였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러면 1회네요, 한번 하신 거죠?

그런 내용으로 다 회를 건의 하셨나요?

○ 교통과장 백관수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173회 제4차 회의 때입니다.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의원 청취하는 시간, 2008년도 4월 22일.

본의원이 교외선에 대한 사후권 교통망 확충에 관련한 질의 내용이 있어요. 그 때 과장님이 담당 과장님이 아니시라 기억은 못하시겠죠.

거기에 그 때 당시에 남상우 도시과장님이시네요. 답변을 ‘향후에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2008년도에요.

우리시 용역 갖는 역할, 기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양주시 철도건설 종합계획 연구 용역, 기획재정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이 섰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교통과장님 앞으로의 우리 대처 방안.

○ 시장 임충빈 기획재정부에서 교외선을 복선 전철화를 하겠다 하는 거기에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 시에서도 교외선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해서 전문가의 용역을 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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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랬을 적에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에 우리 양주시의 의견을 넣어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시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누차 비슷하게 들어온 답변입니다.

용역 타당성. 좋죠, 용역 타당성.

○ 교통과장 백관수 교통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회의가 있어서 갔습니다마는 국회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제 앞으로 기재구간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교외선을 중심으로 한 3개 시가 기재부와 국토부의 역할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개 시가 개발 계획에 대해서 어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화 되는, 또 인구증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고양시의 택지지구, 또 의정부시에 관련되는 그런 사항들을 설명을 쭉 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광지구, 그 다음에 관광도 서울에 강북지역에 인구가 수 백만, 그 다음에 고양지구에 한 1백만, 그 다음에 의정부, 양주 쪽에 한 1백만이, 장흥면 쪽에 관광지를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설명 했고요.

또 물류에 대한, 그러니까 인천에서 서북지역을 통해서 양주, 의정부로 오는 지역도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고양시 국회의원 사무실과 양주시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추진을 같이 합니다.

또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GTX 정책관이 어제도 경기도가 재정문제에 대해서 중심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의 과장도 BC를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할 것으로 강조가 됐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 교외선과 7호선 연장이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은 그 쪽에 대해서 우리 시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서울 대학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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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에 용역을 줬기 때문에 특별히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내용이 만들어 지면 중앙에 예타에 반영시킬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훈 의원 어제 국회 다녀오신 거죠?

○ 교통과장 백관수 네.

장재훈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국회가려면 단거리이긴 하지만 교통체증에 의해서 고생 많이 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건 이제 일반적인 과장님, 또 시장님, 그런 행정이고요, 주민들한테도 필요한 행정이 있어요.

왜, 교외선 복선 전철화가 필요하다 하는 홍보, 또한 주민들의 의지를 집행부에서 받아내야죠. 그렇죠?

그래서 행정을 통해서 홍보하고 또 건의하는 내용을 주민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아니면 제시를 해서 라도 건의서를 자꾸 올려야죠.

중앙에서는 건의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이지만 주민 대다수의 의견을 가장 중시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 교통과장 백관수 네.

장재훈 의원 매일 올라가서 뭐 보고만 하고 이럴 게 아니고 갈망을 해야죠. 필요한 부분을 갈망.

그래야 중앙부처에서도 '아, 이건 진정하게 그 지역 주민들이 갈망하고 있구나, 예산을 투자해서 라도 해야 되겠구나.'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이 전부 있어요. 엄청난 노선의 계획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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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교외선에 능곡~의정부 복선화 전철화, 29.9㎞. 엄청난 사업비예요, 1조 2225억, 그렇죠?

다른데 보면 이거 아닌 사업비도 많이 있습니다.

짧은 구간에 이만큼 들어간다는 것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예타성이 나온다 하더라도 주민이 갈망하지 않으면 우선순위에 선정이 될까요? 안될까요?

시에서 행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같은 조건에, 이거 같은 조건도 아니에요. 짧은 구간에 예산이 많이 들어 갑니다.

같은 조건에 어떠한 주민들이 갈망하고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사업 예산이 편성되는 거지 요구하지도 않는데 ‘하십시오’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행정을 펴 달라는 얘기에요.

제 얘기가 틀립니까?

○ 교통과장 백관수 네, 맞습니다.

지금 예타까지 올라간 거는 주민들의 열망에 의해서 올라갔다고 판단이 됩니다.

장재훈 의원 더 해야죠.

○ 교통과장 백관수 또 민간인들이 건의를.

장재훈 의원 장흥면의 사회단체를 통해서 건의서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달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건 우리 사회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스스로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이 교외선 전철화를 갈망한다고 하면 우리 양주시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물꼬가 트였을 때 고기가 지나갈 수 있도록 물잡이를 과장님이 해 주셔야죠, 그렇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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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과장 백관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고맙습니다.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사실 시정질문 시간인데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하듯이 조금 언성도 높이고 또 가부를 정해야 되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본의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회기가 마지막 시정질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님이 다 하시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행정의 달인이라 할지라도 급변하는 행정의 변화는 옛말에 강산은 10년에 변한다고 하지만 저는 4년 내지 5년이면 변한다고 봅니다.

특히 여기 부시장님 와 계십니다마는 정거장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양주시가. 역대 부시장님이 다 그렇게 하고 가셨습니다.

혼신을 다 해서 시장님이 못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직원 관리하면서 양주시의 발전이 좀 더 눈부시게 보일 수 있도록 부시장님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맥을 이어줘야 됩니다.

부시장님 도에서 오셨죠? 그렇죠?

○ 부시장 김준호 네.

장재훈 의원 그러면 도의 맥과 양주시의 맥을 연결해서 최대한 양주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저는 뛰셔야 된다고 봅니다. 계시는 동안.

짧은 기간, 2년 내지 2년 반 안주하지 마시고 꼭 해 주시기 부탁 드리고요, 또한 국장님들 계십니다.

국장님들께서는 지금 중간계층이 짤렸어요, 우리 양주시 행정이.

과거에 했던 초심, 과거는 다 버리셔야 돼요. 초심으로 가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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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과거의 행정을 가지고 지금의 과장님들과 팔백여 공직자를 이끌어서 양주시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복지를 누리는 그런 행정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이 말씀 드린다고 해서 의지가 없으면 달리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마지막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고요,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재훈 의원 주 질문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시정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요구하고 약속하신 사항은 시장님께서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겨울은 유난히 춥고 눈도 많았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았던 긴 겨울도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4월이 다가옵니다.

농촌에서는 한 해 농사를 시작하고 있으며 사업 현장에서는 각종 사업이 착공되어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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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때일수록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의정활동과 시정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이번 임기에 매듭을 확실히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23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시정질문 답변과 안건 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항상 행복과 희망이 가득하시고 건강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19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안미산


○ 출석 공무원 27인

  • 시장 임충빈
  • 부시장 김준호
  • 총무국장 이진규
  •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윤기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 총무과장 박종성
  • 교육정책과장 강호습
  • (제197회 - 제2차) 69
  • 공보전산과장 백운찬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 세무과장 민무식
  • 회계과장 윤항노
  • 주민지원과장 안태선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 환경위생과장 이재호
  • 청소행정과장 조태화
  • 도시과장 노무광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 도로과장 조근욱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 교통과장 백관수
  • 건축과장 김용환
  • 보건행정과장 김영섭
  • 도시개발과장 이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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