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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제2차 본회의(2010.04.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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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0년 4월 16일 (금)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양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일괄상정)

2. 양주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안(〃)

3. 양주시 청소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괄상정)

4. 양주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양주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일괄상정)

6. 양주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양주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8.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일괄상정)

10. 2010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양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안(양주시장제출)

2. 양주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안(양주시장제출)

3. 양주시 청소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4. 양주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5. 양주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

6. 양주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7. 양주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양주시장제출)

8.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시장제출)

9.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 2010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제198회 - 제2차) 2

(10시 05분 개의)

1. 양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2. 양주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안(양주시장제출)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임시회 기간 중 시장으로부터 2010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오늘의 의사일정에 안건을 추가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초 의사일정은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경된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공보전산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과장 백운찬 공보전산과장 백운찬입니다.

「양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과 「양주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양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 시스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전자민원 창구의 운영개선 사항 반영 등 정보통신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인터넷

(제198회 - 제2차) 3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대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는 인터넷 시스템 설치․운영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인터넷시스템 관리부서의 책임과 의무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홈페이지 관리체계 구축과 서비TM 제공 근거를 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에는 홈페이지에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 자료의 추가 및 갱신, 관리사항을 규정하고,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자가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에는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과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 제공 등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에는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정참여자들의 제안제도, 우수시책 공모, 기타 홍보행사나 이벤트를 통해 시상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4조에는 국외홍보를 위하여 국제협력 및 교류, 관광, 통상정보 등을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에 관하여 규정 하였으며 안 제25조와 제26조에는 인터넷 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와 시스템의 보안대책을 규정하였습니다.

2010. 2. 17 ~ 3. 8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주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관련 조례의 기본이 되는 「정보화촉진 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고 경기도에서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어 우리시 특성에 맞게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양주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 전부 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는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를

(제198회 - 제2차) 4

규정하고 안 제4조와 5조에는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 하고, 매년 기본계획에 의한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에는 지역정보화사업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정보화위원회 구성과 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는 지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화 책임관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고, 정보화 사업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정보화사업 추진시 사전협의토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등 각 분야의 정보화 추진 호환성과 표준화를 규정 하였으며 안 제16조에는 정보화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0조에는 정보보호 대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규정 하였습니다.

2010. 2. 17 ~ 3. 8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양주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1. 양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안(양주시장제출)

2. 양주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공보전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8회 - 제2차) 5

○ 전문위원 안미산 전문위원 안미산입니다.

양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양주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이유는 인터넷 기반의 모든 시스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 등 정보통신 환경변화에 대처하고 지역정보화 촉진과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제1장에는 총칙, 제2장은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 제3장 자료구축 및 운영, 제4장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창구 운영, 제5장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제6장 홈페이지 회원 아이디 보급, 제7장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제8장은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모두 우리시에서는 이미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나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와, 홈페이지 회원 아이디 보급,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 등에 대하여 운영관리 기준을 만들어 보호하고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마련한 안으로 법률 및 절차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면개정되어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양주시의 특성에 맞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제198회 - 제2차) 6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6조는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보화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및 중요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으며 안 제9조는 지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 시행과 정보화사업의 조정을 위하여 정보화 책임관을 두고, 정보화사업 추진시 주관부서는 상호연계․공동이용․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사전에 협의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분야별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복지, 교육 등 분야별 정보화를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는 정보화 역기능 방지를 위하여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한 노력과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표준 조례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양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제198회 - 제2차) 7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지역 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시 청소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4. 양주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시 15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청소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가정복지과장 팽옥자입니다.

먼저 양주시 청소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 조항을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에 대한 내용을 일부 보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골자로는 제명을 상위법에 따라 “양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의 위원회 명칭을 “양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98회 - 제2차) 8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 제2조의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에 위원장이 위원을 해임할 수 있는 조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시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청소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 조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 중 청소년기본법의 관련 조항을 단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시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3. 양주시 청소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4. 양주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제198회 - 제2차) 9

○ 의장 원대식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미산 전문위원 안미산입니다.

양주시 청소년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주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청소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동 개정 조례안은 근거 법령인「청소년기본법」의 개정으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모법에서 정한 사항에 부합되도록 󰡒양주시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보궐위원의 임기 규정과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이 위원을 해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의거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우리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 조례의 운영에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동 조례안은「청소년기본법」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제198회 - 제2차) 10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법 조항을 인용한 안 제1조와 안 제2조의 조문을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단순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에 대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양주시 청소년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청소년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청소년 지도 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제198회 - 제2차) 11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청소년 지도 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6. 양주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시 22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주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문화체육과장 이진구입니다.

“양주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양주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시의 문화수준을 결집하는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문화원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조례의 제정을 통해 지역전통문화 발굴과 보존 및 발전을 도모하여 우리 지역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제3조 및 (안)제4조 규정에는 시장과 문화원장의 책무에 관한 조항으로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여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 조항을 두었으며, (안)제6조에는 보조금의 지원범위로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을, 그리고 필요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 7조에는 사업보조금의 용도 규정으로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사업을 비롯 9개 항목의 사업을

(제198회 - 제2차) 12

수행시 지원조항을 두었으며, (안)제8조 규정에는 운영보조금 용도를 정해서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비롯하여 3개항목의 용도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제 9조에는 매년 예산에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보조금으로 예산에 계상하는 조항을, 그리고 (안)제10조에는 준용 규정으로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2010년도 계상된 예산은 총 9300만 원입니다.

2010. 2. 9.부터 3. 2.까지 20일간 사전예고결과 수렴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양주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특정제품의 선전판매의 시설이용을 제한하고 최근에 추가로 설치된 시설이나 장비의 사용료 징수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사용료의 현실화를 기하고 기타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제4조의 사용허가의 제한 규정에 “특정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때”, “사용료를 체납한 때” 규정을 신설 하고자 하며, (안)제5조의 허가의 취소 등 규정 제3호의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한 때” 를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로 개정, 허가의 취소규정을 취지에 맞도록 조정 하였고, (안)제7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규정 중 오후 사용시간 12:00~18:00까지를 13:00~17:00까지로 해서 전후 사용자간 준비시간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한편 별표의 제1호 기본시설사용료 중 가.목의 소공연장 등의 연습실과 소회의실 사용료를 조정하여 현실화 하고, 나.목의 대공연장(실내체육관) 사용시 생활체육 부분을 신설,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부담을 최소화 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호 부속설비 사용료 중 음향, 조명장비와 무대 사용료를 각각의 장비이용 단위별로 세분화

(제198회 - 제2차) 13

해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조정 하였습니다.

2010. 2. 5.부터 2. 24.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5. 양주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

6. 양주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도록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미산 전문위원 안미산입니다.

양주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양주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이유는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보급, 향토사 발굴․조사 및 지역 문화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양주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본 조례는 상위법령인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제1항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와 동법 제19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라고

(제198회 - 제2차) 14

명시된 필요적 조례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양주문화원에 대한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우리지역 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전․전승 및 선양과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은 물론 지역의 각종 문화행사의 개최와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및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 등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문화 향유를 통하여 시의 사회적 및 경제적 발전을 크게 도모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안은 상위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조례체계 및 자구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문화예술회관 운영의 안정성과 정체성 유지를 위해 시설 내 특정제품의 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제한하고 신설된 시설이나 장비의 사용료 징수 기준 마련과 기존 시설의 사용료를 현실화함과 아울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안 제4조는 사용허가의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 문화예술회관 시설 내 특정제품의 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제한하는 사항과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 시설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회관의 시설보호와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해 󰡒12:00부터 18:00󰡓를󰡒13:00부터 17:00󰡓로 사용시간을 조정하고 별표󰡒양주시 문화 예술회관 사용료󰡓중 익일 공연을 위한 야간 작업시 철야 시간대의 사용료 징수기준 신설과 그 밖의 기존 설비와 연습실 사용료를 현실화 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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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와 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고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에 대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에 대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양주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 문화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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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양주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32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재호 환경위생과장 이재호입니다.

양주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폐지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자연발생유원지의 입장료징수에 대해 부패영향평가 결과 및 개선의견 통보에 따른 우리시 도락산 자연발생유원지 운영실태 점검결과 지정 폐지코자 합니다.

국립공원 입장료가 2007.1.1. 폐지됨에 따라 타지자체 자연발생유원지가 폐지(105개소, 전체56%)되어 입장료 징수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도락산 유원지 내 약수터 및 동신기도원 이용객과 유원지 이용객 구분이 어렵고 현재 운영 관리를 1인이 도맡아 관리함으로써 유원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으로 유원지 지정폐지로 지역주민의 편안한 문화․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폐지 후 사후관리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곡 내 발생된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생산성 공공근로 사업을 4월부터 9월까지 추진 시행하여 처리하고 양주시 자연보호협의회 등 환경단체와 협의하여 주기적으로 자연정화 및 쓰레기 무단 투기 감시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간이화장실 분뇨처리의 경우는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수거 처리하는 현행방식을 유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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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양주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7. 양주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미산 전문위원 안미산입니다.

양주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제정이후 일반폐기물관리구역에서 제외된 산간계곡, 유원지 등의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지정․운영해 오던 자연발생유원지가 모두 해지됨 으로써 계속 존치 필요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동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서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간계곡, 하천 등󰡒자연발생유원지󰡓의 관리 및 수수료 징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 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하여 제정한 조례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는 여름철 등의 행락지로 이용에 따른 비용이 크지 않고 지역주민들에게는 거리가 멀지 않은 이점이 있어 서민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쓰레기 수수료 징수과정에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이용객이 감소하여 2003년 이후 지정한 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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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실정입니다.

국립공원의 입장료 징수가 ‘07. 1. 1 폐지되고 이에 따라 타 지자체의 자연발생유원지가 폐지되어 형평성을 기할 필요가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연발생유원지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요구 제1안 자연발생유원지 지정폐지 권고와 국민화합 및 서민생활지원 차원에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폐지된다고 하여도 여름철 등에 행락객이 많이 찾는 곳인 만큼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37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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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윤항노 회계과장 윤항노입니다.

고읍동 산62번지 등 30필지에 대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 부지 처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수립한 관리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처분코자 하는 것으로서, 고읍동 산62번지 등 30필지에 대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 부지 면적이 6만 8607㎡이며, 처분 기준가격 개별공시지가 65억 원으로 양주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 및 운영 협약서의 협약사항을 원활하게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에 의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경우 처분을 위한 기준 가격이 10억 원을 초과하고 처분면적이 2천㎡를 초과하므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8.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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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위원 안미산 전문위원 안미산입니다.

2010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을 위해 매입한 부지를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관리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7조 규정과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매각 처분코자 2010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으로 제출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자료에서와 같이 관련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따라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 부지를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 수의계약으로 하는 매각 처분 건이 되겠습니다.

대상 공유재산은 고읍동 산 62번지 등 30필지 6만 8607㎡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부지의 매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6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에 따라 용도가 정해진 토지를 그 정해진 목적에 사용하도록 해당 도시계획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근거하여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앞으로 부지매각과 관련하여 부지의 매각가격 결정은 매각 시점에서 평가가 이루어져 적정한 가격이 산정되도록 하여야 하며, 부지매각 이전에 시장의 도시계획 결정, 도시계획사업시행자 지정 기타 법적 효력 및 이행사항 준수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 하여 부지매각이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절차 이행 등에 철저를 기하여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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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위로이동

10. 2010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43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홍범표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의원 홍범표 의원입니다.

지난 4월 9일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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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4244억 772만 원 대비 13.09% 증가한 4799억 5245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58억 8153만 원이 증가된 4032억 8807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3억 3679만 원이 감소한 766억 6438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입니다.

본예산 264억 7351만 원보다 42.13% 증가한 376억 2673만 원입니다.

이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체적인 질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재원 배분의 효율성과 사업의 시기 및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였으며 또한, 본 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하여도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통해 일부 조정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조정내역을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그리고,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처리 하여 전체예산의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317억 1514만 원 중에서 신천하수처리장 여과시설 설치사업비 3억 원을 감액하여, 송추하수처리장 준공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이와 연계되는 사업으로 꼭 필요한 곡릉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위해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고 3억 원을 증액조정 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전체 규모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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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예산안의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와 증액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 시장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서면을 통해 동의를 하신 사항입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와 시장의 동의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향후 개선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 드립니다.

첫째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80년대의 서구유럽과 2000년대의 일본은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세입감소로 중앙정부의 지방교부금을 대폭 삭감하였습니다.

2010년대를 맞은 우리나라도 국가 산업구조 변화와 세계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중앙정부의 교부금은 물론, 이미 착수한 국가보조 사업이라 할지라도 국․도비의 축소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예정된 국․도비를 교부해 주기를 가만히 기다리지 말고 우리시에 착수된 사업의 국․도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시장님과 전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재정 건전성 회복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예산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인 부동산 침체로 세입은 줄어들고 신도시개발 지연으로 기반시설 부담금과 같은 세입은 지연될 우려가 있으며, 앞으로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에게 닥친 현실입니다.

이러한 때 일수록, 시의 재정운영을 최대한 건전하고 내실있게 운영하여 부득이하게 발생시킨 부채상환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안과 같이 설명자료로 제출하는 세부사업 설명서 작성시, 증감사유를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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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지 않도록 주의바라며, 합리적인 증감액 산출근거와 사업대상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동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홍범표 의원으로부터 들으신 심사결과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심사를 거쳐 심사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홍범표 의원이 발표한 심사보고서에는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새로운 비용 항목 설치와 증액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계수조정 기간 중에 시장님께서 서면 동의하였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심사보고 의견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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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2010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에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느 덧 만물이 생동하는 완연한 봄을 맞이하면서 들판에서는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되었고 사업 현장에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친환경 녹색성장을 비전으로 삼아 경제 활성화에 혼신의 힘을 다하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이 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의회는 시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민의를 수렴하고 표출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견제하고 감시하여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만큼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얼마 남지 않은 임기이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이번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에 대해 재정 운영에 최대한 반영시키는 한편 시민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편성되는 예산인만큼 낭비요인은 사전에 제거하고 계획된 사업들을 시작 단계부터 철저하고 빈틈없이 추진하여 시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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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지난 9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처리를 위해 수고와 협조를 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에 유의 하시고 행복과 희망이 가득하시기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19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안미산


○ 출석 공무원 26인

  • 부시장 김준호
  • 총무국장 이진규
  •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윤기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 보건소장 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 총무과장 박종성
  • 교육정책과장 강호습
  • 공보전산과장 백운찬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 세무과장 곽홍길
  • 회계과장 윤항노
  • 주민지원과장 안태선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 환경위생과장 이재호
  • 청소행정과장 조태화
  • (제198회 - 제2차) 27
  • 기업경제과장 김병렬
  • 도시과장 노무광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 교통과장 백관수
  • 건축과장 이성찬
  • 보건행정과장 김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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