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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제1차 본회의(2010.04.0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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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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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0년 4월 9일 (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98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0년도 제1회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3. 2010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제198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10년도 제1회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가. 예산총칙, 세입․세출 예산총괄

나. 일반회계(세입부문)

다. 일반회계(세출부문)

라. 특별회계(세입․세출부문)

3. 2010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10시 07분 개의)

1. 제198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양주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시장님께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임충빈 지난 3월 3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198회 - 제1차) 2

먼저 민무식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인사)

곽홍길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 인사)

이성찬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인사)

이근욱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인사)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마는 김용환 건축과장이 백석읍장으로 보직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형열 사무과장 김형열입니다.

금번 제198회 임시회는 지난 4월 1일 장재훈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시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양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양주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청소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제198회 - 제1차) 3

일부개정조례안, 양주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8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 해 주신대로 오늘부터 4월 16일까지 8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198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제2항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은 홍범표 의원과 이종호 의원께서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0년도 제1회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12분)

(제198회 - 제1차) 4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입니다.

평소, 시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금 조정과 전년도 세입ㆍ세출 가결산에 의한 잉여재원의 정리, 증가된 세외수입 재원을 조정ㆍ편성하는 예산으로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대책 등 지역경제살리기 추진과, 시민과의 대화 시 지역주민들이 건의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주민기초생활개선 등에 주안점을 두고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244억 772만 원 대비 13.1% 555억 4473만 원이 증가된 4799억 5245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4799억 5245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3474억 654만 원 대비 16.1% 558억 8153만 원이 증가한 4032억 8807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770억 1107만 원 대비 0.4% 3억 3679만 원이 감소한 766억 6438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9%인 25억 8400만 원이 증가한 918억 2815만 원으로 담배소비세 20억 원, 지난연도 수입 5억 8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9.9% 210억 218만 원이 증가한

(제198회 - 제1차) 5

736억 1180만 원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 62억 1637만 원,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09억 1300만 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4억 480만 원, 과태료 2000만 원, 기타 잡수입 4억 4800만 원을 각각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28.3%인 174억 9240만 원이 증가한 793억 6479만 원으로 보통교부세는 122억 4800만 원, 특별교부세는 8억 5742만 원, 분권교부세는 8억 8698만 원, 부동산교부세 3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19.7%인 39억 7253만 원이 증가한 241억 2180만 원으로 지방소비세 신설에 따른 일반재정보전금 19억 4253만 원, 시책추진보전금은 어둔~유양간 도로확포장 공사 10억 원, LCD산업단지 진입로 및 교량 설치 10억 원, 방범용 CCTV 설치 3000만 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예산대비 14.7%인 101억 4115만 원이 증가한 789억 5461만 원으로 추가되거나 증액된 주요사업은 도시지역광역교통대책 44억 1300만 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30억 원, 소하천정비 8억 4200만 원,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7억 5000만 원, 희망근로사업 5억 6915만 원, 회암사 대웅전건립 4억 2000만 원, 회암사 자연석 석축 2억 8000만 원, 기초수급자 양곡지원 2억 4121만 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1억 7800만 원, 기초생활보장 노인시설 1억 5820만 원, 수해 상습지 방성천 1억 6500만 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1억 5144만 원, 노인 돌보미 바우처 1억 475만 원, 감액된 주요 사업은 수해 상습지 우고천 11억 1700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 3억 원, 생계급여 1억 5820만 원입니다,

도비보조금 등은 기정예산 대비 14.8%인 46억 8925만 원이 증가한 364억 691만 원으로 추가되거나 증액된 주요사업은 홍죽산업단지 선형개량 20억 원, 수해 상습지 방성천 10억 6666만 원, 생태하천복원사업 6억 4285만 원, 수리시설정비 2억 8600만 원,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2억 2500만 원, 조소앙선생 기념공원조성 1억 9600만 원,

(제198회 - 제1차) 6

선택형 맞춤사업 1억 3800만 원, 감액된 주요 사업은 수해 상습지 우고천 7억 4500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 9000만 원입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기정예산 대비 17.4%인 40억 원이 감소한 190억 원으로, 도하~덕계간 도로확포장 공사 4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분야별 내역입니다.

기정예산 3474억 654만 원보다 16.1% 558억 8153만 원이 증가된 4032억 8807만 원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 133억 8467만 원, 교육 분야 3억 1856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58억 2056만 원, 환경보호 분야 52억 6307만 원, 사회복지 분야 65억 9733만 원, 보건 분야 7196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85억 2269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74억 101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61억 891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78억 6837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나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5억 7698만 원, 예비비는 32억 9833만 원, 기타 분야 6억 941만 원은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경비 등 절감된 예산 26억 4700만 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일자리 창출 및 에너지 절약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8억 3200만 원, 일자리센터운영 1200만 원 등 8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에너지 절약사업으로 시청사 단열강화 시공 1억 7500만 원,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2000만 원 등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으로 LCD산업단지 진입로 및 교량설치 14억 4100만 원, 신산시장 캐노피 보수 1700만 원 등 14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가정 및 복지 지원사업은 무한돌봄센터 임차료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6.1%인 43억 3679만 원이

(제198회 - 제1차) 7

감소한 662억 9229만 원으로 예탁금상환금 50억 원, 자치단체 부담금 59억 6775만 원, 순세계잉여금 17억 4000만 원, 기타 회계 전입금 10억 원, 기타 잡수입 5614만 원 등이 증가되었으며 기타 사업 수입 180억 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 6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변동이 없으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자원회수시설 준공금으로 40억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89.8% 40억 원이 증가한 6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4% 감소한 766억 6438만 원으로 회계별 예산액 및 증감액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용재원 부족으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시비를 부담하지 못한 미부담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천경자미술관 건립비 7억 원을 반영하지 못했으나, 향후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본회의 심의 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깊이 헤아리셔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2010년도 제1회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제198회 - 제1차) 8

(부록에 실음)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미산 전문위원 안미산입니다.

양주시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세입에 있어 지방세 증가분과 세외수입,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변경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차입금원금상환, 반환금 및 부담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 하였고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지원, 당면 현안사업인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 예산을 위주로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4244억 700만 원보다 13.09% 증가한 4799억 5200 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58억 8100만 원이 증액된 4032억 8800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3억 3600만 원이 감소한 766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감요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증가분 558억 8100만 원의 주요 요인으로는 지방세분야에서 담배소비 증가에 따른 담배소비세 증가분 20억 원과 지난년도 체납액 중 징수한 5억 8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세외수입분야로 공유재산매각수입 62억 1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09억 1300만 원, 이월금 34억 400만 원, 잡수입 4억 6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은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 174억 9200만 원, 재정보전금 3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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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만 원, 국․도비보조금 148억 3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회 추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증가액은 558억 원으로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133억 8400만 원, 교육 3억 1800만 원, 문화 및 관광 58억 2000만 원, 환경보호 52억 6300만 원, 사회복지 65억 9700만 원, 보건 7100만 원, 농림해양수산 85억 2200만 원, 산업․중소기업 74억 1000만 원, 수송 및 교통 61억 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78억 6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6억 900만 원과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재해예방 사업 국도비 보조금 삭감에 따른 15억 7600만 원, 예비비 32억 9800만 원을 감액하여 각종 사업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조직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회 추경의 부서별 주요 세출 증감내역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24억 6500만 원보다 64.17%가 증가한 204억 6300만 원이며 내역으로는 한국지방 연구원지원 출연금 7억 원, 도시형농업기술센터 신축을 위한 차입금원금상환 70억 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4억 400만 원이면 총무국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28억 2900만 원보다 3.01% 증가한 647억 22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인력운영비 5억 5600만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억 2400만 원, 양주시 희망장학재단 출연금 10억 원, 회천2동 복합청사 신축 공사비 10억 원등입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국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안 1374억 1600만 원보다 19.10% 증가한 1636억 58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무한돌봄센터 설치 운영 3억 3300만 원, 기초노령연금 10억 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3억 200만 원, 차등보육료지원 10억 원, 기본보육료지원 10억 원, 독립운동가 조소앙 선생 일가의 본가 복원 9억 3300만원

(제198회 - 제1차) 10

문화재보수 정비 10억 원,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 8억 원, 국민체육센터 토지매입비 23억 8100만 원, 생태하천복원사업 42억 8500만 원, 홍죽산업단지 조성사업 20억 원, 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 51억 원, 니트/그린 연구센터 건립 12억 원, 유치기업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11억 원, 희망근로사업 7억 14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9억 31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853억 500만 원보다 10.60% 증가한 943억 44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우고천 환경복원개선사업 18억 6200만 원과 도하~덕계간 민자도로사업비 40억 원, 유류세 연동 보조금 3억 7400만 원 감소와 소하천정비사업 21억 8400만 원, LCD산업단지 진입교량 설치 15억 원, 어둔~유양간 도로확포장공사 10억 원, 생활속 명품 자전거 도시 건설 사업 13억 1500만 원, 석우~가납간 도로 확포장공사 5억 원, 상패동~무궁화유지 도로개설 공사 3억 5000만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15억 원, 도시지역 광역교통 정보기반 확충 사업 44억 1300만 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3억 5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213억 7200만 원보다 39.86% 증가한 298억 91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선택형맞춤농정사업 4억 6000만 원, 농기계 임대 직접 사업 4억 원, 농기계 임대 보조 사업 감소 6억 원, 수리시설정비사업 7억 1500만 원, 도시형농업기술센터 이전 신축사업 14억 5000만 원, 내부거래지출 48억 9900만 원이며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98억 4300만 원보다 11.00% 증가한 109억 26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내부거래지출 10억 원 등입니다.

보건소, 도시개발사업단, 시립도서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은 경상경비 절감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청사유지 보수비용 등 필수적 경비 일부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98회 - 제1차) 11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770억 100만 원보다 0.44% 감소한 766억 6438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은 기정당초예산 대비 6.1% 감소한 662억 9229만 원으로 기타사업 수입 180억 원과 예탁금 이자수입 1억 68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예탁금상환금 50억 원, 자치단체 부담금 59억 6775만 원, 순세계잉여금 17억 40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10억 원, 기타 잡수입 5614만 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자원회수시설 준공금으로 40억 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대비 189.8%가 증가한 6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70억 100만 원 대비 0.44% 감소한 766억 6438만 원으로 회계별 예산액 및 증감액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 해결과 지역 SOC투자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안이라고 판단됩니다.

2010년도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 운용계획수립 기준󰡓의 255페이지 예산의 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아󰡑항에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을 살펴보면 「예산은 법령, 조례와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후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하며 중앙정부 또는 상급 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관련 조례안이 사전에 제정되지 않고 상정한 예산안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안 중 사업성이 낮거나 중복투자 또는 사업비의 과도한 증액 등 불합리한 예산 편성으로 인하여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등 심도 있는

(제198회 - 제1차) 12

예산심사를 통해 금회 추경에 편성된 각종 사업이 금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의원 질의는 의원석에서 주무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이 대표로 나와서 답변토록 하되 그 외 관계 공무원의 답변은 각각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산총칙, 세입․세출 예산총괄위로이동

나. 일반회계(세입부문)

○ 의장 원대식 먼저 세입․세출 예산서 예산총칙부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분야까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1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실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하셨는데요,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국도비 감액, 감소 됐죠?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 이유는, 국도비를 신청했을 때는 가내시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됐을 거 아닙니까?

(제198회 - 제1차) 13

감액이 된 이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 농축산과장 김태봉(유통마케팅과장겸직) 농축산과장이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액 사유는 신규로 조성했을 때는 총 사업비 12억 원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농기계 센터가 증설하였을 때는 총 사업비 6억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규가 아니고 증설이기 때문에 국비가 50%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을 잘못하신 거죠.

○ 농축산과장 김태봉(유통마케팅과장겸직) 내시가 잘못되었습니다.

장재훈 의원 내시가 잘못되었다?

○ 농축산과장 김태봉(유통마케팅과장겸직)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규가 아니고 증설이기 때문에 6억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내시가 잘못됐으면 그 사항을 알고 계시면서도 본예산에 편성을 그렇게 하면 안되는 거죠.

○ 농축산과장 김태봉(유통마케팅과장겸직) 편성이후에 지시가 됐기 때문에.

장재훈 의원 편성이후에 지시?

○ 농축산과장 김태봉(유통마케팅과장겸직) 네.

장재훈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부분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그러면 저희가 2010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2009년도 9월부터 준비해서 12월에 예산 심의하죠?

○ 농축산과장 김태봉(유통마케팅과장겸직)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 이후에 내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 농축산과장 김태봉(유통마케팅과장겸직) 네.

(제198회 - 제1차) 14

장재훈 의원 그 부담은 우리 시비가 해야죠, 그렇죠?

○ 농축산과장 김태봉(유통마케팅과장겸직) 네.

장재훈 의원 12억에 대한 부분을 농기계 임대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주민들은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본예산이 의결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 4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6억을 삭감해서 4억에 대해서는 지금 시비가 편성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렇게만 답변하시면 안되죠. 지침이 변경해서 그럴 수 밖에 없다, 대책이 부족한 거죠.

○ 농축산과장 김태봉(유통마케팅과장겸직) 앞으로 벼농사에 있어서 장기임대사업이 농협으로 이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밭작물 위주로 농기계 대여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재훈 의원 밭작물 위주로만?

○ 농축산과장 김태봉(유통마케팅과장겸직)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지침에 그렇게 내려온 거예요?

○ 농축산과장 김태봉(유통마케팅과장겸직) 네, 그렇습니다.

트랙터, 이양기.

장재훈 의원 그 지침은 어디 지침이에요?

○ 농축산과장 김태봉(유통마케팅과장겸직) 농식품부 지침입니다.

장재훈 의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거 아니에요. 우리 양주시의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는 얘기거든요. 불합리하게 된 거잖아요.

본예산에 편성해서 그렇게 사업계획을 잡았는데 중앙부서의 지침이라고 해서 우리 시는 그걸 받아들여서 국도비를 삭감하고 시비를 편성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긴 거 아닙니까?

○ 농축산과장 김태봉(유통마케팅과장겸직) 네, 그렇습니다.

(제198회 - 제1차) 15

장재훈 의원 지침이라고 하니까 할 수 없는 얘기이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대처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도비 지침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양주시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졌을 때 국도비 12억을 내시를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12억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양주시에서 임대사업을 하는데 12억 국도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겁니까?

○ 농축산과장 김태봉(유통마케팅과장겸직) 실제 필요한 사업비는 더 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렇죠?

○ 농축산과장 김태봉(유통마케팅과장겸직) 네.

장재훈 의원 그 이상으로 요구했을 수도 있고.

○ 농축산과장 김태봉(유통마케팅과장겸직)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런데 국가예산이나 도비예산, 꼭 도비는 국가예산에 비율에 따라서 도비 편성을 하겠지만, 그래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 농축산과장 김태봉(유통마케팅과장겸직) 연차별로 투입해서 소요량을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부분입니다. 그렇죠?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내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될 것이다.

예산 편성한 다음에 지침이 내려왔다고 그 지침에 의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국비로 주는 거지만 그대로 가만있으면 되겠어요? 건의하신 바 있어요?

‘우리 시는 이렇게 이렇게 국도비 12억을 내시 받는 것으로 알고 이러이러한 계획으로 지금 농민들한테 사업계획을 받아서 지출하려고 하는데 예산편성을 지침에 의해서 내려 보내 주면 우리는 사업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건의 하신바 있냐고.

(제198회 - 제1차) 16

○ 농축산과장 김태봉(유통마케팅과장겸직) 건의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벼농사 대여사업이 농협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부득이한.

장재훈 의원 그 부분은 농협으로 가겠네요?

○ 농축산과장 김태봉(유통마케팅과장겸직)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시비 편성되는 부분은 농협쪽으로, 단위농협이나 중앙농협으로 간다? 그러면 그 쪽에서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임대사업에 대한 이득이 간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농축산과장 김태봉(유통마케팅과장겸직) 장기임대사업은 앞으로 농협이 주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동안에 장기임대사업으로 농기계 구입해 놓은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 농축산과장 김태봉(유통마케팅과장겸직) 농협에서 저희들은 운영을 못할 때에는 저희 센터가 주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서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러면 이중으로 운영되는 거네요, 결국.

행정과 농협과, 그렇게 되는 거죠?

○ 농축산과장 김태봉(유통마케팅과장겸직) 그렇게 되는데 현재 저희 지역 농협에서는 장기임대가 어렵다고 봐 집니다. 현실적으로.

장재훈 의원 농협에서는요?

○ 농축산과장 김태봉(유통마케팅과장겸직) 네.

장재훈 의원 그러면 국가정책이 잘못된 거네요. 행정에서 볼 때는 국가정책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장의원님, 대여관계는 여태까지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침에

(제198회 - 제1차) 17

대해서 우리 양주시에서 했는데 앞으로는 그 지침이 변경돼서.

장재훈 의원 그 얘기 지금 모르는 거 아닙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밭작물에 대해서는 우리 양주시에서 대여가 되는 거고 논작물에 대한 콤바인이나 트랙터나 이양기는 농협쪽으로 이관이 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장재훈 의원 그 얘기를 제가 못알아 들은 건 아니에요. 알아들었어요, 과장님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동안에 양주시에서도 장기임대사업에 의해서 농기계를 구입해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그렇죠.

장재훈 의원 지침 이전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장재훈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그건 그대로 우리가 하고.

장재훈 의원 전자는 그대로 우리가 유지를 하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앞으로.

장재훈 의원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은 농협에서 한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그렇죠,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장재훈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범표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제198회 - 제1차) 18

홍범표 의원 홍범표 의원입니다.

담배소비세가 20억이 증가됐는데 되어 있는데 어떻게 당초에 본예산에 잘못 계상을 한 건지 아니면 불과 얼마 안되는데 담배소비세가 20억이 늘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동기가?

○ 세무과장 곽홍길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군부대 병력들한테, 군장병들한테 담배를 공급하면서 종전까지는 현품을 지급했는데 금년부터는 현품을 지급하지 않고 현금을 지불합니다.

그에 따라서 담배를 그 전에는 현품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면세혜택을 받았는데 이제는 면세혜택이 없이 장병들이 사서 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담배소비세가 증가가 되는 겁니다.

홍범표 의원 우리시 내에 주둔해 있는 군 병력이 이제는 담배를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서 피운다?

○ 세무과장 곽홍길 네.

홍범표 의원 그로 인한 것이 20억 정도 된다?

○ 세무과장 곽홍길 네.

홍범표 의원 주요 원인이 그 겁니까?

○ 세무과장 곽홍길 네. 그 겁니다.

홍범표 의원 20억 정도?

○ 세무과장 곽홍길 네.

홍범표 의원 그 다음에 세외수입 공유재산 매각 22억 1600만 원, 구체적인 내용이 뭐죠? 62억 1600만 원.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토지 보상 받을 게 57억 정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은동~회암간

(제198회 - 제1차) 19

도로 매각 수입이 7300만 원, 그 다음에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4억 4200만 원, 그래서 전체가 62억 계상을 했습니다.

홍범표 의원 기술센터에 57억은 전액입니다. 아니면 일부입니까?

이 57억을 계상했던 금액이 전액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토지만이 해당이 되고 건물은 추후에.

홍범표 의원 그렇죠?

지금 이 57억 받으신 게 토지 부분만 계상이 된 거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의원 건물부분은 추가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홍범표 의원 추가로는 언제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그건 아직 LH공사에서 조금 불투명합니다.

홍범표 의원 아직 확정이 안됐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홍범표 의원 그 중에 57억이 토지 부분에 관한 것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예산총칙부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분야까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98회 - 제1차) 20

다. 일반회계(세출부문)위로이동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전 분야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15페이지부터 428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실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순자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우순자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고 질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 해 주십시오.

우순자 의원 우순자 의원입니다.

117쪽입니다. 시책개발 내용과 업무개선사례에 대해서 지난해까지 실적이 어땠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죄송합니다마는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적은 다음에 답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198회 - 제1차) 21

우순자 의원 다음에 답변 드리시겠다고요? 그럼 할 수 없죠, 뭐.

다음에 하십시오.

다음은 119쪽입니다. 119쪽에 보면 디자인 개발 공모사업 내용과 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디자인 개발 공모비 1천만 원은 저희가 아름답게 변화하는 양주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시 경계에 랜드마크의 상징물을 설치하기 위한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우순자 의원 상표권 등록 내역은 무엇이죠? 상품권 등록.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저희가 도시 브랜드 BI라고 해서 아름다운 변화 양주 라는 브랜드를 만든 게 있습니다. 그거를 특허청에다 상표 등록 출연을 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우순자 의원 그렇습니까?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도시브랜드 내용과 버스정류장의 홍보 방법 있죠? 홍보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좀 전에 말씀드린 저희가 새로 개발한 우리 시의 도시 브랜드 CI하고 BI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캐릭터가 있는데 그 세가지를 인쇄해서 관내 버스 정류장에 부착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순자 의원 그러면 주로 거기에 홍보로 붙이는 내용상에 그림 있죠, 어떤 것을 붙이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캐릭터라고 저희.

우순자 의원 어떤 캐릭터.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캐릭터하고 BI라고 저희 도시 브랜드가 있습니다.

(제198회 - 제1차) 22

그런 내용을 인쇄해서 부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순자 의원 그러니까 도시브랜드 내용이 뭐냐고 어떤 게 도시브랜드 내용이에요? 어떤 캐릭터.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그 그림 형상은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순자 의원 이것도요? 제출해 주세요.

121쪽입니다. 121쪽에 보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원 그랬어요. 지원 사유가 뭐죠?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그 사항은 저희 관내에 섬유지원센터 사업비를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행정 연구원에 출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순자 의원 그러면 이거는 언제부터 지원을 하며 그에 따른 우리시의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출연은 저희가 금년에 처음이고요, 작년도까지는 타 시군에서 출연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제 경북 구미시하고 저희 양주시가 해당이 되고 출연하게 되면 저희 시가 혜택을 받게 되는 내용으로는 자치단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재정 불균형 완화 및 재원 확충방안이 어떤 것인지 고시하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 사항을 연구 수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순자 의원 그런 것이 우리 시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그렇습니다.

우순자 의원 잘 알았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다음은 141쪽입니다.

141쪽 하단에 보면 양주 예비군 지역대 사무실 운영 지원 그랬거든요, 대상은 어디죠?

(제198회 - 제1차) 23

○ 총무과장 박종성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주시 예비군 지역대가 있습니다. 지역대 사무실이 회천4동사무소에 위치를 하고 있다가 지금 회천3동 고암동에 골든 프라자로 이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우순자 의원 그럼 칸막이 설치도 거기에 따른 겁니까?

○ 총무과장 박종성 네, 사무실 공간 배치를 위해서 칸막이도 거기에.

우순자 의원 다음은 142쪽입니다.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국제화 지원 기능 분담금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종성 네,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31일자로 해산이 돼서 매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을 하는데 143페이지에 보시면 국제화 재단 출연금이 75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산이 됨으로서 국제화 재단으로 가는 출연금을 삭감하고 국제화 지원 사업을 전국시도지사 협의회에서 국제화 업무를 포괄 승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국제화 업무에 대한 분담금을 계상하는 겁니다.

우순자 의원 그러면 시도지사 협의회 분담금을 왜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지 궁금하거든요.

○ 총무과장 박종성 그래서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국제화 사업을 승계했기 때문에 국제 교류를 위한 각종 자치단체의 컨설팅 사업이라든가 또 외국어 스피치 대회해서 국제화 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하고 전국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업무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국제화 재단으로 가는 출연금을 전국시도지사 협의회로 출현하는 것으로 그렇게 업무 양해각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능 분담금으로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98회 - 제1차) 24

우순자 의원 시도지사 협의회 분담금으로 내야 된다?

○ 총무과장 박종성 네.

우순자 의원 그렇습니까? 다음은 194페이지 입니다.

무한돌봄센터 임차료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느 건물에 어디에 있는 건물에 임차료를 내는 거며 또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안태선 주민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획상으로는 남부권하고 북부권하고 권역별 센터를 설치할 계획이고요, 현재 위치는 남부권은 양주동, 북부권은 회천동에 설치할 계획이고 면적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적정한 면적은 한 50여 평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순자 의원 무한돌보미라는 게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우리 과장님 아세요?

○ 주민지원과장 안태선 지금 기초생활보장법이나 제도권에서 생활 보호를 해 주고 있는데 그것에 벗어난 사람들이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서 위기를 맞이했을 때 총 재산이 8500만 원이 안되고 금융재산이 300만 원이 안되는 위기가정에 위기를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우순자 의원 운영실태 같은 것은 잘되고 있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안태선 앞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안하고 9월 달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우순자 의원 현재는 아무 실적이 없고 앞으로 할 계획이에요?

○ 주민지원과장 안태선 네.

우순자 의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특수임무 수행자회 사무실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8회 - 제1차) 25

○ 주민지원과장 안태선 보훈단체들이 거의 다 사무실을 갖고 있는데 특수임무자회만 사무실이 없어서 저희가 임차 보증금하고 월 임차료를 지원해서 그 분들의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지원하는 계획입니다.

우순자 의원 그래요? 그러면 다 예산이 그 전에 기정예산이 없던 게 생긴 것 같은데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6.25 제60주년 사진 전시회 개최 방법 있죠? 그 방법에 대해서, 예산 사용에 대해서, 또 내역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종합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안태선 무공수훈자회에서 6.25 60주년을 맞이해서 사진 전시판을, 옛날 6.25 당시의 사진판을 제작해서 전시를 하는 사진판을 제작하는 겁니다.

우순자 의원 저는 하나도 안들렸어요, 바짝 대고 얘기해 주세요.

197쪽입니다. 장애인 단체 총 연합회 이전 신축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안태선 주민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단체 사무실이 방성1리 구마을회관에서 임대해서 쓰고 있었는데 그 지역이 장소도 협소하고 또 기존에 장애인 단체가 8개 단체인데 4개 단체가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동시에 사용하고 연합회하고 사용하려고 교통여건도 나은 회천지역으로 옮겨서 시설을 마련해 주려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우순자 의원 추가 예산은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 주민지원과장 안태선 지금 단체나 저희가 검토한 결과 이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순자 의원 다음은 229쪽입니다.

229쪽은 넘어가고 241쪽입니다. 수도권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부담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제198회 - 제1차) 26

○ 청소행정과장 조태화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 설치 부담금은 당초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저희가 같이 도비를 받아서 지불할 계획이 있었는데 도에서 시비에 관한 부분은 매립공사로 부담하겠다고 한 계획 때문에 도비를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우순자 의원 그래서 도비만 삭감이 되고 시비만 예산에 세웠다는 얘기죠?

○ 청소행정과장 조태화 시비만 저희가 부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순자 의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검준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에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경제과장 김병렬 기업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준생태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한국산업관리공단이 산업단지를 보다 자연친화적이면서 환경친화적인 단지로 만들어 보자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전국에 있는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심사했습니다. 각 시도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 우리 검준산업단지가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국비 70%, 지자체 30%, 민간부담 10% 이렇게 해서 우선은 저희가 당면 환경적으로 개선해야 될 폐열을 회수한다든지 폐수 슬러지를 자원화 해서 재활용한다던지 이런 친환경적인 문제에 대한 용역을 하기 위한 사업에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용역 결과가 나와서 국비 입장에서도 타당성이 인정이 되면 국비지원도 되고 개별 민간업체가 투자 의향을 보일 수 있는 이런 자료를 마련하는 그런 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순자 의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공영버스 구입 지원에 대해서 대상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198회 - 제1차) 27

○ 교통과장 백관수 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방리 공영버스를 말하는 겁니다.

우순자 의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교통 장애인 협회 홍보방송 차량운영 지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 내용이 어떤 것인지 또 지원내용은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백관수 주요사업 내용은 교통사고 줄이기, 시민운동 전개활동,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실 운영, 교통사고 피해자 권익보호 운동, 시민 보행권 진단 활동, 각종 피해 구제 상담 및 장애인 재활사업 등 이런 사업이 되겠고요, 지원내용은 사무실에 운영되는 인건비, 유류비, 그 다음에 수리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순자 의원 교통과장님 장애인 차량 운영에 대해서 한번 시간이 나시면 상세하게 내역서를 한번 빼서 점검해 보신 다음에 지원을 한번 나갔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축산분뇨 자원화 지원 사업, 전액 시비인데 이 내용이 뭐죠?

○ 농축산과장 김태봉(유통마케팅과장겸직) 농축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축산분뇨 유기질 비료화를 하는 사업으로서 톱밥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순자 의원 그렇습니까?

축분 처리용 스키드로다 지원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 농축산과장 김태봉(유통마케팅과장겸직) 농축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축분 청소 기계화로 노동력을 절감시키고 축분을 빨리 처리함으로서 악취를 저감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198회 - 제1차) 28

우순자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우순자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장재훈 의원 116쪽에 보면 양주시 생활가이드를 제작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연중 제작 예정, 이렇게 사업설명서에 보면 되어 있는데 생활가이드가 뭐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이 내용은 우리 시에 전입하는 주민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각종 생활정보를 담은 책자를 만들어서 전입하는 주민들에게 배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양주시에.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전입하는.

장재훈 의원 전입하는 주민들한테.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특히 아파트 지역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저희 시의 내용을 잘모르기 때문에 책자 내용에다가 저희 일반 현황이라든지 관공서라든지 공공기관의 전화번호.

장재훈 의원 위치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그 다음에 관광 유적지라든지, 민원불편사항 신고 안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담아서 그 분들 생활하는데 편리를 도우기 위해서.

장재훈 의원 기존의 양주시민들은 다 아나요?

(제198회 - 제1차) 29

우리 19만 시민 중에 양주군으로 있을 때부터 양주시가 되면서 된 시민들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냐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다 알지는 못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재훈 의원 더 많이 모를 텐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그러나 타지에서 저희 시에 전입하는 분들한테 최소한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고맙습니다’ 하는 뜻인가요? ‘양주에 전입오셔서 주민세, 지방세를 내 주시니까 저희가 이런 거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인가요?

과장님 그거 얼마나 볼까요?

하시는 의도는 좋은데, 의도는 좋습니다. 과연 그게 실용성이 얼마나 있겠는가 이거죠.

그럼 어떻게 전달이 되나요? 어떻게 제작을 해서 어떻게.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제작을 해서 읍면동사무소에다.

장재훈 의원 비치?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장재훈 의원 그래서 안되죠. 입주하는 분들한테 우편으로 발송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마 이게 비중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바쁜 생활 중에, 지금 같이 경제 생활하기가 바쁜데 그거를 여유 있게 들여다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분이나 있을까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기존에 저희.

장재훈 의원 방법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하시는 거는 좋습니다.

(제198회 - 제1차) 30

양주시 현황을 새로 입주하시는, 양주시민으로서 역할을 하시는 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건 좋은데 방법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배부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여러 가지로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래서 질의 드렸고요.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군협력사업 추진 노트북이라고 하셨어요. 경기도에서 상사업비를 받은 모양이신데 상사업비를 군과의 협력 사업에 필요한 업무용 노트북을 자산취득을 하시겠다 그런 내용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꼭 필요한 자산인가요? 우리 양주시에 노트북이 얼마나 있나요?

그러면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업무를 보시면서 현장에서 노트북에 입력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들고 다니시겠다는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현장에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아니면 사무실에서 사용할 수 도 있고.

장재훈 의원 그러면 군협력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몇 명인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저희 직원 1명입니다.

장재훈 의원 1명인데 노트북이 3개가 필요해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그런데 이 상사업비 용도가 타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장재훈 의원 그러면 3대를 사서 2대는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직원은 1명인데 용량이 부족해서 3대를 다 해서 1대 꽉 차면 이렇게 해야 되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198회 - 제1차) 31

장재훈 의원 그러면 모텔이 바뀌면 다시 또 새로운 거 사려고 미리 예산을 잡아 놓으신 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다음 동료 우순자 의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 하시는 중에 다음에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간사님께서 예산 심의할 때 자료를 주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우순자 의원님께 자료와 설명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담당관님 이거 하나 있으면 다 설명 해요. 세부사업설명서, 페이지별로 다 나와 있는데.

담당관님께서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 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하시고 주도적인 걸 다 실과소장님한테 질문 드리지 않으면 담당관님이 다 답변하셔야 되는데 이거 지금 안가지고 계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자료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 다음에 사용 잔액에 대해서, 반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회계연도 2월 28일까지 사용하고 남은 예산.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총체적으로 담당관님이 보실 때 각 실과소마다 질문 드리는 내용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비와 도비가 내시돼서 반납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뭐 일단 집행 잔액에서 몇 백만 원, 1~2천만 원 같은 경우는 좀 이해가 되겠지만 3천만 원 이상이라는 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사업비가 확정되고 나서 그게 뭐 입찰 잔액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업이 좀 변경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재훈 의원 그렇죠,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198회 - 제1차) 32

지금 말씀하신대로 입찰잔액이라든지 사업변경이라든지.

그러면 사업을 하면서 변경이 돼서 줄어든다는 것은 거의 제가 볼 때는 비율이 그렇게 희박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집행잔액, 아니 쉽게 얘기해서 계약하면서 입찰차액 같은 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양주시에서 잘해서 국가에 대한 예산을 받은 부분을 반납을 시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저는 사업을 변경해서 예산을 줄인다는 건 그렇게 들어보지 못했고요. 입찰에 관련해서 사전계약 심사제도 때문에 많은 부분의 예산을 절감한다는 건 매스컴을 통해서라든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성과를 많이 얻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 걸로 보아야 되나요? 아니면 내시를 너무 과다하게 줬고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요구를 했고 그렇게 봐야 되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특히나 복지 분야의 비용은 저희 수요보다도 내시가 과다하게 내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됐다가 시정에 맞게 지급을 하고 나니까 잔액이 많이 남아서 다시 반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죠?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예년보다는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입찰에 있어서 예산을 좀 절감했다고 하면 그거는 우리가 또 상사업비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이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제1회 추경 예산을 보면서 그 동안에 예산편성보다는 너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겠죠,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과다하게 얘기해서 1회 추경에서 확 조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을 우리가 너무 잘못 다뤘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198회 - 제1차) 33

여기 우리 양주시의회 7분 의원님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또 들고요.

그건 총괄적인 얘기이고요, 담당관님께서는 보직을 받으신지 얼마 안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모르시겠지만 일단은 페이지별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입니다.

페이지 144페이지, 일반 보상금의 기타 보상금 이통장 사기진작 시책 추진, 이통장 국내외 선진지 견학, 아마 이거 본예산에도 편성됐던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조정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본 의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 총무과장 박종성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계상을 시켰지만 반영이 되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본예산에 반영이 안된 걸 왜, 추경에 반영하는 이유가 뭐예요?

○ 총무과장 박종성 당초 본예산 때도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렸고 리통장들이 행정의 최일선에 서서 최선의 주민화합이라든지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꼭 이 부분만은 계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리통장 협의회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장재훈 의원 그러면 1회 추경에 계상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시려고 하면 전년도 선진지 견학에 대한 결산은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지출이 됐고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지출됐다는 걸 받아서 해야지 그거 정산 안해도 되는 기타 보증금이라고 해서, 보상금이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해서 시청 출발, 서울송추 뚝배기 조식, 송추 부안 새만금, 이렇게 해서 2천만 원을 해 달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198회 - 제1차) 34

본예산에 반영이 안된, 본예산의 중심적인 역할이 뭐예요?

과장님 본예산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예산.

추경 예산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경 예산이 뭐고 본예산이 뭐예요?

○ 총무과장 박종성 전체적인 양주시의 전반적인 재정운영에 대해서 지역의 발전이라 든가 시민의 편익 사업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가용재원 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본예산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하게 예산을 성립하지 못한 부분이라든가 또는 사업의 필요성이 있어서 투자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든가 하면 추경예산을 통해서 성립을 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추경예산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도 있지만 사업을 본예산에 성립해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예산부족이라든지 긴급 사항이 있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보충하는 게 추경 예산 아닙니까?

본예산에 삭감된 내용을 그렇게 까지 준비도 안해 줘서 여기에 계상하겠다 그러면 리통장님들 고생하시는 거 알아요, 이 예산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무업무를 보시는 분들의 대책방안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질의 할 내용 아닙니까? 본예산에 삭감된 내용이 추경에 올라왔으면 당연히 질문사항이죠. 그러면 질문했을 때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정리가 됐고 작년도에 이렇게 해서 정산이 되면서 이 금액을, 2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합리적으로 합당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리통장님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꼭 추경에 예산을 편성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딱 부러지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진지 견학 추진 실적 가져 오라니까, 그리고 집행한 내용 가져오라니까 이거는 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제198회 - 제1차) 35

그러면 이렇게 1차, 2차, 기상 및 조식, 이거 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되겠어요?

총무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리통장님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시려고 하면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설명하셔야 되는 거냐 아니냐 이거예요.

○ 총무과장 박종성 전년도에 리통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1박 2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해야 할 부분이 있고 그렇지 못할 부분이 있는데 그런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또는 차기년도에 계속적으로 지도를 하면서 정산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정산을 안해도 되는 거라면서요? 그걸 왜 정산을 한다고 그러세요? 그게 아니라 참고사항으로는 가지고 계셔야지.

아니 안해도 되는 보상 차원의 예산을 지금 정산을 하신다고 하면 제가 정산하라고 한 얘기밖에 더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산을 편성시키기 위해서는 참고사항으로 가지고 계시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이장님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용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꼭 편성되어야 됩니다, 하고 확고하게 되어야 되고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안계시더라도 인수인계가 되어야죠.

○ 총무과장 박종성 네, 알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공무원들 순환보직 아닙니까? 자료가지고 오신 팀장하고 담당한테 물어 보니까 모른데요, 전자에 어떻게 했는지.

그럼 당사자들만 그 업무를 맡고 계실 때 이 예산을 세워 줘서 이장님들이 고맙다는 한 마디만 들으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뭡니까? 2천만 원이라는 돈이 뭐예요? 2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과장님 주머니에서 나온 건 아니잖아요.

(제198회 - 제1차) 36

필요하다 그러면 3천만 원이든 4천만 원이든 현실에 맞게 필요하게끔 예산을 편성해 주시려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참고사항으로.

저는 그런 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대해서 2천만 원이 많고 적고가 아니고.

부시장님.

○ 부시장 김준호 네.

장재훈 의원 본 의원 얘기가 틀리나요?

○ 부시장 김준호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을 지급하더라도 정산하지 않습니까? 정산하는 부분도 정산이 안되서 지금 기획감사담당실에서 정산이 안된 부분에서 패널티를 줘서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정산이 안되는 보상금 차원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틀은 가지고 있어야죠.

여기 과장님들 총무과장님으로 가실 분들도 충분히 많이 계신데 앞으로 참고하세요.

더 필요하면 ‘실질적으로 이거 가지고 안되겠습니다. 더 편성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건 가지고 가야죠, 예산편성 할 때.

그냥 올려놓으면 얘기 안하겠지,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다음은 193쪽입니다. 아까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반환금, 긴급복지 지원 사업, 대충 사전에 제가 전화상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각 읍면동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나 대상이 없는 관계로 반환금이 좀 늘어난 부분인 것 같은데 고생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몇 군데 읍면동에 통화를 해 보니까 그 업무를 맡고 계시는 분들이 여러 방향으로 홍보도 하고 또 우편으로 발송도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부조직에서, 하부조직은 아니죠. 이 읍면동이 기관이니까.

(제198회 - 제1차) 37

그 부분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부시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업무를 맡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칭찬도 좀 해 주세요.

○ 부시장 김준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제가 몇 군데 전화를 해 봤어요, 전화내용을 듣고 보니까 굉장히 홍보도 하고 우편으로 발송도 하고 대상이 안되서 금융조회도 해 보고 해서 안되서 그랬다는데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예요. 시립합창단 및 교향악단 운영 및 육성, 거기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중에 시립합창단 단원 수당, 이거 이유를 좀 말씀해 보십시오. 인상해야 되는 이유.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실질적으로 시립합창단 운영이 한 십여 년이 지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전공자로 해서 시립 합창단을 운영하는 게 2008년도부터 2008, 2009, 2010년에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뭐 수당이라는 과목으로 시립합창단 단원 수당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보상적 성격이다, 그래서 그 동안 초기에 수당이 지휘자 같은 경우는 120만 원이었고 다음에 단무장은 50만 원이었고 반주자는 55만 원이었는데 부분적으로 10만 원씩 보상을 더 해야 된다는 판단을 가지고 추경에 상정했습니다.

장재훈 의원 판단은 누가 하시는 건가요? 판단은 과장님이 하세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판단은 다 같이 하는 거죠, 조직에서.

장재훈 의원 조직에서 건의를 했겠지.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네.

(제198회 - 제1차) 38

장재훈 의원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조직에서 건의를 했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아서 수당을 인상해야 되겠다고 얘기하셔야지 ‘판단을 했습니다.’ 라는 것은 과장님이 판단하고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거지 실무 여기 시립합창단 단원이 판단해서 예산이.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그런 건 아니고요. 시립합창단을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휘자가 요청을 하고 저는 나름대로 그 부분이 그렇게 상향해서 하는 부분이 마땅하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장재훈 의원 과장님 마땅하시다?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네.

장재훈 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시원하게 하셔서 좋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맨 하단입니다.

한옥 체험 숙박시설 개보수, 남면 이고을이라는 개인 운영인가요? 아니면 영농법인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영농법인이 아니고 개인이 운영하는 한옥 펜션입니다.

장재훈 의원 우리 시비 아니죠?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기금으로 일단은.

장재훈 의원 그렇죠? 기금이죠?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62.5%가 기금으로 지원되고 시비는 약간의 부담을 해 주고 본인의 부담으로 한 880만 원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예산이.

장재훈 의원 향후에도 계속 지원이 가능한 예산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그렇지는 않고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2010년도에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하고 도가 이 부분을 통해서 한옥

(제198회 - 제1차) 39

체험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자원을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도 그런 계획 속에 신암 저수지 상단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계획을 요청해서 초기에 투어코스에도 사실은 이 코스를 넣으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자리가 버스가 왕래할 수 없는 위치에 있어서 투어코스에서 빠졌고요. 그래서 예산을 계획에 검토했습니다.

장재훈 의원 한시적이다?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네, 한시적입니다.

장재훈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입니다.

페이지 247페이지요, 신산시장 캐노피 시설 보수, 이거 어떻게 보수할 것이며 신산 캐노피가 몇 년도에 설치 됐죠?

○ 기업경제과장 김병렬 기업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산시장 캐노피는 2006년에 국도시비를 지원 받아서 6억을 주고 전체적인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눈에 배수관만 87m가 떨어지면서 일부 밑에 주차되어 있던 차를 훼손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험처리 한 거고 이 87m 보수하는데 드는 비용이 이번에 1700으로 견적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보수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장재훈 의원 우수관?

○ 기업경제과장 김병렬 우수관입니다.

장재훈 의원 집중적으로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 기업경제과장 김병렬 네.

장재훈 의원 그러면 지금 보수하면 그런 현상이 또 안일어 나나요?

○ 기업경제과장 김병렬 어쨌든 더 이상 그런 사안이 없도록 완전하게 시설을 해야

(제198회 - 제1차) 40

되겠죠.

장재훈 의원 과장님, 완전하게 시설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 기업경제과장 김병렬 네.

장재훈 의원 그러면 전에는 그런 거를 감안 안하고 설계했다는 내용이죠.

○ 기업경제과장 김병렬 뭐 그런 안전에 대한 거를 감안 안했을 리는 없겠지만 이번에는 아마 눈이 또 많이 왔기 때문에 훼손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장재훈 의원 앞으로는 더 많이 올 것 같은데요.

○ 기업경제과장 김병렬 어쨌든 자연 재해적인 부분은 최대한 반영을 현재 가지고 있는 기준 내에서.

장재훈 의원 현재 자체 가지고 있는 우수관을 다른 형태의 우수관으로 하는 겁니까? 기존의 형태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질을 바꿔서 다른 설계로 하는 겁니까?

○ 기업경제과장 김병렬 지금 재질은 스테인리스로 견적을 받았는데 그건 녹이라던가 내구년수를 감안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뭐 좋은 스타일을.

장재훈 의원 저한테 여쭤보는 게 아니고 전자하고 똑같이 했느냐 아니면 미래를 생각해서 재질이라든지 설계를 집중적으로 눈이 많이 올 때도 그 무게에 눌려서, 눈이 바로 녹아야 되는데 녹지 않기 때문에 그 중량에 의해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 기업경제과장 김병렬 경험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안전을 고려한 설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먼저 하고 다르다?

○ 기업경제과장 김병렬 네.

장재훈 의원 다음은 예산을 편성할 때 제안설명 하실 때도 보면 시민의 생활,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98회 - 제1차) 41

과장님 전원개발구역 내에 상수도 시설 했죠?

○ 기업경제과장 김병렬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다 마무리 했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김병렬 마무리 한 거는 저희가 이제 재정만 세워 놓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실무적인 사업을 주관했기 때문에 마무리 여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러니까 안되는 거죠.

그 예산을 편성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쉽게 위탁하신 거예요. 기관 대 기관이.

그러셨으면 그 사업비에서 충족이 돼서 그 사업이 완결이 됐느냐는 예산은 기업경제과에서 편성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부족한 사업 부분에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편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 기업경제과장 김병렬 글쎄요, 편성여부는 사실 시행부서의.

장재훈 의원 이런 게 추경에 필요한 겁니다.

본 예산에 성립이 되서 사업을 집행을 하다 보니까 계획보다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이 필요하면 그 때 추경을 성립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그 금액만 가지고 해라, 결과는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수해를 못받은 주민들이 있어요. 똑같은 범위 내에서.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거에 대한 민원 발생 되죠?

○ 기업경제과장 김병렬 네.

장재훈 의원 그 얘기 못들어 봤어요?

○ 기업경제과장 김병렬 그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간접적으로 들은 바는 있습니다.

기존에 자부담으로 설치한 부분에 대한.

장재훈 의원 자부담 얘기가 아니고 전원개발구역이 저도 처음에는 삼하리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곡릉천 건너 삼상1리가 일부가 있습니다.

(제198회 - 제1차) 42

그러면 그 분들도 당연히, 전원개발구역이라는 거는 변전소가 생김으로서 그 섹터 안에는 제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수혜사업으로 사업을 하다가 일부는 추경 예산에서 편성해서 일부는 추가 했고 나머지 부분이 남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결이 안됐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존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 받았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십니까?

기존에 내가 급해서 했어요. 개인이 사비 들여서. 그 분들도 민원이 발생이 되죠, 당연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해서 해 놓으신 게 있냐 이거예요.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 1년이 지났지요.

어떤 방침을 가져 가시나요?

○ 기업경제과장 김병렬 이거 뭐 공식적으로 분석을 안했기 때문에.

장재훈 의원 왜 안하시나요?

○ 기업경제과장 김병렬 기관적인 입장에서 답변은 못드리고.

장재훈 의원 민원이 발생됐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장님이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 오셔서 건의를 받았는데, 그게 몇 월 달입니까? 지금까지 움직이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이거 다 예산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설득할 능력이 있으면 예산에 편성 안해도 되지만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제1회 추경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하시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198회 - 제1차) 43

○ 기업경제과장 김병렬 안한 이유라는 것보다는 공식적인 문서화된 검토 절차가 진행이 안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재훈 의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러면 시장님 거기 왜 나갑니까? 시장님은 선거운동 하러 나가세요, 민심을 저거 하시려고 나가시는 겁니까? 민원을 받으러 나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민원 제기한 게 공식적인 민원이 안되서 안됐다?

부시장님 저거 맞는 얘기예요?

○ 부시장 김준호 그 부분은 지금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소상히 파악을 해서 저희가 민원 건의에 대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거 언제 하실 건데요? 예산 필요한 거예요. 언제 하실 건데요, 그러면?

○ 부시장 김준호 더 면밀한 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한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에서 조치가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주무부서가 이제 기업경제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족하다든지 이런 게 되면 당연히 추가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재훈 의원 지금 부시장님 말씀 맞아요. 저도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공식적인 공문화가 안됐다는 말씀은.

일반적으로 유선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님이 방문해서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 질의 사항 있으면 질의 해 주십시오. 거수를 해서 48명이 대표가 정식적인 질문을 한 사항을 공문이 아니라서 안했다?

거기 왜 나가요?

(제198회 - 제1차) 44

바쁘신 시간에 저녁 8시에 거기 왜 나오시냐고.

찾아가는 민원 행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지금 말한마디 잘못하시는 바람에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행정 민원을 선두주자에서 맡아서 해야 될 실과소 과장님께서.

정식으로 민원 올리라고 그럴게요, 그러면.

○ 기업경제과장 김병렬 지금 문서라는 부분은 제가 세부적으로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분석을 안하고 검토를 못했다는 말씀드리는 거고.

장재훈 의원 그러면 나가서 분석하셔야죠.

○ 기업경제과장 김병렬 아니, 글쎄 그런데.

장재훈 의원 시장님이 그 자리에서 지시하셨지 않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김병렬 시장님께서 다녀오셔서 저한테까지 잘 전달이 안된.

장재훈 의원 그날 기업경제과장님 거기 참석 안하셨죠?

○ 기업경제과장 김병렬 네, 안했습니다.

장재훈 의원 안했으면, 예를 들어 거기 참석하신 과장님 어디 계십니까? 전달 안합니까?

○ 기업경제과장 김병렬 아니 어딘가는 전달이 됐을 겁니다.

하여튼 그 자료를 찾아서 검토해서.

장재훈 의원 총무과장님 안오셨어요?

○ 총무과장 박종성 참석했습니다. 참석을 해서 그 건의 사항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마 기업경제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건의된 내역에 대해서 혼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재훈 의원 전달하셨어요?

(제198회 - 제1차) 45

○ 총무과장 박종성 지금 문서화 돼서, 건의 사항이 그 당시에 건의를 했다면 저희가 민원처리팀에서 건의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포함이 됐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재훈 의원 부시장님, 제2추경에는 검토해서 하실 거죠?

○ 부시장 김준호 그 부분은 좀 더 지적하신 부분을 검토해서.

장재훈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끝까지 할 겁니다. 답변하실 때까지.

기획감사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장재훈 의원 제2추경에 예산편성 하실 겁니까? 안하실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2회 추경에요?

장재훈 의원 네, 1회 추경에 안되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2회 추경에 검토가 되면 예산이 필요하다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필요하다면’ 이 아니라 필요하죠. 방법이 어떠냐가 문제지 필요한 거죠.

사업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완결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민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100%는 아니라도 우리가 기준을 정해서 48명의 민원인들하고 대화해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은 협의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실무부서의 검토가 끝나면 예산요구가 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죠.

지금 있는 1회 추경 예산에 대한 부분에서 여기에서 수정안을 가져오십시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198회 - 제1차) 46

지금 있는 걸 수정해 가지고 오십시오, 하면 모든 부분 시스템이 다 틀릴 거 아닙니까?

필요한 거에 따라서 각 실과소별로 요구한 내용을 기감실에서 현 550억에 대한 예산 가지고 조정해 놓으신 거 아니에요.

이걸 제가 혼자 한다고 해도 동료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실 것도 아니고, 그러나 저는 2회 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때는 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알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우선적으로.

○ 부시장 김준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같이 참여해서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리고 상수도를 공급하면서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수압력 조정기를 달았어요, 그렇죠? 설계상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장재훈 의원 지금 그거에 대한 민원 받으신 거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세무적인 내용을 제가 파악이 안된 상태입니다.

장재훈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장재훈 의원 수압조정을 계량기 후면에 지하에 묻었어요. 3㎏인지, 정확하게 단위는 모르는데 그 정도가 오버되면 노후된 내부 시설들이 건물 내부에서 다 터지기 때문에 조정을 해 놨더니 물이 안나옵니다.

그거를 다시 재확인하려면 또 예산이 들어 가요.

(제198회 - 제1차) 47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그런데 실제 옥내 배수관에 관계된 부분에서 수용가 부담원칙이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러니까 옥내를 끌지 않았다니까. 터질 것이다 하는 예상 때문에 밖에 다 달았더니 옥내로 끌었더니 물이 안나와.

그걸 수압 조정기를 안달아서 안에서 터졌으면 내부적으로 그 사람이 배관을 다시 해야지.

그걸 우려해서 터질까봐 수압 조정기를 계랑기 후면 지하 땅속에 묻어놔서 조정도 안되고 그거를 다시 하려니까 예산이 필요해요.

그거 누가 해요? 밖에 거니까 우리 시에서 해야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밖에 공급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장재훈 의원 그랬더니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주민은 수도공급을 해서 사용은 해야 되는데 물이 안나오니까 사용도 못하고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니까요.

장재훈 의원 그거 파악하시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파악을 하고 나서.

장재훈 의원 특별회계에서 라도 할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수정하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라고 기 발주를 줄 수 있으면, 어차피 발주 나간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발주 나가서 사업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민원을 해소시켜 줘야죠.

그 사람들은 작은 인원이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은 수혜를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제198회 - 제1차) 48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이 사람들은 말을 안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애타지,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민원해결 차원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 나무은행 운영. 이 부기 맞는 겁니까?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기증 수목 이식비 및 경계휀스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기가 좀 당초 의원간담회에서 나온 얘기하고 정리가 안된 겁니다.

장재훈 의원 그렇죠? 그거 어떻게 수정해야 되나요?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이식비를 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이식비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입간판 제작비, 경계휀스 설치 이거는 부기에서 삭제가 되고 이식비해서 토탈 금액입니다.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아, 입간판은 해야 된다고 하셨죠, 간소하게. 그 다음에 경계휀스 설치는 수목 이식비로, 그렇죠?

과장님 대답을 안하세요?

부기를 정정해 드리는데 답변을 안하세요?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그렇게 하겠다고 .

장재훈 의원 그렇게 하실 거죠?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네.

장재훈 의원 의장님 특별회계 전까지인가요?

○ 의장 원대식 네.

(제198회 - 제1차) 49

장재훈 의원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사업소장님 지금 장흥면 관내에 송추하수처리장 장흥하수처리장 설치하셨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맞습니다.

장재훈 의원 장흥하수처리장은 가동되고 있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송추하수처리장은 시험가동이 다 끝났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거의 시운전 단계이고요, 5월 중으로.

장재훈 의원 5월 중?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장재훈 의원 5월 중에 가동을 한다는 얘기는 민간위탁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맞습니다.

장재훈 의원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야 될 거고.

그러면 지금 차집관로하고 그 다음에 오수관로는 다 시설이 되어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되어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가구별 오수관로하고 차집관로로 가기 위한 집집마다의 오수, 하수 이 시설은 얼마나 되어 있나요? 송추하수처리장.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료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요.

장재훈 의원 지금 보면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봤는데 총 가구를 보면 송추하수처리장 내에 오수 하수를 받아야 되는 총 가구가 563가구예요, 그 중에 282가구 밖에 안됐어요. 50%, 정확하게 50%. 더 해야 될 게 281가구예요.

그러면 5월 달에 가동한다고 하면 민간위탁을 주면 282가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분만 비용을 내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가동을 하는데 대한 비용을

(제198회 - 제1차) 50

내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직접적으로 연결된 가구에 대해서 하수도 요금이 더 저렴하게 되고 있고요, 연결되지 않은 가구는 비용이, 지금 하수처리 구역이기 때문에 다시 그 비용은.

장재훈 의원 비용부담은 안 되겠죠, 연결이 안됐으니까 비용 부담은 안되겠죠.

하지만 하수처리장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해야 되니까 예산이 투자가 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맞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장재훈 의원 그러면 50%를 관로를 매설한 부분에 대해서 연결한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가야 되는 게 맞습니까? 100% 내지는, 100%는 안되겠죠, 지역 특성상 독립가구가 있는 경우는 채산성이 안나오면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외에 해야 되는 부분이 계획된 부분에서 563가구를 다 연결한 다음에 운영하는 게 맞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전체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63가구가 다 연결됐을 때 하는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시설 운영은 모든 가구가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운영은 필요한 시설입니다.

대신 지금 사업이 연결이 안된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저희도 1회 추경에 기획감사실에 요청을 했었던 사항이지만 전체적인 양주시 예산 사정에 의해서 반영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사업소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그 얘기를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198회 - 제1차) 51

그러면 기존에 282가구는 수혜 혜택을 보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맞습니다.

장재훈 의원 하수처리장 건설하면서 혜택을 보는데 281가구는 언제 받나요? 예산을 편성해 줘야 그 다음에 공사해서 수혜 받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맞습니다.

장재훈 의원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281가구를 한다고 하면? 지금 예산이 있다고 하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저희가 당초에 2010년도까지 이 사업을 다 281가구에 대해서도 완료할 예정이었습니다. 실제적인 연결 공사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만 수반이 된다고 하면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장재훈 의원 준공기간이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장재훈 의원 그러면 시설을 정화할 수 있는 그 부분만 준공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가정에서 유입되는 것까지 준공이라고 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그 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설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로 준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장재훈 의원 준공기간은 언제까지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당초는 6월 달로 잡혀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준공기간이 6월인데 예산을 편성 안해 주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양주시 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사업이고 서민, 여기 제한설명을 보면 서민이 필요한, 서민이 필요한 직접적인, 의식주에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제198회 - 제1차) 52

주택에 관련되어 있는,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맞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거를 필요한 예산이 얼마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약 12억 4천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12억 4천만 원이 필요한데 550억 중에 12억 4천만 원을 편성을 못한단 말이에요? 6월 달에 준공이라면서요?

그러면 공사 정지시켜 놓은 거죠? 중지가 아닌 정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정지 상태입니다.

장재훈 의원 그렇죠, 연결상태 아닙니까? 그걸 예산을 안세워 주면 어떻게 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처리장 연결이 안되서 직접적인 하수가 하천으로 직접 방류되고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실제적인 하수처리구역 내에.

장재훈 의원 그러면 하수처리장은 왜 만들어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왜 만드냐고 더 놔두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저희도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장재훈 의원 주민의 민원을 가져가면서 그렇게 어렵게 그 시설을 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은 혐오시설에서 법령적인 부분에서 하수처리장이 제척이 되어 있지만 그 때 시설할 때는 법에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주민들 반발도 갖고 그거 하기 위해서 제주도도 방문하고 그러면서 한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그걸 결국은 주민들이 동의해서 했으면 준공기간에 마무리해서 해야죠. 그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어요?

연계사업을 편성 안하고 신규사업을 여기에 편성하면서?

(제198회 - 제1차) 53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재훈 의원 사업소장님은 힘이 없으니까 못한 거 아닙니까? 신청하신 거 아닙니까? 준공기간에 하려고.

지금 정지는 시켜 놓고, 예산이 없어서, 나머지 부분에.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부시장님,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주민들 민원이 생기는 겁니다.

주민들이 지금 채마를 심고 해야 되는데 하정에서 끌어내려면 농경지도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도로도 지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채마를 심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당연히 예산이 편성됐으리라고 봤어요, 그런데 1원도 없어.

그거 준공기간은 왜 잡아요?

지금 신천하수처리장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신천처리장은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처리구역 내에 모든 수용가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잘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광적하수처리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보상진행 되고 있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장재훈 의원 그게 먼저 입니까? 이게 먼저 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광적처리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천 처리장 처리용량이 7만 톤입니다. 그런데 광적처리장이 2012년까지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민원해소 차원에서도 접근을 한 거고요. 그 광적 처리장 같은 경우에도 전체 예산 6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제198회 - 제1차) 54

그렇지만 그 예산도 전체 반영은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중에 일부를 더 약간 반영한 상태인데요.

송추처리장 같은 경우도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예산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시급성에서 약간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방향하고 약간 다르게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장재훈 의원 소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실 수 밖에 없어요. 제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참 이런 부분이 안타깝고요, 광적하수처리장도 당연히 해야죠.

지금 절차상 광석지구 개발되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도 이렇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사항이 어디 있겠어요?

부시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부시장 김준호 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재정상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장재훈 의원 왜 어려워 졌나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인구는 늘어나서 주민세는 늘어 났고, 어려워진 이유를 한번 저를 설득을 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해할게요.

왜 어려워 졌어요?

○ 부시장 김준호 저희가 당연히 부담해야 될, 예를 들어서 국비나 도비 등 보조금에 대한 대응사업비 부분도 좀 많이 소요가 되고 있고요, 재정상황이 그렇게 여유롭지는 못합니다.

장재훈 의원 아마 우리시만이 아닐 겁니다.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전국 지자체에, 엊그제 매스컴에도 나오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데요? 치적이에요, 치적.

(제198회 - 제1차) 55

내가 뭘 해야 되는 그러한 치적 때문에 과도하게 예산이 편성 됐기 때문이라는 거죠.

○ 부시장 김준호 그러한 재정상의 어려움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지적하신 송추처리장 관로 미연결.

장재훈 의원 이거 특별회계에서라도 사용해서라도 하셔야 돼요.

○ 부시장 김준호 이 부분은 하여튼 최대한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노력하셔 갖고는 안되죠. 하겠다고 딱 하셔야지.

노력은 나도 노력하고 다 노력하는 건데.

상하수도특별회계에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상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관계상 그 부분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장재훈 의원 어렵습니까? 그러면 50억 기채 상환하는 거에서 일부 받아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예산을 받으면 저희는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장재훈 의원 어차피 본예산에 100억 기채 상환하는 조건으로 본예산 통과시켜준 거 50억밖에 못한다니까 20억 사용하세요, 이거.

의회에서 의견 받을 때 100억을 하겠습니다, 한 거 아니에요. 그거 50억밖에 못하잖아요, 지금.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기감실과 협의해서 그 부분은.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실장님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제198회 - 제1차) 56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협의할 내용도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죠.

지금 정지야, 정지. 아니 중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기업체에서 손을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6개월 정도 걸려요, 이거 다 마무리 지으려면.

그러면 금년 5월에 가동인데 말이 안되는 얘기죠.

5월에 민간위탁해서 관리하는 비용 다 줘 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거해서 부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수도 요금 부과.

무슨 협의 입니까? 해야지.

마지막 날 본회의장에서 신상 발언할 때까지 해결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식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 20분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시간에 이어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제198회 - 제1차) 57

오전시간에 발언권을 얻은 박종식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의원 박종식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관심사항이나 그런 부분들이 다 일치하는 부분들이라 확인 차원에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19쪽에 의정비 심의 설문 조사비가 있는데 의정비 조사, 의정비 심의에 대한 설문조사가 법령에 의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그렇습니다.

박종식 의원 설문조사를 해야 돼요?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한다는 부분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설문조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이 돼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심의회에서 금액을 결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식 의원 공청회나 여론조사 그랬으면, 공청회나 여론 조사 중에 굳이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될 수 있을 만한 공청회 같은 그런 것도, 여론조사한다고 해서 공청회 안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여기에서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담보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박종식 의원 그거는 지금 행안부에서 나와 있는 가이드라인이나 그런 게 다 있잖아요. 그 안을 벗어나지 않으면 객관성은 있다고 보는 거고 공청회를 통해서 하면 되는 거지 이걸 무슨 1천만 원씩이나 예산을 투여해서, 어차피 동결하거나 삭감하거나 그럴 건데 예산을 따로 들여서 설문조사까지 하고 그래요? 지금까지 거기에 따라서 해서 우리가 행안부의 지침이라든가 그 부분을 벗어나거나 그런 거 있습니까?

(제198회 - 제1차) 58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요?

박종식 의원 절차에 반드시 들어갈 게 아니라면 예산 투입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네, 됐습니다.

170쪽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한 홍보비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는 겁니까?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민원봉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물에 대한 제작이라든가 물품 구매가 되겠습니다.

박종식 의원 홍보물 제작이나.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예를 들어서 카달로그라든가 아니면 물품구매는 볼펜이라든가수건이라든가 뭐 컵이라든가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박종식 의원 볼펜, 수건, 컵이?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네, 여러 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박종식 의원 뭐하는데 필요한 거예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네?

박종식 의원 홍보를 하는데 볼펜, 수건, 컵이 왜 필요한 거냐고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거기에 저희가 2012년도부터 전면 시행되는 문안을 넣어서 공급해 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식 의원 등기 우편료는 뭐죠?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금년도 하반기에 행안부에서 일괄고지 고시가 예정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등기우편료가 되겠습니다.

박종식 의원 그것도 홍보 차원 아닌가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고지 고시는 틀리죠.

박종식 의원 고지고시는 틀리고?

(제198회 - 제1차) 59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네.

박종식 의원 이게 확인차원에서, 지금 183쪽에 회천2동 복합청사 신축, 우여곡절 끝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서를 보면 2011년 1월에 공사 착공, 이거 분명히 지켜질 수 있는 겁니까?

○ 회계과장 윤항노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 추경에 예산만 확보되면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식 의원 하반기에 착공이요?

○ 회계과장 윤항노 네.

박종식 의원 2010년 10월에 설계완료가 된다고 여기 계획에 나와 있는 거는 원래의 계획이었던가요? 아니면 앞으로 이번 예산을 승인 받아서 실시한다는 계획인가요?

○ 회계과장 윤항노 원래 계획을 이렇게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5월부터 10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친 다음에 11월부터 착공하는 것으로.

박종식 의원 2010년 11월 공사 착공입니다.

○ 회계과장 윤항노 네, 2010년 11월이요.

박종식 의원 네.

○ 회계과장 윤항노 207쪽에 상단부분에 덕정1통 경로당 임대 보증금, 실질적으로 지금 임대할 대상이라든가 어떤 위치 같은 게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있어요?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정동 137-14번지에 회천1동에서 건물을 알아보고 저희한테 건의한 사항입니다.

박종식 의원 잘 알았습니다.

211쪽에는 보육정책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은 먼저 번에 회계를 잘못 기입을 한

(제198회 - 제1차) 60

건가요?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네, 맞습니다.

박종식 의원 앞 시간에 장재훈 의원께서도 질문했던 건데 219쪽입니다.

하단부 시립합창단 일반 보상금 쪽인데요. 이거 본예산에서 삭감되어 졌던 부분 아닌가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본 예산을 편성하면서 본 예산안을 조정할 때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 때 이 내용을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추경에 요구되면 그때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가 됐었습니다.

동료 장재훈 의원님하고 똑같은 내용의 질문인데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만일에 이 예산을 승인이 안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그렇게 예측을 하지는 않았고요, 아까도 장재훈 의원께서 질문하실 때 실질적으로 양주시립합창단이 97년도에 창단을 해서 10주년 행사를 2007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전공자들을 모집해서 2008, 2009년도를 운영했는데 이 전공자들 이후에 상당한 부분이 질적으로 향상이 되어 있고 시민들로부터도 시립합창단이 상당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간접적인 평가를, 아니면 직접적인 평가를 저한테도 전달해 주는 시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수당이라는 명목이 아니고 보상적인 성격이라서 이 부분은 이번 추경에 인정이 되서 이 분들이 우리 지역에 문화 활동 하는데 더 활력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의원 왜 일괄적으로 10만 원씩을 했어요? 한 50만 원씩 플러스 해 주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할 텐데.

(제198회 - 제1차) 61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그래서 보상적 성격, 지금 1회 추경을 편성하면서 다른 경상비를 감하고 일자리 창출 이런 사업에 보태고 이런 시점인데 이 부분을 더 편성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있었지만 그래도 거기에는 참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각 기능별로 10만 원씩만 계상을 한 겁니다.

박종식 의원 이게 어떤 처우를 개선해야 된다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작위적으로 그냥 달라는데 부응해 주자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일괄적으로 10만 원씩.

그리고 과장님 예산을 책정하고 요구하시는 부분에서 지난 연도에 천경자미술관 자문위원인가 하는 인건비 가지고 간절하게 요구를 하셨던 적이 있었죠? 시장님하고. 아직 기억하고 계시죠?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그렇습니다.

박종식 의원 시장님까지 오셔서 간절히 이것만 하면 꼭 될 것이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박종식 의원 내 소관 업무라고 해서 무조건 예산을 책정해서 좋게 비위 맞춰 주자 하는 생각은 웬만하면 의회 심의에 좀 맡겨주세요, 앞으로.

298쪽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확인하는 차원입니다.

덕정5통 마을회관 신축, 1억 4천인데 지금 설명서에 보면 일성아파트인가요?

○ 건축과장 이성찬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종식 의원 일성 아파트 쪽에 임대를 하고 쓰고 있었는데 임대가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서 유지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부득이 신축을 한다고 그랬죠? 맞습니까?

○ 건축과장 이성찬 그 아파트 부지 내에 권씨 종중 땅에 마을회관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매각되면서.

(제198회 - 제1차) 62

박종식 의원 그런데 왜 임대라고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그러니까 있었던 마을회관을.

○ 건축과장 이성찬 아파트 부지로 편입되면서 기존에 마을회관으로 사용하던 건물이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부지를 종중에서 학보를 해 주셔서 건축비만 저희가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박종식 의원 그러면 지난번에 건축물에 대한 보상은 없었어요?

○ 건축과장 이성찬 그거는 종중의 건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종중에서 매각을 하면서 철거를 하고 기존 마을회관이 철거가 되니까 거기에 대책 부지를 확보해 주셔서 건축비만 추가로 지원하려고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식 의원 그런데 설명서에서 현재 임차하여 사용하던 마을회관이 아파트 건설 사업 부지에 편입이 되는 거라고 그렇게, 여기에서 임대를 해서 쓰던 것인가.

○ 건축과장 이성찬 임대료는 별도로 지급하던 사항은 아닙니다.

박종식 의원 별도로 지급하던 사항은 아니고 건물 자체는 또 임대보증금이라든지 그런 것도 없이.

○ 건축과장 이성찬 네, 그냥 마을에서 사용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식 의원 그 부지에, 지금 권씨 종중으로부터 받은 부지에.

○ 건축과장 이성찬 네.

박종식 의원 1억 4천이면 충분히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마을회관이 만들어 질 수 있습니까?

○ 건축과장 이성찬 네, 그렇습니다.

박종식 의원 그러면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할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99쪽에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지원, 지금 1억이 늘어났죠?

(제198회 - 제1차) 63

○ 건축과장 이성찬 네, 그렇습니다.

박종식 의원 그 1억에 대한 사업계획 대상이 어디인지 한번 우선 순위를 말씀해 주시죠.

○ 건축과장 이성찬 저희가 전체적으로 아파트 의무적 관리대상에 36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기존에 편성되어 있던 2억의 예산을 가지고 10개 단지를 지원해 주고 이번에 1억을 추가되는 사업비를 예비 순위에 의해서 저희가 5개 단지를 선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박종식 의원 네.

○ 건축과장 이성찬 심사에 의해서.

그래서 1억 예산을 가지고 5개 단지를 추가적으로 지원하려는 사항입니다.

박종식 의원 그 5개 단지의 예비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 드린 거예요.

○ 건축과장 이성찬 자료를 제가 좀 찾아보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식 의원 이거를 꼭 알고 싶은 사항인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순위라든가 소요금액을 지금 이 시간 이후에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성찬 네, 알겠습니다.

박종식 의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박종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호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121쪽입니다.

(제198회 - 제1차) 64

동료 우순자 의원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인데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7억 부분에 대해서 법적근거가 뭡니까?

출연해야 되는 법적근거가 어느 법에 있는 건가요? 어느 법에 의해서 우리가 출연을 해야 되고 금액을 어떻게 산정을 한 건지 설명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

이종호 의원 답변을 안하실 거면 다른.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아직 학인을 못했다 이런 얘기죠?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이종호 의원 배석하신 분이 자료를 갔다 주시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뒤에 배석들을 왜 하신 거예요?

149쪽에 경기북부청년회에서 북부권 체육대회 참가하는 건 무슨 소린가요? 우리 얘기하는 JCI행사비 지원해 주는 건가요?

○ 총무과장 박종성 총무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북부 청년회에서 매년 경기북부지역을 순회하면서 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2010년도에는 양주청년회에서 주관이 돼서 실시하는.

이종호 의원 양주관내에 있는 청년회연합 체육대회 하는 거 알고 계시죠?

○ 총무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거기 지원해 주나요?

○ 총무과장 박종성 네,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얼마나 해 주나요? 알고 있다, 그냥?

○ 총무과장 박종성 청년연합회에서 하는 행사는 저희 총무과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제198회 - 제1차) 65

이종호 의원 그러면 어디서 해 줘요?

○ 총무과장 박종성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문화체육과에서 지원해 주신 적 있어요? 기억이 없으실 걸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청년연합회가 지금 내일 모레 일요일날 하는 사항.

이종호 의원 네.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26사단.

이종호 의원 그 예산 지원해 준 거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그 부분이 예산이.

잠깐만요, 확인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나중에 확인되는 대로 답변을 주시고요. 이렇게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던 행사의 지원을 꼭 해 줘야 될 거라고 본예산에는 안올렸었었요, 그렇죠?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박종성 당초에 저희한테 청년회에서 요청이 들어 왔으면 됐는데 이게 결정이 올 초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회하면서.

이종호 의원 순회하면서는, 순회는 엊그저께 했는데 무슨 순회하면서 나요?

○ 총무과장 박종성 네?

이종호 의원 JCI경기지부에서 순회한 건 엊그저께 순회했잖아요, 며칠 안됐잖아요.

○ 총무과장 박종성 아니요. 체육대회 개최 주관지역이 결정.

이종호 의원 필요하면, 만약에 이 때 우리가 추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요구하는 자에 의해서 필요하면 따라가는 게 우리 예산이냐고요, 의원들은 몇 번씩 얘기해도 안해 주던데요?

참고하겠습니다.

그 밑에 새마을 지회 차량 구입 본예산이 산정했던 거죠?

(제198회 - 제1차) 66

○ 총무과장 박종성 네, 본예산에 3천만 원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런데 왜 1천만 원을 줄였죠?

○ 총무과장 박종성 당초에 스타렉스를 10여년이 됐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노후가 되고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유지 관리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서도 계상을 했었는데 지어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돼 가지고 지금 이 차량을 운행을 해야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예산에 계상이 안되다 보니까 새마을지회에서 2천만 원은 자부담으로 하고 1천만 원만 지원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스타렉스가 한 3천만 원씩 가요?

○ 총무과장 박종성 지금 카니발로 요청이 들어 왔는데요.

이종호 의원 그 중에 최고급이에요.

○ 총무과장 박종성 모든 거 취․등록세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한 3천.

이종호 의원 그러면 본 예산에서 3개 단체가 차량구입 요청을 했었어요. 본 예산 때 3개 단체가 요청했었는데 3개 단체가 전부 다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1개 단체만 해 주는 거죠?

총무과니까, 끝발 있는 단체라서 그런 건가요?

○ 총무과장 박종성 자체적으로 금년도에 활동할 수 있는 단체에서는 금년도에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보겠다.

이종호 의원 방성5리에 있는 고엽제인가? 고엽제죠? 거기 단체에서 요청했던 거 왜 안해 주죠?

제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단체 분들한테 굉장히 싫은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양주시 재정이 이래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라고 양해를 구했고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제198회 - 제1차) 67

그런데 지금 와서 1개 단체만 해 주면 나머지 2개 단체의 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설명을 해 드려요? 같이 고민 좀 해 주십시오.

151쪽 우리 공직자분들한테 성과상여금 주는 거죠, 이거?

○ 총무과장 박종성 네, 성과 상여금을 줬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런데 왜 2억을 줄였죠?

○ 총무과장 박종성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될 때 지급대상 인원하고 그런.

이종호 의원 지급대상이나 지급인원이 바뀌었습니까?

○ 총무과장 박종성 네.

이종호 의원 왜 바꿨어요? 누가 결정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20억을 가지고 공무원한테 주려고 했던 건데 이거를 10%를 줄였단 말이죠, 일괄적으로.

이건 어떤 이유로 해서 줄인 건가요? 자생

○ 총무과장 박종성 지금 지급을 하고 나서 저희가 미지급 인원이 있습니다. 미지급 인원이 그 때 당초 본예산에 반영했을 때는 미지급 인원에 대해서 가늠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종호 의원 그런 게 아니고 충분히 예산을 편성해 놓고 쓰고 나서 남은 돈 삭각하는 거 아니에요?

○ 총무과장 박종성 아닙니다. 지금 미지급 인원이 한.

이종호 의원 지금 공직자 봉급 계산할 수 있죠? 1년치.

○ 총무과장 박종성 네.

이종호 의원 머리로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컴퓨터, 전산에 의해서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 총무과장 박종성 네.

(제198회 - 제1차) 68

이종호 의원 그런데 돈이 이렇게 10% 씩 남게 하는 건 아니죠?

○ 총무과장 박종성 미지급 인원에 대해서 그 때는 가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종호 의원 똑같은 얘기죠, 왜 가늠할 수 없었고 지금 4개월 지난 지금에 와서 가늠할 수 있습니까?

○ 총무과장 박종성 예를 들어서.

이종호 의원 총무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다른 과는 가능하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나 가능한 거고 다른 과는 절대 이렇게 10% 씩 차이 안나요.

166쪽에 시민을 위한 방범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공보전산과장 백운찬 공보전산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일반 방범용 CCTV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금번 추경에 1억 4천을 추가 계상을 하게 됐는데 이 중 3천만 원은 우리 차량 방범용 CCTV설치비로 일단 도에서 시책추진비로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종호 의원 1억은요?

○ 공보전산과장 백운찬 그 다음에 원래 6천만 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 50%는 시비로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1억 원 중에서 3천만 원은, 총 그러니까 6천만 원이죠, 6천만 원은 차량방범용 CCTV를 설치해야 되고요, 나머지 7천만 원에 대해서 일반 방범용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종호 의원 몇 군데 설치할 건가요?

○ 공보전산과장 백운찬 네?

이종호 의원 몇 군데?

○ 공보전산과장 백운찬 이게 4개소 정도를 더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4개소 정도?

(제198회 - 제1차) 69

정확한 위치가 선정이 안되 있어요?

○ 공보전산과장 백운찬 지금 관내에서 일반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요청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읍면동하고 각종 주민과의 대화시 시민들로부터 건의 받은 건수가 총 100여개 이상이 됩니다. 그 중에서 우선 급한 양주.

이종호 의원 한 군데 설치하는 비용이 대충 얼마나 들어가나요?

○ 공보전산과장 백운찬 일반 방범용은 1300에서 1500만 원 소요가 됩니다.

이종호 의원 그럼 지금 본예산에 1억 편성했던 거 집행했나요, 안했나요?

○ 공보전산과장 백운찬 지금 6개소를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위치 선정은 누가 하나요?

○ 공보전산과장 백운찬 양주경찰서하고 범죄 취약 지역을, 급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이종호 의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한다?

○ 공보전산과장 백운찬 네.

이종호 의원 아니 상대적으로 위치 선정이나 이런 데서 문제점이 있는 거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191쪽 기간제 근로자 보수 중에서 성립전 예산이 뭐예요?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민간상근간사 인건비라고 했는데 예산에도 없는 돈을 먼저 주고 예산을 집행하셨어요?

답변 못하시면 안하셔도 돼요.

194쪽, 동료 우순자 의원께서 여쭤보신 건데 무한돌봄센터 임차료, 위치를 북부 남부를 나눠서 양주동하고 회천동에다 설치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 주민지원과장 안태선 네.

(제198회 - 제1차) 70

이종호 의원 그러면 우리가 무한돌봄 대상인원이 몇 명 정도 되십니까? 혹기 인원 알고 계시나요?

○ 주민지원과장 안태선 대상인원은 확정된 게 없습니다.

이종호 의원 확정된 게 없다?

○ 주민지원과장 안태선 네.

이종호 의원 그러면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편중되어 있는지도 모르시겠네요.

○ 주민지원과장 안태선 그거는 대상자를 계속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종호 의원 그러면 무한돌봄 센터를 두 군데에 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왜 두 군데에 해야 되는 건데요?

○ 주민지원과장 안태선 대상자를 근접해서.

이종호 의원 그러면 백석, 장흥, 광적, 은현, 남면은 어쩔 거예요? 은현은 뭐 덕정리에서 가깝다고 치지만.

○ 주민지원과장 안태선 지금 남부권, 북부권 관리.

이종호 의원 저는 남부권, 북부권이라는 말은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서부권, 동부권이라고 얘기는 들어봤어도 우리 양주를 놓고 남부권, 북부권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도시계획상 남부권 하면 장흥에다가 남부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 주민지원과장 안태선 지금 저희 시를 남북으로 나눠서 양주1․2동, 백석, 광적, 장흥을 남부권으로 저희가 통상 명칭을.

이종호 의원 아, 양주, 장흥, 백성, 광적을 남부로 본다?

○ 주민지원과장 안태선 네.

이종호 의원 그러면 백석에 해 놔야죠.

(제198회 - 제1차) 71

○ 주민지원과장 안태선 백석도 해야죠.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백석에다 설치를 해야죠.

그렇게 쉽게 답변을 하시길래 미리 장소도 다 결정을 해 놓고 지금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안태선 확정은 안됐습니다, 저희가 ‘안’ 만 그렇게.

이종호 의원 그리고 대상자 인원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 주민지원과장 안태선 그거는 계속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종호 의원 아까 답변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문화체육과 업무 222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어디에 보조해 주는 거죠? 어느 단체에다?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제 소외계층, 문화 소외계층과 교통여건이 불편해서 문화를 접하기 힘든 곳에.

이종호 의원 민간경상보조라고 했으면 어느 단체에 줄 거냐 이런 얘기죠.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이 부분은 경기도와 협의가 되서 경기도에 공연단체들이 우리가 찾아가는 문화 활동 공연에 참여하겠다 해서 단체들이 경기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심사를 해서 심사결과에 따라서 확정이 되는데.

이종호 의원 그럼 우리 양주시에 있는 문화단체도 신청한 게 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네.

이종호 의원 어디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경기소리보존회 양주지부하고 그 다음에 양주에 소속되어 있는 해태 크라운 제과의 락음악단도 신청했고요, 양주농악, 연희단버들소리, 뭐 이렇게 추천됐습니다.

(제198회 - 제1차) 72

이종호 의원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중에 디지털양주문화대전 발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형태로 누가 발간할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이 부분은 먼저 의원간담회에도 상정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디지털화 해서 인터넷으로 서비스하는 지식정보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한국학 중앙 연구원이라고 해서 (구)정신문화연구소가 저희 양주시하고 공동으로 협약에 의해서 국비가 3억이 출연하고 되고 시비가 3억이 출연이 되는데 1차분으로 1억 5천이 출연이 되고 내년도에 가서 또 2억 5천을 부담해서.

이종호 의원 국비가 언제 줬어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이 부분은 한국학 연구원에.

이종호 의원 지금 현재 1억 5천이라는 돈은 우리 시비로 한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네, 그런데 저희가 과목을 보시면 이쪽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한국학 연구원에다가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돈을 입금하면 교육과학기술부가 출연하는 국비하고 같이 매칭이 돼서 우리 시에 유입되는 겁니다.

이종호 의원 국비가 우리가 1억 5천을 받아서 같이 집행하는 게 아니고?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네.

이종호 의원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또 아까 전자에 말씀하셨던 JCI 청년 연합회 축구대회는 보조금으로 3백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이종호 의원 청년연합회 3백만 원?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네.

이종호 의원 그러면 양주시 청년연합회 회원이 각 7개 읍면동에 청년회가 있어요. 뭐 작게는 50명부터 많게는 한 100여명까지 있는 청년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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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7~80명만 잡아도 500명 정도 되는 거고요. JCI회원이 50명이 채 안됩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300만 원 편성하기도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편성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연례적으로 해 오던 행사에 의해서 지원 요청을 했던 거고 갑자기 금년 초에 요청한 걸 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질의드린 거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23쪽에 우리 투어버스 운영 있죠?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네.

이종호 의원 이게 민간이전 해서 일반운영비로 바꿔지는 이유가 무슨 원인이 있었나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주웰빙시티투어 위수탁 운영방식에서 민간위탁을 하던 체제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양주시를 홍보하고 이런 기본의 실현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서 민간위탁 부분을 해지하고 직영체제로 돌입해서.

이종호 의원 직영체제라고 하면 공직자 분들이?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이거는 코레일과 같이 협력하는 여행사, 그리고 양주시가.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박종식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했고 우리가 본회의 하기 전에 아침에도 MOU에 대해서 말씀을 좀 했지만 공직자분들께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냥 편하게 추진하고 거기에 맡겨두다 보니까 결국은 한해 두해 실시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나오면 그때 가서는 ‘아, 이거 잘못 됐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잘못 됐습니다’ 하면 거기에서 그냥 끝내 놓고 그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까 박종식 의원님 말씀도 하셨지만 천경자미술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역시 민간위탁을 해서 보조를 줬을 때 정확히 따지고 니 네가 잘못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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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어떤 사명감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별로 남는 것도 없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만 둬 버리고 엉터리로 운영하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예산은 투자를 하면서 효과는 못 거두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코레일도 마찬가지로 어떤 체계를 해서 운영할 때는 정말로 엄격하게 문구하나도 잘 따져서 제대로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03쪽, 유치기업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는 어디 거죠?

○ 기업경제과장 김병렬 기업경제과장입니다.

광적에 소재한 FMS주식회사입니다.

이종호 의원 FMS가 어디죠?

○ 기업경제과장 김병렬 (구)동광디스플레이가 이름을 바꿔서 FMS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종호 의원 거기 무슨 도로를.

○ 기업경제과장 김병렬 진입도로인데요, 당초에 저희가 유치할 때에.

이종호 의원 당초에 유치한 지역이 엄청나게 특혜를 가져가서 유치한 거예요.

그 공장 하나 때문에 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지 않아서 그 주변 사람들 다 내쫒은 기업이고요, 자기네가 진입도로를 사는 포장은 우리 양주시에서 했어요.

그런데 불과 몇 년 안되서 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또 어떻게 해 주겠다는 거예요? 늘려주겠다니까 거예요? 도로를 확장한다는 거예요?

○ 기업경제과장 김병렬 네, 도로를 확장을 좀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보상비 4억 4800은 자부담으로 해서 저희 시 금고에 예치를 해서 저희 시비 6억 2500해서 11억이 되는 겁니다.

보상비는 그 쪽에서 대고.

이종호 의원 좌우지간 별도로 설명을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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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경제과장 김병렬 네.

이종호 의원 306쪽 우리 보건소 업무네요.

한방 허브사업 인건비를 싹 삭감을 했어요. 이거 왜 삭감된 거죠?

○ 보건행정과장 김영섭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업에 확대를 하기 위해서 기간근로자를 채용해서 쓸 계획으로 사업을 했었는데 직원간의 교류에 의한 업무분장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그 일을 전담으로 맡아서 이번에 하려고 인건비를 삭감했습니다.

이종호 의원 본예산 상정할 때는 이거 아주 좋은 사업이고 꼭 해야 된다고 설명하셨죠?

○ 보건행정과장 김영섭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 삭감됐다고 해서 좋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업을 할 때는 꼭 있어야 된다고 해 놓고, 지금은 이 사업을 그대로 계획했던 대로 하는 겁니까?

○ 보건행정과장 김영섭 추진이 됩니다.

이종호 의원 그렇다면 그 때는 과대하게 예산 책정을 한 거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적을 한번 한 거고요.

351쪽에 기술센터 우리 벼못자리용 상토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지금 늘어난 게 아니고 당초에 계획을 잘못 잡은 거죠.

○ 기술보급과장 김영환 네, 당초에는 헥타당 50회로 적게 잡혔습니다.

이종호 의원 적게 잡힌 게 아니라 누가 적게 잡았어요?

지금 농민들한테서 아우성 소리 못들으세요? 과장님 들으시죠?

○ 기술보급과장 김영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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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의원 그러면 농업 예산을 가지고 본예산 할 적에도 그거 갖고 야단도 하고 그랬지만 저희 의원들이 여기에서 3억짜리 3억 2천만 더 달라고 그래도 안되는 거 아닙니까, 증액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꼭 봄에 필요한 숫자만큼 안된다는 말이죠. 지금 읍면동에 내려가 보세요, 상토흙 때문에 난리죠.

괜히 돈 몇 천만 원만 더 주면 아무 소리가 없는 걸 그렇게 해 놓고 이제 와서 증액하면 시기적으로 늦잖아요.

먼저 사줬어요?

○ 기술보급과장 김영환 그래서 그걸 다시, 작년도에는 식부면적에 본 면적, 그 면적에 계상하다 보니까 예상이 50포대가 됐었는데 금년에 면적이 줄고 또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예산 가지고 충분해서 60포대로 다시 시행을 했습니다.

이종호 의원 하다보니까 돈이 모자라잖아요.

그리고 그 농지조사는 누가 해요?

○ 기술보급과장 김영환 그건 읍면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면 기술센터에서는 뭐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요, 지금 실질적으로 농사꾼이라고 표현할게요, 농사꾼 몇 안되요.

기술센터 직원들이 조금만 움직이면 전체 다 알 수 있어요.

누구, 이종호 몇 평, 평수로 얘기해서 안됐지만 논 몇 마지기, 밭 몇 평 다 알아요. 그런데 그걸 안하는 거예요.

우리 양주시 전체 농지면적이 해마다 줄어 들고 있고 농사를 하시고 계시는 분도 숫자가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런데 읍면동에서 올리는 거 그냥 그것만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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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에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그 전에 홍범표 의원이 근무하시는 거기에서 통계업무를 안 해서 그런데 통계 업무하면 누구네 집에 가면 소 몇 마리까지 정확히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술센터 직원들이 그런 거를 안한다 그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행정사무감사도 아닌데 이렇게 말씀드려서 안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몇 사람이 안 떠드는 건데 굉장히 크게 와 닿는다는 말이죠.

양주시 공직자 모두한테 가는 겁니다. 지금 공직자 분들이 자기가 맡지 않은 업무라 그렇지 그냥 농민들이 막걸리 먹으면서 욕하면 그냥 그게 바로 들어 가잖아요. 그런데 그거 못 들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업무를 할 때, 이거 주고 욕먹는 거예요.

내가 어제 우리 광적 우고리에 사시는 분인데 약주 잡수고 면사무소에서 뭐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형님 그거 안주면 어떻게 할 거냐고?

왜 주고 욕을 먹냐 이런 얘기죠.

조금만 배려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욕 안먹고 칭찬 받을 일을 그렇게 하신다는 말이죠.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을 좀 하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그 부분은 관계 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오면 예산에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네? 무슨 소리예요?

지금 이거 말고 아까 답변 안주신 거.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이종호 의원 우리 출연금에 대해서.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자료협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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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는 예산편성지침에 있고 출연은 작년까지는 타 시군에서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대상이 되는 데가 저희 양주시.

이종호 의원 그거는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양주시하고 두 군데라고 들었는데 금액 산정을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얘기죠.

7억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물어본 거고 7억을 어떻게 산정 했냐 이런 얘기죠.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그 부분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섬유종합지원센터를 교부세를 지원받으면서.

이종호 의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한 20억쯤 해요, 그러면 더 지원받을 거 아닙니까?

왜 산정기준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시냐 이런 얘기예요.

좌우지간 오늘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예산심의를 별도로 계수조정 할 거니까 답변 자료를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알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범표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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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28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의원 홍범표 의원입니다.

147페이지에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공기관에다 대행을 한다 그랬거든요, 이거 어디다가 주실 계획인가요?

○ 총무과장 박종성 환경부 산하에 한국환경공단이 되겠습니다.

홍범표 의원 환경공단에다가 주실.

○ 총무과장 박종성 네.

홍범표 의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온실가스를 대상은 어떤 걸 써요? 자동차나 어떤 걸 대상으로 조사하실 거죠?

○ 총무과장 박종성 지금 저희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면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되는데 정확한 배출량이니 그런 게 파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원하고 배출량을 조사를 해서 감축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환경공단에서 그런 부분들의 데이터를 갖고서 배출하라고 배출량을 조사를 하는 겁니다.

홍범표 의원 우리시 전역에 기본조사를 하는 거네요?

○ 총무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의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명문고등학교 육성 교육프로그램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156페이지 이 내용이 뭐죠? 명문고 육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교육정책과장 강호습 교육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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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고 육성 프로그램은 우리 시에 현재 5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학력신장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각 학교에다 제안을 받아서 저희가 학력신장 프로그램에 따른 지원을 하려고 세우는 겁니다.

홍범표 의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제안을 받는 거죠? 각 학교에서 제안을 받아서 제안 받는 걸 가지고 학교별로 지원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 교육정책과장 강호습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14페이지 공동주택 리모델링비로 고읍지구에 어린이집, 고읍지구의 어린이집 같으면 사업 주 내용이 뭐죠?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네,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읍지구안에 관리동에 공립어린이집을 1개소 설치할 계획으로 2009년도에 리모델링 사업비하고 기자재비는 반영이 되어 있는데 설계비를 이번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범표 의원 이게 기본 설계비예요?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네.

홍범표 의원 그런데 리모델링 공사비라고 해서 고읍 택지지구에 공립어린이집이.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관리동 안에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홍범표 의원 관리동 안에?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네.

홍범표 의원 어린이집이 없는데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건물 자제가 지금은 없잖아요. 관리동을 어린이집으로 활용한다는 거잖아요?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네, 맞습니다.

홍범표 의원 잘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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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페이지 문예회관 건물 보수비, 참 이거 문체과장님 이 문예회관 건물 누수 방지 시설개선 공사, 이번에 투입하면 완벽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이 매년 반복적으로 계속 사업비가 올라오거든요. 이번에 이렇게 투자하시면 좀 완벽하게 되는 건지.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문화예술회관 보수 사업비로 계속 투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었고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앞으로 보수나 정비 사업비, 관리하는데 비용을 최소화 하려고 여러 방식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실정에서 문화예술회관이 여러 군데가 누수가 되고 해서 이 부분을 긴급하게 우선 누수방지만 하는 것으로, 그래서 단열복합 시스템을 도입해서 본예산에 5억 5천만 원이 들어가 이미 세워진 거하고 이번에 2억 원을 들여서 방수공사만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홍범표 의원 본의원이 지난 번에 문예회관에 갔더니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대대적인 보수를 하지 않으면, 매년 땜질식 보수를 하면 내년에 고쳐놓지 않은 부분이 또 누수가 되고 그 다음에 익년도가 되면 이미 고친 데에서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기고 해서 근본적으로 치유가 안되더라, 보수가 안되더라 이런 어려움을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땜질식으로 해서 시설보수를 해야 되는지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근원적으로 다시는 누수라든가 이런 쪽에는 완벽하게 시설이 개보수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지금 당장, 여러 곳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을 문제가 있는 부분만 땜질식 시설 보수 공사가 돼서는 안된다 하는 측면에서 충분하게 조사를 하셔서 근본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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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하여튼간 이 부분은 매년 거의 연연이 반영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번에 어쨌든 간에 대대적으로 손을 보세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알겠습니다.

홍범표 의원 완벽하게 좀 고쳐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237페이지 하단에 남은음식 재사용 안하기, 이 내용이 뭐죠? 설명 좀 해 주세요.

237페이지 하단이요.

○ 환경위생과장 이재호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당에서 음식물을 남기게 되면 포장재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본예산에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변동사항이 없고 5% 절감만 있는 사항입니다.

홍범표 의원 이게 우리 시에서, 물론 식당에서 어쨌든 업주가 자율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어쨌든 남은 음식을 다시, 기본적으로 업주들이 이거 자기네 식당이라든가 음식업을 경영하면서 자진해서 해야 될 사업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려차원에서 접근을 한다 하는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포장재 지원비까지 우리가 부담해야 되나요?

○ 환경위생과장 이재호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대로 장려차원에서 초창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홍범표 의원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 환경위생과장 이재호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의원 이거 뭐 지속적으로 가져갈 사업은 아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재호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결과를 판단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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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표 의원 이게 잘못하면 시범사업으로 가져가면서 본 사업으로 넘어갈 때는 음식업 중앙 조합이나 이런 쪽에서 자기 사업으로 가져가게 유도를 하셔야 될 겁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홍범표 의원 우리시에서 계속 이렇게 이런 사업까지 지원하게 되면 지나치게 모든 부분을 의존할까봐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어요.

○ 환경위생과장 이재호 잘 알겠습니다.

홍범표 의원 그 다음에 248페이지 국지도 39호선 도로선형 개선사업, 이 부분에 우리 시비 부담이 상당히 많네요. 국지도 39호선 우리 시에서 관리해야 돼요?

○ 기업경제과장 김병렬 어떤 사항 말씀하시는지.

홍범표 의원 홍죽산업공단.

○ 기업경제과장 김병렬 홍죽단지요?

홍범표 의원 네.

○ 기업경제과장 김병렬 이거는 단지와 연접한 39번 국지도 도로 사업인데 도에서 사정해서 20억을 추가로 받은 부분입니다.

홍범표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국지도를 우리 시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 아니잖아요.

○ 기업경제과장 김병렬 원래는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게 홍죽산업단지가 아니라면 시간이 언제 걸릴지 모르지만 도나 국가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홍죽단지를 원인행위를 저희가 제공했고 그거와 연접한 도로이기 때문에 도나 국가에서는 지금 우리가 필요한 시점에 예산을 세워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 하는 차원에서.

홍범표 의원 사업 목적상 우리 시가 더 필요하고 긴요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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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 한다?

○ 기업경제과장 김병렬 네.

홍범표 의원 어떻게 보면 이거 국지도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 주체는 엄격히, 그렇잖아요. 관리부처가 따로 있잖아요, 우리 시가 아니잖아요.

○ 기업경제과장 김병렬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그래도 국비도 주고, 도비도 기존 확보한 게 50억이고 추가로 저희가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홍범표 의원 그래서 국지도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비 부담 보다는 국가에서 좀 부담을 할 필요가 있다, 지속적으로 그 쪽하고 협의를 해 보세요.

하셔서 국가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홍죽공단이라는 지방공단을 우리가 추진하는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형개선을 하는 거지만 그러나 이 부분은 엄격히 관리주체는 국가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김병렬 네.

홍범표 의원 그 다음에 섬유지원센터 그 쪽에는 국도비가 전혀 없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김병렬 국도비가 있죠.

섬유지원센터도 국비가 150억, 도비 150억 지원이 됩니다.

홍범표 의원 우리 예산서에는 내용이 안나와 있네요?

○ 기업경제과장 김병렬 네.

홍범표 의원 그러면 국도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분명히?

○ 기업경제과장 김병렬 네, 있습니다.

홍범표 의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 상에는 국도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좀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있는 거죠?

○ 기업경제과장 김병렬 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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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표 의원 그 다음에 328페이지 농식품 수출 유통 진흥에 이거 민간보조로 하는데 내용이 뭐예요? 도비하고 시비가 지원되는 게 있는데.

○ 농축산과장 김태봉(유통마케팅과장겸직) 농축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식품 유통진흥사업 지원은 수출 농가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은 양주배 법인하고 화훼가 있습니다.

홍범표 의원 양주배하고 화훼 쪽에 지원되는 거죠?

○ 농축산과장 김태봉(유통마케팅과장겸직) 그렇습니다.

농업 생산자가 9%, 수출업체가 10% 해서 물류비 보상을 해 주는.

홍범표 의원 지금 현재 우리가 양주시에서 수출하는 거는 양주배하고 화훼하고 두 가지밖에 없습니까?

○ 농축산과장 김태봉(유통마케팅과장겸직)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의원 다른 농산물은 없습니까?

○ 농축산과장 김태봉(유통마케팅과장겸직) 네.

홍범표 의원 그 다음에 아까 오전에 말씀해 주신 사항인데 농기계 임대보조사업과 관련돼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번에도 239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아까 오전에 설명하시길 전작은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구입과 관련해서 농기계임대사업을 하고 답작의 경우에는 농협쪽으로 그 업무를 점진적으로 넘기겠다고 말씀하셨죠?

○ 농축산과장 김태봉(유통마케팅과장겸직) 농기계임대사업을 농협에 이전한다는 건 아니고 저희 양주시는 특색을 살려서 저희들이 장기임대사업을 계속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범표 의원 그러면 여기 4억을 세운 거. 농기계 임대 구입비 4억은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거와 관계없이 우리 시에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신 겁니까?

(제198회 - 제1차) 86

○ 농축산과장 김태봉(유통마케팅과장겸직)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랙터, 이양기, 콤바인 그 다음에 소규모 장비가 되겠습니다. 밭 장비.

홍범표 의원 그러면 이게 하여튼간 향후에 어쨌든 농식품부에 기본 방향이 전작은 농업기술센터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가고 그 다음에 밭작은 농협 쪽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농기계를 임대를 하시면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답작을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쪽으로 유도하는데 정부정책을 그렇게 가져가는데 우리 시에서 자체사업이라고 해서 정부가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과 동떨어지게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잘못하면 우리 시의 손실이 올 수도 있고 정부정책에 반하는 사업을 가져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하게 농식품부의 기본방향이 뭔가 하는 방향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우리시 농기계 임대사업을 가져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축산과장 김태봉(유통마케팅과장겸직) 사실상 장기임대는 콤바인, 트랙터, 이양기 대형 장비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 벼농사에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장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해서 장기 임대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단기임대사업은도 같이 병행해서 나가면 4~5년 되면 필요한 장비가 충족하게 확보가 되고 하고 나면 충분하게 장기대여라던지 단기대여라든지 원만하게 추진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홍범표 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과장님 답변 내용에 앞으로 이 부분이 정부 정책하고 어느 정도 방향이 같이 가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 건 좋죠. 농민들이 농기계와

(제198회 - 제1차) 87

관련돼서 부채관계가 계속 증가되고 그러는데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 걸 우리 시가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같이 가면 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 농축산과장 김태봉(유통마케팅과장겸직) 잘 알겠습니다.

홍범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이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전 분야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33페이지부터 448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10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5시 46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198회 - 제1차) 88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입니다.

존경하는 원대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시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열성을 다하고 계신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기업이월금 수용가 미수금,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예산안을 편성 하였습니다.

양주시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10년 본예산 264억 7300만 원보다 42.1% 증가한 376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원을 계상하고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타회계 전입금 회계처리시 그 성격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서 자본적 수입에 계상된 지방채 이자상환 지원 도비보조금 1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수익적 수입으로 계상된 지방채 이자 상환 도비보조금 15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본예산 166억 5700만 원 보다 0.69% 증가한 167억 7300만 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본예산 153억 5800만 원 대비 22.07% 증가한 187억 47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수익적 지출은 영업외비용 부분의 지방채 상환 이자 증가분 1억 5003만 6천 원을 증액하고 사업예산 예비비 3428만

(제198회 - 제1차) 89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 중 가동설비자산의 상수도배수관 연장공사비에 7억 원 증가한 27억 원, 장흥지역 상수도 시설 확장사업비에 5억 원 증가한 25억 원을 계상하고, 공기업 특별회계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고정부채 원금 상환에 25억 원을 증가하여 총 50억 47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214만 원을 계상하고, 자본예산의 예비비는 3억 1200만 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주요 증․감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3. 2010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미산 전문위원 안미산입니다.

양주시 2010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64억 7300만 원보다 111억 5300만 원이

(제198회 - 제1차) 90

증가한 376억 2600만 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기정예산액 169억 5700만 원보다 2억 1500만 원이 증가한 171억 7300만 원 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기정예산액 166억 5700만 원보다 1억 1500만 원 증가한 167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 78억 6500만 원보다 1500만 원이 감소한 78억 5000만 원이며 감소내용은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의거 지방채 도비보조금을 자본적 수입에 감하고, 수익적 수입에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 153억 5800만 원보다 33억 8900만 원이 증가한 187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자금운영 계획의 증감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총수입 자금은 수입이자, 전년도 이월금의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111억 5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출자금 내역으로 가동설비자산 중 상수도 시설 확장사업 예산 12억 원, 고정부채상환금 2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3억 4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금회 추경예산안의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1억 5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은 이월금, 수용가미수금, 이자수입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상수도시설확장사업비, 지방채조기상환, 반환금, 이월예산 자금이 증가하고, 예비비가 감소하였습니다.

2010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은 상수도시설확장 사업과 고정부채 조기상환이 주요 증액사유입니다.

(제198회 - 제1차) 91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 순이익은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한국수자원공사에 지불하는 위탁 대가가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순이익 중 일부를 고정부채 조기상환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세입․세출 전 분야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5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실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2010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한 추경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계수 조정 심사는 홍범표 의원과 이종호 의원께서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등 세부적으로 심사하신 후 다음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및 조례안 검토를 위해 4월 10일부터 4월 15일까지 6일간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월 10일부터 4월 15일까지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

(제198회 - 제1차) 92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서는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조례 제정 및 개정안 등 총 9건이 부의되어 처리코자 합니다.

휴회기간 동안 오늘 심사한 제1회 추경 예산안과 부의된 안건에 대해 관계 공무원은 자료제공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9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4월 16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 출석 전문위원 안미산


○ 출석 공무원 33인

  • 시장 임충빈
  • 부시장 김준호
  • 총무국장 이진규
  •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윤기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 보건소장 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 (제198회 - 제1차) 93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 총무과장 박종성
  • 교육정책과장 강호습
  • 공보전산과장 백운찬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 세무과장 곽홍길
  • 회계과장 윤항노
  • 주민지원과장 안태선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 환경위생과장 이재호
  • 청소행정과장 조태화
  • 기업경제과장 김병렬
  • 도시과장 노무광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 도로과장 조근욱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 교통과장 백관수
  • 건축과장 이성찬
  • 보건행정과장 김영섭
  • 농축산과장 김태봉(유통마케팅과장겸직)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 기술보급과장 김영환
  • 도시개발과장 이근욱
  • 시립도서관장 남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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