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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제2차 본회의(2010.05.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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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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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99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0년 5월 4일 (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양주시 리통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괄상정)

2. 양주시 리통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장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일괄상정)

5. 양주․동두천시 환경개선 대책 협의회 규약안(〃)

6. 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괄상정)

7. 양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8.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일괄상정)

9. 용암3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양주시 리통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2. 양주시 리통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3. 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장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4. 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

5. 양주․동두천시 환경개선 대책 협의회 규약안(양주시장제출)

6. 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7. 양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8.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9. 용암3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10시 05분 개의)

1. 양주시 리통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2. 양주시 리통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99회 - 제2차) 2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 리통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리통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종성 총무과장 박종성입니다.

양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양주시 리․통장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리․통․반의 설치근거 조항이 변경(제4조 제6항 ⇒ 제4조의2 제5항)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오는 10월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중흥S클레스아파트의 행정구역을 사전에 정비하여 입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리․통․반의 관할 구역 중 개정시점에 따라 각기 다르게 표기되어 있는 관할구역의 표기방법을 통일시키고 반별 관할구역을 일제 정비하여 리․통․반별 관할구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조례에 명시된 리․통․반의 설치근거 조항을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제5항으로 개정하고, 인구가 감소한 비암1리 3반을 비암1리 2반에 편입시키고 오는 10월 입주예정인 중흥S클레스아파트를 고암1통 1반에서 분리하여 고암18통 7개 반으로 분리 신설하며 조례 개정시점에 따라 상이한 관할구역의 표기방법을 일원화하고 ‘반’ 별 관할구역을 일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제안드린 조례안과 같이 개정될 경우 고암동의 통장 정원 “17명”은 “18명”으로 회천3동 통장 소계 “25명”은 “26명”으로, 동별 통장 정원총계는 “132명”에서 “133명”으로 각각 1명씩 증가하게 됩니다.

통장 1명과 반장 6명이 증가됨에 따라 2010년에는 약 122만 원, 2011년 이후에는 매년 328만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5일부터 4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199회 - 제2차) 3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양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양주시 리․통장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 양주시 리통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2. 양주시 리통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미산 전문위원 안미산입니다.

양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양주시 리․통장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우리 시는 도․농복합형 도시로 지역 환경 변화에 따른 일부 지역의 거주인구가 증감하고 있어 사전에 행정구역을 정비하여 주민편의 제공 및 행정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99회 - 제2차) 4

규정에 의해 행정동∙리의 하부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내 인구가 감소한 광적면 비암1리 3반을 비암1리 2반으로 편입시키고, 대형아파트 신축과 인구증가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회천3동 고암1통 1반에 신축중인 중흥S클레스 아파트를 고암 18통 7개 반으로 분리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양주시 리․통장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현행 조례의 항목별 내용을 개정하고, 양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증설되는 통장 정원의 증원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양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증설되는 통장 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개정으로 통장 정원을 132명에서 133명으로 총 1명을 증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위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조례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제199회 - 제2차) 5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리통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리통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장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12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장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곽홍길 세무과장 곽홍길입니다.

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자동차세 징수촉탁제(타 시군 체납차량을 관내에서 발견시 우리시가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을 징수한후 위탁시군에 불입하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타 시․군 징수촉탁건을 징수할

(제199회 - 제2차) 6

경우 징수교부금(징수액의 30%)으로 교부받은 금액의 10%를 징수한 공무원에게 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동조례 제2조 제1항 제3호로 「지방세법」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지급대상에 신설하였고, 동조례 제3조 지급기준에 「제2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을 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양주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개정조례안의 시행일은 공포일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3. 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장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미산 전문위원 안미산입니다.

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지방세법 제56조 징수촉탁 관련 자동차세 징수촉탁제 활성화를

(제199회 - 제2차) 7

위해 타시․군 징수촉탁건의 징수교부금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규정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징수촉탁제도 활성화 일환으로 자동차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타시․군 징수촉탁으로 지방세를 징수한 공무원에게 징수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안 제2조(지급대상)제1항 제3호 와 안 제3조(지급기준)제1항 제7호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조례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5. 양주․동두천시 환경개선 대책 협의회 규약안(양주시장제출)

(제199회 - 제2차) 8

(10시 16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주․동두천시 환경개선 대책 협의회 규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재호 환경위생과장 이재호입니다.

「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 축산업 발전, 시민보건 향상 등을 고려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집단주거지역 등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축사의 이전 및 시설개선 등을 권고 함에 있어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주민의 생활환경보전과 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고 제한구역 내에서의 배출시설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는 제한구역 내에라도 애완, 방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는 제한구역내의 가축사육농가에 대해 이전명령에 따른 보상을 하는 경우 축사 등의 소유자 등과 미리 협의하여 이전비용을 보상토록 규정하고, 안 제8조는 생산된 퇴비․액비의 이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축산업자, 경작농가 등으로 구성되는 퇴비․액비 유통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2010년 1월 2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 사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제199회 - 제2차) 9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정조례안 등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동두천시 환경개선대책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은현면 하패리 일부지역 및 동두천시 상패동 일부지역에 소재한 축사,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등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하여 이 지역과 인접한 우리시 은현면 봉암리 및 동두천시 송내지구 아파트 주민이 생활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수년간 꾸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 시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이를 개선하고자 지난 2009년 12월 15일 양주시, 동두천시, 경기도가 양주.동두천시 환경개선대책협의회 구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하여 금번 규약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양주․동두천시 환경개선대책협의회 규약(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협의회의 명칭은 양주.동두천시 환경개선대책협의회로 하였으며, 안 제3조 협의회 구성은 양 시의 장으로 하며, 안 제5조는 본 협의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협의회 조직으로 회장은 위원이 순번제로 하며, 1차년도에는 동두천시장 맡으며,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어 운영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 안건의 합의결정은 위원 전원합의제를 원칙으로 결정하며, 안 제12조에서는 본 협의회의 적극적인 추진, 실천 방안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운영위원회는 양 시의 동 업무 관련 실.과장과 경기도 관련업무팀장 등 관련공무원 및 해당분야 전문가, 주민 등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일상경비 및 목적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본 규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199회 - 제2차) 10

본 협의회 구성으로 양 시가 긴밀하고 성실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양 시 주민의 공동 관심사인 환경오염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4. 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

5. 양주․동두천시 환경개선 대책 협의회 규약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미산 전문위원 안미산입니다.

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과 양주․동두천시 환경개선대책 협의회 규약안 2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 보건 향상과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동 제정조례는 지난 2월 23일과 4월 13일 간담회시 개진된 의견을 반영하여 안 제2조 5항의 주변지역의 거리제한을 설문을 실시하여 300m에서 100m로 조정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개축을 삭제하여 신․증축만 할 수 없는 것으로

(제199회 - 제2차) 11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조례 체계 및 자구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시․동두천시 환경개선대책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의 제정 이유는 양주시와 동두천시가 환경오염 대응체제 및 환경보존을 위하고, 양 자치단체간 대기질 및 신천수질 개선 등 환경보존 문제를 해결 하고자 행정 협의회 구성에 필요한 규약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본 환경개선대책협의회 규약안을 검토한 결과 환경개선 대책협의회 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에 의거 “2개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사항입니다.

규약안은 협의회 당사자간 합의한 사안이며,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규약 체계 및 자구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제199회 - 제2차) 12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동두천시 환경개선 대책 협의회 규약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동두천시 환경개선 대책 협의회 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7. 양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시 25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성찬 건축과장 이성찬입니다.

개정이유는 전통한옥의 외관을 보존하고 처마의 과학적인 기술성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대지안의 공지 규정 등이 대통령령 제22052호로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시행에

(제199회 - 제2차) 13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어 개정하고 그 밖의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개선하여 건축민원 사무의 신속처리와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3항의 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2년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연임 등 명확한 규정이 없어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임기를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26조 제2항의「건축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어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대규모 택지개발 등 급격한 택지개발과 더불어 건축법 제43조 규정에 의하면 일반주거지역 등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의 대지내 공개공지 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안 제39조제3항의 공개공지 확보비율은 건축법시행령 제27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율 및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시 조례에는 상한 규정만 정하고 있어 건축물의 대지내 공개공지 확보면적에 따른 용적율,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등을 차등하여 적용하고자 세부기준을 마련하였고 별표 3 제1호 및 제2호 바목 및 제2호 가목 중에 전통한옥에 대한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금번 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양주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주택건설촉진법이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주택법으로 개편됨에 따라 인용법령과 조문에 맞추어 이를 개정하고 저탄소․녹색성장산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태양광 설비사업 및 스레이트 지붕개량사업에 대한 지원기준 등 그밖의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제11조의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주택법으로 개편됨에

(제199회 - 제2차) 14

따른 조문을 개정하고 안 제9조제3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농어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촌주택개량 융자금의 이율을 3%로 조정하여 저리로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제3항제1호 다목 및 라목에 저탄소․녹색성장산업의 실현을 위하여 태양광설비사업 및 스레이트 지붕개량 융자금 지원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6. 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7. 양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미산 전문위원 안미산입니다.

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양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전통한옥의 외관을 보존하고 처마의 과학적인 기술성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대지안의 공지규정 등이 대통령령 제22052호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추어 이를 개정하고, 기타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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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의 명칭은 상위법령과 일치하고자 변경된 내용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 구성은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 안 제26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및 관련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39조는(공개공지 등의 확보비율) 건축물의 대지내 공개공지 확보면적에 따른 용적율,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등을 차등하여 적용하였으며 안제40조(대지안의 공지)관련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중 한옥의 경우를 신설하여 건축선 및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처마선 0.5미터 이상, 외벽선 1미터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동 조례는 상위법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및 일부 내용을 개정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과 특이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양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농어촌지붕개량촉진법」과「주택건설촉진법」이 각각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과「주택법」으로 대체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항목별 내용을 개정하고, 저탄소․녹색성장산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기준 등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조례의 근거 법령인 「농어촌지붕개량촉진법」과 「주택건설촉진법」이 각각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과「주택법」으로 대체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저탄소․녹색성장산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기준 규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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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농어촌주택사업과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관련법 및 기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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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용암3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34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용암3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노무광 도시과장 노무광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리지역 세분은 2007년 7월 30일과 2009년 10월 9일 등 2차례에 걸쳐 세분화 하였으며 계속적인 주변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관리지역을 계획ㆍ생산ㆍ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회 관리지역 세분 대상인 8.98㎢중 34.6%인 3.12㎢는 계획관리지역으로 30.1%인 2.7㎢는 생산관리지역으로 35.3%인 3.16㎢는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하였습니다.

관리지역 세분 기준으로는 토지적성평가 결과에 따라 1․2등급 지역은 생산 또는 보전관리지역으로 4․5등급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3등급 지역은 개발 및 주변여건에 따라 계획ㆍ생산ㆍ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하였습니다.

관리지역 세분 기준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토지면적을 3만㎡ 이상으로 하였고 계획관리지역은 최소면적을 1만㎡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기 개발이 이루어졌거나 허가를 받은 지역도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의회의견 청취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승인권자인 경기도에 결정 신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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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의거 시 의회의견 청취 대상인 용암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암3지구는 우리 시와 예원예술대학교간 MOU가 체결됨에 따라 예원예술대학교와 서정대학을 연계하여 대학타운 및 배후주거 계획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는 은현면 용암리 산54-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20만 5800㎡입니다.

주요 결정내용은 보전・생산・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대상지는 북서측에 용암1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지역이고, 서남측으로는 예원예술대학교가 입지할 예정에 있으며, 인근에 서정대학 및 덕정병원 등의 시설이 입지해 있고, 지구 북측 국지도 56호선을 통하여 대상지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대상지는 대학타운 및 배후주거 계획을 위하여 보전・생산・자연녹지지역을 제1・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로는 대상지 내부 도로 19개 노선과 보행자전용도로 6개 노선을 계획하였으며,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측부에 임상이 양호한 임야를 근린공원 및 중앙부에 어린이공원과 주차장으로 계획하였고, 하천부 등에 경관녹지로 계획하여 저감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건축물의 가구계획은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준주거용지로 계획하였으며, 허용용도로 단독주택용지는 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집회장으로 계획하였고,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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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도는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80%이하, 높이는 4층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공동주택용지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로 계획하였고, 건축물밀도는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이는 평균 18층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준주거용지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병원, 교육연구시설 등으로 계획하였고, 건축물 밀도는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500%이하, 높이는 7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문화시설 용지 및 주차장 용지는 문화시설 및 주차장 시설로 계획하였고, 건축물 밀도는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500%이하, 높이는 4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대상지 진입로인 중로와 접한 단독주택지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차량출입 불허구간을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의회의견을 청취한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8.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9. 용암3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199회 - 제2차) 20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결정안과 용암 3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및 계획 결정안에 대해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의회의견을 박종식 의원께서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의원 박종식 의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 결정과 용암 3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에 대한 의회의견을 일괄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 결정은 관리지역 세분을 2차에 걸쳐 완료하고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미세분 관리지역을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에 의거 입안한 사항으로 동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리지역 세분은 토지의 적성평가 지침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세분화한 사항으로 관리지역 세분 결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관리지역 세분은 비도시 지역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으로 주민들의 관심이 지대한 만큼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용암3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은현면 용암리 일원에 예원예술대학교의 이전을 위해 인근지역의 서정대학과 연계하여 대학타운 조성 및 배후주거 계획을 세우기 위함으로 2020년 양주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인 용암지구의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암3지구의 도시관리계획은 예원예술대학과 서정대학을 잇는 대학타운 및 그 배후지 조성으로 대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추어 대학문화가 정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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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대학 시설공사에 따른 진입로 등을 잘 파악하여 개교일정에 맞추어 공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은 물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대식 박종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박종식 의원께서 발표하신 의회의견은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기에 질의와 토론 절차 없이 발표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 결정안과 용암3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은 박종식 의원이 발표해 주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충빈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날로서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많은 기념일이 있는 날이기도 하여크고 작은 기념 행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우리 지역은 도농복합도시로서 농업인은 농사일에 경제인은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금번 임시회를 끝으로 제5대 양주시의회 회의일정을 사실상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 해 주셨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난 4월 30일까지 오늘까지 5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처리를 위해 수고와 협조를 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서 감사드리며 항상 뜻하신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고 건강하시기 기원 드립니다.

(제199회 - 제2차) 22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19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 출석의원 5인

○ 출석 전문위원 안미산


○ 출석 공무원 26인

  • 부시장 김준호
  • 총무국장 이진규
  •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윤기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 보건소장 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 총무과장 박종성
  • 공보전산과장 백운찬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 세무과장 곽홍길
  • 회계과장 윤항노
  • 주민지원과장 안태선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 환경위생과장 이재호
  • 청소행정과장 조태화
  • 기업경제과장 김병렬
  • 도시과장 노무광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 도로과장 조근욱
  • (제199회 - 제2차) 23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 교통과장 백관수
  • 건축과장 이성찬
  • 보건행정과장 김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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