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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09.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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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양주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양주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도시개발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시립도서관, 시설관리공단


일 시 2010년 9월 3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실


감사실시순

가. 도시개발사업단

나. 상하수도사업소

다. 시립도서관

라. 시설관리공단


(10시 01분 감사개시)

ㅇ 2010도 행정사무감사

가. 도시개발사업단위로이동

○ 위원장 송갑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 대상인 도시개발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시립도서관, 양주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각 부서장을 보좌하기 위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배석토록 하여 감사로 인해 민원 업무에 차질을 빗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요령과 감사 진행순서 등 세부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 하시기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2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8월 30일부터 시작한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해 질의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해 성실한 보고와 답변 자세를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일 새로 출석 요구된 증인은 모두 4명이며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시립도서관장,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선서를 위해 위원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가 끝나면 도시개발사업단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자연스럽게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세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 받기로 명심합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3

2010년 9월 3일

도시개발과장 이근욱,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 송갑재 감사 방법은 먼저 소관 분야별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미완료 된 과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보고를 받고 위원은 위원석에서 부서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한 분당 질의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하실 수 있도록 발언권을 드릴 것이므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사업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산업단장 남상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송갑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께 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저적사항은 총 3건으로서 과년도 1건과 2009년도 2건으로 1건은 완료하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행정타운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행정타운 조성사업은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확정된 양주동 시청사 주변 2.811㎢와 장흥면 일영 일원 0.625㎢에 대하여 2007년 7월 국토해양부로부터 심의가 완료 되어서 2009년 3월 이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과업을 진행 중에 있었으나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4

금년도 1월 15일 과업을 중지한 바 있습니다.

과업을 중지한 사유를 보고 드리면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사업 시행자를 선정치 못해서 잠정적으로 과업을 중지하였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통합 이후 기본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사업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도시공사와 사업시행에 따른 사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나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다소 지연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민간개발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읍동 사거리 도로공사 우수관 확대 검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고읍 우회도로와 지방도 360호선 접하는 접속 구간에 우수처리 계획으로서 당초 계획인 1000미리 흉관을 3m 곱하기 3m인 박스 안고로 설계를 변경해서 문제 지역에 우수로 청담천 방향으로 배수도록 우수관 설치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끝으로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 부분에 대한 잔여지 매수 청구사항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8월까지 관계 기관과 6회에 걸쳐 협의를 하였으나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는 완충녹지 설정으로 인해서 재산상 피해가 있을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매수가 불가능하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LH에서는 택지개발사업지구 외 지역으로서 잔여지 매입이 어렵다는 의견으로 해결치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해결 방법을 찾도록 최선의 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년도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5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갑재 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사무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황영희 위원입니다.

옥정지구 현재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정지구는 현재 대지 공사가 약 25%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대지 조성공사는 약 40%를 진행해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공동주택지가 개발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지금 현재 토목 공사 얘기하시는 거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그렇습니다.

황영희 위원 옥정지구는 면적이 얼마나 돼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704만 ㎡ 입니다.

황영희 위원 지금 몇 개 업체가 계약을 했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영희 위원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총 26개 택지 중에서 15개가 지금 매입을 해서 사업승인을 받고 있고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면적은 얼마큼 됩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면적은 약 57% 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면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할 것 같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토목공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6

황영희 위원 아니, 본 공사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공동주택 개발?

황영희 위원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상반기에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옥정지구는 영농손실 보상은 해 줬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다 끝났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면 평당 얼마씩 보상 했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게 농림식품부 통계에 따라서 1년 수확량 곱하기 요율 곱하기 해서 틀린데 평당은 제가 계산을 안해 봤지만 회천지구를 비교했을 때 958필지가 됩니다, 거기가.

그래서 약한 52억 정도 나오는 것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황영희 위원 평당 계산은 안해 보시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황영희 위원 2년 치 보상한 겁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렇죠, 2년 치죠.

황영희 위원 다음은 회천지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회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이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회천지구는 위원님께서 잘아시겠지만 매스컴에서도 널리 홍보가 돼서 지금 LH에서도 상당히 자본금 확보가 어렵고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현재 보상을 지급한데 있고, 주는데 있고 주지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경에 LH에서 전국적으로 사업 중단, 사업하는 건 언제 하는지 이런 거를 총괄적으로 아마 9월 중에 발표를 한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7

황영희 위원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사업시행자인 LH공사가 자금난 등으로 양주신도시 회천지구 개발 사업이 무기한 연기 또는 보류된다는 보도가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기한 연기는 아니고 잠정적 유보는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회천지구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약한 99% 지급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LH하고 저희가 협의를 몇 번에 걸쳐서 했는데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지만 보상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 한다, 다만 언제 하느냐 하는 것을 지금 9월 중에 발표를 하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9월 중에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황영희 위원 확실히 9월 중에 발표할 것 같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그렇습니다.

황영희 위원 행감 자료에 의하면 회천지구의 보상율이 약 99% 됐다고 말씀하셨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황영희 위원 보상을 받은 이주자들이 속속 이주하고 있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떠나고 있죠.

황영희 위원 떠나고 있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황영희 위원 회천지구 전체가 떠나는 바람에 우범지역으로 전락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 슬럼화는 물론 평화로 확장 등 도로개설이 지연되어 지역경제가 침체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8

회천지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지금 떠남에 따라서 빈집들이 발생해서 우범지역이 된다, 그래서 저희 사이트에도 많이 들어오고 또 시민과의 대화 때 시민들로부터 건의 사항이 들어 왔고 그래서 저희가 LH와 협의 할 때 우선 빈집 철거가 우선이다, 그래서 빈집 철거를 요구했고 따라서 아마 11월 30일까지 모두 이전을 해 달라고 이미 공문발송을 해서 그 분들이 떠나면 안전 휀스를 우선 칠 겁니다.

안전 휀스를 쳐서 우범지역이 되지 않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있고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양주경찰서에서 하루에 6회 이상 주․야간 순찰을 돌고 있고 LH 양주 사업단에서는 9명을 고용해서 주기적으로 순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를 구입해서 거기에 수시로 순찰 도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휀스가 쳐 지면 금년도 말이나 내년도 초에는 철거 계획에 따라서 철거하게 될 겁니다.

황영희 위원 공문이 공사가 연기됐는데 11월 말까지 지금 공장이나 아니면 주택이나 이주하라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 합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지금 양면성은 있습니다.

사업지연이 되기 때문에 살 수 있도록, 또 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빈집들이 있어서 우범지역이기 때문에 빨리 철거해서 안전하게 해 달라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사업을 해야 되는 마당에서 이주할 사람은 빨리 이주하고 철거해서 한 번에 못가면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황영희 위원 그런데 지금 기업체들은 연기된다고 해서 사실은 떠나지 않고 있는 기업체가 우리 회정동이나 덕계동에 많거든요.

그랬을 때 만약에 이주를 안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9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이주토록 통보를 했고요, 안하면 또 행정적인 조치를 해서 ‘이전하십시오’ 하고 통보를 나갑니다.

안할 때는 그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보상을 전부 받고 살고 있거나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떠나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지만 지연된다는 그런 생각에 조금 더 있으면, 공장을 운영하면, 살고 있으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기대 심리가 있는데 그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회적인 이슈도 있고 또 도시화의 공동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주를 하고 도시를 빨리 만드는 것이, 신도시를 만드는 것이 저희 시나 시민들이 봤을 때 맞다고 보여 지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지금 기업체들이 토지보상이나 건물 보상은 다 받았는데 영업보상을 안받았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뭐 그 영업보상 안받았는데 왜 이주하겠는가, 공사가 2년이 됐든 3년이 연기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기업체들이 보면 아직까지도 사실 양주에 섬유공장 같은데 못들어 가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포천 쪽으로 이사를 많이 갑니다.

양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고 싶어도 일단 토지도 없고 섬유공장은 또 안된다고 하니까 사실 그래서 방치하고 계속 나가라고 할 때까지 있으려고 하는데 그 대책은 없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대책은 나가는 것이 대책이 될 것으로 봐 지고요, 또 그렇게 해야 만이 회천지구를 조기에 착수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덕계동 고읍간 도로 공사하고 있죠? 덕계동하고 고읍간입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황영희 위원 그거는 어디서 공사하는 겁니까?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0

혹시 LH공사에서 돈을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공사는 우리 양주시 도로과에서 하고 있죠.

황영희 위원 공사비.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건 도로과장이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덕계~고읍간은 저희가 회천지구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지금 시에서 도로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황영희 위원 LH공사에서 지원 받는 거예요?

○ 도로과장 조근욱 네, 그렇습니다.

황영희 위원 평화로 3번 국도 이제 LH공사가 공사를 시작하면 그 6차선으로 하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황영희 위원 그것도 LH공사가 공사비 대는 겁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렇습니다.

공사비 대는 게 아니라 LH에서 사업 시행을 할 겁니다.

황영희 위원 어쨌든 공사비는 LH공사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렇지요.

황영희 위원 평화로 3번 국도 6차선 또는 확정 그거는 국도이기 때문에 그 국토해양부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이제 사업 시행자가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황영희 위원 그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결국 그 택지개발지구 토지주들 있잖아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1

사실은 토지보상비를 깎아서 양주시에 3번 국도 추진공사를 주공에게 떠넘기는 술책으로 토지주들에게 엄청난 재산적 피해를 입히는 거 아닙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런데 그 사업을 안하면은 안하겠지만 사업을 함으로써 그 지역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물론 국도니깐 국토관리청인 국토해양부인데 그 도로는 또 시에 국도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하는 것이 지금 맞는거고 또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이미 책정 되서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겁니다.

황영희 위원 쉽게 얘기해서 토지주들에게 공사비 조금 주고, 그걸 플러스 시켜서 도로를 개선하면 토지주들한테 큰 피해가 있는 거 아닙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러니깐 그 공사비를 입주자한테 전가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인가요?

황영희 위원 네, 그렇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지금 어느 사업이든 마찬가지로 물론 국가에서 그런 기반시설을 해 주면은 입주자들한테는 부담이 적게 들겠지요.

그런데 국가가 사업, 돈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사업지구에서 발생되는 교통개선대책은 그 사업지구에서 해결해라, 그런 원칙에서 아마 그렇게 사업주체인 LH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입니다.

황영희 위원 어쨌든 그 수용지구 시민들에게는 사실 보상을 적게 주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보상을 적게 주는 건 아니지요, 보상은 다시 말씀드리면 보상은 그 보상 관련법에 근거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지급하는 거지 그거를 감정가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에서 공사비가 도로공사비가 500억이다 그러면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2

500억 갖고 나눠주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 결과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별개다.

따라서 그 기반시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주민들이 받는 보상금이 작아지지 않냐 하는 우려는 아니, 그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단장님께서는 회천지구 보상가가 적정하다고 봅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적정하다, 안 적정하다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것은 감정평가 법인에서 감정평가 했기 때문에 비싸다, 싸다를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 감정평가 법인은 몇 개 업체에서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보통 이제 3개 기관인데요, 3개 기관인데 사업시행자가 2개 업체 그 다음에 지역주민이 선정하는 1개 업체, 3개 업체가 감정평가를 해서 상수평가 평균값을 지급해 주는 거지요.

황영희 위원 그 업무보고 책을 보면 영농손실보장을 올해 안에 지급할 수 있는 것 같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먼저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제가 보고 드린 바 있지마는 LH가 상당히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른 지역은 지금 용지보상도 못주는 판인데 영농손실보상을 주게 내버렸 뒀다, 이런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저희가 한 LH본사와 양주사업단 그리고 동북부에 저희가 수차례 가서 보상금을 줬으면 영농손실보상금도 당연히 줘야 하지 않냐 그래서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해서 금년 말까지는 지급을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황영희 위원 확실한 겁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3

황영희 위원 시민들한테 홍보해도 되겠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해도 상관없습니다.

황영희 위원 만약에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이니까요.

황영희 위원 문서라도 받았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문서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받았는데 그 방법이지요, 방법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회천지구가 예를 들어서 3년이 된다, 3년을 연기 한다 그러면 3년을 연기하면은 2년 동안 지급하는 영농손실보상금과 3년을 영농 했을 때 토지 소유자가 영농을 했을 때에 비교해서 ‘나는 영농을 하겠다’ 하는 사람은 영농 보상비를 안주고, ‘나는 필요없다, 영농손실보상을 달라’ 하는 사람은 영농보상을 지급하고 아마, 이런 방법을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적정치가 아마 2년인데, 나는 영농손실보상금을 받고 않고 영농을 계속해 달라 하게끔 해 달라 하는 사람은 아마 영농손실보상금을 포기하고 영농을 하는 걸로 이렇게 그렇게 아마 협의가 될 겁니다.

황영희 위원 그럼 올해 영농하신 분들은 2년 치 다 주는 겁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주면 다 줘야지요.

황영희 위원 확실합니까? 그것도.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황영희 위원 네,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회천지구 개발 사업이 무기한 연기되거나 보류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알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4

○ 위원장 송갑재 황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위원 네, 임경식 위원입니다.

오늘 4개 실과를 하다보니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간단간단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애로사항인데 저도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한번 제가 질의 드린 건데요.

세창 아파트가 지금 고립되어 있는 상태에요. 그런데 회천 이쪽 3동 있지요? 상업지구 쪽으로, 걔를 어떻게든 연결 시켜주면 좋은데 그 방법이 없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세창 아파트에서 덕정 1․2지구로 바로 오게끔.

임경식 위원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래서 먼저도 한번 그거를 저희가 검토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우연치 않게도 녹지자연도가 7등급 내지 8등급이고, 자연생태도가 1등급지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을 때에 거기는 존치시키는 걸로, 그러니까 정형화, 그러니까 거기는 개발을 하지 않고 원형보존을 하는 걸로 이렇게 영향평가 때.

임경식 위원 그런데 옥정지구 내 도로 계획은 있을 거 아니에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옥정지구 내 도로는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어떻게 그렇게 도로가 다 연결되게 되어 있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는 도로 계획이 없습니다.

임경식 위원 아니 없는데, 좀 이렇게 돌아서라도.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돌아서는 있지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5

임경식 위원 그걸 먼저 개설하면 안되요? 방법 없나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세창 아파트에서 바로.

임경식 위원 바로는 아니더라도.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덕정1․2지구로 바로 오는 거는.

임경식 위원 안되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렵고, 그 밑으로 하단부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 그거는 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서.

임경식 위원 검토 좀 해 주세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우선 순위에 먼저 좀 개설 할 수 있도록 검토 해 보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네, 두 번째는 LH공사에서 최근에 회천지구를 손을 대면은, 손을 안될 경우에는 5000억을 손실을 본다고 그러고, 시작할 경우에는 1조 5000억을 적자를 본다고 난감하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기성사장이라든지, 그 관계자가.

그 얘기 들은 적 있으세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정확하게 금액을 1조 5000억이다, 또는 5000억이다 그런 얘기는 못 들었고요, 사업을 이제 보상금을 줬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사업을 안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하되 아마 시기가 조정이 되고 단기별로 끊어서 하든지 아마 그렇게 방안을 강구할 것이지, 1조 5000억이 들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낫겠다, 안했을 때 5000억이 적자다 그렇게는 판단을 안했고요.

LH와 협의할 때도 그렇게는 아마 협의가 안됐고, 하되 시기와 방법을 지금 아마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만.

임경식 위원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자꾸만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들려요, 사실은요.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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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쪽 지역은 불안하죠, 가뜩이나 전국적으로 LH공사가 이슈화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니라고 하면 미리 차단해 주는 게 낫지 않나 봐요. 그렇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래서 저희가 발표 이전에 양주시에서 어떤 주민들의 혼돈이 있어서 발표를 한다는 것도 우습고 해서 9월 중에 발표를 한다니까 그 발표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LH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세 번째는 본 위원이 봤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덕정지구도 그렇고 고읍지구도 그렇고 세대 분양 수, 분양 수에 비해서 상가가 너무 많아요, 많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덕정 지구 같은 경우도 벌써 10년이 됐는데 그 인구에 비해서 그 지역이 상업지역이 많다 보니까 빈 데가 많아요.

그리고 지금 2차 지구는 없어요, 거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2지구 말씀하시는.

임경식 위원 2지구요, 2지구도 없는데 거기 2지구 사람들이 들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이 남아 있어요, 상가가.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비율을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게 아니냐.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거는 말씀 드리겠는데요, 택지개발 업무 지침이라든가 지속 가능한 도시지원사업 지침에 보면 도시지원시설이라든지 상업지역은 전체 면적에 한 10% 잡게 되어 있고요.

임경식 위원 글쎄, 그렇게 되어 있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사실상 10%가 안되고요, 거기가. 아까 말씀하신 2지구나 고읍지구가.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7

그래서 지금 아마 입주가 덜 됐고, 고읍지구 같은 경우에.

그래서 상업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임경식 위원 그런데 꼭 10%를 해야 돼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아니죠, 그건 아닌데.

임경식 위원 조정할 수 있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10% 미만입니다.

임경식 위원 지금 고읍지구도 보세요, 그 앞에 덕현 지소하고 중요한 자리 외에는 안쪽에 상가 줘야 되잖아요, 거기는.

보세요, 거기 분명히 상업지구 죽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회천3동 아파트 지역 쭉 밑에 보면요, 그 농협 밑에 건물, 그 건물 다 비어 있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랑시떼.

임경식 위원 네, 그랑시떼. 그리고 두리테크도 다 비어 있어요. 한 30%가 비어 있어요. 지금 그런 현실이에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랬을 때 기준을 초과해서 상업지역을 지정해 줘서 그런 현상이 난 게 아니라.

임경식 위원 초과해서 난 건 아니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아닌데.

임경식 위원 그런데 조정을 할 필요는 있지 않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러나 그곳은 시기적으로 조금 이렇게 될 수는 있어도.

임경식 위원 아니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고읍지구도 마찬가지가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비율이 10% 지만 이 쪽에 경험을 해 봤잖아요. 지금 도시개발사업단도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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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임경식 위원 그 건물도 비어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 건물이 비어 있는데 거기 뿐만이 아니라는 얘기죠. 앞으로 옥정지구, 회천지구 이런 부분 협의 할 때 사전에 이런 부분이 나타났으니까 한번 협의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왜냐하면 상가지역을 해 놨는데 분양이 안되다 보면 그 지역이 괜히 불 꺼져 있고 괜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활성화가 안되어 있다는 둥 이런 소리도 나올 수 있거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사실 민감한 게 사업지역 내에 경기가 상당히 민감하게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임경식 위원 다른 쪽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주는 게 낫다는 얘기죠.

조율 좀 해 주세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 다음에 저희가 옥정지구에 보면 신도시 스포츠센터라고 계획이 되어 있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이게 지금 2722평인데 총 사업비는 200억이에요.

그런데 이거 토지 매입비는 포함 안되어 있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토지 매입비는 거기가 근린공원 있잖아요? 문화체육센터이기 때문에 거기는 부지를 매입 안하고 LH에서 조성하면 양주시에서 기부체납할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9

그 부지에다 건축물을 축조할 겁니다.

임경식 위원 사업기간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라고 그랬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임경식 위원 그게 가능해요? 안되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LH에서 명품건설 협약을 체결할 때 200억을 지원해서 거기 스포츠센터를 건립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올해 한 10억 받아서 현상설계를 해서.

임경식 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이 안되잖아요. 2012년까지 안되잖아요. 스포츠센터가 안되잖아요, 거기.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래서 조금.

임경식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예산도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입주 선정에 따른 지원금 지원 요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2012년도까지 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옥정지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거는 공정율에 따라서 주겠다.

임경식 위원 그런데 2012년까지 안되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우리가 공사완료는 2013년 12월까지 되어 있거든요.

임경식 위원 2013년까지 되겠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2013년.

임경식 위원 되겠냐고요, 그때까지. 안되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사업비가 되고 금년도에 현상설계를 공모해서 사업자 결정되면 건축 설계자가.

임경식 위원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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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가능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LH가 어렵다 보니까 사업비가 순조롭게 지원될지 그게 남아있는데 어차피 명품건설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받아가지고.

임경식 위원 여기 시설이 뭐뭐 들어 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들어갑니다.

실내수영장부터 해서 체력단련을 위해서 다목적 체육관, 문화강좌실, 여러 가지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지상4층, 지하2층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렇다면 2013년까지 진행해 주세요. 꼭 해 주세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임경식 위원 그 다음에 CCTV 8월 23일자 기호일보 보셨죠? 이거 시스템, 평가보다 못한 다목적 CCTV.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임경식 위원 보셨어요? 이게 내용이 뭐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CCTV가 제각각이고 관리가 잘 안되고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임경식 위원 2014년까지 통합관제센터 해야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저희가 지금 옥정지구에다가 설치하려고.

그게 이제 도시 통합운영센터를 건립해서 CCTV뿐만 아니라 방제, 재난, 행정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다 거기에서 컨트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지금 현재 작동이 멈추는 것도 많고 화질도 지금 식별이 곤란해요.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화질은 100만 화소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40만 화소거든요,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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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백석에서 살인사건 있었어요, 1달 전에. 그거 아직 못잡았잖아요.

그런데 이 CCTV가 이런 통합운영센터를 됐다 그러면 지금 우리 양주시에 총 350대가 되어 있는데 차량, 생활 쓰레기, 그 다음에 불법주차, 재난예방.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통합적으로 운영했다고 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지금 그게 안되잖아요. 해 놓기만 있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래서 옥정지구에다가 도시 통합운영센터를 건립해서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CCTV라든가 불법 주정차라든가 쓰레기, 총 망라해서 거기에서 센터를 건립해서 거기에서 컨트롤 할 수 있도록.

임경식 위원 그런데 그 때가 아니라 지금 당장 심각한 거예요.

지금 각자 다 관리하고 있거든요. 교통과가 관리하고 있고 학교는 학교대로 관리하고 있고 청소행정과, 재난, 다 분산되어 있어요, 통제실이. 그렇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렇죠.

임경식 위원 그러다 보니깐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가 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고가 있을 경우에 그쪽만 그 주변에 예를 들어서 무슨 범죄 행위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쪽 카메라들이 다 그쪽만 집중해 주면 이거 범인 잡기 쉬워요.

그런데 그런 지금 그런 시스템이 안되어 있고, 지금 2013년만 얘기하시는데 이건 그 전에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봐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 전에는.

임경식 위원 옥정지구에다만 꼭 둘 일은 없잖아요? 미리 만약에 해 놓는다면은, 저희가.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옥정지구에다가 하는 것은 저희가 옥정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거기에 도시 기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짓는 건데, 지을 때 지금 말씀하신 여러 부서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거를 한데 모아서 시스템을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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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겠다, 또 포함시키겠다.

임경식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은 왜 안되냐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지금은 그럴만한 사업비도 없거니와 공간도 없고.

임경식 위원 공간 만들어야지요, 그러면은.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래서 그거를 하려면.

임경식 위원 아니 이거 주민들이 필요하잖아요? 지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렇지요, 필요한데.

임경식 위원 필요하긴 필요한 건데 안하면 안되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필요한데 그거를 하려면 전부 랜선이라든가 이런 걸 다 깔고 해야 되고 또 호환도 안되는 걸 호환 시켜야지요.

또 아까 말씀하신 40만 화소밖에 안되는데 100만 화소 이상 필요하다, 또 어떤 거는 차량번호판도 식별이 용이치가 않다, 이런 것 등등의 많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총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한번 그때 모으자, 그래서 2013년도에.

임경식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는 계속 이 상태로 가는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지금 아무리 빨리 한다 하더라도 지금 그 사업 말고 그 사업이 아닌 양주시에서 그 사업만 우선한다 하더라도 그 시기가.

임경식 위원 그때까지 계속 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는 지금 안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필요한데.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안하는 게 아니라 지금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같이 하겠다 지금 별도로.

임경식 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건 사업비도 지금 상당히 많이 드는 사업비입니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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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식 위원 지금 사업비가요, 꽤 많아요.

지금 사업비 많이 들였어요, 많이 들였는데 지금 이거 쓰지 못하잖아요.

350대만 하더라도요, 이거 350대 예를 들어서 4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만해도 꽤 되요 이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렇지요.

임경식 위원 이거 한 120억 되요. 150억 대에요, 150억 대. 더 크게 얘기하면.

그런데 150억을 한 군데에다가 몰아놨으면 충분하지요, 기존에.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래서 이게 공보전산과에서 하는 방범.

임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부분이 물론 그 과마다 다 필요하겠지마는 필요한 거를, 예를 들어 제가 볼 때는 이거 경찰, 소방, 시청, 이 팀을 만들어 줘야 되요, 이거.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다가 하면은 관제센터로 해 가지고 거기 경찰관도 나와 있고, 전담요원이 있어가지고 운영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임경식 위원 이거 모니터 보고, 누가 계속 모니터 보고 계속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깐, 지금.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아니, 그렇지요.

아니 필요할 때 그 시기에 언제쯤.

임경식 위원 그리고 만약에 뭐 사건이 있으면은 한 달치 돌려서 그거 보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렇지요.

임경식 위원 그게 무슨 그게 범죄 예방이 되요? 이러니깐 빨리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팀을.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래서 이거를 저희도 그 내용을 압니다. 아는데, 우리가 옥정신도시에 개발할 때 거기에다가 도시통합 운영센터를 만들어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24

하자, 그렇게 방안을 갖고.

임경식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빨리해 달라.

임경식 위원 2013년까지 가는데, 그러면 그 안에는 양주 시민들은 불안에 사는 거예요.

지금 단장님 말씀하셨지요? 화질도 안 좋다, 고장도 많아요, 제가 일부러 한번 지나가봤어요.

날라 오지도 않아요, 망가져 갖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현재까지는 지금 각 부서에서 이제 하는 거를 그런 문제점 폐단이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단에서 그걸 한데 모아서 같이 집중해서 운영을 하자 그랬을 때 효율적인 방안이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빨리 해자 그런 말씀이신데.

임경식 위원 그렇지요, 4년 동안 그냥 주민들은 계속 불안에 살고 있는 건데, 일단은 저희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100만 화소, 이거 얼마이지요? 이거 꽤 비싸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비싸지요.

임경식 위원 그런데 해야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거는 현재까지는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해 준 CCTV 설치한 거는 할 수 없어요.

임경식 위원 아니 도시개발사업단은 할 수 없지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아니 없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도시 통합운영센터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자 그래서.

임경식 위원 그러니깐 그 전까지라도 물론 도시개발사업단 업무소관이 아니더라도 양주시에 필요한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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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필요하지요.

임경식 위원 네, 그러면 해야지요, 돈이 들어서라도 해야지요, 이거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래서 저희가, 네.

임경식 위원 2014년까지 계속 고집하시니깐.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아니 우리 추진일정은 13년, 우리가 추진계획상에.

임경식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이 자료만 갖고도 한데 모아 놓으면은 시민들은 좋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계획은 세울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하여간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전혀 지금 이 부분이 잘 활용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못하시잖아요? 그렇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통합운영만 안됐을 뿐이지 지금 방법이라든가 이거는 지금 각 도로변에 요소요소에 다 설치됐고요.

임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모니터 요원이 계속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팀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팀.

하여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들은 지역에 대표하는 의원으로써 주민들을 보호하는 차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심각해요, 이거 지금 당장 이거 하여간 잘 좀 검토해 주세요.

○ 도시개발과장 이근욱 도시개발과장이 부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금 이런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옥정지구에 하기 전에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CCTV 효율적 운영 방안 수립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공보전산과에서 집중적으로 통합관리를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방안을 수립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러니깐 통합 상황실 구축이라고 그랬는데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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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 때까지는 공보전산과에서 통합으로 이제 운영하겠다.

임경식 위원 그럼 그렇게 해 주세요.

통합관리 좀 하게 해 주세요. 하셔야 되요, 이건.

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임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 네, 이희창 위원입니다.

양주 산북동 재개발 현장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산북동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고 있죠? 재개발 현장이.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산북동 재개발 사업 말씀하신 건가요?

이희창 위원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구체적으로 어떤 걸, 제가.

이희창 위원 거기가 지금 산북동이 일부 재개발, 그것 땜에 이주도 하고 그랬지요? 거기.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아, 회천지구 때문에.

이희창 위원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회천지구 때문에 이전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렇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이희창 위원 그런데 거기 지난 선거 때도 보니까는 진짜 사람 다니기가 무서울 정도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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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이 많고 재개발 사업이 추진이 안되다 보니깐 주민들 불편도 많고 어려운 상황이던데 그 산북동 사업에 대해서 추진 현황을 좀 제가 자세히 모르거든요.

그거 한번 설명 좀 해 줘보세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회천 그 산북동 지구는 회천지구와 연계 된 택지개발사업지구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거기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쪽에 건우빌라 쪽이나 이쪽에는 보상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주를 많이 했고요. 또 단독주택도 많이 이주를 한 상태에서 빈집이, 아까 우리 황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빈집들이 발생해서 우범화가 된다, 그런 사항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빈집이 나간 데에는 11월이나 12월 중에 안전 휀스를 쳐 가지고 그런 불명예스러운 사건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고.

이희창 위원 완전, 이주가 완전히 끝났습니까? 거기.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아니 지금 아직.

이희창 위원 아직 덜 끝났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이주한데 있고 안한데 있고 지금 혼합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이희창 위원 이주 안하는 이유는 뭐에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천지구가 조금 연기 된다니깐 조금 더 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이희창 위원 보상은 끝났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보상은 받아간 사람들입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다 보니깐 보상 끝나고 그러면 철거 같은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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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철거는 이제 우선 철거하기 전에 안전 펜스를 먼저 치고 금년 말이나 내년도 상반기에 철거를 하겠다고 LH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무 늦으면 문제가 되니깐 안전 휀스 먼저 쳐라, 그래서 안전 휀스를 먼저 칠 겁니다.

그래서 ‘11월 말까지 전부 이주해 주십시오’ 하고 이미 공문이 발송됐고 그래서 아마 지금도 이주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사업이 늦어지고 철거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깐 우범지역으로서 주민들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 있지요? 그 반대쪽.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렇지요.

이희창 위원 그쪽 상권이 무척 어렵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니까요 어려운 건 다 알지만 그런 세심한 관심이 필요해서 제가 말씀 드린 거니까요.

특별한 관심 좀 가져 주세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알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리고 그 광역도시계획 노상, 매번 물어보고 있는데요.

조정가능지역에 대한 현황을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조정가능지역은 지금 양주동과 장흥면 일영2리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광역도시계획으로 확정 되서 지금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사업시행자 선정이 지금 되지 못해서 현재 사업시행자를 지금 찾고 있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빨리되면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해서 국토해양부에 승인을 받으면 개발제한구역 해지와 동시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업추진 방법과 그 시기는 좀 더 지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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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언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 아직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 드리기가 조금 그렇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지난 7월 달인가 거기 주민들 협의 했지요? 주민들과.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이희창 위원 몇 명이 참석 했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때 대표성 있는 분들 6분이 나왔습니다.

이희창 위원 일영2리 주민들 위주로 했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이희창 위원 거기 일영2리 사업이지만 일영2리 사업으로 국한하는 겁니까? 아니 장흥면 전체 사업으로 보신 겁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작게는 일영2리지만 전체적으로는 장흥면으로 봐야지요.

이희창 위원 그렇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이희창 위원 그런데 지금 매번 협의회 할 때마다 보면 거의 일영2리 주민들과의 어떤 협의를 하시다 보니깐 다른 지역 주민들이 불만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도시계획을 짤 때는 일영2리만 보고 짠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이희창 위원 장흥면 전체의 인구 유입을 위해서 도시계획이 입안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분들이 데모나 이런 걸 해서 어렵게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30

그런데 그 분들 이해는 가요, 그리고 수용단가가 너무 싸서 그런 데모를 하는 것도 다 이해는 가요.

그렇지마는 그런 게 현실화 시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지역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들을 때는 보다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동감합니다.

동감하고요, 저희가 누구 누구를 이렇게 선정해 달라고 하지는 않았고, 지역주민들께서 우리 이렇게 주민들이 언제 모일 테니깐 좀 와서 설명 좀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나간 거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위원들도 다 같이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저희도.

이희창 위원 오해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게 선거 기간 동안에 그 지역을 백지화 시켜주겠다, 이렇게 공약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몇몇 사람들 딱 모여서 간담을 해 버리니깐 그 장흥에 다른 지역사람들은 솔직히 수용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 놓고 말만 못하고 있는 것 뿐이지, 장흥면에 어떤 도시계획이 무너지면 장흥면은 이제 그 동안에 불편한 걸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백지화 시켜 주든 다시 수용을 하든, 그 의견을 물을 때는 좀 더 많은 지역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맞습니다.

맞는데요, 그래서 아까 사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언제 주민들이 시간 있으니깐 그때 와서 설명 좀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간 거지, 누구누구 일영2리 주민만 국한해 달라 이렇게 한 것도 없고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31

이희창 위원 그러게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래서 한 거니깐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같이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게요, 어차피 시민들 같이 공유해야 될 부분이지, 특정인들만의 어떤 행정으로 가서는 안되는 거거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알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런 건 고려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7월 6일날 거기가 재고시 했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이희창 위원 그러면 어떻게 LH하고 관계가 좀 대충 추정이라도 할 수 있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LH는 아니고요, LH는 사실상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자본금 확보 때문에 사실은 어렵고요.

도시공사와 이제 협의 중에 있고, 도시공사와 협의가 안되면 또 민간도.

이희창 위원 민간까지도 고려합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민간도 같이.

이희창 위원 왜냐하면 LH나 도시공사는 어차피 수용단가가 너무 낮아가지고, 몰라요, 시로 봤을 때는 이득이 될지 몰라도, 공영개발 하면, 주민들이 봤을 때는 솔직히 손해 본다는 그런 평을 다 갖고 있어요, 그렇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런데 이제 시에서 공영개발로 한다 해서 주민들한테 줄 걸 작게 주고, 그런 건 사실 아니거든요.

민간 개발이 됐든 공영개발이 됐던 어떤 보상법에 의한 근거해서 지급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게 또 할 것이고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32

그래서 공영개발이 공영개발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됐지만은 공영개발이 안될 때는 특수목적 법인을 SPC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희창 위원 그러면 백지화 부분은 뭐예요? 그냥 소문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백지화도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진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좀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고 좀더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게 끝나야 만이 어떻게 뭐 백지화 되냐? 사업을 하면 어떻게 할 거냐? 확정할 거냐? 축소할 거냐? 그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더 시기적으로 좀 답변 드리기가 그렇다, 그거는 앞으로 이제.

이희창 위원 그러면 백지화도 가능성을 배제는 안한다는 말씀인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사업성, 사업 전체적인 걸 봤을 때 백지화다 아니면 축소할거냐? 확대할거냐? 지금 이렇게 까지는 제가 보고를 못드리겠고요. 그거는 추후적으로 자세한 사항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답이 없네요, 그럼.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양해 해 주십시오, 그건.

이희창 위원 왜냐하면, 이 말씀이 드리는 건요.

아무리 표가 중요해도 어떤 이룰 수 없는 그런 공약을 남발해서 지금 지역민들이 지금 어떤 불편도 많고, 또 소문도 좀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행정에서 좀 그런 부분들은 특별히 관심을 갖고 말조심해야 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백지화도 시킨다는 그런 말도 있고 또 개발한다는 말도 있고, 주민들이 엄청 지금 혼란스러워 해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33

지역구 의원으로써 그 분들 보기가 참 어려워요. 말씀드릴 수도 없고, 저도 그 분들한테 약속할 부분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은 그래도 의원은 뭐 알지 않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도 답변해 줄 게 없어요, 그 분들한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좀 명확한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되고 우리 단장님이 하신 말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 더 유념하시고, 그 지역주민들이 이번에도 또 이렇게 그 고시가 연기되는 바람에 또 한 2년 가까이 또 마음고생하고 지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재산상 피해도 어마어마 하단 말이에요.

지금도 거기 내가 알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참 땅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팔고 너무 오래 묶여있다 보니깐 이주 할 마음도 있고 이제 매매도 못하고 그런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스럽고 힘들지만 지역민들의 시민의 아픔을 함께 겪는다는 그런 차원에서 좀 특별한 관심 가져 주세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알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리고 고읍동에 조형물 세웠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이희창 위원 그 조형물이 솔직히 그 먼저도 민원이 있고 그래 가지고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게 무슨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 조형물이 우리 양주에 어떤 무슨 상징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이제 주제가 신바람 나는 양주시, 양주시가 발전하는 모습을 담아서 점점 더 융성하고 그런 거를 주제로 삼아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새로운 바람이 양주로 들어온다, 이런 모테를 가지고 이제 했고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34

그래서 신바람이 양주로 들어오는 모습을 상부에다가 담았습니다.

이렇게 모양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기둥은 소나무 모양으로 해 가지고 해서 했는데, 그 주목적은 고읍지구 관문에 국토대책 우회도로 콘크리트 육교가, 그러니까 고가도로가 지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금은 흉물스럽기 때문에 거기를 어떤 상징성 있는 조형물을 만들어서 컴프러치도 하고 또 거기가 ‘고읍지구구나’ 하는 그런 것도 하기 위해서 실제로 한 건데, 좀 아마 색깔이 맞지 않는다고 하는 민원을 저희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당장 만들어 놓고 색깔을 다시 칠하기는 뭐하고 좀 사용하다가 퇴색되거나 하면은 그거를 한번 다시 도색하는 것도 한 번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이희창 위원 양주시가 고읍신도시 만들 때 명품이라는 말을 썼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이희창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거기 고읍도시 들어가는 입구가 명품도시 입구라는 그런 말을 써도 될 만큼 명품스럽게 해 놨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뭐 했다, 안했다가 사실 주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뭐 명품도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보는 관점에서 좀 명품도시는 아니지 않냐 하는 생각도 있는데.

이희창 위원 그러게 왜냐하면 시민들 의견이 아니 명품, 명품 해서 왔는데 입구에 아직도 개발되지 않고 내팽개친 땅도 있고, 주변에 하다못해 가로수를 보나, 뭘로 보나, 명품 도시의 어떤 격하고 너무 동떨어 진다.

그리고 지금 이 조형물, 조형물도 어떤 무슨 뜻으로 이걸 했는지 몰라도 양주에 어떤 상징으로 볼 수도 없고,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런데 돈은 적지 않은 5억 이상 들어갔잖아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35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이희창 위원 그런데 보면 그 도로도 거기가 좀 약간 똑바로 안되어 있고 중앙, 중심으로 안되어 있고 약간 비딱하게 서 있잖아요. 그렇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러니깐 그 도로하고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이게 직사각형이 아니라 비스듬히 됐기 때문에 그 모양을 해서.

이희창 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도시계획을 입안하실 때는 도로 하나를 보더라도 들어가는 입구 같은 느낌이 안들어요, 거기가.

시민들 의견들이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이미 어쩔 수가 없어요, 도로 그 큰걸 뭐 고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요?

그런데 조형물이나 이런 것도 보면 돈을 이렇게 바르긴 발랐는데 정확한 어떤 뜻도 내포되어 있지 않고 그냥 돈만 발랐다는 이런 얘기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명품신도시 차원에서 그런 조형물도 세우고 주변에 휀스도 치고 하셨는데 좀 거기에 걸맞게끔 입구 어떤 조경이나 이런 것도 신경을 각별이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주변이 이제 도시화가 되면은 이제 다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일부 지역은 그냥 농촌 그대로 있고, 그러니깐 아마 처음 오신 분들은 이게 명품 신도시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나름대로는 명품 신도시라고 만든 건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좀 개발이 되고 그 지역이 시가화예정지구로 또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을 세워서 이제 도시화를 만들어야지요.

이희창 위원 그렇지요, 명품 소리를 안썼으면 몰라도 명품을 썼으면 거기에 걸맞게끔 그런 준비도 좀 해 주시고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36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그 고읍동 그쪽으로 보면 중앙공원 있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이희창 위원 LH에서 공사해서 기부체납 받는 거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이희창 위원 공원 거기 안에 무대나 이런 것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있어요.

이희창 위원 그 부분 지금 어떻게 먼저 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가 됐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하자는 전부 다 해서, 그런데 하자가 그렇게 한번 했다고 해서 하자가 또 발생되지 않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해서 수정하고 또.

이희창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하자 라는 것이 그래도 쓰고 몇 년 지나서 나는 것도 아니고 바로바로 발생하다 보니깐, LH공사가 다 부실공사만 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협의 하실 때 그 사람들 공짜로 공사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럼요.

이희창 위원 충분히 자기네들 마진 챙기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단장님 이하 우리 직원님들 열심히 고생하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그 부분들이 적정한 가격을 주고 적정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관리, 감독이 좀 철저해야 되겠다 라는 이런 판단이 들어요.

지금 LH공사한테 기부체납 받고 그런 것들 보면 꼭 말썽이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 가져 줘야 됩니다. 가고 나면 그만이잖아요, 그 사람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37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전부 다 전체는 아닙니다.

가끔 가다가 그런 시설물이 종종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그때그때 수정을 하고 또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때그때나마나 맨날 뒷북치는 행정 같아서 그래요.

그런 게 꼭 왜 줄 것 다 주고도 그런 잘못된 시공한 거 그런 걸 받고 떠안고 나중에 민원 발생해서 야단 맞시고 그러지 마시고, 좀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해 달라는 그런 뜻이에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저희가 지금 사전에 점검을 1차 또 한 바 있습니다. 하여튼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렇지요, 우리 도시개발공사도 그쪽에는 다들 전문가시잖아요. 그렇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이희창 위원 그러니깐 그런 부분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꼭 시민을 위해서 좀 열심히 일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 보면 스포츠센터 있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이희창 위원 거기가 어차피 건립 추진이 지금 여유롭지 않은 것 같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포츠센터는 현상설계 공모를 하기 위해서 제반조치는 다 해 놨습니다.

우리 2회 추경에 설계비를 아마 한 10억 정도 LH로부터 받아가지고 지금 사업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LH에서 그 추경 지금 받아낼 가능성이 있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설계비는 한 10억 정도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38

이희창 위원 하도 어렵다고 그러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한번 받아가지고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요.

거기는 도시지역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잖아요.

우리 양주로 이사 오신 분들이 지금 어떤 문화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깐 잠만 자고 어떤 문화 혜택이나 이런 거를 여가선용을 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나가시는 분이 많은 거 알고 계시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이희창 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더 빨리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쓰여야 되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알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거기 가보면요, 사람들 아우성이에요.

뭐 병원도 없다, 뭐 하다못해 수영장도 없다, 뭐도 없다, 뭐도 없다, 그래서 주민들 보기가 무서워요.

입주하고 길 공사하고 있고, 입주하고 나서 어떤 편의시설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입주와 똑같이, 같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빨리빨리 좀 앞당겨서 그 분들이 여기에서 양주에서 다시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알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부탁드리고요,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이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계십니까? 더 계십니까?

정창범 위원님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39

잠시 휴식을 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송갑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정창범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정창범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LH공사가 끝나면 각종 시설물을 저희들이 인수를 하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위원 인수를 할 때 주는 것만 받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자가 있나 없나 살펴보고 받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시설물 말씀하시는 거예요?

○ 정창범 위원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살펴보고 몇 번에 걸쳐서 저희가 나가 보고 주관부서가 있기 때문에 주관부서가 다 보완이 되면 그 때 가서 인수인계를 받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인수 받은 시설물들의 하자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40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구체적으로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 정창범 위원 첫 번째는 고읍동에 체육시설 들어갔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체육시설이요?

○ 정창범 위원 네. 운동장 들어 갔잖아요. 기부체납 받으셨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위원 거기시설이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축구장 말씀하신 건가요?

○ 정창범 위원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축구장 저희가 인수 받았습니다.

○ 정창범 위원 받을 때 하자 있고 이런 거 전혀 살펴보지 않고 받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전부 나와서 보고, 관련 부서에서 전부 다 보고 인수인계를 받기 때문에 축구장 같은 경우도 관련 부서에서 협의도 했고 보완도 했고 해서 보완이 완료됐기 때문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국장님, 살펴보고 받은 기부체납 시설물들이 운동장에 배수가 없는 운동장이 어디 있습니까? 배수가 없는 운동장이.

운동장에 가면 배수가 없어서 물이 다 차 있어요. 빠지는 데가 없어서.

배수구 스틸러스로 만들어 놓은 곳 옆에다가 운동장보다 높게 벽을 쌓아 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운동장 물이 어디로 빠집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배수 시설물이 있는데 미처 빠지지 못했는지.

○ 정창범 위원 미처가 아니라 U자형 스틸러스 묻었잖아요, 묻은 그 바닥에서 물이 거기로 흘러 들어 가야 정상인데 거기다가 시설물을 설치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 배수가 안되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건 이제 비가 안왔을 때는 아마 그게 몰랐는데 비가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41

와서 보니까 배수가 불량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 정창범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비가 안왔을 때를 대비해서 시설물을 받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런 건 아니고요.

○ 정창범 위원 그러면 당연히 비가 왔을 때도 생각하고 인수인계를 받으셔야 되는 부분과, 지금 LH공사 고읍동 우회도로 개통했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아직 안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아직 안했어요?

30날 한다고 나한테 보고가 있었는데 안했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아직 인수인계 안됐고요.

○ 정창범 위원 개통이 됐냐고요. 인수인계 안했으면.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일부분만.

○ 정창범 위원 일부분만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마전~삼숭 접하는 부분만 일부 개통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요, 없어요? 농사 지으시는 분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일부 진출입로가 미비하다고 해서 그거는 저희가 보완 중에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보완 중에 있어요? 가로수도 좀 보시고 다 죽은 나무들 심어 놓게 하지 마시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가로수는 고사목이 있기 때문에 그건 완전히 교체한 다음에 인수인계 받을 겁니다.

○ 정창범 위원 고읍동에 공원 들어갔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42

○ 정창범 위원 공원에도 하자보수 있는 것도 아십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일부 있어서 관계 부서에서 하자보수를 시켜서 일부 보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바로 제가 그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시설물을 인수인계 받을 때에는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받으란 말입니다.

그냥 지어 줬다고 해서 받아 놓으니까 결론은 시설물이 우리 시로 됐을 때는 하자가 계속 나는 거 아닙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저희가 이제 일부러 검사를 안하고 나가서 보지 않고 하는 게 아니고 나가 봤는데 그 상태는.

○ 정창범 위원 그 상태는 없었는데 비가 오니까 생겨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런 것도 있고요.

○ 정창범 위원 그럼 비가 왔을 때를 대비한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인수 받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축구장 바닥 배수구가 좀 불량해서 9월 말까지 하겠다고 LH에서 저희한테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배수 불량이 된 것은 전반적으로 보완해서 하자보수를 시키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체육공원만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쪽에 근린공원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공원 문제, 가로수 문제, 도로를 절개하면서 주민들한테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진입로가, 쉽게 말하면 1㎞나 올라가서 유턴해서 내려오는, 또 기계 시설들을 하역을 시켜서 농지로 들어가야 되는데 차를 댈 때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짓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체크하셔서 앞으로 기부체납 받는 거에 대해서는 하자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검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43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고읍우회도로 같은 경우에는 나무도 고사목이 있고 농기계 진출입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공사는 완료됐다 해도 인수인계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점검해서 앞으로 받으시라 이겁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우리 덕정1지구 있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위원 도시개발시설 분담금, 그거 얼마 못 받고 있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35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못 받는 이유가 뭐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못 받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그것을 양주시에서 시민들을 대표해서 양주시에서 소송을 제기하려고 법률적 자문을 구했더니 양주시에서는 소송 대상자가 아니다, 왜 그러냐, 그 당시에 1단지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소송 대상자는 1단지 지역주민들이지 양주시에서 소송을 수행하는 대상자가 아니다.

○ 정창범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주민이 소송했어요? 안했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소송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소송 준비 중에 있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위원 거기에 소송 준비 중에 우리 개발사업단장님 이하 직원들이 도움을 준 게 있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리고 기간은 언제까지다, 그렇게 주민들한테, 주민 대표성이 있는 분들한테 말씀드렸죠.

○ 정창범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소송을 걸었습니까? 진행 중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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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아직 걸지는 않고 걸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준비 중에 있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위원 시도 6호선 있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위원 99억 원.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위원 그거 두 번 계상 됐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두 번은.

○ 정창범 위원 LH에서 그렇게 두 번 계상해서 진행된 사항 아니에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두 번 계상된 건 아니고요, 그게 이제.

(자료검토중)

네, 그게 98억입니다.

○ 정창범 위원 두 번 계상 됐어요, 안됐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두 번 됐는데요.

○ 정창범 위원 그런데 왜 아니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업무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정정하겠습니다. 98억을 중복 계상 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지금 우리가 시설분담금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철도시설분담금이 있고 쓰레기 소각장 분담금이 있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위원 총 해서 얼마에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355억입니다.

○ 정창범 위원 총 해서?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45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위원 철도시설분담금하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소각장하고.

○ 정창범 위원 철도시설 분담금이 얼마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210억입니다.

○ 정창범 위원 쓰레기소각장은?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46억 들어 갔습니다.

○ 정창범 위원 받았어요, 못받았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아직 못 받았죠.

○ 정창범 위원 못 받는 이유가 뭐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래서 이거는 소송을 수행해서, 토지주택공사로 하여금 소송을 수행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거를 우리 시나 주민들이나 물론 시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는 분명한 일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대처가 부족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대처는 저희가 잘못했다고는 보지 않는데요. 다만 이제 355억.

○ 정창범 위원 아니, 원가가 부당으로 돼서 주민들이 결과적으로 355억을 환원 받아야 되는데 못받은 사항 아닙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시에서 도시개발단에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도와주시던지 어떤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46

손 놓고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이 다하기는 뭐해서 양주시에서 이거를 소송을 수행하려고 노력했는데 이제 사업소송 수행 대상자는 양주시장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로 해라, 그래서 지역 주민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기간은 언제까지입니다. 하고 안내를 해 드렸고 그렇게 해서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줬습니다.

○ 정창범 위원 감사원에서 결과 나왔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위원 뭐라고 나왔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자료검토중)

그게 이제 감사 청구를 해서 2008년도 5월 달에 감사 완료하면서 주의를 요구한다 해서 그렇게 떨어졌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죠. 주의를 요구했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위원 아무래도 감사원은 줘라 안줘라의 판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고, 대법원 판례에 나온 거 알죠? 예를 들어서 구리에 가면 토평이라든지 그런데도 보면 그 차액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게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동두천은 50억 받았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위원 거기는 어떻게 받은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마찬가지로 거기도 감사원에다 내서 권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47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여기서는 감사 완료 하면서 주의를 요구 했고.

○ 정창범 위원 그러니까 그게 대처능력이 부족했다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주민청구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하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누가 일하시는 분들입니까? 그 분들이 어떤 법적인 요소나 이런 거를 충분히 모른다는 겁니다.

요즘에 국회에서 김성수 의원님이 질의한 사항이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위원 그걸로 인해서 50억 받는데 도움 받았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위원 우리 양주시는 뭐했냐 말입니다.

제가 LH공사 쪽에도 전화를 해 보고 통화해 봤지만 대처가 안 되고 있다는 소리를 들어요, 제가 통화를 하면.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양주시나 동두천시나 같이 대처를 했었는데 아마 감사처분 요구가 거기서는 권고를 했고 우리는 주의를 촉구했고 그렇게 해서 감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왜 동두천은 권고를 받고 우리는 주의를 받습니까?

왜 똑같은 문제를 갖고 하나는 주의를 주고 하나는 권고를 줘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글쎄요, 동두천 건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어떤 사항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 정창범 위원 지금 감사원 결과가 550억 원 중 355억 원이 아직까지 집행하지 않았는데 자체 이익금으로 계상된 사례가 들어 났어요, 감사원 결과에서.

내용 알고 있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위원 알고 계신 거예요? 모르고 계신 거예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48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렇게 얘기만 들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500여 주민들이 감사원이 국민감사 청구를 한 건 알고 계시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492명이 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492명, 약 500여 명 했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위원 지금 전체적인 부분이 문제의 발단이 원가 계상에 부당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쓰레기 소각장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또 정부 상급기관이나 이런 분들하고 좀 더 발빠르게 움직였더라면 최소한의 피해는 줄이지 않았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판단이고요.

그 다음에 355억 주민청구를 했을 때 이게 우리 시설 분담금으로 받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위원 어차피 주민들한테 환원해야 되는 부분인데.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됩니까, 단장님 생각에? 355억 원 다 받아 와야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355억이 전액 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다만 기간이 2012년까지인데 그 이전에 속개가 되어야겠죠.

○ 정창범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 하는 내용은 이런 게 주민들한테 결론은 돈을 더 받아간,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더 받아간 거 아닙니까?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49

분양시 원가 책정해서 더 받아간 건데 그렇게 LH에서 부당한, 막말로 말하면 사기예요. 주민들한테 돈 더 받아 갔으면 사기죠.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담당부서에서 좀 더 주민들을 위해서 대처를 발빠르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 정창범 위원 상수도사업소는 이따가 하는 거죠?

(단상에서 의사팀장 : 네)

우리가 LH에서 양주시에 3개를 하고 있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위원 광석지구가 보상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70% 나갔습니다.

○ 정창범 위원 70% 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위원 70% 주고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중단하지 않고 사업은 보상이 다 나간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광석지구도 9월 중에 발표한다고 하니까 그 때, 지금 현재는 중단된 상태는 아닙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만 보상 신청하면 줍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주고 있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50

○ 정창범 위원 주고 있다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위원 지금 광석지구나 회천지구, 옥정지구는 어차피 사업이 가는 것으로 100% 확정된 것으로 보고 가장 위험한 게 회천지구나 광석지구라고 판단되거든요.

광석지구가 지금 택지개발 확정된 지가 몇 년 됐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사업지구 지정은 2004년도 됐습니다.

○ 정창범 위원 2004년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위원 2004년도면 지금 한 6년 됐네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지구지정이 됐고 그 다음에 개발계획 수립해서 승인받고 절차를 하게 됐고요.

보상은 작년 12월 29일부터 나가기 시작했고.

○ 정창범 위원 지금 채권으로 준 게 있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채권 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채권은 작년 12월 29일부터 6개월간 금년도 6월 28일까지만 채권 보상했고 지금 현재는 현금 보상입니다.

○ 정창범 위원 현금 보상이에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위원 현금 보상인데도 타 가는 사람이 30%는 없는 거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렇죠, 종중 거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신청만 됐는데 지급된 게 아직 70%밖에 안됩니다.

○ 정창범 위원 70% 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신청 들어온 건 많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올 9월 달이 되면 광석지구나 회천지구의 판가름이 결정된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51

다고 보시는 거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도 LH나 이쪽에도 정보를 받아낼 수 있을 정도로 뛰어 다녀 주셔야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뛰어 다닌 결과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 정창범 위원 그렇게 말했는데 그게 안되면 양주시에 어느 정도 피해가 간다고 보세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렇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9월 중에 발표를 할 거다.

○ 정창범 위원 우려가 아니라 망하는 거예요.

사유재산 6년, 앞으로 공사 들어 간다고 하더라도 10년 동안 사유재산 묶어 놓고 공사 안하고 이런 부분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일영지구도 지금 우리 시에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새로 하는 그런 부분들도 결과적으로 재산권 침해가 주민들한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양주시가 앞으로 2020도시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2020도시계획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 2020도시계획은 2020년 안에 우리가 무슨 도시계획을 다 하겠습니까? 생각도 안하고 있지만 지금 LH에서 수용을 시켜서 가는 부분들에 주민들의 마음이 상당히 좀, 정신적인 고통이 극에 달해 있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위원 좀 더, 그런 거를 또 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시개발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내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더 조속히 해결 할 수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52

있게끔 우리 도시개발단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정창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 잠깐만 하나만 할게요.

○ 위원장 송갑재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 제가 조금 아까 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도시과 소관인데 어차피 다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양주시에 광고물 같은 거 있지요? 그런 거 무단 광고물 같은 거 하면 과태료 부과하지요?

○ 도시과장 노무광 네,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제가 이제 광고물 단속 실적이나 이런 걸 받아도 별도 실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하나 나온 게 뭐냐 하면 이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불법 지주 광고물 있지요?

○ 도시과장 노무광 네.

이희창 위원 그거 내용을 아세요? 불법 지주 광고물, 이게 뭐냐면 사진에 보면 우리가 봐도, 저도 여태까지 보면서 이게 합법인 줄 알았어요? 이게.

여태까지 합법인 줄 알았는데 기사를 보고 제가 놀랬어요.

도시과장님 혹시 이거 보셨어요? 이 기사?

○ 도시과장 노무광 네, 봤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53

이희창 위원 갖고 계세요?

○ 도시과장 노무광 네.

이희창 위원 이거 설명 좀 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 도시과장 노무광 이게 기사 내용대로 이제 약 한 7년 전에 이게 통합 지주를 세워서 여러 업체나 이런 거를 세운 걸로 지금 있어서요.

이걸 저희가 기구를 내보내고 이제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어제까지 철거를 한다 그러는데 어제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오늘 중으로 확인을 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철거로 끝나는 거예요?

○ 도시과장 노무광 네?

이희창 위원 철거로 끝나는 거예요?

○ 도시과장 노무광 아니 일단 불법에 대한 거는 철거 조치를 합니다.

이희창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우리 일반 시민들이나 저희 본 위원도 이걸 보긴 봤는데 합법인 줄 알았어요.

양주시 로고가 붙어 있고 이래 가지고 합법인 줄 알았지 전혀 의심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7년 동안 방치된 이유가 뭐에요?

○ 도시과장 노무광 글쎄 저희들도 방치된 건 7년 동안 이게 지금 이렇게 운영된다는 거.

이희창 위원 그동안 단속 실적이 전혀 없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 도시과장 노무광 네,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럼 방치한 거지요?

○ 도시과장 노무광 네.

이희창 위원 왜 방치하셨어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54

○ 도시과장 노무광 글쎄 이게 기사 내용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난립 된 간판을 한 개 지주에다가 이제 이렇게 통합하는 과정에서 뭐 여기 내용도 있습니다만.

이희창 위원 아니 그거는 좀 핑계가 안되고요, 무슨 의혹을 사게끔 해 놨는데요.

○ 도시과장 노무광 네.

이희창 위원 양주시 로고가 이렇게 개인이 함부로 써도 되는 거예요? 이런 로고를.

○ 도시과장 노무광 글쎄 함부로 개인이 이거를 쓰거나 그런 거는 사실 안되는 거지요.

이희창 위원 그러면 그 어떤 기준으로 이거 벌과금을 매기든지 어떤 행정적 조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 도시과장 노무광 네, 일단.

이희창 위원 그 조치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조치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도시과장 노무광 일단은 그 철거 조치를 계고를 했고요. 일단 그거는 관련법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계고를 내보내서.

이희창 위원 기사를 확인하셨으면 위원들이 당연히 질의할 거라고 예측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도 갖고 계셔야지요.

○ 도시과장 노무광 지금 이제 검토하신다면은 좀 실망스러워요.

7년 동안 그 공무원들의 비호 하에 불법으로 이렇게 돈을 받아 먹었다고 이렇게 대문짝만한 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규명을 좀 해 주셔야 되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도.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55

○ 도시과장 노무광 네,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시 이걸 다 광고주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들이 한번 다 만나 봐서 그거를 한번 규명을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런데 이런 게 이렇게 설치 했을 때 그 양주시에서도 합법적인 광고물 설치 지지대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 도시과장 노무광 네.

이희창 위원 다 있는데 그게 부족하면 하나 더 만들면 되지, 왜 개인한테 특혜를 줘요?

그리고 특혜를 여태까지는 단속이 안되고 시민들이 모르고 잘 넘어갔지만 일단 단속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벌칙이나 있을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규칙에.

○ 도시과장 노무광 네,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그런 벌칙이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걸 여기서 설명 좀 해 보세요?

○ 도시과장 노무광 네?

이희창 위원 그 이런 불법광고물 설치로 인한 그 행정조치나 과태료가 됐듯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 좀 해 주시라고요.

○ 도시과장 노무광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하는 기준이나 이런 거를 적용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니깐 그 기준을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당연히 기준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행정적 조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다니까요.

○ 도시과장 노무광 저희들이 행정적 처분은 일단 계고가 있고, 과태료 부과가 있고 고발하고 철거 조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 과태료 같은 거는 뭐 거기에 따라서 10만 원도 부과하고, 15만 원도 규정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56

이희창 위원 이 분들은요, 지금 이 기사 내용을 봤을 때 한 건당 70만 원씩 받아 먹고 지금 여기에 7년 동안 6대를 지금 세웠다는데, 15만 원 과태료로 하면은 누구나 다 이거 해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좋은 사업이잖아요.

○ 도시과장 노무광 그런데 이건 과태료 기준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희창 위원 업체나 개인이 뭐 어떤 알리기 위해서 가끔 가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플랜카드 걸고 이런 것도 보면 다 이렇게 단속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 도시과장 노무광 네.

이희창 위원 그런 거는 좀 이해가 가요, 솔직히 게시대 부족하고 이런 것 때문에 본의 아니게 불법을 자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사업을 목적으로 이렇게 불법 광고물을 양주시에서 허가 낸 광고물처럼 이렇게 게시하게끔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엄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과태료 몇 푼 가지고 이렇게 처리해서 우물쭈물 끝내지 말고 좀 더, 다시는 이런 불법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좀 명확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양주시가 수익으로 발생 시킬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금 우리 게시대에 지금 저거 올리는 거 있지요? 플랜카드 같은 거 올리는 거.

○ 도시과장 노무광 네.

이희창 위원 그거 지금 용역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 도시과장 노무광 네, 광고물협회에다가 용역 줬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런 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57

○ 도시과장 노무광 네.

이희창 위원 그런데 이런 거는 전혀 수입과 연관이 없는 거잖아요.

○ 도시과장 노무광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런데 법적 기준이나 처벌기준이 너무 얕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도시과장 노무광 글쎄 이 규정을 만들 때에는 규정이 일단 만들어 졌기 때문에 뭐 약하다, 이거를 강하다 이런 거를 지금 말씀드리기는.

이희창 위원 그런데 그 동안에 플랜카드나 사소한 것들은 단속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지요?

○ 도시과장 노무광 네.

이희창 위원 그런데 이거는 왜 단속이 안됐어요?

○ 도시과장 노무광 글쎄 7년 동안 이게 단속이 안됐다는 것도 저희도 저도 이해는 안갑니다마는.

이희창 위원 힘 있는 사람이 있어요?

○ 도시과장 노무광 네?

이희창 위원 뒤에 힘 있는 사람이 있어요?

○ 도시과장 노무광 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제가 이 업무를 하면서 관내에 있는 이런 불법 이런 것도 뭐 간판이다 이런 거를 다 하니깐 거의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은 한 6~70%가 지금 불법도 있고, 또 그런 게 한 6~70% 이상이 됩니다.

이희창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거는요.

당연히 불법은 다 있기 마련이에요, 또 정상적인 광고물에 의해서 광고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 거는 이해를 합니다, 저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58

업소를 알리기 위해서 조금씩의 불법이 있는 거는 융통 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업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모르고 방조 했다는 건 이해가 안가요.

서로 간에 어떤 대화가 분명히 있는 것처럼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철저히 규명해 주시고요,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양주시 공무원들의 수치예요. 이렇게 나가니까 먹지도 못한 대다수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은 이렇게 뒤 봐 주고 먹었다, 옛날에 경찰들 오해 받듯이 아직도 이런 행태가 벌어지면 안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깨끗한 공무원들을 위해서 깨끗이 정화해 주세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알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이희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개발사업단 질의와 관련하여 출석하게 된 도시건설국 관계 공무원은 도시개발사업단 질의가 종결되었고 배석을 안해도 될 것 같기에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국 관계 공무원은 오후에는 배석을 안해도 됩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59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나. 상하수도사업소위로이동

○ 위원장 송갑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시간에 도시개발사업단 행정사무감사가 끝났기 때문에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행정에 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상하수도사업소 직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2009년도 2건, 과년도 3건, 총 5건으로 5건 모두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완료 폐지 133쪽 하수도 요금 과오납금 환불 철저입니다.

2009년도 양주시 덕계7통 하수처리시설 미설치 지역에 대한 하수도 요금 과오납금에 대하여 현년도분 138만 6천 원은 당해연도 세입으로 환급조치 하였으며 과년도분 2892만 4천 원은 당해연도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환급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34페이지 미지정 약수터 수질관리 철저입니다.

미지정 약수터 9개소에 대하여 지정시설에 준하여 분기별 수질 검사를 실시하여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60

주민들이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가재울 약수터는 2010년도 7월에 시설개량을 완료하였습니다.

135페이지 및 136페이지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 관리 철저 및 오지지역 상수도 보급 관련입니다.

우고리 간이상수도 보급에 대하여는 광적면 우고리 우골마을에 안정적인 상수도 공읍을 위해 2009년 11월 심정 1개소 및 관로 1.7㎞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음용수 및 생활용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을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고암동 약수터 관리 철저 건에 대하여는 고암동 고덕 배수지 약수터에 대하여 먹는 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판정을 받아 지정약수터로 지정하고 2009년 2월에 비가림 시설 등 정비공사를 완료하여 현재 원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137페이지 삼하리 지역 상수도 보급 건에 대하여는 2009년 4월에 배수관 공사를 착공하고 2009년 12월에 배수관 공사를 완료하여 317세대에 대한 상수도 보급을 완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갑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위원 식사 잘하셨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잘했습니다.

황영희 위원 황영희 위원입니다.

옥정 배수지 건설공사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옥정 배수지 건설공사 진행사항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61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옥정배수지는 옥정 및 회천 신도시 지역 택지개발 지구에 안정적인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총 시설 규모 4만 톤 규모이고요, 지금 현재 2006년 7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사업 기간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입도로 및 배수지도 토목공사를 하고 있고요. 2010년 10월까지는 진입도로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2011년 9월까지 배수지 구조 및 총 배수관로 매설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12년 8월까지 배수지 상부 및 공원화 시설을 준공할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위치는 어디쯤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양주시 구암동 산59번지 일원입니다.

황영희 위원 사업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총 사업비가 346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LH에서 부담하는 옥정 및 회천지구 원인자부담금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게 됩니다.

황영희 위원 지금 현재 공정율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전체 공정율로 따졌을 때 한 30% 정도 보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30%면 2012년도에 완공한다고 하셨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황영희 위원 할 수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완공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황영희 위원 사업비는 다 있는 겁니까?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62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저희가 옥정지구에서 238억 하고요, 회천지구 152억 해서 사업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옥정지구는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회천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인자부담금 협약이 현재 체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옥정.

황영희 위원 옥정지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이 사업이 옥정하고 회천을 같이 포함해서 배수지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천지구도 지금 LH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로 회천지구도 같이 사업에 포함 시켜서 사업비를 충당하려고 합니다.

황영희 위원 옥정지구만 346억이라고 하셨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옥정배수지 총 사업비가 346억 원인데 그 중에 옥정지구하고 회천지구에서 같이 총 금액은 394억입니다.

그런데 옥정지구가 238억입니다.

황영희 위원 238억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황영희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확보가 됐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옥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166억 원을 확보했고요, 지금 납기 미도래된 금액이 71억 정도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LH공사에서 지연되고 있는데 확보는 자신 있습니까? 사업비 확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이 사업이 회천지구와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배수지 건설은 회천하고 옥정을 다 포함해서 하는 규모로 건설을 하는 것을 LH에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63

그 부분은 사업비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확신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이 부분은 저희 사업소에서 강력히 추진해서 반드시 반영해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옥정하수처리시설 건설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위치는 어디 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양주시 봉양동 954-17번지 일원입니다. 3번국도 길 바로 옆에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사업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저희가 955억 원으로 책정해 보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사업비 확보 현황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저희가 지금 사업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시설비 분담금으로 모든 사업을 충당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240억 원을 확보했고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약 500억 원 가까이 확보하고자 10월경에 협약을 체결 준비 중입니다.

황영희 위원 지금 착공하셨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서류상으로는 착공계를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가 착공한 것으로 보고당섭니다.

황영희 위원 착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황영희 위원 제가 업무보고 할 때 착공했다고 했는데 착공기준이 어디가 착공기준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실제업체에서 착수계를 제출한 시점을 착공한 것으로 보고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64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쉽게 얘기해서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2010년 9월 1일 날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그래도 삽질이라도 해야 본 위원은 착공한다고 생각하는데 못한 이유를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저희 LH에서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을 옥정지구 토지 보상지리든지 실시설계비 그런 내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업비가 33억 정도 책정이 됐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34억을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금년도에 사업을 소화를 시킬 겁니다.

그렇지만 우기에 공사를 하다보면 토목 구조물이 완전히 구조물 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하면 그 사업에 우려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8월 30일날 공사 다시 해제해서 9월 6일부터 토목공사 쓰레기작업하면서 직접 사업 시행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황영희 위원 9월 1일 부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9월 6일이요.

황영희 위원 9월 6일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다음 주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확실히 할 수 있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확실합니다.

황영희 위원 지금 농사를 몇 년째 안 짓고 있는 거예요? 봉양동.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고시된 이후부터 안했기 때문에 한 3년 가까이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3년 동안 왜 농사를 못짓게 하는 겁니까? 어차피 사업이 이렇게 늦어지는데?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65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당해 사업은 2009년도에서 2010년도에는 지금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9월 달부터 착공하는데 금년도에 농경을 하게 하면 지금 9월 달부터 작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금년도는 농경을 하지 못하게 조치하였습니다.

황영희 위원 9월 1일날 착공하겠다고 그랬죠? 쉽게 얘기해서 삽질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그렇습니다.

황영희 위원 본 위원이 보겠습니다.

사업기간이 몇 년까지 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2012년 12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 때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LH에 시설비 분담금이 제대로 나오게 할 겁니다.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옥정지구에 아파트에 어떤 한 가구라도 했을 때 그 사업이 완료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LH에서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비 부담에 재원 조달에 문제가 없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본 위원은 2012년까지 이게 준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업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계획상하고 실제상하고는 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옥정지구 사업이 원래 계획보다는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사업소에서는 2012년 계획을 최대한도로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확보비, 이거 얼마라고 했죠?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66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240억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사업비로 충당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금년도에 계약을 해서 지금 확보할 예정입니다.

황영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확보돼 있는데 왜 시작을 안했어요? 이거?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토지 보상이라든지 설계비라든지 그런 비용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부 사업은 저희 양주시 하수도 사업에 긴급한 사업에 일부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황영희 위원 토지 보상이 아직 안끝났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다 끝났습니다.

황영희 위원 끝난 지 오래 됐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금년까지 지장물이라든지 해서 금년까지 보상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황영희 위원 100% 다 된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100% 다 됐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런데 보상비는 왜 이렇게 조금 줬어요?

농지나 메우는 땅이나 다른 지역보다, 쉽게 얘기해서 회천지구보다 거의 배 차이가 나게 적게 준 건 왜 그렇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그 부분은 저희가 감정평가를 받습니다. 저희가 선정하는 2개소하고 지역주민들이 신청 요청하신 1개 감정평가에 3개 기관의 산술 평균을 받아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 사업이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대한도로 많이 받을 수 있게 하고 싶지만 감정평가에 의해서 지금 지급이 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67

황영희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회천지구는 1백만 원 이상 받았습니다. 그러나 봉양지구는 한 50만 원 정도? 그 정도인데 배 차이 나는 건 뭐예요?

감정사가 누군지는 몰라도 이렇게 차이 나게 하는 감정가격을 매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저희 감정평가사도 감정평가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주시 토지 가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감정평가를 했고요, 감정평가에 대한 자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큰 반발 없이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반발을 왜 안했겠습니까? 반발 많이 했죠.

그 지역이 봉양역 지역입니다, 거기가. 그러면 회천지구 같은 경우는 역 주변도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110만 원씩 이상 받았는데 왜 유독 감정평가사를, 감정평가사 기업체가 몇 개 들어 와서 하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저희 시청에서 선정한 2개소하고 그 다음에 주민 대표들이 선정한 1개소, 3개소가 같이 평가를 했습니다.

황영희 위원 다음은 지하수 등록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하수가 소공, 대공, 중공 이렇게 있는 거예요? 소․중․대 이런 식으로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반경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대중소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양시에도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양주시에 지금 허가 나가고 있습니다. 허가 하고 신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소공, 중공, 대공 다 허가 해 주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위원님이 요구하셔서 제출해 드린 자료에 허가 및 신고업소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68

황영희 위원 대공은 요즘에 안해 준다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허가 하고 신고기준에 지금 1백 톤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은, 예를 들면 지하수로 인하여 특별히 민원유발이 된다든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는 허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1백 톤 미만을 허가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1백 톤 이상 허가 해 주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하수 용량에 따라서 1백 톤 이상은 허가를 해 주는 거고 1백 톤 미만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대공 파는데 결격사유라는 게 뭡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가장 큰 것들이 주변에 큰 지하수를 파면 주변에 지하수가, 다른 지역의 지하수가 고갈된다는 그런 민원들 때문에 일부 샘물업체 같은 경우에 그런 제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통의 경우에는.

황영희 위원 ‘안다, 못한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고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안다, 된다’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제가 이 쪽 양주 지역에서는 그렇게 허가가 안난 그런 사항은, 지금 정확히 다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쉽게 얘기해서 민원만 발생하지 않으면 허가를 다 내 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맞습니다.

황영희 위원 소공, 대공, 허가 하는 기간이 며칠 내에 허가를 내 주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저희가 지하수 허가나 신고가 들어오면 그 기간이 아마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69

20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일 이내에.

황영희 위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안다, 못한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아야 제가 이거를 체크해서 시민들한테 말씀드릴 거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자료검토중)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지금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행감 끝나기 전이라도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황영희 위원 그 지하수 자료에 보면 지하수 시공 허가업체 현황이 11개라고 그랬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그렇습니다.

황영희 위원 이거 허가업체가 아닌 사람도 파는 사람 있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저희는 시공된 업체에서 허가나 신고 들어온 업체는 지하수 시공업체 등록을 한 업체만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 외에 농업용이라든지 간단하게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까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황영희 위원 그런 거 관리 안하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그런 것까지 관리하는 책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저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황영희 위원 그 회천지역 차집관로에 설치 현황에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 회천지역 차집관로 설치 안된 지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차집관로 신천에 회천지역이 19.68㎞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회천지역으로 포함되어 있는 회천지구로 포함된 지역은 LH에서 회천지구 택지개발 하면서 그 지역은 하게 되고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70

그런 내용입니다.

황영희 위원 아파트 지역 차집관로 안된 지역 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저희가 지금 양주 시내에 약 76개의 공동주택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 14개소가 차집관로 연결이 안된 곳이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아니 회천지역이요? 회천지역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삼익아파트가 대표적으로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 삼익아파트는 왜 안되는 것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삼희아파트 지역 앞에 까지가 지금 회천지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삼희아파트에 대한 그 차집관로 연결을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금 관로길이가 약 870m에 한 250㎜관이 지금 매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요비용을 산정해 보니깐 약 4억 3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황영희 위원 4억 3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삼희아파트는 소외계층인데 말하자면, 그 아파트 소외계층 아시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저희 양주 시민입니다, 다 같은.

황영희 위원 양주시민인데 다른 지역은 다 해 주면서 왜 유독 삼희아파트는 안 해 주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76개 공동주택 중에 지금 다 설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저희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하수관계획이 있는 지역에 바로 아파트가 있으면 같이 매설을 차집관로 연결을 시켜드리고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71

계획 외 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치가 안된 지역이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삼희아파트 가구가 몇 가구인지 아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210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210 가구면 해 주셔야지요. 4억 3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제가 그래서 지금 삼희아파트는 지금 단독 정화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사용료가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30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저희가 지금 하수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저희 하수도사업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처럼 저희가 시민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그것도 우선이 필요하지만 경제적인 면을 무시할 순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면 시민들께서는 왜 차집관로 놔 달라는 이유는 뭡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차집관로를 통하면 관리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실제적인 오수 관리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리에 어려움이라든지 예전에 좀 설치된 관계로 기능을 지금 다 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 때문에 저희에게 강력하게 좀 요청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때 회천지구 할 때 이렇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맞습니다.

황영희 위원 비용도 4억 3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불편한 사항을 좀 해결해 줘야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저희 지금 하수도사업 하수도특별회계가 지금 일반회계에서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72

거의 올해도 지금 90억 이상을 지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업에 지금 그 형평성 때문에 어떤 정말 필요하고 필요 불급한 사업이 아니면 약간 순위에서 늦춰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면 몇 가구 정도 되면 차집관로 잘 해 줍니까? 가까운 데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몇 가구 문제가 아니고요.

황영희 위원 가까운 데만 해 주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실제적인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뭐 양주시 전 지역을 하수처리구역으로 해서 지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재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위원님이 강력히 지금 요청하시고 그런 부분을 저희도 솔직히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황영희 위원 그 재원은 마련할 수 없다는 겁니까? 그러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사용료가 약 50억 됩니다. 그 사용료가 50억이 되는데 실제 운영비로서 한 125억 이상이 나갑니다.

그런 비용의 좀 불균형이 좀 해소가 되어야 재원을 마련해서 그런 부분들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면 그 지역은 안되는 겁니까? 그러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는 회천지구가 빠르게 되면서 그렇게 지금 원했었는데 조금은 지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황영희 위원 아니 국마다 전부 다 회천지구 들어와야지만 해 준다는 건 무엇입니까?

어제 도시건설국에도 뭐 하천정비사업, 그것도 회천지구가 들어와야지 해 준다, 다 그래 ‘국’마다. 그 이유는 뭐에요? 회천지구가 언제 될지도 모르면서.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73

그러면 이 삼희아파트 언제 해 줄지도 모르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언제라고 딱 고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황영희 위원 이거는 뭐 시장님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나 뭐 차집관로 해 달라면 다 해 준다고 그래 놓고 여기 와서 질의하면 언제할지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시민들한테 어떻게 가서 말씀을 해 드려야 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저희가 답변을 회천지구와 연결해서 그 사업을 한다고 답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 회천지구에 관계없이 한다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답변을 드리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아니 제가 아까 공약사항들을 전부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만 오면, 질의만 하면 못해 준다, 그렇게 말씀하면 어떤 뜻으로 이거 공약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갑재 황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선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남선우 위원 네, 남선우 위원입니다.

우리 양주시에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몇 개가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저희 시내에 6개가 있고요, 그리고 동두천 하수종말처리장을 저희가 같이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7개로 지금 됩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74

남선우 위원 동두천 하수종말처리장에도 위탁해서 처리하는 게 있어요? 아직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저희 지금 은현면 하패리라든지 은현면 지역 일부가 나오는 폐수가 지금 내행처리구역이라고 합니다. 그 쪽 하수는 동두천으로 지금 유입 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남선우 위원 거기 신천 하수종말처리장 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신천처리장 하고 지금 구베가 지금 자연적으로 흘러가게끔 하는 구조상으로 동두천으로 지금 흘러가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신천 같은 경우는 양주시 거의 전 지역을 커버한다고.

남선우 위원 혐오시설은 아니지요? 하수종말처리장.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하수종말처리장은 혐오시설은 아닙니다.

남선우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거 유치할 적에 주민 반발이 대단하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주민 반발이 많습니다.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지금 주민들도 혐오시설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많이 인정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 양주시 사례는 아니지만 용인에 수지에 래스피아 라고 해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이름입니다.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파트 단지 내에 있으면서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아닌 주민 친화공간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남선우 위원 지금은 그렇지만 전에는 반발이 굉장히 많았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맞습니다.

남선우 위원 그렇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남선우 위원 그런데 그 남면에 그 하수종말처리장 아시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남면에 3000톤짜리 처리장이 있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75

남선우 위원 있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남선우 위원 그런데 거기 인접지역이 어디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입안리라든지.

남선우 위원 입안리이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그쪽 남면 일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선우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 유치할 적에 주민설명을 하게 되어 있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남선우 위원 대답만 하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남선우 위원 맞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남선우 위원 그런데 그 유독 남면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주민설명회를 딱 한번만 하고 유치하게 된 거는 아시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자세하게 지금 파악은 하고 있지 못합니다.

남선우 위원 10년 전이니까 잘 파악은.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지금 입안리 주민들이 저번에 우리가 갔을 때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기 원래 기본설계에 체육시설 해서 거기 유치한 쪽이 테니스장 해 준 거 아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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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선우 위원 그런데 지금 그거 처음에는 족구장으로 했다가 나중에 설계 변경해서 테니스장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테니스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선우 위원 그런데 기본설계에 있는 전기설비를 양주시에서 한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처리장에 따른 부대시설까지는 저희 양주시에서 설치했습니다.

남선우 위원 그런데 지금 전기세를 누가 내고 있어요? 거기만? 테니스장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거기 테니스장을 지금 분리를 해서 테니스 동호회에서 그걸 운영하게 하고 있습니다.

남선우 위원 신천 같은 데도 축구장이 있고 테니스장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있습니다.

남선우 위원 거기는 어떻게 관리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거기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료를 받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선우 위원 저도 사용료를 조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남선우 위원 그런데 여기 테니스 동호회에서는 관리비 받는 거 없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테니스 동호회에서 회비를 받아서 요금 같은 경우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선우 위원 자체에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남선우 위원 동호회 자체에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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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선우 위원 그런데 원래 이 계량기가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같이 쓰다가 분리해서 관리하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맞습니다.

남선우 위원 그래서 전기세를 못내 가지고 아마 그게 전기가 끊긴 적이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그런 적이 있습니다.

남선우 위원 그런데 처음에 족구장을 하다가 주민들이 쓴다고 해서 테니스장으로 설계변경이 해서 했는데 그게 원래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전기세 크게 얼마나 나오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금액까지는 제가, 정확한 금액은 알지 있지 못합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선우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얼마 안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처음에 그거 유치할 적에 몇 십 억씩 지원이 나가고 인센티브가 나가죠? 많게는 몇 억씩 이렇게 나가고 그랬는데 여기 입안리 주민들은 유치할 적에 무슨 요구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기껏해야 거기 이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그 때 유치할 적에 밭도랑 치기 같은 논 같은 거 이런 거 시에서 약속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약속은 뭐냐 그게 진흥구역이니까 관리지역으로 풀어 달라, 이렇게 아마 요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도 지금 실천이 안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내용도 모르시는 거예요? 오래 돼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하두 오래된 일이고 해서, 또 어느 정도 완료가 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타 처리장 사례를 저희가 다시 비교를 한번 해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 보겠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78

제가 확실히 답변을 한다 안한다 할 수는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같은 지역주민이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남선우 위원 그 때 입지 선정을 할 적에 주민설명회를 남면 면사무소에서 하루 딱 해 가지고 전 주민이 참여를 해서 도장을 찍어 가지고 유치하겠다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오래된 사안이니까 잘 모르고, 그래서 아는 데까지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때 공무원이 아마 ‘신’ 무슨 과장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정년 하셨을 거 아니에요. 10년 되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10년 전이면, 그때 과장님이셨으면 아마 정년퇴임을.

남선우 위원 정년하셨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그렇습니다.

남선우 위원 이거는 청소행정과에 물어볼 사항인데 거기 음식물하고 축산폐수시설 들어오는 거 알고 계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남선우 위원 그런 거를 약속을 주민들하고 한 것은 다른 지역은 몇 십 억씩 이렇게 지원하고 그 지역에는 단 한 푼도 지원이 안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시작할 적에 시장님하고 약속을 했겠죠. 그래서 사실 유치를 하게 된 건데 주민들이 이런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물리다 보니까 지금 그것도 반대를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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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때 입지선정 주민 설명회를 할 적에 그때 지역 의원이 그 동네 살고 있는 홍재룡 의원이라고 계셨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분이 직접 나가서 주민설명회에 참석해서 이거를 유치하게 되면 옛날처럼 시설 자체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절대 피해를 안준다, 그리고 몇 가지 요구를 한 게 겨우 이제 밭도랑 반 돈, 그것만 요구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안해 주고, 그 다음에 신천이나 이런데 보면 그 큰 시설에, 축구장 라이트 켜고 그러면 전기세 무척 많이 가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많이 나갑니다.

남선우 위원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야간경기하면.

남선우 위원 그런데 이거 테니스장 하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전기세를 안내서 동호회에서 주민들이 이거를 다시 전기가 끊기면 한전에다 요구할 적에 보증금이라는 게 또 몇 백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그거를 자기네들이 내서 운영을 한다는 거,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게 아마 10년이 됐으면 지금 테니스장 시설도 여러 가지로 노후화가 됐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살펴서 뭐 울어야 젖 주는 식으로 행정을 펴 나가시면 안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장님 말씀이 그 때 단 한 번에 걸쳐서 주민설명회에 전원이 다 참석하게 한 그 때 당시 그 의원님이 그 동네에 들어가지도 못한데요.

이렇게 되면 안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실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 전기세를 파악을 하시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남선우 위원 그거를 기본설계에 들어갔던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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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얘기를 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축구장을 거기다 하나 만들어 준다 그랬데요. 그런데 그 내용을 아세요? 그것도 모르시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은 그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주민지원사업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은 지금 현재는 제가.

남선우 위원 본 위원도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제의 약속하고는, 지금 약속을 안지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그런 거짓말, 약속, 그거 하면 안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맞습니다.

남선우 위원 그래서 노후된 시설, 테니스장 뭐 여러 가지로 10년 되면 다시 설계를 해서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예산이 조금 소요가 될 거라고 보고 전기세는 몇 한 십 몇 만 원씩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얼마 안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주민들이 불만이 있으면 안되죠.

그리고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의원 출신이.

그래도 지방자치제가 뭐냐, 이게 이제 하수종말처리장, 아니면 소각장, 이거 다 지역 내에다 유치하는 거 다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새는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봤을 적에 주민들한테 피해는 덜 가겠지요. 그런데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그런 행정을 펴나가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남선우 위원 그런 행정을 펴나가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꼭 숙지하셨다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꼭 실천을 좀 해 주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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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선우 위원 이거 몇 푼 안 되는 건데 그냥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는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그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 지금 외부 위탁을 줘서 제대로 운영이 지금 잘되게끔 해서 그런 게 됐으면 하는 그게 제 바람인데요.

그게 지금 원활히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그 전기비를 지금 저희에게 요청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타 사례도 지금 참고하고요.

그 다음에 그쪽 지역주민들이 정말로 그게 필요한 사업이다 라고 하면은 그 저희가 이걸 지금 바로 지금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내부 검토를 받고, 어떤 또 절차를 받아서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지금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남선우 위원 아니 본 위원 얘기는요, 이게 없던 거를 새로 해 달라는 게 아니야.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남선우 위원 이미 기본 설계가 나온 거는 다른 데는 다 전기세를 그런 식으로 위탁 처리를 한다 그러셨잖아?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아니 지금.

남선우 위원 그런데 해야 될 건데, 지금 안하고 있으니깐 하라고 지금 답변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아니 그런데 타.

남선우 위원 새로운 거를 내가 해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다른 지금 신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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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선우 위원 축구장 얘기하는 게 아니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신천처리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천에서 그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담을 해서 지금 하는 거지, 그걸 저희에서 직접 다 운영비를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선우 위원 아니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건 뭐 몇 푼 되지도 않는 거니깐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잘 참고하셔 가지고 꼭 이거 되게끔 이렇게 좀 하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알겠습니다.

남선우 위원 대답하셨지요? 행정사무감사 중이에요, 왜 웃으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역이 위원이 은현면이다 보니깐 남면, 은현면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운암리에 지금 개미라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에.

그런데 거기 마을 이름은 아시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자연부락 이름까지는 제가 지금 운암리라는 것은 알겠는데요.

남선우 위원 거기에 지금 상수도사업을 지금 일부 하다가 아마 중단됐다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여우골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선우 위원 네, 여우골, 개미가 아니고 여우골이네.

거기 9월 30일까지 2차 공사는 마쳐 주고 연말까지는 아마 맞추어 주는 걸로 이렇게 주민들은 알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게 가능한건 지 또 일부 얘기 들어보니깐 9월 30일까지 2차 공사는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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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그 다음에 3차 공사는 지금 재원이 확보가 안됐으니깐 내년에 해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그 부분 좀 아는 대로 대답 좀 해 주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운암리 여우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에 와서 지금 물에 관계된 부분으로 해서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그 소각장, 광역 소각장 들어오면서 그런 사업들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됐었어야 된다고 저는 좀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이 사업 은현면이라든지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반, 예를 들면 전체 사업비에 반을 저희가 하기로 그쪽 이장님하고 구두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이 그렇게 동의를 해 주신 걸로 하셨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장님이 올해 또 사업을 전체를 다 해 주시기를 또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사업비가 다 확보는 안됐고요. 그 중에 일부분을 저희가 하는 걸로 했고, 나머지 잔여사업은 내년도에 확실하게 지금 공사완료도록 하겠습니다.

남선우 위원 내년도까지는 그러면 완료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맞습니다.

남선우 위원 왜 본 위원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장님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런데 시장님 시민과의 대화 있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남선우 위원 지금 전 시장님이시지요.

그때 올 연말까지 마무리를 지어주겠다고 약속을 했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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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장님하고 우리 담당관하고 이게 코드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애? 그런 걸 봐 가지고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아닙니다.

남선우 위원 시장님은 시장님대로 해 준다고 그러고 또 지금 과장님은 예산이 없다 그러고, 그런데 예산 짜고 그럴 적에 시장님이 그 정도는 모르시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그 부분에 모든 지금 양주시의 민원을 다 들어서 해결하고 요즘에 바뀌는 공무원상이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만 그 예산 한도 내에서 그 효율성을 따지다 보니깐 지금 사업은 진행은 해 드릴 겁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제가 책임지고 내년도에 사업으로는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남선우 위원 그거 인입관 설치하는 거는 자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그 부분은 저희 모든 시민들이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저희가 주 관로, 상수 관로에 대해서는 저희 시비로 깔아드리고요. 그 분기, 자기 가정 급수관은 자부담하는 게 조례로 지금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남선우 위원 작년에인가 재작년에인가 거기 아마 주변 영향권에 있는 그 마을에 인입관까지 설치해 주신 거 아니에요? 여우골 말고 지금 이미 들어간 하패리 일원이라든가 봉암리 일원.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그 부분은.

남선우 위원 그거에 대해서 대답해 주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그 부분이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아마 그게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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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저희가 상수도 급수관 공사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깐 지금 다른 지역에 공평하게 그렇게 지금 그렇게 적용이 되는 그런 겁니다.

남선우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 자체가 다르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남선우 위원 그 하패리에 준 사업은 왜 그렇게 한 사업이에요? 소각장 때문에 그렇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주민지원사업비로.

남선우 위원 아니 그러니깐 소각장 때문에 주민지원사업으로 지급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남선우 위원 그렇지요? 소각장 때문에 주민지원사업비로 해 가지고 무료로, 그렇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맞습니다.

남선우 위원 그런데 여우골은 그 지역에 포함이 안되요?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에 의하면 지금 주민 주변지역에 나온 그 기금을 8000만 원 띠워 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은 순진하게 그냥 그 돈을 자부담으로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게 지금 불공평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그게 하패리나 봉암리 일원에 지원된 사업이 주민 쪽으로 해서 소각장 때문에 지원이 됐다 그러면은 이것도 형평성에 맞추려고 그러면 똑같이 그렇게 지원이 되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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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생각은 없으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지금 직접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그 사업에 관여되었던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그 사업비가 책정이 된다고 하면은 그 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요.

제가 직접 상하수도사업소장이 그거에 대한 즉답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히 한번 파악을 해 보고 그게 또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하면은 협조를 요청 하겠습니다.

남선우 위원 하여간 여러 가지로 이런 게 등등 지금 지방자치가 되면서 뭐 저번에 의원 간담회 때 잠시 보고를 받아봤지만 우리 화장장, 그렇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남선우 위원 그것도 혐오시설의 일종이고 혐오시설인데, 거기에 각종 인센티브니 뭐 이런 약속이 주어질 거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런 걸로 봐서 이런 걸 직접적으로 그 주위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하고 약속을 공평하게 다 혜택을 준다 그러고, 또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앞으로 혐오시설을 유치하는데 문제점이 이런 것부터 개선이 되어야지 제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이런 거를 참고해서 꼭 반영을 하십시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남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87

이희창 위원님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감사중지)


(15시 0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송갑재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이희창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워낙 또 우리 시민과 밀접하고 중요한 부분이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시에 용량 계산 하시잖아요. 인구 1인당 몇 톤 이런 규정 있죠? 아니면 가구당 몇 톤이나?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보통 1인당 해서 0.25톤 정도로.

이희창 위원 0.25톤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이희창 위원 본위원이 어차피 다 아는 사실이니까 바로 묻겠습니다.

송추 하수종말처리장 거기가 1650톤이잖아요,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용량이 1650톤인데 지금 현재 계속 오수가 오바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88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알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 부분에 처음에 설치할 때부터 문제점을 안고 있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문제점을 실제적으로 알게 된 것은 운영을 하면서부터 그 문제점을 알게 됐습니다.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아니, 설명 안해도 돼요. 너무 많이 설명을 들어서 설명 더 듣고 싶지 않고요.

거기에 보면 아까 1인당 0.25톤의 오수 발생량을 계산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송추, 그 때 당시에 하수처리장 계획 수질 이걸 보니까 여기 숙박객이 하루 522명, 계산이 되어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맞습니다.

이희창 위원 일귀객이라는 게 하루에 찾아오는 사람 말하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이희창 위원 그게 2228명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이희창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게 2006년도에 계획서를 낸 거예요.

이 계획서 내용을 보면 2021년도까지, 숙박객이 522명이 2021년도까지 522명 똑같이 일률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귀객이 2228명인데 2021년도까지 2228명 똑같아요. 글자 하나 안틀려요.

시행착오라고 인정하시죠?

이런 문제 때문에 인구가 늘면 늘지 줄지는 않을 텐데요, 그리고 일귀객이 늘면 늘지 줄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89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거기에 뭐 폭탄이 떨어진 지역도 아니고.

올 같은 경우 국립공원 이런데 귀경객이 엄청 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늘은 게 98년도 수해 때는 수해로 인해서 줄었지만 수해 이전에 솔직히 이거보다 더 많이 찾아다녔거든요. 장흥에 일귀객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실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현재 유입되는 양을 확인해 보니까 1900톤이 들어 가는데 용량 오바예요, 지금 현재도.

1650톤인데 지금 오수 정화하는데 1900톤을 하루에 처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압이 걸려서 분수를 보는 것 같아요. 하천을 보면 오수가 뻗쳐서 비만 오면 우리는 분수를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공무원들의 안일한, 현장감이 없는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하천이 구간별로, 전체적으로는 개선이 됐지만 오수가 오바이트하는 쪽은 오히려 더 오염이 되고 있어요. 그 밑에 슬러지나 이런 게 어마어마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거기 군인부대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이 안되고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군부대은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군부대가 높은 산에 있거나 그러면 당연히 안되는 게 마땅한데 자체 처리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체 처리를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양주시에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군부대 특성상 제가.

이희창 위원 힘들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힘든 면이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다른 데는 군부대가 하수종말처리장에 같이 하는데도 있잖아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90

다른 지역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 이 군부대도 일반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있는 부대들도 많이 있고 그런 계획을 지금 환경부에서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인구들도 하수처리구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희창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군인부대가 사단이나 여단 정도 돼서 군인 숫자가 많으면 자체 시설을 갖춰도 뭐 비용에 큰 부담이 없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본 위원이 조사한 거 장흥지역에 군인 부대를 쭉 조사해 봤어요.

삼상리 탄약부대 350명, 석현리 대대 120명, 교현리 여단에 650명, 부곡리 탄약고에 250명, 거기 72사단이 1500명, 울대리 기각부대가 550명, 전차 부대가 100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10개 정도 부대가 있는데 1천 명 이상 된다면 자체처리장을 만들어는 부담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100명, 200명 있는 데는 자체처리가 거의 안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하수시설 처리하는데 그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100명, 200명 있는 부대에다 하수를 자체 처리한다는 건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관리감독도 소홀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염이 많이 된다고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참고하셔서 정말 수질 오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동원훈련장이 또 있거든요. 이런 데는 일귀객으로 봐야 되는데 연간 여기 부곡리에 동원부대 있는데 보니까 1년에 훈련 받으러 오는 예비군들이 1만 2천 명이 들어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91

오더라고요.

이런 것도 조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일귀객으로. 이런 부분들도.

그래서 어차피 시설을 했으면 그 시설이 그래도 쓰다가 몇 년 지나서 용량이 모자란다면 이해가 가지만 시작, 완공도 되기 전에 이렇게 용량이 모자라는 그런 사례는 두 번 다시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그런 거 앞으로 지켜 주실 수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지금 이희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이런 사례를 계기로 해서 저희 양주시의 하수도 문제가 발생하지 이번 기회에 저희의 모든 계획들을 반영해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수자원 공사하고 협약을 했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위탁 운영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희창 위원 위탁 운영을 한 협약이 왜 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양주시에서 운영 하는 것보다 지금 물 전문기관인 수자원공사에서 전문 위탁을 맡기면 더 양주시에 이익이 된다는 내부적인 검토를 거친 후에 지금 그런 위탁을 맡겼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렇지요? 양주 시민한테 질 좋은 물을 공급하고 값싸고 질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위탁을 주는 거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값싸고 질 좋은 부분은, 그 값이 실제적으로 뭐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희창 위원 그래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92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양주시가 수질에 대해서는 어차피 좋고 나쁘고는 모르겠고요, 가격만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가격만 조사를 했는데 양주가 그러니깐 여기 보면은 가정용, 뭐 일반용, 욕탕용, 여러 가지 용도가 있지만 제가 가정용만 조사를 했거든요.

31톤 초과 각 시마다 이게 가정용은 31톤 초과를 기점으로 두고 있더라고요.

31톤 초과, 거기에 가격표를 보니깐 양주가 31톤 초과할 때 1300원 가격이 매겨져 있어요. 맞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맞습니다.

이희창 위원 동두천은 1080원이고요.

의정부는 900원, 연천은 860원, 포천은 940원, 파주는 670원, 우리 양주와 인접한 시에 수도요금을 본 위원이 조사를 한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동두천, 연천, 포천 우리 양주보다 어떤 재정 형편이나 이런 게 월등히 좋은 데는 아니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의정부라든지 파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양주시보다 재정 상황이 낮다고 맞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렇지요? 파주하고 우리 상수도 요금을 비교 했을 때 거의 더블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지요? 1300원 670원이니깐.

그런데 이런 가격이 이렇게 높이 책정 된 이유를 좀 알고 싶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가정용에 지금 그 수도요금을 매기는 그 근거가 지금 저희 양주시 상수도 조례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정용을 지금 20톤 이하, 20톤에서 30톤 이하, 그 다음에 31톤 초과 그렇게 해서 가정용을 3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31톤 초과 부분에 대해서 누진율을 적용을 저희에서는 많이 한 겁니다, 이 부분은.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93

어떻게 보면 실제 가정에서, 일반 가정 4인 가정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30톤을 초과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많이 쓰는 부분에 대해서 더 누진제를 적용해서 물을 절약하게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타 시군에 20톤 이하까지 가격을 지금 제가 정확히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요.

20톤 이하 가격을 비교해 보시면은 그렇게 크게 저희 시가.

이희창 위원 양주가 20톤 초과 30톤 이하가 980원이고요, 동두천은 770원. 그러니깐 소장님 말씀하신 게 그 부분이 또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누진율을 적용 받는 거, 물을 좀 덜 쓰게 하기 위해서 누진율 적용을 31톤 초과로 해 놨잖아요. 그렇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이희창 위원 그래서 누진율에 대해서는 물 값이 상대적으로 비싸다.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누진율을 적용 받지 않은 21톤 이상 30톤 미만도 양주는 지금 980원이고요, 동두천은 770원, 그리고 여기 의정부가 900원, 대체적으로 양주가 높아요.

여기가 어디 시인가, 포천 여기는 지금 860원.

소장님 이거는요, 물을 좀 덜 쓰게 하기 위해서 누진 적용하는 거는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지만 여기 파주 같은 경우는 지금 20톤 초과 30톤 이하가 460원이에요, 물 값이.

그러니깐 누진에 의해서 수도료를 많이 매기는 건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원수가 넉넉지 못한 지역이니깐 그런 거는 이해하지만 일반 가정에서 그래도 필요한 물은 타시보다 그렇게 많이 비싸게 먹지 않도록 그런 것도 좀 배려를 해야지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94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이 부분이 가격 책정하는 것은요, 저희가 원가를 분석을 해서 실제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는 지금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저희가 이런 시청에 공무원이면서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안전적이고 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요, 지금 상하수사업소는 일반 수지타산이 되도록이면 100에, 받은 수입이 지출을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을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그 광역 5단계라든지 6단계를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공사비가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 비용이 약간 타 시군에 비해서 높게 책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수자원공사로 협약을 맺고 넘긴 지가 지금 몇 년 됐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2008년 8월 1일부로 지금 바로 넘어갔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그게 20년 동안 위탁되어 있는 거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20년 동안 이렇게 가격을 계속 고수하실 건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가격이 지금 수자원 공사에서는 물가 상승률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매년 반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게 몇 퍼센트이지요? 물가반영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보통 물가상승률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면 하지만 보통 한 3% 내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네, 3% 내외로 나와 있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계속 그렇지만 그 가격은 계속 올라갑니다.

올해 올라간 거에다가 또 내년도에 3%가 올라가는 거고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95

수돗물 가격은 지금 시에서도 이런 게 같이 연동이 된다고 하면은 물가상승률에 하면은 별도로 올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한 번씩 한 번씩 올린다고 하면은 그게 약간 3% 이상을 올려야 그 값이 되는 그런.

이희창 위원 내릴 수, 원가가 절감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어떤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한꺼번에 많은 양을 시설을 하다 보니깐 시설비가 과중에 돼서 물 값을 좀더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시설은 다 했잖아요? 그러면 원가를 다른 데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양주시와 물 값은 같이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이희창 위원 그런데 그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되고 있어요?

거기 운영비나 어떤 관리, 이런 거는 위탁비를 주면서 거기에 실제 필요한데 돈이 쓰이는지 관리감독이 되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그 부분이 지금 약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강력하게 위탁기관에 지금 요청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 값에 대해서 위탁비에 대해서도 지금 단가적용을 잘못 산정해서 저희에게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위탁운영비를 맡길 때 균등 20년 균등가격으로 맡기지 않았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렇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초기에는 좀 싸게, 나중에는 비싸게 그런 식으로 맡겼는데요.

이희창 위원 그렇지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96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저희가 2008년도 8월 1일부터 맡기다보니깐 회계기준이 바뀝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수자원공사에서는 2008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1차년도로 봤었고, 그건 아니다, 저희 양주시에서는 2008년도 8월 1일부터 2009년 7월 31일까지가 1차년도다.

그거에 대해서 공문을 실행해서 또 수공에서는 타 지자체에서는 그게 회계연도 기준으로 한다는 걸 그런 주장을 많이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회계법인의 자문도 받고 그래서 저희 시 의견은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 부분에.

그리고 지금 일부 서류가 정산 같은 게 안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공에서도 투자하고 나서 초기 투자 했을 경우에는 한 3년 정도는 그거에 대한 유예기간이 있다고 하고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좀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제출해야 될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강력하게 각각의 위탁기간에 그것을 관리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립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관리 감독권은 있는데 관리 감독을 행사하지 못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수공, 그 자료가 확실하게 그런 관계가 정립되지는 않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앞으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런데 소장님이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번에 못한 이유.

앞으로 하는 건 당연한데요, 못한 이유가 뭐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창기다 보니까 그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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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좀 약간 정산 부분에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이런 부분을 주장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초창기 1년 차 넘고 2년 차 넘어가기 때문에 연말에 필요한 서류들, 그건 저희가 투자가 됐던 부분들은 저희도 자세히 확인하고 그거에 따른 시설 계량비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으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초창기라고 관리 감독을 안받는 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무슨 의혹이 있는 거 아니에요? 초창이기든 나중이든 똑같은 게 아니에요? 경우는.

그리고 수도공사나 이런 거를 양주시만 처음 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다 하고 전 세계가 다 하는 공사인데 초창기에 몇 년을 이해해 달라는 건 뭔가 의혹이 있는 건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그런 의혹은.

이희창 위원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초창기라고 봐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일부 자료 협조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력히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양주시에서도 자료 요구할 때는 어떤 실시협약에 따른 규정이 지켜지나 안지켜지나 그걸 확인하려고 그랬고, 그랬는데 그거를 거부 당했고, 그랬으면 거기에 걸 맞는 어떤 행정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그리고 협약에 대한 명령조치도 하고요.

이희창 위원 앞으로 강화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이번 일 가지고 어떤 행정조치를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무조건 받아야죠, 관리감독 기관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서류가 미비된 거 이런 거를 초기라 봐 준다 이건 안되죠.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98

소장님 괜히 오해받으시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저희가 협약 규정에 있는 내용대로 다시 한번 전체 요구를 하고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그동안 관리 감독권을 행사하셔서 이번에 제대로 감사를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출 해야 될 자료들, 그런 자료들에 대해서 확인 절차를 거치고 실제적으로 저희도 사업을 받으면, 국도비를 받고 하면 매년 정산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준용해서 수자원공사에서도 거기에, 저희가 특별히 더 원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 일반 정산에 준해서 그런 자료들을 받아서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럼요,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도 특별히 남이 안하는 걸 하라는 게 아니라 협약서에 주어진 대로 원칙적인 조사를 해 달라는 것이지 양주시만 별도의 감사를 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들었을 때 그런 부분이, 양주시의 관리감독이 안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좀 하셔서 차후에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알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갑’이 양주시이고 ‘을’이 수자원공사죠? 공사를 ‘갑’이 하고 수자원공사가 비용을 주지만 ‘을’ 인 수자원공사가 공사를 하고 비용을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99

청구할 수도 있죠?

여기 제3조에2항, 3항에 협약서 제3조3항에.

이런데 지금 어떻게 가정에 급수 신청 들어 오는 거 그거 지금 공사 누가 합니까? 양주시가 합니까? 수자원 공사가 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수자원 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시간이 걸리네요, 나중에 다시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이희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경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위원 임경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이희창 위원님 질의한 내용을 제가 반대해서 질의할 건데 지금 협약서에 보면, 맨 뒷장에 보면 대가 산정표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임경식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회계년도 가지고 분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양쪽에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아닙니다. 그 부분은 해결이 됐습니다.

임경식 위원 어떻게 해결됐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저희 양주시 의견대로 하는 것으로.

임경식 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아닙니다.

수자원공사에서도 수도권 관리 본부에서 공문이 와서.

임경식 위원 공문 있어요? 온 게 있어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00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공문으로 왔습니다.

임경식 위원 회계연도를 지금 어떻게 따져요? 시 입장에서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이 맞습니다.

임경식 위원 맞죠? 그런데 대가 산정표를 보면 지금 이런 내용 같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대가 산정표에 운영 게시일로부터 연차를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회계기준이라는 얘기가 없고요, 운영기간은 운영 게시일로부터 산정한다, 그런 식으로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어제 나한테 왔다 갔는데 그렇게 얘기 안하는데.

여하간 그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한테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문으로.

임경식 위원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보통 보면 회계연도는 어디든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맞죠.

그런데 여기 단가조정은 수자원 공사에서는 8월 1일부터, 그러니까 여기서는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아니 8월 1일부터 7월 30일, 대가 산정은.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1년간을 그렇게, 1차 년도는요.

임경식 위원 1차 년도는, 그러면 2차 년도는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2차 년도는 2009년 8월 1일부터 2009년 7월 30일까지입니다.

임경식 위원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계속.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그렇게 했는데 지금 수자원공사 얘기로 하면.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01

임경식 위원 수자원 공사는 첫 해는 8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1차 회계연도로 보고 2차 회계년도는 200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그러면 2027년 1월 1일부터 7월 31일이 없게 됩니다, 그 부분이.

그 부분이 20년간인데.

임경식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게 지금 해결이 안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자원공사에서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아닙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도 저희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의견을 통보해 줘서 받아 들인 사항입니다.

이 비용이 45억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수공이 주장하는 대로 얘기하면 45억 원을 양주시에서 더 지급을.

임경식 위원 알았어요, 알았어. 알았는데 지금 본위원이 질의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중점은 수자원 공사하고 상하수도사업소하고는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되어야 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맞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렇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임경식 위원 그래야지 시민들이 편할 거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맞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아, 그렇지요? 원만하지 않지요? 지금.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저희도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지금 수도 센터가 지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만히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시민들에게 더 좋은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02

아까 양질의 물을 제공하는 것을 저희도 원하고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아니 그러니깐 왜 이게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안되는 거예요? 원인이 뭐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아까 이희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희가 자료를, 지금 정당한 자료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일부 타 지역 사례가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그런 게 지금 제출이 안됐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하면은 저희가 지금 수공하고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게 작년도에 수자원공사에서 수도서비스센터에서 동파 방지팩 같은 그런 우수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홍보하고,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고 같이 윈윈하는.

임경식 위원 알았어요, 동파부분이고 뭐고, 제가 지금 얘기를 안 들은 건 아니고 어떤 일방적인 어떤 편을 드는 건 아니에요.

지금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마는 상하수도사업소나 수자원공사가 이런 부분에서 자꾸만 협력관계가 안된다면은 시민들은 사실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어요.

지금 관로도 예를 들어서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한다 그러고 그렇지요? 일하는 게 많지요, 아무래도 그 쪽에서. 그러면 그런 게 협력이 안됐을 때 시민들은 불편한 건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누가 됐든지 간에, 누가 중재하든지 간에 이거 빨리 좋은 관계가 되어야지요. 그렇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맞습니다.

임경식 위원 싸움하면 안되잖아.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관계 복원을 위해서도 저도 노력을 하겠고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03

임경식 위원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양주시에 있다가 간 직원들이 많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맞습니다, 거의 대부분.

임경식 위원 여러분 동료분들 많아요, 거기.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대부분 저희 양주시에 있다가 가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임경식 위원 그 채널은 충분하잖아요. 그렇지요?

여기 계장님들 있지만 다 옛날에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일 거야.

그 채널을 통해서라도 뭔가 풀어나가려고 그래야지 무슨 감사 시간에 감사 요청하고, 일단 풀어보지도 않고, 풀어보지 않았잖아요? 아직, 요청만 하고.

결국은 이게 계속 지속되면 어떻게 되요? 시민이 안 좋다는 얘기지요, 양주시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임경식 위원 그렇게 하지 마세요, 대화 나누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대화 나눌 지금 준비 다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은 하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충분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천하수처리장 있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임경식 위원 방유수 재이용 사업.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방유수 재이용 사업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있지요? 제가 업무보고 때도 잠깐 질의 드린 사항인데, 이거 사업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내년부터인가? 내년 1월부터.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신천 하수처리장 방유수 재이용 사업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지금 예전에 위원님이 아시는 검준산업단지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그 부분은 아니고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04

임경식 위원 그렇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이 부분은 이제 색도문제를 개선해서 일부 상류지역으로 펌핑해서 지금 유지용수로 사용한다는 계획을 지금 환경부에 도를 걸쳐서 지금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임경식 위원 이게 사업이 완공이 준공이 됐어요, 그렇지요? 준공됐어요.

저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회암천 하천도 정비해야 될 거야, 사실 이거. 그렇지요? 그것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가 보시면 정비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 다음에 준공 끝나고 나서 관리비는 어떻게 되요? 우리 양주시에 부담하지요? 관리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현재 지금 이 사업이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 신청한 상태인데, 하천유지 용수로는 환경부 입장이 지금 반영을 안 해 준다는 그런 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지금 저희도 계속 설득하고 있지만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비용이 약 한 176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그 오존처리시설로 해서 색도 저감을 하는데 연간 또 운영비가 약 10억 이상이 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 하수도 재정이 넉넉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뭐 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신천 수질개선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만 지금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지금 사업이 뭐 반영이 안됐다고 하면은 지금 저희 솔직한 입장은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안되면은 지금 사업을 중지할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05

임경식 위원 중지 해야지, 이 사후관리가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하여간.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그 부분은 있는데요, 지금 나중에 더 동두천이라든지 큰 틀에서는 신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든지 그런 관계를 가지는데, 실제적으로 검은 물이 나가면서 그 동두천 시민들 앞에서도 바로 그러지만 좀 오염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오염처리를 하지 않고 방류한다는 그런 인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이 확보된다고 하면은 이 사업은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임경식 위원 그런데 안될 때는 과감히 포기하세요.

다른 일에다가 인력 투자하시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임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정창범 위원입니다.

우리 이희창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보충 질의 좀 잠깐 드리겠는데요.

그 의정부, 양주, 동두천. 의정부 양주는 물 어디서 먹어요? 어느 물 갖다 끌어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의정부 같은 경우는 일부 자체 시설이 있고요, 대부분은 지금 수자원공사에 물을 먹습니다.

○ 정창범 위원 수자원이면 팔당이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06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 정창범 위원 동두천, 연천, 포천은 어디 물 먹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동두천 같은 경우에도 수자원공사 물을 먹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아니 팔당 물을 먹냐? 한탄강 물을 먹냐 그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팔당 물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 포천 같은 경우에는 자체 한탄강 물도 일부 먹고요, 그 다음에 팔당 물도 같이 먹습니다.

○ 정창범 위원 연천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연천은 지금 임진강 물을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임진강 물이요? 그러면 임진강 물 먹는 데가 어디어디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임진강 물 먹는 곳은 연천하고, 연천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동두천도 팔당 물 먹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 정창범 위원 우리가 지금 아까 이희창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서 31톤 적용시 우리 양주시가 가장 높잖아요. 그렇지요? 31톤 초과시.

아까 말씀하신 할증이 붙어서 우리는 이제 계약을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계약은 저희가 이 사용료는 저희 시 자체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 정창범 위원 네, 그렇지요.

계약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고 우리 조례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계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07

○ 정창범 위원 31톤 초과 시에는 톤당 그렇게 돈을 매기게끔 이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그 부분은 그 수자원공사 협약하고는 전혀 관계.

○ 정창범 위원 아니 우리 조례로 그렇게 정해 놨냐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맞습니다, 조례로 정해진 겁니다.

○ 정창범 위원 우리 지금 상수도 물 먹는 게 인근 주에서 가장 비싸다는 소리를 많이들 합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비싸다는 소리 하는 거.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 정창범 위원 우리 수자원공사하고 위탁사업계획서 실시협약서 이런 거 다 언제쯤 하셨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2008년 8월 1일날 실제적으로 운영이 넘어갔기 때문에요. 지금 이 얘기가 나온 것은 2006년도 그때부터 얘기가 됐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 정창범 위원 우리 그 위탁 협약서 맺을 때 2008년 8월 달에 맺으셨다고 그랬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 정창범 위원 8월 달 맺을 때 우리 양주시에 유수율 현황이 지금 당시에 얼마 정도 됐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저희가 지금 다시 파악을 해 보니깐 88.4% 로 조사가 됐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아니 계약 맺을 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계약 맺을 때는 수자원공사에서 86.14% 로 저희에게 문서가 왔었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08

○ 정창범 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그동안 수자원공사에 위탁하기 전에 우리 시에 유수율이 얼마였었나 이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연도 별로 유수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누수율은.

○ 정창범 위원 아니 그때 계약 당시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계약 당시 약 88.4% 정도 그때가 됐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상수도사업소장님 여기 양주시에 오신지 언제 되셨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1월 20일자로 왔습니다.

○ 정창범 위원 2010년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 정창범 위원 말씀 잘 하셔야 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 정창범 위원 2008년도 결산 유수율이 95%로다가 협약이 됐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위원님께서 위탁을 맺을 당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2008년 8월, 7월 31일까지는 수자원공사에서 공문으로 오기를 86.14%로 1월에서 7월까지 공문으로 왔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자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88.4% 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유수율은 그 이후에 2008년도 유수율이 다시 한 1년 후에 정도에 나옵니다. 그런데 90.5% 가 나왔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우리 위탁을 하고 2년이 경과됐어요, 위탁 후 유수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그 전 하고 후 하고 그 다음에 연도에 2008년도가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09

갑자기 90. 5%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예를 들면 2007년도가 90% 가까이 나왔다고 하면 그 정도 유수율이라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수공에서 유수율을 하고 난 이후에, 저희가 위탁을 맺은 것은 초기 유수율은 84.9%로 확정을 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88.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9%로 확정을 한 그 문제가 제기 돼서.

○ 정창범 위원 지금은 몇 퍼센트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2009년도에 86.5%가 나왔습니다.

○ 정창범 위원 86.5%, 그러면 몇 퍼센트 떨어진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위탁 초기 유수율보다는 더 높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로 보면 약 4% 가 떨어진 겁니다.

○ 정창범 위원 지금 위탁 계약할 때 84.5%로 하셨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84.9%입니다.

○ 정창범 위원 84.9%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 정창범 위원 그 때 당시 유수율이 얼마였어요? 88.9% 라고 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88.4%였는데 그 3개 년도 평균이 83.16%에서.

○ 정창범 위원 이거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2008년도에 맺을 때 유수율 몇 퍼센트 갖고 계약을 맺었느냐 이겁니다.

88.2% 에요? 4% 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그 3개년도 평균을 해서 84.9%가 초기 유수율이.

○ 정창범 위원 88.4%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아니요, 84.9% 를 기준으로 해서 2006년도, 2007년도,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10

2008년도 1월에서 7월까지 평균, 3개 년도 평균을 감안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에 계약 당시와 지금의 유수율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이겁니다.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 차이가 몇 퍼센트냐 이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2008년도에 1월에서 7월까지 유수율을 따지면 88.4% 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09년도로 따지면 86.5% 이기 때문에 1.9% 차이가 나는 거고요.

○ 정창범 위원 한 2% 정도 차이 나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그리고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유수율이 그보다는 낮았습니다, 또.

○ 정창범 위원 보통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3개년이니까 3년을 통계를 내서 유수율을 잡는 거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맞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84.9%로 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84.9% 로 지금 맺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계약을 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때 당시에 3년 동안 유수율을 집계를 88%로 계약 당시에 계약을 했다 쳐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2%가 떨어졌어요, 1.9%니까 2% 로 봅시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11

2%가 떨어졌어, 그러면 2%에 대한 유수율에 대한 물이 없어지는 비용은 양주시에서 부담해야죠?

유수율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양주시, 물이 새는 거 아니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맞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죠? 그러면 양주시에서 돈을 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 공급량을 1백 톤 그대로 갖고 왔어요, 갖고 와서 주민들이 98% 를 먹고 2%가 땅바닥으로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유수율이 높을수록 양주시 수입이 더 많아지는.

○ 정창범 위원 많아지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향후 우리가 84.9%로 계약을 했잖아요. 이 수자원공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공사라는 데가 유수율이 84.9% 이전까지 떨어지기 전에는 얘네들이 관로 있죠? 관로 이런 거 안고칩니다. 확인 안하고.

왜? 84.9%만 가면 돼.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아닙니다. 그 유수율이 84.9%부터 시작하지만 20년 후에는 최종 유수율을 88%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20년 동안 떨어지는 유수율의 물은 어디로 집어 넣느냐는 말이에요. 다 지하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그런데 저희가 협약을 유수율을 높일수록 저희도 이익이 되고 수자원공사도 이익이 됩니다.

○ 정창범 위원 이익이 되는데 그러면 계약 당시 문제는, 제가 드린 질의는 현재 유수율 2% 떨어졌잖아요. 계약은 84.9% 까지만 해 놓은 거 아니에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12

그 2%, 또 내년에 얼마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누구도.

그러면 떨어지는 시점은 거의 떨어지지 올라가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유수율이라는 게 어떤 블록시스템이라든지 물이 새는 것을 잡으면 올라갈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유수율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건.

○ 정창범 위원 유수율은 잡으면 되죠, 그런데 잡는데 그걸 어디서 해야 돼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수공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 정창범 위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수공에서 해야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수공에서는 84% 대까지 떨어질 때까지 그거를 안한다는 논리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설명 드리겠는데 저희가 초기에 유수율 84.9%가 너무 낮게 책정했기 때문에 그걸 저희는 지금 좀 높게 요구할 겁니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초기 유수율을 높일수록 양주시에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수공에 강력하게 다시 요청하고 협의 할 겁니다. 그 부분은.

○ 정창범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재 유수율이 만약에 2%, 3% 씩 떨어진다고 쳐요, 3% 대로 만약에 떨어진다고 쳐요. 우리 양주시에서 향후 20년간 손해 보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금액으로 따졌을 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2% 정도 했을 때 저희가 한 220억 정도.

○ 정창범 위원 그렇죠? 2% 를 봤을 때 200억 이상입니다. 더 떨어질 수 있고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거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13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저희가 이걸 맡긴 목적도 유수율을 더 높이자고 하는 겁니다.

○ 정창범 위원 유수율을 높이는 게 아니라 계약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맨 처음부터.

계약을 우리가 분리하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인정 안하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그 부분은 지금 이전에.

○ 정창범 위원 지금 말마따나 유수율이 높이면 우리 양주시도 이익이고 시민들도 이득이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면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탁을 줬으면 수자원공사에서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 만한 관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물이 덜 새는 거고.

그런데 계약 당시에 그 때 당시 유수율보다 낮게 책정해서 계약한 게 잘못됐다 이겁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위원님께서 88.4%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숫자만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2006년도 평균은 84.8%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85.8% 정도가 됐고 2008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숫자가 90.5%로 향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투자하고 사업을 시설 계량을 하고 해서 어떤 투자를 해서 그 숫자가 갑자기 높아졌다고 하면 저희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없이 이 숫자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히 수공하고 재협상을 통해서 라도 초기 유수율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재협상을 하시겠다는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유수율의 부분이 계속 이렇게 간다든지 문제가 있으면 재협상을 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위탁계약이 몇 년까지예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14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2027년도까지입니다. 26년간.

○ 정창범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협의 매수가, 협의를 해서 계약을 다시 할 수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그 유수율이 자료가 잘못되고 잘못된 자료로 협상이 됐다고 하면 그 부분은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문제는 뭐예요? 그 때 당시 양주시의 유수율과 왜 유수율을 그 때 당시 유수율로 잡고.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요. 그 때 당시 유수율을 적용시켜서 잡아야 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라고 보고 만약에 88.9%라면 88.9% 를 갖고 유수율을 적용시켜서 계약을 했으면 나은데 84.9% 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수율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 단위로, 1년, 2년, 3년 해서 나누기를 해서 나온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2년이 경과 됐어요.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 정창범 위원 2년이 경과됐는데 2%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2년 동안 땅에다 샌 돈이 얼마냐 이거예요. 그 돈은 생각 안해 보셨어요? 그거 누구 돈이에요?

아까 뭐 특별회계 말씀하시던데 그 돈은 누구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시민들에게서 나오는 돈입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 정창범 위원 지금 상수도 빚 얼마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저희가 지금 거의 갚았기 때문에 1백 억 정도.

○ 정창범 위원 1백 억 남았어요? 이제 다 갚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1백 억 미만입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15

○ 정창범 위원 1백 미만이에요? 다 갚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 정창범 위원 이렇게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까 협약 맺은 상수도 요금 그 부분도 본 위원들이 봤을 때는 우리 조례에 대한 부분, 또 아니면 팔당댐에서 수자원공사하고 끌어오는 어떤 관계,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 유수율을 갖고 20년 동안 2% 를 그대로 가면 200억 이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만약에 그 유수율이 떨어지면 수공에서도 저희한테 돈을 더 내기 때문에.

○ 정창범 위원 아니 걔네들은 84.9% 이하로 떨어졌을 때 내는 거예요.

그 이하로, 84.9% 이하로 안떨어지면 돈을 안내겠금 협약을 맺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그게 매년 지금 누수율이 0.3% 정도요 2~3%씩 계속 84.9로 해서 그게 확정이 된 게 아니고요. 85.2%, 85.5% 계속해서 20년 후에는 88%을 기준점으로 잡는 겁니다. 그냥 84.9가 확정이 돼서 그렇게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깐 저희는 84.9, 초기시점이 저희 양주시에게 좀 불리하게 됐다, 불합리하게 됐다고 하는 것을 강력히 주장을 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높일수록 저희 시민들이 내는 그 시에 재정에 이익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재협상을 지금 하려고 그런 거를 하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 정창범 위원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계약할 때 문제가 있으니깐, 지금 재협상을 하는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그런데 그 당시에도 협상하신 분들도 그 전에 평균이라든지 그걸 감안을 해서 그 협상은 했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16

그 전에 하셨던 분들도 그냥 아무 근거 없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공에서 제출했던 자료가 제가 보기에는 좀 당시에 약간 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빌미로 그게 좀 정당한 수치였는데 잘못된 수치로 협상이 됐다고 하면은 그걸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집고 넘어가서 그걸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니깐 본 위원이 얘기하는 내용을 잘 듣고, 지금 2%의 누수율이 떨어졌다면 지금도 새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이 새고 있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누수율은 지금 물이 팔당에서 100이 오면은요, 100이 여기 양주 시민 가정 급수까지 다 갈 수는 없습니다.

○ 정창범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양주에 와서 가정으로 갈 때까지 말씀드리는 사항 아닙니까?

팔당에서 여기 오는 걸 우리가 왜 따져요? 여기 와서 가정 집까지 가는데 물이 새고 있다는 논리이지요? 그 돈이 주민 세금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맞습니다.

○ 정창범 위원 저기 시간이 좀 많이 경과 되서 잠시 제가 쉬었다가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정창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님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15분 정도 하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17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감사중지)


(16시 1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송갑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이희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질의하다 말아 가지고요, 결론적인 걸 좀 듣고 싶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송추하수처리장 지금 용량이 많이 초과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많이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 증설 계획이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송추처리장을 지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올해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그래서 4500톤으로 용량을 확정을 해서 지금 그 물량을 다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약 6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꼭 좀 반영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4500톤이면 아까 0.25 그러면 한 몇 명 정도 되는 거지요, 인구를? 4500톤이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1만 2000명 정도.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18

이희창 위원 1만 2000명,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되요? 4500톤 갖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자료검토중)

지금 그 송추지역에서 나오는 것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요.

다 처리 할 수 있는 용량을 확보해서, 그 4500톤이 저희가 지금 계산한 바에 의하면 그 양을 충분히 고려한 양입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니깐 1만 1250명 정도 되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이희창 위원 그거가 조기 증설 할 수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은 환경부에 지금 국비라든지 도비 승인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넘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도로 빠르게 이 사업이 내년 사업으로도 바로 지금 설계가 안된 상태라도 올릴 사업비를 신청할 겁니다.

그리고 많이 또 찾아 가고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소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원래 법적 증설년도보다 많이 당겨지는 거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지금 저희도 이 부분은 당초에 지금 저희가 3000톤을 계획을 해서 기본계획을 99년도에 3000톤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1년도에 2000톤으로 다시 조정이 되고, 2005년도 실시계획하면서 1650톤으로 환경부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 물량을 조정한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장을 하면은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19

이희창 위원 그러면 그 초기에 일귀객이나 숙박객 조사가 잘못된 것 때문에 환경부에서 톤수가 줄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조사가 일단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이희창 위원 이번에는 일귀객이나 숙박객을 한 어느 정도 잡았어요? 또 잘리나요? 톤수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아닙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한 아까 500명 잡았는데요, 실제적으로 한 5000명 이상 그 정도로 지금 산정을 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런 일귀객이나 숙박객 같은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그 관광지 방문 하는 그것을, 지금 이런 자료에 대한 실제적인, 정말 실측 자료가 약간은 좀 부재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업소에 대비해서 그런 원단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실측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증설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니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또 환경부의 상위기관에서 여기에 너무 정확한 계수를 올리다보면 또 줄여서 예산을 줄까봐 좀더 융통성 있게 좀 올려서 다시는 오수가 다시 넘치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런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알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래서 정말 하천이 살아날 수 있게끔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자원공사 얘기하다 말았거든요. 그 수자원공사와 지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좀 유기적인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아까 소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20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자원공사가 위탁을 받아서 하면서도 양주시에 어떤 관리 감독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행태를 또 보여 왔고요.

그런데 우리 양주시가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됩니까? 양주시에 상수도사업소라든가 그런데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아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에다 위탁을 한 거는 양질의 수돗물을 시민들한테 공급하는 목적이었는데 가격도 기타 주변 시보다 싸지 않고, 아까 전 시간에 정창범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누수율도 떨어지고, 그래서 시민이 내는 혈세를 가중시키고 있는데 그 정도 관리할 수 있는 양주시에 인프라가 없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저희 관리 감독은, 지금 수자원공사에 관리감독은 상하수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소에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되고요.

그리고 아까 임경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또 상호 협조해서, 협의해서 될, 양주 시민들을 위해서 협의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 뭐 불협화음이 있는 것보다 서로 협조해서 윈윈 하는 그런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 모든지 막말로 돈 주는 놈이 주도권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양주시는 오히려 끌려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요?

아니 위탁을 줬으면 우리가 돈을 주면서 우리 요구가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협의 자체가 오히려 주도권이 뺏긴 것 같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희창 위원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들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가 돈을 주잖아요, 그렇지요? 돈을 주고 주도권 갖고 적절하게 잘 대응하셔서 시민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잘 좀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21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알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이희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정창범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질의한 내용 가지고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주시 지방 상수도 위탁 운영 현황 보고하신 거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현황에 대해서.

○ 정창범 위원 현황 보고 하신 적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현황 보고요?

지금 뭐 구두상으로는 내부적으로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아까도, 재차 질의 드리겠지만 양주시와 수자원공사하고 협약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저희가 타 시군의 16개 지자체에서 수공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본 결과 일부가 저희 양주시에서 불합리하게 책정된 부분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소장님 일부의 개념이 아니라 이거 이 계약대로 하잖아요, 20년 동안 얼마, 지금 얼마의 시 혈세가 나가는지 아세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그 때 당시에 이거를 행했던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그 사람들 다 수자원 공사로 갔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다 넘어갔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22

○ 정창범 위원 관련서류 다 갖고 갔어요, 안 갖고 갔어요?

여기서 그 근거 갖고 오라면 갖고 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대부분의 서류는 같이 복사 공유를 하고 있고요.

○ 정창범 위원 그러면 그 협약서 있죠? 수자원공사하고 맺은 협약서, 그 협약서 저한테 갖고 오시고.

지금 전체적으로 유수율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된다면, 제가 계약서를 보고 나중에라도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지만 지금 계약서에 플러스 마이너스 3% 로 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플러스 마이너스 3% 로 되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플러스 마이너스 3% 만 갖고 20년 가면 양주시에서 유수율로 인한 손해액이 어느 정도라고 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1%에 따라서 약 1백억 원 이상이 차이가. 20년 간으로 계산하면 1백억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봅니다.

○ 정창범 위원 1% 요? 20년 동안?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1% 를 기준으로 했을 때요.

○ 정창범 위원 그러면 3%이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3%면 300억 이상 차이가 납니다.

○ 정창범 위원 20년 동안?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그 이상 차이가 나면 얼마 정도 나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그런데 그 유수율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초기 유수율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그 유수율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유수율도 올라가게끔 협약을 맺었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23

그렇지만 초기 유수율이 잘못됐다고 하면.

○ 정창범 위원 언제 맺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 정창범 위원 2009년도에 다시 맺었다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초기 유수율을 확정한 이후에 연차별로 계속 유수율이 향상되는 것으로 20년간 맺었던 겁니다. 그래서 88%가 최종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런데 84.9%가.

○ 정창범 위원 소장님 답변 잘하세요. 확실히 알고 하시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그 부분은 확실합니다.

84.9%부터 맺어서 20년 후에는 88%의 유수율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3%는 적용은 왜 시키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플러스 마이너스 3% 적용은 저희가 초기 유수율 확정할 때, 유수율이라는 게 지금 여기 자료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84%에서부터 약간 88%, 거의 2008년도에는 90% 까지 진폭이 6% 이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갭을 플러스 마이너스 3% 로 잡기 위해서 그걸 잡은 겁니다.

○ 정창범 위원 이렇게 보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자원 공사 사업 제안서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이 2007년도 8월 16일날 있었어요, 거기에서 양주시 지방상수도 위탁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목표 유수율 상향조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2004년 유수율 84.9%를 적용하고 협약서를 맺은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84.9%가 낮게.

○ 정창범 위원 지방상수도 위탁 심의위원회 있어요, 없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 때 당시 권고사항 이었단 말이에요. 유수율 높여서 하라고.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24

그런데 안들었잖아요. 그거 안들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 공업용수 상수도사업소에서 계획 몇 년도에 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당초 사업계획서에 2011년 말까지 제출한다는 계획은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2011년도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 정창범 위원 지금 기업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공업용수 계획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몇 년도까지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거기에서도 2011년까지 수공에 같이 협의 해서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정창범 위원 소장님, 그저께 여기 지역경제과장이 와서 답변한 사실입니다. 2015년에 파주에서 올라온 공업용수 2013년까지 끌어들이겠다고.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지역경제과하고 공업용수 끌어들이는데 전혀 협의가 안이루어 지고 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아닙니다.

저희가 2011년까지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공을 지금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경제과에서도 같이 수공을 방문하고.

○ 정창범 위원 그러면 2011년에 끌어올 자신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그렇지만 실제적인 여건이 2011년까지 어렵다고 수공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 정창범 위원 공업용수 계획이 2015년에 있었어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25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그래서 2013년까지 팔당권에 있는 물을 공급하는 것을 방향을 변경을 해서 이쪽에 공급하는 방향을 수공에서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물이 최대한 더 빨리 올 수 있게끔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정창범 위원 2011년까지 끌 수 있냐 이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현실적으로 2011년까지 어렵습니다.

○ 정창범 위원 쉽지 않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 정창범 위원 불가능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공사한다고 하더라도 2011년까지는 어렵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게 2008년 2월 5일 양주시 지방상수도 효율 운영화 사업 실시 협약을 체결했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실시협약은 8월부터, 2월 달에 하고 8월부터 시행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잘 보세요, 이거 양주시장님이 보낸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맞습니다.

○ 정창범 위원 ‘목표연도인 2011년까지 전용 공업용수에 개인물량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양주시장님이, 그 때 당시 주민지원국장님이 상수도사업소에 보낸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업은 2013년, 또 검준공단은 벌써 기 들어와서 있고 48% 만 공업용수를 쓰고 있고, 지금 어떻게 내용이 되어 있냐 하면요, 광백상수도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있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26

○ 정창범 위원 공업용수 들어오면 공업용수 안쓰기로 얘기 있었죠? 그거 안쓰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공업용수가 공급되기 전까지는.

○ 정창범 위원 공급되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지금 공급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물량이, 예비용으로 남겨 놓을 수 있겠지만, 예비용으로 남겨 놓을 필요는 있지만 사용은 안합니다.

○ 정창범 위원 지금 위탁사업 계획서에 보면 양주시 공업용수 소요량 중 산업단지 규모와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여 4개 지역, 홍죽, 검준, 봉암, 남면에 3만 5천 톤을 현재 수공에서 시행 중인 한강 하류권 1차 사업에서 공급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지금 상수도와 기업경제과의 협의 부재, 유기적인 협조 체제, 그게 지금 안되고 있고요.

지금 기업경제과에서 공단에 공업용수 끌어오는데 어느 정도 보조를 하고 계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협조가 좀 소원했었습니다.

칸막이 행정보다는 자세한 내역이 어느 한 부서에서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을, 그런 제도 방침이 또 일부 있었고요. 그렇지만 지금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공업용수에 대해서 물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지 않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경제과하고, 지금 저희 혼자 하는 것보다는 기업경제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수자원공사를 계속 같이 찾아가고 협력해서 이 사업이 공업용수가 최대한도로 빠른 시일 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27

지방산업단지 전용 수도권 광역 공업용수 공급방안, 2007년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 지역본부에서 양주시 상수도 효율화 사업 계획, 요약분에 양주시 장래 공업용수 소요량을 감안하여 수자원공사에서 수도권 광역 공업용수 사업시행자로 사업을 시행, 2011년 통수하는 것으로 사업을 제안하였으나 실시 협약에 미반영이 됐어요.

요금 체납에 대한 수입 손실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자원공사 위탁 관리 중인 전국 16개 지방자치 대다수가 상하수도 요금 공동분담하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16개 지자체 중에 저희가 11개 지자체를 파악을 했는데요.

○ 정창범 위원 분담비율이 몇 퍼센트나 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분담비율이 저희하고 군산 같은 경우에는 수공이 분담이 없고요.

서산시 같은 경우에는 100% 부담하는 곳이 있고, 그리고 대부분 50% 하는 곳이 있고, 또 30%하는 곳이 있고 다 지자체마다 좀 다릅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전액 양주시 부담으로 협약체결을 했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협약체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양주시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 정창범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물가가 비싸고 다 그런 겁니다.

협약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거 협약할 때 당시 공무원들, 이거 제가 재정 손실에 보면요? 무려 20년간 만약에 이러한 식으로 된다면 최대 1600억에 대한 손실도 나올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28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그 부분은요.

○ 정창범 위원 아니 글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지만 그 정도가 있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액 양주시 부담으로 협약체결 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지금 결론은 전액 다 부담을 해야 되니깐.

위탁기관 손실액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우리가? 전국 평균 요금 징수율이 보통 97%대 나와요. 우리 징수율 차이가 보통 양주시가 2.4% 나는데, 이 요금 손실액만도 무려 100억 9470만 7천 원 정도 요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 협약 체계를 재정비하지 않는 한 양주시 재정 손실이 1000억이 넘는 재정손실을 갖고 올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2008년도 협약체결 이후에 지금 양주시에 거기에 관계된 공무원들 어디에 있어요? 다 수자원공사로 갔지요? 결국은 뭐에요? 고양이한테 생선 주고 가라 그런 겁니다.

지금 소장님이 올 1월 달에 오셨다고 그러니깐 전체적으로는 파악은 못하시리라고 봅니다.

우리 기감실장님 지금 제가 협약서를 좀 보시고 이거는 제 마음 같아서는 조사특위도 열고 싶습니다.

이거 양주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양주시 지금 몇 백억이 지금, 당장 10억도 아쉬운 지역입니다, 양주시가.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우리가, 거기에는 공업용수를 끌어오기 위해서 이거로다가도 계약 자체를 좀 우리가 손해 보듯이 맺은 것도 있고 그거 좀 감사실에서 한번 감사를 해 주셔 갖고 이거 이런 일이 없도록 방지 좀 해 주셔야 되요.

이거 모른 분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29

이 부분은 결론은 수자원공사에다가 주민 혈세 다 갖다 주는 걸 꼴밖에 안되요, 지금 우리 협약서가.

그거를 감사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 말씀드리고, 자금~회천간 도로 공사에 상수도관 이설 공사 있지요? 씨알농장이라고 아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씨알농장, 지금 자금~회천간 하면서 수자원공사에서 동두천으로 가는 광역상수도 라인 이설 공사를 한 걸로.

○ 정창범 위원 그런데 거기 현장 공사 하는데 그 현장은 관리를 할 수가 없나요?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어디서 관리 주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그 부분이 지금 뭐 저희가 지금 직접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

○ 정창범 위원 그것 좀 한번 봐 보세요, 그게 씨알농장 들어가는데 공사하는 거예요. 우리 소장님 그거 보시고, 주민들이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안 있다고 생각하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너무 좀 위험해 보입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보니깐 국도관리청에서 상수도관 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서울 지방 국도관리청에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 정창범 위원 이거 원래 7월 달에 완공 예정이에요. 7월 달에 완공 예정인데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거 제가 어느 부서인지,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도시건설국에서 해야 되는 건지 모르지만 가서 정리 좀 하세요, 정리.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30

거기다가 국도관리청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정리 좀 하라 그러던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지금 해당 부서를 정확히 파악해서 저희 부서가 해야 될 거면 저희가 하고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될 거면 다른 부서에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보통 우리가 그 배수지를 만들 때 그 안에 에폭시를 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보통 에폭시가 예전에는 주로 많이 썼습니다, 실제적으로는.

○ 정창범 위원 지금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은 그 기술이 더 발전하면서 예를 들면 더 새로운 기술공법을 적용하는 사례도 또 많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울대리에 가업장 설치하고 계시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울대리에 배수지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거기 에폭시 사용합니까? 안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그 에폭시 수지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 정창범 위원 에폭시가 어느 성분을 갖고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그 내용 화학적인 성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 정창범 위원 소장님 지금 그 에폭시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충북일보 신문기자가 쓴 거예요, 식수조형 에폭시 발암물질과 환경호르몬 발생.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조사가 선행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저희 배수지 대부분에 그 국내 배수지가 에폭시 수지를 많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31

쓰고 있는데 발암물질이라든지 그런 물질들이 검출되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문제들이 사전에 제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정창범 위원 제기가 되지요, 제가 볼게요.

제가 인터넷에서 뽑아 본 겁니다, 인터넷에서.

미국립 보건소 산하 독극물 프로그램이 2008년 4월 16일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량의 페놀을 주입한 실험용 쥐에서 종양, 유방암, 비뇨체계 이상, 성 조숙증이 발견됐다, 유아의 경우 소량만 노출되더라도 전립선이나 유선조직에 변화와 같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암으로도 가고.

지금 에폭시를요, 정부에서도 안 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그 부분은요, 지금 공사 시행할 때 에폭시 같은 경우에도 하면은 경화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화가 되고 난 이후에는 그런 물질들이 검출되지 않지만 그 과정 중에서는 일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좀 제기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정창범 위원 소장님,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위험 환경호르몬으로 지금 분류되어 있는 거예요, 에폭시가. 옛날에 했다 그래서 지금도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 시설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혹시 P라는 소재 아세요? P.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폴리에틸렌의 약자가 P입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지요? 그거는 하자가 많이 생긴다 그러데, 그걸로 시공했을 적에는.

그런데 요새 아마 PP 소재가, PP라고 아세요? PP.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그거는 폴리프로필렌 소재라고.

○ 정창범 위원 네, 그 소재들을 요새 좀 주로 많이 쓴다 라고 하는데, 지금 에폭시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32

발암물질이 나오는 에폭시를 어떻게 사용을 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에는 무해하다고 지금 그 자료를 사전에 검토 대상에 그걸 했었습니다.

지금 에폭시를 선정할 때 다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적인 면에서 일부는 좀더 에폭시가 좀 싼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해하다고 하면 그 에폭시를 저희가 선정해서 당연히 제외를 시켰을 겁니다.

○ 정창범 위원 소장님,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는 거예요. 에폭시가 발암물질입니다.

지금 보세요, 2002년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교수가 얘기한 거예요.

에폭시 처리한 수주에 치열을 놓고 3개월간 사용한 결과 기형아 발생과 사망률을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거로 지금 양주시민들 물주는 거예요, 지금 간이상수도도 관리하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 정창범 위원 간이상수도에도 이런 거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간이상수도에도 에폭시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주민들한테 에폭시 그런 성분이 있다고 얘기해 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아니, 그 안에 들어가는 성분이 뭔데 그게 유해독성인지 아닌지도 판단을 못하시고 하십니까?

지금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사업 아니에요, 에폭시로.

그런데 값싸다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값 문제보다는 그런 유해성을 검증자료에 감리단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33

그 에폭시 문제는 제가 모르는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확인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 그 부분을 사용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큰 부분이 나옵니다.

에폭시의 주성분이 뭔지 아세요? 비스페놀이에요. 에스트로겐이라는 성분이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플라스틱의 강력한 세제나 고온에 노출되면 녹아나올 수 있으며 인체에 들어 가면 마치 호르몬과 같이 기능하기 때문에 환경호르몬 의심 물질로 분류되어 왔어요.

그거를 공사하시면서 이런 에폭시에 대한 부분, 이런 성분도 충분히 갖고 가셔야죠. 이거 공사비 싸게 한다고 해서, 공사 어디서 하고 있어요? 어느 건설회사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

○ 정창범 위원 지금 한 예로 얘기해 볼게요, 지금 도시개발단장한테 물어보세요.

옥정배수지요, 옥정배수지면 에폭시를 시공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옥정 배수시는 에폭시 아닙니다.

○ 정창범 위원 아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 정창범 위원 거기가 P소재로 설계돼서 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주택공사에 문의한 결과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돼서 요새 보완 신제품이라고 해서 이게 PP라는 소재입니다. 이걸로 지금 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게 벽에 부착시키는 건데 이게 인체에 해롭지가 않습니다.

그거 이 부분과 에폭시 사용에 대해서 에폭시 성분을 충분히 검출해 보셔서 성분 나오는 대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나오면 바로 양주시 전체에 대한 에폭시 문제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34

다시 해야 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실제적으로 배수지 물을 채운 상태에서 용출 실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실험 절차를 이행을 해서 검증된 기관에 그런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 정창범 위원 환경부에다 물어 보세요, 에폭시가 발암물질인가 아닌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그런데 위원님, 에폭시가 경화가 되는. 처음에 공사 시공 시에는 그런 물질들이 용출될 수 있습니다. 우러 나올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굳어진 상태면 그게 경화된 도막으로서 유해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새로운, 저희가 모르는 환경물질이, 호르몬이 더 발생되고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배수지에서 이런 물질을 시공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 호르몬이라든지 인체에 유해한, 정말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하면 그 부분은 바로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되고요.

○ 정창범 위원 소장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나온 근거입니다.

‘과거에 만들어진 관공서나 아파트 콘크리트 물탱크의 경우 콘크리트에 의한 독성은 물론 에폭시 코팅으로 인한 환경호르몬 영향에 아직도 노출되어 있는 상태’ 라고. ‘지자체 등이 서둘러 부식 등에 강한 강화 플라스틱이나 스테인리스 재질로서 리모델링 나서야 된다’ 고 근거가 나와 있어요.

발암 물질이 말랐다고 해서 안나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실제 발암 물질 부분에 대해서는 용출되는 부분은 온도라든지 어떤 외부적인 압력이라든지 그런 게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35

그 부분은.

○ 정창범 위원 그러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이거, 이 자료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그 부분은 지금 제가 들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실제적으로 검증을 해서 그 문제가 발생한다면 배수지에 물을 채우기 전에 어떤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지적되신 사항처럼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 정창범 위원 또 하나는 이게 완전히 건조가 됐을 때와 안됐을 때 차이는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 정창범 위원 지금 정보연구원에서 내놓은 게 ‘비용제형 에폭시 수지 도표가 보급되고 있지만 건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도장 공사를 할 경우 수돗물의 잔류염소와 반응해 페놀 같은 물질로 용출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와 성실한 시공이 필요하다’ 라고 되어 있어요.

비스페놀 A의 경우 암세포의 성장 속도를 크게 증폭시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성분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성분들이 있는데 그런 성분의 분석은 전혀 고려 안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시공을 하면서.

그리고 거기다 물을 담아 놓고 그걸 주민들이 먹게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에폭시에 대한 주성분, 이런 부분 충분히 환경부에다 알아보시던지 관련 부서에 해서 에폭시를 전체적으로 없애고 주로 지금 현재 새로 쓰이는, 옥정지구가 P나 뭐 PP로 가리라고 봐요, 옥정지구가.

이거 뭐 신시가지 들어오는 데는 신기술이라고 다 가는데 지금 저쪽에는 아직도 에폭시를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36

옥정지구도 에폭시로 가면 가격이 다운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PP라는 재료 성질이 상당히 좋다 라는 말은 해요. 그런데 P라는 것은, 그거는 아마 불량성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면 이거 나중에 큰일 날 일이세요, 환경에.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아까 위탁 계약서, 저한테 상세한 위탁 계약서 갔다 주시고요, 에폭시 시공하는 거 전체적인 환경에 대한 호르몬에 의한 성분 충분히 검사한 후에 검사한 근거를 저한테 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에폭시로 사용하지 마세요, 아셨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위탁협약서는 바로 제출 하겠고요.

에폭시 건에 대해서는 지금 실험을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결과 나오는 대로 우리 양주시에 모든 거 다 정리하셔야 돼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그 부분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건조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의해서 다른 반응 물질이 반응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 정창범 위원 발암물질이 건조된다고 발암물질이 없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그 지금 제가 환경부라든지 국내 환경과학기술원, 이 부분에 지금 정확히 이 문제에 대해서 내용 파악을 하고 지금 시정이 가능하면은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제가 한국정보연구원 기술연구원에서 받아온 건데 이게 미국의 박사가 내놓은 거예요.

그 에폭시에는 비스페놀이라는 A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생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걸로 논문도 발표를 하고 그랬다고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37

그것 좀 신경쓰셔 가지고,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그건 돈이 얼마 들어가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나오면.

시민들한테 물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거 아시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무엇보다 소중한 겁니다.

○ 정창범 위원 바로 내일이라도 바로바로 진행하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정창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감사중지)


(17시 08분 감사계속)

다. 시립도서관위로이동

○ 위원장 송갑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가 끝났기 때문에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시립도서관장 팽옥자입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38

평소 시립도서관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송갑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1건을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141쪽에 꿈나무도서관에 성인 열람실을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및 홍보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꿈나무도서관 3층에 2009년 7월에 면적 229㎡ 열람석 50석 규모에 성인 열람실을 리모델링하여 22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배너 게시, 백석읍 이장회의 홍보 등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성인 이용자가 열람실을 설치 야간 개방 후 1일 평균 약 30% 증가하였으며, 야간열람실 개방에 따른 중, 고등학생 및 일반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서구입 시 성인.자료 구입율을 증가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함은 물론 성인대상의 프로그램 운영 확대 등으로 이용율을 높여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갑재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 황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양주시에는 3개 도서관이 있지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맞습니다.

황영희 위원 제출하신 도서관 건립 계획 자료를 보면 2016년까지 총 11개 도서관을 건립하는 걸로 되어 있고, 우리시 대표도서관인 중앙도서관이 2014년에 계획되어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39

있는데, 좀 더 앞당겨 개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대로 도서관 건립계획은 2007년도에 도서관 종합건립계획에 따른 용역결과에 나와서 2016년까지 11개소를 건립하는 계획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옥정도서관 개관, 2013년도에 회천도서관 개관, 또 2013년도에 광적도서관 개관, 2014년도에 중앙도서관 개관을 추진해 오던 중 옥정신도시라든지 회천신도시에 주변 환경 변화에 따라서 중앙도서관을 옥정신도시 개발할 때 추진할 계획으로 변경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면 2014년까지 될 수 있을까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13년도까지 중앙도서관은 개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확실히 할 수 있어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아까 도시개발사업단에서 보고 드린 바대로 옥정신도시 입주가 13년에 맞춰서 저희도 중앙도서관을 옥정신도시 개발안에 복합문화센터 안에다가 실무진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추진하는 것으로요.

황영희 위원 도서관 건립이 권역별, 지역적 안배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계획은 어떤 전문가의 연구나 근거에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7년도 양주시에 발전추이에 따른 도서관 건립 종합계획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용역 수행은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수행을 하였습니다.

황영희 위원 다음은 덕정도서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덕정도서관 면적은 얼마입니까?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덕정도서관은 지금 1826㎡가 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 도서관 개관일은 언제쯤 했어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40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94년도에 개관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면 컴퓨터나 전산시스템이 10년 이상 지난 건 많지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덕정도서관은 2009년도에 4층에 청소년지원센터가 있다가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이전해 가면서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디지털 자료실 PC는 모두 교체했으나, 일부 사무용 전산기기는 예산부족으로 교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전산기기는 내년도 본 예산에 계상해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황영희 위원 네, 그래요.

본 예산에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황영희 위원 그리고 회천1․2․3․4동 인구가 한 8만 정도 되는 거 아시지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황영희 위원 그런데 도서관이 1개 밖에 없지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런데 앞에 제가 질의한 바와 같이 사실은 지금 신도시 들어오면 그 쪽에 전부 다 도서관이 들어오는 거 맞지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그렇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면 회천2동 그 쪽에 도서관 세울 생각은 없어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중앙도서관이 당초에는 회천2동 쪽에 건립 계획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중앙도서관을 옥정지구 안으로 옮기고, 거기에는 회천도서관이 건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영희 위원 그거 추진 좀 잘 하십시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41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잘 추진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제가 저기 덕정도서관에 칭찬 좀 하겠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감사합니다.

황영희 위원 덕정도서관 팀장을 비롯하여 직원들께서 학생과 시민들께 겸손하고 친절하게 대해 주신데 대하여, 이것은 시민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시민 대표 의원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질의에 답변해 주신 도서관님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교육도시 양주시를 위해 창의적인 인재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서관 운영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감사합니다.

더욱 친절하게 시민들을 모시는 도서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황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정창범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우리 그 꿈나무도서관 있지요? 꿈나무도서관.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 정창범 위원 거기가 지금 시설이 잘 되어 있지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지역주민들로 부터도 만족도가 꽤 높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시설이 아마 양주시에서는 최근에 지은 거기 때문에 상당히 시설 면이 잘 되어 있고, 아마 그거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나 학생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42

들이 많은 호응이 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통문제가 따릅니다, 거기에.

이게 꿈나무도서관이 우리 양주시에 꿈나무들이 다 와서 책도 보고 거기에 시설 이용하고 해야 되는데, 그 이용 할 수 있는 교통체계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한 예로 장흥에서 올 수도 없고 양주동에서도 올 수도 없고 그런 현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장님께서 어떤 그런 쪽에 어떤 방법을 좀 갖고 계신가?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꿈나무도서관은 이제 어린이 전용도서관에서 성인까지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학생들이 주로 주말에도 많이 이용을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주동에서도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까지 회차를 하는 77번 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광적에서도 학생들이 가납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고 이제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에서 현장학습으로 매일 한 50명까지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지금 그 양주동에 오가는 77번.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 정창범 위원 그게 꿈나무도서관에 하루에 몇 번이나 왕래를 해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지금 매시 30분 간격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30분 간격으로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 정창범 위원 30분 간격은 그렇게 먼 배차 시간이 멀지는 않다 라고 봅니다. 우리 양주시 지금 교통 환경상 보면은.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43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양주2동이나 양주2동은 그나마 다행히 그 고읍동에 도서관이 입주할 예정이지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 정창범 위원 그러니까 그걸로 다 지금 어느 정도 해소가 되리라고 보는데. 지금 장흥이나 이런 데가 문제입니다.

사실 장흥에 아무것도 지금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이 거의 없어요. 그렇지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그래서 장흥에는 장흥 작은도서관을 교현리에다가 지금 신축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니깐 교현리에다가 신축하는 도서관 개념과 지금 양주시 백석읍에 있는 꿈나무도서관의 개념이 달라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규모는 아직.

○ 정창범 위원 규모도 다르고 시설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분들도 와서 이걸 보고 싶어 해요, 학생들도. 그런데 교통편이 없어.

그러니까 교통과장하고, 우리 간부회의 때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좀 주로 얘기하셔 가지고 교통체계가 개선이 돼서 우리 20만에 가까운 우리 시민들이 알찬 지식을 좀 얻게끔 그렇게 한번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관련 부서하고 적극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네, 우리 양주시 관내에 문고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문고가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게 38개인데요.

그 중에서 새마을문고로 30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30개 가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44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 정창범 위원 동화아파트 문고 없어진 거 아시지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동화아파트, 몇 차?

○ 정창범 위원 동화2차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동화2차는 아직 동화초록문고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없어졌어요. 하두 말이 많고 해서.

특히 없어진 이유가 아무래도 꿈나무도서관하고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고 이용객수가 크지 않고, 또 하나는 문제는 그겁니다.

이게 아파트 내에 있는 도서관들이 문제가 동대표들과 문제가 항상 나옵니다.

문제 나오는 거 알고 계신가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주민대표하고 월정기적으로 지원이 될 조건으로 해서 새마을문고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아아파트는 제가 듣지는 못하고 다른 쪽의 아파트는 동대표와의 문제가 있어서 운영 중지 중에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다수는 동대표에서 수선충당금으로 지원해 주고 부녀회에서도 책을 사주고 이렇게 운영되고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부에서는 아직도 동대표하고의 어떤 갈등, 아무래도 아파트 단지 내에는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그거를 둘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직 미흡하거든요.

그런 어떤 아파트 내에 문고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좀 더, 물론 이동도서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새마을?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 정창범 위원 거기서도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그래도 관리 감독하는 관장님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45

께서 그런 부분까지 세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문고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 실태조사를 하고 그런 문제점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리고 관장님이 하나 꼭 해 주실 게 있어요. 문고에 가면 어린이들이 가장 원하는 게 빔프로젝트입니다.

빔프로젝트가 뭔가 아시죠?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 정창범 위원 저기 설치가 되어 있지만 그거를 많이 원하시고 그거로 인해서 어린이들한테 유익한 지식을 전달 해 줄 수 있다는 부모님들의 의견입니다, 문고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거를 다 한 번에 해 줄 수는 없고, 돈 갖고 계신 기감실장님이 계셔도 해 달라고 해도 안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5대면 5대씩, 대당 단가는 250~200,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로 해서 보급을 해 주면 그만큼 우리 어린이들에게 많은 지식을 전달하리라고 봐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점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몇 개 넣고 또 그렇게 점차적으로 가면 아마 한 2년만 해 주면 거의 다 되리라고 봐요.

그렇게 해서 우리 문고에서 고생하시는, 문고에서 어머니들 고생 많으세요. 자원봉사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자원봉사 하시기 쉽지 않은데 매시간 와서 자원봉사 하시는데 그 분들의 의견이 채택이 돼서 그들한테 지식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줄 수 있게끔 도와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세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46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정창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립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라. 시설관리공단위로이동

○ 위원장 송갑재 다음은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입니다.

평소에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관심을 가지고 늘 아껴주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송갑재 위원장님과 5분의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건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5페이지 시설관리공단이 보유한 현금성 재산의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과 지방공기업 법에 따라서 대응사업이 종료된 후에 집행 잔액을 양주시에 전액 반납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1월 30일 1차로 2008년도 대응사업비 전액 9억 8천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결산감사를 받은 후인 2009년도 8월 25일 1380만 원을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47

향후 체계적으로 대응사업비를 관리하여 현금성 재산 보유액을 최소화하고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공단에서 운영하는 축구장의 비수기 활용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비수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축구장 평일 사용시간을 분석하고 각 구장별 활용 가능시간을 파악하고 장기 대관을 모집한 결과 어린이 축구교실 등 2개 단체에서 장기대관을 신청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축구장 뿐만 아니라 공단 전 사업장에 비수기 시간을 최소화하여 전체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갑재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사무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선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남선우 위원 네, 남선우 위원입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 우리 이사장님이 소각장 밑에 하패리에 체육시설 있는 거 있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네.

남선우 위원 그거를 위탁계약을 하셨다고 들은 것 같은데 계약을 진행 중이었어요? 계약을 하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위탁계약을 마쳤습니다.

남선우 위원 계약 마치셨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네.

남선우 위원 그런데 그 후에 진행방향이 틀린 것 같아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48

그래서 진행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소각장 주변 주민들의 수혜 사업의 일환으로서 스포츠 센터를 건립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 달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초부터 신규 사업 인수 TF팀을 구성해서 그 시공업자와 같이 전기라던지 배관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면서 추진해 왔고 또 한편으로는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례 제정을 환경청소과에서 할 때 의견을 조율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준공이 된 후에 지난 6월 달에 위탁계약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과정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과 또 직원이 증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증원이 될 때는 그 조례에 의해서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인을 받기 위해서 시에 요청을 했는데 지난 7월 달에 우리가 요구한 인원이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에서 아마 재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선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스컴에서 그거를 시에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인건비 절감, 이런 거로 해서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지금 직접 운영을 해 보겠다고 이렇게 매스컴에서 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사항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그 스포츠센터가 처음에 운영되면서 시가 직영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민관에 위탁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주민협의체에 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시설관리공단에 줄 것이냐를 놓고 먼저 의회하고 청소과하고 많은 조율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주민협의체에서 그거를 운영을 하겠다, 그러나 다만 운영을 하되 거기에 운영상의 결손 나는 부분을 시에서 보존을 해 달라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49

그렇게 일부 의원님이 요구를 했고, 다수 의원님들이 보전의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그거는 얘기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그거를 반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장 적합한 게 어디냐고 얘기해서 스포츠센터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 또는 경기도에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의 시설관리공단과 청소과가 벤치마킹을 같이 실시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가장 적절한 것이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냐 라는 아마 그런 결론이 나서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을 했고 또 그 조례에 따라서 우리 시설관리공단과 그런 위탁 계약을 맺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인원을 승인 요청할 때 29명을 요청을 했는데 그 인원이 과다하다 그래서 아마 전체적인 걸 재검토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선우 위원 그런데 그 저번에 타당성 검토를 할 적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낫다고 의원도 찬성한 부분이지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네, 그것을 먼저 청소행정과에서 시설관리공단과 하는 게 적합하다, 그렇게 했고 우리 경기도내 또 이런 수도권 지역 내에는 스포츠센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벤치마킹을 해서 그 수입이 얼마이고 지출이 얼마이고 몇 년간 운영을 했을 때 그것이 적정한 손익 계산에 분기점에 닿을 것인가를 분석을 해서 그 분석을 가지고 공기업 협회에 검증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위탁계약을 체결한 거지요.

남선우 위원 그게 준공시기가 언제입니까? 그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제가 알기로는 4월 중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동절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의 연장은 됐어도 아마 5월 달에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50

남선우 위원 운영은 언제서부터, 지금 운영을 안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뭐 시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제가 그때 제가 먼저 의회 개원하면서 업무보고를 할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6월 달에 위탁계약이 체결되어 가지고 거기에 4명이 직원이 파견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내장공사라든지 인테리어를 말하는 거지요.

또 직원의 채용 문제, 이렇게 해 가지고 한 2달간은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8월 중간, 8월 초순에는 오픈을 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남선우 위원 그런데 8월, 지금 현재 9월이잖아요.

그런데 아직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운영을 안 하고 있거든요. 파견한 근무 요원만 지금 4명이 배치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면에서 그 조례를 제가 봤습니다. 조례에 보니깐 그 원래는 인사권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갖고 계신 거 아니에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그 직원 채용.

남선우 위원 지금 계약이 해지가 안됐잖아요? 지금.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직원 채용 문제이지요?

남선우 위원 네, 직원 채용 문제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우리가 그 조례에 보면 위탁 했을 때는 위탁하고자 했을 때 수탁자는 그기에 대한 직원을 채용을 수탁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선우 위원 그렇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네.

남선우 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에 보니깐 추천권은 또 은현면에 있는 면장님이 추천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51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그 당시에 그 조례를 만들 때 먼저 의원님도 계셨고, 또 담당과장도 그랬고 지역에서 그 지역에 수해사업이고, 지역주민을 위한 거니깐 지역주민을 써야 된다 그렇게 해서 조례를 만들었지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청소행정과에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 그래서 여러 가지 같이 검토를 했고, 그랬을 때 전 직원을 대해서 그 은현면 주민들을 채용을 하도록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 그 부작용이 경영 마인드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그런 게 전체적으로 은현면 주민을 거기서 채용 할 수는 없다, 다만 단순 반복적인 업무, 또 주민을 상대하는 업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지역 주민들을 채용을 하겠다.

공기업의 그 목적도 지역주민들 고용에 목표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그 조항에 수탁자는 직원을 채용할 때 지역 주민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고 또 그 추천은 채용을 할 때 은현면 장의 추천을 받아서 채용을 한다 그런 조항이 제가 삽입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선우 위원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면장님 그 지역의 이장님들한테 은현면 전 이장님들한테 신청을 해라 그래가지고 아마 다수의 인원이 접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답변을 하시기를 지금 계약이 체결되고 계약이 해지가 안된 상태이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시설은 계약은 해지는 안됐습니다.

위탁계약은 체결 됐고 그 후에.

남선우 위원 그러면 그 인사권이, 물론 조례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니깐 그 주민 위주로 이제 전문성이 아닌 지역주민 위주로 청소 같은 거, 그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52

다음에 안내 같은 거 이런 분들은 이제 면장님한테 추천권을 드린 거라고 봐요, 실질적으로.

그래 가지고 추천을 해서 또 임명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체결은 그렇게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인사권이.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정상적으로 갔을 때는 그런 것인데.

남선우 위원 정상적으로.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인원을 그러니까 승인 신청하는 과정에서 그 인원이 과다하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거를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과정에서.

남선우 위원 네, 그거는 아까 답변을 하셨으니깐 더 하시지 말고요.

글쎄 재검토 하는 것도 그건 알지만은 그러면 인원을 처음에 협약 체결 할 적에 이 정도 인원이래야지 된다고 이렇게 해서 협약 체결한 거 아니에요? 그냥 나중에 시설을 만들어 놓고 이 정도 인원이 필요하다고 인원을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아니 그 위탁을 받을 때 거기에 객관적인 자료로서 용역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용역보고서 내에 그 인원이 그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런데 보통 생각하면 28명이 상당히 숫자가 많지만 이게 관에서 운영을 하면 8시간 운영하게 되면 그 인원이 과다한 걸로 생각이 되지요, 예를 들어서.

그러나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 하면 어쨌든 기업성과 경제성과 또 공익성을 위해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주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새벽 6시이나 7시에 문을 열어서 저녁 9시~10시까지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야 그거를 수지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두 개 타임으로 인원을 증원 할 수뿐이 없는 거지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53

그러니깐 공직자를, 공무원들이 운영할 때는 8시간만 운영하면 되지만, 공기업은 16시간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더블로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납니다.

그리고 이 스포츠센터가 다른 시군의 스포츠센터와 다르게 여러 개의, 뭐냐면 종목이 많습니다.

수영장도 있고요, 축구장도 있고, 야구장도 있고 또 찜질방도 있고, 사우나도 있고, 골프장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마다 하나하나 또 스킨스쿠버 다이빙하는데도 있고 그래서 하나하나 사람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많이 인력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그렇게 많은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남선우 위원 네, 하여간 29명이 필요해서 시설관리운영을 하는데 그 정도 인원이 적합하다고 해서 신청을 해서 정상적으로 협약 체결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네.

남선우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는 방향이 다른 데로 가는 것 같아 가지고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실질적으로.

분명히 인사권도 해지가 안된 상태에서는 지금 이사장님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조금 예산 절감이다 해 가지고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한다 그러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놓고, 물론 이유가 되겠지요, 실질적으로.

그렇다 그러면은 시설관리공단 존재 자체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물론 지금 상태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될 입장이라고 하지만 해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은 또, 거기가 준공날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9월 27일인가 아마 이렇게 잡혀 있는 것 같아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54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준공일.

남선우 위원 아니 운영, 그러니깐 그 체육시설이나 뭐나 다 해서.

시설 개장 날짜.

남선우 위원 개장, 그렇지요.

개장 날짜하고 아마 그 날짜하고 거의 맞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은현면에서 체육행사를 거기서 26일 날인가 이렇게 날짜를 잡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 담당부서에다가 확인을 해 가지고 그날 개장 날짜나 준공 날짜하고 맞춰서 한 거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신청이 다 됐는지는 모르지마는 지금 엄연히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권한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맞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그런데 위탁계약을 체결했을 때 말씀이시고, 어쨌든 시에서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28명, 29명인가 28명인데 그 숫자가 우리는 용역보고서라든지 전국의 같은 유형의 스포츠센터를 벤치마킹을 해서 나온 숫자거든요.

그러나 승인 신청하는 과정에서 담당자들이 바뀌고 했으니까,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그 25명이 적정한 인원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검증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용역보고서를 냈고 또 학회의 검증을 받고 했다 하더라도 또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담당자들이 봤을 때 이게 많다, 한번 검증을 해 보자, 하는 의미에서 검증을 한다고 하면 시의 입장에서 볼 때 당연히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뜻인지는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검증 차원이라면 시가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55

남선우 위원 그래서 조례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협약 체결할 적에도 은현면 면장한테 그런 권한을 준 거라고 보고 또 거기에 맞게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그 쪽 주민을 생각을 해서 채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지금 시에서 그걸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 영역 밖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남선우 위원 그러니까 권한이 있을 때 그걸 반영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네, 권한이 있을 때 지역 주민들을 우선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선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남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위원 황영희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인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우리 직원이 전체가 8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업무직과 또 시설직으로, 일반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이, 절반 이상인 44명이 업무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절반이 일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88명에 4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 84명이 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리고 2010년 예산 현황 좀 말씀해 주세요. 2010년도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올해 금년도 예산이 46억 7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56

황영희 위원 상반기 사업 목표가 41.9% 인데 후반기에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금년도 목표는 달성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목표라는 것은 어떤 정해지는 게 아니라 공기업은 반드시 공기업 밖에, 또 행자부에서 평가를 받는데 그 목표를 작년 대비 10%를 더 받았을 때, 실적이 올랐을 때 우수 기관으로서 인정을 받고 작년 대비 같았을 때는 정상, 또 10% 미만이었을 때는 부진을 받는데 정상적 이상 또는 상위 등급은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온 것이 상반기인데 상반기에 업무실적은 운영하는 게 다르거든요.

문예회관 같은 데는 행사라든지 공연 같은 게 주로 하반기에 잡혀 있고 또 수련관 같은 게 주 수입원이 대관이지만 시기적으로 하는 수영장 같은 것이 7~8월에 있기 때문에 그게 아직 잡히지 않아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봐서 금년도 목표 달성은 가능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확신하시는 거예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네.

황영희 위원 공중 화장실 장비 개선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관내 공중 화장실이 대체로 청결하다고 봅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우리가 청소 화장실을 23개를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화장실이 자연 발효식하고 수세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 수세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중 화장실로서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잘 관리되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자연 발효식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에는 조금 제가 생각해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고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57

제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자연발효식이 대부분 수도가 닿지 않는 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물차, 물을 수송할 수 있는 호수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차를 구매해 줄 것을 해당 과에 요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발효식 화장실에 대해서는 미흡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매일 청소는 해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하루에 두 번씩 합니다.

황영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관내 화장실을 가면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사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화장실 갈 때마다 지저분합니다. 하루에 두 번 정도 청소하면 깨끗해야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봉우공원이나 근린공원이나 청담천 같은 화장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때가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서 불결하지 않게 운영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황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좀 전에 남선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은현에 체육시설, 그 부분이 주민협의체에도 운영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까?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58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민간위탁사업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민간위탁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그 심의를 거쳐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희창 위원 그런데 이런 시설이 지금 공단에서 운영할 때는 법적으로 수익 말고 뭐라 그러나, 적자가 났을 때는 보전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지금 모든 주민편익시설이 적자를 수반하고 있는 게 원칙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적자가 안나도록 운영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그것이 공공기관에서, 공기업에서 운영할 필요는 없는 거죠.

서울 지하철 공사 같은 거 예를 들자면 적자 안보려면 기본요금 1100원을 2200원으로 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적자를 안보게 운영할 수가 있는 그랬을 때는 주민들한테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그 적자가 당연한 거다.

이희창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공단이 운영할 때 적자난 부분을 묻는 게 아니고 주민협의체가 그걸 운영했을 때 적자의 부분도 우리 시에서 보전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느냐 그걸 묻고 있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그거를 하려면 협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로서 그런 근거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그것이 처음에 소각장이라든지 재활용 선별장을 지을 때 그 스포츠센터를 주민들이 반대에 의해서 그거를 주민들에게 어떤 수혜사업의 대가로서 지은 거기 때문에 당시에 이런 스포츠센터를 지은 것이고 그 주민협의체가 운영을 하면 적자를 우리가 보전하겠다, 이런 계약이 있다고 하면 보전은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창 위원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본 위원이 의원이 되기 전에 이런 일로 경험이 좀 있어서 그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에 있을 때 우리 장흥지역의 축구장, 인조잔디구장 있지 않습니까?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59

그거를 맨 처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유치할 때는 시에서 모든 운영권을 지역에다 주겠다 해 놓고 나중에는 어떤 근거를 제시했느냐 하면 운영권은 줄 수 있지만 관리까지 같이 가지고 가라, 이렇게 시에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리에 대해서 다른 축구장에 적자난 부분들은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하니깐 법적으로 적자 부분을 보전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그러지만 주민협의체가 할 때는 적자 부분을 보전을 못 해 주겠다.

그래서 결국은 그 운영권도 다 포기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다 그렇게 우리 지역주민들이 합의를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만은 우리하고 다른 그런 조건이 제시되는 것 같아서 법적으로 그게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지 묻고 싶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그 부분은 사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치에서는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시에 있다가 퇴임을 했으니깐 말씀을 드리는데, 그 사항은 협약에 있거나 협약에 그런 내용이 있거나 또는 의회가 조례를 제정 했을 때 그 근거로 해서 적자 문제를 보전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로는 아마 그런 협약이라든지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근거는 아직 없다고 생각 합니다.

이희창 위원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어쨌든 주민의 어떤 협의체도 중요하지만 양주시에서 그 체육시설이 많이 예산을 들려서 좋은 시설을 갖추어 놓고 전문성이 없는 협의체이나 이런 분들이 운영을 하다보면 그 시설에 대한 빨리 시설이 원활히 돌아가지 않는다는 그런 판단이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거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60

그래서 우리 양주시 우리 기감실장님 계시지만 이런 부분 가지고 오랫동안 지지부진 하게 끌지 마시고 빨리 결정을 내려주세요.

그래서 주민들도 얼른 이용할 수 있어야지 먼저 우리 장흥 사례를 보면 몇 달을 운영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니깐 막대한 예산을 들인 건데 주민들이 빨리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운영주체를 명확히 정해 주세요.

그 시에서 운영하니, 협의체가 운영하니,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늦추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고요.

이것은 양주시에서 충분히 알아서 검토하실 것이고요.

하나 더 문제 제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주시에서 민원인들이 오면은 그 주차권 관리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네,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이 주차권에 보면은 큰 내용은 아닌데, 여기에 보면은 그 몇 월달 9월이면 9월, 8 월달이 8월 이런 식으로 월이 찍혀 있어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네.

이희창 위원 이게 찍혀 있다 보니깐 이게 그 달이 지나면 못쓰지요? 그 달이 지나면.

만약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게 9월 달인데 9월 달 지나면 이거 갖다 놓은 거 못쓰지요?

사무실에서 갖다들 사놓은 것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그거는 아마 이제 그 기본적으로 무료시간 1시간 민원인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61

경우에, 또 사정에 의해서 민원이 처리가 늦어졌을 때 실과소에서 실과 담당자들이, 이 사람 민원을 보러 온 사람이다 라는 뜻에서 아마 그런 거를 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는 충분히 알고요.

여기 주차권 내용에 보면은 몇 월, 월이 찍혀 있어요, 그렇게.

이런 거는 삭제해도 되지 않느냐 그걸 좀 질의한 겁니다, 여기에 곧 해당 달이 지나면 못써요, 이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네, 그것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무료 시간, 무료 주차시간 그리고 그 외에 공무원들이 인정을 해서 그 시간을 추가로 무료로 해 주는 건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발급을 해서 담당 민원실에다가 줍니다.

담당 직원들이라고 내주면 그것을 일단 이거를 담당 직원들이 그때그때 이거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공무원들을 믿지를 못해서 그런 문제가 생긴 건데, 여러 장을 한꺼번에 한 사람한테 준단 말이지요.

두고 계속 계속 쓰니깐 이거는 안되겠다 그래 가지고 그 날짜를 월을 찍어서 보냈을 때 그 달에만 딱 쓰고, 여러 장을 주더라고 그 다음 달에 못쓰도록 그렇게 하는 방지 효과로 그 날짜를 집어넣은 거니깐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희창 위원 왜냐하면 이게 각 부서별로 꽤 많이 양을 갖다 놓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희창 위원 나중에 그 달이 지나면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또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또 그런 보호 장치가 있는 걸 몰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이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62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한 가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시 청소년수련관 있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네.

○ 정창범 위원 제가 그 청소년수련관 운영 내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요구 자료를 했더니 그 숙박시설 부족으로 인해서 관내 중․고등학교가 수용이 불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 2004년도, 2005년도 2003년도에도 4대 의회 때도 수용시설을 좀 늘려라, 맨날 관내 학생들은 관내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은 못쓰고 관외의 있는 학생들은 쓰고 이러한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지적을 한다고 생각이 났는데, 엊그저께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니깐 똑같더라고요, 지금 현재 운영 시스템이.

이게 지금 우리 관내 중․고등학교 지금 사용 못하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사용을 못하는 건 아니고요.

○ 정창범 위원 아니 전체 학생이 와서.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그런 경우가 있어요.

○ 정창범 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아닌 지금 보니깐 정원이 357명인데 한 학년이 다 와서 사용을 못하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우리가 지금 현재 정원이 350명 360명 정도가 되는데, 460명 정도가 됐을 때 그 초등학생들 큰 학교에 학생들을 수용을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숙소를 확장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63

○ 정창범 위원 그래서 보니깐 균특으로 균형발전 특별사업으로다가 청소년수련관 시설개선 확정사업을 추진하신다고 지금 하셨어요.

이거 균특으로다 사업비 잡을 수 있으세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수용한 입장에서는 그거를 시비, 순수한 시비로 할 것이냐 균특으로 할 것이냐 그거는 저희가 따진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한 20억 정도가 소요가 되니깐 그 예산을 확보를 해 달라 그래서 거기다가 통나무집으로 하든지 또 별도로 추가로 100여명 정도가 수용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요 요구를 했었거든요.

○ 정창범 위원 아, 그래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시에서 적극적으로, 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균특을 요구해 보겠다 그래서 작년부터 중앙정부에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균특으로 지금 사업비를 80%를 잡으시겠다고 나왔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그거는 이제 해당 과에서 계획을 그렇게 잡았던 부분이고.

○ 정창범 위원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우리 이제 돈 갖고 계신 분이니깐 이제 질의 드린 거예요.

우리 균특으로다가 이거 사업비 좀 받을 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나 되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금액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금액이 대략 한 15억 되는 것 같은데요? 20.

한 80% 이니깐 15억 16억?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아니 그러니까 균특 전체 양주시에 배정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파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64

○ 정창범 위원 아, 파악이 안되고?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 정창범 위원 지금 기감실장님이나 우리 이사장님 두 분이 같은 좀 이런 부분도 청소년수련관을 어차피 만들어 놨고, 어차피 그 확장을 하고 리모델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판단이 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의 어떤 요구가 관철이 되도록 또 담당부서나 우리 집행부에서도 힘 좀 기울려 주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정창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갑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8월 30일부터 오늘까지 5일 간에 걸친 감사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및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일정동안 계획했던 모든 분야에 대해 충분한 감사를 실시하지 못한 아쉬움이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65

있으나 집행부의 시정 운영 과정에서 발생되는 시민의 불편사항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대안을 제시하는 등 성과가 있었던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정을 운영하는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는 금번 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위원들의 지적 사항에 대해 신속하고도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등 발전적인 자세를 가지고 행정을 수행해 주실 것으로 당부 드립니다.

지금은 풍성한 가을로 접어드는 계절이며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즐거운 명절이 되도록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베풀어 행복이 가득 넘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와 협조를 다 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 한번 감사를 드리며 항상 건강하고 희망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정리하여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간사위원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01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 6인

○ 위원 아닌 출석 의원 이종호


○ 출석 전문위원 안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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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공무원 6인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 도시개발과장 이근욱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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