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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09.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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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양주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양주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도시건설국(도시과, 건설재난과, 도로과, 공원녹지과, 교통과, 건축과)


일 시 2010년 9월 2일 (목)

장 소 특별위원회실


감사실시순

가. 도시건설국(도시과, 건설재난과, 도로과, 공원녹지과, 교통과, 건축과)


(10시 00분 감사개시)

ㅇ 2010도 행정사무감사

가. 도시건설국(도시과, 건설재난과, 도로과, 공원녹지과, 교통과, 건축과)위로이동

○ 위원장 송갑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대상인 도시건설국 소관 분야로 도시과, 건설재난과, 도로과, 공원녹지과, 교통과, 건축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각 부서장을 보좌하기 위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배석하도록 하여 감사로 인해 민원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령과 감사 진행 순서 등 세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해 명확한 보고와 자료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2

제공을 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한 답변 자세를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일 새로 출석 요구된 증인은 모두 7명이며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과장, 건설재난과장, 도로과장, 공원녹지과장, 교통과장, 건축과장은 선서를 위해 위원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가 끝나면 도시건설국장이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자연스럽게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2일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도시과장 노무광,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3

도로과장 조근욱, 공원녹지과장 이긍주

교통과장 황진복, 건축과장 이성찬.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 송갑재 감사방법은 도시건설국장으로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부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미완료된 과년도 지적사항 보고를 받고 어제와 같이 부서 구분 없이 국 소관 전체 행정사무에 관해 위원은 위원석에서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한 분당 질의 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발언권을 드릴 것이므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성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09년도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의 지적사항은 총 20건이 있으며 그 중 16건을 완료하였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75쪽 먼저 도시과 소관의 지구단위계획을 조속히 마무리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남면 신산리 일대 신산지구 등 25개소 13.15㎢에 대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2005년 8월 17일에 착수해서 2009년 1월부터 5월까지 지구단위계획 결정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4

76쪽 구시가지 간판 정리입니다.

구시가지의 간판을 정비하여 깨끗한 시가지로 만들기 위하여 은현면 봉암리, 광적면 가납리, 남면 신산리, 덕정동 등 4개 구시가지에 설치된 간판을 전수 조사한 결과 약 1500개의 간판이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도시디자인 방향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옥외광고물 가이드 라인을 설정하여 구시가지 간판 정비 사업을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기 확보한 도비 1억 원과 시비 1억 원 등 12억 원을 제2회 추경에 반영하여 간판 정비 시범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광적면 가납리 구간에 가납2리 상가 번영회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간판 정비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 건설재난과 소관 울대천 개소사업 공사현장 안전조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현장은 울대천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2008년 10월 20일 공사를 착공하여 2009년 12월 4일 준공한 현장으로 현장 내 배수시설 미비로 인한 위험 사항은 없으며, 안전시설에 대해서 조치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82쪽 하천 표지판 안전점검 등 정비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주시 관내 지방하천에 대한 표지판은 총 70개소로 일부 하천변 인도설치 구간에 대하여 표지판으로 인한 위험지역이 있었으나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표지판 설치 및 안전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과 85쪽 장흥소방파출소 건립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흥지역에 열악한 소방 환경을 개선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위급한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5

상황발생시 신속한 출동과 조치를 위하여 제직 중인 장흥 119안전센터는 경기도 제8차 소방용 5개년 계획에 반영하여 2012년이나 2013년경 119안전센터가 건립되도록 양주 소방서와 긴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 도로과 소관으로 회암산업단지 장림터널 커브길 안전대책 강구에 대하여는 회암산업단지 진입로 경사가 급해 사고위험이 있다는 지적사항으로 금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5월 말에 진입로 부분을 개선하였습니다.

90쪽 보안등 야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 철저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양주시에는 총 1만 8118등의 가로등 및 보안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 2차에 걸쳐 야간일제점검을 실시해서 250개소를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정기점검과 수시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320여개소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수시로 자체 야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주민들이 야간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1년 양주2동사무소와 GS자이아파트 간 도로정비추진에 보고 드리면 금년 5월에 훼손된 볼라드에 대하여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인도와 차도 분리형 개방형 볼라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하여 도로개설을 추진할 계획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92쪽 고읍지구 내 인도상 장애인 점자블록 시설개선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해서 금년 7월에 개선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93쪽 도로공사에 따른 인근 지역 피해예방대책 강구는 고읍동, 삼숭동, 만송동 지역 도로공사인 만전 삼숭간 도로확포장 공사 및 고읍우회도로 개선공사와 관련해서 주민설명회 등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포장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도로공사와 관련한 민원 발생 시에는 주민불편이 없도록 사업시행자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6

하겠습니다.

94쪽 석우리 비행장 끝에 있는 구 교량 철거 방안 검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우~가납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교량철거사업을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95쪽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지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용역성 지목 미변경 사항 조치에 대하여는 지구단위 해지지역 도로구역 내 토지 1784필지에 대해서 지난 해 지목변경 지목정리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96쪽 신천 석우천변 조경수 정비 및 향후 대책강구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신천, 석우천변 가로수에 대해 현장조사 결과 499그루가 고사되어 2009년 10월 고사된 나무를 제거하고 금년 3월 말에 나무를 재 식재하였습니다.

다음 97쪽에서 98쪽까지 서울외관순환고속도로 육교 설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찰서 및 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와 협의하여 횡단보도 설치를 추진하였으나 도로교통공단에 횡단보도 설치에 따른 자문시 운전자의 시행거리가 짧고 갑작스러운 운전조작 시점으로 횡단보도설치 불가결이 회신된 바 있습니다.

향후 장흥면 교현리에서 남면 상수리까지 송추 동두천 민자 고속도로 계획과 관련하여 송추인터체인지 연결로 사업 시행시 보행자 확보를 중점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105쪽 교통안전 표지판 안전점검 등 정비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우리 시에 총 5548개소의 교통안전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2009년 10월부터 금년 6월까지 회선 변형된 245개소에 교통 표지판에 대해서 보수 및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회선변형 파손된 교통안전 표지판 발생 시 신속한 보수를 실시하여 교통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7

표지판 관리에 철저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관내 자생 소나무 관리 대책 강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자생 소나무의 수목피안 및 생육 환경 불량으로 고사가 우려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호명산, 감악산, 회암사 및 장흥면 일대 등 관내 우량 소나무 자생지에 수목피안 및 생육환경을 일제 조사하였으며, 2009년도 및 2010년 우량 소나무 가꾸기 사업을 통해서 식생정리 및 고사지 제거, 병해충 방제, 비료주기 작업 등 총 22.2헥타의 우량 소나무 가꾸기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관내 우량 소나무 자생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보호대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교통과 소관으로 자동차 관련 체납액 해소 대책 강구입니다.

2010년 6월 30일 현재 우리 시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62억 8000만 원으로 체납 차량의 압류등록 및 납부 독려를 통하여 6억 33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변경 또는 이전 말소 시 체납된 과태료가 있더라도 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과태료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통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9쪽 건축과 소관으로 주식회사 렉스움 공동주택건설에 따른 피해예방 대책강구 사항은 덕정동 렉시움 공동주택은 2009년 9월달에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지하층 공사가 완료되어 부지절도 공사로 인한 민원발생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대표와 긴밀한 연락 체계로 소음 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8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갑재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위원 안녕하세요, 황영희 위원입니다.

덕계 근린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덕계근린공원은 지금 구시가지 보상은 다 주고 일단 사업은 유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회천택지개발지구가 지정이 되고 사업을 하면서 구시가지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공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였습니다.

황영희 위원 부지 면적은 몇 평입니까?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3만 9659㎡입니다.

황영희 위원 토지매입비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토지매입비는 저희가 국방부에 295억 5900만 원을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황영희 위원 덕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총 사업비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약 88억 1700만 원 정도.

황영희 위원 아니 토지하고 사업비하고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전체 아까 보고 드린 거로 하면은.

황영희 위원 약 한 400억 들어갔지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39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황영희 위원 396억 6000만 원 들어갔으니깐 약 한 400억 들어갔네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9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황영희 위원 그 조경공사비는 얼마 들어갔어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료를 찾아 볼게요.

조경공사비는 지금 별도로 제가 산출해 드려야 되고요. 조경, 토목, 건축 해 가지고 약 78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게.

황영희 위원 아니 제가 자료를 받으니깐 그렇게 3개 합해서 78억 9500 정도 들어갔다고 이렇게 자료를 받았는데 조경공사비 얼마, 토목공사비 얼마, 건축공사비 얼마가 나와야 위원이 알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거 시민들한테 말씀을 드리지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서면으로 끝나기 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전기공사비는 얼마 들어갔어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7억 3천 정도 들어 갔습니다.

황영희 위원 7억 6700 정도 들어갔죠?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전기가 7억 3700, 통신이 1억 2800, 이렇게 들어 갔습니다.

황영희 위원 폐기물처리비는 얼마 들어 갔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폐기물처리비는 5700만 원.

황영희 위원 덕계 공원 준공 날짜가 며칠입니까?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금년 5월, 4월 14일날 준공 됐습니다.

황영희 위원 덕계 근린공원이 언제 도시과에서 공원녹지과로 이관됐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아마 7월경쯤 넘어갔을 겁니다.

날짜는 지금 정학히 기억이 안나고.

황영희 위원 7월 28일날 넘어갔죠?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7월 28일.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0

황영희 위원 덕계근린공원 내 벤치시설이 몇 개나 설치 되어 있어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벤치요?

황영희 위원 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자료검토중)

개수는 정확히 좀.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행감할 필요 뭐가 있습니까?

자료 서면, 자료 주겠다, 대충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설치는 되어 있는데 개수를 딱 집으니까 당장 기억이 안나서요.

황영희 위원 과장님들, 팀장님들 뒤에 계시는데 그거 모르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자료협의중)

죄송합니다. 41개입니다.

황영희 위원 41개라고요?

음용시설은 몇 개나 설치되어 있어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음용시설은 지금 없습니다.

황영희 위원 이게 휴식공간인 공원이라는데 물먹는 장소 하나 없는 게 근린공원입니까?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도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거기 나무놀이집 있죠? 원두막 같은 놀이집, 그리고 미로가 설치되어 있죠?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거는 왜 만들었습니까?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1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일단은 연령대를 불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준 건데 미로집 같은 경우는 현지에서 주민들 의견 들어본 바로는 청소년들이 상당히 불량한 이용터로 쓰고 있다는 문제가 많아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유는 원두막 놀이집에는 노숙자가 낮에 있어요.

사진을 보여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라고요.

(사진전달중)

미로에는 청소년들의 비행장소와 우범지역으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는 사실 밤에 무서워서 근린공원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그제도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한번 가 봤더니 거기에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사진 찍은 이 지역 같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행색은 노숙자 같지 않으신 분이 계시던데 저희가 보고 왔습니다마는 어쨌든 거기가 그런 부분 때문에 자체 위탁경비를 시켜서 8월 12일부터는 위탁 경비를.

황영희 위원 사진 보다시피 노숙자가 거기에서 맥주컵, 맥주병 뭐 그런 거 쭉 있는 거 보이시죠?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황영희 위원 저녁에 조명시설이 잘돼 있는 거 같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글쎄 잘됐다 잘못됐다는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공원과 관련돼서는 적정하게 설치된 것 같은데 현재 저희가 야간에 가 본 결과는 위치상 부족한 부분이 있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2

황영희 위원 거기 분수대 있죠?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황영희 위원 그 분수대는 하루에 몇 시간 사용했어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몇 시간이지? 낮에.

낮에 1시하고 2시에 20분씩 정도 가동합니다.

황영희 위원 이 분수대 뭐가 필요합니까? 사실 올해처럼 무더운 날씨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설치했으면 계속 틀어놔야죠.

덕계 저수지 물도 많은데 왜 그것을 이용 못합니까? 지금 농사를 지은 사람이 50%도 안되기 때문에 덕계 저수지 물을 이용해서, 분수대를 설치했으면 그거 이용해서 사용을 해야죠. 폼으로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폼?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낮에 저희가 말씀하신대로 무더웠을 때 계속 틀었으면 좋은데 또 뜨거울 때, 대부분 더우면 주민들이, 공원을 저녁에는 나와 있지만 낮에는 많이 안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고려해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거기 아이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분수만 틀어놓으면 아이들이 많이 나와서 놀더라고요. 20분 틀다가 가면 짜증내더라고요, 얘들이.

사실 20분도 며칠 안틀었어요, 이거. 매일 틀었습니까?

답변 못하시겠죠? 이거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뭐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여기 조경수 고사된 거 아시죠?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알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이거 왜 안뽑아 버리는 거예요? 죽은 나무들 이런 거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3

미관상 이게 좋습니까? 이거 보시면 다 죽었어요, 거기요.

이걸 뭐가 멋있다고 그대로 방치합니까?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저희가 나무를 다시 재식할 때 조치를 같이 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이게 고사됐으면 보기도 싫어요. 말은 뭐 10월 달에 다시 식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뽑아버리십시오, 이거.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조치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덕계근린공원이 몇 번 침수됐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지금 올 들어서 지금 3번 정도 침수가 됐습니다.

황영희 위원 침수가 어느 정도 됐어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지금 현재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건물부분에 약한 70㎝ 정도 됐습니다.

황영희 위원 본 위원이 8월 15일날 근린공원에 가보니 물이 엄청나게 차 있었습니다.

이거 지금 국장님께서 70㎝라고 그러는데 제가 거기 관리동에서 재니까 90㎝에요. 한번 나가 보셨어요? 새벽에?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황영희 위원 이거 보세요, 이거.

(사진을 가리키며)

여기 다 전체 물 찬 거예요. 보세요, 이거.

(사진전달중)

위원들 한번 보시라고요. 어떻게 이걸 했나.

제가 이거 아침 7시에 찍은 사진입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오셨다 가셨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4

황영희 위원 관리동은요, 90㎝였어요. 지금 국장님께서 70㎝라는데 90㎝였습니다.

그 배수관 직경이 몇 미리예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내부로 되어 있는 게 450㎜하고 THP가 500㎜ 묻혀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배수가 역류한 거 아시죠?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내부 말씀이신가요?

황영희 위원 위쪽으로.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저기는 저희가 먼저 번에 위원님께서 새벽 2시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불편을 드렸는데 원인조사를 하려고 했더니 당초부터 있던 덕계동에 소재하는 구거였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거기에서 역류하는 물을 전체 밑으로 쏟아지다 보니까 처리가 어려웠는데요, 저희가 CCTV 해서 보니까 이번에 공사하면서 그걸 만든 게 아니고 옛날 거를 이용하다 보니까 이게 일정 박스로 지나가다가 중간에 좀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흉간이 있다고, 그런 문제가 생겨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다시 좀 수정을 해서 좀 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황영희 위원 이게 평화로 물하고 역류한 사진이에요, 이게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맞습니다.

황영희 위원 아시지요? 이거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알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아침 7시에 침수 물을 보니깐 양주시는 모터 없어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럼 제가 7시에 나갔을 때 모터 몇 개 가지고 푼지 아십니까?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5

달랑 1개에요, 1개. 보세요, 이거 하나에요, 하나.

의정비로 제가 모터 좀 사드릴까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초기 대응이 좀 미흡한 거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 후에 모터를 지금 2대를 긴급히 좀 구입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황영희 위원 달랑 하나잖아요, 달랑 1개.

모터 하나 가지고 푼 거예요, 이거 가지고 뭘 풉니까? 이거.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그때는 그렇게 위원님 보신 건 맞고요.

그 후에 저희가 한 약 5대 정도 투입을 해서 또 펐고.

황영희 위원 5대도 모터가 쓸 만한, 오늘 물 푸신 거 보셨어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아침에 그 앞으로 지나왔습니다.

황영희 위원 물 푸는 거 보셨어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황영희 위원 그 분들 고생 얼마나 하신지 아세요? 내가 오늘 아침에 6시 반에 나갔더니 밤을 샜데요, 비상대기 했답니다.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님.

○ 공원녹지과장 이긍주 출근을 7시에, 출근해서 현장에 갔었습니다.

황영희 위원 7시에 나오셨다고요? 제가 거기 7시에 있었는데요.

제가 7시 넘어서까지 있었는데, 그때까지 과장님은 안 나오셨다고 이렇게 팀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과장님 정도 나오셔서 진두지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하여튼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우비 시에 발생되는 거는 저희가 비상체계를 항상 가동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부족하면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6

또다시 한 번 더 추가를 해서 출연을 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침수가 3번 됐다고 하는데 실제로 조금씩 푼 거는요, 엄청나게 많아요.

거의 물이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 저번에 지하주차장 물 침수된 거 아세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알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리고 지하주차장 접근금지라고 띠 이렇게 둘렸지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황영희 위원 지금도 있지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그 입구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황영희 위원 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지금도 있지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황영희 위원 그 돈을 막대하게 들여서 지하주차장을 왜 만들었습니까?

그 사용도 못하게 띠를 막아놓고, 관리를 하셔야지요.

거기 가보세요, 지금도 가보세요, 그거 접근금지라고 띠 붙였어요, 양쪽 다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시정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리고 관리동 누수 되는 거 그 곰팡이 쓴 거 아시지요? 관리동.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황영희 위원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겁니까? 이거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일단은 어쨌든 그런 부분은 그 건물을 짓고 말씀드리기는 좀 외람되지만 일부 하자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다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7

황영희 위원 자체 감리하셨지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자체 감독을 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거는 왜 자체 감독을 한 겁니까?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일단은 그 당시에 공사 시작할 때부터 그게 토목공사가 주가 되다 보니깐 토목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자체 감독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황영희 위원 아니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자체 감사해 가지고 매일 침수나 되고 하는데 이걸 덕계근린공원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거를.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그거는 뭐 저희가 침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외부에 그런 영향에 대한 부분까지 검토가 안되다 보니깐 비가 보면은 그렇게 침수가 돼서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영희 위원 그게 매일 비가 오면, 매일 침수돼서 매일 물을 풀 것입니까? 이거.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 시우량 약 40㎜ 정도 이상이 올 때 그 국도, 먼저 보신 그 라인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물이 소화가 안되다 보니깐 공원 내부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거기에서 원류 되는 물하고 넘어와서 이게 차다보니깐 이게 처리가 안되서 그거에 대한 별도대책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역류하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역류하는 부분.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저희가 CCTV로 본 결과는 그게 지금 저쪽 아래쪽에 출입국관리사무소 옆으로 갔는데 그게 지금 뜯어서 지금 조치를 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을 지금 아직 검토가 안 끝났고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8

만약에 거기를 다시 개착을 해서 묻을 수가 없다고 그러면 펌프실을 보강할 때 그 부족 물량, 그러니까 병목이 생겨서 남는 물량은 별도 펌프실로 유도해서 퍼낼 계획에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역류하는 부분이요, 어디에서 내려오는지 아세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거는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맨홀에 도출이 되어 있고, 하나는 맨홀이 도출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두 군데에서 지금 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이 덕계근린공원은 사실 부실공사라고 생각하지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부실공사 차원까지 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이게 지금 건물에서 일반 건축하고 나타나는 그런 습기 때문에 발생되는 그런 곰팡이나 이런 부분은 어쨌든 방수와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한번 좀 해야 되고요.

지금 제일 큰 거는 지적하신대로 침수 관계가 제일 크기 때문에 그거는 부실과는 좀 관련 없이 저희가 별도로 보강을 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판단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보강을 한다는 게 배수를 다시 만들지 않고 맨날 직원들 시켜서 물만 푸려고 합니까?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지금 보강계획은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저희가 밖에 외부요인에 대해서 침수되는 부분까지 검토된 별도의 펌프장을 확장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 3번 침수 되면서, 8월 15일날 침수는 사실 많이 된 거지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 사실 시민들께서 제가 전화를 한 30통 이상 받았습니다.

그 분들이 한 10명 정도 오셔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9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글쎄 그 부분은 지금 그런 내용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거를 하는 건 저희가 어떻게 가서 이해도 좀 시키고 그것도 이해가 안되서 또 한다면 방법이 없겠지요.

황영희 위원 위원님한테 발의합니다. 조사팀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갑재 황영희 위원이 제안하신 덕계공원 조성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운영의 건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은 아니고 추후 의원간담회에서 합의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으로 황영희 위원님은 간담회의 시 제안하여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 네, 이희창 위원입니다.

양주시 지구단위계획이 25개로 지구단위가 계획이 되어 있지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LH공사가 좀 요새 양주시에 도시계획에 LH공사 때문에 지금 사업을 못하고 참 힘들지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저희가 계획한 지구단위계획이요?

이희창 위원 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그 지구단위계획은 뭐 LH공사도 크게 봐서는 관련 있겠다 그러지만 실제로 주민이나 어떤 개인 사업체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꼭 LH 때문에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20

그게 무슨 힘들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희창 위원 아니 전적으로 거기 책임은 아니지만 영향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일부 공영개발 차원으로 좀 따진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도 다 힘든 건 마찬가지겠지만 장흥지역에 일영지구 있지요? 일영2지구.

부곡지구 말고 일영지구 장흥에.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그 면사무소 저쪽.

이희창 위원 네, 그 밑으로 일영2리 쪽, 거기는 어떻게 결정하실 거예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희창 위원 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그건 도시개발사업단장이 좀 보고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희창 위원 도시 우리 국장님하고는 전혀 무관한가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아니 도시계획에 관리계획은 관련 있지만, 그걸 개발하고 추진하는 거는 사업단에서 지금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런데 왜 제가 물어보냐 하면요.

도시개발사업단에서는 어차피 손을 뗀 거, LH에서 손을 뗀 걸로 알고 있고, 먼저 시장님께서는 거기를 지금 계획대로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겠다고 하셨는데 그 어떤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위원님 도시개발사업단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21

이희창 위원 그러세요, 그럼.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물론 내일 계획도 있지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니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주동과 지금 말씀하신 장흥 일영리 지구를 포함해서 LH는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대로 참여가 어렵고요. 경기도시공사와 사전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사전협의라는 게 사업성이라든가 분양성 같은 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적으로 장기간 걸린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안한다 한다, 또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방침은 아직 말씀드리기 성급하고요, 이 관계에 대해서는 내일도 시간이 있고 또 필요하다면 위원님께 직접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제가 이 질의 드리는 건 그 지역이 재난으로 묶어놓은 지가 5년 됐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이제 3년이 지났고 7월 6일날 했으니까.

이희창 위원 다시 재지정 했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이희창 위원 지역에 개발지로 규제를 오랫동안 묶어놓으면 지역민들의 고통도 생각하십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3년 내에 개발하려고 했는데 사업시행자 선정이 어렵기 때문에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공사와 다른 민간업체를 우리가 사업 시행자를 적극적으로 선정하고 있거든요.

이희창 위원 그러면 방침이 계속 공공개발 쪽으로만 하실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공영개발도 검토하고 공영개발 플러스 민간개발까지 포함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22

해서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두 가지 다 같이 검토하는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이희창 위원 그런데 양주시에서 백지화하려고 한 그건 어떻게 해명하실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백지화는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이희창 위원 아니, 주민들은 요구했고 시장님께서 백지화 하겠다고 약속하신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지금 백지화는 아직 검토 단계에 있기 때문에 백지화다 이렇게 사업 추진하겠다 결정된 것은.

이희창 위원 먼저 구두로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약속을 하셨고 저번에 시민과의 대화 때도 주민 대표 분들이 백지화 해 주기로 했는데 잔치를 한번 벌리고 싶은데 왜 결정을 빨리 안해 주냐고 여쭤 보더라고요

양주시 대표로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와서 백지화 검토를 정확하게 말씀을 안하시면 혼란이 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지금 백지화다 사업추진 하겠다 결정된 바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백지화 하겠다, 사업을 추진하겠다 지금 말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시장님께서 거짓말로.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시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거기 우선해제지역이 5만 평이 있는데 5만 평을 그것만 문제라면 검토하겠지만 그 지역 주민이.

이희창 위원 단장님, 그거는 이번에 시민과의 대화 때 말씀하신 거고 그 전에는 백지화를 시켜 주겠다고 그러셨어요, 거기를.

LH공사가 어차피 부도위기로 몰리면서 사업을 다 포기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백지화를 해 주겠다고 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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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거를 확답을 들으려고 하니까 5만 평이 우선해제지역이 있고 나머지 14만 평은 그린벨트를 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어떤 방법이 지역민들한테 이득이 될지 더 강구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 이전에 약속하신 게 백지화거든요. 그 이전에 약속하신 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이나 국장님은 전혀 내용 모르고 계셨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알고 있었는데요, 지금 백지화다, 사업 추진 하겠다 하는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 그래서 빨리 우리도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건 백지화가 됐던 사업이 됐던 결정을 지지 부진오래 끌지 않아야 지역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고요, 장흥면민이 지금 1만 500명이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1만 명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렇죠, 1만 500명인데 교육여건이나 교통여건, 생활권이나 하나라도 만족스러운 거 있습니까?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있었냐고요.

우리 장흥지역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되면 서울, 의정부, 고양시, 백석, 네 군데로 찢어져요, 지금 교육여건이 전혀 없어요.

올해도 경기도교육청에서 혁신학교를 50개를 지정한다고 신청을 받으니까 하나도 신청을 안했어요. 어떤 질 좋은 교육을 받게끔 하려고 하는 노력이 양주시에서는 전혀 없어요.

도시개발을 입안하시면서 인구가 1만 명 밖에, 지금 1만 명 유지된 지가 언제인지 아세요? 장흥에? 지금 1만 명 넘은 지가 무척 오래 됐어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24

그래도 도시계획 처음에 입안할 때 2만 명으로 도시계획을 짰다가 지역민들이 2만 명 갖고는 교육이나 이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4~5만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서 그게 받아들여져서 도시계획을 다시 짠 거잖아요. 그렇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제가 답변 드리기 뭐하지만 부곡지구라든지 일영지구를 포함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했고 거기에 대한 인구 증가 유입이 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같이 병행해서 유치시키려고 하는 전략을 세웠던 거죠.

이희창 위원 그렇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이희창 위원 그러면 LH공사가 어려우면 좀 빨리 움직이셔서 다른 데를 찾아보던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어야죠.

지금 양주1동이나 우리 장흥면 같은 데는 그런 고통을 너무 많이 받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죄예요? 양주시 사는 죄밖에 없어요. 솔직히 시장님들 계속 있는 저쪽에 회천이나 덕정 이런데, 그런 쪽으로 우리 양주시에서, 북동쪽이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동부권이죠.

이희창 위원 동부권에 비해서 우리 서남쪽 많이 열악하다는 생각 안드세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부권에 그런 계획을 수립했던 거고요, 또 일영2리도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민이 진짜 불편한 사항을 되던 안되던 빨리 결정하려고 저희도 시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이희창 위원 교육여건 같은 거 개선해 달라고 하면 인구가 적어서 안된다 그러고, 교통편의 좀 봐 달라 그러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인구가 적어서 타는 사람이 없어서 버스회사가 안들어 온다고 그러고, 맨날 그런 답변만 듣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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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에 한번 오려고 하면 차 없는 놈은 두 시간 걸려요, 뺑뺑 돌아서 오니까.

그런데도 양주시에서 손 놓고 있은 지 몇 년인지 아세요?

지금도 정확한 답변을 안해 주시잖아요.

LH공사가 손을 떼었으면 처음에 시작할 때 1안과 2안 여러 가지 대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찍 일찍 움직이셨어야죠.

그리고 안할 거면 안한다고 정확히 말씀 하셔야지 계속 묶어만 놓고 있고, 거기 사람들이 또 실망하고 있다고요.

지난 선거 전까지만 해도 백지화 시켜 준다고 해서 일영2리 분들은 그나마 기대했었는데 워낙 보상가가 낮다 보니까 그런 불만들이거든요.

다 공영개발로 해서 지역 토착민들, 그 동안 군사보호구역이나 그린벨트 법이나 여러 가지 법으로 규제받고 설움 받던 사람들이 이제 뭐 좀 해 볼까 하니까 수용 명령 받아서 고향 떠나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적정한 보상도 안만들어 주고 그냥 고생하고 살다 쫓겨 나가는 그런 수용, 양주시에서 계속 그런 쪽으로만 발주하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지역민들 고통을 덜기 위해서라도 고생한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수용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저희가 검토해서 행위제한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이 불편 겪는 거를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어떻게 노력하는 방법이 있어요?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빨리 행위제한을 안 하면은 행위제한을 빨리 풀던지 하면은 빨리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결정을 내야.

이희창 위원 그 결정은 언제쯤 결정 납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글쎄 여기서 단적으로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26

만은.

이희창 위원 보통 그래도 한번 이번에 재고시 했으면은 2년 아니에요? 2년 안에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렇습니다, 네.

그 이전에 결정을 해야겠지요.

이희창 위원 그 이전에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이희창 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자에 어떤 반응은 어때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지금 잘 아시겠지마는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침체 됐어요.

옛날 같으면 공공분야라든가 아니면 민간분야에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그래 가지고 많이 하려고 선호도를 가졌었는데 지금 어렵다보니깐 관망하는 업체도 많고, 또 하지 않겠다고 하는 업체도 있고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추진하는 담당부서에서는 아주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추진할까 아니면 주민들 불편사항을 최소화시킬까 하는 그런 고민 때문에 조만간 빨리 결정을 낼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은 만약에 LH는 어차피 물 갔고, 경기도시공사나 민간업자나 이런 분들이 만약에 개발이 쉽지 않을 때는 그 지역에 교육 여건이나 이런 불편을 겪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까? 그런 쪽은 과가 틀려서 안하나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아니 물론 도시개발사업단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고 있는데요.

아까 부곡지구이라든가 일영1․2 지구를 포함해서 지구단위계획을 개발할 때 공공분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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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콜을 해 가지고 유치시킬 수 있는 방법도 강구 해야 되겠고요.

민간개발도 그 지역에 개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유치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인구 유입을 창출해서 교육문제, 문화문제 여러 가지 해결 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강구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이게 이제 우리 양주시에서만 한다고 해서 이게 다 되는 게 아니고 복합적으로 노력을 다 해야 되고 또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 저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본 위원들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 양주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많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많이 늦어졌지요? 계획보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절차상에, 그게 경기도에 심의과정에서 여러 절차 거치는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된 건 사실입니다.

이희창 위원 그 부분 때문에요, 민간업자도 건설을 못한다는 거 그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일단은.

이희창 위원 부곡지구나 이런데 일영지구나 부곡지구는요, 민간건설업체들이 땅을 매입해 놓은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처음에는 몰랐고 그 분들이 여기다 한번 신청을, 부곡2지구에 한번 신청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아마 그 분들이 와서 얘기한 거는 한 2년 전에 땅을 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요, 그 분들은 절차상으로 하면은 시기와 맞춰서 건설을 하려고 땅을 매입했던 거예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28

다른데 전례를 다 보고 그 사람들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니깐 그렇지요?

그런데 양주시에 어떤 도시계획 절차수립에 미흡한 점이 있어가지고 2~3년 늦어지는 바람에 이자 부담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건설도 못할 파산위기로 몰렸다 그러더라고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글쎄 그것까지는 저희가 물론 시에서 그거를 방조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분들은 아마 자기네 자체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다보니깐 어떤 사업에서 시기조절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이 좀 전체 행정계획이 일부 좀 지연됐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이게 지연됐기 때문에 그 분들의 땅에서 은행 이자를 많이 부담해, 이런 거는 좀 성립이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업자들을 저는 얼굴도 모르고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실질.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그 사례가 그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고 지역주민들도 팔고자 할 때 팔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 분들도 하다 못해 민간업자라도 건설을 했었으면 그 지역에 대한 지금 같이 어려운 거를 좀 어느 정도 해소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판단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 피해가 많았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시민들한테 그런 좀 고통을 드린 거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희창 위원 하루빨리 시민들이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좀 신속한 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29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지금 이미 아까 보고 드렸지만 올 5월 달에 지구단위계획은 다 끝이 나서요.

그 지구단위계획하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모든 어떤 주체든 들어와서 개발할 수 있는 기초는 지금 정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본 위원이 부탁드렸던 부분 교육이나 교통이나 여러 가지 생활권 같은 거, 다 시민이 누려야 할 권리에요, 그렇지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이희창 위원 그런 부분들 시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드리고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이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 위원님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송갑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정창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30

○ 정창범 위원 네, 정창범 위원입니다.

우리 양주시를 개발하는데 아주 노고가 많으신 우리 개발국장님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고물 조례 담당하시지요? 광고물 조례.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광고물 조례.

○ 정창범 위원 광고물 조례 담당하시는데 우리 광고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광고물 지주대를 설치할 때는 도로점령허가를 받아야지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도로에다 하면 도로점령을 받아야지요.

○ 정창범 위원 그건 도로과에서 받나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리고 그 게시대 옆에다가 세우는 간판은, 간판이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지주대를.

○ 정창범 위원 네, 지주대를 점령허가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주대를 세울 거 아닙니까?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 정창범 위원 옆에다가 설치하는 간판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그 간판은 저희 도시건설국에서 하는데, 그게 간판의 성격이냐, 안내 이정표의 성격이냐에 따라 좀 틀리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 정창범 위원 그렇지요, 안내 이정표는 우리가 양주시를 이렇게 선을 긋는다든지, 양주시 이정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간판의 개념은 다릅니다.

그러면은 도로점령허가를 받아서 간판을 달지 않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31

○ 정창범 위원 그 간판 단 거를 우리 도시과에서 관리하시지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지금은 도시과로 업무가 이관.

○ 정창범 위원 광고물 조례가 도시과 업무이지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도시과에서 지주대를 세우고 나서 도시과로다가 이렇게 지주대 도로점령허가가 나갔다고 통보를 해 줍니까?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별도로 지금 통보하는 절차는 없는 것 같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은 광고물을 단속하고 관리하는 도시과에서 지주대에다가 무슨 간판을 세웠는지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자료검토중)

그게 저희가 도로법령에 설치하는 사설 안내 표시판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거기에 해당될 경우에는 옥외광고물에는 저촉이 안되고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그 외에 다른 부분을 간판을 설치했을 때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건축물에 한다든가 이런 거는 같이 건축물에 병합돼서 검토가 되고 그 후에 도로관리 법령에 의한 거는 말씀하신 그 외에 것은 광고물 규정에 의해서 저촉이 되는 것은 관련 규정에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되죠.

○ 정창범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주대 도로점용 허가 받는 건 도로과에서 받고 거기에 설치하는 입간판은 도시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별도로 그거는 옥외광고물 관리 규정에 저촉이 안되기 때문에 도로관련 법령으로 그냥 끝이 나는 거죠.

○ 정창범 위원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그 간판이 떨어져서 사람이 다쳤어요.

그럼 다 책임 회피하시는 거예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32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그거는 간판 허가나 이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대두가 되겠지만 시설에 대해서는 또 시설을 설치한 설치주의 책임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설치주의?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물론 저희도 행정적으로 도의적인 면에 다니면서 부식이 된다든가 그랬을 때는 설치주한테 통보해서 정리가 되도록 하겠지만 기본적인 거는 점용허가 설치한 사람이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옥외광고물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 도시과장 노무광 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지주대에다 간판세운 거 옥외광고물이에요?

○ 도시과장 노무광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대부분 광고물이나 이런 걸 담당하는 부서에서 통합 관리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현재로는 그런 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로법에 의해서 받는 지주간판이 아니라 표지판이죠.

또 기업경제과 쪽으로 들어온 공장안내 간판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개별법에 의해서 받다보니까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간판은 통합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각각의 법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좀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 정창범 위원 개선되어야 한다?

○ 도시과장 노무광 개선이 되어야 통합 관리하는 쪽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개선 안시키고 있죠?

○ 도시과장 노무광 각각의 개별법으로 가다보니까 그런 거는 차후에 제도가 개선되어야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33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가장 문제입니다.

기업경제과도 마찬가지이고, 도로과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광고물에 대한 전반적인 거는 도시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죠, 그렇죠?

○ 도시과장 노무광 네?

○ 정창범 위원 도시과에서 전반적인 관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간판에 대해서.

○ 도시과장 노무광 아니, 지금 되게 되어 있는 건 아니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그걸 다는 것은 도로법에 의해서 나가고 저희하고.

○ 정창범 위원 간판 정비 어디서 해요?

○ 도시과장 노무광 광고물법이나 이런데 저촉된, 해당되는 건 저희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니까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주대를 만약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갔다가 지주대 걸고 어디다 간판 걸 거 아닙니까?

간판을 걸든 이정표는 안걸겠죠. 그럼 그 간판에 대한 부분을 관리감독을 누가 하시냐 이거예요.

○ 도시과장 노무광 그러니까 그거를 개별법에 의해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지주대를 설치하고, 그러니까 도로 점용할 때는 점용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에 그런 거를 다 디자인해서 제출합니다, 도로점용 허가 시에.

○ 정창범 위원 네.

○ 도시과장 노무광 그러니까 도로법에 의해서만 지금 현재 관리가 되기 때문에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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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말씀드린 대로.

○ 정창범 위원 그러니까 도로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그거로 인해서 부상자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도로과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광고물 담당하시는 도시과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 도시과장 노무광 글쎄요, 그건 말씀드리기가 참.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 자체로 해서 어떤 불의의 사고가 났을 경우.

○ 정창범 위원 그렇죠, 법이라는 건 항상 만에 하나를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도로과에서 지주대 도로점용허가를 하고 간판에 대한 부분은 도시과에서 전체적인 광고물로 해서 하지 않습니까? 옥외 광고물이 됐든. 다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관리가 지금 안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지주대가 어디 어디 세웠는지도 도로과에서 도시과로 협조를 안하잖아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그러니까 그게 아까 간판이 좀 미묘한 부분이 있어서 도로과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세운 것은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설 안내판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나서도 안되겠지만 사전에 들어오면 모든 시설이나 이런 거는 적정하게 검토는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설치해 놓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허가에 대한 관리는 하지만 그 시설로 인해서 사람이 다친다거나 이런 불상사가 생기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거를 세워서, 그 분도 관리의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계속.

○ 정창범 위원 그렇죠.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그래서 그 분이 상당부분 책임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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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니다.

○ 정창범 위원 상당부분 책임이 있는데 시에서는 아무 잘못이 없냐 이거죠.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일단은 처음에 신고를 한다거나 허가를 받았을 때 적정 위치를 벗어서 설치된다든지 관리감독이 잘못됐다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다만 설치해 놓은 상태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의의 사고가 났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

○ 정창범 위원 그러면 불법 지주대를 설치했을 때는 누가 관리하고 단속합니까? 불법 지주대에 간판을 달면.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그거는 담당부서별로, 해당되는 부서에서 단속해야 됩니다.

○ 정창범 위원 도로과하고 도시과하고?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해당되는 업무영역에 따라서 단속을 해야 되겠죠.

○ 정창범 위원 그런데 단속이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단속이 안됐을 때?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글쎄 답변이 좀 난해한데 단속이 안됐다면 통칭적으로 말씀드려서 잘못된 거죠.

○ 정창범 위원 잘못된 거죠?

엊그저께 신문에 나온 거 아시죠?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났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내용은 모르시고?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내용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7년 전에 있었던 내용을 신문에 나게 된 것으로.

○ 정창범 위원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7년 동안 법도 조례도 단속도 무시된 불법 지주대 광고물.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7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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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범 위원 자체만 갖고도 관리를 안하셨다는 증거가 나오는 겁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금 신문에 난 거 외에도 솔직한 얘기로.

○ 정창범 위원 많죠?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허가를 안받고 토요일, 일요일만 지나도 하나씩 서는 이런 것도 저희가 조치한 바도 있지만 앞으로 그런 거를 적극 단속해서 가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적극적으로 하신다는데 7년 동안 이걸 안하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7년 동안.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일단은 그 부분은 저도 얘기를 듣고 자체로 생각가지고 말씀드리기 그런데 시간적으로 좀 오래 있다 보면 그 부분이 허가다 아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뭐라고 할까, 따져보기가 그런, 시간이 좀.

○ 정창범 위원 국장님. 광고물 조례 몇 년도에 조례 제정됐어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2003년도.

○ 정창범 위원 2003년도면 올해까지 7년입니다. 광고물 조례 제정되고 나서 여태까지 있던 거예요.

그러면 단속이나 관리를 안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이거 감사 들어 가셨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아직 감사한 적은 없습니다.

○ 정창범 위원 감사한 적 없어요? 그럼 이 사실은 알고 계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걸 처음 알았다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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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범 위원 지금 2003년도에 제가 4대 의회할 때 경기도에서 광고물 조례가 내려와서 우리 양주시가 정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우리 양주시에 입간판을 비롯해서 상당부분 난무한 그런 형태가 되어 있다고 그 때 당시도 많은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하자, 그래서 정리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역경제과에서 지주대를 세워서 기업들 표시해 주고 그렇게 해서 정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무려 6개라는 지주대를 불법으로 세우고 이게 뭡니까? 양주시 망신시키는 거예요.

공직자가 무슨 지주대 하나에 얼마씩 돈이나 받고.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돈 받았다는 그 내용도 일부 있다는데 그런 사실은 없고요.

○ 정창범 위원 사실 없어요? 그러면 이런 건 정정을 시키시던 지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주민들이 이거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돈을 받은 걸로 인정합니까? 안 받은 걸로 인정합니까?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물론 그 지적하신 대로 어두운 구석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그 공직자들이 간판 하나 가지고 50만 원씩 받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 내용에 아마 공직자가 받은 게 아니고 소유주가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 정창범 위원 그래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소유주가 불법으로 세워놓고 돈을 받았다 그 말씀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 정창범 위원 여기는 당시 공무원도 나온 걸로 있어요.

업체에서 50만 원, 70만 원 이렇게 서로 상반된 얘기인데, 이거를 지적하는 그 이유는 그렇게 지금 과와 과끼리의 어떤 유기적인 협조체제 또 하나는 양주시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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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에 의해서 개발을 시키느냐고 상당 부분 지체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여러 가지 단점이 나타나고 그렇다고 전 공무원들이 이렇지는 않아요.

어디가도 100명은 잘하는데 꼭 1명이 못하니깐 100명의 공직자들이 야단을 맞는 거거든요.

불신을 받는 거고요 그 1명 때문에.

이런 거 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관리를 철저히 하겠고요.

거기 그 신문에 난 내용대로 그대로 그게 다 인용이 될지는 제가 관계 공무원한테 이니셜로 썼지만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전혀 그런 사실은 없고, 그 당시에 그거를 좀더 효율적으로 하려는 과정에서 좀 결론적으로 지적하신대로 그런 좀 불법적인 그런 부분이 됐는데 어쨌든 그 저희가 아시겠지만 과도기적인 입장에서 그 부분도 가로환경이나 이런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선을 다 해서 해결을 하고, 또 불법적인 것도 계속 단속을 해서 지금 제가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도 보고 드렸듯이 각 시가지나 외곽지역에 대해서 간판정비를 일제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지속적으로 해 나가시는 거는 당연한 건데 지금 전체적으로 매년 한다고 하시더라도 지금 상당한 불법 간판이나 또 미관상 안 좋은 간판들이 아직도 난무하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도시디자인도 추진하고 디자인 조례도 지금 추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게 이런 부분도 해당 사항 된다고 봐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맞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더 담당부서에서 7년 동안 이런 거 방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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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아니라 제대로 된 행정을 갖다가 펼쳐서 이러한 일이 좀 난무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다음에 도로에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우리 지금 시가 현재 도시 지역, 도시계획도로, 일반 도로, 시도, 지금 추진하고 설계한 도로가 총 몇 개나 됩니까?

○ 도로과장 조근욱 도로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정창범 위원 네, 답변하세요.

○ 도로과장 조근욱 저희가 시도 확포장 및 자전거 도로 해서 지금 현재 22개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취약지 가로망 해서 21개 사업을 설계를 하거나 지금 설계하려고 지금 업무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총 43개에요?

○ 도로과장 조근욱 네.

○ 정창범 위원 거기에 그 용역 및 설계만 한 게 총 몇 개나 됩니까? 공사비 없이.

○ 도로과장 조근욱 별도로 그거를 제가 정확하게 숫자 파악은 못했는데요.

지금 도시계획 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한 4~5개소 정도가 설계만 지금 하고 보상비를 내년에도 확보해서 하는 단계고요.

나머지 거는 설계는 다 되고 일부 조금씩이라도 지금 보상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창범 위원 지금 그거를 다 완공 시 공사비까지 투입하려면 우리 양주시에서 43개 도로를 하려면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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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과장 조근욱 저희가 지금 민간투자사업비가 총 다 해서 저거인데, 지금 22개 사업, 시도 확포장하고 자전거 도로를 봤을 때 1조 한 240억 정도가 이제 소요 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 정창범 위원 1조 40억이요?

○ 도로과장 조근욱 1조 240억이요.

○ 정창범 위원 1조 240억.

○ 도로과장 조근욱 네, 지금 도시계획 도로가 약 한 815억 정도 이렇게 지금 소요될.

○ 정창범 위원 지금 여기에 공사비 투입 못해서 경과가 지난 거 공사 들어가려면 재설계 또 들어가실 것도 있지요?

○ 도로과장 조근욱 네.

○ 정창범 위원 충분히 있지요? 지금 장담은 안하지만 충분히 있을 거라는 판단이거든요.

○ 도로과장 조근욱 네.

○ 정창범 위원 재설계 들어가서 그때 당시에 감정가 다시 하고 하면 1조 240억이 아니라 1조 한 5000억 정도 들어가겠네, 5000천억.

그때 가서 또 공시시가가 달라질 거 아닙니까? …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일단은 맞는 말씀이시고, 일단은 지금 설계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그래서 먼저 우선 농지보상을 좀 하려고 그러고요.

아까 말씀하신 재설계도 단가에 대한 조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설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지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41

○ 정창범 위원 그렇게 되면 당연히 돈이 또 올라가지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일부 좀 상황으로 봐서는 올라간다고 보이지요.

○ 정창범 위원 국장님 일부가 아니지요.

아니 매년 공시시가가 달라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설계로 해 놨어요. 지금 설계를 해 놨으면 우리가 예상 금액을 잡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000억이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5년 후에 갔어요. 5년 후에 그 공시시가가 똑같냐 이거예요? 그때는 2500억이 들어갈 수 있다는 논리지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우선 농지 보상에 대한 거는 지적하신 대로 최단 시간 내에 우선적으로 하려고 굉장히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최단시간이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 정창범 위원 최단시간이면 국장님 정년퇴임 할 때까지 이거 다 할 수 있으세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공사는 다 못하리라고 봅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지요? 아니 공사비라도 일부라도 다 집어넣을 수가 있냐고요? 못하시지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 정창범 위원 지금 제가 이거를 지적한 이유는 그동안 우리 양주시가 결론은 선심성, 주민들의 어떤 선심성 행정에 너무 치우쳤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거는 주민들이 와서 어디 해라, 어디 해라 그냥 용역비 주고 설계하고 용역비 주고 설계하고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거.

언젠가는 다 해야 될 도로인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순서가 없다 이겁니다, 순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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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없는데 순 용역비하고 설계비만 잡아놓은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한 예로 제가 말씀드릴까요? 복지~부곡간 도로 언제 기본 설계하고 실시설계 하셨어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2003년도인가 그렇게 된 걸로 제 기억으로는.

○ 정창범 위원 2004년 업무보고 때에 저한테 무슨 말씀하셨지는 알아요? 2004년도에 실시설계 끝낸다고 저한테 업무보고 하셨어요.

지금 하셨어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아직 착공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정창범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양주시의 현실입니다.

2004년도에 저한테 실시설계 완성하겠다고 업무보고 때 저한테 밝힌 바 있어요, 그리고 지금 2010년도입니다.

무려 6년이라는 세월동안 한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획 없이 도로를 추진하다 보니깐 결과적으로는 이거 뭐 주민들과, “야! 그거 도로 뚫린데” 도로 뚫린데, 다 뚫린 데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후배들한테 보면 당신 환갑 때 가면 뚫릴 거라고 그랬어요, 환갑 때 가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1조 200억이 우리 양주시 기반시설에 투입하는 예산에 몇 년을 부어야 됩니까? 그때 가서 또 상승이 되고.

이런 일하시는 분들의 고충도 있어요, 그건 인정 안하는 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게 좀더 계획성 있게 가야 된다, 돈은 없는데 계획만 해 놓으면 제가 2004년도에 복지~부곡간 도로 할 때 우리 담당 공무원이 저한테 보고한 공사비 내역이 700억입니다, 700억.

그래서 그때 당시 시정질문 때도 그때 당시 시장님께서 600억 지방채 발행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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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을 갖다가 부곡~복지간 도로에 쓴다고 저한테 시정질문 때 답변한 사항이에요.

시민을 대표하는 시 본회의장에서 시장이 의원한테 거짓말 시킨 사항입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어떤 위원님 저희가 이거를 계획성 없이 한 부분이 일부 있을지 모르겠으나 또 그 동안에 저희가 경기도나 국비 이런 게 지원이 그동안 상당히 좀 지원이 잘되다가, 많지는 않지만 그것도 잘 안됐고, 또 위에다가 예산을 요청하라 그러면 또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또 우리가 제시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있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부곡 ~복지도 그 당시에는 저도 일부 그 업무에 관여했습니다마는 그 상당히 의지를 갖고 사실 시에서는 하려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이게 돈과 관련된 이런 게 되다보니깐 이게 좀 본의 아니게 이렇게 좀 거짓말처럼 되어 버리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어쨌든.

○ 정창범 위원 결과적으로는 거짓말이 된 거예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저희도 국비나 도비로 굉장히 지금, 시비는 안되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 시장님 취임하고 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완료 위주로, 이걸 마무리 위주로 가 보자 해서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년 예산부터 그거를 다시 완료 위주의 사업부터 추진해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국장님, 제가 4년 뒤에 다시 돌아오니까 지금도 계속 검토예요.

그 때도 매년 검토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검토가 어떻게 검토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때는, 제가 입장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 때는 도시 계획 도로 뚫을 때 도비 받아왔어요. 그렇죠?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그때는 일부는 줬는데 도에서 도시계획도로 자체가 아예 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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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범 위원 그런데 지금 없어 졌죠?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그 때도 사실 없었던 사항입니다.

○ 정창범 위원 없었던 사항인데 하여간 받아 왔잖아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일부는 받아 왔죠.

○ 정창범 위원 그러니까 아무래도 도시계획 뚫기가 지금 보다는 좀 낫습니다. 지금은 땅값의 차이는 있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이렇게 너무 허구성으로 도로에 대한 부분을, 주민들을 현혹하는 것밖에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체계적인 도로 현황이 나오고 체계적으로 지역의 발전을.

아까 이희창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동부권, 서부권에 도로현황 보세요. 지금 서부권에 도로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국지도 39호선 20년째 정치인들 나서면 내가 한다고 다 떠들어요.

국지도 39호선 진행되는 거 있습니까? 아시는 부분 있으세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 정창범 위원 말씀 좀 해 보세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말씀하신대로 20년은 맞고요, 저도 91년도부터 이게 추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먼저 번에 경기도지사께서도 홍죽산업단지 기공식에 와서 반드시 이 도로를 뚫겠다고 약속하신 바도 있고 그거는 지금 일부 업체에서 민간제한 사업으로 해서 그 부분 상당히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또 국가 재정사업으로 투자한데도 국지도 39호선이 내년부터 2순위로 선정돼서 투자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건 물론 노선 대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국지도 39호선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는 갈 수 있는 기초는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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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내년도부터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이나 그런 건 알고 있는 사항은 없어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당장 민자로 하더라도 내년에 삽을 대기는 조금 어려울, 시기적으로 기간이 절차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고, 민자가 제시된 게 제대로 간다 그러면 2012년 초 정도에는 첫 삽이 들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재정사업에 대한 것은 내년에 주면 기존의 39호선 노선 중에서 교통량을 많이 처리할 구간부터 아마 정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백석 홍죽부터 남면 상수 입안사거리까지 한다거나 이런 개념으로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 정창범 위원 국장님, 에로사항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돈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설계나 용역이야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전체적인 양주시 도로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 하든지 체계화시켜서 되도록이면 사업비가, 공사비가 투입되는 그런 거에서 완결시켜 주고 또 이렇게 체계적으로 나가 주는 부분이, 다 용역 설계만 해 놓고 공사비 하나도 없는 용역 설계비, 그리고 나서 그거 3~4년 지나면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난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조속히 해결하셔서 우리 양주시, 특히 서부권에 상당히 도로 여건이 안좋습니다. 국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을 차근차근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셔서, 특히 국지도 39호선도 국장님이 좀 도에 올라가고 상급기관 좀 다니세요.

다녀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시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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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정창범 위원 가실 때 필요하시면 제가 노자 돈 드릴게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감사합니다.

○ 정창범 위원 다시 한 번 총체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좀 더 도로에 대한, 시민들의 발목인 도로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시면서 양주의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도로를 뚫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정창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선우 위원님 오전 질의는 11시 50분까지 끝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우 위원 남선우 위원입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보통 민간제안으로 계획을 수립하죠?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보통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25개 지구는 양주시를 향후에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장이 세운 게 있고 또 개인이 개발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구역 외의 지역에 대한 계획관리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일 때 개인이 제안하는 게 있고 예를 들자면 예원예술대학교 같이 학교가 입지함으로서 사업주체에서 신설해서 들어오는 경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뭐 그런데 결론은 그거로 해서 계획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그게 최고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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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선우 위원 본위원이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사실 질의 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게 타 시의 민간제안에 의해서 지구단위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우리 시만 사실 이번에 국장님이 하신 거죠?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업무는 제가 처음에 관련했다가 중간에 동장도 갔다 오고 해서 마무리는 제가 올라와서 했습니다.

남선우 위원 그런데 뭐 여러 가지로 예산 절감이나 민간사업자가 좀 빨리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생각해서 양주시가 아마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수립하려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보통 굉장히 중요한 거죠?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향후에 후세한테 주기에는 굉장히 효과적인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선우 위원 또한 본위원이 알기로는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이 늦어졌죠?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차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복잡했고 이거를 하나 계획을 세워서 입안하고 공람하고 올라와서 바로 결정이 되면 좋은데 그 안에 관계 기관 협의 이런 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남선우 위원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다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다른 문제는 아니고 저희가 주민들 의견수렴 과정이 상당 부분 시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에 제출해서 받는 과정에서 또 환경청이나 농림부, 산림청, 또 우리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하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를 심의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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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선우 위원 본 위원이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절차상 늦었다고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무슨 다른 관리지역 그런 것 때문에 계획 자체를 잘 모르고 시작해서 조금 늦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그건 아닙니다.

남선우 위원 관리계획이.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그건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은 어쨌든 지금 그건 안하면 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지역을 자연녹지 상태로 놔두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결국은 자연녹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전체를 하다보면 나중에 그 지역을 뭔가 계획적으로 개발할 때는 할 수 없는 난개발 형태의 지역으로 남게 돼서 저희가 그 부분을 향후도 양주가 인구도 잘 아시지만 많이 늘어나고 또 외부 유입도 많이 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사전에 선계획 후개발 체제로 가는 그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선우 위원 지금 민간 사업자가 지구단위에 의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수립된 데서도 들어 와서 바로 민간사업자가 제출할 도서 같은 게 있고요. 지구단위계획을 어떤 1종 용도지역에서 민간인 제한을 할 수 있게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제한 하는데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남선우 위원 지구단위 신청을 할 적에 지금 여러 가지로 절차상에 늦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로 제가 지금 답변을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그게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고 업무보고 때도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미비된 서류와 잘 모르고 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늦어졌다고 답변하신 부분도 조금 있어요, 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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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지요? 그러니까.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처음 했는데 그거는 법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대로 인용하면서 가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모르고 계획을 수립한다는 거는 사실은 또 말도 안되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이게 도에서 일개 심의를 해도 그 심의할 때 그때 보안 사항이 우리가 법적인 서류를 제출해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유형별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걸 일일이 또 해서 몇 번 심의하고 이런 과정에 시간이 상당 부분 흘려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남선우 위원 그러면 여기 그 용역비가 들어간 게 있지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있습니다.

남선우 위원 용역비는 얼마쯤 들어갔어요?

○ 도시과장 노무광 그건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25개 지구를 하는데 18억 6200 소요가 됐습니다.

남선우 위원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노무광 25개 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데만 18억 6200이 소요됐고요.

거기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는 별도로 발주해서 그게 6억 8700 해서 총 25억 49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남선우 위원 지금 아까 우리 이희창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해서 답변하시는데 “앞으로 잘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지구단위가 굉장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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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선우 위원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봤을 적에 민간 사업자가 사업하기에 좀 단축을 시키기 위해서 했다 그러지만은 사실 지금 건축허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민간사업자가 지금 당장 하기에는.

그렇다 그러면은 그것도 그런 절차도 또 받아야 될 거라고 봤을 적에 여러 가지로 지연이 되는 사항에서 손해를 굉장히 많이 본다고요, 실질적으로. 그렇지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글쎄 그건 아까 제가 잠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민간이 준비해서 본인들이 좀 금액적인 부분 투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이 지구단위계획과 좀 연계하는 거는 민간업체 부분에서 하는 건 좀 적정치 않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 사업하는 분이 그 기간이나 시기는 잘 맞추어야 될 또 그런 의무는 아니지만 또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니고, 어쨌든 저희가 이게 그런 관계에서 어떤 사유를 자꾸만 대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 때문에 어쨌든 이게 향후에 시간을 두고 오래 정도 계획도시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조금 좀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정확히 좀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으로 추진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선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적에 좀 잘 모르고 이제 사실 추진한 것 같이 느껴져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거를 추진할 적에는 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우리 전 주민들이, 사업하는 분들이 피해를 안보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 추진하기 바라겠습니다.

잘 하실 거지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계획에 바탕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선우 위원 그리고 민방위 교육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민방위 교육 대상은 몇 명이나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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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이거는 건설재난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남선우 위원 네, 말씀하세요.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건설재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방위교육 대상자들은 4년차 연중 4시간을 교육을 받아야 될 인원은 4049명이고, 4년차 이상은 8534명 해 가지고 1만 2583명이 되겠습니다.

남선우 위원 구분을 하면은 이제 비상훈련소집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민방위 교육 대상자하고 어떻게 분류가 되요?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4년차 미만은 민방위대상자로 편성된 4년차 미만은 4시간 교육 대상자이고, 5년차부터는 1년에 한번 비상소집만 받으면 되는 걸로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남선우 위원 민방위 교육하고 비상소집하고 어떻게 훈련을 하는 거예요?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비상소집은 1년에 한번 아침에 예고된 비상소집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각 리통 회관이나 특정지역을 선정해서 그쪽에 출석함으로써 비상소집에 응하는 걸로 그렇게 확정하는 거고, 4시간 하는 거는 교육 장소를 선정해 가지고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남선우 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적에 교육 대상자가 4049명중 53명이 참석했다고 그러거든요.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53%.

남선우 위원 53%.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남선우 위원 그거 굉장히 저조한 건데 이게 왜 그렇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그런데 사실 저희도 그 부분이 많이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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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이게 강력한 처벌 규정이 좀 부족한 관계로 해 가지고 사실상 교육 출석률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연중으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교육 실시를 해서 최대한 100%가 달성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선우 위원 훈련을 만약에 안 받으면 이게 무슨 처벌 같은 거가 있어요?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10만 원 정도 과태료가 있습니다, 고발 했을 경우에.

남선우 위원 그러면 53%가 참석을 했다 그러는데 나머지는 다 10만 원씩 부과를 해요? 그럼.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아닙니다, 하반기에 교육 일정이 있기 때문에 90% 이상은 교육이 됩니다.

남선우 위원 하반기 교육이 있기 때문에.

비상교육 받는 사람은 78%나 받는데.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그것도 하반기에 별도로 또 이제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남선우 위원 네, 하반기에. 그러면 거의 다 훈련을 참석을 하겠네요?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요즘은 제도가 많이 좋아져 가지고요, 꼭 우리 지역에만 참석하는 게 아니고 출장을 갔거나 직장이 타 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그 지역에 응소를 해도 저희한테 통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반기 까지 된다면 거의 소기의 성과는 고양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선우 위원 지금 각 읍면에 보면 그전에 제가 이장을 봐서 아는데 이장님들이 그 교육통지서를 본인한테 전달을 하고 그랬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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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도 그래요?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남선우 위원 이장님들 불만 안 해요?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불만 많지요.

자주 이렇게 통지서를 교부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불만은 많지만 사실상 민방위 기본법에 의하면은 리통장님들이 리 민방위 대장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수당을 주거나 그런 것도 없지만 일단은 민방기본법에 대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무로 이렇게 생각하고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남선우 위원 대장이라서 내가 꼭 의무적으로 돌려야 된다?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남선우 위원 이런 의식 가지고 돌려 준다 이거지요?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남선우 위원 혹시라도 이장님들이 몇 번 찾아가 가지고 못 만났을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그런 부분들이 제일 난해한 부분들인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통지서를 받고 참석을 안한 부분이 확인이 되면 고발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참석, 통지서 자체를 교부를 못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은 거주하지 않은 걸로 해서 말소처분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남선우 위원 의무적으로 이장님들이 민방위 대장이니깐 물론 돌리겠지요, 실질적으로. 그렇지요? 그런데 불만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변형을 해서 우리 과장님이 좋은 아이템을 내 가지고 이장님한테 수고를 안시키고 이렇게 돌리는 방법 그런 거를 좀 강구하려고 하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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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은 가지셨었어요?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선우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지역을 위해서 이장님들이 애를 많이 쓰는데 그런 불만이 또 있다 그러면은 그런 것도 한번 시 공무원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서 앞으로 좀 그런 쪽으로 방향을 한번 잡아보는 것도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네, 잘 알겠습니다.

남선우 위원 뭐 몇 마디 하다보니깐 또 우리 위원장님 뜻대로 20분이 그냥 흘렸네요.

우리 민방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남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경식 위원님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송갑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시간에 이어 도시건설국 소관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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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국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시간에 발언권을 얻은 임경식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위원 임경식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오전에 정창범 위원님께서 도로, 우선순위를 먼저 말씀하셨는데 그거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108동에 명지아파트, 한국아파트 그 쪽 길 아시죠? 한 8m 되나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길이가 기존 아파트 뒷면까지 해서 한 30m 정도.

임경식 위원 30m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임경식 위원 그걸 우선 순위로 먼저 해 놓으면 예산도 얼마 안되는 것 같은데 그 쪽 주변 사람들이 상당히 편리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맞는 말씀이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 올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해서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단 내에 도로는 양주시에서 관리하죠? 양주시에서 하는 데가 있고 공단 내에서 하는 데가 있나요? 양주시에서 하죠?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임경식 위원 어제도 기업경제과에다 질의 했는데 주차란이 아주 심각해요 특히 제대로 된 데는 검준공단 밖에 없는데 나가 보셨죠? 도로과장님. 검준공단 나가 보셨죠?

○ 도로과장 조근욱 네.

임경식 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어떤 방안이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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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거기는 지금 위원님 관심 가지신 주차장이나 주차 관계가 상당히 심각해서 이번에 검준단지와 연계해서 주변에 은남단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있는 부지 내에서 확보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은남단지를 할 때 그 때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꼭 추진해 드리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리고 향후에도 그런 공장이 입주할 때 자체로도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경식 위원 제가 경험삼아 말씀드려 보는데요, 제안이 될지 몰라도.

한 회사당 5대 정도, 건축법에 의하면 주차를 평균 나누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5대면 200대가 대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공단에 800대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터가 있어요. 그게 뭐죠? 올렸다 내렸다 하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기계식 주차장.

임경식 위원 네, 그 터가 있는데 그 터에 주차시설을 해 놓고 그냥이 아니라 돈을 받자는 얘기죠.

그럼 어차피 그 시설도 양주시 거기 때문에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운영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갑자기 제안을 드려서 답변은 바라지 않지만 그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물론 다른 공단은 해당이 안될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안하실 거라고 믿으니까.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그 부분도 현지 여건으로는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터가 있다면 그게 주차 부지로 건축이 가능한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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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식 위원 그 다음에 극동대학교 도로죠?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임경식 위원 그 주변에 도로 계획을 세운 거 있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로 15m 폭으로 해서 고암동에서 고읍동쪽으로 나가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사실 거기에서 고읍동 가는 길이 오르막길이고 겨울 되면 심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대학교 유치하면서 도로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 다음에 이거는 정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확정된 건 아닌데 요즘에 떠도는 얘기가 광역 급행버스 계획 나돌죠?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임경식 위원 계획 서 있어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그게 지난 7월에 국토해양부에서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 지역도 고읍지구에서 잠실까지 가는 노선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 노선을 하다 보면 사업자가 들어 와야 되는데 이게 광역버스 특성상 시점하고 종점, 그 종점 5㎞ 이내에서만 4개 정도의 버스 정류장 사람을 태우고 중간은 그냥 지나 쳐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고읍지구에서 잠실까지 가는 사람들이 수요가 많아서 바로 타고 가면 좋은데 아마 그런 게 수요 개선이 안되다 보니까 응모하는 회사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계 과에서 KD투어나 경기에 버스회사, 저희 시 관내에 있는 버스도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각도로 광역버스를 세우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58

그런데 응모자가 없어서 아직 추진이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는데 수요자가 없다, 지금 옥정지구까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는 회천지구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만약에 회천지구까지 오면 수요자가 많겠죠, 아무래도 .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그래서 지적하신 그 부분같이 덕정까지 가서 시작이 되도록 그 노선대도 별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네,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 교통과장 황진복 임경식 위원님, 교통과장이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경식 위원 네.

○ 교통과장 황진복 급행버스는 국토부에서 먼저 선정이 돼서 고시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 모집공고는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국토부에서 선정 공고한 것이 10개 노선에 대해서 했어요. 10개 노선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7개 노선은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3개 노선만 공모가 안되고 거기에 우리 양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KD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옥정지구, 회천지구 여러 부분들을 앞으로 입주되면 그걸 감안해서 당초에 검토가 됐었는데 지금 LH공사에서 옥정지구라든지 회천지구 이런 부분들이 약간 어렵게 나오다 보니까 KD라든지 양주교통 같은 데서는 수익성이 있어야 되니까 수익성이 없다 보니까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입장에서는 양주도 그런 게 있어야 되겠다, 서울로 나가는 교통이 있어야 되겠다고 계속 주문을 하고 있지만 사업성을 갖고 할 수 있는 분들은 먼저 그런 부분들이, 옥정이나 회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그림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 조율하고 있는데 어렵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59

그래서 대안을 갖고 가려고 하는 것이 지금 3300번 시외버스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양주경찰서, 리치마트, 시청 이렇게 거쳐서 나가는 게 있어요. 서울로 나가는 건데, 그거를 고읍지구로 돌려서 양주역을 거쳐서 가는 것으로 제안을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그게 민원이 발생될 부분이 뭐가 있냐 하면 급행버스는 2천 원이면 되는데 시외버스는 거기까지 나가려면 아마 따블까지 드는 것 같아요.

그 부분하고 당초에 이쪽으로 막바로 가던 손님들이 돌아갔을 경우에 시간이 오버되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이 민원이 될 수 있는데 2차적인 대안은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급행버스는 아마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노력하겠지만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할 내용은 뭐냐 하면 이번에 업무분장하면서 교통과에서 도로과로 온 것 같아요.

뭐냐 하면 CCTV 부분인데 도로과장님도 그렇고 지금 교통과장님도 그렇고 그 전에 김태성 과장님이 진행한 것 같은데 일단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두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봅니다.

말하는 CCTV 있죠? 아시죠?

○ 도로과장 조근욱 네.

임경식 위원 지금 관내에 많이 설치되어 있죠?

○ 도로과장 조근욱 덕정지구에 회천초등학교 주변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거기만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지역은 안되 있어요? 백석이라든지

○ 도로과장 조근욱 29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60

임경식 위원 29개교.

○ 도로과장 조근욱 네.

임경식 위원 그렇지요? 79개.

○ 도로과장 조근욱 네.

임경식 위원 요즘에 이거 학교에서 이거 운영해요? 나가 보셨어요?

○ 도로과장 조근욱 그 전에 제가 다른 학교를 가보고 요즘은 제가 아직 못 나가 봤습니다.

임경식 위원 얘기해 주세요, 뒤에서 뭐 얘기하실 거 있으면.

○ 도로과장 조근욱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이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 시설은 누가 해 줬어요?

○ 도로과장 조근욱 저희 시에서.

임경식 위원 시에서 해 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시설을 해 줬는데 안 쓰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잘 운영이 안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덕정에 살면서 학교 앞에 보면,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녹색어머니회 이런 데에서 교통정리 해 주면서 같이 병행해서 하는 데도 하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잘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차피 안전을 위해서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사용이 되도록 학교에 좀 통보를 해서 협조를 구하였습니다.

임경식 위원 사실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린다면은 양주시에서 시설을 해 줬어요.

그런데 행정실이라든지 어디서 그 카메라를 보고, 모니터를 보고 학생이 건너오면 학생이 위험하다 그러면 방송을 해 줘요, “A학생, 반바지 입은 학생 건너오지마, 왼쪽으로 가” 뭐 이런 식으로 방송하는 거예요, 이게.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61

그런데 그 시설 때문에 아이들이 교통사고가 많이 줄었는데 그걸 안해요, 그런데 안하는데 그 시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 학교에서, 그냥 처박아 놓고 있어요, 그냥. 처박아 놓고 있다는 얘기지요, 진짜 아이들한테 중요한 시설인데 그게.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지요.

이게 대당 제가 보니깐 한 3500만 원 정도 뭐 이렇게 드는 것 같은데, 79대면 엄청나지요. 한 20억 이상 들여서 한 건데.

그 좋은 시설을 해 놓고 학교에서 운영을 안하고 있어요.

나가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 하게 해 주시고, 분명히 CCTV 제가 내일도 한번 도시개발단에 질의할 건데 고장 난 것도 많아요, 이거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꼭 나가셔 갖고 현장에 가서 파악하셔 갖고 다시 하게끔 해 주셔야 되요, 이거.

○ 도로과장 조근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과장님 꼭 해 주세요.

○ 도로과장 조근욱 네.

임경식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임경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고맙습니다.

임경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임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위원 황영희 위원입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62

국장님께 제2종 지구단위 계획 제한 및 결정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 한하여 산업형,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 계획관리지역을 결정한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행감 자료 453페이지에 보면 주민 제한부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시까지 보통 1년 이상 소요되는데 이렇게 지연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일단 신청이 되면요, 그 지구단위계획을 일단 신청을 하면 지구단위계획이 적정한지 안한지를 사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습니다.

그게 약 20일 정도 소요가 되고요, 저희가 거기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내용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신청자에게는 그 자문 내용을 보면 지구단위계획을 신청한 자가 자문 내용을 보완한 도면을 바로 만들면 좋은데 거기서 만약에 3개월이 된다면 또 그만큼 소요가 되는 거고, 이런 과정도 있을 수가 있고, 하여튼, 어쨌든 저희가 사전 자문한 걸 통보했을 때 바로 들어오는 건 거의 없습니다.

보통 한 뭐 두 달 내지 석 달, 이렇게 걸리다 보면 거의 4~5개월 소요가 되고, 또 들어와서 그게 농지나 산지관계 관련법, 또 환경영향 환경성 검토 등 환경청 협의 과정을 거치다 보면 시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황영희 위원 다른 지역은 1년도 안 걸려서 다 해 주는 건지 알고 있는데, 특히 양주시 같은 경우는 그냥 예를 들어서 서류만 보내고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보통 60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60일 안 걸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일단은 이게 이 부분은 어떻게 뭐 어떤 사유나 핑계 이런 건 아니고요.

이게 서류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보완사항이 또 나옵니다, 본 서류가 들어갈 때도.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63

그런 관계의 문제이지 이걸 뭐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황영희 위원 독촉은 합니까? 예를 들어서.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그렇습니다.

황영희 위원 아니 다른 지역은 보통 1년 미만 쪽으로 하는데 여기 양주 같은 경우는 보통 15개월 이상 이렇게 걸리는 경향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떤 이유로 그렇습니까? 그거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제안서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통보해 줬는데, 그 신청자가 보완할 사항 가지고 전체가 서류 다시 꾸며 가지고 오는 시간, 그 기간은 신청자가 원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3개월 지나도 4개월 지나도 제출할 때까지 저희는 기다려야 될 입장이고, 그게 들어오고 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보완적인 문제가 계속 생겨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황영희 위원 그 정형화의 뜻 좀, 정형화의 뜻이 무엇입니까? 정형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정형화요?

황영희 위원 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정형화는 어떤 지구를 결정할 때 기형적이지 않고 또 직사각형 형태는 아니지마는 거의 원만한 그런 형태의 부지를 조성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정형화 되는 땅이 그렇게 많습니까? 양주시에.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개별 필지로는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많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요.

황영희 위원 많지 않지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64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황영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땅이 바둑판 모양으로 된 땅이 과연 얼마만큼 있겠습니까?

사실 양주시에 예를 들어 경지정리 지역은 바둑판 모양이겠지요. 그러나 임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사각형이 아니면 직사각형 땅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땅이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삐져나가면 이것을 복지관으로 만든다, 이렇게 하면 어차피 제2종 지구단위지역인데 그걸 잘라 가지고 와라, 그렇게 해도 됩니까?

이거 잘라 가지고 오라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 잘라 가지고 오라는 이유가.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이유는 아니고 이게 명칭 자체에서 나타나다시피 이게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 있는 그대로 개별적인 토지를 가지고 만약에 허가를 받아서 하면 그거는 방법이 없지만은 이건 1종 면적 이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정형화 부분을 요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아니 정형화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사각 같은 땅이 아니고 약간 삐졌다, 그러면 옆에 사람이 팔지를 않는데 어떻게 정형화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게.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이건 토지에 대한 그런 좀 사인간의 매매보다는 계획이 앞서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지요.

황영희 위원 특히 양주시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되지도 않는 정형화를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타 지역은 이렇지 않습니다.

그냥 생긴 대로 제2종 지구단위지역이면 생긴 대로 허가를 내줘요.

계획실시 허가를 내준다는 말입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65

그런데 특히 양주시만 정형화를 해라, 그러면 옆에 있는 땅을 팔지 않는데 판다 그래도 만약에 3배, 5배씩 달라는데 그걸 어떻게 삽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 산소 자리도 있는데 그런 거 안 파는데 어떻게 정형화를 합니까? 이게.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그런데 그거는 강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계획에 대한 거는 최대한 타 지역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제가 이것도 말씀드리기 외람되지만 그렇게 적정한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계획과 관련된 거는 어느 정도 정형화 절차를 맞춰서 놔두어야 그 도시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하는 것이지, 있는 대로 하면은 사실은 그 지구단위계획으로 가기 위한 이하 면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하는 건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에서 3만 ㎡이면 3만 ㎡ 이상 갈 때는 어떤 계획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서 가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황영희 위원 본 위원께서 지금 450쪽에 보시면 남면 입안리 건에 대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그 땅이 임야 1필지 였었는데 그거를 계획해서 들어가서 그 밑에는 복지센터를 하겠다, 그렇게까지 얘기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넣었는데 정형화, 쉽게 얘기해서 옆에 땅을 사던지 잘라 갖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그렇게 권장은 했습니다.

황영희 위원 권장이 아니라 그렇게 해 가지고 와야 해 주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그게 권장이죠. 왜냐하면 그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전체 계획에서 한 부분만 쭉 나와서 떨어져 있는 상태를 전체 지구단위로 묶어간다는 것은 그 자체로 실제 계획으로 어려운 사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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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희 위원 다른 지역은 정형화를 필요하지 않고 다 해 주는데 특히 양주시는 정형화를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글쎄 말씀드리기 좀 죄송합니다마는 어차피 계획을 하다 보면 제출하는 시민들이나 사업하는 분들이 일부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흘러서 세월이 지나서 결과를 평가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황영희 위원 사실은 말입니다. 양주시가 허가 내기가 진짜 힘든 양주시예요.

다른 지역은, 쉽게 얘기해서 왜 양주시에서 포천으로 이사를 많이 가시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포천은 허가 신청하면 공무원이 쫓아 다닌데요. 제가 또 그렇게 봤어요, 공무원들이 쫓아다니면서 다 작성해서 허가 내 주는 기간이 며칠 안걸려요.

이렇게 정형화 뜻을 강조하시는데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보통 허가 내는데 15개월씩 걸렸어요. 그런데 양주시에서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이 부분, 입안리 산1-4번지에 대한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그런 서류와 협의 관련해서 상당히 지연이 된 것이고 저희가 어떤 의도적인 그런 부분은 없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 다음은 중흥클래스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답변 좀 해 주세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현재는 중흥클래스 입주자 중에 정문에 와서 시위도 하고 그랬지만 지금 보통 오는 분이 30명 정도 해서 오신 것 같습니다.

대표해서, 비대위를 구성해서 중흥에스클래스 회사 자체가 크게는 당초에 모델하우스하고 재질이 틀린 거를 썼다, 또 이번에 비가 오고 나서 일부 습기나 배수가 좀 안돼서 지하실에 물이 찬 부분, 또 세대별로 하자가 발생했다는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 시에다 그런 게 다 해결될 때까지는 모든 행정을 해 주지 마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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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희 위원 아직 사용 승인 안해 주신 거죠?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그렇습니다.

품질까지 검수가 아직 안됐기 때문에요.

황영희 위원 내용을 보면 설계 감리, 시공자, 감독 모두 문제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거기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법 위반했을 경우에는 사용승인 낼 수 있나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저희가 허가를 낸 공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위반한 게 없으면 사용 승인이 가능한 거고요 지금 입주하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1차 지하실에 물 찼다는 부분은 현지 입회해서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시 자체로 경기도 품질 검수단이 오기 전에 사전점검을 금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틀에 걸쳐서 전 세대에 걸쳐서 입주민 입회 하에 조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어쨌든 잘 좀 확인하시고 도로 벽과 벽 사이에 2m 사이가 안돼서 준공 사용 승인을 해 주지 말라고 이렇게 입주자 대표가 조금 아까 오셔서 주시고 갔는데 확인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알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다음은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청담천 하천정비사업 계획이 있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일단 지금 회천택지개발지구 내에 들어간 것은 회천택지개발지구가 보상을 주고 현재 잠정 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회천택지개발과 연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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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어 있고요, 택지개발지구를 벗어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회천택지개발지구가 언제쯤 하게 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께서 왜 그러냐 하면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 깨끗이 해 놨어요, 하다못해 모래를 채취한다든지 해서 깨끗해요

그런데 양주만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양주시 같은 경우는 풀도 엄청나게 나 있고 엄청나게 보기 싫어요. 동두천은 깨끗하게 해 놨어요, 하천정비사업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저희가 하천이 발원지이다 보니까 비가 와도 30분에 물이 다 없어지는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청담천하고 옥정지구와 연장되는 회암천하고는 택지개발지구 외에 것은 보상이나 이런 걸 다 추진하고 있고 내에 있는 것은 저희가 별도로 공사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업 시행자가.

황영희 위원 회천택지개발지구가 언제 되는지 아세요? 언제쯤 될지 모르시죠?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그 관계는 9월 달에 LH에서 발표한다고 합니다.

TV에 나온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적자 지구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는 알 수 없고 택지개발지구내에 저희가 투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황영희 위원 이거 뭐 청담천 회정동에 '보' 있는 거 아시죠?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알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보' 철거 의향은. 이것도 회천지구 때문에 못할 거 아닙니까?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천지구 할 때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걸 자연 친화적인 방법으로 바꿔서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양주시에 산림 훼손 허가 낸 부분이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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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산림 훼손 많이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이번에 8월 집중호우로 도로에 흙이 많이 내려온 건 아시죠?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전체 다는 아니더라도 길 옆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고생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뒷전으로 있는데 그거 왜 그럽니까?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저희도 행정적으로 상당히 그런 부분을 협조를 요청하고 공문도 띄워서 사전에 대비하도록 그렇게 허가자한테 통보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현재 여러 가지 사회 정서상 그런 부분이 잘 정리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우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투입해서 조치해야 되는 사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다음은 제가 업무보고 때 한 마을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 하겠는데요, 마을회관 건립하는데 각 마을마다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마을회관 건립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통은 1억 5천, 어느 통은 3억 4천, 어느 통은 9천만 원.

○ 건축과장 이성찬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회관은 거기에 거주하는 가구나, 최대 30평에서 100평까지 가구 수에 따라서 차등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가구 수 기준을 어디다 두고, 가구 수를 예를 들어서 조그만 가구는 조그맣게 지어 주고 큰 가구는 크게 지어 준다는 겁니까?

○ 건축과장 이성찬 마을 규모에 따라서 적으면 조금 규모가 적게 지원되는 거고 규모가 크면, 최대 150가구 이상일 경우에는 100평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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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희 위원 어떤 지역은 9천만 원, 어떤 지역은 3억 4천만 원,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어야지 아무리 가구 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아파트 많은 데는 크게 지어 주고 그리고 조그만 데는 조그맣게 지어 주면 사실은 조그만 지역도 자연부락도 안타까운데 그렇게 되면 시민들께서도 차이를, 사실 시민들이 여쭤 봐서 그래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그래서 질의 하는 겁니다.

○ 건축과장 이성찬 저희가 지원 기준은 그렇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을 해서 건축비나 이런 것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마지막으로 예원예술대학교 진입로 설치 공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사업목적 좀 설명해 주십시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일단은 예원예술대학교가 4년제 대학교로서 한수이북에서 최초로 지방에서 이전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저희 시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학교가 들어 섬으로서 지원해 주는 지원내용 상에 진입도로를 개설해 준, 사업비를 투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개교와 맞춰서 그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사업비는 어느 정도 들어 갑니까?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사업비가, 계획 사업비가 72억 정도 들어 갑니다.

황영희 위원 예원예술대학교 때문에 진입로 개설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현재는 예원예술대학교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면 예원예술대학교 들어가는 것 때문에.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그렇습니다.

황영희 위원 기획감사담당관께 여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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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담당관님께서는 그 학교 도로 개설하는데 학교에서 사업비를 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사업하기 때문에 답변 드리는데, 지금 학교 사업비를 댄다는 거는 무형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도로에 편입된 토지가 학교 토지가 상당 부분 있어서 그거를 기부체납 하는 방안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께서는 진입로 공사를 예원예술대학교 때문에 진입로를 개설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황영희 위원 담당관께서는 학교에서 사업비를 대가지고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답변 드린 내용은 그 학교 진입로, 예원예술대학교 진입로에 용암3지구 지구단위계획과 맞물려가지고 도로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가 개설해야 될 부분은 시가 개설해야 되겠고, 또 학교 측에서 개설이 필요한 부분은 학교 측에서 개설해야 된다 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예원예술대학교 들어가는데 진입로 개설하는데 양주시에서 한다고 그렇게 하셨고, 담당관께서는 학교 들어가는 입구는 학교에서 돈을 댔다고 이렇게 얘기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말씀이 제가 생각할 때는 틀렸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정확한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게 약간씩 틀리니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72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그렇게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예원예술대학교는 그 진입로는 저희 시에서 부담해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도 그렇게.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담당관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황영희 위원 사업비가 대학교에서 이걸 돈을 내고 개설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그거랑은 그 안에 포함이 되지만 별개 사업이에요.

지구단위계획이 거기 지금 수립 중에 있는데요, 그 지구단위계획 내에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도로 자체는 같이 계획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도로 개설 자체는 시에서 부담해서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이 틀리신 거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수정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학교 주변에 용암3지구 지구단위계획과 맞물려서 학교 측으로 진입로가 개설되면서 저희 시에서 일부 개설하는 걸로 그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갑재 황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삼숭동 고읍지구 새로운 신도시 지역에 교통량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73

니까?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교통량은 지금 아직 올해는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 금년 10월경에 아마 조사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기존에 자이아파트 쪽하고 동사무소 쪽 그쪽으로 보면은 아파트들이 성우 나래 그쪽 교통 환경이 좀 안 좋지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성우하고 나래,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성우와 나래 그 앞에는 지금 도로공사 중이기 때문에 괜찮고요. 성우 나래를 지나서 현재 양주2동사무소 거기서 들어가는 거기는 도로 사정이 안 좋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요, 그쪽.

거기 지금 노선도 안 좋고.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교통편도 안 좋고 그런데, 어떤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현재로서는, 그 오전에도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지금 양주시에 있는 그 도로에 대한 거를 도시계획 도로로 저희가 지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 12월까지 목표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선대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거기에 편입해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는데, 당장 단기적으로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희창 위원 급한 대로 그래도 버스노선이라도 좀 어떻게 증설 할 계획은 없어요? 그쪽 분들이 어떤 도시화 되면서 기존에 주민들, 그 교통버스 노선 같은 게 모자라 가지고 불편을 겪는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쪽에서.

일단 도로 확보나 이런 거는 시간이 좀 걸린다 하더라도 그래도 교통 노선만큼은 그래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74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저희가 지금 곧 시내버스를 자이에서 양주역까지 가는 1개 노선을 신설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게 언제쯤 가능한 가요?

○ 교통과장 황진복 교통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희창 위원 네, 하십시오.

○ 교통과장 황진복 거기 지금 동사무소에서 성우하고 TS 그 쪽으로 나오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희창 위원 네, 맞습니다.

○ 교통과장 황진복 그 쪽에는 지금 버스노선이 지금 다니고는 있는데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말씀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KD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이 그 쪽으로 신설 노선을 하나 더 넣으려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KD에서 개시하겠다는 계획서를 갖고 올 겁니다. 그러면 그게 되면 막 바로 승인해 줄 사항입니다.

○ 위원장 송갑재 이희창 위원님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 피해와 관련 협의 및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감사중지)


(15시 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송갑재 전 시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이희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75

이희창 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제가 질의를 하다 못다 마친 부분이 있는데, 그 버스노선 증설계획에서 좀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교통과장 황진복 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네.

○ 교통과장 황진복 지금 고읍지구하고 성우 쪽에서 지금 버스관계 때문에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원도 많이 뜨고, 그런데 주로 고읍지구에서는 한양하고 신도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양하고 고읍 쪽으로 가는 버스 노선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는데.

지금 한양도 그렇고, 신도도 그렇고 입주가 아직 거의 다 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 뒤쪽으로 단독 필지이기 때문에 입주한 부분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하나가 다니고 있는데, 앞으로 신도하고 한양에서 입주가 되면 아마 불편을 겪는 그런 사항들이 벌어질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우 쪽하고 TS쪽하고 해서 노선을 거기로 이렇게 도는 걸로, 그러니까 GS에서 나와서 양주2동 쪽으로 해서 성우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나와 가지고 하나로 마트로 들어와서 한양3차하고 돌아서 나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80번인가 하나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는데.

이희창 위원 네, 한 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 교통과장 황진복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계획 갖고 계시는 거는 좋은데요.

아파트 인구가 늘면서 그 아파트 지구를 벗어난 외 지역 그 지역주민들이 또 교통난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76

성우나 나래도 물론 같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옆으로도 그쪽 분들이 고통이 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버스회사 측에 어떤 수지에 맞추다가 이렇게 주민들이 고생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차피 한양이나 이런 데는 입주하면 들어오지 말라 그래도 버스는 자동으로 들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아파트 지역 외 사람들도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게끔 조치를 좀 빨리빨리 좀 해 주세요.

너무 고통을 받더라고요, 가보니깐.

버스 1대 빼 먹으면 지금 20분 간격이지요? 거기가요, 지금 현재.

○ 교통과장 황진복 몇 번 버스 말씀.

이희창 위원 8번인가 몇 번인가 지금 저쪽으로 한 대 한 노선 지금 돌아가잖아요.

자이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요.

○ 교통과장 황진복 80번이요?

이희창 위원 네, 80번, 그게 20분 간격인가 그렇지요?

○ 교통과장 황진복 10분에서 15분 간격 입니다.

이희창 위원 그런데 10분, 15분 같은 그것도 정확히 지키기 어려운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은 조금 개선이 됐지마는 정류장 같은 것도 불편했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오래 지속되다보니깐 지속되다보니까 주민들 반발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황진복 알겠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77

이희창 위원 올해 안에 어떻게 증차가 가능할까요?

○ 교통과장 황진복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도시 외 지역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이희창 위원 성우 그 쪽으로 해서 와도 그 옆에 만송동인가요? 삼숭동 뭐라 그러죠, 거기가? 동네 이름이 생각이 안나네.

○ 교통과장 황진복 참한우정 뒤 쪽, 그 쪽 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희창 위원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뻔히 아파트를 앞에 보고도 거기는 소외를 받더라고요.

○ 교통과장 황진복 알겠습니다.

거기도 먼저 민원 낸 부분이 있는데 30번하고 30-1번이 그리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배차간격이 멀어서 그런데 그것도 KD 진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제 사장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거론했는데 일단 계속해서 다니고 있는 진명하고 증차 관계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을 해소하는 부분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왜냐하면 노선을 돌 때 그런 쪽에 조금만 우회해서 돌아주면 골고루 혜택을 볼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부탁을 드린 거예요.

올해 안에 해결 좀 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황진복 알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리고 건설방지 부실공사 시스템이라고 운영하고 있죠? 국장님.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이희창 위원 그 부분이 2009년도,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감사 부서 운영하고 있는데 시스템은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78

이희창 위원 작년도에 실적하고 올해 실적을 비교해 보니까 많이 향상됐더라고요.

여하튼 시스템이 할용을 잘해서 지금 향상된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 시스템 운영할 때보다는 우리 감독 공무원들이 적절하게 대처를 잘해 줬기 때문에 많이 향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이런 부분들처럼 이렇게 향상이 되면 참 좋은데 오전에 황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했지만 진짜 큰 공사는 감독이 안돼서 부실공사가 나오는 사례가 또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좀 더 세심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알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리고 주택가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봐야겠는데 우리 양주시가 지금 이번에 인사이동 하면서 주택가나, 여기가 민원이 좀 어때요? 민원이 좀 많은 편이죠?

○ 건축과장 이성찬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요즘 보니까 중흥아파트도 계속 오고 민원이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 시가 타 시에 비해서, 우리 시와 비슷한 타 시와 주택과의 업무분장이 비교를 좀 할 수 있을까요?

○ 건축과장 이성찬 저희 시가 민원이나 인접해 있는 타 시, 포천시라든지 비교를 해 보면 저희들 민원 처리하는 건수가 비교해 본 결과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는 많은 편입니다.

이희창 위원 많은 편이에요?

○ 건축과장 이성찬 네.

이희창 위원 많다면 민원처리속도가 그만큼 늦겠네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79

○ 건축과장 이성찬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데.

이희창 위원 그렇지 않아요?

○ 건축과장 이성찬 저희 직원들이 야근을 한다든지 주말을 이용해서 민원인 불편해소를 위해서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타 부서와 건축과하고의 민원 현황은 어때요? 처리 건수나 이런 거.

○ 건축과장 이성찬 글쎄 타 실과소하고 구체적으로 비교는 안해 봤지만.

이희창 위원 그런 거 비교 안해 없어요?

○ 건축과장 이성찬 주로 저희 부서가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이희창 위원 많은 편이에요?

○ 건축과장 이성찬 네.

이희창 위원 본 위원이 다른 데서 자료를 받아 본 결과 다른 시는 우리하고 인구 비례가 비슷한 시를 보니까 주택과가 보면 업무량이, 우리 지금 1개 과가 하잖아요. 다른 데는 팀을 두 팀, 세 팀 이런 식으로 업무량에 따라서 팀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한 팀에서 하는 거죠?

○ 건축과장 이성찬 건축 민원팀 1개 팀이 운영하고 있는데 인접에 포천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민원처리 건수는 저희보다 조금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건축1팀․2팀 세분화 시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세분화시켜서 운영하는 이유는 뭡니까?

○ 건축과장 이성찬 그것은 아무래도 민원처리를 조속히 해서 민원인들한테 빠른 민원처리를 위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희창 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스템으로 하면 아무래도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긴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80

겪겠네요. 야근하고 여러 가지로 노력해도 처리하는 속도나 서비스에서 질이 떨어지겠죠?

○ 건축과장 이성찬 아무래도 미흡한 측면에 일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도시화되면서 특히 또 공동주택 민원이 많이 늘고 있죠?

○ 건축과장 이성찬 네, 요즘에 각종 집단 민원이 거의 대다수가 공동주택 민원입니다.

이희창 위원 공동주택 관련해서 직원이 4명인가요? 몇 명인가요?

○ 건축과장 이성찬 지금 팀장 포함해서 넷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지금 가지고 다른 시와 비교했을 때는 4명이 하게 되면 힘들지 않아요? 많이 힘든 것 같이 보이는데.

○ 건축과장 이성찬 근래 들어서 공동주택 민원이 급증하고 있고 전체 가구 수의 공동주택이 약한 76%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사업승인이나 인허가 부분에 대한 것이 중요시 됐었는데 지금은 어떤 사후관리 문제가 많이 사회 문제화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조직적인 측면에서 보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희창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양주시에 아파트를 사서 들어오는 분들 얘기가 민원처리가 늦다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면 어차피 행정서비스라는 건 민원인들이 와서 불편한 소리가 안나야 올바른 서비스를 받았다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인사적체나 인원 배분이 잘못됐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주시를 제2의 고향으로 알고 우리 시를 찾아 온 그런 시민들을 다시 나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행정서비스 질을 높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안이 있습니까?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81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자체적인 복안보다는 이게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 전체에서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고요, 그 부분도 지적하신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입장은 아니고 어쨌든 건축과장이 잠시 보고 드렸듯이 양주시 전세대의 76%가 공동주택 세대가 되다보니까 관리 측면, 인허가 측면, 이런 걸 서로 분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강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네. 이런 부분들, 민원의 질이,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부서는 별다른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 부서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시민들이, 그런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이희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네, 정창범 위원입니다.

지금 밖에 큰 피해가 많은 거예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큰 피해는 생각보다 그런데 소소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그런 피해가 상당 부분 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여기 계신 분들은 행감을 계속해도 큰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고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일단은 필수요원만 놔 두고요.

○ 정창범 위원 담당부서인 건축과장님 질의 드릴게요. 양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있죠?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82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민원사항이에요, 민원사항인테.

우리 공동주택관리조례를 보면 그때 당시에 2005년도에 아마 제가 의안 발의를 해서 설치를 했는데, 보통 우리가 지원을 할 때는 리통장을 통해서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통장과 읍면동장을 통해서.

○ 건축과장 이성찬 네, 저희가.

○ 정창범 위원 지원신청을?

○ 건축과장 이성찬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지원 신청을 하고 확정이 될 거 아닙니까?

○ 건축과장 이성찬 네.

○ 정창범 위원 지원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든지 해서 금액을 산정을 했는데 그 확정이 된 후에 통보를 보니깐 조례상에는 관리 주체자만 통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깐 이게 실질적으로 이장님들이 아파트에서 가뜩이나 소외를 받고 있는데, 이 돈이 언제 내려왔는지 언제 쓰였는지 아무 것도 모른다 이거예요.

신청은 본인이 해 놓고 돈이 내려왔는지 쓰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조례상으로 개정을 해야 될 사항인지 아니면 시행 규칙을 규칙상에 넣어야 될 사항인지 그거를 판가름해서 통보도 관리 주체를 거기는 동대표하고 관리사무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공동주택관리법이.

거기에다가 이장님이나 새마을 지도자까지 넣어서 통보를 그렇게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게 공동 아파트에 이장직을 갖고 있는 분들의 상당한 민원입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83

그렇게 할 수 있는지?

○ 건축과장 이성찬 지금은 입주자 대표회의를 중심으로 저희가 보조금 집행에 관한 이런 부분도 운영했고 일부에서는 통장님들이나 이장님들도 같이 참여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통장님이나 지역에 지도자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아시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이렇게 정보를 공유해서 이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네, 그러세요.

이장님들이 그러한 부분을 많이 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돈은 내가 1000만 원을 신청했는데, 1000만 원이 언제 나왔는지 어디에 쓰였는지를 모르니깐 통장이나 이장님들이 아마 답답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조치를 좀 빨리해 주시고요.

○ 건축과장 이성찬 네,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우리 교통과장님 지금 양주시가 교통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요? 운행하는데.

○ 교통과장 황진복 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 교통과장 황진복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특히 동서로 우리 양주시를 갖다가 얘기하는데 그나마 동쪽도 불편한 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서쪽 같은 경우는 더 많은 불편이 갖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 교통과장 황진복 네, 버스노선이 지금 5번, 8번 외에는 그렇게 교통이 우리 노선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 합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84

○ 정창범 위원 그렇죠, 우리가 그 버스를 운행할 때 적자보존비라고 있지요?

○ 교통과장 황진복 적자보존이라는 게 노선버스는 유가보조 밖에 없습니다.

유가보조하고 환승할인 이런 부분들.

○ 정창범 위원 환승할인.

○ 교통과장 황진복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보통 우리가 보존 해 주는 비용이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 교통과장 황진복 그거는 전체적으로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 정창범 위원 대략, 10억이면 10억 20억이면 20억 이렇게만 해 주면.

○ 교통과장 황진복 저희가 예산상으로는 버스만 따진다 그러면 한 25억 정도.

○ 정창범 위원 버스만 25억이요?

○ 교통과장 황진복 네, 버스하고 공영버스 마을버스 이런 거 다 해서요.

○ 정창범 위원 다 해서 25억이요?

○ 교통과장 황진복 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5번, 8번 버스에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 없습니까?

○ 교통과장 황진복 5번, 8번이.

○ 정창범 위원 있나 없나만 얘기하세요.

○ 교통과장 황진복 5번, 8번은 없습니다.

○ 정창범 위원 없어요?

○ 교통과장 황진복 네.

○ 정창범 위원 그 지금 주민들의 어떤 솔직히 서민들의 발입니다, 교통이.

전면적인 우리 양주시도 교통체계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느끼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교통과장 황진복 보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85

○ 정창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선, 증차, 이런 부분에 전반적인 걸쳐서 계획을 좀 수정, 보완을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냐?

○ 교통과장 황진복 필요성은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필요성은 있어요?

○ 교통과장 황진복 필요성은 있는데, 그게 어려운 점이 저희가 보조 주는 게 유가 변동사항하고 환승할인, 이런 부분에 대한 것만 보조를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수업체가 아무래도 시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는 업종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적자 부분은 그래도 최소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적자부분이 많다 보니깐 버스노선이 그렇게 원활하게, 회사들이 참여를 좀 기피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 정창범 위원 가장 큰 우리 양주시의 문제가 양주시에서 차를 한번 타고 양주시 11개 읍면동을 가는 차가 없어요. 그렇지요?

○ 교통과장 황진복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가장 또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는 지역이 장흥지역입니다.

거기 양주시청 바로 오는 거 있어요?

○ 교통과장 황진복 15-1번 공영버스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하루에 몇 대 운행하세요?

○ 교통과장 황진복 하루에 4번 운행 합니다.

○ 정창범 위원 4번이요?

○ 교통과장 황진복 네.

○ 정창범 위원 4번 운행하는 거는 상당히 주민편의에 큰 도움이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쪽에, 특히 우리 시청을 중심으로 봤을 때 시와 연결되지 않는 연결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4번 정도 운행하는 증차 계획 이런 걸 전면적으로 체계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86

그런 부분에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고, 특히 백석에 운행하는 13번, 14번 버스 있지요?

○ 교통과장 황진복 13번.

○ 정창범 위원 13번, 14번.

○ 교통과장 황진복 13번 공영버스가 있고요.

○ 정창범 위원 14번도 있을까요?

○ 교통과장 황진복 14번은 마을버스입니다.

○ 정창범 위원 있지요?

○ 교통과장 황진복 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그 버스가 단촌에서 안골을 경유를 하는데 안골에서 바로 동네를 안 들어가고 5번, 8번 종점으로 꺾어져요.

그러다보니깐 불과 1㎞도 안되는 동네주민들이 5번, 8번 종점을 가려면 걸어가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13번, 14번 버스를 그 옛날에 안골 종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마을회관.

○ 교통과장 황진복 네.

○ 정창범 위원 거기까지 운행을 해서 이렇게 5번, 8번 쪽으로 가는, 그런 시스템을 좀 운송업체하고 얘기 좀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래요.

○ 교통과장 황진복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해 주세요.

노인 분들.

○ 교통과장 황진복 회사 측과 협의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불과 거리상으로 보면 한 2㎞, 도로를 따라가면 2㎞ 되는데 사실 2㎞ 걸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87

그렇다고 택시를 불러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2시간에 한 대씩 오는 버스를 기다릴 수 없고 그런 불편함이 있고, 또 하나는 5번, 8번 종점이 동화사거리에서 어린이도서관 있지요? 꿈나무.

○ 교통과장 황진복 네.

○ 정창범 위원 거기로 해서 농협 앞으로 해서 가야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운행을 할 수 있을까요?

전체적인 버스 차량이 아니라 그렇게 운행 노선이 조정이 가능하냐 이거지요.

○ 교통과장 황진복 그거는 회사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 정창범 위원 왜 그러냐면 거기에 이제 새아1차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협을 이용하는 있고, 그 다음에 읍사무소를 이용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 학업이나 이쪽에서 읍사무소나 농협으로 오는 버스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보니깐 5번, 8번 종점을 타고 나오면 복지리에서 내려서 농협이나 읍사무소를 걸어와야 되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 차량을 동화사거리에서 꿈나무도서관, 농협 앞 그 다음에 가야아파트로 해서 다시 어둔리 나가는 길로 오는 길이지요?

이렇게 돌아오고 들어올 때도 그렇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걸 좀 하루에 몇 대라고 그렇게 좀 변경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 교통과장 황진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5번, 8번이 다니지 않습니까? 아까 공영버스 13번, 14번도 말씀하셨는데 공영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보조금을 전액 주기 때문에 시에서 조정해서 가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 같은 관계는 노선버스하고 겹치게 되면은 그 노선버스 다니는데 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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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을버스라 할지라도 기존에 다니던 노선버스에 대한 어떤 수입 자체가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거부를 합니다.

그 부분도 회사들하고 상당히 협의를 할 적에 많이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8번, 5번도 말씀하시는데 물론 회사에서 같이 협의해서 해 주면 저희도 좋습니다.

좋은데, 또 문제가 뭐냐 하면 기존에 다니던 승객들이 있습니다, 승객들.

그러니까 보통 한 사거리에서 이쪽으로 빠진다 그러면은 저쪽에 학교 초등학교 쪽이나 이런 쪽에 승객들이 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그만큼 기존에 그것을 타고 다녔는데 거기로 돌게 되면 불편한 점이 또 나옵니다.

그러다보면 거기서 또 민원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노선을 갖다가 그렇게 돌리는 것보다도 새로운 그렇게 된다면 새로운 노선을 개설해야 된다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심도 있게 저희가 신설노선이라든지 아니면 회사하고 좀 반반이라도 도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교통이라고 하면 바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발목과 발목자체가 다른 서민들한테도 혜택이 가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5번이나 8번 보면 어떤 때는 같이 붙어 다녀요. 쭉 같이 와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중간 중간, 하루에 10번이라도 돌아가고 돌아올 수 있는 노선을, 다가 아니라 노선 자체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 봐 주시고.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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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드린 대로 13번, 14번은 거기 불과 1㎞만 가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5번, 8번 종점을 이용해서 시내에 나올 수 있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책을 강구해서 수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통과장 황진복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담당 도로과장님이 안계신데 방지턱 있잖아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 정창범 위원 방지턱에 대한 민원 많이 들었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철거해 달라는 민원도 많고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많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장님들이 도장 받아서 한번 올라온 거 있죠? 방지턱 없애 달라고.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백석쪽에서 26개인가 몇 개 소를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방지턱이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필요성이 있는 이유는 그만큼 인도가 확보 안된 도로가 많다는 논리거든요.

인도가 없는 도로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그 길을 걷기 위해서는 차량의 속도를 저하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문제는 지금 너무 많다. 한 예로 제가 GS 아파트 통장님이 저한테 꼭 좀 해결 해 달라는데 그 GS 아파트 사거리에서 골프장 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까지가 24개랍니다.

통장님이 한번 세어 보셨나 봐요. 24개랍니다.

그런 부분은 가서 현지를 조사해서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중간 중간 없애서, 일단 도로라는 게 뭡니까? 차량에 우선권을 갖는 게 도로의 어떤 의미인데 단지 도로 옆에 인도가 없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그런 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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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좀 줄여 주는, 그 다음에 꼭 필요한 지역은 당연히 있어야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방지턱이 규격이 문제입니다. 방지턱이 규격 있죠?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규격으로 된 방지턱이 거의 없다, 본 위원이 봤을 때 한 30%? 20%? 이 정도 수준이고.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그게 잠깐 말씀드리면 그 규격대로 만들어 놨을 때 통과하는 차량에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그냥 치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방지턱은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는 상당한 영향을 주고 또 한편 초행길인 사람들은 잘 모를 때는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는 양면성이 있는데 지금 이 방지턱에 대해서 말씀하신대로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또 말씀하신대로 방지턱이 그걸 안지키다 보니까 시간을 두고 조금씩 높아진 거예요. 높아지다 보니까 약간 기형처럼 됐는데 정비를 하겠습니다.

방지턱은 경찰서하고도 교통 안전사고 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철거하기도 난해하고, 외려 더 만들어 달라는 데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조사해서 탄력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주민들은 그 과정을 잘 모르시잖아요.

과정을 잘 모르는데 한 예로 올 선거 전에 보니까 복지 가야 아파트 사거리에서 농협으로 나오는 길, 거기에 12개 정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선거 때 보니까 6개로 줄었더라고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많이 줄었습니다, 하도 민원이 많아서.

○ 정창범 위원 그러게 도로는 한 1~2㎞ 되는데 방지턱을 10개씩 갔다 놓으면 이건 뭐 70m, 80m, 100m에 하나씩 방지턱을 설치하는 꼴이 되니까 그렇게 과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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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들은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 정창범 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계세요?

가로수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나요?

○ 공원녹지과장 이긍주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가로수를 식재하면 왜 이렇게 많이 죽는 거예요?

○ 공원녹지과장 이긍주 가로수가 저희가 직접 생산하는 게 아니고 외부 업자를 통해서 관내에 식재하다 보니까 기후에 맞지 않아서 많이 죽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오산4거리에서 동아아파트 사이에 심었는데 일부는 기존 우리 관내에서 심었던 나무를 식재했고 일부는 충청도에서 구입해서 심은 경우가 있어서 충청도에서 이식한 가로수가 다수가 죽은 예가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가로수 식재 어디서 갖고 와요? 산림조합에서도 갖고 오죠?

○ 공원녹지과장 이긍주 네, 조합에서,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산림조합에서 묘목을 생산했었는데 최근에는 조합에서 생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묘목을 수급해서 저희 관내에 식재하는 경우가.

○ 정창범 위원 그것도 입찰 봅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긍주 그렇습니다.

조달청에서 입찰해서.

○ 정창범 위원 제가 오산리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도로가 난지 얼마 안된 연곡~홍죽간 도로, 그 도로 보니까 거기 나무 다 벴더라고요. 아예 잘라 버렸다고요. 가로수가 죽었더니 다 잘라 버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LH에서 공사하는 고읍동 우회도로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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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녹지과장 이긍주 네.

○ 정창범 위원 가 보니까 뭐 한 30%는 죽은 것 같아요.

엊그저께 개통하셨나요?

○ 공원녹지과장 이긍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식재의 비율적으로 2~30%가 고사를 해서.

○ 정창범 위원 그럼 하자보수를 다 받을 수 있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긍주 지금 1차로 홍죽~연곡간은 올 봄에 보식을 했는데 올가을에 다시 보식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연곡~홍죽간 도로는 나무를 베어 버렸어요, 뿌리는 있는데 벤 게 한 40그루 이상 되더라고요

○ 공원녹지과장 이긍주 지금 그 이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죠?

○ 공원녹지과장 이긍주 네.

○ 정창범 위원 그리고 고읍동을 돌아서 LH에서 아직 우리한테 주지는 않았겠지만 그것도 넘겨받을 거 아닙니까?

그 나무도 가서 보니까 식재사업이 상당히 죽어있는 그런 부분이고 방재사업 아시죠? 소독?

○ 공원녹지과장 이긍주 네, 병해충 방재를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하시죠?

○ 공원녹지과장 이긍주 네.

○ 정창범 위원 가로수 밑에 보면 정류장이 있잖아요. 승강장이요. 승강장에 보면 앉는 의자가 있습니다. 거기 가 보면 송충이 변이라고 그러죠? 그것 때문에 앉지를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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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충해 사업 하세요?

○ 공원녹지과장 이긍주 병충해 방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송충이가 그렇게 많을 지는 저는 몰랐어요. 오늘 바깥에 지역이 어수선해서 제가 파워포인터를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안하는 이유인데 나무에 송충이가 많아서 기겁을 해요.

한 예로 말씀드릴게요. GS 아파트 들어 가는 길 있죠? 거기 한번 가서 쳐다 보세요. 송충이가 아주 바글바글합니다.

나무가 어떤 데는 이파리가 하나도 없어요, 다 갉아먹어서.

그런 사업에 신경 좀 써 주세요.

○ 공원녹지과장 이긍주 해충이 부화기가 되서 애벌레가 됐을 때는 일주일 사이에 애벌레가 많이 가로수 잎을 갉아 먹어서 불시에 활동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신경 써서 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 국한해서 그렇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병충해 방재에 지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애벌레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통장회의 갔더니 통장님이 하두 성화를 해서 가 봤더니 진짜 그렇더라고요.

한 나무에 몇 개 있는 게 아니라 집성촌처럼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의자에 보니까 다 변이야, 의자에 앉지를 못해요, 버스 타시는 분들이.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빠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 공원녹지과장 이긍주 네.

○ 정창범 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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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입안 결정시 경사도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불부합한 주거지역의 경우 주택부지 등으로 형질 변경이 가능합니까?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개발행위 그 조례에 의해서, 죄송합니다.

경사도나 이런 부분은 산지하고 관련해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불부합인 지역에는 개발이 어렵습니다.

○ 정창범 위원 입목본수도라는 게 있지요? 입목본수도. 그게 50% 미만일 때만 행위가 나가지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150% 미만입니다, 150%.

○ 정창범 위원 150% 미만일 때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경사도가 보통 18도 미만인 토지, 경사도가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걸쳐서 허가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경사도는 신청 토지 내에 최고 표구와 최저 표구 차이를 수평별로 나눈 값으로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하고 토지의 경계로부터 50m 이내에 위치하는 주변 토지에 총 입목본수도가 150% 이거나 경사도가 18도인 토지에 공동주택 등을 건설할 경우 토지의 형질 변경 및 주택 건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등을 할 수 있어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일단 기본적으로 관련법과 조례상에서 제한된 내용 이외에는 허가 검토가 가능한 거지요.

○ 정창범 위원 허가 검토가 가능하다고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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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범 위원 만약에 허가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엔 그 대책 같은 게 있을까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일단은 허가 기준은 취지나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잘 아시다시피 보존과 개발 측면에서 아마 그 기준을 한 거기 때문에 아주 불가피한 것은 어떤 관련법이나 조례를 정한 위원회를 통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그 보존의 원칙으로 가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 불가피한 거는 보존의 원칙으로 가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불가피한 거는.

○ 정창범 위원 처리를.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필요할 때는 어떤 여러 가지 측면을 거기서 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는 그 지침을 벗어난 것은 보존을 해야 되는 게 향후에 그게 결국은 미리 개발하고 남은 토지는 또 향후에 그걸 개발할 수 있는 보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미리 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판단인데요.

○ 정창범 위원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 거예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 정창범 위원 제가 한번 질의를 더 드릴게요.

입법 예고된 도시계획 조례에 개정안에 의하면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는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경사도 적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입법 예고한 걸로 알고 있어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 정창범 위원 이 외의 지역에서 토지형질변경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형편성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이 외의 지역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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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범 위원 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그거는 상황이 약간 틀린 것 같습니다.

이미 시에 도시계획을 할 때 주거나 상업이나 공업지역은 여러 가지 환경성이나 산지라도 자연녹지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개발이 가능한 토지이기 때문에 거기는 그런 용도지역으로 간다고 정해 놨기 때문에 경사도나 이런 거를 갖다가 적용시킨다는 자체는 크게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개발용도로 이미 줬기 때문에 다만 나중에 자연녹지나 생산녹지 이런 부분은 일정한 보존에 필요가 있는 토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별화 되게 적용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 정창범 위원 또 하나 궁금한 게 보통 우리가 백석에 보면 복지지구 단위 계획하셨지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복지지구요? 네.

○ 정창범 위원 그 복지지구에 대로 있지요? 지금 남방리에서 나가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 정창범 위원 거기는 연결녹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연결녹지, 이렇게 보니깐 도시계획도로상에 보니깐 약 한 5m 정도 식으로 해서 연결녹지가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에 연결 녹지 안에 보면 그 뒤쪽으로 도로 도시계획 도로가 서 있어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 정창범 위원 연결녹지 그 뒤에 있는 도시계획 도로 언제 사실 개설이 될지 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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잖아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다가 건설 허가를 냈을 때 연결녹지를 부수고 들어가서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허가를 내 주는 겁니까?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연결녹지 계획된 되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정창범 위원 불가하다고요? 그러면.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왜냐하면 이게 지구단위계획이 좀, 저도 그런 부분은 심의과정에 도에 열심히 다녔지만 답답한 게 이거를 지금 당장 현실을 놓고 본 사항이 아니다보니깐 지금 현재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어떤 개인과의 그런 괴리가 좀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게 되면 그 뒤에 있는 도로 도시계획 도로가 뚫리지 않는 한 이 사람이 앞에 건축허가를 어떻게 내나? 지금 말씀하신대로 연결녹지를 허용을 하지 않는 거를 원칙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사유재산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피해를 입는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아니 국장님 그렇습니다, 라고 답변하시면.

이거 중요한 거예요. 남에 땅에다 앞에다 연결녹지 만들어 놓고 뒤엔 도시계획 도로 안 뚫어놓고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에다가 건축행위를 어떻게 하겠냐 이겁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지금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상당히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오해도 살 수가 있는데 어쨌든 1개 블록을 좀 개발할 때는 그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같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공동으로 개발해 가면서 그 도로나 이런 것도 개설할 또 의무도 일부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블록 단위로 계획화된 단독주택지구는 단독주택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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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주는 건데, 지금 요 근자에도 그런 부분 때문에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기존 보통 시골에 가면은 연결녹지라도 했어도 기존 다니는 도로는 있어요. 거기 현황 도로지요.

그런 도로에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좀 탄력적으로 허가에 대한 부분을 거론할 수 있는 걸 자체 내부로 좀 검토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 정창범 위원 아니 제가 도시지구단위계획을 한 직원하고 얘기를 했더니, 연결녹지에다가 뒤에 도로가 도시계획 도로가 개설 되는 않는 선까지는 연결녹지를 잠시 해제해서 건축행위를 주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도시계획 도로가 연결될 때는 연결녹지를 묶는다 라고 내가 답을 받았어요.

그렇게 가야 된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그 뜻이 아마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그 주변에 있는 현황 도로가 있으면 그 현황 도로를 이용해서 우선 허가를 득하도록 하고 도시계획 도로가 되면 그 부분은 연결 녹지로 만들어야 된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 정창범 위원 그 내용인데 문제는 도로를 언제 뚫어주실 거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양주시 전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도로관리계획 하셨잖아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그 도로 언제 뚫으실 거냐?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지금 일단은 이것도 좀 저희가 단계별 집행 계획을 올 11월까지 지금 양주 전 지역에 대한 걸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주민 밀집지역이나 이런 부분은 아마 저희도 우선 상수리로 대두가 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용역 결과에 의해서 계속 도로 개설 등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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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범 위원 지금 그러한 데가 지금 상당히 연결녹지, 연결녹지가 보통 도로 대로변에 있는 데가 꽤 있어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게 되면 결론은 그 분들은 연결녹지를 지금 결과적으로는 허용을 안하신다고 하셨으니깐 그걸 원칙으로 한다고 하셨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건축 허가를 도로가 없잖아요, 선형은 그어져 있어도.

그러면 거기다가 건축 허가를 내 줍니까? 안 내줍니까?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일단은 지금 아까 말씀 드린 그런 부분이고,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당초에 도시관리 입안했을 때는 그 연결녹지나 이런 부분을 거론을 안 시켰었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교통영향평가 심의하고 토지 형질 심의를 하면서 그 부분이 상당부분 들어갔거든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 그런데 연결녹지라고 또 정해 놓고 그걸 지키지 않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주변에 현황도로나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쪽을 이용해서 탄력적으로 허가 등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 정창범 위원 아니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없을 때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없어도 현황도로에서 일단 따가지고 들어오더라도 정리를 좀 해 드려야 되겠지요.

○ 정창범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럼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거예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일단 현황도로에서 그 해당 시점까지 거리가 길다면 문제인데 길지 않다면 거기서 도로를 따서 들어와서 허가를 꼭 짓고자 하는 사람은 받아야겠지요.

○ 정창범 위원 도시과장님?

○ 도시과장 노무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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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범 위원 백석농협 그 지점 신축하시는 거 아시지요?

○ 도시과장 노무광 네,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지금 거기에 건축허가 들어왔지요?

○ 도시과장 노무광 개발행위허가가 들어왔습니다.

○ 정창범 위원 개발행위허가, 연결녹지 때문에 지금 브레이크 걸었습니까? 안걸었습니까?

○ 도시과장 노무광 아니요, 브레이크 건 게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결녹지가 지정되어 있는, 주 간선도로 4차선 이상 도로가 계획되어 있는 데는 다 연결녹지가 국도3호선이나 어느 지역이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게 기존 현황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인정해서 건축허가 한 것으로 최종 협의를 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맨 처음 안된다고 해서 브레이크를 걸은 거 아닙니까?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브레이크 건 것은 없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저도 아까 그걸 염두에 두고 말씀드린 건데 그래서 내부회의를 통해서 조치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가뜩이나 도시계획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엄청 많은 거 아시잖아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 정창범 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이 확정되면서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핑계라고 봅니다. 그만큼 설득을 못시키고 온 거고 4차 공람 이후에 바뀐 부분이 있죠? 결론은 이제 이유가 교통영향평가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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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해서 보냈다는 거거든요. 교통영향평가에서.

사실 주민들이 법적으로 크게 자세히 알 수 있는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양주시 도시계획심의회 있죠? 경기도 도시계획심의회도 있고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 정창범 위원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양주시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2020도시계획 하는데 현장 나와 본 적 있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일단 계획에 대해서은 현장까지, 기본계획 할 때는 했었고.

○ 정창범 위원 기본계획 때 내려 왔었어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내려왔었고 관리계획 때는 내려온 기억이 없습니다.

○ 정창범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한다든지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결론은 기본계획 해 놓고 나서 관리계획 들어갈 때 항공사진만 보고 한다는 논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지역에 맞는 도시계획을 해야 되는 게 원안이라고 봅니다.

지역특성에 맞고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시켜서 도시계획을 가줘야 된다고 판단되고 입안된다고 판단되는데 모든 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브레이크가 걸린 거 아닙니까?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일단은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저희가 잘 알겠고요, 시에서 입안하는 내용은 어쨌든 시민의 재산권이 도로로 편입돼서 좀 침해를 받고 그렇지 않고 일반 용도지역으로 가서 혜택을 보는 부분도 있는데 그 시에서 입안하는 것은 일단 시민들의 원하는 대로 위주로 해서 입안을 했는데 경기도나 이렇게 상충부에 가면 나중에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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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서 도시의 생긴 형태, 이런 걸 다 해서 경기도 전체가 양주시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런 흐름으로 도에서 결정해 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뭐 도에서 이렇게 가자고 무조건 ‘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지역적인 여건이나 그런 부분, 도로 넓히는 것도 여기는 그렇지 않다, 해서 대두되는 이런 부분도 많이 심의과정에서 제시가 돼서 최종 확정이 된 거고요. 시에서 그걸 뭐 나태하게 했다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양주시에서 입안해서 보고할 거 아닙니까? 입안자는 우리니까요, 그렇죠? 양주시 아닙니까?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 정창범 위원 갖고 올라가서 주민들의 의견도 가지고 올라가셨겠죠? 공람 끝난 이후에 주민들이 제출하신 의견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 정창범 위원 그걸 갖고 가서 몇 퍼센트나 반영됐다고 생각하세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기본적으로 시에서 반영률을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에는 4차에 관해서 공람을 하면서 공람을 보통 1회에 끝나는 게 통상적인 법적인 이유인데 4차까지 갔다는 건 상당 부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갔는데 심의과정에서 경기도 교통심의위원이나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볼 때 교통체계나 토지이용계획상 문제가 있는 부분, 이런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과 달리 변경된 부분이 다소 있었습니다.

몇 퍼센트까지 반영됐다 이렇게 따지기는 지금 좀.

○ 정창범 위원 다소가 아니죠.

지금 한 예로 3차 공람, 4차 공람 이후에 최종 확정시기까지 보면 아까 핑계는 교통영향평가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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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가옥에다 주차장 부지 잡아 놓고, 없는 지역에다 공원이 대뜸 4차 공람 이후에 나오고 이러한 현상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있죠?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분들한테 가장 피해가는 게 재산권 피해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뭘 하려고 해도 법적으로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도시국장님이랑 도시과에 관련되신 분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 분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이해가 가도록 설득이 가능하겠느냐 이겁니다. 쉽지 않잖아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가능하지 않습니다.

○ 정창범 위원 가능하지 않으면 1차, 2차, 3차, 4차. 그거는 뭐 주민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여서 4차까지 공람하신다는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공람 많이 해서 피해 본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일단은 입안과정에서 시에서 여론화 했다는 건 그런 취지에서 했다고 받아주시면 고맙겠고요, 저희가 어떤 결정과정에서 이거를 변경된다는 전제를 갖고 입안하는 건 아니고 다만 심의 하는 과정에서, 공원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당초 입안한 예가 도에서 도로나 용도지역을 일부 조정하면서 볼 때는 공원의 적정배치나 이런 과정에서 정리가 되다 보니까 그 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전문가들이 만장일치로 맞다 그럴 때는 저희가 좀 심의과정, 저희가 볼 때는 위치의 적정성이라고 볼 때는 타당하다고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결국 위원님이 지적하신, 당초에 1종 일반주거지역인데 결정 난 거 보니까 주차장, 공원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한 가지 조금 빚나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것도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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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 일부 토지라도 남으면 좋은데 가진 토지가 몽땅 들어 가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불가항력적이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남의 지역, 건축물 3년, 4년 된데다 도시계획 도로 그어져 있고 건축과에서는 개발행위 받아서 건축행위 기껏 다 집어 넣고 도시계획 최종 결정 때는 거기다가 도시계획 도로 그어 놓고, 이런 현상들이 백석뿐만 아니고 양주시 전체 지역으로 꽤 많은 수요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론은, 우리 주민들의 어떤 의미는 이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욕 안해요. 양주시 욕하죠.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결론은 주민들한테 그만큼 제가 의미했을 때는 좀 더 빠른 대처, 이런 것도 좀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도시계획을 2002년부터 했나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기본계획은 이천년부터.

○ 정창범 위원 이천년부터 기본계획을 해서 지금 2010년도 5월 4일날 최종적으로 받았는데 너무 장기간동안 끌다보니까 그 안에서 어떤 대처가 순간순간 미흡했다는 게 도시 쪽에 전문적인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대처능력이 부족했다.

그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은 인정하세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지금 결정된 안도 충분히 사전에 검토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게 저희들도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전체 도시계획심의과정이나 패턴에 관한 계획을 향후로는 아예 수립해서 주민들한테 입안할 때부터 그런 내용을 고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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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중에 주민들한테 불편을 덜 느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지침 상에서 제시되는 연결녹지라든가 완충녹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획단계부터 올라가서 웬만하면 원안대로 확정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참 이게 뭐 확정된 도시계획을 갖고 도시과장님 도시국장님하고 얘기가 오간들 변경되는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5년 단위로 도시계획을 손댈 수 있고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최대한 주민의 알권리와 재산상의 피해, 이런 거를 최소화 시키는 그런 방향에서 우리도 도시계획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지금 우리가 여기 계신 다섯 분의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에 가면 야단났어요, 다 그놈의 도시계획 문제 때문에 야단맞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우리도 충분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조건이 안되잖아요.

그런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고, 담당부서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각종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재산상에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양주시 시민들한테 진짜 앞으로는 도시계획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앞으로 그러한 일이 좀 극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 되서 저는 이만 줄이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정창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선우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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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송갑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남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우 위원 남선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기 전에 각 위원님들한테 한 20분씩만 하고서 돌아가면서 하기로 이렇게 진행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을 할 적에 그거를 유념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네, 알겠습니다.

남선우 위원 국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양주시청하고 광적간 도로가 98번 도로이지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남선우 위원 거기 얼마 전에 속도가 10㎞로 조정이 됐지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남선우 위원 도로과장님 여기 안계시지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남선우 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현재 70㎞로 됐는데, 도로면에 있는 건 지금 8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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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거든요, 10㎞가 차이가 지고 있어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수정하겠습니다.

남선우 위원 그것 좀 빨리 수정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전에 우리 황영희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덕계공원 있지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남선우 위원 거기 공사 중에요, 전기공사, 소방시설은 감리에 맡겼지요? 시설 중에.

○ 도시과장 노무광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선우 위원 네.

○ 도시과장 노무광 네, 그렇습니다.

남선우 위원 그런데 그거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에 보면 다중이라는 내용이 있지요? 그 다중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 도시과장 노무광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남선우 위원 그렇지요?

○ 도시과장 노무광 네, 그렇습니다.

남선우 위원 그런데 우리 여기 보도 상에 보면은 감리 7급 공무원이 전담을 했다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다중 건축법에 그게 적용이 안되 가지고 그냥 감리 토목직이 맡은 거예요?

○ 도시과장 노무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선우 위원 그건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노무광 전기나 소방 이런 거는 그런 법령에 의해서 그건 분류 발주를 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토목이나 건축이나 조경을 한데 이렇게 묶어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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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거는 그 당시에 설계 심의할 때 이것은 한데 묶어서 발주하는 걸로 그렇게 심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데는 다중 이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감리를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게 주 공정이 이제 토목, 조경이다 보니깐 사실 그거는 같이 발주하는 바람에 그렇게 저희 시에서 감독 공무원을 지정해서 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남선우 위원 법적으로는 그러면 이상이 없는 거예요?

○ 도시과장 노무광 네, 법적으로는 회계부서나 이런 데고 해서 큰 문제는 없는 걸로 그때 당시에 이제 판단이 돼서 진행을 했습니다.

남선우 위원 그런데 보도상에 보면은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걸로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 지금 실질적으로 부실 공사가 됐다고 그러는데 감리를 전문 업체에다가 맡기지 않아서 그게 부실공사가 된 거다, 이렇게 주민들은 오해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거예요?

○ 도시과장 노무광 네, 그쪽으로 크게 없는 걸로 해서 그 당시에 발주가 됐던 겁니다.

남선우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거기 이제 입찰을 해서 업주를 선정을 했겠지마는 소나무랑 배종나무라고 있지요?

○ 도시과장 노무광 네.

남선우 위원 그런데 지금 60여 그루가 죽은 거지요?

○ 도시과장 노무광 네, 고사목이 발생했습니다.

남선우 위원 고사니깐 죽은 거지요.

○ 도시과장 노무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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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선우 위원 그런데 그 공무원이 답변을 하기에 30%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런 답변은 무슨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요? 30%는 죽어도 상관이 없다는 걸로.

○ 도시과장 노무광 아니 그런 뜻은 아니지요.

나무를 심게 되면은 고사목이 발생할 수는 있어도 비율에 대한 거는 그건 꼭 30% 다, 40% 다 그거는 규정을 하는 거는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남선우 위원 그런데 시에서 이거를 나무를 심은 거 아니지요?

○ 도시과장 노무광 그렇습니다.

남선우 위원 시에서 심은 거예요? 업자가 심은 거잖아요.

○ 도시과장 노무광 네, 업자가 심었습니다.

남선우 위원 건물 같은 거는 하자보수기간이 있지요?

○ 도시과장 노무광 네, 다 모든 공사는.

남선우 위원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계약할 적에.

○ 도시과장 노무광 이것도 일제 조사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절적으로 하절기이기 때문에 10월에서 11월 사이에 하자보수 차원에서 교체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선우 위원 그러면 시 예산은 포함이 안되는 거지요? 들어가는 게 아니지요?

○ 도시과장 노무광 그렇습니다.

남선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아마 의원 간담회 때 지금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덕계공원을 완성을 했는데 거기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요?

○ 공원녹지과장 이긍주 별로 없는 게 아니라 하여튼 주민들이 다수가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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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선우 위원 별로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거를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몇 개월 안되셨지마는 왜 여기를 이용을 안하는가 그런 것도 좀 판단을 했을 거고, 거기 무슨 예를 들어서 벤치나 이런 뭐 여러 가지 등등 이런 거를 해 가지고 했을 적에 그래도 이용하는 주민이 많을 거다 이런 생각 차원에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긍주 저희가.

남선우 위원 거기를 예를 들어서 거기 상수도가 지금 보급이 안되고 있지요? 물.

○ 공원녹지과장 이긍주 물은 없습니다.

남선우 위원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그런 보완 이런 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아까도 지적 받았는데 음용수 관계 이런 등등 주민편익시설을 저희가 보강을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아주 다수가 꽉 차도록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도 거기 근처에 살기 때문에 출근 시간 때는 별로 뭐 아침에 일찍으로는 좀 산책하는 분만 계시고, 오후에는 그래도 상당 부분 주민들이 좀 이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시설은 좀 보완을 지적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남선우 위원 네, 예산이 다소 들어가지마는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만든 공원인데, 그냥 무영무실하게 그렇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되는 거 아닙니까?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남선우 위원 그러니깐 그거 반드시 위원님들도 아마 그런 거는 생각할 거예요, 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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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보완하겠습니다.

남선우 위원 그냥 방치하기보다는 예산이 좀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진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신 그러면은 틀림없이 아마 거기에 활용을 하는 주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선우 위원 시정하시겠지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남선우 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도하~덕계간 도로가 있지요? 지금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있습니다.

남선우 위원 계획에 있는 거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남선우 위원 시비 뭐 한 500억 그 다음에 민자 유치해서 아마 그거를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금광1차 주민들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지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남선우 위원 대충 뭐 어떤 민원이 지금 얘기가 되는 겁니까?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거기가 민자이까 요금소가 생기게 됩니다, 거기에.

요금소가 금광아파트 1차.

남선우 위원 그렇지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거기서 그 터널까지 전 구간 터널형 방음벽 그러니까 대방아파트 옆에 만든 것처럼 그 방음벽을 해 달라는 얘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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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거기에 좀 졸음방지선 같은 게 차가 다니면 드르륵 드르륵 소리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무소음으로 할 수 있게 첨단공법으로 해 달라, 그 아파트 부근에 도로가 지나가니깐 마을회관을 300평으로 3층으로 지어 달라, 또 단지 내 놀이터시설을 전면, 여러 가지 등등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한 8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선우 위원 면담은 해 보셨어요? 대화나 그런 거?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면담은 한번 해 봤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원초적인 것은 당초에는 도로 못 낸다 이런 게 원초적인 내용이고 후에 나온 건 한다면 이런 내용을 해 달라 해서 이렇게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자 사업자하고도 확정되지 않았지만 상당부분 민원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남선우 위원 지금 주민들하고 대화도 해 보셨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를 다 시설을 해 줬을 적에 거기 주민들의 만족도를 국장님 판단하시기에 어디까지 생각하시는지.

주민들이 원하는 그것만 해 주신다고 하면 거기에서 도로개설 하는데 문제가 안될 것 같아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일단은 원초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을 전체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이거를 수용하다 보면 민자 사업자하고 양주시 간에 총괄 사업을 협약한 게 있습니다.

그거를 또 변경해야 되는 문제도 생기고 다소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저희 시에서는 민자 사업자가 와서 스스로 돈을 들여서 건설하는 도로이니만큼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업을 하는 측면에서 좀 검토해서 주민들 민원을 풀어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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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방안도 많이 검토하고 있고, 굳이 이게 결국 돈하고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이 부분도 해결하려고 어떤 방법이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선우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용암리에서 도하리 마을로 넘어가는 도로를 착공해서 거기도 부지 정도는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완공날짜는 확실하게 모르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덕계리에서 도하리로 넘어가는 도로거든요. 그거하고 맞물리는 도로 아니에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그 도로하고 맞물리고 지방도, 가납~용암간하고 그거를 통과해서 덕도리까지 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덕도리는 일부 우리 시의 재정사업으로 하고 그 부분은 지방도까지 연결되는 민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선우 위원 본 위원은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게 지금 사실 우리가 도로를 유치하겠다는 게 저번에 도로과장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도로를 다 완공하면 아마 지방도까지 해서 1조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사업비요?

남선우 위원 네, 그래야 다 완공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전체 계획은.

남선우 위원 계획은 그 정도가 되죠?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남선우 위원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도로의 필요성은 나름대로 다 있겠지만 이런 것도 잘 생각하셔서 앞으로 추진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아까 답변 드린 거 정정하겠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용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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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간 종점부하고 이 도로가 접촉이 됩니다.

남선우 위원 그렇죠? 접촉이 되는 거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제가 잠깐 착각해서.

남선우 위원 제가 그렇게 알 수밖에 없잖아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수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선우 위원 신경 좀 쓰세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알겠습니다.

남선우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은현면에 살아서 그런지 보통 마이크를 잡으면 은현면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한 제가 은현면 얘기를 많이 하는 거는 은현면 도로 착공을 해 놓고 올 예산에 반영 안한 도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현장방문을 우리 도로과장님을 모시고 은현면에 선암간, 그 다음에 하패 도로, 올 예산에 반영이 하나도 안됐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나름대로 저한테 숙제를 주더라고요. 우리 은현면을 보면 각종 혐오시설, 그렇죠? 천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은현면에 가면.

저를 이제 추천을 하면서 그런 거를 절대 유치를 하면 안된다, 이런 차원에서 저를 아마 선택을 한 것 같은데 또 보너스인 축산폐수시설이며 음식물시설이 또 들어오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각종 혐오시설은 은현면에 유치하면서 도로포장이라도 깨끗이 잘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좀 신경 쓰십시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기반시설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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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선우 위원 그리고 굉장히 소외됐잖아요. 실질적으로.

그거 인정하시죠?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남선우 위원 은현면에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알겠습니다.

남선우 위원 제가 위원이 된지는 얼마 안됐고 또 은현면에서 태어나서 지금 한 50년 이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두천, 그 다음에 하패리, 그 중간에 선업교라고 있어요, 선업교에 보면 양주시땅하고 다리 건너 가지고 동두천시 땅이 있어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일부 있습니다.

남선우 위원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사실 시장님 각 읍면순시 때에 주민들이 맨날 해 달라고 그랬는데 몇 년 동안 안되다가 이번에 도로과장님이 물어봤더니 동두천시에 가서 도로과장끼리 몇 번 만나서 그게 도로포장이 다 됐더라고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그렇게 했습니다.

남선우 위원 됐죠? 그게 몇 년이 걸린 줄 알아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상당히 오래 걸린 것으로 압니다.

남선우 위원 10년도 넘어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 공무원님들이 좀 신경만 쓰면은, 그때 신경을 덜 써서 그런 것 같아요.

신경을 더 쓰면 이렇게 주민이 편리한 도로가 10년 동안 못하던 거를 도로과장님이 바뀌면서 됐다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일을 하실 적에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신경 좀 써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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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 안되던 게 도로과장님이 해 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장님께 칭찬 드리겠습니다. 여기 안계시지만.

비록 도로 포장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여기 같이 하시는 공무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감사합니다.

남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갑재 남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정창범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잠깐 스톱을 했습니다.

우리 황영희 위원님이나 남선우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덕계 공원 말입니다. 덕계 공원에 아까 황영희 위원님이 얘기했을 때 부실공사가 아니라고 강조하셨어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부실이 아니라고 강조한 건 아니고 그런 배수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 했는데 배수에 대한 게 당초에 외부에 유입되는 물량까지 검토가 안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고 건물 내부에 있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잘못된 부분은 하자 등 조치를 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 정창범 위원 하자보수가 많죠?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전반적으로 이번에 침수가 한번 되다 보니까 하자도 많이 발생해서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두 위원님들이 얘기한 부분 외에도 배수로가 무너져서 스틸러스라 그러죠? 그것도 다 망가지고, 그 다음에 매립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매립 쪽에서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17

포장지 있죠? 천막이라고 그래요, 일명. 천막 이런 거 나옵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말씀 들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말씀 들었죠?

전반적으로, 황영희 위원님께서 조사특위를 하신다니까 전반적인 얘기는 그 때 가서 하고 저는 두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 허가 하죠?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 정창범 위원 개발행위는 도시과에서 하죠?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지금은 그 업무가 건축과로 넘어갔습니다.

○ 정창범 위원 건축과로 넘어갔죠? 8월 달에 넘어갔죠?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 정창범 위원 산지전용허가는 어디서 합니까?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두 부서에서 제가 늘 국마다 말씀드리는 게 유기적인 협조 체제라고 얘기합니다.

개발행위를 하고 산지적용허가를 받으면 가장 큰 문제는 뭐 공장을 짓는다든지 이럴 때 사후관리를 지금 안하고 있어요, 부서가.

지금 이번, 특히 올해 같이 비가 많이 오는데 토사 유입, 이런 게 도로변에 다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배수구 막히는 문제 이런 문제가 되는데 사후관리 주체가 어디냐? 사후관리 주체가.

다 공원녹지과 가면 도시과, 도시과 가면 지금은 건축과로 넘어갔지요.

이렇게 떠넘기기식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우리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 체제를 좀더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보거든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18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정립을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그걸로 인해서 주위에 가보면 진짜 비오고 나서 가 보면 이게 무슨, 이렇게 허가를 내주고 사후관리 안하나 하는 걸 느낍니다.

결론은 이 부서, 저 부서 주민들이 얘기하면 한 분은 건축과로 가라 그러고 한 분은 공원녹지과라 그러고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죄송합니다.

○ 정창범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바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 그 관련해서 질의 좀 더 드릴게요.

도시계획 관리계획을 1차, 2차, 3차, 4차 공람 거까지 이제 다 받아봤습니다.

바뀐 점 계속 공람할 때마다 변경된 사항이 꽤 많고 많은데, 여기 보니깐 여기 법례라고 있지요, 법례.

법례에 보니깐 그 누락된 곳이 좀 있어요, 법례사항에.

3종 지역으로 있는데 있지요? 3종.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3종 일반주거지역이요?

○ 정창범 위원 네, 있지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

○ 정창범 위원 한 군데.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기존 아파트단지 대교아파트.

○ 정창범 위원 그것도 법례에 들어가야 될 사항이라도 보거든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 정창범 위원 그런 부분도 좀 빠졌고, 그게 조그만 것부터 새겨야 큰 거 찾는 거예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19

그런 것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광석공업단지 있지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 정창범 위원 거기에 보면 공원이 있어요, 공원.

그런데 공원이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뭔가 주민이 원해서, 맨 처음에 원치 않아서 안했다가 주민이 원해서 너무 커서 줄이고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아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공람하는 과정에 말씀이십니까?

○ 정창범 위원 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아마 그.

○ 정창범 위원 여기 제가 자료를 요구 했더니 거기에 써 있더라고요.

주민이 맨 처음에는 원하지를 않아서 1차 공람 시에는 뺐는데, 추후에 계속 집어넣었더라고요.

광석공업지구 1차에 보면 보이시겠지만 이제 공원이 없어요, 1차 시에.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 정창범 위원 2차시에 조금 생겼어요, 3차시에는 더, 주민의 공원 축소 조정 요청, 주민의 도로폭 축소 요청, 이런 거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을 해 주신 걸로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했는데, 주민의 공원 폐지 조성요청, 4차 공람 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민의 요청으로 폐지를 시켰어요, 4차 공람 시.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린이 공원을 신설을 했어요, 교통영향평가 시에. 알고 계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여기 광석공업지구지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20

○ 정창범 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광석지구에 어린이 놀이터라고 해서 공원을 넣었어요, 어린이 공원.

광석지구에 어린이 공원을 넣은 이유가 뭐에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일단은 지금 그 도시계획심의 시에도 나온 의견은 공업단지라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장만 건축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지를 않고 좀 블록을 보시면 좀 어느 정도 대블록을 잘라놓다 보니깐 그 주거형태 거기에 건물도 들어 간다 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심의가 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 정창범 위원 아니 글쎄 주민의 의견을 반영을 시키고 지금 블록을 크게 해서 그거를 하다보니깐 공원이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어린이 공원이라고 명칭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원으로, 소공원으로 넣어야 되는 거예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어쨌든 그 부분은 지금 거기 기업하는 분도 그렇고 거기에 혹시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주거용 시설도 있는 부분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소공원 체제로 그게 결정이 된 겁니다.

거기에 지금 어린이 공원으로 표기된 거는 소공원인데 표시를 잘못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자료를 내시면 질의하는 위원이 바보 되는 거예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 정창범 위원 어린이 공원으로 잡아놔서 지금 기껏 얘기를 했더니 표기를 잘못 했다 라고 하면.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저희가 그것도 어린이공원도 겸할 수 있는 건데 표기가 너무 작다보니깐 저희가 표현을 소공원으로 한 거고, 그런 용도로도 가능한 건데 저희가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 정창범 위원 바로 시정시켜 주시고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21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 정창범 위원 또 하나는 부곡2지구 있지요? 부곡2지구.

거기에 보니깐 최종적으로 공람 전에는 하천변 도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중간 부분에 이제 끊였더라고요, 최종 공람하고 나서.

그것 확인 좀 해 줘 보세요, 자료 있으면.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중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그랗게 빠진 거요.

○ 정창범 위원 그 자료상에는 교통영향평가시 가로망 조정에 의해서 삭제가 됐다라고 저한테 왔어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중간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 정창범 위원 복지지구 15지구 있지요? 기획안.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그 중간에 빠진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정창범 위원 네, 하천 옆에.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여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정창범 위원 그 밑에요. 그 밑에, 더 밑에, 여기 여기.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이 부분이요?

○ 정창범 위원 그 위에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여기, 여기요?

○ 정창범 위원 네,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도로가 1차, 2차, 3차, 4차까지 다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교통영향평가에서 가로망 조정사업이라고 해서 그쪽에 절제가 됐는데 제 생각에는 이 도로를 붙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은 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되잖아요? 가능합니까?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지금 이 부분은 먼저 번에 그 마을에게 주민들이 도로 때문에 분쟁이 생겼던 부분이거든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22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최종안에서 군부대 동의가 안되 가지고 제척을 시켰고요.

그 대체도로를 지금 저희가 구회해서 해 주려고 중간에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가다가 다리만 있고 연결이 안된 도로, 올라가시다 보면 공장 왼쪽 편에 첫 공장이 있거든요.

그쪽에 펜스를 친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를 매수해서 그쪽에 지금 우선 도로를 연결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 정창범 위원 여기 보니깐 도로를 연결해야 될 부분인데 연결이 안되어 있는 걸로 보여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그래서 이쪽에 아주 전체 다 지금 제척이 됐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으로 도로를 저희가 한 1억 3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그것을 일단 도로는 연결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게 계획하고 있어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 정창범 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걸 제가 공람 1차부터 4차까지 각종 25개 지구단위 지금 한 거를 보니깐, 처음에 계획할 때 보니깐 학교 부지가 좀 꽤 많았었더라고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학교 부지요?

○ 정창범 위원 네, 그런데 많이 빠졌어요, 지금 최종 결정고시가 될 때는.

그래서 이게 학교라는,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학교의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보거든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23

그러면 이게 어떤 교육청과의 어떤 협의를 거쳐서 학교 용지가 빠진 건지.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기본적으로 도시계획하면서요.

그 교육청 의견을 들어서 그게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그 협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문제는 맨 처음에는 그런 어떤 수요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해서 아마 계획을 잡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어떻게 최종적으로 협의를 했는지 제가 과정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학교가 부족 시에 교육 환경 쪽에 어떤 저하가 예상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지금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일단 저희가 지구단위 이렇게 한 것 중에서 일전에 보고 드렸던 그 조건부 1종으로 하향된 지역 있지 않습니까? …

○ 정창범 위원 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그런 블록은 저희가 시에서 인구 배분을 해서 향후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기초를 만들어 준 건데, 거기에 공동주택이 들어오면 아마 그 부분은 부족하다면 그때 아마 교육청하고 협의 다시 또 협의를 하니까요, 그 과정에.

그때 아마 정립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은 해소 방안은 갖고 계신 거지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 정창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공청회 잘 끝나셨습니까? 좋은 안건 많이 나왔어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우선 공청회를 위원님들 일정에 맞추지 못한 건 사과를 드리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24

고요. 그 날은 패널을 모시고 진행된 디자인 용역에 대해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약 한 120명 정도 해서 시민과 공무원 등 모셔서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 정창범 위원 뭐 잘 하셨다니까, 좋은 발언도 많이 나오시고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참석한 교수님들이 주로 지적하신 제일 큰 것은 전국에 디자인 용역이 시군 단위 이름만 빼면 거의 흡사하다는 걸 지적을 하셨어요,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양주시에서 정체성을 갖는 그런 디자인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부분을 크게 지적하셨습니다.

○ 정창범 위원 사실 본 위원도 도시디자인 업무와 관련해서 크게 지식은 없습니다.

양주시에서 처음 하는 거고 도시계획도 광역도시계획은 처음 하는 부분인데 그 동안은 거의 다 보면 도시계획이 개발위주, 도시위주로 많이 해 왔다는 판단이 돼요.

그런데 이제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도시를 가꾸는 그런 쪽으로 가야되는 도시계획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양주시 광역 도시계획도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게 많죠?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아까 지적하셨듯이 일부분이지만 연결녹지라든가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구단위계획에 시행이 어려운 부분인데 지적하셨듯이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디자인화된 그런 도시라고 보시면 되고 그걸 지켜 나가는 게 시민과 저희 ‘관’ 간에 상당히 마찰 소지도 많고 잘 이해시키면서 가야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 정창범 위원 마찰을 만들게끔 도시계획은 되어 있는 거고.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법이 이렇게 돼서 그건 방법이.

○ 정창범 위원 법이 그래서요?

제가 그래서 도시과장님한테 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 이리로 좀 모시고 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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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놈들이 백석에 오산리가 어디 있고 은현면에 봉암리가 어디인지 압니까? 그냥 사진 찍어 가지고 한 거 보고 자기네 잣대로 그냥 긋는, 양주시로 봤을 때는 백년대계를 보고 하는 도시계획입니다. 후손을 위한 도시계획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앉아서 잣대로 긋다 보니까 우리의 입안대로 가지 못하는 부분,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도시계획이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너무 아쉬움이 많고 보통 경관업무를, 우리가 도시디자인 경관업무를 조직 구성이 언제부터 추진되고 있었어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조직이요?

○ 정창범 위원 네, 구성돼서 추진된 적 있어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일하는 조직 말씀 이시죠?

○ 정창범 위원 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그게 먼저 번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별도의 TF팀 성격의 도시디자인팀이라고 있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도시디자인팀이 지금 도시과로 갔어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도시과로 갔는데 도시과로 온 이유는 거기에 지구단위계획과 경관계획이 서로 맞물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업무적으로 과중한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과로 배치해서 같이, 도시계획과 맞물려서.

○ 정창범 위원 지금 현재 도시경관 쪽에 인원이 몇 명이나 계세요? 일하시는 분.

○ 도시과장 노무광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경이나 일용까지 해서 4명이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일한 성과는 있습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도시경관팀이 어느 정도, 내가 보니까 몇 년 된 것 같은데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26

TF팀 운영해서 한 게. 그렇죠? 몇 년 됐죠?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이번에 도시브랜드 출품해서 대상 받은 것도 있고 어느 정도 성과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성과는 있었어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 정창범 위원 저희들도 이걸 의원간담회에서 처음 들었어요. 그렇죠?

처음 들었는데 도시경관디자인 방향성 기본계획을 우리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전에 혹시 중간보고나 5대 의원님들한테 보고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글쎄 그건 좀 제가 파악이 안 돼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 정창범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중간보고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중간보고를 하지도 않고, 바로 그게 늘 의회에서 말하는 의회를 경시하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TF팀에서 진행하다가 중간보고도 한번도 안하고 있다가 바로 조례 제정하겠다고 저희한테 온 거거든요.

그런 과정이 그렇게 거친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업무를 추진하고, 전에 도시국장님이 저희한테 간담회 때도 얘기했지만 사실 상당히 중요한 업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 정창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한테는, 운영한지 꽤 오래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결과나 이런 도시디자인 경관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중간보고라든지 이런 걸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앞으로 차질 없이.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27

지금도 저희가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 일일이 보고를 빠진 부분도 있지만 거의 다 드리고 있는데 차질 없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의원님들 의견도 별도로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때 의원님들의 고견을 거기에 담아주시면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용역 주셨어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용역 준 겁니다.

○ 정창범 위원 용역비 얼마나 주셨어요?

○ 도시과장 노무광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7억 5천 들었습니다.

○ 정창범 위원 7억 5천이요?

○ 도시과장 노무광 네.

○ 정창범 위원 7억 5천 들여서 하는 용역비인데 중간보고도 안하고 여태 있었다는 말이에요?

○ 도시과장 노무광 그 당시에 추진한 건 몰라도 중간보고는 의원님들한테,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됐는데 추진 경위에 보면 2회에 걸쳐서 중간보고는 이루어 졌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저희들이 보통 사업을 하면 기본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기본계획.

기본계획 하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타당성 조사를 하죠. 타당성 조사 기본 계획 실시 계획 이렇게 가는 거죠?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보통 사업은 그렇게 타당성 조사를 해서.

○ 정창범 위원 기본계획을 잡아서 실시계획을 하잖아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 정창범 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실시계획을 하실 거죠?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나중에는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말씀하시는데.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28

○ 정창범 위원 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그런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야 되는 겁니다.

○ 정창범 위원 예산이 제가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몇 십억 그런 예산이 아니라고 판단되거든요. 대략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실시계획을 했을 때.

용역 주셨는데 용역에서 나온 거 없어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통상적으로 우리가 용역 할 때는 기본계획보다는 실제 관리 계획인 실시계획을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이 듭니다.

○ 정창범 위원 실시계획을 하실 때 결론은 우리 양주시가 그저께 어제도 말했지만 용역비 참 많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하실 때는 과다한 지출보다는 좀 더 우리가 업무를 제대로 좀 해서 예산낭비를 줄이는 그런 쪽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위원회라고 있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보통 몇 분으로 되어 있어요? 경관위원회가?

○ 도시과장 노무광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검토중)

○ 정창범 위원 자료 없으세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관위원회는 총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18명이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 정창범 위원 경관위원회가 전문성이 있는 경관위원들이 몇 명이나 들어와 있습니까?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29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지금 당연직이 6분이고요, 위원님 포함해서 6분, 그리고 나머지 위촉직이 12분이 계신데 그 분들 전문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전문직이요? 주로 건축이나 토목.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건축사 분하고 교수님, 그 다음에 관광 쪽의 책임 연구원 이런 분들이.

○ 정창범 위원 디자인 쪽도 있으세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조경, 교통공학 이런데 디자인, 조형예술, 환경 디자인 이런 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바로 경관디자인이 앞으로 우리 도시디자인 할 때 가장 필요한 부분이 경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어떤 중요성이 남 다르다고 봐요, 중요성이.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 하는데, 보통 경관위에서 하는 주 역할들이 사실 어떤 역할들이에요? 중요한 건 아는데, 어떤 중요했던 역할들이 어느 거냐?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결국은 이게 경관이라는 게 양주시에 여러 가지 녹지축이나 이런 부분을 전체 큰 틀로 보고 그 안에서 도시를 건설하고 또 개발 사업을 할 때 주변 경관과 어떤 디자인에 대한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통제를 한다면 좀 그렇지만 조화롭게 갈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해서 그거를 좀 제어를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정창범 위원 제가 봤을 때 우리 기본계획 하셨잖아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디자인이요?

○ 정창범 위원 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이번에 한 게 그게 기본계획.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30

○ 정창범 위원 이번에 한 거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 정창범 위원 경관위원회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항입니까?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한번 보고를, 두 번인가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 정창범 위원 그래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두 번 드렸고요, 저희가 또 한번 최종으로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최종 아마 또 한번 보고 드릴 계획에 있는 것 같습니다.

○ 정창범 위원 경관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좀 하셔서 그 분들의 어떤 다양한 아이디어나 지식을 좀 우리가 접목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을 좀 해 주시고요.

이 도시디자인 그게 우리 지역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도시지역에 하다못해 맨홀 뚜껑을 비롯해서 승강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승강장 같은 경우도 한 11개 종류, 종류가 좀 많습니까? 지역마다 다 다르고 동네마다 다르고 그래요, 이 승강장이.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다 정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사업을 각종 우리 양주시 지역 특성에 맞게 잘 좀 체계적인 경관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감사합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31

○ 위원장 송갑재 정창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도시건설국장에게 한 가지만 강조해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여러 지역에서 크고 작은 도로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데 일부 도로공사는 장기간에 걸친 공사로 지역주민들이 많은 교통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도로공사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추진하는 방안과 조금만 더 사업비를 투자하면 마무리 할 수 있는 도로 사업부터 사업비를 확보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지역주민들과 도로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 위원장 송갑재 도시건설국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질의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하는 등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감사는 9월 3일 10시부터 도시개발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시립도서관, 양주시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32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9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 6인

○ 위원 아닌 출석 의원 이종호


○ 출석 전문위원 안미산


○ 출석 공무원 8인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 도시과장 노무광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 도로과장 조근욱
  • 공원녹지과장 이긍주
  • 교통과장 황진복
  • 건축과장 이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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