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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08.3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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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양주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양주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총무국(총무과, 교육정책과, 공보전산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회계과)


일 시 2010년 8월 31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실


감사실시순

가. 총무국(총무과, 교육정책과, 공보전산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회계과)


(10시 01분 감사개시)

ㅇ 2010도 행정사무감사

가. 총무국(총무과, 교육정책과, 공보전산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회계과)위로이동

○ 위원장 송갑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대상인 총무국 소관분야로 총무과, 교육정책과, 공보전산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회계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각 부서장을 보좌하기 위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배석토록 하여 감사로 인해 민원 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령과 감사 진행 순서 등 세부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해 명확한 보고와 자료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2

제공을 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한 답변 자세를 가져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일 새로 출석 요구된 증인은 모두 7명이었지만 교육정책과장 불출석으로 6명의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총무과장, 공보전산과장, 민원봉사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은 선서를 위해 위원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은 관계 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가 끝나면 총무국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자연스럽게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0년 8월 31일

총무국장 이진규, 총무과장 윤항노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3

공보전산과장, 민원봉사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 송갑재 감사방법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소관부서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미완료된 과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보고를 받고 부서 구분 없이 국 소관 전체 행정사무에 대해 위원은 위원석에서 총무국장은 발언대에서 해당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한 분당 질의 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 하실 수 있도록 발언권을 드릴 것이므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총무국장 이진규입니다.

항시 양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송갑재 행감특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지적사항은 총 7건입니다.

먼저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에 집중적 실시 강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 지원하고 있는 행복 만들기 사업은 2007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심사위원의 심의를 거쳐 고득점 순으로 지원 예산을 결정하였습니다.

연도별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는 7개 읍면동에, 2008년도에는 8개 읍면동에, 2009년도와 2010년도에는 11개 읍면동에 지원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인 나눠주기식 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소수의 우수마을을 선정하고자 2010년도에는 3내지 5개의 우수마을 선정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심사 전 11개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4

읍면동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등 소수마을 선정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소수의 우수마을을 선정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대로 하겠으며 주민편익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보안하여 지역 경제 활성과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중복 위원 정리 철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중복 위촉 문제를 개선코자 2009년 2월 12일 각종 위원회 정비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전 실과소에 위임토록 추진하였으며 2009년 2월 23일 양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위촉직 위원의 경우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의 이해를 초과하여 연임될 수 없도록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 8월 9일 위원회 구성 시 중복 위촉 개선방침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 결과 2009년 2월에는 민간위원 중 3개 초과 위원회 중복 6명, 1인당 최대 중복 위촉 위원회 수는 8개였으나 2010년 7월 현재는 3개 초과 위원회 중복 위원이 3명, 1인당 최대 중복 위촉 위원회 수는 최대 4개로 50% 이상의 감축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앞으로도 각 실과소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 최대한 다양한 소속의 위원들로 구성되도록 중복 위원 위촉 방지 노력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경쟁력 강화 시책 사업에 대한 지원강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교육경쟁력 강화시책사업비가 전체 교육경비 지원사업 중 22.9%에 불과하였으나, 행정사무감사 지적에서 지원 비율 조정대책 강구 조치에 따라 금년도에 교육경쟁력 강화시책사업을 전체 교육경비 지원 사업비 중 47%로 확대 편성하여 추진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5

하였으며, 앞으로도 시설 개선보다는 중고등학교 학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경쟁력 강화시책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과 함께 그린 양주에 우편 발송이 중복 없이 더 많은 세대에 공급 되도록 주소 등을 정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함께 그린 양주는 격주로 2만 5000부가 발행되어 배포대에 직접 배포가 1만 2800여 부, 시민, 출향인사 등 우편 발송이 1만 2200여부가 발송되고 있으면 중복 발생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구독자 데이터에 성명이 동일한 자, 개인 신청 후 단체로 신청한 자, 동일주소지 발송자 등을 면밀히 확인을 실시하여 278명의 중복자의 데이터와 650여명의 주소를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복 발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발생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확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된 개발 부담금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으로 인하여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근저당 설정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체납액 17건, 22억 4000만 원에 대해 체납자의 재산조회 등 부동산 압류조치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체납자 방문 및 면담을 통해 재정실태를 파악하여 연납, 분납을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납부독촉장을 발부를 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자 관련 채권 확보 등 사후관리 철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3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예고 후 압류 조치를 하고 미압류자에 대해서는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재산조회 결과, 재산 통보 시 즉시 압류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도 810건에 대해 압류처분을 하였습니다.

체납 피속자에 대한 공매는 과다압류 체납처분 금지원칙에 따라서 300만 원 이상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6

고액체납자에 한해 공매 의뢰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매대상 물건에 대한 실익 분석을 철저히 해서 공매의뢰를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이외에 예금, 급여, 매출채권 등 확보된 채권에 대해서는 즉시 추심하여 체납세 증강될 수 있도록 하여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회계과 소관으로 지적된 각종 사업에 반복적이고 무리한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에 59건 사업 중 설계 변경 건은 29건으로 사유를 분석한 결과 주 원인은 사업담당자의 현장 확인 및 주민의견 수렴의 미흡과 담당자의 업무과다에 따른 설계서 검토 소홀 등 인하여 변경율이 50%를 상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에 대한 조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준수와 설계시 충분한 현장조사와 보고서를 통해 사업이 추진되도록 실과소 및 읍면동에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담당자의 충분한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현장과 부합된 설계서가 되도록 현장 확인 보고서를 의무화 하는 한편 담당과장 책임 하에 업무에 과중에 따라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탄력적으로 사업을 배분하고 사업담당자를 전문직이 할 수 있도록 부서간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현장 확인 중심의 계약 심사를 확행하고 공사발주 전 최종적으로 현장 확인 및 수혜자 의견 등을 청취를 해서 불필요한 설계 변경의 최소화 및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위원 안녕하세요. 황영희 위원입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7

인사운영 계획 및 조직 개편 방향을 질의하겠습니다.

민선 4기와 민선 5기와의 인사 운영 계획 차이와 주요 변경 내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총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에 접어들어서 민선 4기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다소 수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는 지원부서 근무자가 직접 승진하는 거를 했는데 이거를 배제 시켰고, 승진 배제하는 거를 폐지했고 직접 승진 제외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이 다시 직접 승진 제외부서 근무 시 직접승진 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건 금년 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급 및 6급은 동일 직급에서 읍면동 경험자는 승진 대상에서 제외가 됐었는데 그걸 또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 임용기준 중 일부 변경된 사항은 인사운영 기본계획 시행일로부터 1년 후부터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인사운영 계획변경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직원이 있거나 앞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각별히 유념하여 인사운영에 철저히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네, 잘 알았습니다.

황영희 위원 조직개편에 있어서 2010년 말 인구 20만이 초과될 경우 조직개편의 절차와 완료시기 조직개편 시 1개국 외 몇 과와 팀의 증설 수와 인력은 얼마나 충원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지금 황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0년 말 기준 우리 양주시 인구가 20만을 초과할 경우 1국 4과를 증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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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금 증원할, 증원 예정 인원은 나중에 우리 기구 정원 작업을 하면서 어떤 과를 증설할 거고 이런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증원 인력 규모는 말씀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우리가 20만이 넘어서 행정기구 개편안을 우리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상급부서에.

그래서 그 받을 당시 개편안이 확정이 되면은 사전에 상급기관에 승인 얻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먼저 이렇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기구 증설 및 인력이 충원 될 경우 가급적 지원부서 총무국, 기획감사담당관실보다는 도시개발이나 주민지원 등 실제 집행부에서 주민지원국, 도시건설국 등이 증설과 인력 충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구 정원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지원부서인 총무과나 기획감사담당관실 이런데 보다는 사업부서에 치중을 해서 기구도 늘리고 정원도 늘리는 방향으로 기구 개편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다음은 민원비서관 채용에 관련 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실 및 비서실에 비서진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몇 명 근무하십니까?

○ 총무국장 이진규 지금 시장님실에 민원비서관 1명하고 또 비서실장 1명, 그렇게 두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직원은 몇 명 정도입니까?

○ 총무국장 이진규 직원은 수행비서가 한 사람 더 있고 운전기사 하나, 그 다음에 전화를 받는 여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면 새로 오신 민원 비서관 직책은 무엇이며 무슨 역할을 담당하시는 겁니까?

○ 총무국장 이진규 새로 들어온 민원 비서관은 계약직입니다.

계약직이면서 주로 담당업무는 민선5기가 출범하면서 다수의 민원이 시에 집중되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9

시기입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시장실에 많은 민원을 가지고 찾아오시는데 그 분들의 민원을 경청해서 어느 부서에서 처리할 것인지 해서 그거를 분류도 해 주고, 또 자기가 스스로 이거는 안된다 싶으면 민원인을 잘 설득해서 돌려보내기도 하고, 어쨌든 민원상담과 관련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런 명책으로 채용이 가능합니까?

채용이 가능하다면 어떤 근거로 채용했습니까?

○ 총무국장 이진규 그건 채용이 가능합니다.

지방공무원법이라든지 계약직 임용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살폈을 때 별 문제가 없어서 채용을 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면 계약직입니까?

○ 총무국장 이진규 계약직입니다.

황영희 위원 계약직 채용 근거에 보면 전문성이 있어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분이 전문성이 있습니까?

○ 총무국장 이진규 일반 비서 업무는 타 직종과 달리 큰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다른 자치단체, 특히 재정 형편이 열악한 한수이북 지역에 이런 계약직 비서관이 있습니까?

○ 총무국장 이진규 타 시군에는 별정직으로 비서관을 둔 데도 있고 또 일반직으로 둔 데도 있고 시군마다 전부 다 틀립니다.

황영희 위원 대부분의 단체장들이 당선의 공이 컸던 참모들을 왜 채용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재정의 어려움과 전문성의 결여, 기존 공직자들과의 화합 등 문제가 있어서 채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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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는 얼마나 줍니까? 그리고 몇 급 대우를 해 줍니까?

○ 총무국장 이진규 일반직으로 말하면 7급 정도 상당이고 연봉으로 따지면 3500이 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7급 중에서도 높은 7급이네요, 그러면.

○ 총무국장 이진규 3500이면 뭐 높은 건 아니고 평균 호봉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3500 정도 받으려면 몇 년이나 공무원 생활을 해야 됩니까?

○ 총무국장 이진규 물론 이제 인사 적체 상황에 따라 틀릴 수 있지만 보통 7급 정도 되려면 13~4년은 근무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황영희 위원 그렇게 오래 근무해야 3500이 되는데 계약직으로 들어온 지 얼마 안되신 분을 그런 금액을 준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 총무국장 이진규 꼭 잘못됐다고 보기보다는 계약직 공무원 채용규정이 있고 또 그 직무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보수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것이지 공무원 경력에 따라서만 보수가 결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영희 위원 시장님께서는 얼마 전에 양주시가 부채가 많고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경기도 대표축제인 민속극 축제를 취소한 거 아시죠?

○ 총무국장 이진규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이런 어려운 시기에 보훈성격의 인사 채용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습니까?

○ 총무국장 이진규 황위원님 생각하신대로 보훈성격의 인사는 아니고 민원인과 우리 공무원 사이에 교량역할을 해 줄 민원인 상담관이 꼭 필요한데 그 필요에 의해서 세계민속극 축제를 취소할 만큼 재정형편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대민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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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게 여기셔서 이렇게 민원 상담관을, 민원 비서관을 실행했습니다.

황영희 위원 사실은 민원비서관은 민원실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총무국장 이진규 민원부서는 각기 정해진,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등본이라든지 가족관계 등록부라던지 토지대장업무라든지 정해진 업무를 정해진 창구에서 반복적으로 하는 민원이고 시장님실에 찾아오는 민원은 어떻게 보면 집단민원성을 띤 그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민원실에서 처리할 민원과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럼 과연 그 시민들께서 민원 비서관이 있는지 없는지 아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 총무국장 이진규 물론 민원 비서관을 채용했다고 채널을 통해서 홍보한 건 없지만 많은 시민들이 시장님실을 다니면서 알게 됐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시장님실에 들어가면 민원비서관이 있지만 시민들이 과연,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 민원비서관이 있는 거.

우리 의원들도 거의 몰랐는데 나중에 인터넷 들어가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사실은 의원들 한 명도 몰랐어요. 민원 비서관 두는 거.

그래도 기본적인 거는 의원들한테 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총무국장 이진규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런 게 우리 의원들이나 아니면 시민들도 과연 민원비서관을 두어야 되겠는가 사실 궁금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시장님께서 절전도 하고 모든 것을 다하고 계시는데 특히 우리 경기도 대표 민속극 축제도 취소한 마당에 과연 민원 비서관을 두어야 되겠는가 그거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 총무국장 이진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고 또 이런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인력을 채용하는데 사실 사전에 충분히 의원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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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테 협의 드리지 못한 점은 이 자리에서 잘못됐다고 사과드리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회천 2동 복합청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예산이 한 10억 정도 서 있죠?

○ 총무국장 이진규 10억 중에서 설계가 진행 중인데 설계비를 제외하면 6억 정도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면 그거 가지고 착공할 수 있습니까?

○ 총무국장 이진규 총괄 발주를, 총액 입찰하면 발주는 가능합니다.

황영희 위원 지금 회천2동 복합청사가 총 예산액이 98억이죠?

○ 총무국장 이진규 지금 설계를 해 봐야 정확한 공사금액이 나오겠지만 추정치가 98억입니다.

황영희 위원 지금 부시장님 들어오시네, 앉으세요.

회천2동 복합청사가 내년에 예산이 서야 되는데 지금 회천2동 시민들께서는 내년에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기획감사담당관이나 부시장께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88억에 대한 예산을 내년에 세울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년도에 재원을 판단을 해서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최대한 반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된다, 안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일단은 내년도 재원을 판단해 봐야 되기 때문에 재원을 판단 한 자료가지고 말씀드려야지 지금 시점에서 그 판단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3

황영희 위원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천2동 시민들께서는 동, 지금 출장소에서 동사무소가 냈는데 양쪽으로 분리된 거 아세요?

민원실하고 사이에 복지계하고 이렇게 양쪽으로 분리된 거 아시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황영희 위원 위스타트나 주민자치위센터나 다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거 아시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알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시민들이 그렇게 불편한데 특히 3만 정도 되는 우리 회천2동 인구가 과연 청사도 없이 그렇게 뿔뿔이 이렇게 헤어져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당연히 청사는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황영희 위원 ‘지어줘야 된다, 생각 한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된다, 안된다’는 거를 얘기하셔야 의원으로써 시민들에게 된다, 안된다를 답변을 드릴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일단은 발주는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다가 총괄 발주를 하면 일단 사업 시행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황영희 위원 총무국에서는 발주 했겠지만 예산을 세워줘야지, 예산팀에서 기획감사실이나 예산을 세워주셔야 내년년도 사업을 시행할 거 아닙니까?

사실 시기가 어려운 건 아는데, 지금 특히 회천2동이만 사실 동 주민센터가 제일 열악한 거 아시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알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워주셔야지요.

답변 못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하여튼 조금 전에 답변 드린 대로 하여튼 최대한 반영이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4

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노력하지 마시고요. 부시장님께 한번 여쭈어볼게요.

가능한 지, 안 가능한 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양진철 네, 부시장입니다.

지금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이 보고 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거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단적으로 된다, 안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저기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세밀히 좀 검토해서 적극적인 방안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네, 부시장님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99쪽 보시면 시민과의 대화 내용을 보면 시장님께서는 양주시에 방문하시면서 건의사항을 거의 다 수용하신 것 같은데 추진사항 및 문제점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건의 사항이 매년 시민과의 대화는 실시합니다마는 2009년, 2010년, 또 2010년 1월에, 현재 민선 5기에 접어들어 7월 달에 했는데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주민들의 어려움을 생각을 하면은 다 해결을 해 드려야 되는데, 시 재정 형편상 한꺼번에 다 해결을 못해드리고 사업의 순위에 따라 이렇게 해결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의사항 추진위원회에서 매월 30일날, 30일을 건의사항 추진 확인의 날로 지정을 해서 체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분기별로다가 또 보고회를 개최를 해서 미진한 사항은 촉구도 하고 독려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제가 회천1동․2동․3동․4동, 은현, 남면을 제가 시민과 대화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5

시장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시민들이 건의한 사항, 그거를 거의 수용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양주시가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시민들 앞에서는 수용을 하시고, 사실 나와서는 또 수용 안하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수용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건의 된 사항은 전부 다 우리가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해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덕계 학습관 운영에 대해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통 1기, 2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그거 끝나면 2기 되고, 그런데 그 학습관 프로그램 만족도 설문조사를 아마 하신 것 같은데 어느 정도입니까?

○ 총무국장 이진규 네,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만족도가 지금 한 62% 정도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면 보통 1기 끝나면 2기도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지요?

○ 총무국장 이진규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바꿔서 합니다.

황영희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 총무국장 이진규 물론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시민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으로 바꿔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런데 그 시민들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1기에서 프로그램 내용이나 2기에서 프로그램 내용이나 똑같데요.

그러기 때문에 1기에서 끝난 사람은 2기에 가면 그 내용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별 맞지 않다, 그렇게들 시민들께서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이야기 들어보면 1기하고 2기가 똑같으니깐 배울게 없다는 얘기에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6

1기에 배운 사람이 2기 와서 뭐를 배우겠습니까?

○ 총무국장 이진규 이제 저런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특정한 프로그램에 또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에 수강 신청이 많다 보니깐 1기에 다 소화를 못하고 또 다음 기, 또 다음 기에 이렇게 연이어서 가야될 프로그램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황영희 위원 다음은 희망 장학재단 있지요?

○ 총무국장 이진규 네.

황영희 위원 지금 조성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 총무국장 이진규 조성액이 시 출연금 그 다음에 시민들의 후원금 해 가지고 한 60억 정도 됩니다.

황영희 위원 60억이요? 그 목적사업으로 보면은 장학사업, 으뜸인재교육, 우수교사연수지원 사업 등이 있는데 기준은 어떻게 세워서 장학금을 어떻게 지급하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장학금 지급 규정을 희망 장학재단 이사회에서 규정을 만들어서 또 거기에 보면은 장학금 종류가 최우수 학생 장학금, 우수 장학생 장학금, 면학장학금, 자립장학금, 특기생 장학금 해 가지고 이제 종류를 정해 놓고 매년 학기 초에 장학생 선발에 대한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장학생 선발공고를 보고 학생들이 신청을 하면은 희망 장학재단 이사회에서는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심의기준을 마련 해 가지고 그 심의 기준에 따라서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금액은 다 틀리지 않습니까?

○ 총무국장 이진규 틀립니다.

대학생 같은 경우는 최우수 대학생 중에 최우수 대학생은 연간 한 400만 원 그렇게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7

나가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한 20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회천2동, 회천3동, 양주2동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액이 삭감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회천지역에 주민자치센터만 삭각이 된 게 아니고 일반운영비 쪽에서 각 읍면동 공히 다 삭감이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황영희 위원 각 읍면은 아니고 회천2동, 회천3동, 양주2동만 삭감됐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 총무국장 이진규 우선 강사료 지급 현황을 보면 백석읍이 1740만 원이 예년에 비해서 삭감이 됐고, 은현면 1040만 원, 남면 1470만 원, 광적 1610만 원, 지금 말씀하신 회천1동은 640만 원, 회천 2동은 340만 원, 회천3동은 1420만 원, 회천4동은 52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황영희 위원 마지막으로 행정정보 보완 현황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저번에 의회사무과 정보시스템 전산이 마비된 것 아십니까?

○ 총무국장 이진규 그 내용은 접하지 못했습니다.

황영희 위원 저희가 알기에 약간 전산시스템이 마비가 돼 가지고 제가 일을 못봤거든요.

보완대책은 없습니까?

○ 총무국장 이진규 원인이 뭔지 모르시는데 그냥 안됐다는 말씀이죠?

황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갑재 황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8

임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위원 임경식 위원입니다.

양주시 금고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고업무 취급 약정서 관련 제7조2항에 보면 ‘병’으로부터 이체된 세입금을 각 마감일로부터 영업 2일전 오전 3시까지 이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조항의 문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병’은 어느 기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총무국장 이진규 제가 그걸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지금 말씀으로 들어서 양주시 세입 수납 대행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임경식 위원 대행점이 단위 조합이죠?

○ 총무국장 이진규 단위조합도 있고 여타 다른 은행도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양주시와 대행기관과 계약을 해야 되죠?

○ 총무국장 이진규 물론 합니다.

임경식 위원 그 계약서 있습니까?

○ 세무과장 백운찬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행점 계약 건에 대해서 제가 서류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있어요? 없어요?

○ 세무과장 백운찬 (자료협의중)

임경식 위원 계약서 없죠?

○ 세무과장 백운찬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해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제가 질의 끝날 때까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금고에 예수금 평잔이 얼마나 될까요?

○ 세무과장 백운찬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301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9

임경식 위원 평잔이요?

○ 세무과장 백운찬 네.

임경식 위원 매일 잔액이 남아있는 게요?

○ 세무과장 백운찬 현재 우리가 농협 금고에 갖고 있는 보유자금이 그렇습니다.

임경식 위원 아니 연평균 자금으로 하면.

○ 세무과장 백운찬 연평균.

임경식 위원 300억 밖에 안되요?

○ 세무과장 백운찬 그거는 시기적으로 매우 다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임경식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한 1천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천억이면 예대비율 따지면, 예금과 대출 따지면 한 4~5%, 그렇죠? 확인해 보세요. 예수금 평잔, 300억 갖고 여기 들어오겠어요? 출장소에서?

○ 세무과장 백운찬 제가 말씀드린 300억은 현재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임경식 위원 정기예탁 이런 것도 다 포함시킨 거예요?

○ 세무과장 백운찬 그렇습니다.

임경식 위원 자료 한번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300억이라고 치자 이거예요. 300억으로 치면 예대 마진율을 보면 4%로 볼까요, 5%로 볼까요?

○ 세무과장 백운찬 통상 예금별로 다 다른데 금리가 많이 내려서 지금 보통 한 2~3%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20

임경식 위원 그러면 예금이 낮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약정서 제9조2항에 보면 정기예금, 뭐 환매 조건부 채권, 저축성 예금, ‘을’이 취급하고 있는, ‘을’이 취급하는 거 출장소죠.

예금종류가 고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책정하여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양주시에 금고 제안서를 제출할 때 우대금리로 가산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진짜 우대금리 가산을 받고 있어요?

○ 세무과장 백운찬 현재 저희가 약정서 내용대로 우대금리를 받고는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자료 좀 주세요.

○ 세무과장 백운찬 네, 알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 다음에 제8조3항에 보면 예치된 보관 현금 운용 사항을 월별, 회계별로 구분하여 양주시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월별 보고서를 받고 있어요?

○ 세무과장 백운찬 매월 받고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것도 주시고요.

○ 세무과장 백운찬 네.

임경식 위원 그 다음에 저희가 일시자금이라고 보통 농협에서는 그러는데 보통 예탁금 있죠?

○ 세무과장 백운찬 네.

임경식 위원 보통 예탁금만 평균적으로 일시자금 잔액이 있죠?

예를 들어서 최소사업특별회계 자금 관리라 그러는데, 보통예금만.

○ 세무과장 백운찬 (자료확인중)

임경식 위원 금액이 안 나와요? 보통예탁금만 잔액이요, 우리가 수시로 뺐다 썼다 하는 금액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5억이 있다, 그러면 5억을 어떻게 저희가 운용해서 쓰느냐는 얘기죠.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21

지금 계속 잔액이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5억이면 5억, 10억이면 10억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잔액이 전혀 없는 건 아니잖아요.

○ 세무과장 백운찬 네.

임경식 위원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 세무과장 백운찬 그거는 저희가 사용 용도를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날짜로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예탁을?

○ 세무과장 백운찬 날짜로.

임경식 위원 어떻게 날짜로?

○ 세무과장 백운찬 그러니까 수시로 입출금이 있기 때문에 정기예탁이나 이런 거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날짜로 예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예탁금이 만약에, 정확히 금액이 안나오니까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 세무과장 백운찬 (자료확인중)

저희가 8월 24일 현재 여유자금 운영규모가 301억 원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조기집행 때문에, 많은 자금을 조기집행 했기 때문에 보유자금이 적은 편입니다.

임경식 위원 제가 그러면 이렇게,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는데요.

각 적금 든 거 있지요? 왜? 정기예탁 이런 거.

○ 세무과장 백운찬 네.

임경식 위원 종류별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 보통예탁금이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는 5억이든 10억이든 있어요, 계속 지금 잔액이. 그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 물어 본 건데, 지금 3개월 단위로 저희가 정기예탁이나 이런 거 들을 수가 있지요? 계속 잔액이 남아 있어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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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요? 남아 있지요? 그 관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금을 3개월 단위로 예를 들어서 예탁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다가 이자 발생 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 세무과장 백운찬 네, 그렇습니다.

임경식 위원 보통예탁금 이율하고 정기예탁 이율하고는 틀리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 잔액을 보면은 우대금리를 저희가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 세무과장 백운찬 네.

임경식 위원 그러면 5억만 하더라도 1년 동안 거기에 대해 이자 발생한 거가 한 5000만 원 되요, 따지고 보면. 그렇지요?

○ 세무과장 백운찬 네.

임경식 위원 최소한 보통예탁금을 지금 갖고 있는 일시자금을 줄여서 어느 기준을 줄여서 정기예탁을 하게 되면은 그 발생되는 이율이 따지고 보면 1년에 5000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에요, 5억을 따졌을 때.

그러면 5000만 원이면 우리 지금 웬만한 사람 한 사람 인건비가 되지요?

○ 세무과장 백운찬 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유휴자금 301억 원 중에서 이거를 정기예금 한 것도 있고, 거의 다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고 일부, 이제 우리가 수시로 자금 집행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일부 부분만 보통예금으로 그거는 날짜로 계산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러니깐 잔액이 있을 거란 얘기야, 잔액이.

계속 잔액이 이어 갈 거 아니에요, 계속.

하여간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아시지요?

○ 세무과장 백운찬 네.

임경식 위원 관리 그렇게 해 주셔야 되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안되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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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안봤지만은 안되어 있는다고 보고, 지금 그 ‘갑’ 하고 ‘을’ 하고, 양주시가 대행기관이에요, 대행기관.

대행기관이 단위 조합을 얘기하는 건데 그 단위조합이 대행하면서 우리 양주시에서는 그 원가 보존을 해 줘요? 해 줘요? 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양주 출장소에서 원가 보존을 해 주냐는 얘기이지요, 단위 조합에다가.

○ 세무과장 백운찬 저희 시에서 단위조합에 대행점에 원가보상 해 주는 거 없고요.

또 농협 출장소에서 단위 조합에 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알아서 다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안해 주고 있어요, 지금 안해 주고 있다는 얘기지요, 전혀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양주시에서 라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일 시켜 먹을 수는 없잖아요.

여기에 발생되는 그 비용이 각 읍면동, 협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여기에 발생하는 비용을 보면 일단 인건비가 발생한 거 아니에요. 8시간 중에 1시간이라든지, 또 기타 제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데 수치상을 보니깐 건당 230원씩 들어 간데요. 그런데 은현 농협, 한 농협만 보더라도 연간 2000만 원 손실이 나와요, 2000만 원 손실.

2000만 원 손실 나오면은 8개 농협이면 얼마에요? 꽤 되잖아요. 그런데 보전을 안해 주고 있어요, 보전을.

보전을 안해 주니깐 그 단위조합 직원들이 뭐라고 요청했냐 하면은 우리 안 받을 테니깐, 안 받을 테니깐 출장소에서 순이익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주시에다가 주민들한테 무슨 환원을 해라, 환원 사업을 해라 했는데 안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전을 주든지, 그렇지요?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계약서 없어요? 지금 단위조합, 분명히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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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요, 안줬어요.

‘갑’ 하고 ‘병’ 하고 계약서도 안줬어요, 지금 단위조합에서.

그런데 뭐가 있어요, 있기는.

○ 총무국장 이진규 지금 말씀하신 단위조합에 원가보상을 안한다 하더라도 농협중앙회에서 우리가 금고계약을 체결하는.

임경식 위원 여하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앞으로 계약할 거잖아요? 그렇지요?

저희가 보통 보면 입찰을 하나 지정해 갖고 지정입찰 보고 있는데, 이 계약서상에다가 이런 부분도, 계약할 때 이런 부분을 관찰을 시켜주세요.

그러면 다 양주 시민한테 2억이든 얼마든 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1000억인데, 예수금 평잔이 1000억이야, 다 합해서 평잔이.

그러면 보세요, 5%면 50억이에요, 그러면 이것, 저것 다 빼고 그 사람들 인건비 빼고 하여간 공통적인 거 다 빼고 25억 남았어요.

25억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냥 가지고 가요.

그럴 때 양주시에서는 그걸 방관한다고 보잖아요.

계산을 잘 따져보세요, 얼마든지 그 돈을 자금을 잘 운영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우리 양주시에 돌아오는 이익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냥 내가 계약만 하고 끝난다, 지금 계약서 없어요, 지금.

과장님 계약서 있다고 그랬잖아요? 있어요? 대행업체, 대행업체가.

○ 세무과장 백운찬 저희가 직접 수납 대행점하고 약정한 거는 없습니다.

임경식 위원 없어요, 그럼 왜 없냐고? 그럼 왜 여기 ‘병’ 이 포함, 갑을병이 왜 있냐고요. 있어요?

(단하에서 담당계장이 : 양주시하고 저희하고 수납 대행점 간에 약정서는 있어요.)

임경식 위원 양주시와 ‘병’ 이 있잖아요,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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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조합과, 계약서 있어야지요, 당연히.

갑을병이 있잖아요, 갑을병.

그런데 ‘갑’ 하고 ‘병’ 은 있어요, ‘갑’ 하고 ‘을’ 은 없지, 그러니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갑하고 병하고 계약을 할 때는 ‘병’ 도 양주시에다가 요구사항이 있을 거란 얘기지요. 계약서가 없어요, 계약서가.

이거 감사계장님 계시나? 기감실장님?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임경식 위원 이거 정확히 한번 감사해 보세요.

○ 총무국장 이진규 지금 담당 계장이 수납 대행점 약정서를 가지고.

임경식 위원 당연히 있어야지요.

제가 최종적으로 이 부분은 정리하겠는데요, 우리가 양주출장소와, 저도 사실 농협 직원이었어요, 농협 직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양주 시민을 위해서 양주 시민으로서 얘기 하는 건데 계약서 할 때 그냥 약정서 이렇게 해 갖고 하지 마세요. 특이사항 넣으셔야지요, 다.

제가 이거 약정서 세무과장님한테 받은 건데 이거 다 형식적이에요. 없어요, 뭐.

예를 들어 계약해야 되는 거 특이사항이라든지 뭐 조건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은행에서 이런 내용을 정확히 알게 되면 이거 경쟁 입찰해요? 안해요? 하지요.

경쟁 입찰하면 양주시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조건 얼마든지 경쟁자 입찰할 때 내세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의례껏 해 왔다는 얘기지요, 지금 계속.

제가 이제 인터넷을 한번 보니깐 98년도에 경주시에서 이진낙 의원이라고 이 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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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을 행감할 때 다루었는데 경주시 같은 경우는 상당한 이익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계약할 때 그냥 하지 마시고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저한테 좀 내용을 얘기해 주시고 만약에 이 부분 진행이 안되면 의회에서도 그냥 방관할 수는 없잖아요.

○ 총무국장 이진규 알았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거는 나중에 제가 서류 부분은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 운영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예산을 지원을 안 해 주겠다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사업이 지금 주민자치가 6년 동안 됐는데 변화된 게 없어요, 변화.

강사료 주고 담당자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보세요. 주민자치 박람회, 발표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자치센터 운영 매번 똑같아요, 매번, 주민자치 대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똑같으면 되요? 이제는 좀 달리가야지요, 매번 해야 소득이 없어요.

그리고 주민자치 박람회 저는 출전을 안했으면 좋겠어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아라2동 이라는 데를 제가 주민자치 위원장 할 때 벤치마킹을 갔는데 지하에 아나바다 하나만 해요, 아나바다. 새마을에서.

그런데 저희 양주시는 주민자치 진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양주시에서도 관심 많이 가져주고 예산도 많이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 주민자치 박람회를 갔는데 그 전에는 우리가 뭐 우수상만 받아와도 대단히 큰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 보니깐 우수상도 별개 아니더라고요.

대상 1명 주고 최우수상 5명 주고 우수상 한 15명 이렇게 주고 장려상이 다야, 장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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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보통 지역에 가면 대상은 1등, 최우수상은 2등, 우수상은 3등 이렇게 해서 프랜카드를 걸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안걸었어요.

그런데 가 보면 이런 거예요. 아라2동 이라는 데가 아나바다 했는데 거기가 최우수상 받았어요, 우리는 우수상 받았는데.

그런데 가 보니까 심사하는 사람들이 기 벌써 다 해 놓고 있더라.

오히려 거의 2500만 원 들어 가는데, 2500만 원을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질과 양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총무국장 이진규 지금 임경식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그간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매년 일부 과정은 변화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주민자치센터를 종합적으로 진단해 보겠다 하는 측면에서 경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영진단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도 문화 프로그램 위주에서 지역복지라든지 사회진흥 프로그램 쪽으로 많이 변화도 주고 해서 뭔가는 주민자치센터가 조례의 기능대로 그 쪽으로 많이 움직이도록 시에서도 행정력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업도 있는데 한 5천만 원 돼요,

다른 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더 발전될 수 있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제가 어제 기감실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시민과의 대화를 시장님께서 1년에 한 번씩 나가세요.

지금도 황영희 부의장님 말씀하시지만 나가서는 다 긍정적으로 대답하고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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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진행이 물론 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시민과의 대화를 그런 방법보다 진짜 진정으로 주민과 대화를 한다고 하면 분기별이 됐든 월별이 됐든 통장단 회의를 하잖아요, 리통장들.

국장이 됐든 부시장이 됐든 과장이 됐든 연례적으로 나가서 듣고 오는 게 낫지 않나. 이게 대화가 제일 빠른 게 아니냐, 주민들의 의견을 접수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실 의향 없으세요?

○ 총무국장 이진규 물론 리통장 연합회에서 월례회도 하고 자주 모임을 갖는데 그 양반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 보면 건의도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나가서 건의사항을 들어 보면 지역적이고 좀 소규모적이고 자기 지역 위주의 건의가 많은데 어쨌든 그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는 차원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리통장 연합회가 아니라 각 읍면동을 방문하셔서, 뭐 적게는 앞으로 전반기 후반기라도 읍면동을 방문해서 계획서를 잡아서 듣고 오시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 총무국장 이진규 시민과의 대화는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갑재 임경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답변을 하실 때에는 국장이나 과장이 답변하시고 뒤에 계시는 보조자 분은 자료를 신속하게 전달하셔서 명확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29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남선우 의원님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송갑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남선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우 위원 남선우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황영희 위원님이 회천2동 주민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시기를 사업계획서에 보면 2011년 30일 준공으로 되어 있어요.

○ 총무국장 이진규 2011년?

남선우 위원 네, 2011년 12월 30일, 아시죠?

○ 총무국장 이진규 네.

남선우 위원 그 때 업무보고 받을 때는, 예산이 지금 10억밖에 잡히지 않았죠?

○ 총무국장 이진규 네, 그렇습니다.

남선우 위원 그런데 그거를 완공하려면 88억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30

맞죠?

○ 총무국장 이진규 설계 금액이 나와서 정확한 공사 금액을 알겠지만 추정금액은 9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선우 위원 98억이죠?

○ 총무국장 이진규 네.

남선우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그 때 업무보고 때는 의원님들 앞에서 “2011년 12월 30일이면 재원을 확보해서 완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답변하시는 거 보면 부시장님도 말씀하셨고 기획담당관도 말씀하셨듯이 “재원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답변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총무국장 이진규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이지만 재원 88억은 사실 적지 않은 돈입니다, 양주시 재정으로 봐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본예산에 88억을 다 확보를 한꺼번에 못한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사업 기간 내인 내년 12월 말까지는 회천 2동 복합청사가 완공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남선우 위원 노력이 아니라 완공을 할 수 있게끔 한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지금 노력을 한다고 하는 건 노력의 뜻이 해 보겠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 총무국장 이진규 네, 그렇게 받아주십시오.

남선우 위원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거하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시는 취지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2011년 12월 30일에 꼭 완공이 되게끔 이렇게 추진을 하세요.

○ 총무국장 이진규 네, 알았습니다.

남선우 위원 하시겠죠?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31

○ 총무국장 이진규 네.

남선우 위원 꼭 할 겁니다.

다음은 인사운영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된 조직과 그렇지 못한 조직의 결과 차이는 하늘과 땅차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 총무국장 이진규 네.

남선우 위원 그런데 현삼식 시장님은 짧은 시간인데도 수차례에 걸쳐 200명의 대폭인사를 단행하셨습니다. 그렇죠?

○ 총무국장 이진규 네.

남선우 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파격적인 인센티브 내용이 무엇이에요? 공무원들한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 게?

○ 총무국장 이진규 파격적인 인센티브라고 하면 앞으로의 인사방침은 연공서열이나 이런 것보다는 직무 성과, 그 다음에 성과 평가에 의해서 정말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어느 사람이 더 많은 노력을 했고 성과를 거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파격적인 인사상의 대우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우수 공무원으로 선발을 해서 포상과 아울러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인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선우 위원 그 내용을 보면 특별승진이나 특별승급, 그 내용은 또 뭐예요?

○ 총무국장 이진규 그 전에는 우수 공무원을 모범 공무원, 친절공무원, 베스트 공무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선발했는데 그것을 민선5기에 들어 와서는 개정해서 우수 공무원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 공무원으로 통합해서 연 1회 한 10명 이내로 선발해서 성과 실적에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32

따라서 거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그러니까 우선 승진이 됐다든지 성과급을 한 단계 상향해서 지급을 한다든지,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한다든지, 근무 평점 상에 실적 가점을 준다든지 또 상급기관에서 주는 모범 공무원으로 추천하다든지 해서 인센티브를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남선우 위원 거기에 보면 차등승진제도이라는 내용이 있지요?

○ 총무국장 이진규 네, 그러니깐 차등 승진제는 뭐냐 하면 그전에는 발령 연월일이 똑같으니깐 똑같이 승진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연공서열 인사방침을 운영했던 것도 뭐 근래는 없지만 그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차등승진은 똑같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똑같이 발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기 능력에 따라서 성과부양을 많이 한 사람은 다른 동료보다 빨리 승진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10명이 한꺼번에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한 50%는 1단계로다가 5명은 승진을 시켜 주고, 나머지 40%가 됐든, 30%가 됐든 일정 비율을 3개월 늦춰서 6개월 늦춰서 차등을 줘 가지고 승진을 시키는 제도가 차등승진제도가 되겠습니다.

남선우 위원 거기 내용에 보면요, 격무부서 지정 및 근무자 실적 가점해 가지고 1.5 부서 해 가지고 15팀 이렇게 있거든요.

○ 총무국장 이진규 네.

남선우 위원 그 내용 좀.

○ 총무국장 이진규 그 격무부서는 그냥 인사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 설문에 의해서 어느 부서가 힘들고 어려운 부서, 기피 부서로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그런 부서에 가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일정기간 근무를 하면은 그 근무한 기간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는 것이 실적가점제가 되겠습니다.

남선우 위원 부적격 공무원 선발기준이 있지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33

○ 총무국장 이진규 네, 있습니다.

남선우 위원 그것 좀 말씀 해 주세요.

○ 총무국장 이진규 부적격 선발 공무원의 기준은 이제 직무 태도가, 근무 태도가 불량하다든지 민원을 상습적으로 유발한다든지 그 다음에 좋지 않은 일로 해서 일상적인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징계처분이 아니라 금품수수라든지 이런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는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그런 사람들을 이제 부적격자로 관리를 하면서 어떤 개선의 여지를 주는 것이 부적격 공무원 관리인데, 예를 들어서 6급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보직을 안주고 무보직으로다가 근무를 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매년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든지 그 다음에 일정기관 해외연수를 제한한다든지 각종 표창 상신, 이런 것도 제외한다든지 해서 어떤 페널티를 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선우 위원 부적격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요? 그러면.

○ 총무국장 이진규 지금 4명 정도 됩니다.

남선우 위원 그러니깐 2010년도.

○ 총무국장 이진규 아니지요, 2010년도가 아니라.

남선우 위원 그 전부터.

○ 총무국장 이진규 그 전에 선발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선우 위원 인사운영에 대한 계획에 의해서 시작하고부터 4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 총무국장 이진규 네.

남선우 위원 공무원들은 급여보다는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취임한지 지금 1개월, 뭐 한 3개월 됐겠지요? 그렇지요? 시장님.

○ 총무국장 이진규 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34

남선우 위원 그런데 지금 200명 인사 단행을 했지요?

○ 총무국장 이진규 네, 단행을 했습니다.

남선우 위원 그런데 이 인사 단행이 앞 내용과 같이 부여해 가지고 적정하게 이렇게 인사이동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까?

○ 총무국장 이진규 물론 인사는 100% 만족은 없습니다.

본인 의사에 반해서 자리를 옮길 수도 있는 거고, 일부는 본인이 가고 싶은 자리에 갔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번에 인사이동은 우선 고려했던 것이 그냥 공무원 개개인별로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또 격무부서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을 좀 그렇지 않은 부서로 이렇게 자리를 바꿔준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인사를 하다보니깐 폭이 좀 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선우 위원 사실 항간에는 신임 시장님이 보훈 인사니 또 낙하산 인사니, 줄 세우기 인사니 등등 무수한 말들이 굉장히 많지요? 지금요.

○ 총무국장 이진규 이제 취임하시고 나서 대규모 인사를 하다보니깐 지금 남선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소문이 무성합니다. 그런데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어떤 기준과 원칙을 정해 놓고 이번에 인사를 단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선우 위원 기준 원칙에 의해서 지금 200명이 넘는 인사를 보직 바꿔서 발령을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 총무국장 이진규 네.

남선우 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 총무국장 이진규 그런데 그랬다 치더라도 밖에서 보는 시각은 꼭 곱지 않은 시각으로 이렇게 보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이 저기에 잘 있었는데 왜 그 자리로 갔어야 돼? 이런 식으로 좀 그 사람을 대신해서 그런지 또 그 사람이 평상시에 어떤 시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든지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35

하는 측면에서 좀 부정적인 시각에서 인사를 보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남선우 위원 인사는 시장님의 고위의 권한이지요? 맞지요?

○ 총무국장 이진규 네.

남선우 위원 그런데 이번 인사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사이동을 했겠지마는 그 시장님의 고위의 권한으로써 인사이동을 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었고 그 다음에 아까 답변하셨듯이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나 뭐 이런 걸로 봐서 격무, 이걸로 봐 가지고 부서별로 적정하게 인사이동이 안됐다고들 많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처음에 의원님들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면담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선거가 끝나고 그 다음에 새 시장님으로써 인사이동에 관한 걸 의원님 하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적어도 한 면에, 한 부서에 한 1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인사를 하겠다, 사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쭉 이제 면이나 동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짧게는 한 2~3개월 길게는 한 2~3년, 그런데 그게 시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거 하고는 전혀 판 딴으로 사실 인사이동이 됐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물론 시장님의 고위의 권한이지만은 그게 시장님이 당선되고서 그런 여유의 시간이 없었는데 된 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 총무국장 이진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사 관계 규정에 보면은 전보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 부서 같은 건 1년이고, 민원부서는 한 1년 6개월 또 특정부서 같은 경우에는 2년간 이렇게 전보 제한하는 부서가 있는데, 그 인사를 하다보면은 대다수 다는 아니지만 일부 부서의 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이 전보기관 내에, 예를 들어서 1년이 안된 사람을 이렇게 자리를 옮기는 경우가 있는 거지 무슨 어떤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선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면 단위이고 뭐 이렇게 읍 단위이고 보면은 한꺼번에 그렇게 담당관이나 직원을 이렇게 인사 이동한 거는 사실 없었어요.

○ 총무국장 이진규 그런데 이번 인사가 그 전에는 5급 인사를 하고 6급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7급 이하, 이렇게 구분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과장도 몇 명이 포함되고 6급, 7급 일반 직원까지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인원이 또 많게 합산이 된 겁니다.

남선우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사실 은현면에 살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은현면에 인사이동 내용을 보면 담당관이 세 분이 계시다는 말이에요.

○ 총무국장 이진규 담당이?

남선우 위원 네, 담당.

부면장 포함해서 2분이 계시는데 거기에 한 4개월인가 6개월 된 담당이 계시더라고, 그런데 이번에 인사이동이 됐어요.

그런데 총무국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인사이동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어떤 거를 기준으로 해서 적합한 건지.

○ 총무국장 이진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전보 제한 내에 옮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고요.

그렇지만 인사를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자리를 옮겨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남선우 위원 공무원이 말이에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37

어느 부서에 가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 총무국장 이진규 네.

남선우 위원 그런데 업무 파악도 못한 상태에서 인사이동이 이루어 졌다고 하면 잘못된 거죠.

그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인사이동,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죠.

○ 총무국장 이진규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말씀드립니다.

남선우 위원 그렇죠?

○ 총무국장 이진규 네.

남선우 위원 이렇게 인사이동이 된다고 하면 사실 공무원들은 그렇죠, 전자에 말씀했듯이 줄타기라든가 보복성이라든가 그걸 가지고 인사이동이 된다고 하면 무슨 신뢰를 가지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열심히 일을 하겠어요.

○ 총무국장 이진규 그런 일은 없고요, 어쨌든 앞으로는 전보 제한 내, 최소한 1년 이내에는 이동을 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워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안정적인 가운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선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시장님의 생각만 가지고 한 게 아니고 담당관들이 만든 ‘안’ 을 가지고 이렇게 인사이동이 된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 중에 시장님의 고유의 권한이냐고 했더니 맞다고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 총무국장 이진규 물론 시장님의 고유권한이지만 시장님이 전체 직원을 다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인사 ‘안’ 을 가지고 결재 단계를 거치면서 또 그 분들하고 상의를 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시장님이 인사 고유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시장님 혼자 인사는 안하는 겁니다.

물론 인사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담당자도 있고 계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국장도 있고 부시장도 있고 최종적으로 시장까지 가서 결재를 득해서 인사발령이 이루어진다고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38

말씀드립니다.

남선우 위원 글쎄 이제 모든 공감, 신뢰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그런 인사이동이 되어야 되겠죠?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아까 말씀 중에 고유의 권한이 시장이라고 그러지만 담당관의 계획 아래 이루어졌다고 봤을 적에 혹시나 시장님이 고유의 권한을 갖더라도 공직자의 입장에서 인사이동이 잘못 됐다 그러면 바로 잡는 체제가 되어서 되겠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양주문화재단 설립 추진하는 거 있죠? 양주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문화재단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의회에서도 2번 부결이 됐죠?

○ 총무국장 이진규 정식 안건으로 상정한 건 없고.

남선우 위원 의원간담회에서.

○ 총무국장 이진규 의원간담회에서 두 번을 했습니다.

남선우 위원 의원님들이 그때 간담회에서 부결된 내용을 아세요? 의원들 의견. 그 때 계셨었죠?

○ 총무국장 이진규 네, 알고 있습니다.

남선우 위원 경기도 시군으로 봤을 적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문화재단 설립 추진하는데 몇 군데나 돼요? 31개 시군에서.

○ 총무국장 이진규 31개 시군 전체는 아니고 일부 시군에서.

일부라고 하면 10여 개 이내의 시군에서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선우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지금 31개 시군 중에 4개인가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39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추진되어 있어요.

○ 총무국장 이진규 네.

남선우 위원 그런데 의원님들은 그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지금 시기상조 아니냐, 여러 가지로 내용상에 보면 거기에 따른 인력도 필요 할 거고 그러다 보면 예산도 필요할 거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반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거 추진한다고 하셨죠?

○ 총무국장 이진규 지금은 추진하는 건 없고요, 앞으로 문화재단을 추진하는데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서, 그러면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어떤 업무를 할 것이냐, 그 관계도 심층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관내 문화시설 설립 관련해서 지금 확정되지 않은 계획도 있고 해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확정된 시설 몇 가지가 되고 문화재단에서 그걸 포함해서 뭘 관리하고 운영해야 될 것인지 그거는 심층적으로 연구해서 하는데 우선 급한 것이 내년 상반기에 회암사지 박물관이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력이 상당히 필요한테 총액 인건비 때문에 무한정 공무원 숫자는 늘릴 수 없고 그래서 이런 재단 같은 걸 통해서 별도로 예산을 지원해서 사람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어서 어떻든 회암사지 박물관 운영에 가서 지금 직영을 할 건지 민간단체에 위탁을 줄 건지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거기서 운영을 할건지 아직 결정이 안됐는데 어쨌든 종합적으로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남선우 위원 이게 지금 총무과에서 추진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문화부에서 이걸 추진하는 게 맞지 않아요?

○ 총무국장 이진규 아니지요, 이제 기구가 되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시 산하 기구가 되기 때문에 그 기구 정원을 다루는 총무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40

남선우 위원 문화재단이 생기면은 거기에 인력이 한 30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지요?

○ 총무국장 이진규 네, 먼저 번에 그 말씀.

남선우 위원 계획에, 그런데 검토를 좀 해 보신 거예요? 실질적으로.

30명이 왜 필요한지?

○ 총무국장 이진규 그 당시에는 다른 시군에 운영 사례를 보고서 나름대로 이렇게 조직안을 잡아서 한 30명 정도는 되지 않나 하는 안을 가지고 작업을 했었습니다.

남선우 위원 확실한 검토는 아니고, 대략 한 30명이 인력이.

얘기해 보세요.

○ 총무국장 이진규 그러니까 그때는 문화시설은 우리가 뭐뭐를 관리하고 그 다음에 운영은 어떻게 하고 또 문화제 시설팀은 뭘 하고 해서 좀 구체적 안까지 거의 근접을 했었습니다.

남선우 위원 계획서라든가 있어요? 그게 지금.

○ 총무국장 이진규 그전에 거 있습니다.

남선우 위원 그것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나중에 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남선우 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하면요, 물론 문화 발전이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공무원들의 고질적인 부서 확정이 이런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 총무국장 이진규 이거는 공무원 조직기구를 늘리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 직영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으니깐 위탁 형태의 운영을 해 보자는 측면에서 하는 거지 어떤 공무원의 자리, 정원, 기구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선우 위원 지금 그 밖에 시설관리공단이 있고, 우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양주시에 몇 개가 있지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41

시설관리공단하고 지금 현재 있는 게 도시개발.

○ 총무국장 이진규 도시개발사업단은 우리 공무원 조직입니다, 거기 도시개발사업단은요, 우리 산하 기관이 아니고.

남선우 위원 상수도사업소 하고요.

○ 총무국장 이진규 거기도 우리 공무원 조직입니다.

남선우 위원 그렇지요, 공무원 조직이지요.

그리고 그런 게 다 앞서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이제 옛날에는 사실 몇 명이 아닌 인력 가지고 사실 운영을 해 왔던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깐 지금 이제 공무원 숫자가 그전에는 한 4~500명 되다가 지금 팔백 몇 명이지요?

○ 총무국장 이진규 네, 지금 일반 직종은 765명입니다.

남선우 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관리하는 게 얼마나 있어요?

○ 총무국장 이진규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원 조직으로 관리하기가 힘든 시설관리를 지금 많이 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활용 선별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관 운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해야 될 일을 인력이 부족해서 이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그쪽에다가 위임을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선우 위원 그게 물론 필요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생겼다고 그러지만은 우리 그 시에 규모로 보나 또 그 인원이,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인원이 너무 많지 않냐, 또 거기에 예산이 소유되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직원 봉급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42

그런데 지금 다시 그 양주 문화재단 설립을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기상조라고 앞서 위원들도 말씀하신 거를 좀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천천히 또 재원이 확보되고 또 그러면 그때 가서 추진을 할 생각은 없어요?

○ 총무국장 이진규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한다는 말씀은 아니고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여건이 성숙된 시기에는 추진을 해야 된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남선우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번에 의원 간담회 때 분명히 의원 간담회에서 부결이 된 사항을 또 얼마 안되 가지고 다시 올렸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건 즉 이제 진행을 한번 해 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 총무국장 이진규 네.

남선우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재원, 재원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감안하고 과연 문화재단설립이 지금 우리시 행정에 지금 맞나 이런 것도 좀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추진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 총무국장 이진규 네, 잘 알았습니다.

남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남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님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43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송갑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시간에 이어 총무국 소관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은 이희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 네, 이희창 위원입니다.

오전시간에도 황영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양주시에서 직렬불부합으로 인해서 조치사항 있었었지요? 직렬불부합으로 인한 그런 조치가 있었지요?

○ 총무국장 이진규 네, 알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조치사항을 좀 가르쳐 달라고요, 직렬불부합으로 조치한 사항이요.

난 찾으시는 줄 알았어요.

○ 총무국장 이진규 조치사항이요? 직렬불부합이요?

이희창 위원 네.

○ 총무국장 이진규 공원녹지과장이 원래 직렬이 농업 플러스 녹지였습니다. 그런데 행정 5급인 김태성 과장이 있다가 김태성 과장이 남면장으로 가고 그 자리에 황진복 과장을 했기 때문에 해소가 됐고, 지금 회천1동에 동장에 직렬은 행정 플러스 사회복지 농업 세 가지 직렬인데 지금 아직 해소를 못했고, 나중에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개정을 해서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거 이 사건 말고도 또 있지요?

○ 총무국장 이진규 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44

이희창 위원 그것도 말씀 좀 해 주세요.

○ 총무국장 이진규 농업기술센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직렬이 불부합 된 게 있습니다. 이것도.

이희창 위원 말씀해 주세요.

○ 총무국장 이진규 기구 개편과 관련해서 2단계 조직개편 시에 직렬을 조정을 해 가지고 직렬불부합을 해소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요, 지금 자꾸들 위원들이 얘기를 자꾸 했는데요.

계속 인사에 관해서 아까 오전에도 얘기가 있었지만 규정에도 없는 채용이나 이런 문제도 있었고, 대규모 인사이동을 하면서의 어떤 부작용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나타나고 있어서 그런 문제를 정확한 답변들을 안주세요, 지금.

어제도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답변을 안주시고 그래서 지금 총괄로 우리 부시장도 계시고 또 우리 총무국장도 계시니깐 그런 부분들을 위원들이 시원하게 답변을 들을 수 있게끔 좀 듣고자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총무과에다가 5급, 6급, 직원들 5급, 6급 직원들 자료를 달라고 그랬어요, 승진자 명부.

○ 총무국장 이진규 승진 후보자 명부요?

이희창 위원 네, 5급, 6급 승진자 명부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 요구한 이유가 뭐냐 하면요, 이런 직렬 불부합이라든가 인사문제에 계속 끊이지 않고 말꼬리가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의원들이 나서야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본 의원들이 행정감사나, 평상시에 행정을 감시하는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45

○ 총무국장 이진규 네,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서 자료를 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 총무국장 이진규 5․6급 승진 후보자 명부를 감사 자료로 요구한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진 후보자 명부는 지금 지방 공무원 평정규칙 제32조를 보면 승진 후보자 명부의 순위는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본인의 요구가 있는 때도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 이외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명부를 공개하는 건 법규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건 당연해요, 아무나 보여주면 안되고요. 그런데 감사기관에는 제출해야 되지 않나 그 얘기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만약 인사가 문제가 돼서 상급기관에서 감사가 나올 때면 제출합니까? 안합니까?

감사원이 됐든 경기도가 됐든 우리보다 상위기관에서 자료 요구할 때 그 때도 본 위원한테 거부하듯이 그렇게 거부할 수 있어요?

○ 총무국장 이진규 그 때는 감사 자료를 제공하는데 여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보더라도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법령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법령이나 규정에 의해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이에 따라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과 규정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다른 법령에서 지방공무원 승진 후보자 명부는 불특정 다수인한테, 본인 이외에 공개를 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유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46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당사자로 보면 어떤 신상의 문제인데 그게.

이희창 위원 설명 그만하세요, 그거 다 알고 있고요.

신상의 문제가 유출될 위험이 있어서 위원들한테 안보여 준다는 소리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여쭤봤듯이 상급 기관에도 그런 식으로 거부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느냐고요.

○ 총무국장 이진규 그래서 행안부에 질의한 내용을 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대로 회신이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행안부 유사사항에 대한 질문 내용이 발췌된 거를 서면으로 이희창 위원한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서면으로요?

○ 총무국장 이진규 네.

이희창 위원 꼭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이런 걸 자꾸 요구하는 것도 보면 언론상에 계속 인사규정 원칙을 무시한 낙하산 인사, 이런 것들이 계속 떠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행감 때 고쳐야 된다는 그런 책임을 갖고 이런 문제를 자꾸 제기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6급 상당의 선거운동에 깊이 관여한 사람이 직원으로 채용됐잖아요, 아까 오전에도 질의를 받았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인사에 대한 계속 불만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5급, 6급 승진자 명부를 보고자 하는 것은 혹시 서열이 뒤바뀌거나 그런 문제점이 있나 없나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 명부를 본다고 해서 개개인의 신분을 파악할 수도 없고 어떤 기준이나 이런 걸 보려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들한테 노출을 꺼리는 이유가 불분명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47

○ 총무국장 이진규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 들었고요, 관계 규정에서 공개를 허용하지 않은 거를 제외하고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임용기준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서면으로 충분히 이해가실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이거는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꼭 좀 저희가 시원하게 인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시디자인팀이나 건축과나 이런 데 좀 계속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어떤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희창 위원 기감실에서 도시디자인팀이 도시건설국으로 갔죠?

○ 총무국장 이진규 도시건설국 도시과로 갔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렇죠? 그랬으면 양주시가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그 전에는 많은 신경을 썼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능이 역할이 대단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본위원은.

그런데 그 부분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 광고, 간판인가 그리로 갔죠?

○ 총무국장 이진규 네.

이희창 위원 여기 보면 그 쪽으로 갔는데 그 도시디자인이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국과 국으로 이동이 있을 때는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어떤 조례로 먼저 시정을 해 놓고 가야되는 거 아닌가요?

○ 총무국장 이진규 그 업무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도시건설국 도시과로 옮겼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도시디자인 업무를 소홀히 한 건 아니고 그 동안 도시디자인 업무에 관해서 시에서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팀을 만들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배치해서 운영을 해 오다가 최근에 BI 개발도 완료되고 도시디자인 기본계획도 완료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48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당초에 목표는 달성했다고 판단해서 도시건설국으로 업무를 조정했는데 타 시군에 보더라도 도시부서에서 하는데도 경기도에도 여러 시군이 있고 또 기획부서에서 하는 곳도 물론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도시 부서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는 시군이 많더라, 이런 사항을 파악해서 그리로 옮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업무를 간과하거나 소홀히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이희창 위원 중요성을 잊지 않고 있다니까 안심은 되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도시국으로 갈 때는 그 업무를 조례 개정을 먼저 하고 이관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조례를 위반한 사항이라고 보는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인정 안하시는 겁니까, 지금?

○ 총무국장 이진규 지금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구 현황 규정에 의하면 국이 설치된 시군구에 실국 설치는 조례로 하고, 과 담당관에 직급과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시의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국에 대한 분장 사무는 대강 정하고, 시행규칙에서 업무를 세분화해서 규칙으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국에서 과나 계가 움직이는 거는 규칙상으로 보고 있지만 엄연히 기획감사담당관에서 도시국으로 가는 거는 조례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 총무국장 이진규 지금 우리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보면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업무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시한 게 없고, 이제 총괄적으로 이렇게만 집어넣었습니다, 부시장님 직속에.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49

이희창 위원 그 다음에 세부적인 분장 사무는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서 다루기 때문에 시행규칙에 업무를 물론 국이 틀리지만 다른 부서로 옮기는 것이 과연 그것을 조례로 해야 될 것인지 저희도 판단 해 봤는데 조례까지는 아니더라도 시행규칙 개정만 가지고도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책임질 수 있는 만큼 정확한 판단이라고 자부하시는 거예요?

○ 총무국장 이진규 네,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이거는 제가 그 경기도나 상급기관에 한번 문의를 할 겁니다, 이거는.

○ 총무국장 이진규 네.

이희창 위원 이게 왜냐하면 직렬불부합 문제나 이런 거를 잘 지켜지고 있나, 아닌가 이걸 제가 확인할 겁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네.

이희창 위원 그때도 만약에 지적이 되면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 총무국장 이진규 지적이 된다 하면은 저희가 업무를 잘못 처리한 걸로 인정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세요?

○ 총무국장 이진규 네.

이희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거 하나 또 물을게요, 이건 제가 물어보는 상태에서 끝낼 거고요.

건축과, 우리 양주시가 지금 건축과에 보면은 거기도 민원이 많지요?

○ 총무국장 이진규 많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50

이희창 위원 교통과도 민원 많고, 그렇지요?

○ 총무국장 이진규 네.

이희창 위원 그런데 이번에 업무 분장하면서 건축과에 보면은 건축 관리? 관리팀하고 합쳤지요? 여기 보면은.

기존에 공동주택팀하고 공동주택관리팀하고 여기 뭐냐, 주택관리팀 이거 따로 따로 있었지요? 주택관리팀하고 공동주택팀하고, 그렇지요? 분장이 되어 있었지요?

○ 총무국장 이진규 공동주택관리팀 따로 있었지요.

이희창 위원 그렇지요? 분장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했냐면은 같이 묶었지요? 여기 공동주택하고 관리팀이 같이 묶여 있지요?

○ 총무과장 윤항노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은 그대로 있고요, 주택관리팀하고 그 다음에 숙원사업팀이 있었습니다, 도로과에.

그 업무가 와서 같이 붙은 거지 공동주택하고는 합친 게 아닙니다.

이희창 위원 그래요? 아니 여기 같이 주택허가팀하고 관리하고 공동주택팀하고 여기 같이 묶여 있기에.

○ 총무과장 윤항노 소규모 숙원사업이 도로과에 있었는데요. 그 업무를 합쳐서 주거환경개선팀이라고 명칭을 잡았고, 공동주택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래요?

○ 총무국장 이진규 주택관리팀이 주거환경개선팀으로 명칭이 변경됐고, 도시과에서 개발민원팀이 들어와서 신설이 됐습니다.

이희창 위원 내가 왜 이 말씀을 묻냐면요.

지금 양주시가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 비율이 어느 정도 되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51

○ 총무국장 이진규 정확한 숫자를 제가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숙지를 못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공동주택 비율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제가 여기 자료 받은 거에 보면은 한 7 대 3 정도로 공동주택에 비율이 높아졌더라고요. 양주시가 도시화되면서 많이 높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민원 들어오는 현황도 봤더니 주택 관련 한 그 민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 총무국장 이진규 네, 많습니다.

이희창 위원 어제도 보니깐 여기 중흥아파트 사람들이 와서 또 대모도 하고 이런 모습도 보고 그랬거든요.

그런 부서에 업무가 과중되다 보면 효율이 떨어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직원들의 근무 여건이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그 피해는 시민한테 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인사하고 나서 주택과나 무슨 교통과라면 교통과나 이런데 그 업무가 많이 지금 폭주하고 있는 그런 부서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 총무국장 이진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직무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개인별로다요.

그래서 그 분석결과가 나오면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다수관련 민원이 많은 교통과라든지 건축과에 공동주택 담당 이런 데는 아마 직무분석을 하더라도 역시 또 업무량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 인사 시에 인원을 증원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윤항노 총무과장이 부연해서 하나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왜냐면은, 네 그러세요.

○ 총무과장 윤항노 원래 개발민원팀에 팀장하고 직원 둘이 있었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52

이 업무가 주거환경팀에 흡수되면서 계장은 하나에 직원 하나만 온 게 아니고 직원을 둘을 배치를 했습니다.

계장을 빼고 직원으로 실무 직원으로 둘을 배치했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팀에 업무가 과부하가 걸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실무진이 두 명 배치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해소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희창 위원 해소가 됐어요?

○ 총무과장 윤항노 네.

이희창 위원 아니 왜냐하면 본 위원이 먼저 번에 한번 자료를 받은 게 뭐가 있냐면요.

시간 외에 초과근무 그 자료를 좀 분석을 해 봤더니 그런 부서에 일단 시간외 초과 그 전에는 그렇게 악용한 사람도 있겠지마는 지금은 그런 게 많이 개선 되어 가지고 실제 업무량하고 그 비례를 하더라고요,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배려가 좀 있어야 된다는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총무국장 이진규 네.

이희창 위원 그 업무량이 많아서 초과 근무하는 시간이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거를 알고 계세요?

○ 총무국장 이진규 물론 그 부서뿐만 아니라 지금 업무량이 늘다보니깐 여타 부서에서도 상당히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나와서 초과 근무를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무량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인원을 좀 적정하게 이렇게 안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그 빠른 시일 내에 하기는 어렵겠지요?

○ 총무국장 이진규 네, 그 직무 분석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을 갖고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53

쭉 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이희창 위원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시민의 행정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진다는 그런 판단이 섰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하루속히 해소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네.

이희창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조직개편 할 때 사무관 승진 인사가 있었지요? 사무관 승진이요.

○ 총무국장 이진규 네.

이희창 위원 승진 대상자 중에서 어떤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거나 이런 사람도 있었지요? 토착비리 수사.

○ 총무국장 이진규 승진자 중에서 말씀입니까?

이희창 위원 네.

○ 총무국장 이진규 없었습니다.

이희창 위원 없었어요?

○ 총무국장 이진규 나중에 전부 다 그게 종결이 된 후에 인사를 했습니다.

이희창 위원 종결이 된 후에 했어요?

○ 총무국장 이진규 네.

이희창 위원 그래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토착비리 수사대상자들이 징계가 이루어졌다고, 지금 끝났다고 그러셨지요? 종료됐다고 그랬지요?

○ 총무국장 이진규 아니 그게 이제 그 사건을 검찰에서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이희창 위원 네.

○ 총무국장 이진규 그래서 거긴 무협의 처리가 되가지고 협의 없는 것으로 이렇게 통과가 됐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54

이희창 위원 그래요?

○ 총무국장 이진규 네.

이희창 위원 모두 다 협의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 총무국장 이진규 다는 아니고 승진을 했다는 사람을 지금 지적을 하셨으니깐 그 부분에 대한 사항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희창 위원 무협의가 됐다 하더라도 일단 수사 대상에 들어간 그 자체만 해도 공직자로서의 어떤 품위가 훼손된 건 사실이잖아요?

○ 총무국장 이진규 글쎄요, 이제 보시는 각도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 할 수도 있지만 그게 비리가 있다고 해서 조사를 해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 그래서 무혐의 처리된 거를 가지고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그 사람은 품위를 잃은 그런 공무원이다 라고 낙인을 찍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희창 위원 왜냐하면 그런 사회적인 물의가 있을 때는 승진이나 이런 거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차를 두고 조용할 때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본 위원 그만 할게요, 다른 분 질의 하도록.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이희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정창범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 총무국장 이진규 네.

○ 정창범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으니까 열심히 좀 답변 해 주세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55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공직자들이 지금 많은 인사이동이 있었죠?

○ 총무국장 이진규 네.

○ 정창범 위원 공직자들이 특히 허가 부서와 민원부서를 안가려고 하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 총무국장 이진규 네, 압니다.

○ 정창범 위원 이유가 뭐예요?

○ 총무국장 이진규 민원에 많이 시달리고 또 업무량도 많고, 잘했다기보다는 민원을 잘못 처리할 때는 질타와 지적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 정창범 위원 현실이죠?

○ 총무국장 이진규 네, 그래서 그런 부서를 가기 싫어합니다.

○ 정창범 위원 이희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바 조사하다 보니까 무혐의 처리되는 그런 경우, 사실 음해성으로 있을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고요. 그런 공무원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공무원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상당히 업무량이 가중되어 있고 또한 공무원들의, 징계에 상당히 민감한 게 공무원입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징계에 가장 분포를 많이 차지하는 게 허가 부서거든요, 민원부서이고.

그 쪽으로 인사이동을 시키면서 그 분들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고 징계 먹으면 누가 거기를 가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을 협의한 걸로 들었어요, 대책방안이 있는 것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 방안을 얘기해 주세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56

○ 총무국장 이진규 물론 민원부서에 근무하다 보면 법규 규정을 많이 따집니다. 그러나 주민의 편에서 처리하다 보면 다소 법규 규정을 어긋나서 처리해서 감사에서 지적돼서 징계 받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저희 시장님도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과오는 과감히 관용을 베풀어서, 물론 잘못했지만 징계를 거의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획기적으로 인허가 부서의 담당 공무원들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인사운영을 해 나갈 방침입니다.

○ 정창범 위원 순간적인 방향이 아니라 앞으로, 특히 민원 부서나 허가 부서에 있는 공직자들이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거기 가서 열심히 하지.

사람이 하다 보면 실수가 있습니다. 실수 없는 사람은 없는 건데 그러한 부분들을 가져 주시고, 참 우리 팔백여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까 특히 민원부서, 각 과, 민원 부서 아닌 각 과도 마찬가지로 행정 서비스가 상당히 안되고 있다. 그거 느끼고 계십니까? 국장님?

민원인을 상대로 하는 서비스가 부족하다.

○ 총무국장 이진규 내부적으로 친절도 조사를 해서 많이 향상됐다고 얘기하는데 그와 반대로 정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외부에서 보는 우리 양주의 공직자 상은 그리 곱지 않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매력적인 자족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매력적인 우리 양주시 공무원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친절관련 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이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특히 간부회의 하시죠?

○ 총무국장 이진규 네.

○ 정창범 위원 간부회의에서도 제가 문제를 삼고 싶은 게 국이 3개가 있어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57

‘과’ 가 스물 몇 개가 있습니까? 한 28개인가 있어요?

○ 총무국장 이진규 국별로 과 숫자는 틀립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죠, 다 다른데 이게 과와 과끼리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안이루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뭐 한 예로 건축과에서 집을 짓기 위해서 허가를 넣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과에서 개발행위도 받아야 되고 또 농지전용허가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주민들이 와서 몸담고 얘기하는 게 그런 부분들입니다.

주민들이 도시과에 올라가서 개발행위팀이 어디인지 압니까? “도시과 갔다 오세요.”서류 주고 끝이에요.

칠십 먹은 노인네가 와서 그걸 했을 때 과연 그 노인네가 도시과 몇 층인지도 안알려 주고 누군지도 안 알려주고 접수하겠냐 이겁니다.

바로 이게 팔백여 공직자 다 열심히 하세요. 극소수, 그 분들이 이러한 일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1명 때문에 100명이 다 욕을 먹는 그런 게 현실입니다.

그런 거를 간부회의 때 과와 과끼리 유기적인 협조 체제, 또 최소한도 민원인이, 앞으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앞으로 민원인을 그냥 민원인으로 보지 말아라, 고객으로 봐라.

시장님 나가는 열심히 CEO하고 있는데 밑에 있는 공직자들이 앉아서 영업 활동 제대로 못하면 무슨 회사가 돌아가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그런 서비스가 바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서비스입니다.

작은 거, 큰 거 요구 안합니다. 주민들.

그런 거 정신적으로나 교육적인 측면, 또 과와 과끼리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돼서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정시킬 수 있으세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58

○ 총무국장 이진규 네, 시정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토지거래허가구역이죠, 우리 양주시가?

○ 총무국장 이진규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

○ 정창범 위원 이건 아무래도 전문적인 게 필요해서 민원과장님한테 질의 드릴게요.

우리가 토지거래허가 묶인 지가 몇 년 됐어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저희가 최초 지정된 게 2002년도에 지정됐습니다.

○ 정창범 위원 지정하고 재지정하는 게 몇 년 단위로 재지정합니까?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매년 단위로 끊어지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2002년도에 지정됐다 그랬죠?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네.

○ 정창범 위원 2002년도 이후에 매년 지정된 거에 해제 방안을 올린 적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저희가 매년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서류상으로?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서면도 요구하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7월 23일날 국토부를 다녀온 적이 있고 지지난주에 국토부에서 저희 시를 민선5기 출범하면서 몇 개 시를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경기도 내에 31개 시군이죠?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네.

○ 정창범 위원 지금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인 시군이 몇 개에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저희가 23개 시군에 경기도가 전체 43%이고 저희는 97%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지금 작년에도 경기도에서 토지거래허가 해제 요구를 강력히 한 것으로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59

알고 있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네.

○ 정창범 위원 올해도 계획이 다시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도 5월 달인가 4월 달에 저희가 요구서 금년도 5월 20일경인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국토부 명의로 해서 고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은 금년도에 반영이 안됐고요.

○ 정창범 위원 그러면 반영을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셨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저희 시에 국한된 게 아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해당 시군의 의견을 받아서 도에서 나름대로 정계라든가 관이라든가 여러 위원회를 통해서 요구했지만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 수도권은 거의 다 안되다시피 됐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포함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지금 도내 23개 시군이 전면해제 요구한 거 알고 계세요? 요새?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요새는 없었고요. 지금 국토부에서 그래서 아마 몇몇 시군을 별도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지금 도내에 21개 시군에서 지금 토지거래허가 전면 해제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민원실장님 모르시고 계시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글쎄 저희가 상반기에 요구한 사항은 있는데, 최근에는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오늘 처음.

○ 정창범 위원 오늘 처음 접하셨지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60

○ 정창범 위원 바로 지금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토지거래 허가로 묶이면서 지역에 경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지금 저희 지역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토지거래도 침체가 되고 부동산 경기도 아마 지금 하향국세가 아닌가 지금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우리 양주시가 최고 많아요, 92% 이지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저희가 이제 97% 인데요.

○ 정창범 위원 97% 이지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도에서 아마 하남시 다음으로 저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지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풀기 위한 사전준비, 작업 이거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되겠다 이걸로 인해서 지역의 지금 결론은 경제, 또 주민들의 재산 다 지금 피해보고 있지 않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저희도 하여튼 도나 국토부에다가 계기만 되면 수시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8년 동안 국토부에 몇 번이나 올라 가셨어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제가 오고 나서는 금년도에 처음.

○ 정창범 위원 처음 올라가셨지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가 봤습니다.

○ 정창범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바로 이렇게, 우리 총무국장님, 바로 실국장님들께서 지금 중앙정부에 다니는 횟수가 적다 이겁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61

좀 다니십시오, 다녀서 손해 볼 거 뭐있어요?

상급기관에 올라가서 사정해서 돈 갖고 오는데 우리가 손해 볼 거 없지 않습니까?

그거 바로 해야 됩니다.

이 토지거래허가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23개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지금 국토해양부에다 지금 계속 건의를 추구하고 있어요.

거기에 31개, 23개 시군에서 2번째에요. 토지거래구역 자체가. 그 지역에서 앞장서야지 누가 앞장섭니까? 일부 지역 있는 분이 그거 신경 쓰겠어요? 가장 억울한 사람들이 맨날 나서서 하는 거지.

그런 걸 해 주세요, 국장님.

○ 총무국장 이진규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 정창범 위원 우리 부시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되셨으니깐 하여간 잘 들으시고 업무 파악 좀 빨리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 정창범 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 총무국장 이진규 보통 1년에 한번 토지거래허가 해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해제 시기에 앞서서.

그런데 금년에는 그때도 한번 했고, 지난 7월 달에도 우리가 도를 거쳐서 국토해양부에다가 적극적으로 해지를 해야 된다고 요청을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현지 실사를 나왔고 해서 다른 때보다도 상당히 해지구역에 대한 욕구가 시민들이 많다는 걸 저희도 느끼는데 열심히 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하다보니깐 중앙에 관련 부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정말 이 지역에 문제가 뭔지, 현지 와서 실사도 하고 갔는데 어쨌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우리가 빨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부터 해지가 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62

○ 정창범 위원 이거 시장님 공약사업인 거 아시지요?

○ 총무국장 이진규 네,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내년에는 우리가 지금 지역에 경제가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네.

○ 정창범 위원 다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양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있지요?

○ 총무국장 이진규 네.

○ 정창범 위원 우리 양주시 사회단체보조금이 1년에 어느 정도 지급을 해 줍니까?

○ 총무국장 이진규 사회단체보조금이 보면은 같은 건 아니고요, 몇 년별로다가 틀립니다.

2009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이 6억 2329만 원이였고, 2010년에는 좀 예산액이 줄어서 6억 원이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53개 단체 113개 사업에다가 보조금을 집행을 했는데 집행액은 6억 1017만 7천 원이고, 2010년도에는 57개 단체 117개 사업에 5억 3054만 1천 원을 7월말 현재 집행을 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앞으로 더 지출할 게 남아 있나요?

○ 총무국장 이진규 네, 좀 남아있습니다.

사업시기가 도래되지 않아 가지고 몇몇 단체에서 아직 집행을 못한 게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이 일반회계에서 몇 퍼센트를 주게끔 되어 있어요?

○ 총무국장 이진규 그거를 실링으로다가 일정한 산식에 의해서 산출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 인구 수도 감안이 되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요소가 가미되어서 산식이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63

이루어지는데 매년 틀려집니다, 그게.

○ 정창범 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 보니깐 예산에 1.4%을 주게끔 해 놨어요.

그런데 지금 2010년도 한도액을 보니깐 1.4%가 안되요. 이거는 뭐 밑으로 줄 수, 넘치지만 않으면 되는 거지요?

○ 총무국장 이진규 실링 범위 내에서.

○ 정창범 위원 실링 범위 내에서만 해 주시면 되지요.

○ 총무국장 이진규 범위 내에서 아래도 책정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 정창범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해 주는데 모자란다는 어떤 그런 소리는 못들어 봤습니까?

○ 총무국장 이진규 어느 단체나 자기네들이 요구한 것보다 그 지원액이 적으니깐 전부 다 적다 그러지 많다 그런데는 없습니다.

○ 정창범 위원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에 지급은 어느 선으로 지급을 해 줘야 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을 해 주는데 어디다 쓰이냐? 사업비에 쓰이냐? 운영비에 쓰이냐? 주로 우리가 주는 목적이 어디다가 주는 거예요?

○ 총무국장 이진규 우리가 주는 목적은 공익사업에 물론 일반운영비도 일부는 써져야 되겠지만 사업비에 우선적으로 써야 된다고 봅니다.

또 그렇게 사업계획도 받았고요.

○ 정창범 위원 지원 우리 보조금 지원 조례에 보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에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비.

○ 총무국장 이진규 사업비.

○ 정창범 위원 네,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그랬어요.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64

여기 보니깐 운영비 지원규정은 없더라고요.

○ 총무국장 이진규 특별히 규정한 거는 없습니다.

○ 정창범 위원 양주시는 운영비 규정을 안했는데, 만약에 1000만 원을 지원해 줬어요.

그 식대비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 총무국장 이진규 원래 식대비는 자부담으로 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비로 써야 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고 일부 단체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식비로 지출한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정창범 위원 국장님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니라요, 다 있어요, 95%가.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 그 분들이 그게 아니면 안 된다 라고 하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조례는 이렇게 해 놓고, 지금 제가 이게 다에요 사회단체 지급된 금액, 이게.

여기에 식대비 없는 데가 5%입니다. 다 식대비가 있어요. 1500만 원 지원 받아서 430만 원 식대비 나갔습니다.

내가 어느 단체는 지칭 안하겠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네.

○ 정창범 위원 관리, 감독 안하시는 거 아니에요? 대답을 해 보세요.

관리, 감독을 잘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안하신 거예요.

○ 총무국장 이진규 그런데 사업계획서상에 보조금 당초에 신청을 할 당시에 사업계획서상에 운영비를 지원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를 벗어나서 좀 과다하게 집행한데도 있는데 어쨌든 관리, 감독을 잘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아니 운영비 지금 지급 규정이 없잖아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65

지급 규정을 만들어 놓지 않았잖아요. 지급 규정을 만들어 놓지 않고 운영비를 주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필요하면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하시던지요. 법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그 돈 누구 돈입니까? 시민들 돈이에요.

○ 총무국장 이진규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이 많은 단체들이 운영비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규정도 안 정해 놓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고 잘못된 거죠.

국장님, 잘못한 거예요? 안 잘못한 거예요.

○ 총무국장 이진규 당초 사업 계획대로 집행이 안됐다면 잘못된 거죠.

○ 정창범 위원 그렇죠? 잘못한 거죠.

여기 보세요, 자료 그대로 있어요. 각 과마다.

이거를 사회단체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서 그런 일반 운영비를 주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주되 법령은 고쳐서 주라 이거예요. 고쳐서 줘라.

○ 총무국장 이진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앞으로 이거 바로 시정 조치를 해 주시고 이러한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있죠?

○ 총무국장 이진규 네.

주민자치센터 종합경영진단 학술연구 보고서 하셨죠?

○ 총무국장 이진규 중간 보고 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거기에서 나온 단점이 주로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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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국장 이진규 주로 단점이 주민자치 기능이 주민여가프로그램만이 아닌데 대부분 거기에 치중을 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복지기능이나 사회진흥기능 부분이 잘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죠, 학술 용역 돈 주고 하셨죠?

○ 총무국장 이진규 네.

○ 정창범 위원 용역비 얼마나 들어 가셨어요?

○ 총무국장 이진규 1500만 원입니다.

○ 정창범 위원 1500만 원이요?

그때 문제점을 파악해서 최종 보고회 또 가지시나요?

○ 총무국장 이진규 네, 갖습니다.

○ 정창범 위원 날짜가 잡혔어요?

○ 총무국장 이진규 이번 주 금요일, 9월 5일입니다.

○ 정창범 위원 언제요?

○ 총무국장 이진규 아니, 3일입니다.

○ 정창범 위원 9월 5일 날은 쉬는 날이에요.

○ 총무국장 이진규 죄송합니다.

○ 정창범 위원 전체적인 11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 선거 운동해도 됩니까?

○ 총무국장 이진규 주민자치위원이요?

○ 정창범 위원 네.

○ 총무국장 이진규 어제는 그냥 선관위에다 물어보라고 해서 선관위에 물어봤더니 안된다 그러더라고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67

주민자치위원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할 시에는 3개월 이내에 내 놔야 된다.

그런데 뭐 위원장은 안내 놓고 해도 돼요. 본인이 나온 건 상관없는데.

그런 선거법을 어겨 가면서 이번 6.2지방선거에 상당히 개입을 많이 했어요. 하물며 직접 선거 운동원을 관리하면서 까지 아침에 운동하고 다닌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과연 이런 사람들이 양주시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으로 봉사하러 나온 사람으로 자격이 있느냐 이거예요.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 총무국장 이진규 만약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적절치 못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적절치 못한 게 아니라 그걸 해당하는 읍면동장들 있죠?

○ 총무국장 이진규 네.

○ 정창범 위원 읍면동장들 야단 맞아야죠.

주민자치위원장 누구 명을 받아서 합니까? 그거 방치한 사람이 누구예요?

앞으로 주민자치위원 선발 기준에도, 주민자치는 말 그대로 봉사입니다. 자기 순수한 마음으로 지역주민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나오신 분들이 그렇게 정치에 개입하면 공직자가 정치 개입한 거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거 읍면동장 회의 때 강하게 심어주시고 시정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네, 잘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11개 읍면동에서 지금 현재 가장 잘된다, 이렇게 느끼시는 읍면동이 어디에요?

○ 총무국장 이진규 주민자치센터요?

○ 정창범 위원 네.

○ 총무국장 이진규 매년 평가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평가를 아직 안해서 이 자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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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읍면동이 최고 잘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가 각 읍면동마다 수강료를 받아서 운영도 하고 시에서 강사료 보조, 시설비 보조, 그런 거 해 주잖아요.

○ 총무국장 이진규 네.

○ 정창범 위원 보니까 이게 각 읍면동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최고 많이 나는 게 한 7천만 원 정도.

○ 총무국장 이진규 수강생이 많은 데는 지원비가 많고.

○ 정창범 위원 네, 그러다 보니까 수강생이 적은 데는 그만큼 열악한 환경이 되어 버리고 수강생이 많은 데는 풍족한 여건을 갖고 합니다.

이거에 대한 해소를 해야 되지 않겠나.

○ 총무국장 이진규 해소방안은 강사료를 차등 지원한다던지 그렇게 해서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그런 복안은 갖고 계십니까?

○ 총무국장 이진규 전반적인 실태분석을 해서 정말로 지금 말씀하신 바와 현격한 차이가 난다고 하면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지금 담당과장님이 오늘 상급기관에 가는 바람에 국장님한테 깊이 물어보기는 무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대략 수강료 추진 실적들을 보면 특히 장흥, 은현, 양주1동, 회천4동 이런 데가 상당히 열악하게 운영되고 있어요.

○ 총무국장 이진규 농촌지역이.

○ 정창범 위원 네, 농촌지역이 상당히 열악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가 시에서 차등 지급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지원했을 때.

잘되는, 지금 용역 보고서에도 결국은 시의 의존도가 너무 많다고 용역이 나왔어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69

그렇죠?

○ 총무국장 이진규 네.

○ 정창범 위원 순수한 시민들 자체에서 운영하는 게 주민자치인데 너무 시에서 의존도가 많다, 그러면 용역 결과를 보면 양주시에서 너무 선심성 행정을 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주민차치의 순수는 모체 그대로 그렇게 가야 된다, 어려운 데는 좀 더 지원해 주고 열심히, 또 인원이 많고 경제적으로 많이 돌아간 데는 열심히 하게끔 돈보다는 다른 지원책, 이런 지원책으로 그 사람들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용역 최종 보고회 때라도 나와서 시행해야 됩니다.

우리 양주시 용역 주고 시행한 게 하도 없어서 용역이 나왔으면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방법을 깊이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 총무국장 이진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용역 보고서에 반영해서 내년부터 실제 실행해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시간이 다 됐으므로 이상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정창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경식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70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1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송갑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이 발언권을 얻으신 임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위원 임경식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그 증축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증축.

○ 회계과장 백관수 네.

임경식 위원 그 이유는 양주시가 20만을 보면서 20만이 되면 1국 4과가 늘어나니깐 청사가 비좁다, 그래서 증축 계획이 있었잖아요?

○ 회계과장 백관수 그렇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양주시 인구가 몇 명이지요? 정확히.

양주시 인구요.

○ 회계과장 백관수 인구요?

임경식 위원 네.

○ 회계과장 백관수 19만 3000정도 됩니다.

임경식 위원 그러면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는 19만 600명이었었거든요.

한 2400명 늘어났네요.

○ 회계과장 백관수 아니요, 19만 1000.0 이렇게 7월 말로 나가고요. 8월 달은 제가 예측해서 말씀 드린 겁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71

임경식 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번에 간담회를 했는데 예산을 세웠어요, 증축한다고.

그런데 20만이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올해 안에.

○ 회계과장 백관수 지금 사실은 그 건물이 완공이 돼 있어야 내년도에 그 실국이 조직 개편이 됐을 때 들어가는 건데 지금은 상당히 늦었다고 봅니다.

그래 가지고 부지런히 해야 될 입장입니다.

임경식 위원 아니 20만이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고요?

○ 회계과장 백관수 안됐을 때, 그래도 지금은 설계비를 일단 금년에 세워야 되고요. 설계를 하고 내년도에.

임경식 위원 올해는 설계비만 세우면 되요?

○ 회계과장 백관수 금년에 추경에는 설계비부터 세우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본 예산에, 연말쯤이면 예산 승인 날 때쯤 되면 인구 규모가 어느 정도 판단이 되지 않을까, 그때 공사비 세우면 괜찮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부터 12월 말일까지 저희가 한 6000명 정도, 6000명 이상을 더 인구유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우리 대책을 방안이라는 게 있어요?

○ 회계과장 백관수 저희 회계과에서는 일단은 청사관리 문제만 하고요, 그거는 아마 다른 부서에서 할 것 같습니다.

임경식 위원 국장님 방안 있어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회계과장 백관수 지금 뭐 나머지 아파트가 입주를 한다 그래도 20만이 훌쩍 이렇게 넘을 걸로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양주시에 일정 규모 이상의 인구가 되어야 지방세라든지 여러 가지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겠기에 우리가 22만 양주시민 만들기 프로젝트를 지금 수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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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이제 시행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뭐 공장, 기숙사 이런 데에 상당히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소를 안 옮긴 사람도 많고, 특히 군인들 장기 복무자들도 그런 분들이 많다고 군부대 관계자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관내에 주소 두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그 다음에 읍면동별로다가 전입 인구 비율로다가 현재 대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얼마에 인구가 늘어났다는 그 성과가 있다 하면은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우리가 좀 포괄 사업비, 주민숙원사업비를 더 차등을 해서 지원을 더 해 주려고 이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지금 제가 걱정스러운 게 왜 걱정스럽냐 하면요.

지금 고읍지구 같은 경우도 아파트에 분양 받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들어오는 이유가 있어요, 아파트값이 떨어졌어요.

○ 총무국장 이진규 네, 맞습니다.

임경식 위원 떨어지다 보니깐 내 아파트값이 떨어지고 이쪽 아파트가 떨어졌어요. 양쪽에 다 떨어지니깐 자기 재산가치 규모가 줄어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깐 아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회천3동에도 그런 아파트가 2군데인데 이 사람이 여기를 이쪽에 아파트를 가려고 지금 이걸 내 놨는데 안 팔려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지요.

더 더욱이 또 걱정스러운 것은 고읍지구에 지금 아파트로 이사 가는 사람들이 양주 관내에서 가는 사람이 많아요, 대다수에요.

다른 데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지마는 지금 덕정리, 덕정주공아파트에서 이사 간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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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국장 이진규 네, 관내 이동이 많아요.

임경식 위원 관내 이동이 많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6500명, 7000명 정도면 한 면, 면 인구의 거의 맞먹는 건데 쉽지는 않다는 얘기지요, 이게.

말로만 이렇게 해서는 안될 것 같아요.

걱정스럽고, 또 이렇게 해서 안되면 나중에 2012년까지 가야되는데 우리가 괜히 예산을 세워서 없는 예산 세워서 끌고 갈 필요는 없지 않냐 이거예요.

아예 증축이라고 그러면은 증축이라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현재 지금 우리 청사가 비좁다, 어떤 그 이유를 달고 간다면은 오히려 더 편하지요, 명분이 있지요.

그런데 그 타이틀이 일단은 20만 1국 4과를 늘리는 전제 하에서 가고, 또 거기에 비해서 제가 2달 됐지만은 보니깐 그렇게 늘어난 것 같지도 않고, 또 현재 상황이 유입이 된다 그래서 유입이 될 것이냐 판단을 한다 그래서 지금 그걸 긍정적으로 볼 수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말씀 드리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이왕 하셨으니깐 최선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네.

임경식 위원 그거는 거기서 마치고요.

저희 양주시가 외부에 홍보가 잘 됐다고 봅니까? 지금, 외부에.

우리 양주시 모르잖아요.

○ 총무국장 이진규 네.

임경식 위원 남양주시가 맨날 얘기이지만 지금 홍보를 우리 양주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해 주세요.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지금 기본적으로 시에 내부적으로 양주 시정뉴스를 주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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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을 해서 케이블 TV하고 저희 관내에 배포되어 있는 설치되어 있는 관내 화면을 통해서 되고요.

그 다음에 격주로 해서 함께 그린 양주를 발간을 해서 2만 5000부를 격주로 배포를 하고.

대외적인,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까지는 전철 내부 홍보자료를 통해서 하고 그랬는데 금년도에는 특별히 외부 홍보에 따른 어떤 특별한 활동을 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실무부서에 구상 단계에 있는데, 내년도에는 전철 2호선이라든지 서울에 순환선을 이용해서 양주시에 어떤 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외부적으로 양주시가 많이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이런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그 부분에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예전에 이제 제가 한 2년 전인가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 보통 보면 지하철이라든지 전철이라든지 외부에 이제 양주시를 알리는 영상물 제작해서 매스컴을 통하든지 해서 알리려고 했는데 이거를 영상물을 제작하려고 하다니깐 나중에 어떤 것 때문에 안됐냐면은 이건 우리 과 일이다, 니네 과 일이다, 이러다가 말았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뭐 그 당시에 어느 분인지 알지마는 이간 진짜 공무원들이 할 일이 아니지요, 할 일이.

그렇지요? 이 동영상도 지금 철원이라든지 동두천도 요즘에 뭐 두드림인가?

○ 총무국장 이진규 네.

임경식 위원 그거 통해서 동두천 많이 알리잖아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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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저희는, 매번 양주시는 왜 양주시를 모르냐? 의정부 밑에 있는 양주시를 모르냐? 양주시가 옛날에 어디까지 였느냐? 맨날 말로만 하지 그거 누가하냐고 누가?

진짜 알린다고 생각하면은 이 부분은 좀 충분히 검토해서 이왕 양주시를 알리려면은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총무국장 이진규 네,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외적인 홍보가 미흡해서 양주가 대외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게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하철에 홍보라든지 지하철 역전에 홍보물 설치라든지 그 다음에 공중파라든지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를 해서 대외적으로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제가 이 얘기는 주무국은 아니지만은 저희가 민속극축제를 통해서 15만, 16만이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 총무국장 이진규 네.

임경식 위원 그럼 양주시를 많이 알린 거거든요, 사실, 많이 알렸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어느 ‘국’ 만이 아니라 양주시를 진짜 알리고 양주시를 위해서 라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양주시를 알리는데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좀 전에 동료 위원이신 정창범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주민자치 부분에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황영희 위원께서 주민자치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줄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데가 많이 줄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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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천3동은 1440만 원이 줄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정창범 위원님이 얘기하니까 큰 데는 여유 있고 작은 데는 그렇게 풍부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진짜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큰 데들이 더 걱정이에요, 큰 데가.

지금 남면이나 은현이나 광적이나 장흥이나 이런데 보면 오히려 거기는 여유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요, 기금 운용 내용이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큰 데는 보니까 사람이 많다 보니까 과외로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요, 광적이나 예를 들어서 은현이나 남면이나 이런데 간사 있어요? 유급간사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큰 데는 유급 간사 있어야 되요, 아니면 일을, 행정력을 지원을 못해 줘요.

지금 공무원들 한 사람씩 붙어서 해 주잖아요, 공무원이 그거만 해요? 그런데 작은 읍면동은 낫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안타깝다는 얘기죠.

○ 총무국장 이진규 어쨌든 그 말씀은 큰 데라고 해서 꼭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금이 풍부하지 않다는 말씀으로 알아 듣고.

임경식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저희가 나눠 주잖아요, 쓰는 용도가 있잖아요, 용도가 아무래도 사람 많은 데가 더 많이 쓰죠.

○ 총무국장 이진규 어쨌든 자치단체가 본래 취지에 맞게 자립할 수 있는 기회는 가져서, 지금 경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관의 의존도가 높다, 지원을 많이 해 주다보니까.

그래서 그거는 점차적으로 앞으로 줄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임경식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양주2동도 꽤 자금이 많았어요. 그런데 계속 줄어드는 상태예요.

회천3동 같은 경우에는 줄고 백석도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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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게 기존에,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예산을 안지원해 주고 당신네 스스로 주민자치를 끌고 가라고 했으면 만약에 틀렸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하라고 하니까 사업은 벌려놨어요.

그런데 자꾸 예산이 줄어드니까, 사업은 벌려 놨는데 시민들은 더 요구하는데 예산은 줄어드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축소되니까 시민들 원성 듣는 데가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해 주시고 이왕 말씀드린다면 지금 회천3동에서 회천1동으로 가서 배워요, 회천3동에서 회천4동에 와서 배워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지역에 프로그램이.

○ 총무국장 이진규 중복이 되다 보니까.

임경식 위원 중복이 아니라 여기는 없어요, 저 쪽에는 있는데.

그 지역의 프로그램 하나라도 살리려고 이런 현상이 이루어 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바람직 하지 않다, 왜 회천3동 사람들이 다른데 가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하느냐.

여기는 만들어 달라고 원성이에요, 지금 이 프로그램을.

그런데 여기를 3동에서 만들면 1동이 프로그램 없어지니까 주민자치가 존폐 위기에 놓이는 거예요.

○ 총무국장 이진규 그렇죠.

임경식 위원 그런 거를 경영 진단해 주세요.

○ 총무국장 이진규 그래서 어쨌든 프로그램도 인근 읍면동하고 똑같이 해서 경쟁을 시키는 것보다는 프로그램을 좀 차등화 해서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임경식 위원 마지막으로 오전에 시 금고 때문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제 판단으로서는 양평군에 가니까 주민들에게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그런지 몰라도 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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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금고가 있더라고요, 양쪽은 민원실이 있고 저희처럼.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와서 일을 참 편하게 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지 않죠, 저 구석에 들어가 있잖아요.

○ 총무국장 이진규 그렇습니다.

임경식 위원 제가 볼 때 민원서비스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볼 때 한번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총무국장 이진규 지금 우리 청사 사무실 구조상 현관 로비 앞으로 갔다 놓을 장소가 마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무과 옆으로 갔는데 민원인들이 뭐 좀 떨어졌다고 해서 금고를 이용하는데 큰 불편은 없고 다만 금고가 비좁아서 확장을 한다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1층 아닌 2층으로 해서 좀 업무공간을 넓혀주려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다시 돌아와서 청사 문제인데요, 청사부분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인구유입이 진짜 만약에 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진행해도 좋은데 사실 제가 보기에도 좀 걱정스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회계과장님이 나중을 생각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저희 양주시 예산도 분명히 내년도에 더 어려움이 있다고 보거든요. 심도 있게 진행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회계과장 백관수 아무래도 행정절차는 밟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공사하는 기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공사에 소요되는 기간만큼 행정기구 개편하는 시기와 같이 맞아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기에 맞춰서 공사 추진을 하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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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송갑재 임경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양주시가 현 시장께서 교육도시를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양주시 교육환경이 지금 현재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 총무국장 이진규 지금 교육환경은 상당히 열악하다고 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학습능력도 타 시군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상당히 교육 쪽에, 교육정책과 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해 봅니다.

이희창 위원 신경 써 주셔서 고맙고요.

지금 우리 학업 평가나 이런 게 전국에서 하위수준에 머무르고 있잖아요.

○ 총무국장 이진규 네.

이희창 위원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무상급식이나 이런 것도 많이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도에 이미 시행을 해서 초등학교는 읍면단위는 무상급식이 이루이지고 있고 올해부터 동지역 5~6학년부터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고 그렇잖아요.

○ 총무국장 이진규 네.

이희창 위원 그런데 우리 양주시 교육예산을 봤을 때 지금 일반회계 자체 수입에 3% 로 되어 있잖아요.

○ 총무국장 이진규 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3%면 정확히 금액이 얼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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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국장 이진규 3%면 지금 현재 수입으로 봐서 42억 정도 되는데 금년 예산은 34억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 그 시장님의 정책을 이반하려면 그 정도 수입 갖고, 34억? 그 정도 갖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 총무국장 이진규 네, 많이 부족합니다.

더욱이 무상급식이 단계적으로 확대가 되고, 그 다음에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라든지 오늘 심사가 있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라든지 이런 특성화 고등학교가 많이 생기다 보면은 시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줘야 만이 또 우수 명문고로 육성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교육예산은 지금 일반회계 자체 수입에 3%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이 안된다고 생각이 되서 저희 나름대로 교육 예산을 좀 늘리려고 제도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럼 늘리려고 추진 중이면 한 어느 정도 까지, 예산의 몇 퍼센트 까지 늘릴 생각을 하고 계세요?

○ 총무국장 이진규 지금 당장 많을 수록 좋겠습니다마는 시 재정 형편상 그렇게는 못할 것 같고 해서 한 우선 5% 만이라도 이렇게 좀 올려서 교육 관련 투자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5% 이상으로 좀 해서 교육 여건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양주시에서 거주하는 분들도 타 시에, 교육이 열악한 문제로 해서 타 시로 전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 총무국장 이진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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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창 위원 자체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분들의 잘못이라고 보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교육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깐 부모 입장으로써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양주시가 그동안에 교육에 대한 관심이 낮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하는 방안을 갖고 계시니깐 고맙고요.

그리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예산도 수반이 되어야 되겠지만 정책적인 배려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경기도 교육청에서 혁신 학교 신청을 받았지요?

○ 총무국장 이진규 네.

이희창 위원 그런데 양주시에서는 참 안타깝게도 한군데도 신청을 안했더라고요.

제가 본 위원이 타 지역에 혁신학교 운영 실태를 몇 군데 조사를 해 봤었어요. 그랬더니 혁신 학교가 지정이 되면 도시지역에서 오히려 들어오더라고요.

부모네들이 혁신학교에 어떤 교육 질이 좋으니깐 그 지역으로 이사를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양주가 필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교육 정책과나 이런데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 총무국장 이진규 네, 맞습니다.

혁신학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 수가 적어서 농촌지역에 이제 폐교 위기에 있는 이런 학교를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학교 운영을 하는 학교를 혁신학교로 교육청에서 지정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작년에 우리 시에서는, 물론 시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교육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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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신청을 안했어요. 그래서 시정이 안됐는데 금년부터는 아주 각별한 관심을 갖고 혁신 학교를 신청을 해서 꼭 지정이 되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에서 농촌지역으로 오히려 학생들을 데리고 학부모들이 찾아오는 이런 학교를 좀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리고 부탁을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학교마다 체육관들을 십 몇 억씩 들여서 잘 지어놨어요,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용 현황에 대해서 한번 관심 가져 보셨어요?

○ 총무국장 이진규 네, 관심을 가져봤습니다.

학교의 체육시설은 우리 시비도 투자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학교장들이 아주 적극적인 자세로다가 개방을 해 줘야 되는데, 상당히 교장선생님들이 학교의 안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안상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개방을 꺼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체육관을 이렇게 널리 활용 할 수 있도록 학교장과 지금 단계별로다가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저희가 부담을 하고 학교에서는 학교 시설물을 이렇게 개방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좋은 시설을 갖추어놓고 그걸 일부 교장선생님들이 보면 그 시설을 관리하는 그런 핑계를 대고 개방을 거의 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시에서 재정 지원이 있는 한 시에서 그런 거를 어느 정도 관여를 해야 된다고 봐요.

○ 총무국장 이진규 네, 그렇지 않아도 일부 학교장들하고 만나가지고 그렇게 개방을 안한다면은 그런 학교는 우리가 대응지원사업 이런 걸 못해 주겠다, 시민의 세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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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어진 체육관인데 시민들한테 개방을 안 하는데 또 무슨 다른 사업을 하려고 듭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적극적인 방법으로다가 교장들을 설득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교육발전 심의위원회라고 있지요?

○ 총무국장 이진규 네,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지금 거기 위원들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 총무국장 이진규 위원들 구성이 이제 관계 공무원, 그 다음에 교육청 관계 공무원, 그 다음에 학부모 대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11인 이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교육전문가의 참여의 폭을 좀 넓히고자 해서 관계 규정을 개정을 해서 한 15인 이내로 이렇게 좀 확대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본 위원이 거기 교육위원들 현황을 들쳐봤더니 거의 공무원 중심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들 자질을 제가 의심하는 건 아니고요.

공무원들 관심 놓고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이지만 그래도 사회에서 원하는 그런 부분에 여론 수렴 차원에서라도 전문가 내지는 학부모들 참여가 좀더 확대가 되어야 교육의 질이 높아지는데 도움이 된다는 그런 판단이 서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더 확대해 준다니깐 앞으로 그렇게 해서 교육에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양주 교육에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꼭 입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인사 때 보니깐 그 전에는 인사 때 저희들이 지역에서 봤을 때 보면 지역에 면장이나 동장이나 이렇게 승진하거나 인사이동이 있을 때 그래도 지역에 지역구 의원들한테 하루 전이라도 예의상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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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이 고유 권한, 인사 고유 권한, 시장의 인사 권한을 침해하자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서 지역구 의원들이 인사발령이나 이런 걸 들을 때는 좀 섭섭함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런 경우를 보면 ‘야! 이건 아닌데 그 전과 좀 다르다’ 이런, 예전에 본 위원들이 봤을 때 의원들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인사에서는 그런 배려가 없었던 것 같은데 사실이지요?

○ 총무국장 이진규 네, 맞습니다.

사후 통보도 해 드렸는데 앞으로는 읍면동장 인사에 관해서는 사전에 그 지역구 의원들한테 사전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꼭 약속 지켜주십시오.

○ 총무국장 이진규 네.

이희창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이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답변을 과장님이 답변할 때는 직․성명을 말해 주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창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질의를 하다가 말았습니다.

교육정책과 부분인데 제가 아까 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적 및 위원 요구사항을 받았어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따로 있고요.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는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각 읍면동 지원 금액, 이렇게 해서 좀 시에서 내려가는 보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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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국장 이진규 네.

○ 정창범 위원 시에서 내려가는 보조금액 자료가 없있어요. 얼마나 나갔는지.

○ 총무국장 이진규 네?

○ 정창범 위원 자료가 없더라고요. 얼마를 내려 보냈는지 각 읍면동 별로 보려고 했더니 자료가 없어요.

부시장님, 앞으로 위원들이 낸 자료에 하자가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시장 양진철 네,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렇게 자료를 내면 저희들이 분석을 못한다고요. 분석을 못하니까 충분한 자료를 내주십사 하고, 우리 교육 있죠?

○ 총무국장 이진규 네.

○ 정창범 위원 교육경비가 정부 교육지원법이 일반예산에 3% 죠?

○ 총무국장 이진규 일반회계 자체수입.

○ 정창범 위원 자체수입의.

○ 총무국장 이진규 3%입니다.

○ 정창범 위원 지금 3%면 어느 정도입니까? 일반회계 자체수입.

○ 총무국장 이진규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는 3% 를 계산했을 때 42억 정도 되는데 예산은 34억이 성립됐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겁니까?

○ 총무국장 이진규 이내니까요.

○ 정창범 위원 3% 이내?

○ 총무국장 이진규 3% 이내로 편성한다고 했으니까 하자는 없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추경에 더 세울 수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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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국장 이진규 네.

○ 정창범 위원 우리가 보통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게 대응지원사업은 교육협력사업, 그 다음에 경쟁력 강화 시책 추진이 있는데 지금 정부나 도에서 추진한 무상급식 있죠?

○ 총무국장 이진규 네,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우리 양주가 앞으로 2014년 이내에 부담해야 될 돈이 얼마죠?

○ 총무국장 이진규 단계 별로 시행하는데 금년도에 동지역에 5~6학년생들 무상급식을 할 때는 시비 부담이 2억 6100만 원 정도 됩니다, 금년 한 해에.

그래서 내년에는 초등학교 3~4학년, 그 다음 해에는 초등학교 전체, 뭐 이렇게 했을 때는 매년 무상급식으로 인한 학교 경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 정창범 위원 최종적으로 2014년에는 24억인가요?

○ 총무국장 이진규 그렇게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24억을 추가로 교육경비 지원법에 의해서 나가야죠?

○ 총무국장 이진규 나가야죠.

○ 정창범 위원 다른데서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교육경비 지원 법률에 의해서 나가야 되는 거죠.

○ 총무국장 이진규 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24억이라는 돈을 무상급식에 쓰고 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대응지원사업이나 교육협력사업, 교육경쟁력사업에 지장을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 총무국장 이진규 받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학교에 대응투자사업이나 교육협력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 총무국장 이진규 네, 그래서 아까 이희창 위원도 질문하셨지만 지금 일반회계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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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3%만 가지고는 도저히 교육경비를 충당할 수 없어서 교육경비를 더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 프로테이지를 단계별로 좀 상향 조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자 준비하고 계시죠?

○ 총무국장 이진규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5% 이내?

○ 총무국장 이진규 네, 우선 5%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올해 2010년도 예산을 봤을 때.

○ 총무국장 이진규 5%면 72억 정도가.

○ 정창범 위원 72억이요?

○ 총무국장 이진규 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올해 예산이 한 34억. 그러면 72억을 저희들이 5% 이내에서 쓸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 무상급식비가 25억 들어갈 거 아닙니까?

○ 총무국장 이진규 금년에 한꺼번에.

○ 정창범 위원 그러니까 2014년 기준으로 봤을 때.

○ 총무국장 이진규 네.

○ 정창범 위원 2014년도에 5%밖에 더 안주잖아요.

○ 총무국장 이진규 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학교는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 총무국장 이진규 늘어납니다.

○ 정창범 위원 늘어나죠?

그러면 지금 현재 25억이라는 돈을 밥값으로만 다 지출하게 되면 그만큼 각종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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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투자사업이나 교육협력사업이나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기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이 중단이 되어야 될 현상이 나타나죠?

○ 총무국장 이진규 그렇죠.

계속 5%로 유지 해 가면서 늘어나는 교육경비를 충당하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바와 대응지원사업이나 교육협력사업이나 교육경쟁력강화사업이나 모든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그 만한 지원을, 혜택을 못받아야 되는 그런 현상이 도래가 된다는 거죠.

앞으로 학교는 계속 늘어나고 교육경비의 지원 범위는 정해져 있는 게 현실이고.

○ 총무국장 이진규 그거는 이제 꼭 영구불변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 교육경비 수요가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조달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율을 단계별로 상향조정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2015년까지인가 일반회계에서 20%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금년도 예산이 남양주 예산이 95억입니다, 학교 지원 경비가.

그런데도 부족해서 점차적으로 상향해 나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우리 양주시도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5%, 5년 이후에는 7%, 8% 계속 상향조정이 되는.

○ 총무국장 이진규 불가피하게.

○ 정창범 위원 불가피하게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죠?

○ 총무국장 이진규 네.

○ 정창범 위원 하여간 당장에 우리 양주시가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조례 개정해 놓고 5% 해 놓고 금방 2~3년 안에 8%, 10% 늘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랬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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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지원 금액은 줄어 든다, 그게 지금 현실이죠?

○ 총무국장 이진규 네, 무상급식비용이 차지하는 만큼 다른 부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 정창범 위원 그만큼 지원이 안되는 거죠.

혹시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을 다 했을 때 들어가는 총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 총무국장 이진규 전국적인 비용은 산출 안해 봤습니다.

○ 정창범 위원 담당과장님이 안계신데 대략 2조 3천억 정도 됩니다, 밥 먹는데 쓰이는 게.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2조 3천억에 대한 학교지원능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현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양주시도 의정부나 동두천 인근에서 다 하기 때문에 양주시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또 안해 주면 그걸 볼모로 인해 의원들 야단맞으니까, 그래서 어차피 해 주는 건데 앞으로도 예산 자체에 지원 경비 쪽으로도 소홀히 하면 안된다, 학생들이 뭐 당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밥 때문에 못해 줄 수는 없잖아요.

○ 총무국장 이진규 그렇죠.

○ 정창범 위원 그런 부분에서 대처방안을 갖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회계과장님.

○ 회계과장 백관수 네, 회계과장입니다.

○ 정창범 위원 양주시 무상임대 사용 10군데인가요?

○ 회계과장 백관수 10군데 있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90

○ 정창범 위원 어디 어디 들어가 있어요?

○ 회계과장 백관수 지금 장흥하고 은현에 119안전센터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체육회, 기업인협의회, 의제21, 실천협의회,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민주평통, 리통장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이렇게 10군데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신문에 나오신 거 아시죠?

○ 회계과장 백관수 네,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신문 보고 느끼신 거 없으세요?

○ 회계과장 백관수 신문 보면 대체적으로 다 수용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는 본청에 들어와 있는 현상이고, 대체적으로 수원, 의정부, 이런 쪽에는 공설운동장 이렇게 여유분이라든가.

○ 정창범 위원 그렇지요.

○ 회계과장 백관수 다른데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무상으로 다들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 양주시가 결과적으로 청 내에 있으니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청 내에.

바깥에 예를 들어서 공설운동장이 있어서 공설운동장 1층에 뭐 이렇게 칸칸이 사무실 내 준다 면이야 당연히 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언론을 탔어요.

양주시가 두 번째에요? 첫 번째에요?

○ 회계과장 백관수 지금 통합 사무실은 하나로 쓰고 있는데 단체가 많다는 거는 나와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무상 임대 못준다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소, 지금 나가 있는 기관이 뭐뭐 있지요? 우리 과가?

○ 회계과장 백관수 상수도사업소 나가 있고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91

그 다음에 한시 기구인 도시개발사업단이 나가 있고요.

○ 정창범 위원 도시개발사업단이요?

○ 회계과장 백관수 네, 그렇게 나가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도시개발사업단이 나중에 들어오나요?

○ 회계과장 백관수 그거는 끝나, 한시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거 한시적으로 해 놓은 거라면서요?

○ 회계과장 백관수 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언젠가는 개발이 끝나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백관수 그렇게 되겠지요.

○ 정창범 위원 그렇지요? 지금 우리 양주시청이 좁아요? 넓어요?

○ 회계과장 백관수 현재는 좁은 상태이지요.

○ 정창범 위원 좁지요?

○ 회계과장 백관수 네.

○ 정창범 위원 지금 좁기 때문에 증축을 하겠다고 몇 십억 또 들여야 되잖아요?

○ 회계과장 백관수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지금 이게 무상 임대하시는 분들을 거기 평수가 어떻게 되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대략.

○ 회계과장 백관수 10평 안, 7평, 8평 이렇게 되지요.

○ 정창범 위원 그러면은.

○ 회계과장 백관수 책상 한두 개에다가 소파 하나 놓으면.

○ 정창범 위원 그러면 다 합치면 한 70평?

○ 회계과장 백관수 옛날에 그 중회의실 있지 않습니까? 중회의실 들어가 있고요.

○ 정창범 위원 그렇죠,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실적으로 그 분들에 대해서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92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대한 복안도 갖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회계과장 백관수 그래서 저희 신문에 난 즉시 그 실과소에 해소 대책도 한번 좀 물어보고 그렇게 했는데, 현재로서는 뾰족한 수가 없고, 장래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예정이라는 그런 부서들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도시개발사업단이나, 결국은 그래요, 이런 사업단이나 상수도가 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단체들이 시청 사무실을 쓴다는 것 때문에 이제 언론에 타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여유가 있고 공간이 많다면 사회단체에다가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이 앞으로 국이 늘면서 또 점차 점차적으로 이제 증축계획도 많이 갖고 있으리라 봅니다.

그럴 때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 회계과장 백관수 지금 상수도사업소는 아주 사무실이 거기 있는 거고요, 터를 잡은 거고, 도시개발사업단은 한시 기구기 때문에 그런 건 감안을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도시개발사업단 그 임대료 얼마씩 내는 거예요?

○ 회계과장 백관수 2억 좀 넘습니다.

○ 정창범 위원 1년에?

○ 회계과장 백관수 전세지요.

○ 정창범 위원 전세 2억이지요? 깜짝 놀랬어요, 1년에 2억씩 준다고 그러기에.

그러면 전세 2억이요?

○ 회계과장 백관수 2억 몇 천 되는데 금액은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93

○ 정창범 위원 5억인 줄 알았는데 2억이라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깐 하여간 이런 무상 임대 쓰시는 분들 지금 양주시도 그만큼 어려운 상황에서 해 주는 고마움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앞으로 다른 우리가 공설운동장 이랬을 때는 그 분들도 그만한 공간을 또 마련해 주는 그런 대책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회계과장 백관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시간이 경과 되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정창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선우 위원님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감사중지)


(16시 1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송갑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남선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우 위원 남선우 위원입니다.

출입국관리소 사무소에 관련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광역 단위 관공소는 몇 개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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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국장 이진규 지금 광역 단위로 볼 수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신 출입국관리사무소하고 경기 북부 위생환경연구소가 저기 있습니다. 저기 어디야, 고읍동에.

남선우 위원 2개 기관 밖에 없는 거예요?

○ 총무국장 이진규 운동장 옆에.

남선우 위원 그 다음에 축산위생연구소라고 있지요?

○ 총무국장 이진규 하나원 있고. 그게 지금 말씀드린 가축위생연구소입니다.

남선우 위원 그럼 몇 개에요? 지금 광역단지.

○ 총무국장 이진규 하나원이, 3개 정도.

남선우 위원 3개.

○ 총무국장 이진규 하나원이라고 또.

남선우 위원 하나원이요?

○ 총무국장 이진규 네.

남선우 위원 한 4개 정도 되겠네요?

○ 총무국장 이진규 네.

남선우 위원 덕계동에 있는 거 출입국사무소에서요, 언제부터 그 업무를 시작했어요?

○ 총무국장 이진규 그 업무는 금년 초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선우 위원 출입국사무소에서 하는 주요업무가 뭐뭐가 있어요?

○ 총무국장 이진규 우선 외국인 관리 그게 주된 업무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 중에서 그 국내에 잘 적응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다문화 가정들을 돌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선우 위원 그 두 가지 업무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 총무국장 이진규 이제 전반적으로 보는 업무는 많은데, 구체적으로 제가 다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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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해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남선우 위원 지금 업무현황 파악이 잘 안된 거 아니에요? 국장님이 지금 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 총무국장 이진규 타 기관 업무이다 보니깐 우리 업무처럼 깊숙이 모릅니다.

남선우 위원 현재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축산농가 그렇지요?

그런 데서 많이 고용을 하고 쓰고 있는데, 출입국사무소가 거기에 생기면서 물론 불법이지요, 실질적으로.

그래 가지고 단속이니 뭐 이런 게 굉장히 옛날에는 일주일에 한번을 한다든가 그러더니 거기 출입국사무소가 생기면서 아마 불법 단속을 굉장히 많이 하나 봐요.

그 점에서 우리 총무국장 생각은 어떠세요?

○ 총무국장 이진규 물론 본연의 임무가 출입국관리소사무소의 업무가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고 검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지금 남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영세기업이나 축산농가의 실정을 봐 가지고 상당히 또 안타까운 실정이지요.

데려다가 일 배울만 하면은 또 바뀌고, 바뀌고 그러니깐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다가 그런 어려운 점을 그쪽에다가 많이 얘기를 해서 상당히 탄력적으로 좀 단속을 해 달라, 그렇게 해 가지고는 살아남을 중소기업 없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어려운 사정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렇다고 양주지역이라고 단속은 안할 수는 없고 해서 상당히 그쪽에서도 고민을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선우 위원 그거를 지금 출입국사무소에 가셔가지고 부탁을 해 보신다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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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 총무국장 이진규 아니 이제 그거는 뭐 비단 제가 쫓아가서 얘기하는 거보다도 축산인들, 그 다음에 중소기업인들이 모임에 초청을 해서 그런 어려운 사항도 호소를 하고 해서 그 양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또 우리들도 실무적으로 만날 기회가 있으면 그런 지역에 어려운 사항도 또 그 사람들한테 또 얘기도 해 주고 하고 있습니다.

남선우 위원 사실 출입국사무소를 유치하면서 양주시에서 굉장히 많은 홍보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 총무국장 이진규 네.

남선우 위원 사실 출입국사무소 업무를 보는 데는 한수이북 이쪽에 있는 사람이야 굉장히 편하겠죠.

그런데 불이익을, 사실 불법에 의해서 불이익을 축산농가나 중소기업들, 외국인들 이렇게 보면 갑작스레 단속을 해서 바로 귀국을 시키고 사실 그러거든요.

축산농가, 특히 은현면 중소기업이나 축산농가가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그 분들이 불법을 사실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출입국사무소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단속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많이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 총무국장 이진규 그래서 아마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도 적법취업 인력을 옛날보다 올려서 1만여 명 정도로 북부 지역에 늘리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고 신문에 보도된 걸 한번 봤습니다.

남선우 위원 그 전에 봉암리쪽으로 가다 보면 길거리에 보면 외국인들이 많았어요, 그때도 그게 다 불법이거든요.

외국인들이 없어지니까 축산농가도 애로점이 있고 중소기업 같은 데는 인원이 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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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문을 닫게 되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불법을 그 사람들도 인정을 하면서 지금 이제 형편상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를 쓰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양주시에 불법체류자이지만 인력을 해소하는데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도 총무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 총무국장 이진규 알겠습니다.

남선우 위원 말로만 그러시는 건 아니죠?

○ 총무국장 이진규 네.

남선우 위원 웬만하면 요번 주에 한번 찾아가 보세요.

새주소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새주소 사업을 지금까지 꽤 오랫동안 추진되었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 시작되었으며 지금까지 소요된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략 얼마나 됩니까?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네, 민원봉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초로 입안되기는 96년도에 청와대 과학경쟁력 기획단인가 거기에서 발의돼서 이게 전국 단위로 추진되고 있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 마무리를 2008년도에 시설물 설치를 완료했어요. 총 사업비 투자된 거는 시설물하고 전산개발비 합해서 한 12억 정도 국비, 도비, 시비해서 투자가 됐습니다.

남선우 위원 시비 부담은 얼마나 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시비가 비율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 그게 한 49% 인가 추정이 되는 것 같아요.

남선우 위원 약한 50%. 6억 정도 들어 갔네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98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네.

남선우 위원 그렇죠?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네.

추가로 또 말씀드릴 거는 금년도에 행안부에서 전국 일제고지 고시를 해야 되는데 시군 간에 사업이 지금 같이 가기가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동시에 고지 고시 준비를 하고 내년도까지는 공적 실제장부를 완료하고 2012년도부터 전면 새주소로 시행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남선우 위원 2012년도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2012년도요.

남선우 위원 12연도부터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네.

남선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홍보라든지 적극적인 대처 자세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예산은 많이 들어갔죠. 그렇죠?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네.

남선우 위원 따라서 앞으로라도 새주소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알겠습니다.

남선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남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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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차량 운행 실태를 위해서 GPS시스템 도입하셨죠?

○ 총무국장 이진규 네, 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 목적이 정확히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 총무국장 이진규 한정된 공용차량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행하기 위해서 지금 운행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GPS를 설치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인근 시군에 GPS를 장착한 시군은 어느 정도 돼요? 아직 설치 안한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회계과장 백관수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주만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른 데는 파악이 안되고 있고요.

이희창 위원 그래요?

그러면 양주에서 지금 차량에 모두 부착 했어요?

○ 회계과장 백관수 아닙니다.

업무용 쪽에 한 80여대 설치했습니다.

이희창 위원 업무 쪽으로만?

○ 회계과장 백관수 네.

이희창 위원 업무 쪽으로만 했으면 그러면 달지 않은 차는 어떤 차가 안달은 거예요?

○ 회계과장 백관수 보통 사업용 차하고 운전기사가 대체적으로 있는 부분이고요, 읍면동사업소에 읍면 차가 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런데 GPS 도입하고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 회계과장 백관수 도입하고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희창 위원 위반사례도 없어요?

○ 회계과장 백관수 도입 전에는 뭐 개인적인 용도라든가 이렇게 사용한 적이 있었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00

는데 GPS 사용하고 나서는 자율적으로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위반 사례는 도입하기 전 사례다 이거죠?

○ 회계과장 백관수 위반이 최근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금방 또 말이 바뀌어요?

○ 회계과장 백관수 제가 판단만 하지 저희 부서에서 확인한 사항이 아니라서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GPS가 좋은 점도 물론 있겠지만 직원들 상호간에 불신을 키운다는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혹시 그런 지적 들어 봤어요?

○ 회계과장 백관수 불신은 못들어 봤고요.

이희창 위원 앞으로 그러면 확대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달지 않은 부분들.

○ 회계과장 백관수 지금 달지 않은 부분은 우리가 운전기사가 딸려 있고 대체적으로 공무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고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기관장들이 통제 하에서 GPS가 없어도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래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이희창 위원 더 이상 추가 도입계획은 없다 ,

○ 회계과장 백관수 업무용 쪽으로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본위원이 들은 얘기로는 서로 직원들 상호간에 GPS로 인해서 불신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 드린 거고요. 큰 문제가 없다는 거 자신하시는 거죠?

○ 회계과장 백관수 오히려 종전보다 상당히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출장 간 것도 확실하게 나타나 있고 그것도 자료로 남기 때문에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01

저희가 다른 행동은 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위반하지 않고 출장을 갈 수 있는 그런 신뢰도는 더 쌓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GPS 설치하고 나서도 하위직보다는 간부직들이 지키지 않은 사례를 제가 여기에서 실명은 거론하지 않을게요, 그런 사례가 있는 걸 제가 듣고 질의 드린 거고요. 그래서 스스로 간부들께서 지키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염려로 말씀드린 거예요.

이왕 많은 돈을 들여서 도입하신 거니깐 서로 불신 생기지 않고 정말 업무에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잘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백관수 네, 고맙습니다.

이희창 위원 우리 회계과에 수의계약이나 이런 입찰관계 있지요?

○ 회계과장 백관수 네,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 입찰에 대해서 좀 문제 발생한 거 없어요?

○ 회계과장 백관수 제가 와서는 아직 그런 건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특정업체 과다 수의계약에 넘어간다는 둥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 없어요?

○ 회계과장 백관수 그 전에는 종종 왕왕 있었는데, 요즘에는 균형적으로 이렇게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큰 문제는 발생치 않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균형적으로 어떤 규정은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줄 수 있는 균형을 지킬 수 있는 규정이요.

○ 회계과장 백관수 규정은 특별히는 없습니다만.

이희창 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걸 골고루 나누어줄 수가 있어요? 규정 없이.

○ 회계과장 백관수 면허가 관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필요한 부분들은 그렇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누어주고 배분되고 이렇게 균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02

이희창 위원 수의계약 입찰 자료를 보니깐 좀 많이 참여하는 업체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일반인들이 생각했던 의심을 받을 만한 그런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질의 드린 거고요.

어떤 그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의계약이 잘 그래도 이루어지려면 그래도 규정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만 단체들도 그런 규정을 갖고 움직이는데 양주시에서 수의계약이 입찰 금액이 총 얼마나 되지요? 지금.

○ 회계과장 백관수 입찰 금액은.

이희창 위원 작년도 꺼?

○ 회계과장 백관수 2000만 원 미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아니요, 2000만 원 미만 말고, 총 발주한 거.

○ 회계과장 백관수 수의계약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희창 위원 네.

○ 회계과장 백관수 공사 부분에서 작년하고 금년까지 129건입니다.

이희창 위원 129건 인데, 금액이 크잖아요.

그렇지요? 전체로 봤을 때는.

그런 그 전체로, 잘게 쪼갰을 때는 작지만 전체로 보면 큰 금액이잖아요? 그런 수의계약 입찰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또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규형을 만들라고, 없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깨끗한 수의계약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규정 만드실 의향은 없으세요?

○ 회계과장 백관수 현재로서는 특별히 생각은 안하고 있는데요,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03

이 사람들이 지금 지적하시는 사항이 이 안에 여러 개가 있는 업체 이런 거가 있을 겁니다.

대부분 시스템이 같거나 또 규격이 같은 이런, 예를 들어 쓰레기투기방지를 위해서 CCTV를 이전을 이렇게 계속하는 데 이런 거는 또 한 업체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똑같은 시스템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전문기업에 소방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전기공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2개 내지 3개는 대체적으로 균형적으로 지금 배분이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특수임무를 띤 위험목을 제거한다든가 이런 거를 특정, 일반적인 회사에서 원치를 않기 때문에 여러 군데로 한 댓 개 정도 이렇게 몰려간 거는 여기 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요, 이 자료에 보면.

○ 회계과장 백관수 네, 바로 그런 겁니다, 자료가.

이희창 위원 조경이라든가 휀스라든가 뭐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시민들한테도 공공연하게 그런 불만스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나올 때 어떤 그 내부적인 규정이라도 있으면 이러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발주가 됐다고 하면 어떤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지금 어떤 규정을 갖추지 않고 알아서 그냥 척척 주다 보니깐 쓸데없는 오해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 회계과장 백관수 그렇다면 저희 실무선에서 잘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지침이라든가 스스로 만들어서 그 내용을 교과서적으로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하여튼 그러면 특별하게 잘못했던 걸 제가 뭐 꼬집는 건 아니고요.

그런 의혹들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적해 드리는 거니까요. 오해가 없도록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어떤 성실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04

그 규정을 만들면 저에게도 꼭 좀 보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백관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실 시공, 그래서 일 잘하는 기업들을 시민도 원하고 사업부서에도 원하기 때문에 또 원하는 회사로 또 가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 못하는 거보다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이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네, 정창범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실장님 양주시 지명위원회라고 있지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네,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지금 위원회 활동 하고 계신가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현재는 안건 상정이 없어가지고요, 현재 지난해하고 올해는 현재 한번도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 지명위원회라는 건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뭐 옹안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옹안이라는 용도가 잘못 기재됐다, 이런 걸 고치고 개선하는 거지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그렇지요.

○ 정창범 위원 그렇지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그 지명위원회에 대한 조례 제정이라든가 연혁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05

이게 지난 2003년도에 측량법에 의해서 제정이 되가지고 운영을 안하고 있다가 도로명 주소사업이 시작되면서 도로명 관계 때문에 2006년도에 2회에 걸쳐서 한번 운영이 됐고, 거기서 그게 안건이 심의 대상은 아닌데 지명이 우리가 도로명을 지명하다보니까는 유사 위원회에서 안건을 하다보니까는 지명이라서 한 예가 두 번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명이나 마을명이나 그런 자연지명, 그런 거가 이제 심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제.

○ 정창범 위원 그러면은 그 지명위원회를 2003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네, 측정법에 의해서 제정이 된 겁니다.

○ 정창범 위원 그대로 여태까지 운영이 돼 오고 있는데, 실태조사는 해 보셨어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실제 조사요?

○ 정창범 위원 실태조사, 각 읍면동을 통해서 지역에 어떤 지명이 잘못 됐거나 이런 실태 조사는 해 보셨냐고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처음에 제정이 될 적에는 지금은 문체과로 됐지만, 그 전에는 문화공고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이게 이제 2008년도에 저희가 지명위원회를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사실 저희 지역에 대한 지명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실태조사는 해 보지 못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거 언제 인수 받았었어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저희가 2008년도에 인수 받았어요.

○ 정창범 위원 2008년도 인수 받으셨어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그 뒤로 한번도 회의도 개최를 안했고.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06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그렇지요.

○ 정창범 위원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양주시에 지명이라든지 기타 여기에 포함된 사업들을 실태조사 한 적도 없고.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네.

○ 정창범 위원 앞으로 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저희가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성이 제기가 된다 라면은 저희가 한번 추진을 해 봐야지요.

○ 정창범 위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 백석에서 아마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요, 그 지명 바꾸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 지명 바꾸는 게 쉽지 않다면서요?

경기도 저기 어디야? 상급기관까지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 정창범 위원 그렇지는 않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네.

○ 정창범 위원 예를 들어서 오산삼거리라고 백석 들어가는 입구에 있어요, 오산.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네.

○ 정창범 위원 거기 행정구역이 방성리거든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오산이라고 지명된 게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옛날에 면사무소가 오산리, 지금으로 말하면 큰어미에 위치했을 때 의정부에 군청을 두고 있을 때죠.

백석에 읍사무소를 찾아 가는데 모르니까 오산리, 거기 들어가는 데를 오산리에 면사무소가 있으니까 오산삼거리라고 지명을 해 놓은 거예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07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그래서 지명 유례집을 보니까 지금 아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마 그래서 오산삼거리라고 명명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 정창범 위원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지명을 바꾸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오산삼거리를 백석삼거리로.

지금 백석에 도로가 있는데 입구에 ‘백석’ 자를 쓰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리고 보면 옛날에 옹안리라고 있어요, 읍사무소 앞에. 그런데 그 옹안리 삼거리가 농협 앞으로 갔어요, 지명이.

거기를 갔다 간판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거기에 옹안리 삼거리로 해 놨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물론 제가 백석만 확인했지만 다른데도 그런 부분이 있을 거다.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그래서 부연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명이 크게는 행정하고 해양하고 자연지명으로 분류가 되는데 지명위원회 심의 대상은 자연지명만 심의 대상이 되는데 지금 언급한 부분이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자연지명이면서 심의대상이라면 저희가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니까 조례상에 있는 위원이라든지 지명위원이라든지 조례상에 있는 법률을 기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려면 폐지하는 게 낫고 앞으로도 조례상에 있는 사항들은 매년 한번이라도 실시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지명위원회도 각 읍면동을 통해서 지명에 대한 부분들이 잘못되어 있거나 또는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 한번 공문을 보내서 올라갔을 때 위원회를 열어서 그 지역에 가서 변경을 시켜 주고 하는 거를 해야 되지 않나.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하여튼 지명에 대한 변경이라든가 바꿀 필요성이 제기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하셔야죠.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08

주관부서에서 각 읍면동에 공문을 발송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지명을 바꿀 거나 명칭을 바꿀 사항이 있으면 조사를 해 봐라, 그러면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올라 오면 위원회 열어서 현장 가 보고 해서 수정시키면 되는 사항 아니에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것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네.

○ 정창범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정창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집행부에 강조해서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공무원들이 관련된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며 의원들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나 서면으로 별도로 드리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라도 출석 공무원들이 담당업무를 충분히 파악하고 자료를 준비하여 질문에 신속하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주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전국 23개 지역 중에서도 많은 면적이 지정되어 있는데 해제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해제가 안되고 있는 것은 노력이 부족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물론 여러 채널을 활용하고 전 행정력을 투입해서 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체될 수 있도록 강구하여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09

지역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당부 드립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질의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수감을 받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각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감사는 9월 1일 10시부터 주민지원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 6인

○ 위원 아닌 출석 의원 이종호


○ 출석 전문위원 안미산


○ 출석 공무원 9인

  • 부시장 양진철
  • 총무국장 이진규
  •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10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 총무과장 윤항노
  • 교육정책과장 곽홍길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 세무과장 백운찬
  • 회계과장 백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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