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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제2차 결산특별위원회(2010.09.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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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양주시의회(정례회)

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 9월 8일 (수)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2. 2009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9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양주시장제출)

2. 2009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10시 15분 개의)

1. 2009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 위원장 황영희 지금부터 양주시의회 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02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2009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안과 2009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결산특별위원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결산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결산심사를 위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한

(제202회 - 결산특 제2차) 2

답변 자세를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백관수 회계과장 백관수입니다.

2009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의 작성기준과 결산서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을 매년 3월 10일까지 정리하도록 기한을 두고 있으므로 2010년 3월 10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세출은 지방재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말로 폐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010년 2월 28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결산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계속비 및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현황, 채무부담행위, 수입대체경비, 결산보고서, 기금결산보고서, 채권현재액보고서, 채무결산보고서,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순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결산검사는 2010년 6월 4일부터 6월 23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시의회에서 선임한 다섯 분의 검사위원님들로부터 받았으며, 검사결과 제출된 의견서에 의해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결산서에 시정 반영하였고, 지속적 관리사항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직무교육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09회계년도 결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상의 금액은 천원이나, 원단위로 작성 되었으나 편의상 천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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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5페이지입니다.

일반 및 각종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7050억 747만 4천 원이며 수납액은 7187억 7709만 5천 원입니다.

지출액은 6046억 7225만 6천 원으로 차인잔액 1141억 483만 9천 원은 잉여금으로 2010년도의 각 회계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이 392억 7831만 4천 원, 사고이월이 58억 8939만 1천 원, 계속비 이월 277억 2951만 1천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이 34억 2447만 원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77억 8315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5480억 4994만 5천 원이며 수납액은 5544억 6292만 1천 원, 지출액은 4727억 2603만 5천 원입니다.

차인잔액은 817억 3688만 6천 원으로 기존 채무액의 상환 없이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287억 8152만 8천 원, 사고이월 49억 9905만 4천 원, 계속비 이월 277억 2951만 원,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34억 1259만 5천 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68억 1419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3개 특별회계 중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이 안건으로 상정돼 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기타 특별회계 결산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1146억 2027만 2천 원이며 수납액은 1222억 6750만 1천 원, 지출액은 1021억 5277만 2천 원입니다.

차인잔액은 201억 1472만 9천 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 33억 2371만 6천 원, 사고이월 4억 1523만 6천 원,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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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7만 5천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63억 6390만 2천 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의 각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부터 374페이지까지 사업별 세입․세출현황은 앞서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75페이지 예산이용, 전용 및 이체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에 있어서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인 예산이용 사항은 없었으며, 예산 전용 내역은 무한돌봄사업 홍보비 등 11개 사업에 3억 422만 8천 원을 전용 결정하여 집행하였으며, 예산 이체사용은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 및 부서이동에 따라 294개 사업에 대하여 396억 6565만 3천 원을 이체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01페이지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옥정택지개발사업 지구 외 하천정비사업 등 2건에 대해 49억 6617만 7천 원이 집행되었으며, 404페이지 예비비는 소송수행사업 등 23건으로 5억 7511만 2천 원을 지출하여 5575만 2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09페이지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는 도시경관기반 구축사업 등 91건인 615억 1009만 3천 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66건에 287억 8152만 8천 원, 사고이월이 19건에 49억 9905만 4천 원, 계속비 이월 6건 277억 2951만 1천 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410페이지부터 416페이지까지로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17페이지, 채무부담 행위는 없었으며, 다음 419페이지부터 503페이지까지 12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목별, 사업별 결산내역은 결산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504페이지 예산이용, 전용사용은 없었으며 예산 이체로는 농업기술센터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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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에 따라 2건 16억 1013만 4천 원을 농축산과로 이체하였고, 508페이지 계속비 및 예비비 지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509페이지 특별회계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남방하수처리시설 2단계 증설사업 등 11건 37억 3895만 2천 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9건에 33억 2371만 6천 원, 사고이월이 2건에 4억 1523만 6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510페이지부터 515페이지까지로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17페이지 수입대체경비의 결산액은 없으며, 523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 우리 시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7개 기금으로 2008년도 말에는 7억 8233만 3천 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44억 2228만 5천 원입니다.

지출액은 23억 6503만 9천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8억 3957만 9천 원입니다.

지방채 조기상환 운용기금 등 세부내역은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47페이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 말 43억 9090만 5천 원에서 당해년도에 14억 6898만 9천 원이 발생하고 10억 1821만 8천 원이 소멸되어 2009년 말 채권 현재액은 48억 4167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557페이지 채무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295억 42만 원으로 당해연도에 일반회계에서 473억 원의 채무가 발생하였고, 86억 1362만 원을 상환하여 2009년도 말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681억 8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7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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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737만 평방미터에 6496억 6295만 6천 원이며 건물은 12만 1천㎡ 1653억 8508만 4천 원입니다.

끝으로 573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8년도 말 물품 보유현황은 491건에 56억 2753만 6천 원이며, 당해년도 신규취득 등으로 33점 2억 9970만 9천 원의 물품이 증가하였고 반면에 매각 등으로 14종에 7904만 3천 원의 물품이 감소하여 2009년도 말 보유현황은 510건 58억 4870만 6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574페이지부터 577페이지까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세입ㆍ세출결산내용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의견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종 예산이 헛되이 집행되거나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영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미산 전문위원 안미산입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51조에 의해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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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 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 되었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이 전년도 대비 24.3% 증가한 7050억 700만 원이며, 수납액은 전년 대비 22.5% 증가한 7187억 7700만 원이고, 지출액은 전년 대비 52.1% 증가한 6046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2009년도 예산액 대비 실제 수납액과 지출액 결산처리 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5480억 4900만 원을 계획으로 집행한 결과 실제 수납액은 5544억 6200만 원이고, 지출액은 4727억 2600만 원이며, 그 잔액은 2010년도로 615억 1000만 원을 이월하고,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34억 1200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초과세입금과 예산 불용액 등 168억 1400만 원이 순세계 잉여금 처리 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146억 2000만 원을 계획으로, 수납액은 1222억 67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021억 5200만 원이며, 그 잔액은 2010년도로 37억 3800만 원을 이월하고, 국도비 1100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초과세입금과 예산불용액 등 163억 63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 처리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5.0%로 2008회계년도 95.4%보다는 징수율이 다소 낮아졌습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 290억 400만 원 중, 지방세가 149억 4600만 원으로 과년도체납액, 주민세, 자동차세 등에서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40억 5800만 원으로서 과년도체납액, 일반부담금 등에서 미수납액이 발생되었으며 미수납 이월액 262억 5700만 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공매처분 이행 등 채권확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미수납액이 많을 때는 세입목표 달성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체납자 관리에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과오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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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액도 24억 5,500만원으로 2008년도보다 27%이상 발생하여 보다 더 업무연찬에 만전을 기하여 공신력 있는 세정업무 정착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49억 7000만 원으로, 주차장관리특별회계 24억 600만 원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9억 8400만 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단의 징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5749억 원으로 집행율은 86.7%로써 전년도 70.7% 보다 높은 집행율을 보였으며 이는 어려운 경제환경 극복을 위해 조기집행 등 계획성 있는 예산운영으로 집행의 실효성을 높였다 하겠습니다.

이월액은 652억 원으로 전년도 1119억 원보다 467억 원이 감소했고, 집행 잔액 또한 225억 원으로 전년도 448억 원보다 22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일반회계 집행잔액 138억 원 중 사회복지분야 54억 원, 일반 공공행정 분야 18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1억 원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동 집행잔액은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사용되는 순기능도 있으나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5억 5000만 원은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예측 및 분석방법과 집행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모색과 집행잔액, 낙찰차액 등 예산절감 등은 예산운용상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으나 추경예산을 통하여 정리함으로써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87억 원으로 도시개발사업 특별 회계가 32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1억 원 등에서 많은 비중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 43억 원 중 집행액 7억 원, 사고이월 3억 원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34억 2400만 원으로 2008년 34억 4900만 원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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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만 원이 감소했으나 보조금의 집행잔액은 반납되는 예산으로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은 11건에 3억 400만 원으로 예산편성 과목상 사업목적에 타당하지 아니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예산 중에서 과목을 변경하여 사용한 사항으로 예산편성시 세심하게 과목을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 이체는 294건에 396억 6500만 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예산 소관부서를 달리하여 해당예산을 이동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조직개편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당초 또는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옥정과 회천택지개발사업지구의 하천정비사업 2건에 49억 66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은 소송 수행사업 외 22건에 5억 7500만 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 중 천재지변인 집중호우 피해복구, 신종인플루엔자 비상방역 등에 지출된 것은 예비비 목적에 타당하나, 도서관 환경개선, 행정조직 개편 등에 따른 지출은 예측 가능한 지출로 사전에 본예산 또는 추경에 반영했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사업과 채무부담 행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없었으며 명시이월사업은 75건에 321억 원으로 전년도 670억 원보다 349억 원이 감소되었고, 사고이월사업은 21건에 54억 원으로 전년도 52억 원보다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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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증가되었으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6건에 277억 원으로 전년도 327억 원보다 5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09년도 이월액은 652억 원으로 2008년 1049억 원보다 397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점차 예산운영이 개선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나, 일반회계 사고이월액은 지난해에 비해 26%가 증가한 실정으로 사고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연초부터 세밀한 추진일정 및 사업계획 등으로 적기에 추진하여야 함에도 상당부분이 연도 말에 지연 계약되어 이월시키는 경우가 많으므로 당초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면밀한 분석과 예산집행과정에서도 정기적인 점검 등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채조기상환기금 등 7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총액은 28억 3900만 원으로서 전년도 기금 총액인 7억 8200만 원보다, 20억 5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당해년도 수납액은 44억 2200만 원으로서 이중 지방채 조기상환운용기금 등 7개 기금에서 23억 6500만 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모든 기금운용은 관련 조례에 따라 고유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예산으로 편성 집행하여야 할 사업이 기금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대부분의 기금이 발생된 이자수입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것인 만큼 이자수입 증대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으로 채권 현재액은 연도말 48억 4100만 원으로 전년도 43억 9000만 원보다 4억 5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29억 500만 원과 특별회계 19억 3600만 원이며 보증금 채권 3억 7000만 원과 융자금 채권 5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채무 결산액은 년도말 548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 295억 원보다 253억 6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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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당해연도 발생 주요채무는 기타 특별회계는 없으며 일반회계는 지방재정 충당 사업 에 53억 원, 도시형농업기술센터 이전 신축사업 80억 원, 양주2동 주민센터 신축 60억 원 등 10개 사업에 473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은 취득은 3261억 원이고 처분은 1213억 원이며 년도말 현재액은 1조 4152억 원으로 전년도말 1조 2104억 원보다 2048억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2009년도말 물품현황은 27종 510점 58억 4800만 원으로 취득 33점 2억 9900만 원 처분 14점 7900만 원입니다.

종합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결산심사는 세입․세출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재정효과와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점이나 개선사항을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여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며 결산심사를 하는 의회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당해 시의 재정상황을 널리 알리고 이해와 협조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정 민주화를 제고하는데 의의가 있다 할 것이며, 심사결과가 시의 재정운영상황을 한층 더 건전하게 하고 적정화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는 장래를 위한 전향적인 방향을 제시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집행의 적법성, 공정성, 능률성, 합리성을 검토하여 주시고 행정효과, 재원의 확보, 예산집행의 적정성, 세계현금의 운용, 세출예산의 운용 등과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도출된 부적절한 경비지출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결산심사 시 제시된 의회의 의견이 향후 예산편성 및 업무추진 시 반영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결산심사는 의회에서 선임한 장재훈 대표위원 및 결산검사위원이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의견서가 첨부되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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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하고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면 결산검사 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협의하여 구성된 결산검사 위원들이 결산서를 검수하고 연명으로 작성한 결산검사 의견서가 결산승인 안건과 같이 첨부되어 제출되었으므로 결산검사 위원의 설명을 대체하는 것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결산심사를 위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범위는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구분 없이 전체를 대상으로 하도록 하고 질의와 답변은 위원은 위원석에서 주 답변자인 회계과장은 발언대에서 기타 관계 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한 분당 질의 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 할 수 있도록 발언권을 드릴 것이니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창범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회계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결산 대표위원들이 한 내용을 보니까 전년도에 지적된 사항이 또 지적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202회 - 결산특 제2차) 13

전문위원님이 방금 보고한 대로 결산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는 시정이 돼서 또 지적하는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백관수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먼저 13페이지 좀 봐 주세요.

우리 일반회계에 보면 합계가 있습니다.

수납 총액과 과오납 실제 수납액이 있는데 미수납액이 작년도에도 보니까 지적된 사항이었습니다.

올해도 작년 대비 증가한 이유가 뭐죠?

○ 회계과장 백관수 이거는 세입부분이라 해당 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과장 백운찬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세무과장 답변해 주세요.

○ 세무과장 백운찬 세입부분에서 2008년도 대비 2009년 세납액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2008년도 미수납액이 216억 원에서 2009년도 결산 미수납액이 290억 원으로 73억 81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주 증가 원인은 시세의 경우에는 우리 시가 계속 공동주택 건설과 그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지방세 부가액이 매년 10%에서 30% 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가된 부분만큼의 체납액이 거의 비슷하게 늘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주 원인은 아무래도 경기불황이나 경기침체가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외수입에 경우에는 우리 개발 부담금 미수납액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또 특정경유 자동차 검사 위반 과태료 등이 미수납된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우리가 이러한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이 작년도에 비해서 34% 정도가 증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제202회 - 결산특 제2차) 14

이거를 하기에 또 고질적인 체납자 있지요?

○ 회계과장 백관수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 세무과장 백운찬 우리 고질적인 체납세가 원래 우리 지방세 체납액이 지방세 부분에서는 한 25억 정도가 증가됐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주민세가 한 46억, 자동차세가 한 34억, 기타 재산세가 한 14억 정도 됩니다.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과시설 및 세무서에서 3내지 한 5년 전에 사업 연도 분을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징하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세에서 추징을 하고 그 자료를 우리 시군에 보내면 그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주민세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주민세를 부과할 당시에는 이미 부도로 폐업되거나 아니면 또 거의 다 경매된 부동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징수를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어쩔 수 없이 주민세를 부과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세는 뭐 징수와 동시에 바로 결손처분이 되는데, 우리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바로 결손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징수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과 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원래 납세자들이 인식이 오래 된 차량 같은 것은 어떤 재산적 가치로 인식을 안하고 또 차량 이전이나 폐차 시에 납부하면 된다 이런 어떤 의식도 많이 팽배해 있고, 또 흔히 얘기하는 그 대포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대포차량.

○ 정창범 위원 네.

○ 세무과장 백운찬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자동차세가 체납액이 한 34억 정도가

(제202회 - 결산특 제2차) 15

됩니다.

○ 정창범 위원 과장님, 전체적인 부분은 저도 알고 있고요.

지금 이런 고질적인 체납자나 지금 특히 지방세에서 저희들이 걷어 들이지를 못하는데 그러면 결손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지금 없는 사항 아닙니까?

○ 세무과장 백운찬 그래서 저희가 주민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재산조회를 하고 또 직장에 대한 조회를 전부 거쳐 가지고 무 재산이나 또 부도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손처리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 주민세 부분에서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몇 년 지나면 결손처리 하는 거예요?

○ 세무과장 백운찬 소멸시효가 원래 한 5년입니다.

○ 정창범 위원 5년이요?

○ 세무과장 백운찬 네.

○ 정창범 위원 지금 문제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회사 같은 데를 보면 전담 수금원이라고 있어요, 전담 수금원. 그래서 그 수금에 따라 인센티브를 줍니다, 기본금액에.

그래서 우리 양주시도 이런 체납액이 자꾸 증가가 되고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 또 본인의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깐 못 내겠다는 부분이 있지만, 특히 고질적인 체납자들은 의례적으로 안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우리도 세무과에서 수금요원을 전담반을 두어서 그네들한테 일당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라도 수금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다.

(제202회 - 결산특 제2차) 16

○ 세무과장 백운찬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세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금년 6월에 우리가 추심요원을 2명 시간제 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2명을 6월 달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두 사람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많은 자료 체납자에 대한 어떤 자료 확보나 이런 걸로 해서 한 두달 정도 지났고요. 8월부터는 그 두 사람이 고질적인 체납자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징수하는데, 체납자 징수하는데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사람은 체용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래요, 바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대책 방안을 마련을 할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제가 2002년도부터 2006년도에는 위원한테도 이런 고질적인 체납자의 방안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계속 해서 발생이 되는 원인이 결국은 먹고 살만한 사람도 안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묘하게 재산을 회피를 시킨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바꾼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으니 그런 부분에서 그런 식으로 좀 해서 아마 많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간 인원이 모자란다면 더 투입을 해서라도 고질적인 체납자, 또 이런 미수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철저히 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세무과장 백운찬 네, 잘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출이 보면 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에 편성에 문제가 좀 있다 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산액 대비 예산 후 명시이월이 이루어져서 사고이월까지 전체적으로 금액이 상당히

(제202회 - 결산특 제2차) 17

높아요.

여기에 대한 어떤 방안은 갖고 계신가요?

○ 회계과장 백관수 어떤 예산을 성립한 후에 집행이 다 안되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넘어가는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 정창범 위원 네.

○ 회계과장 백관수 지금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산이 성립이 된 후에 어떤 공사나 용역을 줬을 때 설계비가 들어가고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일단은 행정에 집행하는 어떤 과정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기간이 소요되고요.

또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준공시기 미도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는 사업들이거든요.

○ 정창범 위원 글쎄 물론 그렇지요.

그러나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액 대비 성립 후 증감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요? 많지요?

○ 회계과장 백관수 이거는 저희 추경을 통해서 가번, 나번 같은 경우는 추경을 통해서 이제 증가된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전체적인 총액을, 추경을 받던 뭐 어떤 전체적인 총액에 있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부분이 많이 나타났으니깐 이거에 대한 부분은 줄일 필요성이 있다.

○ 회계과장 백관수 네, 그렇습니다, 줄일 필요성은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줄여야지 만이 우리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효과를 보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많다 라는 거는 예측을 제대로 못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 회계과장 백관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202회 - 결산특 제2차) 18

○ 정창범 위원 그리고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영희 정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17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결산 결과 지난해보다 사용 잔액이 보조금 사용 잔액이 좀 줄어들어서 그 동안 열심히 일을 하셨구나 하는 거는 결산 결과에 나와 있어서 참 고마운 일이고요.

그런데 아직도 보면은 국도비 반납금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무려 지금 34억 2400만 원 정도가 지금 되어 있는데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백관수 보조금 집행 잔액은 아무래도 실과소에서 사업별로 예산을 따와서 최종적으로 집행 잔액만 남는 건데 이 부분에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내려 보내는 이 사회 사업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나중에 결산상에서 맞추다가 보니깐 이 반납금도 생기고 하는 이런 부분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래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지요? 그래도 문제가.

왜냐하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줬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예산 자체가 너무 과하게 잡혀서 남는 부분은 없어요?

○ 회계과장 백관수 그런 예산이 과해서 남는 거는 도에서 조정을 최대한 예산을 절감을 해서 내려 보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다고 보고, 대체적으로 또 입찰을 해서 잔액이 발생이 되든가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202회 - 결산특 제2차) 19

이희창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노력을 많이 하신 게 보이니까 그래도 좀 더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31페이지요. 31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이 있죠?

공유재산매각이 54억 6741만 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공유재산 매각한 부분이요.

○ 회계과장 백관수 31페이지요?

이희창 위원 31페이지에 공유재산 매각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주로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 회계과장 백관수 이 부분은 옥정지구가 편입되면서 들어온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옥정지구 내에 공유재산을 매각한 부분이다?

○ 회계과장 백관수 공유재산 매각 부분입니다.

이희창 위원 거의 그러면 옥정지구에 한해서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데 매각한 건 없겠네요?

○ 회계과장 백관수 기타는 조그만 거 있는데 한 4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다 옥정지구.

이희창 위원 그 다음에 102페이지 물어 볼게요. 102페이지 보면 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죠?

○ 회계과장 백관수 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주민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사회복지와 관련된 예산 집행과 나머지 잔액을 정산하는 과정은 저희가 국도비를 보통 70%~80%, 그 다음에 도비를 50% 정도 수용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정산을 할 때 저희가 3회 추경 정도에 마무리 추경 정도 되면 정산을 해서 집행 잔액 이런 부분을 정리하는데 그 중앙부처나 도에서 이런 사항을 정리를

(제202회 - 결산특 제2차) 20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은 나중에 별도로 연도가 끝나면 정산을 해라, 해서 잔액이 발생이 된 부분들입니다.

그대로 예산상에는 기 정산을 했었지만 그 부분을 연도 전에 반납됐으면 정리가 됐는데, 추경을 통해서. 그대로 남아서 남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나 보건복지부 중앙하고 같이 금년도에는 한번 정산하는 방식을 협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희창 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돈이 이렇게 많이 남다보니까 진짜 보호받을 사람들에 대한 예산이 다시 넘어가니까.

○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그건 아닙니다.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보호를 받고 집행하고 나머지는 부처 간에, 도하고 중앙부처간에 정산차이가 발생된 겁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미집행하지는 않았다 이거죠?

○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네.

이희창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요, 실버인력뱅크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6730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3730만 원 미집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세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가정복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9년 8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은 도비 30%에 시비 70% 인데 1년간의 예산을 당초에 세웠지만 2009년 8월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 앞에 상반기에서는 운영이 안된 부분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희창 위원 상반기에 운영이 안된 건, 올 상반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2009년도 8월.

(제202회 - 결산특 제2차) 21

이희창 위원 2009년도? 그땐 왜.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사업자체가.

이희창 위원 아, 늦게 시작을.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사업시작을 8월에 하게 됐습니다.

이희창 위원 아, 1년 예산 중에서 8월 달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그 전에 집행할 수 없었던 부분이다 이 말씀이시죠?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이희창 위원 그래요, 그러면 별문제는 없었던 거네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이희창 위원 자료 상에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문제는 없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문제 없습니다.

이희창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이희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선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우 위원 남선우 위원입니다.

결산서 14페이지요.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보면 징수 결정액이 35억 5300만 원입니다.

징수액은 실질적으로 11억 47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체납액이 24억 600만 원, 그 다음에 체납플러스가 32.3% 저조한 이유는 뭐예요? 대책이나? 결산서 14페이지여.

○ 교통과장 황진복 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02회 - 결산특 제2차) 22

미수납액 24억 말씀하시는 거죠?

남선우 위원 네.

○ 교통과장 황진복 이 부분은 저희가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면 징수가 안 된 부분입니다.

남선우 위원 그렇죠, 그거야 뭐 징수가 안된 금액이죠, 미납금액이죠?

○ 교통과장 황진복 네, 그렇습니다.

미수납 금액입니다.

남선우 위원 총 금액이 11억 4700만 원 걷어 들인 거 아니에요.

○ 교통과장 황진복 네, 그렇습니다.

남선우 위원 실질적으로 32.3%, 굉장히 저조하죠?

○ 교통과장 황진복 네, 그렇습니다.

남선우 위원 이유나 대책이 있어요?

○ 교통과장 황진복 이 부분은 과태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징수 독려는 하고 있지만 주차위반 과태료 부분이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수납을 안하게 되면 저희가 차량압류라든지 그런 사항을 다 해 놓기 때문에 나중에 차량을 이동하거나 할 때는 납부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남선우 위원 지금 현재 체납은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로 압류나 이런 거를 해 왔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시는 거죠?

○ 교통과장 황진복 네, 그렇습니다.

남선우 위원 알았습니다.

결산서 32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지방교부세, 2008년도 거를 보니까 808억 원인데 2009년도에는 647억밖에 안되더라고요. 161억이나 감소가 됐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02회 - 결산특 제2차) 23

2009년도에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정부에서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했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정부에서 재원 마련을 위해서 지방교부세를 삭감을 해서 이제 정부 재원으로 쓰고 대신 희망근로사업비 국비사업으로 해서 각 시군에 이렇게 재원을 배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부세가 좀 삭감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남선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담당 직원이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좀 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지방교부세라는 것은 어떤 산정기준에 의해서, 그 각종 통계 자료에 의해서 이게 배분이 되는 사항이지 저희 직원이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거는.

남선우 위원 직원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각 시군 통계 자료에 의해서 기준 재정 수입액하고 기준 재정 수요액의 차이를 가지고 각 시군에서 각 시군별로 배분하는 사항입니다.

남선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74쪽하고 75쪽, 거기에 보면 영상광고물을 통한 시정홍보운영비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 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75쪽에 보면은 함께 그린 양주 사무관리비 500만 원 해 가지고 공공운영비로 이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혀 집행하지 않고 잔액으로 남겨서 잉여금으로 만든 이유는 뭐에요?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공보전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600만 원에 대해 집행 잔액이 전혀 집행이 안된 것은 저희가 작년에 전광판을 저희가 직접 유지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지 관리를 하다 보니깐 예상했던 거 이상으로 이제 고장이 많이 나가지고, 한 5년 이상 되다보니깐 잔 고장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제202회 - 결산특 제2차) 24

그래서 예상했던 것보다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 가지고 그거를 일부, 620만 원을 다른데서, 위에 보시면 변경을 해 가지고 수리를 했는데, 그래서 또 고장이 발생할 걸로 예상해 가지고 나머지 그 부분도 변경을 해 놨었는데, 다행이 고장이 나지가 않아서 그거는 잔액이 발생한 거고요.

그 다음에 5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함께 그린 양주 발송료인데 저희가 작년에 고읍지구 이래 가지고 입주가 되면서 인구가 많이 늘 것으로 예상해서 그거를 추가로 500만 원을 변경해 놓은 건데, 그런데 예상한 것처럼 그렇게 많이 발생이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사용을 못하고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판단이 좀 잘못 되서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남선우 위원 하여간 답변에 보면 판단이 잘못 되어 가지고 우선 이제 이체했다가 지금 잉여금으로 전환을 해 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 공보전산과장 백운찬 네, 그렇습니다.

남선우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남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고자 합니다.

회계과장은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제202회 - 결산특 제2차) 25

○ 위원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정창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네, 정창범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비비 지출 현황 있지요? 405페이지요, 405페이지 입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지금 예측을 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지출한 부분이 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요.

기감실장님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기획감사담당관 입니다.

○ 정창범 위원 네, 그래서 앞으로 예비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예측을 좀 충분히 해서 앞으로 예비비가 예측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하는 경우가 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좀 취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 아마 그런 면이 저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조직 관련 사항은 앞으로 조직 부서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반영을 시켜서 예비비를 안 쓰는 것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네,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에 524페이지요.

기금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202회 - 결산특 제2차) 26

이 통합관리 라는 기금의 의미가 뭐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종전에 기금으로 있으면서 집행이나 그런 것이 뚜렷하게 없는 그런 몇 가지 기금을 통합을 해서 관리하도록 그래서 2008년도에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를 이제 제정을 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 통합관리 라는 게 보통 지방채를 상환을 한다든지 이런데 사용하는 목적을 갖고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용도가 지금 SOC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방채 상환,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 대한 융자라든지 그런 용도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지금 현재 액을 보니깐 한 22억 6000만 원 정도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이걸 굳이 갖고 있을 필요성이 있냐, 우리가 체납액도 한 600억 원에 지금 달하고 있는데 체납액을 좀, 아니 체납액이 아니라 우리 빚이 그 정도 있는데, 채무 상환을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그래서 이제 2008년도에 통합관리기금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그 당시에 그 고금리 지방채 당시에 5.45% 되는 공공자금에서 차입한 62억 정도를 당시에 상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잔액이 22억인데, 22억 가지고는 채무 상환 경비로 지금 돌려쓰기에는 조금 적은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적립이 되면은 향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채무상환 비용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쓰는 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보통 그 지방채 발행해서 우리가 빚을 내는 이자율이 보통 한 3%대 됩니까?

(제202회 - 결산특 제2차) 27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차입선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3.5% 대가 있고, 4.85% 대가 있고.

○ 정창범 위원 4.85% 대도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3.184%대도 있고.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통합관리기금이 한 22억 남았는데 이거에 대한 이자율은 보통 몇 퍼센트 정도 받고 계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통합관리지금에 대한 이자요?

그거는 이제 현재 농협출장소에 기금으로 예치를 해 놓으면서 그 다음에 정기예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정기예탁으로 관리하는데 정기예탁의 이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지요.

지금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3%에서 4,85%까지 그 상환에 대한 이자율이 발생이 되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정확한 이율로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 정창범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의미는 물론 이런 통합기금을 전체적으로 지금 적어서 채무상환을 지금 안하신다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우리가 이자와 병행해서 한다면 채무상환을 10억이 됐든, 20억 됐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앞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기금이 대게 보면 한 8개 정도, 통합기금 8개 정도까지는 있습니다.

8가지 정도의 기금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 목적에 지금 맞게끔 지금 집행할 하는 선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체납을 자꾸 줄여가는 그런 부분을 힘 좀 기울여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02회 - 결산특 제2차) 28

네,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정창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갑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갑재 위원 송갑재 위원입니다.

집행 잔액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179페이지에 있는 생활처리민간위탁금 44억 원 중에 4억 원이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또한 순수 시비 이거 작은 금액이 아닌데 추경에 해서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또한 180페이지에 도로변 및 버스승강장 청소관리 민간위탁금도 1억 원이나 남았어요.

다른 데는 돈이 없어서 모든 거를 못하는데 이런 데서 5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닌데 이거를 탄력적으로 썼으면 어떤가 해서 질의 드려 봅니다.

179페이지요.

(담당과장 자리이동 중)

○ 위원장 황영희 회계과장님, 질의할 사람 빨리 해서 질의를.

○ 회계과장 백관수 준비하고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민간위탁금 관계가 많이 남은 것은 청소대행을 하면서 청소발생량에 따라서 매년 계약을 하는데 그 발생량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측을 해서 하지만 이거를 또 수도권 매립지에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발생량에 매년 차이가 있어서 정산을 하다 보면 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제202회 - 결산특 제2차) 29

송갑재 위원 5억이란 돈이 작은 돈은 아닌데 다른데 서는 몇 천만 원이 없어서 이런 사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리 예측을 해서 추경사업에 라도 하셔서 융통성 있게 사업을 하셨으면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영희 송갑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9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 2009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심사의 건(양주시장제출)

(11시 27분)

○ 위원장 황영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입니다.

2009회계연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 총 수입은 당해년 영업수익 등 296억 1600만 원과 전년도 이월금 124억 3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420억 4600만 원이며, ○ 총 지출은 297억 9300만 원으로 122억 5천만 원이 자금이월 되었습니다.

(제202회 - 결산특 제2차) 30

이월된 주 내역은 페이지 59~60페이지로서 장흥․옥정․회천지역 시설확장 공사,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등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차대조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총 자산 1787억 5100만 원 중 부채가 142억 5600만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감한 총 자본은 1644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167억 8400만 원, 영업비용은 150억 5700만 원, 영업외수익은 5억 7500만 원, 영업외비용은 5억 9500만 원으로 17억 800만 원의 당기 순 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2009 회계연도는 전기 대비 당기 순 이익이 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88~89페이지 현금 흐름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은 75억 1600만 원이며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은 마이너스 135억 7400만 원이며,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이 41억 1600만 원이므로 현금의 증감은 마이너스 19억 4100만 원입니다.

기초 현금 59억 3300만 원을 포함하면 기말 현금은 39억 9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155~156 총괄원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 총괄원가는 톤당 1019.72원으로 2008년 톤당 1030.18원에 대비 톤당 10.46원감소하였으며 현실화율은 86.39%로 2007년 84.92%보다 1.5% 향상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와 공인 회계사가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한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감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 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202회 - 결산특 제2차) 31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영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미산 전문위원 안미산입니다.

2009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주시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거처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신한회계법인 이상문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사항으로써 2009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23억 원으로, 이중 세입 결산액은 420억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98억 원이며 결산잉여금은 122억 원입니다.

다음 세입결산은 수익적 수입의 수납액이 164억 원이고 자본적수입의 결산액은 132억 원으로 2008년 대비 수익적 수입은 변동 폭이 적으며 자본적 수입은 130.2%가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요금 미수납액은 5억 5300만 원으로 대부분이 2009년말 미수금인 급수수익으로써 전년도 5억 2200만 원보다 증가한 실정으로 체납액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의 지출액은 88억 원이고 자본적지출의 지출액은 210억 원이며 이중 불용액을 분석해 보면 수익적 지출이 1.95% 자본적 지출이 7.82%로서 2008년도에 비하여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채는 2009년도말 발행 총액이 401억 원이며 그동안 268억 원을 상환하고

(제202회 - 결산특 제2차) 32

133억 원이 미상환액입니다.

경영분석지표를 보면 부채비율이 8.67%로서, 전년도 부채 비율 16.06% 보다 감소하였으나 부채상환에 대한 대책은 계속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재무제표 중 대차대조표의 재정 상태를 분석해 보면 자산총액은 1787억 원으로 전년도 1686억 원보다 증가하였고 부채총액은 142억 원으로 전년도 233억 원보다 61.07% 감소하였으며, 자본총액은 1645억 원으로 전년도 1453억 원보다 13.2% 증가하였습니다.

경영분석 지표를 보면 자기자본 구성비율이 92.02%이고 부채비율은 8.67%입니다.

다음 손익계산서를 분석해 보면 영업수익 167억 원, 영업비용 151억 원, 영업외수익 6억 원, 영업외비용 6억 원이며 당기순이익이 17억 원으로 전년도 당기순이익 11억 원보다 증가한 흑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입증대 및 비용절감을 통한 경영개선의 노력과 상수도 위탁운영의 결과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총괄 원가 계산서를 보면 2009년도 톤당 판매단가는 880.93원으로 톤당 원가 1019.72원의 현실화율은 86.4%로서 전년도 현실화율 84.9% 보다 1.7% 높아졌으며, 연간 급수 수익은 159억 2600만 원이고 총괄원가는 184억 3500만 원으로써 25억 900만 원의 결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함액을 줄이기 위하여는 요금 현실화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기 상수도사용료 현실화 외에 비용절감, 상수도운영 효율화 등을 통해 상수도사업 수지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심사에 앞서 결산검사 위원의 설명도 결산검사 의견서로 갈음고자 하오니 기

(제202회 - 결산특 제2차) 33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바랍니다.

이어서 결산심사를 위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범위는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전체를 대상으로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조금 전과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네, 정창범 위원입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 우리 재무제표 중에서 대차대조표를 보니깐 상당히 일을 열심히 했다 라고 일단 칭찬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고맙습니다.

○ 정창범 위원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우리 지방채 비율 있지요? 지방채.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 정창범 위원 2009년도 말에 총액이 401억 원이에요? 그렇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맞습니다.

○ 정창범 위원 지금 한 133억 정도 남았다고 이제 보고가 됐는데, 이 지방채 완전 상환 시기는 대략 어느 정도라고 판단을 갖고 계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2015년도라면 다 상환을 할 계획입니다.

○ 정창범 위원 2005년도에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2015년.

○ 정창범 위원 2015년? 2015년에는 상환, 지방채를 다 갚을 수 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제202회 - 결산특 제2차) 34

○ 정창범 위원 하여간 하루라도 빨리 줄이시면 그만큼 또 우리 시에도 재정적으로 또 효과를 보는 거라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부채상환에 대해서 좀 계속 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그 손익계산서에 있지요? 손익. 손익계산도 보니깐 상당히 잘 하셨더라고요.

11억 원이나 증가해서 흑자를 보셨는데, 이거로다가 기채 조기상환에 반영을 할 수 있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작년도에 저희가 지금 지방채를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약 80억 이상을 갚았습니다.

지금 그 최소한도 손익계산서에 이익을, 지금 이익에 대한 잔금이 지금 현금 흐름이 좀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그걸 감안해서 지금 이 정도를 남겨 놨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건 지금 현찰을 유동적으로 돌리기 위해서 지금 남겨둔 자원이라 이런 말씀이시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하여간 각 부서에서 필요한 자금이라고 하면 그렇게 돌릴 수가 있는 부분이지만 앞으로도 이익을 좀더, 많이 내셨지만 더 좀 내셔서 아무쪼록 조기 상환에 좀 도움이 되게끔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는 게 좋게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최대한 더 노력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영희 정창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202회 - 결산특 제2차) 35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그 동안 결산서상에 봤을 때 열심히 하신 게 눈에 보이고요. 그러나 한 가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상수도 요금 미수납액이 5억 53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2009년도보다 조금 증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도 이렇게 상수도 요금 미납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전체 한 3%에서 4%정도가 지금 미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 총 금액에 한 3~4%가 지금 미수납하고 있습니다.

실제 형편이 어려워서 그러신 분들도 있고요, 일부는 좀 상습적인 좀 체납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는 단수라든지 강경한 조치를 통해서 미수납액을 지금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상습적 체납자들의 관리, 특별 관리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결손 되는 건가요? 상습 체납자들이 못낸 부분.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실제적으로 재산이 없는 거라든지 그걸 저희가 조회를 다 해 봅니다.

그런 걸 해서 5년 이상 재산 파악이 없는 그런 경우에는 결손처분에 그런 예에 의해서 지금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동안 상가나 가정집이나 보면 공공요금을 요새 체납하는 경우는 거의 힘들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202회 - 결산특 제2차) 36

그런데 예외로 있는 부분이 증가 하는 부분이 보였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줄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노력을 하셔 가지고 미수납 부분이 좀 줄 수 있도록 신경을 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이희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9년 회계연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9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해 질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 회계연도 결산심사 질의 답변에 대해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정리를 하여 제3차 회의에서 간사위원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특별회계 제3차 회의는 9월 10일 10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 위원 아닌 출석 의원 이종호

  • (제202회
  • -
  • 결산특
  • 제2차)
  • 37

○ 출석 전문위원 안미산


○ 출석 공무원 30인

  • 부시장 양진철
  • 총무국장 이진규
  •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윤기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 보건소장 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 교육정책과장 곽홍길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 세무과장 백운찬
  • 회계과장 백관수
  •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 환경위생과장 김병렬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 도시과장 노무광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 도로과장 조근욱
  • 교통과장 황진복
  • 농축산과장 전창석
  • 유통마케팅과장 김태봉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 기술보급과장 김영환
  • 보건행정과장 김영섭
  • 도시개발과장 이근욱
  • (제202회 - 결산특 제2차) 38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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