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양주시의회(정례회)
양주시의회사무과
2010년 9월 15일 (수)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양주시의회 의원 신분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일괄상정)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 가납리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4. 양주시 도시디자인 방향성 및 기본계획안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5. 2009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6. 200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일괄상정)
7. 2009회계연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8.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양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 사업자금 운용조례(일괄상정)
10.양주시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11. 2010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양주시의회 의원 신분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황영희의원외 6인발의)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 가납리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4. 양주시 도시디자인 방향성 및 기본계획안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5. 2009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양주시장제출)
6. 200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양주시장제출)
7. 2009회계연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양주시장제출)
8.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9. 양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 사업자금 운용조례(양주시장제출)
(10시 01분 개의)
1. 양주시의회 의원 신분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황영희의원외 6인발의)
○ 의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8월 27일부터 시작된 제202회 정례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의회 의원 신분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황영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황영희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양주시의회 의원 신분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규칙 개정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초대 의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의원신분증 재질이 종이로 되어 있어 훼손되기 쉽고, 디자인이 낙후되어 이를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현대적 이미지의 디자인으로 개선함으로서 우리시 의회의 상징성과 품격을 높이고 의원의 품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규칙의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규칙의 제명을 “양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에서 “양주시의회 의원 신분증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하고, 규칙의 내용 중 제3조제1항 및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등의 내용을 개정하였으며, 제3조제2항의 신분증의 색상 조항을 삭제하고 제5조제2항의 신분증 발급 및 재발급 조항, 제6조제1․2항의 신분증의 반납 등의 내용을 일부개정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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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양주시의회 의원 신분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 양주시의회 의원 신분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황영희의원외 6인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종호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의회 의원 신분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 칙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02회 - 제3차) 4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 가납리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10시 05분)
○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노무광 도시과장 노무광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견 청취 대상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 양주 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 하는 법정계획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양주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관리계획을 2009년 12월 28일 대부분 결정․고시 되었으며 금회에는 주민공람 시 제출된 주민의견과 관련 실과소 요구 의견 반영으로 변경되는 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회 변경 결정안 중 용도지구는 문화재보존지구 11개소를 추가 결정하고 취락지구 3개를 신설․변경하는 사항이며 도시계획시설은 총 92개 시설로 이중 교통시설이 68개소로 도로시설이 신설, 변경, 폐지 등 67개소와 주차장시설 1개소가 신설 되는 사항입니다.
공간 시설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중인 국도39호선 울대고개의 “교통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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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소가 도로구역 변경으로 면적이 변경되는 사항이며 통신시설 1개소는 덕정택지개발 예정지구내 주공 1단지와 접한 통신시설 부지가 폐지․고시되어 금회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학교시설로는 덕계고등학교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방재시설은 지방하천 1개소와 소하천 19개소 등 20개소를 신설․변경 하며 환경기초시설인 기산하수처리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등 총 106개 시설의 용도지구와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 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의회의견 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고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 결정 권한 사항인 용도지역은 2009년 2월 19일 결정․고시가 완료 되었으며 이후 시장 결정 권한 사항인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시 기존 도시계획도로인 대로 2류가 중로 3류로 변경되고 도로폭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일반 공업지역의 용도지역 일부가 도로와 단절된 띠 모양의 형태로 나뉘어져 토지이용이 합리적이지 못하여 용도지역을 변경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광적면 가납리 463-17번지 일원이며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불합리한 띠모양의 일반 공업지역 592㎡를 인근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10년 4월 입안 검토를 마치고 2010년 6월 24일부터 7월 14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의회의견 청취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승인권자인 경기도에 결정 신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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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 가납리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종호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해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의회 의견을 이희창 의원 나오셔서 발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의원 이희창 의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의회의견을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기존 도시계획도로인 중로3류-서26호선의 폭원이 30m에서 12m로 축소됨에 따라 불합리한 용도지역이 발생하여 일반공업지역 592㎡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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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를 통한 용도지역의 변경은 도시의 효율적인 정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의 근본 취지인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대한 의회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은 2009년 5월 도시관리계획안 4차 공람 후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2009년 12월 28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시 미결정된 재공람 시설 등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은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도시미관 개선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으로 주민들의 관심이 지대한 만큼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대한 의회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호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희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의견은 의원님들의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기에 질의와 토론절차 없이 발표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과 도시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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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은 이희창 의원이 발표해 주신 내용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시 도시디자인 방향성 및 기본계획안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10시 14분)
○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도시디자인 방향성 및 기본계획안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노무광 도시과장 노무광입니다.
『경관법』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견 청취 대상인 양주 도시디자인 방향성 및 기본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주 도시디자인 방향성 및 기본계획은 분야별 디자인 기준안 수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며, 경관법을 관련 근거로 하는 법정계획입니다.
그 간 추진 현황으로는 2009년 7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2회에 걸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와 경관위원회 자문을 득하였고 관련부서 협의와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기본계획의 수립배경은 양주시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경관에 대한 재인식과 자연, 도시, 역사문화 경관자원에 대한 운영과 관리를 위한 큰 틀을 구축하는 기본계획으로 양주시 기본 경관계획의 수립과 공공디자인이 강화된 실행력 있는 도시경관 설계지침을 제시하여 도시관리계획과 상호 보완적인 입장에서 권고사항 및 경관기준을 세우는데 있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양주시 특성에 따라 건축물, 공공시설물, 색체, 매체, 도시구조물 등의 경관설계지침을 제시하고 구성요소별로는 건축물, 공공시설물, 색체, 매체,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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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 도시조경, 야간경관 등 7개 구성 요소별 각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도시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은 여러 부서와 관련되어 있으며 경관사업, 경관협정 등의 내용으로 실행계획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및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 방향성 및 기본계획은 양주 도시 특성 및 경관자원을 조사 분석하여 기본구상, 기본경관계획, 설계지침, 실행계획 등의 내용으로 수립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의회 의견 청취 후 경기도에 승인 신청하여 도 승인 후 기본계획으로 확정하여 쾌적한 자연과 전통의 문화, 예술이 만나는 아름다운 변화의 도시, 양주'라는 경관 미래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양주 도시디자인 방향성 및 기본계획 결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4. 양주시 도시디자인 방향성 및 기본계획안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종호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도시디자인 방향성 및 기본계획안 결정안에 대해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의회 의견을 남선우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선우 의원 남선우 의원입니다.
양주시 도시디자인 방향성 및 기본계획안 결정은 현재 도농복합도시인 우리 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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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체계적인 도시로 디자인하기 위해 「양주 도시디자인 방향성 및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을 완료하고 그에 따른 양주시 도시디자인 방향성 및 기본 계획안을 결정하기 위해 『경관법』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양주시 도시 이미지의 시각화 및 자원 분석을 통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시설ㆍ매체ㆍ색채 등의 분야별 디자인 기준안을 마련하여 자연, 문화, 역사가 어우러진 도시경관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주시 도시디자인 방향성 및 기본계획안 결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양주시의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양주의 위상에 맞는 도시경관 창출이 필요합니다.
지난 2006년의 생산성 본부가 실시한 브랜드 경쟁력 조사에서 양주시는 232개 기초 자치단체에서 216위를 한 것은 양주시의 이미지 자체가 잘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일 것입니다.
이번 디자인계획 및 기준안을 통해 다른 도시와는 차별되는 ‘양주만이 갖는 양주다움’을 확립하여 양주만의 고유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최근 택지개발 및 기업유치 등 다양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기존의 개발처럼 획일적이고 정체성 등이 무시되지 않도록 도시관리계획과 함께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 양주시 정책과 사업에 균형 있게 적용하여 내실 있는 도시경쟁력을 갖춘 양주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양주시 도시디자인 방향성 및 기본 계획안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호 남선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남선우 의원께서 발표하신 의회 의견은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 하였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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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와 토론절차 없이 발표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도시디자인 방향성 및 기본계획안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은 남선우 의원이 발표해 주신 내용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9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양주시장제출)
(10시 21분)
○ 의장 이종호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입니다.
2009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에 계상된 예비비는 제3회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12억 4910만 1천 원이며, 예비비 사용 결정액은 총 17회에 6억 3086만 5천 원입니다.
그 중 5억 7511만 5천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 5575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용 결정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9년 4월 24일 조직개편에 의한 도시개발사업단 신설로 사무 공간 증설 및 집기비품 구입에 1579만 6천 원을 결정하고, 그 중 2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6월 3일 위와 동일한 건으로 냉난방기 구입 및 설치공사에 2981만 9천 원을 결정하고, 그 중 1만 5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동일 날짜 6월 3일에 국가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 판결로 배상금 3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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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고, 전액 지출 하였습니다.
다음은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비로 총 5회에 8350만 원을 결정하고 그 중 8083만 원을 지출하였고 267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7월 27일에는 덕정도서관 재개관에 따른 각종 시설 및 집기비품 구입으로 4000만원을 결정하고 그 중 114만 9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읍택지개발지구 분양 아파트 입주 시기에 임시 민원실 설치를 위해 총 2회에 1억 911만 원을 결정하고 그 중 1억 604만 6천 원을 지출하였고 그 중 306만 4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비상 방역과 관련하여 총 3회 1억 914만 원을 결정하고 그 중 1억 397만 8천 원을 지출하였고 516만 2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1월 23일에는 꿈나무도서관 추락 상해에 따른 손해 배상금 1000만 원을 결정하고 전액 지출하였고 11월 25일 공원부지 매입비 2986만 7천 원을 결정하고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12월 9일에는 자연발생유원지 내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4300만 원을 사용 결정하였으나, 대집행 영장발부 후 자진 철거하여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사용에 관한 설명을 마치면서 향후, 예비비 사용승인 결정시 소요 예산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예비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세부 집행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02회 - 제3차) 13
(참 조)
5. 2009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종호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미산 전문위원 안미산입니다.
2009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예측하지 못한 예산 외의 지출 및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고자 2009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2009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2억 4910만 1000원이며 지출 결정액은 총 17개 사업에 6억 3086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5억 7511만 5000원이고 5575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2009년도 예비비의 집행내역을 살펴 보면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 지원과 신종인플루엔자 비상방역 및 홍보 등에 지출된 것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사안으로 예비비 지출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나, 덕정도서관 재개관과 도시개발사업단 사무 공간 증설, 고읍지구 내 임시 공공청사 설치 등은 사전에 예측 가능한 사안으로 본예산이나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이를 예비비로 지출하였는데 향후 이러한 사례는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출결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예비비의 지출 제한사항을 참고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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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과 부합하는지를 살펴보고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경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양주시장제출)
7. 2009회계연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양주시장제출)
(10시 27분)
○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2009회계연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황영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영희 의원입니다.
(제202회 - 제3차) 15
결산심사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9일 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오늘까지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2009회계년도 결산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결산심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따라 양주시의회가 위촉한 5인의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난 6월 4일부터 6월 23일까지 20일간 2009회계년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검사 의견서를 작성 양주시장에게 제출하였으며 또한, 2009회계년도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문 회계법인에 용역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결산서를 제출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29일 양주시장이 2009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과 2009회계년도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을 의회에 제출하였고 지난 9월 8일 본 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결산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은 징수 결정액 7540억 5400만 원 중 수납액이 7187억 77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5.3%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7050억 700만 원 중 85.8%인 6046억 7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차인잔액 1141억 5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은 323억 원, 사고이월액은 59억 원, 계속비 이월액은 277억 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34억으로 이들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78억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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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2009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 부문입니다.
제출된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6626억 원으로서, 이중 세입결산액은 6767억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5748억 원이며 결산 잉여금은 1019억 원입니다.
이중 세입부문에 대해 심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세입에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5.3%로서 2008회계년도 95.6% 보다는 징수율이 낮아졌으며, 미수액은 339억 원으로서 일반회계의 지방세가 149억 원, 세외수입에서는 부담금. 과태료 등의 미수납액이 14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50억 원입니다.
또한 일반회계에서의 미수납비율은 5%입니다.
다음 세출결산 부분에 대해 심사한 결과 총 지출액은 5748억 원으로 집행율은 86.7%로서 전년도 70.7%보다 높아졌으며, 이월액은 652억 원으로 전년도 1177억 원보다 525억 원이 줄었으며, 집행잔액은 225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22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과 예비비 지출 부문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11건에 2억 400만 원, 예산의 이체는 294건에 396억 6500만 원, 계속비는 2건에 49억 6600만 원, 예비비 지출은 23건에 5억 7500만 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사업과 채무부담 행위와 관련하여 이월사업 중 채무부담행위는 없으며, 명시이월사업은 75건에 321억 원으로 전년도 670억 원보다 349억 원이 감소하였고, 사고이월사업은 21건에 54억 원으로 전년도 52억 원보다 2억 원 증가하였고, 계속비 이월사업은 6건에 277억 원으로 전년도 327억 원보다 5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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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총액은 28억 3900만 원으로 전년도 기금총액 7억 8200만 원보다 20억 5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당해 연도 기금 수납액은 44억 2200만 원에서 이중 지방채조기상환운용기금 등 7개 기금에서 23억 6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당해연도 채권 현재액이 48억 4100만 원으로 전년도 43억 9000만 원보다 4억 5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 결산액은 연도말 548억 원으로 전년도 80억 원보다 46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은 취득 3261억 원, 처분 1213억 원으로 연도말 현재액은 1조 4152억 원이며 전년도말의 1조 2104억 원보다 204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품 증감액은 년도말 현재 510점에 58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부문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2009년도 예산현액은 423억 원으로서 이중 세입 결산액은 420억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98억 원이며, 결산잉여금은 122억 원입니다.
이중 세입결산 부문을 심사한 결과 수익적 수입의 수납액은 159억 원이고 자본적 수입의 수납액은 132억 원으로 전체적으로 2008년보다 징수율이 높아졌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부문을 심사한 결과 수익적 지출의 지출액은 88억 원이고 자본적 지출의 지출액은 178억 원으로써 이중 불용액의 비율을 분석해 보면 수익적 지출이 1.9% 자본적 지출이 1.4%로서 2008년도에 비하여 불용액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부문을 심사한 결과 2009년도말 발행 총액이 401억 원이며, 그동안 268억 원을 상환하고 133억 원이 미상환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중 대차대조표의 재정 상태를 분석해보면 자산총액은 1787억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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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1686억 원보다 증가한 반면, 부채총액은 142억 원으로 전년도 233억 원보다 38.9% 감소 하였고, 자본총액은 1644억 원으로 전년도 1453억 원보다 13.5% 증가하였으며, 경영분석 지표를 보면 자기자본구성 비율이 92.02%이고 부채비율은 8.67%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와 총괄 원가 분석표에서 영업수익 167억 원, 영업비용 150억 원, 영업외수익 5억 원, 영업외비용 6억 원으로 당기순이익이 17억 원으로 전년대비 6억 원이 증가 하였으며 2009년도 톤당 판매단가는 880.93원인 반면, 톤당 원가는 1,019.72원으로, 현실화율은 86.3%입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서 및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전반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추심 요원 2명을 채용 운영하고는 있으나 정리가 미흡하므로 지속적인 관리와 대책이 요구되며, 전체적으로 집행잔액과 이월액이 많은 것은 사전에 충분한 사업성 검토와 계획수립이 미진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집행잔액과 이월액을 최소화하는 등 예산을 탄력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 하여야겠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예산의 경우 추계를 정확히 작성하여 국비는 물론 시비잔액을 최소화하고 추경 시 삭감했어야 함에도 소홀히 하였습니다.
시정운영 홍보비의 경우 필요에 의해 이체하고도 이체예산을 전액 불용시켰으며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의 경우 과태료 체납율과 징수율이 저조하여 특별회계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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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효율적이고도 탄력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측에 촉구합니다.
이어서 수도사업 공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주요 수입원이 급수수입입니다.
특별회계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는 요금체납액이 적어야 함에도 체납액 해소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은 공기업의 성격이므로 경영수익을 위해 원가를 절감하고 상수도 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수도요금도 현실화 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추진하여 경영수익 증대를 위해 노력 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모든 공직자는 결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2011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금번 결산심사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일소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2009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6건의 지적사항과 본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개선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본 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주요 개선권고 사항을 채택 집행부에 촉구하는 것으로 하여 2009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승인의건과 2009회계년도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6. 200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양주시장제출)
7. 2009회계연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양주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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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에 실음)
○ 의장 이종호 방금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2009회계연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다고 생각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보고 내용과 같이 가결 승인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2009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시 42분)
○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백운찬 세무과장 백 운 찬입니다.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수료를 징수함에 있어 신청사항을 발급․처리하기 전이거나 시의 귀책사유로 잘못 발급 처리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를 일체 반환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인 시민에게 부당한 측면이 있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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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별로 면제, 감면, 미감면 등 상이하게 적용되어 국가유공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차등적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국가보훈 수혜의 형평성 차원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신청사항을 발급․처리하기 전이거나 시의 귀책사유로 잘못 발급․처리한 경우에는 기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에 제5호부터 제10호까지 보훈대상자에 대한 수수료 면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단서조항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에 한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제증명 등은 제외하였습니다.
7.9~7.28 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8.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종호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미산 전문위원 안미산입니다.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에서 규제개혁 과제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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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한 제증명 수수료 환불금지 규정을 환불가능토록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 「국가보훈법 제5조」등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제증명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6조의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각종 증명 요청 시 납부한 수수료를 민원인의 사정으로 취소․변경할 경우 반환하지 않은 규정을 신청 이후 증명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변경한 경우 전액 반환하고, 당초 요청한 증명서가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반환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안 제7조 내용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단서조항과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를 신설하여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등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보훈 대상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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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 사업자금 운용조례(양주시장제출)
10.양주시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시 48분)
○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 사업자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양주시 생활보장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양주시 생활보장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제정 양주시 생활보장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그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양주시 생활보장위원회와 양주시 자활기관협의체,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양주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의료급여법」에 의한 양주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양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사업자금 운용 조례」에 의한 융자선정 심의위원회 등의 각 개별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던,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 일원화하여 운영함으로써 저소득층 지원업무의 극대화를 통한 업무경감과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주요기능으로서 생활보장에 관한 사항, 긴급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 등 개별조례에 따라 심의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정하였고 안 제3조 위원회 구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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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 규정에는 위원의 임기, 해촉, 위원장의 직무, 회의운영, 간사 등의 규정을 두어 운영하도록 하였고 소위원회 운영 조항을 두어 심의사항을 신속히 의결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사전에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의견청취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부칙조항으로는 이 조례의 시행이전에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라 구성된 “양주시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위촉된 위원을 이 조례에 의한 “양주시 생활보장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하는 경과규정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제2조제1항제5호 및 제3항 긴급지원대상자 심의기능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부칙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이어서 양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자활 지원사업자금 운용 조례 개정안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저소득 주민복지 지원사업과 관련한 각종 위원회를 통합․운영하기 위한 「양주시 생활보장 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동 조례에서 운영하던 위원회 규정을 삭제하고 미비한 사항을 보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7조에 생활안정자금 및 자활지원사업자금의 융자지원 여부와 규모, 융자금 또는 이자의 감면에 관한 심의․의결 기관인「융자대상 선정 심의위원회」를 「양주시 생활보장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안 제8조 위원회 구성, 제9조 회의운영,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 임기, 제12조 위원의 해촉 및 보궐위촉, 제13조 간사, 제14조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양주시 생활보장 심의위원회」조례에 신설하였기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삭제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5조는 신청일 현재 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에게 한하여 융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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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융자대상에 대한 기준을 확실하게 정하였습니다.
제31조의2는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융자 받은 자와 보증인이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융자금 또는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 경과규정으로 이 조례 시행당시 『양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사업자금 운용 조례』에 의한 기금의 조성과 융자 또는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개정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경과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난 2010. 7. 15 ~ 8. 3일 까지 20일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9. 양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 사업자금 운용조례(양주시장제출)
10.양주시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종호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미산 전문위원 안미산입니다.
먼저 양주시 생활보장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생활보장위원회와 자활기관협의체를, 「긴급복지지원법」에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의료급여법」에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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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사업자금 운용 조례」에서 융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각각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근 관련 법 개정으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의 위원회가 각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음에 따라 「양주시 생활보장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각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 운영하여 업무경감과 행정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상호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각각 운영되고 있는 심의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본 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에 따라 업무의 경감과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합법성과 필요성, 합리성에 있어 타당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사업자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저소득 주민복지 지원사업과 관련한 각종 위원회를 통합․운영하기 위한 「양주시 생활보장 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동 조례에서 운영하던 위원회 규정을 삭제하고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는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기타 사유로 생계자금이 부족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을 도모하고자 융자를 실시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 사항이나 「양주시 생활보장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제정과 관련 안 제7조 제1항, 제2항의융자대상 선정 심의위원회를양주시 생활보장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사업자금 선정 심의위원회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제1항 내용 중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을 주소가 양주시인 주민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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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1조 제2항을 신설하여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융자금 또는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생활안정자금과 자활지원사업자금의 재원은 기금의 이자수입과 융자금 상환액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관련 부서에서 자금대여자에 대한 지속적인 독려 및 관리로 연체자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 사업자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 사업자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생활보장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202회 - 제3차) 28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생활보장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0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시장제출)
(10시 58분)
○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0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백관수 회계과장 백관수입니다.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양주시 청사 증축에 관한 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관리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청사를 증축코자 하는 것으로서, 2011년 인구 20만을 초과할 경우 1국 4과의 행정조직 증설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청사를 증축하여 사무실 공간 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부흥로 1533 등 5필지 기존 청사 위에 증축 면적이 2102.76㎡이며, 증축을 위한 기준가격이 43억 원인 청사를 증축코자 하는 관리계획입니다.
시 청사는 1246㎡, 보건소는 520㎡, 보육동 335㎡입니다.
관련 법에 의거 청사 증축을 위한 기준가격이 10억 원을 초과하므로 중요한 재산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2회 - 제3차) 29
감사합니다.
(참 조)
11. 2010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종호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미산 전문위원 안미산입니다
2010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2010년도 말 상주인구가 20만명이 초과될 시 1국 4과의 행정조직 증설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7조 규정과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늘어나는 조직에 맞춰 사무 공간 확보를 위한 청사 증축과 관련 2010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으로 제출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자료에서와 같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공유재산 증축면적이 2102㎡이고 기준가격이 43억 원으로 중요재산의 증축에 해당되어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따라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청사 증축의 경우 남방동 1-1번지 부지 내 사업비 25억 원으로 현 청사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무공간을 확보코자 하는 사항이며, 보건소 증축의 경우는 마전동 69-1번지 부지 내 사업비 11억 원으로 현 2층 건물의 옥상에 1층 을 더 증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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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협소한 사무공간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육동 신축은 마전동 69-1번지 부지 내 사업비 7억 원을 투입하여 2층 규모로 별도의 보육시설을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향후 담당부서에서는 주변여건과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의한 청사 증축 및 보육시설 건립이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절차 이행 등에 철저를 기하여 할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해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의안 정리권을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내용과 취지가 바뀌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사항에 대해 정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2회 - 제3차) 31
의원 여러분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의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의안 정리권이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8월 27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비롯하여 결산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등 본회의 일정 수행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자료준비 및 답변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와 개선해야 할 사항은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금번 정례회에는 행정사무감사, 결산 등 중요한 안건이 있는 회기로써 간부공무원은 철저한 자료준비를 하여 출석을 하여야 함에도 개인 사정이나 행사 등으로 회의에 불출석한 사례는 안건의 중요성을 인식 못한 것으로 보여 지며, 이후 불만족스런 감정 표출 등은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보아집니다.
공직자들의 동호회 활동은 필요하고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같은 일은 간부 공무원의 자세에 대하여 입장표명을 하였던 것으로 앞으로 더 이상의 표현 등은 자제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며칠 후면 우리의 고유명절인 추석이 있으며 풍성한 결실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절 때에는 소외계층일수록 더욱 소외감을 가질 수 있으므로 우리 모두 각별한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긴 장마와 태풍으로 인하여 농작물의 적잖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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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끝으로,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와 협조를 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선선한 가을이 다가오는 계절에 건강하시고 행복과 희망이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02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안미산
○ 출석 공무원 23인
- 부시장 양진철
- 총무국장 이진규
-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윤기
- 보건소장 이순남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 총무과장 윤항노
- 교육정책과장 곽홍길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 세무과장 백운찬
- 회계과장 백관수
-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 (제202회 - 제3차) 32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 환경위생과장 김병렬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 도시과장 노무광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 교통과장 황진복
- 건축과장 이성찬
- 보건행정과장 김영섭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