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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제4차 본회의(2010.10.1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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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0년 10월 15일 (금)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양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양주시와 중국 동영시 간의 우호결연에 관한 동의안

4. 양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5. 양주시 교육경비 보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8. 2010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2. 양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3. 양주시와 중국 동영시 간의 우호결연에 관한 동의안(양주시장제출)

4. 양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양주시장제출)

5. 양주시 교육경비 보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6.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7.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8. 2010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10시 01분 개의)

1.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2. 양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 의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

(제203회 - 제4차) 2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제 제1항 양주시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윤항노 총무과장 윤항노입니다.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양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10년 7월 15일자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으로 제시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 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선서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였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우리시 조례에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민간의 유사경력이 있는 자가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 연가일수 2일을 가산토록 하였으며 올림픽, 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여시 공가로 허가할 수 있는 횟수를 연 1회로 제한하고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전환하였으며 경조사별 휴가일수 중 우리시 조례로 정한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의 경조사 휴가 일수를 1일로 축소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속 직원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입법예고 절차는 생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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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양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이 2010년 2월 22일자로 일부 개정되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업무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총무과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양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있으며 간사는 “예산담당”을 “사회단체보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본 조례안은 양주시 조직 내부의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입법예고 절차는 생략할 예정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1.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2. 양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종호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미산 전문위원 안미산입니다.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양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입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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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관련법 개정 사항의 반영과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개정하고 선서방법,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였으며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현행 조례에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안 제13조부터 안 제16조까지, 안 제26조, 안 제29조부터 안 제30조까지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19조의2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민간경력별 연가 가산 일수와 연가를 가산 받을 수 있는 민간경력 인정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 제6항의 내용을 당해 연도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차년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안 제25조 제1항 이외의 친족이 결혼 또는 사망한 경우와 안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허가한 경조사 휴가일수를 초과하여 휴가를 득하고자 희망하는 경우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2조 제1항의 연가일수 공제 내용에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를 공제할 수 있는 조문 내용과 안 제24조 제8호의 올림픽, 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 참여시 공가허가 횟수를 년1회로 제한하는 단서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5조 제3항의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유급에서 무급으로 전환하는 단서 규정 추가와 안 별표4의 경조사별 휴가일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시 휴가일수를 1일로 축소하고 그 외 사항은 표준안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 반영과 관련법에 맞게 개정 시행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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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현실성이 있고, 바람직한 제도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양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안 제10조 내용 중 󰡒간사는 예산담당으로 한다󰡓를󰡒간사는 사회단체보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로 개정하여 그간 두 부서에서 분리 운영하던 업무를 총무과로 일원화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처리가 이뤄지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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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시와 중국 동영시 간의 우호결연에 관한 동의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10분)

○ 의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와 중국 동영시 간의 우호결연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윤항노 양주시와 중국 동영시 간의 우호결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국외 도시와의 교류를 통해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혁신과 지역개발 등 주요시책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며, 상호 이해 및 공동 이익을 도모하는 국제교류의 일환으로,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내 도시와 교류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우호결연 대상 도시는 2000년에 경기도와 우호결연을 체결한 중국 산동성 내에 있는 동영시이고, 우호결연은, 의회의 동의를 득한 후 우리시 대표단이 동영시를 방문하여 협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체결할 계획이며, 협약서의 주요 내용으로서, 우호협력과 교류 강화, 상호 이해와 우의 증진, 경제, 무역, 문화, 체육, 교육 등 제 분야의 교류와 협력 추진을 명기할 예정입니다.

교류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자면, 경기도와 산동성 외사판공실의 추천을 계기로 2008년 4월, 유정인 부시장 등 3명이 현지 사전답사를 통하여, 행정, 재정수준, 산업 등 지역 여건과 상호보완성, 우호증진 가능성 및 교류를 통한 실익 가능성 등을 검토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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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 도시로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으며, 2009년 9월, 동영시 대표단이 우리시에 내방하여 우호결연 의향서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동영시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지리적으로는 황해를 사이에 두고 한반도와 근거리에 마주보고 있는 산동성 동부 황하삼각주에 위치하여 있고, 중국 제2의 유전인 승리유전을 기반으로 석유화학 등 공업이 발달한 신도시와, 농업을 위주로 하는 구도시가 어우러진 도농복합 도시로서, 급속하게 성장․발전하고 있는 면에서는 우리시와 비슷하며, 풍부한 수자원과 지하자원을 보유한 방대한 규모 면에서는 우리시와 차별화되는 도시입니다.

풍부한 자원을 기반으로 석유화학, 전자, IT산업이 발전중인 동영시와는 장기적으로 경제․통상 교류의 가능성이 크고, 황하삼각주의 자연 자원을 기반으로 한 생태관광을 비롯하여, 문화예술, 청소년 교류 등 활발한 교류가 기대됩니다.

동영시 개관 등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국제교류 활동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동영시와의 교류 동의안을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3. 양주시와 중국 동영시 간의 우호결연에 관한 동의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종호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미산 전문위원 안미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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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영시와의 우호결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시「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양주시 국내․외 도시간 교류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동영시와의 교류목적, 현황 등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외국도시와 교류를 통해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고 경제, 무역, 문화, 체육, 교육등의 교류로 상호발전과 이해 증진을 위한 동의안으로 동영시는 황해와 연접한 중국 황하삼각주에 위치한 신흥공업도시로 중국 제2의 유전인 승리유전을 보유한 석유공업도시이며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와 교류가 빈번한 도시로 최근에는 석유공업의 발달로 경제발전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풍부한 수자원과 지하자원을 보유한 방대한 규모는 우리시와 다르나, 도로, 항만, 공항과 초고속 통신망 등 기간시설을 갖추고 임항공업단지, 하이테크산업단지, 문화관광사업지구, 생태보존어업지구, 목축업지구의 5대 경제단지 건설계획을 추진 중으로 도시 발전 면에서 도시화율 57%로 우리시와 유사한 점이 많고 동영시는 석유화학, 전자, IT분야 등에서 투자유치 활동과 관광, 기업, 문화예술, 청소년 교류 등에 적극적이어서 활발한 교류가 전망되며 인천공항과 동영공항과의 직항로 개설이 추진 중으로 향후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바 21세기 세계경제의 중심이 될 중국 내 도시와 능동적인 교류, 협력을 통하여 상호 이해증진과 공동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교류협정 후 동영시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 검토와 장․단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교류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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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이종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와 중국 동영시간의 우호결연에 관한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18분)

○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기업경제과장 이재호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을 근거로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양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탄소 녹색성장의 그간의 추진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2년 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되고, 1997년 교통의정서가 체결되어 2008년부터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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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38개국에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그동안 시행되어 왔고, 현재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담게 될 포스트교토의정서 내용을 확정하고자 국제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그동안 온실가스 감축의무국이 아니었던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중국, 인도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의 새로운 비전의 축으로 제시하고, 기후변화대응 국가전력을 마련하는 한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을 제정하였으며,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를 2005년을 기준으로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을 목표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을 근거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양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안 제4조 내지 제6조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시․사업자․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부터 제21조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시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양주시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3조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의 구현을 위해 녹색경제․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는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8조에서는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14일부터 7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지난 8월 24일 의원간담회에서 위원회 구성시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제203회 - 제4차) 11

대한 검토 의견이 있어, 안제14조에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양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 조)

4. 양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종호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미산 전문위원 안미산입니다.

양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절약, 녹색생활실천으로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고 같은법 시행령이 시행 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지역여건을 반영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약, 녹색생활실천 등 각종 저탄소 녹색성장관련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시의 적절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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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본 조례안 제정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법령상 의무사항임에 비하여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의 경우 법령상 임의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의 실익이 있다 할 것이며 에너지 절약, 신 재생에너지의 사용 장려,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의 최소화 등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양주시 및 사업자, 시민 모두가 주어진 책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시 교육경비 보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23분)

○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과장 곽홍길 교육정책과장 곽홍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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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한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기숙형 고교 등 특성화 학교의 지원, 무상급식 추진 및 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추진을 위해 교육경비 지원 예산을 증액하고,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공정성 제고 및 교육도시 발전방안의 논의 및 도출 등을 위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양주시 교육발전 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확대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규정에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의 범위를 현행 일반회계 자체수입의 3%이내에서 5% 이내로 규정하여 시 재정여건에 맞춰 교육예산의 확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규정에는 “양주시 교육발전 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현행 11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을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여 교육관계자 및 외부 교육 전문가 참여의 폭을 넓혔으며, 안 제11조 규정에는 보조사업 신청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초중학교는 경기도 동두천․양주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경유하여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9월 7일부터 2010년 9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5. 양주시 교육경비 보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제203회 - 제4차) 14

○ 의장 이종호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미산 전문위원 안미산입니다.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의 상향 조정과 교육발전 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확대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최고의 명품 교육도시를 조성하고자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2조에서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의 범위를 현행 일반회계 자체수입의 3퍼센트 이내에서 5퍼센트 이내로 상향 조정하여 확대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교육발전 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현행 󰡒11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확대하여 교육전문가 참여의 폭을 넓힘으로서 교육경비 보조 지원 사업 선정 및 교육도시 발전 방안 도출 등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203회 - 제4차) 15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28분)

○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청소행정과장 김형열입니다.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한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은 대형폐기물 배출 인터넷 신고 시스템 도입에 따라 대형폐기물의 품목을 세분화하고, 지정판매소 이익금 등을 변경하였으며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규정에는 네트워크상의 지불수단을 이용하여 상품 구매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금 지불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전자지불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6조 규정에는 인터넷을 통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방법 규정을 추가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수수료 부과품목을 종전의 대형폐기물 3종 62품목에서 4종 81품목으로 세분화 하였고 안 제19조 규정에는 양주권자원회수시설의 가동에 따라 비가연성 폐기물을 분리․수거하기 위하여 종량제 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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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20조 규정에는 규격봉투의 제작․공급 사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됨에 따라 규격봉투의 사양 및 대형폐기물 납부필증 표시를 일부 변경하고, 지정판매소 이익금을 6%에서 8%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5조 규정에는 종량제봉투 무상 공급 대상을 종전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적용대상자 중 의료급여대상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계층,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로 확대하고, 안 제27조부터 29조까지는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도 시행지침」폐지에 따라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8월 18일부터 2010년 9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6.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종호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미산 전문위원 안미산입니다.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대형 폐기물의 배출신고방법에 인터넷 신고시스템 도입과 봉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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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소의 이익금을 6%에서 8%로 상향 조정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도 시행지침」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와 종량제 봉투 무상공급대상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료급여대상자를 포함하여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16조제2항의 내용에 대형폐기물의 배출 인터넷 신고시스템 도입관련 단서규정 신설과 안 제19조제1항의 내용에󰡒일반용봉투󰡓를 󰡒생활폐기물봉투󰡓로 하고 무분별한 봉투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용봉투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8조 별표4의 내용 중 봉투 지정판매업소의 이익금 현실화를 위해 경기도내 시․군․구의 평균치(8.3%)를 감안하여 6%에서 8%로 상향 조정하고 안 제25조의 종량제 봉투 무상공급대상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의료급여대상자 확대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도 시행지침」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안 제27조부터 안 제29조까지)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에 따른󰡒전자지불제도󰡓,󰡒규격봉투 인상󰡓등은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므로 시민이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사전홍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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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8. 2010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10시 35분)

○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정창범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의원 정창범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8일 양주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799억 5245만 원 대비 0.19% 증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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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8억 7656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4억 2692만 원이 감소된 3978억 6115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63억 5103만 원이 증가한 830억 1541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기정예산 376억 2673만 원보다 1.13% 증가한 380억 5108만 원입니다.

이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기침체에 다른 세수확보의 어려움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고통분담 차원에서 구체적인 질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재원 배분의 효율성과 사업의 시기 및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였으며, 본 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하여도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실시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면,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당초예산 편성이후 세입예산에 농산물 유통센터 부지 매각대금 250억 원을 편성 하였으나 금년 중 매각이 불투명 하여 삭감하는 긴축예산 편성이 요구되어, 변동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금 조정과,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의한 세입을 조정 하였으며 이에 따른 법적․의무적 경비에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 한 것으로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향후 개선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몇 가지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도비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대를 맞으면서 우리나라의 국가 산업구조 변화와 세계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중앙정부의 보조금이 축소가 예상됩니다.

국․도비 보조금 확보도 중요 하겠지만 사업추진 미흡으로 이미 확보된 국․도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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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장님과 전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재정 건전성 및 세수 확보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예산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규모는 매년 증가 할 때 바람직한 재정 운영을 할수 있겠지만 우리시는 이에 반하여 전년도 대비 13%나 감소되는 세수확보로,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다각적인 방향에서 세수확보는 물론 재정 건전성에 최우선을 두어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안과 같이 제출하는 설명자료 작성시 사업장 위치, 대상, 증감사유, 산출기초 등 사업개요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예산심사를 할 때 이해 하기 쉽도록 작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호 정창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창범 의원으로부터 들으신 심사결과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심사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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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 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10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 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는 시정의 전반에 대해 추진 중인 정책은 물론 향후 추진한 시책에 대하여 궁금했던 사항들을 해소하고 의회의 의견이 제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질문 과정에서 제시된 의회의견들과 약속한 사항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이번 추경은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에 대해 재정 운영에 최대한 반영시키는 한편 시민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인 만큼 낭비요인은 사전에 제거하고 계획된 사업들은 시작단계부터 빈틈없이 추진하여 시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203회 - 제4차) 22

연초부터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은 마무리 할 시기라고 생각되므로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8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시정질물과 추경 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처리를 위해 수고와 협조를 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과 희망이 가득하시기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0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안미산


○ 출석 공무원 25인


  • 부시장 양진철
  • 총무국장 이진규
  •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윤기
  • 보건소장 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 총무과장 윤항노
  • 교육정책과장 곽홍길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 세무과장 백운찬
  • 회계과장 백관수
  •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 (제203회 - 제4차) 23
  • 환경위생과장 김병렬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 도로과장 조근욱
  • 공원녹지과장 이긍주
  • 건축과장 이성찬
  • 보건행정과장 김영섭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 도시개발과장 이근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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