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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제6차 본회의(2010.11.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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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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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0년 11월 19일 (금) 10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양주시 장애인 체육진흥조례안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3. 양주시 특성화고등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양주시 시세 기본조례안(일괄상정)

5. 양주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일괄상정)

6.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일괄상정)

7. 양주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양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양주시 성과관리 및 성과보상에 관한 조례안

10. 2010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양주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개혁안


부의된 안건

1. 양주시 장애인 체육진흥조례안(양주시장제출)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위원장 제출)

3. 양주시 특성화 고등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

4. 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안(양주시장제출)

5. 양주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6.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7. 양주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

8. 양주시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

9. 양주시 성과관리 및 성과보상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 2010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시장제출)

11. 양주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개혁안(양주시장제출)


(10시 01분 개의)

1. 양주시 장애인 체육진흥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 장애인 체육진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희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 이희창 의원입니다.

양주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장애인 체육활동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장애인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국민체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장애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의 목적을 정하였고 안제2조는 양주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마련하였습니다.

안제3조는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 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장애인 체육진흥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제4조는 장애인체육 동호회 설립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제5조는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 대상사업과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제6조는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양주시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하며 안제7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제204회 - 제6차) 3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 양주시 장애인 체육진흥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장애인 체육진흥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위원장 제출)위로이동

(10시 05분)

○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송갑재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04회 - 제6차) 4

송갑재 의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갑재 의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9일 제20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8월 27일 제202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 받아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5일 동안 양주시 전 부서와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시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감사에서는 집행부의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체제의 필요성과 무분별한 용역의뢰, 대규모 시설의 부실공사 여부, 신도시 개발에 대한 문제점 등 각종 현안사항과 크고 작은 주민불편사항에 중점을 두었으며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94건의 지적사항 중 38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를, 56건에 대하여 건의 및 권고 조치를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지적사항 및 처리대상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여 채택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제204회 - 제6차) 5

○ 의장 이종호 송갑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결과 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된 보고서이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시 특성화 고등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09분)

○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특성화 고등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과장 곽홍길 교육정책과장 곽홍길입니다.

양주시 특성화 고등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한 양주시 특성화 고등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선5기 전략목표인 교육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우수 명문고 육성 및 인재 양성에 집중 지원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1조 및 제2조에 양주시에 소재한 기숙형 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조리․관광 고등학교 등 특성화 고등학교의 육성에 필요한 교육경비를 지원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3조에 보조사업의 범위를 특성화 고등학교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제204회 - 제6차) 6

프로그램, 교육여건 개선사업 및 특성화 고등학교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 및 안제6조에 보조사업 신청서에 포함되는 내용을 규정하고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서류와 장부를 검사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안제5조에 보조사업의 심의는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양주시교육발전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며 위원의 제척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제7조에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9월 14일부터 2010년 10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양주시 특성화 고등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3. 양주시 특성화 고등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종호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미산 전문위원 안미산입니다.

양주시 특성화 고등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

(제204회 - 제6차) 7

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양주시 민선5기 전략목표인 교육도시의 성공적 추진과 양주시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해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제1조 및 안제2조에서는 양주시 내에 소재한 특성화 고등학교의 육성에 필요한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제3조는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 교육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교육경비 지원 보조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제 5조의 보조사업의 심의는「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양주시 교육발전심의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며 심의 위원 중 보조대상 학교에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건의 심의에 참여치 못하도록 하는 제척 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양주시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조성과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교육도시󰡓의 성공적인 양주시 건설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 보조사업의 보조금 지원이 양주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교육경비보조 기준액 5% 범위 내의 예산 범위에 포함되어 지원하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전문위원께서 답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담당과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04회 - 제6차) 8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특성화 고등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5. 양주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6.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시 15분)

○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백운찬 세무과장 백운찬입니다.

양주시 시세 기본조례안과 양주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시세감면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04회 - 제6차) 9

이번에 개정하는 이유는 지방세 세목 간소화를 위한 중복 유사 세목의 통합 및 난해한 지방세 체계를 납세자 중심으로 세목을 편제한 「지방세법」이 2010년 3월 31일 자로 「지방세 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분법화 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제․개정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시세 기본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방금 설명 드렸듯이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화 됨에 따라 기존 「양주시 시세 조례」와 「양주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의 조문 일부가 시세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2장 부과징수, 제3장 체납 처분으로 조문이 신설․이관․ 삭제되고 기존 「양주시 시세 조례」중 각종 위원회 조항을 제4장 보칙으로 이관하는 등 전 조항을 재편성 정비함으로써 법률 적용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기존 「양주시 시세조례」및 「양주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의 조문 중 안 제1조의 목적과 적용, 세목 등 11개 조항을 이관하고 안 제2조의 정의와 안 제9조의 보통우편 송달부 등 38개 조항을 신설 하였으며 「지방세법」 분법에 따라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등 9개 조항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문을 재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 10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세목 간소화를 위한 중복 유사 세목의 통합 및 난해한 지방세 체계를 납세자 중심으로 세목을 편제한 「지방세법」이 2011년 3월 31일 전부개정 공포됨에 따라 시세 기본조례로 이관된 총칙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세 세목체계의 조정 및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시세 부과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제204회 - 제6차) 10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양주시 시세 기본조례」로 이관된 세목, 과세객체, 지방세 부과 징수에 관한 조항 등을 삭제하고,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과 정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사항을 제2장에는 담배소비세의 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을 정하였으며 제3장에는 주민세 균등분의 세율과 재산분의 세율 및 신고의무를, 제4장에는 지방소득세의 소득분과 종업원분의 세율 및 신고의무를, 제5장에는 재산세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의 통합에 따른 과세특례 조항을 규정하였으며 제6장에서는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2010년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감면 규정의 통합 등 감면관련 제도의 관리 강화를 통한 지방세정 운영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대상을 삭제하고, 「지방세법」에서 통합된 세목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조항 등 13개 조항을 삭제하고, 시각장애등급 4급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적용에 대하여 자치단체별로 판단하여 결정토록 하던 사항을 모든 자치단체에서 감면 적용토록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세법」의 전부개정으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된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2010년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안, 양주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시세

(제204회 - 제6차) 11

감면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차겠습니다.


(참 조)

4. 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안(양주시장제출)

5. 양주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6.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종호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미산 전문위원 안미산입니다.

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안과 양주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시세감면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시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세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화 됨에 따라 기존 시세 조례와 시세 부과징수 규칙 조문 일부가 시세 기본조례안에서 신설․이관․삭제 등 전 조항을 재편성 정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기존 양주시 시세 조례 및 양주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의 조문 일부를 아래 표와 같이 신설․이관․삭제하여 관련 조문을 재편성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세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화 됨에 따라 전 조항을 재편성 정비하여 시세 기본조례 제정안 표준안에 의거 제정하는 것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04회 - 제6차) 12

다음은 양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지방세법이 2010년 3월 31일 전부개정 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시세 조례를 개정하여 시세 부과 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시세 기본 조례로 이관된 세목, 과세 객체, 부과 징수에 관한 조항 등을 아래와 표와 같이 삭제하였으며 2010년 3월 31일 지방세법이 전부 개정되어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세목편제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개정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2010년 3월 31일 전부 개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시세 조례 전부개정안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정과 지방세법이 전부 개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이관된 감면대상을 삭제하고, 지방세법에서 통합된 세목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현행 단일법 체계인 「지방세법」을 분야별로 전문화․체계화하기 위하여 과세면제 및 경감에 관한 규정, 각 세목별로 감면적 성격이 강한 비과세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에 관한 조례 중에서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감면사항을 일괄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0. 3.31 제정되어 2011. 1.1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 조항 중 지방세법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 등 13종을 삭제하고 지방세법

(제204회 - 제6차) 13

전부개정으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되어 이를 개정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및 지방세법 전부개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제204회 - 제6차) 14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주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26분)

○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주민지원과장 이진구입니다.

양주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하는 이유는 양주시 복지위원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읍ㆍ면ㆍ동 복지위원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읍ㆍ면ㆍ동별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내지 제8조에서는 복지위원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한 위원의 위촉ㆍ해촉과 임기,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위원활동에 필요한 회의ㆍ교육 실시 규정을, 안 제10조에서는 「양주시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발췌는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양주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204회 - 제6차) 15

사전예고 결과 제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7. 양주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종호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미산 전문위원 안미산입니다.

양주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민간활용 방안으로「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위촉하는 복지위원의 정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읍면동 복지위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정부가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체계와 이용자 간의 연결 고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복지위원 제도를 도입하도록「사회복지사업법」제8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사회복지사업법」규정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보완과 저소득층의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을 위하여 복지위원의 정수 및 임기를 규정하고 복지위원의 직무 및 의무사항, 복지위원의 위․해촉 및 수당 지급 등을 규정하여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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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목적을 구현하고자 관계법령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제반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복지위원들이 지역에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파악하고 상담하는 일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활동실적에 대한 관리, 위원의 역할 수행을 위한 교육 실시 등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주시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31분)

○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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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기업경제과장 이재호입니다.

양주시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는 「사회적기업육성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사회적 기업의 육성지원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업 지원시책 수립․시행 및 예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 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시 사회적 기업 육성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안 제10조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육성 등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을 규정합니다.

안 제11조는 예비 사회적 기업 발굴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안 제12조~제15조에서는 일반기업과 연계하여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호협약 체결, 재정적 지원 및 생산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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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참 조)

8. 양주시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종호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미산 전문위원 안미산입니다.

양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사회적기업육성법」제3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업 지원시책 수립․시행 및 예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시의 재정적 지원 근거와 지원절차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인「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2009년 11월 22일 시행됨에 따라 같은법 제3조에 운영 주체별 역할과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 지원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계 법령에 따라「양주시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안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거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 등을 위해 사회적기업의 육성지원과 관련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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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경기도 관내 시군별 조례안 제정 상황은 광명, 성남, 부천, 용인시 등 19시․군이 기 제정 하였고 우리 시를 비롯한 12개 시․군은 금년 11월 중에 제정 예정으로 법령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주시 성과관리 및 성과보상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36분)

○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성과관리 및 성과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기획담당관 민무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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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성과관리 및 성과보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성과관리 및 성과보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종전에 『양주시 주요업무 평가에 관한 규칙』, 『양주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양주시 목표관리제 지침』을 근거로 시행되던 성과보상 제도를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는 성과관리의 대상에 관한 규정을, 안 제4조에서는 성과관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내지 제6조에서는 성과평가의 보상 및 보상 대상에 관한 사항으, 안 제7조 내지 제11조에서는 성과관리 평가 및 성과 시상금 지급 대상 등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서 성과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성과관리 평가 및 성과보상에 관한 사항을 실무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실무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는 7200만 원이 소요될 예정되며 2010년 9월 6일부터 9월 25일까지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성과관리 및 성과보상에 관한 조례』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9. 양주시 성과관리 및 성과보상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종호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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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위원 안미산 전문위원 안미산입니다.

양주시 성과관리 및 성과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성과관리를 통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의 역량발휘에 따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시정발전에 기여한 양주시 소속 공무원이나 행정기관, 부서를 발굴 포상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포상금의 지급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정 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역량발휘에 따른 성과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성과보상 지급대상을 시 주요업무 자체평가 결과 시정발전에 우수한 성과를 거양하거나 중앙부처․상급기관 및 외부기관 평가와 국․도비 확보 등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성과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성과관리 평가 및 성과시상금 지급대상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실무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실무평가단을 구성․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발전에 기여한 양주시 소속 공무원이나 행정기관․부서를 발굴 포상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포상금의 지급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조례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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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성과관리 및 성과 보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0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41분)

○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백관수 회계과장 백관수입니다.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관리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매입 및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서,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는 2012년 폐기물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육상처리 대책수립이 불가피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및 가축분뇨에 대하여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하여 양주시의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주변 환경오염을 방지코자 60억 원이 소요되는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관리계획입니다.

관련법에 의거 종합폐기물 처리시설의 취득 면적이 3만 7461㎡이고, 취득 기준가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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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억 원입니다.

또한 취득 면적이 1000㎡이상이고, 취득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으로 중요한 재산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0. 2010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종호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미산 전문위원 안미산입니다.

2010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과 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2006년 3월 런던협약 ‘96의정서가 발효되었고 정부는 2009년 1월 런던협약에 가입하였으며, 하수슬러지 및 가축분뇨는 2012년 1월부터, 음식물쓰레기는 2013년 1월부터 해양배출 금지 예정으로 늦어도 2011년까지는 모든 유기성 폐기물의 육상처리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제204회 - 제6차) 24

양주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존 자원회수시설 부지를 확장하여 종합폐기물 처리시설을 구축하고자 함은 관련시설 집중으로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보며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을 감안하여 담당부서에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악취 발생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악취 저감시설 설치, 지역주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사전 주민 홍보와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양주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개혁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46분)

○ 의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11항 양주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개혁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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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행정과장 김영섭 보건행정과장 김영섭입니다.

우리 시의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전국 시군구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계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매 4년마다 수립하는 중기계획으로서 이 계획을 통하여 향후 우리시 보건사업의 방향을 결정하고 지역현실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구조 및 조직개선을 도모하며 지역사회 현황분석을 통한 중점과제 선정과 해결전략 수립, 지역보건의료자원 확충, 공중보건의사 배치계획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중점과제 목표로는 “암 관리사업”을 선정하여 시민들의 암 검진율을 제고시켜 나가는 한편 그 외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금연사업, 건강검진사업, 구강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 진료사업 등 총 15개 사업을 개별사업 목표로 정하여 향후 4년간 적극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으로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지난 9월 8일 부터 24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람을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양주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1. 양주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개혁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부록에 실음)

(제204회 - 제6차) 26

○ 의장 이종호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미산 전문위원 안미산입니다.

양주시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우리시 지역 보건의료에 대한 장단기 계획안을 수립하여「지역보건법」제3조제1항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본 지역보건의료 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는 사안으로 제4기 계획은 2006년 9월 15일 제155회 정례회시 의결하여 지금까지 지역보건의료 계획으로 활용하여 왔으며 금번 계획안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우리시의 보건의료사업 방향 제시 및 인력과 시설장비 등 소요예산을 예측하는 중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목적, 지역현황 분석,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 지역 보건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등을 순서로 작성 되었으며 이 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시설, 장비의 현대화, 인력 및 장비의 확충을 통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진료위주의 사업에서 예방위주의 사업으로 전환하여 시민건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으로 제반 규정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제204회 - 제6차) 27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201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의회와 집행부 간에 상호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동료의원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시정에 반영하고 개선하는 등 내년도 업무추진에 시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시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달 정례회에서는 내년도 살림살이를 위한 예산안이 상정된 것입니다.

의정화 시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안건인만큼 낭비성이나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사전검토와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2010년 경인년도 얼마 남지 않았으며 쌀쌀한 날씨와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동절기로 접어드는 계절이 다가 왔습니다.

올 한해 동안 추진한 각종 시책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각별한 관심을 받고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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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지난 12일부터 오늘까지 총 8일 동안 주요업무보고 및 조례안 처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환절기 여러분들의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희망에 가득하시기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0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안미산


○ 출석 공무원 26인

  • 부시장 양진철
  • 총무국장 이진규
  •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윤기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 보건소장 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 총무과장 윤항노
  • 교육정책과장 곽홍길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 세무과장 백운찬
  • 회계과장 백관수
  •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 환경위생과장 김병렬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 도시과장 노무광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 도로과장 조근욱
  • 공원녹지과장 이긍주
  • (제204회 - 제6차) 29
  • 교통과장 황진복
  • 건축과장 이성찬
  • 보건행정과장 김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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