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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제4차 예산특별위원회(2010.12.0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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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양주시의회(정례회)

예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 12월 7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양주시장제출)

나.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 일반회계(세출부문)

ㅇ 도시건설국(도시과, 건설재난과, 도로과, 공원녹지과, 교통과, 건축과)

3) 특별회계(세입․세출부문)

ㅇ 도시건설국(도시과, 건설재난과, 도로과, 공원녹지과, 교통과, 건축과)


(10시 01분 개의)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나.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 일반회계(세출부문)

ㅇ 도시건설국(도시과, 건설재난과, 도로과, 공원녹지과, 교통과, 건축과)

○ 위원장 남선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예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대상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05회 - 예산특 제4차) 2

예산안 중 도시건설국 소관 분야입니다.

심사를 위한 질의와 답변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중 도시건설국 소관분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63페이지부터 433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실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황영희 위원입니다.

369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인데요, 미불용지는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 중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라 볼 수 있는데 미불용지보상 금년도 실적과 향후 지급대상 규모에 대하여 파악된 것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노무광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청구된 필지는 58필지가 청구됐고요. 이 중에 매수 완료 한 게 42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지금 현재 신청된 게 6필지 1687㎡가 지금 신청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황영희 위원 370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 기본 구축비가 전년도에 1억 9000만 원 감소된 사유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노무광 감소된 게 아니라 실제로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늘어난 거라고요?

○ 도시과장 노무광 네.

황영희 위원 감소됐다고 이렇게 표시된 건 뭡니까? 그러면.

(제205회 - 예산특 제4차) 3

○ 도시과장 노무광 전체적인 금액은 좀 감소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도시경관 그거는.

전체적인 거는 3억 1200이 감소됐습니다.

황영희 위원 지금 370쪽 도시경관 기본구축비가 1억 9000 감소된 사유 좀 설명해 달라니깐요?

○ 도시과장 노무광 이거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소된 금액에 대해서 그거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375쪽 건설재난과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내시된 민방위 교육훈련에 대하여 질의 좀 하겠습니다.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예산 2900만 원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건설재난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통리장이 민방위 지역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 비용을 국도비를 지원 받고 시비 포함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민방위 대장 교육이 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아니 예산을 2900만 원 그 통리장 교육비 주는 겁니까?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교육의 경비입니다.

황영희 위원 교육의 경비요?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290만 원입니다.

황영희 위원 290만 원이지요.

(제205회 - 예산특 제4차) 4

그러면 그 강사 교육비 주는 거예요? 아니면.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강사는 별도로 수당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초빙을 해 가지고 강사를, 대부분이 식대가 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민방위복 100벌 지급 대상자는 누구 주는 겁니까?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금년도에도 민방위 을지훈련 때 전 직원들이 민방위 교육을 착용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00벌을 구입해 가지고 입고 훈련을 했고, 내년도에도 일시적으로 구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100벌씩 순차적 그렇게 구입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우리 시에 몇 개 정도 됩니까?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민방위 급수시설 말씀입니까?

황영희 위원 네, 비상급수시설이요.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총 34개가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네, 계속해서 점검하고 있고, 수질검사를 실시해야지 만이 음용수로 할 것이냐 생활용수로 할 것이냐 그런 기준이 마련되기 때문에 수시로 그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 34개소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376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장비 및 시설확충 전년도 예산액 보다 8000만 원 정도 감소됐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500만 원 부족한 거.

황영희 위원 아니 민방위 장비시설 확충, 376쪽에요.

(제205회 - 예산특 제4차) 5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총괄적인 계수 8000만 원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영희 위원 네.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그 부분은 금년도 사업 중에서 총괄적으로 빠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년도 예산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포함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수이지 어느 특정한 분야를 이렇게 해서 말씀 드리기는 조금 그렇고,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목별로 빠진 항목들이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네, 자료 제출 요망합니다.

377쪽이요,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운영관리 감소된 이유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민방위 대피시설은 저희가 이 예산은 양주시청에 있는 지하 대피소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긴축재정을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지금 감액된 부분입니다.

황영희 위원 다음은 389쪽 도로과에 좀 질의 하겠습니다.

그 은동~회암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좀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이 10억 정도인데 공정률이 몇 프로 정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 도로과장 조근욱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정률은 약 70%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완공은 언제쯤 할 것 같습니까?

○ 도로과장 조근욱 완공은 저희가 저희 사업을 지금 마무리 위주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 마무리 좀 하려고 그랬으나 예산 형편상 다 확보를 못해서 2012년까지는 완료하는 목표로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205회 - 예산특 제4차) 6

황영희 위원 390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율정~봉양간 도로확포장 공사 16억 8500만 원인데 이것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율정~봉양은 저희가 내년에 30억을 확보 할 예정에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면 언제쯤 준공 할 수 있어요? 그거는요.

○ 도로과장 조근욱 저희가 지금 2014년을 준공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면 지금 뭐 토지 보상하는 겁니까? 30억 가지고요?

○ 도로과장 조근욱 네, 토지보상부터 율정동 쪽부터.

황영희 위원 율정리에서 봉양간 입구에 공사 지금 하고 있죠?

○ 도로과장 조근욱 택지개발?

황영희 위원 율정리부터 봉양간 입구, 거기 공사하던데? 다른 거예요?

율정리에 율정 방앗간에서, 율정 방앗간 아시죠? 그 앞에, 좌측으로 회암 고개 넘어 가는데.

○ 도로과장 조근욱 네, 회암 고개하고.

황영희 위원 그 입구에 공사하는 것 같은데?

○ 도로과장 조근욱 거기는 상숨~회암 종점부 있는데 공사하거나 택지개발에서.

황영희 위원 아니, 율정리에서 봉양리 가는 길에 공사 하던데요? 며칠 전에 본 것 같은데?

○ 도로과장 조근욱 저희는 공사하는 게 없고 율정에서 봉양 구간이라고 포괄적으로 해 주셨는데 거기는 이제 택지개발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평화로 우회도로 공사를 하거나.

황영희 위원 그러면 모르세요? 개인이 공사하는 거예요?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그건 건설재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05회 - 예산특 제4차) 7

율정 삼거리 통해서 봉양동 쪽으로 가는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황영희 위원 네.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그건 내암천 공사로 해서 교량을 다시 놓는 공사입니다.

황영희 위원 교량공사를.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황영희 위원 350쪽에 보면 어둔~유양간 도로포장 계획을 보면 총 사업비가 85억 원이고 기투자액은 65억인데 2011년 15억 투자하면 준공될 수 있는 겁니까?

○ 도로과장 조근욱 준공은 할 수 없습니다. 20억 원 이상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영희 위원 경기도 도비 확보 건의 좀 하면 안됩니까?

○ 도로과장 조근욱 저희가 2011년도에 지난 추경이라든지 시책추진비라도 지원요청을 하던지 해서 마무리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경기도에 도비 확보를 위해 건의해서 마무리 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네.

황영희 위원 392쪽 봐 주세요.

예원예술대학교 진입로 설치 공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그 공사를 언제부터 진입로 공사를 시작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설계가 지금 예원 예술대에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보상부터 추진하고 보상된 다음에 사업비 확보 범위 내에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397쪽, 수혜예방 복구사업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저희가 금년 여름철에 수혜가 난 곳이 있습니다.

(제205회 - 예산특 제4차) 8

그래서 금년 추경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내년 어느 정도에 확보할 것 같습니까?

○ 도로과장 조근욱 수혜 복구비가 지금 1억 8600이 계상돼서.

황영희 위원 39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통행여건 조성 8억 7천만 원이 감소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이거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감소가 됐는데 부분적으로 대부분 다 감소가 됐습니다.

황영희 위원 399쪽, 재무활동 도로과 7억 42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이 사업은 도하~덕도간 도로 확․포장 사업 지방채하고 도하~덕계간 도로 확장 사업에 지방채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이 내년에 늘었기 때문에 증액된 사항입니다.

황영희 위원 407쪽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긍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황영희 위원 네, 지속 가능한 산림 자원 보호 및 조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긍주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황영희 위원 407쪽에 지속 가능한 산림 자원 보호 및 조성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긍주 (자료검토중)

황영희 위원 쉽게 얘기해서 2억 300이 늘어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달라고요.

(제205회 - 예산특 제4차) 9

○ 공원녹지과장 이긍주 (자료검토중)

황영희 위원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도시건설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지금 산지에 산불이나 거기에 또 임도 뭐 이런 거 신설한 건데 지금 늘은 게 임도보수 신설, 이 쪽에로 상당히 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황영희 위원 412쪽에 있는 내용입니까?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계속 연결되는 사항이죠. 그 뒤에 부속으로 붙어있는 사항이니까.

황영희 위원 417쪽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추가 해제 추진해서 2억 5천만 원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도시건설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개발제한구역 내 경계선 관통, 그러니까 1개의 대지가 개발제한구역 경계가 통과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천 평방미터 이하에 대해서는 해제하라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에 정리해서 주민들 불편을 좀 해소해야 될 것 같고, 또 장흥면 울대리 송추골 지구, 거기에 공원에서 밑으로 이주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소요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다음은 교통과 질의 하겠습니다.

421쪽에 청소년 손실보전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황진복 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청소년 할인 결손 보전금은 학생들을 50원 할인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할인해 주는 것에 대한 보전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05회 - 예산특 제4차) 10

황영희 위원 42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상 버스 도입 지원 12억 500만 원이 감소됐는데 감소된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황진복 이 부분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35%로 해서 지원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6대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4대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423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을버스 재정 지원사업이 전년도에는 없는데 신규 사업인데 그 사유와 지원 계획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황진복 이 마을버스는 저희가 지금, 저희가 마을버스가 22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거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보면은 마을버스에 대한 적자분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을 내년부터는 원가산정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금 버스노선을 늘리는 부분이 노선버스를 지금 저희가 진명여객하고 양주교통 2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좀 영세하다보니깐 저희가 버스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 증차를 하거나 할 때는 상당히 적자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기피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깐 저희도 그러면 마을버스를 좀 더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앞으로 더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적자부분을 보조해 주면서 그 부분을 더 늘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내년부터 지원해 줄 생각으로 좀 계상했습니다.

(제205회 - 예산특 제4차) 11

황영희 위원 건축과 소관 좀 여쭤보겠습니다.

431쪽이요, 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19억 4000만 원 측정되었는데 그 대상 사업지는 선정 되었는지와 그 기획감사담당관실 143쪽에 보면 소규모사업비와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성찬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이제 읍면동에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해 주는 사업으로써 내년도 대상 사업은 현재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 143쪽에 보면 그 소규모 사업비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기획감사담당관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그 사업은 확정 된 게 아니고, 읍면동장이 건의되는 사업, 지역주민들이 건의 된 사업을 수시로 해결해 주기 위한 확보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선우 황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370페이지에 도시과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세분화 포함 변경수립이라고 있는데요. 이 지역을 어느 지역을 좀 변경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 도시과장 노무광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05회 - 예산특 제4차) 12

이거는 농림수산식품부나 산림청에서 농림지역이나 산지가 해제된 지역을 통보되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희창 위원 그게 어디에요?

○ 도시과장 노무광 그거는 통보가 되기 때문에요, 해제된 지역을 통보를 받아서 그거를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는 겁니다.

이희창 위원 그럼 그 지역이 어디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 도시과장 노무광 아닙니다, 지금 4차분까지 발주를 했기 때문에요.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까지 발주 나온 데가 어디에요? 지역이.

○ 도시과장 노무광 그게 이제 기 훼손이 되고 개발행위허가나 이런 거 받은 지역이 해제된 지역이 통보된 필지가 있습니다.

여러 필지가 있습니다, 각 관내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여러 군데가 어디냐니까요?

○ 도시과장 노무광 그거는 필지 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서면으로요?

○ 도시과장 노무광 네.

이희창 위원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 도시과장 노무광 네, 알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위원님 참고로 도시건설국장이 말씀드리면요.

매년 그게 농림지역이나 이렇게 좀 제한된 지역에서의 어떤 행위 허가를 받으면은 그 부분이 적정하게 관계법에서 해제가 됩니다. 농업진흥구역이 해제 되는, 이런 부분에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명확한 어디 위치가 아니고 저희가 대비를 해제된 토지에 대해서는 관리지역세분을 해 줘야 되거든요.

(제205회 - 예산특 제4차) 13

사전에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게, 또 어느 지역이 해당이 되는지 그런 일도 궁금해서 제가 물어 본 거니까요, 그렇게 좀 도와주시고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이희창 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도시경관 기반 구축에 마을단위 경관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2개소가.

여기 2개소 마을이 어디에요?

○ 도시과장 노무광 이거는 지금,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각 읍 마을단위 소규모 시설이라는 거는 쌈지공원이라든가 자투리땅이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 보면.

이거는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이희창 위원 지금 2개소가, 지금 사업을 할 그 위치가 정해지지를 않고 2개소를 하는데 이렇게 비용만 산정을 해 놓고 위치는 나중에 정하신다는 말씀이신가 보지요?

○ 도시과장 노무광 네,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거를 위치를 예산범위 내에서 2개소를 지금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여기보면 전년도에는 사업이 없었는데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그러면.

○ 도시과장 노무광 네, 신규 사업입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경관개선사업이라면 주로 어떤 사업을, 사업 내용을 자세히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떤 걸 경관을 개선하겠다는 건지.

○ 도시과장 노무광 이런 거는 쌈지공원 같이 자투리땅에다가.

(제205회 - 예산특 제4차) 14

이희창 위원 조경 같은 거를 하겠다는 건가요?

○ 도시과장 노무광 네, 그렇습니다.

조경이나 이런 디자인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요.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런데 디자인이 하도 각양각색이니깐 예산은 4000을 세워 놓으셨는데 주로 조경으로 경관을 좀 바꿀 건지 그런 걸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어서요.

○ 도시과장 노무광 그거는 현장에 맞게끔 그거는 조경이라든가 디자인 같은 거를 경관을 그렇게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양주역 같이 벽화라든가 그렇게 그 저희 시에 특색있게 그런 거를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예산이 4000을 세워 놨으면 그래도 어느 지역에다 어떻게 뭘 써야지 하고 그런 가계약이라도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 도시과장 노무광 그래서 지금 읍면동에서 이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요. 받아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가 필요한데가 있다고 지금 이렇게 마음을 두고 있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도시건설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필요한 부분은 상당히 개소 수가 많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내년에 저희가 하는 건 어떤 시범적인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도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사업비가 안되고, 우선 도시과장이 보고 드린 대로 1평 쌈지공원이나 또 아트벽화, 이거를 한번 시범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추후에는 이게 도시경관에서 점차 좀 어느 정도는 규모 있게 확대 할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05회 - 예산특 제4차) 15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도시의 경관을 참 좋게 하려고 하는 노력은 좋은데도 그런데 예산이 4000이 이렇게 정도 세워 놨으면 그래도 대략 어느 지역에다 어떤 시설에서 이 정도 예산이 쓰겠다는 그게 있을 텐데 그냥 예산만 세워놓고 나중에 입지 선정을 한다 그러면 미리 세워 놓을 필요가 없지 않나 그 얘기지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아니 기초조사는 되어 있고요,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 기초 조사한 데가 어디냐고 그걸 여쭙는 거지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리고 맨 밑에 현수막 지정의 게시대가 있어요.

이거를 또 이전한다는 건 이거 무슨 사업이에요? 지정. 지금 현재 있는 그 게시대가 불편한 게 있어서 그런가 왜 그런 거지요?

○ 도시과장 노무광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편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총 118개소가 지금 있는데.

이희창 위원 100 몇 개요?

○ 도시과장 노무광 118개소가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118개?

○ 도시과장 노무광 네, 그 중에서 노후되거나 교체할 대상이 41개소가 있는데 그거를 예산 범위 내에서 내년도에 5개소를 정비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5개요?

○ 도시과장 노무광 네.

이희창 위원 41개 중에 5개를 교체한다고요?

○ 도시과장 노무광 네.

이희창 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스텐 파이프를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제205회 - 예산특 제4차) 16

○ 도시과장 노무광 일부 교체된 것은 스텐 파이프로 되어 있고 아닌 것은 일반 주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다 스텐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 한 건 주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서 삵아서 못쓴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 도시과장 노무광 그런 것도 있고 사다리형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교체하고 있는데.

이희창 위원 스텐 파이프로 되어 있으면 반영구적이잖아요.

○ 도시과장 노무광 그렇습니다. 그렇게 교체해 나가고 있는.

이희창 위원 우리 시에 있는 게시대가 스텐으로 다 안되어 있기 때문에 스텐으로 바꾸고 있다는 그 말씀이시죠?

○ 도시과장 노무광 네.

이희창 위원 이것도 나중에 위치 5개 정도는 알 수 있는 거죠?

○ 도시과장 노무광 네.

이희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건설재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80페이지요, 소하천 유지 관리 사업하고 지방하천 개수사업하고 차이가 뭔가요?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건설재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은 관리 주체가 경기도인 지방 하천을 저희가 위탁해서 관리하는 사업이고 소하천은 지방하천 외에 조그마한 하천들, 그 부분들을 저희가 관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내년도에 꽤 많이 있네요, 하천 사업할 게?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이것도 사업할 데가 지금 장소가 명시되어 있는 거죠?

(제205회 - 예산특 제4차) 17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소하천이나 지방하천이나 할 곳은 일부 확정된 것이 있고 일부 비 확정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급성이 요하는 긴급한 사항이 발생할 거에 대비해서 일부분은 미확정된 사업도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확정이 안됐어요? 사업이?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전체적으로 안된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이희창 위원 부분적으로?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언제쯤, 전체적으로 확정되는 시기는 어느 정도 되면 다 알 수 있어요?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최초로 확정된 부분은 지금도 있고 일부 미확정 부분은 시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쓰기 때문에 몇 월 달까지 된다 할 수는 없고 필요할 때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결정이 되는 대로 알려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왜냐하면 공공기관에서 보는 시각하고 지역 주민들이 서로들 자기 지역에 우선 해 달라는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의 건의를 받아 들이거나 아니면 지역주민의 건의를 받아 들여서 사업지를 확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희창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좀 소하천, 솔직히 강이 넘치지는 않지만 소하천이 범람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없도록 사전에 대비 좀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소하천 재정비 종합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몇 년 주기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205회 - 예산특 제4차) 18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특별하게 몇 년 주기는 없고 양주시 소하천에 대해서 재정비 계획 확정됐던 게 2005년 5월 달입니다.

그 이후에 불합리한 부분이 발견됐고 수위를 상향 조정해야 할 사항도 발생했기 때문에 2008년부터 이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 하천계획선 때문에 일부 농가들이 불편을 겪는 농가들이 있더라고요.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네.

이희창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혹시 몇 년 주기로 도시계획처럼 변경이나 그런 걸 하는지 그게 알고 싶어서 질의 드렸어요.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특별한 주기는 없어요. 5년 단위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이희창 위원 5년 정도요? 그러면 5년 전에도 변경이 가능한 거예요?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5년 안에는 좀 불가능하고 5년 이상은 되어야죠.

그런데 특별하게 어느 한 장소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천 전체 수계를 가지고 따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이 저희도 많이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개개인의 민원은 많이 발생하지만 그거를 전부 들어주다 보면 수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 의원들 다니다 보면 그런 불편한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우리는 아무 때나 못 바꾼다 그래도 계획이 있으니까 한 5년 주기나 이렇게 대충 얘기는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의 해 봤습니다.

하여튼 수고 하셨고요, 392페이지에 도로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29페이지에 보면 시도 등 교행 대기차선 설치 공사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 설치장소가 어디인지 그것도 좀 같이 설명해 주세요.

○ 도로과장 조근욱 네,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05회 - 예산특 제4차) 19

시도 등 교행 대기 차선은 저희가 지금 의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시도라든지 농어촌 도로라든지 확장하고 있는 게 지금 사업비에 확보가 지난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일부 차량이, 특히 기업체가 많은 데에 차가 교행이 못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은현면 하패리 지역 같은 부분에 가면 교행차선이 없는 데가 있고 저희가 대략 조사한 게 24개소 가량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24개 지역에 대해서 우선 급한 부분부터 해서 교행차로를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희창 위원 지금 정해지지는 않았겠네요?

○ 도로과장 조근욱 저희가 24개 지역으로 해서 한 60개소 정도로 조사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시급한데부터 정해서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예산 범주 하면 몇 개 정도 해소될 수 있어요? 60개 정도에서?

○ 도로과장 조근욱 이게 일부는 보상도 조금씩은 따라야 되기 때문에, 구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몇 개 소, 한 4~5개소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희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예원예술대 진입로 설치공사 있잖아요.

○ 도로과장 조근욱 네.

이희창 위원 그게 어떻게 도시계획 도로에요? 아니면 그냥 기존 도로를 확장해 주는 거예요?

○ 도로과장 조근욱 이거는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도시계획도로죠?

○ 도로과장 조근욱 네.

이희창 위원 그러면 거기도 보상 들어가고 하겠네요?

○ 도로과장 조근욱 현재 국지도 56호선 덕정 국군 양주병원부터 예원 예술대 그

(제205회 - 예산특 제4차) 20

쪽으로 난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하는 겁니다.

이희창 위원 그리고 백석도시계획이나 은현 쪽에 보면 도시계획도로를 이런 쪽에는 그래도 많이 풀어주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도 도시계획도로나 잡혀 가지고 고통 받는 데가 많거든요. 이제 지역 안배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도로과장 조근욱 네, 다른 데도 지금 회천 쪽에도 도시계획도로를 보상주다가 못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지금 명성 아파트 입구 같은 경우도 이제 민원이 발생해서 우선 시급한 부분은 보상을 추진했고요, 저희가 예산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이라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요, 조금씩 추진하더라도 지역마다 지금 도시계획 때문에 힘들어 하는 데가 많이 있으니까 어느 한두 지역에 편중하지 마시고 예산 범주 안에서 골고루.

똑같이 어려워요, 지금. 다들 어려우니까 골고루 좀 도로를 확보해 주세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94페이지에 교량안전시설물 정비 사업하고 배수로 정비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사업위치나 계획서 같은 거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 도로과장 조근욱 저희가 그 교량을 유지 보수하는 교량이 총 가진 숫자에서 매년 예산확보 범위 내에서 안전점검이라든지 또 일부 부분 교량 난간이라든지 조인트부분을 저희가 보수를 하고요.

도로배수로는 저희가 금년에도 여름철에 비가 자꾸 오고 그랬는데, 그 배수로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부분부터 예산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조사를 했으니깐 어디를 우선 사업으로 할 것인지 위치도 정해졌냐고 그걸 제가 물어 보는 거예요.

(제205회 - 예산특 제4차) 21

○ 도로과장 조근욱 위치는 지금 조사된 대상 순위가 있지만 확실하게 지금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럼 사업 그 타당성 조사가 나온 그 계획서 같은 거는 준비가 되어 있겠네요, 지금.

○ 도로과장 조근욱 네, 조사된 건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것도 참고로 준비 좀 해 주세요.

○ 도로과장 조근욱 네, 알았습니다.

이희창 위원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404페이지요, 404페이지에 보면은 공원경비, 청소, 조경관리 이렇게 쭉 있는데요.

공원경비나 이게 지금 경비가 필요한 공원이 뭔 군데나 있어요? 우리 시에.

○ 공원녹지과장 이긍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경비하고 있는 그 공원이 지금 18개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주로 어디 무인경비에요? 어떤 경비에요?

○ 공원녹지과장 이긍주 경비는 이제 시설, 그 다음에 그 불량청소년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러니깐 사람들 청원경찰을 세워 두는 건가요?

○ 공원녹지과장 이긍주 그런 청원경찰은 아니고 용역업체에다가 줘서.

이희창 위원 용역업체요?

○ 공원녹지과장 이긍주 네.

이희창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몇 분이나 1개 만약에 공원에 그 몇 분씩 고정으로 배치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순찰을 그냥 돌아가면서 도는 거예요?

○ 공원녹지과장 이긍주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주식회사 한백 씨엔엠이라고 해서.

(제205회 - 예산특 제4차) 22

이희창 위원 한백 씨엔엠?

○ 공원녹지과장 이긍주 네, 그런 데를 우리 덕정하고 덕계 외에 구역을 한 사람이 맡아서 돌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 한 사람이 이 공원 저 공원을 다니면서 이렇게 경비를 선다는 이 말씀이세요?

○ 공원녹지과장 이긍주 네,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 실효성이 있어요? 그렇게 근무를 서도?

○ 공원녹지과장 이긍주 글쎄 저희가 실효성이 있다고 해서 하는데 사실 예산이.

이희창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 식으로 경비서면 쓰나마나 같아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고요.

그럴 바에 아예 그냥 우리 공공근로나 이런 분들 완장 하나 채워서 그렇게 막말로 그 사람 하나 쓸 거 두 세 사람 써도 되는 거예요?

민간용역 줘서, 지금 여기도 보면 1억 2000이네요, 이거 하나만 해도 경비만 해도.

그렇게 제도를 바꿀 의향은 없으세요?

○ 공원녹지과장 이긍주 현재 이게 공공으로 해서 할 사항은 아니고요.

공공은 밤 심야 시간에도 저희가 용역을 줘서 하는 거고.

이희창 위원 밤에 이거 하는 거예요?

○ 공원녹지과장 이긍주 네, 밤에 심야에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런데 좀 왜냐면 고정 배치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A지역 갔다가 B지역 가고 그런 식으로 돌다보면 항상 구멍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별로 경비에 어떤 그 필요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리고 공원 그걸 좀 깊이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공원 청소가 공원 청소 같은 건 또 어때요? 청소 같은 것도 지금 용역이

(제205회 - 예산특 제4차) 23

네요, 민간.

○ 공원녹지과장 이긍주 네,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이거는 이것도 그러면 어느 업체에다 준 거지요?

○ 공원녹지과장 이긍주 네, 그것도 지금 6개, 7개 업체에 줘서 지금 공원 38개소에 공원을 지금 용역을 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전부 다들 민간위탁을 주다보니깐 전부다 지출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요.

시에서 쓸 수 있는 가용인력들 쓸 수 있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 드린 거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밤에는 안하고 낮에 하는 거니깐 공공근로나 이런데다 충분히 이용 할 수 있지 않나요?

○ 공원녹지과장 이긍주 글쎄 공공근로 예산이 뭐 그렇게 충분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총 해서 1억 5000 사업인데, 내년 예산이 1억 2000인데 그 돈 가지고 저희가 40헥터입니다.

면적이 15만평을 연중 계속해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희창 위원 오히려 이 사람들이 더 싸게 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 공원녹지과장 이긍주 그렇기도 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가 있고, 공공근로는 10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하다보면 형식상으로 책임감이 없고 또 그 많은 면적에 그 공공근로를 다 투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가지고 그 용역업체에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보충해서 도시건설국장이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말 좀 현재 여건에 맞는 말씀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려면 예산도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제205회 - 예산특 제4차) 24

그러니깐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7페이지에 등산로 정비가 되어 있어요, 사업이 있는데 등산로 정비는 기존에 등산로를 정비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규 등산로 개설도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이.

○ 공원녹지과장 이긍주 지금 거기에 먼저 위에 있는 부분은 유지보수 관리 하는 거고요.

밑에 있는 거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신설로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신설 이 위치는 어디지요? 그 밑에 있는 거요.

○ 공원녹지과장 이긍주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건 감악산하고 불곡산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불곡산은 올라가니깐 잘 해 놨던데, 신규로 또 어디 다른 노선이 또 있나 보지요?

○ 공원녹지과장 이긍주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 등산로 조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원이 수시로 다니는 과정에서 거북바위하고 악어바위라는 그런 부분이 발견이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다시 신설을 해서 등산로를 개설하려고 계획에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아니 이게 왜냐면 감악산이나 불곡산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또 보면은 관광지가 되어 있는데 보면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런 쪽에는 이 사업이 반영이 안 되어 있기에 그런 데라도 눈을 좀 돌려주셨으면 합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긍주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 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리고 411페이지에 숲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제205회 - 예산특 제4차) 25

이거도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주로 어떻게 숲 나뭇가지 치고 이런 거 하는 사업이에요? 이거.

○ 공원녹지과장 이긍주 412페이지입니까?

이희창 위원 411페이지요.

○ 공원녹지과장 이긍주 411페이지는 저희가 조림을 해서 또 5년 이내에는 풀 깎기를 하고 5년 이상 되면 감벌이나 천연림 보육 같은 경우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희창 위원 요즘은 산에 나무가 많은데도 조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니면 수정 갱신하는 거예요?

○ 공원녹지과장 이긍주 그러니깐 임상이 좋고, 참나무의 형상이 좋은 데는 천연림보육이라고 그래서 불량나무만 정리하고 그 우량목을 가꾸는 천연림보육과 그 다음에 조림해서 10년 경과된 부분들은 감벌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번 51분

이희창 위원 그 다음에 413페이지에 산림보호 및 관련 단체지원이라는 거는 어떤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 공원녹지과장 이긍주 414페이지입니까?

이희창 위원 413페이지요, 단체 지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지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단체.

산림조합에 직원들 하는 건가요?

○ 공원녹지과장 이긍주 여기는 뭐 총괄적으로다가 하는 거고요,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이희창 위원 없어요? 거기.

○ 공원녹지과장 이긍주 산림보호.

이희창 위원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기에.

(제205회 - 예산특 제4차) 26

○ 공원녹지과장 이긍주 산림보호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7페이지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추가 해제 지역에,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지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가 지역도 알 수 있을까요?

○ 공원녹지과장 이긍주 네, 거기 송추유원지 입구에서 100번 순환도로 거기서부터 유원지에 좌측 송추농원부터 집단지역.

이희창 위원 거기 이주단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 공원녹지과장 이긍주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거기 한 군데예요?

○ 공원녹지과장 이긍주 그렇습니다.

거기 면적이 한 3.9헥타 정도 됩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게 되겠네요? 이주지역 그린벨트 해제가?

○ 공원녹지과장 이긍주 그렇습니다. 그 지역이 그린벨트가 2007년도에 기 해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국립공원은 올해 말 정도에 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획정리를 2012년까지 법으로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희창 위원 이천 몇 년도요?

○ 공원녹지과장 이긍주 2012년까지.

이희창 위원 12년이요?

○ 공원녹지과장 이긍주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용역비로 세워서 내년에 추진하는 겁니다.

이희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30페이지요.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 그게 올해 좀 늘었네요, 사업비가? 늘은

(제205회 - 예산특 제4차) 27

건가요? 아, 전년도에 없던 게 있어서 그렇구나.

○ 건축과장 이성찬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취약 계층에 주택 개보수는 동당 600만 원씩 지원되는 게 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동당 600이요?

○ 건축과장 이성찬 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LH공사에다 사업비를 위탁해서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통보하면 LH에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혜택 받을 사람만 조사해 주면 되는 거네요?

○ 건축과장 이성찬 네,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접경지역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내년도 사업이 정해 졌습니까?

○ 건축과장 이성찬 내년도 사업이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내년도 사업 확정된 걸 좀 알고 싶은데요, 위치나 이런 거.

어떤 사업이 들어가는지.

○ 건축과장 이성찬 내년도에는 은현하고.

이희창 위원 은현이요?

○ 건축과장 이성찬 네, 장흥면 2개 지역에 농산물 종합직판장 건축하는 사업을 위해서 사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직판장하면 부지 매입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죠?

○ 건축과장 이성찬 네, 지금 부지 매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매년 계속사업이죠?

○ 건축과장 이성찬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해서 은현, 남면, 광적, 장흥 4개면 지역에 2012년도까지

(제205회 - 예산특 제4차) 28

10개년 사업 계획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사업비가 좀 줄었어요, 전년도보다.

더 많이 좀 가져오세요.

○ 건축과장 이성찬 이 자체는 총 사업비는 280억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12년까지 완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희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431페이지에 보면 주민숙원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이 사업비가 많이 늘었는데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건가요?

○ 건축과장 이성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이희창 위원 네.

○ 건축과장 이성찬 이거는 저희 읍면동에서 주민생활에 꼭 필요하고 불편을 느끼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한테 건의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총 49개소에 대해서.

이희창 위원 사십 몇 개요?

○ 건축과장 이성찬 9개소.

이희창 위원 2개요?

○ 건축과장 이성찬 49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이미 정해 졌겠네요?

○ 건축과장 이성찬 네, 대상지는 읍면동하고 협의해서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것도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성찬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백석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요, 이건 주로 도시를 어떻게 계획을 하겠다는 건지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제205회 - 예산특 제4차) 29

○ 건축과장 이성찬 이거는 지방 소도읍 육성 지원법에 의해서 총 지원 금액이 100억 원 정도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이희창 위원 100억 원이요?

○ 건축과장 이성찬 네,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그래서 이거는 행안부에서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사업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기존에 도시계획하고는 상관없이 어느 한 지역에 한해서.

○ 건축과장 이성찬 읍지역만 해당되는 겁니다.

이희창 위원 읍지역만?

○ 건축과장 이성찬 네, 그래서 백석읍이 2001년 10월 1일에 읍으로 승격 됐는데 그 이후에 소도읍으로 지정해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인데 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읍지역만 한다?

그러면 이거 빨리빨리 좀 갔다 하시지, 읍 된지가 꽤 오래 됐는데.

○ 건축과장 이성찬 2008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중앙에 건의를 했었는데 그게 지정 안 되다가 이번에는 확정되는 것으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이희창 위원 하여튼 고생하셨네요, 늦게나마 그래도 지역에 큰 돈 끌고 내려오셨네.

그 다음에 432페이지에 공동주택단지 지원이 있는데 그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이거는 어떤 사업이고 왜 줄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건축과장 이성찬 이 사항은 저희가 의무적 관리 공동주택이나 임의적 관리 대상 공동주택 중에서 놀이터라든지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4억이 확보가 되어서 저희가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재정상태가 좀 그래서 5천만 원만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05회 - 예산특 제4차) 30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긴축재정 하느라고 이렇게 줄이셨다 그거죠?

○ 건축과장 이성찬 네.

이희창 위원 늘 있는 사업인데 그러네요?

○ 건축과장 이성찬 매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선우 이희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남선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발언권을 얻으신 황영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위원 황영희 위원입니다.

379쪽에 저수지 간이 구조함 시설 확충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건설재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수지 간이 구조함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공영 소화기함, 그 다음에 산악사고가 위험한 지역에 대해서 위험 표지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고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수지 간이 구조함에는 구명환이나 구명로프 등을 비치해서 응급상황 시 대처하도록

(제205회 - 예산특 제4차) 31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38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택지개발 하천 정비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건설재난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정지구 연계한 하천 사업은 토지주택공사에 분담금을 지원받아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회천지역에 3개 하천이 진행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양주2동 지역에 2개 하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3개 하천 중 규율천은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됐고 내년도에도 계속해야 되는 것은 내암천과 회암사천 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주2동 지역은 중말천과 만송천, 2개 사업을 진행할 사업입니다.

예산이 내년도에 이거보다 더 많이 세워야 되겠지만 최소한도로 용지보상비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만 내년 예산에 반영한 사업입니다.

실제로는 앞으로도 이 부분에 100억 이상 더 투자가 되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황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39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이 전년도에 비해 대체적으로 감소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저희가 지난 해보다 8억 7천이 감소된 사항은 저희 예산 형편상 요구는 많이 했으나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예산에 관계가 없이 제가 한 번 건축과장한테 여쭈어보려고 질의 했습니다.

시민들이 중흥S클래스 아파트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분들께서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진행

(제205회 - 예산특 제4차) 32

상황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성찬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흥S클래스 아파트는 8월말부터 부실시공 하자 이런 사유로 해서 입주예정자들이 비대위를 구성해서 그동안 저희 시청에 와서 항의 집회라든지 여러 가지 그간에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제 중흥 비대위 측하고 우리 시하고 중재를 하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비대위 측에서 요구사항이 당초에는 계약해지 또는 분양대금의 50% 인하를 요구를 해서 중흥측하고 입장차가 너무 커서 그동안 진전이 안되다가 최종적으로 세대당 약 한 150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해 주는 거와 또 일부 단지 내 시설을 보완을 하는 걸로 대표들과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대해서 입주 예정자들이 총회를 한 결과 거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협의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지금 시설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흥측에 시설 보완을 요구하고 있고, 또 비대위 측과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것이 해결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지금 현재 사용 승인은 해 줬습니까?

○ 건축과장 이성찬 지금 현재 총 314세대 중에서 꼭 입주가 필요한 긴급한 12세대에 대해서 12월 1일날 임시 사용승인을 해 줬습니다.

황영희 위원 아무튼 좀 열심히 하셔 가지고요, 원만하게 해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성찬 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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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남선우 황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정창범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69쪽이요, 도시과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이 다른 위원회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지요?

○ 도시과장 노무광 네,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2시간 기준 해서 8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이 넘는 거를 포함, 시간별로 지나는 시간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2시간이 일부 넘는 걸로 계상을 한 겁니다.

○ 정창범 위원 2시간이 안 넘으면 지급 안하는 건가요?

○ 도시과장 노무광 아니요, 2시간까지는 8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2시간이 안넘으면 8만 원까지만 지급하고.

○ 도시과장 노무광 네, 그렇습니다.

2시간이 넘었을 때는 추가로 더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도시건축공동위원회라는 건 뭐에요?

○ 도시과장 노무광 이거는 말 그대로 도시 건축이 수반된 지구단위계획 중에서 저희가 2종으로 가서 민간 제한이 됐거나 이럴 때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건축이 같이, 그러니깐 공동위원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건축심의위원회하고 다 합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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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과장 노무광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 위원들이 다?

○ 도시과장 노무광 네, 건축위원이 따로 또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 속에서도 분과위원회가 따로 별도로 있나요?

○ 도시과장 노무광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분과하고는 다릅니다.

○ 정창범 위원 그 분과는 따로 운영을 하고?

○ 도시과장 노무광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370쪽에요, 아까 질의를 한 것 같은데, 도시경관 창출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마을단위 경관개선사업 전년도에 없던 사업인데 이 2개 사업소를 지정이 돼 있는 사업소입니까?

○ 도시과장 노무광 이것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각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 정창범 위원 선정이 됐냐 이거지요?

○ 도시과장 노무광 신정은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은 안됐고요.

지금 이 예산 가지고 한 2개소 정도를 지금 추진하려고 지금 시범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마을 받은 게 총 몇 개나 되요?

○ 도시과장 노무광 지금 한 20여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읍면동별로요.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이거 매년 추진 사업으로 가는 겁니까?

○ 도시과장 노무광 네, 확대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2개소를 한번 추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내년부터 실시하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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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과장 노무광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마을 경관 개선 사업이라는 부분이 마을에 어떠한 사업을 주는 거예요?

○ 도시과장 노무광 마을에 경관사업은 디자인을 좀 마을의 특색 있게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어떤 쪽에 디자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도시과장 노무광 디자인도 있고요, 일부 조경도 있고요. 지금 양주역 같은데 가면 벽화에다가 그림 그려 넣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마을에 특색 있게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정창범 위원 그게 마을 단위별로 가능해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도시건설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아시다시피 도시디자인에 대한 부분이 한참 진행이 되다가 근자에 들어서는 상당히 주춤한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마을에 여러 개소 정도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 특색 있게 마을당 아까 우리 도시과장이 보고 드린 대로 유휴토지에 쌈지공원을 만든다든가, 또 마을에 정리가 안된 벽에 좀 어떤 예술적인 감각을 가진 벽화를 그린다든가 이런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아마 좀 어느 기간 동안은 확대해서 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문제는 그겁니다, 지금 마을을 좀더 디자인을 아름답게 해서 주민을 좀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관리에요, 지금 관리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맞습니다.

○ 정창범 위원 사실 1년만 지나면 한 해만 지나면 상당히 더러워지고 이런 부분에, 거기 관리에 대한 부분까지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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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관리는 저희가 말씀하신대로 아마 새로 추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좀 퇴색이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새로이 다시 또 정비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아마 시설하고 나서는 그 마을과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마을 자체로도 유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시에서도 좀 어느 정도 예산 투입되는 유지관리는 시에서 하고 이런 측면을 좀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될 그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이니깐 여태까지 해 보신 적이 없으시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해 주고 관리입니다.

결론은 지역주민들과 아니면 마을 간에 어떤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충분히 이루어져서 매년 사업을 관리를 하다보면 지금 이거보다 돈 예산이 더 투입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리라는 판단이거든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상당히 많이 들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기간은 아니더라도 한 5년 단위라도 아마 상당한 예산이 수반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우선 내년에 시범 사업을 하고 그 바탕에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재난과 좀 하겠습니다.

377쪽이요, 자산취득에 있어서 민방위 장비물자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깐 매년 실시 장비물자를 내년 구입하는 겁니까?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기존 장비가 노후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교체하는 부분하고, 보강하는 부분 이렇게 둘로 나누어 집니다.

그래서 보강할 때가 있고, 신규로 구입할 때가 있고, 교체 할 때가 있고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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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범 위원 지금 민방위 장비물자는 지금 어디서 관리하고 있어요? 총괄적으로.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읍면동에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총괄적으로는 저희 건설재난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시에 관한 거는 건설재난과에서 하고 있고.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읍면동에서 읍면동장들이 관리하고 있고.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점검 상태는, 점검을 합니까?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수시로요?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네.

○ 정창범 위원 이상이 있으면요?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이상이 있으면은 교체하거나 아니면은 망실되지 않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수시로 점검해서 비상시에 장비물자가 좀 용의하도록 좀 해 주세요.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네, 알았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 다음 장 378쪽이요. 안전관리위원회 수당, 자문단 운영, 포스터 표어 심사수당,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전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은 주로 뭘 하시는 분들이에요?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안전관리위원회는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관내에 각종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에 관한.

○ 정창범 위원 매년 합니까?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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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분들의 심사를 받아야 되고, 또 수시로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런 부분에 구체적으로 든다면 경상도 쪽에서 화악산 화재 같은 그런 축제의 사전 점검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관리수당은 저희가 특정 관리 시설물이라고 그래서 건축물이나 교량이나 이런 시설물들을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 점검을 한 위원에 대한, 자문단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어․포스터는 연간 1회씩 안전관리에 대한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해서 표어나 포스터를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심사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아니 자문단은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자문을 받아서 운영하는 거예요?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자문단은 별개입니다.

자문단은 위원회하고 별개이고 특정 기술 분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자문단으로 위촉합니다.

건축분야나 소방분야나 전기안전 분야나 가스 분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단을 위촉해서 그 부분에 대한 현장 점검을 동시에 시행하고 거기에 참여한 자문단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정창범 위원 안전관리위원회에 계신 분들도 전문성이 있는 분들 아니에요.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그거는 대부분 기관 단체장으로 위촉이 되어 있고.

○ 정창범 위원 장으로요?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네.

○ 정창범 위원 아니죠.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관련기관 단체장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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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에 전문분야, 교수랄지 이런 부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과장님, 그렇게 되면 이원화 시키는 것밖에 안되요, 안전관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관리위원회가 되어야지 정상이지.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그 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단체장들이 거기에 들어갈 이유는.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그런데 자문단하고는 별개라는 얘기죠.

○ 정창범 위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가 전문성이 결여되니까 결론은 자문단이 전문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아니죠, 위원회도 전문성이 포함되어 있는 분들하고 기관 단체장들하고 되어 있고 자문단은 그거하고는 별개의 조직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 정창범 위원 단체장님들이 거기 들어가서 뭘 하세요? 내가 보니까 크게 할 게 없는 것 같은데.

뭘 할 때 전문위원들이 들어가서 토론 속에서 결론이 나서 그거를 갖고 시행하고 하는 거지.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그래서 실무적인 분야는 위원회보다 소위원회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거 삭감하면 안하는 거죠?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그런데 법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삭감하시면 안되는.

○ 정창범 위원 그러면 법적인 경비 예산은 예산에 다 올려요?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기본법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 정창범 위원 우리 담당관님 예산 있는 거 다 안 올려요, 돈이 없어서.

385쪽 보시겠습니다.

기금 전출금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늘었거든요.

(제205회 - 예산특 제4차) 40

어떤 법적으로 몇 퍼센트 늘은 비율이 있나요?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그렇습니다.

이 지방재난관리기금은 시 자체 재원, 그러니까 양주 시세에 최근 3년간 징수액의 1% 를 기금으로 전출하도록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1% 요?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3년간 총괄?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3년간 평균.

○ 정창범 위원 평균에요?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네.

○ 정창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390쪽에 도로과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가납~연곡간 도로가 있습니다. 14억, 15억 잡힌 거죠? 도로과장님.

○ 도로과장 조근욱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지금 현재 공사 진척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 도로과장 조근욱 지금 현재 저희가 지방도부터 지금 신천 있는데 까지만 일부 보상을 주고 있고요, 앞으로 사업비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보상과 공사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에 보상비도 다 안끝났죠?

○ 도로과장 조근욱 네.

○ 정창범 위원 보상비는 몇 퍼센트 진행 중이에요?

○ 도로과장 조근욱 보상은 저희가 전체 프로테이지로 하면 어렵고요, 구간만 했을 때 지방도에서부터 신천 구간까지만.

(제205회 - 예산특 제4차) 41

○ 정창범 위원 교량까지 다입니까? 교량은 아니고?

○ 도로과장 조근욱 교량 있는 부분까지.

○ 정창범 위원 거기까지요? 거기까지면 이거 보상비로 잡힌 거죠?

○ 도로과장 조근욱 우선 보상비를 확보한 겁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도로를 뚫는 이유가 오산체육공원하고 연결시키는 부분에 도로가 없기 때문에 근접성을 갖기 위해서 추진하는 많은 사업 중에 대표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단계 사업으로 최소한도 오산체육공원 지난 한승 아파트, 거기까지 연결되는 사업인데 이거 사업비 너무 부족하지 않아요?

○ 도로과장 조근욱 네, 우선 지방도부터 오산체육공원까지, 신천을 거쳐서 오산체육공원까지 교량 놓고 한 데까지 한 53억 정도 소요되고요, 한승 아파트까지 하면 한 77억 정도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15억을 했지만 내년도 추경에라도 우선 더 확보해서 오산체육공원까지는 연계시키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 정창범 위원 한승 아파트까지는 앞으로 추가될 경비가 15억 빼고 77억이 더 필요하다?

○ 도로과장 조근욱 네, 오산체육공원부터 한승 아파트가 한 76억, 77억 정도.

○ 정창범 위원 77억이요?

담당관님 77억이 부족하데요. 해 줄 수 있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하여튼 뭐 1회 추경에 재원을 검토해서,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마는 재원 문제이기 때문에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맨날 검토만 하세요? 검토하다가 예산 언제 잡아요?

어차피 지역에 공원이 들어가기 위한 도로의 일부라고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근접성이 그 도로 외에는 없는, 하천도로 외에는.

(제205회 - 예산특 제4차) 42

그래서 오산체육공원하고 같이 연결되는 사업이 되 줘야 하는 이런 부분이 됐습니다.

도시국장님, 이런 사업들은 부서 간에 잘 공조하셔서 사업비가 제대로 양쪽에 투명하게 들어 갈 수 있게끔 진행 좀 해 주세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만송~포천간 도로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기채 발행해서 들어간 돈이죠? 돈이? 과장님.

○ 도로과장 조근욱 네.

○ 정창범 위원 농협에서 기채 발행한 50억 갖고 처음에 시작한 거 아니에요?

○ 도로과장 조근욱 저희는 예산 확보만 한 거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거 원래 LH에서 해 주기로 했던 거죠?

○ 도로과장 조근욱 LH에서 광역 개선대책에 포함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지금 현재 거기는 공사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50억 갖고 보상비만 주신 건가요?

○ 도로과장 조근욱 저희가 설계하고 보상만 일부 실시한 겁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지금 20억 잡았죠?

○ 도로과장 조근욱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20억 갖고는 보상은 다 끝나는 거예요?

○ 도로과장 조근욱 아닙니다.

○ 정창범 위원 보상도 못 끝나요?

○ 도로과장 조근욱 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공사는 못 들어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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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과장 조근욱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보상비가 총 얼마 잡으신 거예요?

○ 도로과장 조근욱 (자료검토중)

지금 저희가 3개 구간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총 320억 정도 보고 있고 2구간하고 3구간이 290억 보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320억이요? 320억 중에서 그러면 올해까지 70억 투자하는 건가요?

○ 도로과장 조근욱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아직도 250억을 더 투입을 해야 되네요?

○ 도로과장 조근욱 네, 그리고 보상비가 지금 이게 저희가 감정평가 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유동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 정창범 위원 유동이요? 잘 알겠습니다.

그 바로 앞쪽 391쪽에 생활 속 명품자전거 도시 건설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중랑천, 청담천 연결 자전거 도로 인프라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 입니까?

○ 도로과장 조근욱 네, 저희가 생활 속 명품 자전거 도로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 시청 앞에 있는 교각서부터 해서 청담천을 연결하기 위해서 경원선 철도부지 연결 자전거 도로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한 43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내년에 8억을, 추가 잔여 사업비가 8억 정도가 더 소요되는데 저희가 그 자전거 도로 전체 인프라 구축하는 걸로 경기도 하고 이렇게 협의하고 해서 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구 자전거 네트워크 구성에 의해서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정부하고 저희 양주에 지원 받아서 중랑천을 청담천까지 연결해서 동두천까지 연결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 시비부담 8억도

(제205회 - 예산특 제4차) 44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도비 해서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 정창범 위원 이거는 언제쯤 완공 가능해요? 다닐 수 있게 시기가.

○ 도로과장 조근욱 저희가 지금 경원선 부분은 내년에 청담천까지 연결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중랑천에서 지금 연결하는 것도 사업비가 확보 됐기 때문에 빨리 저희가 설계라든가 사업 추진을 해서 내년 연말에 가급적이면 완료하는 걸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후년 정도면 편안하게 다닐 수 있겠네요? 내후년이면.

○ 도로과장 조근욱 네, 후년 정도면 저희 관내에서 의정부 쪽으로 해서 다 연결 되서 서울까지 갈 수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래요, 예산까지 확보가 됐다니깐 빨리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92쪽 백석 도시계획도로 중로 2-11 있지요? 5억 잡혀 있는 거요.

○ 도로과장 조근욱 네.

○ 정창범 위원 이거 어디를, 위치가 어디이지요?

○ 도로과장 조근욱 저희 신지초등학교 앞에.

○ 정창범 위원 신지초요?

○ 도로과장 조근욱 네, 택지 승강장에서부터 백석고등학교 방향으로 했을 때 그 신지초등학교 바로 앞에만 인도가 끊긴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그 부분만이라도 연결하려고 지금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 정창범 위원 이 예산 갖고 가능해요? 보상 아직 안줬지요?

○ 도로과장 조근욱 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보상주고 공사비가 되요?

○ 도로과장 조근욱 저희가 지금 대략적으로 뽑은 거는 85m를 하는데 보상하고, 저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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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 정창범 위원 그렇지요?

○ 도로과장 조근욱 지금 예산이 5억 뿐이 확보를 못해서, 3억을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 정창범 위원 그 3억, 총 들어간 8억도 결론은 중학교 앞에까지만 가는 거지요?

○ 도로과장 조근욱 네, 그렇습니다.

중학교 앞에 저쪽 백석고등학교에서 오다 보면 우측 쪽으로 끝나는 데가 있고, 이쪽에.

○ 정창범 위원 네, 그렇지요.

그러면 내년에 이 돈 가지고 공사는 추진이 되는 거지요?

○ 도로과장 조근욱 그러니깐 보상부터 우선 감정평가를 해서 해야 되니까요.

○ 정창범 위원 나머지 거기가 아주 상당히 위험합니다. 학생이 하루에 3000명이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인도가 없는 데에요, 진입로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통사고 우려라든지 학생들,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진행 좀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네.

○ 정창범 위원 395쪽에 질의 하겠습니다.

맨 상단에 보면 재설장비 임차료가 있어요.

이 제설장비 임차료는 매년 나가는 겁니까?

○ 도로과장 조근욱 네, 지금 현재 저희가 덤프차를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경에 그 제설 살포기를 그래도 많이 더 구입을 하고 해서 14대의 덤프차를 임대할 계획입니다.

○ 정창범 위원 보통 장비 하나가 얼마나 가요? 제설장비가?

(제205회 - 예산특 제4차) 46

○ 도로과장 조근욱 제설살포기는 한 5000만 원 정도.

○ 정창범 위원 매년 2억 5000씩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구입을 하는 게 나요?

○ 도로과장 조근욱 이거는 그 장비 임차를 하는 게 아니고요. 덤프차, 덤프차를 저희가 눈이 왔을 때 제설 작업을 해서 임대를 해서 쓰는 거지요.

○ 정창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덤프차가 됐든 매년 이렇게 2억 5000씩 나가야 되냐 이거지요.

○ 도로과장 조근욱 아니 그러니깐 눈이 덜 오면.

○ 정창범 위원 덜 오면 덜 쓰는 거예요?

○ 도로과장 조근욱 네.

○ 정창범 위원 그럼 이건 매년 지속적인 사업이다.

○ 도로과장 조근욱 네.

○ 정창범 위원 우리 제설작업 급식비가 1500만 원 잡혀 있지요?

○ 도로과장 조근욱 네.

○ 정창범 위원 몇 분이 잡수시는 거예요?

○ 도로과장 조근욱 저희 수로원이 24명이고요. 그리고 임대차라도 식사시간에 저거하면 같이 식사를 하게 됩니다.

○ 정창범 위원 그 395쪽 밑에 보면 영조물 배상보험료라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395쪽 맨 밑에.

영조물이 어디 설치되어 있고 어떤 거를 영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 도로과장 조근욱 교량 같은 걸 사고 나고 그랬을 때.

○ 정창범 위원 교량에서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보험료? 그러면 사람이 교량에서 뛰어내려서 다쳤다 이런 경우에 대한 보험료예요?

(제205회 - 예산특 제4차) 47

○ 도로과장 조근욱 (자료검토중)

○ 정창범 위원 뒤에 계신 계장님들 과장님 답변 안되면 자료 좀 주세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도시건설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사고를 낸 원인이 규명이 됐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그러지 않았을 때, 그럴 때 파손됐다든가 이런 부분을 아마 저희가 보험 처리해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니깐 이게 영조물이라는 게 제가 이해가 안되서 그러는데.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영조물이라는 게 어떤 하나의 도로상에 있는 그런 구조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 정창범 위원 도로상에.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도로, 교량 다.

○ 정창범 위원 교량이나 중앙선 못 넘어가게 하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전체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정창범 위원 거기서 사고가 났을 때 잘잘못을 따지고 난 이후에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해 주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일단은 일반적으로 원인 제공한 게 명확히 나타나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도 저희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니까요.

○ 정창범 위원 그래요? 아니 이해가 잘 안되서, 영조물 배상책임이라는 게.

400쪽에 좀 보겠습니다,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이 있어요. 중앙정부 차입금은 기간이 있나요? 갚은 기간이.

(제205회 - 예산특 제4차) 48

○ 도로과장 조근욱 네,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5년 거치 10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5년 거치?

○ 도로과장 조근욱 네, 10년 균등 상환이요.

○ 정창범 위원 10년, 이거 언제 갖고 온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가지고 왔습니다.

○ 정창범 위원 금년도에 갖고 온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이자가 3억.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3억 300만 원입니다.

○ 정창범 위원 3억 300만 원이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 정창범 위원 몇 퍼센트에요? 이자가.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5.05%입니다.

○ 정창범 위원 아니 중앙정부 차입금이 이렇게 비싸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좀 비싼 편입니다.

○ 정창범 위원 아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한 3% 대로 알고 있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3% 대는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은 3.5% 대가 되고요,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공자금은 좀 비쌉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가져오지 왜 중앙정부에서?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그런데 지역개발기금에서 기채 할 수 있는 용도가 있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자금으로 기채를 얻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

(제205회 - 예산특 제4차) 49

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도하~덕계간 도로는 지금 사업이 중단되어 있죠? 과장님.

○ 도로과장 조근욱 네, 지금 예산 확보가 안된 상태니까요.

○ 정창범 위원 올해 예산 하나도 못잡으셨죠, 내년도 예산에?

○ 도로과장 조근욱 내년도에는 하나도 못잡았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409쪽에 보면 산불방지 종사원 근무복 있어요. 40만 원씩 가는데 어떠한 근무복인가요? 이게.

○ 공원녹지과장 이긍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지금 산불방지 종사원은 감시원이 아니고 전문 산불 진화하는 요원이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나면 뜨거운 열에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진화원의 근무입니다.

그래서 상하복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호안경이라든지 모자, 그 다음에 등산화, 이런 산불진화 전문 종사원 근무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화장비 전문 업체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제 생각에는 이 용어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종사원 근무라고 하니까 산불 예방 하시는 분들 40만 원짜리 근무복 사 주는 줄 알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이긍주 다음에 수정을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특수 근무복이라든지 이런 걸 좀 붙여서 해 주면 궁금한 게 덜 한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41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산불진화 헬기 임차가 있고 산불감시원 유류비 지원이 있어요. 산불진화헬기 임차는 매년 이렇게 줘야 되는 거죠?

(제205회 - 예산특 제4차) 50

○ 공원녹지과장 이긍주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럼 이 4억을 불이 안났을 때도 줘야 되는 거죠?

○ 공원녹지과장 이긍주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렇게 비싸요? 임차하는 게?

○ 공원녹지과장 이긍주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조달청을 경유해서 입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도비를 더 확보할 수 없나요,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있어요?

○ 공원녹지과장 이긍주 그거는 저희가 더 확보해도 좋겠지만 도에서 보조금 내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니까 내시 금액이, 프로테이지가 지정되어 있냐고요.

○ 공원녹지과장 이긍주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래요? 산불감시원 유류비 지원은 뭐예요?

○ 공원녹지과장 이긍주 그거는 산불감시원이 읍면에 근무하는 70명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과거에는 자전거 타고 걸어 다니면서 감시를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차량을 가지고 순찰을 하다 보니까 올해 처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월 한 15만 원 정도의 유류비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 정창범 위원 이것도 도비 받아온 거예요?

○ 공원녹지과장 이긍주 올해 신규로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 정창범 위원 도비 지원 사업이에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오후에 다시 질의 하는 것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선우 정창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205회 - 예산특 제4차) 51

송갑재 위원 양해해 주시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남선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시간에 이어 도시건설국 소관 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시간에 발언권을 얻은 송갑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갑재 위원 송갑재 위원입니다.

379쪽이요, 독거노인 등 기초생활보장가구 안전 점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 해 봅니다.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건설재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등에 대해서는 매년 보일러나 아니면 전기시설 등에 대해서 열관리 협회 전기안전공사, 가스공사와 더불어서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없는지 위험에 노출된 부분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서 세대별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 사업과 도비사업 두 가지로 나누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갑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 392쪽이요, 일영천교 확장 및 포장 6억을 잡아놓으셨는데 올해는 이거 진짜 해 주실 건가요? 하실 건가요?

○ 도로과장 조근욱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05회 - 예산특 제4차) 52

저희가 먼저 주에도 최종 실무 협의 때문에 다녀 왔고요, 저희가 12월 달에 협약을 체결해서 저희가 1월 달이면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고요, 내년에 사업비가 6억을 반영했는데 이번에 설계가 완전히 끝나서 저희가 부담해야 될 게 6억 외에 1억 2500을 더 해서 7억 2500이 부담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송갑재 위원 이거 꼭 해 주세요, 해마다 해 준다 해 준다 그래 놓고 올해는 세워 주셔서 진짜 고맙습니다.

413쪽이요, 양주밤 조림 해 놓으셨는데 어디 양주밤 심어 놓은 데가 있나요?

○ 공원녹지과장 이긍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시청 주변에도 있고 계획해서 심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송갑재 위원 그러면 이거 어디 또 심으실 계획이신가요?

○ 공원녹지과장 이긍주 네,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양주밤을 알리기 위해서 심을 계획입니다.

송갑재 위원 장흥 쪽에 시립미술관이 있는데 그 쪽에는 국유지가 없나요? 그 쪽에는?

○ 공원녹지과장 이긍주 저희가 국유지는 별도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송갑재 위원 그런데다, 장흥 쪽에다 좀 심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 공원녹지과장 이긍주 검토해서 적지가 되면 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갑재 위원 422쪽이요, 저상버스 도입 지원해 가지고 올해는 4대만 구입하신다고 했잖아요. 작년에는 16대 구입하셨다고 하셨죠?

○ 교통과장 황진복 네.

송갑재 위원 그런데 왜 올해는 4대만 차례가 왔나요?

○ 교통과장 황진복 이건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도 부담되는 것이 있는데 중앙

(제205회 - 예산특 제4차) 53

에서 4대만 책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갑재 위원 424쪽이요, 교통관련 법령계획 수립해서 3억을 세워 놓으셨는데 이거는 뭔가요?

○ 교통과장 황진복 이 부분은 법정 계획입니다. 법정 계획인데 저희가 3개의 계획을 수립하려고 한꺼번에 묶어서 3억을 세워 놨습니다.

송갑재 위원 3개가?

○ 교통과장 황진복 양주시 지방 대중교통 계획 수립하고 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 그 다음에 양주시 교통 안전 기본 계획입니다.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게 내년 말까지 계획이 끝납니다.

그래서 후년에 또 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게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계획입니다.

송갑재 위원 이거 어느 분한테 얘기해야 되나, 송추IC 인도 없는 거 아시죠?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항상 노인 분들이 저를 일부러 찾아오셔서 누가 하나 죽어야 이거를 해 줄 거냐고 협박 정도로 얘기 하시는데 이거를 예산을 좀 세우시든지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셨으면 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추IC부분에 대해서는 횡단보도 설치 때문에 수년 전부터 계속 협의를 했었습니다.그런데 최종 도로교통시설공단하고 해서 설치가 하기가 어렵다고 왔긴 왔는데, 저도 한번 거기를 걸어봤습니다.

실제로 한번 걸어 봤고 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교통시설공단하고 저희 시하고 현장에 나가서 최대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을 해서 그것부터 먼저 관철이 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제205회 - 예산특 제4차) 54

송갑재 위원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그리고 송추검문소에서 다리고개까지 그 도로 있잖아요. 눈이 많이 오면 그게 항상 녹지가 않고 교통사고가 무척 많이 나요. 그래서 올해는 좀 사고가 안나도록 시에서 거기에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사고가, 아주 눈만 왔다면 몇 대씩 그냥 나가서 굴러 떨어지고 그러니깐 그런 사고가 없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 도로과장 조근욱 네, 알았습니다.

송갑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선우 송갑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정창범 위원입니다.

417쪽 좀 봐 주세요, 여기 보면 시설 및 부대비용에 도로변 가시권 수목정리가 있습니다.

이거 어떠한 사업이지요?

○ 공원녹지과장 이긍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서 도로변에 그 도로에서 산에 한 10m까지 우리 양주 관내에 산을, 공원 차원에서 도로변에 산을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 정창범 위원 도로변에 산이요?

○ 공원녹지과장 이긍주 네.

○ 정창범 위원 도로변에 산이라는 게 의미가 뭐에요?

○ 공원녹지과장 이긍주 도로변에 접해 있는 산에 수목이 그냥 놔 두면 운전하는데도 가시에 지장도 있고, 또 미관에도 좋지 않아서 보기 좋은 수목만 놔두고 잡풀이나

(제205회 - 예산특 제4차) 55

기타 수목을 제거해서 깨끗하게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로 만약에 개설하면은 산을 절개할 수도 있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이긍주 네.

○ 정창범 위원 산 절개하는데도 이런 게 들어가는 건가요?

○ 공원녹지과장 이긍주 절개한 부분 외에 말씀드린 겁니다.

○ 정창범 위원 그래요? 지금 이런 데가 많아요? 우리 양주시에.

○ 공원녹지과장 이긍주 저희가 지금 우리 양주 관내에 한 250㎞로 보고 거기에 50%가 산으로 접해 있다고 지금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올해 해 보시겠다고, 그런 거에 대한 민원은 들어왔어요? 가시 거리가 안보이고 그래서.

○ 공원녹지과장 이긍주 과거에 산림과에서 산지 수목정리라고 했었는데 그 동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새로 당선 되시고 취임하고 나서 이게 과거에 했었는데 왜 안하느냐,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또 부활시켜서 하는 사업입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도시건설국장이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요.

금년에 56번 지방도 회암고개라고 그러지요, 우리요.

○ 정창범 위원 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거기에 특히 경찰서에서 이거를 많이 또 요구를 하고, 저희가 볼 때도 그런 고갯길에는 산지 수목이 어떤 가시권에 영향도 크고 또 어떤 거는 상당히 바람 같은데도 쓰러지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정리해야 되니깐 올해 이미 한번 시범사업으로 LH공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한 적이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괜찮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제205회 - 예산특 제4차) 56

다음은 교통과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21쪽에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어요, 작년 대비 한 5억 8000정도, 7000정도가 줄었는데 이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 교통과장 황진복 줄어든 이유는 버스나 택시는 크게 변동이 없는데요.

화물 같은 경우에는 물동량 변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줄어들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동량이 많으면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또 물동량이 없으면 줄어들 거고, 금년 같은 경우 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물동량이 좀 적었는지 보조금 신청 들어오는 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도 삭감한 부분이 있는데.

○ 정창범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늘어나면 더 세워 줘야 되겠네요?

○ 교통과장 황진복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유가보조 카드를 차종별로 다 줬기 때문에 그거 갖고서 기름 넣을 때 그 카드를 사용하면은 카드회사에서 다 정리 되서 옵니다. 그런 거 갖고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화물 쪽에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어요, 이게 부담금이 원래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줄어들어 갖고 어떻게, 그 만큼 줄었나 부담금이.

○ 교통과장 황진복 이 부분도 부담 지시가 내시 돼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각 시군에서 부담금을 받아가지고 도에서 평가나 이런 걸 해 가지고 다시 또 재배정 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 정창범 위원 그래요, 너무 이게 대강 보니깐 한 6000만 원 정도 줄어 들었잖아요.

(제205회 - 예산특 제4차) 57

○ 교통과장 황진복 네.

○ 정창범 위원 그만큼 부담금이 줄어들어서 어떻게 된 건가.

전체적으로 줄은 거는 좋은 일이라고 봐요, 부담금이 적으면.

네, 잘 알겠습니다.

이거를 어느 위원이 질의, 424페이지 교통관련 법정계획 수립 있잖아요?

○ 교통과장 황진복 네.

○ 정창범 위원 3억인데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 교통과장 황진복 신규 지금 올해 넣은 것이 기존에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법정계획인데 5년마다 재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 말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해 가지고 후년부터는 이 계획을 갖고선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같이 계상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 법을 몇 년마다 한다고요? 5년이요?

○ 교통과장 황진복 네, 5년마다요.

○ 정창범 위원 그런데 내년이 내구년이 지났다고요? 지난다고.

○ 교통과장 황진복 내년 말까지 지금 계획된 수립을 갖고선 저희가 일을 하는 거고요. 후년부터는 새로운 계획을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후년에 계획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 정창범 위원 이렇게 3억씩 들어가나요?

○ 교통과장 황진복 3개의 계획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 정창범 위원 3개요?

○ 교통과장 황진복 네, 그러니깐 양주시에 대한 지방대중교통계획하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계획하고 교통안전기본계획 3가지 계획을 지금 하기 위해서 3억을 받았습니다.

(제205회 - 예산특 제4차) 58

○ 정창범 위원 3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는 거라고요?

○ 교통과장 황진복 네.

○ 정창범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우리 건축과 좀 보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있지요?

○ 건축과장 이성찬 네.

○ 정창범 위원 작년 대비 한 5억 가량 늘었어요? 건축과장님.

○ 건축과장 이성찬 네.

○ 정창범 위원 이거 목 변경에서 온 건가요? 다른 부서에 있던 거지요?

○ 건축과장 이성찬 소규모 주민숙원은 당초에는 우리 도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 정창범 위원 그렇지요?

○ 건축과장 이성찬 네, 직제개편으로 8월초부터 저희 건축과에서.

○ 정창범 위원 넘어왔지요?

○ 건축과장 이성찬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 건축과장 이성찬 그런데 연도별로 사업을 하다보면은 대상 사업지가 내년도 사업도 당초에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 본 결과 한 70건이 대상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관계상 49건만 추진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래서.

○ 건축과장 이성찬 네.

○ 정창범 위원 그 예산 때문에 이렇게 늘은 거라고요?

○ 건축과장 이성찬 네, 전체적으로 하려면 더 많은 사업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정창범 위원 해 주시는 김에 다 해 주시지 뭘 또 거기서 선정을 해요. 20군데

(제205회 - 예산특 제4차) 59

남겨 놓고, 50군데를 해 줘요? 20군데까지 다 해 주지.

○ 건축과장 이성찬 그런데 저희 또 재정 형편상 그렇게 저희도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게 또 맞지 않기 때문에.

○ 정창범 위원 아니 다른 데는 뭐 깎이는 것도 많은데 어차피 5억 세워주려면 7억 세워주지요.

주민들 위해서 쓰는 거라니깐 늘어난 건 좋은 거라고 보거든요, 이거.

소규모 수해 복구공사가 있습니다, 그 밑에.

○ 건축과장 이성찬 네.

○ 정창범 위원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까? 아니면 목 변경 해서 도로과에서 넘어온 거예요?

○ 건축과장 이성찬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 9월 달에 소규모 수해가 난 사항인데, 구거나 마을 안길 같은 부분이 저희가 사업비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 정창범 위원 이런 거는 예비비로 쓸 수 있는 사항이 안 되요?

○ 건축과장 이성찬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요, 예비비도 또 저희가 부족하고 해서 당초 이렇게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긴급히 복구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이거는 사업비가 없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아니 수해가 덜 나면 이거 덜 쓸 거 아니에요. 올해는 뭐 워낙 우기가 많아서 그랬다고 치지만 내년도에 덜 됐을 때에는 이거 덜 들어갈 거죠?

○ 건축과장 이성찬 그 부분이 수해가 났을 경우에 더 긴급한 사항에 먼저 복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우선순위에서 후순위가 되서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한 겁니다.

○ 정창범 위원 내가 보기에 예비비로 써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제205회 - 예산특 제4차) 60

예비비 놔 두면 뭐 해요?

잘 알겠습니다.

432쪽에 민자 있어요, 공동주택 단지 지원.

○ 건축과장 이성찬 네.

○ 정창범 위원 2억이 삭감 됐죠?

○ 건축과장 이성찬 이게 저희가 요구한 사항보다 5천만 원만 확보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아니, 1억 5천이 삭감 됐죠?

○ 건축과장 이성찬 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건축과장 이성찬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5천만 원 갖고, 지금 각 아파트마다 저거 받으셨죠, 지원 사업비.

○ 건축과장 이성찬 이거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내년 연초에 각 아파트별로 신청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아니 원래 그게 9월 달 예산 타기 전에 받는 거 아니에요?

○ 건축과장 이성찬 이거는 별로도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신청을 연초에 받아서 공동주택보조금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죠.

○ 건축과장 이성찬 거기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위원회의 결정사항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 정창범 위원 이거 5천만 원 가지고 뭘 해 드리라고 5천만 원 하셨어요?

○ 건축과장 이성찬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억을 확보해서 그래도 아파트 단지에서

(제205회 - 예산특 제4차) 61

요구하는 사항은 거의 저희가 다 추진해 드렸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부족하기야 뭐 다 부족한데 너무 많이 삭감한 것 같아서.

2억짜리를 1억 5천만 원 놔두고 1억 5천을 삭감한 게 너무 많아 가지고요.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선우 정창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3) 특별회계(세입․세출부문)위로이동

ㅇ 도시건설국(도시과, 건설재난과, 도로과, 공원녹지과, 교통과, 건축과)

○ 위원장 남선우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4개 특별회계로 주택사업특별회계 647페이지부터 650페이지, 주차장관리특별회계 651페이지부터 655페이지까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691부터 694페이지까지, 기반시설특별회계 701페이지부터 704페이지입니다.

심사하실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세출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650페이지요.

민간대행 사업비 중에 사랑의 집 리모델링이 있어요, 3천만 원이죠?

(제205회 - 예산특 제4차) 62

○ 건축과장 이성찬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게 어떻게, 어느 민간인한테 주고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 건축과장 이성찬 이거는 저소득층 독거노인이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분들에게 저희들이 지붕이나 벽채, 뭐 내부 이렇게 수선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올해는 안했어요?

○ 건축과장 이성찬 올해도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부터 매년 3천만 원씩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안 잡혀 있어요?

○ 건축과장 이성찬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올해도 3천만 원으로 저희가 추진해서 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추경에 잡혀 있다고요?

○ 건축과장 이성찬 네.

○ 정창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서 653쪽, 교통과에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이 있어요, 이게 확충사업을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 교통과장 황진복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 이거는.

○ 정창범 위원 어디서 전입해 온 거예요? 일반회계?

○ 교통과장 황진복 일반회계에서 전입해 온 겁니다.

○ 정창범 위원 어떻게 사업하려고 전입해 온 거예요?

○ 교통과장 황진복 이 부분은 세출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주로 하는 게 양주역에 역사 하부에 공간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해서 거기에다 공영 주차장식으로 활용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205회 - 예산특 제4차) 63

○ 정창범 위원 그거 원래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 못하고 있죠? 교각 밑에?

○ 교통과장 황진복 거기는 역사 밑이기 때문에 관리는 저희가 안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이거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주차장 만들겠다고는 거 아니에요.

○ 교통과장 황진복 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어디하고 협의해요? 철도청하고 협의해야 됩니까?

○ 교통과장 황진복 시설관리공단이요, 철도시설관리공단.

○ 정창범 위원 철도시설관리공단이요?

○ 교통과장 황진복 네.

○ 정창범 위원 이거 양주역사 처음 생길 때 그것도 확보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보니까 저쪽 끝으로 보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거기 물류 쌓아 놓고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은 사용을 못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 교통과장 황진복 일부 위쪽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인한테 위탁을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중간지점에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역사 쪽에서 물건 쌓아놓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양주역 주변에 시민들이 환승하기 위해서 차를 갔다 세워 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우리가 공영주차장으로 쓰게끔 해 달라고 해서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정창범 위원 협의가 되어 있어요?

○ 교통과장 황진복 네.

○ 정창범 위원 잘하셨네요.

그런 거는 제가 볼 때 늦은 감이 있어요. 양주 역사 생길 때 그런 기득권을 가져 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쉬웠는데 협의가 잘 됐다고 하니까 수고

(제205회 - 예산특 제4차) 64

하셨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 있죠? 교통과에.

과년도 과태료 체납액이 전년 대비 3천만 원이 줄었어요. 그만큼 법을 잘 지키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수입이?

○ 교통과장 황진복 이거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저희가 세입을 작년보다 조금 덜 잡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체납부분이 너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좀 적게 잡고 더 세입이 들어오는 걸 봐서 추경에 세입을 잡으려고 그렇게 조정한 사항입니다.

○ 정창범 위원 보통 과태료 체납액이 여기 세입이 올라온 것 말고 더 많죠?

○ 교통과장 황진복 네, 많습니다.

○ 정창범 위원 총 따지면 어느 정도 됩니까?

○ 교통과장 황진복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 52% 정도 징수했고 48% 정도 징수를 못한 상태입니다.

○ 정창범 위원 총 금액이 얼마나 되요?

○ 교통과장 황진복 총 금액은 부과된 것은 1200건 정도에 4억 9300만 원 정도 부과했는데.

○ 정창범 위원 4억 9300이요?

○ 교통과장 황진복 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내년도도 그 정도는 되리라는 예상 아니에요?

○ 교통과장 황진복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 2009년 평균으로 보면 50% 대를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 정창범 위원 그러면은 이거 과년도 수입에서 체납액 수입을 너무 조금 잡은 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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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50%는 건져야지 이거 1억 2000 건져가지고 되겠어요?

평균 4억 5300인데 이렇게 되면 만약에 4억을 봐도 1억 2000에 대한 세입을 잡은 건 너무 부족하게 잡은 거 아니지 않냐?

○ 교통과장 황진복 그러니까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건 지난년도 과년도 수입에 대한 부분을 잡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적게 잡은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추경에 세입 들어오는, 징수 되는 부분을 가지고 더 이렇게 확보하려고 지금 유동성을 갖고 세입을 잡은 겁니다.

○ 정창범 위원 그래요, 어차피 세입 들어 더.

왜냐하면 이것만 또 받고 안 받으실 것 같아서 그래요. 100% 다 했으니깐 안한다 그러고 손을 놓으면 안되니까.

지금 4억 9300에서 최소한도로 3억대 이상은 과태료가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쪽에도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래요.

○ 교통과장 황진복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693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세입에 보면 1억 5000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우리 장기미집행이요.

○ 도시과장 노무광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거 줄어든 이유가 뭐에요?

○ 도시과장 노무광 이건 줄어든 거는 계속 2009년도부터 이렇게 명시이월 쭉 내려오다가 지금 총 2010년도에는 18억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6억 4000을 기지급을 했고요, 또 12억 중에 연말까지 지출액이 한 3억 5000 정도 있어서 이거를 순세계잉여금으로 하고 그 뒤페이지 세입․세출에 내년도에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세출에 계상을 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이 8억 5000이에요?

(제205회 - 예산특 제4차) 66

○ 도시과장 노무광 네, 8억 5000을 계상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게 지금 터무니 없이 모자라지요?

○ 도시과장 노무광 그렇습니다, 지금 총액은 한 270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요. 이게 연차별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한 해에 세울 수가 없어서 이것만 계상을 한 겁니다.

○ 정창범 위원 275억이 필요하시다고요?

○ 도시과장 노무광 네.

○ 정창범 위원 드려야지요, 275억.

그런데 이거 대지 보상할 때 매년 감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노무광 그렇습니다, 감정을 해서 지급합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275억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금액이.

○ 도시과장 노무광 네, 지금 그 추산한 게 지금 270억이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거는 제 생각에는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과장님 기획담당관님하고 말씀 잘 하셔 갖고 예산을 그래도.

이거 8억 5000 갖고 몇 필지나 줘, 이거 내가 보니깐 한 필지 주는 것 같아, 그렇지요?

○ 도시과장 노무광 네, 큰 필지는 한 필지, 두 필지 정도 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다 보면 결론은 주민들한테는 재산권 침해를 주는 거지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매년 그래도 한 15억, 20억은 잡아 줘야 한 2필지, 3필지이라도 주지,

(제205회 - 예산특 제4차) 67

이거 큰 필지 반 밖에 못 주는 것 같아요.

예산 확보에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노무광 네,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선우 정창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오랜 시간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8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이종호


○ 출석 전문위원 안미산


○ 출석 공무원 9인

  • (제205회 - 예산특 제4차) 68
  • 부시장 양진철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 도시과장 노무광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 도로과장 조근욱
  • 공원녹지과장 이긍주
  • 교통과장 황진복
  • 건축과장 이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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