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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2010.12.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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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양주시의회(정례회)

예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 12월 3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양주시장제출)

가. 세입․세출예산서

나.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 일반회계(세입부문)

2) 일반회계(세출부문)

ㅇ 기획감사담당관실

ㅇ 시설관리공단

ㅇ 총무국(총무과, 공보전산과, 생활민원과, 세무과, 회계과)


(10시 02분 개의)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 위원장 남선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예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05회 - 예산특 제2차) 2

먼저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05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간사와 협의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기간은 총 4일간으로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차인 오늘은 예산총칙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중 기획감사담당관, 총무국 소관 분야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분야, 전출금으로 편성된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전 분야에 대하여 심사하고, 2일차인 12월 6일에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주민소관국 소관 분야를, 3일차인 12월 7일에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시건설국 소관 분야를, 4일차에는 12월 8일에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도시개발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시립도서관, 읍면동 소관 분야와 2011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시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양진철 부시장 양진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남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에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예산편성에 앞서 예산참여시민위원회를 통해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제205회 - 예산특 제2차) 3

분야별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재정의 수요자인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한정된 재원의 효과적인 배분을 위해 보조 사업을 제외한 자체 사업비를 사전에 재원 배분한 후 성과목표와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자율편성 하는 총액배분 자율편성 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의 경우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융자심사 등 재정절차에 반영하여 한정된 재원이 계획적․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우리시의 내년도 예산편성방향은 경상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도로․교통․환경 등 SOC사업 예산으로 배분하였으며, 국가복지정책에 따라 주민생활의 기본적인 수요충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기업유치, 교육․문화 등에 증액 투자하여 매력적인 자족도시 건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우리시 재정여건입니다.

지방세는 인구증가율 둔화 등 세입증가 특수요인이 없음에도 지가상승으로 인해 소폭 증가가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계획 감소 등으로 403억 원이 감소한 실정입니다.

국가예산의 영향을 받는 국고보조금 수입은 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지원 등 신규사업 내시와 사회복지분야 보조금 증가에 따라 전년보다 29.2% 증가하였으며, 도비보조금도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라 20.5% 증가되었습니다.

반면 세출예산은 보육료, 기초노령연금 등 국가복지정책에 대한 지방비부담의 증가와 신도시 개발에 따른 SOC확충,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재정 투자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의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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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4168억 734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3637억 3683만 원으로 전년 대비 4.7%가 증가 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531억 3665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0%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세는 인구의 소폭증가와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의 증가 등을 감안하여 11.7%가 증가한 996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의 감소로 28.1% 감소한 378억 43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1.2%가 증가한 750억 3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도세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21.5%가 증가한 244억 8400만 원이고, 국고보조금은 28.0%가 증가한 880억 8115만 원이며, 도비보조금은 22.0%가 증가한 386억 7975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36.2%가 감소한 450억 5900만 원입니다.

주요감소 요인으로는 폐기물특별회계의 개발 부담금 적립금 수입과 하수도특별회계의 원인자 부담금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보조금은 35.8%가 증가한 57억 9265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의 국비보조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지방채와 예치금회수는 8.5%가 증가한 22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별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637억 3683만 원으로 전년대비 4.7%가 증가된 규모로 일반공공행정 분야 327억 122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89억 7531만 원, 교육 분야 47억 6664만 원, 문화․관광 분야 249억 2758만 원, 환경보호 분야 392억 8260만 원, 사회복지 분야 879억 3796만 원, 보건 분야 44억 9044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201억 998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218억 7121만 원, 수송․교통 분야 483억 8418만 원, 국토․지역개발 분야 190억 5994만 원, 예비비 36억 5441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475억 75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기타 11개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531억 3665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0% 감소하였습니다.

참고로 검준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설치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세입요인이 발생하지 않아 폐지하고자 하며, 회계별 주요 증감요인과 예산편성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의 각 분야별 주요투자사업 예산편성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서․사업 명세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용재원 부족으로 시비를 부담하지 못한 미부담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미부담은 기초노령연금 10억 원, 영유아보육료 50억 원, 시립 미술관 건립 10억 원 등 총 70억 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 가용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추진하여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남선우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가용재원부족으로 시급성이 요구되는 현안사업과 기존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 ․ 의결해 주시면 시정 주요시책을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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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선우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미산 전문위원 안미산입니다.

양주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고, 동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8조 제2항에 의하여 지방재정의 운용여건,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2011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근간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011년도 양주시의 지방재정운영 방향은 제안설명과 같으며,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권장하는 2011년도 지방재정운영 방향을 살펴보면 첫째 자율과 책임에 걸맞는 건전한 재정운영입니다.

지방세수 감소 등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선심성 대규모 투자사업 등을 지양하고 중장기적 시계에서 합리적인 타당성 검토를 거친 재정계획과 예산운용시스템이 융합될 수 있는 계획적인 재정운용 정착입니다.

둘째 지역고용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서민생활 안정 도모입니다.

일자리 창출 확대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고용지원 및 빈곤층 자립 지원사업에 예산 확대입니다.

셋째 경제위기 이후 재도약을 뒷받침할 신성장 동력 확보입니다.

기후변화 등 미래사회 리스크에 대비하여 국가 생존전략 차원의 저탄소 녹색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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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 동력사업 등에 재정투자 확대로 에너지 이용효율과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녹색생활 등 녹색성장사업에 예산 확대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시의 재정운영 여건은 지방세는 고읍지구 입주완료로 인구증가율이 둔화를 보이고 있으나 과표 인상에 따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의 증가가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농수산물유통센터부지 매각대금 250억 원이 감소한 실정입니다.

자체예산에 영향을 받는 국고보조금 수입은 경기섬유 종합지원센터 건립지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 회암사 무학대사 홍융탑 대웅전 건립 등 신규 사업의 추가내시에 따라 전년보다 27.99% 증가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지원 등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라 21.95%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비하여 세출예산전망은 국가복지 정책인 보육료,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복지비의 시비부담 증가로 우리시 자체사업 투자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신도시개발 등과 연계한 SOC 확충과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기대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재정투자수요는 증가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우리 시의 예산규모는 2010년도 당초 예산액 4244억 772만 원 대비 75억 3423만 원이 줄어든 4168억 7348만 원으로 1.78%가 감소한 규모 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63억 3028만 원이 증가한 3637억 3682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238억 6452만 원이 감소한 531억 3665만 원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의 주요 분야별 투자 내용은 2010년 대비 증액 투자되는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사회복지, 산업․중소기업, 보건 분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위기가정 지원, 청소년의 자기개발을 위한 활동 지원, 일자리창출을 위한 실업대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사회복지 분야에 2010년도에 858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2011년도에는 4.52%가 증가한 897억 원을 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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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입니다.

산업진흥․고도화와 에너지 및 자원개발 등 산업․중소 기업분야에 전년도 대비 790.80% 증가한 228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문화재, 체육 등 문화 및 관광분야에 전년도 대비 20.49% 증가한 249억 원을 반영하였고 재난방재․민방위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전년대비 42.01% 증가한 9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방행정․재정지원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전년대비 4.75% 증가한 327억 원을 배분하고, 보건 분야에 전년대비 7.78% 증가한 45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0년 대비 감액된 분야로 환경보호 850억 원, 농림해양수산 218억 원, 수송 및 교통 495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207억 원, 예비비 36억 원, 기타 476억 원 등을 투자하는 계획의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감요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으로 지방세는 2010년도 대비 11.65%가 증가하였고 세목별로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주민세 171억 원이 감소하였으나 이는 주민세 소득분과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지방소득세로 세목변경으로 인한 사항이며, 인구증가 및 과표 인상에 따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가 증가하여 전년대비 104억 원이 증가한 99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보다 28.06%가 감소한 378억 4317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감소 사유는 농수산물유통센터부지 매각대금 250억 원이 감소되었고, 개발이익환수금 위임수수료가 전년도 보다 11억 원 증가한 12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보다 100억 원이 증가된 160억 원등이 증액되어 378억 431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지속적인 세원발굴이 요구되는 분야로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세심한 세수 추계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세입예산중 의존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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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당해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것으로 전년도 보다 131억 3137만 원이 증가한 750억 37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내역은 보통교부세 700억 원, 분권교부세로 20억 375만 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그 외 의존재원으로 재정보전금으로 244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은 금번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하지 않고 추후 도에서 교부결정 될 경우 추경에 편성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010년 보다 192억 6768만 원이 증가한 880억 8114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국고보조금은 728억 9569만 원이고, 광역지역발전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134억 3062만 원이며, 기금 보조금은 17억 5483만 원이 내시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69억 6209만 원이 증가한 386억 7975만 원이 내시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데 반해 도비보조금은 다소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제도는 국가의 위임사무와 시책사업 등에 대한 사용범위를 정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것과 재정상의 원조를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지방재정법」 등에 근거하여 국가에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63억 3028만 원이 증액된 3637억 3682만 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소관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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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010년도 보다 238억 6452만 원이 감소한 531억 3665만 원입니다.

각 특별회계 별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3억 8923만 원으로 융자금 회수금 등을 세입으로 노후주택지붕개량사업 및 주택개량 융자금사업을 내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11억 2175만 원으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수입 및 주차위반 과태료와 일반회계 전입금 세입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과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불법주정차 전자동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0억 298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도비보조금 등 세입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지원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 사업자금 운용 특별회계는 8억 50만 원이며 이자수입과 융자금 및 예치금 회수 수입을 세입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9억 5823만 원이며 정기예금 원금과 이자 및 일반회계 차입금 이자를 세입으로 벤처기업육성 임대료와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내용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49억 3350만 원으로서, 사용료수입과 이자수입, 잉여금, 일반회계전입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국․도비 보조금 등을 세입으로 수도권광역 하수슬러지 2단계 처리시설 설치사업, 신천하수관리센터 원인자부담금, 옥정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광적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송추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민간투자사업 하수처리장 유지관리, 재정사업 하수처리장 유지관리, 노후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금운용 특별회계는 17억 5319만 원이며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 수입 등을 세입으로 농민에 대한 융자금과 나머지를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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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3억 4200만 원이며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8억 50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장기미집행 대지 보상비에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는 208억 8524만 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 부담금등을 세입으로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및 운영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세입은 금년과 내년에 플러스 성장세 유지가 예상됨에 따라 ‘10년에 비해 증가율이 상승할 것으로 지방세 세입은 인구증가 및 과표 인상에 따라 완만한 증가가 예상되나, 체납세의 징수 등 세수 증대를 위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분석하여 세수 증대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국가예산의 영향을 받는 국고보조금은 경기섬유종합 지원센터 건립지원, 주한미군 공여지 주변지역 지원 사업 등 지원으로 전년대비 27.99%가 증가하였으나, 4대강 사업과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악화된 정부의 재정 건전성 조기 회복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다소 감소될 것입니다.

따라서 재정운영에 있어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건전재정 기조정착을 위해 자주재원 확보노력과 사업예산에 대한 심사 강화, 경상예산 경비를 축소하는 등 재정운영 건전화를 도모하여 지역간 균형발전과 서민생활안정 부분에 재정투자를 늘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은 보육료, 기초노령연금 등 국가복지정책에 대한 지방비부담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분야와 신도시 개발에 따른 SOC 확충으로 환경보호 및 수송․교통분야, 날로 높아지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하는 재정투자에 우선순위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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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주요 착안사항을 보고 드리면 첫째 금번 예산안중 보조금의 규모는 국고보조금이 928억 2714만 원이고, 도비보조금이 397억 2640만 원입니다.

이에 따른 시비 부담액은 554억 3440만 원으로 가용재원이 부족하여 70억 원을 미부담 하였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은 대통령령인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것으로 동 규정 제3조제2항에는 국도비 보조금의 시비 미부담액이 있을 경우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본 예산안은 교육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예산은 세수 추계가 정확해야 재원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수립할 수 있습니다.

세수추계에 따른 세입예산의 규모에 따라 예산투자의 방향과 예산배분의 우선순위가 달라 질 수 있어 세입예산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전년도에 쓰고 남은 예산 중 이월사업비, 반환금을 제외하고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재원으로 2009년도에는 120억 원을 반영하였으나 2008년 결산결과 217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60억 원을 반영하였으나 2009년 결산결과 168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160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순세계잉여금의 추계가 적정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우리 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신도시 개발에 따른 SOC 확충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재원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에는 문화․관광 및 생활체육 여건을 확보하고자 회암사지 종합개발 55억, 광적생활 체육공원 조성 18억, 오산생활 체육공원 조성 20억 등 많은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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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데 부인할 수 없지만 각 읍․면․동에 건립되는 건물 및 시설물의 관리를 위한 인력 배치 문제와 계속적으로 투자되는 관리비 등에 대하여 법적․의무적 경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지방재정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 및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넷째 2011년도 예산안이 시민모두가 만족할 수 있고 양주시 발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는지, 지방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는지, 증가하는 세출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양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 우선순위에 의해 계획적으로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자율과 책임에 걸맞는 건전한 재정운영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미래사회 대비 신성장 동력 사업에 재정투자를 확대하는 등 201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방향이 포함되는 예산안이 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선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은 위원석에서 질의하고 관계 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관 분야별로 나누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가능한한 20분 범위 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더 질의가 있는 위원은 다른 위원 질의가 끝나면 다시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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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세입․세출예산서위로이동

나.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 일반회계 (세입부문)

○ 위원장 남선우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총칙분야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실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황영희 위원입니다.

대체로 2011년 예산편성은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궁금한 점들이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17쪽 세입 총괄표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수입 예산에서 장의 2011년도 예산액은 22억 8500만 원이고 전년도 예산액은 251억 700만 원으로 90.9% 감소하였는데 관의 예산액은 똑같은데 예치금 회수세입은 8.45%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맨 밑에 보면요, 제가 지금 질의드린.

그것 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기획감사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장관항, 장에 관한 계수는 금년도 예산액은 22억 9500만 원, 전년도는 251억 7천, 그래서 전년 대비 했을 때에 228억 2200만 원이 감소된 내용이 되겠고, 그 밑에 예치금 회수수입은 전체적인 계수로 봤을 때에는 228억 2200만 원이 감소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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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희 위원 그런데 왜? 감소 됐는데 제가.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감소된 내용이요?

황영희 위원 네, 그걸 제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왜 감소됐는지.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지방채를 발행했던 계획이 있었고, 지방채 발행한 예산이 있었는데 금년 2011년도 예산에는 지방채 발행 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감소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제가 관의 예산액은 똑같잖아요? 지금요.

예치금 회수 세입은 8.45%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이게.

잘 모르시겠으면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세입 예산서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경상적 세외수입 중 사업수입이 전년도 예산액 대비 약 83%인 236억 670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왜 감소한 이유와 감소 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기획감사담당관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LH공사에 받기로 했던 기반시설부담금이 금년도에는 전혀 예산에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235억이 감소되는 거로 그렇게 계수가 나타난 겁니다.

황영희 위원 LH공사 뭐라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기반시설부담금이 양주시에 주기로 했던 기반시설부담금이 있었는데 그것이 작년도에는 예산에 반영이 됐었지만은 2011년도에는 기반시설부담금이 전혀 반영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 만큼 예산액이 감소가 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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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53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잉여금은 전년도 예산액의 집행 잔액으로 편성하는 것이 보통 맞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집행 잔액이 아니고요, 이거는 뭐 집행 잔액도 일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입이 추가세입, 예산편성 이후에 세입이 추가로 들어갔을 때에도 이게 잉여금으로 이월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6.7%인 100억이 증가되었다면 2010년도에 계획한 사업의 취소로 집행 잔액이 증가한 것인지, 증액된 사유 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잉여금은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정확한 계수가 나오려고 하면은 결산이라는 절차를 걸쳐야 정확한 계수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추계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계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다음은 99쪽 세입예산 중 지방수입에서 주민세 금액이 전년도 184억에서 13억으로 171억이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세무과장 백운찬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감소한 이유는 지난해에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주민세의 들어가 있던 소득할 주민세가 전부 지방소득세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실제 주민세는 균등할 주민세하고 재산할 주민세 이 부분만 주민세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소한 사유가 됐고요.

나머지 부분은 지방소득세로 연관이 돼서 그 쪽으로 이관된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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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희 위원 그러면 지방소득세 수입은 전년도에는 없었지요?

○ 세무과장 백운찬 그렇습니다.

이거는 법 개정이 되면서 전년도에는 소득세가 지방소득세가 없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면 181억이 증가된 사유 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백운찬 그러니깐 지금 방금 설명을 드렸듯이 금년 1월 1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주민세에 들어가 있던 소득할 주민세 그 부분이 법 개정에 의해서 지방소득세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새로 생긴 세목입니다, 이 지방소득세가.

그래서 전년도에는 0원으로 되어 있고 내년도에 새로 생긴 세목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181억이 증가한 걸로 된 사항입니다.

황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100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임대수입에서 국유재산 임대료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전년도 대비에서 감소되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공유 재산 임대료는 면적 대비 공시지가와 요율에 의거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면적이 줄어들었는지 공시지가 금액이 줄어들었는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백관수 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면적이 전년도의 매각으로 인해서 줄었고 공지지가 부분은 거의 평균적으로 산정됐습니다.

조금 늘었습니다.

황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10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 강제금 산출에 있어서 어느 항목은 건당 금액을 기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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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계상한 반면 어느 항목은 일괄 금액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히 환경위생과에 환경보호법 위반 및 식품공중위생 관련 과태료는 일괄적으로 계상하였는데 일괄 계상한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병열 환경위생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단속과 위반하는 거에 따라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건수 별로 금액이 사실 틀립니다. 그래서 건수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일괄 금액으로 계상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다른 항목은 좀 금액들이 서로 틀린 이유는 뭡니까? 과징금 물 때 다른 항목은 일괄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위생과나 환경보호과 그런 거는 차이점이 어떤 식으로 해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 환경위생과장 김병열 글쎄 뭐 굳이, 어차피 추계이니까 건수로 해도 무방하겠습니다마는 그 차이에 대해서는 계상하는 방법의 차이라고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황영희 위원 계상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다?

○ 환경위생과장 김병열 네.

황영희 위원 11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교부세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교부세가 30억 원이 전년도 예산액에는 전혀 없었는데 금번에 새로 신설된 것인지 아니면 예년부터 있었던 교부세를 우리 양주시가 몰라서 받지 못했던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자체가 본예산 대비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발생되는데 작년도에는 부동산교부세가 추경에 반영돼서 본예산 대비했을 때는 전혀 계상이 안된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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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게 됐습니다.

황영희 위원 우리 시가 몰랐던 거예요? 아니면.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아니, 위에서 내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황영희 위원 내시되어야 되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황영희 위원 11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과 117쪽 광역특별보조금에 대한 차이는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기획감사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회계의 차이라고 보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그대로 국가에서 내시를 해서 해 주는데 국가에서 광특 회계라고 해서 회계를 별도로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재원만 구분되는 부분이지 국고 보조 사업하고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황영희 위원 차이가 없다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황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선우 황영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어려운 살림 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75억이 감소하였는데 일반회계는 163억이 늘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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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는 또 238억이 줄었고 그리고 또 폐기물처리사업에서는 140억이 줄었는데 이게 어느 게 맞는 건지 구분이 안되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회계부분에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규모로 봤을 때는 75억 원이 감소된 부분이 맞고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서 230억이 줄은 부분은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요 감소요인이 폐기물 특별회계에서 개발 부담금 적립금 수입하고 하수특별회계 원인자부담금이 감소됐기 때문에 기타 특별회계는 큰 금액으로 감소가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그거는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개발 부담금 적립금 수입이 감소가 됐고.

이희창 위원 개발 부담금?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이희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좀 봐 주세요.

여기도 그러면 163억이 증가했는데 보면 여기도 세외수입이 140억이 줄은 건 뭐예요? 일반회계는 늘었는데 세외수입은 줄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기획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 드렸지만 LH공사에서 개발부담금이 양주시에 주기로 부분이 작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반영됐었지만 금년도에는 그 부분이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이 됐던 겁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여기 세외수입 줄은 부분이 전부 다 개발 부담금을 받지 못한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된 거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그 요인이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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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창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또, 이 책에는 없는데 올해, 내년도 농협 임대사업 다시 체결 했잖아요, 농협중앙회하고 우리 사무실에 있는 거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금고 계약?

이희창 위원 네, 금고계약.

그거는 여기 세입․세출에 올라가 있나요?

○ 세무과장 백운찬 네,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고 계약을 하면서 협력 사업비로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2억 원을 세입으로 잡은 게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한꺼번에 받는 게 아니고 해마다 2억씩 받는 거예요?

○ 세무과장 백운찬 매년 2억씩 해서 8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난 또 한꺼번에 받는 건 줄 알고,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육예산이 202%가 증가했고 또 체육이 62%, 그 다음 문화재가 97%가 증가했어요.

대부분이 전부 다 예산이 줄었는데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서 증가한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증가 요인이 생겼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교육하고 체육하고 문화재, 세 부분.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제 부분에 97%가 증가한 부분은 회암사지 정비사업에 광역특별회계에서 보조금을 많이 이번에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41억 정도 받아왔고요. 그 다음에 체육은 광적생활체육공원에 광역특별회계에서 보조금 받아온 부분 그 다음에 시비가 좀 늘어가지고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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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창 위원 그리고 오산구장 그것도 이번에 들어간 거 여기에 포함이 되겠네요.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네,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거고, 그러면 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디 부분에 많이 올라가 있어요? 교육은.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교육은 교육정책과장이.

○ 교육정책과장 곽홍길 교육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교육 사업이 늘어난 거는 실제 늘은 게 아니고, 작년에는 주민지원과 쪽에 예산이 섰다가 저희가 교육정책과가 신설이 되면서 교육정책과 쪽으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깐 이렇게 늘어난 거지, 실제는 늘은 게 아닙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니깐 실제 예산이 늘은 건 없는데 여기 지금 늘은 걸로 나와 있기에.

○ 교육정책과장 곽홍길 네, 그러니깐 분류체계가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올해 실제, 됐습니다, 그 정도 이해가 됐어요.

늘은 게 없는데 많이 늘었길래.

그 다음에 33페이지 좀 질의 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은 다른데 대체적으로 예산이 줄었는데요, 기감실의 예산은 상대적으로 많이 늘었어요.

어떻게 힘 있는 데라 그런 가 어떻게 된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 사업이 그럼 기감실로 이관된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국비가 내년도에 60억이 내려오고 그에 따른 도비 보조나 시금비 부담이 있어서 무려 한 195억 정도 이상이 늘어난 결과가 되겠습니다.

(제205회 - 예산특 제2차) 23

이희창 위원 그러면 섬유종합지원센터 그 사업이 기감실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늘었다 이거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예산이, 네.

이희창 위원 그리고 기업경제과가 이 앞장에서 봤을 때는 산업과 그쪽으로 예산이 늘었었는데 여기 33페이지를 보면 또 기업경제과 총 예산은 또 오히려 49%가 줄었어요.

이건 또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거예요?

아까 26페이지에서는 늘었었는데, 26페이지에서 보면은 늘었는데.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기업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감사담당관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섬유종합지원센터 사업비가 기능별 내 산업 고도화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이희창 위원 기업경제과에서 거기로 넘어 간 거예요? 그러면.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기획감사담당관이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그 부분이 기업경제과 쪽에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하면서는 그 부분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깐 저희는 예산이 많이 늘은 쪽이 됐고, 기업경제과는 예산이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된 것입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럼 섬유 그거 관련된 거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그 관련 예산이 많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리고 그 나중에 또 물어보겠지만 섬유센터 있잖아요? 거기 출연금이 꽤 많던데 그 출연금은 나중에 못받는 거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전체 사업비가 한 494억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국비하고 도비 저희 시비로 건물이 지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205회 - 예산특 제2차) 24

나중에 출연하더라도 토지나 건물에 대한 부분은 재산권을 어디로 할지는 3개 기관에서 협의를 해서 정할 방법입니다.

이희창 위원 그런데 거기 국도비 보조금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우리 양주시 자체 재원이 제일 많이 투입이 되더라고요, 거기 보니깐.

그러면은 그 출연금을 내면 어떤 이사회나 이런 게 구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떤 주도권이나 이런 건 누가 갖는 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나중에 방향이라든지 그런 거는 국가 기관하고 직영부하고 경기도하고 양주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은 도 차원에서 관련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운영 주체가 어디 어디 되어야 되는지 여러 가지 해결해 나가야 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은 섰는데 그런 게 나중에 정해진다는 거는 이런 사업이 이게 처음이 아니고 다른 쪽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반영할 때는 우리가 어떤 주도권을 갖고 어떤 구상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구상을 좀 듣고 싶은 거예요, 지금.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주도권을 가졌을 때는 향후에 그 운영비가 양주시가 전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이 시설은 양주시에 시설이 아니고 국가기관이면서도 경기북부지역에 기업인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양주시가 단독으로 가지고 가기는 좀 부담이 큰 그런 시설이.

이희창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어차피 경기북부지역에 기업인들 전부 다 이용을 하는 데잖아요? 그렇지요?

연구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서 상주를 하겠지만 그랬을 때 혜택을 같이 공유하는데 양주시만 출연금을 혼자 내니깐 좀 다른 시에서도 좀 출연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 말씀을 묻는 거예요.

(제205회 - 예산특 제2차) 25

앞으로도 이걸 관리비나 이런 운영비도 계속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아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인근 시군, 예를 들어서 포천 기업체가 있는 시군, 포천이나 연천, 동두천, 파주 연관되는 시군 끼리에 앞으로 향후 운영비에 관한 부분은 좀 같이 배분해서 출연하는 걸로 운영이 되겠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토지나 건물에 대한 재산권을 어디로 할 것이냐는 저희가 향후 협의를 해서 양주시가 갖는 것으로 좀 이렇게 방향을 틀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런데 이거를 하기 전에 타 시군하고 그런 협약이 먼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이거지요.

왜냐하면 나중에 달라 그러면 주겠냐 이거지요, 출연금 같은 거를.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그거는 도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도에서 그거는 결정을 해 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희창 위원 다른 연구소도 다 그런 식으로 했어요? 사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연구소 같은 것도, 타 시군에.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주민지원국장이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섬유소재 연구소는 정부가 또 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해서 현재 추진은 한국섬유소재연구소가 주관이 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을 하시는 그 운영 문제는 경기도가 주관이 되가지고 그것은 이 경기북부에 10개 시군에 광역시설이기 때문에 관리조례를 만들고 또 비용분담원칙 이런 거를 정해 가지고 관계 시군 간의 협의가 앞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돈이, 예산이 서기 전에 그런 게 미리 됐어야 되지 않나

(제205회 - 예산특 제2차) 26

그런 생각에서 여쭈어 본 거예요.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경기도 2청에서 그 문제에 관해서는 지난해부터 금년에 거론이 있었고 경기도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운영되기 이전에 그 문제는 확정이 될 겁니다.

이희창 위원 아니 연구소가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는 그 자체만은 환영할 일이고 참 좋은 일인데요.

거기에 수반되는 운영 경비나 이런 게 우리 시가 부담하는데 부담이 분명히 될 거라는 예상이 들기 때문에.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맞습니다.

기획실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기업경제과에서 그 문제를 다룰 때 우리가 경기도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문제를 제기를 했고, 경기도 2청이 받아들여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개 시군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는 체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하여튼 준비 좀 잘하셔 가지고요.

우리 시가 좀 혜택도 보면서 너무 이렇게 과중한 부담을 갖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이희창 위원 그 다음에 45페이지에 기타 차입금 이자상환이라고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이것 좀 알고 싶은데요.

이자 상환, 이자상환인데 기타 차입금 이자상환이 어느 원금을 뭘 이자를 어떤 이자를 갚는 건지, 차입금.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기획감사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제205회 - 예산특 제2차) 27

이희창 위원 지역 개발금이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지역개발기금이라고 해서 이건 장기저리가 각 시군에서 갔다 쓸 수 있는 기금인데 저희가 그 간에 갔다 쓴 자금이 있습니다. 그걸 연차별 상환 계획에 의해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연차적으로 상환하는 금액이다 이거죠? 쓴 거에 대해서?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이희창 위원 해마다 이자 상환하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겁니다.

이희창 위원 네, 알았습니다.

다른 분들도 질의가 많아서 제가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남선우 이희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남선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발언권을 얻으신 정창범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정창범 위원입니다.

기감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205회 - 예산특 제2차) 28

이거 예산책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대로 된 예산책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예산책이요?

○ 정창범 위원 네.

이거 책자가 오자나 탈자 이렇게 많이 나오고 104페이지 보시면 이거 ‘매’로 가야 되는 거예요? ‘원’으로 가야되는 거예요?

세무과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 수익 66원에 1128원에 32만 1천 원은 뭐예요, 이거? 이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매’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원’으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자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뒷 부분이 ‘매’로 가야 맞습니다.

○ 정창범 위원 ‘매’로 가야 맞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 정창범 위원 이렇게 예산책을 불성실하게 해 주시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이런 거 나오지 않게 주의 좀 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리고 150페이지 말이에요. 개발이익 환수금 있죠?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민원봉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제가 보니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7/100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위임서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70% 한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됐어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민원봉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금 위임 수수료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7/100을 적용해야 됨에도 불구

(제205회 - 예산특 제2차) 29

하고 70/100으로 착오 적용을 시켜서 11억 3400만 원이 과다 세입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11억.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3400이 과다 세입이 계상됐습니다.

○ 정창범 위원 과다 세입이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네.

○ 정창범 위원 그럼 이거 세입․세출이 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지금 세입 부분이, 이 부분이 잘못된 겁니다.

○ 정창범 위원 결과적으로 세입도 삭감이 되어야 되고 세출도 삭감되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당연히 수반이 되어야 되겠죠.

○ 정창범 위원 앞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서를 짜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리고 91쪽에 봐주세요. 91쪽에 기타 란이 있습니다. 밑에서 6번째 보면 49억 720만 2천 원이 삭감됐는데 이게 뭐에요, 어떻게 해서 42억씩 나가는 거예요?

이게 90페이지에 있는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위한 도시환경 개선 쪽으로 가야되는 거예요, 특별회계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폐기물특별회계하고 하수도특별회계 원인자부담금하고 개발부담금 적립금 수입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49억이 전년도 대비해서 감소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이걸 기타에 넣는 거예요? 세출 기타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제205회 - 예산특 제2차) 30

아니면 생활폐기물 쪽으로 넣어야 되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예산 편성상은 기타로 분류하는 게 맞습니다.

○ 정창범 위원 맞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 정창범 위원 우리 지금 전체적인 예산이 일반회계가 증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특별회계에서 많은 삭감이 됐죠? 돈이 줄었죠?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특별회계가 아까 잠깐 설명을 해 주셨지만 특별회계를 보면 주택사업도 상당히 줄었고 하수도, 공영개발, 도시개발, 폐기물처리, 전체적으로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이런 부분들이?

줄어든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 좀 해 주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식 하수도 특별회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따른 LH 원인자부담금 협의가 아직 안되 가지고요, 내년도 예산을 잡지 못해서 일단은 축소가 된 부분입니다.

○ 정창범 위원 하수도 LH 때문에 이런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식 하수도는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요?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준비가 되는 동안에 주민지원국장이 폐기물처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이 잠깐 언급을 했지만 우리가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고읍지구와 옥정지구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받았습니다.

(제205회 - 예산특 제2차) 31

고읍지구에서 53억 원을, 옥정지구에서 295억 원을 총 4개년에 걸쳐서 348억을 받아서 우리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공사비용 등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쓸 일은 금년도까지 끝이 나고 내년도에는 지금 계획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회계상에 예산액이 이렇게 줄어들 게 된 겁니다.

○ 정창범 위원 그 금액이 140억이나 되는 거예요?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262억이 줄어들게 되는 거지요? 241억이 줄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이근욱 도시개발과장이.

○ 정창범 위원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 정창범 위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줄어든 금액이 얼마라고요?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지금 697쪽을 보시면, 697쪽 특별회계 부분을 보면 세입예산에 개발부담금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정창범 위원 지금 그 우리 제한설명서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가 지금 140억 5270만 6400원이 줄은 거 아니에요? 4천 원이.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총액으로는.

○ 정창범 위원 총액.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이 폐기물처리 특별회계에는 지금과 같이 처리시설을 만드는 비용도 계상이 되어 있고, 기타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 그리고 자치단체 간에 부담금, 이런 것이 총체적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걸 총체적으로 하면 145억이 줄고 폐기물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개발부담금만 따지면 241억이 줄게 되는 겁니다.

(제205회 - 예산특 제2차) 32

○ 정창범 위원 241억이요?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 정창범 위원 도시개발 특별회계도 설명 좀 해 주세요.

○ 도시개발과장 이근욱 네, 도시개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다가 전출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금액입니다.

○ 정창범 위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해 줬다고요?

○ 도시개발과장 이근욱 네, 전출을 시켰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 지금 감소된 부분에 대한 걸 전체적으로 거기로 간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이근욱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왜 이렇게 줄었어요?

○ 건축과장 이성찬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사업일반회계도 일반회계 전출금이 일부 있고요. 또 융자금을 상환해 나가면서 이자나 원금이 연차적으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상환 계획에 그래서 감소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아니 그러다보니깐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회계는 지금 국도비도 늘고 시비도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결과적으로 특별회계로 인해서 우리 양주시에 전체적인 예산이 지금 감소되는 현상이 있어서 우리 특별회계도 지금 결과적으로 몇 군데는 지금 LH공사 문제에 따라서 지금 이게 감소된 요인이 지금 많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감실장님, 그런 LH의 문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LH하고는 전혀 지금 안되는 거예요 아무 일이?

(제205회 - 예산특 제2차) 33

지금 총 받을 금액이 얼마나 되요? LH에.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도시개발사업단장입니다.

저희가 받을 게 부문별로 다 틀리는데요.

○ 정창범 위원 그러니깐 총액만 말씀해, 부분별은 알고 있으니깐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저희가 한 702억 되고요, 도로하고 이런 스포츠센터까지 포함해서 한 702억 되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분야에 대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아직 못준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그 재무구조, 사업 구조조정 때문에 아마 11월 말에 발표를 한다 그러다가 아직 발표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끝나면은 아마 다시 제기가 될 것 같은데, 그 저희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상하수도 분야, 또 도로분야 복합적으로 저희가 LH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매번 위원들이 질의할 때 보면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결과적으로 여기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빚을 진 게 지방채 발행하게 된 게 만송~포천간 도로 지방채 발행했지요? 50억 하지 않았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기획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발행 50억 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LH공사와 MOU를 맺을 때 만송~포천 간 도로도 조건부로다가 들어가 있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우리가 그런데 광역교통계획망에 빠진 이유가 뭐예요? 이거 빠져가지고 결과적으로 LH에서 못받게 되는 공사비 아니에요? 200억을.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도시개발사업단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교통용량 VC가 이제 안 나오기 때문에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이 안됐었는데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수립권자는 도지사입니다.

(제205회 - 예산특 제2차) 34

그래서 도에서 다시 이거를 검토 중에 있는데 교통용량 대 교통량 그래서 그게 지금 안 맞는다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교통용량이 1이 넘어야 되는데, 현재 검토한 결과 도에서 수립권자인 도지사가 지금 검토한 결과 1이 안되기 때문에 검토 중에 있는데 그거는 경기도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지금 현재 만송~포천간 도로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지금 아직 사업 착수를 아직 안했지요?

○ 정창범 위원 보상비는 얼마나 나왔어요? 몇 프로나.

○ 도로과장 조근욱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답변하세요.

○ 도로과장 조근욱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지금 기억 못하는데 그때 50억 원 정도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집행 다 했어요? 아니면.

○ 도로과장 조근욱 네, 집행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다 집행했어요?

○ 도로과장 조근욱 네.

○ 정창범 위원 거기 총 공사비가 얼마에요? 잘 모르세요?

○ 도로과장 조근욱 그 구간으로 나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찾아서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여간 LH하고의 그런 협약에 대한 MOU 맺는 거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 이하 우리 각 실 국장님 담당 국장님도 총력을 기울여서 맺은 만큼만 갖고 와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사실 양주시도 700억이라는 돈이 조그만 돈이 아니거든요.

(제205회 - 예산특 제2차) 35

그거로 인한 우리 주민들이 어떤 편익시설비나 SOC사업에 충당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깐 거기에 만전을 좀 기울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6쪽을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6쪽.

징수교부금 수입이 있어요. 이게 2010년도 전년대비 보니깐 41억이 감소됐고, 내년도는 올 대비 9억 원 정도 감소가 되더라고요.

감소된 이유가 뭐예요?

○ 세무과장 백운찬 네, 세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징수교부금은 우리가 도세를 징수해서 도에 보내면은 거기에 따른 3%를 저희가 징수교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경제 여러 가지 여건상 아마 경제 침체로 인해서 우리 도세가 금년 대비해서 한 128억 정도 감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도세 감소에 따라서 징수교부금도 감소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징수교부금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러면 이거는 내년에 만약에 도에서 우리가 지금 예상치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세무과장님.

○ 세무과장 백운찬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만약에 예상이 이렇지 않다면 우리가 돈은 더 하달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지요?

○ 세무과장 백운찬 그러니깐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도세를 더 징수를 해서 보낸다 라고 하면 당연히 징수교부금도 그에 비례해서 늘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 정창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107쪽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00억이 늘은 이유가 뭐에요?

(제205회 - 예산특 제2차) 36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결산상에 잉여금도 60억이 넘었습니다.

당초 예산 대비했을 때 100억이 늘었는데 저희가 2011년도에 순세계잉여금도 160억 될 것으로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전액을 계상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작년도에 160억 올렸다가 100억 삭감됐죠?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100억 삭감시킬 때 우리 부채 갚으라고 삭감시켰죠?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부채 갚으셨어요? 안 갚으셨죠?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갚지 못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맨날 예산 하나 마나죠, 의원들이 예산 삭감해서 부채 갚으라고 준 돈을 다른 쪽에 사용하면.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농업기술센터의 매각 토지가 세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않았고 그 다음에 유통센터 부지도 당초에 계획한대로 매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세입 결함이 나서 부채를 상환할 수 없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우리 농협에 부채가 얼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280억 원입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유통센터 돈 받으면 다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매각하면.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계산상으로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계산상으로 그런 게 아니라, 계산상으로 그렇다 치더라도 그 돈은 매각해도 우리가 쓸 수 있는 여유자금은 없는 거 아니에요.

(제205회 - 예산특 제2차) 37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거 갚으실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내년도에는 어떤 방법이든지 갚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계획만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아니면 삭감시킬 테니까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내년도에 상환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상환하실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 정창범 위원 110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에 보니까 이게 시 법인카드부터 시 금고 출연금이 있죠? 이게 용도가 뭐예요? 전체적으로?

세무과장이 한번, 보니까 담당관, 총무과, 교육정책과 따로 따로 있으신데.

○ 세무과장 백운찬 이거는 전체적인 것은 세무과로 되어 있는데 법인카드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기획감사담당관이 법인카드하고 보조금 결재 전용 카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저희 각 실과가 실과별로 법인카드가 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하고 보조금 결재 전용 카드라고 해서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보조금 집행할 때에 보조금 결재전용 카드로 결재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들어오면 세입으로 잡게 되는 겁니다.

○ 정창범 위원 그게 3200만 원 되는 거예요?

(제205회 - 예산특 제2차) 38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고용보험료는,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윤항노 네, 총무과장님입니다.

○ 정창범 위원 그거하고 타 시군 우편모아 제공 수수료, 설명 좀 해 주세요.

○ 총무과장 윤항노 우편모아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해서 전국 시군에서 활용하는 데에서 저희한테 지불하는 금액이 세입으로 잡힌 겁니다.

○ 정창범 위원 전국에서?

○ 총무과장 윤항노 전국에서 다는 아니고 이게 좋다고 쓰는 데서는 저희한테 수수료를 좀 내게 되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래요?

고용 보험료는 이거 누구 주는 거예요?

○ 총무과장 윤항노 이 부분은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교육정책과장님, 평생학습.

○ 교육정책과장 곽홍길 교육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덕계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이용해서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덕계 초등학교.

○ 교육정책과장 곽홍길 덕계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이용해서 저희가 평생학습센터를 작년부터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학습센터의 수강생 등을 대상으로 해서 자부담액에 대한 수강료를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 정창범 위원 자부담액을?

○ 교육정책과장 곽홍길 네.

○ 정창범 위원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제205회 - 예산특 제2차) 39

모래 도우미 치료비가 뭐예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청소년상담 지원센터에서 저희 프로그램 중에 모래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대상은 상담을 해서 부모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 그런 아동에 대해서 치료하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것을 1건당 저희가 치료를 해 주고 놀이 프로그램 운영해 주고 건당 6만 원씩 받는 겁니다.

○ 정창범 위원 모래놀이로 고쳐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미술치료, 웃음치료 같은 식으로 저희 애들이 어렸을 때 ‘두껍아 두껍아 집 짓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애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같이 놀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 정창범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소장님, 농기계 이동 수리 부속품 징수대금, 800건으로 되어 있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그거는 우리가 기술센터에 오는 사람도 수리해 주지만 먼데는 순회 수리를 하거든요, 순회 수리르 해서 부속금 값을 받는 거예요.

○ 정창범 위원 부속품 값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위원 부속품 값이 그냥 1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그것이 1만 원 이하는 받지 않고 1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1만 원을 공제한 차액을 받는데 그 차액을 평균 1만 원으로.

○ 정창범 위원 그렇다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위원 다음 시간에 더 질의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205회 - 예산특 제2차) 40

○ 위원장 남선우 정창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경식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위원 임경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많이 해서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03쪽 증지 수입 있죠?

이게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예산이라고 예산 세울 때 너무 적게 잡은 거 같아요. 저희가 인구는 늘어났잖아요.

수수료 수입이요, 증지수입.

1억 5천만 원 감소했거든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되는 거예요? 103쪽 수수료 수입.

답변하실 분 없어요?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 등록, 인감 쭉 있잖아요. 신규 등록, 말소, 쭉 있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민원봉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유인물에는 저희 과 소관은 5가지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발급되어 나오는 것에 20여종 이상 됩니다.

그런데 세입추계는 인구가 늘어나서 이것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여러 가지 제증명 소요를 감안해서 그렇게 추정을 하게 됐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러니까 추계잖아요, 말 그대로.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네.

임경식 위원 계상을 좀 더 해도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무조건 줄이지 마시고.

그 다음에 107쪽 농업기술센터 토지 보상 있죠? 그거 57억이죠? LH에서 보상받은 금액이. 그거 아직 안들어 왔다고 그랬죠?

(제205회 - 예산특 제2차) 41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올해 우리가 그거를 받으려고 했는데 LH에서,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장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도 올해는 힘들고 내년에 주겠다고 해서 내년에 계상한 겁니다.

임경식 위원 토지만 받은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임경식 위원 건물비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건물은 아직 계상을 안했습니다.

임경식 위원 건물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건물도 내년에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일단 건물도.

임경식 위원 빠져 있으니까.

그리고 기업인들 보면 영업 보상 있죠? 기업인들 기업체 수용돼서 받으면 영업 보상 있어요. 그런 부분은 없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그거는.

일단 LH에서는 토지를 먼저 50% 주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건물을 주는데 건물은 아직 감정평가를 안한 상태예요.

임경식 위원 자꾸만 농산물 유통센터 매각을 얘기하면 그 금액을 얘기하면 안되거든요.

그런데 250억, 280억 그 얘기 계속 나와요.

그 얘기하면 안되요, 지금. 그렇지요?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는데 그게 왜 250억이에요? 280억이고.

본 위원은 계산할 때 400억에서 500억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니깐 저번에도 세무과 밑에 보니깐 250억 써 있었어요, 업무보고 받을 때.

(제205회 - 예산특 제2차) 42

지금도 동료 위원이 질의하니깐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렇지요? 그거 많이 받으셔야 되요.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시군구 출연금 있지요? 세무과장님.

예산에 이거 넣어야 되는 거지요? 여기, 예산수입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 세무과장 백운찬 네, 세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행안부에서 또 그렇고 그 우리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우리 워크숍이나 교육 받을 때 도에서 직접적으로 권장하는 사항이고, 타시군도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 세출내역은 뭐에요?

○ 세무과장 백운찬 일단 세입으로 편성을 해놓고요, 내년도에 필요에 의해서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내용이 없더라고요.

수입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쓰겠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쓰는 거예요?

○ 세무과장 백운찬 네, 그렇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어느 정도 계획이 좀 수반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LH공사에서 부담금을 받을 게 702억이라고 그랬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임경식 위원 기 받은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게 한 1400 정도 됩니다.

(제205회 - 예산특 제2차) 43

임경식 위원 받은 게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임경식 위원 총 받을 금액이 얼마에요? LH공사에서.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게 한 2100 정도 되는데 702억을 뺀 나머지는 다 받았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받을게 700억이라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임경식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받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래서 지금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LH에서는 그 감사원 감사를 받다보니깐 감사원에서 법적 근거도 없는 그 지원금에 대해서는 지불하지 말아라, 하는 그 권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경기도 시군을 같이 공조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못 받을 수 있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래서 법적소송도 저희가 한번 해 보고 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권의도 해 보고 해서 받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예산에 여기 책자에 없는 건데 요즘 북한에서 연평도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잖아요.

주민들이 진짜 물어보는데 대피소 있지요? 대피소, 대피소 우리 양주시에 지금 몇 개나 있어요?

연평도인데도 대피소를 관리 안 해갖고 연평도인데도 언론에 다 보시지요? 지금.

저희도 그 부분 내년도 어느 정도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피소 몇 개나 있어요?

(제205회 - 예산특 제2차) 44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건설재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건 41개소입니다.

41개소이지만 실질적으로 시청 대피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관리가 사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민간인 시설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읍면동에 있는 지하서고를 겸해서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건 임경식 위원님이 질의하기 이전에도 사전에 저희도 점검을 해보고 그랬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지금 대피소가 재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건 별로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러면 해야지요? 예산 잡아서.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예산부분하고 연계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국민들하고, 이거는 생명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예산 잡는 것도 좋지만은 그런 부분도 저희가 예산 편성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많이 들어 갈 거예요, 그런데 이게 편성할 때는 저희 양주시만 부담하는 건 아닐 거예요, 이게.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그런데 부담 지시가 내려온다면 저희가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되는데 사전에 그런 계획 없이 양주 시에서 먼저 이렇게 하기는 조금은 막대한 부담 때문에 어렵고 하여튼 좋은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래도 해야 되지요.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해야 됩니다, 이거.

어느 시민이 그래요, 요즘에 경기도에다 떨어뜨린다는 거 아니에요.

(제205회 - 예산특 제2차) 4

그러니깐 시민들이 양주시청 대피소를 좀 가야 된다고, 양주시청에 대피소 있는 건 어떻게 또 알아요, 잘되어 있는 거를.

이거 웃을 게 아니라 사실 이건 좀 잡아주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남선우 네, 임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산서 총칙 분야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

○ 정창범 위원 위원장 송갑재 위원님도 손을 들었습니다.

질의가 안 끝났고, 본 위원도 질의를 추가로 더하기로 아까 말씀 드린 사항인데 지금 끝나면 안되고 정회를 해서 식사 후에 하는 걸로 해서 일단 송갑재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선우 네, 질의하시지요.

송갑재 위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남선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세입․세출예산서 총칙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 명세서에 대하여

(제205회 - 예산특 제2차) 46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은 송갑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갑재 위원 송갑재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셔서 저는 별로 할 게 없네요. 여기 105쪽이요, 의료사업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입은 3억 2200만 원 정도 잡아놨는데 7000만 원이나 줄었네요? 의료사업수입이.

○ 보건행정과장 김영섭 보건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큰 덩어리는 첫 번째 건데 내원 환자가 좀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방문보건 대상 중에서도 노인장기보험으로 판정이 돼서 보험공단에서 된 부분도 있고, 또 처방전 발급과 관련 되서 원에 처방을 받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감소 요인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송갑재 위원 책을 보니깐 작년에도 7000만 원이나 줄었더라고 해마다 7000만 원씩 줄더라고요.

1년에 환자가 몇 명씩이나 진료를 하시나 그리고 얼마씩 받으세요, 진료비를.

○ 보건행정과장 김영섭 지금 독감과 관련된 부분이 감소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보편적으로 수입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100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진료환자들이 금년 내년뿐만 아니고 총괄적으로 볼 때는 매년 좀 감소하리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갑재 위원 감소하는 이유가 뭘까요?

○ 보건행정과장 김영섭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소에 진료를 다니시던 분이 특히 우리 맞춤형 방문보건대상자 중에서 65세 이상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장기 노인요양보험 쪽으로 판정받아서 노인건강보험공단에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제205회 - 예산특 제2차) 47

감소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실제 소규모의 병의원들이 많이 신설이 되다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다니시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갑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109쪽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양주시에 3억 4800만 원 정도밖에 과태료가 안거칩니까?

○ 교통과장 황진복 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태료가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가 있고 정기공사 과태료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체납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보면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보험을 안들고 책임보험 같은 거 안들고 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법 처리되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이 과태료를 안냈기 때문에 저희가 잡은 거는 매년 거의 비슷하게 잡는데 체납관계는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송갑재 위원 그러면 이거 다 잡아 놓는 대로 잘 거치나요, 과태료는?

○ 교통과장 황진복 저희가 세입 잡는 거는 평균치로 잡아서 잡는 겁니다.

송갑재 위원 밑에 과태료 보건소 3건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는 이런 거는 뭐를 위반해서 과태료를 무는 건가요?

○ 보건소장 이순남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법 위반은 의료법에 관련돼서 의료인 수가 모자란다던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약품 관련해서는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진열해서 판매했다던가 그런 부분에서 약사법 적용해서 과태료를 하고 있습니다.

송갑재 위원 보건소장님이 과태료 물리시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제205회 - 예산특 제2차) 48

○ 보건소장 이순남 시장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송갑재 위원 상하수도 위반은 뭐로 과태료 무시는 건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식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에 의해서 개인 정화조에서 수질기준 초과되는 부분이 적발됐을 때 과태료를 매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갑재 위원 111쪽이요, 결식아동 급식 지원하고 무상급식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많이 결식아동을 예산을 세우셨는데 무상급식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미취약 아동에 대해서는 새마을부녀회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고요, 평상시에는 학교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학 중에 학교를 못가는 아동이 각각 3천여 명씩 되는데 이 인원에 대해서 저희가 급식을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갑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선우 송갑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정창범 위원입니다.

페이지 118페이지 봐 주세요, 지역발전 특별 보조금이 있어요, 총무과에 발전협의회 포럼하고 천생연분 마을 조성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 총무과장 윤항노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주시에 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4개 분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분과에서 분과위원회 41명 되는데 그 분들이 주관이 돼서 어떤 주제를 갖고 포럼을 했을 때 경비를

(제205회 - 예산특 제2차) 49

국가에서 지원해 쥐는 것이 되겠고 천생연분마을은 자전거 마을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사업이 광특에서 4억하고 도비보조에서 5억이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자전거도로, 천생연분마을이 어디에요?

○ 총무과장 윤항노 삼상리입니다.

○ 정창범 위원 삼상리요?

옛날에 살기 좋은 마을 자전거

○ 총무과장 윤항노 네.

○ 정창범 위원 추가로 나온 돈이에요?

○ 총무과장 윤항노 네.

○ 정창범 위원 발전협의회 포럼은 작년에도 예산이 잡혔었습니까?

○ 정창범 위원 올해 처음 예산이 돼서 12월에 게시됐고 내년도도 정상적으로 날짜 잡아서

○ 정창범 위원 올해 거는

○ 총무과장 윤항노 올해는 하반기에 내려왔습니다.

○ 정창범 위원 하반기에요?

○ 총무과장 윤항노 네.

○ 정창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공공기능 보강에 돈이 꽤 내려왔는데 어떤 사업이에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수련관 대강당과 숙소 짓는 사업입니다.

○ 정창범 위원 숙소 짓는데 돈 받아온 거라고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제205회 - 예산특 제2차) 50

○ 정창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 정창범 위원 여기 문화체육과 양주시립미술관 건립이 미부담 금액으로 잡혀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시립미술관 건립이요?

○ 정창범 위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전문위원 말씀하셨지만 미부담 금액이 70억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 정창범 위원 미부담금이 있을 때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법에 대통령령에 국도비 보조금 및 미부담이 있을 경우 교육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아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 정창범 위원 교육경비 지원해 주고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예산에 법을 위반하고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그거는 2011년도 예산뿐이 아니고 교육경비를 예산에 반영 했을 때부터 처음부터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저희가 집행부에서 판단하기에는 당초 본예산에는 미부담이 됐지만 3차 추경까지 갔을 때는 미부담은 전부 해소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육경비에 관한 부분도 예산에 반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규정사항으로 하면 2차가 됐던 3차까지 미부담이 없어 졌는데 그 때만 교육경비 지원해 줄 수 있죠?

(제205회 - 예산특 제2차) 51

미부담이 없어야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원론적으로 법을 해석하자면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예산 운영 형편상.

○ 정창범 위원 법 갖고만 얘기하는 거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법으로만 따지면 맞습니다.

○ 정창범 위원 여태까지 매년 이렇게 해 온 건 사실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미부담 금액을 없앨 수는 없을까요? 본예산에?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현실적으로 재원 배분하는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범 위원 어려움이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 정창범 위원 학생들을 위해서 주는 거니깐, 사실 의회에서도 매년 반복되는 말이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되도록이면 예산을 편성시 미부담 금액을 가급적이면 줄여서 줄이고 계상을 하는 예산 편성이 돼 줬으면 하는 바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선우 정창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위원장 남선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산서 총칙분야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중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분야와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 분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05회 - 예산특 제2차) 52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2) 일반회계(세출부문)위로이동

ㅇ 기획감사담당관실

ㅇ 시설관리공단

○ 위원장 남선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중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분야와 시설관리공단 분야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예산안 135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이며 예산안 147페이지에서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전출입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제출한 세입․세출 예산을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하실 분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위원 네, 황영희 위원입니다.

138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리비가 전년도에 비해 2000만 원 증가된 사유 중 시정홍보물 제작이 신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만 원이 증액된 내용은 그 시정홍보물 제작비가 2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 내용은 민선5기 1년간의 주요 성과 및 홍보 책자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205회 - 예산특 제2차) 53

황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145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 추진단 운영계획 및 운영비 산출 근거에 대하여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 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는 양주시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법인을 구성하여 법인 소유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토지부분과 건축부분에 대한 소유자 주체 관계는 향후에 경기도하고 그 다음에 직영부하고 협의를 해서 재산권을 어느 쪽으로 할 것인지는 향후 협의를 해서 결정을 지어드릴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추진단 운영비 1억 8000은 현재 연구소 운영비가 1억 8000이 소요되는 경비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아니 섬유지원센터 건립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는 어디 것이며, 만약에 하게 되면 별도의 법인을 구성하여 법인 소유로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해서.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그 부분이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경기도가 주관이 되서 그거는 3개 기관이 지식경제부하고 경기도하고 저희하고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양주시만 출연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 플러스 도비까지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여기서 말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되지를 못합니다, 그건.

황영희 위원 그러면 법인을 한다는 것도 아직 계획은 없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글쎄, 그 관련 조례도 만들어서 그것이 연구소 형태로 갈

(제205회 - 예산특 제2차) 54

것인지 또 다른 명칭의 어떤 재단 법인으로 할 것인지도 향후 협의가 돼서 구체화 시켜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 145쪽에 시설 및 시설 부대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제1종 지구단위개발수립 용역비에 산출 근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통 민간사업 주체에서 부지면적 1만 9834㎡, 즉 6000평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용역비가 보통 한 3~4억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6억 원을 예산을 계상한 것 같은데 과다 계상한 건 아닌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섬유종합지원센터에 관한 그 부지만 1종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지역까지의 한 10만평 이상 그 주변 지역까지 추가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하기 때문에 비용이 이 정도 소요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10만평 하는데 한 6억 정도 예산이 들어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그렇습니다.

황영희 위원 147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전출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서 임직원 성과금 2억 700만 원으로 이렇게 인건비 대비 약 10분의 1이상 계상한 것 같은데 공무원 성과상여금의 경우 인건비 대비 약 5%만 계상 되었는데 과다 계상 한 것은 아닌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그 공단에 성과금 체계가 좀 달라졌습니다.

(제205회 - 예산특 제2차) 55

당초에는 기본급에 성과를 계산하게 되는데 체계가 바꿔가지고 월 급여액에 상여금이 지급되어 있어서 바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영희 위원 156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인데 시민의 날 행사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죄송합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 5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운영 수입 중 신천, 고덕, 덕정 동구장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된 사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신천하고 고덕은 연차별로 계속해서 사용료 수입이 줄고 있습니다.

이 줄어드는 이유는 그 이용객이 줄어서 줄거나 또는 이용료가 하향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고 이용객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시 대회라든가 또 각종 행사, 그런 무료 대관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줄고 있는 겁니다.

황영희 위원 그 이용료가 좀 비싸서 그런 거 아닙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이용료는 똑같습니다.

법에 의해서 또 조례에 의해서 징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 31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직원 성과금 지급 시 임원은 250%, 일반직원은 150%로 산정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직원하고 임원하고의 성과금은 계약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임용될 때, 또 직원들이 임용될 때 비율이 상이하게 책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지.

(제205회 - 예산특 제2차) 56

황영희 위원 그러면 계약을 그렇게 하는 겁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네, 당초에 임용될 때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런데 왜 임직원 성과금 250% 라는 게 일반직원하고 차이가 이렇게 큰 차이는 뭡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글쎄 그거는 왜 그런지 몰라도 어느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로 직원과 또 임원과의 차이는 그렇습니다.

황영희 위원 이해가 안가는 데요? 그 내용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행안부에서 발행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임원과 직원에 차등해서 지급하도록 편성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5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보수 및 방수비용 2400만 원과 72페이지 수영장 철재그레이팅 덮개용 비용 3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사회복지과 예산서를 보면 280쪽을 보면 수련관 시설 개보수 비용 19억 3700만 원 예산 중 야외수영장 시설 개선비 1억 3200만 원이 요구되었는데 중복투자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저희 예산서에 나와 있는 수련관의 수리비는 수영장이라든지 매번 반복적으로 수리되는 그런 예산이고요, 가정복지과에 서 있는 19억은 금년도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강당의 증축하고 숙소의 증축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황영희 위원 거기 수영장도 다시 개보수 한다는 것 같은데.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수영장은 매년 하는 페인트하고 몰탈이 됐기 때문에,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매년 긁어내고 다시 하는 것이고 글레이징은 옹벽이라든지 이런데

(제205회 - 예산특 제2차) 57

장마철에 무너진 부분에 대한 보수입니다.

중복된 것은 아닙니다.

황영희 위원 19억 3700만 원 중 야외수영장 시설 개선비로 해서 1억 3200만 원이 서 있어요. 19억 중에.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19억 중에? 가정복지과 예산에 그렇게 서 있습니까?

황영희 위원 네, 중복투자라고 생각 안합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우리 예산운영지침에 보면 3천만 원 이상은 본청에서 집행하게 되어 있고 3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공사를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청소년 수련관의 수영장이 어린이풀장 전체를 다시 고치는 예산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리비하고 전체 개수 공사비는 별도로 중복이 아닙니다.

황영희 위원 별도가 될 수 없죠, 어차피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400만 원 들여서 다시 보수하고 중복 공사를 다시 또 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중복해서는 할 수 없는 거죠.

전체 공사를 하고.

황영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19억 3700만 원 중 야외수영장 시설 개설비 1억 3200만 원을 다시 편성했기 때문에 다시 2400만 원 투자할 필요는 없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그거 공사비를 하면서.

어쨌든 중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산 서 있는 것은 매년 반복된 도색 공사이지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황영희 위원 그러면 수영장이 다른데 있습니까?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이 따로 있어요?

(제205회 - 예산특 제2차) 58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그러니까 같은 수영장 내에 우리가 하는 전체적인 도색이라든지 매년 반복적인 수선비이고 가정복지과에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수영장을 완전히 개수하는 비용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어린이 수영장을 다시 고친다던지.

황영희 위원 지금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이 몇 개 입니까?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른하고 같이 쓰잖아요, 수영장을.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그렇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면 1억 3200만 원은 왜 만든 거냐 이거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집행이 3천만 원 이하는 저희가 집행하고 이상은 하는데 어린이수영장을 고치거나 내년도에 할 수영장에 미끄럼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설치하는 거란 말이죠.

저희가 하는 것은 사소한 도색 정도의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한데 묶어서 같이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반복되는 우리 예산은 도색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그대로 세운 것이고 가정복지과 예산은 3천만 원 이상 소요되는 대수선비, 또는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황영희 위원 제 말씀은 어쨌든 중복투자 아닙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중복 투자는 아니죠.

황영희 위원 그러면 2400만 원 해서 다시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1억 3200에서 다시 한다는 얘기입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그렇게 보면 중복이 되는 건데 도색 공사를 한데 또 도색을 하면 중복이지만 그 부분은 안하겠죠, 중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제205회 - 예산특 제2차) 59

황영희 위원 아니, 수영장이 몇 개예요? 하나잖아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하나예요.

황영희 위원 그러면 1억 3천이 다시 뜯고 다시 만드는 거 아닙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수영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수영장 중에서 어린이 수영장은 규모가 적지 않습니까?

황영희 위원 이해가 안가네요.

아무튼 사회복지과하고 한번 상의 해 보세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네, 알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선우 황영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이희창 위원 139쪽에 여기 보면 양주 발전연구 논문 원고료가 있어요.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어떤 거예요? 발전연구회 논문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정책자문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촉 자문 위원이 29명인데 그 중에는 교수도 있고 전문 연구원도 있고 각계각층의 지식인들이 정책자문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다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정책적인 재원을 해 줄 수 있는 과제를 줘서 그 과제에 대한 논문을 쓰게끔 합니다.

거기에 따른 원고료가 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원고료인데, 그게 뭐냐 하면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 쓰는 거잖아요.

(제205회 - 예산특 제2차) 60

특별한 내용이 계속 나와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뭐 지속적으로 원고료는 주고 있고요. 저희 시가 시책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구체화된 논문을 요구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연구논문을 의뢰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그 논문집이 발간이 2만 원씩 해서 50편이 나오는데 그리고 논문 원고료가 250만 원에서 5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시책에 큰 좋은 반응을 받고 있느냐 그걸 묻고 싶고요, 이게 연례 반복적으로 나오면 맨날 그 내용이 그 내용이니까 그거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저희가 4개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분과위원회별로 저희 시가 필요로 하는 과제를 줍니다. 그 과제에 대한 논문이기 때문에 시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위원들이 임기나 이런 것도, 임기는 몇 년이에요? 2년이에요? 3년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2년인데 금년 말이면 임기가 완료됩니다.

내년이면 새로 위촉합니다.

이희창 위원 알겠습니다.

143페이지요. 그 위에 줄에서 두 번째 보면 민간인 국외 여비라고 있어요. 시정 주요 소식 추진 공통 장비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게 5천만 원인데 민간인은 주로 어떤 분이 가시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때에 따라서는 취재하는 기자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가 필요로 하는 지역의 인사도 될 수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몇 분 정도 나가는 거예요? 5천만 원 정도면.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그거는 여행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마는 계획된 인원이 몇

(제205회 - 예산특 제2차) 61

명이라고 계획을 가져가는 건 아니고.

이희창 위원 아니, 예산을 5천을 잡았으면 대충 어느 정도 인원도 나와야죠.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이 부분은 저희가 자매결연 도시가 3개 국에 있습니다. 거기에 동행할 때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 몇 명이라고 말씀은 못드리지만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이희창 위원 아니지요, 그동안에 이게 처음 세워진 사업도 아니고 해마다 있던 사업이니깐 그 아까 기자분하고 기업체 몇 분들 이렇게 가신다고 했는데, 여행 경비로 봤을 때는 상당한 금액인데 그 인원이 파악이 안된다는 거는 좀.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금년에 봤을 때는 한 20명 정도가.

이희창 위원 20명?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갔다 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그 이상이 될 걸로 예상은 됩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1인당 한 250만 원 정도씩은 되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아니 근데 왜냐하면 작년도에도 5000만 원지요? 올해도 5000만 원이고 그런데, 보면은 환율이나 이런 거에는 적용을 안 받아요?

작년도는 환율이 워낙 셌기 때문에 또 올해도 환율이 좀 낮춰지고 해서 그런 데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어요? 매날 똑같아?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예산을 확보를 해 놓지만은 환율은 여행 갈 때에 환율 고시된 대로 지급을 하고 그 변동은 큰 차이는 없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희창 위원 그리고 지금 긴축재정을 하시느냐고 진짜 필요한데 많이 깎였거든요, 살 깎듯이 깎았는데.

이런 데서는 어떻게 그대로 손도 안댔어요?

(제205회 - 예산특 제2차) 62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이거는 자매결연도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가면은 저쪽에서도 와야 되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러니깐 뭐냐하면 자매결연을 처음에 할 때는 아무래도 빈번하게 가게 되는데 이미 다 자매결연 협약은 다 해 놨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처음보다는 아무래도 가는 횟수도 사람 인원도 적을 텐데 다 지금 예산이 다 깎였는데 이제 이런 낭비성으로 볼 수 있는 예산 중에 하나인데도 여기는 그냥 그대로 갔기 때문에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냐고 그거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다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비용만 계상을 했고, 이 부분은 이 정도는 꼭 필요하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과 같이 똑같이 반영했습니다.

이희창 위원 아니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도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더 우선 이런 긴축재정을 할 때는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좀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는 전혀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이 부분은 예산을 세웠다 그래서 어떤 직급이 높으신 분이 가는 것도 아니고, 꼭 필요로 가야 될 사람이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 정도 수준은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희창 위원 그래요? 이왕이면 다른 데 좀 각 부서마다 예산이 깎여가지고들 위원들한테 많이 찾아와서 협조를 요청하는 분들이 참 많아서 좀 안타까울 때가 많은데요.

이런 부분에서도 좀 같이, 이렇게 어려울 때 같이 좀 이렇게 협조가 됐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질의 드린 건데요, 조금 아쉽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조금 보충 말씀드리면은 이것이 기획실에서만 관장하는 국외

(제205회 - 예산특 제2차) 63

여비가 아니고 시 전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통적인 경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알았습니다.

굳이 그렇게 못하신다면 어쩔 수 없고, 저 본 위원은 그런데도 좀 같이 어려움을 겪었으면, 같이 겪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하여튼 참고는 하십시오.

146페이지에 폐기물처리시설 이거 아까 했나, 안했나, 제가 아리송한데.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차입금이 420억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42억이요?

이희창 위원 네, 42억인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지난번 금년도에 2회 추경 때에 그 폐기물특별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가 자금이 없기 때문에 42억을 내부 거래로 해서 차입하는 거로다가 일반회계에서 갖다 쓴 돈입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를 계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이쪽으로 갖다 쓴 돈이라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선우 이희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참범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정창범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205회 - 예산특 제2차) 64

143쪽에 민간행사보조금이 있어요, 예산편성방향 정책토론회라고 있습니다.

이게 2010년도에도 정책토론회 하셨지요? 올해.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금년에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금년에 못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안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 정창범 위원 이거를 2012년 예산편성정책토론회를 2011년도에 왜 잡아요?

내년도에 해서 2012년에 정책방향에 대한 거를 토론회 하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이 정책토론회는 한 해를 앞서가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을 하려면은 어차피 2011년도 예산은 금년에 의회에서 승인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2012년도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이런 정책적인 방향을 가지고 토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올해는 왜 안 하셨어요? 매년 하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했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산참여 심의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돼서 거기서 주관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미처 준비가 좀 덜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걸 왜 예산참여위원회에서 해요? 매년 예산참여위원회는 언제 구성이 됐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금년에 지금 2기가 구성이 됐습니다.

○ 정창범 위원 맨 처음에 처음 시작된 기가 언제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최초로요?

○ 정창범 위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2007년도입니다.

○ 정창범 위원 2007년도에 하셨다면 그동안은 예산참여 심의위원회에서 했어요?

(제205회 - 예산특 제2차) 65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그렇습니다.

주관이 예산참여 심의위원회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올해는 안하신 이유가 뭐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금년에 새로 구성을 해서 미처 준비가 좀 부족해서 금년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다 반납하신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여기 토론회에 토론하시면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최초로 토론회를 하고 그 이후에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아니 돈을 들여서 정책토론회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성과물이 나와야, 이거 올해 그러면 없어도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성과물이 안 나오는 정책토론회를 뭐 하러 합니까? 그렇지요?

담당관님 돈을 들여서 토론회하고 뭘 했으면 성과물이 나와야 돈을 드리지.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효과가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최초로 토론회에서 논의가 됐던 부분이 녹색성장에 관한 부분이 얘기가 나와서 그 예산이 그런 사항이 예산에 반영됐었고 그러기 때문에 전혀 효과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래요? 안해도 되시겠네요, 그러면?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가급적이면 해서 새로운.

○ 정창범 위원 그 정도 돈 들여서 그 정도 성과물 하는 건 누구는 못하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제205회 - 예산특 제2차) 66

위에 보면 시설비 있죠? 소규모 주민편익시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 정창범 위원 민자가 있고요. 이거 시장님 앞으로 세워주는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읍면동에서 필요한 건의가 되면 그때그때 해결을 해 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2010년도 내역서 볼 수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2007년, 4대 의회 때 보니까 7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까 8만 원으로 올랐더라고요. 이거를 올리는 지침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각종 위원회 수당.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준이 8만 원으로.

○ 정창범 위원 8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 정창범 위원 내부적으로 만든 겁니까? 지침이? 위에서 내려온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예산편성 지침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만들어진 지침대로 적용하는 것이지 내부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 정창범 위원 우리 양주시 위원회 위원 총 몇 분인지 모르시죠? 각 실과소에 다 있어서?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숫자 파악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145쪽에 보면 용역비 있죠? 섬유지원센터?

(제205회 - 예산특 제2차) 67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 정창범 위원 용역비가 6억이에요. 6억, 이게 많은 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섬유종합지원센터 부지 관련해서 그 인근에 18만 6천㎡, 한 5만 7천 평 정도 됩니다. 그거를 지구단위계획을 하는데 금년도에 1차적으로 용역 관련 예산이 확보된 것이 4억 5천을 금년에 확보가 됐고 실제로 총 필요한 금액은 10억 1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확보가 덜 된 부분, 6억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확보하려고, 그래서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총 10억 1500만 원이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1900만 원이요.

○ 정창범 위원 10억 1900, 이거 6억 세워 주면 10억 5천이네요. 4억 5천 세우셨다며?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정확히 4억 4500정도인데 4억 5천 정도 됩니다.

○ 정창범 위원 4억 5천에 6억 세우면 10억 5천 아니에요. 그러면 필요한 거는 10억 1500만 원.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1900이요.

○ 정창범 위원 1900, 그러면 3100만 원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자료검토중)

○ 정창범 위원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되셨고요.

그 밑에 보면 기업유치 사업이 있어요, 작년도에 없던 사항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없는 사항이 아니고 이거는 전년도에는 기업경제과에 있던 사항이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로.

○ 정창범 위원 이관된 사항이에요?

(제205회 - 예산특 제2차) 68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이거를 하고 하는 사이에 어느 정도 성과는 모르시겠네요? 해 보지 않으셔서?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자료협의중)

설명회를 한 것을 통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유치한 업체가 남면 산업단지 내에 비전랜드라는 업체를 유치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한국에서는 만들어지지 않는 네덜란드나 일본, 대만, 이런 쪽에서 만드는 방탄조끼라든지 방탄모 이런 거 만드는 업체를 유치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비용에 효과를 봤을 때는 조금 미흡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뭐 충분히, 돈이 6천만 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6천만 원 계상되어 있으면 그 정도의 6천만 원을 투자한 성과가 나와야 되지 않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체적인 국내 경제 사정이 이러다 보니까 어려운 점은 알고 있는데 좀 그렇습니다.

이것도 조금 없어져도 되는 돈이겠네, 그러면.

147쪽에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예산 관련한 서류 다 보지 못해서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양주시 지방채 총액이 얼마예요? 여기 174쪽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 상환 있잖아요.

이 부분은 이자상환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양주시 지방채 총액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저희가 가지고 있는 채무 원금은 전체적으로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까지 포함했을 때 1029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만은 735억이 되고요.

(제205회 - 예산특 제2차) 69

○ 정창범 위원 우리 상환 계획 있죠? 지방채 발행한 거.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연차별 상환 계획이 있고요, 다만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이 단기채, 농협에서 들어온 280억 원, 이 부분이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이것만 해결된다고 하면 다른 다시 채무에 대해서는 연차별 상환계획이 있기 때문에 상환하는데 큰 어려운 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범 위원 본의원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그것입니다.

아까도 유통센터 부분 매각을 해서 농협에서 단기로 지방채 발행한 284억, 284억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280억이요.

○ 정창범 위원 280억, 그걸 우리 내년도에는 쓸 생각을 갖고 있다는 판단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게 결론은 단기 지방채 갚아 버리면 그대로 있으나마나 한, 없는 돈이거든요.

아까도 담당관님께서 유통센터 매각하면서 바로 농협 지방채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갚으시겠다고.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앞으로 내년도에 본예산 말고 추경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해야 되는데 상당히 내년도에도 고전하는 예산이 되겠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당분간은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래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일반회계에 735억 중에서 농협에 지방채까지 간 거 포함된 사항인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그거까지 포함된 거죠.

(제205회 - 예산특 제2차) 70

○ 정창범 위원 포함된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 정창범 위원 연도별 상환계획 서류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제가 보긴 본 것 같은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선우 정창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경식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4시 계속개의)

○ 위원장 남선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발언권을 얻으신 임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위원 임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첨단산업 기업유치 있지요? 지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섬유지원종합센터요? 총 여기 건립비가 얼마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섬유종합지원센터 총 건립비는 494억입니다, 국도비 다 포함해 가지고.

임경식 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 확보했지요?

(제205회 - 예산특 제2차) 71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확보요?

임경식 위원 네, 내년도 예산까지 합해 갖고, 아니 한 250억 남은 것 같은데.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정확한 계수는 따져 봐야 되겠지만 대략적으로 따져봤을 때 한 220억, 내년도 예산까지 확보된 게.

임경식 위원 맞지요? 나머지는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나머지 부분도, 국비도 기재부에서 총 사업비로다가 승인됐기 때문에 연차별로 그 국비가 지원이 되는 걸로 확인은 되어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 국비, 도비, 시비 비율이 어떻게 되요? 이게 한 사백 몇 십억 들어가는 것 같은데, 총 공사비가.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저희 시가 한 40% 되고요, 국비 도비가 30%씩.

임경식 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하냐면요? 본 위원이 왜 질의하냐 하면 지금 섬유검준공단에 있는 섬유소재연구소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임경식 위원 거기도 우리 양주시에서 지금 그거 건립할 때 지원 해 준 거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부지도 일단 주고, 건립할 때도 지원해 줬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지금 다른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에요.

그게 지금 누구 앞으로 되어 있지요? 그게.

거기는 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경기도로 되어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지금 섬유소재연구소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법인으로 해 갖고.

(제205회 - 예산특 제2차) 72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임경식 위원 그러면 거기 운영비가 또 얘기가 되어야 되요, 운영비가.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섬유소재연구소는 이제 운영비가.

임경식 위원 섬유소재연구소는 그러면 어디 소속이에요? 소속이.

그냥 법인으로, 경기도 예산 막 받아오잖아요. 경기도도 받아오고 우리 시도 막 주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게, 왜 제가 여쭈어보냐면 어떤 정해진 게 없어요, 지금 예산을 집행해 주는 게 기준이 없다는 얘기지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사실은 경기북부 쪽에 섬유하고 관련된 기업체들은 다 있잖아요. 그렇지요? 시군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임경식 위원 그렇다고 우리 지역에 있다고 우리는 땅도 주고, 우리 시비도 대 주고 그랬는데 운영비만큼은 공정하게 투명성 있게 그걸 어느 기준을 잡아줘야지요.

저희가 지금 제일 많이 부담한다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이 부분도 물론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향후 운영비라든지 어떤 그 섬유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할 때 저희가 어디까지 명확하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올해는 이렇게 해 주고, 해 달라는 대로 다 이렇게 해 주고 이건 기준이 없으면 안되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전 시간에도 주민지원국장이 답변을 일부 드렸습니다마는 명확한 것은 이 관련 조례를 도 주관으로 만들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시설이 양주시 만의 시설이 아니고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관한 시설이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 운영비를 얼마씩 부담해야

(제205회 - 예산특 제2차) 73

될 것인지도 경기도가 시군간 협의를 통해서 명확히 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임경식 위원 똑같이 지금 섬유소재연구소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렇지요?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지요, 거기도 지금 기준이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 운영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거기에 들어간 1년 예산은 경기도면 경기도, 산자부면 산자부, 뭐 어떤 이런 사람들하고 산자부에서도 예산 따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깐.

그런 기준을 어느 정도 명확히 잡고 가는 게 좋다, 그래야지 예산 세울 때도 논란의 여지가 없지요. 그렇지요?

그 안에 지금 가보면은 우리가 이해 못 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지금.

이런 부분은 정리 했으면 좋겠다, 예산 편성할 때 정리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그걸 정리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임경식 위원 앞으로 정리하시라는 얘기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앞으로 정리는 분명히 할 겁니다, 그거는.

임경식 위원 섬유소재연구소도 해야 되요, 이거.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알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틀려진다고 사실, 작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비교해 보면요.

금액이 틀려요, 거기서 올라 온 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다 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게 기업경제과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예산 편성할 때도 그런 부분으로 조목조목 좀 계산하고 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알겠습니다.

(제205회 - 예산특 제2차) 74

임경식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선우 임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 일반회계(세출부문)

ㅇ 총무국(총무과, 공보전산과, 생활민원과, 세무과, 회계과)위로이동

○ 위원장 남선우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중 총무국 소관 분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49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실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위원 황영희 위원입니다.

156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민의 날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10년도 시민의 날 행사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윤항노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도 2000만 원, 내년도도 예산을 2000만 원 세웠는데요. 이 비용은 음향장비임차료하고 우리방송을 중계 거기를 불러 가지고 우리방송에 중계도 해 줍니다, 녹화중계.

(제205회 - 예산특 제2차) 75

그 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홍보비, 초청장이라든가 거기 또 참가자들 쭉 식사 제공하는 실비보상 그런 게 전부 포함 되서 2000만 원이 계상된 겁니다.

황영희 위원 2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시민의 날.

○ 총무과장 윤항노 문화행사는 문체과 쪽에 별도로 공연비용이 서 있고요. 이거는 행사하는데 필요한 장비라든가 근무자들 그 식대 이런 비용, 홍보비 그런 거만 들어가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면 문체과하고 합하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 총무과장 윤항노 문체과가, 문체과에 1억이 서 있답니다.

황영희 위원 1억 정도요?

○ 총무과장 윤항노 네.

황영희 위원 그러면 내년도 시민의 날 행사운영비가 2000만 원으로 계상되었는데 20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못한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은.

○ 총무과장 윤항노 우리 행사는 하고요, 그런데 문체과에서 문화제 행사를 겸해서 같이 하는 거지요.

1부는 기념식, 2부는 문화행사, 이렇게 장소를 같은 곳에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면 올해도 문체과하고 같이 하면 내년에도 1억 정도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 총무과장 윤항노 그렇게 봐야죠.

황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157쪽 사이버교육과 경기도 e러닝 부담금에 대한 설명과 금년도 교육기관 위탁 교육 실적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윤항노 총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05회 - 예산특 제2차) 76

경기도에서 전산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경기도 주관이 돼서 사이버 교육을 받고자 하는 과목이 상당히 많은 과목이 있는데 전 직원들이 자기가 희망하는 과목을 선정해서 교육을 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군별로 분담금이 정해진 것입니다.

황영희 위원 공무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소년 수련과에서, 과장님 한번 가 보셨어요?

○ 총무과장 윤항노 네.

황영희 위원 교육할 때요?

○ 총무과장 윤항노 네, 저희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세요?

○ 총무과장 윤항노 저희 5급부터 받고 그 다음에.

황영희 위원 교육기간이 3~4일씩 실시하다 보니까 공무원 공백이 우려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윤항노 그래서 한 40명 선으로 13차인가 분산시켜서 했었는데 그 방법도 내년에는 조금 조정해 보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임경식 의원하고 저하고 한번 가 봤어요, 그런데 열심히는 하고 계시더라고요,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모든 교육을 받고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3~4일은 너무 길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57쪽에 자체 교육훈련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명사 특강료의 경우 1회 2시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죠?

○ 총무과장 윤항노 네.

황영희 위원 2010년도 명사 특강료 1회 2시간에 평균 얼마를 지급하였는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제205회 - 예산특 제2차) 77

1회 2시간 200만 원의 명사 특강료를 과다하게 계상한 것은 아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회 2시간에 200만 원은 특강료가 좀.

○ 총무과장 윤항노 예산은 200을 세웠는데 보통 한 100만 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황영희 위원 100만 원 지급했다고요?

○ 총무과장 윤항노 네.

황영희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만약에 명사 특강을 할 때 100만 원으로 하려고 합니까?

○ 총무과장 윤항노 강사에 따라서 금액에 차이가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그 정도로 추진할 겁니다.

횟수가 조금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 달에 2번 한 데도 있고요.

황영희 위원 16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싱싱 자전거 마을팀장 업무 활동비 및 운영지원에 대한 사업 설명서가 없는데 싱싱 자전거 마을이 어디인지 사업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을팀장에게 업무활동을 지급하는 사유와 마을팀장이 누구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윤항노 싱싱 자전거 마을은 살기 좋은 마을로 장흥면 삼상리에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자전거 도로도 만들고 거기에 체험장이라든가 전시장, 테마 공원, 그런 시설들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관리하면서 관리 책임을 맡은 사람한테 한준수씨라고 그 쪽 지역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서 그 마을에 전반적인 우리 시설해 준 사항을 관리하는 비용을

(제205회 - 예산특 제2차) 78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면 그 주민입니까? 그 쪽 마을 주민?

○ 총무과장 윤항노 주민입니다.

황영희 위원 교육정책과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18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밖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 교육정책과장 곽홍길 교육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밖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은 저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방과 후에 특히 저소득 계층의 자녀들을 중심으로 해서 방과 후에 안심학교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서정대학 산학 협력단하고 체결해서 얘들을 태워가서 거기에서 방과 후에 저녁때까지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하는 사업인데 주로 대상 학생은 맞벌이 및 저소득층 자녀, 그래서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 교육할 계획입니다.

황영희 위원 다음은 희망장학재단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희망장학재단 출연금 조정액과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과장 곽홍길 금년도에 희망장학재단 현재까지 저희가 약 58억 정도의 희망장학재단기금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13억 정도 희망장학재단에 기금을 출연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예산 부족으로 우선 2억만 확보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2010년도에는 예산을 13억 한 겁니까?

○ 교육정책과장 곽홍길 2010년도에 10억 했습니다.

황영희 위원 10억이요?

2011년 예산액에 2억으로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데 저번에 제가 희망장학재단에 인사하러 가 보니까 13억을 한다고 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 싶어서 질의드린

(제205회 - 예산특 제2차) 79

거고요.

○ 교육정책과장 곽홍길 네, 그렇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우선 2억 확보하고 추경에 추가로 11억 확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런데 어제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면 3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 교육정책과장 곽홍길 그거는 좀 잘못 됐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면 잘못된 겁니까?

○ 교육정책과장 곽홍길 네.

황영희 위원 그리고 2011년도에 양주시 정기회원 모집하고 있죠?

○ 교육정책과장 곽홍길 네.

황영희 위원 각 읍면동에 몇 명이나 모집하고 있습니까?

○ 교육정책과장 곽홍길 지금 저희가 계속 읍면동하고 협의해서 희망장학재단 후원회원 증원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지금 아직까지 집계가 안돼서 그런데 현재 읍면동에서 후원 회원 가입한 회원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이거 제가 통장회의에 가 보니까 이거 공무원들한테 힘들게 하라는 식으로 지시가 내려온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교육정책과장 곽홍길 우리 지역에 우수한 학생에 대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후원 모집하는 거니까요.

황영희 위원 말씀은 잘하셨네요. 자발적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교육정책과장 곽홍길 후원회원 모집 하는데 저희가 강제성이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하는 겁니다.

황영희 위원 공무원들이 통장들한테 부탁하고 하는 게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제205회 - 예산특 제2차) 80

거예요.

○ 교육정책과장 곽홍길 시민들 의식이 좀 더 깨어서 기부문화가 활성화 됐으면 하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황영희 위원 지금 양주시 정규회원이 50명을 하라고 시에서 내려 보낸 것 같은데 이것은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안하면 또 읍면동장들이 문제가 생길까봐 진짜 통장들한테 사정하다시피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리고 단체장들한테 도와 달라, 도와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차라리 시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교육정책과장 곽홍길 희망장학재단이 우리 지역에 우수한 학생들을, 자라나는 꿈나무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취지를 모르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좀 더 시민들이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읍면동으로 하여금 지역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하도록 하는 거지 강제로 모금 활동을 하라든가 그런 건 아닙니다.

황영희 위원 강제성이 대단하던데요, 제가 보니까.

단체장들, 예를 들어 회천2동 방위협의회에 가면은 공무원들이 읍면동장들이 도와달라고, 도와달라고 한 장씩 주면서 쓰라고 그 정도로 되는데 무슨 강제성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공보전산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187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넌리니어 시스템, 난 글씨도 못읽겠습니다, 이거.

이거 어떤 사업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공보전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05회 - 예산특 제2차) 81

저희가 방송실을 단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각종 취재를 해서 영상편집을 하는데 그 편집기가 지금 노후가 되서 그걸 새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상편집기가 되겠습니다, 영상편집기.

황영희 위원 그러면 영상편집기 라는 게 글씨 읽기 쉽잖아요. 이거 어떻게 어려운 문구를 써 놨습니까?

193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산장비관리 예산이 전년도 대비 60% 증액 편성 되었으며, 특히 전산장비 구입 자산취득비는 100%이상이 증액된 사유와 행정전산장비 컴퓨터가 1449대로 잡혀있는데 이 숫자가 맞는 것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공보전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산장비를 금년도까지는 저희 본청에서 본청만 관리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읍면동사업소까지 전부 저희가 구분해서 배부를 해 주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런데 100%씩 됩니까? 증액이.

취득비가 100% 이상 증액된, 했지요?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그게 지금 100%가 되긴 됐는데 그게 내구년수가, 그렇게 따지다보니깐 읍면동사업소까지 포함해서 늘어난 부분에다가 내구년수가 공교롭게 또 맞아떨어져서 그렇게 늘어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양주시에 전산장비가 몇 대나 되요? 1449대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그 숫자가 맞습니까?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네, 저희가 공무원들이 쓰는 거, 그 다음에 각종 교육장, 그 다음에 사업소 해 가지고 공무원 숫자보다는 훨씬 더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제205회 - 예산특 제2차) 82

황영희 위원 202페이지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그 시청방문 민원안내도우미 보상금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성된 것인지 편성단기 단가 기준 및 인원 2명은 누구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민원봉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전에 지난 11월 23일날 조례 제정 간담회 시 보류됐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세무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210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세 징수포상금은 전년도에 비해 410%가 증액 되었는데 현재 우리 시 체납액은 얼마인지 추심 전문 계약직에게 어떻게 지급 할 계획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백운찬 세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현재 체납세액은 약 한 120억 정도 되고 있고요.

지금 징수포상금이 늘어난 이유는 저희가 금년 6월에 체납액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문 추심요원 2명을 시간제 계약직으로 해서 채용을 해 가지고 지금 체납세 징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당초 예산에는 그 사항이 반영 안되 가지고 추경에 일부 반영을 했고, 내년도에 계약직 두 사람에 대한 징수포상금 그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410%씩 증액해서 해요?

○ 세무과장 백운찬 그렇지요, 금년도에는 실제 징수보상금이 2044만 원이 지금 지급이 됐는데, 이게 우리 과, 우리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우리 직원들이 일부 독려를

(제205회 - 예산특 제2차) 83

하고, 나머지는 우리 계약직 공무원 2명,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직원들한테 1244만 원이 현재 지급이 됐습니다.

이게 9월부터 10월, 11월, 3개월에 이렇게 지급이 된 건데요. 우리가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하는 그 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율에 맞춰서 우리가 포상금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215쪽 회계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건물철저 및 휀스비용 6300만 원인데 세부계획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백관수 회계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에 있는 구 농공훈련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근무하시던 분께서 무료로 그동안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고령으로 지금 자녀와 함께 합류를 위해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범죄 사각지대에 놓이다 보니깐 그 폐건물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휀스를 설치를 해서 보호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리인이 퇴거 후에 우범지대로 전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황영희 위원 220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회천2동 복합청사 신축공사 현재까지 진행사항과 향후 예산확보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백관수 그동안에 그 회천2동 복합청사를 하면서 예산이 금년에 10억 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계를 진행해 왔고, 해서 이제 12월 초에 설계가 완료가 되면서 행정절차를 진행을 하고요.

(제205회 - 예산특 제2차) 84

내년도에는 발주를 해서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되는데 많이 성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 되서 주민 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시에 재정형편상 내년도에 20억만이 확보 되서 총 30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예산은 앞으로 추경예산을 통해서 최대한 많이 확보도록 그렇게 해서 사업 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2011년도에 20억 세운 건 맞지요?

○ 회계과장 백관수 네, 그렇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면 추경에 세울 수 있습니까?

○ 회계과장 백관수 추경에 세울 수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얼마나 세울 수 있습니까?

○ 회계과장 백관수 저희가 동 청사하고 주민자치센터까지 라도 빨리 완공을 하기 위해서는 그 예산 요구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최대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까?

○ 회계과장 백관수 저희가 내년도에 할 사업이 한 20억 정도는 추가로 더 요구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면 추경에 20억, 50억이네요? 그러면 2010년도에 이십 한 팔억 정도, 29억 정도를 세워야 상반기에 준공 할 수 있는 거지요?

○ 회계과장 백관수 전체적으로는 금년에 소요 되는 것이 한 40억 정도 이렇게 예측을 하기 때문에 올해에 20억이 섰으니깐 또 추경에 한 20억 정도로 요구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예산을 48억을 세워야 되는데 세울 수 있습니까?

(제205회 - 예산특 제2차) 85

○ 회계과장 백관수 앞으로 시의 재정 형편이 나아질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요, 요구는 최대한 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언제쯤 준공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 회계과장 백관수 준공은 공기 전체로 따지면 한 2년 정도 걸리는데 그 예산이 세워지는 거에 따라서 공기가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황영희 위원 정확한 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날 공기 뭐 이렇게 따지기만 하지 실질적으로, 아니 시민들께서는 2011년 말까지 준공을 한다고 그랬었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또 2012년으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 회계과장 백관수 지금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은 설계도에서 시공자가 책정이 되고 시공업자로 하여금 예정 공정표가 나와야 정확하게 밝히는 거고요.

지금까지의 앞으로도 얘기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예정입니다.

황영희 위원 예정이 참 힘든 답이네요.

어쨌든 2012년 상반기까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백관수 네, 알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선우 황영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 하신 거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마저 하겠습니다.

(제205회 - 예산특 제2차) 86

시민의 날 행사 때 2천만 원이 총무과에 계상되어 있고 문체과에 1억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 시민의 날 행사 봤을 때는 1억 2천 행사비에 비해서 행사 내용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 총무과장 윤항노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기념행사하고 1억을 투입한 게 아니고 한 2천 정도 들였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체과에서.

문화재 행사 민속극축제 때문에 1억이, 정확히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한 2~3천 정도 밖에 안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토탈 4천이요?

○ 총무과장 윤항노 네.

이희창 위원 그래서 나는 1억 2천 들어 간다 그래서 올해 한 것을 봤을 때는.

○ 총무과장 윤항노 예산이 세운 게 얼마냐 해서 1억이라고 말씀드렸고 내년에도 한 1억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예산 세운 것만 말씀드린 거고 사실 내년에는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해서 그거하고 기념식하고 병행해서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여기 예산서에 어보면 내년도에 KBS 전국노래자랑 유치하는 거 되어 있는데 그거하고 연계해서 1억이 잡힌 거예요?

○ 총무과장 윤항노 1억이 다 그리 잡힌 건지 그거는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런 내용이 여기저기 나누어져 있어서 보기에 정확히 파악이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물어보는 건데요. 전국노래자랑이 잡혀 있더라고요.

○ 총무과장 윤항노 네.

이희창 위원 잡혀 있는데 시민의 날 행사하고 겸해서 하는 거면 그래도 이해가

(제205회 - 예산특 제2차) 87

쉬운데 올해 행사한 것으로 봐서는 지금 설명을 들어서 이해가 됐지만 만약에 1억 2천이라고 하면 너무 소홀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질의 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과장님도 말씀을 못하시는 거네요? 내년도.

○ 총무과장 윤항노 내년도 저희 쪽에 기념식에 2천만 원 세운 거 외에 문체과에서 하는 것은 정확히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얼마가 소요될지.

이희창 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답변이 나올 수 없는 거죠? 문체과가 없어서 그런가?

○ 총무과장 윤항노 네.

이희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차후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158페이지에 해외연수 포상, 장기근속 포상해서 1인당 400만 원씩 계상되어 있네요. 공무원분들.

그런데 보면 연수 금액들이 차등 지급되고 있어요. 어떤 데는 보면 300짜리도 있고 그런데 왜 그래요? 장기근속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원들도 이번에 갔다 왔지만 의원들이 얼마죠, 1인당? 250정도죠? 250정도로 알고 있는데 다 틀린 건 왜 그래요?

○ 총무과장 윤항노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먹는 밥이 틀린가 어떻게 된 거예요?

○ 총무과장 윤항노 그 기준은, 의원님들이 가는 것은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산정된 거고 저희가 400만 원 세운 거는 30년 이상 근속 공무원 부부동반해서 해외 연수 가는 건데?

이희창 위원 부부동반이에요? 그러면 1인당이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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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과장 윤항노 1인당 400만 원인데 12명이면 6부부를 말하는 겁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결국 1인당 400이 맞긴 맞네요.

○ 총무과장 윤항노 네, 1인당 400이 맞는 거죠, 그래서 6부부 12명고요. 여기는 유럽까지 갈 수 있는 금액을 계상해서 400이 들어간 거고요. 의원님들은 기준에 의해서, 그 정도 기준이면 동남아밖에 못가지만 그 기준에 의해서 책정된 거고 저희는 포상을 유럽까지 갈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한 겁니다.

이희창 위원 다른 공무원들도 유럽을 가는 거 보면 이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다른데 쭉 보니까 나누어져 있는데.

○ 총무과장 윤항노 많이 들어가는 데는 유럽에도 500만 원 들어가는 데도 있고 서유럽 같은 데는 300으로 가는 데도 있고 금액은 평균 금액으로 한 400을 잡은 겁니다.

이희창 위원 장기근속은 한 몇 년.

○ 총무과장 윤항노 지금 현재 30년 이상이 58명인데요, 그 중에서 안갔다온 사람이 47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6명만 보내는 건데 계속 침체가 돼서 사실은 한 12부부, 그러니까 24명을 보내려고 했는데 경제 사정이 안좋다 보니까 예산 부족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너무 많은 금액을 책정해 놓고 3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결국은 이거 혜택 못보고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 총무과장 윤항노 네,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늘려야 이게 해소가 되는데.

이희창 위원 금액을 늘리는 게 아니라 금액을 좀 저기해서 다들 갈 수 있게 해 주는 게 낫지, 솔직히 1년에 한 번씩 장기 근속한 사람들 보내 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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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과장 윤항노 예산사정이 좋아지면 내년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해 주시면 해소가 조금씩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희창 위원 어렵네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159페이지에 평통 민간교류 사업이 1500만 원 잡혀 있어요. 이게 작년도까지 중국에 자매도시에다가 송아지 그거를 했잖아요. 그렇죠?

○ 총무과장 윤항노 네,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올해하고 내년, 앞으로는 어떤 사업으로, 교류 사업이 어떤 게 들어가 있어요?

○ 총무과장 윤항노 중국하고 교류를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서남아시아 지역하고 협약이 되어서 그 쪽에 모국어 지원 사업으로 도서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서남아시아 말레이시아 쪽에 본부가 있는데 거기에 평통에서 지원한 적이 있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거를 도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1500만 원을 갖고 도서 지원을 한다?

○ 총무과장 윤항노 네.

이희창 위원 그러면 그 전에도 계속. 여기 보면 그 전에는, 작년도에는 2300이 나갔네요? 2300에다가 800이니까 3100만 원 나갔네요.

이게 예산이 줄은 거예요?

○ 총무과장 윤항노 네, 줄었습니다.

그런데 꼭 교류 사업에서 줄은 게 아니고 전체 금액에서 줄은 겁니다.

이희창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여기에 160페이지요, 해마다 업무수첩을 제작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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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과장 윤항노 네,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런데 보면 업무수첩을 1권에 1만 2천 원씩 책정되어 있는 거 맞죠?

○ 총무과장 윤항노 네. 1만 2천 원입니다.

이희창 위원 그런데 업무수첩이 해마다 페이지 모델이나 이런 게 계속 바뀌나요?

○ 총무과장 윤항노 조금씩, 보기 좋고 활용하기 좋게 조금씩 모델을 변경하고 있는데요.

이희창 위원 앞에 전면 페이지나 이런 거는 도안비가 조금 들어가겠지만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전부 다 바뀌는 건 아닌 것 같은데 1만 2천 원씩 하면 너무 과다 책정됐다는 생각은 안드세요?

○ 총무과장 윤항노 이게 인근 시군들이 거의 같은 금액 대에서.

이희창 위원 아니, 인근 시군 따질 거 없고 그냥 끽 해 봐야 노트인데 1만 2천 원 하면 이해가 안가요

○ 총무과장 윤항노 이게 겉 표지가 일반하고 차이가 있죠.

이희창 위원 아니죠, 일반회사나 이런데도 이런 거는 솔직히 요새 보면 다들 해 주잖아요, 업무수첩 같은 것은. 그런데 1만 2천 원이면 상당히 고가인데 이게 어떻게 제작의뢰 하는 데를 다른 데도 알아보고 이렇게 해요? 아니면 한 군데에 맡겨 놓고 계속 달라는 대로 주는 거예요?

○ 총무과장 윤항노 계약을 할 때 비교 견적을 해서.

이희창 위원 비교 견적 했는데도 1만 2천 원씩 나와요?

○ 총무과장 윤항노 네, 1만 2천 원에서 정확히 얼마에 계약이 됐는지는.

이희창 위원 이게 뭐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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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양주시 재정으로 봤을 때 1만 2천 원이 비싼 건 아닌데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적 개념으로 봤을 때 노트 한 권에 1만 2천 원이면 상당한 거거든요.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업무수첩 제작하는 데도?

○ 총무과장 윤항노 이게 우리에 맞는 자료를 주거든요.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런데 자료를 주는데, 앞에 양주시 연혁이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늘 들어가는 거고 그래 봐야 사진 몇 커트만 바뀌는 건데, 그 안에 솔직히 내용 쓰는 란은 똑같잖아요, 페이지는. 그렇지요?

○ 총무과장 윤항노 내용 메모하는 데는 같고요.

이희창 위원 네, 메모란이 똑같은데, 그렇다고 새로 크게 도안이 바뀌는.

○ 총무과장 윤항노 칼라로다 도안.

이희창 위원 도안이 많이 안 바뀌는데.

○ 총무과장 윤항노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님의 방침이 그런 게 다 바꿨기 때문에 새로 다 다시.

이희창 위원 아니 그래도 왜냐면 기본 틀은 크게 벗어나지를 않는데 1만 2천 원이라는 게 좀 이해가 안가요.

해마다 우리들도 이런 거 업무수첩 여러 군데에서 여러 권을 받아보니깐 내용은 대충 아는데 이거 상당히 고가에요. 금박이라도 바르는 거예요?

이거는 좀 한 번 더 금액 같은 건 조정 좀 한 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좀 과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 총무과장 윤항노 네,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리고 하여튼 그거는 그렇게 잘 좀 챙겨주시고요.

161페이지에 보면은 이건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인데요.

지방자치 경연대전 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5000만 원이 나갔고,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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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가 나간 거지요?

내년도 예산이 4000인데 1000만 원은 예산이 줄었어요.

그런데 이 지방자치 경영대전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 총무과장 윤항노 행안부하고 한국일보하고 같이 겸해서 거기서 주관이 돼서 하는 건데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1년간 추진한 업무사항을 갖고 박람회를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 박람회를 개최하게 되면은 우리가 준비하는 게 뭐가 있어요?

○ 총무과장 윤항노 거기서 부스를 제공을 해 줍니다. 그 부스 설치비가 2500만 원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참가비 따로 1200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홍보책자라든가, 홍보물 이런 거 제작하는 비용 이런 게 들어가서 그렇게 잡혔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럼 여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다 참여를 합니까?

○ 총무과장 윤항노 100%는 다 안하는데요,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했을 때 또 작년에 시상금으로 5000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여기 참가해서 지금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12월 22일 시상을 하게 되는데요.

이희창 위원 그런데 시상을 해마다 받는 건 아니잖아요?

○ 총무과장 윤항노 작년에도 받았고, 올해도 받았습니다.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도 운이 좋아서 받았고 올해도 또 받겠지만 해마다 이렇게 4~5000씩 들어가는 거는 솔직히 행사를 그냥 참여하는데 5000씩 들어가는 건 좀 낭비 같아서 그래요.

행사 안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 총무과장 윤항노 양주를 알리기 위해서 양주에서 추진한 실적을 좀 홍보 하고.

이희창 위원 다른 시는 어느 정도 부담합니까?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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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과장 윤항노 거의 비슷한 금액이 들어가지요.

이희창 위원 우리 주변 이웃.

○ 총무과장 윤항노 네, 부스 설치비라든가 참가비 이거는 변동이 없는 사항이니깐 똑같고요. 그 다음에 홍보비 홍보물이라든가 책자도 거의 유사하지요.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런 정부 행사 같은 데 가면 어차피 다 아는 사람들 오는 거고 일반인들이 가는 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양주가 그렇게 거액을 들여서 참가한다고 그래서 양주가 돋보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기존에 이렇게 많이 했으면 이제 참가비 정도 더 줄여도 되지 않겠어요? 얻는 게 그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은 돈 들여서 참가하면.

○ 총무과장 윤항노 요새는 참가해서 그 시상금으로 투자비 이상은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니깐 시상을 못 받을 때는 까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양주시가 모두 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긴축 재정을 운영하니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줄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꼭 필요하지 않은 이런 데서는 좀 더 허리띠를 매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요.

꼭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윤항노 알았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리고 162페이지에 어려운 가정 컴퓨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30만 원씩 100대 해 가지고 이렇게 3000만 원이 지금 되어 있는데 처음 듣는 얘긴데 이게 그 전에는 없었던 사업인데 새로 신규 사업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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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과장 윤항노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구년수가 되고 좀 성능의 떨어지는 컴퓨터들을 교체를 그 동안 해 왔는데 그걸 저희 전부 회수를 해 갖고 모아놓은 게 100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모니터는 재활용이 어렵고 그래서 본체는 100대를 활용을 하고 모니터만 구입을 해서 우리 양주 관내에 어려운 가정에 지원을 해 주는데 그걸 해 줘도 인터넷을 연결해서 쓸 수 없기 때문에 돈을 매달 내는 비용이 또 없어서 그래서 새마을이라든가 우리 관내에 사회단체로 하여금 자매결연을 한 가구 당 하나씩 맺어줘서 거기서 매월 인터넷 운영비를 지원해 주게끔 지금 한 군데를 시범으로 했습니다.

이희창 위원 아니 그 사업 자체는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가 되고요.

그런데 여기 그러면 지원대상자 선택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윤항노 이거는 가정복지 쪽이나 우리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디서 추천을 받아,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고 그래서 거기서 선정을 해서 어려운 가정부터 우선 순위로 해 주는 걸로 저희가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게 100대이기 때문에 그 100명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려고.

이희창 위원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에서 쓰던 노후 컴퓨터나 이런 걸 수리해서.

○ 총무과장 윤항노 네, 저희 시청에서 쓰던.

이희창 위원 모니터만 새 걸로 해서 그렇게 해 주신다?

○ 총무과장 윤항노 네.

이희창 위원 참 좋은 사업하고 계시네요, 고맙고요.

그리고 여기 163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좀 작년도보다 1억 2300이 줄었어요.

○ 총무과장 윤항노 네.

이희창 위원 그런데 1억 2300이 줄은 거 이거는 참! 좋은 생각이 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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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페이지에 어머니 폴리스, 녹색어머니회, 시민경찰대, 이렇게 해 가지고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또 여기에서 보면 1000만 원, 500,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거가 지금 보면은 이 단체도 결국은 사회단체로 집어넣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찢어놓으면 사회단체보조금 자체는 줄었는데 이런 대로 나가면 어차피 이것도 사회단체로 봐야 되면은 결국은 줄은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 총무과장 윤항노 그런데 지금 이 사항은 추경에 예산이 일부 확보됐던 거고 본 예산 대비 했을 때 신규로 됐는데요.

추경에도 일부 섰었고요, 또 민간자본으로 서면은 일회성으로다가 이렇게 지원하고 말 수 있는데 저쪽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면은 매년 그 비율대로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니깐 민간단체로 놓으면 한번 주고 땡 칠 수 있는데 사회단체로 넣으면 연례 반복적 사업이 된다 이거지요?

○ 총무과장 윤항노 네.

이희창 위원 그건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에요, 167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 해 가지고 벤치마킹이 있어요.

벤치마킹이 1500만 원, 1500만 원이 있는데 또 그 뒷장에 보면은 선진지 견학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이 서로 틀려요, 벤치마킹하고 선진지 견학비용이 틀리게 잡히는 이유는 뭐에요?

○ 총무과장 윤항노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벤치마킹은 우리가 행정을 추진하면서 전국 지자체라든가 어느 사회단체에서 우리가 배워 올 수 있는 우수 사례가 있을 때는 어느 팀을 구성해서 어느 팀이 됐든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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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군데 팀이 합쳐서 일정한 인원을 만들어서 견학을 하고 그걸 우리 행정에 접목시키는 그런 활동이 되겠고요.

이 쪽.

이희창 위원 선진지 견학.

○ 총무과장 윤항노 선진지 견학은 그거는 1년에 한 번씩 우수 공무원들을 모아서 우리 국내 견학을 시키는 겁니다.

이희창 위원 선진지 견학을 우수 공무원들을 보낸다, 그러면 우수.

○ 총무과장 윤항노 하위직들, 1년 동안에 업무 잘한 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국내 견학을 시켜 주는 거고요.

아까 전자는 업무를 견학하러 가는 거고요.

이희창 위원 왜냐하면 우수 공무원들 포상이나 이런 게 쭉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선진지 견학도 가고 해서 이중 삼중으로 혜택을 누리는 게 아니고 선진지 견학은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보내주는 거다?

○ 총무과장 윤항노 네.

이희창 위원 중복 지원은 아니다 이거죠?

○ 총무과장 윤항노 아니죠.

이희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68페이지 보면 대여 장학금 부담금이 있어요.

4억 6600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설명 좀 해 주세요.

○ 총무과장 윤항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공무원 자녀 중에서 대학교를 다니는 자녀가 학자금 대부를 받을 때 일정부분을, 이자가 없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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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해 주고 그 금액을 시에서 부담해 주는 건데 3년 지나서 4년 거치로 졸업한 뒤에 납부하면 되는 건데 매년 학자금 융자받는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관리공단에서 그 금액을 대략적으로 산정해서 저희한테 예산계상을 요구하면 거기에 맞춰서 주는 거고 그 금액이 예상했던 것보다 덜 대부가 됐을 때는 다음 연도에 조금 요구하고, 또 조금 요구해서 부족 했을 때는 그 다음 연도에 금액이 늘어나고 해서 작년도에 1억이 됐다가 올해는 4억 6600으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변동이 됩니다.

이희창 위원 공무원 자녀 숫자에 따라서 변동이 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윤항노 자녀 중에서 융자금 신청한 숫자에 따라서 변동이 됩니다.

이희창 위원 무이자지만 일정기간 되면 회수가 가능한.

○ 총무과장 윤항노 회수되는 거죠.

이희창 위원 시간 없는데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갑갑해 죽겠네.

여기에 보면 187페이지에 공보전산과 얘기인데 공보전산과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우리가 우리방송이나 이런 데에서 많은 비용이 나가고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또 편집도 하고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물어봤는데 영상기획인데 뭐 교체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위탁을 주면서 아나운서 비용이나 이런 거를 다 내 줘야 되요?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 안드세요?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공보전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케이블료, 광고 송출료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자체 제작한 영상물을 시민들한테 바로 보여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방송이나 나라방송에 광고 청취료를 줘서 거기에서 대행하게끔 해서 1일 20회 정도 반영됩니다.

거기에 대한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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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창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영상까지 다 편집해서 테입을 주는 거 아니에요.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네,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런데 거기에 방송도 그렇게 사업내역을 보면 별도로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찍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편집하고?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그렇게 되면 비용이 더 올라가고요, 동영상물에 대해서는 자체 우리가 제작하고 저희가 전파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거기에 우리방송이나 나라방송에 의뢰해서 방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어느 게 더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아나운서 비용 다 대 주고 방영만 하는데 비싸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거니까 그거를 한번 나중에 실익을 따져봐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전광판이 있어요, 전광판이 솔직히 그래요. 우리가 다니면서 보면 신호대기 때나 잠깐 보고 지나가면서 보면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각 시군별로 서로들 전광판 세우고 그랬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전광판에 지자체에서 운영을 안하잖아요.

우리 양주시는 3개가 있는데 이게 보니까 여러 군데로 나누어져 있는데 전광판이며 전기료도 있고 유지 보수도 있고 별개 다 있더라고요.

전광판에 효과에 비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과다 지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 드세요?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글쎄요, 홍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비용에 비해서 눈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홍보는 반드시 필요한 거고.

이희창 위원 그런데 홍보가 필요한 건 맞는데 그 전에 우리방송이나 나라방송이나 여러 신문 채널 이용이 적었을 때는 이게 당연히 있어야 될 부분이었는데 너무

(제205회 - 예산특 제2차) 99

여러 군데로 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전광판이 오래 되고 그래서 유지 보수비가 매년 반복적으로 5천만 원짜리도 있고 전기료 따로 있고 훼손료 따로 있고 별개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계속 유지가 많이 되고 있는 거 정리할 때 되지 않았냐 이거예요.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그래서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양주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중앙방송이나 중앙매체를 통해서 양주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봤었는데 아직은 내년도 예산 재원이 상당히 부족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 부서 나름대로 계획만큼은 하지 못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 전광판 부분도 장기적으로 검토가 돼서 정말 어떤 것이 효율적이냐 이런 쪽으로 장기적인 검토가 되어야 될 대상은 될 것 같습니다.

이희창 위원 왜냐하면 전광판이라는 게 솔직히 그림 스쳐가듯이 보기만 하는 것이지 그게 꼭 양주를 알리는데 도움이 안될 것 같아요.

그런 작은 예산들 하나하나 줄여서 제대로 된 홍보를 하는 게 낫다는 판단 때문에 말씀드렸으니까 효율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은 정리할 때가 된 건 과감하게 정리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지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선우 이희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경식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제205회 - 예산특 제2차) 100

(16시 24분 계속개의)

남선우 의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발원권을 얻으신 임경식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위원 임경식 위원입니다.

155쪽 봐 주세요. 예비군 육성지원 예산 있죠? 이거 줄었어요.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가뜩이나 연평도 연평도 그러는데 줄었어요, 이게.

○ 총무과장 윤항노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56쪽 말씀하시는 거죠?

임경식 위원 네.

○ 총무과장 윤항노 이거는 전체적인 양주 예산 절감차원에서 일률적으로 거기도 조정이 됐습니다.

임경식 위원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 총무과장 윤항노 네, 그렇습니다.

임경식 위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다 여기 ‘과’들 보니까 일반운영비 있죠? 일반운영비는 전부 다 증액이 됐어요. 어렵다 어렵다 하시면서.

직원 분들이 이 부분은 소모품이나 운영비를 잘 절약도 하고 하면 될 것 같은데 다른 것은 돈이 없다면서 예산 감소시켜 놓고서 운영비는 다 올라갔어요, ‘과’ 별로.

이건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윤항노 저희 총무과 쪽에는 지금 줄었습니다.

임경식 위원 네, 다른 데는 다 올랐더라고요.

그 다음에 163쪽 사회단체보조금 있죠?

(제205회 - 예산특 제2차) 101

○ 총무과장 윤항노 네.

임경식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금 예산에 비해서 예산에 맞게 책정되다 보니까 1억 5천 정도 줄었어요, 줄은 건 좋은데 사회단체보조금 비중이 어디 어디 단체 보니까 비중이 거기가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인건비가 많이 차지 하고 있어요.

○ 총무과장 윤항노 그렇습니다.

임경식 위원 이 부분은 사회단체에 인건비를 많이 보조, 다른 시군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새마을단체하고 총회에서 김치 담근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총무과장 윤항노 네, 했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거 지원해 줬죠? 예산을.

○ 총무과장 윤항노 네.

임경식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본 의원이 볼 때 잘못된 것 같아요.

사회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휴경농지를 빌려서 배추도 심고 그래서 일반 그렇게 한 단체도 있습니다, 사실.

하물며 장애인 단체, 장애인 단체들은 사실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장애인 단체에서 오히려 김치를 담궈서 나눠 줬어요, 오히려 더.

이거는 좀 잘못됐다.

그리고 지금 보훈관계 되는 사람들 6.25참전용사 이런 분들은 사실 국가 차원에서 보면 그동안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 총괄적으로 분배하실 거 아니에요? 총무과에서.

○ 총무과장 윤항노 네.

(제205회 - 예산특 제2차) 102

임경식 위원 분배하실 때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총무과장 윤항노 네, 알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감안해서 배분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161쪽에 보면은 특정업무 경비 있지요? 그거 특정업무 경비에서 여론동향 업무수행활동비 그 다음에 대민활동비 이렇게 있어요.

이거 내용 좀 얘기 해 주실래요?

○ 총무과장 윤항노 그 여론동향 업무 수행비는 이거는 법적 정해진 금액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여론동향 담당 계장하고 담당 직원 2명한테 주는 거고요. 그 대민활동비라는 거는 본청에 6급 이하 직원들한테 읍면에는 읍면동 수당이 있습니다. 본청 6급 이하 직원들한테 대민활동비로 5만 원씩 정액으로 주는 겁니다.

임경식 위원 이거는 인건운영비 그 쪽으로 들어가는 게 낫지 않아요?

○ 총무과장 윤항노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또 이쪽에.

임경식 위원 지침에 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윤항노 네, 돼서 되어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남선우 임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정창범 위원입니다.

(제205회 - 예산특 제2차) 103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 질의하겠습니다.

164쪽이요, 평화의 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장소가 어디인지 이것 좀 해 주세요.

○ 총무과장 윤항노 이 평화의 쉼터 사업은 전액 도비사업인데요. 6.25참전해서 집단으로 전사하신 분들 매몰된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서 유해발굴이 된 지점에 그게 감악산 지역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쉼터 조성지는 정하지는 않았지만 감악산에 적당한 장소를 찾아서 거기에다가 소규모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위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다?

○ 총무과장 윤항노 네.

○ 정창범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218쪽이요, 사무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있지요? 나라장터이용수수료 이게 뭔 뜻이지요?

○ 회계과장 백관수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입찰을 볼 때 조달청에 들어가면은 나라장터라는 그 시스템을 운용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계약처리하고 입찰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 정창범 위원 계약관리프로그램은 됐고, 그 다음에 계약심의위원회 수당이 8만 1500원이 뭐에요? 8만 1500만 원이 왜 붙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계상을 해서.

이것도 우리 일반 다른 데와 관계없이 심의위원회하고 같지 않아요?

○ 회계과장 백관수 보통 8만 원 선인데, 2시간 이상이 초과가 되면은 그거에 따라서

(제205회 - 예산특 제2차) 104

더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년에 하던 거를 판단을 해서 금액을 평균적으로 세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회도 2시간 넘어가면 주나요? 더.

○ 회계과장 백관수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어떤 지침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 회계과장 백관수 지침.

○ 정창범 위원 지침에 있어요?

○ 회계과장 백관수 네, 있습니다.

시간당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다른데 2시간 더 해 봤는데 왜 안줘요? 3시간도 해 봤는데 8만 원 들어오던데 이게 뭐에요?

기술검토수당은 뭐에요? 이거 뭔 기술을 검토하고 하는 겁니까?

○ 회계과장 백관수 이게 계약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가 있고, 또 어려운 부분은 좀 맡겨서 합니다. 그래서 검토.

○ 정창범 위원 어려운 부분이요?

○ 회계과장 백관수 네, 그래서.

○ 정창범 위원 아니 어려운 부분을.

○ 회계과장 백관수 좀 더 세심하게 받아야 될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경희대학교 이런 쪽에다가 맡겨서 할 때 수당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래요?

○ 회계과장 백관수 네.

○ 정창범 위원 그 물품관리에서 공공운영비 있지요? 이게 뭐하는 거예요?

(제205회 - 예산특 제2차) 105

○ 회계과장 백관수 어디쯤.

○ 정창범 위원 그 밑에 물품관리 공공운영비요.

○ 회계과장 백관수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전자 태그 장치가 있습니다.

물품을 갖다가 이렇게 리더기라고 그래서 갖다 붙여 놓고 전자 태그를 갖다가 대면은 이력이 나옵니다, 쭈르륵 나오게.

○ 정창범 위원 그래요?

○ 회계과장 백관수 네.

○ 정창범 위원 4대씩 필요해요?

○ 회계과장 백관수 지금 4대가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4대를 지금 구입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백관수 구입한 게 아니고 구입한 걸 가지고 유지보수비입니다.

○ 정창범 위원 유지보수비요?

○ 회계과장 백관수 네.

○ 정창범 위원 그 밑에 자산취득비 있지요?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총 몇 대나 되요?

○ 회계과장 백관수 전체 한 175대 중에 한 85대 됩니다.

○ 정창범 위원 175대요?

○ 회계과장 백관수 네.

○ 정창범 위원 전체가 몇 대라고요?

○ 회계과장 백관수 전체가 175대 중에 우리가 본청에서 관리하는 게 한 85대 정도.

○ 정창범 위원 85대요? 나머지는 읍면동사무소 나가 있는 거.

○ 회계과장 백관수 읍면동사업소.

(제205회 - 예산특 제2차) 106

○ 정창범 위원 사업소 나가 있는

○ 회계과장 백관수 네.

○ 정창범 위원 그거는 자체 관리입니까?

○ 회계과장 백관수 네, 그 쪽에서 자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거 지금 내가 봐서도 우리 양주시 차 많은 거예요? 그렇지요? 차 많지요?

○ 회계과장 백관수 보기에는 많은데 사용 용도를 보면은 적재적소하게 다 나가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많지 않고, 적어서 이거 또 사는 거예요?

○ 회계과장 백관수 내용을 보시면 대체입니다.

○ 정창범 위원 대체인데, 내구년이 꼭 지났다고 해서 대체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되세요?

○ 회계과장 백관수 지금 내구년수가 됐다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이건 거의 쓰지 못할 차들 그런 차들만 여기서 바꿨습니다.

지금 내구년수 지난 것도 많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은 무단쓰레기수거용 청소차량은 신규로 구입하시는 거고요?

○ 회계과장 백관수 이거는 청소행정과에서 새로운 청소사업을 위해서 1대 신규로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대체고요.

○ 정창범 위원 이거 소형 승합차가 3800만 원씩이나 가요?

○ 회계과장 백관수 네, 견적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견적이요? 아니 중형 승합차는 2400만 원, 소형 승합차는 3850만 원이 나와요?

(제205회 - 예산특 제2차) 107

○ 회계과장 백관수 하이브리드 차 좀 비쌉니다.

○ 정창범 위원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헷갈리게.

밑에 거는 하이브리드 차에요?

○ 회계과장 백관수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하이브리드 차라 비싸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 220쪽에요, 청사 브랜드 의회 냉난방 설비, 청사 내 식당 개선공사가 있지요? 시설비.

○ 회계과장 백관수 네.

○ 정창범 위원 청사 브랜드는 뭘 교체 하시는 거예요? 브랜드 어디 쪽을.

○ 회계과장 백관수 지금 양주에 CI가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토리와 나리 이쪽에 있었는데 이름이 도시브랜드가 꿈의 희망 이런 걸로다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곳곳에 지금 토리와 나리 사인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새로이 지금 사인류 같은 것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 정창범 위원 그래요? 그런데 우리들은 왜 모르고 있어요, 그걸.

○ 회계과장 백관수 지금 보시면은 있습니다.

저기 사진도 찍어 온 거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데 곳곳에 토리와 나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교체하는.

○ 정창범 위원 거기서 들고 계시면 내가 그게 보입니까?

그거를 교체하는 거라고요?

○ 회계과장 백관수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청사 내 식당 개선이 35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렇지요?

(제205회 - 예산특 제2차) 108

○ 회계과장 백관수 네, 설명을.

○ 정창범 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뭘 그렇게 하시나.

○ 회계과장 백관수 현재 4층에 식당에서 주방기구를 운영하는 부분이 중앙난방식입니다. 직원이 8시 전에 나와서 지하실에서 보일러를 틀어줘서 오후 3시 반에 보통 끝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식당에서 운영하려면 국 끊이고 밥하고 한 시간 반, 또 식기세척기에 아침 점심으로 해서 3시간, 이렇게 구분해서 하면 되는데 그게 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이번에 하고, 또 식당 운영자들이 노상 불편해 하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개별 난방으로 바꿔 주시는 거예요?

○ 회계과장 백관수 네, 개별가스로.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의회 냉난방도 마찬가지네요.

○ 회계과장 백관수 네, 지금 아시다시피 이 자리라든지 본회의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침 새벽부터 예열시켜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필요할 때 한번 두번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바꾸는 게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선우 의원 정창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05회 - 예산특 제2차) 109

오늘 오전부터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 결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6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이종호


○ 출석 전문위원 안미산


○ 출석 공무원 30인

  • 부시장 양진철
  • 총무국장 이진규
  •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윤기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 보건소장 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 총무과장 윤항노
  • 교육정책과장 곽홍길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 세무과장 백운찬
  • 회계과장 백관수
  •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 (제205회 - 예산특 제2차) 110
  • 환경위생과장 김병렬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 도시과장 노무광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 도로과장 조근욱
  • 공원녹지과장 이긍주
  • 교통과장 황진복
  • 건축과장 이성찬
  • 보건행정과장 김영섭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식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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