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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제3차 본회의(2010.12.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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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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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양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0년 12월 21일 (화)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양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0년도 제3차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일괄상정)

6.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일괄상정)

7. 2011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일괄상정)

8.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9.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1.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시장제출)

2. 양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3. 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4.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5. 2010년도 제3차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6.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양주시장제출)

7. 2011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양주시장제출)

8.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양주시장제출)

9.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양주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1.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시장제출)

○ 의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205회 - 제3차 ) 2

정례회 기간 중 시장으로부터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오늘의 의사일정에 1건의 안건을 추가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초 의사일정은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경된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백관수 회계과장 백관수입니다.

회천4동 주민센터 부지매입, 여성․보육정보센터 건립 변경, 회천 복합체육센터 건립, 장흥면 일영배드민턴장 부지매입 및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에 관한 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관리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매입 및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서, 회천4동 주민센터 부지매입은 양주신도시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철거가 불가피한바, 2007년 8월 양주신도시 명품협약 체결에 따라 LH공사 양주사업단 사옥을 건립 후 무상 이관하기로 하였으나, 주민센터 부지는 양주시에서 매수하기로 하여 양주옥정지구 조성원가 ㎡당 138만 9276원에 주민센터 부지 3454㎡를 48억 원에 매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여성․보육정보센터 건립은 택지개발 이후 인구증가 예상치에 비해 여성교육 및 영유아종합정보와 교사 교육・학부모 상담 공간 등의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인구유입 증가에 맞춰 교육 공간 등을 확보토록 보육정보 센터를 여성・보육정보센터로

(제205회 - 제3차 ) 3

변경하여 건립코자 사업비 기존 15억 원에서 58억 원으로 증가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회천 복합체육센터 건립은 체육 기반시설이 부족한 회천지역에 공공체육시설을 확충․제공함으로서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회천 복합체육센터를 3001㎡를 154억 원에 부지매입 및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흥면 일영배드민턴장 부지매입은 시민의 여가 체육활동 및 지속적인 배드민턴장 이용을 위해 장흥 일영 배드민턴장 부지 2253㎡를 5억 원에 부지 매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기능 보강은 관내 학교 학교별 정원 증가로 인한 단체수련 유치 어려움 및 기존 시설 노후 등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한 숙소 및 다목적 대강당 신축을 통하여 청수년 수련관의 기능을 보강하여 이용율을 제고하고자 19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기능을 보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회천4동 주민센터 부지는 취득면적이 3454㎡이고 기준가격이 16억 원이며, 여성․보육정보센터 사업비 기준가격이 기존 15억 원에서 58억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회천 복합체육센터 취득면적이 3001㎡이고 토지 취득 기준가격 51억 원 및 건물 신축 기준가격이 103억 원으로 총 154억 원이 소요됩니다.

장흥면 일영배드민턴장 취득면적이 2253㎡이며,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기준가격이 19억 원이 소요됩니다.

상기 5개 사업은 취득 면적이 1000㎡이상 또는 취득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으로 중요한 재산의 취득에 해당하고,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가하므로 변경계획 수립 대상에 해당하므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제205회 - 제3차 ) 4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종호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하는 과정 중에 취득가격을 취득면적이고 발표하신 곳에 5군데입니다.

이 부분은 수정하여 의사기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미산 전문위원 안미산입니다.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과 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회천4동 주민센터 부지매입, 여성․보육정보센터 건립, 회천 복합체육센터 건립, 장흥면 일영배드민턴장 토지매입 및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과 관련 의회 의결을 득하여 그 관리 계획에 따라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회천4동 주민센터 부지매입 등 5건에 대하여 사업개요는

(제205회 - 제3차 ) 5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일반 검토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과 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요건이 충족되므로 의회 의결 대상이 되는 안건입니다.

먼저 회천4동 주민센터 부지매입입니다.

옥정지구의 기반공사 추진에 따른 기존 회천4동 주민센터 철거 시기의 도래로 이전이 불가피하며, 회천4동 주민센터가 입주할 LH공사 양주사업단 사무소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입주 전 부지매입비를 납부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시의 재정여건상 2011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회천4동 주민센터 부지매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행정공백 방지 및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조속히 이전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담당부서에서는 자치센터 이전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행․재정 지원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여성․보육정보센터 건립 계획입니다.

양주신도시 건설에 따른 향후 7만여 세대의 인구유입이 예상되는 등 여건 변화로 󰡒보육정보센터󰡓건립계획을 여성과 영유아 보육을 위한󰡒여성․보육정보센터󰡓로 변경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센터 건립은 양주시 고암동 580-6번지 부지내 사업비 58억 5900만 원을 투입하여 지하1층, 지상3층을 신축하여 여성교육 및 영유아 종합정보와 교사교육, 학부모 상담 등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회천 복합체육센터 건립계획입니다.

회천 복합체육센터 건립은 취득 예정부지가 체육시설부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부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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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부지매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총 154억 1600만 원을 2011~2013년 예산에 반영하여 연차별로 추진할 대규모 사업계획으로 회천지역은 덕정택지개발과 함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생활체육 및 여가활동 등 욕구 충족 해소와 이 지역의 도시미관 개선을 통한 쾌적한 경관 조성 등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는 복합체육센터 건립의 타당성 및 2010년부터 우리시 예산규모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고 특히 내년도에는 부동산 거래 침체 등으로 인하여 가용재원이 금년보다 많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흥면 일영배드민턴장 토지매입 계획입니다.

장흥면 일영리는 GB지역으로 주민편익시설 부재로 생활체육시설을 확보해 달라는 주민건의에 따라 개인소유의 토지상에 사용 동의 후 설치한 일영배드민턴장의 부지 매입에 대하여 지 소유자 변동 등으로 체육시설 이용 및 체육활동 제약요인 발생 예상과 시설 이용자의 주차 공간 부족으로 토지 무단 점유 등 현 토지주의 선량한 피해를 해소하고 시민의 여가 체육활동 등 공공체육시설로 제공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토지매입비를 확보하여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담당부서에서는 동 취득코자 하는 부지가 GB지역임을 감안하여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도록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 계획입니다.

본 공유재산 취득안은 양주시 덕계동 755-2번지 소재 청소년수련관의 기능보강사업 일환으로 총 소요사업비 19억 3700만 원을 투입하여 다목적 대강당 및 숙박시설 등을 신․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1999년 준공 후 그 동안 매년 유지관리 위주의 부분 개보수만을 실시한데 따른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관내․외 학교 등의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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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활동 유치를 위한 숙박시설 확충 등 동 기능보강사업은 향후 이용률 제고 및 운영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통적으로 본 계획안은 모두 취득재산으로 공공청사 및 시설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별적인 시설에 국한된 계획을 갖고 추진하기보다는 양주시 전체의 지역상황과 생활권역별 주민의 욕구를 반영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공공청사 및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 계획 하에 추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시 14분)

○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백운찬 세무과장 백운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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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제증명 수수료 징수함에 있어 지역별로 금액의 편차가 큰 수수료를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3조의 별표의 구분과 기준 및 요액란의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중 공장등록증명과 세목별 납세증명 1통을 가 1건으로 개정하고, 일반행정 관계 중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을 공유재산의 대부 신규 신청과 공유재산의 대부, 갱신 또는 기간연장 신청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수수료 중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를 1건당 3800원에서 800원으로 개정하는 등 전국통일표 수수료 징수 규정에 맞게 정비를 하였습니다.

2010년 11월 15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양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종호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05회 - 제3차 ) 9

○ 전문위원 안미산 전문위원 안미산입니다.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 공포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3조 내용 중 공장등록증명 수수료 및 세목별 납세증명 발급수수료 󰡒1통󰡓을 󰡒1건󰡓으로 하고,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을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에 속한 항으로 󰡒신규󰡓와󰡒공유재산의 대부, 신청”으로 하며,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 󰡒1건당 3800원󰡓을 󰡒1건당 800원󰡓으로 본 조례 별표의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제205회 - 제3차 ) 10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양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시 19분)

○ 의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주민지원과장 이진구입니다.

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한 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2009년 2월 6일 상위법 법제명 변경에 따른 조례상 인용법제명을 변경하고, 참전구분별 참전명예수당 차등 지원으로 인한 보훈단체간 위화감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 규정에는 법제명 변경에 따른 조례상 인용법률명을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 규정에는 “다만,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은 월 2만원 지급”이라는 단서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참전명예수당의 상향균등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1월 9일부터 2010년 11월 2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

(제205회 - 제3차 ) 11

예고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3. 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종호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미산 전문위원 안미산입니다.

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인「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보훈단체간 위화감 을 해소하고자 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원관련 규정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한국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헌신한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보상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인「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 관련 법명을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였고 안 제3조 제1호의 내용중 그동안 참전유공자에게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참전

(제205회 - 제3차 ) 12

명예수당을 차등지원에서 균등지원으로 규정을 개정하여 보훈단체간 위화감 해소와 복리를 증진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시 23분)

○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노무광 도시과장 노무광입니다.

(제205회 - 제3차 ) 13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한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 장소, 안건, 내용,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 공개에 대하여 개정됨으로서 이를 양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5조 제2항 규정에는 회의록을 공개하는 시점을 회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하는 것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공개함으로서 시민들의 알고자 하는 욕구를 조기에 실현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0월 5일부터 2010년 10월 2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4.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종호 이어서 전문위원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미산 전문위원 안미산입니다.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됨에

(제205회 - 제3차 ) 14

따라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 결과 안 제65조 제2항의 내용 중 󰡒영 제113조의 2 제2항󰡓을 󰡒영 제113조의 3 제1항󰡓으로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시점을 󰡒회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를 󰡒회의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조문내용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0년도 제3차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6.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양주시장제출)

7. 2011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양주시장제출)

(제205회 - 제3차 ) 15

(10시 27분)

○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3차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남선우 의원으로부터 예산안 계수조정 등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선우 의원 나오셔서 상정된 3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우 의원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남선우 의원입니다.

제205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05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3건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보고에 앞서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1년도 예산안 심사는 경기 침체 및 세외수입 감소에 따른 세수확보의 어려움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지역주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은 높아지고 있지만 재원부족에 따른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편성이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배분되어 집행 될 수 있도록 예산심사에 중점을 두었으며, 경상적 경비 및 행사성 경비와 시기가 미도래 되었거나 사업계획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과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사용할 수 있는 물품구입비 등에 대하여는 감액 또는 삭감 조정하여 향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심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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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먼저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6억 7441만 원이 감소한 4802억 215만 원이며, 일반회계가 6억 2649만 원이 감소한 3972억 3465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4791만 원이 감소한 829억 6750만 원입니다.

주요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972억 3465만 원 중 총무국 분야 2건에 5억 90만 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그 외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처리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감액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총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134억 원이 줄어든 4375억 원으로 3% 감소되었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대비 75억 3423만 원이 감소한 4168억 7348만 원이며, 일반회계가 163억 3028만 원이 증가한 3637억 3682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11개 특별회계로 238억 6452만 원이 감소한 531억 3665만 원입니다.

그리고,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 대비 58억 3265만 원이 감소한 206억 4085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삭감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이 과다 계상된 기타 수수료 11억 3400만 원을 삭감처리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3637억 3682만 원 중 총무국 3억 11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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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지원 국 8555만 원, 도시건설국 11억 원, 직속기관 1억 75만 원, 사업소 6억 2000만 원 등 총 16건에 22억 1750만 원을 삭감처리 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하수도 특별회계 10억 원과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1억 4000만 원 등 총 4건에 11억 4000만 원을 삭감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전한 재정운영과 재원의 적정배분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은 양주시 발전에 역점을 두고,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 우선순위에 의해 계획적으로 편성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서민생활 안정과 미래사회를 대비, 신성장 동력사업에 재정투자를 확대하는 등 재정운영의 적정한 배분으로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원부족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하면서 공직자부터 고통분담을 위해 직원 종합검진비 지원을 매년 하다가 격년제로 계획을 전환 하였지만, 향후 재원이 증대 하면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지속적인 지원방안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입 추계의 정확성입니다.

세수추계에 따른 세입예산의 규모에 따라 예산 투자의 방향과 예산배분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어, 세입예산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한데 금번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것과 같이 세입을 과다 또는 낮게 계상하여 재원배분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사례가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 관계 부서간에 긴밀한 협의와 관련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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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밀하게 검토하여 추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옥정하수처리장 시설비의 신중한 예산 집행입니다.

옥정하수처리장 시설비 집행은 의회에서 요구한바와 같이 광적하수처리장 사업계획에 대해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사전검토를 하기 바라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환경부 등 관계부서와 협의한 사항과 광적하수처리장의 사업취소에 따른 장단점 및 실익내역, 문제점 등을 변호사나 전문가를 통해 세부적 검토를 한 후 그 결과를 갖고 의회와 협의 후에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설투자에 대한 예산절감 강구대책입니다.

시설투자 사업계획은 완벽하게 수립하여 사업 착공 후 잦은 설계변경이나, 준공 후 하자발생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예산절감 대책을 강구하여 시민이 납부하는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지난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201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5. 2010년도 제3차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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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양주시장제출)

7. 2011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종호 남선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 결과는 의원 여러분과 협의를 거쳤으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건의 심사결과는 예산특별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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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양주시장제출)

9.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양주시장제출)

○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입니다.

일괄상정된 2010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게 된 사유는 각 개별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에 대한 이자와 개별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예수금 및 예치액의 감소, 일반회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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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부족으로 인한 통합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을 일반회계 예탁금 수입 올해 실제 집행한 금액에 대한 조정 때문입니다.

아울러 당초 일반회계에 편성된 농업기술센터 부지를 LH공사에서 매입키로 하였으나, LH공사의 자금 악화로 현금지급이 아닌 채권 지급으로, 기존 세입으로 잡은 농업기술센터 부지 매입대금 약 57억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일반회계 재원 부족으로 고금리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대신 통합관리기금의 여유자금 2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코자 함입니다.

수입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예치금 회수 4974만 원과 이자수입 52만 원을 반영해서 5026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지출계획은 2009년도 예치금 중 19억 6196만 원을 감액하여 예수금 원리금 상환 1220만 원과 일반회계 예탁금 20억 원을 증액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양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지방채조기상환운용기금 등 6개 기금으로 2011년도 기금 총 규모는 108억 4540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출연금 9억 3천만 원, 보조금 2400만 원, 예치금 회수 13억 3526만 원, 예수금 6억 7126만 원, 이자수입 3억 3219만 원, 기타 수입 70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5억 358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6억 7126만 원, 예치금 18억 6769만 원, 예수금원리금 상환으로 2억 5660만 원, 과징금 도 귀속분 3136만 원 등으로, 2011년말 총 기금 현재액은 108억 454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수입과 지출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의 지방채조기상환운용기금입니다.

기금 총 규모는 10억 8200만 원이며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3126만 원이고 지출계획은 3126만 원 전액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추후 채무 상환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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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19페이지의 노인복지기금입니다.

기금 총 규모는 12억 1200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22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3570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2470만 원, 예치금 이자수입 2만 2천 원이며 지출계획은, 노인건강 진흥사업 2000만 원, 노인여가환경 개선사업 500만 원, 경로당운영지도 육성사업 535만 원, 경로당활성화프 로그램 운영사업 465만 원, 노인교실 운영사업 220만 원, 예치금 2542만 원입니다.

29페이지의 체육진흥기금입니다.

기금 총 규모는 20억 600만원이며 수입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6000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4077만 원, 예치금 이자수입 22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체육 육성지원 9500만 원, 예치금 600만 원입니다.

41페이지의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기금 총 규모는 1억 5700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식품진흥기금 도비보조금 218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234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5903만 원, 예치금 이자수입 59만 원,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70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 1200만 원, 식품안전사고 예방사업 1800만 원,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운영사업 860만 원, 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비 지원사업 500만 원, 과징금 도 귀속분 2800만 원, 예치금 7880만 원, 과징금 반환금 200만 원,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136만 원 등입니다.

55페이지의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기금 총 규모는 46억 5900만 원이며 수입계획은 시비출연금 7억 47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억 2731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1억 5434만 원, 지출계획은 응급재난복구사업 2억 1000만 원, 재난예방사업 1억 5000만 원, 예치금 2865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6억 40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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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67페이지의 통합관리기금입니다.

기금 총 규모는 17억 2800만 원이며 수입계획은 시비출연금 1억 8300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10억 5640만 원, 기금예수금 6억 7126만 원, 예치금 이자수입 7473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17억 2880만 원, 예수금원리금 이자상환 2억 566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해 주시면 해당과장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8.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양주시장제출)

9.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종호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미산 전문위원 안미산입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금 운용 계획 수립으로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도모코자「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 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05회 - 제3차 ) 24

먼저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검토한 결과 본 계획 변경안은 당초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이 각 개별기금으로 받은 예수금에 대한 이자지급, 개별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예수금 및 예치액의 감소 등에 대한 조정과 일반회계 재원부족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코자 하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수입 22억6200만 원과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5700만 원을 반영․조정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중 2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우리 시에서는 지방채 조기상환운용기금 등 6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0년말 현재액이 96억 4171만 원이며, 2011년도는 108억 454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조기상환운용기금은 2001년12월3일 조례로 설치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의 10%내지 20%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채 상환재원으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 95억 5185만 원을 조성하여 85억 84만 원을 상환하였으며, 예탁금 이자수입 3126만 원을 수입금으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2011년도에는 10억 8227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목적에 따라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하지 않고 높은 금리의 지방채를 우선 상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기반 마련 및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노인복지사업에 지원하는 기금으로 2010년까지 12억 1100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2011년까지는 12억 12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1년도에는 전입금, 예탁금이자수입,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등 6262만 원의 수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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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그라운드골프 지원과 경로당비품, 노인교실운영 등에 372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금융기관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우리 시의 체육발전과 시민의 건강 및 체력증진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2010년까지 20억 4100만 원을 조성하였고 2011년도 말까지는 20억 6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1년도에는 이자수입과 예치회수금 수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육성경비 등으로 9500만 원을 지출하고 잔여분은 금융기관에 예치할 계획이나, 전년도에 이어 적립금의 이자수입보다 지출계획이 많아 기금의 잠식이 우려되는바 기금사업의 축소 또는 기금의 확대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재원조성을 식품위생법 제82조와 제83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과 기금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등으로 운용되는 기금으로 2010년까지 1억 3700만 원을 조성하였고, 2011년 말까지 1억 57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1년도에는 도비 보조금과 예치금 회수, 과징금 등을 수입으로 모범음식점지원과 전통 음식 발굴 경진대회, 식품위생 감시원활동비 등에 7160만 원을 지출하고 그 외는 통합관리기금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10년도에는 41억 4500만 원을 조성하였고 2011년도 말까지는 시비 출연금 7억 4700만 원과 예치금회수금 등의 수입으로 재난예방사업비 등 10억 2865만 원을 집행하고 46억 59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통합관리 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SOC사업 등 지역개발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과 지방채상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자금융자 등에 재원을 활용하기 위한 기금으로 2010년도말 현재 조성금액은 10억 5600만 원이며 2011년도 말까지는 17억 28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을 검토한 결과 시에서 운용하는 6개 기금은 모두 관련 조례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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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되고 운영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기금은 특정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 운영되어 일반회계를 보완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기금의 주된 재원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지원됨에 따라 양주시 건전재정 운영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기금별 설치목적을 극대화 시키고 효율적인 기금운용 및 관리를 통해 관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금은「지방자치법」제142조 제1항 규정에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는 것으로 일반회계와는 명확히 구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와 중복여부의 심사가 요구되고, 매년 이자수입을 수입원으로 하는 기금의 경우 이자율 하락으로 이자수입만으로는 기금운영이 불투명하므로 행정목적 성질상 유사하다면 과감히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운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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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하여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의안 정리권을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내용과 취지가 바뀌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사항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권이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월 2일부터 오늘까지 정례회 기간 중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예산안심사, 그리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정례회에서 승인된 내년도 예산이 어려운 경제 사정에도 불구하고 납부해 주신 시민들의 세금으로 편성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적재적소에, 특히 부실공사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10년도 양주시의회 회기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는 것 같습니다.

제6대 의회가 개원된지 어느 덧 6개월이 지나는 동안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에 시정과 의정에 서로 소통과 협조가 부족하여 의견충돌 등이 있었다면 새로운 2011년도에는 협력, 상생하는 관계로서 양주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바라

(제205회 - 제3차 ) 28

겠습니다.

특히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 우리 지역에 지난 12월 14일 구제역이 발생하여 축산인은 물론 모든 시민에게 걱정을 끼치게 된 점 유감으로 생각하며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지금은 전 공직자와 군장병, 경찰관들께서 초소를 설치하고 24시간 방역대책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하여 안타까운 일이지만 발생지역 농장은 물론 인근 농장에서 키우고 있는 소, 돼지 수 천 마리를 살처분까지 하는 등 시민들도 방역대책에 다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과 전 시민이 방역대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리며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님과 직원 모두가 참여하여 일부분을 담당하여 근무함으로서 조금이라도 확산방지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2011년도 신묘년을 맞이하여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의정활동 및 시정계획을 효율성있게 수립하여 시민을 우선하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항상 여러분들의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05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안미산


○ 출석 공무원 22인

  • 부시장 양진철
  • 총무국장 이진규
  •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윤기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 총무과장 윤항노
  • 교육정책과장 곽홍길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 세무과장 백운찬
  • 회계과장 백관수
  •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 환경위생과장 김병렬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 도시과장 노무광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 도로과장 조근욱
  • 공원녹지과장 이긍주
  • 보건행정과장 김영섭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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