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양주시의회(임시회)
양주시의회사무과
2011년 1월 26일 (수)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양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3.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4. 양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양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양주시 민원모니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산북2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변경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2. 양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3.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양주시장제출)
5. 양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6. 양주시 민원모니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7. 산북2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변경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10시 10분 개의)
1.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2. 양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3.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양주시장제출)
5. 양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제207회 - 제2차) 2
○ 의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윤항노 총무과장 윤항노입니다.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양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 조직을 민선5기 비전중심,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정원의 일부를 증원하는 한편 상하수도사업소와 농축산과를 본청으로 흡수하고 보좌․보조기관을 기능중심으로 재편하여 행정능률을 극대화하고 「매력적인 자족도시」건설에 박차를 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로 기획감사담당관 외에 일자리담당관을 보좌기관으로 신설하여 일자리 지원업무와 기관유치, 주민숙원사업과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전담토록 하였으며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시 본청에 총무국, 산업복지국, 도시교통국 등 3국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총무국에는 총무과, 교육체육과, 문화관광과, 공보전산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회계과 등 7개 과를 두고 산업복지국에는 기업지원과, 복지지원과, 가정복지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 농축산과 등 7개 과를 두며 도시교통국에 민원해결과를 신설하고 도시과, 재난방재과, 도로과, 산림공원과, 교통과, 건축과 등 7개 과를 두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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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 소속되었던 농축산과를 본청 산업복지국에 편입하고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과를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유통마케팅과 등 3개 과로 축소하였고 2010년말로 설치기한이 종료된 도시개발사업단의 설치기간이 2012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2011년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정원기준이 늘어남에 따라 시 정원 12명 증원하여 총 정원을 777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증원된 인력은 모두 본청에 배치, 신설부서나 업무량이 증가된 부서 또는 복지부서 인력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본 조례안이 개정될 경우 사업소는 3개소에서 2개소로, 농업기술센터 보조기관은 4개 과에서 3개 과로 축소되는 반면 보좌기관은 1담당관에서 2담당관으로, 본청 보조기관은 18개 과에서 21개 과로 증가되어 5급 정원 2명이 증가하게 되며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따로 정하였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12월 24일부터 2011년 1월 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특수경력직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계획이 후속조치 계획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기본 및 전문교육 훈련과정을 개설 운영하는 한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임용시 공고 생략범위 구체화 및 시간제근무 도입 등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과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정부 표준안을 토대로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안 제4조제3항 별표>에서는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제2항>에서는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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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관 또는 비서,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고절차를 생략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새로운 공직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시․도공무원교육원 등에 기본 및 전문교육 훈련과정을 개설하고 교육 이수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2(근무성적평정) 규정을 준용하여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성과 상여금, 교육훈련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시간제근무 도입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본 조례는 직원 내부에 관한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지역의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게 포상휴가를 허가하여 해당 직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포상휴가 허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 주요골자는 공무원이 지역의 재해․재난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직원들의 복무에 관한 사항으로 별도의 입법예고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되어 출입국사실증명 발급기관이 시․군․구의 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를 읍․면․동장에게도 위임하여 민원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과 “보육료 및 양육 수당 신청사무“의 위임근거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 주요골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 제1항에 의한 출입국사실증명 발급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고 “보육료 및 양육수당 신청사무”의 위임근거 인용조문을 “영유아복지법 제34조, 제34조의 2“를 "영유아복지법 제34조의 4”로 변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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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례는 지난 12월 24일부터 2011년 1월 12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예고기간 중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양주시의 미래비젼과 도시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지난 1년간 보고회, 선호도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양주시 심벌마크(CI), 도시브랜드(BI), 캐릭터의 신규 개발․확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양주시 심벌마크(CI) 리뉴얼, 도시브랜드(BI), 캐릭터 신규개발에 따라 시기, 문장, 휘장, 도시브랜드기를 신규 디자인하여 반영하였으며, 심벌마크(CI), 도시브랜드(BI) 개발에 따른 모양과 제작에 관한 로고 타입을 새롭게 정하였으며, 시의 브랜드 이미지 홍보를 위해 도시브랜드(BI)기를 제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지난 12월 2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예고기간 중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양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1.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2. 양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3.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양주시장제출)
4. 양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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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종호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미산 전문위원 안미산입니다.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양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우리시 조직을 민선5기 비전중심, 수요자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여매력적인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상하수도사업소와 농축산과를 본청으로 흡수하고 본청 내 보좌․보조기관을 기능중심으로 개편하여 행정능률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함으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민선5기 출범에 따른 탄력적인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지역현안 등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역량을 강화하고자 행정기구를 전면 개편하여 실․국내 과 단위 기구 신설, 통․폐합 및 명칭과 직제순서를 변경하며 기구별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안 제3조은 부시장 직속으로 기획감사담당관을 존치하고 일자리담당관을 신설하여 민선5기 시정 운영의 보좌기능을 강화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에는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시 본청에 총무국, 산업복지국, 도시교통국을 두고 국 산하에 과 조직과 분장사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는 한시기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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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단의 설치근거와 소관 사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 23조부터 안 제26조까지는 다른 조례로 정하였던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존「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전부 개정한 내용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조례안 전부개정에 따른 정비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부서간 협조체제 강화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시민 홍보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양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정부의 특수경력직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계획의 후속조치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개정 표준안이 통보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함으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검토 결과 별정직공무원은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입니다.
별정직공무원 임용시 그 임용방법은 원칙적으로 공고에 의한 공모를 통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서관 및 비서,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는 공고를 생략하도록 개정하였으며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훈련과정을 개설하여 교육이수의 기회를 부여하고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임용권자는 일반직에 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여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본인이 원할 경우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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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내에서 시간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일한 만큼 대우받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행전안전부로부터 시달된「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지역의 재해․재난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휴가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의거 공무원이 지역의 재해․재난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문화하였으며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양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되어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기관이 시․군․구의 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민원편의 제고를 위해 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과 보육료 및 양육수당 신청사무의 위임근거 인용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출입국관리법 제88조 제1항에 의한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기관이 시․군․구의 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민원편의 제고를 위해 지방 자치법 제104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토록 명시하였으며 보육료 및 양육수당 신청사무의 위임근거 인용조문을 영유아복지법 제34조, 제34조의 2를 영유아 복지법 제34조의 4로 변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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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례안은 관련법 개정사항 반영 및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위임사항과 사무 위임근거에 맞게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양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양주시의 미래비젼과 도시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신규 개발하여 확정한 양주시 심벌마크(CI), 도시브랜드(BI), 캐릭터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양주시 브랜드 마케팅을 추진하기 위해 개발한 상징물에 대한 관리 등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는 신규 개발한 심벌마크(CI), 도시브랜드 마크(BI) 등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들을 반영하였고 안 제9조는한글, 한문, 영문의 3종로고타입을 한글, 영문의 2종으로 하고 그 모양과 제작법에 대하여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도시브랜드(BI)기를 제작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양주시의 가치와 비전을 담은 차별화된 이미지를 전달하고 도시브랜드 홍보를 통한 양주시의 도시 인지도 향상과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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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행정시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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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주시 민원모니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시 30분)
○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민원모니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민원봉사과장 홍건의입니다.
양주시 민원모니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읍면동별 민원모니터 요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운영을 체계화시킴으로써 위축되어 있는 모니터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이 활성화를 계기로 시민의 의견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시정에 반영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단체 중 유일한 추천자였던 주민자치위원장을 삭제하고 읍면동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2항 위촉인원을 ‘리통당 2명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로 하므로써 인구가 많은 리통에 모니터가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에서는 위촉시마다 중복되는 모니터를 시민참여 확대와 균등한 기회제공을 위해 위촉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연임 기회를 1회로 한정하므로 더 많은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2항에서는 민원모니터의 활동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변동사항이 많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규칙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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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양주시 민원모니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6. 양주시 민원모니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종호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록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미산 전문위원 안미산입니다.
양주시 민원모니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참여행정을 도모하고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민원모니터 운영상 미비점과 제명과 조문의 띄어쓰기 등 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시민의 다양한 욕구와 의견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시민의 제안접수와 시민참여 행정문화를 조성하고 생활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원모니터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조례안 제4조 제2항의 민원모니터 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우리시의 인구, 면적, 도시화 등 여건과 규모에 맞게 축소 조정하여 모니터요원 정예화가 필요하며 안 제5조민원모니터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민원모니터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로의 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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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단축에 따른 더 많은 시민이 시정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에 따른 관련 법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지속적인 민원모니터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운영실태 등을 세밀하게 분석 점검하여 동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민원모니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산북2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변경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10시 35분)
○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산북2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변경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노무광 도시과장 노무광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의거 시 의회의견 청취 대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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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북2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국·도비를 지원받아 정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산북동 섬유종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주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회 입안한 용도지역변경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주요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로 위치는 산북동 산52-5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18만 6120㎡입니다.
주요 결정내용은 섬유종합지원센터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주변지역은 입지여건에 따라 제1·2종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대상지 현황은 국도3호선을 기준으로 서측은 약간의 구릉지이며, 동측은 농경지와 중랑천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는 현재 용도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이 일부 포함되고, 대부분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이를 입지여건 및 섬유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제1・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제1종지구단위계획안은 구역을 관통하는 국도3호선을 기준으로 각 가구로의 진입은 국도에서의 직접 진·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 도시계획도로를 통한 진·출입을 유도하였습니다.
내부 동선은 최소 10미터 이상의 도로를 확보토록 하여 교통체계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였고, 그 밖에 관련 규정 및 영향권을 고려하여 주차장, 공원, 녹지 등을 도시계획시설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물에 관한 계획은 우리시 도시계획조례를 바탕으로 기 수립된 양주시 25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계획수준에 부합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는 전체 1십8만여 제곱미터 중 섬유종합지원센터부지를 포함한 준주거용지가 18.8%, 주변지역의 제1종 및 제2종일반주거용지가 31.8%를 차지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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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주차장, 공원, 하천 등의 도시계획시설 용지가 4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의회의견을 청취한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7. 산북2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변경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종호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북2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의회의견을 황영희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황영희 의원입니다.
산북2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은 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을 지원하고 주변지역의 계획적 도시관리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시 산북동 산52-5번지 일원 18만 6120㎡에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안하고자 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계획지구내 도로망 우회로 인하여 교통소통에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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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이 없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 지원으로 LG패션 복합단지, 경기그린니트연구센터와 더불어 경기북부지역의 섬유메카도시로의 도약과 이를 통한 양주시 도시 브랜드 가치가 향상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호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황영희 의원께서 발표하신 의회의견은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기에 질의와 토론 절차 없이 발표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북2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은 황영희 의원이 발표해 주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1년도 신묘년 새해를 희망차게 시작하여야 하는데 지난 연말에 우리 지역에 발생한 구제역으로 지금까지 방역대책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지역은 물론 경기북부 지역에서 사육하고 있는 소․돼지 등 가축이 시군별로 60 내지 90%가 살처분되어 지역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22일에는 우리 지역에서도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살처분하는 등 더욱 더 지역상황과 우리 모두를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빠른시일 내에 종식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시민모두가 일치 단결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역경을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각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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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빈틈없는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서는 의정활동을, 집행부에서는 시정활동을 적극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팔백여 공직자 여러분께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의 발전과 시민을 위한 시민 본위의 행정을 추진하는 데에는 의회나 집행부가 다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의회와 집행부간 화합과 소통의 부족으로 집행부에서는 의회를, 의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진실된 이해를 시키려는 것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현황사항이나 문제의 염려가 있는 사항 등은 의회에 충분히 알려주어 해결할 수 있는 동반자적 관계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고유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설날에는 친지 및 이웃들과 한자리에 모여 덕담과 사랑의 정을 나누는 뜻 깊은 시간이 되어야 하겠지만 우리 지역의 현 실정을 인식하시기 바라며 주변에 소외되는 계층이 하나도 없도록 좀 더 관심을 가지면서 검소하게 명절을 보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21일부터 오늘까지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심사 및 처리를 위해 수고와 협조를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구제역은 물론 조류인플루엔자 등 모든 점염병이 조속히 종식되어 올 한 해에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행복과 희망이 가득차고 활기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0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안미산
○ 출석 공무원 24인
- 총무국장 이진규
-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윤기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 총무과장 윤항노
- 교육정책과장 곽홍길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 세무과장 백운찬
- 회계과장 백관수
-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 환경위생과장 김병렬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 도시과장 노무광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 도로과장 조근욱
- 공원녹지과장 이긍주
- 교통과장 황진복
- 보건행정과장 김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