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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제2차 본회의(2011.03.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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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1년 3월 18일 (금)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양주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양주시 정책자문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2. 양주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3. 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4. 양주시 정책자문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5.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1.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시의회 제209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09회 - 제2차) 2

○ 총무과장 윤항노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발생한 구제역의 조기종식과 사후조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승인한 한시정원을 조례에 반영하여 소요인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와 집행기관의 정원에 행정안전부에서 승인한 한시 정원 5명을 각각 증원하였으며 한시 정원의 운영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본 조례는 2011년 2월 21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1.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종호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미산 전문위원 안미산입니다.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전국적으로 발생한 구제역의 조기종식과 사후조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승인한 한시정원을 반영하고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209회 - 제2차) 3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함으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구제역의 조기종식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승인된 한시정원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안 제23조는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777명에서 한시정원 5명을 증원하여 782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762명에서 767명으로 하였으며, 안 별표 5에서는 양주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별표 6에서는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에 대하여 증원된 인원 5명을 상하수과에 1명 농축산과에 4명을 반영하고 한시정원의 운영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구제역 조기종식 및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제역관련 한시정원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

(제209회 - 제2차) 4

음을 선포합니다.


2. 양주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04분)

○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백운찬 양주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시 기존의 수작업에 의한 인증기 날인 대신 전자이미지 관인 및 수입증지를 시․군․구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 주민등록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5조의 제목 수입증지 요금계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사용을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사용으로 하고, 안 제5조의2 규정을 신설하여 무인민원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의하여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증지규격으로 전자 이미지한 수입증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전 조문의 관련 문구 수정을 통하여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1년 1월 27일부터 2011년 2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양주시 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09회 - 제2차) 5


(참 조)

2. 양주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종호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미산 전문위원 안미산입니다.

양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새올 행정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원업무용 전자이미지 관인․수입증지의 전자날인을 주민등록 관리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이 개발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수수료 납부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새올 행정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원업무용 전자 이미지 관인․수입증지의 전자날인을 주민등록 관리시스템과 연계구축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시 인증기의 날인 대신에 통합민원발급기에서 전자적으로 발급이 가능하도록 현행 규정에 반영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전 조문의 관련 문구 수정을 통하여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함으로써 조례안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본 조례 시행에 따른 실효성, 타당성에 있어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209회 - 제2차) 6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08분)

○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백관수 회계과장 백관수입니다.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제안사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처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문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골자 주요 골자로는 「양주시 공유자산 관리 조례」제12조제1항 중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제출시기를 예산편성 전까지에서 예산의결 전까지로 개정하고 동 조례 제40조제2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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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매각 가능 토지 기준 중 동일인 소유의 사유 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를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로 개정하며 동 조례 제4호 중 수의계약 매각 가능 토지 면적을 1000㎡를 1500㎡로, 2000㎡를 3000㎡로 개정하며 동 조례 제4호 단서 조항의 토지 면적을 단독주택의 경우 200㎡를 특별시․광역시의 동지역은 300㎡, 시의 동 지역은 500㎡, 기타 읍․면지역은 1000㎡ 이내로 세분화 하였습니다.

기타 조항은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2011년 1월 31일부터 2011년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예고기간 중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3. 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종호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미산 전문위원 안미산입니다.

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처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률용어의

(제209회 - 제2차) 8

표준화 기준에 따라 관련 문구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는 양주시의 재산관리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정한 조례로서 개정안은 개정이유와 같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되어 안 제12조제1항 내용 중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를 󰡒예산의결 전까지 양주시의회󰡓로 개정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처분 기준」이 개정되어 안 제40조제2호 내용중󰡒동일인 소유의 사유 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를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이며 그 토지의󰡓로 개정하고, 안 제40조제4호 내용 중 󰡒시 지역에서는 1000㎡ 이하, 기타 지역에서는 2000㎡󰡓를 󰡒시 지역에서는 1500㎡ 이하, 기타 지역에서는 3000㎡󰡓로,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를 한도로 한다” 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를 󰡒특별시․광역시의 동 지역은 300㎡, 시의 동지역은 500㎡, 기타 읍․면지역은 1000㎡ 이내로 한다” 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 매각할 때󰡓로, 󰡒본호의 1000㎡ 또는 2000㎡󰡓를 󰡒본호의 1500㎡ 또는 3000㎡󰡓로 개정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조건을 현실에 맞게 완화 하였습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전 조문의 관련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수정․보완하는 것으로 관련법 및 체계, 자구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209회 - 제2차) 9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시 정책자문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14분)

○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정책자문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입니다.

양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유사․중복위원회의 통․폐합 계획에 따라 양주시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와 양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조례가 목적이나 기능이 유사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또한 조례상에 분과위원회 명칭과 관련부서가 명기되어 있어 향후 시정방향 변화와 조직 개편시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개선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09회 - 제2차) 10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설치근거를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제1항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제2항으로 변경을 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정책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발전협의회의 기능인 「지역발전 계획수립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정책자문위원회의 기능 중 유사․중복되는 사항은 통합하거나 삭제를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조례상에 명기되어 있는 분과위원회 명칭과 관련부서를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2011년 1월 19일부터 2월 7일까지 20일간 사전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4. 양주시 정책자문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종호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미산 전문위원 안미산입니다.

양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정책자문위원회󰡓의 기능과 유사․중복되는 󰡒발전협의회󰡓를 󰡒정책자문위원회󰡓기능 확대를 통한 통합운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정책자문위원회󰡓에 설치한 분과위원회가 조례상에 명칭 및 관련 부서명이 명시되어 있어 향후 시정방향 변화 및 조직 개편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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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주요정책 및 지역발전 등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한 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2009. 4. 1 개정된 「지방자치법」제116조의 2의 규정으로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조례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자문기관의 설치 등󰡓의 규정이 신설되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09. 10. 1일부로 시행토록 됨에 따라 정책자문 분야와 관련해서 유사기능을 가진 정책자문위원회와 발전협의회를 정책자문위원회로 통폐합 운영하여 위원회의 기능증대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 등 법적인 절차를 거친 사항이나 지난 2월 8일 의원간담회시 지적된 통폐합 후 예상되는 문제점은 관련법령에 의해 2개 위원회를 통폐합 하고자 하는 취지를 살려「양주시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 좀 더 적극적인 설명과 이해를 구하여 조례 개정에 불만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과 (행정의 신뢰성 확보) 아울러 담당부서에서는 이 조례 시행 전 시행된 사업에 대하여 추진부서 재확정 등 행정의 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209회 - 제2차) 12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정책자문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20분)

○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노무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의거 시 의회 의견 청취 대상인 용암리 승마장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건전한 주민의 여가선용에 기여하고자 「승마장 조성」을 위하여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여 승마장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은현면 용암리 산1-4번지 일원이며, 용도지역 변경사항으로는 농림지역 9739㎡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승마장 계획지역의 면적은 1만 8348㎡입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는 체육시설용지 2482㎡, 건축시설용지 728㎡, 부대시설용지 3599㎡, 연못 646㎡, 녹지용지 1만 893㎡ 계획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11년 1월 13일 도시계획위원회 입안여부 자문을 득하였고, 2월

(제209회 - 제2차) 13

14일부터 주민공람을 실시하여 사업시행시 예상되는 환경문제 등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변경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용암리 승마장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5.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종호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의회의견을 이희창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 이희창 의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체육시설:승마장) 변경결정에 대한 의회의견을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국민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의 일환으로 도시계획시설인 승마장을 조성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체 사업부지 중 농림지역 9739㎡를

(제209회 - 제2차) 14

승마장 조성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진출입로 폭 8m를 기 결정된 도시계획도로 10m와 같게 하여 도로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차장 등 편익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여 승마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체육시설:승마장) 변경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희창 의원께서 발표하신 의회의견은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기에 질의와 토론 절차 없이 발표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 의회의견은 이희창 의원이 발표하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마다 벌써 1/4분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재정 조기집행으로 관내 여러 지역에서는 각종 사업이 착공되어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최대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과 시정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시어 부실공사 등과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예산이 낭비되는 행사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 구제역 여파로 신음하고 있는 관내 주민들에게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제209회 - 제2차) 15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일본은 대지진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 아픔이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지금은 역사 이전에 인류애로서 일본을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본에는 우리 시의 우호 도시인 후지에다시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후지에다가 속한 시즈오카현은 이번 대참사 영향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즈오카에는 하마오카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하고 있고 환태평양 근처로서 피해가 장기화 될 시 언제라도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우호도시로서 관심을 가지고 동향파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혹시 있을 피해 상황에 사전 대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목숨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일본 국민들에게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지난 14일부터 오늘까지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심사 등 안건 처리에 수고와 협조를 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최근 꽃샘추위와 더불어 건조한 날씨 속에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과 직장에 행복과 희망이 가득하시기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0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안미산


○ 출석 공무원 29인

  • 부시장 양진철
  • 총무국장 이진규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 보건소장 이순남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 일자리담당관 이윤묵
  • 총무과장 윤항노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 문화관광과장 신대수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 세무과장 백운찬
  • 회계과장 백관수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 복지지원과장 이진구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 환경관리과장 김병렬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 농축산과장 전창석
  • 도시과장 노무광
  • 민원해결과장 조용태
  • 재난방재과장 성정남
  • 도로과장 조근욱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 교통과장 황진복
  • (제209회 - 제2차) 17
  • 건축과장 이성찬
  • 보건행정과장 김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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