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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제2차 본회의(2011.04.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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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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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1년 4월 22일 (금)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양주시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2. 양주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양주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5. 2011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일괄상정)

(2011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6. 2011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일괄상정)


부의된 안건

1. 양주시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

2. 양주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3.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4. 양주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

5. 2011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011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6. 2011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2분 개의)

1. 양주시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제210회 - 제2차) 2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담당관 이윤목 일자리담당관 이윤묵입니다.

양주시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의 전통 유통산업 보전을 위한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보존 구역으로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 내지 5조에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상거래 질서의 유지를 위한 시와, 주민,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내지 7조에서 유통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내지 11조에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내지 14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 내지 안 제17조에는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하여 규정 하였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없으며,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14일까지 사전예고 결과,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양주시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및 대규모,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참 조)

1. 1. 양주시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제210회 - 제2차) 3

○ 의장 이종호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미산 전문위원 안미산입니다.

양주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구역에 대하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에 일부 제한을 두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2010. 11. 24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세부사항을 지식경제부의 표준 조례안을 준용하여 작성되었으며 최근 대규모 점포나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이 전국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여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210회 - 제2차) 4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주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08분)

○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민원봉사과장 홍건의입니다.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7월 29일 도로명 주소 일제고지‧고시에 앞서 건물 소유자․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고지 하여야 하고, 도로명 주소 방문고지자인 리․통장에 대하여는 일정 금액의 실비를 지급하여야 하나 실비변상 근거가 없어 이를 반영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4조의 2에 “시장은 리․통장을 통하여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고지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를 신설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대하여 사전예고 실시는 지난 3월 11일부터 3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예고기간 중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210회 - 제2차) 5

이상으로 양주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양주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종호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미산 전문위원 안미산입니다.

양주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도로명주소법』시행 관련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 도로명 주소 방문 고지에 따른 실비 변상근거를 조례에 반영하여 도로명 주소 사업을 원활히 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제18조 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부여,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건물 등의 소유자, 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고지하고 고시하여야 함에 따라 통․리장을 통하여 도로명주소를 방문 고지하여 행정의 능률을 도모함은 물론 도로명 주소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통․리장들의 노고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를 변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 주소전환추진단-255(2010. 9. 1)호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의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거나

(제210회 - 제2차) 6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통․리장을 통하여 직접 방문고지를 하고 실비를 지급함은 관련법에 저촉이 없다는 정부법무공단의 회신이 있었으며 도로명 주소 고지․고시는 전국 동시 고지로 2011년 3월 이후로 되어 있으며, 2011년까지는 기존주소와 병행 사용하게 되고, 2012년 1월부터 도로명주소만 전면사용하게 됨에 따라 『도로명주소법』에 의거 도로명주소의 부여․변경 등을 직접 방문하여 고지하는 경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담당부서에서는 도로명주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12년 새주소 시행을 앞두고 시민들이 혼선이 발생치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희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제210회 - 제2차) 7

(10시 13분)

○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위탁기관이 시장이 설립한 법인단체 및 비영리 법인으로 한정되어 경제성 있는 위탁자 선정을 위해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다수의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주요골자는 제3조의 “체육시설”을 “주민편익시설”로의 용어를 통일화 하였으며 제23조 위탁기관이 시장이 설립한 법인단체 및 비영리 법인 제한 사한된 사항을 일반인도 관리․운영 위탁이 가능하도록 확대하고 제29조 민간위탁시「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관련 조례를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본 조례는 지난 2010년 10월 11일부터 2010년 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예고기간 중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3.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종호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10회 - 제2차) 8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미산 전문위원 안미산입니다.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한 주민편익시설의 용어 통일과 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을 시장이 설립한 법인단체 및 비영리법인으로 한정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다수의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3조 및 안 제23조 내용 중 󰡒체육시설󰡓을 󰡒주민편익시설󰡓로의 용어 통일과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을 시장이 설립한 법인단체 및 비영리법인으로 한정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다수의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9조(준용) 내용중 시설의 민간 위탁시 사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삽입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설치한 주민편익시설을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고 관계 법령 등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금번 개정 조례안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를 확대하고, 전문가 고용을 통해 주민편익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조직탄력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보여 지나 민간위탁시 이윤을 간과할 수 없는 특성상 공익이 우선시 되어야 할 주민편익시설 설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관리 운영에 소홀함이 우려되는바 담당부서에서는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이용객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담보할 수 있도록 문제가 발생된

(제210회 - 제2차) 9

시설의 부실시공 조치, 향후 발생될 소지가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대응책 강구를 위한 일정기간 자체 운영 방안과 수익성, 전문성, 안정성, 공익성을 겸비한 운영주체를 선정해 시민의 수혜가 극대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창범 의원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의원 정창범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서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잘들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이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상에서 위탁자 선정기관이 시장이 설립한 법인단체 및 비영리법인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서 수의계약 형식으로 해서 위탁자를 선정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시설을 설치할 때 막대한 비용을 투입했고 앞으로도 운영비가 막대하게 소요되는 관계로 최소 운영비용, 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막대한 비용이 든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든다는 판단을 갖고 계세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저희가 추산을 해 보니까 1년에 운영비가 17억 정도 드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제210회 - 제2차) 10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용역보고 시 예상비용이 어느 정도로 계상돼서 올라온 겁니까?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15억 정도 드는 것으로.

○ 정창범 의원 15억이요.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돼서 수탁자가 선정이 되는 과정에 민간위탁으로 지금 갈 수 밖에 없는 조례 개정 아닙니까?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본 조례가 개정이 되면 다수의 계층 없이.

○ 정창범 의원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을 하세요.

민간위탁으로 가실 거죠?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꼭 민간위탁으로만 가는 내용은 아닙니다.

○ 정창범 의원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 줄 수가 없는 사항 아니에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제가 관련법에 의한 판단상으로는 공단이나 민간단체나 사회단체, 모두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공모에 시설관리공단이 참여할 수 있다고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 정창범 의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영리단체입니까? 비영리.

영리단체죠?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 정창범 의원 영리단체가 공기업법에 의해서 공모에 입찰할 수 있습니까?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 단체이고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체육시설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거 지금 담당관님이 책임질 수 있는 말이에요?

(제210회 - 제2차) 11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타 시군에서도 공모의 방법에 의해서 모집을 해서 하는데.

○ 정창범 의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조례 개정이 되면 시설관리공단이 공개 모집에 참여를 할 수 있나 없나를 물어보는 겁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책임질 수 있는 말씀이세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그 예로 타 시군에서도 공개 공모의 방법에 의해서 모집하는데 여기에 시설관리공단이 참여해서 낙찰돼서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어디입니까? 운영한 사례가?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시가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용인시가 시설관리공단이 공개 입찰에 참여해서 선정이 됐습니까?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용인시 조례에 보게 되면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해서 수탁자를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용인시는 공단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과장님, 공개 모집에 시설관리공단에 입찰을 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

공개입찰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선정이 됐느냐 이겁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당연히 참여를 했으니까 용인시 같은 경우 여기에 낙찰이 돼서 참여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례적으로.

○ 정창범 의원 사례적으로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 정창범 의원 의장님, 지금 공기업법에 대해서 법의 해석을 제가 잠시 알아야 할 사항이 있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이종호 청소과행정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210회 - 제2차) 12

정창범 의원께서 정회요청이 있어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 의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범 의원님 계속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의원 정창범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도 공개 입찰을 할 수 있다는데 대해서는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 겁니까?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독립채산제 운영이 불가한 시설관리공단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느냐의 문제, 이거는 지방공기업법에 각 조항을 분석해 볼 때 참여를 배제하는 근본적인 개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한 후에는 공개입찰에 시설관리공단을 참여를 시킬 겁니까?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현재 저희 판단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의 참여에 어떤 하자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그 책임은 과장님이 질 수 있습니까?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현재 해석으로서는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 정창범 의원 책임질 수 있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따른 법적인 문제점이 야기되면 담당과장님 책임지시겠냐 이겁니다.

(제210회 - 제2차) 13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책임을 지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분명히 책임지신다고 했어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 정창범 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이 조례 하나 개정 때문에, 청소행정과장님 하나로 인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계속 있는 사실을 말씀 안하시고 자꾸 부풀려서 얘기하신다, 의회에 맨 처음에 서류 줄 때 간담회장에 서류 어떻게 갖고 오셨습니까? 자료라고 1장 갖고 오셨죠?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 정창범 의원 두 번째 또 1장 갖고 오셨죠?

대답하세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 정창범 의원 세 번째 가서 자료 몇 장 분량으로 갖고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는 자료를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안해 준다, 이렇게 하고 다니셨어요.

하셨어요, 안하셨어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설명관계를 말씀드리면.

○ 정창범 의원 과장님. 본의원하고 과장님하고 시장님실에서조차도 얘기했을 때 아니라고 말씀하셨든 분이세요, 과장님이.

자료 맨 처음부터 성실하게 줬다고.

집행부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리잖아요.

(제210회 - 제2차) 14

있는 그대로 보고해라, 있는 그대로 의회에 보고하고 시장님한테 보고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태가 이러한 조례 하나에 의해서 지금 몇 개월간 주민들이 이 시설을 이용을 못해서 불편함을 갖고 있습니까?

기 작년에 조례가 가야 될 사항이 지금까지 와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담당과장님께서 잘못하셨다는 얘기예요, 거기 인정하십니까?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이거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부분과 지금까지 운영이 지연되고 있다는 거를 제가 이거에 대해서 뭔가 지장을 주고 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설명을 위해서 간담회에 여러 차례 의원님들께 설명회 자료를 자세하게 해 가지고 와서 간담회 석상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바가 있고 그러나 중간설명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끝까지 들으시는 거를 중단을 요구하셔서 다 설명을 못드린 예가 여러 번 있었고 제가 지금까지 이거를 운영이 지연되는 관계에 대해서 지금 시범운영 기간입니다. 시범운영 기간이 끝나면 직영 운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내가 거기까지 물어본 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이 여태까지 이 조례안으로 인해서 끌고 온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지금 직영, 의회한테 얘기하고 문 열었습니까? 보고하고 열었어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직영운영 기간이 아니고 시범운영으로서.

○ 정창범 의원 시범운영 할 때 의원들한테 한마디 얘기하고 시범운영 하셨냐고.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시범 운영은 내부적으로 어디 미흡한 부분, 부족한 부분이

(제210회 - 제2차) 15

있으면 고쳐가면서 하기 때문에 의원님께 정식적으로 보고를 못드린.

○ 정창범 의원 정식적이 아니라 이게 지금 의원들하고 집행부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라면 당연히 의장님이나 의원들, 당연히 와서 얘기해 줘야 될 사항 아니에요, 보고는 안해도.

의원들은 나가서 문열었다는 소리나 듣고, 이게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겁니다. 상호 존중하고 원활한 소통을 하면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의회에 대화를 안해요.

어떻게 의원들이 나가서 주민들한테 얘기를 듣고 소식을 들어야 되는 겁니까?

비단 청소행정과장님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 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의회가 왜 있습니까? 여러분들 감시하라고 있는 거예요. 일 잘하면 칭찬해 줄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한 일이 한 번도 안이루어지고 있다, 6대 의회에 들어 와서.

자꾸 갈등과 반목을 계속 반복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분들께서는 의회도 여러분들과 같이 가는 가족입니다. 충분히 의회를 존중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여러분들이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를 의원님들이 만들어 주는 거고 의원들도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꼭 지킬 수 있으시죠?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알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경식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0회 - 제2차) 16

임경식 의원 임경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하실 때 또 얘기 잘못하셨어요. 임시 운영할 때 의원들한테 얘기 안했다고 그랬죠?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3월 5일날 개장하고 나서 제가 3월 10일날 미국 갔다 왔는데 그 때 제가 여쭤봤더니 의원들한테 전부 다 얘기했다고 그랬죠?

며칠 전에도 확인했더니 또 했다고 그래서 의원들 있는 데서 제가 다 물어봤더니 들은 사람 하나도 없데요. 또 지금 거짓말 하신 거예요.

오죽 답답하면 본의원이 시장님한테 “왜 시범 운영한 거는 왜 의원들한테 얘기 한마디 없습니까?” 얘기했더니 그걸 왜 얘기 안하느냐고 했을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 불러서 얘기한 거예요. 안하고서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간담회장에서 의원들이 말을 막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이 안되니까 막는 거예요. 맨날 틀리고.

그리고 현장방문 갔을 때 거기 왜 그거 지워 놨어요? 2010년 4월 25일 써 있었죠? 준공일. 그거 보니까 지워 놨더라고.

준공일이 언제에요? 2011년 1월 25일이에요. 맞죠?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내부 인테리어까지는 그렇습니다.

임경식 의원 내부 인테리어고 뭐고 1월 25일이 준공이라고 그랬잖아요.

언론기간에도 자료 준 게 우리 의회에서 7개월, 8개월 동안 발목잡고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1월 25일까지는, 1월 25일까지가 아니라 1월 25일 이후에 의회가 발목 잡았다 그러면 내가 인정하겠다, 네? 그런데 매번 각자 신문마다 똑같은 게 7~8개월 동안 의회에서 잡았다고.

그래 놓고 현장 방문 갔더니 고쳤어요, 그거 2010년도 4월 25일로. 1년 전이에요,

(제210회 - 제2차) 17

1년 전, 1년 전에 뭐가 준공이 됐어요?

이런 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시장님과 의회하고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과장님이 지금.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말을 안바꾸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저희 의원들이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제발 중간에서 여러분들이 의회하고 집행부 싸움시키지 마세요.

맞아요, 안맞아요?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틀리냐고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시범운영 기간이기 때문에, 다시 반복 드리는 말씀이지만 직영운영에 정식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범운영 기간을 시작하면서 정식 운영이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고쳐가면서 하기 때문에 중간에 세우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한 바가 있습니다.

임경식 의원 잠깐만요, 또 틀리잖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3월 5일날 시범운영한다고 의원님들한테 다 얘기했다고 저한테 했어요, 안했어요? 또 며칠 전에 같은 자리에서 물어봤더니 간담회 자리에서 물어봤어요, 제가 얘기했더니 했다 그랬어요. 의원님들 들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또 거짓말 하시잖아요.

확인했는데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진짜 잘못된 게 많다고 생각하고 과장님이 판단해서 자꾸만 얘기하시는데 과장님 절대 혼자서 판단하지 마세요.

거기 계장님도 있고 국장님도 있고, 좀 전에 말씀하신 거 정창범 의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책임질 부분 있으면 분명히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제210회 - 제2차) 18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 이희창 의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뜻이 비용을 절감하고 그런 뜻의 설명을 하셨는데 먼저 맨 처음에 공단에다 위탁을 주기로 하고 그 다음에 시 직영으로 가겠으니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요구하셨죠?

그리고 지금은 민간위탁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걸 운영비가 17억이 든다고 예상하셨죠?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이희창 의원 먼저 공단에서 제안서 가져온 거 얼마였었죠? 그때 코롱스포렉스하고 쭉 왔을 때 공단이 첫 해가 5억이죠? 그 다음에 다음 해인가 그 다음 해인가는 돈을 버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그 때 제안서 보여 주셨잖아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당초 제안하고 두 번째 제안이.

이희창 의원 그렇죠?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이희창 의원 그러면 두 번째 제안이 맞는 제안인데 지금 본회의장에서 17억이 과다하게 들어간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말씀을 잘못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또한 그 때 당시에 28명인가 소요가 된다고 그 때 제안서 들어 왔죠? 근데 그게 과다하다고 그랬죠? 지금 이번에 시범운영할 때 12명 썼죠? 12명 썼는데 야구장이나 축구장이나 그런 시설에 인원 전혀 배치 안했고 원래 2타임으로 돌릴 걸 1타임만 돌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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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그렇습니다.

이희창 의원 그러면 제안서대로 돌렸을 때 그 인원 들어가요, 안들어가요?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들어가는데 계속 집행부에서는 지금 의회를 눈속임하려고 그래요. 그 부분은 잘못된 거예요.

차라리 톡 까 놓고 얘기해서 진짜 주기 싫다던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낫지, 그리고 공단이 별로 그렇게 필요성이 없다 그러면 안준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거를 공단도 주고 민간도 주고 누구도 주고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조례를 바꿔 달라, 이런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요.

그리고 비용이나 제안서 들어온 내용을 왜 정확하게 말씀을 안해 주세요, 그걸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이게 지금 언론이나 시민들이 이미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17억의 운영비가 든다, 하는 관계는 저희가 추산을 해서 17억이라는 운영비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수익과 상계시켜서 5천만 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천만 원 관계가 곧 공단에 발생했었고, 이 17억을 산정하게 한 것이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판단이고 여러 위탁 공모자를 모집해서, 그 중에는 전문 저거도, 여러 가지 운영 경비를 줄일 수 있는 사람도 들어올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17억을 판단을 했지만, 운영비를. 여러 사람의 공모에 의해서 운영 공모 참여자 중에 계획을 받아 보면 17이 안들어 가고도 가능한 사람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계층에 나올 것인데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엄밀히 그 운영비 뿐만 아니라 공공성, 여러 가지 경제성 등을 검토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210회 - 제2차) 20

그래서 운영비가 과다하다는 우리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공모를 통해서 최소 운영자를 선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희창 의원 그런데 17억이란 운영비 계산은 과장님의 추상적인 계산이고.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그렇습니다.

이희창 의원 실제 타 시군에서 제안서 가져온 거 보면 공단에서 제안서 가져온 그만큼이 안되 있잖아요.

코롱스포렉스 같은 경우가 파주시에서 8억을 보조금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민간위탁을 주면서 돈이 안들어 간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요.

스포츠 전문회사예요. 그런 회사도 이렇게 적자를 내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민간이 전문성이 있는 그런 업체보다도 소득을 더 낸다고 말씀을 하시냔 말이에요.

그리고 시장님이 먼저도 우리 의회에 와서 말씀하시기를 비용을 최소화 시키면서 주민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고 싶다고 참 좋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전문 스포츠 업체들도 이렇게 적자를 내는데 우리 은현 시설이 어디 있어요? 시내 중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외곽 끝에 있어요. 공익목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수익 목적이면 거기다 세우면 안되죠.

벌써 설립한 위치 자체가 적자를 낼 수 밖에 없는 위치에요.

결국은 은현 주민들 소각장, 기피시설이 들어가는 거를 위로 삼아 해 주는 사업이지 이거를 거기에서 수익을 발생하자고 그 시설을 거기에 만든 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꾸 주민들 힘들게 하지 마시고 공익목적으로 그거를 쓰다가 적자 나면 또 누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 시민이 쓰다가 적자가 난 건데.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줬으면 해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10회 - 제2차) 21

저희가 물론 이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해서 이익을 남기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는 것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앞으로 운영비를 최대한 줄여보는 것이 좋겠지 않겠냐, 그런 판단에서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이 점을 너그러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희창 의원 그러면 다시 한번 예를 하나 들을게요. 그 전에 장흥에 수영장 있었습니다. 시에서 민간위탁 줬어요.

그 때 당시에 그거 끝나고 우리 시가 부담했던 돈이 얼마예요? 민간위탁 끝나고.

지금 수영장 폐쇄하고 다른 거 했지만 그 때 당시 시가 부담한 금액 알고 있어요? 민간위탁 주고 나서?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희창 의원 그거 안갖고 계세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민간위탁을 주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런 사례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그 때 당시에 우리 양주시가 부담한 게 18억인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규정에는, 그러니까 소수선, 작게 고치는 것들, 소수선들은 자기가 관리 기간 동안 운영하면서 스스로 고치게끔 되어 있어요. 대수선은 시에서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태 그런 거를 운영하면서 소수선 자체를 고치지 않아서 큰 사고를 쳐요, 임대기간 끝나고 나면.

그래서 지금들은 위탁을 안주고 다들 공단이나 이런데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 예로 지금 하수도 같은 경우도 이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이지만 거기도 지금 민자사업으로 하다가 재정사업으로 돌리고 있고 그렇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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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례예요, 그것도.

민간위탁으로 줬을 때 그만한 피해가 많이 발견됐기 때문에 지금 시가 직영 내지는 시 공단에다 위탁을 주고 있는 그런 현실이에요, 지금 현재.

그런데 우리만 유독 역행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수의 계약의 방법과 공개모집 방법 두 가지를 놓고서 이 조례에서는 그 관계에 이익성을 따져서 조례안을 제출한 건데요, 수의계약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고 일반 공개원칙에 의해서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 저희는 비용적이고 경제성만을 우선으로 따졌었고 그에 따라서 공공성이 배제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거를 선정 심의위원회에 심사 항목으로 넣어서 공공성이나 이런 것도 배제되지,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해서 수의계약 시에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 그런 것들도 빠짐없이 갖출 수 있도록 하면서 이게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수의 계약 시보다 아무래도 낫다, 하는 그런 판단에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희창 의원 과장님, 과장님 해 보지도 않고 자꾸 여러 가지 조례만 바꿔 달라고 하지 마시고 해 보세요. 우리가 의회에서 기회를 줬잖아요.

그 동안에 작년도에 5대 의회 때 만들어드린 그런 조례를 한번 운영도 해 보지 않고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했어, 그렇지만 우리가 또 기회를 준 건 뭐냐 하면 어떤 게 수익을 덜 들이면서 주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인지 일단 해 보라고 기회를 줬잖아요, 의회에서.

그러면 일정기간 해 보셔야죠. 해 보지도 않고 자꾸 법만 바꿔달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가요.

정확한 데이터를 못내고 있잖아요. 과장님께서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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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자체가 추상적이지, 해 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런 데이터를 쉽게 내요? 전문업체들도 그렇게 적자를 낸다고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어떻게 민간이 수익을 발생시킵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가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제가 말씀드린 거는 꼭 이윤을 낸다는 것이 아니고 서로 경쟁적으로 운영비를 제시했을 때 최소 비용 운영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공공성이 소홀히 되지 않는 면을 아울러서 따져서 선정할 수 있다는 그런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희창 의원 최소 비용을 들인다고 했죠? 최소 비용을 들인다고 하면 여기 지금 조례 개정 요구안에 보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거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이거를 바꿔 달라 그랬죠?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운영비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 받고 하는데 어떤 놈이 흑자가 안나요, 다 나지.

그러면 이거를 적용을 안하면 되죠.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그래서 공개모집 시에 운영자가.

이희창 의원 공개모집이 아니라니까요, 왜 자꾸 공개모집 얘기를 하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이 조례안이 공개 모집을 전제로 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공개 모집시에 운영비를 지원하더라도 최소 비용을 지원을 해야 되는 사람을 선정을 하는 방향으로.

이희창 의원 맨 처음에 시장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운영비 지원 안하고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분명히 우리 의원들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물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희창 의원 그렇게 해 놓고 지금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준용한다고 해 놨으면 분명히 지원하겠다는 얘기인데 최소비용을 얼마인 줄 알고 최소 비용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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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 보세요. 얼마 지원할 거예요? 지원할 금액이 얼마예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지금 거기에 대한 정확한 산정은.

이희창 의원 지원받으면 땅 짚고 헤엄치기예요. 지원받고 이거 운영 못할 놈이 어디 있어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그래서 저희가 여러 군데 타 지자체에 운영사례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을 다 했는데 그 지역의 여건과 입지조건에 따라서 제각각 다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에 맞는 여건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거만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해서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공개에 참여했을 적에 제시하는 금액에 적정성, 이런 것 등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이희창 의원 해 보지 않고 어떻게 그걸 찾아내요? 해 보지도 않고.

우리가 그래서 먼저 해 보라 그랬잖아요. 직영을 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공단 주기 싫으면 먼저 해 보라고 기회를 줬는데 왜 자꾸 해 보지도 않고 얼마 비용이 들어가는지 그거를 결정을 해요, 해 보지도 않고.

그리고 남하고 비교해서 될 일도 아닌 게 파주나 포천이나 다 적자 나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의정부만 흑자 났어요. 의정부는 어디 있어요? 의정부는 아파트 가운데에 있어요. 거기하고 비교하면 안되시죠.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그렇습니다.

여러 지역별로 입지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운영비 산출이라는 게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시험운영 기간이니까 현재는 돈을 안받고 있지만 앞으로 직영 운영에 들어가면 정식으로 돈을 받고 해서 여러 가지 수익과 지출 등 해서 그런 거를, 수요자 층의 거리,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 나름대로 운영비용 이런 것들이 산출이 될 겁니다.

이희창 의원 당연히 산출은 나오겠죠.

(제210회 - 제2차) 25

나오겠지만 이번에 시험운영 때 1일 평균 몇 명 왔습니까? 170명 왔어요. 거기가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예요. 거기에서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장담을 하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 의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황영희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영희 의원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을 다시 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주민편익시설 준공일은 언제쯤이었습니까?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분 준공은 2010년 4월.

황영희 의원 부분준공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정확한 준공일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최종 준공일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10회 - 제2차) 26

2011년 1월 25일입니다.

황영희 의원 그러면 2010년 4월 25일 준공했다는 건 잘못된 부분이죠?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부분 준공을 한 사항인데.

황영희 의원 아니 무슨 사업하시면서 부분 준공이 뭡니까? 준공일을 정확한 답을 해 주셔야죠.

어쨌든 2010년 4월 25일날 준공은 잘못된 부분이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2011년 1월 25일날 준공했다는 건 맞죠?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황영희 의원 그러면 언론들에게 보도 자료 준 적은 있습니까?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준 적 없습니다.

황영희 의원 없으면 의회에서 7~8개월 동안 발목 잡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저도 신문보도 상에서 그걸 봤는데 저희.

황영희 의원 그만하시고요.

2011년 1월 25일날 준공됐으면 지금 오늘 날짜가 며칠이에요? 4월 22일이죠?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황영희 의원 그러면 내용이 안맞죠? 의회가 발목 잡은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제 의견.

황영희 의원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계속 가니까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제 의견은 발목 잡은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황영희 의원 아닌 거 맞죠?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황영희 의원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제210회 - 제2차) 27

과장님께서 주민편익시설이 스포츠 건물이 부실공사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부실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욕탕에 누수공사라든지 해서 돌출이 되고 있는데 구조적, 저번에 의원님들께서도 방문하셔서 답변 드린 바가 있지만 구조적인 부실과 조적적인 부실을 현장소장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보면 제가 전체적인 부실이냐, 총체적인 부실이냐 이런 말씀을 물어보신다고 그러면 제가 목욕탕에 누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적인 부실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황영희 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현장 방문할 때 보면 엄청난 부실공사입니다. 그것을 자꾸만 변명하지 마시고 부실공사면 부실공사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를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실사항이 돌출되는데 대해서 지금 하자보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감리기관이라든지 시공업체 해 가지고 대책회의도 했고 몇 차에 걸쳐서 돌출하는 대로 바로 바로 하자보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의원 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양주시의 사무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해서 제4조3항에 보면 시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데에는 국가위임 사무는 관계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체 사무는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례가 있는데 조례의 개정을 하였다고 해도 민간위탁으로 시행했을 때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제210회 - 제2차) 28

황영희 의원 확실한 겁니까?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양주시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 확실합니다.

황영희 의원 조례 개정을 했다 해도 다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 맞습니까?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황영희 의원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산업복지국장입입니다.

오늘은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위탁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회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황영희 의원 확실히 받아야 되는 거죠?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황영희 의원 책임질 수 있죠?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다시 한번 정창범 의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하면 시설관리공단도 참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의원 판단이 아니라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죠?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황영희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선우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0회 - 제2차) 29

남선우 의원 남선우 의원입니다.

개정 조례안에 보면 「수탁자는 주민편익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입지지역의 민간단체에게 재위탁 한다」라는 걸 개정하는 목적으로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주민편익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입지 지역의 민간단체에게 재위탁한다」로 개정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 차이점이 뭐예요? 과장님.

내용의 차이점이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여기에 위탁자와 수탁자의 주최 관계인데요, 이게 앞에 먼저 조문을 보시면 「수탁자는 주민편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입지선정 지역의 민간에게 재위탁한다」이렇게 되어 있고 이번에 개정안에 시장이 들어간 것은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재위탁 할 수 있다고 권고 한다」는 내용이 거기에 포함된 겁니다.

남선우 의원 그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주민편익시설 일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낫지 시장님을 여기에다 넣어 가지고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장님이 수탁자에게 일부를 다시 위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시장님이 갖겠다는 뜻 아니에요, 이게?

일단은 민간위탁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냥 민간위탁자가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꼭 시장님이, 내용이 이게,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수탁자의 재량에 의해서 재위탁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가령 수탁자에 재량에 의해서 조례상에 있는 민간단체에 재위탁 하는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수탁자로 하여금 민간단체에 재위탁 하는 내용, 지역의 주민들의 여론과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시장이 수렴해서 수탁자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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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뜻을 두고 한 조문이 되겠습니다.

남선우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해요. 일부분을 시장님이 다시 위탁한다는 뜻은 시장님이 마음에 맞는 사람한테 위탁을 주고 또 보조를 주겠다는 일부개정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내용 자체가.

과장님 말이에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보면 민간위탁자가 적자를 봤을 적에 보조를 해 주게 되어 있죠?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남선우 의원 그런데 자료를 받아본 결과 6억을 흑자를 낸다는 데도 있죠?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앞으로 공모에 의해서 여러 저거가 들어 올 수 있겠습니다.

남선우 의원 그런데 그 단체를 보면 자료를 보면 수영단체인가 그렇더라고, 실질적으로.

그런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운영도 한 번도 안해 보고 6억의 흑자를 낸다고 하는데 사실 조례 개정을 해도 그렇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적자가 났을 적에 이거 뭐 조례로 보면은 지원을 해 준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남선우 의원 해 줄 수 있다는 건데 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흑자를 낸다 그러는데 조례 개정을 할 적에 그냥 이 내용은 삭제를 해 줘요.

이런 생각은 없어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이건 법령 조항이기 때문에.

남선우 의원 아니 글쎄, 그거는 알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알기에는 소각장이 들어오면서 영리를 목적이 아니고 주민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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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로 인센티브를 줘서 체육시설을 지어준 거죠?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그렇습니다.

남선우 의원 그건 맞죠?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그렇습니다.

남선우 의원 그런데 너무 포커스를 영리목적으로 두고서 조례개정을 하는 느낌도 드는 것 같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주민편익시설 관계를 위해서 여러 지자체를 다니면서 벤치마킹도 하고 했는데 그 과정 중에 용인시, 뭐 화성시, 그래도 재정상태가 아주 풍부하고 여유가 있는데 이런 데는 보니까 적자가 8억, 많게는. 뭐 이렇게 나는데도 그거를 보조를 해 주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데를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재정여건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여러 계층의 위탁자를 공모해서 그래도 비용을 조금 들이는 사람을 선택함으로서 넉넉한 자치단체 시군보다 비용을 조금 들이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가 해서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남선우 의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과장님이 간담회 때 보고하실 적에 집행부에서 운영을 할 적에 문제점 여론조사 한 게 있죠? 설문조사.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남선우 의원 거기에 보면 개선할 게 굉장히 많죠?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남선우 의원 은현면에 들어온 주민편익설이 다소 소각장을 유치하는데 있어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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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주민편익시설로 해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제공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1타임으로 운영했을 때에 9시부터 6시까지 운영했죠? 그러면 지금 도농복합도시, 예를 들어서 은현면에 축산인하고 농사꾼들이 굉장히 많이 산다고 봤을 적에 대부분이 새벽에 나가서 일을 하시고 저녁 늦게 들어오죠?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남선우 의원 그러면 지금 9시부터 6시까지 1타임으로 했을 적에 주민편익시설로 제공을 했다고 봐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범운영 기간 동안에 좀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여러 가지 정시간 근무만으로서 주민들이 만족하지, 주민편익을 위해서 한 시설인데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점이 많이 도출이 됐습니다.

시범운영 기간 운영한 목적이 바로 그런 것 등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고 앞으로 직영운영 계획을 가지고 할 적에는 2교대라든지 이런 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선우 의원 직영으로 운영해도 2타임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그걸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는 인력이 2배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만한 비용이 많이 드는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남선우 의원 의정부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하죠?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그렇습니다.

남선우 의원 파주는?

아까 이희창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는 민간위탁이죠?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파주는 민간, 코롱에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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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선우 의원 코롱에서 하죠? 적자난다는 건 의원님들이 더 잘아시는 걸로, 아까 질의했으니까.

그리고 포천에는 어디서 해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포천은 직영입니다.

남선우 의원 직영으로 하죠?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남선우 의원 그런데 5월 1일부터 직영으로 막상 해 보니까 운영하면서 적자가 많이 발생해서 여러 가지 여건 문제가 발생하니까 5월 1일부터 어디다 하기로 했어요? 그거 아세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운영자의 방법을 바꾸기로 한 건 알고 있습니다.

남선우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 시설관리공단에 다시 운영권을 주기로 5월 1일부터 했어요. 이런 측면으로 봤을 적에 조례 개정을 놓고 봤을 적에 다시 한번 짚고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본의원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말이죠.

그리고 아까 만약에 공개 입찰을 했을 적에 분명히 시설관리공단에도 우리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가능한지, 공개입찰이.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시설, 우리 시장이 설립한 공단이, 공기업이, 공개모집에 응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 아까 공기업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시장이 설립한 재단은 당연히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권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영리목적으로, 운영비 감축을 위해서 일반인의 참여를 원한다면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할 수 있는 조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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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서 저는 죄송합니다마는 견해를 좀 달리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차후에 확실하게 공기업법에 관한 문제를 재확인을 하고 확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선우 의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국장님하고 사실 달리 말씀하시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참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남선우 의원 과장님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건 책임지시고 지금 두 분한테 말씀드리니까 사실 의견이 다 달라서 우리 부시장님 여기 계시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 부시장 김준호 글쎄요, 지금 짧은 시간에 저보고 답변을 하라고 하니까 하겠습니다마는 전 지금까지 과장이 검토한 부분과 관련돼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국장은 그렇지 않다고 보니까 사실 난감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만약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의문이 있으시다면 법률적인 자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남선우 의원 지금 부시장님하고 과장님은 만약에 공개입찰을 한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확신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답변을 주시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부시장 김준호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선우 의원 꼭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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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창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 지금 다른 의원님들 질의 내용 중에 한 두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시에 경영평가나 이런 거를 감독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저희가 공모 시에 민간이라는 말은 저희가 굳이 쓰지 않고 위탁자 선정 시에 선정 조건에 그거를 다 삽입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창 의원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한테 여태까지 그렇게 경영평가 내지는 관리 감독을 해 온 법이 없어요, 거의.

그래서 민간위탁을 줬다가 다 실패한 이유예요. 공무원이 자기 직속기관에는 감독이 가능하지만 민간위탁을 줬을 때는 감독이 안됩니다.

어디도 되는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다들 실패한 거예요.

그 부분을 자꾸 공무원이 공직자 다루듯이 한다, 이거는 말이 안되는 소리예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답변을 잠깐드리면 계약 시에 그 조항을 삽입하면 가능하다고 이렇게.

이희창 의원 먼저 같은 경우 상수도도 수자원공사 위탁 줘 놓고 시에서 감사하겠다고 자료 요구 할 때 처음부터 받았습니까? 못받았어요, 그 때도.

그 막대한 돈을 주면서도 우리 시에서 준 돈에 대해서 만큼만 감사하겠다고 해도 자료를 못받았어요. 그런 사례가 코 앞에 있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는 거예요.

일단은 눈에서 멀어지면 관리감독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공단 검토 자료를 봤을 때 첫 해에는 5억인가 적자가 나지만 2012년도부터는 흑자를 내겠다고 경영평가서에 나와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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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현면 주민편익시설 진행상황 보고서에 여기 맨 밑에 보면 나와 있어요. 2012년부터 흑자운영이 예상된다고 본인들이 작성한 거예요, 이게 다.

여기도 있는데 아까 무슨 17억씩 들어가니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건 잘못되신 거예요.

결국은 조례를 개정함으로서 민간위탁을 주고자 하는 그런 내막이 깔려 있고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결국은 특혜 시비가 걸려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그래서 본 의원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7억을 산출한 거는 저희 나름대로 판단에 의해서 여러 시군에 벤치마킹과 여러 가지 산출근거에 의해서 17억을 산정한 거고 시설공단이 나름대로 판정한 거는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희창 의원 자꾸 나름대로 판단했다고 그러시는데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판단하신 근거는 전문성이 결여된 그런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고 공단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과장님보다 더 많은 그동안의 경영 노하우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평가서대로 안나오면 그 사람들은 성과급을 못받아요. 여기 앉아계신 공무원들하고 틀려요, 그 분들은.

그냥 시간 가면 수당 주는 게 아니에요. 일정 목표를 달성 못하면 성과급 못받아요. 그 사람들은 목숨 걸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월급 더 받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에 허위를 기재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이 정한 실적을 못거뒀을 적에는 성과급을 못받는 등의 패널티가 있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공기업에 있어서 공사나 지방직영기업, 이런 데에 대해서는 패널티 부과가 가능한데 저희가 지방공단에 대해서는 실적을 못거둔 거에 상응하는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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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티 부여가 불가능한 것으로 여러 자료에 의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의원 그러면 작년에 공단에다 성과급 줬어요, 안줬어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성과급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창 의원 갔다가 다시 들어 왔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 목표치 달성을 못하면 성과급을 못받아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줬을 때 그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어떤 패널티를 줄 거예요. 임차 기간 동안 거의 손 놓고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나쁜 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 수습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우리 양주시에서 민간위탁 몇 개 준 게 결국 그런 식으로 해서 시가 다 책임을 떠안았단 말이에요. 여태까지요.

그런데 그걸 또 하자고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지방공단에 대해서 패널티를 적정하게 부과할 수 있느냐 부과 관계를 성과급에 한해 가지고 미약하고요, 지방공사나 지방직영기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패널티 부과하는 예에 비하면 지방공단에 성과급 지급 관계로 해서는 부족한 거, 그 이상의 가혹한 패널티 부과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인에 대해서 패널티를 부여할 수 있느냐, 당초에 공모해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을 적에 나는 얼마의 이익을 남기겠다든지 얼마 정도까지 수익을 남겨서 운영비에 어느 정도까지 마이너스는 가더라도 여러 공모 참여업체 중에서 최소 비용을 운영하겠다는 사람을 선정할 때, 그 비용에 의해서 그거를 초과해서 비용이 소요되는 부분은 그 업체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희창 의원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본 의원 질문 요지하고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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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려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공단에서 자료 제출한 게 2012년도부터 흑자를 내겠노라고 왔는데 지금 개인한테 줘서 흑자를 낼 사람을 찾겠다고 하는데 그 많은 사람이 누구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현재 없잖아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탁자 선정에 있어서 가령 개인이 갔을 적에 흑자를 낼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냐 없다고 하는 거냐 하는 말씀은 명확히 못드립니다.

여기에서 흑자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고 운영비와 거기에서 수익 부분을 상쇄했을 적에 그 적자폭이라든지 흑자폭이라든지 이거를 해서 최소의 비용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을 선정을 하는 사람을 계약서에 넣어서 선정에 기준으로 하겠다 하는 것이지 꼭 민간인으로 해서 적자를 하는 데는 없고 다 흑자만 있겠다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희창 의원 과장님, 똑같은 답변을 자꾸 여러 번 하지 마시고요, 여기 ‘2012년부터 흑자 운영을 하겠습니다’ 하고 올린 데는 제껴 놓고 자꾸 방향을 전환하려고 하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양주시에 체육시설들 지금 흑자나는데 한 군데도 없어요, 어차피.

다 공익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흑자 나려고 하는데 없고 하다 못해 이것만 아니더라도 마을버스가 됐든 전철이 됐든 뭐가 됐던 전부다 공익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흑자를 낼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익에 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만 유독 그러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곳에서 흑자도 낼 수 있고 적자폭을 줄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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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이종호 청소행정과장님. 답변을 명확하고 정확히 좀 해 주세요.

계속 반복되는 답변을 하니까 회의가 진행이 안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흑자를 줄일 수 있다,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제시하면 저희는 그거를 그대로 믿어서 하는 게 아니고 선정 심의위원회에 전문가 등을 다 동원해서 그게 정확한 것인지 정확히 제시한 금액대로 운영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우선 자기네들이 거기에 입찰되기 위해서 제시한 자료인지 이런 것들을 냉정하게 판단할 겁니다.

이희창 의원 다 맞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해 보고 그 때 당시에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 때 조례를 개정해도 된다는 말씀을 하는데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세요?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선우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우 의원 남선우 의원입니다.

답변을 우리 국장님이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제가 알기로는 조례 제정이 작년 3월 15일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조례 제정이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맞습니다.

남선우 의원 그런데 그 조례 제정할 적에 본회의장에서 만장일치로 타당성 검토나 이런 걸 다 해서 여기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김형열 과장님은 그 때 아마 의사과장님으로 계셨을 때고 국장님은 그 때 국장님으로 계실 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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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남선우 의원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의장님, 이종호 의장님은 그 때 당시 의원으로 계실 적에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조례 제정을 할 때 그냥 한 게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시설관리공단 등등 해서 자료 수집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작년에 이 자리에서 제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차이점이 뭔지 우리 국장님 다시 하게 된 동기, 물론 대충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개정, 한 번도 시행을 안한 조례를 지금 다시 개정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작년 3월 달에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당시에 주민편익시설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 그걸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가 소각장 시설이 유치가 되어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설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조항들을 이 조례에 제정했고 또 그 당시에 이슈를 많이 등장했었던 것이 주민들과의 약속사항을 이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논의한 끝에 이 조례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금년 들어서 우리가 시설을 완전히 준공하고 실제 실행하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잘아시다시피 우리 시 전체적으로 시정의 방향이 이런 경영의 원리를 도입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검토가 되고 있고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이왕 주민편익시설로 운영을 하더라도 경비가 좀 덜 들어가는 방향은 무엇이겠느냐, 그래서 요새 새로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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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지정 관리자 제도라는 것이 생겼고 또 그것을 실행하는 자치단체들도 있으므로 당초에는 뭐 맞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당연히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당연히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 이외에 민간의 경영기법도 도입할 수 있는 범위를 넣어서 조례를 제정하고 그리고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취지에서 당초와는 다른 내용이 추가되게 됐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선우 의원 그러면 작년에 조례 제정을 할 적에 충분한 검토나 이런 게 안되서 지금 조례 개정을 하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당시에도 충분히 검토는 했었고.

남선우 의원 검토는 하셨죠.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최근에 와서 새로운 개념이 더 개발이 되고 우리 시정의 운영 방향이 그렇게 확대됨으로 해서 시정의 방침을 이 조례에 담고자 하는 그런 의지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남선우 의원 본의원이 초선의원이라서 그런 부분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할 적에 다시 시행도 안해 보고 개정을 한 경우는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조례가 제정됐다가 시행이 되지, 지금 특별한 근거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남선우 의원 없죠? 그런 경우 거의 없죠? 본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남선우 의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주위에서 조례 개정 문제가 물론 뭐 운영의 방법, 재정 적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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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조례 개정을 한다고 하는데 근간에 사실 의원으로서 자신 있게 답변을 못하는 게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집행부가 바뀌어서, 쉽게 얘기해서 시장님이 바뀌어서 조례 개정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지금 조례 제정해서 만들어 놓고 엄연히 작년에 본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해서 한 번도 시행 안해 본 상황에서 어떻게 4기, 5기 시장이 바뀌면서 이렇게 바뀔 수 있는지 본의원은 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의원 객관적인 생각도 갖고 있지만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청소행정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에게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질의하는 과정, 또는 집행부의 답변과정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 의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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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회의규정에 의하면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따라 동일 회기 내에 안건을 재상정 할 수는 없습니다.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내용 일부수정의 필요성과 재설명, 그리고 하자보수 부분의 완료, 의원 간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 회기에 재상정 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이 건에 대해서 유보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도로과장 조근욱입니다.

양주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 건축물 관리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 제설 제빙작업의 책임 순위를 제5조에 다층건물의 공동 책임을 건물의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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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범위 내에서의 공동책임을 규정하고 제6조는 제설 제빙작업의 책임범위 및 구간을 정하였으며 제7․8․9조에서는 제설 제빙작업의 시기 방법 도구의 비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0조에서는 제설․제빙 솔선수범자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행규칙을 제정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4. 양주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종호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미산 전문위원 안미산입니다.

양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서 위임한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등에 관한 책임범위 등을 규정하여 동절기 시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자연재해대책법」제27조 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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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중 수원시를 비롯한 29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나 제설책임에 대한 벌과 규정이 없어 실행을 담보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 여건으로 우리 시에서는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있어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하여 시민 모두가 솔선수범하고 적극 참여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1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위로이동

(2011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6. 2011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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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03분)

○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남선우 의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 기바랍니다.

남선우 의원 남선우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5일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1년도 제1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4157억 3900만 원 대비 13.49%가 증가한 4718억 35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61억 7700만 원이 증가된 4087억 7900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99억 1800만 원이 증가한 630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 206억 6400만 원보다 57.5% 증가한 358억 6700만 원입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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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는 구체적인 질의를 통하여 잘못된 예산운영 관행을 바로잡고 재원 배분의 효율성과 적정성 등을 심사하였으며 또한 본 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하여도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감액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 처리하여 전체 예산 규모의 변동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예산규모 4087억 7900만 원 중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 1000만 원, 총무과 200만 원, 교육체육과 2000만 원, 회계과 1000만 원, 가정복지과 3300만 원, 도로과 7900만 원, 산림공원과 1000만 원 등 총 7건에 1억 6400만 원을 감액하여 이를 예비비로 편성 조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세부내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중 종합폐기물처리시설부지매입비 15억 5천만 원 종합폐기물처리시설사업 시설부대비 1천만 원, 등 합계 15억 6천만 원을 감액 결정하고 이를 예비비로 편성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정운영상 예측가능성 확보입니다.

이번 추경은 금년도 제1회 추경으로 사업 추진상 부득이하게 긴급히 필요한 사항 또는, 불가피하게 본 예산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될 경우에 편성되는 예산입니다만, 대부분의 추경 내용이 금년 본예산 심사과정시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부분이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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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재정여건이 허락지 않아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한 단계 더 생각하면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한 정확한 추계로 본 예산시 논의될 수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 시급한 민생현안에 대한 재원반영입니다.

추경에 제출된 총예산액 규모 및 예산 편성상 220억 원에 달하는 금융기관채 차입금 상환 등을 고려할 시, 이번 추경은 예산의 건전성 확보 및 긴축적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 되었습니다만, 당장의 재정적 사정이 어려운 이유로 주민들이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사업, 진행이 거의 완료되어 약간의 추가 지원만 있다면 완공되는 사업 등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차후 이를 현재 시점에서 처리 못하여 야기되는, 기회비용의 손실은 지금 아낀 재원의 배가 되어 돌아올 것이라 판단됩니다.

셋째, 의회와의 소통 활성화입니다.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 입니다. 또한 시민은 시가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는지 시시각각 알아야할 권리가 있습니다.

최근 일련의 사업들이 의원들이 인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추진되고, 사후 보고만 되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되는 주요사업은 의회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설명과 더불어 사전이행 절차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제1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조정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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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이종호 남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남선우 의원으로부터 들으신 심사결과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심사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각각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11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벌써 2/4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완연한 봄을 맞이하여 농촌에서 한 해 농사를 시작하였고 사업현장에서는 어려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각종 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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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의정활동과 적극적인 시정 업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우리 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번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지적사항과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재정 운영에 최대한 반영시키는 한편 이번 추경 예산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에 납부하는 시민의 세금으로 편성되는 예산인 만큼 낭비요인은 사전에 제고시킴은 물론 계획된 사업들은 시작 단계부터 빈틈없이 추진하여 시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를 개최하여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을 가지신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이 질의와 요구에 대하여 단호하게 거절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고 보며 더욱 이 거절한 내용 중 수정예산은 없다고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수정예산안을 어제 14시에 제출하는 등의 행태는 의회를 경시하고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면서 향후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의회의 위상을 실축시킨 해당자에게 시장님으로서의 하실 수 있는 조치를 하 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15일부터 오늘까지 8일 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처리를 위해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한 희망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의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1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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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17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안미산


○ 출석 공무원 29인

  • 부시장 양진철
  • 총무국장 이진규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 보건소장 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 일자리담당관 이윤묵
  • 총무과장 윤항노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 세무과장 백운찬
  • 회계과장 백관수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 복지지원과장 이진구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 환경관리과장 김병렬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 농축산과장 전창석
  • 도시과장 노무광
  • 민원해결과장 조용태
  • 재난방재과장 성정남
  • 도로과장 조근욱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 교통과장 황진복
  • 건축과장 이성찬
  • (제210회 - 제2차) 52
  • 보건행정과장 김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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