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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제2차 본회의(2011.05.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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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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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11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1년 5월 27일 (금)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양주시 장흥관광지 관람 및 시설 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괄상정)

5.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괄상정)

6. 구제역 및 AI 피해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관한 건(일괄상정)

7. 2011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탄소포인트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양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경식의원 외6인 발의)

2. 양주시 장흥관광지 관람 및 시설 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창의원 외6인 발의)

3.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4. 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5.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6. 구제역 및 AI 피해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관한 건(양주시장제출)

7.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시장제출)

8. 탄소포인트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9. 양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11.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제210회 - 제2차) 2

(10시 01분 개의)

1.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경식의원 외6인 발의)위로이동

○ 의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임시회 기간 중 시장으로부터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출되어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오늘의 의사일정에 안건을 추가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초 의사일정은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경된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 진행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및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면보고한 위원장과 간사 선임의 결과 역시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임경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의원 임경식 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의 개정 이유는 의원의 자유발언을 권장하여 시의 각종 시책이나 사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하고 시책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며, 아울러, 장애인 방청권 침해 조항을 정비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구제하고자 본 규칙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210회 - 제2차) 3

다음은 개정규칙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3조의2를 신설하여 제1항에는 5분자유발언의 허가사항 등을 제2항에는 5분자유발언의 신청절차, 제3항에는 5분자유발언의 방법, 제4항에는 5분자유발언의 중지, 제5항에는 5분자유발언의 순서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9조 제1항 제3호의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를 삭제하여 장애인의 방청 제한을 해소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 협의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호 임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경식의원 외6인 발의)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제210회 - 제2차) 4

합니다.


2. 양주시 장흥관광지 관람 및 시설 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창의원 외6인 발의)위로이동

(10시 06분)

○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장흥관광지 관람 및 시설 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희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 이희창 의원입니다.

양주시 장흥관광지 관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장흥관광지내 조각공원 이용객의 90% 이상이 하절기인 6~10월에 집중되며, 조각공원 이용형태 또한 공원관람이 아닌, 하천변 유원지의 물놀이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행 시설이용료 규정의 한계로 인해 적정 이용료를 징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각공원 이용객 주차료를 경감하는 규정은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바, 이에 장흥관광지 운영상 비현실적인 규정 및 미비한 부분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2조 4호의 노인의 정의 중 “경로우대증 등”을 삭제하고 제5조 관련 별표 1의 관람 및 시설이용료 단서 조항 중 2호의 “양주시 운영 문화시설 이용시에는 주차요금의 50%를 경감 할 수 있도록 한다”를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3호에 만6세 이하의 유아가 단체관람 할 경우 어린이 요금을 징수 할 수 있도록 하며, 4호에는 여름성수기에 입장료를 할증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별지 제1호 서식 관람 및 시설이용권의 장흥조각공원 주의사항 2호와 주차장

(제210회 - 제2차) 5

주의사항 4호를 각각 삭제하여 현실화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호 이희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양주시 장흥관광지 관람 및 시설 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창의원 외6인 발의)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장흥관광지 관람 및 시설 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제210회 - 제2차) 6

(10시 10분)

○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윤항노 총무과장 윤항노입다.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도시개발사업을 시행 중인 양주가석지구 도시개발조합과 광적면으로부터 사업구간내 법정리간 경계변경 신청서가 접수되었기 타당성을 검토하여 리 행정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설치근거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광적면 광석리 중 가석지구에 편입된 54필지 5만 8120㎡를 광적면 가납리로 편입하여 행정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5월 17일부터 5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3.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종호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0회 - 제2차) 7

○ 전문위원 안미산 전문위원 안미산입니다.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우리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도시개발사업을 시행중인 양주가석지구 도시개발조합으로부터 사업구간내 법정리간 경계변경 신청서가 접수되었기 타당성을 검토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 법정리 간 경계조정을 통해 관할구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관련법 근거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2항 규정에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행정구역 변경대상지역은 광적면 광석리 중 가석지구에 편입된 54필지 5만 8120㎡를 광적면 가납리로 편입 일원화하여 관할구역을 명확히 하고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제210회 - 제2차) 8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5.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6. 구제역 및 AI 피해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관한 건(양주시장제출)

(10시 14분)

○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6항 구제역 및 AI 피해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백운찬 세무과장 백운찬입니다.

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제역 피해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및 「지방세특례제한법」등으로 분법되어 시행됨에 따라, 제․개정된 지방세 관계법령의 내용에 맞게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경기도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개정을 추진

(제210회 - 제2차) 9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 안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은 「지방세법」분법에 따라 「지방세기본법」및「지방세기본법 시행령」으로 하고 안 제3조제1항제5호는 취․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됨에 따라 취득일의 혼선을 방지하고 세법상 용어로 통일시키고자 납세의무 성립일로 개정하고 안 제8조제2항은 포상금지급 근거법령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본 조례는 2011년 3월 22일부터 4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하여 그 공제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한 조문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자동납부 및 전자송달 신청을 유도함으로서 종이 없는 녹색성장에 기여함은 물론 납세편의를 제공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8조의2 제1호 내지 제2호 규정을 신설함에 있어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지방세법」에 따라 부과 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제1호의 규정과 같이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150원을 공제하고, 제2호의 규정과 같이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에 대한 세액을 공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감면 조례 개정에 대한 사전예고 실시는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예고 기간 중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피해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210회 - 제2차) 10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을 재해로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11. 3. 29일 공포되어 지방세 감면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금번 피해로 인한 피해 축사 시설 및 매몰지에 대하여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기간 동안의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제역 및 AI 피해를 입은 피해 축사시설은 부속 토지를 포함하여 1년간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재산세를 100% 감면하고, 살처분 가축을 매몰한 매몰지에 대하여 3년간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감면 대상 농가는 총 187농가로 감면 세액은 약 54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제역 피해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4. 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5.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6. 구제역 및 AI 피해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관한 건(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종호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미산 전문위원 안미산입니다.

(제210회 - 제2차) 11

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지방세법』이 3개법으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령의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2010년까지 단일법으로 되어 있는 지방세법이 2011년부터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나뉘는 등 상위 법령의 정비에 따른 조례상 관련 인용조문을 정정하여 명확히 하고, 행정안전부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개정 표준안에 맞추어 취․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됨에 따라 취득일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의무 발생일󰡓을 󰡒납세의무 성립일󰡓로 개정하는 사항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하여 그 공제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한 조문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자동납부 및 전자송달 신청을 유도함으로 종이 없는 녹색성장에 기여함은 물론 납세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 2」에서 조례로 위임하여 그 공제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한 조문에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규정을 신설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자동납부 및 전자송달 신청 유도와 납세편의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조례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각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각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압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제역 및 AI 피해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관한 건에 대하여 표결하셌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제210회 - 제2차) 13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제역 및 AI 피해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24분)

○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백관수 회계과장 백관수입니다.

삼숭도서관 건립과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 면적이 1000㎡이상 취득 가격 10억 원 이상의 중요재산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구밀집지역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문화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공공도서관 인프라 확충을 통한 주민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평생교육 증진을 통한 교육도시,문화복지도시 실현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삼숭동 202-36번지외 6필지 3388㎡를 35억 5천만 원에 매입하여 건축비 37억 5천만 원을 들여 연면적 2155㎡로 본관과 별관으로 나누어 건립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73억 원입니다.

재원조달계획은 부지매입비 35억 5천만 원은 시비 100%이며 2011년 추경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건축비 37억 5천만 원은 국비20%, 도비40%, 시비40%로 2012년 본예산에 확보할

(제210회 - 제2차) 14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삼숭도서관 건립과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7.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종호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생각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미산 전문위원 안미산입니다.

2011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문화시설이 부족한 인구밀집지역 주민의 도서관 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고자 삼숭동내 「삼숭도서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및 건축공사비를 2011년 추가경정예산 및 2012년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과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 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삼숭도서관 건립은『권역별 시립도서관 건립사업』의 일환으로 인구밀집지역인 삼숭동 GS아파트 단지 내에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교육문화․ 복지수요 충족을 위한 지식․정보서비스 제공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210회 - 제2차) 15

삼숭도서관 건립사업 주요내용은 삼숭동 202-36번지 일원 3388㎡ 부지에 건축연면적 2155㎡ 규모로 총 사업비 73억 원이 투자되는 대단위 사업으로 주 이용 대상이 삼숭동 거주 주민과 삼숭 초․중․고 학교가 인접하고 있어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적합성으로 보아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되며 또한, 우리시의 열악한 문화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문화 복지기능을 갖춘 도서관 건립 사업이 대단위 공공시설사업인 점과 지역별로 당면 숙원이며 현안사항인 점을 감안하여 당초 계획단계부터 전체적인 구상을 명확하게 하여 세부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2011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그 관리계획에 따라 집행할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10회 - 제2차) 16

8. 탄소포인트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탄소포인트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재호입니다.

양주시 탄소포인트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에 근거하여 시행 중인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이 2011년 1월 1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탄소포인트제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7호는 “과거 2년간”을 “참여시점으로부터 과거 2년간”으로 개정하여 과거 사용량에 대한 규정을 명료화하였고 안 제5조 제1항은 상업시설의 참여대상을 한정하여 “세대주 및 시설소유자, 실사용자”로 되어있던 것을 “실사용자”로 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5항은 2개 이상의 계량기를 보유한 경우 가입시 선택할 수 없는 계량기를 정함으로서 심야전기나 농업용 계량기 등 탄소포인트제 도입취지와 관계없는 계량기는 선택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 제2항은 개인정보 변경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제3항은 포인트 산정기간에 대한 규정을 명료화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월별 산정”을 “반기별 1회 이상 산정”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13조 제4항은 전기, 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입력시에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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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4조 [별표 1] 제1호 가목은 상업시설이외의 사업자 및 공공기관을 인센티브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별표 1] 제1호 나목은 단순 참여자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 지급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4조 [별표 1] 제3호 가목은 개별참여자의 지급 인센티브는 연 3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는 2011. 1. 1. 이전의 참여자에 대한 2010. 12. 31.까지의 포인트 산정 및 인센티브 지급 규모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기존 참여자가 조례개정으로 인하여 인센티브를 지급받는데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4월 5일부터 4월 2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예고 기간 중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8. 탄소포인트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종호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미산 전문위원 안미산입니다.

양주시 탄소포인트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에 근거하여 시행 중인『탄소 포인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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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탄소포인트제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탄소포인트제도의 운영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 법령인󰡒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기타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탄소포인트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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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5분)

○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가정복지과장 남임현입니다.

양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사회의 전통적인 가부장제도가 무너지고 핵가족화가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가족공동체 의식은 물론 노인에 대한 공경심과 부모 봉양에 대한 가족연대감이 낮아지게 되어 고령화로 접어든 우리 사회에 큰 문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효행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제4조, 5조, 7조에서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효 의식 고취를 위한 효의 달을 10월로 정하고자 하였으며 안제8조, 9조, 10조, 11조에서 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4대 이상 양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효 가정에 년 1회 예산의 범위에서 5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급 신청과 방법을 정하였으며 안제12조에서 효행장려 및 효 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는 연간 6천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대별 기관단체별 효행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교육과 효행 자에 대한 표창 및 효행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코자하며, 문화행사로는 효행 백일장을 등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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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례개정에 대한 사전예고 실시는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예고 기간 중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 양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종호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미산 전문위원 안미산입니다.

양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양주시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효행문화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서 모든 노인들에게 삶의 질 향상과 생활권을 보장하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효행문화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양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효는 21세기 정신문화를 선도할 고귀한 정신과 실천덕목으로써 우리 민족의 힘의 원천이자 가족과 나라를 살리는 원동력󰡓이었으나 산업화에 따른 급속한 핵가족화로 인한 자녀들의 부모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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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 저출산․고령화 심화 등에 따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효행을 장려하고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난 2007년「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8년 8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이에 우리시에서도 효행장려 및 효 문화 진작으로 어르신들과 부모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사회질서 회복과 행복한 삶의 영위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10시 41분)

○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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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10회 임시회 회기 중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부터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이희창 의원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이종호 이희창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답변대로 나와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 이희창 의원입니다.

그 동안 양주시 주편 시설 운영 조례에 관해서 일부 의회와 집행부의 이견이 있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동안 본의원이 지적했던 부분은, 주편시설이 시민들께 편리를 도모하고자 했는데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제23조에 양주시장께서는 그 동안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시설을 운영해 왔었는데 이번에 이 시설을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준용하여 시설을 운영하겠다고 하였던바 본의원은 어차피 모든 법인과 일반인에게 위탁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찬성을 하나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해서 그거를 수정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 23조.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청소행정과장 김형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익시설 설치운영조례에 제23조1항의 내용 중에 「개정안의 제출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위탁할 수 있다」이 내용 중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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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있다는 내용은 저희가 이거를 운영방법에 있어서 공개모집 방법에 의해서 수탁자를 선정해서 운영하겠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을 다시 잠깐 말씀드리면 공개모집에 의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계획서상에는 운영비와 운영수익을 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와 운영수익의 차액을 빼면 그 차액이 이거를 운영하는데 적자가 나는지 흑자가 나는지에 대해서 판단이 나겠습니다.

여기에서 흑자가 난다고 했을 경우에 시에서 이거에 대한 경비를 지원해 주느냐 이런 관계로 생각이 되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가 그런 관계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입찰방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의 계약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라고 하면 수의 계약 당시에 협약에 의해서 운영상에 적자가 났을 경우에 이에 대해서 시에서 얼마를 보전을 해 준다, 이렇게 사전에 협약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공개모집 방법에 의한 것은 입찰가액에 의해서 사업 계획서상에 운영비 또는 운영수입 차액에 의해서 하도록 공개경쟁에 의해서 가격결정이 되어 있는 관계로 나중에 이 금액을 이행을 못하면 계약보증금에서 저희가 보전할 수 있으되 시에서 그 경비를 그거만큼 못이루는 만큼 경비보조는 있을 수 없는 것이 계약의 원칙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창 의원 본의원이 지적한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을 삭제했으면 하고 지적했는데요,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제29조 민간위탁시,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관리조례에도 보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또 있어요.

그런데 어떤 적자가 나거나 이랬을 때 거기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제23조에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이 또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거기에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을 넣게 되면 우리 양주시장님께서 처음에 위탁 방법을 개선하고자 할 때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에 과다한 예산이 투입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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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했기 다시 때문에 굳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넣을 필요가 없다는 그런 판단이 내려졌고요, 그래서 이 날 이때까지, 집행부와 의회에 여태까지 끌고 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차피 29조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므로 23조 만큼은 본위원의 안이 통과되었으면 합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의원님들 의견이 경비지원 관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을 다시 드리듯이 공개입찰에 의해서 사업계획서에 공정하게 서로들 경쟁의 관계에서 자기가 선정되기 위해서 제시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거기에 대한 이익을 못남겼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법적으로 안맞는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해야 된다 하시는 말씀은 저희가 의회에서 세부적인 운영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 했기 때문에 경비지원의 관계는 배제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창 의원 그러면 지금 설명이 제가 좀 이해가 덜 가는데 경비지원을 배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을 여기에서 준용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23조?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하면 공개경쟁의 방법도 있고 수의 계약의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포괄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번 회기 시에 의원님들께서 질의할 때 어떤 방법에 의해서 이거를.

○ 의장 이종호 청소행정과장님, 지금 의장이 지적합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십시오.

지금 이희창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을 안하시니까 답변이 안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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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 의장 이종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 이희창 의원입니다.

아까 시간에 본의원이 지적한 대로 제23조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대해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발언한 건데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의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깊이 공감하고 그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창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의장 이종호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선우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우 의원 남선우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6월 1일부터 개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장과 동시에 요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직선거리로 해 가지고 300m, 그 다음에 1㎞해서 폐촉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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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할인하는 걸 보면 낙락골 주민들은 60%, 그 다음에 65세 이상은 80%를 감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범위 내 하고 그 다음에 은현면 전 지역을 감면 60% 를 하고 그 다음에 남면에 1㎞범위에서 한산1리에요, 2리예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한산1리입니다.

남선우 의원 1리예요? 그런데 거기만 지금 60% 할인하고 있죠?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남선우 의원 그런데 남면쪽에서 얘기로 하면 보면 폐촉법에는 1㎞범위 내에서만 지원할 수 있는 건데 확대하다 보니까 은현면 전 지역을 할인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직선거리로 따지면 입안리나 한산리 일대, 그 다음에 신산리, 거기도 사실 선암리나 은현면으로 보면 선암리, 용암리, 도하리 그 지역보다 직전거리로 따지면 신산리가 더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불만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어차피 폐촉법에 의해서 지원하다 보면 1㎞ 범위 내에서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됐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현면에 전 지역에 지원해 주다 보니까 남면에서 개장과 동시에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소각장이 들어오면서 주민편익시설이라고 봤을 적에 남면까지 확대해서 할인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청소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영향권 내에만 해야 되는데 은현면 전체를 하다 보니까 남면도 한산리만 들어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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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아닌 사항에서 남면 전체에서 그거는 형평에 맞지 않다는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남선우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의원 황영희 의원입니다.

산업복지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12월까지 직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실 수 있는 건지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산업복지국장입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최하 3개월 이상을 시가 직접 운영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필요하다면 12월 달까지도 운영을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황영희 의원 그 스포츠센터 부실공사 부분은 완전히 공사가 완료됐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저희가 하자를 전수조사를 했고 지금 실내 부분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외에 옥상 등 실외 부분이 남았는데 31일까지 모두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6월 1일부터는 스포츠 센터가 개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내는 모두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운영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준비가 됐습니다.

황영희 의원 다시 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전자에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항에 보면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가위임 사무는 관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체 사무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례가 있는데 조례 개정을 하였다 해도 민간위탁의 시행했을 때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인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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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규칙에 정해져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것은 운영 경험을 축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결과를 가지고 규칙 절차에 따라서 의회와 별도로 위탁에 관해서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의회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는 겁니까?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승인이 아니고 동의입니다.

황영희 의원 동의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황영희 의원 조례 개정하면 시설관리공단도 참여할 수 있어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지난 번 의회에서 공식석상에서 거론이 됐지만 우리가 공개모집의 방법을 택할 때는 참석할 수 있습니다.

황영희 의원 확실한 겁니까? 그거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황영희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정창범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의원 정창범 의원입니다.

담당과장님에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월 20일자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답변 내용 중 용인시 시설관리공단이 입찰에 참가해서 위탁을 받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그렇게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본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과장님?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10회 - 제2차) 29

수탁자 선정방법에 의해서 참여할 수 있느냐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제가 용인시 사례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용인시 조례에 보게 되면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하고 있다, 제가 거기에 있어서 공개모집에 방법에 의해서 그 공단이 참여한 것인가 관계는 미처 확인을 못하고 사례로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관계에 있어서는 저희가 신중하게 확인하고 답변을 드렸어야 했는데 확인 못하고 조례만 보고 시서관리공단이 공개모집에 의해서 참여한 것으로 사례를 제시했던 점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 정창범 의원 부시장님, 앞으로 답변 내용 중에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민의의 대표기관인 의회 기관에서 담당과장이 거짓말로 보고를 한 거에 대한 부분은 공개사과를 정식으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담당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한 공식사과를 정식으로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시장님 이하에서 그러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시장 양진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 신중하게 확인해서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데 경황 중에 사례로 제시한 것이 공개모집에 의해서 공단이 된 것인지 수의계약에 의해서 선정이 된 것인지 이 관계를 확인하지 못하고 조례만 확인해서 단순하게 말씀드렸던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 정창범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210회 - 제2차) 30

○ 의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의원 임경식 의원입니다.

하자보수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당초에 과장님께서는 5월 20일자로 하자보수 얘기하셨죠? 기간을?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임경식 의원 그런데 지연이 됐잖아요. 그거 지연된 이유가 뭐예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하자보수 과정에 여러 가지 재료라든지 공사 공정상에 복잡하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재차 확인하는 과정 때문에 지연이 됐습니다.

임경식 의원 말로만 그렇게 하시면 뭐해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고 또 6월 1일 지나서 하자보수가 안되면 또 연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이번에는.

임경식 의원 1월 25일이 준공 날짜죠? 3월 초에 개장했죠? 그 안에도 하자보수기간 충분히 있었죠? 그 때는 뭐하셨어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이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차 확인하느라고 좀 지연이 더 되고 있습니다.

임경식 의원 매번 그렇게 말씀하시면.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그래서 5월 30일까지는 완벽하게 확인해서.

임경식 의원 그러니까 공직자로서 말로만 그렇게 하시 게 아니라 행동을 보여 주셔야죠.

지금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 봤자 또 6월 1일에 가면 그거 어떻게 믿겠어요? 공직자로서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제210회 - 제2차) 31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철저히.

임경식 의원 조금 아까 답변도 엉뚱한 답변하잖아요. 동료의원이 질의했는데 엉뚱한 답변하니까 의원들 입장에서 이해가 안가잖아요.

시설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기간 내가?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그게 구조 분야별로 의무하자보수기간이 1년에서 부터 각 구조별로 11년까지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임경식 의원 그러면 그 이후에 만약에, 기간 내 이후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요? 우리 시가 부담하는 거죠?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그 이전에 철저히 확인해서 의무하자보수기간이 지나서 우리가 부담해서 보수를 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임경식 의원 제가 얘기를 마무리 짓는다면 6월 달에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 거기에 지적이 안될 수 있도록 하시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알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간에, 또는 집행부와의 의견조율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제210회 - 제2차) 32

(11시 22분 계속개의)

○ 의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체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시하여 주셨으며 정회기간 중 의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2조제1항2호의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감면 범위를 남면지역까지 확대”하고, 안 제23조제1항을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민편익시설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로 수정하며 안제29조에서는 제23조의 위탁과 사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와 양주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를 준용한다” 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정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산업복지국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이의 없습니다.

○ 의장 이종호 네, 수정 동의가 있었고 집행부도 이의가 없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제210회 - 제2차) 33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1시 25분)

○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노무광 도시과장 노무광입니다.

연접개발제한 제도 폐지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도 강화 등 개발행위 허가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1년 3월 9일자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1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중 제1항 제2호의 경사도 18도 미만을 평균경사도 21도 미만으로 완화 개정하고, 평균경사도의 측정방법은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산출하되 수치지형도가 없는 지역은 실측 또는 지형도로 산출하도록 제3호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대하여는 위 2호의 평균경사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제4호 조항을 신설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을 높였습니다.

조례안 제25조의2에서는 법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제외 건축물”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연접개발 제한이 폐지되는 지역에서의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되 단독주택, 공동주택 중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을 제외한

(제210회 - 제2차) 34

건축물과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고시원 시설을 제외한 시설 중 용도지역별 규모이하의 개발행위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제외하는 등 개발행위 허가 제도를 합리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1.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종호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미산 전문위원 안미산입니다.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연접개발제한제도 폐지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도 강화 등 개발행위 허가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공포 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제210회 - 제2차) 35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발행위허가기준의 경사도를 완화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토지거래 및 투자 활성화가 기대되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제외 대상 건축물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단독주택, 공동주택, 1․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부를 확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개발 행위시 경사도 완화와 용도지역별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제외 대상 건축물 등 자치권의 범위 내에서 시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방향의 개정이므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결산 감사장에서는 2010년 회계 결산 감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6월 중에는 정례회가 개최될 것입니다.

정례회기 중에는 지금까지 추진하였던 시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와 2010년

(제210회 - 제2차) 36

회계 결산 특별위원회가 운영될 것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자료준비와 업무연찬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검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 및 시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금일까지 8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처리를 위해 수고와 협조를 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항상 뜻하신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1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안미산



○ 출석 공무원 26인

  • 시장 현삼식
  • 총무국장 이진규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 총무과장 윤항노
  • (제210회 - 제2차) 37
  • 문화관광과장 신대수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 세무과장 백운찬
  • 회계과장 백관수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 복지지원과장 이진구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 환경관리과장 김병렬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 도시과장 노무광
  • 민원해결과장 조용태
  • 재난방재과장 성정남
  • 도로과장 조근욱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 교통과장 황진복
  • 보건행정과장 김영섭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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