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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제2차 결산특별위원회(2011.06.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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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의회

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 6월 20일 (월)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 2010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0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양주시장제출)

2. 2010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10시 30분 개의)

1. 2010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 위원장 이희창 지금부터 양주시의회 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12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2010년 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안과 2010 회계연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결산특별위원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결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2회 - 결산특 제2차) 2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결산안 심사를 위한 위원님들의 결의에 대해 성실한 답변 자세를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백관수 회계과장 백관수입니다.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의 작성 기준과 결산서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은 매년 3월 10일까지 정리하도록 정리 기한을 두고 있으므로 세입 결산은 2011년 3월 10일을 기준으로 작성 하였으며, 세출은 지방재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말로 폐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011년 2월 28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결산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계속비 및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보고서, 채권현재액보고서, 채무결산보고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순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결산검사는 2011년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시의회에서 선임한 5분의 검사위원님들로부터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결과 제출된 의견서에 의해,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처리하여 결산서에 반영하였으며, 지속적 관리사항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직무교육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10회계년도 결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12회 - 결산특 제2차) 3

결산서는 1천 원, 원 단위로 작성 되었으나 편의상 1천 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일반 및 각종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5835억 228만 8천 원이며 수납액은 5859억 8558만 1천 원, 지출액은 4989억 6029만 7천 원으로 차인잔액 870억 2528만 4천 원은 잉여금으로 2011년도의 각 회계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이 363억 7156만 1천 원, 사고이월이 31억 4402만 2천 원, 계속비 이월 110억 8685만 2천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25억 8622만 7천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38억 3662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4587억 4474만 9천 원이며 수납액은 4591억 780만 7천 원, 지출액은 3987억 7464만 4천 원입니다.

차인잔액은 603억 3316만 2천 원으로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343억 3763만 5천 원, 사고이월 31억 4402만 2천 원, 계속비 이월 110억 8685만 2천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0억 8165만 6천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6억 8299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3개 특별회계 중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이 별도의 안건으로 상정돼 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기타 특별회계 결산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876억 645만 2천 원이며 수납액은 872억 7015만 9천 원, 지출액은 687억 5663만 3천 원입니다.

차인잔액은 185억 1352만 6천 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내역은 명시

(제212회 - 결산특 제2차) 4

이월 20억 3392만 5천 원,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이 5억 457만 1천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9억 7502만 9천 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의 각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부터 378페이지까지 사업별 세입․세출 현황은 앞서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79페이지 예산이용, 전용 및 이체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에 있어서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인 예산이용 사항은 없었으며, 예산 전용은 36개 사업에 6억 343만 5천 원을 전용 결정하여 집행 하였으며, 예산 이체사용은 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 및 조직 이동에 따라 124개 사업에 대하여 252억 8924만 1천 원을 이체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97페이지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옥정 택지개발사업 지구연계 하천정비사업 등 2건에 대해 166억 3921만 4천 원이 집행되었으며, 403페이지 예비비는 소송 수행에 따른 배상금 외 24건으로 24억 2902만 9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409페이지 다음년도 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는 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 외 97건인 485억 6851만 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81건에 343억 3763만 5천 원, 사고이월이 11건에 31억 4402만 2천 원, 계속비 이월 6건 110억 8685만 2천 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412페이지부터 418페이지까지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9페이지 채무부담 행위는 없었으며, 다음 423페이지부터 507페이지까지 12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목별, 사업별 결산 내역은 결산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 예산이용은 없었으며, 은현주민편익시설 임시운영관련 총 4건 4억

(제212회 - 결산특 제2차) 5

3701만 9천 원을 예산 전용했고, 예산 이체는 없었습니다.

515페이지 계속비 및 예비비 지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519페이지 특별회계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는 명시이월 7건 20억 3392만 5천 원으로 세부내역은 522페이지부터 523페이지의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9페이지 기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총 6개 기금으로 2009년도 말에는 172억 1543만 4천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0억 8948만 3천 원입니다.

사용액은 7억 8006만 4천 원으로 당해년도말 조성액은 185억 2485만 4천 원입니다.

기금운영 명세서 등 세부내역은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53페이지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말 48억 4167만 6천 원에서 당해년에 11억 5977만 2천 원이 발생하였고 5억 2804만 7천 원이 소멸되어 2010년말 채권 현재액은 54억 7340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561페이지 채무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681억 8680만 원으로 당해연도에 230억의 채무가 발생하였고, 54억 780만 원을 상환하여 2010년도말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857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1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0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711만 3천㎡에 6997억 1940만 원이며 건물은 12만 5천㎡에 1722억 7592만 원, 기타 6만 9천 건 6785억 3174만 원입니다.

끝으로 577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9년도말 물품 보유현황은 510건 58억 4870만 6천 원이며, 당해년도 신규취득

(제212회 - 결산특 제2차) 6

등으로 15점 5811만 1천 원의 물품이 증가하였고 반면에 매각 등으로 35종 1억 1599만 7천 원의 물품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580페이지부터 583페이지까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입․세출 결산 내용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의견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종 예산이 헛되이 집행되거나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희창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미산 전문위원 안미산입니다.

2010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51조에 의해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 되었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이 전년도 대비 17.2% 감소한 5835억 200만 원이며, 수납액은 전년 대비 18.4% 감소한 5859억 8500만 원이고, 지출액은 전년 대비 17.4% 감소한 4989억 60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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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2010년도 예산액 대비 실제 수납액과 지출액 결산처리 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4587억 4400만 원을 계획으로 집행한 결과 실제 수납액은 4591억 7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987억 7400만 원이며, 그 잔액은 2011년도로 485억 6800만 원을 이월하고,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20억 8100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초과세입금과 예산 불용액 등 96억 8200만 원이 순세계 잉여금 처리 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67억 600만 원을 계획으로, 수납액은 872억 7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687억 5600만 원이며, 그 잔액은 2011년도로 20억 3300만 원을 이월하고, 국도비 5억 400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초과 세입금과 예산불용액 등 159억 75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 처리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징수 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3.8%로 2009회계년도 95.0%보다는 징수율이 다소 낮아졌습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 302억 9900만 원 중, 지방세가 159억 5900만 원으로 과년도체납액,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에서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43억 3900만 원으로서 과년도체납액, 잡수입, 일반 부담금 등에서 미수납액이 발생되었으며 미수납 이월액 269억 9700만 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공매처분 이행 등 채권 확보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며, 미수납액이 많을 때는 세입목표 달성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고액 및 고질적 체납자에 대하여 사전에 채권확보 등 적극적인 관리가 요구되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과오납 반환액도 25억 6400만 원으로 2009년도보다 4.4%이상 발생하여 보다 더 업무연찬에 만전을 기하여 공신력 있는 세정업무 정착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32억 3800만 원으로, 주차장관리특별회계 13억 5700만 원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4억 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단의 징수 대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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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4675억 원으로 집행율은 85.7%로써 전년도 86.7% 보다 낮은 집행율을 보였는바 좀 더 계획성 있는 예산운영으로 집행의 실효성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이월액은 506억 원으로 전년도 652억 원보다 146억 원이 감소했고, 집행잔액은 273억 원으로 전년도 225억 원보다 4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일반회계 집행 잔액 114억 원 중 사회복지 분야 35억 원, 일반 공공행정 분야 18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1억 원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동 집행 잔액은 다음연도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사용되는 순기능도 있으나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예측 및 분석방법과 집행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모색과 집행 잔액 (낙찰차액 등), 예산절감 등은 예산운용상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으나 추경예산을 통하여 정리함으로써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운영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집행 잔액은 159억 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가 87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9억 원, 농업발전기금운용 특별회계 11억 원 등에서 많은 비중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6억 7800만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9억 7200만 원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예측과 집행과정에서 세밀한 시행계획 수립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은 25억 8600만 원으로 2009년 34억 2400만 원보다 8억 3800만 원이 감소했으나 보조금의 집행 잔액은 반납되는 예산으로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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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은 36건에 6억 300만 원으로 2009년도 대비 크게 증가 하였는바 이는 예산편성 과목상 사업목적에 타당하지 아니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예산 중에서 과목을 변경하여 사용한 사항으로 예산 편성시 좀 더 계획성 있게 세심하게 과목을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 이체는 124건에 252억 8900만 원으로 조직 개편에 따라 예산 소관 부서를 달리하여 해당 예산을 이동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조직 개편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당초 또는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옥정과 회천택지개발사업 지구의 하천정비사업 2건에 166억 39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은 소송 수행 사업 외 24건에 21억 7000만 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 중 천재지변인 집중호우 피해복구와 대설피해복구, 구제역 발생에 따른 비상방역 등에 지출된 것은 예비비 목적에 타당하나, 인감용지 보관용 케비넷 및 조직 신설 등에 따른 지출은 예측 가능한 지출로 사전에 본예산 또는 추경에 반영했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사업과 채무부담 행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없었으며 명시이월 사업은 88건에 363억 원으로 전년도 75건 321억 원보다 42억 원이 증가하였고, 사고이월사업은 11건에 31억 원으로 전년도 54억 원보다 23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6건에 110억 원으로 전년도 277억 원보다 16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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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이월액은 504억 원으로 2009년 652억 원보다 148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점차 예산 운영이 개선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일반회계 사고이월액은 지난해에 비해 42%가 감소하여 많이 개선되었으나 명시 이월액은 크게 증가한 바 사업 부서에서는 이월 사업비 최소화를 위해 당초 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면밀한 분석과 예산집행 과정에서도 정기적인 점검 등 지속적으로 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채조기상환기금 등 6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 총액은 185억 2500만 원으로서 전년도 기금 총액인 172억 1500만 원보다, 13억 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당해년도 수납액은 20억 8900만 원으로서 이중 재난관리기금 등 5개 기금에서 7억 8000만 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모든 기금 운용은 관련 조례에 따라 고유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예산으로 편성 집행하여야 할 사업이 기금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대부분의 기금이 발생된 이자수입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것인 만큼 이자수입 증대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으로 채권 현재액은 년도말 54억 7300만 원으로 전년도 48억 4100만 원 보다 6억 3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31억 9500만 원과 특별회계 22억 7800만 원이며 보증금 채권 2억 1000만 원과 융자금 채권 4억 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채무 결산액은 년도말 775억 원으로 전년도 548억 6000만 원보다 226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당해연도 발생 주요채무는 일반회계는 도하~덕계간 민자도로사업과 도하~덕도간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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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포장 공사 등 2개 사업에 735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에 40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은 2629억 원이고 처분은 1276억 원이며 년도말 현재액은 1조 5505억 원으로 전년도말 1조 4152억 원보다 135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0년도말 물품현황은 24종 490점 57억 9000만 원으로 취득 15점 5800만 원, 처분 35점 1억 1600만 원입니다.

종합 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예산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 실적을 확정된 계수로서 표시하는 행정 행위이며, 이미 집행한 예산에 대하여 운영의 합당성 및 효율성 등을 확인하는 사후의 재정통제 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세입․세출 결산을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제1차 정례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동 결산 승인안은「지방자치법」제13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 검사를 실시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 및「양주시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는 세입․세출결산, 명시․사고이월비 및 계속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 상태를 제반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산은 집행한 자금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여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다음연도 재정운영에 환류시키는데 그 의의가 있으나 매년 유사한 항목이 지적되고 있어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세입 분야 결산은 지방세 및 경상적 세외 수입이 장기적으로 성장하여 감에 따라 재정 구조의 자주성과 안정성이 증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나, 부과대비 징수율은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며 전년도 미수금에 대한 사유별 분석결과 고질적인 체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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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이 전체 미수납액의 43.2%를 차지하고 있어 고액체납자에 대한 정확한 재산현황 파악으로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대책이 요구되며, 세출분야 결산은 전년도 이월액이 현저히 감소하였으나 이월액이 증가한 명시이월사업은 예산집행비율을 더욱 높이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의 규모 등을 보다 면밀하고 합리적인 분석으로 세출예산의 집행 잔액의 과다발생을 억제하고 운영이 저조한 특별회계의 활성화 방안과 각종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강구 등 계획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제시한 개선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식 결산검사 대표위원께서는 나와서 결산 검사하신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결산검사 대표위원 임경식 위원입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및 결산 검사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결산검사는 지방재정법 제51조에 의해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토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 위원의 결산 검사 후 그 검사 의견서를 첨부해 6월 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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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에 승인 신청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난 5월 20일 양주시의회 제211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을 포함해 5명의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2011년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의회 2층에 마련된 결산 검사장에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는 예산 집행의 결산 정리 등 재무 운영의 적법성과 적정성, 계산의 과오 부분, 실제의 수입, 지출의 관계 법령과의 부합 여부 등에 그 주안을 두고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 및 검사대상 분야별 검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검사의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주시 상대 소송 대응책 개선입니다.

양주시 상대 소송에서 80~90% 정도를 양주시가 패소함에 따라 손실액이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에 달해 양주시 예산 대비 지출 규모가 큰 실정입니다.

이는 상대 변호사와 시 변호사의 변호 실력 차이로 패소,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차후로는 약 10억 이상 소송 건은 단체장이 직접 결정하여, 상대 변호사급으로 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승소로 이끌고 양주시가 지불한 변호사 선임료는 구상권을 행사하여 징수하는 발빠른 대처와 과감한 소송 대응 전략을 구축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특별회계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기재 오류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제5조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에 의하면 세입예산은 수입의 성질에 따라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등으로 구분하며, 장․관․항․목별 세부분류 내용은 <별표 5>와 같다 하고, <별표 5>의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에서 600은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이고, 631-01은 예치금 회수라 하며, 이는 기금 운영상 금융기관에 예치한 여유자금을 회수한 수입이라 명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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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특별회계에서는 예치금 회수라는 과목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 농업발전에서는 예치금 회수라는 과목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경영수익에서는 2009회계연도 결산서상의 순세계 잉여금이 2010 회계연도 결산서에 반영이 되어야 하나 타 예산과목을 사용하여 표기하였습니다.

세 번째, 수입금 관리 철저입니다.

2010년도 시설관리공단 결산보고서상의 매출액과 양주시청 징수보고서상의 금액을 대조한 결과 다음과 같은 차이가 발견되었습니다.

양주시청 징수 보고서상 총 금액은 28억 1700만 원인데 반해 시설관리공단 결산서상 총금액은 28억 4800만 원으로 약 3100만 원의 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수입 등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총 7개 사업에서 발생된 결산서상 차액의 합계로서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매출부가세를 포함하여 매출을 인식하였으나, 양주시청 결산서상에서는 2011년에 세외수입으로 계상한 점에 있다고 보입니다.

추후로는 결산서를 작성함에 있어 기관협의를 통해 정확한 데이터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국․도비 보조금 정산 철저입니다.

2010년 국․도비 보조금을 집행 후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집행 잔액 전액을 다음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국도비 반환금으로 편성 반납하여야 하나 반환금 결산액이 20억 5천만 원인데 반해, 실제 2011년 추경 예산으로 설정된 금액은 7억 7천만 원으로 12억 8천만 원이 과소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부서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정산 소홀에 대한 대책으로 실무자 교육 실시 및 보조사업 실적과 정산서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반환금 예산을 편성하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2010년 명시이월 예산관리 소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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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회계년도 결산서를 보면 29건의 사업이 2010년 제3회 추경 예산에 명시한 이월예산 보다 24억 869만 원이 감액 결산되어 있습니다.

이는 명시이월 사업판단 소홀 및 이월 당해 회계연도 내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는 주기적인 실무자 교육을 통하여 명시이월 예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희창 임경식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결산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범위는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구분 없이 전체 부분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고 질의 답변 방법은 위원은 위원석에서 주 답변자인 회계과장은 발언대에서 기타 관계 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여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한 분당 질의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하실 수 있도록 발언권을 드릴 것이므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정창범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에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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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용역비 원가 산출에 대한 부분에 지적을 당하신 게 있습니다.

○ 회계과장 백관수 작년 회계연도 말씀이신가요?

○ 정창범 위원 아니, 결산 하시면서.

○ 회계과장 백관수 이번 결산에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없었어요? 지금 현재 보통 학술 용역비 있죠?

○ 회계과장 백관수 네,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학술용역비를 수의계약으로 하십니까? 입찰을 해서 하십니까?

○ 회계과장 백관수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이면 수의 계약이고 그 이상은.

○ 정창범 위원 그래요? 그러면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학술용역 하신 거 있으시죠? 도시과장님.

하신 거 있으세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거 용역비 수의계약 하셨어요? 입찰하셨어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회계과장님 답변 얼마까지 수의계약 하시는 거예요?

○ 회계과장 백관수 5천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 학술 용역비가 7억 5천이에요.

○ 회계과장 백관수 수의계약에 특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예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 정창범 위원 예외의 사항은 어떤 사항이에요?

○ 회계과장 백관수 수의계약에, 입찰로서 가능하지 않는 사항들,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의 계약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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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범 위원 따로 있어요?

○ 회계과장 백관수 네.

○ 정창범 위원 따로 있는 사항 좀 저한테 주시고요.

○ 회계과장 백관수 네.

○ 정창범 위원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수의계약과 입찰의 차이가 우리가 과다, 수의계약이라면 거기서 견적 나오는 대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5000만 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5000만 원이하인데, 4900만 원을 거기에 기본 계획을 세워서 오면 우리 따지지 않고 주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 보면 그 정도 안 들어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경쟁 입찰을 해 줘야 되는데 그냥 주고 해 오면 그 돈 다 줘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돈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 알고 계세요?

○ 회계과장 백관수 네.

○ 정창범 위원 그게 바로 문제를 개선할 사항이 아니겠냐?

○ 회계과장 백관수 5000만 원 초과되는 사항에 수의계약 한 것은 특별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항들은 개개인 사업별로 따져 볼 사항입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니까 경쟁 입찰을 5000만 원 미만이라도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경쟁 입찰을 붙인다면 그만큼 우리가 원가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어떤 시스템을 강구를 해서라도 대응책을 마련해서 그렇게 가면 그만큼 원가 절감이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 그렇게 하실, 그렇게 하시는 게 더 훨씬 낫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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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과장 백관수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어떤 기술적인 거, 보안적인 거, 또 보훈 단체 여러 가지 몇 가지 특별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을 하는데 몇 건이 안됩니다.

○ 정창범 위원 우리 양주시에서 용역비로다가 버린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실행 안하고.

제가 보기에는 회계과장도 아마 다 모르실 거예요, 하도 많아서.

하도 많아서 모르시는 거예요.

2002년도에 4대 때부터 4년 동안, 지금 올해 6대 때 들어와서 보니깐, 4대 때보니깐 용역비 주고 행한 게 50% 정도 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50%. 그리고 나머지는 다 용역비만 날리는 거야, 그냥.

다 누구 돈이에요? 그거.

그런 거를 우리 회계과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실 필요성이 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 회계과장 백관수 네, 검토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검토는 뭐 30년 동안 검토하십니까? 실행을 해 주셔야지.

우리 실무 과장님들 답변이 다 검토 아니에요. 검토만 맨날 하면 되요? 지금 예를 들어서 조그만 거 하더라도 공개 입찰 시킬 건 공개 입찰을 시켜서 자체적으로 입찰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원가에서 줄어드니깐 그런 시스템을 좀 가동시켜 주면 그만큼 어떤 용역비에서 우리가 좀 이득을 보지 않겠냐? 그런 판단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 회계과장 백관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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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범 위원 어떤 그런 방법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임경식 결산대표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우리 소송 대응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보니깐 KS건설하고 개발 분담금 현진 에버빌 1차․ 2차 패소, 양주 하모니에서 사업비 청구를 해서 지금 청구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회계과장 백관수 그 해당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네, 담당 과장, 양주 하모니 환경 누가 담당하세요?

○ 회계과장 백관수 청소행정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자리 없으세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주 하모니에서 물가 상승율에 관한 소송에 의해서 105억이 소송이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 소송이 어떤 건이에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자원회수시설 시설비의 설치 과정에 물품 물가 상승율 인상에 관해서 사업비 외에 추가로 105억을 더 지급해 달라, 하는 내용의 소송입니다.

○ 정창범 위원 물가 상승율로다가 105억을 더 해 달래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단품 슬라이딩이라고 그래서요.

○ 정창범 위원 무슨 슬라이딩이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단품 슬라이딩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물가 상승율을 감안 적용해서 105억을 추가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현재 진행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지금 계속 원고 측과, 저희 양주시는 환경공단하고 저희하고 해서 변호사 선임해서 계속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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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료 제출하고 상대로 해서 거기에 대한 반박 자료 제출하고 그러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1차 판결 난 사항은 전혀 없고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아직까지 1심 진행사항입니다.

○ 정창범 위원 계속 계류 중이고, 1차 공판이 끝난 게 없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 정창범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상대 변호사와 시 변호사의 변호 실력 차이로 패소,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결산 대표의 보고가 있었는데,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 가 누구 누구세요?

누가 아시는 분 계세요? 양주시 고문 변호사가 누구 누구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아니 우리 시에 고문 변호사도 모르고 계십니까? 고문 변호사도 모르고, 당연히 지지요.

무슨 고문변호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어디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고문변호사 중에는 최근에 명단이 바껴서 그런데 여자분 중에 김덕현 변호사라고 있고요. 남자 중에 윤석진 변호사가 있고요.

○ 정창범 위원 윤석진이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 정창범 위원 이 분들이 뭐 판․검사 출신이세요? 아니면 일반 사법고시 패스해서 일반적으로 변호사로 나오신 분들이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부장 판사를 하신 분도 있고요, 순수하게 변호사만 직을 수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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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검사나 판사를 경험을 하신 분들입니다.

○ 정창범 위원 아니 그런데 어떻게 상대 변호사와 시 변호사의 변호 실력 차이라고 하면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될 사항이지요, 이걸 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 정창범 위원 당연히 교체 대상 아닙니까? 실력이 없어서 우리가 패소를 한다는 거는 지금 청구금액을 보니깐 KS도 12억, KS 2차가 37억, 375억이에요? 37억 5000이요.

37억 5000을 부과를 취소당하고 2개를 다 했는데 총 얼마입니까? 이게. 50억에 달하는 돈인데.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소송 내용에 따라서 사안이 중요한 사항은 고문 변호사를 포함해서 저희가 상대측하고 상응한 그런 레벨 수준으로 해서 변호사를 선임을 합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게 변호를 했는데도 이거 지금, 이거 끝난 거예요? KS건설 소송은?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네, 민원봉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 KS 현진 에버빌 1차분하고 2차분하고 업무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진 에버빌 1차하고 2차는 똑같이 2002년도에 사업 승인이 나고, 2007년도에 사용 승인이 난 사안이 되겠는데, 현진 에버빌 1차는 쟁점 사안이 종료시점 시가에 대한 감정평가 부분이 다툼이 되는 거고, 현진 에버빌 2차는 임대에서 일반으로 분양에 따른 다툼 사항이 되겠는데, 현진 에버빌 1차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된 사항이고, 현진 에버벌 2차는 현재 1심이 끝나고, 2차가 진행 중인 사안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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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진 에버빌 2차분은 2009년도에 감사원 감사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감사원 감사 추진 사항이라고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네.

○ 정창범 위원 지금 일부 승소를 하셨다는데, 일부 승소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되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금액이 당초에 우리 시에서 부과한 거는 감정가액이 94만 원이었었고, 원고 측에서 제기한 거는 52만 원, 이게 다툼이 조정이 안되다 보니깐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감정평가 한 게 72만 원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당초에 부과한 거는 16억이었는데, 재판부에서 반영한 거로 해 가지고 12억이 절감이 되고 4억이 부과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결과적으로는 4억만 받고 12억은 못 받았다?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그렇지요, 그렇지요.

○ 정창범 위원 이거는 1차로 끝난 거지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아니요, 1차 거는 사안이 종결된 거고.

○ 정창범 위원 종결 됐고, 2차 거는 지금.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현진 에버빌 2차는 1심이 끝나고 2심이 진행 중입니다.

○ 정창범 위원 1심에서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1심에서는 원고가 승소를 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원고가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이게 내용이 뭔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2년도에 사업이 시행되고 2007년도에 사업이 승인됐는데 개발 부담금을 2004년도하고 2005년도에는 부과를 안시켰어요, 내수경기 불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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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현진 에버빌 2차 같은 경우는 2002년도에 사업 승인이 났다가 2005년도에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이 돼서 이게 다툼의 쟁점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래요? 하여간 이 부분은 좀 더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소송 건이, 지역이 발전 할수록 더 많은 소송 건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 행감 때 가는 것으로 하고, 또 하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결산검사에서 보조금 있잖아요. 위탁금, 자본보조, 경상보조 이런 것들이 많이 자료가, 정산서가 미흡한 상태가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조금쯤,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속 검토만 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올해는 좀 시정을 해 주는, 시정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걸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특별회계에서 세입예산 과목기재 오류가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회계연도 결산서상에 보니까 미수납액 처리, 다음연도 이월액과 2010년도 회계연도 결산서에 지난년도 수입액이 일치하지 않다고 지적을 당했거든요.

그 사항 알고 계세요?

○ 회계과장 백관수 국민기초생활하고 경영수익사업, 농업발전기금 이쪽에서 차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죠? 시정을 바로 하실 거죠?

○ 회계과장 백관수 네, 시정이 됩니다.

○ 정창범 위원 시정도 바로 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수익금에 시설관리공단 부분이나 종량제 봉투, 재활용 선별장, 공영주차장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미숙한 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계과에서 철저히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보면 국도비도 마찬가지예요.

보조금 관련 사업소나 전체적인 국도비 받는 부서가 똑같겠지만 반환금 예산에 계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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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홀한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이 매년 지적되는 사항들이 거의 비슷해요. 이게 매년 지적당한 부분들이 지속된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토만 하기 때문에 지속되는 거거든요.

○ 회계과장 백관수 국도비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도에는 고지서가 내려옵니다. 그렇게 되면 6월 달까지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7월부터 10월 달까지, 그래서 2회 추경에 편성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세무과장님.

○ 세무과장 백운찬 네, 세무과장입니다.

○ 정창범 위원 과오납 있죠?

○ 세무과장 백운찬 네,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과오납이 계속 이렇게 증가되는 이유가 뭐예요?

○ 세무과장 백운찬 과오납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국세 같은 경우에 국세경정이 돼서 과오납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인데 골프 회원권의 추가 입회금 과세 표준 산입에 대한 경기도 특별 세무조사 추인 건이 있습니다. 이게 한 12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과오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계속 늘어나나요, 올해도?

○ 세무과장 백운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항도 있고 비과세 감면 같은 경우에, 취득세 비과세 감면 같은 경우에 우선 물건을 취득을 하게 되면 취득세를 내고 나중에 사후 비과세 감면 처리 신청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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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오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잘 알겠고요. 페이지 13페이지 봐 주세요, 결산서.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 지난 연도 수입에 미수납액 있죠? 미수납액.

95억 369만 9580원이요. 미수납액이, 이게 전체적으로 결손처분이 27억이고 이월액이 67억인데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 세무과장 백운찬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체납액이 계속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신축이나 인구 유입에 따라서 부과 금액도 그거에 비례해서 많이 부과액이 늘어 나고 있습니다.

그거에 비례해서 체납액도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는 세목이 예를 들어서 주민세 같은 경우에 지방 소득세로 바뀌었는데 아까 과오납에서 말씀드렸지만 국세 경정돼서 미수납액이 발생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소득할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가 3년 내지 5년 전에 사항들이 한 3년 내지 5년 후에 우리한테 자료가 내려오다 보니까 그 안에 법인이 부도가 됐다든지 경매 처리가 됐다든지 도산을 했다든지 이런 사유로 해서 상당히 많이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미수납액이 이 정도인데 결손처분은 우리가 지금 못받는 사항 아닙니까?

○ 세무과장 백운찬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손처분을 매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재산조회라든가 사유를 총 조사를 해서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데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서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후 한 5년 간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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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2회 정도 금융기관 재산조회라든지 추적을 해서 만약 재산이 나타난다고 하면 바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이월액이 67억 아닙니까?

○ 세무과장 백운찬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우리가 결손처분, 이것도 결론은 못받으면 다 결손처분 할 사항이죠?

○ 세무과장 백운찬 저의가 계속 받을 수 있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 정창범 위원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노력을 하시는데 지금 매년 이렇게 결손처분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상당한 금액이.

○ 세무과장 백운찬 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사전에 충분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라도 이 결손처분을 좀 줄여야 될 사항 아니겠나.

결론은 67억도 다음연도로 이월 되는데 여기서도 30~40% 결손처리 받을 거 아닙니까? 올해 발생하는 미수납액이 있고.

○ 세무과장 백운찬 저희가 하여튼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최대한 추적 조사를 거쳐서 결손을, 그렇다고 어떤 행불이나 무재산이나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미수납액을 계속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최대한 추적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고 그 외에 결손처분 대상이 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할 때에 한해서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지금 물론 그 돈 받는 게 쉬운 거는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닌데. 지금 어떤 관리라든지 아니면 그 인원을 늘려서라도 연간 이거 뭐 30억에 달하는 돈을 계속 결손 처분 시키고, 60억에 달하는 사업비가 계속 이월사업으로 간다면 전체

(제212회 - 결산특 제2차) 27

적으로 1년에 한 100억 정도의 계속 사고 오류가 발생되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방법을 좀 더 심도 있게 강구를 하세요.

○ 세무과장 백운찬 네, 알았습니다.

○ 정창범 위원 다음은 우리 15페이지요, 세출을 보면 세입하고 세출이 있는데, 세출이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아요.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에요? 과장님.

○ 회계과장 백관수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실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사업 준비가 좀 덜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 정창범 위원 결론은 예산을 잡으실 때 잘못 잡으신 거 아닙니까?

이게 예산 잡아 놓고 지출을 집행하지 못할 것을 예측해서 명시이월로 지금 넘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예산을 맨 처음부터, 잡을 때부터 문제가 발생이 되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매년 이렇게 우리 양주시가 양주군부터 시까지 내려오면서 이 명시이월이 계속 줄어 들지 않은 이유가 뭐에요? 그만큼 예산 예측을 제대로 못했다는 사항들 아닙니까? 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 정창범 위원 제 말이 맞아요? 안맞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사업의 어떤 변경요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정창범 위원 이게 지금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도 마찬가지에요.

물론 다른 사유로도 꼭 사고이월을 넘겨야 할 사업이 있어요.

(제212회 - 결산특 제2차) 28

넘길 사업이 있는데 그렇지 아니한 사업들도 이 사고이월 중에 상당 부분이 지금 내포 되어 있다.

이런 거 예산을 갖고 계신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각 부서별로 충분한 예산 예측을 하는 담당 부서에 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그런 시스템을 좀 가동을 시키더라도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좀 마련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하여튼 이후에는 관리를 좀 해서 매년 감소를 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게 지금 제가 각 부서별로 이 책에 다 사고이월, 명시이월들을 보면 잘못 계상된 부분도 많고, 이거 다 예산부서에서 충분히 잡아 낼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 시키는 이유가 그런 예산 잘못된 부분들, 각 부서에서 그냥 해 달랜다고 다 해 주는 이런 부분, 충분한 예측을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못해 주잖아요.

그런 것들 좀 하셔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검토는 안하시겠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검토는 좀 하지 마시고요.

또 하나 명시이월, 사고이월 중에서 153쪽 좀 봐 주십시오.

우리 문화체육과, 지금은 이게 교육체육과로 같죠?

이거 문화관광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네. 그렇지요?

공공미술관 양주시립미술관 이거 다 지금 현재 진행상태 좀 일단 얘기 해 봐요.

(제212회 - 결산특 제2차) 29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

이거 맨날 사업비 줬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 시킬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신대수 네,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사업변경이 되어 가지고, 천경자 미술관에서 장옥진 미술관으로다가 사업변경이 되서 현재 장옥진 미술관 측에서 지금 공모를 해서 지금 설계를 진행해서 9월 중에 설계가 완료하는 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재착공을 해서 내년 12월 중에 준공을 하는 걸로 이렇게 목표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이거 사고이월 또 시켜 드려야 되나요?

○ 문화관광과장 신대수 일부는 사고이월이 되야.

○ 정창범 위원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신대수 네.

○ 정창범 위원 이거 언제 시작된 거예요? 2009년도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신대수 네, 맞습니다, 2009년도.

○ 정창범 위원 2009년도부터 계속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태까지 진행이 그만큼 진행을 못했다는 논리거든요.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천경자 미술관에서 장옥진으로 바꿨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신대수 네.

○ 정창범 위원 바뀌면서 당연히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가야 되는데 사업이 너무 지지부진하다 이거예요.

좀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마무리 하는 쪽으로 가 주셔야지요.

○ 문화관광과장 신대수 장옥진 재단 측에서도 미술관을 건립을 하는데 미술관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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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자체도 작품성을 좀 인정을 받기 위해서 설계 기간을 좀 장기간을 줬으면 좋겠다 해서 10개월을 요구한 걸 저희가 줄여 가지고 한 8개월 정도로, 2개월 줄여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9월 중에 설계하는 걸 봐서 10월 중에 재착공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306쪽이요, 도시형 농업기술센터 이전 신축사업이요, 이것도 똑같은 논리에요.

이거 지금 답변.

○ 회계과장 백관수 농축산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농축산과장 계세요?

○ 농축산과장 전창석 농축산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농축산과장 전창석 그동안 LH하고 현재 센터부지 보상 지원을 감안을 해 가지고 기본 및 설계가 계속 보완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 예산에서 용역비하고, 토지 보상비는 완료가 됐습니다만 용역비하고 기존 사업비가 집행한 나머지를 사고이월과 명시이월로 집행 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명시이월이 3억 8000, 사고이월이 2억 9000이지요?

○ 농축산과장 전창석 네.

○ 정창범 위원 이건 기술센터 이전하세요?

○ 농축산과장 전창석 네?

○ 정창범 위원 기술센터 이전하실 거냐고요?

○ 농축산과장 전창석 기술센터 이전부지는 지금 현재 지장물을 철거를 했거든요, 일부를요.

(제212회 - 결산특 제2차) 31

그 다음에 토목공사를 하기 위해서 경기도에 계약심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 이전부지는 LH와 보상 협상이 이루어지는 대로 추후 계획을 일부 변경하든지 아니면 센터를 이전하든지 또 설계 변경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 정창범 위원 설계 변경을 또 해요?

○ 농축산과장 전창석 LH하고 보상협의 결과에 따라서 변경을 할 겁니다.

○ 정창범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고요.

부족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정창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경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경식 위원 임경식 위원입니다.

양주시 소송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즉 내용은 뭐냐 하면요,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할 때 선임 비용하고 상대에서 저희한테 변호사 선임할 때 하고 그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저쪽에서는 김앤장이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김앤장까지 얘기 나온 것 같은데, 아니 몇 십억 주고 김앤장을 사고, 지금 양주시에는 그렇게 기껏 해야 뭐 20분의 1, 30분의 1,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저희가 이길 거를, 정상적으로 진짜 변호사 비용을 저희가 더 세워서 대응하면은 분명히 이길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서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 드릴 때도 저희가 선임료 같은 경우는 이기게 되면 구상권 행사해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담당관님

(제212회 - 결산특 제2차) 32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선임료 관계의 구상권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경식 위원 네, 상대 변호사가 센 사람이 했는데 우리는 약한 사람이 하니까 당연히 지죠.

비중이 큰 거는 맞대응을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맨날 지는 거 아니에요.

계산상으로 그렇게 계산하는 게 맞지 않아요?

지금 또 있어요, ks건설. 이거 16억 이 부분이 한 3~4년 전부터 얘기 나온 거예요. 저희가 아무리, 그 쪽에서 변호사 30억, 40억 짜리 대는데 저희가 아무리 해 봤자 2억, 3억 한다 그래도 1억 짜리가 어떻게 이겨요.

그런 쪽에서 검토하고 그런 쪽에서 앞으로 나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예산이 집행되는 거 아니에요.

간단히 그런 말씀 드리고요.

제가 올 초에 예산 심의할 때 3차 추경 때도 말씀드렸고 1차 추경 때도 말씀드렸고 과연 금고에 저희 통장이 몇 개가 있느냐, 회계과장님 기억하시죠? 제가 그 때 여쭤 봤죠? 몇 개라고 그러셨어요?

○ 회계과장 백관수 100개가 넘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런데 그 때 저한테 그렇게 말씀 안했잖아요. 정리 했다 그랬잖아요. 149개에요.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 쪽에 종량제봉투라든지 공영주차장 부분이 자료를 보면 공영주차장이 많을 때는 8억까지 있어요, 그 통장에. 보통예탁금.

그런데 보통예탁금은 금고하고 협약사항에 없으면 1%밖에 안되 있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계속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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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을 정기예탁으로 돌리시든지 아니면 빨리 세외수입으로 잡으셔야죠. 그렇죠?

○ 회계과장 백관수 맞습니다.

임경식 위원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기금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의료급여특별회계 있잖아요, 그거 일반 예탁금으로 1억, 2억 계속 1년 동안 남아 있어요.

이거 어디죠? 보건소장님이신가? 기금이?

○ 회계과장 백관수 복지지원과.

임경식 위원 복지지원과?

○ 회계과장 백관수 의료급여만 그렇습니다.

임경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과 별로 있는 거요.

○ 회계과장 백관수 과 별로.

임경식 위원 상하수도사업소, 딱 1%로 되어 있어요.

이런 관리를 누가 해야 돼요?

제가 행감 때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통장 149개만 제대로 관리하는 직원만 있으면 10명, 20명 인건비가 나와요. 계산 하면.

그리고 금고 약정서를 제가 보니까 제가 좀 후회스러운 게, 금고 약정할 때, 저희가 금고 약정 대부분 시에 대한 예금 및 대출 금리가 있는데 세무과장님 저 진짜 무지 답답해요.

여기는 맞춰 갖고 1년 이상 딱 3% 만 주게 되어 있어요. 뭐 고시 금리, 우대 금리, 제한 금리 해서.

제한 금리는 최대 2.9% 되어 있고 거기에 자기네들이 인심 쓴다고 해서 0.4% 우대금리 되어 있어요.

(제212회 - 결산특 제2차) 34

그런데 제가 단위조합하고 비교 한번 해 볼게요.

단위조합에서는, 중앙회보다 단위조합이에요.

알짜배기로 하고 만기가 안 되는 거. 무슨 얘기냐, 100억을 그냥 입금시켜 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억을 입금시켜 놓으면 만기가 없어요. 100억을 입금시켜 놓으면 입금시켜 놓은 날짜로 해서 3.2%를 줘요, 아니면 우대금리로 하면 4.5% 까지 줘요. 그러면 오늘 제가 10억을 뺐어요. 그러면 잔액이 90억이에요. 90억에 대해서 우대금리로 4.5% 줘요, 최하 3.5% 줘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저희는, 한번 알아보세요.

저도 이 부분 가지고 중앙회 금고에 제가 얘기 좀 해야 되는데 1.5%,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 유휴자금 내역서가 보면 총 500억이 넘어요. 그런데 전부다 보면 2.4% 다 이거예요. 어떤 건 1.9% 도 있고.

정상적으로 단위 조합하고 비교했을 때 2% 이상 차이가 나요. 500억을 2% 해 봐요, 얼마인지, 1년에 10억인데.

자금 관리를 누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답답하죠? 제가 말씀드려 보니까.

정기예탁금이 아니라 알짜배기가 그렇다는 이야기에요.

내가 수시로 빼서 남은 잔고를 가지고 그만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내 돈 아니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149개가 있어요, 통장이.

또 한 가지는 보건소장님 약품 재고관리 잘 하고 계세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임경식 위원 대장 있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대장 있습니다.

(제212회 - 결산특 제2차) 35

임경식 위원 재고 조사한 대장, 얼마 만에 해요?

○ 보건소장 이순남 재고는 컴퓨터로 저희가.

임경식 위원 그런데 검사할 때는 왜 그게 제대로 안되 있다고, 달라니까 못주고 있잖아요.

보건소장님, 제가 직접 가서 할까요?

○ 보건소장 이순남 자료 드린 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했습니다. 저희가, 자료.

임경식 위원 자료를 제출했는데 재고가 제대로 정리가 안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좋아요, 그 부분은 제가 행감 때 다시 질의할게요.

전반적으로 기금 사항에서 결산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의료부분에서 자꾸만 말씀드렸는데 어떤 ‘과’ 가 됐든 ‘국’ 이 됐든 그 담당 ‘국’ 에서 진짜 이 부분은 담당자를 정하든지 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양주시에 안보이는 수익에 대한 예산이 분명히 창출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너무 예민한 부분이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데 어쨌든 자료를 제가 다 받아 갖고 있는데 행감 때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임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황영희 위원님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12회 - 결산특 제2차) 36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희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시간에 이어 2010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시간에 발언권을 얻은 황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위원 황영희 위원입니다.

먼저 20일 동안 결산대표 위원으로서 수고하신 임경식 위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 미수납액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 302억 9900만 원 중 지방세가 159억 5900만 원으로서 과년도 체납액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에서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세외수입은 143억 3900만 원이고 과년도 체납액 잡수익, 일반부담금 미수납액이 발생했는데 미수납액 이월액 269억 9700만 원에 대하여 어떻게 받을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백운찬 오전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가 매년 부과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에 비례해서 체납액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세 중에서 주요 체납액을 보면 주민세가 한 52억 정도,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한 40억, 재산세가 18억 정도 됩니다.

주민세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세가 경정돼서 3년에서 한 5년 정도 전에 것이 자료가 넘어옵니다. 그럼 그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부과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부과한 시점이 되다 보면 거의 대부분이 부도가

(제212회 - 결산특 제2차) 37

나서 도산됐다든가 경매에 넘어갔다든가 아니면 재산이 무재산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국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세무서에서는 결손처분을 하더라고요, 우리 지방세는 어떤 요건이 되어야만 결손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경정된 부분에 대한 납세자들을 우리 추심 위원을, 작년도에 2명을 채용했는데 그 사람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거의 고액 체납자들이 관외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최대한 이용해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을 최대한 줄이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명 대포차라고 하는 차에 대한 체납액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번호판 영치나 이런 거를 최대한 동원을 해서 하여튼 체납액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미수납액이 많을 때에는 세입 목표 달성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고액 및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사전에 채권 확보가 되도록 적극적인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백운찬 네, 알았습니다.

황영희 위원 명시이월 사업 88건에 363억으로 전년도 75건, 321억보다 40억이 줄어든 거에 대한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이나 사고이월 사업은 당해 사업이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고 또 새로 추가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추진되는 사업이 종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증감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황영희 위원 답변이 그렇습니까?

(제212회 - 결산특 제2차) 38

역시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 똑같은 입장입니까? 그 답변이요? 감소된 이유도.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그렇습니다, 같은 유형입니다.

황영희 위원 계속비 이월사업도 그래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계속비는 추가 될 수는 있고요, 그 다음에 소멸되는 경우도 있고, 그것도 그렇습니다.

황영희 위원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이 2629억 원이고, 처분은 1276억인데, 취득과 처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백관수 회계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75페이지 쪽에 질문하실 걸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각 토지와 건물 그러니까 토지 중에서는 대지도 있고, 전, 답, 그 다음에 도로, 하천 이런 분야들이 신규 사업을 할 때 서로 구입하는 이런 취득 과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처분이 이제 좀 드뭅니다, 드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용익물권, 회원권 이런 거 합쳐서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가 이렇게 증가가 됐다, 감소가 됐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는 없고요. 우리 사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예산에 편성됐던 부분들이 재산에 취득이 되었을 때는 이 부분으로 전부 합계 금액에 들어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아니 처분이 1276억인데 그 자세한 내용이 없습니까?

○ 회계과장 백관수 내용은 저희 새올이라는 프로그램 내에 각 실과소에서 취득이 되면 다 입력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지요.

황영희 위원 자료 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2회 - 결산특 제2차) 39

○ 회계과장 백관수 네, 알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취득도 마찬가지고요.

○ 회계과장 백관수 네.

황영희 위원 그 다음에 2010년도 물품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4종에 490점 57억 9000만 원이고, 취득 15점에 5800만 원, 처분 35점에 1억 1800만 원인데 이것 또한 취득 처분에 대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백관수 이 쪽에서도 물품이라고 그러면 일정하게 쓸만한 값어치가 있는 물권인데, 부동산을 제외한 유채무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수물품, 그러니까 저희 내무 행정자치부에 기준 대로 나온 한 400개 정도의 정수물품에 대해서만 승인을 해 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할 적에, 예산에 계상할 적에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를 해서 취득에다가 집어 넣어 주고 그 다음에 내용 연수가 지난 물품에 대해서는 처분으로 들어갑니다.

황영희 위원 이것도 자료 있습니까?

○ 회계과장 백관수 자료가 지금 여기 있는 게.

황영희 위원 이거 다입니까?

○ 회계과장 백관수 이게 다입니다. 정수 물품입니다.

황영희 위원 정수물품이라고요?

○ 회계과장 백관수 네.

○ 회계과장 백관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황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갑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갑재 위원 네, 송갑재 위원입니다.

(제212회 - 결산특 제2차) 40

여기 결산검사 개선 요구사항에서요. 민간위탁금, 민간자본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 해 봅니다.

보조금 집행기준은 무슨 기준으로 집행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회계과장 백관수 이번에 지적사항에 나와 있는 겁니까?

송갑재 위원 네, 민간위탁금, 민간자본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에.

○ 회계과장 백관수 구체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해 주시면 사회단체보조금이라 그러면 각 실과소에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어떤 지침이라는 거는.

송갑재 위원 그 기준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보조금을 집행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기준이 있으니깐.

○ 회계과장 백관수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기준이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사회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연간 그 기준액이 있습니다. 연간 기준액 중에서 저희가 예산 사정에 따라서 총액으로 얼마만 책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 가지고 사회단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각 사회단체별로다가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사회계획과 전년도 사업실적을 판단해서 그 기준 가지고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부의를 시켜서 거기서 결정이 됩니다.

송갑재 위원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정산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결산검사 지적사항처럼 정산 자료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도 위탁금 등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계획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담당관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제212회 - 결산특 제2차) 41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를 관할하고 있는 각 부서에다가 그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갑재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행감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창 송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선우 위원 남선우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에 보면, 406쪽이지요. 거기에 보면 민원봉사과, 그 다음에 회계과에 지출내역에 보면 민원봉사과에서는 인감용지 보관용 캐비닛 구입, 그 다음에 회계과, 교육정책과 신설에 따른 집기 구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예비비는 갑작스런, 올해 같은 구제역이나 또는 작년에 보면 신종플루 같은 그런 재난 사항이 갑작스레 벌어졌을 적에 그 예비비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예비비를 여기다가 사용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것은 예비비로 써서는 안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인감용지 보관용 캐비닛 구입은, 이것은 중앙계획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우리 자체 계획에 따라서 한다 그러면 예산에 반영하는 부분이 맞는데, 전국적으로 중앙계획에 따라서 가다 보니깐 부득이 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고요.

(제212회 - 결산특 제2차) 42

그 다음에 회계과에 집기 구입비도 조금 조직 개편에 따른 문제는 있습니다. 이게 매년 어떤 시기에 딱 떨어지는 것 같으면 예산에 반영을 해서 갈 수가 있는 부분인데 시기적으로 맞아 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예비비를 집행하게 됐습니다.

남선우 위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기획담당관님 말씀이 이유는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나름대로 특별한 경우에 예비비를 사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거를 추경에 반영을 하든가 해서 편성해서 쓰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남선우 위원 그리고 531쪽이요, 기금결산보고서에 보면 2009년도에 보면 28억 3900만 원이 차인잔액의 되어 있는데 전년도 조성액에 보면 170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잘못된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됩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531쪽이요. 기금 결산 보고서 2009년도.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기획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까지의 금액은 2009년도까지 조성된 금액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당해연도 부분은 순수하게 당해연도에 조성되는 금액,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선우 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2009년도에 기금결손 보고서에 보면 2830만 원이 되어 있다고요, 28억 3천만 원. 그런데 여기 전년도 조정액에 보면 170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제212회 - 결산특 제2차) 43

○ 회계과장 백관수 지금 내용에 보시면 좌측에는 조성액이고 우측에 7억 8천은 당해연도 사용액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가 당해연도 조성에 185억이 되는 거죠.

남선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남선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정창범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 정창범 위원 아까 황영희 위원님께서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에 대해서 증감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답변하셨죠?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에서 1년 예산을 예측을 못했다는 겁니다. 예측을 못해서 예산을 잡았다고 하는 건 무조건 잘못된 거죠.

증액이 많고 감소가 많다는 의미가 별 의미가 없다는 답변은, 지방재정법이 왜 있습니까? 제대로 예측을 해서 예산을 잡아서 집행을 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되도록 없도록 하는 게 예산 부처에서 관할하는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린 부분은 증감을 가지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증감이라는 것은 새로 추가될 수도 있고 사업이 소멸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답변을 드렸던 것입니다.

(제212회 - 결산특 제2차) 44

○ 정창범 위원 답변을 그런 측면으로 우리 황영희 위원께서 이해하신 게 아니라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라는 게 이렇게 다 많아지면 그만큼 예측을 못해서 하는 부분을 질의하신 부분이라고 판단돼서 말씀드리는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답변 그렇게 해 주시지 말고요, 특히 양주시가 가면 갈수록 예산이 더 증액이 되고 인구유입이 많아집니다.

좀 전에도 질의 드렸지만 과오납을 비롯해서 계속 예산이 전체적으로 점점 커지고 예산 수납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정확한 예측을 해서 예산을 짜야 각 부서에서 그만큼 사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거를, 오늘 질의하는 사항은 진행되는 거를 각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의회한테 제대로 보고를 안해 주셔서 질의 드리는 부분이 많아요.

한 예로 307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 있죠? 이거 유통과장이십니까? 이것도 농축산과장이 하시는 거예요?

○ 농축산과장 전창석 네, 농축산과장이 담당입니다.

○ 정창범 위원 예산 몇 년도에 받으신 거예요?

○ 농축산과장 전창석 2010년입니다.

○ 정창범 위원 작년도에 받은 거예요? 작년도에 받으신 거 맞으시냐고요.

○ 농축산과장 전창석 네, 맞습니다.

○ 정창범 위원 지금 진행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거 59만 2천 원만 집행하고 명시이월로 넘긴 이유는 뭐예요?

○ 농축산과장 전창석 농어촌 테마공원 사업은 연차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14억하고 금년도해서 명시이월이 작년도 사업에서 14억이 이월됐고 그 중에서

(제212회 - 결산특 제2차) 45

인쇄비라든지 제본비만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는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 정창범 위원 우리 기획담당관님,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에요.

이거 14억 세웠는데 59만 2천 원 쓰자고 예산 잡아 주십니까? 올해 하시죠? 그 다음 사업으로 다 넘길 거?

이런 게 바로 예산 예측 못해서 잡아주는 거 아닙니까?

인쇄비 쓰자고 14억씩이나 예산 들여서 이거 추진합니까? 올해 추진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면.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이런 부분은 순수하게 시비 같으면 예산 조정을 할 수 있지만 국도비 보조 사업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이월을 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담당관님 생각하기에 14억 줬더니 59만 2천 원 쓴 게 잘한 거예요? 결론은 일을 안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책자를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과다하게 많고 또 일을 하다 보면 사고이월 당연히 생기죠. 다 아는데 이런 부분들은 무리수를.

물론 국도비가 내시가 돼서 집행을 한다지만 이런 것들은 충분히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과정이 있어 줘야죠. 14억 중에서 59만 2천 원 쓰자고 이거를 1년 동안 명시이월 시켜서 넘겨 줍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부서 간에도 협의를 하시고, 아니면 담당관 예산부서 쪽에서도 잘 좀 이런 거를 관리 좀 부탁드리려고 그래요, 관리.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 위에 유통마케팅과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시설비, 도시형기술센터 이전 신축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이거 뭐 예산 주면

(제212회 - 결산특 제2차) 46

명시이월로 죄 넘기고 사고이월로 넘기고.

이런 것은 앞으로 좀 근원을 차단을 해 주셔야 돼요.

우리 385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서 민간경상보조가 있어요. 이거 보니깐 전용한 사례인데 이 추경 1회 미계상에 따른 예산 전용이라고 써 있어요.

산업경제과요, 전용한 사업인데 희망근로사업 추경 1회 미계상에 따른 예산 전용,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기업경제과장님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안오셨어요?

○ 회계과장 백관수 답변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어디 계신데요?

작년도에 산업경제과에서 한 거 아니에요?

○ 일자리담당관 이윤목 일자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초록지기마을에 두부 관련 기계를 구입해 주게 된 건데, 그 재료비로는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자산 및 물품 구입비로 전용해서 집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민간경상보조를 이렇게 계획 없이 그냥 전용해서 써도 되요? 이거 준 거 아니에요?

○ 일자리담당관 이윤목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거는 중소기업에 취업 지원을 해 주면서, 사람을 지원해 주면서 취업 지원에서 기업에 지급하게 되어 있는 사업인데 당초에 재료비로 인건비로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업에 주다 보니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아니면 집행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재료비에서 민간 경상보조로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12회 - 결산특 제2차) 47

○ 정창범 위원 이거 의회에 승인 받았어요? 안 받아도 되요? 되요?

○ 회계과장 백관수 이 사항은 자체 승인.

○ 정창범 위원 자체로 돌릴 수 있지요? 목에서 목 변경 하시는 거지요?

○ 회계과장 백관수 예산계에 협의 받아서 하면.

○ 정창범 위원 협의 받아서요.

○ 회계과장 백관수 네.

○ 정창범 위원 지금 2페이지에 일반회계 예산 전용이, 담당관님 예산 전용이 이렇게 많아도 되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사유는 다 있고, 사유 없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보니깐 다 조직 개편에 조직 이동, 그런데 384페이지에 전용이라고 해 놓고 사유가 없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로다 전용을 한 겁니까?

384쪽이요, 383쪽부터 384쪽이 전용을 했는데 사유가 없어, 다른 부분들은 시민축구단, 직장운동부 이런 거 다 사유를 달았는데 사유가 없단 말입니다.

○ 회계과장 백관수 가정복지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거 다 전용한 거 모르시지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민간보육교사 교통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가 그 사업을 좀 전용해서 썼습니다.

○ 정창범 위원 뭐가 어떻게 됐다고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민간보육시설 인건비 지원에 있어서 민간보육교사 교통비가 삭감 되는 바람에 인건비 포함해서 12월 부족분을 인건비하고 미지급분에 대한 거를 저희가 좀 전용해서 썼습니다.

(제212회 - 결산특 제2차) 48

○ 정창범 위원 전용해서, 그러면 이거 사유 안 달아도 되요? 사유를 달으셔야 질의를 안 하지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죄송합니다.

○ 정창범 위원 이거 뭐 보니깐 다 가정복지과에서 하셨구나?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 정창범 위원 이것도 사유 달아주면 저희들이 이해하기 편하잖아요.

사유 없이 전용을 했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전용을 했으면 전용한 사유를 꼭 표기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실 거지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 정창범 위원 412쪽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회천2동 복합청사 신축이 있어요. 공사 발주라, 공사 발주 지원, 이월 사유가요.

○ 회계과장 백관수 네.

○ 정창범 위원 이 공사 발주 지원을.

○ 회계과장 백관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 정창범 위원 네.

○ 회계과장 백관수 작년도에 그 사업비를 일부 확보 해 가지고 11월까지 설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에 계약심사 의뢰 과정이 있는데 행정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깐 공사 발주를 작년도에 했어야 되는데 행정상 절차를 이행하다가 좀 늦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글쎄요, 사전 행정 절차가 결론은 미흡했다는 말씀이시지요?

○ 회계과장 백관수 저희가 예측한 그러한 행정 절차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 계약 심사 과정이 늦어졌다든가 설비가 좀 늦어지고 이런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제212회 - 결산특 제2차) 49

○ 정창범 위원 그런 것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이것도 사전 행정 절차를 좀 미리미리 해 주셔야 되고 사업 계획을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는 사업이거든요.

○ 회계과장 백관수 네, 맞습니다.

정상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계획된 목표대로 절차 이행이 됐으면 좋을 텐데 뭐 도에 설계하는 과정들이 좀 그렇게 흡족하지는 않았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철저하게 대처를 하셨어야지,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은, 특히 회천2동 같은 경우는 지금 동사무소 전세 쓰지요?

○ 회계과장 백관수 네, 마을회관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네, 거기서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언제 공사 발주 들어 가요?

○ 회계과장 백관수 지금 뭐 터파기 해서 한창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정창범 위원 진행하고 있어요?

○ 회계과장 백관수 네, 작년도 결산 얘기이요. 금년도에는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아니 지금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 회계과장 백관수 네.

○ 정창범 위원 아니 그때 현장 가 보니깐 맨땅만 있어 갖고 질의 드린 거예요.

○ 회계과장 백관수 그때는 그 동절기가 지나서 봄 때입니다. 그래서 봄에 터파기가 지금 한창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월사업비 집행 현황을 보면 충분히 사업을 하면서도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월 사업비로 넘어간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212회 - 결산특 제2차) 50

이런 것도 좀 각 부서에서 좀 지향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자꾸 돈을 갖다 드렸는데 그냥 제대로 안 쓰시면 다음부터는 돈 못 드려요.

533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방채 조기상환운용기금, 이게 2010년도에 당해 연도말 조성액이 10억 5000만 원이지요?

○ 회계과장 백관수 조성액 계가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지요? 지금 현재 우리 지방채 발행이 총 얼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기획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에는 연차별 상환계획에 의해서 상환하니까 문제가 없고요, 다만 저희 예산 부서 입장에서는 일시 차입이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작년 말 현재가 원금이 7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750억 정도 됩니다.

○ 정창범 위원 지금 우리 현재 빚이 750억 정도 있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그래서 금년 추경에 220억을 상환했기 때문에 작년도보다는 많이 차입액이 줄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한 530억 남은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540억 정도 됩니다.

○ 정창범 위원 750억에서 220억을 갚았으면 530억.

우리 양주시는 채무 현황은 건전한 편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금년 말 현재로 보면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어려웠었는데요.

○ 정창범 위원 금년말 현재.

그래요, 건전한 채무를 갖고 있는 것은 그만큼 예산을 잘 편성해서 쓰셨다는 말씀

(제212회 - 결산특 제2차) 51

인데 전체적인 책자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용하는 문제,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거를 또 내년에도 이러한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572쪽에 용익물권이라는 용어가 뭐예요? 용익물권,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 회계과장 백관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익물권은 말 그대로 사용을 하겠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전세가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니까 전세권이나 지역권이나 지상권 이런 거를 뜻하는 겁니까?

○ 회계과장 백관수 네, 전에 양주2동 사무소 임차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 정창범 위원 우리 지금 보니까 주식, 유가증권 있거든요. 이건 어디다 어떤 증권을 갖고 계신 거예요?

○ 회계과장 백관수 경기개발공사에 투자한 돈입니다.

○ 정창범 위원 경기개발공사요? 1건이네요?

○ 회계과장 백관수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8천만 원? 8천만 원하고 지금 얼마 가는 거예요?

○ 회계과장 백관수 지금 3억 1900 갑니다.

○ 정창범 위원 3억 1900이요?

○ 회계과장 백관수 네.

○ 정창범 위원 돈 많이 버셨네요?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도 좀 설명 해 주세요.

○ 회계과장 백관수 지적 재산권은 이제 상표나 디자인 쪽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상표, 디자인.

○ 회계과장 백관수 그래서 우리가 CI도 있고요.

(제212회 - 결산특 제2차) 52

○ 정창범 위원 지적재산권이 34개 있다고 하셨어요. 지적 재산권 34개에 대해서 저한테 좀.

○ 회계과장 백관수 자료요?

○ 정창범 위원 자료를 좀.

○ 회계과장 백관수 어하둥둥에 10개 뭐 이런 식으로.

○ 정창범 위원 좀 자세하게.

요새 행감자료를 요구했더니, 행감 때 얘기할 거지만 내가 요구했더니 이희창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갔다 줘요.

내가 얘기한 부분은, 정창범 위원이 행감 자료를 했더니 이희창 위원님한테 갔다 준 거 이희창 위원 요구자료 해서 정창범 위원한테 갖고 옵니다.

부시장님 이게 현재 우리 양주시 실정이에요.

하여간 이것도 자세한.

○ 회계과장 백관수 별도로 제출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자료 요청을 해서 지적재산권이 유가증권, 용익물권이 총 얼마인지 우리 의회에서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정창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제212회 - 결산특 제2차) 53


2. 2010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양주시장제출)

(14시 41분)

○ 위원장 이희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상하수도과장 김정식입니다.

2010회계연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 총 수입은 당해년도 영업수익 등 273억 5400만 원과 전년도 이월금 122억 5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396억 80만 원이며, 총 지출은 314억 2900만 원으로 81억 8천만 원이 자금이월 되었습니다.

이월된 주 내역은 장흥시설 확장공사, 옥정배수지 건설공사,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등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차대조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총 자산 1872억 5700만 원 중 부채가 271억 8600만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감한 총 자본은 1600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180억 6900만 원, 영업비용은 236억 7200만 원, 영업외수익은 7억 8500만 원, 영업외비용은 4억 5600만 원으로 147억 3600만 원의 당기 순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현금 흐름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은 63억 1600만 원이며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은

(제212회 - 결산특 제2차) 54

마이너스 100억 6700만 원이며,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이 40억 8700만 원이므로 현금 흐름의 증감은 3억 3600만 원입니다.

전기이월 현금 39억 9200만 원을 포함하면 기말 현금은 43억 3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총괄 원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 총괄 원가는 1304원/톤으로 2009년 1019원/톤 대비 285원/톤 증가하였으며 현실화율은 65.89%로 2009년 86.39%보다 20.5% 감소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본 결산서와 공인회계사가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한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희창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미산 전문위원 안미산입니다.

2010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주시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거처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신한회계법인 이상문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사항으로써 201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80억 원으로, 이중 세입 결산액은 396억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14억 원이며 결산잉여금은 82억 원입니다.

다음 세입결산은 수익적 수입의 결산액이 178억 원이고 자본적 수입의 결산액은 96억 원으로 2009년 대비 수익적 수입은 변동 폭이 적으며 자본적 수입은 41.4%가

(제212회 - 결산특 제2차) 55

감소 하였습니다.

상수도요금 미수납액은 4억 1500만 원으로 대부분이 2010년말 미수금인 급수수익으로서 전년도 5억 5300만 원 보다 감소한 실정이나 체납액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의 지출액은 102억 원이고 자본적 지출의 지출액은 143억 원이며 이중 불용액을 분석해 보면 수익적 지출이 6.1% 자본적 지출이 0.7%로서 2009년도에 비하여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채는 2010년도말 발행 총액이 401억 원이며 그동안 268억 원을 상환하고 133억 원이 미상환액입니다.

경영분석지표를 보면 부채비율이 16.98%로서, 전년도 부채 비율 8.67% 보다 크게 증가하였는바 부채 상환에 대한 대책은 계속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의 재정 상태를 분석해 보면 자산총액은 1872억 원으로 전년도 1787억 원보다 증가하였고 부채 총액은 271억 원으로 전년도 142억 원보다 52.4%가 증가하였으며, 자본 총액은 1600억 원으로 전년도 1644억 원보다 2.7%감소하였습니다.

경영분석 지표를 보면 자기자본 구성 비율이 85.48%이고 부채 비율은 16.98%입니다.

다음 손익계산서를 분석해 보면 영업수익 180억 원, 영업비용 236억 원, 영업이익 △56억 원, 영업외수익 7억 원, 영업외비용 4억 원이며 당기순손실이 147억 원으로 전년도까지 흑자로 유지되었던 것이 큰 폭의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수입 증대 및 비용절감을 통한 노력과 상수도 업무 전반에 대하여 검토․분석 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총괄 원가 계산서를 보면 2010년도 톤당 판매단가는 859.47원으로 톤당 원가

(제212회 - 결산특 제2차) 56

1304.33원의 현실화율은 65.8%로서 전년도 현실화율 86.3% 보다 20.5% 낮아졌으며, 연간 급수수익은 171억 200만 원이고 총괄 원가는 259억 5500만 원으로써 88억 5200만 원의 결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종합 의견으로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인상 요인에 따른 연차적인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통해서 재무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 외에 비용절감, 상수도 운영 효율화 등을 통해 상수도사업 수지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결산검사대표 위원의 검사 결과 의견은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기에 서면 보고서를 갈음하고자 하오니 기 배부해 드린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검사 의견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결산 검사를 위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범위는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전체를 대상으로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조금 전과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선우 위원 남선우 위원입니다.

손익계산서에 보면 85쪽이지요? 전년도에 보면 순이익이 17억이 났는데 2010년도 보면 당기순손실이 14억 7000만 원이 났습니다.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저희가 업무 일부를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했습니다.

(제212회 - 결산특 제2차) 57

다만 위탁비가 연간, 현재 지급은 차등지급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위탁비가 총 1500이면 1년에 한 6~70억씩 이렇게 분할로 하면 그렇게 되는데요.

그걸 가지고 저희가 지급은 처음에는 작은 금액을 지급하다가 나중에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차등지급으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부채로 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채를 여태까지는 반영을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과년도 것까지 한꺼번에 반영을 하느라고 순손실액이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선우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남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정창범 위원입니다.

감사보고서, 감사 잘 받았으니깐 감사보고서 올리셨겠지요.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감사보고 한 내용, 또 우리 전문위원님의 어떤 보고대로 보면 부채비율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높아진 이유가 어느 어느 이유지요?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자원공사에 지급하지 못한 그 위탁 대가 부분을 부채로 잡았기 때문에 부채가 늘어 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212회 - 결산특 제2차) 58

○ 정창범 위원 그게 얼마 정도 되요?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저희가 3년 동안 지급해야 될 금액이 한 200억 되는데요.

○ 정창범 위원 200억.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차등 지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지급한 게 한 16억 정도 지급했습니다.

하여간 184억 정도가 지금 부채로 잡혔습니다.

○ 정창범 위원 부채로요?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네.

○ 정창범 위원 이거는 연 매년 갚아 나가야 될 건가요? 우리가 거기로.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계약서에 보면 처음에는 5억부터 시작해서 20년째 가면 한 100억 이렇게 이제 늘어납니다, 금액이.

연차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갚는 꼴이 모양 되는 겁니다.

○ 정창범 위원 거기에 따르는 이윤은 어느 정도에요?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이윤은 저희가 지금 20년 동안, 원금이 1509억 정도인데요. 그걸 20년 동안 차등 지급해서 나누는데 1670억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자가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120년 동안이요?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아니 20년이요, 20년.

○ 정창범 위원 20년?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네.

○ 정창범 위원 20년 동안 1200억이라고 그러셨지요?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1509억 원이 원금이고요.

(제212회 - 결산특 제2차) 59

○ 정창범 위원 1509억 원.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네, 우리가 늦게 주는 만큼의 이자가.

○ 정창범 위원 그러니깐 원금이 얼마냐? 1200억?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아니 1509억이고요. 우리가 줘야 될 돈이 1692억인가 그렇습니다.

정확히 지금 자료가 없는데요.

○ 정창범 위원 1600, 그러면 대략 한.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나머지가.

○ 정창범 위원 200억 정도가 이자네요?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200억은 안되고요. 한 170∼180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아니 1509억에서 1609억이면 거의 다 200억 되는데.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1690억.

○ 정창범 위원 1690억, 200억이 다 되는 거지요.

1500억에 1700억에 가까운데. 이걸 20년 동안 우리가 200억 정도, 한 190억 정도의 이자가 발생돼, 이자를 우리가 지급해 줘야 되는 상황이네요?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계약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지금 그래서 운영비가 너무 타 지자체보다 좀 비싼 관계로 저희가 재협상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비를 좀 쉽게 말씀드리면 삭감 좀 해 달라고 저희가 재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비만 했을 때 1년에 한 50억씩 1000억이면 20년 평균이면 50억 아닙니까?

(제212회 - 결산특 제2차) 60

50억을 갖다가 29억 원에 지금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아직 협상은 잘되고 있지 않지만 하여튼 그 운영비를 좀 삭감 하는 거를 지속적으로 좀 추진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문제는 그거에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일단 위탁 계약을 해 놓고 지금 우리가 협상한다고 그거를 들어주겠냐?

지금 전에도 따로 우리 담당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사항이지만 불합리하게 우리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가 많거든요, 수자원 공사하고 지금 위탁계약 내용이.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네,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그거를 파기하고 새로이 쉽게 말하면 지금 말씀하신 운영비, 운영비만 갖고도 상당한 금액이 되거든요.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최소한도로 과장님이 안되면 그 쪽에 우리 시장이나 부시장님이나 담당 국장님까지들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당초 계약 할 때 BC 분석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위탁을 주면 단가가 싸다는 분석을 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했고 주민 설명회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이 맞는지 용역회사에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회사에서 초안이 왔는데 BC 분석도 잘못된 것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단가도 부풀려서 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종합적으로 확정되면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인가는 내부적으로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방향을 잡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래요, 저는 그나마 지금이라도 용역을 줘서 새로이 잡을 수 있다는 게 참 다행입니다.

(제212회 - 결산특 제2차) 61

이거 아니었으면 계속 이러고 가는 거거든요.

제가 작년 행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때는 상수도과장님 다른 분이 계셔 가지고.

우리가 수자원공사하고 너무 불합리한 계약 때문에 전체적으로 20년 뒤에 우리가 얼마를 손해 보는 겁니까?

앞으로 꼭 좀 잡아주세요.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알았습니다. 소신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용역 나오는 대로 충분한 협상을 하셔서 제대로 시민의 혈세가 새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면 또 부채가 있어요. 부채가 무려 142억 정도 늘어났네요.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부채가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 부분이요?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네.

○ 정창범 위원 그 부분으로 부채가 늘어난 사항이고 여기를 보면 손익계산서요, 영업이익이 56억 원이 손실을 봤어요, 그렇죠? 영업이익이.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네.

○ 정창범 위원 이거는 왜 이렇게 영업이익에서 이렇게 손실을 많이 봤어요?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그 부분도 위탁비용 관계 때문에 손실이 된 겁니다.

○ 정창범 위원 이것도요?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네, 당해연도 분만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액이 손실이 된 겁니다.

○ 정창범 위원 위탁계약하고 영업이익 56억 받은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영업이익인데.

(제212회 - 결산특 제2차) 62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6억이 감소했다는 사항 아니에요.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위탁비를 가지고.

○ 정창범 위원 우리가 위탁을 언제 맺었는데요?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위탁비는 매년 줘야 되기 때문에 올해 68억에 대한 위탁비를 반영하다 보니까 적자 폭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매년 우리가 수자원공사고 매년 올라가니까 거예요?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그렇죠, 매년 올라갑니다.

○ 정창범 위원 매년 올라 간다?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거기다 물가 상승율까지 해 주면 많이 올라갑니다.

○ 정창범 위원 물가 상승율까지 포함해서 갑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해 줘야 됩니다, 별도로.

○ 정창범 위원 별도로?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여기에 전체적으로 잘못된 지적사항들이 원가계산서에도 지적됐는데 이런 것도 다 결론은 계약에 따르는 손실액입니까?

총괄, 여기 보면 연간 급수수익이 171억 200만 원, 총괄원가는 259억, 88억 5200만 원의 결손액이 발생했어요.

이 부분은 결손액이 88억 5200만 원의 결손액이 발생된 이유가 뭐예요?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지금 제가 자세히 파악은 못했는데요, 하여튼 내용이 저희가 위탁비용 부채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는 거지 다른 것은 마이너스가 나지 않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아니 우리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사항이에요.

연간 급수수익이 171억 200만 원이고 총괄 원가가 259억 5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88억 200만 원의 결손액이 발생된 거거든요. 총괄 원가계산서를 보면.

(제212회 - 결산특 제2차) 63

그런데 이 부분이 88억 5200만 원이 결손액이 어떠한 의미에서 발생 됐냐 이거예요.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지금 저도 페이지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사항 중에서, 페이지가 52페이지네요, 총괄 원가계산서 나와 있는 게.

우리 담당과장님 이런 거 모르고 계세요?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사항을 말씀드린 사항이에요.

원가계산서 보세요, 총괄 원가계산서.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즉시로 파악이 안되니까 나중에 보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 정창범 위원 나중에 보고 안하시잖아요.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진짜예요?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네.

○ 정창범 위원 사실 감사보고서를 우리도 이해하기 힘들어요, 솔직히 이것도.

담당과장님도 제가 보니까 이해하기 힘드신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인데, 전체적으로 전문위원님 보고에 따르면 이러한 88억 5200만 원 결손액에 대한 부분이 어디에서 나온 건지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거든요.

설명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최소한 여기에 나와서 질의하는 사항은 과장님이 다 답변을 해 주셔야죠. 맞죠?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네, 맞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다른 문제는 행감 때 얘기하도록 하겠습

(제212회 - 결산특 제2차) 64

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정창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위원 황영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요금 미납액이 4억 5천만 원인데 이거 어떻게 수납할 것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상하수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는 2회 이상 체납했을 때는 단수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단수에도 문제점이 많이 따릅니다. 민원도 많이 따르고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끊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단수를 통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최대한 노력을 하시는데 노력만 하시지 실천은 안하시잖아요.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작년에도 단수를 지속적으로 했고요, 올해도 지속적으로 했고 그렇습니다.

다만 구제역으로 인해서 못한 부분과 겨울에 날씨가 추우면 단수했다가 얼어터지면 저희가 보수해 줘야 되는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못한 부분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네.

황영희 위원 재무상태 대차대조표를 분석해 보면 부채 총액이 271억으로 전년도

(제212회 - 결산특 제2차) 65

142억보다 50.4%가 증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채가 증가한 부분은 수자원 공사에 위탁비가 부채로 잡아 줬기 때문에 늘어났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또한 손익계산서를 보면 당기순손실이 147억, 전년도 대비 흑자로 유지되었던 것이 큰 폭의 적자 발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자원공사 위탁비가 1년에 6~70억 되는데 실제로 주는 것은 3년 동안 16억을 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부채로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계산을 했습니다.

여태는 계산을 안했다가 올해는 결산 지침에 의해서 부채로 잡다 보니까 적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황영희 위원 적자가 늘어난 거라고요?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통하여 재무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하여튼 재협상 및 필요하면 인상까지도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황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0 회계연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제212회 - 결산특 제2차) 66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0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위해 질의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결산 심사 질의 답변에 대해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정리를 하여 제3차 회의에서 간사 위원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6월 22일 10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 위원 아닌 출석 의원 이종호


○ 출석 전문위원 안미산


○ 출석 공무원 35인

  • 부시장 양진철
  • 총무국장 이진규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 보건소장 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 일자리담당관 이윤목
  • (제212회 - 결산특 제2차) 67
  • 총무과장 윤항노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 문화관광과장 신대수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 세무과장 백운찬
  • 회계과장 백관수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 복지지원과장 이진구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 환경관리과장 김병렬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 농축산과장 전창석
  • 민원해결과장 조용태
  • 재난방재과장 성정남
  • 도로과장 조근욱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 교통과장 황진복
  • 건축과장 이성찬
  • 보건행정과장 김영섭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 기술보급과장 김영환
  • (제212회 - 결산특 제2차) 67
  • 유통마케팅팀장 김태봉
  • 도시개발과장 이근욱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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