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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제3차 본회의(2011.07.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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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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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양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1년 7월 6일 (수)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0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

2.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일괄상정)

3. 2010회계연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일괄상정)

4. 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양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괄상정)

6. 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괄상정)

7. 2011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양주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공원)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10. 양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면제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0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양주시장제출)

2.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양주시장제출)

3. 2010회계연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양주시장제출)

4. 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양주시장제출)

5. 양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6. 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7. 2011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시장제출)

8. 양주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9.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공원)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10. 양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시 03분 개의)

1. 2010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6월 17일부터 시작된 제212회 정례회의 마지막날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양주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시장님께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 시장 현삼식 이종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우리 시는, 물론 양주시의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2010년도 회계연도의 결산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조레안의 검토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쁜 회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정진하여 주시고 시정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여름 장마와 무더위로 인해 쉽게 놓칠 수 있는 건강 항상 유의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이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7월 1일 취임 1주년을 맞이해서 20만 양주 시민과 함께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 모두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이번에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인사 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21일자로 경기도 인사 발령에 따라 제9대 부시장으로 부임한 박춘배 부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시장 인사)

(제212회 - 제3차) 3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직무 하던 정동환 국장을 총무국장으로 임용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인사)

보직은 변경되지 않았지만 도시개발사업단장이 이번에 서기관으로 승진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인사)

다음은 기술센터 유통마케팅과장에서 기술보급과장으로 보직된 김태봉 과장을 소개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인사)

그리고 오늘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부임된 김영환 소장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도에서 회의가 있기 때문에 발령된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임시회 기간 중 시장님으로부터 양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오늘의 의사일정에 안건을 추가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초 의사일정은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경된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2회 - 제3차) 4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입니다.

2010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에 계상된 예비비는 제3회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29억 5035만 5천 원이며, 예비비 사용 결정액은 총 25회에 25억 3194만 원입니다.

그 중 24억 2902만 9천 원을 집행하였고 1억 291만 1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용 결정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과 2월에는 폭설관련 도로제설용 자제 구입 등으로 총 4회에 걸쳐 9억 2800만 원을 결정하고, 8742만 3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대설에 따른 사유재산 피해복구비로 총 3회에 5200만 원을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2월 16일에는 교육정책과 신설에 따른 집기구입을 위해 1431만 6천 원을 결정하였으나, 예산이체 및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함으로써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3월 8일에는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소송에 따른 패소로 인해 6404만 원을 결정하고 16만 2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4월 22일에는 인감용지 보관용 캐비닛 구입으로 830만 원을 결정하고 18만 8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4월 26일에는 구제역 차단방역 추진을 위해 3억 5천만 원을 결정하고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5월 7일에는 장흥면 부곡리 곡릉천에서 2008년 7월 20일 발생한 인명사고에 대해 관리청의 귀책 사유에 따른 배상금으로 752만 5천 원을 결정하고 1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우 및 태풍피해에 따른 피해복구비로 총 4회에 걸쳐 3억 3350만 원을 결정하고 전액 지출 하였습니다.

(제212회 - 제3차) 5

8월 2일에는 관내 덕계 고등학교가 수능시험장으로 지정되어 수능시험장 설치 비용으로 9752만 4천 원을 결정하고 전액 지출하였으며 8월 12일에는 국가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으로 4073만 5천 원을 결정하고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소송 위임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을 위해 총 2회에 5600만 원을 결정하고 전액 지출하였으며 지난해 12월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방역 지원을 위해 총 2회에 5억 8천만 원을 결정하고 82만 1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사용에 관한 설명을 마치면서 향후, 예비비 사용승인 결정시 소요 예산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예비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 2010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종호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미산 전문위원 안미산입니다.

2010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의 금액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년도에 지방의회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12회 - 제3차) 6

2010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9억 5035만 원이며 총 사용 결정액은 25억 3194만 원에서 소송수행 사업 외 24건에 24억 2902만 원을 집행하고 1억 291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0년도 예비비로 사용 결정된 세부내역은 제설장비 및 자재구입 9억 2800만 원, 대설에 따른 사유재산 피해복구비 5200만 원, 교육정책과 신설에 따른 집기구입 1431만 원,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등에 따른 판결금 6404만 원, 인감용지 보관용 캐비닛 구입 830만 원, 구제역 차단방역 및 지원 9억 3000만 원, 장흥면 지방하천사고 배상금 752만 원, 호우 및 태풍피해에 따른 피해복구비 3억 3350만 원, 관내 수능시험장 설치 비용 9752만 원, 국가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4073만 원, 행정소송 위임에 따른 소송비용 56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 중 천재지변인 집중호우 피해복구와 대설피해복구, 구제역 발생에 따른 비상방역 등에 지출된 것은 예비비 목적에 타당하나, 인감용지 보관용 캐비닛 및 조직 신설 등에 따른 지출은 예측 가능한 지출로 사전에 본예산 또는 추경에 반영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등에 따른 판결금 지급 등 소송 제기에 따른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관계법규 연찬을 통한 정당한 법 집행 등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212회 - 제3차) 7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3. 2010회계연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양주시장제출)

(10시 15분)

○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희창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희창 의원입니다.

결산심사 보고에 앞서 지난 5월 20일 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오늘까지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2010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결산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따라 양주시의회가 위촉한 5인의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난 5월 23일부터

(제212회 - 제3차) 8

6월 11일까지 20일간 2010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검사 의견서를 작성 양주시장에게 제출하였으며 또한, 2010회계연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전문 회계 법인에 용역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결산서를 제출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14일 양주시장이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의회에 제출하였고 지난 6월 20일 본 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결산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은 징수 결정액 6206억 9400만 원 중 수납액이 5859억 85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4%이며 세출은 예산 현액 5835억 200만 원 중 85.5%인 4989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차인잔액은 870억 25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은 363억 원, 사고이월액은 31억 원, 계속비이월은 111억 원,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은 26억으로 이들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38억원 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 부문입니다.

제출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5454억 원으로서, 이중 세입 결산액은 5463억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4675억 원이며 결산 잉여금은 788억 원입니다.

이중 세입부문에 대해 심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세입에서 징수 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4.3%로서 2009회계연도 95.3% 보다는 징수율이 낮아졌으며, 미수액은 335억 원으로서 일반회계의 지방세가 159억 원, 세외수입에서는 부담금, 과태료 등의 미수납액이 143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32억 원입니다

(제212회 - 제3차) 9

또한 일반회계에서의 미수납비율은 6.2%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부분에 대해 심사한 결과 총 지출액은 4675억 원으로 집행율은 85.7%로서 전년도 86.7%보다 높아졌으며, 이월액은 506억 원으로 전년도 652억 원보다 146억 원이 줄었으며, 집행 잔액은 273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4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과 예비비 지출 부문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36건에 6억 300만 원, 예산의 이체는 124건에 252억 8924만 원, 계속비는 2건에 166억 3900만 원, 예비비지출은 24건에 21억 7000만 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사업과 채무부담 행위와 관련하여 이월사업 중 채무부담 행위는 없으며, 명시이월 사업은 81건에 343억 원으로 전년도 321억 원보다 22억 원 증가하였고, 사고이월 사업은 11건에 31억 원으로 전년도 54억 원보다 23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6건에 110억 원으로 전년도 227억 원보다 16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총액은 185억 2400만 원으로 전년도 기금 총액 28억 3900만 원보다 156억 8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당해 연도 기금 수납액은 20억 8900만 원에서 이중 지방채 조기상환 운용 기금 등 7개 기금에서 7억 8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당해연도 채권 현재액은 54억 7300만 원으로 전년도 48억 4100만 원보다 6억 3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 결산액은 년도말 857억 원으로 전년도 681억 원보다 17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제212회 - 제3차) 10

공유재산은 취득 2629억 원, 처분 1276억 원으로 연도말 현재액은 1조 5505억 원이며 전년도말의 1조 4152억 원보다 135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품 증감액은 연도말 현재 490점에 57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부문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2010년도 예산 현액은 380억 원으로서 이중 세입 결산액은 396억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14억 원이며, 결산잉여금은 82억 원입니다.

이중 세입결산 부문을 심사한 결과 수익적 수입의 수납액은 173억 원이고 자본적 수입의 수납액은 96억 원으로 수익적 수입의 경우만 작년대비 1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부문을 심사한 결과 수익적 지출의 지출액은 102억 원이고 자본적 지출의 지출액은 143억 원이며, 집행잔액 중 불용액 합계는 69억 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채 부문을 심사한 결과 2010년도말 발행 총액이 401억 원이며, 그 동안 268억 원을 상환하고 133억 원이 미상환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중 대차대조표의 재정 상태를 분석해 보면 자산총액은 1872억 원으로 전년도 1787억 원보다 증가하였고 부채총액도 271억 원으로 전년도 142억 원보다 47.6% 증가 하였으며, 자본총액은 1600억 원으로 전년도 1644억 원보다 2.7% 감소하였습니다.

경영분석 지표를 보면 자기자본 구성 비율이 85.48%이고 부채비율은 16.98%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와 총괄 원가 분석표에서 영업수익 180억 원, 영업비용 236억 원, 영업외수익 8억 원, 영업외비용 4억 원으로 당기순이익이 △147억 원으로 전년 17억 원 대비 164억 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2010년도 톤당 판매단가는 859.47원인 반면, 톤당 원가는 1304.33원으로, 현실화율은 65.8%입니다

(제212회 - 제3차) 11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서 및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전반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추심요원 2명을 채용 운영하고는 있으나 정리가 미흡하므로 지속적인 관리와 대책이 요구되며, 전체적으로 집행 잔액과 이월액이 많은 것은 사전에 충분한 사업성 검토와 계획수립이 미진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집행잔액과 이월액을 최소화 하는 등 예산을 탄력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예산의 경우 추계를 정확히 작성하여 국비는 물론 시비잔액을 최소화하고 추경 시 삭감했어야 함에도 소홀히 하였습니다.

시정운영 홍보비의 경우 필요에 의해 이체하고도 이체 예산을 전액 불용시켰으며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의 경우 과태료 체납율과 징수율이 저조하여 특별회계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효율적이고도 탄력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측에 촉구합니다.

이어서 수도사업공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주요 수입원이 급수수입입니다.

특별회계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요금 체납액이 적어야 함에도 체납액 해소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은 공기업의 성격이므로 경영수익을 위해 원가를 절감하고 상수도 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수도요금도 현실화 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추진하여 경영수익

(제212회 - 제3차) 12

증대를 위해 노력 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모든 공직자는 결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2011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금번 결산심사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일소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2009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6건의 지적사항과 본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개선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본 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주요 개선 권고 사항을 채택 집행부에 촉구하는 것으로 하여

200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승인의 건과 2009회계연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양주시장제출)

3. 2010회계연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종호 이희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의 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들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충분한 심사를 거쳤다고 생각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용과 같이 가결 승인하고자 합니다.

(제212회 - 제3차) 13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33분)

○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담당관 이윤목 일자리담당관 이윤목입니다.

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1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과 밀접한 지역 내 노사민정 간 협력활성화 및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 지역 일자리창출과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 방안을 심의하는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매력적인 자족도시 건설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협의회의 기능을 규정화였고 안 제4조에서 협의회 위원 수와 위원장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수에 대하여는 의원 간담회 시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15인 이내로 해서 노사, 대표 동수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12회 - 제3차) 14

안 제6조에서는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 10조에서는 협의회 내에 실무 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제11조에는 「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위원에게 수당 지급의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4. 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종호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미산 전문위원 안미산입니다.

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거 지역 내 노․사․민․정간 협력 활성화 및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 방안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매력적인 자족도시 건설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양주시 관할 구역 내의 근로자와 사용자 및 지역주민과 행정기관이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동정책 등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기

(제212회 - 제3차) 15

위하여『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로서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통하여 우리시 지역발전과 산업평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은 상위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6. 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시 37분)

○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제212회 - 제3차) 16

총무과장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윤항노 총무과장 윤항노입니다.

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 포상의 종류를 민선4기까지는 친절ㆍ모범ㆍ베스트공무원으로 구분 시행하였으나 선정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민선5기 인사운영기본계획」에 따라 우수공무원으로 통합 운영하는 한편,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상의 수여 시기를 포상 취지에 맞도록 조정하고 또한,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개정 조례안 9조의 공무원 포상의 종류를 종전에는 친절공무원과 모범공무원으로 구분하던 것을 우수공무원으로 단일화하고 대상자 선정기준 및 특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제10조 제2항에서는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은 매년 종무식시 수여하던 것을 개선하여 재직기간 30년에 이르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에 수여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0년 12월 2일 대통령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이 변경 시행됨에 따라 통합방위 작전 수행시 구체적으로 지원되는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지원 대책, 통합방위 작전 수행시 차량 시설 등의 지원, 예비군 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관리 지원 등 통합방위협의회 심의 대상을 구체화 하였고 향토방위 작전 수행시 읍․면․동 지원반은 향토방위 동원 예비군에 대한 급식․수송대책을 수립 지원하고 세부사항은 관할군부대와 협의하는

(제212회 - 제3차) 17

것으로 하였으며 향토예비군 작전 지원의 효과적인 향방작전을 위해 통합방위지원본부에 통합방위 훈련시 상설 운용될 수 있도록 제반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을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5. 양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6. 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종호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미산 전문위원 안미안입니다.

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양주시 통합방위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공무원 포상의 종류를 민선4기까지는 친절․모범․베스트공무원으로 구분 시행하였으나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민선5기 인사운영기본계획󰡓에 따라 우수 공무원으로 통합 운영하는 한편,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상의 수여 시기를 포상 취지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시정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시 소속공무원,

(제212회 - 제3차) 18

주민 또는 기관․단체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친절공무원과 모범공무원으로 따로 구분하던 것을 우수공무원으로 통합하고 시정발전 기여와 공적이 현저한 포상 수여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포상 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상의 수여시기를 포상취지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 현행과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통합 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통합방위 지침의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통합방위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통합 방위지침」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 현행과 맞지 않은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 관련법 및 기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212회 - 제3차) 19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1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44분)

○ 의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백관수 회계과장 백관수입니다.

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과 관련 2011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 면적이 1000㎡이상 취득 가격 1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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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중요 재산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섬유종합지원센터」의 건립 목적은 지역기업이 취약한 생산․정보․연구개발 및 마케팅의 일관성 있는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세계적 니트메카로의 도약에 중추적 기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 총 사업비는 383억 2000만 원으로 산북동 산 52-5번지외 3필지 1만 9834㎡를 81억 2000에 매입하고자 하며 건축계획은 지하2층 지상5층으로 연면적은 1만 6326.67㎡이고 건축비는 302억 원입니다.

주요시설은 국제회의 유치 및 패션산업의 육성을 위한 박람회 개최 등을 위한 켄벤션 홀, 전시공간, 강당, 판매시설, 디자인 센터, 섬유소재 연구, 섬유도서 등 자료 및 정보실 제공, 등의 시설과 기타 복지시설 등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원조달 계획은 총 사업비 383억 2000만 원 중 국․도비 보조금은 79.4% 시비는 20.6%이며 2010년도에는 국비 포함 29억 원의 예산을 성립하였고 2011년 이후에 354억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과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7. 2011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종호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12회 - 제3차) 21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미산 전문위원 안미산입니다.

2011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과 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지역기업이 취약한 생산, 정보, 연구개발 및 마케팅의 일관성 있는 지원을 위한 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한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안을 검토한 결과 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은 지역 내 우수 고부가 섬유제품 제조기업의 자체 유통․마케팅 역량 강화에 따른 기업 경쟁력 제고로 경기북부의 우수 섬유제조 및 연구개발 기반을 핵심 축으로 세계적 섬유․니트 메카 입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 입니다.

본 센터 건립은 전체 사업비 383억 1600만 원 중 220억 1600만 원은 현재 확보된 사항이며, 미확보 사업비 163억 원은 2012년에 80억 원, 2013년에 83억 원 등 국․도비를 지원 받아 연차별 계획에 의하여 점차적으로 확보할 예정 입니다.

따라서 양주1동 산북동내 지역기업이 취약한 생산, 정보, 연구개발 및 마케팅의 일관성 있는 지원을 위해 메카 역할을 할 섬유종합 지원센터 건립은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담당부서에서는 대단위 사업임을 감안하여 센터 건립 이후 운영관리비 조달에 대한 사전 예측 및 준비와 인근 의정부시에서 섬유 종합지원센터와 유사한 기능의 무역관 건립 논의가 진행 되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며 또한, 지역주민 및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여론 수렴과 전문가 의견을 통한 차별화되고 장기 발전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한 검토 등 사업 추진상의 시행착오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12회 - 제3차) 2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주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50분)

○ 의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기업지원과장 이재호입니다.

양주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11 양주시 각종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로 위원회를 양주시 재정운영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와 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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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의 운용을 기존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효율적인 자금운용 및 책임성을 확보하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 및 8조에 위원회의 기능을 심의선정에서 심의 기능으로 하고 안 제4조에 조성된 여유자금의 운용을 강행규정으로 했으며 안 제5조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양주시 재정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예고기간 중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8. 양주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종호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미산 전문위원 안미산입니다.

양주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여유자금의 운용을 기존에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효율적인 자금운용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양주시 재정운영 위원회󰡓와 통합 운영으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등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212회 - 제3차) 24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기금을 적립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안 제7조 대상사업의 선정을 시장이 결정토록 되어 있어 안 제2조 및 안 제8조 내용 중 󰡒심의 선정한󰡓을 󰡒심의 한󰡓으로 수정하는 사항과 안 제4조 제2항 내용중 󰡒운용할 수 있다.󰡓를 󰡒운영 하여야 한다󰡓로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효율적인 자금운용 및 책임성 확보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양주시 경영수익사업 심의위원회󰡓기능을󰡒양주시 재정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12회 - 제3차) 25

9.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공원)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55분)

○ 의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도시교통국장 이성호입니다.

조소앙 선생 기념공원 조성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안한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면 황방리 214-7번지 일원의 1만 864㎡에 독립운동가 조소앙 선생의 본가를 복원하고 역사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지방도 375호선 도로를 이용해 진․출입하며, 주변에 저수지, 남면 느티나무 등 우수한 자연자원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초록지기마을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주요 변경 결정 내용은 현재 농림지역인 부지 전체의 용도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중 역사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토지이용은 크게 역사존, 체험존, 휴양존으로 구분하여 본가 및 전시관을 포함한 교양시설로 1840㎡, 기 조성된 생태연못을 포함한 조경시설로 3158㎡, 녹지 및 기타용지로 2782㎡를 계획하였으며 예상 사업비는 40억 2600만 원으로 국비 19%, 도비 14%, 시비 67%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9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회 의견 청취 및 관련 부서 기관 협의 후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12회 - 제3차) 26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공원)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종호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의회의견은 정창범 의원이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의원 정창범 의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독립운동가 조소앙 선생의 본가 복원 및 기념 공원을 조성하여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역사․문화․관광 도시의 이미지를 높이고자 입안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입안 내용은 기존 농림지역 1만 864㎡를 공원 조성이 가능한 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 역사공원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특별한 의견은 없으나, 건축계획상 본가는 한식 목조구조이고 전시관은 철근 콘크리트조로서 상호간에 조화롭지 않으므로 향후 실시설계 시 건축

(제212회 - 제3차) 27

구조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본 시설이 양주시 이미지 제고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호 정창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창범 의원께서 발표하신 의회의견은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기에 질의와 토론 절차 없이 발표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은 정창범 의원이 발표해 주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1시 01분)

○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주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 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황진복 교통과장 황진복입니다.

양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한 조례는 생계형 영세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양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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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2010년 12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만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던 것을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 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도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반영함으로써 생계형 영세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5월 17일부터 2011년 6월 15일까지 입법 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양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0. 양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종호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미산 전문위원 안미산입니다.

양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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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생계형 영세운송 사업자의 운수사업과 관련된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최저 보유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의 개별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자에게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여 영세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나 담당부서에서는 불법 주차를 해소하고 영세운송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확보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17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결산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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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등 본회의 일정 사항에 수행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 및 답변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와 개선해야 할 사항은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장마로 인해 남부 지방에는 피해가 극심하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지역에서는 큰 피해는 없지만 앞으로 몇 차례 태풍 및 장마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오니 피해가 없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와 협조를 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무더워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12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안미산


○ 출석 공무원 34인

  • 시장 현삼식
  • 부시장 박춘배
  • 총무국장 정동환
  • (제212회 - 제3차) 31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환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 일자리담당관 이윤목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 문화관광과장 신대수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 세무과장 백운찬
  • 회계과장 백관수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 복지지원과장 이진구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 환경관리과장 김병열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 농축산과장 전창석
  • 도시과장 노무광
  • 민원해결과장 조용태
  • 재난방재과장 성정남
  • 도로과장 조근욱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 교통과장 황진복
  • 건축과장 이성찬
  • 보건행정과장 김영섭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 유통마케팅팀장 김태봉
  • (제212회 - 제3차) 32
  • 도시개발과장 이근욱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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