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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제2차 본회의(2011.09.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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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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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1년 9월 2일 (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양주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괄상정)

3. 양주시 재정운영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괄상정)

4.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5. 양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양주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양주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창범의원외 6인발의)

2. 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3. 양주시 재정운영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4.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양주시장제출)

5. 양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6. 양주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시 05분 개의)

○ 의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양주시의회 의장 개인의 의견이 아닌 양주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존중하여 이것 한 가지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1일자 양주시 인사발령에 따라 신대수 행정 사무관이 기획감사담당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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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을 새로 받았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이 행정 경험이 없거나 자질이 부족하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22일 개최한 의원 간담회에 양주시의회에 사전 통지 없이, 또 의원님들에게 별도의 이해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지원으로 인하여 그동안 실시하지 못한 하계휴가를 떠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고된 업무로 인한 약간의 휴식과 재충전을 위해 가족들과 휴가를 보내는 것에는 어느 누구도 질타할 수 없는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계휴가를 실시하면서 양주 시정의 핵심을 담당하는 고급 관리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도 연락이 두절됐다는 것은 그 진위를 오해하게 됩니다.

또한 하계 휴가를 마치고 나서 오늘까지 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 사무관으로서 간담회에 불참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한 설명이나 이해를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잡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기에 수만 가지 일 중에 한두 가지 실수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판단 착오로 인한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을 바로 잡으려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어느 상황이든지 실수를 진정으로 깨닫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오늘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에게 자신이 잘못 판단한 부분에 대해 용서를 구할 용기가 있는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입니다.

지난 8월 22일 의원 간담회시 하계휴가로 인해 부득이 불참하게 된 것을 의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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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이종호 많은 부분에 대해 의회 의장으로서 관계 공무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신대수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사죄하시는 이런 방법은 택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앞으로 고위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많은 부분을 생각해 주시고 양주시 시민을 위한, 양주시 시정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양주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창범의원외 6인발의)위로이동

(10시 10분)

○ 의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 의정동호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정창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의원 정창범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양주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부패유발요인의 검토)에 의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지방재정 집행과정의 선심지원 및 특혜차단을 위한 개선권고 사항에 대하여『양주시의정동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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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하고 미비한 사항을 보완 개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양주시의정동우회설치및운영조례”를 “양주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 조례의 내용 중, 제1조 목적을 의정동우회 설치 취지에 맞게 전부개정 하였으며, 제3조 회원의 구성에서 회원의 자격과 간사1명을 추가하였고, 제4조 임원의 임기 개정, 제7조 및 제12조에 임원의 대우 조항과 예산 조항을 추가했으며, 제8조 회장 등의 직무에서 사무국장을 총무로 변경하고 감사와 간사의 직무 추가, 제10조 사업 조항의 전부개정, 제11조 보조금의 지원 조항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정권고 사항으로 전부개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의정동우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 양주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창범의원외 6인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종호 정창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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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의정동호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3. 양주시 재정운영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시 14분)

○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재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입니다.

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재정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지방재정 집행과정의 선심지원 및 특혜차단을 위한 개선권고」를 따르고, 이와 더불어 어려운 법령 표현을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보조금 집행과정을 투명하게 하고자 제12조제1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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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하여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제10조 제1항의 단서조항의 잘못된 문구를 바로 잡았습니다.

이 외의 개정내용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어려운 법령 표현을 정비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예고기간 중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2010년 12월 6.일자로 제정된「양주시 성과관리 및 성과보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성과관리 위원회가 본 조례에 규정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심의 의결 기능을 대신하게 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양주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기능을 규정한 제2조 중 제5호를 삭제하고, 회의의 내용을 규정한 제4조제2항의 “예산성과금 심사”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이 외의 개정내용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어려운 법령 표현을 정비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예고기간 중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양주시 재정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13회 - 제2차) 7

(참 조)

2. 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3. 양주시 재정운영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종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운찬 전문위원 백운찬입니다.

「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과 「양주시 재정운영위원회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지방 재정 집행과정에서 선심지원 및 특혜 차단을 위한 개선 권고에 따라 보조 사업자가 보조금으로 계약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 집행과정에서 선심 지원 및 특혜차단을 위해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계약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순화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재정운영위원회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안입니다.

개정 이유는「양주시 성과관리 및 성과보상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기능을 성과관리위원회가 대신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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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2010년 12월 「양주시 성과관리 및 성과보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예산성과금 심사 위원회 심의 의결 기능을 성과관리 위원회가 대신함에 따라 본 조례에서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거 용어를 순화하여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각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재정운용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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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재정운용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20분)

○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재진 세무과장 이재진입니다.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1년 7월 26일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주민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감면대상 및 기한은 호우피해 부동산이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한하여 호우피해 주택과 건축물, 토지분의 2011년도 9월분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감면범위는 주택은 전파, 반파, 침수시 주택분 재산세 50%를 감면하고, 토지는 유실 또는 매몰시 9월 토지분을 100% 감면, 건축물 중 창고 등은 피해 입은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100% 감면하고 공장시설은 납세자 본인의 피해사실 확인서 접수 후 현지 확인하여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감면방법은 9월 정기분 재산세 과세전 직권으로 감면조정 부과하고자 합니다. 누락자에 한하여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재산세를 감면코자합니다.

금번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재산세 감면 추계액은 약 3억 8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213회 - 제2차) 10

감사합니다.


(참 조)

4.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종호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운찬 전문위원 백운찬입니다.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면 이유는 「지방세특례 제한법」상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1년 7월 26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주민에 대하여 2011년도분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재산세 감면안 검토 결과 본 감면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 도피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주택과 건축물,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제213회 - 제2차) 1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25분)

○ 의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임현입니다.

양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24조7항, 보건복지부 권고안에 따라 공립보육시설에 대한 위탁기간 및 기존 수탁자에 대한 위탁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 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첫째, 현재 한자어로 표기된 용어를 한글로 순화

(제213회 - 제2차) 12

하려는 부분과 둘째, 보육조례 제6조의 보육위원의 해촉 규정을 삭제하고, 양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에 위원의 해촉 규정이 명시되어 있기 위원장의 직무에 대한 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제6조 및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세 번째는, 우리시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시 공개경쟁에 의하고 있으나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기존 수탁자에 대하여는 공개경쟁이 아닌 운영 실태를 평가한 후 보육정책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하는 방법으로 개선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립보육시설 재위탁 방법 개선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공립보육시설은 총 15개소이며 모두 개인에게 위탁 운영 하고 있습니다.

시설마다 위탁기간이 각기 다르고 2년마다 공개경쟁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어 심사 준비하는 수탁자의 부담이 커 안정적 보육에 어려움이 있고 행정력 또한 많이 소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위탁시기가 신학기 준비기간 등 바쁜 시기에 몰려 있어 수탁 심사 준비에 따른 보육 공백 우려 등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위탁심사 시 운영실적 등 실질적인 평가를 위한 제반 기준 또한 부족하기도 합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지자체 사정을 고려하여 위탁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하고 위탁방법을 공개경쟁에서 그 동안 어린이집을 운영해 온 운영실적을 평가한 후 심의를 거쳐서 재위탁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는 권고안을 마련하여 2010년에 시달해준바 있습니다.

그 간의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1월 공립보육시설 위탁 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우리시 보육정책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가결” 을 득하였으며 우리시 보육조례 제17조2항에 의거 올 2월과 8월에 위탁기한이 만료되는 9개소 공립보육시설의 위탁기한을 올 12월 31일로 일괄 연장한바 있습니다.

(제213회 - 제2차) 13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올해 보육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위탁 기한이 도래되는 시설부터 보건복지부 권고안에 따른 심사 기준표를 참고하여 평가점수 70점 이상을 득점한 어린이집은 재위탁을 실시하고, 70점 미만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공개경쟁으로 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지난 7월 6일부터 7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예고기간 중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5. 양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종호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운찬 전문위원 백운찬입니다.

「양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양주시 보육 조례」중 공립보육시설에 대한 위탁기간 및 기존 수탁자의 위탁방법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보건 복지부 권고안을 반영하여 안정적이고 질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그동안 명시되지 아니한 양주시 보육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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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의 직무를 명확히 하고 공립보육시설에 대한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하였으며 기간 만료시 기존 수탁자에 대하여는 운영실태 및 보육의 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보육의 질을 높이고 안정적인 보육시설을 운영토록 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거 용어를 순화하고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육정책위원회 기능 중 보육시설장의 행정처분이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자격정지로 되어있음에도 본 조례에는 지금까지 업무정지로 되어있어 혼란을 초래한 사례가 있는바 앞으로는 조례 제정시 상위법에 대한 철저한 검토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13회 - 제2차) 15

6. 양주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31분)

○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전낙보입니다.

양주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읍도서관이 개관함에 따라 개관 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새로이 정하고, 도로명 주소에 의하여 각 도서관의 소재지를 새주소로 변경하며, 도서관에서 운영되는 교양문화강좌 수수료를 폐지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고 부담 없이 교육․문화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하여 도서관 활성화에 기여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의미를 시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에서 고읍도서관의 소재지를 양주시 고읍남로 207로 하고 조례 제13조에서 교육․문화강좌 수수료를 폐지하며, 조례 제14조에서 장애인 차별적 요소가 가미된 표현인 「정신질환성 이상 행동을 하는 사람」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사전예고 실시는 지난 7월 19일부터 8월 7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예고 기간 중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13회 - 제2차) 16


(참 조)

6. 양주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종호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운찬 전문위원 백운찬입니다.

「양주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개관 예정인 고읍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정하고 2011년 7월 29일자로 고시된 도로명 주소에 의하여 각 도서관의 소재지를 새 주소로 변경하며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교육문화강좌 수수료를 폐지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고 부담 없이 교육 문화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하여 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새로 개관 예정인 고읍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정하고, 2011년 7월 29일 고시된 도로명 주소에 의하여 기존의 각 도서관의 소재지를 새주소로 정비하였으며 또한 시민들이 자유롭고 부담 없이 교육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도서관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수수료를 폐지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거 용어를 순화하고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213회 - 제2차) 17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우리 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정도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복구가 대부분 완료된 시점인 지금에도 수마가 입힌 상처는 곳곳에 배여 있습니다.

사업장이 유실되어 버린 중소기업 및 영세 상인들, 가을 풍작을 목전에 두었던 농업인들, 가옥이 침수된 일반 주민들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아직도 재정적, 정신적인 아픔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편과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물론 집중호우가 시작된 후 하계휴가도 반납하고 열심히 복구작업에 임해 주신 현삼식 시장님을 비롯한 팔백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읍면동 구석구석까지 지역의 수해피해를 살피고자 불철주야 현장을 돌아보신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213회 - 제2차) 18

앞으로 주민들에 피해보상을 시급히 해결함과 더불어 이후 대규모 호우에도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침수 정책에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이번 9월은 가을의 문턱으로서 우리의 고유 명절인 추석이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명절 때일수록 우리 주위에 있는 소외된 이웃들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각별한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기쁨이 가득 넘치는 추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 등 안건 처리에 수고와 협조를 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낮과 밤의 온도차가 심한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들 가정에 행복과 희망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1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백운찬



○ 출석 공무원 29인

  • 부시장 박춘배
  • 총무국장 정동환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 (제213회 - 제2차) 19
  • 보건소장 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환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 일자리담당관 이윤목
  • 교육체육과장 이태진
  • 문화관광과장 강호습
  • 공보전산과장 백관수
  • 민원봉사과장 김병렬
  • 세무과장 이재진
  • 회계과장 홍윤표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 상하수도과장 정상훈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 농축산과장 전창석
  • 도시과장 김용환
  • 민원해결과장 조용태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 도로과장 박희선
  • 교통과장 황진복
  • 건축과장 이근욱
  • 보건행정과장 안태선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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