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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제2차 본회의(2011.09.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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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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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1년 9월 23일 (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양주시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일괄상정)

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2종지구단위구역및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일괄상정)

7.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일괄상정)

8. 2011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일괄상정)


부의된 안건

1.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선우의원외 6인발의)

2.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송갑재의원외 6인발의)

3. 양주시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4.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5.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2종지구단위구역및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7.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8. 2011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4시 01분 개의)

1.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선우의원외 6인발의)위로이동

(제214회 - 제2차) 2

○ 의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제2차 본회의 개회가 늦어진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집행부와의 견해가 너무 달라 이를 조정하기 위한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시 논의되었던 옥정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50억 증액 부분에 있어서는 간담회 결과를 전면 부인하고 일방적으로 예산 증액을 요구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의원들 간에 진지한 논의가 필요했으므로 본회의가 늦어지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오전에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오후에 회의를 진행하면서 일정에 있던 국감이라던지 이런 부분 때문에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자리를 많이 비웠다는 것을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남선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우 의원 남선우 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이 2011년 07월 14일 일부 개정 공포되어 10월 15일 시행 예정임에 따라 개정 내용 중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14회 - 제2차) 3

안 제2조 제2항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에서 9일로 연장하고, 안 제11조 제1항의 과태료 부과 대상을 종전 내용에 정해진 기한 내 서류 미제출 및 증인의 선서 거부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선우의원외 6인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종호 남선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14회 - 제2차) 4

2.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송갑재의원외 6인발의)위로이동

(14시 25분)

○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송갑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갑재 의원 송갑재 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의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이 2011년 07월 14일 일부 개정 공포되어 10월 15일 시행 예정임에 따라 개정 내용 중 의회 제도와 관련된 사항을 회의규칙에 반영하여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 규칙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제1항에 의장․부의장 선거를 최초 집회일에 실시함을 신설하고 제5항의 의장 직무대행자를 연장자에서 최다선 의원으로 변경하며, 안 제19조 제2항에 의원의 의안 발의 시 해당 조례안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 기재 및 같은 조 제3항에 시장이 예산 수반 의안 발의 시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을 의안에 첨부해야 함을 신설하고, 안 제50조에는 위원회 개최 요건 완화를 안 제65조 제2항에 결산심사 결과에 따른 의회의 변상 및 징계 요구권을 신설하고 안 제76조 제2항에 장애인의 회의 방청 시 정당한 편의 제공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송갑재의원외 6인발의)

(제214회 - 제2차) 5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종호 송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시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4시 28분)

○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복지국장이 부재 중이기 때문에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정동환 총무국장 정동환입니다.

백윤기 산업복지국장이 행안부 출장으로 제가 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14회 - 제2차) 6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 과다 배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생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현행 조례는 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 등의 사후 관리적 방안만을 규정하고 있어 음식물류 폐기물의 관리 방향을 발생 단계에서부터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함으로써 낭비 없는 음식 문화를 정착시켜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조례 제4조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억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발생한 음식물 폐기물은 적정 재활용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하였고, 조례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서 시장, 사업자, 주민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처리등 관계 책임자의 책무를 규정 하였습니다.

조례 제8조에서 관계자별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법 등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조례 제9조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과 관련하여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징수하고 배출량 범위에 따라 수수료 요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 제2항에서 감량의무 사업장의 명칭을 다량배출 사업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적용 대상 사업장 중 식품접객업에 대한 적용 대상 규모를 영업장 면적 330㎡이상 사업자로 대상 규모를 완화하는 한편 장례식장의 경우 영업장 면적에 상관없이 다량배출 사업장으로 관리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8항에서 다량배출사업장이 감량의무 이행 신고시 발생억제 방안도 함께 명시하도록 하였으며, 조례 제9조, 제24조, 제25조에서 다량배출사업장에서도 종량제를

(제214회 - 제2차) 7

실시하여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지급 및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도록 명시하였고,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서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시 감량의무 이행계획, 이행여부까지 지도 점검하도록 명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예고기간 중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3. 양주시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종호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운찬 전문위원 백운찬입니다.

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방향이 사후관리에서 사전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다량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종량제 시행 등에 관한 제반규정을 정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제214회 - 제2차) 8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는 주로 음식물 쓰레기의 수집․ 운반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 등의 사후 관리적 방안만을 규정하였던데 반해 본 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의 사전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방향 전환에 따른 조례명 변경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노력과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 재활용을 위한 단계별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하고 배출량 범위에 따라 수수료 요율을 차등할 수 있도록 하는 종량제 시행 관련 세부사항 명시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 17조까지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 방법, 처리 방법 등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 규정 강화 등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의 생활 속에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환경부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표준 조례준칙󰡓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 동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하여 시민 모두가 솔선수범하고 적극 참여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제214회 - 제2차) 9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4시 36분)

○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용환 도시과장 김용환입니다.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통사찰 및 문화재 건축물 등의 건폐율을 완화하고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18층 이하의 건축물”의 층수제한 규정을 폐지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1년 7월 1일자로 개정 공포․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51조의2에서는 법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녹지 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전통 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전통사찰과 「문화재보호법」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지정 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서 정한 등록문화재, 또는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서 정한 한옥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하고자 하며 종전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밀도관리를 위하여 용적률 외에 층수를 18층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층수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건축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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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9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개정 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4.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종호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운찬 전문위원 백운찬입니다.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전통사찰 및 문화재 건축물 등의 건폐율을 완화하고,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 제한을 폐지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 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 지역에 위치한 전통사찰과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인 건축물 및 기존 한옥의 건폐율을 당초 20%에서 30%로 상향함으로써 전통적

(제214회 - 제2차) 11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의 보존 및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제51조의2를 신설하고 당초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밀도관리를 위하여 18층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층수 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건축을 활성화 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경관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 “별표 4”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2종지구단위구역및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14시 42분)

○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및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제214회 - 제2차) 12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용환 도시과장 김용환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의 경우 변경 결정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 되어 있어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및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설명 드리는 사항입니다.

우리시 관리지역 세분은 2007년 7월 30일, 2009년 10월 9일, 2011년 3월 16일 등 3차례에 걸쳐 세분 결정한 바, 있으며 계속적인 여건 변화로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의 해제로 추가적으로 발생한 미세분 관리지역을 계획ㆍ생산ㆍ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하고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합니다.

금회 관리지역 세분 및 기 세분 용도지역 변경 대상면적은 보전산지 해제에 따른 세분 대상 0.37㎢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세분 대상 0.02㎢ 기 세분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대상면적 0.22㎢ 등 총 대상면적은 0.61㎢이며, 대상면적의 57.3%인 0.35㎢는 계획관리지역으로 0.9%인 0.005㎢는 생산관리지역으로 41.8%인 0.256㎢는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하였습니다.

관리지역 세분 기준으로는 토지적성평가 결과에 따라 1․2등급 지역은 생산 또는 보전관리지역으로 4․5등급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3등급 지역은 개발 및 주변여건에 따라 계획ㆍ생산ㆍ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하였습니다.

관리지역 세분 기준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토지면적을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은 3만㎡이상으로 하였고 계획관리지역은 최소면적을 1만㎡ 이상으로 하였으며 기 개발이 이루어졌거나 허가를 받은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214회 - 제2차) 13

관리지역 세분사항으로 보전관리지역은 남면 황방리 294-13번지 일원 등 92개소 생산관리지역은 6개소 계획관리지역은 58개소 등 총 156개소이며 세분된 용도지역의 변경은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7개소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7개소 등 총 14개소의 용도지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오늘 의회의견을 청취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받아 10월 중 경기도에 변경 결정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및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납 석산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2010년 11월 18일 주민 제안되어 입안 중인 사항으로 금회 변경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석산개발이 완료된 광적면 가납리 산 2번지 일원의 토지에 대하여 도로 등 충분한 기반시설이 확보된 공장용도의 계획으로서 무질서하게 입지된 개별 공장들을 계획적 입지로 유도하여 산업경쟁력 확보와 효율적인 토지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변경안은 기존의 농림지역 0.143㎢와 보전관리지역 0.007㎢, 계획관리지역 0.019㎢ 등 총 0.169㎢를 농림지역 0.033㎢, 계획관리지역 0.132㎢ 등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는 전체 0.169㎢ 중 59.8%인 0.101㎢는 공업용지로 15.3%인 0.026㎢는 도로, 주차장 등 공공시설 용지로 24.9%인 0.042㎢는 공원 등 녹지용지로 계획하였습니다.

가구 및 획지계획은 5가구 26개 획지로 구분하여 계획하였고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등 건축물에 관한 계획으로는 건축물의 용도는 공업지역내 허용되는 용도로 건폐율

(제214회 - 제2차) 14

60%, 용적율 200%, 건축물의 층수는 4층, 건축물의 높이는 20미터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건축물의 건축선, 대지내 공지, 교통, 주차장 설치에 관한 계획은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등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계획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입안 사항에 대하여 지난 7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의회의견 청취 후 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 계획을 결정‧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광적면 가납리 산2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5.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2종지구단위구역및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종호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 결정안 및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의회의견을 황영희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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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영희 의원 황영희 의원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따라 관리지역 세분과 용도지역변경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의회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지역 세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회 관리지역 세분 및 변경 대상 면적은 총 61만 2728㎡로 세부내용은 보전산지 해제분 37만 4283㎡, 농업진흥지역 해제분 2만 3378㎡, 기 세분된 관리지역 중 여건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용도지역 변경분 21만 5067㎡입니다.

동 사항은 농지 및 산지 해제, 주변 여건변화에 따라 수시로 발생하는 것인 만큼 정확한 기초자료 수집 및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형평성에 어긋남이 없고 특혜 시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적면 가납리 산2번지 일원에 계획적인 공장 입지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용도지구 지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안 내용은 전체 사업부지 16만 9460㎡ 중 농림지역 10만 9459㎡, 보전관리지역 2711㎡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 사업대상지를 산업개발진흥지구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건은 주민이 제안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불필요한 용도지역 변경은 지양해야 할 것이며 향후 동 지구로 인하여 인근 주민 및 사업체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도로 및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중적인 공장 배치로 공장용수 확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 할 것입니다.

이상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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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이종호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영희 의원께서 발표하신 각 안건에 대한 의회의견은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기에 질의와 토론 절차 없이 발표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 세분 결정안 및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제2종 지구단위구역 및 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은 황영희 의원이 발표해 주신 내용대로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7.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위로이동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8. 2011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의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1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1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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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선우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우 의원 남선우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9일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1년도 제2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4718억 3457만 원 대비 15.4%가 증가한 5444억 7305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60억 2608만 원이 증가된 4748억 566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66억 1239만 원이 증가한 696억 6739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 358억 6742만 원보다 0.26% 증가한 359억 6000만 원입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는 구체적인 질의를 통하여 잘못된 예산운영 관행을 바로잡고, 수해피해 복구 및 긴축재정 운영에 따른 재원 배분의 효율성과 적정성 등을 심사하였으며 또한 본 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하여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감액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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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여 전체예산 규모의 변동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예산규모 5444억 7305만 원 중에서 회계과 1720만 원, 도로과 4200만 원, 교육체육과 2억 150만 원, 총 3개 과에 2억 607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의용소방대 차량지원을 위한 3500만 원, 어둔~유양간 도로확․포장 공사를 위한 2억 920만 원, 시민참여 꽃심기 시상금 1650만 원을 증액 조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관성 있는 예산 편성을 요구합니다.

지난 7월 폭우로 인하여 우리시는 많은 피해를 입었고, 그 때문에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제출된 수많은 민생현안 사업들의 삭감사유가 수해복구를 위한 재원확보의 불가피성 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시성 사업 신설, 시상금의 증액 편성 등 집행부 자의적인 판단만 가지고 예산을 남용하는 사례가 세입세출 예산서안 곳곳에 있었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현장에서 수렴하고, 이를 대변하는 의원들이 시급히 요구하는 예산도 수해복구란 대의적 차원에서 차후로 미뤄진 현실에서 이같이 기준 없는 예산편성은 20만 양주시민과 양주시의회를 경시하는 풍토에서 비롯된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할 것입니다.

둘째, 관계 공무원들의 불성실함을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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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이 집행부에서 제출된 예산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초자료라고 볼 수 있는 「세부사업설명서」가 단순히 개요설명에 그치고, 더 나아가 본예산 설명서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부실한 자료는 부실한 예산심사로 직결됩니다.

보다 자세하고, 명확한 근거자료 제출로 충실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건을 제공하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 과정 중 의원이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 근거자료도 없이 참석하여 안일한 태도로 응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해당 사업의 담당 공무원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자세한 자료를 통해 추진 과정을 검토하고,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리입니다.

이후로는 성실한 준비로 예산심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회와의 소통 활성화입니다.

이 문제는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모든 사업은 예산을 수반하게 되어 있고, 예산의 성립, 집행, 결산의 모든 과정은 의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며, 민주주의의 핵심 기능입니다.

하지만, 사업이 진행될 때까지 의회를 철저히 배제하고 사후 보고가 이뤄지고 있으며, 사업이 난관에 봉착할 때에만, 의회 협의를 구하여 예산을 충당하려고 하고, 이 또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히려 의회 와 의원들을 탓하는 등 자기반성 없는, 시대에 역행하는 행정풍토가 자리 잡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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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주요 사업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의원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진행하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조정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호 남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남선우 의원으로부터 들으신 심사결과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심사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 결과 보고 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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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11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 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에서는 제2차 추경안 심사가 있었습니다.

집행부가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고, 의회가 심의․의결하는 과정은 단순히 형식적 절차가 아닌 우리 시의 건전한 살림살이 운영을 위한 재점검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번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에 대해 관계부서는 재정운용에 최대한 반영시키는 한편,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빈틈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19일부터 오늘까지 임시회 기간 중 추경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처리를 위해 협조를 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선선한 가을이 다가오는 환절기에 건강하시고 행복과 희망이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1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백운찬


○ 출석 공무원 21인

  • 총무국장 정동환
  • 보건소장 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환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 일자리담당관 이윤목
  • 교육체육과장 이태진
  • 공보전산과장 백관수
  • 민원봉사과장 김병렬
  • 세무과장 이재진
  • 회계과장 홍윤표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 도시과장 김용환
  • 민원해결과장 조용태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 도로과장 박희선
  • 교통과장 황진복
  • 건축과장 이근욱
  • 보건행정과장 안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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