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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제3차 본회의(2011.10.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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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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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1년 10월 14일 (금)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2. 양주시 탄소포인트제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3.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동의안

4. 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양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7. 양주시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례 제정안


부의된 안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위원장 제출)

2. 양주시 탄소포인트제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양주시장제출)

3.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동의안(양주시장제출)

4. 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영희의원외 6인발의)

5.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희창의원외 6인발의)

6. 양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임경식의원외 6인발의)

7. 양주시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례 제정안(정창범의원외 6인발의)


(10시 01분 개의)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위원장 제출)위로이동

○ 의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5회 - 제3차)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황영희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영희 의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7일 제211회 임시회에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6월 17일 제212회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5일 동안 양주시와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시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감사에서는 집행부의 소통 행정의 필요성과 양주시 관급공사의 총체적 부실시공을 지적하였고, 각종 현안 사항과 크고 작은 주민불편 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었으며,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45건의 지적사항 중 64건에 대하여 시정 및 조치 요구를 81건에 대하여 건의 및 권고 조치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여 채택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호 황영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결과 보고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된 보고서이기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215회 - 제3차) 3

(참 조)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위원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주시 탄소포인트제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05분)

○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탄소포인트제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환경관리과장 박대근입니다.

『양주시 탄소포인트제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 이유는 상위 규정인 환경부 고시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의 잦은 개정으로 조례 개정요인이 수시 발생하고 있으며, 조례 개정 등 절차상의 문제로 주민홍보 및 업무처리에 신속성이 떨어지는 등의 어려움이 있어 폐지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는 상위 법규상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없으며, 대부분의 지자체가 환경부의 고시 내용에 따라 「탄소포인트제 세부 운영계획」을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조례를 운영하는 시군은 우리시뿐입니다.

또한, 개정된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은 그린카드와 탄소포인트의 연계

(제215회 - 제3차) 4

방안을 추가하면서 운영 프로그램 및 운영 방법 등을 통합 사용하도록 하여 지자체의 재량 조항을 개정함으로서 조례가 폐지되어도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개정 전 환경부 고시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은 지자체의 재량 일부 인정으로 인센티브 상한액 등을 지자체별로 다르게 규정할 수 있어 일부 규정을 우리시 자체 조례로 정한 바 있으나, 2011년 6월 13일 환경부 고시 개정으로 지자체 재량 조항이 바뀜으로서 조례가 폐지되어도 탄소포인트제 운영상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폐지후 탄소포인트제 운영 환경부 고시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및 「양주시 탄소포인트제 세부운영계획」에 따라 운영하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예고 기간 중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탄소포인트제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양주시 탄소포인트제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종호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운찬 전문위원 백운찬입니다.

(제215회 - 제3차) 5

양주시 탄소포인트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폐지이유는 본 조례는 환경부에서 고시한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제정하였으나 상기 규정의 잦은 개정으로 조례 개정 요인이 수시로 발생하고 이에 따른 행정력 낭비는 물론 절차상의 문제로 주민홍보 및 업무 처리에 신속성을 기할 수 없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별도의 조례 없이 환경부에서 고시한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운영하여도 큰 문제점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지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폐지조례안은 당초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2009년 12월 21일 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2011년 6월 13일 개정된 환경부 고시에 의하면 그린카드와 탄소포인트의 연계방안을 추가하여 프로그램 및 운영방법 등을 통합 사용하도록 개정되었고 또한 환경부에서 고시한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할 사항과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이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필요시 시․군에서는 환경부 고시를 근거로 탄소포인트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도 되는 사항으로서 타 시․군에서도 별도의 조례 제정 없이 환경부에서 고시한 규정을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향후 조례 제정 시에는 관련 법규를 명확히 숙지하여 조례 제 개정에 따른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215회 - 제3차) 6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전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탄소포인트제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동의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10분)

○ 의장 이종호 제3항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청소행정과장 김형열입니다.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재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 중인 주민편익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과 다양한 주민들의 요구에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편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설 관리를 전문 경영 노하우와 운영 경험이 있는 민간에게 시설을 위탁 관리운영토록 하고자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수탁자 모집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제안서를 별도 구성되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수영장 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 개인 단체를 대상으로 수탁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위탁조건은 폐열을 무상공급 하되 손실보전이 없는 독립체산제로 위탁할 계획이며,

(제215회 - 제3차) 7

예상수입을 고려하여 시설이용료를 징수하되 시설운영에 수반되는 일체의 운영비는 수탁자가 부담토록 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시 공공성 확보대책으로는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요금을 징수토록 함은 물론 운영 인력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을 우선 채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당지역 지역주민에 대한 이용료 감면은「양주시 주민편익시설 설치운영 조례」에 의거 지속 유지되며, 자원회수시설 유지보수기간동안 폐열 미공급에 따른 휴장 기간 동안 영업 손실은 수탁자가 부담토록 할 계획입니다.

기타 추가 시설을 수탁 선정코자 할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3.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동의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종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운찬 전문위원 백운찬입니다.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 중인 주민편익시설에 대하여 시설관리를 전문적으로 운영 경험이 있는 민간에게 위탁 관리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향상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23조 및 동 조례 시행

(제215회 - 제3차) 8

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은현 주민편익시설은 2011년 6월 1일 개장하여 현재까지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금까지의 운영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접근성 및 지역할인 혜택으로 전체 이용자중 65%가 인접한 은현과 남면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본 편익시설에 대한 홍보 부족과 대중 교통망 연결이 열악하여 인구 밀집지역인 동두천과 덕정․덕계․고읍지구 지역주민들의 이용율은 극히 저조한 실정이며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의 미흡, 수질관리의 전문성 등 시 직영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출된 문제점들을 공개모집을 통한 전문 운영자에게 민간 위탁하여 셔틀버스 운행이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전략적 홍보마케팅, 획기적인 서비스 개선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시 적자운영에 따른 운영비 보전이나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 공급 문제 등은 신중하게 검토하여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시에 일체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검토가 필요하며 민간위탁 후에도 법령에 규정된 기술 인력과 주요시설 장비 관리에 필요한 기본 인력 등이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215회 - 제3차) 9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영희의원외 6인발의)위로이동

(10시 17분)

○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황영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의원 황영희 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이 2011년 7월 14일 일부 개정 공포되어 10월 15일 시행 예정임에 따라 지방자치법의 개정 내용 중 의회제도와 관련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제3조에서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의 직무대행자를 연장자에서 최다선 의원으로 변경하며,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대행 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215회 - 제3차) 10

감사합니다.


(참 조)

4. 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영희의원외 6인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종호 황영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희창의원외 6인발의)위로이동

(10시 19분)

○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제215회 - 제3차) 11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희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 이희창 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의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 중 의원발의 조례안의 입법예고제와 관련된 사항을 회의규칙에 반영하여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규칙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의원 발의 조례안 중 주민의 권리․의무 및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예고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도록 안 제19조의2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5.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희창의원외 6인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종호 이희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215회 - 제3차) 12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임경식의원외 6인발의)위로이동

(10시 21분)

○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 대표하여 임경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의원 임경식 의원입니다.

양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켜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5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대상 구역 및 지정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금연구역의 표시 방법 및 흡연 장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반영 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민간단체 및 각 급 학교의 흡연

(제215회 - 제3차) 13

예방⋅금연교육 지원 등에 관한 사항과 금연홍보 자원봉사자의 위촉 및 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6. 양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임경식의원외 6인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종호 임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제215회 - 제3차) 14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주시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례 제정안(정창범의원외 6인발의)위로이동

(10시 24분)

○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송갑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갑재 의원 송갑재 의원입니다.

양주시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특별법」 제3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조세특례에 관한 사항을 근거로 조례에 법인세 감면 규정을 제정하여 양주시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해 오는 기업유치 활성화에 도움 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의 목적으로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회사를 설립하거나 주변 지역으로 이전해 오는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하여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토록 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양주시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법인세 감면 대상기업의 범위를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의 범위로 한정하여 조세감면을 함에 있어서 법규의 조화 및 형평성을 반영 하였고, 안 제4조에서 법인세 감면 범위 등 감면에 관한 사항을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 기준과 통일성 및 형평성을 유지하여 최대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상호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감면사항을 정하면서, 원활한 조세감면 시행을 위한

(제215회 - 제3차) 15

세부 사항 역시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시행령을 준용하여 적용토록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7. 양주시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례 제정안(정창범의원외 6인발의)위로이동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종호 송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례 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는 추진 중인 정책은 물론 향후 추진할 시책에 대하여 의정활동을 하는

(제215회 - 제3차) 16

궁금했던 사항들 해소함은 물론 관련 정책에 대한 의회의견을 제시하는 등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질문 과정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회의견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소통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이미 4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연초부터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마무리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10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시정질문과 조례안 검토를 위해 수고와 협조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환절기에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1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 출석 전문위원 백운찬




  • (제215회 - 제3차) 17

○ 출석 공무원 34인

  • 시장 현삼식
  • 총무국장 정동환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 보건소장 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환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 일자리담당관 이윤목
  • 총무과장 곽홍길
  • 교육체육과장 이태진
  • 문화관광과장 강호습
  • 공보전산과장 백관수
  • 민원봉사과장 김병렬
  • 세무과장 이재진
  • 회계과장 홍윤표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 농축산과장 전창석
  • 도시과장 김용환
  • 민원해결과장 조용태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 도로과장 박희선
  • 산림공원과장 조의제
  • 교통과장 황진복
  • 건축과장 이근욱
  • 보건행정과장 안태선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 (제215회 - 제3차) 18
  • 유통마케팅팀장 김정식
  •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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