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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제6차 본회의(2011.11.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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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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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1년 11월 18일 (금) 10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선우의원외 6인 발의)

2.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1. 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선우의원외 6인 발의)위로이동

○ 의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남선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우 의원 남선우 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상위 인용 법률 조문 중 장애인 차별에 관한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5조 제1항 내용 중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16회 - 제6차)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 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선우의원외 6인 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종호 남선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03분)

○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6회 - 제6차) 3

○ 회계과장 홍윤표 회계과장 홍윤표입니다.

도시공원 조성과 관련 2011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 면적이 1000㎡ 이상 취득 가격 10억 원 이상의 중요재산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 목적은 도시관리계획상 공원시설로 결정된 토지의 토지주로 부터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여 수차례 진정 민원이 접수되었던바 민원을 해소하고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공원시설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므로 건강증진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공원조성 지역은 광적면 석우리 1곳, 백석읍 방성리 2곳, 은현면 선암리 1곳으로 총 사업비는 100억 원이며 해당부지 37필지 3만 7996㎡를 68억 원에 매입하여 32억 원의 시설비로 공원시설을 조성코자 합니다.

재원조달계획은 토지매입비 68억 원은 전액 시비로 부담하고 시설비 32억 원 중 30%이내의 도비 보조금을 지원 받을 계획이며 2012년 본예산에 78억 원을 나머지 22억 원은 2013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원 조성과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참 조)

2.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부록에 실음)

(제216회 - 제6차) 4

○ 의장 이종호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운찬 전문위원 백운찬입니다.

2011년 4차 공유재산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과 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하여 장기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해 민원이 발생한 부지를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안을 검토한 결과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공원시설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 불만과 민원에 대한 해소를 해 줌으로써 신뢰받는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 입니다.

금번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총 사업비는 100억 원으로 이중 토지매입비가 68억 원, 시설비가 32억 원이며 재원조달계획으로는 2012년 본예산에 78억 원을 우선 확보하고 2013년에는 22억 원 등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공원시설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우리 시의 경우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아직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매입을 하지 못한 장기미집행 토지와 공원부지 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매입하는 공원부지 외에도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공원부지가 21개소에 41만 6035㎡ 이르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제216회 - 제6차) 5

따른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시민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 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는 2012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내년도 시정운영에 대하여 상호간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제시한 의견들을 잘 수렴하시어 업무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필히 반영하여 시민을 위한 시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216회 - 제6차) 6

올 한해 동안 추진한 각종 공사 등 시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10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업무보고 및 조례안 처리를 위해 수고와 협조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항상 건강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1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백운찬


○ 출석 공무원 36인

  • 부시장 박춘배
  • 총무국장 정동환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 보건소장 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환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 일자리담당관 이윤목
  • (제216회 - 제6차) 7
  • 총무과장 곽홍길
  • 교육체육과장 이태진
  • 문화관광과장 강호습
  • 공보전산과장 백관수
  • 민원봉사과장 김병렬
  • 회계과장 홍윤표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 상하수도과장 정상훈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 농축산과장 전창석
  • 도시과장 김용환
  • 민원해결과장 조용태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 건축과장 이근욱
  • 보건행정과장 안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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