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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제4차 예산특별위원회(2011.12.0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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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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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개의)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나.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 일반회계(세출부문)

ㅇ 도시교통국(도시과, 민원해결과, 재난방재과, 도로과, 산림공원과, 교통과, 건축과)

○ 위원장 임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예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대상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시교통국 및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분야입니다.

심사를 위한 질의와 답변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중 도시교통국 소관 분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15페이지부터 492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실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정창범 위원입니다.

몇 가지 예산서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21쪽이요. 도시계획위원회 전자심의시스템 구축 있지요?

○ 도시과장 김용환 네, 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사무관리비가 한 4700만 원 정도 올랐어요. 그렇지요?

○ 도시과장 김용환 네.

○ 정창범 위원 이거 저희들이 경기도하고 사전 협의 시 조건부로 아마 얘기를 해 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 도시과장 김용환 전자시스템 도입 관계요?

○ 정창범 위원 네.

○ 도시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거 도비지원 받을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 도시과장 김용환 이거는 저기 도비지원 대상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개발행위 허가 자체가 연접개발이 폐기가 되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개발행위가 허가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 심의를 하다보니까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들한테 전자심의 바로바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전자심의 제도를 도입하는 사항입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이러한 그 전자심의시스템 구축 한데가 우리 경기도 내에 몇 군데나 있다고 알고 계세요?

○ 도시과장 김용환 이 부분은 지금 경기도 파악된 바는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허가까지 가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심의기간이 길어지거든요, 건수가 많아 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 정창범 위원 우리 양주시에서 처음 추진하는 거다?

○ 도시과장 김용환 네, 지금 저희.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 전자심의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면 장점이 뭐지요?

○ 도시과장 김용환 저희가 서면 심의를 하게 되면 각종 서류를 취합을 해서 우편으로 발송을 해 줘야 됩니다, 위원님들한테.

그런데 전자심의제가 도입이 되면 저희가 바로바로 심의 안건을 시스템에다가 올려놓고 위원들이 바로 보고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빠른 행정효과가 있다.

○ 도시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 밑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립이 있어요.

○ 도시과장 김용환 네,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작년에 비해서 500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도시계획 편성 수립을 하겠다는 거는 뭘 변경하시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 도시과장 김용환 이거는 보존산지라든가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가 되면 그 용도지역이 미 세분 관리지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 정창범 위원 무슨 뭐로 관리.

○ 도시과장 김용환 미 세분.

○ 정창범 위원 미 세분?

○ 도시과장 김용환 세분되지 않는 관리지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걸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지정을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를 반영을 한 겁니다.

○ 정창범 위원 용역비요?

○ 도시과장 김용환 네.

○ 정창범 위원 우리 용역비로 넣으셨다라고 하면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립 용역비라는 어떤 명칭이 좀 들어가 줘야 되지 않냐, 그냥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립 등 하면 뭐 뭐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

○ 도시과장 김용환 입안부터 결정까지.

○ 정창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미 세분으로 나누어서 생산, 보존.

○ 도시과장 김용환 계획 관리로.

○ 정창범 위원 계획 관리로 나눠주는.

○ 도시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왜 줄었지요?

○ 도시과장 김용환 면적이 2012년도에는 0.5㎢ 정도 할 겁니다. 금년도는 0.65㎢ 를 계획해서 용역했던 사항입니다.

○ 정창범 위원 이거는 매년 앞으로도 사업비가 계속 투입돼야 될 사항인가요?

○ 도시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매년 보존지역이라든가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되면 당연히 미 세분 관리지역으로 분리가 되 버립니다. 그걸 용도지역을 세분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 정창범 위원 이제 앞으로는 ㏊당 많을 땐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적을 때 적게 들어 가고?

○ 도시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422쪽을 보니까 양주, 맨 상단에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있어요.

○ 도시과장 김용환 네.

○ 정창범 위원 어떤 거를 재수립 하는 건지, 그리고 5억씩 들어가야 되는 재수립을 해야 되는 건지.

○ 도시과장 김용환 네,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이 2008년 12월 달에 확정됐습니다.

○ 정창범 위원 2008년 몇 월 달이요?

○ 도시과장 김용환 12월이요.

○ 정창범 위원 12월이요?

○ 도시과장 김용환 네. 그런데 저희가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백석지구 개발 사업이 기본계획에 포함이 안됐었거든요. 그런데 5년마다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2013년 12월 정도가 정비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2013년도 정비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용역을 발주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5억이라는 건 일부만 들어간 겁니다. 실제 용역비는 1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총액 발주를 하기 위해서 일부분만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총액 발주를 1년 전부터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 도시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주민공청회라든가 공람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용역기간이 2년 정도 걸립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양주 도시기본계획 재수립할 때는 현재 우리 양주시의 기본계획이 주민들의 어떤 불만, 잘못된 민원사항들, 이런 사항들도 전체적으로 반영해서 수립하실 건가요?

○ 도시과장 김용환 기본계획은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하위계획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정비가 되어야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 할 수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도시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이 2008년도에 됐고 전체적으로 2010년도 5월 달에.

○ 도시과장 김용환 관리계획이 확정,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됐습니다.

○ 정창범 위원 확정이 됐잖아요. 그 확정되기 이전까지 주민들의 불만사항을 많이 해소하려고 노력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때에 상당히 본인이 민원을 넣을 수 없는 사항 속에서 변경된 사항들이 꽤 있어요. 주민들의 불만들이.

예를 들어서 내 땅이 관리지역으로 있다가 갑자기 주차장 부지로 가는 지역이 있다던지 이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이나 도시과에도 많이 갔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미리 간과하지 마시고 민원의 소리를 자세히 들어서 도시기본계획이 주민들의 어떤, 이게 솔직히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용환 맞습니다.

○ 정창범 위원 거기에 맞도록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용환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기본계획 용역은 어디에다 줄 거예요?

○ 도시과장 김용환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 정창범 위원 확정 안됐어요?

○ 도시과장 김용환 네.

○ 정창범 위원 그 밑에 보면 양주 색채 가이드라인 수립 있어요.

○ 도시과장 김용환 네,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도시과장 김용환 저희가 디자인 가이드라인 하면 6개 분야가 있습니다.

공공시설 분야, 건축물 분야, 색채 분야, 매체 분야, 도시경관, 야간 조명, 이렇게 6개 분야가 있는데 공공시설 분야는 전년도에 자체적으로 계획했고 건축물 가이드라인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자체 인력을 투입해서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색채 관계는 저희 시에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용역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되는데 저희가 색채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이게 도시계획이라든가 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가게 되면 색채 전문가들이 항상 지적을 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을 결정하는데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색채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는 데는 나름대로 위원회 통과하기가 쉬운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까 항상 위원회한테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서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부분이라든가 백석 쪽으로 도시개발사업, 그 다음에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계속 지적이 되고 결정이 지연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지적사항을 최소화 하려고 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겁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이게 빨리 해야, 급하다?

○ 도시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빨리 해야 될 사항이다?

○ 도시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게 밑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변경 신문 공고료가 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200이 삭감 됐어요. 그렇죠?

○ 도시과장 김용환 네, 삭감됐습니다.

○ 정창범 위원 전년도에는 어떻게 추진하신 거예요?

○ 도시과장 김용환 개발제한구역은 일반지역하고 관통 대지라 그래 가지고 1필지에 한 쪽은 개발제한구역이고 한 쪽은 일반지역 이런 필지가 있습니다. 그런 필지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해라 하는 기준이 내년도 12월 말까지 결정하라는 법령이 제정됐기 때문에.

○ 정창범 위원 2012년 12월 말까지요?

○ 도시과장 김용환 네. 그래서 금년 8월 달에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1억 5천을 투자해서.

○ 정창범 위원 용역 발주한 사항이라고요.

○ 도시과장 김용환 용역 발주 했는데 내년 8월까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입안 내용에 대해서 주민 공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주민 공람에 대한 신문 공고료입니다.

○ 정창범 위원 주민들의 의견청취는 이거 변경하고 나서 하는 겁니까?

○ 도시과장 김용환 아닙니다.

입안하면 입안내용을 가지고 주민 공람을 하는 겁니다.

○ 정창범 위원 입안 내용을 가지고, 그러면 내년에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전체적으로 입안하셔서 주민공람을 갖는데 문제점이 나타나는 게 여기에 해당되는 모든 주민들이 참여도가 좀 약하다. 홍보, 물론 홍보는 법적인 측면에서 유선을 통하든 무선을 통하든 이장님들 통하든 서류를 통하든 하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 도시과장 김용환 네, 그런 사례가 조금 많습니다.

○ 정창범 위원 네, 도시과장님도 읍장님 해 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전혀 연락을 못 받고 어느 날 갑자기 가니까 자기 게 변경돼 있고 이런 사항이 도출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 이 관리계획 수립을 할 때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이 될지 모르지만 그 지역에 있는 대상자 되시는 분들에게 충분한 연락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 도시과장 김용환 최대한 홍보해서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개발제한구역 중에서 전에 업무보고 때 우선해제 취락지역에 28개 지역을 아마 해제하기로.

○ 도시과장 김용환 정비하기로.

○ 정창범 위원 정비하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산 편성이 전혀 안된 이유가 뭐예요?

○ 도시과장 김용환 그게 내년 7월 달에 5년째가 되기 때문에 5년이 되는 해에 재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 때 그 사업비를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 정창범 위원 추경 때 반영하시겠다?

○ 도시과장 김용환 네.

○ 정창범 위원 또 하나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보니까 주민지원사업 있었죠, 업무보고에?

○ 도시과장 김용환 네,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것도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 도시과장 김용환 이거는 국비 확정이 되어야 시비가 부담됩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국비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국비를 왜 확보 못하신 거죠?

○ 도시과장 김용환 아니요, 확정이 안 된 겁니다.

○ 정창범 위원 확정이 안됐어요?

○ 도시과장 김용환 네,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국토부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이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건 추경에 반영을 합니다, 항상.

○ 정창범 위원 통상적으로요?

○ 도시과장 김용환 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이것도 내년 추경에 반영할 때는 국비 예산을.

○ 도시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첨부해서 반영하신다?

○ 도시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과장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한테는 상당한 일을 하셔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지역에서 도시계획 때문에 상당히 민원도 많이 받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우리 전체적으로, 앞으로 잘해 보시겠다고 이렇게 옮기셨으니까 주민들의 어떤 불만사항이 최대한도 해소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물론 법이라는 기준 하에서 하셔야지요. 법을 위반해 가면서 과장님이 하시라는 사항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라도 주민의 어떤 소리를 좀 더 듣고 최대한 주민이 원하는 만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용환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경식 네, 정창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위원 안녕하세요. 황영희 위원입니다.

도시과 소관 421쪽 도시계획수립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용환 도시관리계획 변경계획 수립이요?

황영희 위원 네.

○ 도시과장 김용환 종전에 답변 드렸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보존상이라든가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해제되는 지역이 당연히 미 세분 관리지역으로 분리가 됩니다.

미세분 관리지역은 계획, 생산, 보존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 수립해야 하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양주시 도시계획수립은 다 됐지요?

○ 도시과장 김용환 네, 다 결정 되어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 도시계획수립이 되면서 그 시민들이 불만사항이 사실은 많지요?

○ 도시과장 김용환 네, 일부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일부가 아니라 도시계획 수립 되면서 그 재산상에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 도시과장 김용환 네, 보편적으로 도시계획선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들은 많은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사실 건물도 못 짓고 재산상 피해가 많은 것 같은데 대책은 없지요?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 도시과장 김용환 이제 나름대로 도시계획사업을 빨리 시행을 해야 되는데 재정여건이 그렇게 허락하지는 않기 때문에 사업 시행에 좀 차질이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이것도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요?

○ 도시과장 김용환 네, 재정 여건이 저희가 사업비가 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영희 위원 재난방재과 435쪽이요. 민방위 경보시설 운영관리 시설비에 보면 민방위 경보시설 이전 공사 4개소는 어디입니까?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저희가 경보시설 이전은 지금 현재 저희가 양주1동하고요, 회천2동하고 은현면, 봉암리, 회천4동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황영희 위원 그 쪽으로 이전한다고요?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네.

황영희 위원 그런데 500만 원씩 들어갑니까?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네, 그렇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런데 양주1동은 저희가 올 연말에 예산 내고 난 다음에 도에서 입찰 차액, 올해 예산 세웠던 걸 해 가지고 1동 거는 이전을 했습니다.

3개만 이전하면 됩니다.

황영희 위원 어디로 이전하신 거예요? 그러면.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아니 그러니까 양주1동으로 이전하는 비용을 올해 사업비에서 도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예산 낸 다음에, 우리가 2012년도 예산 낸 다음에 양주1동은 거는 저거 해서 3개만 이전하면 됩니다.

황영희 위원 그래요. 436쪽이요.

민방위 대원용 방독면 보급사업 2800만 원 증액됐는데 그것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지금 저희가 그 민방위 대원이 약 1만 5000명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방독면을 저희가 5271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연차적으로 민방위 대원한테 지급하기 위해서 800개를 더 구입하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황영희 위원 그 방독면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방독면은 저희 시청에도 있고요. 각 읍면동에 지금 비치되어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전에는 마을회관에도 방독면이 있었지요?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네, 일부는 그렇게 마을에다가도 직접 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지금 다 수거해 가지고 동사무소에, 읍면동사무소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양주시에 있는 겁니까?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읍면동에 있고요. 양주시청은 저희가 760개만 가지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지금 다 있다 이거지요?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네.

황영희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에는 읍면동 마을회관에 다 비치된 줄 알고 있었는데 그걸 다 수거해 가지고 읍면동으로 가지고 간 겁니까? 그러면.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그때 아마 지금 그 방독면이 내구연한이 10년 정도 그렇게 되는데요.

방독면 관리하는 전문가들은 수시로 이제 점검을 하고 또 거기서 연도에 따라서 샘플링을 해 가지고 채취를 해 가지고 방독면이 사용이 좀 어려울 것 같을 때는 전량 수거해서 폐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황영희 위원 그러면 총 몇 개입니까? 지금 현재, 800개 더 증액 한다고 그랬는데.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지금 현재 5271개인데요. 800개 들어오면 6071개가 되는데 이것도 올해 다시 중앙으로부터 방독면 그때그때 년도에 나온 제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품을 샘플링을 해서 채취를 해 가지고 작동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전체 그 연도에 나온 거는 다 폐쇄가 되기 때문에 숫자는 또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있으면 저기 폐기시키고 합니까?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그러니까 내구연한은 10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라도 그 회사 제품을 샘플링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동을 할 수가 없는 거면 전량 수거해서 폐기하고 다시 구입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실제로 사용도 잘 안하잖아요? 방독면.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네, 그렇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런데 뭐하러 이거 800개씩 더 구입을 하려고 합니까?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그런데 사실 유사 시를 대비해서 하는 거지요.

황영희 위원 유사 시에는 읍면동에 있는, 거기다가 갖다 놓는 것보다 차라리 11개 읍면동에 마을회관에 갖다놓은 게 맞지요? 유사 시에 쓰려면.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네, 그렇기는.

황영희 위원 그런데 양주시에 몇 개 있다고요?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760개.

황영희 위원 760개 양주시에 뭐 하러 갖다 놓습니까? 읍면동 마을에 갖다 놔야 유사 시에 쓸 수 있는 거지요.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시청 직원들도 있고.

황영희 위원 시청 직원들, 시청 직원 너무 많이, 시청 직원은 너무 많네.

마을회관에 있는 것은 없고, 동사무소에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네.

황영희 위원 유사 시에 쓰는 것 같지 않아 가지고, 그런 것도 마을회관에 비치 좀 많이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네, 행정에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검토해서 민방위 대원 수 맞추어서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443쪽이요.

재난상황실 영상 시스템 재구축 사업 신규 사업이지요?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네, 저희가 지금.

저희 재난상황실에 이렇게 와 보셨겠지만 지금 CCTV 모니터가 68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PC형 컴퓨터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자주 그 화면이 이렇게 꺼멓게 되고 안 보이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도로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448쪽이요. 그 율정∼봉양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국비지요? 448쪽이요.

○ 도로과장 박희선 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비만 들어가 있는 게, 현재는 국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에는.

황영희 위원 시비도 포함이 됩니까?

○ 도로과장 박희선 네, 시비도 포함이 되는데요. 금년 예산에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황영희 위원 시비는 어떤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 도로과장 박희선 50대 50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투입된 것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예산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황영희 위원 책자에 보면 전부 다 국비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 도로과장 박희선 책자에는 지금 현재 금년 예산 쓴 것이 국비 부분만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포함이 안된 겁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면 2012년 예산 40억 서 있는 거죠?

○ 도로과장 박희선 네.

황영희 위원 국비는 받아올 수 있습니까?

○ 도로과장 박희선 받아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주기로 확정돼서 예산에 반영시킨 겁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면 확정됐으면 국비를 다 받아 오셔서 보상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 도로과장 박희선 그러니까 국비로 40억을 받기로 한 거죠.

황영희 위원 일단 40억이요?

○ 도로과장 박희선 네.

황영희 위원 총 금액이 꽤 많죠?

○ 도로과장 박희선 네.

황영희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국비로 보상하고 시비는 예산이 안섰기 때문에 시비는 보상을 못한다?

○ 도로과장 박희선 그렇죠. 현재까지 시비로 투입된 것이 한 110억 정도 투입되어 있습니다. 국비에.

황영희 위원 110억 정도.

○ 도로과장 박희선 네.

황영희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예를 들어 40억 정도 국비를 보상하면 몇 프로 정도 보상하는 거예요?

○ 도로과장 박희선 현재 보상율이 한 20% 정도 되는데요. 전체 사업비가 67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는 보상을 못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10%도 안 되겠네요.

○ 도로과장 박희선 구간별로 나눠서 우선적으로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좋습니다. 449쪽이요.

패션복합단지 진입로 설치 공사 5억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거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준공할 수 있는 거예요? 449쪽이요.

○ 도로과장 박희선 패션복합단지는 우선 2012년도 예산에 5억을 요구해 놨는데 이것이 LG패션하고 12월 7일날 MOU 체결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LG측에서 19m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공사비하고 보상비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실무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6m 구간에 약한 16억 정도 소요되는데 우선 내년도에 5억 정도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LG패션이 내년 7월 달에 준공하죠?

○ 도로과장 박희선 네.

황영희 위원 그랬을 때 이거 내년도에 같이 준공할 수 있습니까?

○ 도로과장 박희선 준공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MOU체결이 됐기 때문에 바로 실무협의가 이루어져서 보상관계라든지 공사관계가 협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7월 달에 준공을 같이 마치려면 우리 양주시에서 예산이 16억이 들어 가는데 그거를 한꺼번에 16억을 잡아 놓고 7월 달에 준공해야지 만약에 돈이, 예산이 5억밖에 없는데 그러면 11억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도로과장 박희선 우선 추경에라도 확보해 보려고 잡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추경이면 7월 달에 준공을 같이 마친다고 하는데 추경에 예산 세워도 됩니까?

이게 지금 LG에서 19m 양주시에서 6m 도로 폭을 확장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보상 문제, 그 다음에 이거 본 위원이 볼 때 7월 달에 도로 부분은 준공을 못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도로과장 박희선 저희 계획에는 12월 달에 준공하는 거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11월 달이요?

○ 도로과장 박희선 12월.

황영희 위원 12월이요?

○ 도로과장 박희선 네.

황영희 위원 그러면 같이 준공은 못하는 거네요. 결국은.

LG패션 복합단지가 12월 달에 준공해서 쉽게 얘기해서 개업하는데 이게 같이 안되게 되면 사실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 예산을 확보해서 7월 달에 같이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박희선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449쪽이요. 덕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중 2-23호선, 신도아파트 도시계획 개설 공사 15억이 예산에 섰는데 전에 업무보고 때 20억의 예산을 잡아놨었죠?

○ 도로과장 박희선 네.

황영희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20억에서 15억으로 삭감된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전체적으로 시의 가용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입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에서 10억을 조정한 사항이 됩니다.

그 도로에서만 조정한 게 아니고 각종 도로사업 쪽에 부담하는 거에서 전반적으로 다 조금씩 삭감해서 조정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 보상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보상금이 6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 그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게 2012년도 의회 주요업무보고 책자하고 예산 책자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20억 세웠다가 10억으로 반을 자르는 그런 예산을 세우는 게 어디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20억을 세운 게 아니고요.

황영희 위원 아니 의회 주요업무책자에는 20억으로 예산이.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사업부서에서 각종 사업계획을 내면서, 내년도에 필요한 사업계획을 내면서 각종 사업비를 대략적으로 냈는데 우리가 전체적인 세입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요구한 부분보다 실제로 필요한 예산이 더 많이 요구됐기 때문에 그걸 조정하다 보니까 각종 사업에서 일부씩 조정해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래도 그렇지 어느 정도 비슷하게 라도 맞춰야지 20억을 업무책자에 세워 놓고 예산 책자에는 10억을 뚝 자르면.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실제로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을 낸 것은 50억 이상 낸 것도 한 푼 반영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용재원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제나 그제나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맞춰서 예산을, 업무 책자나 예산 책자랑 비슷하게 맞춰서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고 또 예산도 질의하는 이유는 서로 어느 정도 금액이 맞아서 해야 위원들도 이게 진짜 맞는 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10억으로 뚝 잘라 놓으면 의회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더 확 잘라버리면 예산 못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예산을 엊 비슷하게 맞춰서 주요업무보고 책자에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49쪽이요. 청담천 자전거 도로 보수공사를 3억 2천만 원을 세웠는데 이거 가지고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 도로과장 박희선 지금 저희가 개략 산출한 것으로는 자전거 도로 보수하는 공사비가 약 8억 4천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 관계상 이것도 많이 반영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이것도 업무보고 책자하고 1억 정도 차이 나죠?

○ 도로과장 박희선 네, 그렇습니다.

황영희 위원 업무보고 책자에 4억 2000인데 3억 2000

○ 도로과장 박희선 네.

황영희 위원 몇 프로 정도 마무리할 수 있는 거예요?

○ 도로과장 박희선 30% 에서 40%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제217회 - 예산특 제4차) 21

황영희 위원 이게 꼭 동두천시하고 비교가 되더라고요. 왜 동두천시는 깨끗이 잘해 놨는데 양주시는 재원이 더 많은데 왜 이것을 이렇게밖에 못하느냐.

사실 저도 그 쪽에 가끔가다 한 번씩 가면 이거 굉장히 자전거 도로 저도 못갑니다. 잘 가지도 못하지만 뜸하게 한 번씩 가면 꼭 동두천시하고 양주시하고 비교를 해요.

양주시는 외려 재원도 많고 그런데 왜 이 자전거 도로를 똑바로 못해 놓느냐고 얘기하는데 특히 동두천시하고 양주시하고 비교할 때. 담당관님, 비교할 때 똑같이 좀 해 주세요. 더 잘해 주지는 못할망정 똑같이는 해 줘야죠.

동두천시하고 양주시하고 누가 잘했니 누가 못 했니 그런 소리 듣지 않게 해 달라는 말입니다. 예산 세워 주셔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동두천시를 강조를 많이 해요, 양주시에 있는 분들이.

자전거 도로 다니시는 분들이 동두천시는 이렇게 잘 해 놨는데 왜 양주시는, 막말로 이 따위로 해 놨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막 시장님까지 말씀을 많이 해요. 시장님은 뭐 하시냐고? 어느 정도 좀 맞춰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아니 그래서 청담천 자전거 도로도 그래서 일부 사업비를 다 반영은 못했습니다만 동두천시 기준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3억 2000을.

황영희 위원 아니 8억 얼마 들어갔는데 3억 2000 가지고 30% 밖에 안 된다는데 이게 무슨 동두천하고 맞춥니까? 이거를.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그 우리 청담천 구간은 먼저 동두천보다 먼저 시행한 구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새로 하기는 좀 어렵고 일부 좀 보수해야 될 부분들도 좀 보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전체를 다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제217회 - 예산특 제4차) 22

황영희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동두천시하고 비슷하게 좀 해 달라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동두천시하고.

꼭 비교해 동두천시는 조그만데 인구 10만 여기는 20만 차이가 이렇게 재원 얘기를 항상 해요.

그리고 여기 양주시 시민들께서 꼭 시장님을 얘기해요. 시장님 뭐하시냐고 동두천시하고 양주시하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비교는 그건 꼭 해요, 다른 건 몰라도.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 예산을 좀 확보하셔 가지고 좀 동두천시하고 양주시하고 비교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462쪽 나무은행 운영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산림공원과장이 교육 중이기 때문에 도시교통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무은행은 지금 저희가 3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하패리 931번지 일원에 그 부지를 조성한 바가 있고, 현재 그 나무 보유량이 소나무 등 해서 1743그루 정도가 거기 나무은행에 있고 지금 저희가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 나무은행 관리인 있지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관리.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공원 내에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 사람 한 달에 보수 한 100만 원씩 주는 겁니까?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1분이 계시고, 월 백 한 십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하패리에 그 나무 고사된 거 많지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일부 있습니다.

(제217회 - 예산특 제4차) 23

황영희 위원 오히려 고사된 게 더 많지요, 산 것보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더 많다고 할 수는 없고, 좀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고사 된 게 더 많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때 질의하려다가 시간 관계상 안했는데 한번 가 보시고요. 고사된 거는 처분 좀 해 주세요. 보기 너무 싫더라고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정리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거기 축구장 근처이기 때문에 고사된 나무가 엄청 많습니다.

국장님 한번 가 보시고요. 나무 고사된 거는 좀 잘라버리든지 처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정리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네, 464쪽에 그린공원 조성사업 예산 10억 정도 섰는데 그것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그린공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황영희 위원 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저희가 광적면 석우리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공원을 조성해서 지역 주민의 공공적으로 기여하고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예산이 10억이면 가능합니까? 그게.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토지 매입비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토지 구입비 일부지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황영희 위원 465쪽에요. 그 트래킹길 조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7회 - 예산특 제4차) 24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트레킹길 조성사업은 저희가 국도비를 확보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시에서 특색사업으로 경기도에 신청해서 경기도에서 우리 시만 선정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473쪽에요. 수목원 코디네이터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황영희 위원 수목원 코디데이터 있지요? 코디네이터. 473쪽이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장흥에 자생수목원에 방문한 방문객에게 설명 내지는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양주시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일부 좀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황영희 위원 양주시 거는 아니지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황영희 위원 그러면 개인 거지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황영희 위원 그런데 개인 거를 이렇게 양주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본 사업은 산림청 지원 특색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어떤 수목에 대한 그런 부분을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아니 개인 사유지 코디네이터 개인 거 하잖아요? 개인 거.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그런데 수목원.

황영희 위원 이런 거를 양주시에서 무슨 지원을 해 줍니까? 양주시 재원도 없다는 양주시가.

(제217회 - 예산특 제4차) 25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다른 시군도 전체 다 그 수목원에 대한 거는 산림청 색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계속 지원해 주는 겁니까?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앞으로 아마 그 산림청에 정책이 변하지 않은 한은 계속 지원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말입니다.

이거 이 사업이라는 게 지원해 주는 건 좋지만 예산이 많다면 지원해 주면 다 좋지요.

그러나 개인 걸 이거 우리 양주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일단 하여튼 지역적으로 어떤 홍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는 또 지원도 가능하다면 좀 해서라도 방문객에 대한 그런 어떤 특수적인 부분을 좀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황영희 위원 시간이 많이 흘려 가지고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경식 황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예산을 위원님들이 설명하실 적에, 설명을 요구하실 때 자세히 좀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이 볼 때는 동두천과 양주시는 인구나 면적 면에서 훨씬 저희가 많지요?

동두천이 아마 지금 내년도 예산이 3000억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4500억 그 비교 했을 때 저희가 사실 예산 규모는 사실 작은 거지요.

2008년도 하고 2009년도 하고 틀리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설명 해 주시면 재차 아마 질의를 안 하시리라고 봅니다.

(제217회 - 예산특 제4차) 26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남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우 위원 네, 남선우 위원입니다.

449페이지요. 도로과 소관이지요?

뭐 누차 지적한 사항인데, 우리 마지막 추경에도 아마 의회간담회에서 추경예산 때문에 얘기가 됐던 부분이에요, 이게.

필룩스 도시계획 개설 도로 있지요? 과장님

○ 도로과장 박희선 네.

남선우 위원 이거 꼭 해야 되요?

○ 도로과장 박희선 뭐 도로 사업을.

남선우 위원 예산이 10억이네요. 그렇지요?

○ 도로과장 박희선 네, 도로 사업을 꼭 해야 되냐고 필요성을 물어보시면 도로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써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꼭 해야 된다고만 말씀 드릴 수밖에 없는 건데.

하여튼 그 필룩스 도로 사업은 작년에 저희가 예산이 처리가 안 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관련된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사업비를 좀 줄이는 걸로 그렇게 좀 해서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남선우 위원 사업비가 이게 줄은 거예요? 업무보고에 보면 똑같이 10억인데.

○ 도로과장 박희선 그 토지 소유자하고 좀 협의를 해 가지고요. 일부 좀 기부체납을 받는 부분을 좀 포함을 시켜 가지고 사업비를 좀 줄이는 사업을 해서 사업을 시행코자 이렇게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선우 위원 보상비 공사비 해 가지고 뭐 5억, 5억 해서 10억이네.

(제217회 - 예산특 제4차) 27

이거 용역이나 설계는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 도로과장 박희선 네, 설계는 지금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남선우 위원 이거 신규 사업이지요?

○ 도로과장 박희선 네.

남선우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시계획도로 순위를 보니까 한 30개 사업이 올라왔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해서.

2순위로 해 가지고 신규 사업인데, 이것도 너무 급하게, 그러니까 12년에 시작해 가지고 12년 말에 이게 준공이지요?

○ 도로과장 박희선 12년 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남선우 위원 이거 개인 거지요?

○ 도로과장 박희선 개인 거라기보다 일단 우리 도시계획상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 되어 있기 때문에.

남선우 위원 물론 도시계획도로지요. 수요자가 누구에요? 이거.

○ 도로과장 박희선 뭐 물론 개인 기업이 쓰고 있는 도로입니다만 저희 시에서 어떤 각종 행사를 거기서 좀 주관을 해서 많이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개설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선우 위원 물론 양주시에서 행사를 거기서 많이 주관을 했는데 이거 뭐 그 전에도 그 도로 가지고 행사는 충분히 한 사업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 도로과장 박희선 물론 행사를 진행을 할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도로 폭이 좀 좁고 교차 하는데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우 위원 이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 저번에 국장님한테 물어봤더니 꼭 할 사업이라고는 하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게 추경에 반영이 되지 못한 부분, 또 소유자가 개인이라는 거 등등 해가지고 이거 좀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49페이지인데 용암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있지요?

○ 도로과장 박희선 네.

남선우 위원 서정대학교 밑에 도로지요? 이거.

○ 도로과장 박희선 네, 그렇습니다.

남선우 위원 이것도 예산이 10억이네요. 이것은 계속 사업이지요? 이미 신규 사업은 아니지요?

○ 도로과장 박희선 네, 신규 사업은 아니고 지금 설계가 다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남선우 위원 이거 꼭 필요성이 있어요?

○ 도로과장 박희선 그 도로도 마찬가지고 현재 도로에서 들어가는 부분이 공장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좁다고 판단되고 그래서 확장을 해서 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남선우 위원 이게 서정대학교 진입로는 저 위로 있죠?

○ 도로과장 박희선 네, 정문쪽 진입로는 그 위에 있죠.

남선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업무보고에 보니까 교부금 20억 신청한 게 있는데 과장님 그거 추진되는 사항 좀 알고 계세요?

○ 도로과장 박희선 일단 신청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돼서 내려온 건 없습니다.

남선우 위원 없죠?

○ 도로과장 박희선 네.

남선우 위원 웬만하면 교부금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로과장 박희선 알겠습니다.

(제217회 - 예산특 제4차) 29

남선우 위원 그리고 450페이지 거기 보면 도로 보수형 무전기 임차 및 요금 납부, 1대당 6만 원인가요? 5대 구입해서 이게 예산서에 내용이 보니까 36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360만 원을 5로 곱하기 하면 틀리는데 이게 왜 틀리는 거예요?

원래는 72만 원이 나와야 되거든요.

○ 도로과장 박희선 이게 월 6만 원씩 해서 5대 곱하기 12개월 동안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선우 위원 그렇게 계산하셨다고요?

○ 도로과장 박희선 네.

남선우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451페이지, 그 부분은 영조물 배상 보험료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도로과장 박희선 영조물 보상 보험료는 저희가 도로관리하면서 예기치 못한 각종 도로 시설물이라든지 도로가 갑작스럽게 패인다든지 할 경우에 배상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보험을 들어서 보험처리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선우 위원 그런 사업이에요?

○ 도로과장 박희선 네.

남선우 위원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 도로과장 박희선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남선우 위원 계속되는 사업이죠?

○ 도로과장 박희선 네, 보험료를 납부하는 겁니다.

남선우 위원 1년에 1000만 원?

○ 도로과장 박희선 네.

(제217회 - 예산특 제4차) 30

남선우 위원 그러면 전체가 다 처리될 수 있는 거죠?

○ 도로과장 박희선 그렇습니다.

남선우 위원 그리고 453페이지 주공 6단지 방음벽 설치하는 사업 있죠?

○ 도로과장 박희선 네.

남선우 위원 그 위치가.

○ 도로과장 박희선 덕정고등학교에서 회암동 방면으로 중흥아파트 가는 쪽 방면, 그 쪽이 되겠습니다.

남선우 위원 이게 경계지역이 LH공사 부지하고 맞물려 있는 거예요? 제가 대충 보니까 덕정 주공하고 8단지, 그렇죠? 6단지 해서 도면이 있는데 방음벽 설치 위치가 어디예요?

○ 도로과장 박희선 8단지는 아니고 6단지 대로변이 되겠습니다.

그 도면에 보시면 제일 상단에 노란 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있죠?

남선우 위원 여기 있는 노란 부분이에요?

○ 도로과장 박희선 네.

남선우 위원 LH부지가 어디에요? 경계선에?

○ 도로과장 박희선 그 아래쪽이 경계선입니다.

남선우 위원 여기 아래쪽이요, 그러면 이 쪽에는?

○ 도로과장 박희선 그 쪽은 LH지역이 아닙니다.

남선우 위원 상관이 없는 거예요?

○ 도로과장 박희선 네.

남선우 위원 이쪽에 설치하시는 거라고?

○ 도로과장 박희선 네, 6단지 쪽에서 소음 측정을 해서 규정을 초과해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17회 - 예산특 제4차) 31

남선우 위원 LH하고 무관한 사항이네요.

○ 도로과장 박희선 네.

남선우 위원 위치를 잘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에 455페이지요. 거기 보면 버스 승강장 설치 및 유지 보수 이렇게 되어 있죠?

○ 도로과장 박희선 네.

남선우 위원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승강장은 우리 양주시에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어요?

○ 도로과장 박희선 버스 승강장이.

(자료검토중)

버스 승강장이 469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남선우 위원 469개예요?

○ 도로과장 박희선 네.

남선우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485개인데.

하여간 그렇다 치고 그게 지금 5000만 원 정도가 전년도 예산보다 책정이 더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나 다니다 보면 큰 지방도나 이런데 거의 설치가 되는 것 같은데 동네마을에도 버스 승강장을 설치해 주고 있어요?

○ 도로과장 박희선 필요에 따라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예산은 물론 승강장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포함돼서.

남선우 위원 보수비.

○ 도로과장 박희선 표지판까지 같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선우 위원 버스 표지판이요?

(제217회 - 예산특 제4차) 32

○ 도로과장 박희선 네.

남선우 위원 같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5000만 원이 증액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도로과장 박희선 뭐 포함돼서 그런 건 아니고 아무래도 숫자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남선우 위원 하여간 유지 보수비하고 같이 되어 있는 거죠?

○ 도로과장 박희선 네, 유지 보수비하고 같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남선우 위원 462페이지요. 산림공원과네요.

거기 보면 시민참여 꽃 심기 포상금제도가 있는데 이거 예산이 보니까 4000만 원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작년 예산하고.

작년에는 포상금 제도가 없었어요? 새로 하는 사업이에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남선우 위원 작년에 있었어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없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저희가 그 부분은 상 사업비 지급하는 문제도 있었는데 실제 꽃 심는 사업비로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남선우 위원 이게 지금 4000만 원이죠?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그렇습니다.

남선우 위원 4000만 원이면 이게 굉장히 많은 돈인데.

그런데 작년에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은현면, 남면에 자주 가다 보니까 그런 얘기 자주 듣는데 예산이 별도로 없죠? 읍면동에 있어요? 다른 과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별도로 없고 시민참여 꽃 심기는 그 동안에는 저희가 꽃을 구입한다든가 꽃을 길러서 많이 했습니다마는 스스로 정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의식적인 부분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남선우 위원 그런데 사실 읍면동에 면장님들 얘기 들어 보면 굉장히 애로점이 많아요. 이거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포상금 제도보다는 예산이 어느 정도 4천만 원이면 웬만한 중요한 부분에는 이 돈 가지고 충분히 용역을 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그래서 포상금으로 했는데 그거를 사용할 게 아니고 이 사업비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쪽에서 반영해서 사용할 겁니다.

꽃심기 사업으로.

남선우 위원 네, 그런 쪽으로 생각 한번 해 보세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남선우 위원 491페이지요. 거기 보면 공동주택 노후시설 지원, 이거는 공동주택이면 아파트 그런 데를 말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무슨 시설을 해 주는 거예요?

○ 건축과장 이근욱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 7년 이상 노후된 주택에 대해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기반 시설, 즉 놀이터라든가 단지 내 휴게 시설, 하수도 시설 정비, 노후시설에 대해서 보조하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남선우 위원 공동주택인데 7년이 경과한 뒤에 해 주는 사업이라고요?

○ 건축과장 이근욱 네, 그렇습니다.

남선우 위원 작년도에는 5000만 원이죠?

○ 건축과장 이근욱 네, 그렇습니다.

남선우 위원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5000만 원 더 세우신 거예요?

(제217회 - 예산특 제4차) 34

○ 건축과장 이근욱 매우 부족하죠. 턱도 없는 거죠.

앞으로 말씀드린다면 도로 포장 등 그런 사업에서 이제는 그런 거를 타피해서 우리가 주택 보급율이 101%입니다. 그리고 주택비율로 했을 때 아파트가 80%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앞으로는 개념 자체를 바꿔서 공동주택이 앞으로 점점 노후가 되기 때문에 그 쪽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선우 위원 그리고 작년에 5000만 원 가지고 어디 어디 해 주신 건 대충.

○ 건축과장 이근욱 작년도에 3개 단지를 해 줬습니다. 백석 대교아파트하고 덕계동 금광2차, 복지리 가야1차 아파트를 해 줬습니다.

남선우 위원 5000만 원을 쪼개 가지고?

○ 건축과장 이근욱 네, 그렇습니다.

남선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92페이지요. 불법광고물 보관 작업장 유지관리가 2000만 원이네요.

이거에 대해서 좀 뭐를 관리하는 건지.

○ 건축과장 이근욱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황 지금 우리가 가로변에 불법으로 현수막을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불법 현수막을 철거 해 옵니다.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그거를 소각하지 않고 그거를 주머니를 만들어서 쓰레기봉투라든가 우리 사무실에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군부대 등 이렇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현재 위치가 유양동에 우리 보면 염화칼슘 많이 쌓아놓지 않습니까?

청송농원 있고, 그 옆에 천막을 이용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막 비를 맞고 그러면 썩고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궁리궁리하다가 건축을 하다보면 예산 관계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궁리하다고 광석지구에, 지금 광석지구가 앞으로 사업 추진이 안개 속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 같아서 깨끗하고 좋은 건물을 저희들이 무상 임대를 해서 지금 임대를 해서 얻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등 설비를 전기라든가 등 설비를 해야 되겠기에 그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남선우 위원 거기 보면 말이에요. 불법광고물 보관 작업장 유지관리비지요?

○ 건축과장 이근욱 네.

남선우 위원 그런데 491페이지에 보면 폐현수막 관리창고 전기요금 1200이지요? 이게 1200.

이거하고는 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건물 아니에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491페이지.

○ 건축과장 이근욱 네, 공공요금,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미싱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전기요금 그게 필요해서 세운 사항입니다.

남선우 위원 거기에 맨 관리하는데 비고, 이거는 전기요금이 별도로.

○ 건축과장 이근욱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선우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경식 남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217회 - 예산특 제4차) 36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송갑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갑재 위원 송갑재 위원입니다.

여기 428쪽에 보면요. 건강기능식품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로 어떤 식품을 신고하는 거며,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까?

○ 민원해결과장 조용태 네, 민원해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식중독 예방홍보 차원에서 뭐냐 하면 그 불량식품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갑재 위원 그럼 이거 신고는 어디다가 해요?

○ 민원해결과장 조용태 그 식품에 관련해서요. 예를 들어서 무신고로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신고를 해서 확인을 해 가지고 취급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갑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희 433쪽이요. 여기 민방위복 구입을 이렇게 해서 100벌을 해 놓으셨는데 이 민방위복은 누구를 주려고 구입하시는 건가요? 어느 분이 입으실 건가?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재난방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원들한테 민방위복을 지급하려고 구입한 겁니다.

송갑재 위원 해마다 이걸 장만하시는 거예요?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네.

(제217회 - 예산특 제4차) 37

송갑재 위원 그런데 이거 갑자기 공무원이 늘으신 것도 아닌데 이렇게 100벌씩이나 필요한가요?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저희가 4개조를 이렇게 운영합니다. 80명씩 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지금도 부족합니다.

송갑재 위원 여기 435쪽에 보면요. 민방위 리더양성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어느 분을 양성하시는 거예요?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그 민방위 리더양성인데 강사를 교육시키는 겁니다. 저희가 민방위 분야에 6개 분야로 해서 민방위 교육 시킬 때 하는 강사 6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 분야의 강사들을 천안 교육원에서 교육시키는 게 되겠습니다.

송갑재 위원 436쪽이요. 비상대피시설 양압 상승공사인가 잘 보이지를 않아, 이건 무슨 공사를 하시는 거예요?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저희 시청 지금 대회의실로 쓰고 있는 지하대회의실이 사실상 민방위 대피시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외부 대기압이 760미리, 내부압력을 높이는 그런 건데 화생방을 대비해서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화생방을 대비하려면 외부압보다는 내부압이 더 강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송갑재 위원 여기 450쪽 보면요. 도로보수용 무전기 임대 및 요금납부 이거 해마다 임대를 해서 쓰시는 거예요?

○ 도로과장 박희선 그 도로 보수원들이 이동하면서 도로 유지 보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호간의 연락을 위해서 항상 휴대하고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임차를 해서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갑재 위원 사는 건 얼마나 되는지 차라리 사서 쓰면 안 될까요?

(제217회 - 예산특 제4차) 38

○ 도로과장 박희선 그런데 그게 일반 사서 쓰는 무전기가 아니고 어떤 그 통신회사에 가입을 해서 쓰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서 쓰는 거는 좀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갑재 위원 466쪽이요. 산불방지대책본부 진화복, 이것도 진화복도 누가 입을 건가요? 이거 사서, 진화복 이거 사시는 거 아니에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도시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산불 전문진화대가 30명 매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진화대가 입는 그 옷이 되겠습니다.

송갑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경식 네, 송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 위원님들이 하도 많이 해 가지고 할 게 없네,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429페이지요. 명예공중위생 감시원활동비가 있어요. 이 분들은 주로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내용을 좀 알고 싶거든요.

○ 민원해결과장 조용태 민원해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는 신규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없었는데 계속 진행되는 사업으로 공중위생 분야에 감시원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주로 역할을, 너무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못알아 들으니까 식당을 하는 건지.

○ 민원해결과장 조용태 미용업, 숙박업, 세탁업, 이용업, 위생관리업, 목욕탕업, 피부미용 그런 데에 중점적으로 감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17회 - 예산특 제4차) 39

이희창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몇 분이죠? 5명에서 20인인데 그렇게 광범위한 데를 이 분들이 관리가 가능해요? 그리고 각 분야별로 전문성이 있어서 될 텐데 그 요원들을 확보할 때 어떤 규정을 두고 했어요?

○ 민원해결과장 조용태 저희가 각 이 쪽에 분야별로 지구들이 있어서 그런 데에서 추천을 받아서 내용을 잘 아는 분들을 이용해서 이런 다중 이용을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질 향상을 위해서 명예 감시원을 선정해서 활동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각 지구별로 차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민원해결과장 조용태 네, 추천을 받아서.

이희창 위원 현직에 종사자들 중에서 뽑는 거죠?

○ 민원해결과장 조용태 네.

이희창 위원 그렇죠?

○ 민원해결과장 조용태 네.

이희창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면 다 아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감시를 해요?

○ 민원해결과장 조용태 그러니까.

이희창 위원 서로 다 아는데 감시가 가능하겠냐고요.

○ 민원해결과장 조용태 그러니까 협회에 사무국 직원으로 해서.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하면 단속을 할 사람을 뽑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 식구 감싸기가 바쁠 텐데 그 협회, 그 분들 막말로 인건비 주는 거나 마찬가지지 이게 단속이 되겠냐고요.

여기에서 기간제나 이런 사람을 웬만큼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는 게 낫지 노출이 된 사람을 감시하라고 하면 감시가 되겠어요?

○ 민원해결과장 조용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신고 업소에 대해서 그런 내용의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217회 - 예산특 제4차) 40

이희창 위원 그런 부분들은 무신고나 이런 부분은 협회 등록돼 있는 분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신고하고 그러는데 이거 없어도 스스로가 하고 있잖아요.

누가 신고 안하고 미장원을 낸다던가 하면 협회 차원에서 다 한다고요, 자기 살기 위해서.

그런데 시가 이거까지 관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 민원해결과장 조용태 그냥 요식업이나 이런데 불결하거나 청결 관계, 이런 거를 지적할 사람들을 미리 교육시켜서 얼굴이 팔리지 않은 사람을 내 보내면 단속의 효과가 있겠지만 그 안에서 사람을 뽑아서 단속하라고 하면 못할 짓이죠, 이건.

○ 민원해결과장 조용태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렇죠? 그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이렇게 단속을 해서 지역의 영업행위나 이런 게 깨끗이 척결되는 그 자체는 좋아요. 그런데 요원들 뽑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민원해결과장 조용태 네.

이희창 위원 436페이지요, 재난방재과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조금 전에 송갑재 위원님이 하신 거네요.

446페이지 산림공원과죠? 아니 440이요. 여기도 재난방재과네요.

석현천 산책로 조성 사업 있잖아요.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네, 재난방재과장입니다.

이희창 위원 이게 면사무소 거기부터 하는 거죠?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네, 아시다시피 도로과에서 석현천 합류점부터, 공릉천하고 합류점에서부터 면사무소 위에 삼거리 길 있는 데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217회 - 예산특 제4차) 41

거기에서 연속해서 장흥 관광지 주차장 있는데 까지 추진하려고 계획된 사업입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이거는 하천 제방을 이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천 옆에 산림 쪽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하천 내에 고수부지 형태가 조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약간 둔치같이 된 부분을 이용해서 기존 호완시설도 보완하면서 설치로 겸 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이희창 위원 기존 산책. 그러면 산책로 넓이는 2m, 3m 정도 됩니까?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네, 기존 설치된 것도 3m이고 저희가 3m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희창 위원 3m로?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네.

이희창 위원 지금 현재 진행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총 사업비 8억 정도 소요되는데 우선 예산에 편성한 3억하고 추가로 더 확보해서 라도 거기까지 완료하려고 합니다.

이희창 위원 아니, 예산 말고 주민들과의 어떤 하천 고수부지나 이런데 보면 불법 시설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번에도 삼상교 쪽에도 그런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지금 이 구간 부분은 하천 바닥하고 거의 비슷하게 설치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희창 위원 왜냐하면 자전거도로나 이런 것도 보면 그 쪽에 하천이 좁고 급경사가 주로 많기 때문에 하천에 어떤 시설을 설치하는데 주민들의 민원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천을 이용하더라도, 공공시설이라 하더라도 어떤 수해로 많이 놀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천에 설치하는 자체를 무척 부담스러워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물 흐름에 전혀 지장 없도록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주민들과 미리 사전에 상의해서 민원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네, 알았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 다음에 443페이지에 보면 수해 감시인 제도 운영이라고 있어요. 수해 감시인은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풍수해. 443.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풍수해 감시는 여름철이라든지 할 때 사전에 순찰해서 미리 재해가 발생될 염려가 있는 것을 저희 행정력에서 다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감시원을 두고 같이 동참하는 그런 기회도 있고 그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감시원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순찰하는 겁니까?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차량이라든지 자전거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데 대부분 차량으로 많이 이용하는데 최소한 하루에 저거 하면 한 5000 원 정도 기름 값 보조 정도 주는.

이희창 위원 그래요? 5000 원 받고 해요, 이걸 누가?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어떻게 보면 봉사.

이희창 위원 그러면 각 하천에, 주로 배치하는 데가 어디에요? 배치하는 하천. 큰 하천 있는데는 다 하는 건지 어느 구간으로 하는 건지.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각 읍면동에 꼭 하천 뿐만이 아니고 풍수해 하고 연관되는 도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주로 하천이 많고요. 예를 들어서 산사태라든지 좀 위험하다든지 이런 거를 다 보는 겁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풍수해니까 연중은 아닐 거 아니에요.

(제217회 - 예산특 제4차) 43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주로 저희가 3월 달부터 한 6~7월 달 그 때까지.

이희창 위원 읍면별로 몇 명씩이에요?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한 6명 정도씩.

이희창 위원 읍면별로?

왜냐하면 하는 거 자체는 제도는 좋은데 어떤 근무나 이런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액도 많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런 걸 공무원들만으로 다 챙기기 어려우니까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법정 읍면동으로 해서 6명 꼴로 해서 저희가 실비 저거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많이 운영해 주면 예산을 세워 놨지만 집행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덜 집행되고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처음 시행하는 거지요? 올해인가 했지요? 올해 했네요. 그렇지요?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네.

이희창 위원 올해 처음 했고, 내년 지금 해 가는 거지요?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네.

이희창 위원 이왕 시작을 하셨으니까 하여튼 그 분들이 제대로 풍수예방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해 보시라고요.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네, 알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예원대 진입도로, 필룩스 뭐 이렇게 쭉 해서 용암 도시계획도로 쭉 있는데요. 왜 우리 양주시가 뭐 이렇게 도로를 만들거나 뭘 하면 자꾸 언론에 나타나는 부분들 때문에 그런데요.

(제217회 - 예산특 제4차) 44

예원대도 뭐 땅을 어떻게 했니 어쩌니, 막 그러는데 이거 우리는 들입다 도로 닦아주고 그 사람들 돈만 벌어준다고 그렇게 자꾸 뒷말들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좀 답변 해 주세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그 정책 사업이 당초 목적과는 달리 말씀하신 대로 밖에서는 좀 우리와 상이하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시에 지금 발전 목표도 교육도시의 일환으로 또 들어가 있고, 당초에도 예원대 같은 경우에는 유치를 하면서 그런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또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행하는 과정에 나온 내용이고요. 또 아까 용암리 관계, 도로 관계도 사실은 그게 통과하면서 서정대학교도 같이 이용이 되지만 또 주민들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그런 좀 특수한 거로 자꾸 보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긴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거기 땅 장사 했다고 한 그런 거는 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그런 부분은 학교 자체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확인할 수도 없고요.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런데 또 그것 때문에 어떤 개교나 이런 게 많이 차질을 빗고 있다고 지금 언론에 나와 있잖아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아마 학교가 이전하면서 뭐 개인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거는 일부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그런 거를 MOU나 이런 걸 맺을 때 우리가 그런 부분에 전문성이 좀 딸려서 그랬나, 그런 거 할 때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차피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나온 거고 또 어제도 보니까 여기 MOU 이렇게 써 붙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철도 물류기지.

이거가 양주 역세권 철도 물류기지 MOU 체결했잖아요? 그렇지요? 어제.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 물류기지 여기 내용을 보면 앞에 다 쭉 빼고요. 「물류기지를 조성하고 양주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물류기지라면 어떤 겁니까?

여기 지금 다른 거 뭐 쭉 있지만 물류기지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하여튼 여러 가지, 아직까지는 철도공사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용역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인근 역에 있는 물류기지를 보면 자동차나 섬유 큰 것은 그런 정도 되고요. 또 우리 시민들이 염려하는 일부 좀 시멘트 같은 이런 부분도 거기에 포함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몇 년 전에도 우리 장흥에 일영역으로 창동에 있는 시멘트 싸이로를 옮겨 올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데모도 하고 해서 그거를 반대를 해서 결국은 못 들어오게 막았는데요.

여기에도 이런 내막이 깔려 있는 거 아닌가요? 물류기지라 하면.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말씀드리기 저거 하지만 내막까지는 있지 않고 이게 용역 결과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시설에 대한 게 대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용역 진행하는 과정을.

이희창 위원 그럼 우리 양주시에서 그거를 포용, 안고 들어오는 거는 아니지요? 양주시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이희창 위원 아니 MOU를 체결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물류기지를 우리가 받아야 될 입장은 아니지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물류기지는 저희가, 이게 큰 뜻은 양주 역세권 개발에 철도공사가 참여하면서 그 안에 일부분에 물류기지를 건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런데 그 안에 일부분이라고 하더라도 물류기지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물류가, 그렇지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이희창 위원 그 안에 시멘트 싸이로는 빼는 거지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일단은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뭐 뺀다, 넣는다, 이런 부분은 큰 의미가 없고요.

그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 철도공사하고 저희하고 물류기지 형태나 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토는 당연히 하겠지만요. 우리 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다들 양주의 어떤 역세권을 개발함에 있어 그 분들 용역 결과에 시멘트 싸이로가 들어가 있으면 MOU는 파기지요?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그 부분은 하여튼 진행하는 과정에 수시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겠지만 단적으로 그렇게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아니 왜냐하면 역세권이면 우리 양주시청의 중심지인데, 중심지에 어떤 싸이로나 이런 게 들어오거나 그러면, 양주는 솔직히 그런 거 그런 걸 안고 개발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뜻에서 여쭈어 본 거고요.

우리 시에 입장이 다른 건 다 되도 그건 안 된다 라는 이런 확실한 확고한 의지가 있나 그걸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저희가 그래서 그 싸이로가 철도 물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기 때문에.

○ 위원장 임경식 이희창 위원님 예산 심의에 대해서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죄송합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466페이지요. 산림공원과요.

아까도 동료 위원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여기 진화복 있잖아요.

진화복이 30만 원씩 해서 50벌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보면 그 전 페이지에 보면, 그게 아니고 여기 세부사업에 보면 또 그게 안 맞아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가거든요. 여기 세부사업에 보면 산불 감시원 진화복은 20만 원 해서 70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우리 산불대책본부,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련 공무원들 대책본부에서 입는 피복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전문 진화대나 산불 감시원들이 입을 수 있는 그런 피복이 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진화복이 그러면 전문가들이 입는 거는 불에 붙지 않는 그런 옷이겠지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그렇지는 않고, 일부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입은 옷은 20만 원짜리인가 본데, 이건 또 뭐에요? 그러면, 이것도 일반 그냥 이렇게 작업복 같은 게 아니고 그건 전문 진화복 같은 그런 형태인가요? 이것도. 이해가 좀 안가요. 그리고 이거.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일부 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방염시설이 된 그런 피복이 되겠습니다.

(제217회 - 예산특 제4차) 48

이희창 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에요? 구매를 해 놓으면 그 과에서 바뀌면 다른 사람도 입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용으로 취급을 하는 겁니까?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개인용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올해 같이 인사이동이 많으면 옷 값도 감당 못하겠네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용으로도 일부 되지만 산림 쪽에는 그렇게 큰 인사이동이, 잦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아니, 공무원들.

산림 쪽에 감시원들이야 크게 바뀔 일이 없는데 공무원들은 노상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런데 70벌이면 꽤 많은 인원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따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만, 492페이지요. 아, 이것도 아까 송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안할게요.

그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경식 이희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정창범 위원입니다.

민원해결과 42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 매뉴얼 제작 있죠? 과장님.

○ 민원해결과장 조용태 네, 민원해결과장입니다.

○ 정창범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추경에 일부 돈을 잡아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올해. 지금 부서가 새로 오셔서 잘 모르는데 1회 추경 때 저희가 매뉴얼 제작비 200만 원을 해 준 게 있어요.

(제217회 - 예산특 제4차) 49

이거 제작 하신다 그랬는데. 모르시죠?

○ 민원해결과장 조용태 지난, 금년에 허가 매뉴얼을 만들었는데 200권을 했는데 모자라서 300권을 만들기 때문에.

○ 정창범 위원 아니, 제가 권수를 물어본 게 아니라 올해 본 위원이 1회 추경 때 200만 원을 하시겠다고 해서 세워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권을 하셨다고요? 200부 하신 거예요?

○ 민원해결과장 조용태 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하나에 1만 원씩?

○ 민원해결과장 조용태 네.

○ 정창범 위원 매뉴얼 제작한 것 좀 오늘 중으로 하나 갔다 주세요.

○ 민원해결과장 조용태 네, 갖다 드리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뭐가 되어 있는 건지 몰라서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427쪽에 보면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및 업무대행 수수료가 있어요. 이거 건축사들이 현장조사 가서 검사하는 겁니까?

○ 민원해결과장 조용태 네, 건축사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검사를 해서 확인업무를 하는데 저희가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이거 시간당으로 드리는 거네. 여기 300시간이 있는 거 보니까.

○ 민원해결과장 조용태 네, 단가를 4만 원이나 4만 35원으로 정해서 저희가 건축 준공이 들어오면 도우미를 건축사에다 시스템에 의해서 선정해서 현장을 조사하는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저희가 주는 겁니다.

○ 정창범 위원 건축사를 선정을 하시죠?

○ 민원해결과장 조용태 네.

(제217회 - 예산특 제4차) 50

○ 정창범 위원 건축사를 선정할 때 그 선정 과정은 어떻게 선정하죠?

○ 민원해결과장 조용태 시스템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 정창범 위원 시스템에?

○ 민원해결과장 조용태 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건축허가를 넣었어요. 모 건축 사무실을 통해서.

○ 민원해결과장 조용태 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그 건축 사무실의 건축사는 배제가 되죠?

○ 민원해결과장 조용태 그렇죠.

○ 정창범 위원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 민원해결과장 조용태 네.

○ 정창범 위원 아니, 혹시 그렇게 되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좀 해 주시고.

사무 관리비는 정산하는 거 없죠? 전체적인 사무관리비.

○ 민원해결과장 조용태 네.

○ 정창범 위원 사무관리비도 하두 많아 가지고요.

밑에 보면 음식문화 개선 홍보물 있어요.

○ 민원해결과장 조용태 저희가 음식개선 사업으로 모범음식점 책자를 제작해서 전국 시군구에 배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올해 뭐 제작하셨죠?

○ 민원해결과장 조용태 올해는 1000 부를 제작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1000 부요?

이름이 뭐예요? 제작한 게?

(제217회 - 예산특 제4차) 51

○ 민원해결과장 조용태 미각천국입니다.

○ 정창범 위원 과장님도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각천국, 1000 부 하셨다고요.

그러면 이건 해마다 해야 될 사항인가요? 해마다 우리 양주시 문화개선 한 거를 전국적으로 홍보하시는 거 아니에요.

○ 민원해결과장 조용태 네.

○ 정창범 위원 해마다 하실 사업인가요?

○ 민원해결과장 조용태 네.

○ 정창범 위원 홍보책자 이것도 저한테 1부 줘 보시면 저희들이 한번.

○ 민원해결과장 조용태 네.

○ 정창범 위원 제가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민원 해결을 처리했다고 하는 게 6000 건 이상 되어 있더라고요.

업무보고에 보면 6000 건 이상이 업무보고 때 처리했다고 하시는데 취하나 취소 건수는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 민원해결과장 조용태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래요,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으면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33쪽에 봐 주세요.

동료위원이 민방위복 구입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 올해 을지훈련 하셨습니까?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금년에 안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올해 구입한 거 그대로 있죠?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네.

○ 정창범 위원 사용 안했을 거 아니에요.

(제217회 - 예산특 제4차) 52

그걸로 내년에 대체하면 안 되는 거예요?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지금 저도 이리 와서 그런데 제 생각에도 저희가 민방위 훈련 때 4교대로 해서 한다 그러면 400벌이 필요한 건데 전체 직원이 한 800명으로 봤을 때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구입된 걸 확인하고 입을 수 있는 거 확인해서 전 직원한테 차라리 공급할 시기가 있으면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민방위복은 전 직원이 다 입습니까?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지금 현재 없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아니 있는 거는 현재 과장님까지만 입고 계신 거예요?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과장님도 읍면동장 하다 올라오신 분들은 없으시고 을지 연습할 당시에 계셨던 분은 하나씩 갖고.

○ 정창범 위원 지금 보유하고 있는 민방위복은 몇 벌이에요?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그거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올해 우리가 예산을 잡아드렸거든요. 보니까 상황판하고 민방위복은 구입을 올해 예산에 하셨죠?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네, 상황판은 구입을 안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안했어요?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을 또 올린 거예요?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상황판은 저희가 을지연습 삭감시킬 때 착오로 인해서 삭감 못시켰는데 3회 추경 때 을지연습 비용을.

○ 정창범 위원 삭감해서 올라왔어요?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더 삭감시켜서.

(제217회 - 예산특 제4차) 53

○ 정창범 위원 3회 추경 때 삭감해서 올라왔어요?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네.

○ 정창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435쪽에 보면 비상급수 시설 있죠? 민방위.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네.

○ 정창범 위원 13개소가 있다고 하시는데 13개소가 어디죠?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백석 오산1리 마을회관하고 백석 초등학교, 남면 사무소, 가납초등학교, 양주1동, 덕산초등학교, 회천 1동 사무소, 율정동, 은현면 하패리, TS아파트, 신도8차 아파트, 양덕 분교, 삼하리 저수지 밑에가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우리 민방위 급수시설 검사는, 수질 검사는 1년에 몇 번 정도 하시지요?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은 안했지만 1년에 한 4회 정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분기별로 한 번씩이요?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네.

○ 정창범 위원 어디 뭐 수질감사를 해서 부적합 사유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사례가 있어 가지고 일부 보완을 한 적도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어디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13개소니까 뭐 생각이 안 나시나 보지요?

아니 비상급수시설이 비상시에 먹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쉽게 급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하는 건데 이런 것도 충분히 수질 검사를 제대로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우리가 뭐 전시 대비용도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수질검사를 좀 제대로 하고 또 수질검사에서 불합격이 나온 거는 폐쇄조치를 한다든지 어떤 대책을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렸어요.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본 위원한테 주어진 시간이 좀 짧아서 이상 질의 마치고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경식 네, 정창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위원장이 지적을 한번 하겠습니다.

책자에 보면 전년도 예산에 칸이 있어요, 전년도 예산에.

어제도 그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확인을 안 해 갖고 기재를 안 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전년도 예산이 없는 걸로 알고 질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부분을 분명히 좀 철저히 분석을 해서 거기다가 기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에 앞서 위원장이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위원님께서 꽃 사업에 포상금을 많이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은 그 저희가 교량에 지금 꽃단장 사업 안하시지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안합니다.

○ 위원장 임경식 그 다음에 꽃탑도 안하시지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안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경식 그게 1년에 얼마 들어갔지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1억 정도 들어갑니다. 1억 이상 들어갑니다.

○ 위원장 임경식 총 1억, 그런 부분을 설명 해 주시면 더 위원님들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임경식 오전 시간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위원 네, 황영희 위원입니다.

건축과 소관 490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매곡리 전통주 제조체험시설 조사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근욱 건축과장입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일환으로써 남면 매곡리 마을에 국비 5억, 도비, 시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주라면 우리 내림술이라고 해서 맑은 술 있지 않습니까? 그 막걸리를 저거 하면 위에 뜨는 아마 그런 유형의 술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전통주,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막걸리 종류입니까? 이게.

○ 건축과장 이근욱 글쎄 막걸리 여러 가지, 여러 종류가 있겠지요. 막걸리도 있겠고, 청주도 있겠고, 동동주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있겠지요.

황영희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전통주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막걸리 뭐 청주 탁주인지를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전통주라고 정도만 알고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까?

○ 건축과장 이근욱 이거는 지금 내림술이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 전통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열거를 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사안은 내림술입니다, 내림술.

그거를 행자부에서 인정을 받아서 국비를 지원 받고 도비, 시비 지원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 내림술이라는 뜻 좀 가르쳐주세요, 내림술.

○ 건축과장 이근욱 글쎄 저는 아직 접해 보지를 않아 가지고요. 일단은 글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제가.

황영희 위원 과장님께서 예산을 세우시면서 내림술이라는 것을 잘 모르시면 시민들도 내용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거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 건축과장 이근욱 아니 제가 그 말씀 내림술이라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에 뜬 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예산 관계는 내림술에 대한 거 접경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써 이 사안에 대해서는 행자부로부터 이 내림술에 대한 거를 인정을 받아서 지금 총 6억에 대한 예산입니다마는 그 중에 국비 5억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특화마을 또 접경지역 지원사업 지원 되는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매곡리가 접경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 건축과장 이근욱 네, 접경지역입니다.

황영희 위원 그래요.

○ 건축과장 이근욱 접경지역 지원사업이 지금 우리 은현, 남면, 광적, 백석, 장흥, 그런 지역이 접경지역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입니다.

황영희 위원 491쪽이요. 올 예산 보다 내년도 예산이 공동주택단지 지원 사업이 5000만 원 증액 됐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근욱 아까 오전에도 잠깐 언급이 됐었습니다마는 아파트가 7년 경과된 지역에 아파트에 대해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되는 사업은 주로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노후된 상하수도라든가, 기타 제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00만 원 갖고 턱없이 부족한 사업이지요. 금년도지요. 5000만 원 갖고 3개 단지 밖에 사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올해 금년, 내년도 예산이 1억입니다마는 여건이 된다면 마을 안길 포장보다는 앞으로는 아파트 단지에도 투자를 주민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황영희 위원 올해 예산이 5000만 원 가지고 사실 3개 단지 밖에 못했지요?

○ 건축과장 이근욱 네, 3개 단지 밖에 못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면 내년도 1억 정도 가지고 몇 개 단지를 할 수 있어요?

○ 건축과장 이근욱 글쎄요, 5000만 원 갖고 3개 단지 했으니까 내년도에 6~7개 단지는 하지 않을까.

황영희 위원 그게 7년 이상 된 아파트만 지원 대상이 되는 거지요?

○ 건축과장 이근욱 네, 그렇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면 주로 어린이놀이터, 아까 기타 사항은 어느 것이 기타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 건축과장 이근욱 단지 내에 도로 보수라든지, 석축 옹벽담장 보수라든가, 가로등 보안등의 유지보수, 단지 내에 휴게시설 유지보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17회 - 예산특 제4차) 58

황영희 위원 스포츠시설 같은 것도 가능합니까?

○ 건축과장 이근욱 네?

황영희 위원 스포츠시설도 가능합니까?

○ 건축과장 이근욱 물론 노후 됐다 그러면 가능하지요.

황영희 위원 꼭 7년이 경과된 아파트만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 건축과장 이근욱 네, 그렇습니다.

황영희 위원 491쪽인데요. 우리 위원회 있지요? 위원회.

○ 건축과장 이근욱 네, 위원회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운영 수당이 우리 다른 위원회보다 고급 인력이라 수당이 좀 높은 겁니까?

○ 건축과장 이근욱 위원회는 위원회 수당 규정에 따라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건축과 위원회 수당은 얼마입니까?

○ 건축과장 이근욱 11.

황영희 위원 11만 5000원인가 이렇게 되는 거지요?

○ 건축과장 이근욱 11만에서 13만 원 정도 그 범위 내인 것 같습니다.

황영희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다른 위원회보다 위원회 수당이 좀 비싸다.

쉽게 얘기해서 수당을 좀 많이 주는 편인 것 같아서 질의하는 내용이거든요.

비싼 것은 왜 비싼 겁니까?

○ 건축과장 이근욱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 수당은 저희들 건축과 자체적으로 수당을 임의적으로다가 책정해서 주는 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우리 위원회 지급 수당 그 규정에 따라서 아마 그렇게 지급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217회 - 예산특 제4차) 59

그렇게 지급합니다.

황영희 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그러면.

○ 건축과장 이근욱 네, 위원회 수당지급 기준이, 수당 기준이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회도 그 기준에 의해서 8만 원 주는 위원회가 있고.

○ 건축과장 이근욱 기본이 제가 알기로는 기본급이 8만 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간이 초과된다거나 뭐 그런 경우에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그렇게 아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기획감사담당관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수당은 8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예산편성기준에 8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8만 원은 2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8만 원입니다.

그런데 건축위원회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2시간 이상 하는 건축위원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로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더 하면 추가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만 조금 더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시간 전에 하면 8만 원 주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네, 2시간 전까지는 8만 원 규정을.

황영희 위원 규정된 사항은 아니죠? 기본적으로.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아니, 예산편성기준에 2시간까지 8만 원을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추가로 더 시간이 소요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더 줄 수 있기 때문에.

황영희 위원 다른 위원회도 2시간 넘으면, 2시간 넘어도 8만 원 주는 것 같은데.

(제217회 - 예산특 제4차) 60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대부분 2시간 내에 다 끝나기 때문에 8만 원을 계상해 준 겁니다.

황영희 위원 도시계획심의 위원회는 2시간 더 하죠.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그러니까 도시계획심의 위원만, 건축위원회 이런 데는.

○ 도시과장 김용환 도시과장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 2시간 넘어가는 경우 11만 5000 원을 주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래요?

○ 도시과장 김용환 네.

황영희 위원 492쪽이요. 매력적인 양주 간판 조성 사업비 1억 원은 양주시 전체에 대한 사업 계획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근욱 이거는 지금 현재 광석 가래비 장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연장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2억인가? 투자를 해서 하다 보니까 약간의 구간별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됐습니다마는 1억 갖고도 그 사업 마무리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사업비를 예산 확정하면.

○ 건축과장 이근욱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건데 1억 갖고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예산에 대해서 마무리하려고 도비를 요청했었습니다. 내년도 사업하기 위해서.

그래서 도비 요청을 했던바 지금 우리 양주지역이 타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정해서 저희가 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욕심 같아서는 내년도에는 추가로 확보된다면 그걸 마무리를 우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217회 - 예산특 제4차) 61

황영희 위원 도비는 확보할 수 있습니까?

○ 건축과장 이근욱 글쎄요, 최선을.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면 최선을 다한다, 최선을 다한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저희도 도비 확보를 해야 되겠죠, 해서 시비가 부족한 부분을 더 합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어쨌든 최선을 다 하는 게 참 좋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도비 확보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근욱 알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481쪽 교통과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택지 운영 약 2억 정도 증액 되었죠?

○ 교통과장 황진복 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황영희 위원 설명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황진복 금년도까지는 2000만 원씩 장애인 택시가 한영에서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를 1대당 2000만 원씩 4000만 원을 준 거고 증액된 부분은 2대 운영하는 차가 내구년이 다 됐기 때문에 배차를 해 줘야 되고 1대를 증차해서 3대를 갖고 내년도부터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계획 잡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2억 정도면 되는 겁니까?

○ 교통과장 황진복 실질적으로는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저희가 더 많이 늘려야 됩니다. 늘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1대만 더 늘려서 3대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1대 정도 늘려서 양주시의 장애인 복지 택시가 잘 운영이 될 것 같습니까?

(제217회 - 예산특 제4차) 62

○ 교통과장 황진복 먼저 기존에 운영하던 2대하고 아직까지는 불편하다는 민원은 저희가 받지 못했는데 더 많이 늘리면 혜택은 더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장애인들이, 홍보를 잘하고 있어요? 택시 운영하는 홍보를 잘하고 있습니까?

○ 교통과장 황진복 이 장애인 택시는 순환하는 게 아니라 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콜을 이용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에 가서 모시고 병원에 간다고 하면 병원에까지 모셔다 드렸다 다시 끝나면 모셔 오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본 위원이 볼 때 콜 운영이 홍보가 잘되고 있느냐고요.

○ 교통과장 황진복 그 콜은 한영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없습니다.

황영희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장애인이 이용하는, 쉽게 얘기해서 콜 하시는 분들, 그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많습니까? 콜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 교통과장 황진복 지금 콜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한영에 콜센터가 있습니다. 그리로 신청이 되면 연락이 가서 모시러 가고 합니다.

황영희 위원 홍보는 잘하고 계세요?

○ 교통과장 황진복 네.

황영희 위원 그런데 여기 위원들도 장애인 택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들도 사실은 7명이 위원들이 있지만 그렇게 있다 라는 것을 많은 생각을 안했었거든요.

예산이 2억 정도 증액 돼서, 과연 2억 정도 증액해서 장애인 복지택시가 잘 돌아갈 수 있는가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제217회 - 예산특 제4차) 63

○ 교통과장 황진복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잘 하고 있다고요? 좋습니다.

483쪽,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올해 예산이 8000만 원인데 2012년 예산이 5억 800천만 원, 6억 6000만 원이 책정돼서 5억 8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황진복 마을버스 재정 지원이 당초에 8000만 원인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올 하반기에 예비비 관계로 해서 안되 가지고 저희가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2억 3000 정도를 재정 지원을 금년 말까지 좀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재정 지원해 주는 것이.

(마이크 점검 중)

지금 마을버스 재정 지원해 주는 것이 원가 대비 한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먼저 간담회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마을버스 자체가 수요가 적기 때문에 상당히 적자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조금 상향 조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선버스 부분에 대한 증차나 노선 신설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을버스를 증차하거나 노선 신설하는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예산에 반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런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올해 8000만 원이죠? 예산 잡아놓은 게?

○ 교통과장 황진복 당초 예산은 8000만 원이고 추경 때 더 해서 4억 4500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면 4억 4000 예산을 확보해서 마을버스에 지출했다 이거예요?

○ 교통과장 황진복 네.

(제217회 - 예산특 제4차) 64

황영희 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에 1억 4천 정도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 교통과장 황진복 그렇습니다. 그거는 증차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증차하는 부분도 감안해서.

황영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이게 올 예산 책자에 보면 8000만 원인데 5억 8000만 원이 증액되니까 7배가 넘어서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4억 4000이라고 얘기했으면 질의할 사항은 아닌데.

그러면 이 마을버스에 내년도에 5억 8000을 지원해 주면 문제가 없습니까? 마을버스가 되게 많죠?

○ 교통과장 황진복 네.

황영희 위원 그러면 이 정도를 내년에 2012년도 지원해 주면 그 분들이 불만사항이 없이 잘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 교통과장 황진복 그 동안에 지원을 안 해 주다가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마을버스에서도 재정 쪽에 상당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더 지원을 해서 그 마을버스가 그래도 좀 오지부락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더 잘 다니게끔 만들려면 더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영희 위원 올해 마을버스 운행 중단 한 적 있었지요?

○ 교통과장 황진복 네?

황영희 위원 마을버스 운행 중단 한 적 있었지요?

○ 교통과장 황진복 네, 있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 중단 이유가 재정 상태가 예산 확보를 못해 줬기 때문에 중단한 거지요?

○ 교통과장 황진복 네, 그렇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런데 5억 8000 가지고 내년도는 5억 8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면 그 마을버스 하시는 사업자들이 중단하지 않을 사항은 됩니까?

○ 교통과장 황진복 일단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 같이 중단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걸로 봅니다.

황영희 위원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마을버스가 오지마을에 마을버스가 들어가는데 중단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와서 계속 해 달라고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기 때문에 5억 8000 정도 지원해 주면 그분들이 다시 중단을 하지 않느냐 싶어서, 과장님께서는 중단 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 교통과장 황진복 네.

황영희 위원 믿어도 되겠지요?

○ 교통과장 황진복 네, 그렇습니다.

황영희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경식 네, 황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마을버스 부분은 제가 위원장으로써 저렇게 무조건 지원해 준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양주시에서 하여간 양주시에서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게 낫지요.

그 사업자가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경영방침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분석해서 지원을 진짜 얼마 해 줘야 될지 그런 어떤 자료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정창범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제217회 - 예산특 제4차) 66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38쪽에 우리 재난방재과장님 저수지 간이 구조함 및 위험 표지판이 있어요.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네.

○ 정창범 위원 우리 양주시에 지금 저수지가 몇 개 가지고 있어요?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네,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7개가 있고요. 양주시에서 관리하는 게 10개가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10개요. 이게 보니까 간이 구조함 및 위험 표지판인데 이걸 매년 이렇게 사비를 들여서 설치를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아까도 민방위복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것도 다시 한 번 더 정확히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아니 예산을 올리실 때는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갖고 올리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왜냐하면 작년에도 1310만 원 나갔고, 그 전에도 돈이 나갔는데 이게 표지판을 한번 해 놓으면 몇 년 갈 거 아닙니까?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되는지 이게 좀 의문스러워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위험 표지판이라든지 간이 구조함 같은 경우는 한번 설치하면 망가질 때까지는 관리만 하면 충분히 가는 거고 이걸 그러면 현재 없으니까 우리가 설치를 하는 건지, 그런데 이렇게 매년 사업비 투입하는 게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좀 뽑아 갖고 사업설명서 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네, 알았습니다.

○ 정창범 위원 440쪽 좀 봐 주십시오.

사무관리비에 보면 국공유 재산분할 및 현황측량 수수료가 90건으로 되어 있지요?

(제217회 - 예산특 제4차) 67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네.

○ 정창범 위원 이 국공립 현황은 매년 하는 겁니까?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매년이 아니고요. 그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건데요. 저희 그 신천 수계 하천기본계획 변경 고시를 경기도에서 금년 5월 23일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그 5개 하천에서 발생되는 폐천 부지가 있는데 그 폐천 부지를 저희가 경기도로부터 양해를 받아 가지고 그게 한 13만 6000㎡ 정도 되는데요. 양해를 받아 가지고 그거를 만약에 매각을 했을 때 저희 시로 수입이 되는 게 30%가 수입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를 공시지가를 해서 5개 하천에 해당되는 읍면동 이렇게 해서 대략 보니까 평방미터당 한 15만 원씩 봐 가지고 했을 때 한 200억 정도가 이렇게 매각을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한 60억 정도가 우리한테 매각이 됐을 때 수입이 들어올 것이다.

그런데 그 해에 바로 수입이 들어오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 측량을 하고 해서 양해 신청을 해서 절차를 한다면 금년 말이나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윤곽이 조금씩은 들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측량비는 전체 4억 1000 정도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 형편상 올해는 1억 80만 원만 지금 계상해서 올라온 겁니다.

○ 정창범 위원 전년도에 보면 750만 원을 잡으셨잖아요?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네.

○ 정창범 위원 예산을 750만 원을 잡았는데 올해는 1억 800을 잡으셨어요.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1억 80만 원.

○ 정창범 위원 그런데 총 들어 갈 수 있는 금액이 한 4억 정도 된다?1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네, 4억 1000 정도 이 지금 폐천 부지만 가지고.

(제217회 - 예산특 제4차) 68

○ 정창범 위원 폐천 부지만.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네.

○ 정창범 위원 그거를 잘 하면 우리 시에 한 40억 정도의 이득이 생긴다 말씀하신, 그런데 현황 측량 수수료를 보면 447쪽에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도로과에도 경계 및 현황 측량 수수료가 있어요.

이거하고 이 현황 측량 수수료하고의 개념은 크게 다른 게 있을까요? 여기는 40만 원이고 여기 112만 원인데.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저희는 그 분할 측량을 해야 되거든요.

○ 정창범 위원 분할까지 하니까 더 들어 간다? 측량만 하는 게 아니라.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네, 분할 측량 저거하고 특히 하천은 이렇게 하천 방향으로 길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잡은 건데요. 그거는 나중에 실제로 측량할 때 나중에 정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 정창범 위원 아니 문제는 사무관리비인데 정산하실 거예요?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아니 정산보다도 그 예산이 1억 80만 원 세웠지만 저희는 4억 10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측량을 하면 조금 필지가 더 늘어나서 더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 정창범 위원 지금 현재 측량 수수료 90건이라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자료 좀, 지금 자료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양해 저거 한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게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네, 그것 좀 한번.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자료 드리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보셔 갖고 우리 양주시에 수입이 증대된다니까 당연히 투자는 해야 되겠지요.

(제217회 - 예산특 제4차) 69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자세히 알고 싶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네.

○ 정창범 위원 우리 교통과장님 482쪽 좀 봐 주십시오.

민자에 보면 저상버스 있지요?

○ 교통과장 황진복 네.

○ 정창범 위원 어느 노선에다 투입할 예상이세요?

○ 교통과장 황진복 이 저상버스는 어느 노선이 아니고요. 그 버스운송회사에다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아니 버스회사, 지금 그 버스회사에서 어디를 우리 양주시를 돌 거 아니에요?

○ 교통과장 황진복 저희 관내에 있는 버스회사 양주교통하고요. 그 다음에 진명여객 쪽에다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거 1대인데요?

○ 교통과장 황진복 저희가 양주교통에 나가 있는 게 총 18대가 나가 있고요.

○ 정창범 위원 저상버스가요?

○ 교통과장 황진복 네.

그 다음에 진명여객이 7대 나가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1대 더 국비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 교통과장 황진복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상버스 때문에, 아마 과속 방지턱 때문에 민원 제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 교통과장 황진복 네, 그 저상버스 때문에, 저상버스가 좀 낮습니다.

(제217회 - 예산특 제4차) 70

낮기 때문에 과속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차가 크기 때문에 과속 방지턱을 넘어갈 때 차체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속 방지턱이 있는 걸 운전사들이 굉장히 꺼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주로 어린이 보호구역 그런 데가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 이후에는 문제 발생된 건 없습니까?

○ 교통과장 황진복 네, 그런 건 없습니다.

○ 정창범 위원 잘 알겠고요. 482쪽에 보시겠습니다.

버스안내 단말기 교통정보시스템, 버스정보시스템.

이거 이런 시스템 하고 나서 보통 1년에 고장나고 안 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대략 파악하고 계십니까?

○ 교통과장 황진복 버스안내 단말기시스템은 매년 예산을 세워서 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유지 관리 업체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 되는 부분을 즉시 합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많은 민원 불편사항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가 돼서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많이 안 나오고 있어요?

○ 교통과장 황진복 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를 보니까 목이 지금 시설비로 되어 있죠?

○ 교통과장 황진복 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교통정보 시스템하고 버스정보 시스템은 유지 관리비란 말이에요. 이거 세목이 시설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관리비가?

○ 교통과장 황진복 이거는 업체에 위탁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물 쪽으로 가야 맞습니다.

(제217회 - 예산특 제4차) 71

○ 정창범 위원 위탁을 준다고요?

○ 교통과장 황진복 네.

○ 정창범 위원 어디에 위탁을 주는 거예요? 업체가 어디에요?

○ 교통과장 황진복 교통 정보 시스템 운영하는 업체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있는데 특정 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설계를 해서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이걸 해 놓으면 매년 입찰을 보는 겁니까?

○ 교통과장 황진복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매년 보는 거예요?

○ 교통과장 황진복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매년 본다고?

○ 교통과장 황진복 여기 보면 교통정보 시스템은 올해 준공이 됐기 때문에 아직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하자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4500만 원 세운 것이 내년 6월까지 하자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거 지나면 위탁을 주려고 4500만 원 세운 거고요. 버스정보 시스템은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는 입찰에 의해서 매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다고요?

483페이지 연구 용역비 있잖아요.

○ 교통과장 황진복 네.

○ 정창범 위원 원가 분석 용역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황진복 이거 연구 용역비는 저희가 마을버스라든지 공영버스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줄 적에 ‘도’ 공영버스에 대한 부분은 ‘도’에서 용역을 해서 내려옵니다.

(제217회 - 예산특 제4차) 72

그래서 주는데 저희 ‘시’ 공영버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교통량 조사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마을버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자체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통량 조사하는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인건비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천상 저희 직원들이 2~3일 동안 아침부터 해서 해야 되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원가분석을 해서 내년부터는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려고 용역관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거 하면 용역비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 교통과장 황진복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안계시죠?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472페이지에 보면 양주밤 조림지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472페이지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 정창범 위원 조림지를 새롭게 2헥타를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여태까지는 우리 양주시의 특산품하면 양주밤이었죠?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조림지는 없습니까?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지금 저희가 1999년도에 시작해서 현재 약 7개소 12헥타 정도가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7개에 12헥타요?

(제217회 - 예산특 제4차) 73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 정창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옛날에 한 때는 양주밤 하면 우리의 유일한 특산품 중에 하나였었는데 그동안 사실 관리를 본 위원이 봤을 때 안했다고 봐요. 안하다 보니까 양주밤의 효과가 전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양주밤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좀 더 돼서.

한번 어떤 예를 들면 제가 백석에 있을 때 노원구 분들이 밤을 줏으러 오겠다고 차로 2대가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소사 목장 쪽으로 해 줘서 식당을 4군데를 분산시켜 드리니까 그것도 식당 주인들은 좋아하시잖아요. 대신 밥은 관내에 있는 식당 이용하는 조건으로 해 드렸더니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도 좋고 밤 많이 주우신 분들도 좋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있던 밤나무를 양주 특산에 맞게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 좀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464쪽 좀 보겠습니다.

등산로 시설정비 및 유지 관리가 있어요.

우리가 매년 보면 등산로라든지 탐방로, 이런 데에 보통 4억 이상 돈을 소비하고 있어요.

여기 산림 서비스 등산로 있죠? 밑에.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건 신규사업으로 추가되는 거예요?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는 또 어떤 의미죠?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주요 서비스 등산로도 마찬가지로 등산로 주변에 노면 정비나 안전시설과 같은 내용입니다.

(제217회 - 예산특 제4차) 74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감악산 등 12개 산에 79개 노선이 있는데 154.2㎞에 대해서 결국 외지에서, 또 시민들이 이용하는 등산로에 대한 정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국장님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둘레길, 결론은 명칭이 다 다른 거 아닙니까? 명칭이.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가는 길이 같다고 보는데 장흥 둘레길에 보니까 한 3억, 트래킹길에 6억, 산림서비스에 1억, 등산로 정비에 2억 5000, 쭉 산재되어 있어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이게 사업비 지원 체계에 따라서 지금 시비로만 투자되는 사업이 있고 또 산림청 관계로 해서 국도비로 투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로 정비유지 관리는 시비,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는 국․도․시비, 상류지역 둘레길은 시비, 트레킹길은 국․도․시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사업에 대해서 같은 사업비 명목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사업명목이 그렇게 좀 갈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시비에 부담하는 부분이 보니까 상당 부분, 대략 10억 넘게 투입이 되고 있더라고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 정창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는 크게 있지 않고 있어요.

좀 더 지나면 나타날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나타나는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고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 정창범 위원 468쪽에 사방산업 자치단체 부담금은 뭐죠?

(제217회 - 예산특 제4차) 75

468쪽이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국도비 사업을 하는데 저희 시가 부담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산림연구소에서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우리가 분담금을 내는데 우리 양주시는 어떤 산림사업을 하는 거예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양주시에 와서 하는 부분에 대한 사방사업에 대한 분담금입니다.

○ 정창범 위원 양주시에 와서? 그걸 우리가 분담금을 내고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일종에 그것도 지금 거기서 주관하면서 들어가는 기존 사업비에 대한 일부분의 분담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일부분에 분담금이지요? 전체, 산림청에서 돈 대는 게 더 많지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건축과 좀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이지요? 489쪽에.

○ 건축과장 이근욱 네.

○ 정창범 위원 그건 무상으로 해 드리는 건가요? 이 돈을 갖고.

○ 건축과장 이근욱 이게 동당 100만 원이 지원, 민간보조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자부담 없이 그냥 100만 원만 주면 100만 원.

○ 건축과장 이근욱 그렇지요. 도비 30%, 시비 70%.

(제217회 - 예산특 제4차) 76

○ 정창범 위원 그래요?

○ 건축과장 이근욱 그래서 민간인한테 100%, 무조건 1동 철거하면 100만 원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우리 지금 양주시에 많습니까? 이거 농어촌 빈집 사업 할 데가?

○ 건축과장 이근욱 지금 대상 사업이 있는데요. 문제는 땅주인하고 건물 주인하고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네, 그런 경우가 있겠지요.

○ 건축과장 이근욱 네, 그럴 경우가 있어 가지고서 철거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올해에도 배정 받기는 10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하는데 지금 6동 밖에 못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그런 철거에,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다고요?

○ 건축과장 이근욱 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이거 빈집 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뭐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기준.

○ 건축과장 이근욱 그게 아니고 무조건 빈집 있지 않습니까?

○ 정창범 위원 빈집.

○ 건축과장 이근욱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무조건 빈집이다.

○ 건축과장 이근욱 백석 같은 경우에도 많아요. 많은데 사실 철거를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지요. 아무래도 지상권 문제 때문에.

(제217회 - 예산특 제4차) 77

○ 건축과장 이근욱 지상권 관계 때문에.

○ 정창범 위원 얘기를 하겠지요.

보면 우리 회정3통 마을회관 있어요.

○ 건축과장 이근욱 네, 내년도 사업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신축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 건축과장 이근욱 규모가 1동에 2층인데요. 60평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60평이요?

○ 건축과장 이근욱 네.

○ 정창범 위원 우리 저 양주시에 마을회관 총 몇 개인지 모르시지요?

○ 건축과장 이근욱 총 123개소가 제가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각 읍면동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신축할 때는 1억 5000 이상을 주지 않는 걸로다 지침을 갖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 건축과장 이근욱 1억 5000.

○ 정창범 위원 네, 이상은 안 나가는 걸로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 건축과장 이근욱 잠깐만 제가, 마을회관 지침 조례에 정해져 있거든요.

갑자기 제가 그것도 좀 자세하게 별도로 그건 제가 좀.

○ 정창범 위원 조례는 없는 사항이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너무 어느 지역은 30평 짓고, 어느 지역은 50평 짓고 어느 지역은 80평 짓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짓고 나가다 보니까, 좀 통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해서 아마 시 차원에서 1억 5000 이상은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에 지원을 안 해 주는 걸로다가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 건축과장 이근욱 네,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217회 - 예산특 제4차) 78

○ 정창범 위원 그게 얼마에요?

○ 도시과장 김용환 도시과장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운영지침이라고 그래 갖고 지침 제정을 했는데 마을규모에 따라서 다르게 했습니다.

세대 수가 많으면 평수를 크게 해 주고.

○ 정창범 위원 세수가요?

○ 도시과장 김용환 세대 수.

○ 정창범 위원 아, 세대 수.

○ 도시과장 김용환 적으면 평수를 작게 해 주고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 놨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니까 평수로 간 거예요? 금액으로 간 거예요?

○ 도시과장 김용환 아니요, 세대 수로.

○ 정창범 위원 세대 수?

○ 도시과장 김용환 네.

○ 정창범 위원 세대 수가 많으면.

○ 도시과장 김용환 많으면 90평까지 갈 수 있고.

○ 정창범 위원 90평까지.

○ 도시과장 김용환 그 다음에 세대 수가 적으면 30평까지 갈 수 있고, 금액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 정창범 위원 세대 수가 적으면 30평, 30평 이하는 없고요?

○ 도시과장 김용환 네.

○ 정창범 위원 아니 본 위원이 그거를 알고 있는데 1억 5000이 들어와서 어떤 기준을 갖고 이렇게 잡았나,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서 제가 질의 좀 드렸어요.

담당부서 과장님도 좀 숙지를 하실 필요성이 있다 라고 봐요.

(제217회 - 예산특 제4차) 79

491쪽 좀 보시겠습니다.

어디인지를 몰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폐현수막 관리 창고하고 불법광고물 보관 창고가 어디 있는 거예요?

○ 건축과장 이근욱 지금 아까 오전 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당초에는 유양동에 천송농원 있고 염화칼슘 적제 창고 옆에 그 천막에서.

○ 정창범 위원 낙우회 있던 자리요?

○ 건축과장 이근욱 네, 종전에 천막을 이용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수거된 현수막이 썩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추가적으로다가 건축을 해서 나름대로 활용을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 관계상 어려워서 제가 그 와중에 광석지구에 보니까 쓸 만한 건물이 있기에, 광능 마을 있지요? 자연부락마을.

광능 마을 그 쪽에 제가 한 50평 정도 규모에 비어 있는 건물을 저희들이 무상 임대를 받아서 지금.

○ 정창범 위원 폐 현수막에 대해서요?

○ 건축과장 이근욱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불법 광고물은요?

○ 건축과장 이근욱 그렇지요. 불법, 모든 걸 다 그 쪽에서 저희들이 지금 갖고 거기서 지금 그 장소에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한대 예산을 묶던지 여기는 폐수막 관리 창고 전기요금 따로, 불법광고물 보관 작업장 유지관리비 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군데에서 다 하실 거 아니에요?

○ 건축과장 이근욱 그렇지요. 한 군데에서 하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당초에 전기요금 있지 않습니까?

○ 정창범 위원 네.

(제217회 - 예산특 제4차) 80

○ 건축과장 이근욱 그 관계를 아까 오전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위원님들이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서 전기요금 관계를 별도로 하다 보니까 사무관리비 쪽으로다가 책정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거 어차피 한 사무실에 한 창고에서 같이 관리를 하면 한 목으로 가든지 해야지 따로따로 지금 잡혀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 드렸고요.

질의 드리면서 제가 우리 건축과장님한테 한번 더 질의 좀 드릴게요.

올해 회천에 아파트 담장 허물기 사업하셨지요?

○ 건축과장 이근욱 네, 했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거 하신 사업 실적에 주민들의 반응이라든지 사업 실적 이런 것 좀 알고 있으면 좀.

○ 건축과장 이근욱 당초에 우리가 추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하려면 저희들한테, 나름대로 우리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민의 동의서가 첨부가 되어야 되는데 주민 동의가 규정상 3분의 2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 정창범 위원 3분의 2요?

○ 건축과장 이근욱 네, 3분의 2를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 접수한 게 3분의 2가 미달 되서 저희들이 반려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려를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반려를 한 후에 추가적으로 그러면 동의를 3분의 2 동의를 받아서 하겠다, 해서 접수를 저희들 10월 20일 날인가? 11월 달이군요.

접수가 됐었는데 3분의 2도 검토하니까 3분의 2가 정족 수가 역시 미달 됐고, 그래서 또 금년도에 이 사업이 지금 현재 벌써 12월 달이다 보니까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가 안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반려를 했고 추가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제217회 - 예산특 제4차) 81

이게 지금 추진하려는 다수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다수의 또 민원, 여러 가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과연, 사업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현재 지금 추진을 위해서 지금 현재.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추진 안하고 계신 거예요?

○ 건축과장 이근욱 네, 추진을 위해서 지금 현재 추경3차, 마무리 추경에 그거를 반납을 하려고 지금 추경3차 마무리 추경에 올려 놓은 상태입니다.

○ 정창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관리법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따로 있어 가지고 아파트 내에 모든 시설물을 건드릴 때는 입주민의 3분의2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공동주택에 지원을 해 줄 때는 일단 그게 선행이 된 이후에 사업비가 앞으로 잡혀야 되지 않겠냐, 이거 사업비 잡아 놓고 지금 1년 동안 아무 사업도 못하고 결론은 반납하는 논리가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법을 위반해서 공직자 분들이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게 신청이 들어오면 먼저 거기 조건을 갖춘 다음에 사업비를 계상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있고요.

어디냐, 우리 3차 추경에 보니까 이거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아마 우리 임경식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어떻게 반납이 됐나, 그게 의아해 갖고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렸습니다.

○ 건축과장 이근욱 나름대로 내용이 있어 가지고 반납한 것입니다.

○ 정창범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217회 - 예산특 제4차) 82

○ 위원장 임경식 네, 정창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창범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과장님께서 정확히 말씀을 좀 드렸어야 될 것 같아요.

정창범 위원님이 예결을 보시면서 주민의 동의가 없을 시에는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조건부로 동의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답변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ㅇ 도시개발사업단위로이동

○ 위원장 임경식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중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분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72페이지부터 576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실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17회 - 예산특 제4차) 83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황영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위원 황영희 위원입니다.

회천4동 부지 매입비에 대해서 좀, 574쪽.

1개만 질의 하겠습니다. 매입비가 48억이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그렇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 투자금액은 얼마 입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투자금액이요?

황영희 위원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투자금액은 저희가 LH와 협약을 맺을 때 토지 매입비는 양주시에서 건물은 LH에서 지어서 무상 이관토록 되어 있는데 LH 공사가 감사원으로부터 기관운용 감사를 받으면서 법적 근거 없는 기반시설은 지원해 주지 말아라 하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LH 공사에서는 건물을 지자체에서 매입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2010년도부터 줄기차게 협의해서 사옥은 무상으로 이관받기로 하고 토지 매입비만 납부토록 돼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사업비가 48억이죠? 토지 매입비가.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렇습니다.

황영희 위원 기타 투자한 금액은 없습니까? 12억 아닙니까? 없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기 납부한 거요?

황영희 위원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12억 있죠.

황영희 위원 12억 있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제217회 - 예산특 제4차) 84

황영희 위원 그러면 2012년도 예산이 18억을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맞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황영희 위원 나머지 18억 예산 확보는 재정이 어려워서 예산을 못올린 거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요구는 36억을 냈는데 재정 형편상 18억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나머지 18억 예산이 확보 못했기 때문에 그 이자를 내게 됐죠? 1개월에 연 9%, 3개월에 11%, 3개월 초과 13%인데. 담당관님, 이거 이자까지 내면서 예산을 확보 못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뭐 재정이 어려워서 못하셨다고 말씀하시겠지만.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저희가 당초에 협의 할 때 이자 계산을 해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회천4동 입주 시기도 늦어지고 또 우리가 받아올 돈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협약을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반만 세워 주고 반은 협약을 다시 해서 늦추는 것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늦추게 되면 이자는 안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글쎄요, 그런 부분을 다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렇게 가는 겁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종전에 협약 규정에 의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자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우선 18억을 세워 주시면 그거 가지고 협의할 때 다시 한번 재협의를 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아직 결정된 건 없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결정된 건 없습니다.

황영희 위원 이자가 엄청나게 비싸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217회 - 예산특 제4차) 85

이게 뭐 11%, 3개월 초과는 13% 하면 이 이자율도 굉장히 비싼 이자율이거든요.

이게 어디 근거로 해서 이렇게 비싸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자를 내게 되면 어느 예산을 확보하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이 부지 매입비를 주면 아까 사업단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건축비, 그것은 서로 합의하에 잘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자를 내게 되면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든 확보해서 이거를 내년도 사업에, 추경에 세우든 사업을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부시장께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맨날 답변을 잘 안하셔 가지고.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하여튼 이자 부담은 안할 수 있게끔 조치해서 추경에라도 가용재원이 확보되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경식 황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3) 특별회계(세입․세출부문)위로이동

ㅇ 도시교통국(도시과, 민원해결과, 재난방재과, 도로과, 산림공원과, 교통과, 건축과)

ㅇ 도시개발사업단

(제217회 - 예산특 제4차) 86

○ 위원장 임경식 다음은 도시교통국 및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5개의 특별회계로 주택사업특별회계 679페이지부터 682페이지, 주차장관리특별회계 683페이지부터 688페이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709페이지부터 712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713페이지부터 716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 725페이지부터 728페이지입니다.

심의하실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정창범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681쪽에 우리 공공예금 이자가 연 2.9% 맞습니까?

○ 건축과장 이근욱 네, 현재 10억 중에 7억은 3.3%짜리고 3억짜리는 2.9%가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세입을 잘못 잡은 거 아니에요? 10억에 대해서 2.9% 로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는 거 아니에요.

○ 건축과장 이근욱 글쎄.

○ 정창범 위원 그러면 공공이자를 당연히 7억에 대해서 3.3%, 3억에 대해서 2.9% 로 편성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건축과장 이근욱 현재 7억에 대한 3.3% 그 부분이 수치상으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이 10억에 대한 이자가 2.9% 계상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 건축과장 이근욱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럼 3.3% 7억에 대한, 1%에 대한 이자는 어디 가 있는 거예요?

(제217회 - 예산특 제4차) 87

○ 건축과장 이근욱 그 관계는 다시 한번 챙겨봐야 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정창범 위원 지금 현재 이 세입 예산대로 라면 1%에 대한 세입이 안 잡혔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7억에 대한 부분이 2.9% 씩 총괄적으로 계상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정기예탁을 양주시지부에다 정기예탁 하신 거죠?

○ 건축과장 이근욱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1%에 대한 세입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셔야 되요, 이걸?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기획감사담당관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억이 3.3%에 대한 부분은 0.4%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은 다시 추경 때 수정을 해서 다시 예산편성 다시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아니 담당관님, 우리 담당관님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우리 양주시 예산을 아마 최고 잘 아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담당 계장님으로서도 수년간 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예산을 총괄하는 담당관으로 계시는데 0.4%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자를 세입을 안 잡았다. 이건 다시 추경에 하시겠다고?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네, 일단은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 정창범 위원 잘못됐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네.

○ 정창범 위원 잘못된 부분을 말씀하셔야지요. 추경에만 잡으시겠다니까 안 되는 거고.

이거를 꼭 농협에다가 이걸 해야 되요? 더 높은 금리를 받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제217회 - 예산특 제4차) 88

○ 건축과장 이근욱 네, 건축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아무튼 금리가 높은 걸로 해서.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는 조례상에 시 금고에 예치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 금고는 우리 농협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데다가 예치가 안 됩니다. 일단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는.

기금은 복수 금고를 둘 수가 있습니다. 기금은 조례상에 복수 금고를 둘 수 있다고만 명시를 하면 이율이 높은데다가 예치도 가능합니다.

○ 정창범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지금 앞으로 특히 특별회계를 관장하는 일부 부서에서도 최소한도 기본적으로는 알고 계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682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담당관님이 다 해명을 하셨고, 잘못된 부분 추경에 하신다고 했으니까.

○ 건축과장 이근욱 아니 부연으로 제가 잘못 알기 때문에 지금 다시 재차 설명을 좀 드릴 사항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만기가 11월 1일자로다가 만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7억을 다시 11월 1일자로 3.3% 로 그렇게 계상을.

○ 정창범 위원 과장님 답변 잘 하셔야 되요.

어차피 3.3%입니다, 2.9% 가 아니고.

그런데 3.3% 얘기하시면 뭐하시겠어요?

담당관님이 정정하셨고 다음에 세입에 추경 때 하시겠다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융자금 장기체납자 경매처분 수수료 있어요.

○ 건축과장 이근욱 네, 있습니다.

(제217회 - 예산특 제4차) 89

○ 정창범 위원 90만 원씩 10동을 해서 900만 원을 갖다 넣으셨는데 이게 계속해서 보니까 동일하게 예산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 11년도, 12년도까지.

매년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 물건을 이거 경매 처분하는 겁니까?

○ 건축과장 이근욱 경매처분을 하기 위한 그 수수료를 예산 편성했습니다마는 사실 경매, 채권 확보는 했습니다마는 경매절차는 사실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융자금 관계는 저소득층이 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체납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고 하면 적다고 표현하겠습니다마는 2000만 원 정도, 1500만 원, 그 정도 수준이 됐기 때문에 됩니다.

그래서 사실 경매처분을 가혹하게 한다기보다는 그 나름대로 우리 양주시에서 경매처분까지 간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양주시에서 경매처분하지 않더라도 다 그 쪽에서 경매처분 이루어진다면 저희들이 아직 그런 처리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우리가 경매처분 해야 될 사항이 발생될 경우도 있겠지요. 그래서 부득이 예산 편성 했다가 경매처분 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마무리 추경 때 반납하는 그런 예산 편성이 됐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올해 경매처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 건축과장 이근욱 올해도 없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3차 추경에 반납하신다?

○ 건축과장 이근욱 네, 마무리 반납하는 마무리 추경 때 그렇게.

○ 정창범 위원 보통 1년에 여태까지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보통 1년에 몇 건 정도가, 최대 많을 때가 몇 건 정도가 있습니까? 이 10동 정도 다 할 적도 있습니까?

○ 건축과장 이근욱 어떤 다시 한 번?

(제217회 - 예산특 제4차) 90

○ 정창범 위원 이거 경매처분이요?

○ 건축과장 이근욱 그런 경매처분은 사실 그런 경우는 없었고요.

○ 정창범 위원 그렇게 앞으로 융자금 장기체납자 처분수수료도 거기에 맞게 5동으로 줄인다든지, 그래야지 뭐 10동만 매년 잡아놓고 안하고 처분 못하고 반납하고, 처분 못하고 반납하는 현상이 나오잖아요.

○ 건축과장 이근욱 글쎄요,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충분히 우리가 추경이 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아마 융자금 장기 체납자들 있지요?

○ 건축과장 이근욱 네,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체납자 명단 좀 저한테 이거 끝나시고 좀 한번 서면으로.

○ 건축과장 이근욱 네, 서면으로 제출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가뜩이나 양주시 재정 어려운데 도대체 누가 체납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보려고 그렇습니다.

682에 보면 유지보수비 있지요? 유지보수비.

○ 건축과장 이근욱 네,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시비 주택개량융자금 이건 폐 슬레이트 얘기 하는 거예요?

○ 건축과장 이근욱 지붕.

○ 정창범 위원 슬레이트 집 짓는 걸로 융자금을 줍니까? 없애버린.

○ 건축과장 이근욱 네, 맞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이거 갖고 가능해요?

○ 건축과장 이근욱 일부 보조가 되겠고요. 자부담도 있습니다.

(제217회 - 예산특 제4차) 91

○ 정창범 위원 자부담이 있어요?

○ 건축과장 이근욱 네,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몇 대 몇 이에요? 자부담이.

○ 건축과장 이근욱 거기는 저희들이 1동당 지금 500만 원을 지원하니까요. 거기에 따른 추가 되는 거 규모가 크고 작고에 따라서 유동적이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유지보수비는 어느 관리업체에다가 위탁을 주시는 건가요?

○ 건축과장 이근욱 그건 아니고요.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이 관계도 사실은 경매, 아까 그 장기체납자 경매처분수수료와 유사한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생기거나 그럴 때에 수선을 하기 위해 그렇게 우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오류라든가 그런 큰 불편사항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것도 역시 3차 마무리에 반납해서 그렇게 예산을 계획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네, 아직 제가 3차 추경 것 특별회계까지는 보지를 못해 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685쪽 좀 봐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보니까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예산 규모가 많이 올랐어요. 그렇지요?

○ 교통과장 황진복 네.

○ 정창범 위원 오른 이유가 뭐지요?

○ 교통과장 황진복 오른 거는 일반회계에서 그 15억.

○ 정창범 위원 건설비용으로 한 15억이 이 쪽으로 편입됐지요?

○ 교통과장 황진복 10억 정도를 더 받은 부분입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예산규모가 상당히 올랐는데, 이 공공이자 수입은 왜 안 오르게 잡은 거예요?

(제217회 - 예산특 제4차) 92

지금 15억이라는 돈이 일반회계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넘어왔는데 그 15억에 대한 이자수입이 올라가 줘야 되지 않겠냐? 작년하고 똑같잖아요.

○ 교통과장 황진복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적립한 돈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 드린 건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가 전년에 비해서 한 15억 가량 늘었잖아요?

○ 교통과장 황진복 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이자 수입도 당연히 늘어야 되는 게 아니겠냐? 그런데 이자 수입은 전년도하고 지금 똑같이 계상을 해 놨다는 말이지요, 세입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달라 이거지요.

○ 교통과장 황진복 일반회계에서 더 받은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제가 따지지는 않았고요. 지금 세입에 잡혀서 적금에 들어있는 부분만 갖고 따졌기 때문에.

○ 정창범 위원 이것도 우리 담당관님, 이것도 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당연히 예산이 늘었잖아요? 예산이 늘었으면 공공이자에 대한 이자도 당연히 늘어야 되지 않느냐?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네, 이 부분도 올해보다 한 10억 정도 늘었거든요.

○ 정창범 위원 10억 이상 늘었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10억 정도 늘었는데, 이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시기가 어느 때인가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차이는 있어도 늘긴 늘어야 될 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네, 그 부분은 정리가 되는 대로 추경을 통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당연히 돈이 10억 이상 갔고, 연도가 두 달이 됐든 석 달이 됐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이자는 당연히 늘어야 되는 게 정석이라고 보거든요. 그것 좀 해 주시고요.

686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단속기 있어요? 무인단속기, 불법 주정차. 우리 현재에 몇 대지요?

○ 교통과장 황진복 저희가 총 42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수동이 13대가 있고요. 반자동이 4대, 그 다음에 전자동 25대가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올해 5대를 더 하시겠다는 거예요?

○ 교통과장 황진복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올해 5대 추가하는 거지요?

○ 교통과장 황진복 네.

○ 정창범 위원 보통 우리 과장님 양주시에 주정차 금지구역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 교통과장 황진복 저희가 주정차 금지 구역이 70개소에 5.4㎞가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70개소에 5?

○ 교통과장 황진복 5.4㎞.

○ 정창범 위원 5.4㎞요?

○ 교통과장 황진복 아니, 54.3㎞입니다.

○ 정창범 위원 그건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이거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더 늘려야 될 사항이 되지 않겠어요?

○ 교통과장 황진복 저희가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는 부분들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점차 늘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정창범 위원 좀 더 느릴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질의 드렸고요.

(제217회 - 예산특 제4차) 94

687쪽에 보면 관용차량 대체 구입 있죠?

○ 교통과장 황진복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게 언제 구입하신 거예요?

○ 교통과장 황진복 이게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금년 안에 이 내구년이 끝납니다. 그리고 그 차량이 모닝인데 노후되어 가지고 가다 서고 가다 서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단속 나갈 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아반떼로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본 위원이 우리 담당관님한테 잠깐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단속카메라든지 관용차량이라든지 CCTV라든지 정수물품이라고 봐야죠?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는 아니고요, 차량은 정수물품이 맞습니다.

○ 정창범 위원 정수물품은 정수 승인을 받아야죠?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신규는 신규 취득, 대체는 대체 취득을 받아야 됩니다.

○ 정창범 위원 이거는 단속카메라는 정수 부분이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그건 시설비이기 때문에.

○ 정창범 위원 시설비이기 때문에?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자산취득비가 아니고 시설을 하는 시설비이기 때문에 그건 정수 물품에 해당이 안 됩니다.

○ 정창범 위원 확실한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네.

○ 교통과장 황진복 위원님, 그거는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대체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 정창범 위원 제가 대체 승인 안 받았다고 말씀 안 드렸어요.

(제217회 - 예산특 제4차) 95

정수물품의 종류가 뭐냐 담당관님께 여쭤본 겁니다.

○ 교통과장 황진복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시설비 공사로 보기 때문에 이건 정수, 자산취득비에 물품 구입하는 것만 정수 책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자산취득비요?

그러면 차량에 대해서는 받은 건가요? 지금 받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 교통과장 황진복 네, 대체 승인 받았습니다.

○ 정창범 위원 지금 제가 질의 드린 거예요. 먼저 대답을 하시니까.

본 위원이 모르겠어요, 정수물품을 본 위원도 깊이는 모르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단속카메라나 이런 것도 정수물품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686쪽 봐 주세요.

그 밑에 보면 차량 선박비 해서 단속 및 견인 차량 있죠? 우리 현재 단속 차량이 몇 대 갖고 있어요?

○ 교통과장 황진복 저희가 2대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2대요?

○ 교통과장 황진복 네.

○ 정창범 위원 2대 갖고 현재 70개소에 대한 주정차 위반지역 단속이 가능하겠어요?

○ 교통과장 황진복 사실 저희가 무인단속 카메라를 많이 앞으로 늘려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속카메라가 없는 쪽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견인 차량도 증차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 정창범 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217회 - 예산특 제4차) 96

○ 교통과장 황진복 네, 앞으로 늘려야 됩니다.

○ 정창범 위원 늘려야 된다고요?

○ 교통과장 황진복 네.

○ 정창범 위원 지금 주정차 지역을 더 늘려야 되는 현상이다 보면 당연히 주정차 견인차량도 늘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것도 같이 연결돼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보면 주정차 교통행정시스템 방화벽 및 보안 솔루션 구축,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 하는 사업이에요?

○ 교통과장 황진복 이게 주정차 위반 단속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외부침입을 방지하고자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외부에서 침입하게 되면 개인 정보라든지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부침입을 못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려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7500을 잡으셨죠? 5200 삭감시키고 2300만 잡으셨어요.

작년도에 이거 한 거 아니에요?

○ 교통과장 황진복 아닙니다.

작년에는 프로그램만 했고 내년도에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이고 올해는 프로그램만 설치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프로그램만요?

○ 교통과장 황진복 7500만 원은 주정차 단속 프로그램만 설치했는데 업그레이드 시킨 사항이 되겠고요. 이거는 외부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다시 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아니 그런데 전년도에 7500 다 쓰셨어요?

○ 교통과장 황진복 네.

(제217회 - 예산특 제4차) 97

○ 정창범 위원 다 쓰고 모자라서 2300을 더 잡으신 거다?

○ 교통과장 황진복 그게 아니고 저희가 주정차 단속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그게 옛날에 설치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업그레이드 하면서 좋은 쪽에 프로그램을 새로 설치한 비용이 7500만 원이고 이거는 내년도에 가서 그 안에 있는 정보를 빼내 가지 못하게끔 외부의 침입하는 부분을 방지하는 프로그램을 깔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거 하실 때 한꺼번에 다 하셔야지 이걸 하고 또 다른 거, 방어벽을 치는 사업을 또 하고 그래요? 하실 때 한번에 다 하셔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 교통과장 황진복 사업비 관계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못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올해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노면 선 도색하신 거 있죠?

○ 교통과장 황진복 불법? 네, 한 거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안내판 설치한 거하고.

○ 교통과장 황진복 네.

○ 정창범 위원 올해 몇 군데나 했어요?

○ 교통과장 황진복 (자료검토중)

○ 정창범 위원 자료 없으시면 오늘 중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저한테.

예산 다루는데 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황진복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오늘 하루 종일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답변에 열심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217회 - 예산특 제4차) 98

○ 위원장 임경식 정창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계시므로 도시건설국 및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오랜 시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8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이종호


○ 출석 전문위원 백운찬


○ 출석 공무원 7인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 도시과장 김용환
  • 민원해결과장 조용태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 도로과장 박희선
  • (제217회 - 예산특 제4차) 99
  • 교통과장 황진복
  • 건축과장 이근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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