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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2011.12.0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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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양주시의회(정례회)

예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 12월 6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양주시장제출)

나.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 일반회계(세출부문)

ㅇ 산업복지(기업지원과, 복지지원과, 가정복지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 농축산과)

3) 특별회계(세입․세출부문)

ㅇ 산업복지국(기업지원과, 복지지원과, 가정복지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 농축산과)

2) 일반회계(세출부문)

ㅇ 시설관리공단


(10시 01분 개의)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나.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 일반회계(세출부문)

ㅇ 산업복지국(기업지원과, 복지지원과, 가정복지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 농축산과)

○ 위원장 임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예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대상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복지국 소관 분야입니다.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2

심사를 위한 질의와 답변은 제2차 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중 산업복지국 소관 분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71페이지부터 413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실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정창범 위원입니다.

우리 기업지원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업지원과를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많은 늘었어요. 기업인과의 대화, 산업복지국 업무추진, 기업환경 추진, 기업 지원 해서 전체적으로 늘었는데 늘은 이유가 뭐예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기업지원과장 이재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복지지원과에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내년부터 기업지원과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 정창범 위원 아니 설명을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복지지원과에.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조직 개편이 되면서 금년도에 저희가 산업복지국 주무과로 금년 7월 달에 됐었기 때문에 연초에는 주무 ‘과’가 복지지원과 였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편성되어 있어서 내년도에는 저희 ‘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 정창범 위원 아니 업무추진비가 왜 복지지원과 게 여기로 와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산업복지국 업무추진이라는 추진비가 당초에는 복지지원과가 주무 ‘과’였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주무 ‘과’가? 아, 주무 ‘과’가.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네, 그랬다가 이제.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3

○ 정창범 위원 주무 ‘과’에 세워져 있던 게 기업지원과가 주무 ‘과’가 되면서 일루

왔다?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네, 금년 7월 조직 개편이 되면서 저희가 주무 ‘과’인데요. 이게 당초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어 있고 내년부터는 저희 ‘과’에 편성되는 거지요.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우리 기업지원과만 더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늘어난 겁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그러니까 산업복지국 전체의 업무추진비가 기업지원과로 편성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편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네.

○ 정창범 위원 그건 저희들이 잘 알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277쪽에 공장 밀집지역 진입도로 개설이 있어요. 무슨 도로를 개설하는 겁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이게 광적 가납리 10번지 일원인데요. 공장이 한 2~30개 공단이 소규모 자생적으로 조성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진입도로가 좁아 가지고 컨테이너나 들어갈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교행이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금년도에 시행을 하려다가 예산 부족으로 못해 가지고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도비를 30%, 다음에 저희 시비 70% 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우리 설명서 보셨어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네.

○ 정창범 위원 거기 사업내용이 뭐로 되어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설명서에 지금 급수공사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오타가 되어 가지고.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4

○ 정창범 위원 오타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도로 정비와 배수로 정비 두 가지 사업인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급수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니까 급수공사로 되어 있는데 세목에는 선형 개선도로로 되어 있고, 위원들이 이 설명서 봐서 이해가 되겠어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주시는 바람에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앞으로 사업설명서에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부기를 제대로 달아주셔야지 진입도로 개선사업으로 해 놓고 사업 내용으로 배수관로로 만들어 놓으면 이게 목이 맞겠어요? 안 맞지.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거 하게 되면 보통 몇 개 정도 기업이 혜택 보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지금 자생적으로 있는 게 2~30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2~30개요? 위치가 어디죠?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가납리 10번지입니다.

○ 정창범 위원 10번지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네.

○ 정창범 위원 혹시 여기 말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조사한 공장밀집지역이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자생적으로 되어 있는 공장밀집지역이 5~6군데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바로 위에 기업SOS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1억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에서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서너 군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5

○ 정창범 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조사한 공장밀집지역이 몇 군데나, 조사내역이 있느냐 이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정창범 위원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이건 그 쪽에서 신청해서 우리가 해 드린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파악해서 해 드린 겁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저희도 파악을 하고 신청도 들어 오고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해서 추진하시겠다는 과장님께서 조사도 안하고 우선순위의 개념을 어디에 두고 하시냐 이거죠.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전수조사를, 물량이 많다 보니까 전수조사는 할 수 없고 금년도에 신청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거를 금년에 할 수가 없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사항도 전체적으로 전면적인 조사를 하셔서 지금 우선 순위를 두고 진입도로 개선공사를 해 주신다고 하면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어디가 우선순위이고 어디가 후순위인지 조사해서 급한 데를 먼저, 이런 식으로 순위를 정해서 갈 사항이지 그냥 묵시적으로 어느 공장밀집지역에서 도로 개선 해 달라 그러면 해 주는 그런 형태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신청 들어온 것과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몇 군데 있는데 못한 부분을 내년도에 다시 정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과장님, 몇 군데 이러면. 몇 군데가 몇 군데에요? 2군데에요, 6군데에요, 7군데에요? 몇 군데가.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6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지금 갖고 있는 게 3군데가 건의 들어 왔는데 아직 추진을 못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3군데라고 말씀하셔야지. 몇 군데 그러면 그냥 맹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지역이 몇 개가 있는지 좀 알고 싶었던 부분이고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네,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278쪽에 보면 경기신용보증재단 있죠? 출연금이 왜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전년도에 비해서 한 1억 정도 줄었는데, 278쪽이요.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출연금 지원이 자꾸 줄어요, 줄은 이유가 뭐죠?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이게 저희가 저쪽 신용보증재단에서 요청이 들어 옵니다. 들어오는데 저희가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를 못했는데 우선 본예산에 계상을 하고 또 부족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출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우리 자체 예산을 못 잡아서 그러신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보증금 출연금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이게 중소기업은 4배, 저희 출연금액의. 그 다음에 소상공인은 8배, 출연 금액에서 보증을 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미 출연해 놓은 금액에다 계속 상환이 되고 또 융자가 나가고 하기 때문에 항상 금액은 적립이 돼서 우리가 연차적으로 출연을 해 나가는 겁니다.

○ 정창범 위원 여기 보면 소상공인이 줄어들었죠?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민간위탁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7

○ 정창범 위원 네. 민간위탁금 밑에.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소상공인 창업경영지원 사업이요?

○ 정창범 위원 네.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금년에는 1억을 지원, 출연했었는데 내년도에는 5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중소기업 지원해 주는 거랑 소상공인 지원해 주는 개념이 뭐가 다른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이게 중소기업을 보게 되면 중소기업은 종업원 5인 이상을 중소기업으로 분류를 하고 소상공인은 5인 이하인데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소상공인 창업 경영은 소상공인 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금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창업을 하거나 컨설팅이나 교육 이런 사항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거 보면 중소기업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좀 키우겠다는 의도가 있고 소상공인은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소상공인은 지원을 안 해 주겠다는 의도로 보여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소상공인은 그 위에 별도로 출연금이.

○ 정창범 위원 출연금이 있죠?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네, 출연금이 1억이 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은 2억입니다마는 금액 자체의 한도가 소상공인은 좀 적습니다.

○ 정창범 위원 네, 그렇다고요?

앞으로 소상공인도 중소기업과 같이 지원해 주시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육성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보면 한국 표준규격 KS 인증 획득 지원사업 있어요.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8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네.

○ 정창범 위원 전체적으로 기업지원과 보니까 뭐 경상보조, 위탁금, 출연금으로 모든 게 나가고 있는데 현재 우리 양주시에 KS 규격 인증 받은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전체적인 사항을 말씀하시는?

○ 정창범 위원 네, 양주시에 KS 인증을 받은 회사가 몇 군데가.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 정창범 위원 파악이 안 되고 계시고, 뒤에 계신 분들도 다 모르는 거예요?

최소한도 우리가 한국 표준규격 인증 획득 지원 사업 아닙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이 부분은 저희가 해외 국제 인증사업은 계속 추진해 왔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건 밑에 경상보조가 따로 있고.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네, 그런데 정작 KS 규격 인증을 받는데 굉장히 해외 것보다, 국제 것보다 더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드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제기돼서 금년도부터 KS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계상된 사항입니다.

○ 정창범 위원 아니 난 지금 과장님 답변에 KS 받은 우리 관내에 회사가 몇 개인지 모르는데 3개 업체는 누구를 지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제가 내용을 숫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게 품목별이나, 업종별로 종류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 개개업체가 KS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전수조사가 안됐기 때문에 파악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KS제품을 받아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싶어도 비용이나 방법이나 절차 같은 게 까다로워서 저희가 지원을 통해서 KS 획득을 도와 주자 이런 측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9

○ 정창범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3개 업체라고 여기에 해 줬는데 3개 업체가 어디인지도 모르시고 선정도 안하신 겁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예산을 계상할 때 과연 몇 개 업체나 우리가 계획을 세울 것인가, 5개를 할 것인지 6개를 할 것인지를 두고 우선은 3개부터 추진해 보자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몇 개 업체가 되는지도 모르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3개 업체라는 게 어떤 품목별로도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안쪽에 KS를 한 업종으로 다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섬유면 섬유, 이런 쪽으로 분리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KS마크.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그런데 KS마크라는 게 다양하죠, 뭐 레미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가구.

○ 정창범 위원 혹시 레미콘이나 아스콘, 흉관 같은 것도 KS마크 받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네, 전 품목을 다 받습니다.

○ 정창범 위원 다 받아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네, 그래서 수요는 많은데 저희가 지원을 하나도, 여태 국제 것만 해 주고, 국내 거를 KS를 못해 주다 보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 정창범 위원 보통 그런 것들은 KS 획득을 못 받으면 판매가 거의 힘들지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게 결과적으로 그러면 민간 판매 시에는 별로 없는데 우리 관급 판매 때는 영향을 받는 사항이 되네요?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10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민간도 KS를 요구하는 데가 지금은 많지요.

○ 정창범 위원 우리 관급 보다야 적겠지요. 관급은 다 어차피 KS마크 받은 걸로 다 관급 자재 쓰실 거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우리 민간인이야 뭐 싸면 쓸 수 있는 거지요. KS라고 찍혔다고 품질 보증 100% 누가 보증합니까? 관급 자재를 잘 써가지고 우리 양주시에 관공사들 그렇게 매일 부실 공사가 나요?

본 위원이 세부 사업 계획서 설명서를 좀 보니까 내년 1월에 수립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1월에 수립하겠다는 내용을 보면 설명서에 인증비, 실험비, 컨설팅 비용을 한 70%를 잡아서 1400만 원 이내로 지원을 해 주겠다고 지금 사업설명서에 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3억, 4억 짜리도 있을 거고.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저희가 KS인증 받는데 금액이 얼마나 드는가 했더니 한 4~5000 정도 이렇게 드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 정창범 위원 전체적으로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네, 그래서 이제 어느 건 또 2000짜리도 있고 금액이 좀 품목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것 같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지요. 각 품목에 따라 KS획득을 받는 금액이 다르지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네, 품목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우선 전체 비용의 70%를 잡아서, 그래서 2000만 원이었을 때 70%면 한 1400되지 않을까 이렇게 계상을 한 거지요.

○ 정창범 위원 대략적으로 추상을 하셨다?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금액이 다양하다 보니까.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11

○ 정창범 위원 그렇지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네, 2000만 원을 저희가 계상을 하고 거기에 70%를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 정창범 위원 이제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만약에 3000만 원을 갖고 KS 받은 데는 우리가 1400을 지원해 줄 수 있고, 그렇지요? 그러면 5000만 원 갖고도 KS 받은 데도 1400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일단 1400 이내에서.

○ 정창범 위원 이내에서?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네, 이내에서 저희가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수요조사를 하다 보면 금액이 예를 들어서 3000짜리도 있을 것이고 전체 비용이요.

○ 정창범 위원 그러면 2500에 KS 맡은 사람들은 좋겠네요, 돈 많이 지원 받으니까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아니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수요를 조사하다 보면 A업체는 금액이 좀 예를 들어서 5000이고, B업체는 2000이고 그러면 금액을 저희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정해서, 이내이기 때문에 조정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걸 꼭 정액적으로 준다는 건 없고요.

○ 정창범 위원 그거는 저희들이 좀 더 지켜보고요.

그 밑에 있는 경상보조에 해외규격 인증 지원 사업은 한국표준규격보다 지원 금액이 낮은 이유가 뭐에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KS는 좀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이 고가인 반면에 국제인증규격은 가격이, 비용이 KS보다 좀 적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한 250만 원 내외 정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12

○ 정창범 위원 계속적으로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네.

○ 정창범 위원 매년 그럼 10개 업체씩 선정을 해서 해 드린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 280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상단에 보면 중소기업 제품 온라인 장터마당 구축 비용 지원이 있어요.

신규 사업인가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 경상보조가 뭡니까? 우리 과장님.

민간 경상보조금이라는 게.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민간 보조를 자본보조, 경상보조 이렇게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상보조는.

○ 정창범 위원 그냥 편하게 얘기하시면 돈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정산만 받으면 되는 거고.

본 위원이 이거 세부 설명서를 보니까 올 9월에 시장님 결재 받으셨다고 보고되어 있더라고요. 올 9월에요.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시장님한테 9월 달에 아마 결재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걸 추진하시겠다고.

이런 것도 그 이후에 9월서부터 지금까지 의회에서도 쭉 간담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이런 것도 좀 의회하고 상의하실 부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뭐 시간이 없으면 할 수 없지만 시간이 충분히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신규 사업, 억이 들어가는 사업들은 좀 일부 보고 할 필요성이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13

느껴서 우리 지원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앞으로 중요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 중소기업 제품이 우리 양주시에 있는 기업인 협의회에 포함된 사람들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기업인 협의회는 물론이고, 기업인 협의회 회원이 아니더라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단 계상하기로 한 453개 품목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 온라인 구축비용이 꼭 필요한데만 해 드리는 거지요? 예를 들어 제품을 생산하지 않은 사무실도 중소기업에 들어와 있지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이거를 어느 특정업체에다가, 개개 기업에다가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저희 기업인 협의회에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그거를 탑재를 시키는 겁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기업인협의회에다 탑재를 시키면 다른 중소기업들이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용하는데 중소기업 내에서도 이용치 못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다 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려 본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온라인 장터에서 물건을 팔지 않거나 팔 저기가 없는 제품은 물론 여기를 이용을 할 필요가 없게 되지요.

○ 정창범 위원 그런, 지금 전체적으로 이것도 신규사업이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꼭 이렇게 이거까지 해 줘야 될 정도로 우리 양주시가 그렇게 기업에 목을 매야 되는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14

건지, 타 시군도 이런 거 해 드려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이거를 해 놓게 되면 중소기업 제품 뿐만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농산물까지 확대를 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이든 간에 초반에 기반을 좀 닦다 주면 차후에는 자생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때문에 지금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 정창범 위원 과장님이 필요하다고 느끼셔 갖고? 그 쪽에서 신청 들어 온 게 아니고?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기업인 협의회를 통해서 계속 이러한 사업이 공감대가 형성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 한 결과 이런 사업을 좀 추진 했으면 지역적으로 전체적으로 기업인들은 물론이고, 소비자도 물론이고 이렇게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은 거지요.

○ 정창범 위원 그리고 우리 기업경제과장님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 간혹 답변을 거짓으로 하는 답변이 나와요.

제가 어저께도 두 분께서 거짓 답변을 하신 것도 그냥 넘어가 줬는데 바로 끝나고 저희들이 각종 서류를 보면 다 나타나거든요.

기업지원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인 과장님들한테 거짓 답변을 하시는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드리고요. 그 한국섬유소재 연구소 있지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네.

○ 정창범 위원 이게 매년 몇 억씩 나가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금년도에는 섬유소재 연구소 운영에 1억 5000, 그 다음에 애로기술지원센터 운영에 1억 5000 해서 3억이 나갔고요.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15

○ 정창범 위원 네.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운영비에 1억, 그 다음에 애로기술지원센터 1억, 그 다음에 창업보육센터가 금년도에 지정을 받아서 개소를 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우리가 준 지 몇 년 됐죠?

출연, 섬유소재 연구소에 돈을 드린 게 몇 년째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이거 본 위원이 보니까 출연금으로 계속해서 줬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경상보조로 잡으셨어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출연금을 주게 되면 정산이 없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죠?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자꾸 문제 제기의 말씀을 하시고 해서 정산을 받아서 투명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내년에 목을 변경해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죠. 출연금은 우리가 돈만 주고 나면, 우리 집행부에서 핵심적으로 받을 게 뭡니까? 정산서거든요.

경상보조, 자본보조 주는 거 다 정산서 받지 않습니까? 정산서를 제대로 받아야만 시민의 혈세가 과연 투명하게 쓰였나 안 쓰였나 하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여태까지 출연금 주던 거를 경상보조로 돌리신 건 잘하셨고 그리고 정산을 받을 때 부기를 좀 세부적으로 해서 받으셔야 돼. 그냥 뭉퉁그려서 받지 말고.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금년도부터 물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좀 더 늘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16

○ 위원장 임경식 정창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섬유가공연구소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이죠, 출연금.

그런데 자료를 받아 봤어요. 그 내용에 보시면 기가 막히게 나와요. 그래서 위원장으로서는 예산부분에서는 이번에는 좀 어떤 방법이든 정립을 해야겠다.

저희는 땅까지 줬어요. 300평을 또 줬어요.

이런 부분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담당과장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경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위원 안녕하세요, 황영희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284쪽이요. 도시가스 공급지원 신규사업이죠?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네.

황영희 위원 이번에 신규사업이 도시가스 취약지역에, 어려운 지역에 아마 신규사업으로 한 것 같은데 이것도 심사위원이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지난 의원 간담회에 저희가 조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동료 남선우 위원님께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는 게 좋겠다 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지금 현재 저희가 조례를 의회로 이송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를 제정을 했습니다.

황영희 위원 위원회 사람은 어떻게 구성하는 겁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거기에는 시의회 의원님들하고 그 다음에 대륜 도시가스 보급사, 그 다음에 저희 집행부의 담당 국장, 그 다음에 도시가스와 관련된 경험이 있는 자, 이렇게 해서 한 10인 이내 정도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17

황영희 위원 10명 정도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10인 이내로.

황영희 위원 주로 취약지역 자연부락에다 사업을 주는 겁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잘 못들었습니다.

황영희 위원 자연부락이요, 자연부락. 취약지역인 자연부락 있죠?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네.

황영희 위원 거기에 우선 예산을 그 쪽에다 주는 거냐.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지금 현재 그래서 지난 번 의원간담회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읍면별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55개소에 7㎞ 정도 계획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괄적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읍면동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우선순위를 자세한 사항을 정리해서 다시 보고하도록 읍면동에 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취합이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심사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에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 해 달라는 데가 많죠?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네, 55개소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황영희 위원 55개소라고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네.

황영희 위원 양주 도시가스 공급율은 몇 프로나 됩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전체 65% 정도 됩니다.

황영희 위원 65% 요.

네, 알겠습니다.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18

295쪽 복지지원과. 무한돌봄센터 운영 보조 사업 있죠? 295쪽이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복지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황영희 위원 4억 58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자료검토중)

황영희 위원 4억 5800만 원 증액됐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자료검토중)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것은 아니고 자체 사업하고 보조 사업하고 나누다 보니까 증액이 된 겁니다.

황영희 위원 답변 맞아요, 그게?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네?

황영희 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거예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신규사업에 있는 게 아니고.

황영희 위원 제가 말씀드릴 때 보조사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4억 5800만 원 정도 증액된 건 맞죠?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그건 뒤에, 다음에 보면 기존에는 민간위탁금까지 포함돼서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어쨌든 책자에 전체적으로 보면 무한돌봄센터 운영보조 사업이라고 해서 4억 5800만 원이 증액된 건 맞잖아요. 그렇죠?

증액된 거 아니에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편성항목이 지금 말씀하신데 보면 운영이라고 쓴 데는 4억 6000이 감이 됐고 하단부에는 4억 5800이 증액이 됐잖아요.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19

결국은 늘어난 게 아니죠.

황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307쪽,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1억 6500만 원이 감소되었죠?

감소된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페이지 수를 다시 한번.

황영희 위원 307쪽.

다시 한 번 말씀드릴까요? 307쪽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1억 650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자료검토중)

○ 위원장 임경식 황영희 위원님.

황영희 위원 네.

○ 위원장 임경식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너무 답변 준비가 안되서 정회 한 후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44분 회의계속)

○ 위원장 임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황영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위원 황영희 위원입니다.

다시 질의할 건데 답변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7쪽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1억 65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20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복지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삭감이 된 거는 지난해는 분권교부세가 같이 계상이 됐다가 올해는 계상이 안 되 가지고 삭감이 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예산이 안되서 삭감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분권교부세가 반영이 안 되가지고 지난 해보다 적어진 겁니다.

황영희 위원 그런데 장애인 시설인데 이렇게 1억 6000까지 감액을 할 예산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아니지요. 저희는 계상이, 해당 항목 부기별로는 반영이 됐는데 분권교부세가 안되다 보니까 예산 액수가 줄어든 겁니다.

황영희 위원 국도비가 예산이 안 되 가지고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아니 분권교부세가 반영이 안됐다는 거지요.

황영희 위원 그래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네.

황영희 위원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잘 안 들리네요. 제 목소리 잘 안들려요?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기획감사담당관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권교부세가 일부는 지금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일부는 내시가 안됐어요. 그래서 내년 초에 내려오면 분권교부세 부분은 1회 추경에 추가로 반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황영희 위원 추가로 반영할 수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네.

황영희 위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309쪽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운영 지원에 보면 5300만 원이 증액 됐는데 이것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21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그거는 인건비가 일부 계상이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인건비가 5300만 원씩.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인건비하고 운영비요.

황영희 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네.

황영희 위원 이 푸드마켓 이것은 어디어디 있어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지금 푸드뱅크는 광적에 있고, 푸드마켓은 회정동에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푸드뱅크는 광적에 있고.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네.

황영희 위원 푸드마켓은 회정에, 딱 두 개에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네.

황영희 위원 푸드마켓을 보면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딱 퇴근 하는 거예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출퇴근 관계는 일반 근무시간을 현재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운영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그 연합재단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불교재단입니까?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네.

황영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푸드뱅크는 안 가봤는데, 푸드마켓 거기 가보면 사실 물건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 분들이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지금 금년도 7월 달에 개설이 되어 가지고 유관기관이라든지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22

기업체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물품을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공급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하여튼 내년도부터는 더욱 활성화 되도록 하여튼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해요? 이거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네?

황영희 위원 홍보요? 홍보.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홍보요?

황영희 위원 네.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그 자체에서도 하고 저희한테 만약에 행정적인 지원을 요구를 하면 저희도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마켓인데 마켓, 쉽게 얘기해서 이거 물건들은 일부 사고 일부는 보조 받습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일부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지원이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네.

황영희 위원 보통 어떤 기업체에서 지원 받습니까? 아니면.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그렇지요.

황영희 위원 개인한테 지원 받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기업한테 주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런데 가 보면 텅텅 비었더라니까요. 이렇게 마켓이 커서 그런지, 크지도 않는데.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데로 금년도 7월 달에 오픈을 하다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23

보니까 또 최근에 인원도 채용이 되어 가지고 초기단계라서 그런데 하여튼 내년도를 잘 좀 지켜봐 주세요.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아니 처음에 그래도 물건이 많아야지, 내년도에는 적어도 되지만 처음에 가보면 물건이 없더라니까요.

일반 식품류 뭐 그런 정도만 있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뭐 옷 같은 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보면 사실 별로 없더라고요.

어쨌든 그것을 좀 잘 하셔 가지고요. 일단 기업체나 개인한테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그래야 그래도 우리 기업체 회사원들이 거기에다 옷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찬조할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네, 알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320쪽 그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은 대상이 성폭력 가해자로써 교도소나 이런 법원으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저희가 상담을 해 주고 교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2차에 걸쳐서 하는데 1차에는 5명을 저희가 시행을 했고요. 그런데 교육을 하는데 한번 끝나는 게 아니고 20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2명, 5명당 지도교사 강사가 두 분이 가셔서 개별 상담도 하고 집단상담도 하고 그래서 6․7․8, 1차가 끝났고, 지금 2차가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씩 2차 12월 10일에 2차 교육은 끝나게 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이거 전문가입니까?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24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상담가 전문가입니다.

황영희 위원 우리 양주시에 주로 전문가를 어디서 위촉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그거는 저희가 위촉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덕정동에 성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홍혜숙씨가 소장인데요. 그 분의 의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소도에 가서 직접 하게 됩니다.

황영희 위원 교도소에서 한다고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여기서 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교도소에 가서 하게 됩니다.

황영희 위원 뭐 성추행 같은 거 그런 건 없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추행은 교정 대상이 아니고요. 폭행만 지금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폭행만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성폭행.

황영희 위원 의정부 같은 경우는 성추행 그런 것도 다 상담하고 다 하던데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그런 거는 상담이 오면 저희가 성폭력상담소에서 같이 상담해 주지만 만약에 그 분이 어떠한 의료가 필요하다,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저희가 상담을 해 주는데 이거에 대한 거는 성폭력 가해자로서 교도소에 가서 하게 됩니다.

황영희 위원 이거 가해자지요? 가해자, 성폭력 가해자.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가해자요.

그런데 추행자는 거의 피해자니까 어떤 분이 상담을 오게 되건 그러면 상담을 해 드리고 그 후에 후속 조치를 해 드리게 됩니다.

황영희 위원 피해자는 어떻게 상담을 합니까?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25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그 분이 어떤.

황영희 위원 성폭력이나 성추행 했을 때 피해자들이 경찰서에서 상담을 요구할 적이 있지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황영희 위원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상담을 해 주는 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그러니까 경찰서에 그 분들이 오셔 갖고 그런 피해자나 이런 걸 신고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기관을 연결을 해 갖고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안에 따라서 또 더 이상의,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가 필요하다, 의료 치료 진료비가, 그러면 그럴 때는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립니다.

황영희 위원 그 본 위원이 볼 때 양주시는 성폭력, 성추행 상담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의정부는 그거를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의정부에서 이렇게 보면 성추행, 성폭력 피해자들이 찾아와서 상담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양주시는 그런 것을 한 번도 본적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한 거거든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그거는 사실 공개 되지 않기 때문에요. 좀 보시기가 어려우실 거고요. 저희가 어떤 다른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거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원스탑이란 거 아시지요? 양주시는, 원스탑이라는 거 모릅니까?

여러 가지 전문가, 뭐 경찰서, 의사, 간호사, 이렇게 해서 원스탑을 만드는 게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도립 병원이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고요.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26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저희도 같이 그게 연결이 됩니다. 같이 되는 겁니다, 그게.

황영희 위원 그러면 양주도 의정부 가서 해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그럼요. 그거는 저희 양주 여기 한 군데만 하는 건 아니고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럼 양주시에서 그 쪽에 뭐 이렇게 상담하고 진료하고 그런 거는 과연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세요? 양주시에서.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지금 성폭력 피해자는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실적은 많지 않고 한두 명에 불과해서 의료비 지원까지 한 거였습니다.

황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331쪽, 공동묘지 개발 및 자연장지 조성 10억 5400만 원, 이거 신규사업이죠?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신규사업입니다.

황영희 위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먼저 간담회 때도 보고 드렸는데 저희가 2011년에 시작해서 2012년에 우선 경신리에 대한 자연장지를 만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분묘는 경신리, 삼숭동, 도하리, 가납리 공동묘지 외 4개소가 되겠고요. 지금 연고자 파악한 거는 한 700기 정도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차 사업으로 삼숭동, 경신리하고 거기 도하리, 가납리에 있는 분묘를 가진 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경신리만 우선 자연장지를 만들어서 삼숭동 공동묘지에서 다시 옮겨 가시겠다는 분이 있으면 그 쪽으로 옮겨갈 예정이고요.

건물 짓는 거에 대해서는 지난 번 3회 추경으로 해서 2억 7000이 국도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이 될 겁니다.

황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27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그래서 벽산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맡겼는데 오늘 중에 계약 체결을 하기로 했습니다.

황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357쪽 상하수도과 질의하겠습니다.

마을 상수도 시설 유지 관리 1600만 원 증액됐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정상훈 상하수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검토중)

작년에는 도 수질개선 징수교부금이 없었는데 금년부터 교부세로 도비 수질개선 징수교부금이 반영돼서 증가하게 된 사항입니다.

황영희 위원 양주시는 마을 상수도 지역이 몇 군데나 돼요?

○ 상하수도과장 정상훈 우리 마을 상수도가 28개소인데 마을상수도 22개소 다음에 소규모 6개소 해서 총 28개소입니다.

황영희 위원 내용을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정상훈 내역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359쪽, 민간대행 사업 중 분뇨처리시설 위탁 운영비 4200만 원 증액됐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정상훈 이거는 저희가 평균적으로 단가가 매년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단가 상승분에 따라서 올라간 것이 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래요? 양주시 상수도 보급률은 몇 프로 돼요?

○ 상하수도과장 정상훈 양주시 상수도 보급률이 약 92.1% 정도 됩니다.

황영희 위원 보급률이 많이 됐네요?

○ 상하수도과장 정상훈 이번에 구제역 관련해서 늘어나면서 조금 상신했습니다.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28

황영희 위원 많이 된 게 아니에요? 구제역 발생해서.

○ 상하수도과장 정상훈 그렇게 했어도 수용가로 하면 약 2500가구 정도 되는데 프로테이지로 보면 약 1.7% 정도 증가돼서 92.1% 나오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경식 황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여기 288페이지 보면 재해구호사업 추진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보니까 어떤 목적으로 쓰여 지는 건지 애매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운영비로 나온 건지 아니면 창고 수리비를 올린 건지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복지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상한 거는 창고 관리에 따른 관리비하고 긴급히, 만약에 물품구입이 예견되면 구입하려고 상징적으로 120만 원을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거기에 보면 문을 교체한다고 이런 것도 있던데, 세부 내역서를 보니까.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네?

이희창 위원 문을 교체하는 게 들어가 있던데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그러니까 창고관리 차원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29

이희창 위원 그래요? 그러면 세콤이나 관리비나 이런 거 포함된 거예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그렇죠.

이희창 위원 그러면 현재 세콤이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었죠?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그러니까 양주1동 사무소 내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하려는 사항 아니에요. 세콤을?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그렇죠.

이희창 위원 별도로 해야 될 이유는 뭐예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그게 양주1동 내에 있으면서 재해 비축 물자를 장기간 보관하다 보니까 금년도같이 만약에 저희 지역에 수해가 나 가지고 긴급히 활용할 때를 대비해서 그런 차원에서 계상을 한 겁니다.

이희창 위원 왜냐하면 특별히 바로 옆에 있는데 별도의 세콤이나 이런 거를 운영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은 다시 한번 재고해 봤으면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298페이지에 보면 한센, 한센 정착촌 있잖아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네.

이희창 위원 거기에 소각장을 폐쇄하기로 했죠?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네.

이희창 위원 내년 3월 달에 폐쇄죠.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네.

이희창 위원 그런데 운영비가 계속 나가고 있었어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그래서 내년도 3월 달에 폐쇄 예정이기 때문에 1/4분기에 해당하는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1/4분기까지만 주겠다?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30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그렇죠. 내년 3월 달까지.

이희창 위원 그 전에 그러면 그만큼씩, 400만 원씩 분기별로 줬던 거예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그렇죠. 금년도에 분기별로 지급하던 거를 내년도에는 1/4분기만 지급하겠다는 거죠.

이희창 위원 그러면 소각장 폐쇄 이후에 어떤 조치가 따라갑니까?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거기에서 발생되는 부분은 저희 관내 자원회수시설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 행감 때도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게요.

하여튼 그 소각장을 그래도 그 동안 거기서 민원은 다행히 발생은 많이 안했는데, 하도 산 깊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민원은 발생은 안했는데 그동안 관리가 소홀했던 건 또 인정하시고 또 이렇게 폐쇄해 줘서 시민을 위해서, 시민 건강을 위해서 참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어떤 유사한 일이 없도록 관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네, 알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 다음에 302페이지에요. 여기 장애인단체 행사차량 임차 지원이 있는데 이건 주로 어떤, 보통 차가 있잖아요? 그런데 임차를 또 한다니까 어떤 사업이에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아니 그 저희 단체에서 각종 행사라든가 참석하실 적에 저희가 차량 지원 명목으로 계상을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행사 때만?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네.

이희창 위원 왜냐하면 차가 없어 가지고.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31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희창 위원 이렇게 계속 임차를 해서 주나 해 가지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06페이지 하단에, 여기 보면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 운영해서 이 밑에 자산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주로 어떤 물품을 구입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이 사안을 지금 금년도에 저희가 자활센터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워낙에 연내에 개소를 목표로 추진했던 사안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회정동에 있는 건데.

이희창 위원 회정동에 있는 거예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네, 회정동에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내부 방침으로 현재 지금 대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희창 위원 아니 선거 때도 이쪽에 어디야 거기 광적 가는데 거기, 그 쪽에도 보니까 자활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설이나 이런 게 무척 낙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를 시설 개보수를 하는 건데, 아니면 신규로 어떤 걸 또 설치하는 건데 그거를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린 거거든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이게 지금 신규로.

이희창 위원 신규에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네, 신규로 가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어떤 그 시설에서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도 좀 정해져 있어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그렇지요.

이희창 위원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네.

이희창 위원 그러게요, 그 분들이 사회적 약자이고 하니까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32

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307페이지에 보면 재활작업장 개보수 사업 이건 또 별개입니까? 그럼.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이거는 남면 상수리에 있는 건데요. 금년 우기로 해 가지고 일부 누수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보수하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건.

이희창 위원 이건 수해로.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네.

이희창 위원 그렇게 됐다 이거지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네.

이희창 위원 그 다음에 308페이지요. 308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센터 국내여비 이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봉사센터 직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지금 전부 다 합치면 사무국장 포함해서 6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6명?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네.

이희창 위원 그런데 여기 국내 여비를 보면 4명 해 가지고 140 이렇게 다, 그러니까 600만 원, 604만 8000원인데, 이거 뭐야? 돌아가면서 국내 여비가 지급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정규직만 되어 있는 거예요? 다 정규직 아니지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제가 말씀 드린 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예산에 계상 된 4명은 정규직만 말씀 드린 거고요.

그 외에 또.

이희창 위원 정규직 4명이 맞아요?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33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네, 그 외에 코디네이터라든가 또 추가 인원이 있어요.

이희창 위원 그러면 4명이 아닌데 이쪽에 지금, 이쪽에를 내가 보면, 업무 세부내역서를 보면.

4명 맞아요? 확실하게.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현재는 3명이고요.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3명으로 알고 있는데 4명이라고 그러시니까, 지금 세부 내역서 확인하려고 그러는 건데요.

그러면 사업계획서 올라 온 거와 안 맞잖아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네?

이희창 위원 여기 사업계획서 보면 여기 지금 보면 여기 4명으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거기에는 소장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이희창 위원 소장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네.

이희창 위원 지금 소장 없잖아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네.

이희창 위원 그런데 왜 넣어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저희가.

이희창 위원 과장님이 소장가려고 그래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아니지요. 그건 아니고요.

지난 번에 간담회 때도 한번 유보된 게 있었지만 저희가 내년도에는 소장을 채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런데 어떤 법적인 절차나 이런 거 다 마쳤어요?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34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그거는 지난번에 간담회 때 유보가 됐지만 현행 우리 조례상으로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되어 있는 걸 갖다가 지난 간담회 때 저희가 조례 개정하는 심의 과정에서 유보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그 절차를 거친 후에 소장을 공개 모집을 하려고 지금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간담회 때 일단 유보가 됐고, 어떤 그날 설명이 솔직히 의회에서 인정을 못 받았잖아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그게 무보수도 아니고 그래서 이견이 났던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여비에도 좀 올라가 있고 그 밑에 보면 소장 보상금이 또 있어요. 그렇지요?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안 되지요.

그러면 의회 와서 조례 개정 되기 전에 이런 걸 다 올려버리면 의회 오지 말고 그냥 하세요, 이제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되고 나서 나중에 추경에 올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되고 나서 전부 다 합의가 되고 난 다음에.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업무추진비라든가 그 소장 활동 보상금은 아마 제가 아는 일반적인 견해로는 소장이 부재 시 일지라도 예산을 계상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했거든요.

이희창 위원 그런데 소장이 있다가 없을 때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미리 다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한 번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323페이지 여기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사업이 있어요, 노인회에.

이게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그거를 좀 자세히 설명 해 주세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 페이지 수.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35

이희창 위원 323페이지에 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 운영 지원 해 가지고 보면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가 있거든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이희창 위원 그런데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저희가 78개소에서 운영하는 웃음교실이나 노래교실 같은 거가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4일에 지역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회 시작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좀 더 필요로 한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희창 위원 그런데 경로당 프로그램이 하는 건 좋은데요. 예를 들어 관리․감독이 되고 있어요? 제대로 활성화 되고 있어요? 그게.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저희는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부분적으로 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모이실 때나 이럴 때 여쭈어 보면 또 좋다고 그러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만족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경로당이, 가만히 있어봐, 우리 양주시가 230개인가?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233개소입니다.

이희창 위원 233개지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이희창 위원 거기를 그러면 돌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경로당이 대부분 보면 11시에서 한 2시 사이 그 정도 밖에 어르신들이 없거든요, 보통.

그리고 대체적으로 인원이 몇 명이 없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한 몇 명 정도를 운영을 하는지, 그 어르신들을.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36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그런데 저희가 계획이 되어 있으면 몇 분이 오시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 몇 분 오셨다 그래서 안하고,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다행히 많이 오시면 좋은데 연세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일정하게 오시거나 저희도 가 보면 서운한 건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회원은 한 50명 되신다 그래 가지고 경로당을 구성 해 놨는데 가 보면 대 여섯 분 앉아서 화투치기 하시고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다 원리원칙으로 따지면 그렇지만 어르신들이 쉴 곳이 거기라면 인정해 드리는 것이 저희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희창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해서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고 인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되는데 좀 귀찮아 하시는 그런 어르신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면 어느 정도 따라주는 경로당을 선별을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확보될 때 운영할 수 있게 해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런 판단이 섰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사람 서넛만 있어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건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고 바라고요.

그 다음에 322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인데 이게 많이 삭감이 됐어요. 2억 1200이 삭감됐는데 이게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저희가 분권교부세하고 저희 건데요. 저희 시 부담액이, 시 예산이 좀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해 주기로 해서 시 부담을 못한 부분입니다.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37

이희창 위원 난 이거를 삭감된 걸 보고.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아닙니다.

이희창 위원 이게 원래 난방비가 아파트 경로당은.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안줍니다.

이희창 위원 원래 난방비 지원 안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는 하고 있는지 정리가 됐는지.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아니 아파트 부분은 저희 안 나가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이 예산이 없어서 다음에 사장되는 기분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돈이 없는 걸 자꾸 만드니까.

이희창 위원 됐어요, 그러면 아파트하고는 분리가 됐다 이거죠?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이희창 위원 그것만 확실하면.

왜냐하면 그게 민원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이희창 위원 그 밑에 보면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가 있어요.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휴경지 경작을 하시거나 그럴 때 경로당에 지급을 하는 겁니다.

이희창 위원 경로당에?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개인을 드리는 건 아니고.

이희창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그 다음에 329페이지요.

노인기공체조교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보면, 이거는 여기에서 사업비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38

확보해서 보건소가 이걸 하나 보네요, 기공 체조.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이거 잘되고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올해까지는 보건소에서 70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불특정 다수인으로 모집을 해서 했는데 기공체조를 했는데 모이시는 분들이 거의 어르신들 뿐이어서 노인들 대상으로 한다면 저희가 노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게 된 사업입니다.

같이 저희랑 운영하게 됩니다.

이희창 위원 왜냐하면 유사사업이 중복이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그래서 저희가 한꺼번에 같이 운영합니다.

이희창 위원 체조교실 그거하고 기공체조나 유사하잖아요. 그렇죠?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그러니까.

이희창 위원 왜냐하면 보건소도 하고 가정복지과도 하고 하면 유사사업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오히려 또 불편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골라서 가기 때문에 어느 한 사업은 결국 폐쇄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그래서 한 데로 모은 겁니다.

이희창 위원 하나로 모았다고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이희창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36페이지에 보면 공공어린이 놀이터 개보수가 있는데 공공어린이집 9개소 거기에 대한 개보수 사업이죠?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놀이터는 그냥 동네에 있는 놀이터입니다.

이희창 위원 동네 놀이터?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39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이희창 위원 그러면 아파트 단지 내가 아니고 동네에 있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동네에.

아파트에 있는 건 아파트에서 관리하는데 일반 동네에 있는 겁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공공어린이 놀이터가 몇 개나 있어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지금 19개가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19개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시설 개보수는 몇 군데나 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19군데를 다 하는 거예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서 내년 1월까지는 지금 있는 거를 다 다시 해야 되는데 시의 법이 1년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없고 해서 우선 한 군데 2천만 원씩 예산을 하는데 다 올렸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올해하고 내년에, 그러니까 12년에 하고.

이희창 위원 아, 연차 사업으로?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연차 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희창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37페이지에 보면 위 스타트 마을 있죠?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이희창 위원 위 스타트 마을이 광적에 있고 회천 두 군데 있죠?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이희창 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서로 틀려요. 그래서 지금 위 스타트 마을이 주로 애들 공부방 운영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운영상태가 어때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저희가 광적마을은 순수한 시비 3억이고요.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40

회천2동 마을은 같은 3억인데 서울여대에서 하고 있어서 30%의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기준 단가를 3억으로 기준해서 20% 씩, 아니 도비를 20% 해서 경기도에서 6천만 원을 줬었는데 작년까지는, 그러니까 올해까지는요.

그런데 내년에는 인원 수에 비례해서 2억 1300으로 단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30% 지원하는 걸 2390만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을 줄인다는 것은, 더구나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인데. 그래서 3억으로 저희가 시비 부담을 좀 더 해서 하게 됐는데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이 쪽 광적 쪽에 시설공단 2층인가 3층에서 하고 있죠?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광적 아닌데요, 가납리 면사무소 뒤쪽에 있는데요.

이희창 위원 그건 뭐예요? 시설관리공단 공부방 운영하는 건 뭐예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그건 공부방으로 따로 운영하는 겁니다.

이희창 위원 왜냐하면 요즘 학교 다니는 애들이 이런데 나와서 참여할 수 있는 얘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보면 한번인가 제가 가 봤더니, 얘기도 들어 보고 했는데 운영실태가 되게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예 그냥 학원비를 보조해 주는 게 낫지 거기 와서 시간만 어영부영 가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그 공부방은.

이희창 위원 그래서 보조금 나가는 것을 회원들 모이는 인원 체크도 좀 하고 관리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41

취지 자체는 좋은 건데 거기에 따라오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가 보니까.

그런 거를 관리하셔야 돼, 보조금 나가는 건. 그렇죠?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공부방은 공부방 운영이고 저희 위 스타트 마을은 광적 면사무소 뒤쪽에 있는데 100명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말씀하신 부분은 다른데 저희가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는 거기가 학생들이 학교에 갔다 와야만 거기에 오거든요.

그래서 운영이 현재 저희로서는 잘된다고 보고 있고,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단속을 해서라도.

이희창 위원 그리고 과장님. 공부방 위치나 이런 것도 선정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시설관리공단 끄트머리 3층에 갔다 놓으면 거기 접근성이 안 좋은데 거기를 누가 갑니까? 담배 피러 가는 거지.

그런 거 장소 선정도 잘하시라고요.

그리고 드림스타트는 뭐예요? 다 유사한데 이거 다 되니까 드림스타트 만들어서 하는 것 같은데 드림스타트 마을 설명 좀 보세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드림스타트는 위 스타트 마을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현재로서 국비 전액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 사업에 광적 위 스타트 마을을 드림사업으로.

이희창 위원 전환 시킬 거예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전환시킬.

이희창 위원 잘됐네, 그러면.

그 다음에 346페이지에 오면 보육시설 우유 지원하는 거 있죠? 1억 7500 줄어 들었는데 이건 줄은 이유가 뭐예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줄은 거는 순수한 시비 예산이니까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42

저희가 가정복지과 예산이 한 800여원 거의 가능합니다.

지금 736원으로 되어 있는데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하반기, 그러니까 분기별로 나가는 거니까 다음에 예산 세우는 것으로 하고 좀, 삭감된 건 아니고 조금 뒷전으로 밀린 사업입니다.

이희창 위원 그래요? 나중에 추경 때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이희창 위원 애들 먹는 거 가지고 너무 그렇게, 다른 데도 아니고 이런 데서 확. 다른 데 예산은 올려 놓고 여기는 줄여 놓으니까 그래서 물어 본 거고요. 고생하셨고요.

그 다음에 364페이지에 환경관리과요. 생태교란 야생 동식물 퇴치사업이 있어요.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네,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여기가 보면 야생 동식물 피해가 좀 많은데 그리고 뭐 식물도 요새 돼지풀이나 이런 게 되게 많은데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운영 실태를 쭉 봤을 때 뭐 이렇게 우수상을 주고 뭔 상을 주고 쭉 해서 행사성 위주로 이렇게 사업을 짜셨는데 지금 보면 돼지풀이나 이런 게 근절이 안됐거든요.

왜 이렇게 행사를 해야 되는지 이걸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풍잎, 돼지풀이 지금 양주 특히나 경기북부지역에 광범위하게 펼쳐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매 제도를 이용했습니다.

한 뿌리에 10원씩 해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수매 제도로 한 사업 효과를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거의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시에서 그 자체 사업비를 예산을 수립해서 그 단풍잎 제거의 원년의 해로 해서 지금 대대적으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43

그래서.

이희창 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사업 추진하는 건 좋은데 여기에 보면 추진 배경을 보면 전부 다 상 주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차라리 어디에다 위탁을 줘요.

위탁을 줘서, 그 사람들 보고 위탁 줘서 아주 그냥 싹 근절 시키게 하는 게 낫지 왜 자꾸 사람을 동원시키고, 사회단체 동원시키고, 공무원 동원시켜 가지고 이 상 줄 걸로다가 위탁 주라는 얘기예요. 알았지요?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을 같이 해 봤습니다.

이희창 위원 이거 퇴치하는데 무슨 상이 필요해요? 돈 주면 다 하는데.

이렇게 행사성으로는 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373페이지에 보면 저탄소 녹색 성장 관련 홍보물 제작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저탄소 녹색 성장 홍보물 하는 건 다 좋은데, 그 다음 페이지 374페이지를 보면 예산은 3000만 원씩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뭐 없어, 예산 잡아 놓은 게 없는데 홍보는 계속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 왜 이래요?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당초에 그 국비사업으로 녹색가정만들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사업이 취소가 되면서.

이희창 위원 홍보도 하지 말아야지 그 사업이 취소가 됐는데 홍보를 왜 해요?

그리고 홍보물이 너무 넘쳐요, 본 위원도 이장을 해 봤지만 1달에 2번씩 이만큼, 한 보따리씩 주는데 그거 다 버려요, 그거 홍보물.

인터넷 매체도 좋고 요새 얼마나 많아요, 매체가.

그런데 굳이 돈 들여서 비싼 종이 만들어 가지고 보지도 않고 버리는 홍보물 좀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44

그만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일단 사업이 없어졌는데 홍보물을 왜 만들어요?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드리는데 녹색가정만들기 사업이 그 사업은 없어졌고요. 탄소포인트에 관련된 사업은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해서 지금 국가적으로나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홍보물 관계는 그 내용을 함축하고 더 중복되는 내용들은 최소화해서 홍보물을 최대한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잘 제작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원만한 거 현수막만 걸고 인터넷 우리 시정 홍보물 많잖아요.

여기 전광판에도 나오고 여러 채널이 있는데 그 홍보물 많이 만들어 봤자 누구 보는 사람 없어요. 읍면동 가 봐요, 누구 하나 가지고 가는 사람도 없어요, 그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시대에 맞게끔 홍보를 하시라고요.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네, 알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경식 네, 이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 한번 드릴까 합니다.

오후 시간에는, 여기 주무관님들도 배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업무를 계속 하시라 그러고 팀장님들도 최소 인원을 배치하셔 갖고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을 대신 해서 과장님들이 답변하시는데 자료가 준비를 안될 시에는 위원님들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양해를 구하세요.

그래야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45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경식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남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우 위원 네, 남선우 위원입니다.

329쪽에 보면 가정복지과 효행 장려금 지원 사업은 자체 사업이에요? 도비 지원 사업이에요? 329쪽이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가정복지과장님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남선우 위원 효행 장려금 있지요? 지원 사업. 자체사업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비지원 사업이 있는지. 329쪽이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이거 시비 사업입니다.

남선우 위원 시비 사업이에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남선우 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말이에요. 486페이지에 보면 산출 기초에 보면 도비가 16%를 이렇게 부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386페이지요?

남선우 위원 486페이지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486페이지, 죄송합니다. 그건 저도 봤는데요. 잘못 표기된 겁니다.

순수한 시비 사업.

남선우 위원 이거 잘못된 거지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순수한 시비 사업입니다.

남선우 위원 그러면 전액 그냥 시비.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46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남선우 위원 전액 시비지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효행 좀 저희가 장려하려고.

남선우 위원 사업설명서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죄송합니다.

남선우 위원 그리고 335쪽이요. 거기 보면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이 조금 감소됐거든요. 전년도보다는 한 2억 2000만 원, 감소된 사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335페이지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그거는 저희가 인원 수나, 저희가 재적 인원 수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인원 수가 많이 좀 줄어 가지고 그 국도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오기 때문에 금액이 줄은 겁니다.

남선우 위원 도비 지원이 줄어서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그러니까 거기 재적 인원 수가 있습니다. 인원 수에 따라서 생계비나 이런 게 다 모든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좀 줄은 겁니다.

남선우 위원 굉장히 많이 줄었네요. 2억 2000이면.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그게 만약에 인원 수가 늘어나면 다시 조정이 됩니다.

남선우 위원 네, 다시.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남선우 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 5개라고 그랬잖아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남선우 위원 그런데 가정복지과하고 또 어느 국인지 거기서도 한 5000만 원 그렇게 예산이 잡힌 거를 봤거든요.

그런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47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틀린 겁니다.

동네 놀이터에 등록이 된 거가 여러.

남선우 위원 이거는 동네놀이터고.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남선우 위원 그거는 공동주택.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건축과에 아마 공동.

남선우 위원 건축과인가 그렇더라고요. 그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남선우 위원 그러면 이거는 공공놀이터만 보수를 해 주는 거고, 공동주택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남선우 위원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하수도과요. 357페이지 되겠는데요.

거기 마을상수도 관리대상은 이제 전년도에는 40개소를 관리를 하셨는데 내년도는 34개소로 축소가 됐는데 그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수질이 안 좋아서 오염이 되어 가지고 폐쇄를 시키는 사항이에요? 무슨 사항이에요.

○ 상하수도과장 정상훈 이번에 구제역으로 마을 상수도에 대해서 간이 상수도를 먹던 부분들이 이번에 범위에 들어가면서 저희 상수도 직접 공급지역으로 바뀐 부분이 있었습니다.

남선우 위원 오염이 구제역 때문에 오염이 된 사항이에요? 이게.

○ 상하수도과장 정상훈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하수가 뭐 음용수로서는 저희가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음용수로서는 지금 물을 먹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48

우리 시민들께서 구제역 매몰지로 부담감을 느끼시고 상수도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 사항으로 전부 다 교체한 사항입니다.

남선우 위원 그래서 줄게 됐다고요?

○ 상하수도과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남선우 위원 그 다음에 358페이지 맨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증액이 된 것 같은데 별도로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 상하수도과장 정상훈 이 사항은 경영 혁신해서 저희가 지금 민간 위탁한 신천처리장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상하수도를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의회에도 보고 드렸다시피 관리 운영비가 상당히 들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저희가 직영할 수 있게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남선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71쪽이요. 환경관리과, 과장님 말이에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추진하고 계시는 거 있죠?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네, 그렇습니다.

남선우 위원 업무보고의 내용을 보면 이게 사업개요에 보면 2010년부터 2013년, 14년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네.

남선우 위원 2012년도 건데 12년도나 10년도에 업무보고에 기재된 사항을 과장님 아세요?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네, 내용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남선우 위원 추진 연도가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사업 기간이?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당초에는 아마 2012년도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49

남선우 위원 그렇죠? 2009년도에서 2012년. 그렇게 완공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사업 준공이 2013년 12월 30일로 되어 있죠?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저희가 2012년 업무보고에는 2014년 6월로 되어 있습니다.

남선우 위원 6월로 되어 있어요?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네.

남선우 위원 그런데 여기 세부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2014년 12월 30일로 되어 있거든요.

준공을 2012년 12월 30일날 맞춰서 실시하시는 거죠?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당초에 계획은 정책적 결정에 그런 종합폐기물 처리 시설로 해서 음식물 처리시설과 같이 가는 그런 계획 때문에 내용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책적으로 음식물은 가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현재 가축액비 재정 처리시설은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 달에 실시설계가 나오고 토지 매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선우 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해양투기가 언제, 몇 년도에 금지되죠?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내년부터 금지되고 있습니다.

남선우 위원 2012년이요?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네.

남선우 위원 13년 아니에요?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음식물이 2013년이고요.

남선우 위원 축산폐수는 12년.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축산폐수는 12년입니다.

남선우 위원 12년이 맞죠?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50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네.

남선우 위원 그러면 이거 준공 날짜하고 금지 날짜하고 안 맞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현재 축산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는 해서 실제적으로 해양배출은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남선우 위원 본 위원이 그 사업과 관련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들 굉장히 반대여론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 바뀌신지 얼마나 됐어요?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올해 8월 1일부로 바꼈습니다.

남선우 위원 한 3개월 되셨네.

주민들 만나본 적 있어요?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아직까지는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았고요. 지금 읍면, 남면이나 은현면, 직접 방문을 해서 설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남선우 위원 본청 업무보고 때 말이에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수해와 어울려서 구제역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났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2011년도에 20억이요. 그렇죠? 추경예산에 세워 줬죠? 부지 매입비죠?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네, 맞습니다.

남선우 위원 그리고 이번에 68억인가?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네, 국도비 사업으로.

남선우 위원 국도비는 확보가 된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네, 국도비 가 내시 된 상태입니다.

남선우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 세우는 건 좋은데 이거 추경 예산 20억을 세워 주고 나서 본 위원이 은현면이나 남면 가서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51

청문회를 당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을 68억을 세웠는데 기 투자된 게 25억이죠?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기 확보된 금액이 그렇습니다.

남선우 위원 그렇죠, 25억이 확보되고 내년 예산에 68억을 반영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네, 맞습니다.

남선우 위원 주민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저희가 당초 음식물까지 포함한 종합처리시설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남선우 위원 그건 따로 하신다면서요.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그래서 가축액비 시설로 한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저희 양주시에 은현이나 남면 쪽에 축산농가에서는 많은 분들이 바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남선우 위원 바라고 있는 사업인지는 알고 있는데 그게 혐오시설은 아니지만 사실 환경 쪽으로 굉장히 피해를 많이 줘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물려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위원이.

이거 주민들하고 얘기된 다음에 세워도 되잖아요.

그리고 해양투기가 2012년부터면 14년이면 2년 동안은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지금 현재도 처리는 되고 있고 예를 들면 동두천 하패리 같은 경우에는 동두천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해서 처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52

남선우 위원 전체가 연결은 안되 있죠.

이거 좀 주민들 만나 보셔서, 이거 뭐 내년도 추경에 세워도 되는 거 아니에요?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이 사업비가 국도비 사업으로 내시가 되어 있는 사업이고 내년도에 사업을 착공하려고 하면 토지 부지 매입비는 반영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올해 청소행정과에 있었던 예산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남선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 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예산 때 본 위원이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주민 동의하고 맞물려 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을 이해를 시킨 다음에 예산을 세우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위원님의 말씀은 이해하겠습니다.

남선우 위원 3개월 동안 안 나가셨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네, 직접 만나 뵙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선우 위원 하여튼 어느 정도 여론 조성이 된 다음에 예산 세우시라고요. 아셨죠?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네.

남선우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경식 남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53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산업복지국 소관 분야에 대해서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송갑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갑재 위원 송갑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셔서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309쪽에요. 삼색가족봉사단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복지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가정봉사단으로 운영하는 거를 세 가지 유형으로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녀, 부부, 또 조부모와 손자 간 3가지 유형으로 봉사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송갑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 325쪽에 보면요.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했는데, 이 식사배달은 어디서 누가 어느 분들께 해 드리는 건지 궁금해서요. 325쪽.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거동이 불편하기 기초생활수급 노인이나 독거노인이신데요. 적십자하고 여기 한센촌에 유양2통에 17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가는 겁니다.

송갑재 위원 여기 328쪽 보면요. 노인 자살예방센터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노인자살 예방센터를.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54

노인회지회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갑재 위원 그러면 이거는 본인들이 찾아오시나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저희가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또 오는 분 상담도 해 드리고 그렇습니다.

송갑재 위원 대개 보면 자살하시는 분은 거기 찾아오시겠어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그런데 그래도 징후가 보이는 분들이 교육하다 보면 또 소식도 들어오고 소스가 오는 경우가 있어서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다.

송갑재 위원 여기 저기 369쪽이요.

비점오염 저감사업 타당성 조사 이게 무슨 사업인가요?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575쪽에 보면 비점오염 저감시설 타당성 조사 해 가지고 용역 실시를 하여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환경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수질오염 총량제 대비해서 지금까지는 점오염원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원을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점오염 저감시설이라는 것은 도로라든지 임야, 그리고 택지개발지구에서 나오는 오염원에 대해서 그 사전에 예방을 해서 하천 수질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갑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 371쪽 보면요. 여기 공중 화장실 청소해서 차량구입비를 2000만 원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여기 인건비도 들어가고 소모품도 꽤 많이 들어갈 텐데 그건 어떻게 그거는 충당하실 건가요?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31개소가 있습니다.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55

그 중에 수세식이 17개소 그 다음에 자연발효식이 14개소가 있는데요. 지금 화장실에 청소가 좀 용의치 않은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화장실이.

그래서 1톤 트럭에 고압 분무기를 설치해서 청소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지금 차량구입비로 이번에 2000만 원을 예산을 신청한 그런 내역입니다.

송갑재 위원 가끔씩 타 지역에 화장실을 가 보면요. 지저분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기분이 참 불쾌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의 얼굴이니까 화장실을 깨끗이 해 주시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네, 화장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송갑재 위원 380쪽이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관한 홍보물을 해서 이렇게 100개를 붙인다고 그랬는데 우리 시가 11개 읍면동에 그렇게 많이 붙이면 너무 지저분하지 않아요? 가뜩이나 홍보물이 너무 많이 붙여져 있어서 지저분한데.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등 이런 걸 저희가 이제 설치를 하는데 100여개로 지금 예산을 일단 세웠습니다.

세웠는데요, 음식물종량제가 새로 시작되는 것이고 그래 가지고 이제 좀 인식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래서 좀 홍보물을 많이 해서 주민들께 일제 인식을 심으려고 홍보물을 많이 했습니다.

송갑재 위원 이런 거 TV에도 보면 선전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홍보가 웬만큼 됐더라고요.

시골 같은 데는 이런 거 필요 없고 아파트 같은 데가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많이 붙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양을 봐 가지고 적당히 붙이겠습니다.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56

송갑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경식 네, 송갑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정창범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하다가 시간이 다 되서 계속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되지 아니 한 사항에서 예산서에 올라오면 예산법에 맞는 사항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어떤 사항이.

○ 정창범 위원 아니 모든 법이, 예산을 잡을 때는 우리 조례에 준해서 아니면 어떤 법령에 의해서 근거를 잡고 예산을 편성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지금 조례가 계류 중인 상태나 의회에 보고만 하고 통과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예산이 잡힐 수 있냐 이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예산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를 하거나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해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예산을 지원 해 줄 근거가 조례에 있어요. 그런데 그 조례가 통과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산을 배정해도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자원봉사센터 관련 조례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정창범 위원 아니 자원봉사센터 뿐만이 아니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도시가스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다 알고 계시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네.

○ 정창범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게 지금 현재 이번 정례회 도시가스 조례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57

통과 되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네.

○ 정창범 위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센터소장, 분명히 간담회 때 내년도에 올리라고 분명히 본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알았다 그러고 가셨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센터에 무급직 소장은 활동비는 조례에 근거 없이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 정창범 위원 신규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아니 그 전에도 편성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예전에도.

○ 정창범 위원 작년도에 있었다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네.

○ 정창범 위원 작년도에 무슨 ‘과’지요? 복지지원과에 있었어요? 작년도 사업부서가 어디 있어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복지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업무추진비하고 같이 계상된 걸로 제가.

○ 정창범 위원 조직 개편이 되고 나서 어느 부서, 전에는 주민지원과 있던 거예요? 가정복지과에 있던 거예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자원봉사센터 조례요? 그거는 복지지원과지요.

○ 정창범 위원 지금은 복지지원과인데.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명칭이 변경되기 전에 주민지원과였습니다.

○ 정창범 위원 주민지원과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네.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58

○ 정창범 위원 주민지원과에 올해 예산이 센터소장.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업무추진비만 계상이 되고 활동보상금은 계상이 안됐던 사안입니다.

○ 정창범 위원 이번에 올렸지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네, 이번에 올리게 된 거는 자꾸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 정창범 위원 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네.

○ 정창범 위원 전년도에 없던 사항이 올라왔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아니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나 활동비는 세울 수 있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 정창범 위원 세울 수 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네, 무보직 소장한테도.

○ 정창범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올 예산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금년도 예산은 저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정창범 위원 지금 담당과장님이 활동비는 있었는데.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복지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계상이 됐고 활동비는 금년도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죠, 지금 그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그리고 양주시 도시가스에 대한 부분 우리 기업경제과장님. 이거 의회에서 언제 보고하셨어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기업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59

10월 둘째 주로 기억을 하는데요.

○ 정창범 위원 10월 둘째 주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조례가 현재 의회에 올라와 계류 중입니다. 계류 중에 있는 예산을 편성을 한다? 저는 맞지 않다고 판단하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그 회기 내에 처리되는 거로 봐서.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기업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예산을 심사하고 또 조례도 이번 정례회 때 심사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나 조례가 같은 날 통과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에 근거한 예산 성립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합니다마는.

○ 정창범 위원 문제가 없다고 확신하시는 거죠?

가정복지과장님, 작년에 예산 올렸다 삭감된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있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작년에도 기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예산 올라온 거 삭감됐어요.

그런데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예산을 잡아 갖고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예상해서 잡았다? 그러면 그게 예산 편성상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같은 회기 내에 처리가 되니까, 같은 날짜에 처리가 되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올린 거죠.

○ 정창범 위원 지금 11월 달에 회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있었죠.

○ 정창범 위원 기업경제과장님 뭐 하셨어요?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60

10월 달에 간담회에 올려 놓고 11월 달 회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기 때 왜 못 올리세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산업복지국장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 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말씀대로 우리가 다음 간담회 때 한 번 더 추가 설명을 하기로 해서 위원님들의 지적대로 인건비 계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스관련 조례는 그 당시에 특별한 이견이 없었고 그 다음에 간담회를 마친 후에 입법 절차가 있습니다. 입법예고도 하고 우리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등 이런 거를 거치면서 당일 당일 처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회기가 열리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올렸는데 그 당시에 조례가 특별한 이견이 서로 없었으므로 처리가 된다 라는 가정 하에, 또 이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만약에 그 조례가 시행되면 연초부터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라는 판단 하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 점은 좀 양해를 해 주시면.

○ 정창범 위원 그건 국장님 생각이시고 기 10월 초에 간담회를 통해서 이의 없이 조례가 갔다고 하면 공고 며칠 합니까?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20일 합니다.

○ 정창범 위원 20일 거쳐서 11월 달에 충분한 시간 있었어요. 왜 안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기업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아시다시피 그 때 의원간담회 시에 의원님들께서 몇 가지 사항을 보완을 하라고 하시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61

○ 정창범 위원 과장님, 지금 국장님은 의원들이 이의가 없어 가지고 가는 줄 알았다고 하시고 과장님은 몇 가지 지적된 사항이 있다고 하시면 어느 분 말씀이 맞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국장님 이의 없다는 말씀은 보완을 하면 이의가 없다는 얘기이시고 전체적으로 흐름에서 이의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오전시간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남선우 위원님께서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그래서 몇 가지 보완 절차와 또 저희 조례규칙심의회도 거쳐야 되고 해서 11월 임시회 때 올리지 못하고 지금 12월 정례회 때 이송시킨 사항이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장님께서 예산안과 조례안이 같이 상정된데 대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전자에 가정복지과에서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예산액을 삭감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위원들이. 모든 게 일사부재리로 가야지 어느 과는 봐 주고 어느 과는 삭감합니까?

본 위원이 이걸 자꾸 말씀드리는 사항이 가정복지과장님한테 드린 말씀이 이게 공포 중에 있는 조례를 갖고 예산을 잡아 올렸어요.

그거 만약에 위원들이 모르고 갔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자꾸 위원들을 바보 만드는 꼴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예요. 지금 조례가 없는데 어떻게 예산이 올라옵니까?

조례는 20일 이후에 공포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을 하셔야지 당장 과장님들 입장만 생각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을 다루는 위원들의 입장은 생각 안하시냐고요.

업무가 많고 다 이해합니다.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62

하지만 지킬 건 지켜야 되는 게 과장님들의 본분이에요.

그러면 위원들 입장에서 이거 만약에 삭감시키면 나가서 위원이 삭감시켰다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모든 절차에 의한 하자는 말씀 안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자꾸 한두 건씩 예산을 다뤄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뭐 열심히 일을 하시다 보니까 늦을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다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들 입장은 과장님들이 생각해 보셨냐 이겁니다.

만약에 그거 모르고 예산 편성 시켜 줬어. 그 후에 나오는 저희들의 입장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런 생각도 하셔야죠.

그냥 지적 안하면 넘어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되지.

그러한 부분들이 매년 예산을 다룰 때 보면 한두 건씩 나와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강하게 나갔던 것도 무슨 근거로 우리가 조례를 추진하고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보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홍죽산업단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한번 보고하신 적 있으시죠? 과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

그 때 보니까 국도비 방안에 대해서 염려가 된다는 의도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홍죽산업단지가 계속 분양 문제, 물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는데 지금 국지도39호선 선향 개선도로는 우리 시책보조금 다 받아오신 겁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기업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지도 39호선 선향 개선 도로는 시책 보전금 다 받아오신 겁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기업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지도 39호선 지원도로는 현재 예산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63

○ 정창범 위원 예산상에 문제 없고. 그러면 예산상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계속.

그러면 올해, 내년도 몇 월 달에 도로가 완공될 것 같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내년 9월 30일로 공기가 잡혀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내년 9월이요?

거기에 폐수종말처리장 있죠? 홍죽산업단지 안에?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네.

○ 정창범 위원 국비 지원액이 전체로 보니까 100억 정도 되죠? 98억 5700이죠.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내년도 사업비가 98억 7000입니다.

○ 정창범 위원 98억? 그런데 50억 4000만 원만 편성되어 있어요.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시죠?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일단은 금년도 사업비가 부족한 건 이미 위원님도 아시고요, 이게 내년도까지 저희가 공사를 12월 말까지 마쳐야 되는데 지금 국비가 부족하게 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시행 3사가 사업비를 우선 충당하고 국비를 마저 받아오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 국비를 만약에 지금 100% 보장을 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어떤 일이 있어도 국비는 받아 와야 됩니다. 접경지역 내 폐수종말처리장은 100% 국비를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받아오지 않으면 안됩니다.

○ 정창범 위원 아니 글쎄 받아오셔야 되는데 지금 나머지 부분 국비 지원 받는 게, 이게 폐수종말처리장이 언제까지 완공 예정이에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원래 내년 말까지 완공을 시켜야 되는데요. 지금 공기상 한 3월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2013년.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64

그래서 2013년 사업비나 아니면 또 후에 그 환경부 추경에 이렇게 요구를 하고 또 안 되면 13년 예산에 마저 확보를 할 겁니다.

○ 정창범 위원 이게 우리 협약서 맺었지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네.

○ 정창범 위원 2012년까지 국비지원을 못 받으면 시비가 전액 부담해야 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지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그렇지는 않고요.

○ 정창범 위원 산단하고 그렇게 협약이 안 되어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저희 양주시가 국비, 지방비, 도비가 됐건 국비가 됐건, 저희 시비가 됐건 그걸 저희가 책임을 지는 것이지 저희 시비로 부담하게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이니까 당연히 시에서 책임지려면 시비로 책임져야지 뭐로 져요? 몸으로 때웁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아니 국비 100% 지원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를 받아온다고 해야지 여기서 지금 국비를 그만 포기하고 시비 부담 한다고 얘기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정창범 위원 아니 그런데 문제는 국고보조금 지금 우리가 받아올 돈이 총 얼마에요? 128억이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지금 아니지요. 48억이지요, 48억.

○ 정창범 위원 국비 전체적인 금액이 다 얼마냐고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네, 48억이라고요.

○ 정창범 위원 48억이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네.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65

○ 정창범 위원 그럼 폐수종말처리장 건립하는데 얼마 들어가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121억이요.

○ 정창범 위원 그럼 나머지 금액은 어디서 되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금년도에 받아 오고요. 내년도에 50억 7000 받고, 나머지 48억은 2013년에, 추후에 받아 올 거지요.

○ 정창범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 질의 드린 거는 폐수종말처리장에 의해서 총 국비를 받아야 될 금액이 얼마냐고 제가 질의 드렸잖아요? 지금 48억이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전자에 받아 온 것까지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아직 못 받아온 금액이 48억이라고요.

○ 정창범 위원 그러니까 총 금액이 얼마냐고요? 받아야 될 총 금액이.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총 금액이 98억이요.

○ 정창범 위원 그럼 지금 48억만 못 받고 50억은 받고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네.

○ 정창범 위원 그래서 98억이라고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네.

○ 정창범 위원 그 폐수종말처리장 총 98억이면 다 완공 되는 겁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렇게 지금 가다가는 결과적으로는 2012년까지 홍죽산단이 지금 분양을 다 완료하시겠다고 하셨지요? 목표를 그렇게 잡으신 거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몇 년도요?

○ 정창범 위원 12년도, 내년.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66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네.

○ 정창범 위원 그렇지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공장이 12년도까지 분양을 하겠다고 폐수종말처리장은 2013년도에나 가야 가능하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폐수처리장이 건립이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시험가동 몇 개월 합니다. 하시지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3개월 합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3월 달에, 지금 진행대로 가신다고 해서 3월 달에 정확히 추계를 맞춘다 하면 천상 후년 6월 달인데, 그러면 만약에 그동안 거기에 회사가 들어가서 운영을 한다면.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아니 12월 말에 부지가 준공이 되면 건축공사가 또 일정부분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건축 공사요.

○ 정창범 위원 과장님 저한테는 제가 그 기업지원과에서 들은 얘기로는 토목공사만 끝나면 우선적으로 건축 행위를 하고 들어와야 될 기업도 있다 라고 제가 들은 적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카페베네가 그렇습니다. 카페베네가 공장을 좀 빨리 지었으면 좋겠다.

○ 정창범 위원 품목이 뭐예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커피 제조업체입니다.

○ 정창범 위원 폐수가 나와요? 안나와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폐수가 일부 나옵니다. 그래서 카페베네가.

○ 정창범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의 드리는데 폐수가 지금 나오는 회사에 내년에 들어가면 폐수종말처리장이 2013년도 시험가동까지 해서.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67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그러니까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지요.

2012년 말에 부지가 조정이 되면 건축공사가 사전에 미리 되서 미리 폐수가 나오는 거는 사업주체에서 그 처리를 해야 맞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폐수종말처리장을 2012월 말까지 완공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일을 하다보면 한 두달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 정창범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겠다지만 그 사람들이 거기 들어온 거는 그만한 시설을 충족하게 갖추었다고 하니까 들어왔지 그런 시설 충족 없이 그 사람들이 들어옵니까?

지금 이거 갖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지금 다 계획대로 지금 돼 가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홍죽산단이.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계획대로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 정창범 위원 내년 12월까지 그럼 100% 다 분양하실 자신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못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여기서 지금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지금 위원님.

○ 정창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공업용수 문제서부터 해서 하는 게 계획한 대로 안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계획하는대로 안되고 있다는 건 열심히 했는데도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오겠다는 기업이 안 들어오겠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 만나면 몇 개월 가고, 저 사람 만나면 몇 개월 가지 않습니까?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68

계획대로 안 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계획대로 안 되는 게 공업용수를 비롯해서 분양문제라든지 다 계획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국비, 도비 보조 받는 것부터.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위원님 이렇게 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하다 보면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잘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본 위원이 지금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무조건 한다고 하시니까 그럼 안되시면 어떻게 할 거냐고 질의 드린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설령 안 된다 하더라도 제가 이 자리에서 안된다고 얘기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 정창범 위원 이 부분들은요. 하다 보면 모든 사업이, 지금 우리 업무보고 책자대로 다 하시는 실과소 과장님들이 어디 있어요? 다 지연이 되고 또 돈이 있어서 빨리 할 수도 있는 거 다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모든 게 계획대로 안 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위원으로써 답답하니까 질의 드리는 거예요.

왜? 돈은 지금 수십억 들어가고 지금 국도비도 우리가 생각한 대로 지금 안 되어 가고 있고, 공업용수 안 되어 가고 있고, 폐수종말처리장도 안되어 가고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지금 일률적으로 안 되어 가고 있으니까 염려 되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전체적으로 폐수종말처리장과 회사들이 입주하는 시점, 공업용수가 들어오는 시점, 그러다 보니까 공업용수 계약만 놨지 실질적으로 안 되다보니까 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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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또 보조해 줘야 됩니까? 상수도 물 공업용수로 바꿔줘야 되는 비용 다 대줘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진행하면서 나름대로 충분히 보완을 해 가면서 가셔야 될 부분이 있고, 특히 이 부분은 우리가 이거 자체 재원 가지고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국비 받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될 사항이거든요.

지금 나름대로 국장님하고 과장님 국비 지원 받는데도 총력을 기울이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다른 루트를 통해서 라도, 좀 더 국비 지원 받은데 최선을 좀 다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대로 2012년도에, 하여간 지금 8개 정도 됐다 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10개입니다.

○ 정창범 위원 2개 더 하셨습니까? 10개 됐으면 나머지 부분까지도 최선을 다 해서 내년까지 꼭 분양을 다 마칠 수 있게끔 최선을 다 해 주시고 특히 그 도로, 국지도 39호선 가는데도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세요, 그 도로.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시간이 많이 흘려서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경식 정창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창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걱정이 많이 되서 그런 거예요.

본 위원장으로서도 행감 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이 자꾸만 시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그 지역에 현역 의원으로써 걱정이 되서 말씀하신 거니까 지금 답변했듯이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경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70

이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 이희창 위원이고요. 전 시간에 조금 못다 한 질의가 있어 가지고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279페이지에 보면 기업인협의회 ERP시스템하고 G-STAR 육성프로젝트가 있고, 온라인 장터마당이 있는데 이거가 지금 어떤 지원이에요? 이게요.

설명 좀 해 주세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기업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인협의회 ERP시스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금년도에 저희가 기업인협의회에 3천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ERP 시스템은 잘 아시는 바와 모든 기업체에 전사적 관리라고 해서 회계부터 인사부터 그 다음에 판매, 이런 입출고를 총괄 관리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거를 저희가 기능 보강을 위해서 내년도에 사업비 일부를 더 지원해 줘야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다음에 장터마당은 오전시간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기업체에서 생산품목이 조사해 보니까 450여 품목이 됩니다. 그래서 이 품목에 대해서 온라인 판매망이 되겠습니다.

탑재를 시켜서, 기업에서 생산되는 걸 탑재해서 소비자가 또 우리 지역은 물론이고 다른 여타의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기업인협의회에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고요.

또 하나 G-STAR 사업은 선택과 집중을 해서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매출액이 100억 이상인 업체에, 그 다음에 R&D시설,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3% 이상 되는 업체를 기업을 공모를 합니다.

선정해서, 경기도에서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경기도에서 40%, 그 다음에 저희 시에서 20%, 그 다음에 자부담을 40% 해서 2년 동안 4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71

그래서 금년도에도 추경에 2천만 원을 지원했었고 내년도에도 2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관내 거기에 해당되는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주식회사 태진이 금년도에 선정되어 있고요. 내년도에는 주식회사 유호전기라고 거기에서 신청을 해 놨는데 그 기업을 실사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거쳐서, 중소기업센터에서 실사를 거쳐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건 됐고요, 그러면 ERP하고 장터마당.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네.

이희창 위원 이게 운영은 기업인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운영은 거기에서 하고 우리는 예산만 대 주는 거네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네,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지역에 기업이나 이점은 뭐예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먼저 ERP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우선 기업체들이 활용하는데, 사람을 인력으로 하던 거를 전산을 처리하기 때문에 빨라지고 정확해 지고 해서.

이희창 위원 그런 건 당연히 맞는데 전산으로 다 운영하니까 수기로 하는 것보다 빠르고 편리한 건 맞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기업인협의회에 그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시가 다 도와줘야 돼요? 그렇게 열악해요, 기업인협의회가?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열악해서가 아니고 ERP시스템에 대해서 각 기업체에서 영세하지 않습니까? 저희 기업이 대기업이 많지도 않고 5인 이하, 사장 혼자 일을 하는 업체도 많습니다. 이런 영세업체가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는지도 모르는 업체도 많습니다.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72

그래서 기업인협의회에서 이거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일정부분 보급이 되고 구축이 되면 업체 스스로, 기업 스스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깔 때까지 일시적인 사업이라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금년도에 3000만 원 들여서 구축했는데 기능을 보강할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사업비에 보강비를 계상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열악한 기업도 있지만 넉넉한 기업도 꽤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서 기업을 하면서 지역에 대한 그 분들의 기여도가 너무 약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왜냐하면 열악한 기업을 도와주는 건 마땅해요 그렇지만 넉넉한 기업들의 사회 기여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 가요?

지금 여기 쭉 보니까 이번에 FTA때문에 이득을 보는 건 기업이고 막말로 피해를 보는 건 농업 쪽인데 농업 쪽에서는 전체적으로는 늘었어요.

전체적으로는 늘었는데 보면 기반시설 쪽으로 해서 농업과 수혜가 직접 받지 않는 그런 쪽의 예산이 올라 갔지 농민들이 직접 수혜 받는 예산은 짤렸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니까 기업인들을 어느 정도 자기 능력이 되는 데는 지역에 대한 기여도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조치도 있어야 돼요.

무조건 그냥 지원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거 정도는 기업인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이 부분은 산업복지국장이 총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FTA관련해서 수혜를 보는 쪽은 기업 중에서 자동차, 전기, 섬유 이런 데가 수혜 업종으로 되어 있고 농업 분야 쪽에서도 우리 농축산 분야 이런 것은 상당히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73

손해를 보는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FTA와 관련해서 정부의 FTA대응 대책은 이번 예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FTA 대응 대책이 있고 그 부분은 추가로 예산 지원 계획이 확정되면 다음 추경 때부터 반영이 가능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업지원과장한테 요구하신 ERP 시스템 자체는 우리 관내 큰 기업도 있습니다. 그런데는 이미 개별적으로 1~2억씩 들여서 ERP 시스템을 개발해서 사용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소규모, ERP 시스템만을 위해서 재원을 투자할 수 없는 소규모 기업들한테 표준 시스템을 개발 해 놓고 보급을 하고 자 하는 것이며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이 만들어 지면 나중에 보급과 운영은 개별 기업들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들여서 하게 될 것입니다.

이희창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처음에 어려울 때 도와 줘서 어느 정도 크고 나면 고마움도 모르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길래 그래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하여튼 본 위원이 제안한 그런 걸 늘 염두에 두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384페이지요.

여기에 보면 우리 지역에 쓰레기 무단 투기 이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감시카메라가 책자에 보면 20대가 있는데 20대 넘지 않나요? 20대밖에 없어요? 우리 양주시 전역에?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현재 20대입니다.

이희창 위원 20대 맞아요?

그러면 여기 20대, 지금 쓰레기 투기가 아직도 많이 발생하고 있죠?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74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해서 저희 직원들이 단속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단속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현재 최근에 단속을 더 강화해서 건당 10만 원씩 쓰레기 봉지를 뒤져서 적발해서 43건을 적발했습니다.

이희창 위원 아니, 쓰레기봉투를 뒤지는 것도 뒤지는 거지만 거기 보면 CCTV카메라에 찍힌 거, 판독 같은 거 해서 구별해 낸 적이 있어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CC카메라를 설치해 놓으면 사실상 위반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현재는.

이희창 위원 그런데 CC카메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투기를 해서 그거를 조사해 달라고 민원 들어온 적 있죠?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현재 CC카메라 있는 데서는 위반 사례를 지적한데는 현재까지는 없었고요.

이희창 위원 본 위원이 벌써 이미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거를 판독을 안해 준다고 그러던데 그거 왜 안 해 주는 거예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CC카메라 상태가 좀 오래 된 거는 그 화질이 불량해 가지고.

이희창 위원 여기에 보면 유지관리비가 다 들어가 있어요.

2만 원 씩 해 가지고 20대 해 가지고 4800만 원이 지금 있는데, 아니 그게 화질이 안 좋거나 그러면 유지보수비에서 써 가지고 한꺼번에 다 고장 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이희창 위원 그러면 그런데는 그거 유지보수를 빨리빨리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75

누군가 지역 사람이 버리면 그 지역에 이통장들은 알잖아요? 얼굴을 대충.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2번 실수 안하게끔 해 줘야지요. 그런데 그 분들이 요구했을 때 그거를 판독을 안해 줘 가지고 불만을 얘기하더란 말이에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계속적으로 추적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안할 것 같으면 쓰레기 카메라 달아놓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지요, 돈 들이고. 그렇지요?

왜냐하면 쓰레기투기 잡는다고 해서 카메라 달아 봐야 업자들만 돈 벌어가는 거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왕 달아놓은 거면 활용을 잘 하시라고요. 그렇지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적극적으로 추적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네, 그 다음에 수고하셨고요.

392페이지 농축산과 학교급식 쌀, 여기 보면 양주쌀이 지금 많이 예산에서 줄었어요. 1억이 줄었는데 양주 쌀을 줄이는 이유가 뭡니까?

○ 농축산과장 전창석 네, 농축산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쌀로다가 우리 양주골 쌀을 작년까지 지원을 했는데 금년부터 내년도까지는, 내년서부터는 경기도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약 3억 9000만 원을 농산물 쌀하고 일반 농산물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원으로다가 친환경을 돌리고 나머지.

이희창 위원 쌀 대신 다른 걸로 돌렸다 이거지요.

○ 농축산과장 전창석 네,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우리 예산으로다가 추가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희창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농산물을 쌀 대신 대체 할 농산물이 있어요? 우리 지역 걸로.

○ 농축산과장 전창석 우리 학교 급식으로다가 납품하는 농산물이요?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76

이희창 위원 네, 들어가는 게 뭐가 있어요?

○ 농축산과장 전창석 우리 친환경 농산물은요. 경기도에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생산량이 각 지역별로 작기 때문에 경기 친환경조합 공동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각 지역.

이희창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경기도 친환경 농산물 인증 받은 농가가 몇 농가나 있냐고요? 우리 지역에.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돈 들여 가지고 경기도 쪽 다른 지역 사람 것만 잔뜩 팔아주잖아요.

○ 농축산과장 전창석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로서는 수급 조절이 안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친환경 사업단을 구성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일부 농산물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시비 위주잖아요? 이거, 지원 이거 보면.

학교급식 쌀 이건 거의 시비지요? 거의.

○ 농축산과장 전창석 네.

이희창 위원 시비인데 우리 관내 것도 못 받아주고 타 지역 것만 팔아주는 꼴이 되어 버렸으니 그렇잖아요?

○ 농축산과장 전창석 양주골 쌀은.

이희창 위원 아니 쌀이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지금 쌀이 1억 4800.

○ 농축산과장 전창석 아니 친환경으로다가 들어가는데요. 양주골 쌀은 친환경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일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은 우리 시비로다 추가 지원할 계획이고요. 농산물에 대해서는 생산량이 작기 때문에 일부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굳이 꼭 그렇게 바꿔야 되요?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77

○ 농축산과장 전창석 앞으로 친환경 농산물이 확대되도록 이렇게 좀 지원을 강화 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희창 위원 그리고 고품질 그 옆 페이지에 보면, 393에 고품질 수출 농산물 소과 육성사업인데, 이게 뭐예요? 소과 육성사업이.

○ 농축산과장 전창석 잘 못 들었습니다.

이희창 위원 393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인데 고품질 수출농산물 소과 육성사업.

○ 농축산과장 전창석 고품질 수출 농산물 소과 육성사업이요?

이희창 위원 네, 그게 뭐예요?

○ 농축산과장 전창석 배를 유럽으로 수출하게 되면 선호도가 큰 것보다도 좀 작은 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배 작목반이 17농가에 3헥터를 지금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영농자재라든지 수출에 따른 자재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희창 위원 그 수출이 지금 줄었어요? 예산이 줄었어요.

○ 농축산과장 전창석 네.

이희창 위원 줄어서 그래요.

그리고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FTA로 해서 지금 가장 피해를 보는 농가들 사업들이 지금 여기도 보면 원예특작도 줄었고, 수출 농산물 지원도 이건 지원은 조금 늘었네요. 그런데 어떻게 배 수출은 줄었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늘었어요? 농업지원 여기에서 수출지원.

○ 농축산과장 전창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에 동감입니다.

FTA로 인해서 우리 농축산물이 많이 위축이 되고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지적한바와 같이 연례 지속적으로 지원되던 이런 사업은 우리 시 재정상 일부를 삼각을 했고, 다만 새로 시책이 개발되는 이런 사업에는 오히려 더 확대를 했습니다.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78

그래서 말 산업이라든지 한우명품사업, 그 다음에 쌀 가공 이런 분야로다가 좀 확대를 했기 때문에 우리 농가에 피해를 축소하는데 기준을 두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에 395페이지 보면 과채류 재배농가 지원, 농협 협력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무슨 뜻인가요? 그건.

○ 농축산과장 전창석 그건 농협중앙회에서 자체 사업으로다가 1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해서 저희 시한테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지부에서 25%, 우리 시에서 25%, 농가가 50% 자부담을 해 가지고 농업중앙회하고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시설채소 농가에 점적관리시설, 그 다음에 시설하우스 일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희창 위원 하우스 시설 사업도 지금 해 줘요?

○ 농축산과장 전창석 네, 저온저장고.

이희창 위원 저온저장고?

○ 농축산과장 전창석 네, 중앙회에서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요청한 사업입니다.

이희창 위원 중앙회에서 25% 댄다고요? 그 다음에 397페이지 보면 양주골 햇쌀 향토산업 육성 기반조정이 있잖아요?

○ 농축산과장 전창석 네.

이희창 위원 이거는 기반조성이 뭐에요? 어떤 거 수로 같은 거 하는 거예요?

○ 농축산과장 전창석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35억인데, 3년 동안 2014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됩니다.

거기에 쌀 식품가공센터라든지 체험홍보관, 쌀과 관련된 식품을 개발하는 이런 쪽에 사업이 되는데 아직 뚜렷한 사업계획을 수립을 못했습니다.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79

이희창 위원 아직 없어요? 그러면 공모사업이라 이거지요?

○ 농축산과장 전창석 네.

이희창 위원 알았습니다.

사업은 그럼 확보하신 거예요? 이거는 사업은 일단.

○ 농축산과장 전창석 네,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이희창 위원 확정은 됐는데 여기에 하여튼 사업을 아직 찾지를 못했다?

○ 농축산과장 전창석 네, 그 실시설계를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이희창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노력해 주시니까 고맙고요.

그 다음에 비암농식품이라고 400페이지에 보면 지난 번에 행사 한번 했지요? 두부, 이게 그것 같은데, 비암 농식 농체 농휴 공간 조성 사업, 이름이 되게 어려워서.

○ 농축산과장 전창석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으로다가 책정된 사업인데요. 농식 농체 농휴 라는 게 먹고, 체험하고, 휴식, 이런 공간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희창 위원 이게 뭐야? 비암리 두부마을 그건가요, 이게? 그거 하고는 별개에요?

○ 농축산과장 전창석 테마를 두부로 두되 비암 1․2리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실시설계계획을 세울 겁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한다든지, 또한 체험농장 이런 것을 하고.

이희창 위원 그럼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들은 두부 제조 이런 쪽으로 주로 하는 거예요?

○ 농축산과장 전창석 이건 꼭 농가라기보다는 비암 1․2리.

이희창 위원 리 전체로.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80

○ 농축산과장 전창석 주민을 상대로 해서 전체가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01페이지 보면 광견병이나 접종 시술비나 또 가축 전염병 이런 거 차단, 전염병 예방 백신 이런 게 전부 다 예산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 동안 광견병 같은 게 발생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 농축산과장 전창석 광견병에는 지속적으로 발생이 있는데요. 저희가 3년 전까지는 발생이 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니라 광견병은 이 소에도 광견병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방접종을 연차적으로 계속 실시를 하고 있는 지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예산이 줄었길래, 많이.

다들 줄었는데 줄은 이유는 뭐예요?

○ 농축산과장 전창석 우리 주로 소에 예방접종을 하는데 구제역으로 인해 가지고 일부 가축이 줄었기 때문에.

이희창 위원 줄어서.

○ 농축산과장 전창석 예산 자체를 좀 줄었습니다.

이희창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빨리 해야겠네, 408페이지에 보면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있지요?

○ 농축산과장 전창석 네.

이희창 위원 400페이지, 그거는 지금 1000만 원이 삭감 됐지만, 10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주로 어떤 사업이에요? 낚시터.

○ 농축산과장 전창석 몇 페이지죠, 408?

이희창 위원 408페이지요.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81

○ 농축산과장 전창석 408페이지요?

이희창 위원 그렇죠, 408페이지에 낚시터.

○ 농축산과장 전창석 낚시터 환경 개선 사업이요?

이희창 위원 네, 환경 개선.

○ 농축산과장 전창석 이건 화장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희창 위원 낚시터 화장실을, 주로 다 민간들이 하잖아요.

○ 농축산과장 전창석 네.

이희창 위원 그런데 그것도 화장실도 해 줘요? 민간인이 하는데?

○ 농축산과장 전창석 화장실 개선을 낚시터에서 신청했는데 이동화장실이 약한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희창 위원 그건 알아요, 그런데 민간인이 운영하는데 그걸 해 주냐는 말이에요. 민간인이 운영하잖아요.

○ 농축산과장 전창석 네.

이희창 위원 그런데 그걸 해 우리가 지원해 주느냐 말이에요. 민간인이 하는데.

민간인이 낚시터를 하는데도 지원한단 말이에요?

○ 농축산과장 전창석 이건 낚시업체.

이희창 위원 이게 어디 낚시터 지원하는 거예요?

○ 농축산과장 전창석 덕계 저수지에서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덕계 저수지,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데 지원하는 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대부분 낚시터를 보면 개인들이 위탁을 받아서 영업하고 있는데 왜 화장실 같은 거를 지원하느냐 이거죠.

○ 농축산과장 전창석 이게 국비지원사업으로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으로 지원한 것을 신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82

이희창 위원 여기 보면 기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예요? 국비도 아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그 기금이 국가기금입니다.

이희창 위원 국가기금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네.

이희창 위원 그런데 왜 개인한테 이게 돼요.

만약에 우리 시에 유지 뭐 이런 것으로 해서 임차료로 들어온 거나 그런 거면 지원하는 게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개인들이 영업하는데 들어가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요. 국비 아니라 뭐라고 해도. 그렇죠?

국비라 하더라도 개인한테 이렇게 가면 안 되죠.

○ 농축산과장 전창석 지금 낚시터 현황을 보면 주변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또 낚시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물론 개인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돈벌이가 잘되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열악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서 라도 환경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이희창 위원 낚시터를 운영해서 수질오염만 시키고 어느 개인만 돈을 벌지 전체적으로는 어떤 환경이나 이런 걸로 해서 오히려 예산이 더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데는 낚시터 운영하던 거를 전부 다 위탁을 안주고 공원 조성하고 그래요.

가까운 마장 저수지만 가도 트래킹 코스 만들어 놓고 얼마나 잘해 놨는데요. 수질 오염 안되고 얼마나 좋은데.

낚시터 만큼 수질오염 시키는 데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양주는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줘서 세수 확보도 못하면서 개인한테 혜택만 주고. 그 사람들 왜 돈을 못 벌어요.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83

그 다음에, 빨리 해야겠네. 409페이지요.

여기에 보면 말 생산 유통 사업이 있잖아요. 말 사육인 기술교육 지원도 있고 그런데 사용 농가들한테 말 구입하는데도 어떤 보조를 하는 건가요?

○ 농축산과장 전창석 네,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말 말고 다른 소나 돼지나 이런 것도 구입할 때 보조가 있어요?

○ 농축산과장 전창석 가축 구입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런데 말은 가축 아니에요?

○ 농축산과장 전창석 아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가축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 농축산과장 전창석 우리 시가 수도권에서 말 산업 메카로 자리매김 하게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말 산업 육성법이 제정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청 관할에서 말 산업 특구를 지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그동안 말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하고 또 체험농장에서 벤치마킹도 해 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반 조정하는 데는 우선 말을 사육해야 되는데 아직 쉽지 않은 진입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일부 지원을 해서 라도 우리 농가가 말 사육을 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희창 위원 이 말들이 주로 어떤 말이에요, 경주마를 사용할 거예요? 아니면 고기.

○ 농축산과장 전창석 일반 승마용하고 그 다음에 비육마가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비육이에요?

○ 농축산과장 전창석 네.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84

이희창 위원 그러면 비육을, 말을 길러냈을 때 판로나 이런 것도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 농축산과장 전창석 제가 여기에서 책임진다고 답변 드리기기는 뭐하지만 말 사육을 해서 유통되는 말고기 산업이 많이 활성화 돼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많이 활성화되긴, 그 전에 말 음식점이 있었는데 그나마도 없어 졌는데 말 식육이 활성화 됐다고 보기에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승마체험으로 해서 충분히 개인적으로 승마장 허가 내서 운영을 시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신규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둬서.

나중에, 옛날에 면 써 주고 결국에 망하게 해서 정부 돈 지원 받고 나중에 농가들 망하게 하듯이 이런 것도 그 꼴 날까봐 그래요, 지금.

○ 농축산과장 전창석 이건 기초사육이 되겠고요, 20두인데 저희가 한 50% 지원해서 저희 양주시에서 처음으로 말 산업을 육성하게 되니까 지원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 다음에 명품한우는 위치가 어디예요? 410페이지

○ 농축산과장 전창석 명품한우 프로젝트는 경기도하고 양주시하고 황우석 박사가 운영하는 수암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어디요? 양주에 있어요?

○ 농축산과장 전창석 네?

이희창 위원 양주에 있는 거예요?

○ 농축산과장 전창석 아니요, 용인에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용인?

○ 농축산과장 전창석 네, 황우석 박사 연구원이 용인에 있는데 수암연구소하고 경기도하고 양주에서 새로운 한우를 개발하기 위한 명품 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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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창 위원 그런데 왜 경기도하고 양주하고만 자금을 투입 해요? 다른 데도 많잖아요, 한우 육성하는 데가 많잖아요. 다른 시도?

○ 농축산과장 전창석 많이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런데 양주 돈이 많은가 어떻게 경기도는 1억 8000밖에 안내고 우리는 4억 2000씩이나 내는데 지금 우리 양주 농가가 다른 시에 비해서 한우 사육농가가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닌데 다른 데도 같이 협조해서 같이 돈을 절감해서 좀, 황우석 박사 도와주는 건 좋은데 우리 양주시가 총대를 맸어요.

○ 농축산과장 전창석 이게 경기도와 저희 시에서 협력 사업으로 하다가 황우석 박사 수암 연구원을 둬서 새로운 명품 한우를 우리 양주에서 시작해서 선점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알았어요.

○ 농축산과장 전창석 그래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희창 위원 고생했습니다.

○ 위원장 임경식 이희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경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이 발언권을 얻으신 황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86

황영희 위원 황영희 위원입니다.

어저께도 제가 질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이 책자하고 전부 다 이렇게 해 보니까 금액 차이가 워낙 많이 나고, 예산 심의 하는 게 사실 우리 위원들이 사실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다 보니까 예산심의, 의회 주요업무보고 책자하고 이 예산 금액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다보니까 어떤 것을 기준을 잡아서 해야 될지 진짜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오전에 질의 했지만 역시 이거 지금 질의 내용을 보면 복합적으로 좀 내년도에는 예산심의를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업무보고 책자하고 예산심의 책자하고 거의 뭐 똑같다는 라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고, 그걸 원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거의 근사치로 해서 그래도 업무보고 또 예산심의 책자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4쪽 환경관리과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환경기술지원센터 지원에 2억 6000만 원 정도 증액 되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환경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이 4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경기북부 환경기술센터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 개선이라든지 그 컨설팅을 해 주고 그런 비용을 추가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 추경에는 지금 2억 7000만 원이었는데, 올 2012년 본 예산을 4억으로 1억 3000정도가 더 증액이 됐습니다.

내년 수요가 지금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 되면서 대기에 대한 수요가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87

그래서 도 매칭 사업인데, 도에서도 사업비가 증액이 되서 저희 사업비가 같이 증액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황영희 위원 그럼 중소기업체들 환경 지원 해 주는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네, 그렇습니다.

황영희 위원 소규모 업체는 안 해 줘요?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네, 중소기업이 중형기업하고 소기업을 같이 포함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대기업 사항이 아니고.

황영희 위원 그럼 중소기업하고 소규모하고 같이 환경기술 지원을 해 준다?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네, 그렇습니다.

황영희 위원 365쪽 아까 동료위원께서 단풍잎 돼지풀에 일제 제거에 대해서 질의 했지만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예산액이 450만 원 정도 증액 됐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지금 전체 금액 450만 원, 행사비에 지금 400만 원 정도 지금 증액이 됐는데요. 지금 행사를 하면서 저희가 여러 단체들을 많이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 동원에 소요되는 일부 행사비를 운영비로 지금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황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포상금 1190만 원 신규 사업이지요?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네, 맞습니다.

황영희 위원 이것을 꼭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저희도 여러 방향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단풍잎 돼지풀이 양주시 전역에 70만 ㎡ 이상 산재 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양주시 전체 인원이, 예를 들면 가용할 수 있는 사회단체라든지 군부대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88

모든 인원들을 가용을 해서 단풍잎, 돼지풀을 일제적으로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의 단체로 해서 지원을 해서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전방위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포상을 하는 그런 방안을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황영희 위원 2012년 주요 업무보고서 책자에 보면 추진 계획 있지요?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네.

황영희 위원 추진계획 내용 보면 참 이거 좋은 내용입니다, 지금 보면요.

각 읍면동 참여 일제 제거 4월에서 9월, 공무원, 이통장, 군부대, 사회단체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참여하는 지역주민 참여 일제 제거, 단풍잎 돼지풀 뽑기나 운영, 이런 식으로 해서 꼭 이렇게 이런 12년 추진계획은 좋은데 이것을 포상금을 걸고 이것을 시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이거.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단풍잎을 수매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회천3동에 있었지만 어느 단풍잎 돼지풀 수매할 때 어떤 적정한 크기를 정말 맞춰서 가져오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모든 경쟁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실제적으로 그 단풍잎, 돼지풀이 알레르기도 일으키고 그런 유해 외래 식물이기 때문에 제거의 목표를 두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지금 채택하게 됐습니다.

황영희 위원 여기 11개 읍면동에 보면 다 상은 다 타내요. 상 다 타지요? 하든, 안하든.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다 타는 것은 있는데요. 지금 비용 차이가 있습니다.

최소 비용으로 해서 11개 읍면동에 대해서 최소 비용은 30만 원씩 해 가지고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데요.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89

실제적으로 그 단체라든지 모든 지원하는데 최소 비용을 주는 거고 잘하는 그룹을 1그룹, 2그룹 나누어 가지고 잘하는 곳은 한 300만 원 이상 정도로 그렇게 금액 차이를 두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면 2012년 주요업무책자에 추진 지원 내역서를 이런 식으로 만들면 안되지요.

차라리 읍면동 사업을 이런 식으로 포상금을 주겠다라고 추진실적을 이렇게 추진계획을 계획서를 올려야지, 2012년 추진계획서 내용은 참 좋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업무보고 내용에 사업개요에 단풍잎 돼지풀 일제제거에 따른 포상금으로 해서 2000만 원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황영희 위원 사업개요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어쨌든 추진계획에 보면 이런 식으로 가야지요.

2012년, 그러면 포상금을 없애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경쟁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포상금 제도를 만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올해 다른 예를 들으면 주민 참여 꽃심기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아니 꽃심기는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이 단풍잎 제거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그와 같은 맥락에서 실제적으로 읍면동에서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가지고 시행 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을 제시를 한 겁니다.

황영희 위원 그럼 읍면동에서 돼지풀 제거 많이 한 사람 1등을 주는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서식 면적 대비 제일 많이 제거를 하고 그런 실적을 저희가 평가를 한 겁니다.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90

황영희 위원 아니 서식 면적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말하자면 쉽게 얘기해서 돼지풀 제거 많이 한 사람 줄 수밖에 없지요.

예를 들어서 회천3동 같은 경우는 어디 가서 뭘 돼지풀을 뽑아 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지금 그래서 그룹을 나누었습니다.

저희가 그 돼지풀이 여름이면 광적이라든지 남면, 은현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돼지풀 서식 면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회천3동이라든지 양주2동 상대적으로 더 적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을 1그룹, 2그룹 하고 지금 그룹을 좀 나누었습니다.

황영희 위원 아니 그룹을 나누는데 말씀 드렸다시피 회천3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 지역이고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2그룹을 잡아, 어디 가서 뽑으라는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회천3동 같은 경우에도 고암동이라든지 청담천 주변에 단풍잎 돼지풀 서식지는 다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평가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돼지풀 많이 뽑는 사람을 평가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을 1그룹, 2그룹 이렇게 정했다면서요?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네.

황영희 위원 그랬을 때 1그룹에 면적을 어떻게 줍니까? 면적을.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저희가 지금 서식 면적을 다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읍면동.

그래서 서식 면적 대비 제거 면적을 평가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영희 위원 이거 가지고 계속 질의해 봐야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포상금 제도는 없애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366쪽 생태계 교란 야생 동식물 생체 사업이 신규 사업이죠?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91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이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매년 반복된 사업입니다.

황영희 위원 반복된 사업이에요?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네.

황영희 위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지금 같은 맥락에서 상태계 교란 야생 동식물을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대해서 도비 30%, 시비 70% 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황영희 위원 374쪽,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에 보면 3000만 원이 삭감 됐죠? 감액 됐죠?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네, 맞습니다.

황영희 위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당초에 국비사업으로서 녹색가정 만들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시비 50%로 당초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국비가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회 추경에 그 사업비를 삭감한 그런 내용입니다.

황영희 위원 3회 추경 때요?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네, 지금 3회 추경에 올라가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래요?

농축산과, 389쪽이요.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1억 480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전창석 농축산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교 학자금 대상은 농업인 자녀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분기별로 지급하는데 금년도에 2011년도에는 대상을 300명으로 해서 4분기로 해서 약 1200명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3분기까지 697명이 지급이 되고 4분기를 감안하면 약 900명 정도가 학자금이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92

지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거기에 맞춰서 대상을 한 250명으로 해서 4분기 해서 1천 명을 하다 보니까 일부 축소가 됐습니다.

농업인 자녀 고교생이 학생 수가 약간 줄었습니다.

황영희 위원 학생 수가 줄어서 금액이 줄어들은 겁니까?

○ 농축산과장 전창석 네.

황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경식 네, 황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당부의 말씀을 드린바 있는데 편성 예산을 검토하다 보니까 업무보고 세부설명서의 내용이 오류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자꾸만 질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우려가 됩니다. 또한 국장님을 대신해서 보충답변을 하시는 과장님들이 질의 내용을 잘못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답변이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다 보니까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집행부에서 조정하고 편성한 예산이 많은데 수정을 꼭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려가 됩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자료 요청한 게 있어요. 금일 내에 제출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93

남선우 위원 남선우 위원입니다.

282페이지에 사업 내용에 보면 검준생태산업단지 구축 사업은 몇 종류의 기술을 검토 중입니까?.

282페이지요. 생태산업단지 구축 사업이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기업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5개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80%, 그 다음에 지방비가 20%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사업 내용은 검준산업단지에 발생되는 폐수 슬러지가 있습니다.

이게 해양투기가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소각을 하게 되면 한 4배 정도 이렇게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소각하게 됩니다. 해양투기보다.

그래서 이거를 자원화를 해야 되겠다 라는 게 사업 연구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산, 그 다음에 시흥, 이런 지역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국환경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일부 비용을 출연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선우 위원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시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2010년도부터, 그러니까 지금 2년 됐고요.

남선우 위원 2년째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2015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선우 위원 이게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개발기술이 어떤 효과를 얻을 거라고 기대하시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군별로 각 사업이 있는데 저희 양주시는 검준산업단지에 폐수 슬러지를 자원화 하는 시설인데 이게 연구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아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슬러지 처리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94

획기적으로 자원화 하는 그런 연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선우 위원 5년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5년, 앞으로 3년 남았죠?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네, 그렇습니다.

남선우 위원 그렇죠?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네.

남선우 위원 가능하겠어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지금 전문가들이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타 자치단체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잘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남선우 위원 잘될 거라고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네.

남선우 위원 잘 추진해 보세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남선우 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인데 남면산업단지 있죠?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어디에 위탁주시는 거예요? 환경단체에 위탁주시는 건지 경쟁입찰로 가실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이건 입찰로 갑니다.

남선우 위원 경쟁 입찰이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네.

남선우 위원 사업비가 1억이 되네요. 용역비가.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총 사업비가 1억 65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을 사후 용역평가는 산업단지가 15만㎡ 이상일 경우에 입주 가동율이 70% 이상이 되면 3년 동안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그래서 1차적으로 1억 6500에서 1억이 계상이 된 겁니다.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95

남선우 위원 그리고 283페이지 아까 동료위원이신 정창범 위원님이 홍죽단지 있죠? 그거 아까 10개 기업이 유치가 됐다 그러셨나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네.

남선우 위원 그게 몇 프로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20% 정도 되겠습니다.

남선우 위원 20% 죠?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네.

남선우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150만 원도 아니고 15만 원이 작년예산보다 줄은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걸 말이에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내년이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100% 유치하겠다 그랬는데 업무추진비를 구태여 줄일 필요성이 없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

그래서 이런 거는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 할 테니까 분양이 제대로 잘될 수 있게끔 추진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페이지인데요. 2010년부터 태양광 가로등 수리한 게 있는데 수리내역을 답변 좀 해 주세요. 뭘 수리한 건지.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저희가 태양광 가로등을 86개를 하천변에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남선우 위원 86개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네, 입암천하고 청담천 그 다음에 봉우그린공원 그 다음에 금광공원 이렇게 설치를 해 놨는데 이게 매년 고장이 나게 되면 수리 유지 보수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15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측정해 놓은 겁니다.

남선우 위원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네, 조금 들어갑니다.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96

남선우 위원 이거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기대효과도 좀 떨어지고 그러는 건데 이런 거를 사업 자체를 좀 재검토 할 의향은 있으신지? 과장님.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지금 정책 기조가 녹색성장으로 해 가지고 태양광 시설을 많이 설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정집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린홈 100만호 사업 보급 사업을 지금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도 당초에 가로등을 전기를 전력을 쓰던 거를 저희가 시범적으로 태양광을 지금 설치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선우 위원 유지 관리가 좀 잘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쓰세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네, 알겠습니다.

남선우 위원 그리고 288페이지요. 내용에 보면 재해구호품 보관 창고 운영비를 매월 10만 원씩 예산 편성을 했더라고요, 이거.

편성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복지지원과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복지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이희창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요. 양주1동 내 재해비축창고인데 거기에 CCTV라든가 또 저희가 그런 관리비 운영비라든가 그런 거 계상이 되겠습니다.

남선우 위원 수리비 같은 것도 포함이 됐나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그렇지요.

남선우 위원 298페이지요. 그 내용에 보면 한센정착농원 소각 운영비를 계속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계속 지원해 줄 사항이에요, 이거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그것도 아까 오전에.

남선우 위원 질의하신 거예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네.

남선우 위원 409쪽이지요?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97

이것도 이희창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한 건데 그 말 사업 말이에요.

과장님, 이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회원을 구성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 농축산과장 전창석 말이요? 네, 농축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 연구 회원이 30명입니다.

남선우 위원 30명이지요?

○ 농축산과장 전창석 네.

남선우 위원 주로 어떤 사람이 구성이 된 거예요?

○ 농축산과장 전창석 소를 키우다가 구제역에서 살 처분된 농가가 말 산업으로 전환하는 농가가 있고요. 또 일반 농가 중에서 말을 사육하고자 희망하는 농가가 합해서 30농가입니다.

남선우 위원 그럼 거의 은현면, 남면지역.

○ 농축산과장 전창석 네, 우리 양주시 전 지역입니다.

남선우 위원 전 지역이에요?

○ 농축산과장 전창석 네.

남선우 위원 구역제 관련 사업이네요, 그러면.

○ 농축산과장 전창석 네.

남선우 위원 예산이 1억 2000이지요?

○ 농축산과장 전창석 네.

남선우 위원 그런데 두당 계상이 500만 원인가 봐요? 이거요. 그렇지요?

○ 농축산과장 전창석 1000만 원을 계상을.

남선우 위원 1000만 원인데.

○ 농축산과장 전창석 1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일반 승용마하고 또 비용마가 있습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98

니다.

그런데 보통 한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인데, 그 중에 50%를 지원하고, 또 2000만 원에 대해서는 말 사용 농가가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남선우 위원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구제역 피해농가 위주로 해서 참 좋은 생각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지만 조금 우려가 되네요.

잘 판단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경식 남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정창범 위원입니다.

379쪽 좀 청소행정과요. 침출수 유지관리 비용이 상당히 증액이 됐어요.

매립장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관리비가 증가된 겁니까?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침출수 용량이 이게 매년 침출수 용량이 연도가 갈수록 유지 관리비가 그게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여러 검사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주변에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뭐라 그러셨어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토사 적지에 따른, 남면 또는 율정 매립장에 침출수 토사 적지에 따른 준설 공사 등도 있고 해 가지고 유지관리비용이 좀 늘어났습니다.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99

○ 정창범 위원 내년에도 또 늘어나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내년에, 내후년에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한번 늘어나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정창범 위원 2013년도에 늘어나는 금액은 감액해도 되지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 정창범 위원 우리 기업지원과장님, 282쪽에 홍죽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항이지요?

지역구 의원인데, 이거 뭐 동네의 주민 건의사항으로 반영을 하셨다는데 뭔지 몰라 가지고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이게 단지를 조정할 때 바깥쪽에요. 외곽 쪽에 녹지를 조성 했었어요. 이거를.

○ 정창범 위원 그것도 주민숙원사업이에요? 녹지를 결론은 바깥에 있던 거를 안으로 들이고 바깥으로 길을 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도로하고 바꿔달라고 주민들이 계속 요구했던 사항을 그러다보니까 이게 사업비가 추가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

○ 정창범 위원 그 내용이라고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네.

○ 정창범 위원 아니 잘, 설명서에도 없고, 들은 바도 없고 해 갖고 질의 좀 드렸어요.

384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했는데 그 내용은 아니고, 올해 신규로다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하신다 그랬지요?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100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2대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2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 2대 설치할 예정으로 신규.

○ 정창범 위원 그럼 4대는 뭐에요? 4대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이전비입니다. 기존에 설치 한 감시카메라를.

○ 정창범 위원 거기 이전 할 때는 여기 있다가 계속 4대씩 다른 데로 이전 시키는 거예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그렇습니다.

많이들 무단투기를, 카메라가 오래 있으면 무단투기 안합니다. 그러면 다른 데로 또 옮겨 가고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현재 20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네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현재 20대고, 내년에 2대 해서 22대로 운영을 할 겁니다.

○ 정창범 위원 우리 산업국장님, 384쪽 보고 계세요?

그 공공요금 세제는 내년도에도 20대로 했어요. 내년도에 그러면 22대가 되는 거지요?

○ 정창범 위원 내년도에 그러면 22대가 되는 거죠.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공공요금 2대는 요금 안 들어 갑니까? 공공요금, 쓰레기 시설 장비 유지비, 다 20대로 했어요. 그러면 2대는.

이거 20대로 이렇게만 해 드리면 되는 겁니까?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101

공보전산과에 카메라 유지 관리비가 있어서 거기에서 2대 비용을 거기에서 앞으로 할 겁니다.

○ 정창범 위원 그걸 왜 공보전산과에 배정해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앞으로 이게.

○ 정창범 위원 앞으로 이거 통합 시스템으로 가서 공보전산과로 넘어갑니까?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네?

산업복지국장님 맞아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유지 관리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 정창범 위원 앞으로 20대도 다 그러면 그냥 공보전산과로 넘어가는 겁니까? 유지 관리비가?

답변 좀 잘 해 주세요. 이해가 안 되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럼 올해 넘기지 이걸 여기다 왜 잡아요?

공보전산과로 2대만 잡는 이유가 뭐예요? 공보전산과로 다 잡아야죠, 유지 관리비?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이게 우선 예산은 20대만 잡고 2대가 사실상 누락이 됐던 사항입니다. 누락이 됐던 사항인데 사후에 발견해서 공보전산과에서 해결하도록 이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 정창범 위원 국장님 예산편성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예산 편성 시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새로운 카메라를 설치코자 한다면 일찍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2대 분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빠졌기 때문에 우선 기존 요금을 가지고 사용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등을 통해서 추가로 확보토록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102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과장님 답변대로 라면 지금 공보전산과를 다시 들어가야 돼요. 공보전산과에 유지 관리비가 있나.

확실하게 있어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공보전산과에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유지 관리비가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궁색한 대답이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세상에 기계를 사면 당연히 유지 관리비 전기요금이 들어가는데 그걸 계상을 공보전산과로 한다는 게 예산 편성 제대로 하는 겁니까?

이거 뭐 국장님이 궁색한 변명이라고 하니까. 참나.

380쪽을 봐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님.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 정창범 위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지원해서 공동주택이 있어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 정창범 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음식물 폐기류. 그렇죠?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처리비 징수대행.

○ 정창범 위원 이게 왜 음식 생활 폐기 처리로 목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이게 음식물류도 생활폐기물의 일종으로 분류되서.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잘못 짜신 거예요? 작년도에 왜 음식물 쓰레기로 가 있어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이게 공동주택분인데요.

○ 정창범 위원 공동주택분이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103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음식물 민간경상보조에서 처리비 지원은 공동주택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구조를 다시 말씀드리면 현수막 등 홍보물과도 연관이 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공동주택에는 전 세대에 2월 1일부터 RFID시스템이 전면 시행됩니다. 그래서 아까 홍보물 등은 개별아파트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장소에 설치할 것이고 그 다음에 기존 음식물류는 생활폐기물 처리업체들이 산재되어 있는 개별 주택들에 대해서 생활폐기물과 함께 처리하기 때문에 생활폐기물로 예산 편성이 됐고 이 아파트 부분은 분류를 해서 따로 업자가 이 부분은 용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분리를 해 놓은 겁니다.

○ 정창범 위원 운반업체 언제 선정됐죠?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금년도에 11월 달부터 현재 시험운영 기간 중에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그 부분만 민간위탁으로 해서 생활폐기물 처리로 갔고 기존에 있던 거는 그냥 음식물류로 가고?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그렇습니다.

이걸 섞어 놓으면 안 되는 게 처리비가 다릅니다. 개별 주택들은 산재해 있기 때문에 처리 비용이 많이 소요돼서 생활폐기물 업자들로 하여금 처리하게 되고 이건 말 그대로 공동주택에 가서 단시간 내에 한두 번에 수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다르고 그러다 보면 음식물 폐기물이 섞이면 되지 않습니다. 사업효과를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공동주택 부분은 분리를 시킨 겁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게 해야 운영이 된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정창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382쪽하고 382쪽 좀 봐 주세요.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104

민간 위탁금이 상당히 올랐어요. 그렇죠?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증가가 많이 됐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지금 보면 답답한 게 381쪽하고 380쪽을 봐 주세요.

음식물처리비 지원 있죠?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 정창범 위원 이거하고 지금 380페이지 쪽에 있는 거하고 전년도 거를 대비하니까 한 16억 정도 증액됐는데 증액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382페이지 민간위탁금 중에 음식물 수집 운반비, 또 처리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종전에는 음식물 처리업체하고 아파트 공동주택이나 아파트하고 직접 해서 저희가 돈을 지급하지 않았었습니다. 1가구당 400원씩만 보조를 해 주고 아파트에서 나머지 돈을 부담해서 처리업체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처리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러나 조류독감,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음식물처리업체가 운영이 어렵게 됨에 따라서 저희 시가 이걸 직접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비, 처리비, 이런 것 등을 저희가 세입에서, 대신 아파트에서 배출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세입에다 잡고 처리비와 운반비를 세출에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민간 위탁금이 작년에 없던 것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항목이 금액이 증가한 겁니다.

○ 정창범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되면 무단투기, 이게 음식물 폐기물인데 무단투기 폐기물은 예산이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았어요.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105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 정창범 위원 무단투기 단속을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현재까지 저희 직원들이 밤낮없이 주위에 돌아다니면서 적발한 결과 현재 40건을 적발을 해서 저거 했고 또 계속적으로 지금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대략 몇 개냐고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40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40건이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 정창범 위원 혹시 올해 수해로 인해서 내려온 폐기물 쓰레기들 다 처리가 됐습니까?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 정창범 위원 다 됐어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됐습니다. 다 처리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진짜에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 정창범 위원 청소차량에다가 GPS 사용합니까? 지금.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사용하고, 혹시 클린하우스 있지요? 클린하우스 384쪽에, 쓰레기 점수거시설이요? 현재 몇 개소, 2개소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더 있어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내년에 2개소를 설치하겠다고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 정창범 위원 이걸 포함해서 총 몇 개나 있냐고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현재 총 기존에 2개소 설치했고요. 이거하면 4개소입니다.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106

○ 정창범 위원 이거 벤치마킹 해 갖고 오셨지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 정창범 위원 어디서 해 오신 거지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 정창범 위원 벤치마킹 어디서 해 오셨냐고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이 클린하우스요?

○ 정창범 위원 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저희가 제주도에 가서 한 건데요. 아까 클린하우스 숫자를 좀 정정하겠습니다.

현재 4군데가 설치를 했고, 내년도에 2군데를 더 설치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럼 총 6대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내년 예산에 2군데 해서 6군데를.

○ 정창범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거 제주도까지 가셔 갖고 벤치마킹 하시고 우리 시에 접목을 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어요.

아마 제주도하고도 우리 시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할 필요성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무조건 다 100% 접목이 아니라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 실정에 맞는 거를 보완해서 이런 걸 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한 번 전략적 마케팅 전략을 짜보실 필요가 있어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 정창범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384쪽에 지금 말씀하신 그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있지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107

○ 정창범 위원 이거 금액이 얼마에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노후슬레이트 22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정창범 위원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야지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이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 안된 걸로.

○ 정창범 위원 아니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몇 억 이상 중기지방재정 받아야 되는 걸 모르고 계세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아닙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럼 사업설명서에는 왜 중기지방대상이라고 표기해 놔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2200만 원.

○ 정창범 위원 사업설명서 610페이지 보세요.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이라고 표시해 놨던데요.

내가 그래서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1000단위까지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 되는가 해서 질의 좀 드린 거예요.

잘못되어 있지요? 여태 못 보셨어요? 610페이지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반영하실 거예요? 그럼.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 정창범 위원 네? 반영하신다고요? 대상이 아닌데 갖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반영을 하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이게 잘못된 사항으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 정창범 위원 앞으로 이거 이렇게 하나라도, 조그만 거 하나만이라도 자꾸, 신경들 좀 써 주셔야 되요.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108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다가 위원들이 사업설명서도 보고 전년도 예산도 보고, 올해 새로 들어온 예산도 보고, 그 전년도 것도 예산을 단순 비교를 해 가면서 예산을 보는데 전체적으로 사실 올해 예산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이게 조직개편 이후에 뭐 ‘과’가 없어지고 생기고 막 이러다보니까 상당히 예산을 찾는데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예산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담당관님께서 이러한 자료에 이런 숫자 하나라도 좀 신중을 기해서 위원님들이 헷갈리지 않게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지원과에 대해서 좀 몇 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훈가족 지금 사무실 쓰지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복지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네.

○ 정창범 위원 몇 개 단체가 쓰지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3개 단체를 현재 임차를 주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 임차를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일단 그 ‘과’ 조례에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모르고 있다가 옆에서 얘기하니까 아신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 다른 단체도 들어가 있습니까? 일반 단체도.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지금 저희가 임차해 준 3개 단체는 지금 다른 단체가 지금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정창범 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을 두리뭉실하면 안 되고 ‘있냐? 없냐?’ 를 말씀하셔야지.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109

파악을 못하셨어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일단 없습니다.

○ 정창범 위원 확실하지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네.

○ 정창범 위원 보통 우리가 국가보훈,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요.

이 부분을 보니까 이게 그 예산을 지원하는데 범위가 명시되어야 되는데 예산 지원에 보면 제6조에 있습니다.

예산 지원은 다음 각 호에 해서 1․2․3항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어요.

사실 이렇게 일부에 대한 부분만 아니라 우리 과장님 보훈단체사무실 건립 계획 갖고 계십니까?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네?

○ 정창범 위원 보훈단체사무실 건립 계획?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보훈회관.

○ 정창범 위원 네, 보훈회관.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네.

○ 정창범 위원 갖고 계시냐고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가지고 있지요.

○ 정창범 위원 혹시 역세권이, 오늘 계약하셨다면서요? 역세권 개발 협약 MOU 맺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아까 11시 반에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보훈단체에 계신 분들이 전체적인 요망사항이 보훈단체사무실을 갖는 거예요, 건물을. 그렇지요?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110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제가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보훈회관도 그렇고 장애인 복지회관도 그렇고 사회복지회관도 그렇고, 사실상 기존에 인프라가 다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저희 시는 기존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도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장기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거기도 한번 다시 한 번 가셔 가지고 사무실을 다른 분들도 사용하나를 보고, 또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있기에, 그 분들이 없었으면 우리는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신 분들인데 보훈단체사무실을 좀 갖는데 아마 역세권 개발하는데도 같이 좀 넣어서 우리 과장님이 시장님 지지 마시고 이기셔 가지고.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네,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시장님한테 야단맞고 또 그냥 내려오지 마시고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기셔 갖고 꼭 회관 건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장기적인 측면에서 추진 좀 해 보세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네,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시간이 많이 흘려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경식 네, 정창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창범 위원 없으시면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경식 정창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우리 복지지원과에 보면 차량 있지요? 차량, 지체하고 장애인연합회, 지원해 주는 거 있지요?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111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네, 복지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 요금 받고 운영하나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요금을 일부는 받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일부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네.

○ 정창범 위원 일부는 받고, 일부는 안 받는 이유는 뭐예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그 뭐야? 리프트 차량 있는 거 그 부분은 일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리프트 달린 차량이 몇 대이지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현재 2대가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2대요? 그 리프트 달린 차량 1대가 보통 얼마 갑니까?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정정해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차량 이용료는 안 받고 지금 2대가 있는데, 1대당 가격이 한 2500만 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리프트까지 포함해서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네.

○ 정창범 위원 과장님도 뭐 가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제가 질의 안 드리겠지만 업무 파악을 깊이 좀 하실 필요성이 있어요. 업무 파악을 충분히 하시고, 이거 장애인 단체들이 차량으로 인해서 말썽을 일으킨 적이 있죠?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저희한테 아마 진정이 제출된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크게 문제 될 만한 사항은 아니었었고 자체적으로 시정조치를 하라고 저희가 서면 통지를 한 적은 있었어요.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112

○ 정창범 위원 큰 문제는 아니고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그게 뭐 언론을 타고 지역에서 들려오는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장애인 분들이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이고 또 우리들이 남들보다 더 따뜻하게 안고 가야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 분들이 자꾸 그렇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을 한다는 것은 안좋은 일이라고 판단이 돼요.

말이 나온 자체도 저는 아니라고 봐요.

차라리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사시는 것보다 장애인 택시를 좀 더 장기적으로 늘려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중증 장애인, 이런 부분도 올해 1대가 더 늘고 있지만 우리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택시를 좀 더 늘릴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단체마다 차량을 지원해 주기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그랬는데 그 부분이 먼저 번 행감 때 말씀이 나온 건데 지금 교통과에서 거기에 대한 조례라든지 내년도 증차 부분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래요, 그거 뭐 증차가 된 거는 알고 있고요.

일반, 중증 말고 다른 장애인들도 리프트를 하고 하는데 사실 지금 부족하죠?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 시에 중증 장애인들이 2300명 되잖아요. 그러면 대당 한 200명 정도면 13대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 내년도 교통과에서 증차 부분하고 저희가 기존 2대 부분 합치면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교통과에서 2대가 증차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합이 4대인데 전체 2300명을 소화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113

○ 정창범 위원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사실 양주시만큼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없는 지역이 없어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인프라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장기적인 어떤, 단기적으로 라도 매년 일부 예산을 세워서라도 소외된 계층에 있는 분들한테 충분한 보상은 안 되겠지만 그들이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가정복지과장님. 329쪽 봐 주실래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 정창범 위원 경로당 있죠?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 정창범 위원 경로당이 총 몇 개죠?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233개소입니다.

○ 정창범 위원 몇 개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233개소입니다.

○ 정창범 위원 233개소요?

그런데 여기에 노인기공체조를 40개소만 일단 하시겠다는 거죠?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저희가 그 예산대로 하면 10억 단위 정도의 예산이 필요해서 우선 아까 이희창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회원들이 경로당별로 50명이고 30명이고 해도 사실 모여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에 맞춰서 시범적으로 해 볼 예정입니다.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114

○ 정창범 위원 난 바로 이런 게 선심성 행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233개소에 노인체조를 하게 되면 10억 가까이 예산이 들어 가죠.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이걸 시범사업으로 해서 만약에 잘되면 그렇게 운영하실 수 있으세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저희가 우선 아까 40개소는 정정을 드리고 96개소로 예정하고 있는데 한번.

주2회로 하고 있어요, 3개월 단위로. 1년 내내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한번 시범을 보일 예정입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니까 시범을 보여서 단기적으로 한번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장기적으로 거의 가야 될 사업이라고 봐요.

233개 노인정에 40개소만 해 주면 다른 노인정도 뭐라고 하실 거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가면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이 10억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그거까지 생각하시고 시작하신 거예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생각을 했는데 너무 예산이, 재정이 좋지 않으니까 저희가 우선.

○ 정창범 위원 우리 양주시에서 10억씩 들여서 할 수 있는 재원이 있어요?

이거 우리 보건소에서 행복건강체조교실 하잖아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그거랑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은.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이거 하지 마시고 그 쪽으로 넘기시고.

거기 돈 많이 안들어 가잖아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기가 오시는 분들이, 처음에 불특정 다수로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그 대상으로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115

저희 사업이랑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 정창범 위원 이 사업은 효력이 없어요.

그냥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대처해야지 이거 장기적으로 앞으로 10억을 양주시에서 무슨 수로 하려고 시작을 합니까?

그냥 급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또 그냥 누가 이거 꼭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부분도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저희가 사업을 시행할 때 보건소하고 확실하게 해서 실효성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래요, 하여간 우리 복지과장님 346페이지 있죠?

거기 보면 예산서 표기 잘못돼 있는 거 아시죠?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346페이지,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 정창범 위원 전년도에 얼마 있어요? 500만 원 있었죠?

500만 원 있었는데 지금 제로로 나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상하수도과장님.

○ 상하수도과장 정상훈 네.

○ 정창범 위원 약수터 있죠?

○ 상하수도과장 정상훈 네.

○ 정창범 위원 수질이 부족한 약수터가 총 몇 개예요?

○ 상하수도과장 정상훈 저희가 약수터가 총 39개소인데요.

제가 최근까지 알기는 지금 가장 최근에 부적합 받은 데가 삼숭동 야촌2 약수터만 부적합 판정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완전히 폐쇄하는 겁니까?

○ 상하수도과장 정상훈 아닙니다.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116

폐쇄는 아니고 그거 아마 일시적으로 먹어서는 안 될 사항이 나온 것으로 외부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적정선이 안 나오면 수질이 부적합하다고 해서 안내문만 부착하는 겁니까?

○ 상하수도과장 정상훈 안내문 붙혀 놓고, 안내문 붙혀서 잡수지 못하게 해 놓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채취해서 다시 검사를 합니다.

○ 정창범 위원 지정 안 된 약수터도 있죠?

○ 상하수도과장 정상훈 미지정 약수터가 8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9개가 아니고요?

○ 상하수도과장 정상훈 제가 파악한 거는 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

그 중에서 수질검사 하는 게 8개 다 합니까?

○ 상하수도과장 정상훈 미지정 약수터도 다 합니다.

○ 정창범 위원 다 해요?

○ 상하수도과장 정상훈 네.

○ 정창범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다 안하는 것으로 아는데.

○ 상하수도과장 정상훈 아닙니다. 미지정 약수터도 저희가 지정은 안했지만 수질검사는 매월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매월이요?

○ 상하수도과장 정상훈 네.

○ 정창범 위원 매월 해 가지고 계속해서 부적합이 나오는 거죠?

○ 상하수도과장 정상훈 계속해서 부적합이 나오면 폐쇄시키는 거고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되고요.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117

○ 정창범 위원 폐쇄조치는 어떻게 내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적합하면 3개월 단위로 하죠?

○ 상하수도과장 정상훈 지금 우리가 부적합 판단을 받은 데에 대해서 그 다음 달에 바로 하거든요.

또 이번에 한 1개월 뒤에 바로 합니다.

○ 정창범 위원 매달 수질 검사합니까?

○ 상하수도과장 정상훈 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산을 가 보면 부적합 딱지를 가끔 봐요.

○ 상하수도과장 정상훈 결과가 나오면 부적합이라고 재조사 있을 때까지 음용하지 말라고 써 붙이고 있어요.

○ 정창범 위원 써 붙이는 데도 잡수시는 분들은 뭐예요? 도대체.

집에 가서 물 떠다가 끊여 잡수시면 된다고 그래도 떠가시더라고요.

○ 상하수도과장 정상훈 글쎄 안내문을 붙였는데도 떠가시는 거는 저희가 좀 어떻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 정창범 위원 하여간 약수도 유지관리에 철저를 좀 기해 줄 필요성이 있어요. 말씀드렸고요.

○ 상하수도과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358쪽에 소규모 도시시설 수도시설개량사업 있지요?

○ 상하수도과장 정상훈 네.

○ 정창범 위원 이거 언제 착공하고 준공합니까?

○ 상하수도과장 정상훈 상하수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우리 간이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28개소가 있는데요.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118

그 중에서 연차적으로다가 수도시설을 지금 현재에서는 우리 광역시설을 급수하는 공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아니 언제 착공하냐고 물어 봤지 내가.

○ 상하수도과장 정상훈 착공은 저희가 이거는 연초에 바로 설계해 가지고 날씨 풀리면 즉시 착공할 생각입니다.

○ 정창범 위원 이거 사업기간이 2008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에요?

○ 상하수도과장 정상훈 계속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백석 홍죽리 내동마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백석 어디요?

○ 상하수도과장 정상훈 백석 홍죽리 내동마을이요.

○ 정창범 위원 매곡마을에요.

○ 상하수도과장 정상훈 내동마을입니다, 내동.

○ 정창범 위원 359쪽 좀 봐주세요.

분뇨처리시설 시설장비 유지비 집행내역 좀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세요.

○ 상하수도과장 정상훈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사업비 내역이요.

○ 상하수도과장 정상훈 분뇨처리시설 장비.

○ 정창범 위원 네, 처리시설 장비 유지비 아시는 대로만.

잘 모르시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 상하수도과장 정상훈 시설장비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 환경관리과장님.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네, 환경관리과장.

○ 정창범 위원 368쪽에 보면 폐수처리장 고도시설사업비 개보수로 4억 원이 투입이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119

됐지요? 거기에.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제 추가 투입은 없으신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지금 공단폐수처리시설 확정 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폐수종말처리시설.

○ 정창범 위원 폐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이요. 사업비가 얼마에요?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검준.

○ 정창범 위원 네, 검준이요.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폐수종말처리장에 고도처리시설사업비는 140억 3000만 원입니다, 총액이.

그런데 이건 시설확충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연차적으로 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정창범 위원 시설확충 사업으로 10억 5000인가 이게 얼마야?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지금 올해에는 지금 국비를 지원 받아서 설계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추가 투입이 되어야 되나요?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2013년부터 지금 그 질소에 대한 수질이 강화가 됩니다. 지금 현재 40PPM에서 20PPM으로 기준이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지금 현재 한 30PPM대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 개설을 통해서 그 기준을 준수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정창범 위원 제가 의문점에 있어서 질의 좀 드리는데, 노후화 시설 개보수가 시설비로 편성하셨지요?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네.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120

○ 정창범 위원 고도처리시설은 사업비로 하셨지요?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설치사업으로 사업 편성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네, 사업비.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네.

○ 정창범 위원 이게 어느 기관에다가 위탁 주는 사업이지요?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위탁 주는 사업은 아니고요.

○ 정창범 위원 그러면요?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한 결과에 따라서 그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 정창범 위원 설치하는데 위탁을 해서 설치를 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위탁이 아니고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서 업체 선정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게 추진한다고요?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네.

○ 위원장 임경식 정창범 위원님 질의하실 부분이 더 계시지요? 더 계시면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정회하고자 합니다.

○ 정창범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경식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경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서는 급한 결재가 있어서 자리를 좀 비웠습니다.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121

위원 여러분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정창범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정창범 위원입니다.

370쪽에 민간위탁 아토피 없는 가정 만들기 대상이 누구지요?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아토피 환자가 있는 취약계층 50가구를 지금 선정을 해서 200만 원씩 지원을, 20만 원씩 지원을 해서 1000만 원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정창범 위원 20만 원씩이요? 1000만 원 지원해 드리는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아니 200만 원씩, 20만 원씩 50가구입니다.

○ 정창범 위원 20만 원씩이지요?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네.

○ 정창범 위원 이 분들은 별도로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지금 환경성 질환으로 해서 아토피 피부염이라든지 알레르기 질환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도 환경과에서 도비 40%하고 시비 60% 지원해서 매칭 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 정창범 위원 혹시 우리 시에 이 아토피 부분은 저소득층 및 아토피 환자에 대해서 해 주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양주시에 어린이들 12세까지 아토피 환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그 숫자는 정확히 파악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3000명.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122

그런데 그 중에서 저소득층만 이렇게 하시겠다는 건데 우리 보통 전체적으로 다 하면 한 9400명 정도 어른들까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 있습니다.

아토피성 질환을 퇴치하기 위해서 이 돈 20만 원씩만 줘 가지고 이게 됩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지금 이 사업은 도에서도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 사업 추진성과를 평가해서 향후에 필요하다고 하면 증액을 하는 그런 사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아니 그냥 돈만 20만 원씩 주고 마는 거예요? 한 가정에.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20만 원을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용역을 통해서,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 가정에 대해서 소독을 하고, 그 20만 원 상당에 소독을 하고 아토피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제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소독해 주는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지금 MOU를 체결해서 한 4회 정도 분기에.

○ 정창범 위원 1년에, 아토피를 가장 유발하는 원인이 뭐에요? 알고 계세요?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아토피의 유발원인은 다양합니다. 지금 실내 공기 중에 예를 들면 유기성 화학물이라든지 예를 들면 꽃가루 그런 다양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 정창범 위원 그걸 한번 MOU를 체결해서 용역을 줘 지고 집에 가서 소독을 하신다고 하는데 소독하는 내용을 한번 담당과장님이 파악하실 필요가 있어요.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네,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냥 돈 들여서 방향제 이런 거 사다 놓고 한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거 어차피 집 먼지나 진드기 이런 걸로 인해서 상당 부분 나오는 건데, 그런 거를 없앨 수 있는 근본 원인을 갖다 줘야지 방향제 이거 칙칙 뿌리는 거 가지고 죽겠어요? 안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소독한다는 것은 문제성이 있다.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123

그래서 우리 담당과장님 이것도 양주시 전체로 보면 많은 인원이에요.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그 분들이 날 차갑거나 따뜻할 때나 여러 가지로 힘들게 사시는 분들인데 용역업체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현장을 한번 가서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요.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확인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여태까지 쭉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궁금한 게 있고 그래서 질의 드렸습니다.

어쨌든 올해 산업복지국 예산이 거의 양주시에서 50%에 달하는 예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게 산업복지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도 양주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시겠지만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또 예산도 마찬가지로 그냥 시민이 내는,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않는 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정성스럽게 써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경식 정창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이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산업복지국은 기업인을 담당하는 부서이기에 말씀을 꼭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양주시가 22만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실 기업인들이 솔선수범을 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 기업인들이 100명이라고 보면 아마도 양주시에 주소를 갖고 있는 기업인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124

기업인들 도와주는 거 좋죠. 그런데 그 분들이, 물론 사업이 잘 안되는 분도 있지만 잘되면 사시는 데가 양주시 이외에 거주지이기 때문에 세금을 다 어디에 갔다 내요?

이거는 우리 기업을 담당하시는 국장님께서 참고를 하셔서 기업인들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도와줄 것인지 이 부분을 정확히 판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경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3) 특별회계(세입․세출부문)위로이동

ㅇ 산업복지국(기업지원과, 복지지원과, 가정복지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 농축산과)

○ 위원장 임경식 다음은 산업복지국 소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5개의 특별회계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69페이지부터 678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89페이지부터 696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융자 및 자활지원사업 자금운용특별회계 697페이지부터 700페이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701페이지부터 704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717페이지부터 724페이지입니다.

심의하실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정창범 위원입니다.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125

67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장흥국민관광지 하수관거 사업 있죠?

○ 상하수도과장 정상훈 네, 상하수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흥 하수관거 사업은 현재 송암 천문대 방향에는 하수관거가 매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송암 천문대 쪽에 내방객이 늘면서 하수를 자체 처리하고 있었는데 관광지 생태에서 맑은 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하수관거를 설치해서 장흥처리장으로 유입시키려는 사업입니다.

○ 정창범 위원 거기 그러면 자생수목원 있죠?

○ 상하수도과장 정상훈 네, 자생수목원도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거기도 포함되는 건가요?

○ 상하수도과장 정상훈 네, 같이 포함시켜서 하는 겁니다.

○ 정창범 위원 거기도 포함 돼요?

○ 상하수도과장 정상훈 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송암 천문대 자생수목원까지 포함해서?

○ 상하수도과장 정상훈 네, 송암 천문대하고 자생수목원을 포함해서 우리 하수관거에서 하수처리장으로 내보내려는 사업입니다.

○ 정창범 위원 하수관거 사업할 때 두 군데에다 자부담 줍니까?

○ 상하수도과장 정상훈 이거는 자부담 없는 사업입니다.

○ 정창범 위원 자부담 없는 사업이에요?

○ 상하수도과장 정상훈 네.

○ 정창범 위원 전체적으로 시비 갖고 합니까? 국비 지원 받아요?

○ 상하수도과장 정상훈 아닙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126

○ 정창범 위원 시비죠?

잘 알았습니다.

우리 기업지원과 70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죽산업단지 조성 사업비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네.

○ 정창범 위원 미부담한 금액이 혹시 있으세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미 부담이라는 건, 홍죽산업단지 조성사업 경특에서 나가는 것은 저희 공동지분에 의해서 투자비가 181억입니다.

○ 정창범 위원 공동투자비가 얼마예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181억이요

○ 정창범 위원 181억이요, 우리 시 부담이죠?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저희 지분 10%.

○ 정창범 위원 지분 10%에.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네, 그 중에서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153억이 금년도까지 나갔고 나머지 내년도에 8억 9300이 경특에서 나가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19억이 나가고 그렇게 해서 181억이 맞춰지는 겁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내년이면 다 끝나는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네.

○ 정창범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722쪽이요. 중간에 자연회수시설 기술 진단비가 있어요.

전년도에 없던 예산인데 이거 왜 편성하셨죠?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청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이 2013년 1월 7일부로 시공자의 의무운영기간이 끝납니다.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127

○ 정창범 위원 13년도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그 이전에, 현재까지는 동부건설이 시공자로서 의무운영 기간 동안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의무운영자 기간이 끝난 후에 운영자 선정에 반영코자 기술 진단을 실시하는 겁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재계약을 해도 이게 들어가야 됩니까?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이 기술진단 관계는 운영 관계에 있어서 현재에 운영자가 하던 다른 사람이 하든 간에 기술관계 전반에 대해서.

○ 정창범 위원 무조건 해야 된다? 진단해야 된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필요합니다.

○ 정창범 위원 이건 뭐 추경에 잡으셔도 되겠네. 7월 달이라고 하셨잖아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아닙니다.

1년 전에, 1년 전인 2012년 1월 7일까지 일단 현재 의무 운전자인 동부건설한테 줄 것인지 아니면 저기다 줄 것인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2011년에 이걸 세우려고 했었는데 세우지 못하고 2012년에 세워서 동부건설에 가든지 제3자한테 가든지 직영을 하든지 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연초부터 집행이 들어가야 됩니다.

○ 정창범 위원 과장님 그 직영 소리는 하지 마세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여기서 직영이라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등 전반적인.

○ 정창범 위원 질의하는 내용하고는 상반된 거지만 내가 100% 보장합니다. 에코스포츠센터 분명히 시설관리공단으로 갑니다.

그렇게 악악 되시더니.

뭐 기술진단비가 꼭 필요하시다니까 잘 알겠고요.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128

자산취득비를 보니까 정화조 모터, 필터, 모터, 식당용품 냉온수기 소모품 이거 은현면에 쓰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쓰는 거예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723페이지 말씀이십니까?

○ 정창범 위원 네, 맨 밑에.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주민편익시설에 거기에 필요한 운영 장비 중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로서 그 정화조라든지 수영장 수처리 관계라든지 컴퓨터 레터라든지 등에 관한 제반시설 거기에 대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2000만 원이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 정창범 위원 이게 필요해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디에다가 위탁을 주더라도 이 관계가, 거기다가 위임을 위해서라도 이 관계는 정확히 집행을 해야 됩니다.

○ 정창범 위원 이거 개장할 때 다 있었던 거 아니에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이런 이 정화조 이런 것들은요. 당초에 설치했을 때 용량 관계라든지 그 수영장에 물에 수처리 모터설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더 설치를 해서 기능을 더 좀 강화시키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이게 지금 개장한지 몇 개월 됐습니까?

그거 개장한지 지금 1년 넘었어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개장은 올해 6월에.

○ 정창범 위원 6월에 개장했을 때에도 당연히 이런 시설은 다 있었던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불과 6개월 만에 이런 시설들을 재투자 해야 되는 이유가 뭐에요?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129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당초 설계 시에 제반시설 사양이 좀 부족 했던 부분이 있어서 보강하는 차원에 시설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글쎄 본 위원이 봤을 때 냉온수기나 식당용품은, 그러면 식당 용품은 우리가 사 줘야 되는 거예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 정창범 위원 식당 임대 놔 갖고 하면 임대 사업자가 들어와서 하는 거 아닙니까?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거기 식당용품 중에서 임대사업자가 가지고 들어 올 부분이 있고, 기본적으로도 거기 설치가 붙박이식으로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모터, 콤프레셔, 열교환기 이런 거는 제가 한번 현장을 가 봐야 되겠네, 이거는.

자산취득비를 이렇게 계상을 해 가지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좀 의미가 없어요. 6개월 만에 이런 모터를 사야 되고, 수처리 모터 전자에 다 구비를 했어야 수영장이 운영되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답변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경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17회 - 예산특 제3차) 130

예산 특별위원회 5일차로 예정 되었던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심사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들 간에 합의를 걸쳐 금일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2) 일반회계(세출부문)위로이동

ㅇ 시설관리공단

○ 위원장 임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 소관 분야에 대한 지방공기업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로 제출된 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하실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오랜 시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특별회 제4차 회의는 12월 7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이종호


○ 출석 전문위원 백운찬


○ 출석 공무원 10인

  • 부시장 박춘배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 상하수도과장 정상훈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 농축산과장 전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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