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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제3차 본회의(2011.12.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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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양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1년 12월 21일 (수)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1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양주시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양주시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양주시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안

6. 양주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일괄상정)

8. 양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괄상정)

9. 양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괄상정)

10. 201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일괄상정)

11.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일괄상정)

12. 2011년도 제3차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3. 2011년도 제3차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4.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15. 2012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11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시장제출)

2.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3. 양주시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4. 양주시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5. 양주시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안(양주시장제출)

6. 양주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7. 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

8. 양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9. 양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 201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양주시장제출)

11.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양주시장제출)

12. 2011년도 제3차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13. 2011년도 제3차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14.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양주시장제출)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15. 2012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양주시장제출)

(2012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10시 02분 개의)

1. 2011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집행부에서 행정절차를 무시하며 안건을 제출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등 일방적인 태도, 그리고 연초에 상위법에 주요내용들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의 업무태만과 부서간 소통부재로 현재까지 관련 조례를 반영하지 않아 시민들이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 등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입장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박춘배 부시장 박춘배입니다.

이번 제217회 정례회에 상정된 일부 의안의 심의 과정에서 양주시 조례의 개정을

장기간 지연해서 민원이 야기된 점과 일부 안건에 대한 지연 통보로 원활한 의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 부시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주시 전 공무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의장 이종호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실 줄 알았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해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차후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라며 문제가 제기되었던 사항 및 조례에 대하여는 절차 등 미흡한 점이 있으나 오늘 안건에 상정하여 처리코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정례회 기간 중 시장으로부터 2011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오늘의 의사일정에 5건의 안건을 추가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초 의사일정은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경된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홍윤표 회계과장 홍윤표입니다.

꿈나무도서관 확장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향후 백석지구 개발에 따른 인구증가에 대비 공공도서관 인프라 확충을 통한 서비스 확대와 주민의 정보이용, 문화 활동, 평생교육을 증진하여 교육도시, 문화복지도시 실현을 위하여 꿈나무도서관 확장을 위한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취득내용은 백석읍 오산리 550-1번지외 5필지 2313㎡를 9억 700여만 원의 예산으로 구입하여 현재 2606㎡의 꿈나무도서관을 약 1300㎡ 증축할 계획입니다.

재원조달 계획은 100%시비로 5억 1480만 원을 2012년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나머지 예산을 연차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 2011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종호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운찬 전문위원 백운찬입니다.

2011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과 「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꿈나무도서관 증축 계획과 관련된 부지매입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안을 검토한 결과 본 사업은 2012년~2014년까지 총 9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2313㎡의 부지를 매입하고 2016년까지 도서관 건물을 증축 하여 친환경 도시개발을 위해 추진 중인 백석지구 개발에 따른 인구증가에 대비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서관 인프라를 구축하여 교육도시와 문화․복지도시를 실현하고 지역주민의 문화․교육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2년에는 우선 5억 3000만 원을 확보하여 부지를 매입하고 재정상황에 따라 연차적으로 나머지 잔여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잔여 매입 토지는 토지특성상 매년 지가상승에 따른 매입비 증가가 예상되므로 잔여 매입예정지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 재원확보대책을 강구하여 매입비가 추가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과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앞으로는 관련절차 이행이 반드시 선행 된 후 처리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10분)

○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입니다.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현재 분리되어 관리되고 있는 도로청소와 버스승강장 청소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일원화시켜 효과적인 청소를 도모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중인 청소년수련관 등 수익성이 낮은 청소년 관련시설을 시에서 직영하여 청소년 복지의 책임성을 높이고 시와 공단의 재정운영을 건전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업의 내용 중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과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운영」을 삭제하고, 「도로 및 버스승강장 청소」를 추가하였으며, 모호하게 표현되었던「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범위를 「시가 설치한 각종시설 및 시설물 위탁관리」등으로 개정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표시 하였습니다.

또한, 대행 사업에 따른 수입은 시의 수입임을 명시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버스승강장 청소」사업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2011년 12월 7일부터 12월 16일까지 사전예고를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종호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운찬 전문위원 백운찬입니다.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던 청소년수련시설을 직영으로 운영하여 내실을 기하고 이원화된 도로변 청소와 버스 승강장 청소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여 청소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안 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던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을 직영으로 전환함으로써 보다 많은 의존재원을 확보하고, 아울러 직영으로 운영하던 도로변 및 버스승강장 청소와 관련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인 청소업무 추진을 위하여 본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운영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는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따른 인력의 고용승계, 장비인수, 청소의 질적 문제 등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대한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많은 시민들이 오가는 도로변과 버스승강장은 시의 이미지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항상 쾌적하고 청결함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각별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시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15분)

○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담당관 이윤묵 안녕하십니까? 일자리담당관 이윤묵입니다.

「양주시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유통산업발전법」이 2011년 6월 30일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입점제한을 500m에서 1㎞로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기에 「양주시 전통 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전통시장보존구역 내의 대규모점포 등의 규제를 통해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 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전통시장경계로부터 대규모점포 등의 입점제한 500m에서 1㎞로 확대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대한 사전예고 실시는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예고기간 중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양주시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3. 양주시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종호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운찬 전문위원 백운찬입니다.

양주시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통시장 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등의 규제를 통해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규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입점제한을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2011. 6. 30 개정․공포 됨에 따라 관련법 개정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 제안 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보존구역 내 대규모 점포 등의 규제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전통시장 경계로부터의 입점제한 거리를 500m에서 1㎞로 강화함으로써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시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19분)

○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헤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과장 백관수 공보전산과장 백관수입니다.

「양주시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국가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체계 구축 사업으로 표준시스템이 보급됨에 따라 공간정보 제공 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한 규정 일부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9조 및 별표 1에서「지적법」․「측량법」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통합 제정되어 인용 법령 제명 및 번호를 변경 하였고 안 제20조에서 시 공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간정보 제공시 온라인 결재 방식으로도 수수료 납부가 가능하도록 수정 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정비를 위해 용어를 순화 하였습니다.

2011년 11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4. 양주시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종호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운찬 전문위원 백운찬입니다.

양주시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적법」및「측량법」이 폐지되고 2011. 4. 11「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통합 제정되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제명 및 번호를 정비하고 국가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체계 구축사업으로 표준시스템이 보급됨에 따라 공간정보 제공 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과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안 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지적법」및「측량법」이「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통합 제정되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제명 및 번호를 정비하고 국토해양부에서 국가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체계 구축 표준시스템이 보급됨에 따라 공간정보제공 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리정보 제공에 따른 수수료를 전자결재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등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시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23분)

○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산업복지국장 백윤기입니다.

양주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가스 사업법」개정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의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가구 수가 적어 경제성 미달로 도시가스사업자가 공급을 거부하는 취약지역에 대하여 공급관 공사비를 일부 지원하여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통해 시민의 연료비 경감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대상 및 범위를 규정하여 15세대 이상 거주 지역의 3분의 2 이상의 희망수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공급관 공사비 중 도로 포장비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안 제5조에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을 규정하여 10명 이내의 위원회 구성, 도시가스 보조사업 지원대상에 대한 심의․선정 등의 역할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는 보조사업의 절차를 규정하여 수요조사, 지원대상 선정, 공급계획의 수립 및 공고, 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결정, 지급 등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에 대한 사전예고 실시는 2011년 9월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예고기간 중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5. 양주시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종호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운찬 전문위원 백운찬입니다.

양주시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거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 중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 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여 취약지역 시민들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골자는 제안 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 제정안은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 중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우리 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64.7%로 아직까지도 많은 지역에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로 파악된 바에 의하면 약 55개소에 7200여 가구에 이르고 있어 본 조례가 제정되면 그동안 경제성이 없어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던 취약지역에도 도시가스를 공급해 줌으로써 취약 지역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경감 및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주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28분)

○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입니다.

양주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청소년지원센터 인력모집에 관하여 시군구 조례로 정해져 있는 나이제한을 시정하라는 권고에 따라 우리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조례 제7조 제4호의 규정에 신규임용 시 연령에 제한을 두는 규정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리하여 그 뜻을 명확히 하고 관계규정의 정비 등으로 달라진 사항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7조 제4호의 규정에 청소년지원센터 신규임용 시 연령에 제한을 두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에 대한 사전예고 실시는 지난 10월 6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예고 기간 중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6. 양주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종호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운찬 전문위원 백운찬입니다.

양주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년지원센터 직원의 신규임용 시 나이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거 용어 정리 및 문구를 명확히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라 안 제7조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청소년지원센터 직원임용 시 센터 소장 50세, 상담원 38세, 행정원 35세 이하로 명시 되어있는 나이제한 규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정 권고한 내용대로 삭제하여 특정연령 집단에 불리한 사항을 개선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에서 나이제한 규정 시정권고 통보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리하여 그 뜻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8. 양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9. 양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시 32분)

○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황진복 교통과장 황진복입니다.

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양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양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와 같은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양주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여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안 제6조와 제17조에 위원회 구성과 위원의 임기를 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 저상버스 지원과, 안 제16조에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안 제18조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19조에 이동센터의 설치 및 운영 안 제21조에 이동지원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2011. 10. 11~10.30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 개정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하여 조례문장 수정, 관련법령 명칭변경에 따른 조문내용 정비, 주차요금 감면대상 및 감면율 조정, 소형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통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정비하고자 양주시 주차장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글 맞춤법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와 관련법령 명칭변경에 따른 법령 정비, 오기된 법조문 삭제, 조례안 20조 지체부자유자 명칭을 장애인으로 변경하며, 안 제7조 제4항과 같은 조 제6항은 주차요금 감면 대상으로 경형 자동차의 감면율을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50”으로, 경기 I-Plus카드 등 다자녀증명 자료를 제시하는 다자녀세대 차량에 대하여 주차 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자 합니다.

안 제13조의2는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의 명확한 관련법령을 명시하여 단지조성사업에 대한 주차장 설치 기준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며, 안 제17조는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범위를 직선거리 300m 이내, 도보거리 600m 이내로 상위법령과의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 신설한 사항으로 현행 주차대수 산정 시, 최소 세대 당 1대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전용면적 45㎡ 1대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전용 면적 90㎡ 1대 이상으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입니다.

조례안 개정이유는 현행「양주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2조 세입에 따른 특별회계 해당 세목 중 도시계획세를 재산세 과세특례로 변경정비하며,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하여 한글맞춤법 등 어문규정을 준수하고,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5호는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산세 과세특례 징수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하여 과세 세목을 일치하도록 하며 조례명 “양주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를 “양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로, “~ 의한”을 “~ 따른”으로, “기타”를 “그 밖의”으로 용어 변경하여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해당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1월 4일부터 2011년 11월 2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양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7. 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

8. 양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9. 양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종호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운찬 전문위원 백운찬입니다.

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주차장 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 제안 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 제정안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1년 10월말 기준 우리시 1~2급 장애인은 2330명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5조 기준에 의하면 우리 시의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는 12대이나 현재 2대만 운영하고 있어 추가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며 안 제17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및 이용제한에서 이용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65세 이상으로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기타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등 이용대상자 구분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바 실질적인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교통약자들의 특별교통수단 이용편의와 이용자의 자격심사 및 확인, 이동지원에 대한 정보제공, 안내 및 상담 등을 위한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받게 되어 사회참여와 복리증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심각한 저 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다자녀가정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를 위해 감면대상에 다자녀세대 차량을 추가 하고 상이한 주차요금의 감면율을 타 감면율과 통일하여 형평성을 유지하며 개정된(2011.3.15)「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 중「주택법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원룸형 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해당법령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정하고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안 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주차요금 감면대상에서 승용차 10부제 운행차량을 삭제하고 경형 자동차의 감면율을 당초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50으로 조정하여 타 감면율과 형평성을 유지하였고,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를 통해 심각한 저 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감면대상에 다자녀세대의 차량을 추가 신설하였으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범위지정에 있어 부설주차장의 주차소요 대수가 150대 이하일 경우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200m 이내, 주차소요 대수가 150대 이상 300대 이하는 300m 이내로 되어있던 사항을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로 완화하고 인근 설치주차장은 본 건물이 멸실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의무가 면제되기 전까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시 해당 부지의 소유권 취득 및 주차장 지목으로 지정하도록 명시하여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하였으며 도심지내의 1~2인 가구 등 서민을 위한 소형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도시형 생활주택 중 「주택법 시행령」제3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원룸형 주택에 대하여는 2011.3.15 개정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용면적 45㎡당 1대로 하고,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은 전용면적 90㎡당 1대로 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부설주차장의 설치 완화로 인해 날로 증가하고 있는 도심지 주택가의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이에 따른 민원발생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공용주차장 등의 확보를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며, 아울러 상위법령 개정시 적기에 관련조례를 개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방치하여 민원 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바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양주시 주차장 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원 중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명시되어 있던 사항이 2010. 3. 31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도시계획세가 재산세에 합산됨에 따라 해당 세목을 도시계획세에서 재산세 과세특례로 정비하고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제안 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주차장 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각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정된 각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각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주차장 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주차장 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10. 201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1.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양주시장제출)

○ 의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입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 3. 14. 제정된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영조례에 의거 신규 설치된 주민지원기금을 반영하고자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의 수입계획은 시비출연금 1억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677만 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활동비 200만 원, 주변영향지역 개발난방비 및 검진비 지원 3200만 원, 주변영향지역 장학금 2500만 원, 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100만 원, 주민감시요원 휴직급여 및 근무복지원 580만 원, 예치금 2742만 원입니다.

이어서 2012년도 양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지방채조기상환운용기금 등 8개 기금으로 2012년도 기금 총 규모는 103억 8400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출연금 35억 4960만 원, 보조금 2592만 원, 예치금 회수 20억 9772만 원, 예수금 11억 3956만 원, 이자수입 3억 9854만 원, 기타수입 1억 3277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3억 9875만 원, 기본경비 2억 5582만 원, 예탁금 11억 3956만 원, 예치금 2억 5422만 원, 차입금원리금 상환 49억 5000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3억 1312만 원, 기타 지출 3264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수입과 지출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의 지방채조기상환운용 기금입니다.

기금 총 규모는 2011년말 10억 8232만 원이며 수입계획은 시비출연금 20억 원, 예탁금 이자수입 3678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20억 3000만 원을 단기금융채 상환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의 통합관리기금입니다.

2011년말 기금 총 규모는 17억 7681만 원이며 수입계획은 시비출연금 2억 4300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17억 7681만 원, 기금예수금 11억 3956만 원, 예치금 이자수입 8099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 724만 원, 예수금원리금 이자상환 3억 1312만 원, 29억 2000만 원을 단기금융채 상환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29페이지의 체육진흥기금입니다.

2011년말 기금 총규모는 20억 2901만 원이며 수입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 20만 원, 시비출연금 4억 원, 통합관리기금 이자수입 7천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2901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체육 육성지원 9500만 원, 예치금 421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4억 원입니다.

41페이지의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11년말 기금 총 규모는 12억 1829만 원이며 수입계획은 예치금이자수입 41만 원, 통합관리기금이자수입 4154만 원, 도비보조금 220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247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노인건강 진흥사업 2000만 원, 노인여가환경 개선사업 500만 원, 노인교실 운영사업 220만 원, 경로당 운영지도 육성사업 535만 원, 예치금 4302만 원입니다.

51페이지의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11년말 기금 총 규모는 1억 6066만 원이며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4699만 원, 식품관련법 위반 과징금수입 7000만 원, 도비보조금 2372만 원, 예치금 회수 수입 8257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 1640만 원, 친환경 식생활 문화사업 1500만 원, 식품안전사고 예방사업 2040만 원,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운영사업 765만 원, 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비 지원사업 500만 원, 과징금 도 귀속분 2800만 원, 예치금 8390만 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00만 원, 과징금 반환금 264만 원입니다.

65페이지의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11년말 기금 총 규모는 47억 9342만 원이며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억 6390만 원, 시비출연금 8억 4900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1억 6293만 원, 지출계획은 응급재난복구사업 2억 2000만 원, 재난예방사업 1억 5000만 원, 예치금 1억 1584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7억 원입니다.

77페이지의 주민지원기금입니다.

2011년말 기금 총 규모는 2742만 원이며 수입계획은 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 5760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1497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677만 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활동비 200만 원, 주변영향지역 개발난방비 및 검진비 지원 3200만 원, 주변영향지역 장학금 2500만 원, 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100만 원, 주민감시요원 휴직급여 및 근무복지원 58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87페이지의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광고물 허가 및 신고수수료 5200만 원, 불법광고물 과태료 100만 원, 불법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 200만 원, 수익금잔액 777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광고물 정비 2000만 원,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1000만 원 예탁금 327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해 주시면 해당과장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0. 201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양주시장제출)

11.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종호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운찬 전문위원 백운찬입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2011년도에 주민지원기금이 신규로 설치되어 당초 보고한 기금운용계획안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이고 다음 지출계획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를 비롯하여 위원장 활동비, 주변영향지역 개별난방비 및 건강검진비, 장학금 지원 등 총 72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금운용계획 수립으로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도모코자「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방채 조기상환 운용기금 외에 7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1년도말 현재액은 110억 8700만 원이며 2012년에는 총 52억 4600만 원을 조성하여 2012년 말까지 총 기금 조성계획은 103억 8400만 원 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조기상환 운용기금은 시 출연금 및 순세계잉여금의 10%내지 20%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채 상환재원으로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2011년말 현재 10억 8200만원으로 2012년도에는 시비출연금과 예탁금 이자수입 등 20억 3600만 원을 조성하여 금융 기관채 차입금 원금상환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통합관리 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SOC사업 등 지역개발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과 지방채상환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금으로 2011년말 현재 17억 7600만 원으로 2012년도에는 시비출연금과 예치금회수금, 예수금, 이자수입 등 총 32억 4000만 원으로 차입금 원리금 상환과 예수금 원리금이자 상환을 하고 잔액은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우리시의 체육발전과 시민의 건강 및 체력증진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2011년말 현재 20억 2900만 원으로 2012년에는 시비출연금과 예탁금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금등 총 4억 9900만 원을 조성하여 체육육성지원비로 지출하고 잔액은 예치금과 통합관리 기금에 적립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기반 마련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2011년말 현재 12억 1800만 원으로 2012년에는 예탁금 이자수입과 시도비 보조금, 예치금 회수 등 총 7500만 원을 조성하여 노인건강진흥사업, 노인여가 환경개선사업, 노인교실운영, 경노당운영 지도에 지출하고 잔액은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65조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중 시 귀속분과 기금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등으로 운용되는 기금으로 2011년 말까지 1억 6000만 원을 조성하였고, 2012년에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식품관련법 위반자 과태료, 시도비 보조금, 예치금회수금등 총 7500만 원을 조성하여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 친환경 식생활개선, 식품안전사고 예방, 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 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소 지원 과징금 도 귀속분, 예치금등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대책 및 복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설치되었으며 2011년 말까지 47억 9300만 원을 조성하였고 2012년에는 법적 적립금을 비롯하여 예탁금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등 총 10억 2800만 원을 조성하여 응급재난복구 및 재난 예방사업에 지출하고 잔액은 예치금 및 통합관리기금 예탁할 계획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2011년 설치되었으며, 재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 폐기물반입 수수료의 10%등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자원회수시설주변 영향지역내 거주학생 학자금, 지역주민 건강검진 지원 등 지역주민 복지증진 및 주민 지원협의체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말까지 27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2012년에는 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와 예치금회수 등 총 7200만 원을 조성하여 주민협의체 운영비 및 난방비, 장학금 지급 등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옥외광고정비 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9년도에 설치하였으며 2011년말 현재 잔액은 없으며 2012년에는 광고물 허가 및 신고수수료와 불법 광고물 과태료 등 총 6200만 원을 조성하여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비로 지출하고 잔액은 예탁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2012년 기금운용 계획을 검토한 결과 시에서 운용하는 8개 기금은 모두 관련 조례에 의해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기금은「지방자치법」제142조 제1항 규정에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는 것으로 일반회계와는 명확히 구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와의 중복여부 심사가 요구됩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40억 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2011년말 현재 조성된 기금은 20억 2900만 원으로 향후 목표액 달성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고금리 예금 발굴 및 기금 확대 등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노인복지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라운드 골프 같은 경우 초창기와는 달리 이제는 생활체육으로 활성화되어 기금보다는 타 생활체육 종목과 같이 일반회계에서의 지원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민지원기금의 경우 조례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에 맞게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 총액의 5% 범위 안에서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각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1년도 제3차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3. 2011년도 제3차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14.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양주시장제출)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15. 2012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양주시장제출)

(2012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11사 14분)

○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1년도 제3차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11년도 제3차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12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임경식 의원으로부터 예산안 계수조정 등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식 의원 나셔서 상정된 안건 4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의원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경식 의원입니다.

제217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수도사업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17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2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총 4건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보고에 앞서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2년도 예산안 심사는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불요불급한 사업은 감액하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관계되는 사업은 증액 하는 등 예산을 조정․배분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수도사업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38억 784만 원이 감소한 5306억 6521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105억 8261만 원이 감소한 4642억 2304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32억 2522만 원이 감소한 664억 4217만 원입니다.

다음 2011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6686만 원이 감소한 358억 9351만 원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수도사업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2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수도사업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총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373억 원이 늘어난 4737억 원으로 8.5% 증가 되었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대비 349억 1951만 원이 증가한 4506억 5899만 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가 403억 6074만 원이 증가한 4029억 6357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11개 특별회계로 54억 4122만 원이 감소한 476억 9542만 원입니다.

그리고,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 대비 24억 686만 원이 증가한 230억 4772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본예산의 주요 조정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출 예산안 중 과소 계상된 보통세와 시도비 보조금을 각각 10억 원, 7억 2908만 원 증액하고 과다 계상된 국고보조금 1억 2246만 원을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예산 4013억 5695만 원 중 기획감사담당관 500만 원, 총무과 1540만 원, 문화관광과 2200만 원, 회계과 2611만 원, 기업지원과 2억 5000만 원, 복지지원과 768만 원, 가정복지과 5000만 원, 청소행정과 1600만 원, 재난방재과 300만 원, 도로과 10억 원, 산림공원과 1000만 원, 총 19건에 14억 520만 원을 감액처리 하였으며, 주민 생활 편의 증진 및 청사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등에 30억 11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증액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 시장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서면을 통해 동의 하신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시장의 동의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세출 예산 중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억 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10억 원, 2개의 특별회계에서 총 2건에 30억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 편성하였으며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세출예산 중 1건에 12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전한 재정운영과 재원의 적정배분입니다.

불요불급한 개발사업, 기대효과가 모호한 사업, 전시성 행사 등을 과감히 축소․폐지하여 재정 건전성 확보에 노력하고 서민생활안정, 일자리 창출 등에도 재원의 적정한 배분을 통해 주민의 복지가 증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회와의 소통 활성화입니다.

지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의 시에도 주요 사업 추진 시 충분한 사전 설명을 요청한 바 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전시성 행사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셋째, 예산서 등 관계서류의 정확한 작성입니다.

의회업무보고 내용과 예산서 내용이 상이하거나, 전년도 예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란이 공백으로 되어 있는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서와 세부사업설명서의 연계 미비 등 예산안 책자에 오류가 많아 심의 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자료 작성 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업무의 정확도 및 자료의 신뢰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예산편성 전 철저한 사전절차 이행입니다.

단위사업과 관련된 조례 제정 전에 미리 예산을 편성하여 올리거나, 정수물품 승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승인 전 물품구입 예산을 편성 하는 등 지원근거가 없는 예산이 편성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업부서 및 예산부서는 사전절차 이행 및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오늘까지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본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수도사업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수도사업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호 임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2011년도 제3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 결과는 예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2. 2011년도 제3차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3. 2011년도 제3차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4.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15. 2012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위로이동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3차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3차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3차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3차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에 자구정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회의록 정리를 직권 자구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의장에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월 2일부터 오늘까지 정례회 기간 중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예산안 심사, 그리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정례회에서 승인된 내년도 예산 집행 및 운용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시민들이 성실히 납부해 주신 세금이 단 한 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11년도 양주시의회 회기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는 것 같습니다.

제6대 의회가 개원된 지 어느 덧 1년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민의를 대변하기 위하여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다가오는 2012년도에는 올해보다 더욱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는 관계로서 양주시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매년 올해를 대표하는 사자성어를 선정하여 발표하는 교수신문에서는 금년도 사자성어로 「어미도종」을 선정하였습니다.

어미도종이란 귀를 막고 종을 훔친다 라는 뜻으로 자기가 한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남의 비난이나 비판을 듣기 싫어서 귀를 막지만 소용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는 소통부재를 꼬집는 말로 자기 입장만 고집해 의욕을 키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올 한해 우리시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이 고사성어의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 북한 김정일 북방 위원장의 사망으로 나라안팎이 어지러운 형국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정중동의 자세로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들이 동요하지 않게 원활한 행정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2012년도 임진년을 맞이하여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의정활동 및 시정계획을 효율성 있게 수립하여 시민을 우선하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항상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17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백운찬


○ 출석 공무원 33인

  • 부시장 박춘배
  • 총무국장 정동환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 보건소장 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환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 일자리담당관 이윤묵
  • 총무과장 곽홍길
  • 교육체육과장 이태진
  • 문화관광과장 강호습
  • 공보전산과장 백관수
  • 민원봉사과장 김병렬
  • 세무과장 이재진
  • 회계과장 홍윤표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 상하수도과장 정상훈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 농축산과장 전창석
  • 도시과장 김용환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 도로과장 박희선
  • 산림공원과장 조의제
  • 교통과장 황진복
  • 건축과장 이근욱
  • 보건행정과장 안태선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 유통마케팅팀장 김정식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 회의록 서명


  • 의 장 (인)

  • 의 원 (인)

  • 의 원 (인)

  • 사무과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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