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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제2차 본회의(2011.12.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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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양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1년 12월 12일 (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1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가. 세입․세출예산서

나.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 일반회계(세입부문)

2) 일반회계(세출부문)

3) 특별회계(세입․세출부문)

2. 2011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10시 07분 개의)

1.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가. 세입․세출예산서

나.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 일반회계(세입부문)

○ 의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재원으로 불필요한 경비의 조정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계속비․명시이월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추경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444억 7305만 원 대비 2.5% 감소된 5306억 6521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4748억 566만 원 대비 2.2% 감소한 4642억 2304만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696억 6739만 원 대비 4.6% 감소한 664억 4217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0.9% 인 10억 3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현재까지의 징수실적 및 인구증가율을 반영하여 재산세 11억 5000만 원, 담배소비세 10억 원, 지난년도 수입 3억 8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유류세 연동보조금 감소에 따른 주행세분 감소로 자동차세 5억 원과 부동산거래감소에 따라 지방소득세 10억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0.8%인 6억 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수입 1465만 원, 도로사용료 4000만 원, 입장료수입 6200만 원, 수수료수입 2억 1998만 원, 기타수수료 1억 6706만 원, 사업수입 3117만 원을 감액하고, 징수교부금수입 1억 997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으로 농업기술센터 토지보상수입 30억 8679만 원과 개발이익환수금 분납 및 체납분 6억 원을 감액하고, 공공시설부가가치세 환급 및 보증금환수 등 기타 잡수입 16억 34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풍수해피해복구비 22억 6700만 원, 시군종합평가 시상금 2500만 원 등이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어 증가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9.7%인 28억 348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재정보전금은 18억 3486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홍죽산업단지 조성 10억 원이 추가 교부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은 기정예산대비 13.0%인 160억 6739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추가 되거나 증액된 사업은 생계급여 8억 9600만 원, 영유아보육료 17억 441만 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10억 원 등이며, 감액된 주요 사업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1억 4675만 원, 한발대비용수개발 2억 640만 원, 수해복구사업 198억 6748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0.1%인 7277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은 회암사 화장실 이축 및 석축 정비 9000만 원, 석굴암 석축 정비 6000만 원, 생계급여 1억 1200만 원, 영유아보육료지원 8억 5220만 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2억 1428만 원이며, 감액된 주요 사업은 노인생활시설지원 5741만 원, 수해복구사업 17억 5391만 원 등입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분야별 내역입니다.

기정예산 보다 2.2%인 105억 8261만 원이 감소된 4642억 2304만 원으로 세출예산 분야별 증감내역은 문화 및 관광 분야 9억 6121만 원, 환경보호 분야 35억 8378만 원, 사회복지 분야 57억 6662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757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9억 7112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 2억 304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59억 9557만 원, 교육 분야 5억 2000만 원, 보건 분야 12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6억 9526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48억 9695만 원, 예비비는 3억 2270만 원, 기타 분야 3억 632만 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8.1%인 45억 136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하수도 사용료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개발부담금 적립금 수입 26억 793만 원, 주민편익시설 운영수입금 4억 8400만 원 및 이자수입 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원인자부담금 19억 8000만 원과 지난년도수입 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2억 8156만 원을 증액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자원회수시설 관련 운영비 부담금 1억 68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처리장 확충 7억 1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수해복구사업 3억 75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처리장 확충 2억 22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치금회수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7억 원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및 자활지원사업자금 운영특별회계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기타특별회계 총 규모는 총 11개 특별회계에 664억 4217만 원

으로 기정예산 대비 4.6%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액 및 증감액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계속비 사업은 옥정 및 회천 택지개발지구 하천정비 사업 450억 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명시 이월사업은 총 74건 837억 7676만 원입니다. 이는 2010년 명시이월사업 총 53건 388억 2253만 원 대비 449억 542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수해피해 복구사업이 일시적 이월에 따른 현상이나, 지속적으로 이월사업의 축소를 위해 예산편성 시 사업비의 적정배분과 각종 사업의 조기집행 등을 통하여 예산사장을 최소화하고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의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 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1.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종호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운찬 전문위원 백운찬입니다.

양주시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변동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불필요한 경비의 조정 및 삭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분과 계속비 사업․명시이월사업을 반영하기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444억 7300만 원 대비 138억 700만 원이 감소한 5306억 6500만 원으로 2.54%가 감소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4748억 500만 원 대비 105억 8200만 원이 감소한 4642억 2300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696억 6700만 원 대비 32억 2500만 원이 감소한 664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징수실적 거양과 인구증가 등으로 재산세 11억 5000만 원, 담배소비세 10억 원, 지난년도 수입 3억 8200 만 원이 증가하였고, 부동산 거래감소 및 유류세 연동보조금 안분비율 감소로 자동차세 5억 원, 지방소득세 10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712억 7600만 원 대비 51억 6억 400만 원이 감소한 706억 7200만 원으로 0.85%가 감소하였으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15억 5800만 원 대비 1억 3100만 원이 감소한 114억 2700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과 이자수입은 소폭으로 증가하였으나 문화예술회관 입장료, 수해로 인한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사용료 수입 등은 감소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597억 1700만 원 대비 4억 7200만 원이 감소한 592억 4500 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따른 기타회계전입금과 계약불이행에 따른 보증금 환수액, 세입․세출외 현금 보관금, 공공시설 부가세 환급금 등 전입금과 잡수익은 증가한 반면 농업기술센터 토지보상수입 감액, 개발이익환수금의 분납 및 체납,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른 부동산등기 해태 과태료 등 재산매각수입과 부담금은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825억 1000만 원 대비 22억 9400 만 원이 증가한 848억 4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풍수해 피해 복구비와 시군 종합평가 우수 단체 시상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291억 8400만 원 대비 28억 3400만 원이 증가한 320억 1800만 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홍죽산업단지 조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1230억 2500만 원 대비 160억 6700만 원이 감소한 1069억 58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생계급여 8억 9600만 원, 영유아보육료 17억 441만 원, 생태 하천 복원사업 10억 원이 증가하였고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1억 4600만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2억 640만 원, 수해복구사업 198억 6700만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564억 4200만 원 대비 7200만 원이 감소한 563억 7000만 원으로 회암사 화장실 이축 및 석축정비 9000만 원, 석굴암 석축정비 6000만 원, 생계급여 1억 12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8억 5200만 원,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2억 1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노인생활시설지원 5700만 원, 수해복구 사업비 17억 5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분야별 내역입니다.

기정예산 4748억 500만 원 대비 105억 8200만 원이 감소한 4642억 2300만 원으로

2.23% 감소하였으며, 분야별 증감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별 세출예산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543억 9600만 원보다 45억 1300만 원이 감소한 498억 8200만 원으로 8.30%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98억 9900만 원보다 31억 8500만 원이 감소한 67억 1300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444억 9700만 원보다 13억 2700만 원이 감소한 431억 69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52억 8600만 원보다 3억 4000만 원이 증가한 56억 2700만 원이고 도비보조금으로는 기정예산 26억 9900만 원보다 2억 3200만 원이 증가한 29억 3200만 원입니다.

기타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기정예산 72억 8500만 원보다 7억 1500만 원이 증가한 80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96억 6700만 원보다 32억 2500만 원이 감소한 664억 4200만 원으로 4.63%가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액 및 증감액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계속비 사업은 옥정 및 회천 택지개발지구 하천정비 사업으로 450억 원 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정에 의하여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명시 이월사업은 일반회계 66건 718억 7400만 원, 기타특별회계 8건 119억 200만 원 등 총 74건 837억 7600만 원입니다.

이는 2010년 명시이월사업 총 53건 388억 2200만 원 보다 449억 5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금년에는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관련 사업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예산편성 시 사업비의 적정배분과 조기집행 등을 통한 이월사업 최소화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추경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 추경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변동된 지방세 및 세외 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불필요한 경비를 조정 및 삭감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과 계속비 사업, 명시이월사업 반영, 기타 지방세의 결손 또는 초과세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무리하기 위함입니다.

금번 추경에서 나타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감소분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여 향후 지방세 추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은 당초예산에서 볼 때는 불용액으로 예산사장의 원인이 되므로 향후 당초 또는 추경 예산계상 후 삭감하는 사례가 없도록 세밀한 분석과 검토로 행정적, 재정적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의원의 질의는 의원석에서 예산 주무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은 대표로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되 그 외 관계 공무원의 답변은 각각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가. 세입․세출예산서

나.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 일반회계(세입부문)

○ 의장 이종호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총칙 분야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까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9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실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 이희창 의원입니다.

우선 136페이지요.

○ 의장 이종호 이희창 의원님.

이희창 의원 죄송합니다, 잘못 봤어요, 제가요.

여기에 보면 한 몇 가지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에 산업진흥 고도화 사업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산업 고도화.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산업 고도화 사업은 기업지원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의원 네.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 고도화 사업은 분야별 항목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그 다음에 맞춤형 기업지원 SOS사업 등 첨단산업 기업유치, 지역에너지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희창 의원 세부적으로 그러면 그거 해서 주로 기업체들한테 너무 또 간략하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좀 덜 가는데요.

좀 더 자세히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두 번째 맞춤형 기업 SOS지원 사업은 열악한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진입로라고 할지 배수로라고 할지 사업 추진하는, 기업하는데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

이희창 의원 그러니까 공단이 구축된 데에 진입로 같은 거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그러면.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일부 자생적으로 발생된 기업이 밀집된 지역에 진입도로가 협소한 지역에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희창 의원 그러니까 공단이 지정이 아니어도 밀집이 되어 있는 데는 그렇게 지원하겠다는 뜻이지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네, 기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진입로가 협소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희창 의원 꽤 많은가 보네요? 그런 게, 예산이 꽤 있길래 궁금해서 좀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있거든요. 이거가 지금 4400인데,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한 시장이 우리 양주에 한 3군데가 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지금 이거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 거예요? 이거요.

○ 일자리담당관 이윤묵 네, 일자리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은 우리 양주시에는 가납시장, 신산시장, 덕정시장 이렇게 있습니다.

가납시장에 아치, 신산시장과 덕정시장에 지주 간판, 또 가납시장에 화장실을 고치고요. 그 다음에 신산시장에 캐노피를 보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희창 의원 그런데 캐노피 같은 거를 하려면 재래시장을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법적으로 어떤 지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5일장이나 이런 장터식으로 도로에서 주로 시장이 열리던데, 그런 어떤 시장으로 의정부나 이런 인근 시처럼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데가, 고시가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우리가.

○ 일자리담당관 이윤묵 우리 시는 관련 조례에 의해서 공설시장으로 지정되어 있고, 상설시장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례에 근거해서 신산시장, 덕정시장, 가납시장에 대해서 그러한 표식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희창 의원 그러면 설치를 도와주는 그 자체는 좋은데 어떤 법적인 하자나 이런 부분에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시지요?

○ 일자리담당관 이윤묵 네, 그렇습니다.

이희창 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문화예술 쪽에서 95페이지에요.

그 문화예술 체험 특구 해 가지고 장흥 문화예술체험 특구 운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요새 지지부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께 한번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듣고 싶거든요. 95페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강호습 네, 문화체험특구 지식경제부에서 2008년 7월 25일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여러 가지 특구로 지정된 민간시설 4군데,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데 3군데를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대표적인 거는 통합 할인권 제도라든가 그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야외공연장이라든가 부메랑 호텔 같은 거를 살릴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의원 야외 공연장이나 그 부메랑 호텔 사업이나 그런 것들이 보면 처음 시작과는 달리 좀 이렇게 속도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속도가 나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사업에 올리기 전에 사전 검토나 이런 게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고 있어 가지고요. 앞으로는 사업을 함으로써 충분히 사전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 말만 무성하지 않고 실제 그런 게 역할이 주어져 가지고 지역에 문화관광특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 주세요.

올해, 내년에는 제대로 수행될 수 있는 건가요? 공연장이나 이런 게 다? 다 확보가 되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강호습 부메랑 호텔은 먼저 본예산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죽어가는 건물을 살려야 되겠다 해서 설비라든가 전기, 또 부대시설들은 일단은 살려 놔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고, 야외공연장도 지금 여러 가지 저희가 후보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좋은 장소가 선정되도록 이렇게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의원 호델. 앞으로 사용에 관한 거는 정확히 아직 나타난 게 없지요? 아직은요.

○ 문화관광과장 강호습 네, 그렇습니다.

이희창 의원 하루속히 좀, 그 동안 많은, 3년이란 그런 긴 세월 있었으니까요. 이제는 어떤 특별한 어떤 결정이 나야 될 거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착오 없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3차 추경 쪽에는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종호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의원 네, 안녕하세요. 황영희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0쪽 문화예술회관 입장료 수입 중 대중예술공연, 기획공연 수입액이 전액 삭감된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강호습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해서 대중가수라든가 그 다음에 대학로에 있는 뮤지컬이라든가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에 ‘산’이라는 연극단체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래 가지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1억을 들여서 각종 공연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본 회의 때도 그때 정창범 의원이 말씀하신 사항이지만 우리 시 재정 여건상 저희가 올해 본 예산, 그 다음에 올해 추경에도 기획 공연을 하겠다고 그렇게 예산을 냈는데 저희 재정형편상 반영이 안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액, 저희가 입장료 수입을 잡았던 것을 삭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그러면 예산을 안 세워줘 가지고 그런 상황이 나타난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강호습 예산을 안 세워줬다는 것보다도 저희 시 재정 형편상 올해 그렇게 반영이 안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그러면 당초 수입계획을 판단을 잘못한 겁니까? 그러면.

○ 문화관광과장 강호습 수입계획을 그때 잘 판단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분야로 판단한 겁니다.

대중 가수하고 그 다음에 연극 단체하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극, 어린이 놀이극 해 가지고 입장료 수입을 예로 든다면 어느 가수는 5만 원, 이은미 같은 경우는 7만 5000원 이렇게 잡고 그랬습니다, 예년에 한 거를 보니.

저희가 거기에 유료 수입을 잡았을 때에 저희가 이렇게 예산서에 나온 대로 잡았었는데 예산이 성립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되게 됐습니다.

황영희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총칙 분야 일반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 일반회계(세출부문)위로이동

3) 특별회계(세입․세출부문)

○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전 분야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 전 분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22페이지부터 396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실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의원 145쪽 총무과 소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체 고용 동향 조사 도비보조 사업이 전액 삭감된 사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곽홍길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체 고용 동향 조사 삭감된 이유는 도 내의 사업체의 근로자수라든지 일자리 수요 등을 조사하는 걸 도비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사업조사기관이 경기도에서 고용노동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하지 않고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조사하기 때문에 저희는 삭감한 겁니다.

황영희 의원 그러면 당초 사업계획에 예측을 잘 못한 겁니까?

○ 총무과장 곽홍길 당초에는 도에서 사업조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조사기관이 바뀐 겁니다. 고용노동부로.

황영희 의원 알겠습니다. 153쪽 문화관광과입니다.

양주 별산대놀이 제주 상설공원 지원을 마무리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강호습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상설공원과 관련해서는 원래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정석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계획서가 저희한테 접수된 게 11월 말경에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내년 3월에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황영희 의원 꼭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강호습 저희 별산대놀이 보존회가 국가 무형문화재 제2호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상설공연을 해서 제주 기획사로부터 제안서가 접수됐기 때문에 저희가 3월부터 내년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를 알리는 차원에게 라도 꼭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영희 의원 지금 현재 양주 별산대 놀이하고 양주시 갈등 해결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강호습 지금 소송이 11월 15일날 1차 본안 사건에 대해서 신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정된 것은 내년 1월 17일날 선거공판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에서.

황영희 의원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강호습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영희 의원 재판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강호습 네?

황영희 의원 재판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강호습 저희가 어쨌든 사단법인 별산대놀이에 대해서 건물 폐쇄 및 버스 회수를 위해 그거를 반납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사단법인 측에서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건 재판결과에 따라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알겠습니다.

263쪽 건축과,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녹색공원 조성을 위한 아파트 담장 허물기 예산이 당초 1억 5천만 원이 서 있었는데 왜 공사를 안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근욱 담장 허물기 사업은 당초에 3분 2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민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들어왔을 때 우리한테 인허가 관계에서 3분의 2동의를 못 받고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의 동의 3분의 2를 받는다 하더라도 금년 내에는 사업 마무리가 힘들고 또 아울러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특별위원회 사무실에서도 일전에 임경식 위원님께서 설명드린 바도 계시겠지만 예산편성, 당초에 주민의 다수의 반대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이 사업은 하지 않는 것으로 예산 성립이 됐다 라는 그런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희 의원 70% 이상 사인 받아서 제출했죠?

○ 건축과장 이근욱 3분의 2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3분의 2 동의를 못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사안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사업 마무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마무리 추경에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70% 이상 들어 왔죠? 3분의 2이상 동의 받았죠?

○ 건축과장 이근욱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분의 2 동의를 받아 와야 되는데 받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려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그러면 2012년도 본예산에 안 세운 이유는 뭡니까?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 건축과장 이근욱 좀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다수의 반대 의사의 주민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을.

황영희 의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3분의 2이상 제출했잖아요. 동의 받아서 건축과에 제출한 거 아닙니까?

○ 건축과장 이근욱 3분의 2동의를 받았더라면 저희들이 당연히 사업을 해야 되겠죠, 받지 않았기 때문에.

황영희 의원 그러면 아파트에서는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서 제출했다고 얘기하는데 과장님하고 아파트 주민들하고 틀린 이유가 뭡니까?

○ 건축과장 이근욱 글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류를 근거를 두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어떤 구두상의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황영희 의원 3분의 2이상 서류를 제출했다고 아파트 주민들이 이야기하니까 질의 하는 겁니다.

○ 건축과장 이근욱 물론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저희들은 서류를 3분의 2 동의를 받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위 허가를 해 주지만 3분의 2 동의가 아니기 때문에 못한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동의를 받아오라고 반려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3분의 2 동의를 받지 못했고 또한 지금 받는다 하더라도 금년도 본예산으로는 도저히 금년 안에는 사업 마무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올 추경에, 마무리 추경에 예산 편성한 겁니다.

황영희 의원 마무리 추경에 무슨 예산을 편성했다고 그렇게.

○ 건축과장 이근욱 마무리 추경에 반납.

황영희 의원 반납했다는 거 아닙니까?

○ 건축과장 이근욱 네, 그렇습니다.

황영희 의원 그러면 2012년 예산에 안 세운 이유가 뭐냐고요.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 건축과장 이근욱 물론 금년에 이런 사항이 발생했는데 또 저희가 보기에 당초 취지에 다수의 반대가 있을 경우에는.

황영희 의원 다수의 반대의견,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서 제출을 했다, 이렇게 아파트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장께서는 지금 다수가.

○ 건축과장 이근욱 공개석상에서 다수라는 표현을 말씀드렸는데 그 안에 내포된 사항은 표현한다면 나름대로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 되기 때문에 다수의 민원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황영희 의원 다수라는 뜻이 더 많다라는 뜻 아닙니까?

○ 건축과장 이근욱 뭐라고 할까.

황영희 의원 소수라고 얘기하면 이해하겠지만 다수라고 하면 더 많다는 뜻 아닙니까?

3분의 2이상 동의 받아서 제출했다고 말씀하는데 주민들이 얘기하는데 계속 다수라고 얘기하니까 질의 하는 겁니다.

○ 건축과장 이근욱 그러면 아까 표현이 적절치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별도 보고 드렸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황영희 의원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 이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왜, 2012년도에 예산편성이 안 서 있습니다.

○ 건축과장 이근욱 저희가 사업을 안 하려는 게 아니고 제가 별도 보고를 말씀드린다는 그 사항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안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황영희 의원 복합적인 사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근욱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영희 의원 네.

○ 의장 이종호 황영희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건축과장님께서 올바로 답변을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또 시간도 많이 흘러서 휴식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 의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황영희 의원 네, 황영희 의원입니다.

휴식시간에 건축과장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내년도 본예산에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 때 어떻게 세워서 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갑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갑재 의원 송갑재 의원입니다.

여기 136페이지에 보면 물가안정모범업소 인센티브지원, 전국 주부교실 양주시지회, 이렇게 있는데요.

물가안정 모범업소 육성지원사업 중 민간경상보조로 전국 주부교실 양주시지회에서 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모범업소지원과 전국 주부교실이 어떤 관련이 있어서 지원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려 봅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담당관 이윤묵 일자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물가안정 관련해서 특별교부세가 도비로 해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를 시에서 직접 집행하기가 좀 어려워서 회계처리상 전국 주부교실이 소비자 단체입니다. 소비자 단체가 그 홍보용품을 만들어서 물가안정 관련 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송갑재 의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 190페이지요.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이렇게 있는데요. 장애인 생활시설은 어느 곳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복지지원과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삼숭동에 소재한 나루터가 되겠습니다.

송갑재 의원 그러면 여기 2012년도에도 본예산에도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가 편성되어 있어요.

내년 본예산에서 이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이거 지금 3회 추경에 들어간 거는요.

리모델링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송갑재 의원 그렇습니까? 여기 225페이지요, 농축산과.

지난 여름 수해에 피해를 입은 수리시설 복구에 대해서 국비지원비가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 농축산과장 전창석 농축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비는 금년도에 예산을 세웠는데 국비가 배정이 안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다가 세워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송갑재 의원 그러면 현재 복구율은 몇 프로나 됐습니까?

○ 농축산과장 전창석 프로테이지요?

송갑재 의원 네.

○ 농축산과장 전창석 일부 기본 설계를 해 가지고 착수를 했는데 한 10% 범위 정도에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갑재 의원 네, 하루빨리 복구공사를 완료해 농민들이 경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축산과장 전창석 잘 알겠습니다.

송갑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 153페이지요. 153페이지 좀 전 시간에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조금만 더 궁금한 게 있어서요.

여기에 보면 양주 별산대놀이 상설제주공연이 있는데 조금 전에 동료 의원께서 물어봤을 때 11월 달에 사업이 올라와서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소품이나 물품이 기존에 무형문화재 팀에는 이게 다 구비가 되어 있었던 물품들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강호습 네, 문화관광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에 별산대놀이마당 회관에 전부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이희창 의원 그런데 이제 결별하면서 그 물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되니까 다시 구입을 하는 것이요?

○ 문화관광과장 강호습 네, 그렇습니다.

일부는 7월 5일날 그쪽에서 각하 판정나자 일부를 물품을 반출했고, 또 10월 14일에는 용역회사를 대기시킨 상태에서 자기네 물품들을 전부 반출해서 지금 광적에 있는 모 사무실로 전부 옮겨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희창 의원 그러면 제주상설공연은 어떤 팀을 공연을 나갑니까?

○ 문화관광과장 강호습 저희가 지금 이 제안서를 가져온 쪽은 별산대놀이회입니다. 신규로 자기네들이 사단법인을 등기되지 않은 사단법인을 이렇게 만든 단체가 되겠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 단체에서 요구는 들어왔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월 17일날 고등법원에 판결과 그 다음에 현재 문화재청에서 정식으로 공문이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문화재청에서 다시 국가 무형문화재인 만큼 이 분쟁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서 직접 별산대놀이 보존회를 갖다가 다시 구성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전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이 사업계획은 3월 이후가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의원 그리고요. 우리 양주시 입장에서 어떤 무형문화재의 어떤 발전을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진짜 있나 이게 의심스러울 정도에요.

그래서 기존에 어떤 무형문화재와의 어떤 좋지 않은 서로 시와 입장 차이는 있었지만 그거를 하루속히 매듭을 지어야지, 이 무형문화재 단체는 바깥으로 내밀어 놓고 사설단체를 지금 공연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본 의원이 봤을 때.

사설단체가 공연을 무형문화재를 대신해서 공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들은 하루속히, 양주에 어떤 명예 실추에요. 무형문화재가 이렇게 많다고 자랑을 해 놓고 단체 하나 관리를 못하고 있으면 안되지요.

이 사업도, 사업은 확보가 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이 무형문화재 단체들이 어떤 제 모습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좀 특별히 신경 써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강호습 잘 알겠습니다.

이희창 의원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179페이지에 보면 홍죽산업단지 조성 성립전 예산이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님 그거 한번 좀 설명 해 주세요.

어떻게 사용을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홍죽산업단지 사업비는 지난 7월 달에 저희가 도에다가 시책추진비를 요구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9월 달에 도에서 시책추진비 1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 후에 10월 달에 저희가 사전에, 성립 전에 사업비를 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창 의원 도에서는 이미 내려왔다는 얘기시지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네, 그 부분에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저희가 신청한 사항이 반영이 돼서.

이희창 의원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설명을 좀 듣고자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196페이지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좀 듣고 싶거든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노인시설 기능보강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희창 의원 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그거는 양주 은현면에 있는 성빈첸시오의 집 기능 보강으로 해서 내려온 사업인데 이게 마지막 추경에서 좀, 도비사업이 남다 보니까 마지막 추경에 저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이희창 의원 도비확보가 늦어져 이렇게 된 건가요? 그러면.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이희창 의원 기능보강이라면 어떤 시설 보강인가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시설 개보수하는 겁니다.

이희창 의원 시설 개보수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이희창 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12페이지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인데 이게 토지 매입인가요? 뭔가요? 환경관리과요.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환경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희창 의원 마이크 꺼졌나 봐요.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가축분뇨처리시설 시설비하고 일부는 시비가 포함된 겁니다. 부지 매입비가 시비가 포함된 겁니다.

이희창 의원 은현에 있는, 하려고 하는 부지 매입비, 그거죠?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네, 맞습니다.

이희창 의원 지금 주민과의 대화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지금 현황 측량, 그런 부분들은 했고요.

저희가 다음 주부터 이장회의 때 직접 방문해서 설명 드리고 지속적으로 주민 접촉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이희창 의원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 얘기는 안하겠지만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최대한 그 지역 주민들의 반감을 사지 않는 그런 노력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알겠습니다.

이희창 의원 다음에 213페이지에 보면 천연가스 버스 있잖아요. 그 버스가 국비가 삭감이 된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많이 삭감되고 줄은 게?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환경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18대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양주 교통에서 천연가스 충전소 설치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이 업체 사정에 의해서 약간 지연이 되서 내년도에 아마 사업을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같이 조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희창 의원 앞으로는 계속 확대해 나갈 사업인가요?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앞으로 확대해 나가는데 충전소가 설치가 되어야 버스가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충전소를 우선적으로 건립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희창 의원 충전소 건립이 안 되는 건 왜, 주민들 반대 때문인가요?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지금 환경 공단에 대출지원 부분이 내년으로 연기된 그런 부분이 더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창 의원 요새 환경의 중요성을 익히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천연가스 도입은 바람직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예산이 줄다 보니까 염려스러워서 질의 드렸던 거고요.

고생하셨습니다.

217페이지에 청소행정과 보면 자원회수시설 수해복구 사업에 보면 여기에 국비가 전액 삭감이 되어 있어요.

이건 왜 이렇게 됐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217페이지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수해복구 공사에 있어서 1억 2300이 삭감된 것은 2012년도에, 원래 2011년도에 지원을 하기로 했었는데 2012년도에 지원하기로 연장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희창 의원 그러면 수해복구 사업이 연장되면 내년도 우기 때 지나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확보할 수 있어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내년도 예산에 일단 반영을 시켜 놨습니다.

이희창 의원 그러니까 일단 반영이 문제가 아니라 올해 수해가 났는데 응급복구만 하고 내년도 예산을 시기를 놓쳐서 그 분들이 다시 고통을 받는 일이 있으면 안된다는 얘기죠.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이 소각장에 옹벽이라든지 그런 공사거든요. 그래서 차질 없도록 반영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의원 그 다음에 219페이지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수해 쓰레기매립지 처리비 보조, 이것도 좀 줄었습니다. 1억 3천이 줄었는데 쓰레기양이 생각보다 덜 나왔습니까? 예산이 줄은 이유가 뭐예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 쓰레기 수도권매립지 처리비가 당초 국비 지원이 1억 2천이었는데 2012년에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희창 의원 이것도 내년으로 미뤘어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이희창 의원 그러면 지금 그 쓰레기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겠네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우선 처리를 했습니다.

이희창 의원 돈이 어디서 났어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시비로 처리를 했고요.

이희창 의원 시비가.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폐토사나 폐목같은 것은 무상처리 방식으로 했고요.

이희창 의원 크게 얘기하세요. 가다 자꾸 줄어, 목소리가.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쓰레기 3597톤은 시비로 우선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폐토사 폐목재는 무상 처리하는 식으로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희창 의원 그러면 우리 시비로 다 처리해 버리면 내년에 국비 받을 명분이 없잖아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대체를 할 겁니다. 내년에 나오면.

이희창 의원 대체가 가능한 거예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수도권 매립지로 3040톤을 1억 7900만 원에 처리했거든요, 그 다음에 민간 소각장에 무상 처리하는 식으로 해서 무상처리를 했습니다.

이희창 의원 그러니까 올해 그렇게 한 부분을 내년에 국비로 반영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가 충분히 만들어 졌냐 이거예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희창 의원 내시되어 있어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이희창 의원 확인합니다, 나중에.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이희창 의원 수고 하셨고요.

왜냐하면 이런 거 왜 확보를 못하고 내년에 미뤄뒀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를 특히 다른 것도 아니고, 일반사업도 아니고 재해 사업을 국비 확보 못하는 건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철저히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수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224페이지에 농축산과입니다.

논 소득 기반 다양화 사업이 있어요, 맨 밑에 보면.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논에 벼말고 다른 품목을 재배하는 건가요?

○ 농축산과장 전창석 농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논농사를 안 짓고 타 작물을 재배했을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희창 의원 그러니까 양주시에서는 논농사 대체작목으로 어떤 작목을 선정해 놓은 게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전창석 저희 지역에는 약 90%가 콩을 대체작물로 했고 그 다음에 감자 이런 등등을 했습니다.

이희창 의원 콩하고 감자요?

○ 농축산과장 전창석 네.

이희창 의원 감자는 강원도가 하두 유명해서 우리 양주에서 어떤 경쟁력이 충분합니까?

○ 농축산과장 전창석 그렇다고 봅니다.

이희창 의원 콩 같은 게 그러면 논, 기존에 벼를 심었을 때하고 소득이 월등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왜 이거 하나밖에 안했어요? 3천만 원이면 여러 농가로 배분되는 건지 아니면 어느 한 개소로 배분되는 겁니까?

1식으로 되어 있어서.

○ 농축산과장 전창석 농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4농가에.

이희창 의원 24농가요?

○ 농축산과장 전창석 네, 약 한 10헥타 정도 됩니다.

이희창 의원 10헥타요? 알겠습니다.

소득이 나은 쪽으로 소득기반을 확보한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그 다음에 225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쭉 수해복구 사업을 보면 수리시설이라든가 농어촌공사 사업이라든가 쭉 보면 국도비가 전부 다 줄거나 빠졌거나 그러거든요.

이 부분은 왜 그런 거예요?

○ 농축산과장 전창석 아까 송갑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금년도 예산 세웠는데 국비가 내비가 안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수해 복구하는 데는 지장 없이 내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희창 의원 아니 올해 수해가 났는데 내시가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시급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들은 아닌 것 같은데, 금액은 큰데.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재난방재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희창 의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지금 수해복구비가 국고가 대부분 다 삭감이 되거나 조정된 사항은 2회 추경 승인 바로 직전에 국고채무부담행위로 내려왔었습니다, 일부가.

그래서 아직 질의 안하셨지만 소하천이라든지 도로 분야도 역시 추경에 삼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2012년도에는 다시 예산이 다 수립을 했습니다.

이희창 의원 올해 양주시에 수해복구사업으로 올라갔던 부분들이 내년도 사업은 국비 확보가 가능하다 이 말씀이지요?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네, 채무부담행위로 내려왔는데 그때 승인 바로 직전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때 2회 추경에 반영을 못하고 그래서 공사는 저희가 차수로다가 해서 진행하는데 지장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희창 의원 아니 우리 양주시 관내에 소규모 이런 하천 구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다녀보면 응급 복구식으로만 되어 있고, 내년도 또 비가 많이 오면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셔 가지고 두 번 피해를 보지 않은 그런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네, 알았습니다.

이희창 의원 그 다음에 253페이지요. 산림공원과지요.

여기도 보면 그 꽃묘 식재는 뭐야? 예산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올해 예산갖고 얘기 한 건지, 내년도 예산 갖고 얘기한 건지.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산림공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꽃묘 식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3회에 걸쳐서 우리가 꽃묘를 식재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올해 수해 때문에 2회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비가 남은 겁니다.

이희창 의원 올해 사업이 맞긴 맞는 거예요? 그럼.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네, 맞습니다.

이희창 의원 수해 때문에 이걸 집행을 못했다 이 말씀이시구나?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네.

이희창 의원 그러면 내년에는 또 이 예산 그대로 다 쓸 수 있는 거네요?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네, 그렇습니다.

이희창 의원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공원조경관리 위탁이 그 위탁이 해지된 거지요?

1억에서 5억 9400이 줄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이거는 당초에는 위탁을 해 가지고 조경을 관리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거를 저희가 그냥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해서 사업비가 남은 겁니다.

이희창 의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면 우리 양주시에 있는 공원 전체를 지금 자체 관리를 했다는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네, 그렇습니다.

이희창 의원 그래서 거기 예산을 뺀 걸로다가 목재파쇄기를 구입한 거네요?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네, 그렇게 됩니다.

이희창 의원 목재파쇄기를 해서 파쇄하면 그 뭐야? 톱밥으로 만듭니까? 아니면 어떤 파쇄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큰 나무를 베다가 그거는 부피가 많으니까 그거를 파쇄를 해 가지고 그거를 퇴비로 쓴다든지 아니면 연료 가공용으로 무슨 공급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갖고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희창 의원 연료 어디 펠릿으로 만든다는 얘기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펠릿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런 거 그건 연료로 제공 시키는 거지요.

이희창 의원 펠릿, 그럼 이 파쇄기 가지고 펠릿 가공도 가능한 파쇄기에요?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그거는 이번에 파쇄기 갖고는 펠릿을 가공 못합니다. 별도로 원료를 제공할 수가 있지요.

이희창 의원 원료로?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네.

이희창 의원 그러면 기존에는 공원관리를 위탁을 줬잖아요? 그렇지요?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네.

이희창 의원 그러면 1억 갖고 어느 정도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게 됐을 때 기계를 다루잖아요? 그렇지요?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그렇지요.

이희창 의원 기계를 다루기 때문에 어떤 사고위험이나 이런 게 노출이 될 텐데, 그 사업성이 더 낮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그래 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그래서 이번에도 추경에다가, 2회 추경에 같이 구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 가지고 잔디 깎는 기계라든지 그런 거를 추가 구입을 해 가지고 물론 사용하면서 안전 관리라든지 교육을 특별히 하겠습니다.

이희창 의원 아니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계를 다루다보면 위탁을 주고 나면 어떤 안전사고가 나도 시에 어떤 책임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안전사고가 났을 때.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네.

이희창 의원 그런데 우리 시에 직영을 하게 됐을 때는 그런 것까지도 전부 다 감안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랬을 때 어느 게 더 사업성이 있는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위험을 안고 이런 걸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지금.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그거는 추가적으로 내년도에 다시 한 번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희창 의원 그리고요. 무조건 일을 열심히 하겠다니까 공감은 가요. 공감은 가지만 그 동안에 위탁을 줬을 때는 이런 과정을 분명히 겪었기 때문에 위탁을 주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다시 회수한다는 거는 오히려 사업비 아끼려다가 더 큰 화를 입을까봐 그런 염려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네, 알았습니다.

이희창 의원 그 다음은 한 가지만 더, 294페이지요.

도시개발사업단인데, 유비쿼터스 그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유비쿼터스사업이.

○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도시개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는 예산 위원회 수당을 삭감시키는 사항인데요.

당초에 그 국토부하고 LH공사하고 협의 과정에서 중단됐었습니다, 유비쿼터스 사업이. 중단됐다가 9월 달에 제기가 되어 가지고요.

지금 LH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희창 의원 지금 사업이 다시 재개가 됐어요?

○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이희창 의원 그러니까 여기 책자하고 봤을 때 그게 확연히 나타나지를 않아 가지고 그래서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요.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감사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전 분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정상훈 상하수도과장 정상훈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도비 내시금액 중 국고보조금이 채무부담으로 변경됨에 따라 타 회계 건설보조금을 삭감하는 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양주시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11년도 2회 추경 359억 6000만 원보다 6600만 원이 감소한 358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2011년 수해복구사업으로 타 회계 건설 보조금 66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2011년 수해복구사업비 국고보조금 66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주요 증․감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2011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종호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운찬 전문위원 백운찬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한 변동 없이 국도비 보조내시 금액 중 국고보조금이 2012년 본 예산에 교부 될 예정으로 있어 기 편성되어 있던 타 회계 건설보조금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359억 6000만 원보다 6600만 원이 감소한 358억 93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자본적 수입은 2011년도 수해복구사업 국고 채무부담 상환금인 타 회계 건설보조금 66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변동이 없으며 자본적 지출은 2011년도 수해복구사업비 국고채무부담상환금 66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심사하신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2011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계수조정 심사는 임경식 의원과 이희창 의원께서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등 세부적으로 심사하신 후 다음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특별위원회 활동 및 조례안 검토를 위해 12월 13일부터 20일까지는 본 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는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17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백운찬


○ 출석 공무원 35인

  • 부시장 박춘배
  • 총무국장 정동환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 보건소장 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환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 일자리담당관 이윤묵
  • 총무과장 곽홍길
  • 교육체육과장 이태진
  • 문화관광과장 강호습
  • 공보전산과장 백관수
  • 민원봉사과장 김병렬
  • 세무과장 이재진
  • 회계과장 홍윤표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 상하수도과장 정상훈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 농축산과장 전창석
  • 도시과장 김용환
  • 민원해결과장 조용태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 도로과장 박희선
  • 산림공원과장 조의제
  • 교통과장 황진복
  • 건축과장 이근욱
  • 보건행정과장 안태선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 유통마케팅팀장 김정식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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