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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제2차 본회의(2012.01.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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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18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2년 1월 11일 (수)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2. 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

2. 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3.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시 02분 개의)

1. 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양주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현삼식 지난 1월 6일자로 경기도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제10대 우리시 부시장으로 취임한 최원호 부시장을 소개합니다.

(부시장 인사)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호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임시회 기간 중 시장으로부터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오늘의 의사일정에 1건의 안건을 추가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초 의사일정은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경된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입니다.

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11. 7. 14. 「지방자치법」일부개정으로 인한 제66조의3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이 신설되어, 2011.10.15.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 작성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 비용추계서의 작성으로 시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 하는 의안을 발의한 경우 비용 추계서를 작성하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1억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등은 작성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4조에 비용추계의 방법 등을 안 제5조에 비용 추계서의 협의 및 제출로 의안을 입안할 때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비용 추계서를 작성 및 첨부시켜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 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종호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운찬 전문위원 백운찬입니다.

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2011. 7. 14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안 설명과 같습니다.

조례 제정안 검토결과 본 조례 제정안은「지방자치법」제66조의3 의안에 대한 비용 추계 자료 등의 제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 작성 및 제출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시장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연평균비용이 5000만 원 이상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1억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법 등을 의안에 첨부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무분별한 예산지원을 위한 의안 억제는 물론 명확한 산출기초에 의한 투명한 예산지원으로 예산절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08분)

○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방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재난방재과장 조근욱입니다.

「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의무예치비율조정, 재난관리기금용도 등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발생시 신속한 응급대책 및 복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는 안 제4조의 법정 정립액의 의무예치비율을 당초 30%에서 15%로 하향조정하여 매년 법정 정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야 하며, 안 제6조의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감염병 및 가축 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규정을 추가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 용어에 맞춰 일부 문구 등을 수정 하였습니다.

개정된 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2011. 11. 18~2011. 12. 7일(20일간)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이의 신청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종호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운찬 전문위원 백운찬입니다.

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 비율을 조정하고 감염병 및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 복구에도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며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안 설명과 같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은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토록 되어있던 사항을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으로 하향조정하여 가용재원 증가에 따른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활동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감염병 및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역의 특성에 맞게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향후 재난의 예방 및 복구활동이 한층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13분)

○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곽홍길 총무과장 곽홍길입니다.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2011. 12. 31. 현재 양주시 인구가 20만 360명으로 20만 명이 초과되어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현행 행정조직을 3국 체제에서 4국 체제로 개편하고 2012년 총액인건비 기준인력을 반영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별정직․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보좌기관으로 감사공보담당관을 설치하고 시 본청에 행정지원국, 문화복지국, 산업환경국, 도시교통국 등 4국을 설치하였습니다.

행정지원국에 총무과, 기획예산과, 민원봉사과, 전산지적과, 세무과, 회계과 등 6개 과, 문화복지국에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복지지원과, 가정복지과, 민원해결과 등 5개 과, 산업환경국에 기업지원과, 지역경제과, 농업정책과, 산림축산과,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 상하수도과 등 7개 과와 도시교통국에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건축과, 도로과, 재난방재과 등 6개 과를 두었습니다.

직속기관인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보건사업과 등 2개 과를 두고 고주내 진료소를 폐지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에 유통마케팅과를 폐지하고 농촌관광과, 녹색농업과 등 2개 과를 두었습니다.

한시기구인 도시개발사업단에 도시개발과를 두어 신도시 및 도시개발업무 등 관련 업무를 분장하였습니다.

현 정원을 782명에서 805명으로 23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2011년 12월 20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시된 의견이 있어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3.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종호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운찬 전문위원 백운찬입니다.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시 인구가 2011. 12월 말 현재 20만 명이 초과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 20만 인구에 걸 맞는 행정체제로 개편하여 민선5기 비전인 매력적인 자족도시 건설과 시민중심의 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2012년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반영과 별정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의 일부를 증원하고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같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및 제13조 시․군․구의 기구 설치기준 규정에 따라 현행 3국 행정체제에서 4국 행정체제로 개편하고 기업지원과 사회복지, 도시개발 분야의 기능을 강화하여 민선 5기 양주비전 3대 전략 실현과 시민중심의 행정에 중점을 두었으며 2012년 총액 인건비 기준인력 반영과 별정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을 증원하고 조정함으로써 직원들의 업무과중으로 인한 과부하 현상 해소는 물론 업무의 적정배분과 분담을 통해 시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할 때에는 기구의 목적과 기능이 명확하고 계속성이 있어야 하며 주민편의와 행정 능률, 기능의 중복 여부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빈번한 조직개편으로 직원들의 인사이동과 업무분장, 인수인계 등으로 인해 시민들이 혼란과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각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 기구를 개편하고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기대 속에 2012년도 임진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인구 20만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 우리 시는 경기북부지역의 중추적 핵심도시로 성장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의정활동과 시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각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 빈틈없는 계획을 세워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설날에는 친지 및 이웃들과 한자리에 모여 덕담과 우의를 다지는 뜻 깊은 시간이 되시기 바라며 주변에 소외되는 계층이 하나도 없도록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살피셔서 모든 사람이 즐거운 설날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에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항상 행복과 희망이 가득하시고 흑룡의 기운을 받아 더 활기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난 6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처리를 위해 수고와 협조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1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 출석 전문위원 백운찬


○ 출석 공무원 30인

  • 부시장 최원호
  • 총무국장 정동환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 보건소장 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환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 일자리담당관 이윤묵
  • 총무과장 곽홍길
  • 교육체육과장 이태진
  • 문화관광과장 강호습
  • 공보전산과장 백관수
  • 민원봉사과장 김병렬
  • 세무과장 이재진
  • 회계과장 홍윤표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 상하수도과장 정상훈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 농축산과장 전창석
  • 도시과장 김용환
  • 민원해결과장 조용태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 도로과장 박희선
  • 산림공원과장 조의제
  • 교통과장 황진복
  • 건축과장 이근욱
  • 보건행정과장 안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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