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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제2차 본회의(2012.03.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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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2년 3월 21일 (수)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양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양주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3.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안

5.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6.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된 안건

1.양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황영희 의원 외 5명)

2.양주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임경식의원 외 5명)

3.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 제출)

4.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안(양주시장 제출)

5.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양주시장 제출)

6.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 제출)


(10시 7분 개의)

1.양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황영희 의원 외 5명)위로이동

○ 의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임시회 기간 중 시장으로부터 양주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오늘의 의사일정에 안건을 추가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초 의사일정은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경된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황영희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의원 황영희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양주시 행정기구 및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정비 및 미비한 사항을 보안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 목적을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업에 적합하게 변경하고 안 제4조에 전문위원보직 삽입 및 자치입법 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6급 전문위원 보강을, 안 제6조에 전문위원의 분장 사무를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호 황영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양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황영희 의원 외 5명)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양주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임경식의원 외 5명)위로이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임경식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의원 임경식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의 개정 이유는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개정에 따라 의회사무과 직제를 교체하고 그에 따른 사무를 세분화하여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하부조직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2조에 하부조직에 전문위원을 추가 했으며, 안 제4조에 전문위원 중 사무관을 주무전문위원으로 규정하고, 안 제5조에 당초의 규칙의 제3조에 나열된 “팀 및 분장사무”를 별표로 처리하고, 팀 및 전문위원의 분장사무를 세분화하여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호 임경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양주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임경식의원 외 5명)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 제출)위로이동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입니다.

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2년 단임제의 위원의 임기에 대해 연임할 수 있는 규정으로 개정하여 위원회 활동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위원회 운영에 집행기관의 당연직 규정을 삭제하여 위원회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9조, 10조에 위원회운영에 간사, 서기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9조에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는 규

정을 한차례 연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월 20일부터 2월 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3.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종호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운찬 전문위원 백운찬입니다.

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예산참여시민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들의 임기를 단임제에서 한차례 연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위원회 활동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위원회간사 및 서기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여 예산참여 시민위원회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안 설명과 같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예산참여시민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회 임기를 현행 2년 단임제에서 한 차례 더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위원회활동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제고 하고, 기획감사담당관과 예산팀장으로 명시되어 있던 위원회간사 및 서기규정을 삭제하여 행정기간의 참여를 최소화하고 위원회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 해줌으로써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예산편성과 전시성 또는 낭비성 예

방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안(양주시장 제출)위로이동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권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용환 도시과장 김용환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8조 제 5항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인 학교 중 대학의 경우 도시관리계획 결정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경동대학교 양주캠퍼스 조정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안에 대해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 설명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결정안은 고암동 산67-7번지 일원 사업면적 16만 3746제곱미터에 경동대학교 양주캠퍼스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4년 3월 입학정원 300명으로 개교예정에 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도시계획도로 중로 2-동14호선을 이용해 진출입 할 계획이며 인근의 국도3호선 우회도로 고암IC가 입지하고 있어 광역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편이고 주변에 양주신도시인 회천지구, 옥정지구 등 택지개발지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주요내용은 용도지역의 변경 없이 도시계획시설인 학교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상지 면적은 16만 3746제곱미터이며 건축계획은 건폐율 9.08%, 용적률 50.97% , 지상7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교사부지 면적은 전체면적의 20.3%인 3만 3206제곱미터로 계획하였으며, 녹지는 10만 4462제곱미터로 전체면적의 63.8%, 도로 주차장 등 기타 부지는 2만 6078제곱미터로 전체 면적의 15.9%를 계획하였습니다.

경동대학교 양주캠퍼스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2014년 3월 개교식까지 입학정원 300명, 편제정원 1200명을 승인받았으며 연차별로 증원하여 2023년까지 입학정원 1200명, 편제정원 4800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교사, 교지, 교원확보는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최소 확보기준을 초과하여 확보하였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지난 2012년 2월 20일부터 3월 5일까지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은 없었으며, 오늘 의회의견을 청취하고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경기도에 결정 신청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4.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안(양주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종호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의회의견을 정창범의원 나오셔서 발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의원 정창범의원입니다.

경동대학교 양주캠퍼스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 의회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4년제 대학유치를 통해 관내 고등학교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경제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양주시 고암동 산 67-7번지 일원에 16만 3746평방미터를 도시계획시설인 대학교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에는 보건·위생·안전 및 학습환경 등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제출된 도시관리계획서의 시설배치를 보면 시설물과 시설물 사이에 종종 묘역이 존치하고 있으며 향후 학생들의 건전한 학습환경조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차원에서 종중묘지를 매입하여 학교 부지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아울러 장애인주차장 확보에 있어 법적설치기준을 충족하나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기존 20대에서 30대 이상으로 늘려 충분히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호 정창범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정창범의원께서 발표하신 의회의견은 의원님들과의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기에

질의와 토론 절차 없이 발표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 의회의견은 정창범의원이 발표 해 주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양주시장 제출)위로이동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 5항 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방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안녕하십니까? 재난방재과장 조근욱입니다.

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재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의 시․군조례 제정 권고 및 양주시 소재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4조인 총칙에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지역건설업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내용 및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 등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과 개선대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지역건설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관급공사에 있어 원도급자가 지역 하도급업체에 대금지급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추정가격 5000만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건설산업 기본법』에 근거한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또는 하도급 대금직불합의서를 시 경리관에서 제출토록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8조 내지 제11조에서는 지역 내 생산자제 및 장비의 우선사용의 권장, 지역내 우수건설인의 선정과 포상을 실시하고 예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에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 및 위촉해제, 위원장의 직무, 회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에 대한 사전예고 실시는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예고 기간중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5.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양주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종호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운찬 전문위원 백운찬입니다.

양주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양주시소재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관련제도 개선이나 건설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개발하여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안 설명과 같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제정안은 제1장 총칙에서 지역건설산업발전을위한 제도 개선, 신기술, 정보제공 등 시장의 책무와 지역건설산업체 간 과다경쟁자제와 건

설 부조리 근절 및 부실시공방지 등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를 정하였고, 제2장에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이행사항 정기점검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지역건설산업 보호를 위한 시책, 우수 건설인에 대한 포상과 예우 등을 정하였으며 제3장에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지원을 위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을 정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및 지원 및 육성 등을 협의하고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접수 창구를 운영토록하는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시에는 각종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50여개가 넘는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위원회만 설치되어 있고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위원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3장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추진위원회는 실질적인 운영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위원회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 제출)위로이동

(10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청소행정과장 김형열입니다.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제안이유는 정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방향이 사후관리에서 발생을 사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함에 따라 2011년 10월 21일 개정 시행한 「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와 맞추어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본 조례 제13조 제1항에서 새로이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사업계획 승인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시행을 위한, 기반시설확보를 위한 개별계량장비 및 비가림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며, 조례 제18조 1항 별표 4에서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수수료를 현행 세대 당 1,900원 월정액을 부가하던 것을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시행을 위하여 주민들이 버린 양 만큼 수수료를 부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킬로그램 당 77원으로 변경하였으며, 기타 근거변경 및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양주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

개정을 위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6.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 제출)위로이동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종호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운찬 전문위원 백운찬입니다.

「양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10년 7월 23일 개정되어 2011년 7월 24일자로 시행된「폐기물 관리법에 맞게 용어 및 조항을 정비하고 양주시음식물류 폐기물발생 억제 및 재활 용에 관한 조례에 맞추어 우리시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시행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안 설명과 동일함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개정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방향이 사후관리에서 사전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함에 따라 안 제 13조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을 위한 개별계량장비와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다량배출사업장 관리강화, 종량제시행 등에 관한 제반 규정 정비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보관용기의 경우 현행 가구당 월 1,900원의 월 정액제의 수수료를 킬로그램 당 77원으로 변경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발생을 억제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를 시행하기 전 음식물류 폐기물발생 억제 및 종량제에 대한 대주민홍보를

통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대책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정창범의원 「이의제기」)

(10시34분)

정창범의원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 정창범 의원 재발방지를 위한 부시장님의 약속을 받은 후에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 의장 이종호 토론을 하시기전에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는 바는 아니시죠?

○ 정창범 의원 예.

○ 의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까?

○ 정창범 의원 예.

○ 의장 이종호 지금 발언대에는 내용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이 없는 상

태에서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의원 정창범의원입니다.

지금 안 제6조 양주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현재 상정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회에서도 접수 내 기일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일을 어기고, 상정을 하게 된 이러한 부분들이 기타 청소행정과뿐만 아니라 타부서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몇 번이고 지적 드린 바, 계속해서 행해진 이유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생각과 말씀을 듣고 싶고, 이렇게 시민과 직결된 중대한 안건을 기일 내에 올리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며, 재발방지를 위한 부시장님의 약속을 받고 통과를 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정창범의원께서 주신 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절차상 이 문제를 상정하기 전에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였을 것 같으나, 지금 정창범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의회의 규칙을 무시하고 상정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토론이 없었기 때문에 주신 말씀으로 알고, 부시장께서는 이 문제와 정창범의원이 말씀해 주신 향후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발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최원호 먼저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이 안건을 충분히 논의하기 위해서 충분한 규정에 따라서 사전에 제출되었어야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기한을 철저히 지킬 것을 말씀드리면서 또 제가 단적으로 말씀 드릴 수 없는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말씀드려서 양해가 된 후에 이것이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정창범의원 답변이 되셨습니까?

○ 정창범 의원 예. 꼭 그렇게 시행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호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8분)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어느새 올해도 3월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오늘이 춘분인 것 같습니다.

봄을 준비하는 계절이 우리 앞에 와있습니다.

금년에도 크고 작은 행사와 많은 사업들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하나하나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과 시정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노력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4월에는 제 19대 국회의원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직자여러분께서는 선거분위기에 휩쓸려 편 가르기, 선심행정 등의 소극적 업무행태를 경계하시기 바라며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준수하고 맡은 바 업무에 깨끗한 선거, 공정한 선거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12일부터 오늘까지 임시회기간 중 조례안 심사 등 안건처리와 벤치마킹 등 수고와 협조를 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공직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최근 꽃샘추위와 더불어 건조한 날씨 속에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과 직장에 행복과

희망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1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 출석 전문위원 백운찬


○ 출석 공무원 30인

  • 시장 현삼식
  • 부시장 최원호
  • 총무국장 정동환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 보건소장 이순남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 일자리담당관 이윤묵
  • 총무과장 전낙보
  • 교육체육과장 이태진
  • 문화관광과장 강호습
  • 공보전산과장 백관수
  • 민원봉사과장 김병렬
  • 세무과장 이재진
  • 회계과장 홍윤표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 상하수도과장 정상훈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 도시과장 김용환
  • 민원해결과장 조용태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 도로과장 박희선
  • 산림공원과장 조의제
  • 교통과장 황진복
  • 건축과장 이근욱
  • 보건행정과장 안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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