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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제1차 본회의(2012.03.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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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2년 3월 12일 (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1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임경식 의원, 이희창 의원)

1.제21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07분 개의)

1.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의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양주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시장님께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현삼식 지난 2월 10일자로 곽홍길 전 총무과장이 서기관으로 승진해서 금년 12월까지 교육훈련에 파견되었습니다.

이 후임으로 전낙보 총무과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인사)

또한 아울러 금년부터는 사무관 승진인사의 방향을 조금 변경, 추진토록하고 금년도

에 사무관으로 승진해야 될 예상 공석을 판단해서 8명을 현직 보직인 계장TO에서 교육파견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4월20일까지 6주간에 걸쳐서 8명의 예비사무관후보들이 교육을 갖게 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호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박종성 사무과장 박종성입니다.

금번 제219회 임시회는 지난 3월 7일 이희창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황영희의원 외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양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임경식의원 외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양주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시장으로부터 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회의에는 임경식의원과 이희창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임경식 의원, 이희창 의원)위로이동

○ 의장 이종호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임경식의원과 이희창의원에게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임경식의원 나오셔서 발언 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의원 평소 저희 의회에 많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시는 20만 양주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며 저는 오늘 처리용량 7만 톤 규모로 은현면 하패리에 건설되어 2006년도부터 운영되고 있는 신천하수처리시설 운영개선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간투자 사업으로 건설된 신천하수처리시설이 운영비가 과다하게 투입되고 있어 협약을 중도 해지하여 운영권을 회수한 후 직영 또는 위탁자를 선정하는 방안 등을 폭넓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운영체제 전반을 개선하는 사항은 아니나 현재 신천하수처리시설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신천하수처리시설의 유량초과입니다.

오염 부하량이 높은 공장에서 신규용량을 초과한 무단배출과 불명수의 유입으로 인해 신천하수처리시설의 적정처리용량을 초과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어느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누군가 방조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초과유입량발생은 시설물 과부하의 원인으로 수명단축과 고장의 원인이 되는 것은 물론 약품 투입 및 슬러지 처리비용 등 하수처리비용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는 매달 지불되는 하수처리비용의 증가요인으로 작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민의 혈세가 대책 없이 낭비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유입되고 있는 공장폐수의 대부분이 섬유관련 업종으로 폐수의 색도 처리를 위한 추가 비용발생은 물론 무단방류로 오인되어 우리시 시민들은 물론 인근 동두천

시민들의 민원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낮은 하수처리단가의 적용입니다.

공장폐수가 유입되고 있는데도 타 폐수처리시설의 3분의 1수준인 톤당 287 원을 부가하고 있어 재정부담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생활하수가 아닌 공장폐수를 처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011년부터 불법 방류를 파악해 놓고도 이에 대한 행정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으려는 자세와 용기가 보이지 않아 양주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깝습니다.

우리시가 추구하고 있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은 누구나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 없이 시민들에게 재정부담을 떠안기면서까지 기업에 일방적인 도움을 준다는 것은 어느 누구나 이해 못할 것입니다.

재정부담 감소와 시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폐수배출업체의 정확한 배출량의 산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지도단속, 그리고 처리단가의 현실적 인상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신천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고 있는 공장폐수를 막고, 약 260억 원의 국고보조금으로 건설하여 현재처리 용량 1만 5천 톤 가량이 남아있는 남면 상수리소재 검준공단 내 폐수처리장으로 기존 공장폐수를 전환하여 처리하는 것이 우리시 공무원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효과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생활하수의 안정된 유입과 처리를 도모하는 것이 타당 할 것입니다.

재원이 부족하다고 아무런 대책없이 성과와 실적만을 고집하다가 막대한 재정손실을

가져오고 있는 민간투자사업 유치가 다시 재현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미 우리시는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그 폐단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신천하수처리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현실을 잘 파단하고 파악 하시어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특단의 노력과 조치를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호 임경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창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 존경하는 이종호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지난회기에서 동료의원들이 제기했던 부실대학의 유치와 특혜 그리고 이와 관련한 일련의 논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전라북도 임실군의 예원대학교, 강원도 고성군의 경동대학교의 양주캠퍼스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진입도로개설, 학교시설지구지정 및 토지 용도변경 등을 위한 행정편의를 제공하면서 학생들 못지않은 부실대학교에 땅장사를 하도록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역의 여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에 정상적인 대학이 들어오고 이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우리자녀들이 부모와 생활하면서 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원하며 또한 열망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지역에 지역에 들어오기 위해 MOU를 체결한 두 대학은 과연 지역민의 열망에 부흥할 수 있는 대학인가, 도덕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대학인가,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라도 기여할 수 있는 대학인가 묻고 싶습니다.

아니라면 오히려 정상적인 대학이 들어와 지역민의 열망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마저 저버리며, 도덕적으로 비난 받는 사학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지 진정으로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아 본 바에 따르면 현재 기공식을 갖고 건립 중인 예원대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분교 설립 신청 당시부터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예원대를 위해 기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대학부지 인근 녹지 20만 5000평방미터를 용암3지구로 추가 지정하고 1,2종 일반주거용지로 재차 지정하면서 예원대는 지가상승과 각종 개발에 따라 그 차액만으로도 캠퍼스와 대학건물을 충분히 지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이 특혜라고 하면 억측일까요?

경동대는 또 어떻습니까?

2011년 양주시와 MOU를 체결하고 경동대학교는 명예롭게도 교과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결과 학자금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되어 첫 삽을 뜨기도 전에 양주시민들에게 실망과 불신이라는 큰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앞으로 2017년부터 대폭적인 학력인구의 감소로 대학지원자가 현재 3분의 1수준에 머문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구조조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퇴출방침을 밝혔으며, 학생모집 미달 등 지방의 대학들은 생존의 문제로 수도권에 분교를 설립하고 퇴출의 도피처로 삼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금 시점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MOU를 체결한 예원대학교와 2011년 퇴출대상 대학인 경동대학교가 퇴출의 도피처가 아닌 도덕성과 능력을 갖추고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대학으로 우리지역에 찾아왔는지 냉정하게 살펴 봐야 하며 또한 대학에 제공한 선의의 각종 편의가 땅 장사를 통한 돈벌이수단이 아닌지 그리고 철학

없는 대학의 유치가 지역교육을 황폐화 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지 엄격하게 살

펴봐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제기한 토지 용도변경과 도로개설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하여는 모두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속 시원히 특혜 의혹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대학유치는 엄격한 심사기준의 마련을 통해 퇴출대학이 아닌 지역민이 열망하는 경쟁력 있는 서울소재 명문대학 유치에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시장님을 포함한 관계공무원들이 추구해야 할 노력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호 이희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제21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선언합니다.

제 219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오늘부터 3월21일까지 10일간 운영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9회 양주시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한 회

의록 서명에는 황영희의원과 이희창의원께서 수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시정현안사항에 대한 현장방문 및 조례안검토를 위해 3월13일부터 3월 20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월13일부터 20일까지는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19회 양주시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3월 20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 출석 전문위원 백운찬


○ 출석 공무원 31인

  • 시장 현삼식
  • 부시장 최원호
  • 총무국장 정동환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 보건소장 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환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 일자리담당관 이윤묵
  • 총무과장 전낙보
  • 교육체육과장 이태진
  • 문화관광과장 강호습
  • 공보전산과장 백관수
  • 민원봉사과장 김병렬
  • 세무과장 이재진
  • 회계과장 홍윤표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 상하수도과장 정상훈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 농축산과장 전창석
  • 도시과장 김용환
  • 민원해결과장 조용태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 도로과장 박희선
  • 산림공원과장 조의제
  • 건축과장 이근욱
  • 보건행정과장 안태선


○ 회의록 서명


  • 의 장 (인)

  • 의 원 (인)

  • 의 원 (인)

  • 사무과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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