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20회 제2차 본회의(2012.04.20 금요일)

기능메뉴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양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20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2년 4월 20일 (금)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양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양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2.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3.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4.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10시 5분 개의)

1. 양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전낙보 총무과장 전낙보입니다.

「양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12년 2월 23일 행정안전부로부터「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기타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는 별정직공무원 임용시 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현행 2종에서 4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와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에만 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동일한 직무분야에서 결원이 있는 상위 별정직 직위 상당 계급으로 하위 별정직 현직자를 임용할 경우 신규임용이 아닌 재임용으로 간주하여 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기구개편이나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상당계급 및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재임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재임용으로 간주하여 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직권면직 사유 중「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장애인 차별조항에 해당하는 신체, 정신상의 사유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지금까지는 별정직공무원에게 육아휴직과 병역휴직만 허용하였으나 2011년 5월 3일「지방공무원법」제65조의 2,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개정으로 별정직공무원에게 질병․소재불명․간병휴직이 허용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한편, 별정직공무원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 시, 출산휴가 시 부터 후임자 보충이 가능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결원보충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참 조)

1. 양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2.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다음은「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난 1월 30일 개정․공포된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민선5기 비전 실현을 위한 3대 실천전략의 실행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신설․조정된 국 명칭에 이를 반영하는 한편 일부 부서의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문화복지국’ 명칭을 ‘교육문화복지국’ 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교육문화복지국’의 주무부서를 ‘교육체육과’로 하고 분장사무 중 산림민원 관련업무를 ‘산업환경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종호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운찬 전문위원 백운찬입니다.

「양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양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12년 2월 23일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개정 계획안과 관련하여 시달된 일부 개정조례 표준안의 내용을 반영하고 기타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별정직 임용시험의 실시기관을 인사위원회로 명시하고 임용절차와 시험방법을 명확히 하였으며, 별정직 임용시 공고를 생략 할 수 있는 대상범위 확대로 별정직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였고 기타「지방공무원법」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과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표준조례안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제218회 임시회에서 20만 인구에 걸 맞는 행정체제로 개편한 행정기구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민선5기 비전 실현을 위한 3대 실천 전략의 실행의지를 명확히 하고, 일부 소관업무를 조정하여 원활한 업무추진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할 때에는 기구의 목적과 기능이 명확하고 계속성이 있어야 하며 주민편의와 행정능률, 기능의 중복여부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매력적인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교육도시, 기업도시, 문화복지도시의 3대 실천전략의 실행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기구의 명칭을 명확히 하고 일부 실․국간 소관업무 조정을 통해 원활한 업무추진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재진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재진 입니다.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31일로 종료됨에 조례에 규정된 감면 내용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는 감면 내용은 삭제하고 서민 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필요한 내용은 지속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시 대체 취득하는 경우 종전 자동차 정리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50%에서 100%로 상향감면하며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안의 행위제한 3년 이상의 종합합산 농지의 재산세를 75% 감면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이전에 매입한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감면조례에 의거 감면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감면조례안은 2012년 1월 18일부터 2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3.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운찬 전문위원 백운찬입니다.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기존 감면 조례 중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내용을 삭제하고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은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등「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를 전부개정하기 위함 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 공익성, 국가의 경제․사회정책, 조세의 형평성, 지방세 특례적용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적용시한이 종료된「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중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내용을 삭제하고 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대체 취득시 이전 또는 말소․등록기간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완화하여 편리를 도모하였으며 그동안 양주 역세권개발 및 광역도시계획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지방세특례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양주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아 행위제한기간이 3년을 초과한 종합합산 농지의 경우 행위제한이 해제 될 때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해 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 들의 민원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비과세․감면비율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열악한 지방재정이 가중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재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0시 21분)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범의원 「이의제기」)

복지지원과장 잠시 기다려주시고 정창범의원 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의원 복지지원과장님께 진행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양주시국가보훈대상자 이 건에 대해서 사전에 의정협의회에서 협의된 바 있지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예.

○ 정창범 의원 분명히 그때 당시에 의회의원들이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지적하고 권고해서 수정을 해 오라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보훈단체에 가서 의회에서 안 해 준다는 식으로 말한 사항이 있지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복지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월 20일 의정협의회 개시 전에 아마 전화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장님 편에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복지지원과장뿐만이 아니라 예산문제를 비롯해서 모든 책임을 의회에 전가하는 형태가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업복지국장님, 재발방지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산업복지국장입니다.

위 안이 의회 심의과정에서 외부에 진행과정이 알려져서 심의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직원교육과 함께 단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앞으로는 최소한의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들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국장님 및 과장님 그리고 여기계신 모든 분들이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호 복지지원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입니다.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에게만 지급하던 참전명예수당지급 근거인 「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훈명예수당을 신설하여 관내 1년 이상 거주 만65세 이상 참전유공자를 포함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확대 지급함으로써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명예를 기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8조 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 조항을 신설하여 제1항 지급대상 나이․거주기간 및 지급액을 정하고 제2항 지급대상 유공자의 범위를, 제3항 사망위로금의 신청자격 유족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신청절차를 정하였으며 제10조에는 수당의 지급결정 및 지급시점과 중지시점, 지급일을 매분기 마지막 20일로 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사망․전출 등의 중지사유를 명시하였으며 제12조에서는 허위신고 등에 따른 환수조치를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의 「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에 대한 사전예고 실시는 2012년 2월 18일부터 3월 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예고 기간 중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4.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종호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운찬 전문위원 백운찬입니다.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6.25 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에게만 지급하던 참전 명예수당을 국가보훈대상자까지 확대 지급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폐지하고,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훈 명예수당을 신설하여 관내 거주 만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까지 확대 지급함으로써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명예를 기리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기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참전의 명예와 복리증진을 위해 지급하고 있는 참전 명예수당을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 회원들까지 포함하여 확대 지급함으로써 형평성을 유지하고 그동안 관련단체에서 지속적으로 건의된 민원을 해소함은 물론 보훈단체 회원의 사기진작을 통한 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국도비 보조 없이 전액 시비로 지급되는 만큼 이에 수반되는 다각적인 재원 확보 대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7분)

○ 도시과장 김용환 도시과장 김용환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에 의하면 도․시․군 관리계획시설인 수질오염방지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 되어 있어 수질오염방지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설명 드리는 사항입니다.

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안은 우리시 은현면 봉암리 44번지 일원의 사업면적 3만 7708제곱미터에 가축분뇨 처리를 위주로 한 우리시 수질오염방지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입암~하패간 도로를 이용해 진출입하며 주변에 주민편익시설과 자원회수시설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안의 주요 내용은 용도지역의 변경 없이 도․시․군 계획시설인 수질오염방지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상지 면적은 3만 7708제곱미터이며, 시설규모는 가축분뇨처리시설과 장래 확장예정인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포함한 건축면적 4594제곱미터에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6437제곱미터의 규모로 건축 할 계획입니다.

예상사업비는 260억 원으로 전체 시비로 구성된 부지매입비 60억 원을 제외한 200억원의 재원구성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이며 2014년 공사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지난 1월 17일부터 1월 31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은 없었으며 오늘 의회의견을 청취하고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군 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종호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의회의견을 임경식의원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의원 임경식의원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 전 의회 의견 청취를 위하여 제출된 가축액비공공처리시설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 의회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제공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양주시 은현면 봉암리 44번지 일원의 3만 7708평방미터에 가축분뇨 등 처리를 위해 수질오염방지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 산지 훼손에 따른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배치 및 풍수해 방지 시설 설치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봉암리 주변의 계속적인 기피시설 입지와 사업구역 중 향후 확장부지에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우려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의 시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으므로 현 상황을 공론화하여 사업계획에 대하여 가감 없이 설명하고 충분한 주민 설득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회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호 임경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임경식의원께서 발표하신 의회의견은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였기에 질의와 토론 절차 없이 발표한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은 임경식의원이 발표하신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벌써 2/4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청명과 한식을 지나면서 생활주변 곳곳에서 따사로운 봄의 기운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한해 농사를 준비하기 위해 바빠지고 산업현장에서는 경제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그 어느 때 보다 더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일수록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의정활동과 시정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시 곳곳에서는 지난여름 많은 피해를 입었던 수해현장 복구를 위해 건설근로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획된 수해복구 사업들이 다가올 우기 이전에 모두 마무리 되어 다시는 수해로 인해 시민생활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 해 주신 은봉초등학교 학생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의회방청 경험이 학교생활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끝으로 지난 13일부터 오늘까지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심사 등 안건처리에 수고와 협조를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최근 급격한 기온변화와 함께 예상치 못한 강풍, 그리고 잦은 황사로 인해 일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개인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고 가정과 직장에 행복과 희망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2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 출석 전문위원 백운찬


○ 출석 공무원 27인

  • 시장 현삼식
  • 부시장 최원호
  • 총무국장 정동환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환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 일자리담당관 이윤묵
  • 총무과장 전낙보
  • 교육체육과장 이태진
  • 문화관광과장 강호습
  • 공보전산과장 백관수
  • 민원봉사과장 김병렬
  • 세무과장 이재진
  • 회계과장 홍윤표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 농축산과장 전창석
  • 도시과장 김용환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 도로과장 박희선
  • 산림공원과장 조의제
  • 교통과장 황진복
  • 보건행정과장 안태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