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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제2차 본회의(2012.05.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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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21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2년 5월 18일 (금)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양주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2. 양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양주시 공수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양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일괄상정)

8. 2012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일괄상정)


부의된 안건

1. 양주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2. 양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양주시 공수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양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8. 2012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2분 개의)

1. 양주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및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서면보고한 위원장과 간사 선임결과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문화관광과장 조태화입니다.

양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 이유는 건물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업무․숙박․영업․위락시설 등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사람은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건축비용의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 조각, 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미술작품의 설치와 감정, 평가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미술장식의 설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2011년 11월 26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미술작품의 설치와 감정, 평가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권한이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되어 금년도 3월 5일 미술작품 심의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2003년도 제정된『양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2012년 3월 23일부터 4월 1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 양주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종호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상훈 전문위원 정상훈입니다.

「양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개정된「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미술작품 감정․평가를 위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시․군에서 시․도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 폐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기업지원과장 이재호입니다.

‘양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육성자금 지원대상을 기존의 중소기업에서 소상공인까지 확대함으로써 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자금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현행 ‘양주시 중소기업육성 자금 지원 조례’명을 ‘양주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지원대상 범위를 중소기업에서 소상공인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2012년 2월 27일부터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접수의견은 없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소상공인 지원증가분 2465만 3천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호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상훈 전문위원 정상훈입니다.

「양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중 은행의 융자금 알선과 그 융자금의 금리 일부지원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상공인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그동안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융자금 알선과 융자금의 금리 일부를 시비로 지원하고 있던 사항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상공인까지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지원의 형평성 제고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면 침체된 경제난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 양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종호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입니다.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역량강화지침 행정안전부에 의거 자원봉사센터 소장의 보수관련 규정 무보수명예직을 삭제하고 센터소장의 실질적인 보수 지급 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7조 4항의 자원봉사센터 무보수명예직 규정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 용어에 맞춰 일부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에 대한 사전예고 실시는 2011년 10월 26일부터 11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예고 기간 중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자원봉사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3.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종호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상훈 전문위원 정상훈입니다.

「양주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역량강화 지침」에 따라 자원봉사센터 소장의 무보수명예직 규정을 삭제하여 센터소장의 실질적인 보수지급여건을 마련하고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센터소장의 부재로 미흡한 대․내외적인 조정기능을 보완하고 시의 위상제고를 위하여 관련분야의 유급 센터소장을 채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7조제4항 단서규정에서 “센터소장의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안전부의「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역량강화지침」의 자원봉사센터장 보수기준표에 의거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날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시 공수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산림축산과장 전창석입니다.

양주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최근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전염병이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진료 및 예찰활동 강화와 가축전염병 발생 시 긴급 방역활동 등으로 인하여 공수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추가로 위촉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중위생 향상 및 효과적인 가축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시공수의 위촉을 1명에서 2명으로 변경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등 긴급방역 추진으로 공수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추가로 위촉할 수 있도록 조정 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2012년 4월 4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4. 양주시 공수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종호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상훈 전문위원 정상훈입니다.

「양주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각종 악성 가축전염병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진료 예찰활동과 가축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방역활동으로 효과적인 가축방역활동을 하기 위하여 공수의 위촉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전염병에 대한 사전예방과 가축전염병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공수의 위촉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 및 긴급대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입니다.

「양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공업용수 부족에 따라 2015년 광역공업용수 공급시기까지 한시적 수도요금 인하를 실시하여 산업용수를 사용하는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산업단지 수요 충족 및 조기 분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양주시 산업단지 산업용 수도요금을 2015년 12월 고지분까지 한시적으로 1㎥당 1230원․1430원 및 946원 검준산단에서 1㎥당 770원으로 조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2012년 3월 28일부터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요금 조정에 따른 수입 감소가 예상되어 상수도 유수율 제고 및 하수처리장 불명수 방지 등을 통하여 감소 재정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양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5.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종호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상훈 전문위원 정상훈입니다.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업용수 부족과 고가의 대용수 사용에 따른 기업의 투자 위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된 2015년 수도권 광역공업용수 공급시기까지 한시적으로 수도요금을 인하하여 산업용수를 사용하는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조성중인 산업단지 수요충족 및 조기 분양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현재 1㎥당 1천톤 이하 1230원, 1천톤 초과 1430원이던 산업용 수도요금을 2015년 수도권 광역공업용수 공급시기까지 한시적으로 1㎥당 770원으로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공업용수 요금인하에 따른 재정감소가 시민들에게 추가 부담되지 않도록 확실한 재원대책이 필요하며,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공업용수만 인하해 줌으로써 기타 산업단지 외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인들과 일반 시민들의 형평성 민원 제기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양주, 포천, 동두천 광역공업용수 공급계획에 대해서는 불편한 한국수자원공사와의 관계를 감안하여 국토해양부 설득 등 적기공급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세부추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보건사업과 원정림입니다.

양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2011년 12월 16일자로 「보건복지부 훈령 제 29호」에 의거 보건진료원의 신분전환 등으로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보건진료소관리운영”,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가 폐지되고 다만,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지자체의 조례로 규정토록 하고 있는바, 보건복지부의 시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의 표준안에 의거 개정토록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개정내용으로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는 진료소의 운영지원 및 건의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협의회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활동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 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2012년 3월 9일부터 3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6. 양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종호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종호 전문위원 정상훈입니다.

「양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건복지부 훈령제29호「보건진료소관리운영규정」이 폐지됨에 따라「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관련조례를 정비하고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운영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결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 규정에 따르면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보건복지부 훈령」제29호에 근거하여 운영하던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가 현실과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2011.12.16일자로「보건복지부 훈령」이 폐지됨에 따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규정에 의거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을 적용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의장 이종호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5항 양주시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시 회의진행 실수로 검토보고를 누락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 해주셔서 검토보고를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7.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위로이동

8. 2012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제1회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임경식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의원 임경식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1일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4506억 5899만원 대비 15.5%가 증가한 5204억 5302만원 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92억 7486만원이 증가된 4422억 3843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305억 1915만원이 증가한 782억 1458만원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 230억 4700만원 보다 44% 증가한 331억 8300만원 입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는 구체적인 질의를 통하여 잘못된 예산운영 관행을 바로잡고 재원 배분의 효율성과 적정성 등을 심사하였으며 또한 본 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하여도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감액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 처리하여 전체예산 규모의 변동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예산규모 4422억 3843만원 중에서 가정복지과 1억 4034만 8천원 기업지원과 5천만원, 지역경제과 875만 2천원, 보건사업과 390만원, 총 5건에 2억 3백만원을 감액하여 이를 예비비로 편성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내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긴급재난 발생 등을 대비한 예비비의 충분한 확보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 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예산”으로 2011년도 여름과 같은 긴급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책 마련과 복구를 위해서는 일정 비율의 예비비 확보가 필요하다 하겠으며 아울러 예비비를 감하여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행정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의회와의 소통 활성화입니다.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또한 시민은 시가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는지 시시각각 알아야할 권리가 있습니다.

최근 일련의 사업들이 의원들이 인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추진되고 사후 보고만 되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되는 주요사업은 의정협의회 등을 통하여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편성 전 철저한 사전 절차 이행입니다.

단위사업과 관련된 조례 제정 전에 미리 예산을 편성하여 등 지원근거가 없는 예산이 편성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업부서 및 예산부서는 사전절차 이행 및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국․도비 보조금의 철저한 집행입니다.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어 있는 2011년도 예산에 대한 국․도비 반환금을 보면 내시된 금액의 50%도 사용을 못하고 반납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집행으로 반환되는 금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7.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8. 2012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위로이동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종호 임경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임경식의원으로부터 들으신 심사결과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심사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12년도 제1회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 의견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처리를 위해 협조를 해주신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 아쉬운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의회와 최소한의 상의 및 협의를 하여 주시는 것이 당연 할 것이라 보아지는데 이번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일체에 협의를 하지 않았으며 또한 예산심의를 하면서 의회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조금도 반영하려하지 않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향후 의회에서도 집행부에게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21회를 양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정상훈 전문위원 이송주 전문위원 (6급)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38인

  • 시장 현삼식
  • 부시장 최원호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 감사공보담당관 신대수
  • 총무과장 김태성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 회계과장 홍윤표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 민원해결과장 라휘복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 청소행정과장 김형렬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 도시정비과장 박희선
  • 교통과장 강호습
  • 건축과장 이근욱
  • 도로과장 김경수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 보건소장 이순남
  • 보건행정과장 안태선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환
  • 농촌관광과장 정순희
  • 녹색농업과장 김태봉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 도시개발과장 전봉기
  • 시립도서관장 이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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