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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06.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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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양주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도시교통국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건축과, 도로과, 재난방재과)


일 시 2012년 6월 27일 (수)

장 소 특별위원회실


감사실시순

ㅇ 도시교통국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건축과, 도로과, 재난방재과)


(10시 감사개시)

ㅇ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ㅇ 도시교통국위로이동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건축과, 도로과, 재난방재과)

○ 위원장 송갑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국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각 부서장을 보좌하기 위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배석토록 하여 감사로 인해 민원업무의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요령과 감사 진행순서 등 세부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은 모두 8명이며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계획과장, 도시정비과장, 교통과장, 건축과장, 도로과장, 재난방재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가 끝나면 도시교통국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다짐합니다.”

2012년 6월 27일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도시정비과장 박희선

교통과장 강호습, 건축과장 이성찬

도로과장 김경수,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 송갑재 감사 방법은 먼저 도시교통국장으로부터 도시교통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미완료된 과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받고, 부서 구분 없이 국 소관 전체 행정사무에 대해 위원은 위원석에서, 도시교통국장은 발언대에서, 해당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한 분당 질의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배분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 하실 수 있도록 발언권을 드릴 것이므로 최대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입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11년도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의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2010년 2건, 2011년도 10건입니다.

그 중 8건을 완료하였고, 4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127쪽. 「장흥지역 배려방안 강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국토해양부에서 수립한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우리시 장흥면 일영리와 남방동 일원의 개발제한구역이 “개발제한구역 조정 가능지”로 반영되어 고시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관련 법령에 의해 동 지역의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으나 부동산 및 건설경기 등의 침체로 지역경제여건이 악화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흥지역의 토지 이용의 합리화 및 도시의 기능 ․ 미관을 증진 시키고 양호한 도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0년 일영지구 등 3개소에 대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2007년 교현리 장포동 지구 등 14개 취락 지구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 생활불편 사항이 일부 해소되었으며,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인한 도시의 균형개발과 기반시설 확충의 필요성에 따라 향후 계획적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1년 부곡리 513번지 일원 탄약고 주변의 통제보호 구역 해제, 장흥지역 60사단 관할 작전구역의 고도위탁 완화 (협의⇒고도 8M위탁, 5M위탁⇒8위탁)를 추진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644,307㎡)와 814,368㎡ 고도 위탁 완화 협약을 체결하여, 개발행위 등 인․허가에 따른 규제를 일부 완화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을 통한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서 보다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9쪽. 「행정타운, 역세권 개발 전면 재검토」입니다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개발제한구역 조정 가능지”에 대하여 법원․검찰 등 공공기관을 유치하여 행정타운을 유치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시행자 미 선정, 개발계획 수립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지난함에 따라 양주시청과 양주역 일원을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개발하고자 민간 사업자 공모 등을 추진하였으나 경제 불황과 건설경기의 침체 등 사업여건이

악화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적정규모의 실현 가능한 사업구역으로 조정하여 GB해제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역사․문화․행정․주거가 어우러진 품격 있는 경기북부의 중심도시를 건설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133쪽. 「옥외 광고물 이행강제금 부과 철저 및 불법광고물 제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 총 52건의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계고를 하였으나 부과 전 모두 자진 철거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실적은 없었으며, 현수막 등 유동 불법광고물 제거는 토요일, 일요일 포함하여 매일 단속을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무분별한 불법 광고물로 인하여 거리 미관을 저해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정, 시행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134쪽. 「불법간판이나 미관상 안 좋은 간판 정비대책 강구」입니다.

우이령 길, 가납리 등 주요 상가에 간판 정비 사업을 실시하여 미관을 저해하는 간판을 정비한바 있으며, 은현면 용암리 마을 입구 등 주요 도로변 불법지주이용간판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가납리 간판 정비 사업 등을 실시하여 간판을 정비하고 주요 도로변 상가 밀집 지역에 대한 간판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 입니다.

137쪽. 「공영주차장 주차구획 정비는」입니다.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주차장 실태를 전수조사 하여,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법정 확보대수 미충족분에 대하여 2011년 7월, 359만원을 투자하여 광적가납공영주차장 외 4개소에 9면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확보하였으며, 주차구획 규격, 경차 주차구획선 표시, 확장형 주차구획 확보 등 주차장법에 따른 시설기준 미충족 시설과 노후안전시설 개선을 위하여 2011년 11월, 2799만원을 투자하여 광적 복개공영 주차장 외 6개소에 대한 주차시설 개선을 완료 한바 있습니다.

140쪽. 「노후된 장애인 택시 교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한영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택시는 차량 구입 및 연간운영비 2억 3800만원을 보조하여 노후된 차량 2대에 대해 대・폐차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 1대를 증차 2012. 4. 27 운송 개시하여 현재 3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141쪽. 「송추IC주변 인도설치는」지난 2011년 10월에 관련기관 (경찰서 및 서울 고속도로 주식회사)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시비 55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11월에 인도설치를

완료 하였으며 해당지역에 대하여 안전펜스 및 횡단보도 2개소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들의 안전성과 보행공간을 확보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항 입니다.

145쪽.「한국아파트 108동 앞 도로정비사업 추진」은 금년 7월 완료예정으로 도로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놀이터 및 지장물 보상건으로 인한 민원이 있어 현재 공사를 일시정지 하였으나 아파트 주민과 빠른 시일 내 협의하고 사업이 재개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6쪽. 「고읍지구 우회도로 배수관계 및 구도시 차별문제」는 우선 고읍지구 우회도로 배수 불량구간에 대하여 청담천 하도 준설을 실시하여 배수통관(수문) 관저고를 청담천 하상 이하로 시행 완료 하였으며 우회도로 횡단보도 설치와 관련하여 양주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대상 지역이 교량 부위에 해당하여 중앙선 절선이 부적합하다는 협의 의결이 통보되어 금년도에도 재협의를 위해 양주경찰서에 통보하였으며 양주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재심의 후 승인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47쪽. 「과속방지턱 완화」는 2011년 485개소에서 현재 407개소 비효율적이고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시설물을 78개소를 제거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마을안길 등에 대하여 과속방지턱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미지형 과속방지턱 및 미끄럼 방지포장 등으로 대체시설 설치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을 검토하여 설치불가 위치 등에 있는 과속방지턱에 대하여는 안전사고 등을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제거하여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8쪽. 「청사 앞 교통안전시설 복구」는 시청앞 사거리의 각 교통섬 4개소에 국도 3호선 방향으로 각2개씩 8개의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으나 국도 3호선은 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으로 볼라드를 철거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고읍동 차선규제봉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차량의 중앙선 침범, 무단횡단 등으로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어 설치한 사항으로 주기적인 도로 순찰을 통한 시설물 파손이 발생 시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를 시행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149쪽. 「청담체육공원 자전거도로정비 및 악취문제」에 대하여는 현재 청담체육공원 내 자전거도로는 총5㎞로써 3.5㎞는 정비 완료 하였으며 잔여구간 1.5㎞에 대하여는 사업비가 확보 되는대로 보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담천내 악취문제에 대하여는 현재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되는 지장물의 철거로 악취 많이 발생은 저감되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 하천개수공사를 시행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겠습니다.

끝으로 재난방재과 소관사항인 153쪽. 「하천 호안공 공사 시 부직포 설치 시공」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하천 호안 공사 부직포 설치 시 부직포 겹침 부적합 시공에 대하여는 2011.7.2 ~ 8.8까지 열봉합 및 재봉하여 부직포가 일체되도록 보완한 후 호안 블럭을 재시공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현장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이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갑재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위원 예, 안녕하세요. 황영희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71쪽. 양주역세권 추진현황 및 향후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양주 역세권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황영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부터 민간사업자를 파트너로 해서 특수 목표 법인을 설립해서 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민간사업자를 3차에 걸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여한 민간사업자가 자격 요건에 미달해서 부적격 처리를 하고, 저희가 사업구역계가 너무 방대하다보니까는 민간사업자가 참여를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구역 조정을 해서, 그 다음에 우리와 같은 모델인 하남시 도시개발사업을 한 사례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우선적으로 시비 14억을 투자해서 GB해제 및 개발계획수립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부터 내년도 6월까지 그린벨트 해지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은 경기도 지사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민간사업자를 파트너로 선정을 해서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을 해서 역세권 개발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황영희 위원 사업구역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존 면적은.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저희가 당초에는 청송농원을 포함해서 약 45만평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청송농원은 지장물이 많다보니까, 보상비가 너무 코스트가 높다 보니까는 향후에 보상가가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청송농원은 별로 개발하고, 역세권 쪽으로만약 30만평 정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우선협상대상자 부적격 업체가 2개 업체, 민간사업자 3개 업체가 부적격 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부적격자가.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도시개발사업법에 보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시공능력이라든가, 자본금이라든가, 이런 참여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부적합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적격처리를 했습니다.

황영희 위원 지금 현재 협상하고 있는 업체는 없습니까?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나름대로 몇 개 기업에서 자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지금 7월 4일부터 건축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 나와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 위원 내주고 있습니까?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저희가 아직 7월 4일이 도래가 안됐기 때문에, 7월 4일부터는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우선해제지락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용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한계선이라든가, 경관이라든가, 모든 걸 종합적으로 거기에 맞는 건축허가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허가를 낼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랬을 때 양주시에서 큰 보상을 많이 해 줄 사항이 나타난 거지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무래도 보상비 코스가 높아지기 때문에,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우선해제지락은 배제를 하고 그린벨트로 지정된 부분만 해제를 해서 지금 추진 할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청송농원 및 역세권개발사업 타당성용역 및 GB해제 개발계획수립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서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입찰공고가 끝나서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부분에 타당성 용역도 같이 분석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현재까지는 양주역세권 추진이 사실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역세권이 개발이 되어야 양주시가 발전이 되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다보니, 시장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항상 하시는데 곧 업체를 지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유에서 무을 창출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나름대로 역세권 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가 다수 있는데 법적규정에 안 맞고, 우리시에서도 신뢰성이 있어야 파트너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신중하게 검토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입찰해서 역세권 개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알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597쪽. 자료를 보면 양주시 지구단위계획 현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4월 15일부터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제1, 2종 지구단위계획이란 개념은 없어지고 도시 지역 내의 지구단위계획, 비도시 지역 내의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종전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지역 내의 지구단위계획이 되겠고, 제2종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는 비도시 지역 내의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종전에 시가화 예정용지가 있었습니다.

시가화 예정용지를 갖다가 계획적 개발을 위해서 결정한 것이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고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계획관리지역이나, 비 도시지역에서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 위반을 제한하게 되면 저희가 관련법령을 검토해서 위원회심의를 거쳐 비도시 지역 내의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영희 위원 609쪽. 산북역 및 회정역 신설추진 실적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이것이 지대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하고 나름대로 많은 연구를 했는데, 일단 양주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이 지연되다보니 저희도 추진방향에 대해서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LH에서 회천택지개발지구사업 시행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야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황영희 위원 LH가 지연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 위원 회정역이 빨리 신설이 되어야 주공에 있는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610쪽. 전철7호선 연장사업 추진 실적 및 향후대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전철 7호선 연장사업추진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잘 아시겠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기대치가 나오지 않아서 기존노선은 추진을 못하는 실정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양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정부시와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안노선이 나름대로 선정이 되면 의정부시도 경기도와 협의해서 추진방향을 정하거나, 또한 6월 22일날 포천시에서 양주역, 고읍, 옥정, 송우리, 대진대학교, 포천시청으로 연결되는 단선전철에 대한 중간용역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포천시청에서도 우리시에 많은 협조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 노선도 같이 대안으로 해서 추진방향을 설정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 내용은 조금 있다가 질의를 드리고요, 4월 13일날 7호선 연장사업문제에 대해서 국회의원당선자, 본위원, 이희창의원, 이상원 후보, 김종한 시민대표, 부시장, 이성호국장, 황진복과장, 김수영팀장이 모여 예비타당성 통과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것 알고 계시죠?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알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간담회 때 정성호국회의원 당선자와 이상호후보자가 이야기했을 때, 황진복과장께서는 왜 화를 내셨는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화를 낸 것은 그동안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생각을 안 해 주시고, 실무진에 대한 무능함을 자꾸만 질타 하셨기 때문에 실무과장으로서 상당히 자존심도 상하고 여러 가지 생각했던 부분을 답변 드리고자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오해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성질이 급해서 감정적으로 나온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영희 위원 사실은 국회의원당선자께서 7호선 전철문제에 대하여 지인들을 통해서라도 해결방안을 모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간담회장에서 결과가 안 좋게 결정 나자 답변 안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답변을 안 한 것이 아니라, 그때 국회의원당선자님도 선거 때 공약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치유를 할 것인가가 궁금해서 간담회를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당선자님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저는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오셔서 저에게 대응을 못했다고 하셔서 답답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제가 2010년 4월 9일날 그 때 기획재정부에서 연구진과 나름대로 토의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저희를 참석을 안 시켜 준다고 했는데 계속 요청을 해서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최종적으로 나온 결론이 아니고 정책적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남아있었고 기획재정부에서도 최종적으로 나온 결론이 아니기 때문에 오픈 시키지 말라고 하셔서 그때 내용만 대충 알고 있고, 그 후 4월 16일날 기획재정부에서 국토해양부로 내용 통보를 했습니다.

그 전에 시민단체인가에서 기획재정부 김승원 사무관에게 계속해서 문자도 넣고 전화도 하는 바람에 기획재정부에서 내용 자체를 미리 전달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전화도 받았지만 우리에게 통보된 것은 아직 못 들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당선자님께도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이고, 최종적으로 저희에게 공문상으로 답변 온 시기는 4월 17일에 왔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린 부분입니다.

황영희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4월 17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예.

황영희 위원 본 위원이 알기 있기로는 4월 10일날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놨기 때문에, 5분 발언할 때 본 위원이 이야기 한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그렇게 됐다고 본 위원한테 이야기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아닙니다. 저희가 그 발언을 할 때는 이게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과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그 말이 나가야지, 그 말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잠정적인 토론에서 나온 걸 가지고서 말씀을 드린다는 거는 좀 문제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린 부분입니다.

황영희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4월 10일날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이미 결론 난 사실을 양주시에서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당시에 결론이 난 게 아니고요.

4월 4일날 연구진, 기재부, 국토부하고 해서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그 부분을 토의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참석 했을 적에는 최종으로 나온 결론이 아니라 나름대로 정책적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남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구진하고 기재부하고의 토의하는 과정에 저희가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때 나온 결론이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황영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4월 10일날 기획재정부는 경제성이 낮아 어렵다는 의견을 국토해양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모르겠습니다. 내용적으로 전화상으로는 통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공문상으로 나온 것은 4월 16일입니다.

황영희 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내용상 통보한 거 있지요? 자료 있지 않습니까?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영희 위원 예.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기재부에서 4월 12일날 국토부로 공문 시행을 했습니다.

국토부에서 4월 16일날 접수를 해 가지고, 4월 16일날 경기도에 통보를 했는데, 경기도하고 양주시에 4월 17일날 접수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안 좋은 상황을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내 수직체계조직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려주는데, 부정적인 평가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잘 알려 주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는 계속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먼저 얘기를 했던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7호선 전철 연장하는데 예산 얼마나 들어가는 지 아십니까?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총 사업비 말씀 하시는 겁니까?

황영희 위원 예.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759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황영희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금번 무산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보면 과연 양주시가 이에 걸맞은 노력을 한 것 같습니까?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나름대로 진짜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여러 번 전 국장님이나 그 당시 교통과장이었던 도시계획과장님께서, 그 다음에 철도시설팀장, 철도물류팀장, 수차례에 걸쳐서 관련 KDI도 쫓아다니고 기재부도 다니면서 반드시 반영 될 수 있게 좀 해 달라고도 요구를 했고, 중간 중간에 보충자료도 많이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결과는 부정적으로 나오다보니까는 저도 저희 입장에서는 무척 불만족스러운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설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했다 하더라도 결과를 두고 보면, 이해를 구하고 시민들한테 더욱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시민한테 사과를 할 의향은 있습니까?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는 좀 그렇고요.

하여간 앞으로 시민단체하고 민관이 협력을 해서 이런 사업이 반드시 성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금번 예비타당성 결과에 대한 심충분석과 실패 원인 규명작업을 통하여 향후 요건이 충족 된 수정안을 만들어 재검토나 재신청 시 사업이 결정되어 우리 염원을 관철시키는 것이 양주시의 대안이지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양주시 행정 영역만 국한하지 말고, 민관정 상시 공유하고 소통하는 협의체를 구성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열린 행정 구현을 통해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노력은 민간적 상호 간에 오해는 사라지고 추진력을 배가 시키는 것이 힘이 될 것입니다.

양주시 미래를 생각하면 7호선 연장사업은 포기할 수 없는 거지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 위원 현재 조성하고 있는 수도권 2기 신도시 가운데 전철이 다니지 않은 곳은 하나도 없지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그건 정확하게 분석 못해 봤지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없습니다. 우리 시 사활을 걸고 노력해야 하는 이유를 충분히 알 것입니다.

민관이 하나 된 단합과 협력의 힘으로 지역의 주권사업인 7호선 연장사업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양주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알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643쪽이요. 회천3동 주공2단지의 담장 철거 추진사항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정주공2단지 주원마을 친환경 담장만들기 사업은 저희가 2010년도 10월 1일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2011년도 본예산에 1억 5000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회천3동에다가 재배정을 해갖고 추진할 계획이었었는데,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입주민의 동의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철거라든가, 변경이라든가, 해지할 경우에는 입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업비 재배정 계획을 보고하면서 당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행위허가신청서를 제출 했는데, 그 당시 3분의 2가 충족되는 것으로 동의를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분의 2 동의내용을 분석해 보니까는, 59.74% 밖에 안되더라고요.

왜냐 입주자의 동의 서명을 할 경우에는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 그 직계 존비속이 되어야 되는데, 세입자가 서명을 한다든가, 1가구가 2번 서명을 한다든가, 이런 게 체크가 되가지고 분석을 해 보니까 59.14% 즉, 66.7%에 미달이 되기 때문에 행위허가를 저희가 반려를 해서 현재까지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영희 위원 위원장님 질의 좀 더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하십시오.

황영희 위원 2011년도 마지막 추경 때 예산심의를 반납 시킨 것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님 답변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근욱 갑자기 질문하셔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본 회의장에서 의장님께서 저와 대화 할 때 문제점이 있어서 정회를 선포한 것은 알고 계신가요?

○ 건축과장 이근욱 위원님께서는 회의록 자료를 보시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기억을 더듬어야 할 것 같습니다.

황영희 위원 작년 말에 한 것도 기억이 안 난다는 말씀이신가요?

질의 내용을 보면 국장님께서는 59.78% 밖에 가져 온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아니요, 당초에 제출될 때는 72%를 갖고 왔습니다.

황영희 위원 나머지가 다수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저희는 법적요건을 설명 드리는 겁니다.

처음에 신청서가 접수됐을 때는 72%가 동의서명을 했었습니다.

황영희 위원 본위원이 거기에서 자료와 동의서를 갖고 왔거든요, 자료를 보여드릴까요?

○ 건축과장 이근욱 실무과장이 보충적으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영희 위원 자료를 일일이 확인한 것입니까?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그 당시동의서에 서명된 부분에 대해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총 1935세대였습니다.

황영희 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찬성이 1396세대 맞나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우리에게 제출할 때 1396명이 동의했는데 그것이 72%입니다.

그런데 1396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택소유자이거나 소유자의 배우자이거나 존비속여부를 따져 분석을 했더니 주택보소유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1156세대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240세대가 부적격한 것으로 분석이 됐기 때문에 동의요건이 충족이 안 된 것으로 분석이 된 것입니다.

황영희 위원 240세대에 대한 부족한 서류 갖고 계세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반려를 하게 되면 제출된 서류를 되돌려주기 때문에, 그 당시 반려를 하면서 되돌려줬습니다.

황영희 위원 복사라도 해 두셨어야죠.

○ 건축과장 이근욱 민원서류를 반려할 때는 제출된 서류는 규정에서 복사를 해서 사본을 보관하지 않습니다.

원본은 민원에게 돌려드립니다.

황영희 위원 증거를 갖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파트대표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까?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그런데 보편적으로 아파트의 특성을 볼 때, 찬반동의 공고를 하게 되면 세입자도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세창아파트 분양 전환이라든지, 금광2차아파트 분양전환을 등 여러 사례를 보면 찬반동의를 했을 경우 세입자도 서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의율이 법적규제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분석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황영희 위원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아파트단지 내 부대 복리시설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입주자들이 올 때 보수하거나 계량 또는 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예산을 지원 할 경우에는 많은 주민들이.

황영희 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쭉 읽어달라고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당초 예산 확보 시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양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라 본 사업은 보조금 지원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예산수립이 어려우나, 시범사업임을 감안하여 금번에 한해 허용하되, 다만, 한명의 입주자라도 반대가 있을 경우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예산이 성립되어, 사업 착수 전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별표3에 따라 입주자 공유인 부대시설을 파손․철거할 경우 전체입주자 3분의 2 동의를 받아 행위 허가를 득한 후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는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입주자3분의 2의 동의를 얻지 못해 행위 허가 신청서가 반려됨으로 인해 본 사업도 취소된 상태로, 입주자의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황영희 위원 문제점 중에 금번 한 해라는 뜻이 뭡니까?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저희가 양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의하면 7년 이상 된 아파트단지에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시설의 개선이나 보수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담장 헐기 사업은 공동주택관리시설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조례를 적용 안 하고 시범사업으로 해 보겠다는 취지로 대상사업을 선정하게 된 경위가 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럼 다른 사업은 못하겠네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말씀드렸다시피 양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의하면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준공일로부터 7년이 경과가 되어야 하고, 다만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점거하고 있기 때문 놀이터만은 4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다만, 한명의 입주자라도 반대가 있을 경우 사업을 추진 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예산이 설립되어’ 라고 나와 있는대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아마 예산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들께서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 주지만, 만약 이 사업에 대해서 단 한명이라도 동의를 하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하지 말라는 뜻에서 이야기 한 것입니다.

황영희 위원 그럼 전체 입주자 3분의 2의 동의를 못 받았을 경우에는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내용 상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만, 뒷부분에 거론한 내용은 법적요건을 거론한 것입니다.

황영희 위원 한명이라도 반대하면 안 해 준다는 내용인데,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뭔가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뒷부분에 거론한 내용은 법적요건을 거론한 것입니다.

황영희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거를 며칠 전에 아파트에서 가져온 내용인데,

이거를 국장님께서 일일이 1명씩 확인했다고 그러니까 믿어도 되는지, 안 믿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파트에서 이렇게 가져와서 72%를 해 가지고 왔다, 그래 가지고 저것까지 서류 주고 간 겁니다.

그러면 위원은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말하자면.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런데 도시과에 일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1390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 일일이 전화해 가지고 확인했습니까?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희가 동호수가 있고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소유자, 세대별 주민등록을 확인을 합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인지 확인을 해서 그거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황영희 위원 이 내용 보십시오, 전부 다 해 가지고 온 것을. 거기는 확인했다 그러고, 이쪽에서는 했다고 그러고,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그러면 의원으로서는 주민의 말을 믿어야지, 집행부 말을 믿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이근욱 건축과장이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맞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에서는, 물론 의원님들은 주민 의견을 존중해야 되겠고요.

또 우리 관계공무원은 거기에 따른 서류의 적법한 여부를 검토하는 게 공무원의 업무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에 생각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는 나름대로 업무에 대해 충실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황영희 위원 다시 추진하면 예산 세울 수 있습니까? 안하려고 하는 거지요? 지금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아까도 좀 전에 설명 드렸듯이 아파트 단지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이라는 자체 재원이 있습니다.

그 재원 가지고 입주자 대표에서 자체 추진한다 그러면 동의요건에 충족되면 저희가 행위 허가 내주면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황영희 위원 예를 들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 67% 이상 되면 3분의 2이지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3의 2입니다.

황영희 위원 그렇지요? 위원이 볼 때 72% 아닙니까? 말하자면.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 위원 집행부는 이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래 가지고 말씀 드린 거고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부적격자가 있다고.

황영희 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았을 때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까?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영희 위원 심도 있는 게 아니지요. 작년도 1억 5000 예산 세웠다가, 1억 5000 반납 시킨 거 아닙니까?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반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면 다시 추진을 하셔야지 맞지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그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황영희 위원 아니 그 당시가 아니라 시에서 예산을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집행부에서 일을 잘못했든, 잘했든 반납 시킨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이 다시 만약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오면, 이것을 예산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하여튼 우리 이 사업에 대해서 아파트 입주민들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황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가지고 오면 예산을 추진 할 수 있냐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냐면요. 저희가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또 위원님들께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신다면요. 저희도 추진할 의사가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추진할 의사가 아니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서 예산은 확보해 드릴테니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

황영희 위원 아니 종합적으로 검토가 아니라 이게 3분의 2 이상, 1억 5000 예산을 세웠었는데 동의가 충족하지 못해가지고, 일일이 확인해 가지고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반납시킨 거 아닙니까?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가지고 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해 주셔야 맞는 거 아닙니까?

자꾸만 검토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하여간 저희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공감대 형성이 되고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알았습니다.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황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시간 20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위원 임경식 위원입니다.

담장 허물기 사업은 제가 말을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시범사업이지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그렇습니다.

임경식 위원 제가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 아세요? 2010년도에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정창범 위원님 이 앞에 계십니다. 위원장님은 남선우 위원이었습니다.

이것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여 이렇게 갈 수가 없다, 본 위원이 이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조건부로 예결위에서 1명이라도 반대가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1명이라도 반대 있으면 예산은 반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3분의 1을 적용해 줬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작년도에 2단지에 동대표 선거가 있었어요. 아주 이름까지 거명을 할게요, 제가.

거기에 출마한 김삼용이라는 대표가 담장허물기사업을 지가 하겠다고 그랬어요, 공약에다가.

내가 부탁해서 모 의원이 예산을 줘서 이름까지 밝혀 달라 그러면 밝혀드릴게요.

그러다보니까 반대 세력이 생긴 거예요, 이게.

집행부 아세요? 그거.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그런 내용까지는 잘 모릅니다.

임경식 위원 이게 시범사업이에요. 그래서 그 동에 분란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 시범사업이라는 거는 뭐냐면 주민자치위원장 제가 할 때 담장허물기사업을 하게 되면 공간도 넓어지고, 정원도 조성도 할 수 있고 주민들이 좁은 공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 대구까지 저희가 현지답사도 갔어요. 그 당시에 김삼용이라는 사람이 같이 갔었어요. 그리고 진행한 사항이에요, 이게.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주민자치위원장들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좋은 사업을 하는데 본인이 공약사항에 올려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3분의 2, 다시 검토하세요. 그리고 시범사업이에요, 정비사업이 아니라.

정창범 위원님하고 남선우 위원님한테 제가 부탁, 부탁해서 했더니, 정위원님이 그러면 1명이라도 반대가 있으면 안됩니다. 이래서 해 준 거예요.

그렇게 내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돼, 그런데 문제가 뭐가 생겼냐? 만약에 그러면은 이거해줬어 2단지에, 너도나도 시범사업 해 달라 그래 봐요.

동네 분위기가 안됐어, 2단지 해 주면 다 해 달래,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그런 기회를 줬는데, 어떤 개인의 욕심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답변들 그렇게 하니까 위원들이 자꾸만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 사업은 다시 한 번 정리하지만 본 위원이 추진한 거예요.

세 번째 얘기지만 예결위원회에서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하면 안되요.

그런데 시범사업으로 한다, 그러면 1명이라도 반대가 있으면 반납합니다, 그런 조건에서 했어요. 거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제가 기획홍보담당관 행감 할 때하고 문화관광과에다가 제가 질의 한 내용이 있어요.

다시 한 번 제가 도시교통국 교통과에다가도 질의 좀 할게요.

저희가 회정역이라는 게 언제 생기겠어요. 힘들지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하여튼 LH.

임경식 위원 하여간 오래 걸리지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현재까지는.

임경식 위원 옥정지구도 지금 사업이 전혀 진행이 안되고 있는데, 회천지구가 되어야지 만이 삼북동과 회정역이 생기는 겁니다.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그렇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러면 10년이 가도 본 위원은 되리라고 생각을 안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500억 이상의 어떤 투자를 해서 회암사지를 발굴하고 박물관까지 지금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회암사라는 어떤 지역이 사실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위치가.

그렇지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본 위원은 사실 회정역만 생기면 회정역을 회암사역으로 바꿔서, 우리가 망월사역하고 망월사보다도 회정역하고 회암사가 더 가까워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그런 생각도 하고, 매번 시민과의 대화 때 제가 4동에서 얘기했는데 지금 덕정역 부기명이 서정대학이에요.

그렇지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그렇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경동대학교 들어오고 예원예술대학교 들어오고 이러면 힘들잖아요.

그래도 옛날에는 덕정리의 회암사 이렇게 했어요, 사실.

일단 부기명을 홍보담당관하고 문화관광과 과장님해서 유기적인 협조해서 부기명을 회암사역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말씀 드릴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면서도 기존에 쓰고 있는 명을 바꾼다는게 간단치 않은 것 같습니다.

관련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 다음에 덕계 육교 철거 있죠?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본위원이 전에도 질의한 바 있는데 그 밑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죠?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횡단보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 맞나요?

필요하다면 있어야 하지만, 사실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11조에 의하면 횡단보도는 육교/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육교 철거는 많은 주민들이 요구했었죠? 사망사고도 많고요, 그런데 육교 철거를 못하는 이유는 예산이 안 되어서 철거 못 하는 것입니까?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산보다는 당초에 양주신도시 회천택지개발지구를 하면서 3번 국도를 6차로 확장을 하면 그때 철거 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LH의 회천택지개발지구사업이 지연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연되어서 그 앞에 왕성근씨가 주상복합건축물을 허가 받았습니다.

마침 그때 주상복합건축물 대지를 출입하기 위해서는 3번 국도 연결 허가를 안 받으면 진․출입이 안 됩니다.

그런데 마침 육교가 진․출입 내에 저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철거계획서를 사업 착수 전에 제출하고 그 다음에 철거를 하라는 식으로 계획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육교 옆에 있는 주상복합건축물 사업착수시기에 철거를 하도록 했습니다.

나름대로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주상복합건축물 건축전이나 금년도라도 협의해서 철거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경식 위원 철거를 빨리해야 됩니다.

주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알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리고 교통과장님, 전에 황진복과장님이 교통과장을 하셨을 때의 내용인데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강호습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까지 답변하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양주시 지방대중교통기획안 있죠? 자료 갖고 계십니까?

○ 교통과장 강호습 어떤 사항이죠?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임경식 위원 황진복과장님 잘 아시죠?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예.

임경식 위원 사업계획을 보면 2015년도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시간적 범위 계획연도가 2010년부터 2015년도까지 5년간이에요, 그런데 인구가 사회경제지표로 해서 2012년도에 30만이 나왔습니다.

2010년도에 42만 6천명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양주시 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여기에 인구 나온 것 있죠? 맞나요?

○ 교통과장 강호습 도시기본계획에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경식 위원 그런데 안 맞습니다.

올해 인구가 몇인가요?

○ 교통과장 강호습 20만명입니다.

임경식 위원 그런데 30만 1천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버스노선 개편방안으로 2016년도까지 GS아파트에서 회천지구까지 연결해서 도로가 갈 수 있습니까?

두 분 중에 아무분이나 대답하십시오.

○ 교통과장 강호습 그 사항은 회천지구가 개발됨에 맞춰서.

임경식 위원 그 개발이 언제되냐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료를 만들 때 용역비를 얼마 줬습니까?

○ 교통과장 강호습 2억 5800만원 들었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 용역비를 마을버스회사들한테 나눠주세요.

왜냐하면 이 자료를 만들 때 노선이고 뭐고 마을버스 회사들한테 물어보고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이 자료 내용은 하나도 안 맞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1개 용역에 2억5800만원이 아니라 3개 용역을 하는데 예산이 2억5800만원이 들어 간 것입니다.

임경식 위원 몇 개 용역이 됐든 용역비 2억5800만원으로 이 자료를 만들었는데, 이 자료를 본위원이 파악해 보니 마을버스에 노선 결정한 것이 거의 다 라는 얘기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그렇게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임경식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노선이 2016년도까지 GS자이에서 회천2동까지 갑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안 그럼 조목조목 다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럼 1시간도 넘게 걸립니다.

교통과장님 계실 때 만든 것 아닙니까?

노선이 2016년도까지 이 노선이 될 수 있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계획이고요.

임경식 위원 계획은 그렇게 하자고 만든 것 아닙니까?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계획을 짜서 그 때까지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면 하는 것이고, 도로가 자체가 늦어질 경우에는 연기되어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계획을 짜는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이라는 것이 2016년까지 꼭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임경식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더 질문하게 됩니다.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용역이 완료된 것이 아니고 중간보고 과정에 있는 부분입니다.

임경식 위원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이 누가 보기에도 이해가 가냐는 말이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얘기하셔야죠, 마을버스사장님을 데려올까요?

○ 교통과장 강호습 임위원님, 자료를 보시면 2억 5800만원을 들여 현재 과업중지일이 4월 13일날로 됐습니다. 지적하신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주변개발이 되는 것과 보조를 맞춰 조목조목 따져서.

임경식 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요. 이건 한번 지켜주셔야 되요. 뭘 지켜주시느냐면요. 여러분들이 진짜 내 꺼 라면 이렇게 하시겠느냐 얘기에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3억 4000이라는 수도요금을 못 받았어요.

여러분들 돈이라면 안 받겠느냐고요? 끝까지.

여러분들 돈이면 이렇게 쓰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그렇습니다.

임경식 위원 지금 자료 하나를 제가 더 보여드릴까요?

자동차등록원부 주차단속 과태료 결손처분 한 거 있지요?

○ 교통과장 강호습 예,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결손처분 한 것도 여기에 꽤 되지요? 한 5600만원 되는데, 이거 얼마짜리입니까? 다.

몇 만원짜리지요? 건수도 195건,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관리 소홀이에요.

어저께도 이 체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갖고 있다고 그냥 결손처리 해 버리는 거야, 그런데 우리 양주시에 뭐가 없냐? 이 돈을 받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인사이동 자주 있으니 맨날 바뀌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라 그러면 이거는 내 때가 아니라 그 전부터 밀려서 온 거예요. 이러면 할 말 없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의원되고 나서 돈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뭐에요? 예산도 없는데 돈을 다른데 낭비하면 안되잖아요.

첫 날인가요? 첫날, 제가 행감 할 때 못 들었어요? 의정부시는 20억 가지고 가고 기부체납했어요, 시금고 계약하는데.

의정부나 여기나 차이 있는 게 뭐에요? 이게 다 누구 할 일이냐고요? 공무원들 할 일이지요?

맞지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맞습니다.

임경식 위원 제가 사실 오늘 슬라이드 보고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가 시급한 사항들이 생겨서 질의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하여간 지금 시간도 다 지나서 위원장님께서 20분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시고 하십시오.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알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임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 예, 542쪽이요. MOU체결현황을 좀 묻고 싶은데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이희창 위원 여러 사업부서에서 MOU체결한 게 많이 있지만 또 이쪽 부서에서 지금 특히 관심사가 한국철도공사와의 MOU가 제일 관심사로 보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그리고 건남개발하고 양해각서 사항이 있는데, 지금 철도공사하고 지금 MOU체결 내용이 어떤 건지 좀 불러주십시오.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친환경 철도물류기지 조성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에 공공기관으로서 지분 참여하는 거, 이렇게 요약이 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친환경 물류센터에는 어떤 사업이 들어갑니까?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국철도공사에서 타당성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이 금년도 8일 정도에 아마 완료가 된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완료가 되어야 어떤 물류가 들어오는지.

이희창 위원 그러면 친환경 물류가 지금 용역중이라서 결과는 알 수 없지만 평상시에 다른 시의 어떤 선례를 봤을 때 친환경 물류하면 어떤 형태의 사업이 들어가는지는 대충은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친환경이라는 거는 시설물을 구축하거나, 부지를 조성하거나 할 경우에 모든 걸 친환경적으로 기지를 건설한다고 이렇게 용어를 정리 하는 거고, 용도에 따라 친환경이다,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새 굳이 친환경이라는 단어를 안 써도 어차피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런데 특별히 친환경 단어를 썼기 때문에 혹시 철도공사와 우리 MOU체결 당시에 어떤 밝히지 못할 내막 같은 건 없어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희창 위원 없어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이희창 위원 그러면 철도 쪽에서 그동안에 보면 의정부하고도 시멘트 싸이로에 대해서 계속 여러 군데 타진을 했었거든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런데 우리 양주와 MOU체결하면서 그거에 대한 우려는 안하고 있습니까?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그것도 타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타당성 용역 때 그게 담겨지던, 안 담겨지던 간에 일단 그 용역이 나오면 거기서 모든 게, 우리 입지하는 시설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 질 것입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가 나와서 시멘트 싸이로를 우리 시에 설치하겠다 하면 그때 조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조건을 저희가 말하기는 그렇고.

이희창 위원 우리 양주시 입장에서 시멘트 싸이로가 들어오게 된다면, 용역 결과에서 어차피 지분 참여나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좋은 조건 중에 또 나쁜 것도 들어 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랬을 때 시멘트 싸이로가 포함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고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하여튼 그거에 합당하는 인센티브 제공을 저희가 받아야지요.

이희창 위원 아니 인센티브?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이희창 위원 그걸 제공을 받으면 허용하시겠다.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서 결정적으로 답변 드릴 수는 없고, 시민들도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희창 위원 그런데 시민들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전제를 하셨는데, 왜냐면 잠깐 위험한 발상 같아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요.

그거를 그전부터 계속 철도공사에서 우리 장흥 쪽에 사업을 들어오려고, 그래서 반대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의정부 쪽에 녹양역에도 그것을 하려고 그랬었고, 계속 그 사람들이 창동에 있는 걸 옮기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양주시에 어떤 개발계획 다 좋지만, 제 생각에는 그런 것이 들어오면 무조건 반대 할 것 같은데 시민들 의사를 듣고 결정했다면, 인센티브가 어느 정도 적정하면 받아드리겠다는 뜻으로 봐도 되나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그렇고요.

저는 참모기 때문에 결정사항이 없는 부분은 저희가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몰라요 지금 어느 정도 MOU체결 사항과 무관하게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그런 시설이 우리 시에 들어오는 거는 반대를 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그런 말들이 보이지 않게 은근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은근히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심장부에 그런 시설이 들어와서는 안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이 있다하더라도 그거는 좀 받아드리지 않았으면 하네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하여튼 입지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대충 돌아가는 소문에 입지도 대충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 심장부에 들어오지는 않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한 염려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그 문제만큼은 적극적으로 반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겠지만 그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572쪽.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GB조정 가능지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우리 양주와 장흥면이 그 동안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5년 동안 재산권행사도 못 하고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 중에는 불경기라는 핑계도 있겠지만 좀 더 들어가면 우리시에서 무리한 욕심을 부리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서거든요, 향후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그린 벨트해제도 있고, 역세권을 개발할 때도 비용 문제가 많이 대두될텐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일단 개발행위허가제한 문제는 법적기간인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7월 5일부터는, 우선해제취락 같은 경우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인․허가를 받고 개발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역세권개발에 관련해서는 황위원님께서 질의 답변 드린 사항과 같이 조정해서 신뢰성 있는 민간사업자파트너를 정해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의욕은 항상 앞서 있는데 그 동안에 역세권 개발 사업을 쭉 봤을 때, 그때 당시 역세권개발에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업체가 5군데 업체였었죠?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최초의 5개 업체가 설명회 때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역세권 개발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건설업체들에게 홍보는 어느 정도 했나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그 당시뿐만 아니라 2차, 3차 때도 관련건설업체라든가, 협회에다가 우리가 공모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모문을 발송하고 저희 홈페이지라든가 각종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했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 때 참여 신청서를 낸 업체명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랜드원디앤씨라는 회사가 있었고 만우, 진도건설 등 5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이희창 위원 서일은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서일은 접수는 안 하고 설명회만 참석 했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때 당시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이런 큰 사업에 참여 하는 업체가 추진이 가능하다고 봤습니까?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추진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모를 하고 사업자선정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이희창 위원 그런데 여기서 그때 당시에 5개 업체가 희망을 했었는데 2개 업체로 집약이 됐잖아요, 그랬을 때 2개 업체보다 인지도나 회사규모 등이 더 우수한 회사는 빠졌습니다.

왜 빠졌던 겁니까?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그 당시에 부동산이라든가 건설경기침체도 있었지만 충분한 분석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랜드원이라든가, 만우건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사전에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모할 때 공모신청서와 개발계획서 등 각종 서류를 제출했던 상황이고, 나름대로 브랜드가 있는 회사들은 ‘아직 여기까지는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본위원이 물어 본 요지가 여기에 있는데요, 브랜드가치가 있는 회사는 뒤로 빠졌단 말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사업가능성이 없는 의욕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그때 참여를 했단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도중하차했죠.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저희가 부적격 통지를 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 당시 재공모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셨나요?

적격심사 전에 이미 받아보면 서류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기일을 연장을 해서 좀 더 능력이 갖춰진 회사를 찾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회사가 공모를 하다보니 그때 당시 미리 정하고 가지 않았느냐는 말도 돌았습니다.

만우라는 회사도 공모가 들어 왔을 때 처음 들어 봤는데 밖에서는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큰 회사는 다 빠져나가고 미리 정하고 갔다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양주시장님이 말만 무성했지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민간사업자만 선정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데 지분관계가 어떻게 되죠?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공공지분 51%, 민간지분이 49%로 공공지분 속에는 철도공사 지분이 포함됩니다.

이희창 위원 이 지분을 가지고 했을 때 지금은 가능성이 있습니까?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저희가 하남시모델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똑같은 사례라 저희도 자신감과 확신을 갖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희창 위원 작년에도 본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제가 천성농원과도 분류해서 가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는데 무리수를 두고 같이 묶어가는 바람에 여태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희생을 당한 것입니다.

현재 부동산여건 등을 깊이 있게 관찰해서 규모를 축소시키고 분양이 잘 시켜서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면 또 다른 지역을 찾았으면 좋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는 저도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리수를 두는 사업은 조금 지양했으면 합니다.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위원님의 고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희창 위원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무리수를 두지 말고, 특히 시멘트사이로가 어떤 좋은 조건이라도 들어오게 하면 안 된다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주시가 정말 깨끗한 시로 발전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610쪽. 7호선 전철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이미 또 질의는 드린 바가 있고 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것만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호선이 솔직히 우리 양주시에 어떤 회천지구나 저쪽으로 여러 택지개발지구들이 꼭 필요한 전철인데, 지금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준비는요, 옥정지구 이쪽으로.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일단 말씀드렸듯이 4월 17일 예타 분석결과 요건은 충족이 안됐기 때문에 이 노선은 거의 갈 수가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다른 대안 요소이라든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양주, 포천 시청 간 이런 대안 노선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럼 대안 노선으로 갔을 때 옥정지구나 회천지구에 대한 어떤 영향은 어떻게 비추어지나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그러니까 4월 22일날 포천시청에서 중간보고회 했을 때 양주역을 시점으로 해서 고읍, 옥정, 송우리, 대진대, 포천시청으로 가는 노선을 지금 용역 발주를 해서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그게 아마 7월 달에 용역이 결정 되면 하여튼 저희가 포천시하고 공동노력을 해서 그 노선을 찾던가 아니면.

이희창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럼 옥정으로 해서 포천쪽으로 가면 옥정에서 그럼 어디, 의정부 어느 쪽하고 붙는 거예요? 그러면.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아니 의정부는 안 붙는 거지요.

이희창 위원 안 가고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의정부에서 바로 포천으로 갔다가.

이희창 위원 우리 여기 1호선 여기 옥정 그쪽에서 빠진다는 얘기인가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그러니까 양주역에서.

이희창 위원 양주역에서.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시점이 돼서 고읍으로 해서 옥정으로 해서 송우리로 해서 대진대, 포천시청 이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1호선 연장 노선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하여간 우리는 나름대로 그걸 갖다가 국가철도망에 철원선이라는 또 철도망이 있습니다. 철원까지 연결되는.

그래서 국가철도망에 맞추어서 아마 포천에서 중간에, 사전에 좀 어떻게 전철을 유치하고자.

이희창 위원 그러면 그거는 도시철도 개념이 아니라 광역철도 개념이겠네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아니요. 일반철도 개념입니다.

이희창 위원 일반철도 개념이에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일반철도 개념으로 가면 우리 시의 어떤 부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방비 부담은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전액 국비로 지원, 일반철도 같은 경우는요.

이희창 위원 그러면 그걸로 갔을 때 지금 예타나 이런 거는 가능성이 어때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그러니까 일단 중간보고 때 참석을 했던, 예타 BC분석 결과 1이 넘었더라고요, 일단은요.

그런데 자체 분석이기 때문에, 자체 분석을 토대로 또 KID에다가 또 줘야 되니까, 거기서 또 어떻게.

이희창 위원 자체 분석은 우리 양주시 자체분석이라는 말씀입니까?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아니요 포천시 자체 분석.

이희창 위원 포천시.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시 자체 분석결과, 중간보고 때 예타가 1.0 이상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체 분석이기 때문에 플러스 요인을 또 가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또 KDI 가봐야 예타가 정확히 분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렇게 되면 양주역이 환승역 기능을 하는 거네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희창 위원 아니 왜냐면 먼저 7호선도 그동안 추진해 오던 거니까.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같이 병행해서.

이희창 위원 우리도 같이 주장을 했었지만 솔직히 철도망이 동서로 가고 남부로 가는 건 이해가 가도, 같은 줄로 이렇게 두 줄 가는 건 솔직히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우리 시가 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도 같이 주장을 해 왔었는데, 그러면 지금 포천으로 연장선이 오히려 더 빨리 추진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느 게 더 빠른 것 같아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그런데 우리 시만의 결정으로 결정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또 7호선 같은 경우에는 또 의정부하고 연계가 되어 있고, 금방 말씀드렸듯이 양주, 포천선 같은 경우에는 또 포천시청하고 연계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게 빨리 갈 수 있다, 여기서 판단하기는 참 곤란 할 입장입니다.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BC가 자체 분석결과 1이 넘는다는 그런 분석이 나왔다니까, KDI 간다고 해서 그게 180도 뒤집어지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 교통과장 강호습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도시 옥정지구나 회천지구 또 아니면 고읍지구에 연결하는 철도망을 지금 어떻게 할 거냐가 질의의 핵심인데, 지금 저희가 7호선을 추진하던 사항은 예타가 0.81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중지된 상태고요.

7호선을 포기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기획재정부에 예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획기적인 대안 노선이라든가, 획기적인 어떤 다른 묘책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혼자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정부시하고 저희가 협의된 사항을 경기도 철도망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되고, 또 경기도에 통과가 됐다고 하더라도 또 국가철도망계획 또 국토해양부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항은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드리셨지만 포천에서 지금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안, 2안, 3안이 여러 가지 나와서 했는데, 지난 7월 22일날인가 포천에서 중간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신 자문위원이라든가 용역회사라든가 또 거기에 참석하신 시의원님, 도의원님들께서도 제1안이 전부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주시는 게 뭐냐면 양주역에서 고읍지구, 옥정지구를 통해서 송우지구, 그 다음에 대진대학교로 해서 포천 시청까지 해서 약 23㎞ 구간을 갖다가 놓는 사항이 되는데, 방법은 뭐냐면 곡전을 전제로 한 단선입니다.

약 사업비는 한.

이희창 위원 그럼 우선 단선을 하고 나중에 복선 깔겠다는 얘기.

○ 교통과장 강호습 그러니까 부지는 곡선을 갖다가 다 확보를 해 놓고, 그 다음에 단선으로 우선 해놓고 그 다음에 차양도 그때 인구수라든가 이런 거 봐가지고 꼭 10개가 아니고, 4개로도 다닐 수가 있지 않냐, 그래서 BC를 통과하는 게 지금 높이는 게 낫지 않느냐, 코스트는 줄이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되고 있어서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양주시에서도 하여간 그래서 이거와 부과 되서 저희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뭐냐면 저희가 교외선 곡선안 전철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여기 위원님들도 많이 노력을 해 주셨고 그런데, 사실상 작년에인가 BC가 나온 게 교외선이 0.53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획재정부에서 6월 4일날 국토해양부에서 요청으로 해서 예타 신청을 다시 했습니다.

6월 4일날 기획재정부에서 했는데 0.68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높아졌지만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노선을 거의 조금 굴곡 부분을 피는 조건인데 능곡역에서 의정부역까지 오는 사항인데 전제 조건이 단선입니다, 곡선이 아니라요.

그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일단은 예타가 0.68 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걸 더 1.0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주변 여건이 개발되지 않으면 힘들겠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저희가 거기를 단선만이라도 일단 동력을 갖다가 다니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의정부역으로 교외선이 가지 않고, 우리 양주역으로 갖다 붙여서 지금 포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에 연결해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철도로 할 거냐, 뭐로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명칭을 뭐로 어떻게 개발할 거냐에 따라서 저희 시에 재정 부담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노선명칭이라든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나중에 숙제로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지금 양주역에서 포천 쪽으로 가는 일반철도망을 지금 사항에서 우리 시민들이 납득 갈만큼 어떤 건설사나 이런 분들이 그걸 보고 그래도 어떤 방향을 정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될 때까지 기간은 어느 정도나 보고 있어요?

○ 교통과장 강호습 지금 6월 22일날 포천에서 중간 보고회가 있고, 어느 정도 중지가 맞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포천시에서도 저희한테 어떤 노선이 좋느냐 라고 해서, 저희 양주시에 협조 없이는 또 그 선이 연결될 수가 없으니까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또 물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7월 말 정도 되면 최종 보고회를 갖고, 그 최종 보고 안에 의해서 저희가 포천시하고 협의해서, 저희하고 된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그래도 BC 결정 나올 때까지 그 기간이 어느 정도냐고요?

○ 교통과장 강호습 그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최종 보고회 끝나고, 또 우리하고 포천시와 협의, 경기도와의 협의, 또 국토해양부 해서 기재부에 가서 예타 신청을 하는 데는 그래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언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하여간 올해 안에 저희가 해 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올해 안에 그러면 예타.

○ 교통과장 강호습 예타 신청을 하는 거로만.

이희창 위원 신청만?

○ 교통과장 강호습 예, 하반기에 예타 신청을 한번.

이희창 위원 그러면 예타 신청하고 결정 나오는 데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 교통과장 강호습 그것은 기재부에서 일정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희창 위원 왜냐하면 양주시 택지개발지구가 너무 오랫동안 멈춰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하루속히 해결해야 되어야 합니다.

철도망 없이 도시계획을 짰다는 문제 때문에 이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 진행하시는 분들이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하루속히 해결했으면 합니다.

○ 교통과장 강호습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이희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위원님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다음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 위원장 송갑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정창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정창범위원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아시죠?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옥외광고물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광고물관리위원회가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기간 중 몇 회나 개최됐습니까?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광고물광고위원회는 연 1회씩 개최가 됐습니다.

○ 정창범 위원 보통 심의안건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주로 심의대상은 옥상 간판 같은 경우에 심의대상이 되는데 그런 대상은 없었고, 특정구역지정을 하거나 완화하는 고시내용에 대해서만 세 번에 걸쳐서 심의를 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옥외광고물은 어떤 방법으로 고시하나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옥외광고물 관리법이나 시행령, 도․시의 조례에 의해서 특정구역으로 지정 할 경우에는 그 구역에 대해서 간판을 설치하는 것을 강화하거나 완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심의를 하는 기구입니다.

○ 정창범 위원 고시를 어떤 방법으로 하냐고요, 홈페이지 신문이나 있지 않습니까?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홈페이지와 게시판을 통해서 고시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양주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제6조 규정이 어떻게 고시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제6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 등을 조례로 고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시를 조례로 개정한 사실이 있습니까?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죄송합니다만, 조례 내용이 잘못된 내용입니다.

원래 조례가 아니라 “고시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가 조례에 되어 있어야 되는데.

○ 정창범 위원 그럼 조례를 개정 할 생각은 없으셨습니까?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조례에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번 조례 개정 때 반드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지금까지 잘못된 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한 것은 유효합니까? 무효합니까?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조례상의 “조례로 고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면 조례로 고시를 안 하고 일반적으로 고시를 했다면 잘못된 방법인데.

○ 정창범 위원 그것이 유효한건가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법령상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조례 고시를 안 하고 심의를 거쳐서 했는데 그것이 유효합니까?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상위법령에 고시의 방법으로 고시하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위법령인 조례는 상위법령보다.

○ 정창범 위원 답변을 잘 해 주셔야 합니다.

법령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조례로 지정하려는 때에는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협의 하신 적 있습니까?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사전 협의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옥외광고물관리법시행령이 언제 개정됐나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2011년 10월 10일날 일부개정 되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 때 부터 지금까지 8개월 지났죠?

그 때까지 심의위원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없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 안에 하셨다면 무효입니다.

집행부에서 고시를 조례로 정했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조례개정을 안 하셨어요,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2011년 10월 10일 개정법령은 종전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모든 것을 위임을 해 놨었는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광고물에 관한 금지조항이라든가 행위제한사항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조례를 개정하고자 입법예고를 하고 금년도 11월 달에 시행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늦었죠?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늦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도시교통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상위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주시 조례로 정하는 것이 매우 미흡합니다.

5,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각 실과소에서 법령개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바로바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에서 운영이 부적절한 것이 있었죠?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세입∙세출 결산검사 때로 지적된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당초 8억 5천만원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계상을 하셨더라고요, 1회 추경 때 5억을 일반회계전출금으로 한 이유는 뭡니까?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본예산에 8억 5천만원을 계상해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을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지급 청구된 금액이 2억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 재정난도 있고 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했고, 또 마침 2011년도 결산검사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3억정도 있었습니다.

5억 정도는 일반회계로 전출해도 대지보상집행에는 이상 없겠다고 판단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하게 되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문제가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공직자분들은 법령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법령을 위반한 사항을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바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부담금에서 4백여만원을 12월 달에 건축허가 내부결재를 환급 해 주신 적 있죠?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양주시의 모든 예산이 의회의 승인 없이 지급이 가능합니까?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고 승인된 범위 내에서 집행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지요. 그 대답을 원하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급하게 문제가 되서 환급금을 돌려주셨더라고요.

세입 세출 예산도 없이 우선 급한 대로 전산 결정을 안 하고, 내부 결제를 통해 순세계잉여금으로 지급하셨더라고요, 400여만원을.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것도 법령에 위반되지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렇게 보셔야 되요. 이게 지금 건축허가를 갑자기 취소 한 사실 아닙니까? 이 문제가.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기반시설 특별부담금이.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해서 징수를 했는데 허가가 취소되면서.

○ 정창범 위원 갑자기 취소하니까 돈을 내주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환불한 겁니다.

○ 정창범 위원 본 위원이 전자에 질의 드린 겁니다.

모든 예산이 의회에 승인 없이 나갈 수 있냐 이거예요. 이거 수입으로 잡아야지요? 들어 올 당시에 특별회계.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세입은 잡았습니다.

○ 정창범 위원 세입 잡았는데, 세입 잡고.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환불할 때 이제.

○ 정창범 위원 환불할 때.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세출 예산을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 정창범 위원 안했지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그걸 못한 겁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거예요.

예산 집행상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세입을 잡는데 어떻게 세출이, 돈이 없이 어떻게 나갑니까?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당시 저희는 환급 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세출을 편성 안했는데, 다행히 우연하게 기반시설부담금제도가 2011년도 국토계획법이 개정이 되면서 폐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환급 예상을 못하고 예산 편성을 했던 부분입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결론은 세출을 잡지 않고 그냥 자체적으로 돈을 갖다가 지급해 준 거 아닙니까?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앞으로 모든 예산에 대해선 세입이 잡혔으면 당연히 세출에 잡혀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 정창범 위원 그런 것도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한 번 발생하지 않도록 바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거는 우리 민원해결과 하고도 상충된 얘기고, 전체적으로는 우리 재난방재과에 관한 건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하시지요? 과장님.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예, 재난방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저희가 행정 계획이라든지 개발사업 할 당시에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영향성검토를 받아야 되요? 안 받아요?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개발행위라든지 개발사업이라든지 행정계획에 의해서 받아야 할 대상이 있는데, 그래서 그 대상에서 저희가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항에는 이행사항이지 강제조항은 없는데요.

○ 정창범 위원 강제조항이 없다고요?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예.

○ 정창범 위원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저는 4조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봐주십시오.

○ 정창범 위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받은 개발사업에 대하여 검토이행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에 의무가 관계행정기관에 있어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있지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 정창범 위원 우리 시에서 일을 소홀해서 4건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전재해영향검토 이행여부를 점검하지 않았다. 안 한 사실 있지요?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예, 그렇습니다.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일단 그 당시에 사전재해환경성에 대해서 상부기관으로부터 점검이 나와서 지적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안 받고 했을 때는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를 안 받고, 개발행위 허가 나간 부분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파악을 못하셨어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 정창범 위원 재해영향성검토를 미 이행한데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시냐고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결과에 의해서 재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 현장점검 결과 영향성 검토협의 결과, 시에 협의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이행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적을 해서 사업시행자한테 시정 지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서는 미처 파악을 못해가지고 행정 지시를 못한 사항은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몇 건이지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4건으로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4건이지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 정창범 위원 자꾸 이런 어떤 법적인 조치를, 본 위원이 전자에 얘기했듯이 모든 공직자분들은 법률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법률에 의해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을 제대로 지적을 하고 시행을 안했을 때는 공직자분들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바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특별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우리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해동빌딩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 건축과장 이근욱 예,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불법건축을 한 행위가 몇 년도입니까?

○ 건축과장 이근욱 작년 연말경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작년 연말이요?

○ 건축과장 이근욱 예.

○ 정창범 위원 그런데 12년 1월 9일날 민원제보가 들어왔고, 본 위원이 엊그제께 행감자료에 필요해서 본 위원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진짜 우리 고읍동 신사가지에 버젓이 불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동안 건축과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어떻게 계도하고, 지금 현재 진행 과정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 건축과장 이근욱 예, 현재 불법사항이 발생 되면 불법사항의 전수조사라든가 해서 불법사항을 조치를 해야 되는데, 담당공무원 하나로서 도저히 미처 행정의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불법상에 대해서는 진정, 고발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불법건축 사항이 3년이 내에 있을 경우에는 사법 당국에 고발 조치 한 다음에 법적인 절차가 적법할 경우에는 추인 허가를 하도록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년 이상 된 거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태가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건축법 제79조 아십니까?

○ 건축과장 이근욱 예.

○ 정창범 위원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위법 또는 위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배되면 상당히 기간을 줘서 철거, 사용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건축과장 이근욱 철거에 따른 계고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여태까지 진행을 못한 이유는 뭐예요?

○ 건축과장 이근욱 예, 현재 동과 동 사이의 연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 사안은 현재 계고조치를 2회 했고요. 현재 사직 당국에 고발 조치를 이행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로서는 서로 건축주는 건축주대로, 또는 임차인은 임차인대로, 자기가 행위를 하지 않았다 서로 그런 다툼이 있어가지고 현재 답보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안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그 다음에 사직 당국에 고발하고요.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고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허가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 정창범 위원 소방법도 위반하고 있지요? 알고계십니까?

○ 건축과장 이근욱 소방법 피난계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해결과에서 아마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소방서하고도 제가 전화를 통화해서 그랬더니 바로 문제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비상통로가 있습니다. 영화관을 가면 비상통로가 항상 게시판에 나와 있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안되어 있어요.

제가 가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왔지만, 만약에 급한 일이 일어났을 때 관람객들이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보통 건축물을 하면서 그런 소방법, 대중이 모일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만에 하나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면 안되는 거거든요.

불이라는 것이 늘 누구나 안 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요. 그러나 항상 날 수 있는 게 또 화재입니다.

그때 당시에 인명피해로 인해서 상당한 부분이 피해를 입었다면 우리시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본위원이 현장을 가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본 결과 상당부분 문제가 발견이 됐고, 불법건축물을 고발조치하기까지 법적으로 거치는 행위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례에 의한 것이라면 좀 더 간소화해서 빨리 조치가 되어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위법이라고 하면 저희도 제안을 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계도를 보내면 시간 때우기 밖에 더 합니까?

○ 건축과장 이근욱 계도기간을 줘서 시간적 여유와 준비기간을 주는 것입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한 건물을 하고 있습니까?

○ 건축과장 이근욱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연결부분이 법적인 사안으로서 허가가 불가능하다면 바로 철거가 되어야 하겠지만 현재 사후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법적인 조치를 한 다음 사업을 하려는 단지에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철거는 해야 하겠지만 개인적 손실과 더불어 크게 본다면 국가적 손실도 있기 때문에.

○ 정창범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합니다.

법에는 형평이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만약에 건축주가 일반 서민이었다면 벌써 철회했을 것입니다.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후허가가 가능한 부분은 고발을 이행하고 바로 허가를 해 줍니다.

해동빌딩도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다만, 사후허가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해야 되는 그 부분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늘 말씀드리지만 법은 형평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는 건 안 되죠.

이러한 부분들도 법의 형평성을 두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해 주시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근욱

예,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교통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 광역교통기반확충사업으로 네비게이션을 보급한 사실이 있죠?

○ 교통과장 강호습 예.

○ 정창범 위원 양주시에 몇 대나 보급했는지요?

○ 교통과장 강호습 2500대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정확히 말하면 2470대인데, 한 대 당 얼마죠?

○ 교통과장 강호습 70만원입니다.

○ 정창범 위원 대략 17억 이상이 되겠네요, 주로 어디에 보급 해 주셨나요?

본위원이 보기에 담당과장님이 그때 당시 안 계셨던 것 같아요.

○ 교통과장 강호습 제가 온지 한 달 보름밖에 안 되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답답한 것이 행정사무감사때만 되면 꼭 한 달 전에 인사가 이루어져서 질의 할 위원들이 부담이 됩니다.

뒤에서 계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경찰이나 택시, 소방서, 관공서, 화물차 쪽으로 지급을 해 준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양주시에도 160대정도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보시기엔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네비게이션 사업 말씀이십니까?

○ 정창범 위원 예, 국장님이 아시는대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비용대비 효과 측면에서 본다면 비효율적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비효율적이 아니라 망한 사업입니다.

돈을 17억씩 들여서 수리도 안 되고, 정보제공도 안 되는데 이것을 왜 달고 다닙니까?

올해 3월 22일자에 경인일보에 난 기사를 보셨습니까?

“양주시의 귀한선물 알고 보니 고물덩어리. 시민·택시 등에 무상보급… 툭하면 고장 이용자들 불편 호소” 이것이 시비가 얼마 들어가는 사업이죠?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전액국비로 사업을 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시에서 보급하셨죠?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보급은 시에서 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결국 시만 욕먹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이러한 사업을 한다는 것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국민들이 17억의 세금을 내기 위해서 양주시에서 얼마를 걷어야 합니까?

이런 것은 경찰청에서나 국비가 내려와도 과감하게 위에 권고한다던지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17억을 들여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5%도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 대한 사탕발림이지 무슨 사업입니까?

최소한 이런 것들은 회수조치를 해서 업데이트를 하거나 10년 이상 쓰게 해 줘야 받으시는 분들이 고맙다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물건을 받았는데 3일만에 고장이 난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민들이 시에서 해 준 줄 알고 시에 욕을 합니다.

잘못된 부분이 나타나고 있으니 네비게이션을 받으신 분들에게 조사를 해 보세요.

상급기관이 있다면 권고를 해 주시고 우리시에서도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재난방재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6월 21일자에 언론 보도 보신 기사 있으십니까?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지요. 도내 19개 시군 폭우 쏟아지면 아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맞습니다.

○ 정창범 위원 국토부 전국 도지사 재해 취약성 분석결과 4등급, 우리 양주시가 몇 등급입니까?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4등급입니다.

○ 정창범 위원 작년에 우리 수해 엄청나게 입었지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많이 입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수해로 인해서 작년부터 우리 시에서도 엄청난 시비를 드리고, 국도비를 보조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등급을 받는 이유는 뭐예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그런데 이게 객관성으로 평가하기에는 좀 평가 항목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 자체가 국토연구원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에서 공공박사가 발표한 건데요.

이게 그 당시에 기후요소, 도시요소, 그 다음에 65세 이상 노인, 6세 미만 어린이 인구수, 여러 가지 항목을 평가를 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는 4등급을 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습니다. 이거는 평가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 정창범 위원 본 위원이 지금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작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아직도 일부 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아직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일부.

많이 복구가 됐다라고 본 위원도 판단이 되는데, 어떤 근거로다가 이렇게 우리가 4등급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거 항변하세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자료수집해서 항변하시면 되지요. 왜 이런 평가를 우리가 언론을 타고 양주시에 안좋은 기사를 이렇게 받습니까? 열심히 하시면서.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나오면 올라가서 항의하세요.

맨날 무슨 시군구 공직자분들은 맨날 물입니까? 맨날 당하고만 있게.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하여간 자료 수집을 해갖고 저희가 항의할 수 있는 부분은 항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은 우리 전체적으로 많이 수해재난방지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혹시 작년 7월달에 수해로 인해서 섬유자재들 때문에 우리가 소송 걸린 건 있지요? 과장님.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예,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손해배상금액이 얼마이지요?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100억입니다.

○ 정창범 위원 짤막하게 현재까지 진행 사항을 좀 얘기해 줘 보세요.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일단은 양주시를 상대로 해서 지금 저희 상하수도과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진행 사항으로 보면 그 사람이 하수도시설로 볼 수가 없다, 도로시설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소송 원고가 피고를 양주시를 상대로 해서 청구를 안할 경우에는 양주시에 책임이 없는 걸로 지금 우리 고문 변호사가 수행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경기도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지금 경기도에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는데 도로 쪽으로 해서 도로에서 소송을 해야 된다고 저희 변호사나 이런 사람 다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도로하수도 시설을 떠나서 그날 온 비가 하수도시설이 됐든, 도로시설이 됐든 그거보다 많이 왔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까? 물론 사실 그분으로서는 상당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도 우리 양주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다 지금 계속 기업인들에게 많이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렇게 수해를 입은 분들과 과연 우리가 법정 다툼을 해서 이긴들 마음은 좋겠느냐, 그분 양주시 기업이에요.

또 진들 마음이 좋겠냐, 물론 그쪽에서 소송을 걸어 왔으면 우리 시에서도 이런 판결이 어떻게 앞으로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이런 걸 가슴 아파해야 됩니다.

소송에서 이겼다고 좋아 하실 만큼만 아니에요.

이분도 양주시에서 세금 내시고 떳떳하게 사업하시던 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피해구재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

승소했다고 좋아할 부분 전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분도 이 지역에서 여태까지 세금내고, 지역의 경제 활성에 이바지 했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이런 큰 수해를 보다보니까, 그 분도 회사가 망하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일부에 대한 부분을 소송을 걸은 건데, 본 위원 생각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기를 원하고 싶어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하여간 위원님 의견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 정창범 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재난방재과장님 며칠 안 있으면 아마 장마철이 시작이 되리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며칠 안 남았지만 하루라도 빨리 수해로 인해서 앞으로 장마철에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방비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정창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위원 예, 황영희 위원입니다.

645쪽, 서해아파트 인허가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세대수는 몇 세대입니까?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총 1단지 207세대, 2단지 821세대 해갖고 1028세대입니다.

황영희 위원 준공예정일은 언제입니까?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2014년 4월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가능할 것 같습니까?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그거는 사업시행자가 그때까지 준공을 못하면 입주를 못시키면 지체장물을 또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완공을 할 거 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영희 위원 현재 공정률이 몇 % 에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현재 공정률은 터파기하고 파일 공사 중에 있고, 제가 그저께 갔다 왔더니 일부 기초 타설을 했더라고요.

전체 공정은 약 5%에서 6%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서해아파트에서 공사하면서 대공 팠지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대공을 팠습니다.

황영희 위원 대공 팜으로서 주민들한테 지하수 고갈 된 거 알고 계시지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알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대책은 어떻게 세웠는지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일단은 상수도를 연결해 주는 걸로 합의를 했고, 상수도가 연결되기 전까지는 서해아파트 사업시행자가 펌프를 통해서 물을 공급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합의를 했습니다.

황영희 위원 거기에 국민주택 있지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국민주택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거기는 어떻게 대책을 세웠습니까?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거기도 마찬가지로 상수도 공급하는 걸로 합의를 하고 상수도 공급 전까지는 사업시행자가 물을 공급하는 걸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황영희 위원 언제 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 까지.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여기 서해아파트 현장은 다른 현장하고 체계가 저희가 이해하지 못할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모든 걸 다 본사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에 현장소장 전결권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이 결정이 늦어져요.

그런데 다행히도 담당 팀장 얘기 들어보니까 본사에서 공급하는 걸로 합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바로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황영희 위원 바로 공사가 언제쯤 되는 거냐고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이달 안에 공사 착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확실히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알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거기에 공원 있지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공원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지금 보상 안한 분들 계시지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대지 보상은 끝났고 건물 보상인데, 총 20동의 건축물과 한 필지의 토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개 건축물은 합의를 하고, 10개 건축물과 1개 필지는 지금 합의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합의 못한 이유가 뭡니까?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아마 보상가입니다.

건물주는 많이 받기를 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는 적게 주기를 원하는 거고 그런 입장입니다.

황영희 위원 합의가 안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아마 사업시행자가 공원부지 토지소유권이 사업시행자한테로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지금 건축물 소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 결과에 따라서 이전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황영희 위원 지금 거기에서 보상하고 나가신 분들은 금액을 얼마 책정해서 나가신 겁니까?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여기서 합의금액까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왜냐면 이건 대외적으로 나가면, 하여간 그 부분은 별도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안 나가신 주민들께서는 보상가가 적어서 지금 안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맞습니다.

황영희 위원 만약에 이분들이 법적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할 수 없지만, 법적이 아닌 개인적으로 서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사업시행자와 건물소유자가 합의에 의해서 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 명도소송을 제기를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양자가 이 정도에서 합의를 하라며 조정을 해 줍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 해서 사업시행자와 건물소유자가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만에 하나 합의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부 조정에 의해서 합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서희아파트에서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서희아파트에서 하는 것입니까?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서희아파트에서 하는 것입니다.

황영희 위원 그 당시 도시계획도로를 심의할 때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하는 것입니다.

679쪽. 은동~회암간 도로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은동~회암간 도로공사는 덕정동에서 봉양동까지 이어지는 시도 12호선입니다.

총 사업비가 21억 4400만원 정도 되는데 현재까지 약 189억 정도를 투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마무리하려면 25억 정도 사업비가 필요한데, 시 재정형편상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을 마무리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영희 위원 부족사업비가 25억이죠?

부족사업비를 예산을 못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전반적으로 시 재정형평상 25억을 한 번에 추경예산에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1차 추경 때 예산을 못 세우셨죠?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못 세웠습니다.

황영희 위원 사업기간이 2003년 1월 달부터 2012년 12월까지 준공하려고 했던 것이죠?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 위원 몇 년 된 겁니까?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사업기간만 따지면 10년입니다.

황영희 위원 사실 25억 가지고 예산을 못 세워서 준공을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진을 가리키며)

사실 본위원이 엊그제 사진을 찍어왔는데요, 이 부근 맞죠?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맞습니다.

그 다음 저 밑에 생태터널이 또 하나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총 사업비가 214억인데 25억이 없어서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사업비도 사업비지만, 환경청 협의 결과 사진에 나타난 그 부분을 80미터짜리 생태터널로 조성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상하다 보니까 56억 정도 계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재차 환경부와 협의하면서 더 아랫부분에 생태교량 10미터짜리를 조성하겠다고 금년도 3월 달에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와 생태터널과 관련해서 사업기간이 약간 지연되었습니다.

황영희 위원 어쨌든 부족사업비 25억 말입니다, 꼭 추경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2년 12월 말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말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꼭 예산을 세우세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저희도 예산을 올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예산을 꼭 세우세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만, 세입의 원천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현재 안 좋은 상태입니다.

재정사항을 파악해 가면서 계상 할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를 보면 올 12월까지 준공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 되면 차라리 내년도까지 한다고 얘기하셔야죠.

기획예산과장님이 꼭 세우시기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재정사항을 판단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판단을 똑바로 하십시오.

예산을 꼭 세워서 12월말까지 준공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680쪽. 율정동~봉양동간 도로추진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2월 13일날 보상계획공고를 하고, 2011년 2월 21일날 실시설계를 완료를 해서 현재 토지 402필지 중에 137필지와 지장물 199건 중 51건을 보상협의 완료해서 보상율이 34%입니다.

황영희 위원 현재까지 보상은 얼마 정도 하셨습니까?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금년도 국비 40억중 39억 6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황영희 위원 현재까지 보상금액 말입니다.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기투자 118억원이 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사업비가 얼마죠?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총 사업비가 676억원이 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LH에서 3백억 받으셨죠?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받았습니다.

황영희 위원 어떤 용도로 사용하셨습니까?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LH에서 도시기반시설지원사업비로 책정된 것이 3백억원인데 율정동~봉양간은 27억원이고 입안~하패간은 16억으로 총 9개 구간에 대해서 300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황영희 위원 지원받아서 다 보상했습니까?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나름대로 계획된 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황영희 위원 확실한가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죄송합니다.

율정동~봉양간 도로개설사업으로 300억을 지원 받았는데 율정동~봉양에는 27억만 투자를 하고 잔여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8군데로 분류해서 집행했습니다.

황영희 위원 LH에서 율정동~봉양간의 도로개설사업으로 예산을 줬는데 왜 다른 지역에 돈을 씁니까?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나름대로 시에서 시급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이고 또 재원 자체가 율정동~봉양간 한번에 투자를 해서 집행이 가능하면 좋은데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부득이 하게 다른 곳에 사업비를 변경해서 썼습니다.

황영희 위원 왜 다른 지역에 예산을 씁니까?

그 곳이 얼마나 소외된 지역인지 아시죠?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많이 낙후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비에서 충당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율정동~봉양간의 도로개설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내년도까지 끝낼 수 있습니까?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사업기간은 2013년도 12월로 예상이 되어있는데 현재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황영희 위원 엉뚱한 곳에 돈을 쓰니 불가능하죠, 율정동~봉양간 도로부문에 3백억을 투입했으면 빠른 시일 내에 했을 것 아닙니까?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하여간 나름대로 또 미군공여구역 지원사업비가 또 있기 때문에 국비를 최대한 확보를 하고 시비 투자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니까 자료에는 2013년도까지 이렇게 한다 그러지 마시고, 아까 제가 행감 질의하기 전에 정확한 명확한 답변을 해 달라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서 있습니다.

사실 이게 보상도 제대로 못하는 판에 2013년 12월까지 하겠냐고요? 자료에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왜 그 지역에 300억을 LH에서 줬으면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셔야지요.

사실 여기 율정동 봉양간 소외된 지역 아닙니까? 회천동에서는.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 해서요. 꼭 내년도는 못한다 그래도 2014년도에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알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682쪽입니다. 회천2동 도시계획도로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 위원들은 이 자료 보고는 정확히 어디 뭐가 있지는 사실 모릅니다, 이거는.

국장님은 전문가니까 알고 계지시만 위원들은 이 상황에 볼 때 대로, 중로, 소로 자료를 이렇게 가지고 오셔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파악을 해서 질의하겠습니까? 이거를.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이 부분에 대한 지형도를 저희가 나중에, 거기는 없습니다.

없고, 저만 가지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보세요, 달랑 이거 1장 해 가지고, 도시계획현황 자료 좀 달라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알겠냐고요? 여기 과장님도 잘 모르실 겁니까?

국장님은 자료를 갖고 계시니까 알고 계시지만 우리 위원들은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위원들이 자료 요구하면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알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682쪽입니다.

진입도로 보상 향후 계획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회천2동에 신도아파트, 덕계공원 아파트 입구, 명성아파트 회천3통 그 신도아파트 사업비를 57억 중 얼마를 지금 보상을 했습니까?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금년도에 13억원을 확보해 갖고, 11억 3100만원을 보상 했습니다.

황영희 위원 얼마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11억 3100만원이요.

황영희 위원 본 위원한테 13억.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산액이 13억이고요.

황영희 위원 그렇지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황영희 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보상 78% 라고 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보상 78%로 표기한 거는 덕계공원에서 신도아파트까지 가는 450m 구간이 아니고 금강1차아파트 들어가는 입구부터 신도아파트까지 210m 구간에 대한 용지보상율을 표기한 겁니다.

황영희 위원 그럼 57억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57억은 덕계공원에서 덕계어린이집을 통해서 대방을 통해서 신도아파트까지 가는 게 57억이 필요하다는 예산입니다.

황영희 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은 맞습니다.

덕계공원서 부터 신도아파트 가는 게 57억이고요.

이게 누구든지 보면 추진 실적을 보면 78% 라는 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지금 금강에서 신도아파트 올라가는 부분을 78%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 구한 것은 그게 아닌데, 57억을 78% 보상 했다는 생각이 드립니다, 그래서.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수정을 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수정 좀 해 주시고요. 공원에서 덕계육교까지 가는 도로 부분을 본인이 질의했지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황영희 위원 거기를 지금 설계는 완료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상비가 51억이지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총 공사비가 51억이고, 보상비는 45억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총 공사비 51억 중에.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45억 보상비.

황영희 위원 보상비 45억, 이 지역이지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 위원 공원에서 육교까지가, 이 지역이 지금 도로가 안된 부분입니다, 이게, 여기 사실 차 1대만 대 있어도 차가 교역을 잘 못합니다.

여기가 사실은 이게 우범지역에요. 과장님 아시겠지만, 여기가 김병철 통장님댁 주위 부분입니다, 보세요.

여기 가보면 아시다시피 여기가 완전히 우범지역에요, 우범지역.

이런 데를 먼저 도로를 개설해야지, 여기 본 위원이 파출소에 사실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이쪽에.

여기 밤 10시에 가보시면 완전히 청소년들의 비행장소입니다.

이런 데를 도로를 빠른 시일 내에 개설을 해 줘야지 주민들이 편안하게, 또 도로 부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어저께 덕계공원 내에서 사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힘든 사건이 터진 거 알고 계지시지요.

바로 그런 데서 나타나가지고 덕계공원까지 가서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이런 것을 도로를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 가지고, 우리 청소년 비행장소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명성아파트 올라가는 부분 아시지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알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언제부터 보상한 겁니까?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보상하기 시작한지가 오래 됐습니다.

황영희 위원 언제부터 보상.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정확한 년도는 제가 기억이 안나서.

황영희 위원 이 보상비가 35억 4000만원 같은데, 보상은 얼마까지 했습니까?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지금 보상 대상액이 23억 5200만원인데요.

현재 토지 47%, 지장물 100% 해 갖고 보상을 했습니다.

황영희 위원 얼마나 보상한 거예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10억 정도 보상했습니다.

황영희 위원 총 20억 남은 거죠?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전체공사비로 따지면 20억 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황영희 위원 보상한 날짜는 모르십니까?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상세한 보상날짜는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이것이 현삼식 시장님의 공약사업입니다.

공약을 하셨으면 공약을 지켜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께 말씀하셔서 공약한 사항은 지켜주시라고 말씀 드리세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보고 드려서 기간 내에 반영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행정사무감사에는 없는 것인데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회천2동 복합청사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지하1층 지상8층 맞죠?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최초 계획은 지하1층, 지상8층 맞습니다.

4층으로 축소되었다가 다시 8층으로 환원이 되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렇게 되다보니까 2011년 12월 15일날 잠정중단된 것 알고 계시죠?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그것은 동결공사로 일시정지된 사항입니다.

황영희 위원 원래 도서관 증축관계 때문에 잠정중단된 것 입니다.

그래서 12월 20일날 도서관 관계 때문에 8층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동결공사가 12월 중순부터 3월초까지죠?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 위원 설계용역은 언제 시작했습니까?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8층으로 다시 환원이 되면서 7, 8층이 도서관으로 계획이 변경되면서 2월 13일날 설계변경 실시계획용역을 실시했습니다.

황영희 위원 설계용역은 언제 끝났습니까?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설계용역이 5월 10일날 종료되었습니다.

황영희 위원 설계하는데 기간이 3개월 이상 걸립니까?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원칙적으로는 기존에 계획이 되어 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기간은 소요가 많이 되지 않는데 , 2월 13일날 설계변경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3월 2일날 용역일시준비를 했습니다.

중지된 사유는 7, 8층이 도서관으로 입주를 하게 되니까.

쉽게 설명하면 편의상 적재하중, 고정하중으로 나뉘는데 적재하중은 일반적으로 사무실, 책상이라든가 사람이 다니는 곳을 적재하중, 일반건물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가리켜 고정하중이라 합니다.

적재하중이 일반사무실 같은 경우는 제곱미터당 250킬로, 도서관 같은 경우는 서고라든가 책이 많기 때문에 제공미터 당 750킬로를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중이 다른 건물보다 3배가 증가합니다.

그러다 보니 보는 문제가 안 되는데 기둥은 누적하중을 받아서 기초에 전달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설계된 구조대에 대한 분석, 현장에 시공된 실제구조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대에 의해서 공사가 이루어 졌는지,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치가 나왔는지를 분석하다보면 구조진단을 하는데 보통 1, 2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중지를 했기 때문에 용역기간이 3개월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황영희 위원 5월 10일날이 끝났다고 하셨죠?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황영희 위원 그럼 공사를 늦게 한 이유는 뭡니까?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5월 10일날 설계용역준공이 되어 납품을 받아와서 총액공사비 내역서를 정리하고, 총차분 변경과 2차분변경 등 내역서를 검토하다보니 한 20일정도 지연이 되어야 설계변경용역을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황영희 위원 공사하면서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2차분계약을 하려면 나름대로 사업비는 결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결정관계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황영희 위원 설계용역하면서 쇠말뚝을 몇 개를 박는지 아십니까?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어제 현장에 갔다 왔는데 기둥 하나는 3개, 주차장 쪽 기둥은 4개, 계단실 쪽에 12개를 박게 되어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설계변경하면서 잠정중단되서 현장실정보고를 한 것도 알고 계시죠?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저희가 설계변경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그 쪽에선 감지자검토위원을 받기 때문에 그 의견을 받은 거지 실정보고를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황영희 위원 실정보고가 없다고요?

제가 확인을 했는데 실정보고가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비용이 발생한 것이 있죠?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현재 실정보고로 인해 비용이 발생한 것은 없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럼 그 쪽에서 요구를 안 합니까?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차후에 종합적으로 진행을 하다가 변경요인이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정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까지는 변경요인에 대해서 저희한테 실정보고 된 것은 없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 쪽에서 실정보고 해서 비용을 산출하겠다고 했는데 뭘 안 하셨다고 하시나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는데 제가 4월 30일날 회계과에서 이 업무를 하다가 건축과로 왔기 때문에 4월 30일 이전에 실정보고가 있는지는 다시 한번 파악 해 보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제가 3, 4일에 한 번씩 현장 방문을 합니다.

그 분들에게 얘기를 들어서 질타할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한 비용을 그 분들이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작년부터 6월 8일날 다시 보고가 시작된 것 아닙니까?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황영희 위원 제가 3, 4일에 한 번씩 가서 현장을 확인하는 이유가 공사를 안 하는 부분, 회천2동 시민들께서는 왜 공사를 멈췄냐 예산이 없어 못 하느냐고 본위원에게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회계과에서 건축과로 이관하다보니까 혼내지 못하겠더라고요.

정창범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계속 부서가 바뀌니까 사실 위원들이 질의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어쨌든 공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알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이것 또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재난방재과장님!

현재 황방리 수해복구사업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황방리에는 아시다시피 원당천 수해로 수해복구 겸 개선복구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건설된 업체가 부실해서 저희가 6월 4일날 타절준공을 하고 6월 11일날 재계약을 해서 6월 12일날 재착공을 시작해서 현재는 90% 공정을 끌어 올려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도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으나 결항 등은 거의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내일이나 모레에 가드를 끌어내리겠습니다.

그래서 물이 내려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90% 맞습니까?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90%가 아니라 60%입니다.

황영희 위원 본 위원이 어제께 갔다 왔어요, 그 현장을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분들이 와서 시장님 만난 적 많지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불대금, 체불임금 때문에 해결해 달라고 여러 번 찾아와서 면담을 했습니다.

황영희 위원 주민들도 많이 갔었지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주민들이요.

황영희 위원 다행이도 어제 가니까 공사를 재기해서 주민들이 그래도 괜찮다, 질의 안해도 된다, 그렇게 그분들이 말씀 하셨는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진짜 굉장히 수해를 많이 입어가지고 고통이 심했는데, 또 하다가 중단하다보니까 더 고통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계속 추진하셔 가지고요,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예, 알았습니다.

황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황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경식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다음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송갑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임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위원 임경식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하나 보여 드릴게요.

시사 코리아저널 혹시 보셨나요? 하패리 거, 289번 길.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신문에 난 거요?

임경식 위원 예.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알고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쪽이 상당히 안 좋지요? 여건이.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안좋습니다.

임경식 위원 이정표지 마다 쓰러지고, 도로도 엉망이고, 그렇지요? 이게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이래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그렇습니다.

임경식 위원 정비해야 되요? 안 해야 되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요? 또.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맞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럼 도로는 어떻게 해?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하여간 내용 자체가 시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여튼 저희 재정형편상 단기간 내에 사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노면불량 구간이라든가, 신호표지판.

임경식 위원 자료를 한번 가지고 가서 보시고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여기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있어요? 보시고 잘 판단하셔갖고 정비를 빨리 하시는 방법을 찾으세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알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은현면이 외각 지역 도로, 쉽게 얘기해서 덕정사거리에서 한인사거리까지 가는 도로 그 외, 그 다음에 동두천에서 봉암리 가는 도로 그 외에 안에 들어가면 개판이에요, 정리가 안되가지고. 그렇지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그렇습니다.

임경식 위원 버젓이 지금 지방도 379호선을 전부터 은현면민들의 숙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몇 십 년 전부터. 그렇지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그렇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런데 지금 설계비도 못하고 있어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하여간 저희도 지난 2월달에 경기도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임경식 위원 올린 게 여기 있잖아요. 국장님하고 저하고 7월 12일날 올라갔어요, 날짜 잡아놨어요. 설계비라도 따와야 돼.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알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래야지 은현면민 사람들이 동네에서 4차선만 연결시키면 진짜 지역 갈등 없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덕정리하고 덕계리하고 지역 갈등 있듯이 은현면하고 서남리하고 봉암리가 그래, 그런데 이렇게 되면 갈등이 없어지지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하여간 도비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임경식 위원 뭘 또 도와달라 그래, 저와 같이 가자니까.

아까 우리 설명을 하나 잘못한 게 있어요.

황영희 위원님께서 회암, 은동간 도로 공사 얘기 했지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말씀하셨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 터널 25억?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아니요 터널 25억이 아니고.

임경식 위원 아니 25억, 생태터널이 원래 얼마에요? 80 몇 억인지요? 원래는.

80 몇 억에 줄어, 줄어서 지금 25억이 된 거예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그렇습니다.

임경식 위원 생태터널 대비해서 등산도 도로.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생태교량.

임경식 위원 교량만 지금 남아 있는 거지, 도로 까는 사업비는 다 나간 거예요. 맞아요? 안맞아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생태터널을 하고.

임경식 위원 그것만 남은 거지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아니요.

임경식 위원 또 남았어요?

○ 도로과장 김경수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5억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생태교량은 한 4억 뿐이 안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머지 토공이라든가 비탈 …

임경식 위원 그러면 왜 1통에서 2통장님과 대화 때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본 위원이 아는데.

여하간 이 부분도 본 위원도 황영희 위원과 똑같은 얘기에요.

올해 어렵더라도 20억 추경에 반영해서 마무리 하세요.

우리 양주시 현재 간판하고 광고에 대한 어떤 현수막하고 쭉 찍어왔으니까 보여만 드릴게요.

우리 담당자분들 판단만 해 보세요, 어떻게 된 건지.

보세요 어떻게 된 건지, 이거 잘 보셔야 돼 이거, 저 현수막 막 걸어져 있지요? 이런 거 전부 다 허가 받아서 하는 거예요, 이거.

저거봐요, 여기서 보면 저쪽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 이게 복지리 부분이에요.

주변에 보시지요. 다 이거, 건물이 안 보여, 간판, 현수막으로 도배해 갖고 건물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간판 효력을 내는 건지, 전부 다 허가 받은 것 같아요? 말로만 해서는 안되겠더라고 찍어서 보여 들려야지, 여기는 고읍동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거 정상적인 현수막 개시한 겁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여기뿐만이 아니라 회천3동, 1동, 다 그래요.

저희 매력적인 양주 간판조성사업 했지요? 정비사업.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하고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저거 보고 국장님 느끼신 거 없어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간판은 단계적으로 정비 할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지정 간판 같은 경우에는 주요 도로변이라든가 상가 밀집지역 같은 데는 저희가 단계적 진행계획을 수립해서 정리를 해 나가야 할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런데 판단만 하시면 안되요. 지금 제가 저 화면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회천3동에 가보면 에스병원에서 동사무소 올라가는 길 있지요? 거기에서 우측에서 상가건물 쭉 보세요.

건물이 안보여 간판으로 전부 도배했어요. 저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그렇지요?

저희 양주시에 도시계획 그려놓은 게 몇 만명 정도 판단해서 그려 놓은 거예요? 지금.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저희가 2020 도시기본계획상 인구가 42만 7000명으로 계획을 해 갖고 도시계획을 했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게 딱 맞아요? 그렇게 그려놓은 게. 실제로 따지면 더 많죠?

대한민국에 도시계획 수립한 것을 따져보면 1억 2천만명 이상이라면서요?

그럼 앞으로 6천만원을 줄여야 하는데, 맨날 도시계획은 그려놓기만 하는 겁니다.

배영 팀장은 왜 웃고 있죠? 인정하니까 웃는 겁니다.

이런 도시계획이 있어서 제가 화면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화면을 보며)

고읍지구 상가입니다.

건물을 지어야하는데 못 짓고 있습니다.

고읍지구 거의 다 입주했죠?

고읍지구 통장님들 계시나요? 그 분들이 들어야 하는데.

이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국장님 이 곳에 건물 지을 것 같습니까?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그 부분들이 투기를 위해서 한 것인지.

임경식 위원 투기가 아니라 LH공사에서 잘못한거죠.

인구에 비해서 상가를 너무 많이 지어놨으니 문제가 된 것입니다.

회천3동도 회천1지구와 2지구가 있는데 2지구에 상가가 있습니까?

2지구는 상가가 딱 하나입니다.

6, 7, 8주공이 왜 안 하신 줄 아세요?

기 3동의 1자치구에 상가를 너무 많이 뽑아놔서 그렇습니다.

고읍지구사람들은 고읍지구가 엄청 좋아지는지 아나봐요, 상가가 이런 데 뭐가 좋습니까?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공동주택은 거의 건축이 완료되어 입주를 했는데 단독주택들이 몇 건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상가가 꽉 차서 많이 활성화가 되어 야지 아파트가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못 짓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양주시의 고민거리가 될 겁니다.

여기 상가 지은 것도 다 임대가 안 되고 있죠?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일부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회천옥정지구도 이렇게 안 되리라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시죠?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타당성분석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임경식 위원 의료부지가 있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의료부지가 한 5만 6천평정도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 곳에 누가 들어올까요?

종합병원을 대책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닌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렇죠, 계획도시 내에 의료시설이나 기반시설을 전부 총망라해서 기획적인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고읍, 회천, 옥정지구 내에 법적으로는 10%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는데 사실 그 미만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마 고읍지구 내에 상가부지가 일부 분양이 되고 또 일부가 분양이 있는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현재 고읍지구 내에 건물을 50%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50% 중에 분양되고 임대된 것이 6~70% 밖에 안 됩니다.

실정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회천지구와 옥정지구가 진행이 못 되고 있는데 어떻게 우려를 안 합니까?

이 부분에서 관련된 공무원들이 분명히 방법을 찾아가야 합니다.

LH에선 땅만 팔아먹고 나가면 됩니다.

그 후에는 우리가 관리하게 됩니다.

본위원이 100% 장담하는데 다 못 짓습니다.

더군다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땅값이 반값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옥정지구나 회천지구도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런데 난개발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패가 있고 기획도시 내에 공동주택이 있는가 하면 단독주택도 있고.

임경식 위원 저도 잘 모르겠는데 회천3동에 왜 상가가 많이 남았느냐 물어봤더니 그 당시 LH공사 담당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은 70에 350따지지 않고 5층 정도 지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뽑아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70에 350이 있는데 이 땅을 사서 8, 9층까지 올릴 수가 있는데 이 좋은 땅을 갖고 누가 안 짓겠습니까?

그러다보니 2차지구가 들어와 있는데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회천3동에 가면 남아 있는 것이 많습니다.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그런데 덕정지구과 고읍지구, 회천지구는 개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층수까지 제한을 해 버립니다.

그런데 덕정지구 할 때는 지구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층수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폐율 용적율에 맞게 건축을 했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럼 층수제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읍지구가 이러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답변 잘 하셨네요, 누가 이것을 제대로 된 상가지역이라고 인정하겠습니까?

다만, 본위원은 말씀 드린 것은 옥정, 회천지구도 저렇게 안 되라는 법도 없다는 거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 중에 있고, 만약에 검토해서 상업지역이 면적이 과다하거나 작다면 수정 할 용의는 있습니다.

현재 계획된 인구대비 사업용지는 적절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짓지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경식 위원 경기가 아니라 고읍지구 화면을 보여줬는데 그렇게 말씀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자료를 안 보였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자료를 보여드렸잖아요.

꼭 추진하셔야 합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판단했는데 옥정이나 회천지구는 정밀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꼭 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고읍동에 사시는 분들은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이용하죠?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현재 98국지도에서 신천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어디 의정부 쪽으로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의정부도 그렇고, 신천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임경식 위원 본위원이 예전에 질문을 어떻게 했냐면, 지금 테니스장 전원되어 있죠? 하천.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임경식 위원 그 곳부터 회천3동까지 연결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4단지 자전거도로 끝에 연결시킬 수 있죠? 청담천이요.

아름다운 소하천이라고 해서 회암리도 자전거도로를 일부 해 놨습니다.

재난방재과장님 맞죠?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임경식 위원 그 곳이 더 폭이 더 넓습니다.

고읍지구사람들이 그 곳을 이용하는 것이 더 낫죠?

본위원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회천 3동이 좋다고 들어갔는데 하나도 좋은 것이 없습니다.

공원도 요즘에 손을 보긴 했지만 그 곳 사람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읍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부터 연결 시켜 주면 고읍동 5만의 인구가 자전거도로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 앞으로 답답함을 더 느끼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소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청담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임경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 이희창위원입니다.

국지도 39호선이요, 항간에 금방 뭔가 이루어 질 것처럼 MOU를 체결하면서 다 된 것처럼 현수막으로 도배하고 정말 난리를 피우다 요즘엔 조용하죠?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조용합니다.

이희창 위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까지 준비되어 있습니까?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지도 39호선에 대해서 두 개의 노선을 경기도 도로관리청에 협의를 보내서 경기도설계자문위원회를 개최 후 몇 가지 조건을 이행하라는 의견이 통보됐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서 조치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희창 위원 맨 처음에 여기 이 자료에 의하면 주민들 건의사항을 반영해서 변경노선안을 재협의 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이희창 위원 여기까지는 좋아요, 당연히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고요.

맨 처음에 계획 나왔을 때 고가 도로로 나왔었잖아요? 그렇지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송추초등학교 옆으로.

이희창 위원 예, 송추에서 터널까지, 고가화로 설계가 나왔었잖아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됐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때 당시에 우리 주민들 장흥주민하고 백석 기산리 쪽, 이쪽 주민들이 아우성 칠 때 우리 시에서 답변 어떻게 했어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그 내용은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인지 못했어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이희창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는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 같은 거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 국장님은 그때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고가는 고가대로 가고, 25m 기존 도시계획도로 설정해 놓은 거는 그것도 확포장해서 두 가지를 다 해결해 주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게 실제 가능한 얘기입니까?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재원만 허락 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재원 여건상 거의 실현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희창 위원 아니 그리고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아니 그 도로에 도로 하나면 되지, 양쪽에다가 도로 만들 일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거기 주민들이 지금 얼마동안이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아세요?

그쪽에 도로들 39번 국도나 국지도나 371번 도로나, 인도 없어요. 그렇지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우리 김문수 도지사, 그분이 도지사 되가지고 공약 많이 걸었습니다.

한수이북에다가 도로 포장 해 준다, 인도 내준다, 수많은 공약을 했는데 하나 이행 된 걸 못 봤어요.

그래서 아무리 정치인들이 표를 따먹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먼저들 다들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시민들 기만 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또 여기도 지금 도로사업계획서 쭉 보면 전부 다들 추진 못하고 있는 거, 보상도 하다말고, 이런 게 무척 많다는 얘기지요, 지금.

이렇게 되면 그 피해를 누가 봅니까?

그거를 정치 불신이 왜 생겼어요? 정치하시는 분 지도자들이 그런 식으로 그냥 설계만 걸어놓고, 그냥 조금 하는 흉내만 내다가 표 받아서 당선되면 그냥 룰루랄라 돌아가고, 그리고 또 있으면 그 다음에 또 갖다 되고 그런 형식으로 시민들 기만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39번 국지도 같은 경우 정말 필요한 도로지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정말 필요합니다.

이희창 위원 지금 우리 백석 신도시가 맨 처음에 몇 평으로 시작했어요? 40만평이지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최초 40만평으로.

이희창 위원 지금 몇 평으로 늘었어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지금 80만평으로 주민 제한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희창 위원 80만평이지요. 주민 제한 들어와 있지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이희창 위원 그러면 40만평은 매입이 다 끝났습니까?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아닙니다. 다 안 끝났습니다.

이희창 위원 안 끝났지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이희창 위원 그러면 나중에 신도시를 건설하려면 어떤 조건이 붙어야 되나요? 매입을 하든가, 동의를 받던가 해야지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일단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이 진행되려면 토지 2분의 1이상 소유를 하거나,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지금 2분의 1 소유 못하잖아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소유 못하고 3분의 2 동의 못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제한된 신청서에 대해서 법적요건을 갖추라고 지금 보안요청 중인 상태입니다.

이희창 위원 그리고 도로가 금방 뭐 될 것처럼, 양주시 전역에다가 그때 현수막 도배를 했어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그때 뭐라고 지적했습니까?

MOU 맺을 때 누구, 누구, 누구, MOU 맺었다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 건남개발은 빼놨어요. MOU가 어떤 걸 보고 MOU라고 그러지요? MOU 내용 좀 한번 불러봐 주세요.

MOU는 협약사항인데요. 본 협약은 경기북부지역 교통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지도 39호선을 건설하는데.

이희창 위원 아니 그 내용 말고요, 그건 읽을 필요 없고. MOU를 체결하려면 경기도하고 양주시하고 MOU 상대가 되요? 안되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경기도하고 양주시하고도.

이희창 위원 같은 행정기관 끼리 되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행정기관이지만 도로관리청이 다르기 때문에.

이희창 위원 청이 달라서 되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왜냐면 지방도는 도로관리청이 경기도고.

이희창 위원 그게 가능 한 거예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양주시는.

이희창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도 청이 달라서 같다고 쳐줄게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MOU 상대가 누구에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건남개발입니다.

이희창 위원 그때 현수막에 건남개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저는 기억이.

이희창 위원 기억이 안나지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기억이 없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게 정답 있지요. 기억이 안 나야지 그렇지요? 그 자리에서 기억이 난다고 하면 안되지요.

그때 당시에 건남개발은 쏙 뺐습니다. 양주시 전역에다가 현수막 도배 했을 때 MOU 상대로 들어갈 건남개발은 쏙 빠졌어요.

다 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그게. 우리 정치의 현실이에요.

이런 걸 내가 지나간 걸 자꾸 거론하는 거는 정치나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을 상대로 어떤 그런 기만행위를 하지 말자는 뜻이에요.

저부터도 그런 짓은 안하려고 노력을 할 거지만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도 어떤 소신을 갖고 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39번 국지도가 여기 쭉 보면 2018년도에 완공 되는 걸로 되어 있지요?

2018년도인데요.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어요? 이게 지금.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지금 노선 결정 단계에 와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앞으로 착공이 들어가려면 언제쯤 되요? 정상적으로 갔을 때.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정상적으로 갔을 때 저희가 노선이 확정 된 다음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검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지금 언제쯤 착수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업을 시작 하려면 거치는 단계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도도 거쳐야 되고, 여기 저기 거치는 단계가 있잖아요.

그런 단계가 몇 단계 남았어요? 지금.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그런데 단계가 노선이 결정 되면 비관리성 도로사업시행 허가를 받아서 가는 방향도 있고, 그 다음에 부곡리 구간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도로계획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구역 같은 경우에는 시장한테 실시계획인가만 받으면 바로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노선이 결정되어야 집행계획이 수립 될 수 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노선 결정 되려면 지금 어느 정도나 걸려요? 그러면.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지금 당초 안과 검토 안과 제3의 안을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당초 안과 검토 안에 대해서 경기설계자문단이 의견을 줬기 때문에 다시 하나의 안을 만들어서 다시 협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당초 안은 일단 주민들 반대가 심한 거고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 다음에 검토 안이 있고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그랬더니 검토 안에 대해서 또 설계자문단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3의 안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제3의 안은 그럼 우리 시가 구상하는 거예요? 그쪽에서 구상하는 거예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일단 시에서 구상을 하고, 도로관리청 경기도에서 인정을 해 줘야지요.

이희창 위원 그럼 제3의 안은 어떤 안이에요.

아니 왜냐면 두 번째 검토 안은 대충 알아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그러니까 제3의 안은 당초 안과 검토 안의 절충 안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희창 위원 절충 안으로.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이희창 위원 그러면 그거가 결정이 나는데 한 얼마나 걸려요?

○ 도로과장 김경수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3안 보충 안에 대해가지고는 지금 …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적어도 한 다음 달까지는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희창 위원 다음 달까지요?

○ 도로과장 김경수 예, 제3의 안에 대해서는요.

이희창 위원 솔직히 그래요, 우리 양주에서 서남쪽이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낙후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동안에 우리 시장님들이 전부 다 이쪽에서만 나오다보니까 솔직히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내 동네 쪽으로 우선 개발 하다보니까, 되지도 않은데다가 택지개발지구 만들어가지고 분양도 못하는데다 해놓고, 진짜 서울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런데는 개발에서 밀려가지고 거기는 그전에 부동산 경기 좋을 때 거기에다가 만약에 택지개발 했으면 다 분양해 먹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꾸로 까먹어가지고 되지도 않은데다가, 그래서 이 도로가 진짜 정말 필수요건이에요.

백석 신도시가 되려면 이 도로가 꼭 필요한 도로이니까, 정말로 이 도로가 빨리빨리 선양이 이루어져서 지역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684쪽. 이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자료에 보면 보상추진실적해서 34%, 25% 쭉 나와 있는데 전부 다 이름만 걸쳐있다는 거죠.

시장님들이 바뀔 때 마다 도로를 뚫어주겠다고 해서는 주민들은 도시계획도로에 묶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고, 보상은 찔끔찔끔 주다가 말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돈을 다 합하면 얼마입니까?

앞으로는 해결하고 나서 새로운 도로를 뚫어야지, 이렇게 많은 도로를 걸쳐만 놓고 있으면 했습니다.

그 곳에 걸려있는 시민들은 정말 재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위원님께서 지적 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를 하면서 신설되는 도로구간에 대해서는 가급적 지향을 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신도시나 이런 곳이 입주하면서 진짜 필요한 도로가 갑자기 나타 날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 전부 표 때문에, 지자제가 망하는 이유가 표 때문입니다.

다 이렇게 걸쳐만 놓고 여기 속한 주민들은 모두 피해자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그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 아닙니까?

공직사회 때문에 외압은 무시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껏 자기소신을 갖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알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683쪽. 중랑천 자전거도로는 다 됐죠?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실제로는 다 됐고 공사 준공은 8월 달 예정인데 실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아까 동료위원도 자전거도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중랑천 자전거도로는 산북동 수색대 부근은 자전거도로를 접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옛날에는 덕계역 철도 옆에 도로가 있었습니다.

이희창 위원 수색대쪽에 있는 분들이 자전거도로를 들어가려면 도로를 횡단해야 하는데 접안하는 방법을 물어보더라고요?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재난방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랑천사업을 하면서 자전거도로를 목적으로 한 것은 철도부지로 해서 덕정동~청담천~신천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했고요, 지금 완성은 다 안 됐지만 수색대에 못 미쳐서 탄약부대로 들어가는 곳에 고가 하부 밑이 연결이 됐고, 수색대쪽에는 산북동쪽으로 조금 가시다보면 하천을 건너갈 수 있게끔 인도교를 설치 해 놨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넘어가지는 못하지만 자전거를 끌고 인도교를 넘어가면 샘내까지 제방이전체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공사 중에 제가 봤을 땐 이해가 안 가서 질문 드린 것입니다.

어차피 만들어 놓은 자전거도로가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잘 갖춰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예.

이희창 위원 667쪽. 고읍동에 국민체육센터를 한창 건립중이잖아요?

그것이 몇 %나 진행 됐습니까?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어제 현장에 갔다 왔더니 1층 바닥과 기둥철근 배근공사 중에 있습니다.

일부 지열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 공정율은 약 13%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럼 2013년 6월 달까지 공사에 차질은 없습니까?

문제점에 시책추진보전금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사업비만 확보되면 준공은 문제없는데 다만 문제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족사업비를 시책추진보전금에서 확보가 되거나 시비가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계획 기간 내에 완공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만 확보되면 공정상 준공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희창 위원 아직 시간은 있으니 각고의 노력을 해 주셔서 고읍동 쪽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이 인구에 비해 부족하니 이 분들이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알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리고 책자에는 없지만 우리가 25개 도시 지구단위계획을 했잖아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때 당시에 마지막 4차공람 끝나고 경기도에서 결정 할 때, 4차 공람 때와 바뀐 부분이 많이 있죠?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변경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소송이 들어가서 1심, 2심에서 승소 했잖아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1심에서는 원고가 패소를 하고 2심에서 원고가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희창 위원 이 부분들이 건수로 따지면 우리 양주에 어느 정도 되나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일단 저희한테 소송이라든가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은 3건입니다.

이희창 위원 아니요, 소송에 들어간 사람들은 3건밖에 없는데 일반인들은 보면 정부나 행정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걸면 힘들다는 생각 때문에 대부분이 주저앉거든요?

그런데 집행부가 봤을 때 4차 공람 이후에 도에서 바뀐 부분들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정확한 수치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향후에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심판법에 보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하거나 또 행정소속법 자체도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서를 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법에 보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행정심판 처벌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행정소송법에 보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10년은 5월 달에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제기기간이나 심판 제기 할 수 있는 기간이 다 도달했습니다.

이희창 위원 현재 소송 걸린 사람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소송제기 자격자체를 상실했다는 말씀이시죠?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럼 이 3건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잖아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덕계지구단위계획 결정취소요구건은 서울고등법원에 올라가 있고 금방 말씀하신 일용지구와 방성지구는 대법원에 접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대법에서 판결 이제 나오면 그때는 우리 시는 어떻게 할 거예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결정 된 내용대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해 줘야 됩니다.

이희창 위원 해 줘야 되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랬을 때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 줬을 때 우리 시에 어떤 게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판결이 나서 그걸 지켰을 때 우리도 어떤 물적 피해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그게 판결문을 받아 봐야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 예상을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 거라 예상 할 수가 없습니다.

이희창 위원 예상할 수가 없어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판결문을 받아 봐야 저희가 그거에 의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지금 판결문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겠다, 어느 피해가 있다, 이렇게 단언 할 수는 없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소송비용 발생 한 거 말고, 다른 건 아직 알 수가 없다 그런 얘기에요. 그럼?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경기도 결정이 날 때 이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었어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그 당시에는 25지구를 하다보니까, 너무 건수가 많다보니까 세세하게 검토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됐고, 그 다음에 저희가 4차에 걸쳐서 공람을 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까지 상당기간이 소요가 됐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수용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챙기기 못해서 이런 경우가 발생했다, 그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지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대부분이 교통대책심의위원회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된 건데,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하려면 교통대책심의위원회 의견을 반드시 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 공람하고 달리 결정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양주가 그동안에 도시계획 결정하면서 너무 무리하게 많은 도시계획을 하다보니까 이런 오류가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이왕 그렇게 된 거 뒤집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런 실수 더 이상 하면 안되요. 그렇지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이희창 위원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정말 꼼꼼히 따져서 진짜 우리 시민들이 시의 어떤 공무원들을 믿고 편안하게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그런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리고 663페이지의 접경지역이요.

접경지역사업이 올해인가 작년에로 끝났지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금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이희창 위원 올해로 끝나는 거지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래서 이름이 바뀌지요? 무슨 특별지역인가, 그걸로 바뀌지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특수상황지역사업으로 바뀝니다.

이희창 위원 특수상황지역으로 바뀌는 거지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이희창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접경지역사업 그 자체가 우리가 군사보호구역이나 이런 걸로 해서 불이익을 받은 그런 지역에다 최소한의 어떤 사업을 주는 거지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불편한 걸 해소하라고.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라고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희창 위원 그래서 면단위 이걸 주는 거지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그렇지 않고요. 최초의 저희가 지원 받는 게 2004년도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읍면에 지원이 가능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당시에 백석읍에 … 정비하는 사업을 지원했었는데, 2005년도에는 도시지역은 빼고, 면 지역만 해 주라, 그래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면지역만 지원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도에 다시 읍지역은 지원대상지역에 포함을 시켜라 그래서 금년도에 백석읍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건 이미 기 알고, 저도 승인했던 사항이고요.

앞으로 특수지역 그걸로 해서 특수상황지역으로 바꿨을 때 그때는 솔직히 동 지역도 집행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지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그거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수상황지역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가 안되고, 차후에 기획예산과 업무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깊이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접경지역사업이 결국은 우리가 군인부대나 이런 군사시설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받은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자그마한 혜택을 준 건데, 그거를 없앴다 하면 어떤 상황이 바뀐 게 있어요? 지금 지역주민들한테.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그러니까 접경지역지원사업은 10년간 지원을 한 겁니다.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러면 군인부대도 그냥 남아있고, 38선도 그냥 남아있는데 왜 그 사업이 일몰 사업이 됐지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그거는 중앙정부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요구는 하셨어요? 일몰사업으로 돌아간다고 할 때 우리 양주지역에 그래도 1년에 수십억씩 받던 사업인데, 일몰시키면 안 된다는 어떤 요구 같은 건 하셨어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아니 그게 아니라 특수상황지역사업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접경지역지원사업하고는 그게 연계해서 지원이 가능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특수상황지역으로 이름은 바뀌지만 사업 자체는 그대로 접경지역사업 형태로 갔으면 하는데, 여기저기 다 찢어지고 나면 실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은 머리수 적은데,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모든 사업이라는 게 숫자 많은 데로 가잖아요. 그렇지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그런데 접경지역지원사업 자체가 용어가 특수상황지역사업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원되는 건.

이희창 위원 아니 용어는 바뀌는데.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똑같이 지원됩니다.

이희창 위원 사업지원형태가 바뀌면 안되는데.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지원형태가 똑같습니다.

이희창 위원 지금 폭을 넓게 해 놨단 말이지요, 폭을 넓게 해 놨기 때문에.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그 부분은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근욱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사업이 변경 되면서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접경지역 당초대로 지금처럼 그 사업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

이희창 위원 예, 그렇지요.

○ 건축과장 이근욱 말씀은 그런 추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 등등해서 저희가 알아본 결과 앞으로는 그렇게 사업을 하지 마라, 추진계획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단위 규모별로다가 사업을 추진해라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러면 주민들은 상황은 하나도 안바뀌었는데 주던 걸 쪽 빼 가면 어떻게 하냐? 그 얘기지 내 얘기는.

○ 건축과장 이근욱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희창 위원 그러면 다른데 주고, 상황을 아예 군사시설을 다 풀어줘야지.

○ 건축과장 이근욱 그래서 이번에 4월달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필을 했고, 지금 위원님과 똑같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단호하게 그런 방침이 아마 그렇게 정해 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속적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만 추이를 한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희창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면 어떤 상황이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비가 그렇게 목이 바꿔버리니깐 그동안에 어떤 고통 받은 사람들이 더 소외감을 느낄까봐 이런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그분들이 그 사업이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어줬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이희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도로과장님 수로원 있죠?

○ 도로과장 김경수 예,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현재 몇 명입니까?

○ 도로과장 김경수 21명입니다.

○ 정창범 위원 수로원들이 풀베기작업을 할 때 도로변에 어떻게 하고 계시죠?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치기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예치기를 갖고 하는데 양주시에 국지도를 보면 인도법령도로가 태반입니다.

그런데 아무 보호장비가 없습니다.

뒤에서 안전봉 갖고 차를 돌려주는 사람도 없고, 그 좁은 도로에서 예치기만 갖고 휘두르고 있더라고요.

본위원이 간혹 우유와 빵을 사다 드리는데, 그렇게 일하다가 차가 덮치면 누구 탓을 하나요?

수로원에 대한 안전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리고 유니폼을 조끼식으로 시원하고 통일되게 해 주시고요, 옷 한 벌에 얼마나 한다고요.

여름에 시원하게 유니폼을 제작해서 하나씩 배급 해 주시고 안전장치를 갖추고 일하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김경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 질문은 가정복지과와 섞여있는 부분입니다.

교통과장님, 어린이집이나 공립유치원이 생기면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정해야죠?

○ 교통과장 강호습 저희가 다 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성 등을 판단해서 경찰서와 협의를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197개로 지정되어 있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 정창범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광적비행기장에 쪽에 가면 장애인보육시설이 있습니다.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 곳도 안전장치가 전혀 안 되어 있고 가업리에 정우 자동차공업사 뒤쪽 어린이집도 전혀 안 되어 있고, 그것이 선별적으로 되어 있나요?

○ 교통과장 강호습 절차가 어린이집 등은 신청에 의해서 되어 있는데요.

○ 정창범 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어린이보호구역지정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따라서 정원이 100명 이상인 보육시설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정원이 100명 이하인 보육시설은 주변 여건, 신청에 의해서 지정합니다.

○ 정창범 위원 본위원이 볼 땐 전혀 남면 경신리에서 나가는 장애인보육시설이 차량이 많이 다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설이 전혀 없어요.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바로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 우리 양주시에 마을버스와 공영버스가 있죠?

○ 교통과장 강호습 예,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 분들의 불친절에 의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까?

○ 교통과장 강호습 예, 접수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본위원이 그 분들하고도 몇 번 대화를 해 보고 버스를 기다리시는 분들과 대화를 해 봤는데 아직도 공영버스와 마을버스에 대해서 불친절하다고 불만이 많습니다.

그것을 운영하시는 주체에게 좀 더 교육을 통해서 불만이 없어지게끔, 제가 보니까 인터넷홈페이지에도 교통 불편 신고들이 꽤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바랍니다.

○ 교통과장 강호습 잘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정창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수감을 받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각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28일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시립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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