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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06.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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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양주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행정지원국(총무과, 기획예산과, 민원봉사과, 전산지적과, 세무과, 회계과)


일 시 2012년 6월 22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실


감사실시순

ㅇ 행정지원국

(총무과, 기획예산과, 민원봉사과, 전산지적과, 세무과, 회계과)


(10시 감사개시)

ㅇ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ㅇ 행정지원국(총무과, 기획예산과, 민원봉사과, 전산지적과, 세무과, 회계과)

○ 위원장 송갑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각 부서장을 보좌하기 위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배석토록 하여 감사로 인해 민원업무의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요령과 감사 진행순서 등 세부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은 모두 7명이며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민원봉사과장, 전산지적과장, 세무과장, 회계과

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가 끝나면 행정지원국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다짐합니다.”

2012년 6월 21일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총무과장 김태성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민원봉사과장 김병렬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세무과장 이재진

회계과장 홍윤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 방법은 먼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미완료된 과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받고, 부서 구분 없이

국 소관 전체 행정사무에 대해 위원은 위원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은 발언대에서, 해당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며 일문 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한 분당 질의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배분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 하실 수 있도록 발언권을 드릴 것이므로 최대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행정지원국장 정동환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동환입니다.

2011년도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행정지원국 직제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장기교육 후 관련부서로 직원배치」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의 요지는 장기간, 전문교육을 이수한 직원에 대하여는 교육과 관련 있는 직무분야에 배치함으로써 교육효과를 극대화하라는 것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장기교육과정 중 전문교육은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실시하는 공공조달제도전문가과정이 있으며, 그 외 특정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적인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은 경기도인재개발원 핵심리더과정, 지방자치경영연구소(향부숙)과정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공공조달제도 전문가 과정」교육이수자에 대하여는 최대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분야에 배치하고, 그 외 장기교육 수료자에 대하여도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주요보직에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사운영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전문교육 이수자에 대하여는 관련분야에 보직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발전과 공무원 개인의 전문성을 더욱 제고하는 방향으로 보직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공무원 후생복지 관련 문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 문제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 중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 전담부서가 해체되어 공무원 복지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11년 7월부터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직원복지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휴양시설 비수기 이용율이 저조하여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각종 워크숍 직원행사와 주민동원 각종 행사 시 숙박시설로 활용토록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또한 직원 미동반 시에도 직계가족이 이용 가능토록 하는 등 활용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례용품이 적절히 지급될 수 있도록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11년 6월부터 현실에 맞게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 하였으며, 사망조위금 미지급자를 파악하여 지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각종 홍보 및 적극적인 대상자 파악을 통한 안내로 미지급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향후에도 연금법에 따른 조의금 지급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선진지견학 명칭을 실정에 맞게 조정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강화하여 벤치마킹에 맞지 않는 경우 허가를 제한하고 있으며 벤치마킹과 관련이 없는 포상성 국외연수의 경우 해외문화체험으로 명칭을 구분하여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벤치마킹 우수사례에 대하여는 직장교육을 통하여 사례를 전파하고, 모든 귀국보고서는 업무게시판에 게시하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성과상여금 지급 해결방안 강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의 요지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 부서간 등급비율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등급간 지급액 차이가 너무 많으므로 이를 개선하라는 것으로 본 건에 대하여 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렴된 의견은 ①A등급 배정인원 대

폭 상향조정하고, ②S등급 및 B등급 배정인원 최소화, ③과장평가, 예산절감, 기관표창, 제안제도 가점비율 상향, ④등급별 지급액의 차이 최소화 등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의회 지적사항과 직원의견 수렴결과를 반영하여 A등급 배정인원은 당초 30%에서 40%로 10%상향 조정하였고, B등급 배정인원은 당초 45%에서 40%로, 등급간 지급액 차이는 당초 70%에서 55%로 차이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또한, 작년까지만 해도 성과금 등급결정을 인사부서에서 관장하였으나, 이번에는 전체부서를 9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그룹별로 각 국장급 간부공무원이 중심이 되어 자체적으로 직원들의 등급을 결정하도록 하여 예년에 비해 직원들의 불평불만은 대폭 감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페이지「선진지견학 명칭 조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강화하여 단순 여행목적의 공무국외여행을 지양하고, 선진사례 벤치마킹과 관련이 없는 해외 연수의 경우 해외문화체험으로 명칭을 구분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귀국보고서에 의거 우수사례의 경우 직장교육 시 발표회를 개최하여 사례를 전파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인사관련 문제점」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의 요지는 읍면동 시설직들은 직렬에 맞는 본연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인사발령 시 한 부서 직원을 전면교체하는 인사를 지양하고, 도서관 사서인력을 확충하라는 것으로써 확인결과 읍면동의 시설직들은 대체로 직렬에 맞게 주민숙원사업과 건설․토목․재해대책업무 등을 전담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인사발령 시 승진이나 타기관 전출, 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충원 등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가급적 보직이동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부족한 사서인력 충원을 위해 금년도에는 사서9급 신규직 2명을 9월중 임용예정이며, 단기적인 대책으로 사서분야 계약직 2명을 5월말 경 채용예정입니다.

다음은 22, 23페이지 2011년도 지적사항「주민자치센터 운영상 문제점」및 2010년도 지적사항 「주민자치 운영방법 개선대책 강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장기강좌 폐지와 수강료 예산 지원 삭감에 따른 주민자치위원들의 이해와 인식 부족과 주민자치센터 예산 운영에 대한 지출내역 및 위원 위촉사항 공개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2011. 11. 21.「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공포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등 집행․관리에 있어 계획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주민자치센터 회계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송부하였습니다.

향후 주민자치센터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현안사항 의회 보고체계 미흡」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현재 의회와 집행부와의 힘을 합쳐서 해결해 나가야 할 현안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장기적 해결과제 등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논의해나가고 주요정책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논의하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조찬간담회를 활성화 시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28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예산 읍면동 재배정 및 자율적 집행과 주민참여 감독제 활성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예산 재배정과 관련 각 읍ㆍ면ㆍ동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재배정 하였으며 주민참여감독제는 『양주시 주민참여 감독제 시행지침』에 의거 주민참여감독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리통장 회의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9페이지 「경동대 진입도로 개설 등 지원혜택 대한 우리시 실익확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암동 산67-7번지 일원에 조성중인 경동대학교는 2012년 5월 24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시설결정 승인을 득하고 201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동대학을 유치함으로써 우리시 내 서정대학, 예원예술대학교와 더불어 3개 대학이 소재하여 수도권 내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춰가고 있으며 우리시에 종합대학교가 설립되면 관내 학생들의 외지 진학비용이 감소되고, 지역내 인적자본의 양성 및 공급 효과, 지가상승 등 다수의 유․무형적 편익이 발생됩니다.

앞으로 경동대측과 협의하여 관내 학생 우선입학제, 지역주민 고용, 교육․연구․봉사 기능 확대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추진하여 다양한 실익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과년도 지적사항인 30페이지 「대학교 유치 주변지역의 개발과 교통문제 대책 강구」 (도로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은현면 용암리에 유치된 서정대학, 예원예술대학교(2013.3월 개교예정) 주변은 용암3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고암동에 입지 예정인 경동대학교 주변지역 또한 2012년 5월 24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수용해 지구단위계획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예원예술대학교 진입도로는 현재 공정률 50%로 2012년 9월 준공하여 2013년 3월 개교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5개 고등학교에 홍보․안내 및 신청 접수결과 백석고등학교에서 신청된 23명에 대하여 교부완료 하였습니다.

참고로 학교의 참여도가 낮은 이유는, 신규등록증 발급기간이 당초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 개별적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이 많고, 타 시․군 거주학생의 경우는 법규상 해당 시․군의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제약이 있습니다.

향후 학교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홈페이지 관리 부실」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 홈페이지 초기화면 메뉴 구분의 혼동이 있었던 사항에 대하여 즉시 정비조치 하였으며, 수시 및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운영 ․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불용 PC 폐기 시 법 이행 해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용 PC 폐기 시 국정원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사전검토 적합성 검증은 필요하지 않은 절차이며, 동 지침 48조에 따라 PC 불용 처리 시 하드디스크에 수록된 자료를 개인정보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완전포맷 등 보안조치(전산지적과) 후에 불용처리(회계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지적사항인 29페이지 「도로명 주소제도 조기정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도로명주소 사용자에게 2010년 10월 예비 안내를 실시하고 도로명주소 소유자 및 점유자 13만명에게 2011년 7월 고지․고시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도로명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망실 ․ 훼손된 시설물을 일제 정비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아파트)에 홍보용 건물번호판을 제작 설치하여 도로명주소의 빠른 정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시금고 관리 부적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기존 별단예금 149계좌 중 불필요한 19계좌를 정리하여 130계좌로 정비하였으며, 장기 정기예금 이자수익 증대를 위해 2012. 3. 26. 시금고와

재협상하여 일반정기예금을 신설하였으며 금리는 2.6%~3.7%(기존 2.3%~3.1%)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자 수익 효과는 연중최저 자금운용 기준 375억원 예치 시 매년 2억 1천만원 정도 이자수익 증대가 기대되며, 향후, 지속적으로 이자수입 극대화를 위해 각실․과․소 및 읍․면․동사무소 자금배정도 효율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페이지「수의계약 체결 정보공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공개 대상 중 누락건에 대해서는 양주시 홈페이지 수의계약 공개란에 공개완료를 하였으며, 향후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체결 건은 계약체결일 기준 다음달 10일까지 내역을 공개해야하는 규정을 준수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갑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위원 안녕하세요. 황영희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행정지원국장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4월 16일날 국회의원 당사자와 시정현황사항에 대하여 논의 할 의향이 있는지 질의 했죠?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예.

황영희 위원 어떻게 답변하셨나요?

질의한 내용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계속 협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본위원이 처음에 질의할 때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황영희위원님이 정성호의원님과 상황실에서 회의할 때요?

황영희 위원 4월 16일 말하는 겁니다.

당선된 후 16일날 본위원의 전화를 받으셨죠?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예.

황영희 위원 그 내용은 당선자와 시정현안사항에 대하여 논의 할 의향은 있는지 물었죠?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예.

황영희 위원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그 당시에는 당선자와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당시에는 당선자와 아직 계획이 잡혀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황영희 위원 본위원이 동두천시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양주시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 논의 할 의향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한번 알아본다고 하셨죠?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예, 동두천과 협의를 해서 동두천이 준비를 하면 우리도 준비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런데 국장께서는 언론플레이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황영희위원님이 왜 언론플레이라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이 내용이 뭡니까?

본위원이 국장님한테만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을 모 기자가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당선자가 시정현안사항에 대해서 의논 할 의향이 있느냐,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느냐.

(자료를 가르키며) 이 내용보셨죠?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예, 내용 봤습니다.

황영희 위원 국장님이 언론플레이 하는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그건 아닙니다.

황영희 위원 그럼 본위원이 국장님께 말씀 드렸을 뿐인데 어떻게 기자에게 전화가 오고 신문에 날 수 있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황영희위원께서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내용을 모 기자가 오셨길래 황영희위원님께서 동두천도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했으면 좋겠다하셔서 제가 동두천과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 뿐입니다.

황영희 위원 모 기자한테 말씀하신 것은 맞죠?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론플레이가 아닙니다.

황영희 위원 본위원이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국회의원 당선자와 대화를 하자고 했던 것이지, 동두천은 오세훈시장이 미리 국회의원당선자와 대화를 빨리 해서 국책사업을 빨리 하자고 본인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양주시 같은 경우는 위원이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국책사업이나 여러가지를 같이 논의하자고 제의를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기자를 만나서. 기자를 불렀는지 기자를 만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래서 양주시 발전이 되겠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그것은 위원님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자를 부를 수 있습니까?

기자가 왔으면 왔지, 제가 감히 어떻게 기자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황영희 위원 어쨌든 본위원이 볼 때 이렇게 까지 기사를 썼다고 한다면.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저도 그 기자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까지 해서 우리가 오해할만한 기사를 왜 썼느냐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오해를 받는다고 말을 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언론플레이 한 사항은 절대 없습니다.

황영희 위원 본위원은 국회의원 당선자와 국책사업 같은 여러 사업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질의한 것인데 이런 것을 가지고 언론에 이야기를 해서 보도를 하면 안되죠.

그럼 본위원이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이런 것도 본위원이 생각이 났기 때문에, 동두천도 보좌관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예,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황위원님이 말씀 드린대로 국회의원 당선자와 양주시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언제든지 좋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국회의원 당선인 시절에 황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직은 우리가 그런 계획이 없다, 그렇지만 동두천이 한다면 협의해서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황영희 위원 사실은 그렇습니다.

동두천은 이것을 논의한지 무척 오래 됐습니다.

양주시 농협들도 벌써 했습니다.

우리 양주시는 언제 했습니까?

6월 달에 했죠?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예.

황영희 위원 왜 다른 지역보다 발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어떤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도 앞으로 자주 위원님을 모시고 할 것입니다.

황영희 위원 국회의원이 뭐라시는지 압니까?

양주시는 너무 늦다, 나중에 교통과에 7호선 전철에 대해 질의하겠지만 국회의원께서는 발 빠르게 움직이려고 하는데 양주시는 너무 느리고 합니다.

그런 것이 본위원이 볼 때 큰 문제입니다.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황위원님과 국회의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날 저는 정성호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집행부와 대화를 나누면서 마지막에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여야를 떠나 정당을 떠나서 ‘우리 양주시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협의를 하자’ 라는 말에 동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오해하신점이 있다면 푸시고 앞으로 양주시와 국회의원을 모시고 위원님과 같이 협의를 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본위원이 국회의원과 양주시장, 이희창위원님과 국장님하고 4월 12일날 인사왔죠?

4월 13일날 7호선 전철관계 때문에 부시장님, 이성호국장, 황진복과장, 김수현팀장, 이희창 위원, 본위원, 정성호의원이 만나서 7호선 전철에 대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교통과에 다시 질의하겠지만 양주시에선 숨기기 바쁩니다.

7호선 전철에 대해 5분 발언을 할 때 너무 양주시를 숨긴다, 이것은 양주시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부터 행감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질의 시 정직한 답변을 해 주 시기바랍니다.

황영희 위원 41쪽. 우리 민선5기에 들어와서 조직 개편은 몇 번이나 했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죄송하지만 어디 41페이지 이시지요?

황영희 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민선5기에 들어와서 조직개편은 몇 번이나 했는지요?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번 했습니다.

황영희 위원 큰 조직개편만 2번하고, 일반조직 개편.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지금 제가 답변 드린 것은 작년에 제가 왔을 때 8월이지요, 8월 8일자인가 하고 이번에 4월 30일자 두 번 크게 한 것이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인사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2011년도에는 6번을 했고요. 올해 2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8번 했습니다.

황영희 위원 2년 동안 8번을 했다는데 이렇게 자주하는 이유가 뭡니까?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자주 하는 이유는 우선 크게 우리가 조직 개편이 한번 있었고, 그 다음에 작년 7월 1일, 그 다음에 7월 1일 이후에 정기인사 그 외에는 수시인사가 되겠습니다.

정기인사와 조직개편 이외에 수시인사는 그때그때 결언이 있어가지고 조직에 대한 인사를 한 것이고요.

크게 인사한 것은 정기인사 한번과 조직 개편을 한 2번이 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 몇 개월 만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겁니까?

조직개편 이전에 보통 1년이나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년 정도, 2년 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조직개편은 직제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그렇게 자주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정기 인사고 수시 인사는 정기 인사는 대개 6월말이나 12월 한 두 번 정도하고요.

그 다음에 수시 인사는 그때그때 결원이 했을 때 그때 인사를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공무원들께서 보면 한 부서에 보통 어느 정도 있으면 인사이동이 있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원래는 이제 한 1년 정도, 1년 정도가 있으면 전보 제한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한 2년 정도 그 정도 있어야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데 한 2년 정도 해야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황영희 위원 지금 맞는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크게 직제 개편을 4월 30일날 하다보니까 그거와 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요.

또 작년 정기 인사 때도 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황영희 위원 왜 맞지 않게.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전체를 조직을 개편 하다보니까 800여명의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앉히다 보니까 1년이 안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황영희 위원 6개월 전에 인사 이동한 사람도 많지요? 공무원들 중에.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6개월 정도에.

황영희 위원 아니 6개월 이전에.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하여튼 6개월 정도 이내에 인사한 사람은 많지 않고 10명 이내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10명 정도 밖에 안된다고요?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예.

황영희 위원 좋습니다. 민선 5기 인사운영 기본 방향 5대 원칙 있지요?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예.

황영희 위원 그것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민선 5기 기본 방향에 5대 원칙에, 첫 번째가 민선 5기 비전과 전략 목표 중심의 작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되겠고요.

두 번째는 직무적성 및 전공, 특기, 역량 수준, 희망 보직을 반영한 적재적소의 인사, 셋 번째는 무사 안일한 공직문화혁신 및 직무수행 능력과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 네 번째는 책임성, 전문성, 신뢰성 제고를 통한 공직 사회의 경쟁력 강화

다섯 번째는 연공서열, 학연, 지연, 혈연 등 연고주의, 친소관계 배제 하는, 이렇게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민선5기 비전과 3대 실천 전략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민선5기 비전과 3대 실천 전략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서, 교육이라든가 조직 지원, 사회복지, 환경, 도시개발 분야 기능을 확대하고 또 인력을 증원시키고, 또 유사 중복기능을 통폐합하고, 지원부서 기구 인력 증설을 최소화하고, 기피나 격무부서에서 2년 이상 성실 근무자는 희망 부서 전보 및 승진 심사 시 우대를 하고, 지방재정 건전화 및 시책사업추진을 위한 TF팀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기피부서, 직무부서는 주로 어디입니까?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기피부서, 이 직무를 기피하는 부서는 어디라고 딱 정하기 어려워서 우리가 직원들한테 설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설문을 받은 부서가 주로 청소 분야, 민원 분야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분들을 우대하기는 합니까?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가급적 그분들이 2년 이상 되면 그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우리가 그 상대자와 그러니까 공무원과 협의를 해서 대화를 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민선5기에 보면 PM이라고 있지요? PM.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예.

황영희 위원 처음 신설 된 거지요?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이 PM은 쉽게 얘기해서 공직자의 경쟁 도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기업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것을 도입을 해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는 그 PM제도를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 PM제도를 운영하면서 실효성은 있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지금 우리 현재까지는 실효성이 많이 있지요.

황영희 위원 이번에 상급기관하고 지자체간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인사기록 활성화 추진하셨지요?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예.

황영희 위원 그 명단 좀 제출할 수 있을까요?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예.

황영희 위원 제출 좀 해 주시고요. 6급 이하 하급 직원 희망 보직 공모제 국, 소, 단장 인사드래프트제 운영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제가 좀 잘 못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황영희 위원 6급 이하 하급직원 희망보직공모에 국, 소, 단장 인사드래프트제 운영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우리 황영희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원하는 부서를 우리가 참작을 하고, 그 다음에 국장, 과장들이 드래프트제를 한다는 것은 인사를 하면서 국장, 과장들이 자기네 조직을 위해서 필요한 누구누구를 드래프트하면 그 사람을 가급적 그 보직에 맞게 그 과에 맞게 인사했습니다.

황영희 위원 민선5기 인사운영 기본방향에 의거 효율적인 조직 및 인사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예, 알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제21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인사가 원칙의 순리에 맞게 이루어 졌다고 국장님께서는 보는지요?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말씀하신대로 5분 발언도 하셨지만 인사라는 것은 100% 만족이라는 것이 없고 잘해야 50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황위원장님의 취지를 알기 때문에 가급적 우리 인사부서에서는 적재적소에 보직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인사는 집행부의 고유권한이죠?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그렇습니다.

황영희 위원 시장은 민선5기 출범시 매력적인 자족도시 양주건설이라는 기치아래 작고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고 능력과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는 원칙을 발표했는데 맞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 위원 본위원이 볼 때 과연 인사운영의 방향과 원칙이 제대로 지켜져 신뢰와 사기가 재고되는게 큰 의미라고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물론 시장님이 취임을 하시면서 인사를 하실 때, 과거와 같이 연결해서 인사가 됐으면 좋겠지만 인사권자의 운영상의 방향이 조금 달라진 점

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 승진후보자가 빨랐던 사람이 늦을 수도 있고 승진후보가 후순위에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국장님께서는 지방공무원의 꽃이 몇 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사회에서 풍자되기를 지방공무원의 꽃은 사무관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황영희 위원 사무관이 5급이죠?

양주시는 2011년 2월 인사 때 5급 사무관 행정직 3순위와 4순위를 승진시킨데 이어 8월2일 인사 때도 행정직 8순위와 시설직 3순위를 승진시켰으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님이 새로 취임하면서 시장님의 방향과 전임시장의 방향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승진 순위자 명부에 있어서 잘 아시다시피 근평은 1년에 두 번하지 않습니까?

그 두 번 중에서 보통 세 번내지 네 번은 해야 새로운 시장님의 의중이 반영이 되는데 그러다보니 반영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사무관을 승진시키다보니까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황영희 위원 인사위원회가 활동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까?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예.

황영희 위원 본위원이 두 번을 인사하면서 1, 2순위가 배제된 이유가 뭡니까?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생각과 판단의 차이가 있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사위원들이 봤을 때 배수에 들어가 있는 4명, 한 자리가 비어 있을 때는 1위부터

4위까지 대상이 됩니다.

그 4명을 놓고 판단을 해 봤을 때, 그래도 1,2위보다는 3,4위가 낫지 않겠냐는 판단해서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황영희 위원 2번을 인사하면서 1,2순위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 사람들이 왜 필요합니까?

1,2순위는 경력이나 능력대로 갑니까?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순위는 근평과 경력에 있습니다.

경력이 오래 됐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경력은 직급에 가까울수록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평에서 차이가 납니다.

황영희 위원 근평에서 1, 2순위가 됐으면 두 번 인사가 있을 때 1, 2순위를 뽑아줘야지 무슨.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에는 차이의 개념 때문에 그랬었는데 황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분들이 거의 다 진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양주시 인사관리규정에는 ‘승진임용은 승진후보자 명부의 배수 범위 내에서 인사위원회의 사전승진 심사를 거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죠?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 인사가 승진임용 명부의 순위와는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 공정과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지난번 5분 발언 때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전혀 승진후보자와 관계없이 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승진후보자의 배수범위 내에 있는 사람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한 것이기 때문 그것은 크게 위법했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본위원이 볼 땐 이해가 안 되어서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순위에 있던 사람들이 안됐지만 나중엔 구제가 됐고 앞으로는 황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승진후보자순위에 의해서 발령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저번 승진 때는 나이대로 가는 겁니까?

8명인가 승진할 때 우리 위원들이 이해 못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1순위는 승진을 못했고 후순위들이 승진을 다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후순위보다도 1순위만 못 했고 나머지는 거의했습니다.

그 사람이 능력에 차이가 있어서가 아니라 인사운영에 적정배분을 하다보면 1순위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갑재 위원 황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경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위원 임경식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보고 왔는데요, 양주시에 3만정도의 인구를 가진 읍․면․동이 양주2동, 백석, 회천2,3동 이죠?

아마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실텐데 보장별 복지대상자들이 몇 명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모르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한 8000명 정도됩니다.

그런데 주민복지대상자들인데 이 사람을 누가 관리하는지 아십니까?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동의 사회복지사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사회복지사 한 명으로 가능 할 것 같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회천3동 주민이 8320명정도인데.

임경식 위원 회천3동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국장님이 그 자료를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다른 인사배치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한명으로 회천3동 주민들을 관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경식 위원 무리가 많죠.

그래서 본위원은 주민생활지원팀이라는 직제를 만들어서 읍․면․동에 배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지금 우리 임경식 위원님 말씀대로 동감은 가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팀이라든가 이런 것을 새로 만들려면 그건 규제를 받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러면 그냥 계속 그대로 가야 돼요? 관리가 안되는데.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그렇다면.

임경식 위원 지금 저 명단에 빠진 것도 많아요. 뭐가 빠졌냐? 일반 사회단체들이 관리하는 대상자는 다 빠진 거예요.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그러니까 임경식 위원님 말씀대로 각 동별로 읍면동별로 사회복지사가 1명씩 두고 약 회천2동, 3동, 양주2동 같은 데는 2명씩 사회복지가 들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어떤 사회복지팀을 만든다는 것보다도 사회

복지사를 더 발령을 내야 그런 또 사항이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지금 인구가 10000명 안되는데도.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그렇지요

임경식 위원 12명, 많은데도 12명, 13명.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제가 말씀 드리면요. 꽃길 가꾸기 누가 하지요? 요즘에.

여기 행정지원팀은 아니지만 꽃길 가꾸기를 사회단체나 민간인들이 하도록 유도했어요, 양주시에서.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예.

임경식 위원 그런데 지금 누가 하지요? 공무원들이 가서 물 주고 있어요. 물차에 받아갖고 공무원들이 가서 물 주고 있어요.

행정서비스는 전혀 안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요즘에 대세가 뭐에요?

복지, 사회복지 아닙니까? 복지가 앞으로 예산이 아마 많이 늘어 날 겁니다.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예, 많이 늘어납니다.

임경식 위원 근간에 보면 어느 언론지상에서 보면 2050년도에는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이 95세랍니다.

세계에서 최고래요. 그런데 저희가 이 사회복지 자료를 보시면서 느끼시는 게 있어야지요.

제가 이 이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인원이 추가 배정이 필요하지요?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예, 그렇습니다.

지금 회천 3동인 경우에는 약 8000여명.

임경식 위원 3동만 그런 게 아니야 이게.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아니 글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사가 배치된 인원이 양주2동에 2명, 회천2동에 2명, 회천3동에 2명, 이렇게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 상황은 직정 인원수는 아마 우리가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래요. 하여간 국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담당 인사팀 관계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그 부분은 한 번 충분히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예, 알았습니다.

임경식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보시면요. 행감자료 요청한 45페이지 보세요, 45쪽을.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간단히. 예산 보면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2008년도에는 9억 4000이 나갔어요.

2012년도 3억 4000이 나갔어요. 3분의 1이 줄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2010년도에 시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확 줄여버렸다는 얘기지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돈이 없어서 바닥이 났어요. 주민자치를 지금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지금 주민위원회의 어떤 위원들이 있으므로 해서 주민들이 활력도 많이 가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전년도에도 제가 본 위원이 질의 했는데 현장에 나가서 실사를 해 오라, 실사가 개판으로 되어 있는데도 그거를 계속 인정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정이 어떻게 됐냐? 읍면동에 위원들이 이대로 가다가 그냥 없어지면 마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프로그램도 그래요, 프로그램도 그 지역에 동일 업종에 대한, 동일 종류에 대한 프로그램은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지금 양주시에서는.

왜 안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지요.

학원에서는 10만 원 받는데 주민자치에서는 4만 원 밖에 안 받아 4만 5000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프로그램들이 할 게 없어요.

그것이 바람직한 실사를 한 거냐 얘기지요. 꼭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아니요.

이번에 감악산 축제 갔다 오셨지요?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예, 갔다왔습니다.

임경식 위원 감악산 축제가 10시부터 21시까지 했어요. 그렇지요?

뭘로 채웠지요? 그 시간을, 뭘로 채웠어요? 우리 공무원 관계자들 많이 갔다 오셨던데.

국장님 뭐로 채웠지요?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주민자치 프로그램.

임경식 위원 주민자치에서 다 채워 준 거예요.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임경식 위원 감악산 축제도 주민자치위원회 망가지면 축제도 못해요.

감악산 축제가 어떤 축제입니까? 우리 양주시에서 예산을 준 거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남면이라는 어떤 주민들은 사실 많은 고통 받고 있고 소외감도 느끼고 있어요.

이거 제가 따로 말씀 드릴 건데, 하여간 이렇게 주민자치회를 이렇게 숫자 놀음하면서 3분의 1 줄여가면서 또 거기에다가 주민자치위원 예산은 줄이고 나서 주민자치위원들을 오픈시켜라, 지금 현재 25명으로 되어 있지요?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예, 그렇습니다.

임경식 위원 상한선이, 오픈시켜 갖고 만약에 더 많이 들어오면 만약에 50명 들어왔다 그러면 예산이 더 얼마 나가는지 아세요?

그런 건 전혀 생각도 안하고 있고, 의회에서 그때 조례 만들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의원들이 얘기 했는데도 주민자치위원장 회의 가서 그 얘기를 하신 거야.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까요? 양주2동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운영되지요?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예, 그렇습니다.

임경식 위원 왜 됩니까? 이유가 뭐예요?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주민자치위원들이.

임경식 위원 GS아파트에서 GS아파트 건설할 때 상가 지으면서 200평을 기부체납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거기 GS아파트의 주민들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수익이 되서 거기 돈 많을 거야 지금 한 2억 이상 될 거야 아마.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 한다 그러면 양주2동처럼 건물을 임대해 주세요, 어디에다가.

그러면 되지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우리 왜 주민자치위원회 43쪽하고 44쪽을 보시면 주민자치 예산 현황이 있어요.

본 위원이 주민자치위원회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주민자치 박람회 출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행히 2011년도에는 주민자치 박람회를 개최 안한 것 같아요, 예산이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주민자치 박람회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도 2000만 원이에요.

이게 효율적으로 가능합니까? 주민자치박람회 참가하는 대한민국의 231개 시군 중에서 참가하는 시군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3분의 1도 안돼요.

그러면 주민자치박람회를 주재하는 주최자가 누구세요? 아세요? 우리 공무원들도 아

시는 분 있으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뒤에 계신 분들.

담당하시는 분 알건데, 열린사회에요, 열린사회.

거기 갔다 오시면 다 그냥 벌써 박람회 출전하기 전에 벌써 등수가 다 정해져 있어, 그러면 이런 예산을 다른 용도로 좀 활용을 해라 분명히 그랬어요, 본 위원이.

그런데도 버젓이 되어 있어요. 이 2000만 원을 아예 우리 각 읍면동에서 주민자치 발표를 본인들이 독자적으로 한 번 해 보라고 그러세요, 양주에다가.

별산대놀이가 됐던지 어디가 됐던지, 옛날에 했어요, 그거를.

제가 우리 예산과장님한테 일단 요구는 해 놨는데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진짜 피부적으로 느껴야 될 단체가 지금 전혀 활동을 못하고 있다.

프로그램이 수강하려니 반이 줄어버렸는데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왜 동일 업종에 그 동네의 업종에 학원이 있다고 그 학원을 하지 말아라 이건 잘못 된 부분이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우리 임경식 위원님은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그것이 왜 그러냐면 지역에 어떤 학원에서 이렇게 학원, 예를 들어서 스포츠댄스다 그러면 스포츠 댄스.

예를 듭니다 스포츠 댄스를 학원에서 하는데 싼 가격에 주민자치에서 하다보니까 그 문제가 그 학원에서 문제.

임경식 위원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아니 아니 제가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거지요.

학원을 하는 분들이 불만을 갖고.

임경식 위원 그렇게 학원 한 사람이 불만을 갖는 거지, 주민들이 불만이 아니

잖아요.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아니 그러니까 그 분들은 세금을 내가면서.

임경식 위원 그다음에 각 읍․면․동 지원예산을 볼까요?

2006년도에는 8억, 2012년도에는 2억 7천만원, 그럼 내년도에는 또 줄어들어요. 그럼 없어져야죠.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임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임경식 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뭔지 아십니까?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주민자치가 찾아서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 자체가 아이디어 뱅크입니다.

열심히 자기들이 프로그램 개발해서 주민들에게 이것이 도움 되느냐 안 되느냐를 테스트해서 접목시켜줘서 그 지역이 여러 분야발전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인데 양주시에서 막아놓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예.

임경식 위원 내년도에는 이렇게 하실거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예산주지 마세요. 양주2동처럼 건물을 하나 주던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사회단체에 나가서 대화를 할 때 저는 먼저 얘기를 하는 것보다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얘기를 꺼내놓으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딱 끊어버리고 듣고 딱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런 모습들을 갖춰달라는 겁니다.

또 한가지는요. 저희 행정직, 기술직공무원이 전체 몇 명정도 됩니까?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전체는 805명인데 행정직이 326명, 세무직이 23명, 사회복

지직이 38명, 전산직이 11명, 사서직이 8명입니다.

임경식 위원 그럼 건축직이 몇 명입니까?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35명입니다.

임경식 위원 그럼 사무관 이상이 몇 명입니까?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4명입니다.

임경식 위원 그리고 또 한 분이 자격은 받아왔으니 진급 시켜야 하잖아요.

이렇게 인사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국장님말씀해 보세요.

이럴 거면 뭣하러 행정직, 기술직을 따로 뽑습니까?

다 뽑아서 시키면 되죠.

이런 인사가 맞는 것입니까?

35명중에 국장님 1명, 과장님3명이 건축직입니다.

이것이 맞는 얘기냐고요.

그렇게 건축직이 많다고 했는데 또 인사를 시켰습니다.

행정직공무원들 편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일할 맛나겠어요?

또 하나 남성여성 비율도 따져보세요. 여성분들이 3분의 1되나요?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전체 직원수에 비해서 여성직원이 40% 정도되고요.

간부급에서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임경식 위원 행안부에서 받은 자료 중 여성공무원비율을 따져서 인사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양주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남성공무원에게 욕을 먹겠지만 꼴등입니다.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우리 송갑재위원도 계시지만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하고 정

치에 참여할 수 있게끔 비례대표를 만든 것인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공무원들 중에서 본위원이 볼 때는 3명정도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5급 기준으로 볼 때는 4명이 있는데 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행정직은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과장님이 답변 해 보세요.

제가 건축직과 여성사무관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견해는 어떻습니까?

○ 총무과장 김태성 지금 하신 말씀은 대체적으로 맞다고 생각되지만 조직을 운영하다보니까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데, 특히 여성공무원의 경우는 작년에 두 분이 퇴직을 하셨고 한 분이 대기중입니다.

요새 정부나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여성의 공직진출 확대라는 면에서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직이 일부 직렬에 따라서 과다한 경우가 있지만 적극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앞으로는 정리 안 되면 행정직과 기술직을 싸움을 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1순위에서 5순위로 쭉 밀려납니까?

근평은 누가 매깁니까?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 부분은 감정적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뭣하러 근평은 매깁니까?

인사위원회에 자료를 주고 나름대로 결정해서 하라해야죠.

근평 매기는 시간에 여러분은 일을 하시면 되지요.

누구인지도 모르겠지만 1순위에서 계속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런 인사는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 6급이상 공무원분들 계시는데 아마도 본인이 당사자라면 일 할 맛나겠습니까?

양주시가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위원님들도 정위원님 빼고 초선이지만 이제는 알건 압니다.

앞으로 할 얘기 하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아까 황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는 승진후보자대로 승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예, 질문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임경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 오늘 참 인사가 중요하긴 중요한가 봐요.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약간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인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6급, 7급, PM이 있고, 6급 무보직이 있고, 7급 팀장 이렇게 있지요?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예.

이희창 위원 국장님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예.

이희창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자면 6급 PM들, 6급 PM들이 결국은 뭡니

까?

PM이라는 게 어떤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일을 맡는 사람들이지요?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여기 보면 7급 PM이 3명이 있고요.

6급 무보직이 4명이 있고, 또 7급 팀장이 9명이 있어요.

그랬을 때 6급 무보직 4명은 6급을 수행할 능력이 안 되는 거지요?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이희창 위원 어떤 뜻인가요?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무보직 6급 그 분들은 PM제도가 되가지고 별도로 그 업무를 부여해 주기 때문에 그 업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런데.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희창 위원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6급이 7급 팀장 밑에 들어가 있거나 이러면 그 일할 맛이 안날 것 같아요.

그러면 6급을 팀장을 주고 7급을 PM을 주든 가 해서 서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이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중에 7급 팀장 밑에 6급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7급 팀장 밑에 6급이 있는 건 아닙니다.

6급 밑에 6급 PM이 들어 갈 수는 있어도 7급 팀장 밑에 6급이 들어가는 거는 없습니다.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런데 바로 밑에 들어가 있는 거는 아니지요.

그런데 봤을 때 팀장하면 보통 6급으로 되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그렇지요.

이희창 위원 그러면 본인이 6급인데 무보직이면 이런 걸 느낀다는 얘기지요, 제 말씀은.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예,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6급을 승진을 했으면 거기에 맞는 보직을 줘야지요. 보직도 없이 6급만 덜렁 달아놓고 7급 애들은 팀장을 주고 하면 6급 받은 사람이 무보직 받은 사람이 허탈감이 있지 않나 이거지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인사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셔야지 그래야 공무원들이 좋은 서비스가 나올 거 아닙니까?

사기를 올려줘야 서비스가 나오는 거지요. 사기가 떨어지면 일하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각별히 좀 관심 가져 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그 말씀은, 그런데 그거는 제가 조금만 설명 드릴게요.

아까도 우리 황영희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PM이라는 것이 우리 양주만 어떻게 처음 하다보니까 그거에 대한 인식이 조금 적어서 그런데 사실은 PM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기업체에서 하는 것을 도입을 해서 6급과 7급의 어떤 경쟁심을 유발을 시켜서 업무를 잘 하자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7급 PM이 있고, 6급 PM이 있는데 6급 PM는 잘 아시다시피 업무가 좀 중요한 그런 분야 확인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서 지금 6급 PM이 있었고, 그 6급 PM이 본인이 싫어서 그 사람이 기분이 나빠서 거기에 앉힌 게 아니라 그 분하고 대화를 해서 본인이 수긍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앉힌 겁니다.

이희창 위원 그리고 이게 PM이라는 게 어떤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일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그렇지요.

이희창 위원 오다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잘 풀리면 좋은데 우리가 지금 PM 말고 그전에 TF팀도 구성하고 그랬었지요. 그렇지요?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그렇지요.

이희창 위원 그것도 별다른 성과를 못 이루었지요? TF팀 구성해 가지고도요. 그렇지요?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그런데 지금 이 PM은 운영하면서.

이희창 위원 그런데 국장님 7급 PM들은 뭡니까? 앞으로 6급 승진을 바라보는 친구들이지요?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그렇지요.

이희창 위원 일이 잘 풀려서 성과를 내는 사람은 당연히 좋겠지만 이런 막중한 일을 맡아서 잘 못됐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업무가 제대로 안 풀렸을 때는.

여태까지 PM과 비슷한 TF팀 그런 거 운영해서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7급 PM이 성과가 두드러지게 하지 못했을 때 그때 인사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나요?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불이익은 당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7급 PM으로 있다가 정말 잘 했다, 능력이 있다 라고 한다면 승진을 하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그대로 7급으로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TF팀은 어떤 특별 과제를 갖고 추진을 하다가 그 일이 끝나면 없어지는 겁니다.

다시 다른 데로 가게 되는 거지요.

이희창 위원 그런데 굳이 부서별, 분명히 하던 일을 TF팀으로 만들어 가지고 작년도까지는 TF팀이 너무 많았어요, 솔직히.

너무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혼자 일 하느냐 라고 애는 썼지만 어떤 성과를 나타내지는 못했단 말이지요.

서로 팀끼리 어떤 공조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데 한 사람이 떠 안다보니까 그런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도 결국은 좋은 소리를 못 들었는데 이런 게 너무 많다보니까 앞으로도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예, 알았습니다.

이희창 위원 이거와 곁들어서 우리 양주에 보면 우리는 공무원 노조도 없고, 협의회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자료에 보면 2002년도인가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은 없어진 게 언제지요? 권강준 팀장이 맨 마지막에 하다가 2010년도에 스스로 관두었지요?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지금 아주 완전히 없어진 건, 제가 알기로는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고 거기 임원들이 아직 선정이 안 되다보니까 지금 약간 유명무실한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이희창 위원 본 위원이 지금 그걸 거론 하는 것은요. 2년 동안 쭉 집행부가 이렇게 왔다갔다하면서 보면서 느낀 게 참 많아요, 위원직 하면서.

시장님이 직원들이 나한테 말도 안한다, 이런 불만을 많이 하셔 우리들하고 어떤 자리에서 가면 우리는 또 밖에서 듣고, 왜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동료 위원이 소통부재, 소통부재 많이 외쳤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런 게 솔직히 개선이 안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럼 현장에 뛰는 친구들이

시장님한테 좋은 제안도 좀 내고 이래야 되는데 억눌려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억눌려 있어가지고 협의회를 운영을 하면 막말로 그 사람이 불이익을 당할까봐 협의회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래요, 서로 부서 간에 어떤 소통을 위해서는 협의회나 이런 걸 통해서 서로 고충도 논하고 또 제안도 좀 나올 수 있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예, 맞는 말씀이신데 지금 우리 이희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봐 우리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구성이 안된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이희창 위원 실제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지금 우리 직원 800명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직원의 복지를 위해서는 저 개인의 생각도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구성을 해서 우리 800여명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변을 하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친구들에게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이희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직장인 협의회가 구성이 되서 거기의 임원들이 어떤 윗분들의 불이익을 받는다, 그거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희창 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 지금 아니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게 거기 불이익을 당하는 걸 걱정을 안하면 스스로 관둘 이유가 없지요.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아니 그분은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여러 번 자기가 혼자 몇 년을 하다보니까 아마 스스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직장인협의회에 있어서 본 위원들한테 어떤 우리 의회가 꼭 필요하다기 보다는 스스로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런 협의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은 갖고 계세요?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방안을 갖고 있는 것보다도 공무원 직장협의회와 대화를 해서 임원들이 좀 구성이 조정이 되가지고 우리 800여 공무원의 복지를 대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럼 어떻게 추진하실 거예요. 계획이 없으시다면서요?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임원들과 만나 대화를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이상하게도 여기 협의회 출신들은 아직 과장을 못 달았더라고요. 2002년부터 팀장급들이 협의회 회장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 출신들은 전부 누락이 됐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그것은 아직 순위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것이지, 거기 임원들이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과장을 못했다고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이 오해라고 생각하신다면 오해받지 않도록 협의회가 활성화되어서 공무원 스스로가 창의력도 발휘할 수 있고 시민들의 봉사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또 시장과의 소통, 간부공무원간의 소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의회 임원들에게 특전이라도 주어져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어떤 단체든 협의회가 있어야 활성화되는 것이지 공무원조직사회가 활성화가 안 되어 있으면 그 불편은 결국 시민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봉사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협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예, 알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리고 책자 30페이지요. MOU를 체결을 했었는데 장흥의 미술관도 보면 ‘천경자미술관’으로 했다가 ‘장욱진미술관’으로 변경되고, 학교도 예원대도 있고

여러 가지 MOU체결을 많이 하셨는데 그동안에 MOU때문에 우리 양주시가 불이익을 당한 경우가 많죠?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MOU때문에 양주시가 불이익을 당했다는 것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희창 위원 일례로 ‘천경자미술관’에서 ‘장욱진미술관’으로 바뀐 과정을 보면 원래 MOU를 맺었을 때 양주시에 작품을 기증하기로 했었잖아요. 결국은 우리는 건축 준비를 다 해 놨는데 거기에서 MOU를 파기하는 바람에 그동안에 모든 사업이 늦어지고 이런 피해를 본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래서 MOU가 남발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했고 체결 당시에 실시계약이 빨리 이루어져서 건축물을 짓기 전에 미리 점검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장욱진미술관 현장도 가봤더니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MOU상태에서 건축을 하고 있긴 하지만 실시간 계약 같은 것은 아직 안 되어 있더라고요.

작품을 몇 백점 기증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MOU체결과 건축비를 책정하고 공사 시작 전에 이런 계약을 실행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을 갖고 있나요?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이희창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천경자미술관’에 대한 MOU 체결은 놓쳤습니다.

‘장욱진미술관’을 대체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당시 총무국장일 문화관광과가 저희 소관이었기 때문에 ‘장욱진미술관’ 대표들과 만나서 대화를 해 보니까 그분들은 ‘천경자미술관’과는 180도 다르고,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적

극적으로 해서 ‘천경자미술관’이 아닌 ‘장욱진미술관’으로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다행히 ‘장욱진미술관’ 팀에서 계약을 하겠다고 응하는 것이 참 좋은데 이런 사례가 있는가 하면 MOU자체를 무시하는 사례가 더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천경자미술관’에 대한 MOU를 거울삼아 앞으로 MOU체결 시 사전에 법적검토를 해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학교도 예원대나 경동대도 있고 무슨 대학교가 몇 개 있잖아요?

예원대학교 같은 경우도 MOU를 맺고 양주시가 혜택을 많이 줬잖아요. 도로진입 관계, 그 주변 종상향도 시켜 주고 많은 혜택을 줬는데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잘 이행하고 있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지금 현재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고 예원예술대학교는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희창 위원 공사가 당초에 계획보다 늦어졌잖아요.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올 연말에 준공을 해서 내년도에 개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경동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학교 주변에 유해시설이 있잖아요. 현재 문제점은 없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먼저는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해결되어서 없습니다.

이희창 위원 먼저 문제가 진도환경 말씀하시는 거죠?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예.

이희창 위원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진도환경이 허가가 취소가 되어서 더 이상 못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여기저기서 민원이 나오고 의원들이 지적을 하니까 조치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체결 당시에 그런 법적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것은 그만 했으면 합니다.

자꾸 특혜 시비가 걸리고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해서 본인들도 듣고 다니면서 양주시에 오점을 남기는 소리를 듣는 것이 싫거든요.

앞으로 시에서 그런 것들을 체결할 때 학교면 학교, 주변에 법적인 문제도 꼼꼼히 잘 따지셔서 정말 우리시에도 이득이 없는지 잘 따져주셔야 합니다.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예, 알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리고 이장들한테 현장감독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도 실적이 없더라고요, 시민감독제요.

정말 민원이 없는 것인지 역할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고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3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참여감독제가 실시가 됩니다.

대표가 보통 이장이나 통장, 그곳에서 추천하는 사람들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없는 것이 아니고 3천만원 이상공사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런데 이장님들의 말을 들어보면 불만의 목소리가 꽤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불만사항이 하나도 없네요.

그런 제도가 모양만 따놓은 것 같아요.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지금 그 주민참여감독제를 보면 1건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는 30건, 올해에도 한 10건 정도, 그래서 지금 한 43건 정도를, 40건 정도를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어떤 그 참여를 한다는 것은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사를 했느냐, 두 번째는 이 설계대로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느냐, 그 두 가지를 지적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희창 위원 그러게요, 중요성이 있으니까 이런 제도를 만들었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조치사항에 지적사항에 보면 지적사항에는 한 건도 없어요.

그런데 위원들이 지역을 다니다 보면 참 많거든요.

실 예로 얼마 전에 저기 뭐야? 그 건설 사업분들도 관급공사 하시는 분들이 보면 횡포가 좀 심하더라고요.

관급공사하시는 분들 민원이 많이 발생시키는 그런 회사들은 앞으로 입찰이나 그 제한도 좀 생각을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과 맞서서 싸우는데 그 공사지연이 끝도 없이 딜레이 되고 있더라고요.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예, 그래서 지금 없지 않아 그런 업체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참여감독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목적이 제일 중요한 건데 현장에서 현장감독자인 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이․통장님들이 협의 하에 이렇게 지적사항에 대한 것을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래서 조치를 해서 다 공사가 잘 이루어졌는지 그것까지는 내가 끝까지 확인을 못해 봤지만요.

민원이 많이 발생시키는 업체, 그 업체 앞으로 계속 그냥 방관하실 것인지, 어떤 제한을 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를 갖고 계시는 지 그거 한번 듣고 싶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서 입찰에 참가를 못하게 해라 이런 것은 법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지역에 민원인과 불편사항이 있고, 잘 공사를 부당하게 못한다면 법적 검토를 해서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제재를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런 공사를 하면서 주민과의 어떤 민원 발생 그 업체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지요, 지금.

그런 거 체크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예,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업체별로 건수나 이런 게 다 나와 있겠지요? 지금, 민원 건수 같은 거.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예, 민원 건수가 나와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사감독자인 공무원하고 합의를 해서 해나가다 보니까 민원이 접수된 거 그런 거는 거의 없어요.

이희창 위원 그러다보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요. 근처 주민들이 불편을 너무 많이 겪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도 그거 보면 어떤 감독기관에서도 제대로 감독도 잘 안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걸 눈으로 확인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예, 그래서 앞으로는 그럼 우리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우리 공사감독자나 현장대리인이나 주민들하고 그 지역 이장이나 무슨 새마을지도자나 아니면 대표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공사하기 전에의 어떤 지형을 잘 아는 분들이 그 지역 분들이니까.

이희창 위원 그렇지요.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그분들의 주장을 듣도록 해 가지고 공사를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예, 그런 거는 진짜 빨리 잘 지켜지도록 감독관이나 이런 또 지

역 이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사전에 공사 들어가기 전에, 왜냐면 그 지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공사를 하게 되면 불편을 주잖아요? 일단은. 그렇지요?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그렇지요.

이희창 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분들하고 해서 이렇게이렇게 공사개요나 이런 걸 좀 말씀드려가지고 좀 어차피 할 공사지만 그래도 주민과 서로 화합하면서 공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예, 고맙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 다음에 228페이지에 보면요. CCTV통합관제센터 추진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예.

이희창 위원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지금 이게 잘 안되고 있잖아요?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예.

이희창 위원 그러면 추진현황이나 문제점 쭉 봤을 때 다 파악은 하고 있어요, 지금 시에서도.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점을 쭉 봤을 때 이런 추진현황이 지금 그 기업관이나 이런데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또 안되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현안이 있겠지만 기업관 이번에도 또 사업자 선정 못했지요?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예.

이희창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내용을 봤을 때는 기업관에다 이걸 하겠다고 분명히 여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될 때까지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그때까지 계속 이건 관제센터 그냥 계속 미루어지는 건가요?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이희창 위원님이 질의하기 전에 그 전에도 우리 임경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분명히 이 CCTV통합관제센터가 필요한 건 분명히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처음에 제가 이 업무를 파악하다보니까 처음에 우리 신도시 옥정 신도시 쪽에다가 이 CCTV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LH의 사정에 의해서 지금 아직도 안되고 있고 또 그러다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우리가 섬유종합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데까지 다 했는데도 그게 안되고, 그래서 이번에 섬유지원센터 옆에 기업관에다 하려고 그러다가도 또 이번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업무 파악을 해 보니까 건물 면적이 약 한 100평정도, 100평정도 이상 되는 건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건물이 이런 3미터가 아니라 건물 내부가 5미터 정도 되는 건물이 필요하데요, 이게.

그래서 참 건물 확보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입장인데 분명히 필요한 건 필요하지만 그러나 건물 파악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걸 한번 우리가 LH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쪽 옥정신도시나 회천지구에 아무래도 이 다음에 건물이 들어와가지고 인구가 많이 산다 했을 때는 그쪽 지역이 제일 필요로 하기 때문에 LH와 계속 한번 추진을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떤 뭐 뚜렷한 답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그래서 이게 지금 조금 답답한 그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묻는 끝에 기업관이 저번에도 응모를 해 가지고 했는데 그게 안된 이유가 뭐고요.

앞으로 계획은 있는 거예요? 할 의지는 있는 거예요?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위원님 그거는 다음 번 할 때 산업환경부 할 때 설명.

이희창 위원 알았습니다. 여기 어차피 연관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게 됐으면 그래도 이런 걸 하루라도 좀 빨리 앞당길 수 있을 텐데 그런 아쉬움 때문에 물어 본거고요.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예.

이희창 위원 앞으로 하여튼 늘 관심 갖고 있겠지만 그래도 뭐가 우선인가 그런 걸 생각하셔 가지고 진짜 필요한 부분이 적재적소에 빨리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하나 잘 좀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한번 해보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또 235페이지에 보면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 경매 현황이 있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위탁을 줬나요?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차량의 경우와 부동산의 경우는 위탁을 줍니다.

차량의 경우에는 오토마틱에 주고 부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런데 위탁비가 좀 비싸다는 생각은 안 갖고 계신가요?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그래서 부동산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오래된 차량의 경우에는 경매를 해 봐야 가격이 얼마 안 나오고, 대신 수수료가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도 전부 위탁을 주나요?

직접 수행하는 곳은 없습니까?

○ 세무과장 이재진 예,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도 전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하는 몇 건에 대해서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거의 다 위탁을 주면 된다고 봅니다.

이희창 위원 위탁비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직접 수행하면 좀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갖고 계십니까?

○ 세무과장 이재진 그런 경우도 생각을 해 봤는데 장기간 보관해야 될 사례도 있어야 되고, 나중에 공동경매를 하고 나서 시비 붙을 의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공무원들이 벗어나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할 것 같아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럼 특혜시비에 연루된다는 얘기죠?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과거에 제가 세무과장을 할 때는 차량을 갖고 와서 주차를 시켜 놓고 경매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차를 갖고 옴으로 인해서 차가 망가졌다는 시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수수료가 들어가고 부담이 된다하더라도 위탁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희창 위원 그럼 이것은 별도의 방법이 나올 수 없이 이대로 가야겠네요?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예.

이희창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위탁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징수액비 대비 위탁비가 좀 많다는 생각이 있어서 개선방향 없을까 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이희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위원님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다음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 위원장 송갑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황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위원 예, 황영희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인사문제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6급 상당의 계약직공무원을 임용하면서 지방공무원법과 계약직공무원 규정에 따라 업무내용 채용 자격 및 조건 등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걸쳐 자격 등을 공개하고 최소한의 공고를 해야 하는데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황영희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계약직공무원이라는 것은 먼저 인사 발령 됐을 때 그 두 사람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영희 위원 예.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그 두 사람은 행정비서관하고 교육비서관 쪽이기 때문에 공고 없이 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황영희 위원 법적으로 할 수가 있다고요?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예.

황영희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우리 황영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을 보면 다만 임용권자는 계약직규정 제5조 제3항에 단서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고 생략 사유서를 작성하여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음이 뭐냐면 전임 계약직 공무원 중 비서관 또는 비서를 채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시장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예, 이거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황영희 위원 시장님께서 민정비서관을 둔 적 있지요?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예.

황영희 위원 폐지한 이유가 뭡니까?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그거는 그때 민정비서관이 관둔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황영희 위원 그 사유가 시장님께서 사유가 있어서 시장님이 폐지시킨 겁니까?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제가 행정지원국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담당 국장을 안했기 때문에 제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민정비서관이 관두었던 것은 어떤 그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황영희 위원 그 사유 좀 설명 해 주세요, 사유.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아니 그러니까 사유를 제가 그 당시에 담당 국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황영희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답변하실 분이 안계시잖아요? 과장, 총무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본 위원이 답변 드릴까요? 그냥.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지금 담당 계장을 얘기를 보면 법원 판결에 의해서 본인의 당연퇴직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영희 위원 선거법 위반 되가지고 그만 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예, 맞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리 폐지하면서 재정보좌관과 행정보좌관을 선설 했지요?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예.

황영희 위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재정보좌관하고 행정보좌관을 둔 것은, 지금 재정보좌관은 우리가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에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그쪽 분야를 재정보좌관은 과거에 그 업무를 본 직원이기 때문에 재정보좌관으로 채용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에 대해서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질의할 테니까 그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이 취약한 양주시에서 6급 상당의 보좌관은 둘씩이나 두는 것은 본 위원으로써는 합리적 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아니 꼭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그 계약직공무원 규정과 공무원법 제29조의 4, 제2항에 의하면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직위는 개방형으로 보는데 개방형직위는 전문성이 요구 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임용된 보좌관들이 과연 시청에 다른 공무원보다 전문성이 있거나 정책 역량이 있다는 자료가 있는지요?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자료보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계약직을 뽑았던 것은 그 사람들이 그쪽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제로 뽑은 거고 재정비서관은,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공고를 안 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뽑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 절차를 하자 있게 뽑은 건 아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아니 재정보좌관이 무슨 전문성 있다 라고 봅니까? 또 행정보좌관이 무슨 전문성이 있다고 봅니까?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그 재정보좌관이 과거에 공직에 계셨던 건 아마 우리 부의장님도 아실 겁니까?

그 재정보좌관이 과거에 공직에 있으면서 세무 업무에 밝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이따가 세무과에 다시 질의, 재정보좌관이 체납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할 것이고요.

그분들 지금 연봉은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약 한 명당 약 3500 정도 됩니다.

황영희 위원 일반 팀장들 연봉은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그거보다 좀 넘지요.

황영희 위원 어느 정도 한 4000만 원 됩니까?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예.

황영희 위원 사실 양주시가 재정도 어려운데 과연 그분들이 얼마큼 팀장들보다

또 더 잘할 수 있는지는 일단 세무과에 질의하다고요.

다음에 행정보좌관 그 내용을 질의하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 과연 그분들이 우리 여기 지금 20년씩 된 팀장보다 잘 할 수 있을까?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우리 황영희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걸 그렇게 깊은 무려는 안하셔도 되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이따가 세무과장한테 질의를 하신 다고 그러셨는데 나름대로 각자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 해서 우리가 업무를 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됩니다.

황영희 위원 차후 동일한 특혜 의혹 사례가 없도록 충분한 자료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예.

황영희 위원 2011년 7월에 엄청난 수해로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많이 받았지요?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예.

황영희 위원 그 수해복구로 눈코뜰새 없이 분주한 시기에 대규모 정기인사를 한 이유는 뭡니까?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그 8월달이지요, 8월달. 그러니까 작년 7월 26일, 27일 비가 왔을 때 대규모 인사발령을 낸 것은 그 당시에 총무국장이 퇴임을 했고, 전반적인 결원이 생겨가지고 그거에 맞물려서 정기 인사를 단행한 것입니다.

황영희 위원 그래도 그렇지요, 수해를 그렇게 입었는데 총무국장님이 퇴임하면서 정기 인사했다.

그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수해복구 책임자인 읍, 면, 동장 우리가 읍면이 11명이 아닙니까?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그렇지요.

황영희 위원 그런데 7명을 교체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물론 인사권자의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하셨겠지만 그 중 수해가 많이 났던 남면장이라든가 이런 곳은 자리가 움직이지 않았죠.

다만, 많았던 은현면에서 읍면장이 교체가 됐는데 전반적으로 양주시 전체의 읍․면․동장과 각 실과소의 과장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양주시 행정을 더 잘하자고 노력을 하는 뜻에서 인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황영희 위원 3, 4기때 보면 읍․면․동장 인사를 할 때 해당 지역위원들과 상의를 했다는데 5기에 와서는 우리위원들과 한마디 상의없이 인사발령을 하던데, 인사발령시 위원들과 상의 할 의향은 있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황위원님이 말씀 드린대로 과거에는 해당 지역의원님들과 협의했던 사항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급적이면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인사발령을 내면 저 개인적으로는 좋지만, 어떤 면에서는 인사를 하는데 협의를 함에 있어서 부작용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인사를 할 때 의원님들과 가급적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윗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본위원이 2년 동안 의원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 갑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역주민들한테 ‘의원이 그 정도 하나 커버를 못하냐’며 굉장한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쨌든 읍․면․동장 인사 발령 시에 의원님들과 상의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노력 해 보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조직의 생사는 인사에 달려있습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다.” 이는 인사를 제대로 해야 조직이 발전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인사자는 능력인재가 소외되거나 공정성을 잃은 인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앞으로 인사운영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인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예, 알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아까 질의했던 사항 중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인사관련하여 8명사무관을 승진시키면서 기술직을 빼고, 총무국 직원사무관은 몇 명 정도 승진했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8명중에서 4명이 총무국에 승진했습니다.

황영희 위원 5명 아닙니까?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4명입니다.

황영희 위원 제가 이름을 말씀드릴까요?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5명이고, 기술직이 2명, 보건직이 1명입니다.

황영희 위원 본위원이 볼 때 유독 총무국만 승진 시켜 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황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총무국만 승진을 많이 시킨 것은 아닙니다.

숫자상으로는 그렇지만, 임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직급별로 비율을 봤을 때 행정직이 결코 많이 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까 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못했지만 건축직이라든가, 토목직이라든가 다른 직렬은 총 인원수에 비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직은 8명중에서 5명이 됐다고 해서 총무국만 많이 시켰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황영희 위원 타국에 근무하시는 행정직직원을 사무관으로 승진시킨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타국, 총무국 이외 국에서는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 당시의 산업경제국, 지금의 교육문화복지국 같은 그런 곳이 있지만 승진후보자 명부에 순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람은 총무국이지 굳이 총무국만 많이 시키고 다른 국을 안 시켰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황영희 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총무국은 모두 능력 있는 사람만 모이는 것입니까?

총무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팀장도 많잖아요. 팀장이 과장된 것 아닙니까?

그럼 총무국 팀장들만 5명이 진급된 것이니까, 타 국 직원들은 사기가 저하되는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물론 사기가 저하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것이 공교롭게도 총무국에서 5명이지, 전체적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봤을 때는 총무국이기 때문 많이 시킨 것은 아닙니다.

황영희 위원 아까 1, 2순위를 따지다보니까, 1순위가 진급을 못하는 얘기를 제가 물었잖아요?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예.

황영희 위원 이런 내용들만 본다면 사실 총무국 직원들만 승진대상자예요.

이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기술직이 2명, 보건직 1명, 행정직이 총무국에서 5명으로 나왔지않습니까?

본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숫자상으로는 그렇지만, 승진후보자의 명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결코 총무국이기 때문 총무국 직원들만 승진을 많이 시켰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굳이 1순위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려서 1순위가 안 됐다고 했을 때는 어떤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사를 할 때 전체적인 것을 보고 하는 것이지, 하나만 갖고 얘기하지 마시고 왜 총무국만 시키고 다른 국은 안 시켰다고 하시는 것은 되려 다른 국의 직원들의 심기를 부추기는.

황영희 위원 부추기는게 아니고요.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제가 분명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그러시는 것 보면 그렇잖습니까?

황영희 위원 본위원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그럼 제가 답변을 했을 때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죠.

황영희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송갑재 황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위원님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다음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송갑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정창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정창범위원입니다.

진행상의 약간 문제가 있어서 본위원은 질의를 다음에 하고 전 시간에 질의하셨던 황영희위원님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황영희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위원 아까 행정직 공무원이 총무국에 되어 있다는 것은 국장님께선 전에 여러 국에 있던 분들이 모여서 총무국에 왔기 때문에 순위별로 따지다 보니까 총무국에서 많이 배출됐다고 답변하셨다면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총무국에 전적으로 모여 있는데 국장님이 자꾸만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자꾸 질의한 것이고요. 그런 것이 서로가 대화가 필요한데 대화가 안 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인사문제에서는 그만하고요.

68쪽. 이․통장(시민)과 대화건의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지 마시고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과 이․통장이 만나 대화를 했죠?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예.

황영희 위원 요구자료에 보면 ‘이․통장(시민)과 대화’ 라고 괄호를 기재했던데 왜 그렇게 한 겁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제목이 그렇게 달린 것에 대해서도 경위를 살펴봐야 하겠

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이․통장님이 곧 시민이고, 시민이 곧 이․통장이기 때문이 아닌가 판단이 되어 집니다.

황영희 위원 그건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올해부터 이․통장만 대화를 하는 것입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과거에는 일반시민들도 초청을 해서 했습니다만, 총무과에서 말씀을 드릴 사항이긴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수해도 있고, 일이 자꾸 커지니 번거롭기도 하니까 이․통장님들만 대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앞으로 이런 식으로 표기하지 마시고 ‘이․통장과 대화’라고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예, 알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71쪽.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회천2동. 여름마다 리치마트와 명성아파트 중간지점에 명성아파트 뒤 약수터 누수로 인한 피해를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란다고 통장께서 질의 하셨는데 사유지에 대한 동의는 받았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그 건에 대해서 명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과거에 현장에 나가 일을 추진해 본 기억으로는 사유지협의가 안 되어서 일이 진행이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런데 왜 처리중이라고 써있죠?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비가 오고 하면 흙이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계속 처리되어야 할 문제이고, 사유지의 동의와 예산문제 등 여러가지를 따져서 지속적으로 공사를 착공해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74쪽.

회천3동 주민센터 뒤 철구조물 부지 매입 시기 및 사용 용도를 문의했는데, 진행사항으로 대규모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우선 그것으로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체육시설결정 등 계획에 대하여 현장답변이 완료됐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지며, 교육체육과에서 답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황영희 위원 지금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할 내용은 아니네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이것은 양주시 전체에 대해서 건의한 내용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야별로 해당 과들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답변 드리기 어려움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황영희 위원 그럼 과마다 가서 질의를 받아야 합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그 사항별로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영희 위원 주민숙원사업추진실적을 보면 편중되어 있죠?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수요에 따라서 수요가 많거나 지역이 낙후되었거나 시설이 많이 필요한 읍․면직 쪽에 많이 나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황영희 위원 그럼 의원님들이 부탁하면 잘 들어주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수용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예산이 없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죠?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예산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때로는 사유지에 대한 토지 사용 승낙에 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과 해결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황영희 위원 본위원이 볼 때 지금 자료를 받았지만 2011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자료를 보면 너무 편중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는 10배차이가 납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지금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어려운 지역을 해 준다고 하셨는데 의원들이 부탁하면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백석, 광적 이곳은 편중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보자면 2012월 1월부터 5월 31일까지 다른 데는 3, 4천만원입니다.

그런데 광적은 2억 7천만원, 3억씩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은현, 남면은 소외된 지역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하면 안 되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사업을 투자함에 있어서 특정한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광적에도 특정한 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에 좀 이렇게 큰 것이 하나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잘 숙지를 하고요.

균형 있게 재원이 배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노력해 가지고, 위원들이 부탁하는 것은 나 몰라라 하고 예산 없다고 그렇게 말 던져 놓고, 이거 5월 30일까지 광적은 2억 7200이야, 다른 데는 3, 4000이고 이래도 됩니까? 이게.

이렇게 예산 편성해도 되겠냐고요, 과장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우리 황영희 부의장님 말씀대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하기 전에 그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실적을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파악을 해 봤는데, 2011년도에는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아까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렸다시피 이 동지역보다는 읍면지역이 면적도 많고 또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보니까 거주 여건이 열악해서 아무래도 읍면지역이 좀 많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011년도 저희가 현황을 파악을 해 보니까 백석이나 아까 저기 은현이나 그 다음에 남면, 광적, 장흥 이 지역은 거의 한 5억 정도 조금 상이하게 비슷하게 일단은 시설이 지원이 됐습니다. 물론 동 지역보다는 많이 됐지요.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보니까 광적이 2억 7200으로 5월 달까지 조금 다른 지역보다는 좀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지역에 편중됐다 라기 보다는 아무래도 그 지역이 조금 기반시설이 열악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주십시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남면 같은 경우는 수해 입어가지고 지금 난리치고 있는데 거기는 예산이 이렇게 안주면 안되지요.

지금 거기 수해복구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수해복구사업 못해서 민원 크게 들어온 거 알고 계시지요? 황방리.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네.

황영희 위원 그런데 지원을 안 해주고 이런 광적 같은 경우는 수해도 별로 안 입었는데 지원 안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그러니까 그 차원을 수해로 인해서 많이 공사가 많이 들어가는 곳은 예산을 세워야 되고, 이거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적은 액수 갖고 주민이 빨리 원하는 그러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편중됐다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황영희 위원 이거 2011년도 예산을 보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 임경식 위원하고 본 위원은 일 안했다고 합니다, 이거 보면.

이거 주민들이 보면 난리 난리 날 겁니다, 이거 지금 보면.

아니 다른 데는 4, 5억씩인데 10배 차이가 4000, 5000 밖에 못가지고 가는 자체는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동지역이지만 회천 1, 2, 3, 4동 따지면 사실 회천 1, 2, 3, 4동 이거 가지고 가면, 1억 2, 3000 밖에 안가지고 갔어요, 아니 임경식 위원 회천3동하고 2동 같은 경우 합해서.

그러면 다른 지역은 4, 5억씩 가지고 갔는데 이거 너무 편중된 거 아니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황영희 위원님의 말씀도 동감이 되지만 일단은 동지역이 좀 도시지역이니까 아무래도 읍면이 시골지역이고 보니까 모든 환경이 열악하다보니까 그쪽으로 좀 지원 된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황영희 위원 아니 예를 들어 회천1동 같은 경우도 봉양동에는 마을회관을 지어 달라고 지어 달라고 해도 안 지어주고, 그리고 지금 이거 2012년도 5월 달까지 쭉 보면 이거 너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거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의원들이 조금 부탁하면 단 돈 1000만 원짜리 해도 예산 없다고 이렇게 발뺌하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국장님.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앞으로 하여간 적정하게 읍면 배분이 되서 사업을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아무튼 시간 관계상 질의 이만 마치고요.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황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창범 위원입니다.

몇 가지 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 사항 중에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에 들어와서 전보제한기간 대상자 꽤 있었지요?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네,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2011년도에 54명, 2012년도에 41명이 전보제한을 가셨더라고요, 전보제한기간을 어기고.

우리 국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아시지요?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위원 쭉 있지만, 쉽게 말해서 다른 직으로 전보할 수 없다 라는 게 없다, 못을 박아놓은 거거든요.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다시 한번.

○ 정창범 위원 전보제한을 할 수 없다.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위원 12항에 가면 그밖에 기관장이 보직관리에 전보 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그렇지요?

지금 여기 전보제한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전보제한에 보직관리로다가 해서 가셨더라고요.

전체적으로 27조 2항 거기에 기구개편 직제변경이나 정원변경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는 가능하다는 부분 말씀드렸는데, 이 전보제한을 할 당시에 인사위원을 열고 했습니까? 끝나고 했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전보제한이 걸린 사람은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승인을 받고 인사를 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인사위원회를 먼저 열고요?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대략 인사이동이 한 8번 있으셨다고.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위원 크고 작은.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위원 정기인사 2번 있었고요. 이렇게 8번의 인사위원회를 했다면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두 가지, 세 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첫째는 공무원들이 업무 숙지가 전혀 안되고 있다, 업무숙지가.

지금 뭐 과에 있는 직원조차도 업무 파악하는데 무리를 하다보니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휴가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보직 변경을 자꾸 하다 보니까 두 번째는 뭐냐? 민원의 문제가 생긴다.

민원인이 와서 하면 기껏 설명하고 왔는데 그 다음에 가면 없어요.

그러면 뭐냐? 모른데, 이게 현재 양주시 현실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인사이동 시에 업무승계가 안되고 있다, 전혀 안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일주일 전에 기껏 얘기해 놓고 해결 됐냐고 물어보면 그 담당자 없어요.

이게 지금 2년 동안 양주시의 흘러온 인사입니다.

결과적으로 인사라는 게 뭡니까? 직장 우리 공직자분들이 그 직에서 열심히 어떤 뭐라 그럴까 자기가 알 수 있는, 할 수 있는 진짜 주특기라고 그러지요.

주특기의 보직을 받아서 거기 가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런 잣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지금 민원의 발생부터 해서 여러 가지 발생이 되는 그 우려를 나았습니다. 국장님 인정하시지요?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네, 인정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이게 행안부 지침에도 전보제한부분이 있다 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이제 자리를 잡았다 라는 판단을 저는 갖습니다.

저도 본 위원도 1년 동안은 그러려니 했었어요. 그런데 2년 동안에도 이런 일이 이루어지니까 결과적으로는 여러 형태의 단점들이 노출이 되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인정하시는 바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특히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숙지를 하셔갖고 항상 인사이동 시에는 그러한 민원의 의미 그 다음에 또 업무체계를 승계하는 게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 진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민원인들한테 저도 상당히 전화를 받고 그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서는 꼭 시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질의 좀 드렸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저의 판단에 의하면 4월 30일날 조직개편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잦은 인사가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 정창범 위원 시정되기를 바라고요, 아까 동료위원이 말했듯이 공무원직장협의회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출범 이후에 공무원직장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없었습니다.

○ 정창범 위원 혹시 4월 29일자 양주시민 보신 적 있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기억이 안 납니다.

○ 정창범 위원 ‘눈치보기 급급… 양주시청 직협장 장기 공석’, ‘개개인 보신주의 발로, 하위직 공무원들 씁쓸‘하다는 신문기사내용입니다.

여기보면 A씨는 “회장이 되면 여러 이유로 불가피하게 자신의 상사와 맞서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며 “승진 경쟁이 치열한 6~7급 공무원들은 윗선에 밉보이지

않기 위해 회장직을 거절하고 있다”, “공무원들 스스로 시정에 대한 견제와 비판을 해야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데 대표자가 제대로 서지 않는다면 기계적으로 권력에 휘둘리는 꼴만 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직협이 6급 이하입니다.

이것이 6급 이하 공직자들의 마음입니다.

그럼 2002년도에 직협이 생긴 이후에 민선 5기에 들어와서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직협이 공무원 노조와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노동조합법에 의해 노조가 설립된 것이고,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공무원노동조합법이 아닌 자생적으로 생긴 것입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죠, 이 직협이 우리 공직사회에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특히 6급 이하 공무원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이 직협이고 특히 애로사항이나 불편사항들을 고위직분들이 듣고 시정 할 수 있는 역할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는데, 지금 양주시는 민원 5기에 들어서서 직협의 형성이 전혀 안 되다보니까 앞으로 총무국에서 직협에 대한 활성화방안을 강구하셔서 서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예.

○ 정창범 위원 그리고 양주시에서 제안제도를 하고 있죠?

본위원이 제안제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채택된 것이 공무원이 21건, 시민이 5건이라고 나와 있어요.

저는 직협과 제안제도가 맞물린다고 보는데,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제안제도 형성이라든가 각과별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위원이 봤을 때 바꿔줘야 되지 않겠느냐, 직원들이 내가 어울 릴 수 있는 사람들과 직렬이 다르다하더라도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동아리형태로, 그 분들이 제안제

도나 벤치마킹을 통해서 제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직협에서도 하위직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동아리를 만들어서 벤치마킹을 간다면 시에서 최소한 차량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바로 이런 것이 우리직원들의 생각을 발휘할 수 있고 또 나름대로 친목 도모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성과가 시민한테 간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님이 앞으로 하셔야 할 부분인데 앞으로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안제도나 직장협의회를 통해서 좋은 벤치마킹, 아니면 본인 스스로 제안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본위원이 의정부 경전철에 대해서 기획한 것을, 의정부 공무원들이 벤치마킹을 하면서 계획보고서를 만든 것을 보았습니다.

참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저렇게만 된다면 더 할 나위가 없을 것이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사이에 단합도 하고 좋은 안도 내놔서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총무과장님, 우리시에서 명예시민을 몇 명이나 위촉했나요?

○ 총무과장 김태성 총무과장 김태성입니다.

정확한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고 현재 2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누군지 아십니까?

○ 총무과장 김태성 정확한 것은 파악을 못했는데 외국인 한 사람과 국내인 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과장님이 오신지 몇 개월 되셨나요?

○ 총무과장 김태성 20일 됐습니다.

○ 정창범 위원 명예시민 선정 시, 어떤 절차를 이행합니까?

○ 총무과장 김태성 명예시민을 줬을 때 양주에 하여 역할을 한다든가.

○ 정창범 위원 아니, 명예시민 선정 시 절차를 질의 드린겁니다.

절차는 시정조정을 통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법에 나와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질의하는 주된 내용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연서로 추천해서 선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울산시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니까 그 곳은 시정조정 심의를 거친 후, 시의회의 확정을 거쳐 최종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양주시 조례로 가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양주시 조례가 일부 있지만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보통 외국의 경우에도 거의 다 의회 의견을 거치더라고요.

명예시민으로 된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 분의 정보에 대해서 인터넷을 통해 공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담당부서장님은 이것에 대해 거의 모르고 계시네요. 이런 것도 숙지하시고 양주시 명예시민을 위촉할 때는 그만큼 양주시를 널리 알릴 수 있고, 또 양주시민은 아니지만 양주시를 위해서 봉사하신 분들이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명예시민을 선정할 때는 최소한 의회 의견을 거쳐서 선정하고, 2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좀 더 확대해서 5명이 됐든 6명이 됐든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양주시에도 큰 도움이 되므로 방안을 철저히 강구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태성 예.

○ 정창범 위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일자에 경기일보 신문 보셨습니까? 19일자 경기일보.

거기에 보면 용인시 2627억 원 용인경전철 주식회사에 더 줘야, 이런 제목으로 신문에 났어요.

본 위원이 여기에 이제 접목을 시키자고 하는 이유는 자금 재조달협약을 체결하면서 2차 배상금이 2628억 원을 지방채발행 없이 민자투자금으로 30년간 분할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서 주된 점 민자투자 라는 게 ‘민투’ 라는 게 과연 우리가 지금 용역을 줘서 상당히 지금 우리가 불합리하게 맺는 게 꽤 있지요?

이 민자투자 라는 건 민간인 투자하는 거지요? 우리 과장님.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투법에 의한 민간투자를 민투사업이라고 합니다.

○ 정창범 위원 민자투자법하고 지방채 발행을 통한 상환과는 보통 어느 정도 장단점이 있는지 대략 좀 알고 계십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그것은 전문가가 판단해야 되겠지만 제가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써 민투사업들이 상당 부분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게 지금 현실이고, 또 그 외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도 그리 바람직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것이 더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고, 시민님들께 부담이 덜 될 것인지는 저희 담당공무원들과 전문가의 의견 들어서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범 위원 그래서 한번 본 위원 제한을 드리는데 민투를 확보를 해서 채무를 상환한 사례에 대해서 조사해 보시고, 이런 측에서 과연 어떤 결과가 어떤지 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런 걸 한번 대조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좋다 라면 좋은 걸로 우리도 가야지요.

그런 것도 한번 시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례를 조사해서 그 사례가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우리 예산 과장님, 우리 하수처리장이 지금 세군데 있지요? 신천, 장흥, 송추, 그리고 기산리나 여기 양주동 빼고, 운영과 관련해서 지원 방안에 관리 운영권을 환수하기로 했지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그 부분은 그렇게 의사결정이 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상하수도과에서 답변드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되어 집니다.

○ 정창범 위원 그래요? 이거는 돈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좀 질의했던 사항이고, 나머지에 대해 전혀 모르시네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대략적인 내용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답변은 드릴 수 있지만 그거를 정확히 아는 부서에서 답변 드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 정창범 위원 우리 국장님 말이에요. 작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사회적 배려자 채용 임용을 하시겠다고 한 게 있어요, 사회적 배려자들 있지요.

업무보고에 보면 인사교류문제, 사회적 배려대상자, 결혼이민자, 유아휴직 복직자 희망부서 배치, 기능직 10급 폐지하고 9급으로 5명 승진, 이런 업무보고에 올해 2012년도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어요. 2011년도, 2012년도 사회적 배려자 채용예정현황 해 갖고 보니까 인사교류는 전입이 4명이 있었고, 전출이 11명이 있었더라고요, 중앙부처로다가.

여기 쭉 보니까 사회적 약자들 있지요? 약자.

지금 사회적 약자를 보니까 2011년도에 3명을 쓰셨더라고요, 3명.

그 다음에 12년도에 장애인 3명인데 이건 8월 중 임용예정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네,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임용된 것만 갖고 오라 그랬더니 임용 예정까지 갖다 주네요.

일할 때 좀 이렇게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소득층 8월 중 임용 예정, 북한이탈주민 2명, 이 분들은 채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업무보고에 당시 사회 배려자 채용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더 많은 인원이 들어와야 돼요.

여기 보니까 장애인이 올해는 없더라고요. 2011년도에 두 분이 계셨었는데, 우리 2012년에는 장애인이 한 분도 지금 되어 있지를 않아요.

사회적 약자를 갖다 저희 시에서 배려를 해서 채용을 해서 그분이 사회에 적응 하면서 쉽게 말하면 먹고 살게끔 해 주는 건데, 장애자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전혀 안되고 있다.

그래서 좀더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확대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그 사람들이 업무능력이 가능하다면 업무능력이 가능한 조건이 붙어야 됩니다.

업무 능력이 가능치 않는데 한다는 건 무리수를 두는 거고 최소한도로 업무 능력이 가능하다라면 최소한도 사회적 약자 배려자들을 좀더 확충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네, 정위원님 말씀대로 사회적 배려자를 우리가 하는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데 지금 장애인 관계는 8월달에 3명이라고 보고를 드렸지만, 지금 우리 양주시 전체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봤을 때 우리 양주시에 공무원 수의 일정 수는 장애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양주는 다른 데보다도 제가 알기로 장애인을 채용하는 그 비율이 다른 데보

다 조금 위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래서 좀더 그렇다 하더라도 좀 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배려할 성이 더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 드렸고요.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네, 알았습니다.

○ 정창범 위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경영특별회계 관리하십니까? 기획예산과에서.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네,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지금 일반예금은 어느 정도 보유하고 계십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지금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 정창범 위원 네.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저희 지금 제가 데이터를 아직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다른 회계로 다 전출해 줬기 때문에 자금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경영회계 여유자금 운영현황 일반예금 9억 254만 원 없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지금 현재 9억 3900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있지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네, 이것은 정기예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일반예금에 있는 게 아니고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네, 일반예탁은 아닙니다.

○ 정창범 위원 아니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일반예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정기, 정기예탁에는 정기예금에는 3억 2500이 있고요. 일반예금에 9억이 있는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정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확실히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런데 지금 현재 보통예금으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본 위원이 이거 갖고 있는 자료는 뭐예요? 좋습니다.

자료 탓은 안하겠지만, 그러면 지금 일반예금에 예를 들어서 있어요, 일반예금에.

본 위원 자료에 우리 지금 보통통장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일반예금 알짜배기 아시지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네.

○ 정창범 위원 그 다음에 정기예금, 후순위 농금체라고 있는데 이건 아니고, 일반예금과 알짜배기의 이자율이 어느 정도 차이나는 지 아십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예금금리 차이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퍼센트까지는 제가 좀 알지 못해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 정창범 위원 보통 적립예금으로 하면 50일 이상이 지나가면 2.3%를 받습니다.

그런데 일반 예탁금은 1억원 이하는 0.5% 아닙니까.

알짜배기예금과 신자유정기예탁금은 1억원 이상 5억, 10억에 따라 금리가 다릅니다.

그리고 적립예금은 날짜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120을 갖고 있으면 2.6% 이자가 붙게 되면 시 차원에서는 상당한 소득이 되는 것이고, 작년에 동료이신 임경식위원님께서 금고정리를 하면서 20억 이상의 이자율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시의 재정에 상당한 도움을 준 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각자 갖고 있는 특별회계를 좀 더 이자가 높은 곳으로, 이것은 급하게 쓰지 않아도 되는 돈이니 기간이 충분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돈이 있다면 좀 더 이윤이 높은 통장에 넣어서 이자율을 높여야 합니다.

한 예로 조기집행하시잖아요? 조기집행 때문에 우리가 이자를 못 받게 되는 돈이 최소한 4, 50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조기집행에서 상사금을 타면 얼마나 받습니까?

거기에 10분의 1에 미치는 금액밖에 못 받잖아요.

하지만 조기집행은 정부방침이기 때문에 안 따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금고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좀 더 각 부서별로 여유자금 이외에 한 두 달 정도 둘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정기예탁이나 알짜배기 통장에 넣어서 이윤을 높여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정위원님 말씀대로 세무과에서 각 실과소에 공문을 보내서 꼭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뿐만 아니라 각 11개 특별회계에도 상품이 좋은 저축을 하도록 공문을 시행했고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우리시정에 접목을 시켜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시민들도 더 좋은 행복한 삶을 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정창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경식위원님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다음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3분감사 계속)

○ 위원장 송갑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임경식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위원 임경식위원입니다.

작년에 ‘전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자체교육 결과보고서’ 라는 책자를 만드셨죠?

이것을 만드는데 한 두 달 정도 걸린 것 같은데, 벤치마킹도 갔다 오시고 직원들이 조편성해서 만든거죠. 저는 1,2권을 갖고 있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예,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책자를 참 잘 만들었는데 이 내용이 양주시의 전반적인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제가 사업을 발표를 하고 선정을 했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런데 시간도 많이 빼았겼고 사업비도 많이 들여서 책자를 잘 만들었는데, 본위원이 평가할 때는 이렇게 잘 만든 책자를 잘 활용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책자를 쳐다보지도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고생했고 고마워서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상도 받았죠?

이렇게 끝나면 그만인건가요?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임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공무원분들이 이 책2, 3권을 만들고 큰 자부심을 갖고 있겠다고 생각하고 열정적으로 추진 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썩히시면 안 되죠.

이 책자를 적극 활용 하시기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고생하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저희 계약직공무원들 있죠? 며칠 전에 6월8일자로 공문이 하나 왔습니다.

이름은 거론하지 않고 6명이, ‘2012년 7월중 계약기간만료 예정자 현황’ 이라고 해서 공문이 왔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금년도 인건비 부담 및 2012년 9월중 신규 임용자를 감안해서 일반행정 및 민원업무담당, 계약직 공무원의 계약 연장이 원칙적으로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왔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 봤더니 계약직 공무원 및 무기계약 근로자 현황에서 2010년도, 그러니까 우리시장님이 취임하기 전에는 31명이었는데 지금은 62명이예요. 또 다른 자료는 뭐냐면 올해 ‘신규 예정자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행정직 54명, 사서 2명, 산림 2명, 토목 3명, 통신기술 2명, 총 63명이예요.

이 분들을 공개채용하면서 계약직들을 그만두게 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 분들은 어떡하죠?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 임용시험해서 들어 온 사람들이, 현재 계약직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전부 민원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행정직, 산림직분들이 그 업무를 보게 되네요.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지요?

현재 비정규직 계약직들과 정규직 공무원과의 임금계산을 하면 반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열심히 한다는 거죠.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을 제안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공무원채용을 한다고 60여명을 9월달까지 다 정리한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요?

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시죠.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임경식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계약직을 뽑을 때 제일 중요한 원인 하나가 결원 보충이거든요.

일반 공무원을 대체하는 전임계약직도 있지만, 현재 결원이 한 40명 가량됩니다.

그 인원이 휴가, 육아휴직, 출산휴가에 들어 간 경우가 많거든요. 대체적으로 출산휴가가 3개월에, 육아휴직이 1년, 15개월 이상, 2년이 되기 때문에 그 계약직을 뽑을 때 공문안에.

임경식 위원 그 공문안 내용은 아는데요, 하여간 지방공무원 임용채용에 합격된 사람을 쓴다면 이 사람들은 그만 둬야 하잖아요. 이것이 바람직하냐는 거죠.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임위원님 말씀중에 정말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계약기간이 2년이라고 해서.

임경식 위원 이것을 통보받은 사람이 계약은 5년 했더라고요. 그러나 이런 사항일 때 그만둔다는 ‘단’이라는 명목은 붙었어요.

그럼 현실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인원을 줄여서라도 계획을 잘 세웠더라면 5기에 들어 와서 60명, 배가 늘어났어요. 그렇다면 계획없이 무책임하게 뽑은 것 아닙니까?

적어도 계획에 맞춰서 했어야죠. 그 사람들은 잘 근무하다가 당장 그만 두게 생겼습니다.

그런 아픔은 누가 갚습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 잘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 분들은 계속 일하게 하고 적정한 인원을 채용하는 것이 낫잖아요. 맞죠?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없지 않아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일자리 창출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는 역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9월까지 다 그만 두는 겁니까?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이번에 새로 신규자를 임용하게 되면 현재 단순계약직 있잖습니까?

그분들은 미안하지만 관둬야 합니다.

임경식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올해 무기 계약직으로 된 직원이 있죠?

그 분은 직원들에게 밥도 사고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 직원은 더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넘쳤는데 결국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것은 생각은 안 하십니까?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기간제에서 무기 계약직으로 된 사람이 이번 6월말에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무기 계약직은 관계가 없습니다.

임경식 위원 본 자료에 나와있는 전임계약직 나, 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9월까지 계약직은 몇 명 정도 그만두는 거죠?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6명 정도 됩니다.

임경식 위원 지금 공문 나간 것만 그렇겠죠.

9월 달까지 이 사람들만 그만 두는 겁니까?

확실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지금 전임계약직 중에서 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7월 달, 6월초에 당장 그만둬야 하는 사람들은 6명이고요. 그 이후에는 계속 7, 8명이 또 있습니다.

이분들도 그때 가서는 관둬야 합니다.

임경식 위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인력을

많이 쓰는 것이 행정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예.

임경식 위원 그렇게 방침을 정하셔야죠. 전직 담당자분의 방침대로가 아닌 시정 할 사항은 시정해서 주민들이 행정적으로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펼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임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사람을 채용할 때는 좋지만 사실 관두게 한다는게 참 어려운데.

임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시죠?

가급적으로 상처를 안 받는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예.

임경식 위원 또 한가지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사회단체보조금 기준한도액이 6억 8천만원입니다.

2004년도부터 예산대비해서 올라왔는데 그런데 예산에 지출된 것은 거꾸로 왔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도까지 2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2008년도에 인구가 얼마였었죠?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17만명 정도였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런데 지금은 20만명이잖아요. 그럼 그만큼 사회단체는 비대해졌겠죠?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그렇죠.

임경식 위원 그런데 실링자체는 6억 8천만원인데 예산은 줄었어요. 이게 과연 맞나요?

물론 예산이 부적절하게 또는 사업비가 잘못 책정되어서 집행된 것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본다면 사회단체 보조금은 사회단체가 잘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보조금 아닙니까?

그런데 돈 없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오전에도 제가 주민자체로 말씀드렸지만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주민자치예산을 3분의 1로 잘라놓으니까 그만큼 밖에 안하는 거예요. 사회단체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된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실 것 같나요? 한 1천명이상 될 겁니다.

그럼 1년에 예산이 얼마 나가는지 아세요? 1천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럼 여성단체협의회가 사업을 제대로 하도록 제대로 알려주고 예산을 집행해줘서 협의회가 잘 됨으로 인해서 양주시 여성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임위원님 말씀대로 실링보다도 예산을 편성 못한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는 양주시에 재정형편을 봐가면서 실링에 맞도록 그렇게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또는 한편으로 사회단체가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다 그렇진 않지만 일부 사회단체의 무리한 요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할 때도 심사를 엄격하게 하는데 앞으로 임위원님 말씀대로 실링에 맞도록 가급적 편성을 해서 많은 사회단체가 적법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을 정리를 해 드리면 이사회단체보조금을 다 집행을 해 주고 그 대신 사회단체들이 적절하게 잘 활동할 수 있게끔 양주시에서 담

당자를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각 사회단체별로 맡은 일이 있을 거란겁니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공무원들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방침이 운영비보다는 사업비 쪽으로 하고, 운영비는 사회단체가 스스로 자구책을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외의 사업은 가급적으로 시에서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경식 위원 그 다음에 우리 기획예산과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간단히 드릴게요, 답답해서요.

우리 법원, 검찰청 추진하는 거 있지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네.

임경식 위원 그거 좀 진행되는 거 말씀 좀 해 주실래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법원, 검찰청 청사 이전에 관한 문제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대상 부지가 적정한 데가 선택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많은 제한을 해 왔고, 거기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시에 적절한 부지가 우리 과거에 광역행정타운 현재 역세권 개발부지 내에 유치를 하려고 노력했는데 거기에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

두 번째는 법원행정처에서 전국에 법원, 검찰청, 통상은 검찰은 법원이 가는 곳으로 따라서 움직이게 시스템상 되어 있는데, 법원이 전국에 있는 법원들이 이전하거나 새로 청사를 지어야 될 계획들이 많은데 아직 의정부지방법원은 그러한 계획이 확정 되지 않았다는 점.

이런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시가 어떤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상대적으로 지금 의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의정부는 과거에 경기북부 행정타운 조정사업이라는 면목으로 어떠한 계획을 해서 진행 시키고 있습니다만 의정부로 결정된 바도 없고, 또한 법원행정처에서 의정부로 어떠한 결정도 한 바 없습니다.

임경식 위원 예전에 우리 유치위원회 있었지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네.

임경식 위원 유치위원회는 어떻게 활동을 안하지요? 이제, 못하니까 없지요. 그렇지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유치위원회에서 대부분 거의.

임경식 위원 활동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지금 현재로서는.

임경식 위원 유치위원회 위원장이 목요상 전 의원님이시지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그렇습니다.

임경식 위원 이렇다는 얘기지요. 저희가 지금 행정적으로 너무 소비를 하고 있다 괜한데.

이거 매번 이렇게 우리 업무보고 할 때 바로 올라오는데, 본 위원이 매번 얘기한 거예요.

여기 지금 위치 같은 경우도 역세권, 우리 양주시 역세권사업 제대로 되나요? 지금.

아니잖아요. 행정적인 어떤 소모를 하지 말자, 진짜 역세권 개발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양주시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해도 될까 말까한데 여기서 또 항간에 뭐

얘기 나오는지 아세요?

종합운동장도 역세권 안에다 한데, 종합운동장이 역세권 안에다 하면 평당 얼마입니까?

그 말도 안되는 얘기에요. 이런 사고방식을 계속 갖고 가는 거야.

이거 다음에 업무 책자에 올리지 마세요. 진짜 필요할 때 올리게요. 그래도 되지요?

과장님 할 일 많으시잖아, 그렇지요?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지요? 정리합시다.

그 다음에 통합관제소에 대해서, 전 시간에 우리 이희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요 기업관 못해요.

높이가 5미터 된다 그래요. 100평이 필요하데요. 5미터 100평 어디 찾아보세요. 있으면 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렇지요?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네.

임경식 위원 본 위원이 위원되서부터 처음부터 얘기한 거야 이 부분.

이게 양주시 시민의 치안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CCTV 통합관제소요.

이 중요한 걸 아시면서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업관으로 유치하는 거 제가 본 위원 제시해 준 거예요? 맞지요? 안됐잖아요.

안되면 다른 데로 가야지요. 옥정지구요? 옥정지구 2020년이요? 2020년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는 뭐 사업자는 벌써 사업계획 냈다가 사업 타당성 없으니까 그냥 빠져버렸는데.

옥정에다만 매번 매달리지 마시고, 100평 임대하셔요.

하셔 갖고 거기다가 하세요. 그게 맞지요? 과장님.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전산지적과장입니다.

임경식 위원 맞아요? 안맞아요?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렇게 하세요?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네.

임경식 위원 그 다음에 CCTV를 갖다가 기업경제과하고 좀 업무를 한번 연관을 한번 시켜보세요.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 드린 적 있는데 도로변에 기업체에서 기업들이 있으면 CCTV 달아 CCTV 그러면 도로 쪽으로 CCTV 1대만 뽑아주면 그 통행하는 차량들이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봉양리에 가면 아차산 앞에 경남산업인가 있어요.

그거가 그렇게, 제가 백일산업이라고 은현면 그 사장한테 얘기했더니 달아주셨어요.

기업경제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조 잘 하면 홍보되지요? 1대 다는데 얼마 안 들어요.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기업지원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러세요. 그 다음에 이제 시금고에 대해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가 작년에 시금고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의정부하고 저희하고 예산 차이가 얼마나 나지요? 한 1000억 나나요? 2000억 나요?

2000억.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의정부하고 저희하고는 좀 더 날 겁니다.

임경식 위원 그런데 사실은 2008년도 2009년도에는 그렇게 많이 안 났어요.

요즘에나 나는 거, 옥정지구나 회천지구가 수용되니까 그렇지, 2008년도 2009년도에는요.

정상적으로 옥정지구 회천지구 있으면 의정부하고 저희가 차이가 안 났어요.

2008년도인가 2009년도에 물론 LH공사에 받은 것도 있지만 저희가 한 7000억까지 됐었어요, 예산.

의정부 본 예산이 6800인가 그래요, 지금.

추경까지 하면 8, 9000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의정부시금고 계약을 작년에 했어요. 작년에 했는데 세무과장님 잘 들으셔야 되는데 우리 이렇게 얘기 했구나, 의정부시 지구에서 20억을 본부에서 받아서 식당을 지어서 기부체납하신 거 아시지요?

○ 세무과장 이재진 네, 얘기 들었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러면 20억이야, 20억.

시금고하고 계약하려고 20억을 가지고 와서 의정부에다가 식당을 줘서 기부체납해 줬어요.

우리 양주시하고 의정부시하고 차이 얼마 안나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2년후에 우리 계약하지요? 다시 계약하지요?

○ 세무과장 이재진 네.

임경식 위원 그거 참고하셔야지요. 지금도 제가 자료 요청 했는데 안 가지고 왔어, 평균 잔액을 가지고 오라 했는데 안가지고 왔어.

○ 세무과장 이재진 잔액이요?

임경식 위원 네.

○ 세무과장 이재진 보냈는데요.

임경식 위원 누가 안 갖다 준 것 같은데 저한테, 지금 얼마에요 지금 잔액

이 1400?

○ 세무과장 이재진 5월 31일자로 1453억입니다.

임경식 위원 그렇지요?

○ 세무과장 이재진 네, 그 중에서 1327억이 저희 양주시.

임경식 위원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전 시간에 정창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기집행 안했으면 거의 한 2000억 원 되겠네. 그렇지요?

○ 세무과장 이재진 그거하고는 그렇게 차이는 없고요.

임경식 위원 그런 부분들이 하여간, 지금 1400억도 무지 큰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의정부시하고 저희하고 그렇게 차이가 안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의정부 왜 지부장이 20억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 하겠냐는 얘기지요.

그만큼 안 남으면 하겠어요? 그거.

저희 양주시에서 1500만 기준 따져도 1년에 본인들이 벌어가는 게 70억, 80억, 90억을 벌어가요. 4년이면 얼마에요? 거의 300억 벌어요, 300억.

그러니까 20억 갖다 주고 기부체납을 계약해 달라고 성사한 거예요.

과장님 혹시 그때까지 안계시더라고도 후임 과장님한테 인수인계 꼭 하세요, 이거.

○ 세무과장 이재진 잘 알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끝으로 조기집행에 대해서 또 정창범 위원이 얘기 했지만 조기집행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자발생 부분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다 양주시 돈이라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는 가서 상금 받아놓은 게 몇 푼 안돼, 그러면 양주시 실정에 만큼,

우리 실정에 만큼은 해야 지요. 국가에서 시킨다고 꼭 합니까?

조기 집행을 안하고 정상적인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정위원님 말씀대로 하다면 30억을 저희가 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정부에서 시책이라고 해요? 조기집행 해갖고 보는 건 맨날 부실 공사만 봐.

국장님 제 얘기 틀린 거 아니지요?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네.

임경식 위원 고맙고요. 국장님 오늘 마지막 날인데 성의 있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국장님 그만두시더라도 건실을 빕니다.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네, 고맙습니다.

임경식 위원 고생하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임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정창범 위원입니다.

국장님하고 총무과장님 잘 좀 들어주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게시물을 지금 보고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 게시물.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바가 있고요.

제가 여기에 보시면 ‘아! 이거는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는 걸 좀 느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과 월 1회정도 함께 할 수 있는 대화마당’

‘터놓고 이야기 합니다’

국장님은 지금 시장님과 8백여 공직자분들과의 관계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물론 하위직 직원들은 시장님과 얼굴을 맞댈 시간이 별로 없지만 간부들은 그런 시간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 6급 이하 직원들이 관계가 좋지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창범 위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사항은 지금 양주시의 행정이 수동적이라는 얘기가 많다는 지역주민들의 얘기가 많습니다.

공무원이 수동이 되면 불편함은 주민들이 겪는 것입니다.

하위직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하위직공무원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터놓고 얘기합시다’ 등을 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채무씨나 임현식씨와 같은 재미있고 유머감각 넘치는 분들을 섭외해서 한 달 또는 분기별로 6급 이하들끼리 만나서 사회자의 진행 하에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장님과 가까워지는 이런 것을 강구하시라는 겁니다.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예, 정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도 좋고, 시장님께서 각 실과소에 다니시면서 실과소 직원들과 대화를 하고 식사를 하는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그 실과소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과장님과 같이 있으니 6급 이하 공무원들이 말을 못합니다.

국장님도 그 시절에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팀장님, 과장님 있는 가운데서 시장님께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6급 이하 공직자들만 모여 시장님과 터놓고 얘기하다보면 서로 가까워질

수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솔직히 우리 시장님이 고집이 세시잖아요.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고집이 세신 것이 아니라 주장이 강하신거죠.

○ 정창범 위원 직원분들과 가깝게 지내기 위해서 이런 마인드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예, 좋은 말씀이고요, 시장님께서 실과소 직원들과 터놓고 대화를 하는데 그 곳은 저도 못 들어갑니다.

제가 들어가면 직원들이 할 말을 못한다해서 못 들어가고 해당 과장만 들어가는데 과거와는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할 말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과장님도 빼세요.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예,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7, 8급이 과장님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과별로 분기마다 1년에 한 번이 됐든, 두 번이 됐든 강당에 모여 6급 이하 공무원들과 시장님과 대화로써 사이를 좁히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상당히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예,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여기보면 전직원 해외 배낭연수를 추진해 달라는 건의가 올라와 있습니다.

시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최대 50%, 최소20% 만 지원해 달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공문만 보내주면 좋은 벤치마킹을 통해서 양주시에 무언가를 갖다 놓겠다 하시는데 해 주셔야죠. 자기 돈 내고라도 가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꼭 국외가 아니더라도 내 자식 보내는 심정으로 20%라도 지원해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벤치마킹을 현실적으로 계획을 짜서 실행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사실 벤치마킹을 통해서 기획도 짜는 것이고, 제안제도도 내는 것이라 봅니다.

누구를 강제로 보내는게 아니라 신청자에 한해서 그룹별로 보내면 좋은 아이템이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재정형편 때문에 추진 못했지만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지원을 안 해줘도 간다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추진바랍니다.

국장님도 게시글 확인하시나요?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가끔씩 들어가서 봅니다.

○ 정창범 위원 우리 시정에 반영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고요.

전산지적과장님, 행정전화가 인터넷전화로 교체 된지가 언제죠?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작년 10월쯤부터 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본위원이 어제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최소한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시는 과장님들은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보좌해 드려야 합니다.

혹시 인터넷전화로 교체 후 민원이 들어 온 것이 있습니까?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처음에는 교환기기 때문에 인터넷망을 따로 썼는데 이제 통합이 되고 백본을 함께 쓰면서 인터넷망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옛날에는 교환기만 줘야지 전화가 안됐는데 지금은 백본쪽이나 네트워크가 장애가 생기면 전화도 같이 장애가 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본위원도 써보니 아무래도 정착이 덜 되어서 불편하더라고요.

일단 버튼이 많아지고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많은데 정착이 되면 잘 되리라 봅니다.

혹시 민원24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 정창범 위원 우리 각 지역의 주소표시는 전산지적과에서 하죠?

도로명주소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보는 위원이 이것을 들여다보다가 오류를 봤습니다.

경기도 양주시 양주읍 양주시청 우편번호 482-823. 지금 전화기가 바뀐지가 작년 10월 달이라고 하셨잖아요? 양주시의 전산을 다루는 전산지적과에서 이런 오류를 범합니까?

우리가 양주읍인가요?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지금 말씀하시는 인터넷의 자료들이 상당히 옛날 자료를 갖다가 수정을 안 한 것이 더러 있습니다.

우리도 오류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과장님, 안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죠?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현재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확인 못했는데 그런 것들이 간간히 나오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래서 잘못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잘못 되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바로 수정 할 것이 양주시 부흥로 남방동 1533번지로 수정해 주

시기 바랍니다.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예,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우리 시에서 설치한 하천이라든지, 버스 등의 행정표지판이 많지요?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지금 주소.

○ 정창범 위원 예를 들어서 아니요 하천이라든지.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네, 그렇습니다, 이정표.

○ 정창범 위원 버스, 접도구역 이런 거, 우리 전산지적과에서 관할 하나요? 해당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네, 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 정창범 위원 그래서 접도구역이라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부서.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그렇지요.

○ 정창범 위원 네, 그렇게 하고요. 지금 각 부서별로 그렇게 되면 저도 본 위원도 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총괄로 그럼 하세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몇 군데 현장을 다녀보니까 아직도 양주군 자를 쓰는 표지판이 있고, 위치는 한 군데만 가리켜 드릴게요.

남방동에 보면 제설 모래함에 가보면 아직도 양주군이에요, 양주군.

또 하나 양주시 홈페이지 문화관광사이트에 배너모임을 들어가 보니까 양주와 회다지소리 배너가 있어요, 배너가.

우리 있어요, 그게, 제가 거기 회원 아니에요. 클릭을 해 보니까 웹페이지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관리를 안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웹페이지를, 그래서 며칠 있다가 고쳤을까 해서 오늘 아침에 다시 해 봤어요.

있잖아요, 이 페이지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양주시가 된지가 무려 벌써 10년입니다.

아직까지 이거 하나 정리를 못한다는 거는 창피한 일입니다, 창피한 일.

10년 전 양주군을 지금도 쓰는 제설함이 있는가 하며, 이런 각 부서별로 이런 오류투성이 있는 거는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전산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이런 거는 우리 전산지적과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겠지만 전산지적과장님이 각 부서별로 좀 살펴서 바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네, 알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네, 알았습니다.

○ 정창범 위원 본 위원이 우리 전산지적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범죄예방 CCTV 구축사업을 발주하셨지요?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네, 발주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몇 월 달에 발주하셨지요?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발주가 2월에서 3월 그때 조달청으로 올라왔습니다.

○ 정창범 위원 2월 29일날 발주가 됐고요.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네.

○ 정창범 위원 3월 5일날 경인일보 기사 나오신 거 확인하셨습니까?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네, 봤습니다.

○ 정창범 위원 특정사 밀어주기 해 가지고 나왔지요?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네, 그렇게 나왔습니다.

○ 정창범 위원 짜맞추기 입찰, 신임도평가 특허인허 보유회사만 유리하게 100점, 우리 담당과장님 이 기사 내용을 보고 나서 별 다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글쎄 그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관점에 좀 저거지만 그쪽에서 저희가 조달에서 그 공고를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저거 한 사항을 이의제기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제기한 거를 저희가 그 사람들이 오는 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고를 해 가지고 다시 재공고가 나갔습니다.

○ 정창범 위원 재공고 했다고요?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만약에 이거 안 나갔으면 안했을 거 아니에요?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아니요 그거는 꼭 그 기사 때문에 한 게 아니라요. 그거는 조달청에서 제안공고를 미리 띄웁니다.

그래서 입찰할 업체들도 당신네들이 이거를 보고 문제점 있으면 제기를 해라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그 기업체들이 이런 것은 좀 낮춰 달라, 그런 거는 낮춰 달라, 그래서 그런 쪽이 되가지고 그걸 저희가 다시 통보를 해 가지고 다시 제한이 다시 들어간 겁니다.

○ 정창범 위원 혹시 이런 것들은 일상감사팀을 거칩니까?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일상감사팀 다 거쳐서 갔어요.

○ 정창범 위원 거쳐서 갔어요?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왜냐면 도비가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도에서 일상감사까지 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본 위원이 이 기사를 보고 느끼는 게 특허와 인증이 결론은 방범이 아닙니까?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불법주정차 관련 특허인증 이런 사람들이 되어 있어요.

인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방범 CCTV하고 불법주정차 관련 특허를 인증 받은 사람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요? 관련이 있어요?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해도 관련이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법주정차라는 거는 그런 분들도 CCTV에 대한 부분이, 불법주정차도 CCTV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지, 방범용 CCTV로 가는 건지 그렇다고 인증을 받아서 이 사람들하고 계약이 되는.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아니요. 그거는 꼭 불법주정차 CCTV하고 방범용하고 그런 어떤 차이가 결코 그런 저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용도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다가 유리한 쪽으로 받았느냐 그런 쪽으로다가 기술 저거를 확약을 받은 거지요, 그 사람들이.

○ 정창범 위원 지금 낙찰 받은 회사가 어디에요?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낙찰 받은 회사는.

○ 정창범 위원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무감사 보조할 때는 항상 숙지를 좀 하고 오셔야지, 낙찰 받은 회사도 모르시고 오시면 안되지요.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갑자기 기억이 제가 좀 안 나서 그럽니다.

○ 정창범 위원 뒤에 계신 분들도 모르세요?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건아정보기술이요.

○ 정창범 위원 건아정보, 여기가 주로 하는 게 불법주정차 CCTV 쪽에로 하고 있는 업체지요?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지금 그 업체는 불법 CCTV가 아니라 차량방범.

○ 정창범 위원 차량용, 그렇지요 차량용이겠지요.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네, 차량방범.

○ 정창범 위원 차량용인데, 물론 담당 부서에서는 이게 그렇다고 신문에 나온 게 허위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거 신문에 나온 게 허위면 이거 고발해야지요.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그래도 내용상 허위는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지요. 내용상 허위가 아니잖아요.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네.

○ 정창범 위원 문제는 이겁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잣대를 두고 어디에다 두느냐는 생각과 의미를 갖느냐는 부분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어제께도 감사공보담당관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왜 자꾸 이런 안 좋은 게 언론을 따느냐? 좀더 신중하고 좀더 한번만 더 봤어도 이러한 언론플레이를 안당하고 했을 텐데, 결국 우리 양주시 명예 실축시키는 거 아닙니까?

신문에 나쁜 거 실으면 우리 양주시에 뭐 좋은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네.

○ 정창범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해당 부서에서 좀더 심도 있게 선정을 하고 이러한 어떤 오해를 받은 그러한 형식을 맞지 않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네, 내년 사업부터는 다시 한 번 잘 점검 해 가지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지적과장님 정보화마을하고 계시지요? 정보화마을.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네, 정보화마을 저희가 담당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9년 이후에 신규마을 지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지금 저희는.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2004년 5년 7년에 둘 해서 4군데가 되고.

○ 정창범 위원 2009년 이후에는 없지요?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없지요.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그 후부터는 지금 사업을 추진을 안 하고, 신규 마을을 안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행정안전부에서 없앤 건 아니에요, 이거.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지금 엊그제도 저번에 갔다 왔는데 새로 하지는 않으면서 없앨 수는 없고 명맥만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저희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중앙정부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횡포에요. 우리 양주시에 특히 횡포를 당한 게 어디입니까?

공릉천에 자전거마을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동네시니까.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네.

○ 정창범 위원 260억 준다 그러고 얼마 내려왔어요? 20억인가 내려오는 부서 없

어졌잖아요.

그러고 너희들이 해라, 완전 도둑놈들이지요, 이게.

지금 정보화 마을을 조성하는데 우리시에서 매년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마을마다 다르기는 한대요.

○ 정창범 위원 평균적으로 몇 천만원씩 주시나요?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예, 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초록지기마을도 있죠? 그 곳에서 판매하는 것이 있나요?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초록지기마을에서 두부를 판매하고 천생연분마을에선 고구마나 엿, 그리고 체험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큰 비중을 차지 하더라고요. 2천만원 중 1천5백만원이 인건비고, 5백만원은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나가더라고요. 결론은 행안부의 것을 따다가 우리시에 계속 집어넣는 것 아니예요?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그것은 유지를 하기 위해서.

○ 정창범 위원 그래서 제가 도둑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관리는 우리가 하게 하고 매년 수 천만원씩 들어 가는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은 없애버리려고 하고요.

2011년과 2012년도엔 국도비를 받아온 것 없죠?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국도비가 2011년도 5천 7백만원 중에서 1천만원 나왔고요, 그리고 도비가 4백만원 정도있고. 2012년도에는 6천 5백만원인데 국도비가 1천 5백만원, 도비가 7백만원 정도되서 약 4천 3백만원씩은 시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2010년보다 2011년도가 조금 더 나왔네요?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예, 조금 더 나왔습니다.

○ 정창범 위원 결론은 우리가 관리비지원을 안 해 주면 운영이 안 되죠?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아무래도 관리자의 인건비 문제가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체험이나 판매 등의 사례가 농업정책과나 농업관광과에서도 관광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관리비, 인건비로 6, 7천만원씩 들어가는데 농업정책과나 농업관광과에서 관리하게끔 차라리 통합을 해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그것도 생각을 안 해 본 것은 아닌데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산이 다르다는 겁니다.

농업기술원, 농업정책과, 전산지적과의 예산 배분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전산지적과에서는 정보 쪽으로 하는 것이고, 농업정책과는 관광 쪽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 정창범 위원 체험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같잖아요?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농업 관광과 체험을 하다보니까 두가지가 맞지 않다보니까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없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전체적으로 법적인 부분의 어려움이 있다면 할 수 없네요.

그리고 우리 수입을 보니까 천생연분․정보화마을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별로 없어요. 2012년도 현재수입이 얼마입니까?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2011년도에 5500만원, 2012년도에 1500만원, 그리고 특산물판매는 780만원.

○ 정창범 위원 제가 중앙일보에 나와 있는 신문을 보니까 ‘색깔 있는 마을이 부자 된다. 전남 순천의 향매실마을’ 이것도 정부지원받는 사업이거든요. 이것과 개념이 크게 차이 나는지 모르지만 한 해 소득이 20억원 어치가 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꼭 관광과 체험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도 판매에 의존도를 가질 필

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일부보조를 받아서 1년에 60가구가 20억 이상 소득을 올리는거죠.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도 정보화마을이나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부분도 이제 체험보다도 체험을 활성화시켜 판매를 해서 소득을 올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정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홈페이지에 보면 70명 정도에 안팎인데.

농촌체험이나 관광, 초록지기와 맹골이 많이 있고 천생연분도 제가 알기론 1만명 정도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3개 부서에서 지원을 하지만 양주라는 이미지가 홍보도 되고, 맹골부락에는 주로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특히 서울에 있는 학생들을 상대로 체험과 숙박을 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신문에 나온 부분과 우리가 운영하는 시스템이 조금 다른 것은 인정합니다.

우리도 앞으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작물, 농업정책적인 부분에서 같이 숙제처럼 풀어가는 방법으로 개진 할 필요성이 있어 질의 드렸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예, 공감을 합니다.

○ 정창범 위원 현재 도로명 주소를 보면 오른쪽엔 홀수번호를 주고, 왼쪽엔 짝수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 지정이 되어서 실행하고 있죠?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고시는 2011년 7월 29일부터 고시되어서 현재 계속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안내도와 같은 것도 시민들한테 충분히 보내드렸나요?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저희가 계속 홍보자료는 보냈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10년 10월 달에 예비안내문이 이․

통장님을 통해서 전달이 됐고, 2011년 7월 달에 이․통장님 방문고지와 우편고지를 14만 6758건에 대해서 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게 많은 실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제대로 못 잡고 있습니다.

본위원조차도 들어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니까요.

시에서 그만큼 이장님을 통해서 투자를 해서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잡은 것은 본위원이 보기엔 10,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좀 더 도로명주소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작년 7월 29일부터 신도로명 주소가 법적효력이 발생하는데 지금까지는 지번과 도로명주소를 같이 사용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는 완전히 도로명 주소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 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정창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위원님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다음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3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송갑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정창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정창범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것도 신문에 나온 기사 내용을 좀 보고 제가 질의 좀 드리려고 그래요. 원당천 수해복구 공사 관련 기사 나왔지요?

○ 회계과장 홍윤표 네, 회계과장입니다. 나왔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이게 3번이나 나왔어요? 그렇지요?

○ 회계과장 홍윤표 네.

○ 정창범 위원 그 집단 민원 발생의 주 원인이 뭐예요?

○ 회계과장 홍윤표 그 사업현장에서요?

○ 정창범 위원 네, 현장에서.

○ 회계과장 홍윤표 제가 그 공사 감독을 직접 한 게 아니라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장소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래요? 그렇겠지요. 이게 불법하도로 해서 나온 거지요?

○ 회계과장 홍윤표 네, 그런 문제, 불법하도는 아니고 지연신고가 됐고, 그 다음에 하도급 사이에서 인건비가 잘 지급이 안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생을 해서.

○ 정창범 위원 그렇지요.

○ 회계과장 홍윤표 또 원도급사에서 또 이제.

○ 정창범 위원 공사대금을 주지 않으니까 결과로는 도미노 식으로 자재비, 유류비 다 못 준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걸 불법하도급으로 보면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처분 할 수 있는 법칙규정이 있나요?

○ 회계과장 홍윤표 불법하도급으로 판단이 되면 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같은 경우는 불법하도급으로는 볼 수는 없고, 다만 신고가 좀 지연 된 걸로 그렇게 지금.

○ 정창범 위원 그렇지요. 결론은 신문을 보면 결론은 추후에 그렇지요?

○ 회계과장 홍윤표 네.

○ 정창범 위원 정식이 아니라 추후에 하도급 신고를 정식으로 했지요?

○ 회계과장 홍윤표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추후에 한 이유가 뭐예요? 하도급을.

○ 회계과장 홍윤표 글쎄 원도급사하고 원도급사의 사장이 있겠지만 공사 진행 과정에서 어떤 하도급계약을 맺으려면 어떤 일정 계약 비율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서로 맞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게 하도가 늦게 들어와도 상관이 없어나요? 법상.

○ 회계과장 홍윤표 규정을 할 수도 있긴 한데, 늦게 들어 온 거에 대한 거요?

○ 정창범 위원 그럼요.

○ 회계과장 홍윤표 그러면 규제를 과태료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래요, 법상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 회계과장 홍윤표 네.

○ 정창범 위원 우리 민원센터가 혹시 감사공보담당관실이나 우리 회계과에 불법하도급신고센터라는 게 있습니까?

감사공보담당관실이나 우리 회계과에 사이트에 불법하도급신고센터가 혹시 운영을 하고 있나요?

○ 회계과장 홍윤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 정창범 위원 우리 회계과 안에?

○ 회계과장 홍윤표 네.

○ 정창범 위원 감사공보담당관실은 있어요?

○ 회계과장 홍윤표 거기도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자료 또 찾아야 되네, 어저께 거.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회계과는 없지만 감사 소속에는 꼭 불법하도급신고센터가 아니라.

○ 정창범 위원 본 위원이 어제께 본 사항이에요. 사이트 끝에.

그런데 한 건도 없어요, 들어 온 거는 한 건도 없어요.

들어 온 건 한 건도 없고, 이거를 지금 결론은 하도급계약서가 신고서가 늦게 들어 온 거를 그 들어오기 전까지는 불법으로 하도급을 준 거지요? 그 기간을.

○ 회계과장 홍윤표 하도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제 그렇지요?

○ 정창범 위원 그렇잖아요? 그 기간은.

○ 회계과장 홍윤표 네.

○ 정창범 위원 들어오기 전까지는 불법으로 그 사람이 한 거 아니에요, 하도를 맡아서.

하도급신고서가 안 들어왔잖아요?

○ 회계과장 홍윤표 총괄적으로 원도급사에서 이 하도급이라는 것은 전문 공정에 대해서 하도급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착공을 했더라도 공정이 아직 이루어지지가 않았으면 총괄적인 관리를 원도급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 시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 정창범 위원 아니 과장님 이렇게 보셔야지 지금 하도급공사는 이 사람이 했어요. 그렇잖아요?

○ 회계과장 홍윤표 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하도급신고서를 공사하고 냈잖아요.

○ 회계과장 홍윤표 전문공정을 미리 했으면, 네, 그렇게 봐야지요.

○ 정창범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기간은 불법하도다 이겁니다.

○ 회계과장 홍윤표 네, 그렇게 봐야, 볼 수가 있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게 보는 게 그렇게 맞지요.

○ 회계과장 홍윤표 네.

○ 정창범 위원 그러니까 신문상에 불법하도라고 나온 거지요.

○ 회계과장 홍윤표 네.

○ 정창범 위원 제가 이제 인터넷을 여러 가지 불법하도급에 대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각 지자제 별로 불법하도급에 대해서 상당히 불법하도를 차단하기 위해서 결론은 불법하도라는 거는 부실공사의 원인이거든요, 주 원인이.

○ 회계과장 홍윤표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각 지자제 별로 상당히 있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도 재정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서울 용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경기도 기획조정실에서도 하도급 TF팀을 지금 운영하고 체불임금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이거 알고 계시잖아요?

○ 회계과장 홍윤표 네.

○ 정창범 위원 이 부분들을 꼭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이런 일이 안 들어날 수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과장님.

○ 회계과장 홍윤표 네.

○ 정창범 위원 결과적으로 신경을 안 쓰고 우리 양주시에 또 병폐인 언론에 또 따갖고 양주시 명예 실축 시키고 이런 게 자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부실 공사의 주 원인이다.

이게 하도의 하도는 그건 볼 것도 없어요. 1단계 하도만 나가도 100% 부실인데 2단계까지 하도 나가면 보나마나지 그걸 뭘 합니까?

양주시 관공사에서 부실공사 안난 거 제가 자료 한번 갖고 오라면 못 갖고 오실 거예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책임지는 회계과장님께서 다른 부서도 우리 계약을 다 하시니까 계약하시고 일상감사팀에서도 같이 연결해서 하시니까 특히 이러한 부분들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작년에 행감 때 무지 떠들은 겁니다.

우리 한번 양주시 부실공사 없는 양주시 한번 만들어 보자, 거기에 지금 핵심을 우리 회계과에서 가지고 계신 거예요.

○ 회계과장 홍윤표 네, 열심히 감독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래서 부실공사의 주원인인 이러한 앞으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홍윤표 네,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우리 과장님 보통 계약을 할 때는 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해서 계약을 맺는 거지요?

○ 회계과장 홍윤표 네.

○ 정창범 위원 혹시 행안부에 내려온 계약집행기준이라는 게 있지요? 계약집행기준.

○ 회계과장 홍윤표 예규가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예규.

○ 회계과장 홍윤표 네.

○ 정창범 위원 예규가 있는 거지요. 결론은 계약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예규 등을 적용해서 집행하는데 이 규정들 위반하면 어떻게 되지요?

○ 회계과장 홍윤표 그 공무원 업체에서 위반하면요?

○ 정창범 위원 네.

○ 회계과장 홍윤표 계약을 위반하면.

○ 정창범 위원 계약이 무효지요.

○ 회계과장 홍윤표 계약해지 요건이 되면 해지도 할 수 있는 거고요.

○ 정창범 위원 계약이 무효지요.

○ 회계과장 홍윤표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계약이 무효라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홍윤표 네.

○ 정창범 위원 우리 보통 준공기일이 지나서 계약사항을 늦게 처리할 때 부과하는 벌과금 있지요?

○ 회계과장 홍윤표 네, 지연배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보니까 계약법에 전에는 지체상금으로 되어 있다가 바꿨더라고요.

○ 회계과장 홍윤표 명칭이 바꿨습니다.

○ 정창범 위원 네, 명칭이 바꿨더라고요.

○ 회계과장 홍윤표 지연배상금으로 똑같은 내용인데.

○ 정창범 위원 보니까 2009년도에 바꿨는데 그 본인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지연배상금을 부과한 자와는 6개월 이내에 4가지 유형에 따른 수의계약 견적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아시지요?

○ 회계과장 홍윤표 네.

○ 정창범 위원 대신 그 대상 범위가 우리 자치단체 본청뿐이 아니고 사업소 읍, 면, 동까지 다 대상이 되는 거고요.

○ 회계과장 홍윤표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제가 대충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연배상금 부과현황에 보니까 오메가기획이라고 있더라고요, 오메가기획.

관에 거 최성규씨, 알고 계십니까?

○ 회계과장 홍윤표 오메가요?

○ 정창범 위원 오메가기획, 도급자가요.

○ 회계과장 홍윤표 오메가기획.

○ 정창범 위원 네, 모르세요? 그러면 내가 아는 거를 알려 드릴게요, 아는 거.

오메가기획이 2건 있더라고요, 2건.

10년도에 11년도에, 우리 12년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강산건설하고 정안건설 아십니까?

○ 회계과장 홍윤표 네,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여기도 지연배상금 대상이에요.

○ 회계과장 홍윤표 네, 부과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공사 줬잖아요.

○ 회계과장 홍윤표 정안건설은 이번에 제재를 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공사 다 한 다음에요?

○ 회계과장 홍윤표 부과하고 나서 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깊이 들어가면 특정업체들 사업 막는 것 같아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는데, 이런 사항들이 벌어지고 제재가 들어가고, 부과가 들어갔다면 읍․면․동에 이런 사항을 알려주십니까?

○ 회계과장 홍윤표 공문으로 전부 통보를 해 줍니다.

○ 정창범 위원 2004년도에 그러한 예가 있었습니다.

무면허업자에게 읍․면․동에서 2천만원 이하 수위계약을 해 줬습니다.

그때 걸린 분들이 14분입니다.

퇴임하신 차찬호과장님을 비롯해서 성문제씨가 광적 부면장으로 있을 때 공사를 면허증 없는 분한테 준겁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시장님한테 가서 징계주지 말라고 사정하고 왔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계과에서 철두철미하게 전달을 안 해 주면 읍․면․동에선 모르잖아요.

그럼 징계를 누가 먹어야 합니까?

공무원들이 먹는 겁니다.

그런 예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협조를 튼튼히 해서 서로 보호할 수 있죠. 그래서 회계과장께서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질의 드리는 사항입니다.

차량용 블랙박스에 대해서 작년 행감 때 질의했습니다.

그때는 회계과장님이 아니셨죠?

○ 회계과장 홍윤표 작년도 행감 때는 아니었습니다.

공보전산과장이셨습니다.

○ 정창범 위원 기존에 GPS추적장치를 시에서 위탁해서 줬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GPS를 단 이유가 뭡니까?

공무원들이 근무 소홀할까봐 달아준겁니다.

실제로 공무원이 차를 끌고 나가서 자다가 민원이 들어 왔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 열 분에게 물어보세요. 몇 분이 블랙박스가 낫다고 생각하는지.

그럼 블랙박스를 관용차에 달아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개인은 당연히 개인이 달아야 하는 것이고. 개인 차까지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시에 있는 관용차량은 블랙박스를 달아줘야 합니다.

사고가 나면 공무원이 시민을 못 이기기 때문에 블랙박스가 있으면 싸울 일이 뭐 있겠습니까?

작년에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안 해 주시더라고요.

예산과장님, 블랙박스를 관용차만이라도 지원 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직원들이 마음 놓고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민과 접촉사고가 났을 시에 볼 것도 없이 100% 시민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블랙박스가 있으면 바로 잘잘못이 나오잖아요. 직원들이 안전하게 운전을 하고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홍윤표 예, 예산계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예전에 블랙박스를 단 우리 시청 차와 일반차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결국 블랙박스 때문에 우리가 이겼던 내용의 기사도 경인일보에 실린 적도 있습니다.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질의했던 사항 중에서 주민참여 감독제가 있죠?

결론은 명예감독제가 주민참여제로 바뀐거죠?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그렇죠.

○ 정창범 위원 주민참여감독제를 위촉 되신 분들이 전부 이․통장님들이시잖아요?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거의 다 이․통장님들이십니다.

○ 정창범 위원 보통 공사에 참여하시는게 3천만원 이상, 상한선은 100억 미만이죠?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예.

○ 정창범 위원 감독관제를 실시하는 주된 이유가 뭐죠?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대로 공사를 잘하느냐, 또 하나는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하느냐가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감독관제로 임명되면 수당이 나오나요?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제가 알기론 1, 2만원 정도의 수당이 지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만약에 공사를 하면 감독제를 선정을 합니까?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사업부서에서 선정합니다.

○ 정창범 위원 이․통장님들을 만나도 이 얘기는 한번도 못 들어 봤습니다.

이런 것도 위촉장 줍니까?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안 주고 공문으로만 시행을 합니다.

○ 정창범 위원 이․통장님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어떤 사업을 할 시에 사업부서에서 이․통장님들과 협의해서 위촉장을 별도로 주는 것이 아니고 공문으로만 시행을 합니다.

○ 정창범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었던 내용이 과연 이분들이 감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가능한가입니다.

왜냐하면 설계도면을 볼 줄 알아야 하고 시방서를 봐야되는데 가능하겠느냐 이겁니다.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그것은 조금 전문성이 결여가 된다고 봅니다.

○ 정창범 위원 과연 이런 감독관제를 쓰면서 과연 부실공사를 따져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느냐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수당받기 위해서 오는 것 아닙니까?

그분이 가서 시방서를 보고 안전 관리비를 갖다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런 것을 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는게 많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럼 감독관으로서의 능력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그래서 감독관제가 주로 주민들이 추천하는 사람들이 되는데, 그분들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실 하루에 수당 2만원을 받고 하려고 하지는 않죠. 그러다보니까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선정되는데 정위원이 말씀하시는데도 그분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전문성이 떨어지긴 합니다.

○ 정창범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각 읍․면․동에 이장님, 통장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 중에서 3분 1 정도를 선발을 해서 그분들을 교육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에 대한 부분을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볼 수 있을 정도로 다는 아니지만 희망자의 한해서 그래서 그 지역에 공사가 부서에서 들어가면 그분하고 계약을 해 주면 되잖아요.

이장님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 봐서도 시행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고 보거든요.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그거는 한번 그것이 좋은지 한번 그거는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만약이 그것이 좋다 라고 한다면 지금 정위원님 말씀대로 이, 통장 중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할 수 있게끔 한번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지요. 교육 좀 시키고 뭐 이래야지, 우리 위원들조차도 사실 현장 나가면 부실공사 잡아내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담당부서 직원들 우리 의회 토목직 데리고 나가거든요.

그런데 생활에 바쁘신 통, 이장님들이 그것까지 숙지해서 가서 한다, 저는 쉽지 않는 얘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선책을 말씀 드린 겁니다.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감독관제로서 자부심 갖고 이런 것도 있어야지요.

갔더니 그래 그러고 오면 뭐합니까?

그런 거를 좀 시정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제가 각 부서별로, 혹시 본 위원이 올해 결선감사 대표로 됐어요.

각 부서별로 결산감사에서 지적한 된 사항을 보내드렸나요? 다 보내드렸어요?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네, 그래가지고 그 결산감사 지적사항을 기획예산과에서 각 국으로 각 과로 보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다 보냈어요?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위원 보냈다니까 본 위원이 질의 안하겠습니다.

각 부서로 보냈다니까, 거기에 대한 해결책 또 시정된 사항을 7월달 안으로 갖다 주세요.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결산검사에 지적된 사항을 실과소에서 뿌렸기 때문에 실과소에서 그 해결책을 답을 받아가지고 다시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 이유는 본 위원이 결산 대표가 됐든 행정사무감사가 됐든 가장 이유는 결론은 시정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잘못된 우리 공직자분들이 몰랐던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해 준다면 그게 결과적으로는 다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에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을 요하고 하는 거니까 바로 그럼 시정해서 바로 저한테 해 다 주시고.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정창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보면 153쪽, 대학유치현황 및 MOU체결의 실효성에 대해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대학유치현황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지금 MOU 체결을 해 가지고 현재까지 지금 예원예술대학교, 경동대학교 두 군데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원예술대학은 위치나 이런 사업기간은 빼고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10년 6월 25일날 도시관리계획을 학교로 결정이 됐고, 그 다음에 2010년 11월 23일날 기공식을 해서 지금 현재 공정율이 약 한 70% 정도 됐습니다.

경동대학교는 2011년 6월 1일날 경동대학교하고 우리 양주캠퍼스 조정을 위해서 MOU를 체결했고, 2012년 올해 2월 6일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입안이 됐고, 그 다음에 올해 5월 24일날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학교로 시설이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 그 정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지금 여기 예원예술대학교 같은 경우는 공정률이 70%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건설 짓는 거 얘기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토목공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건물이 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본 위원이 엊그제께 예원예술대학교를 가봤는데 70%는 아니고요. 50% 정도 된 것 같은데, 이걸 확인 좀 해 보셨어요?

기획예산과장 말씀해 주세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프로수를 몇 %로 딱딱 수치로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실제로 올 9월달이면 준공을 해야 되고, 10월달에 교과에 승인을 받아서 내년에 개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진행은 충분히 지금 제대로 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가보셨냐고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최근에는 안 가봤지만 가봤습니다.

황영희 위원 가봤는데 어떻게 70%로 말씀하세요? 제가 엊그제께 갔다 왔어요, 엊그저께.

엊그저께 갔다와보니까 사실 50%도 안됐습니다.

70% 됐다고 그러면 안되지요.

가보시고 한번 확인하시고 9월달에 준공한다고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9월에는 교과에 승인요청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9월, 10월까지는 공사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학교측 입장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황영희 위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내년에 개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판단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한번 가보시고 한번 진행 사항을 한번 여쭈어 보시라고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사실 이 경동대학교은 도시과에 질의해야 되는데 중간에 가운데 종중 있지요?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네.

황영희 위원 그거 해결 됐습니까? 종중 중간에 있는 그 산 해결 됐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아까도 제가 아침에 조치결과 보고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도시계획심의 때 그거를 조치를 하고 경동대학교를 하라 이렇게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 때 그렇게 질의했는데 아직까지 해결 안된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양주시가 무슨 사업을 할 때 꼭 정형화를 하라고 합니다, 정형화.

국장님은 정형화 하시지요?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네.

황영희 위원 그런데 유독 경동대학교는 정형화를 하지 않고 중간에 종중 땅이 있고, 그것도 해결 못하고 이 모양이 정형화가 직사각형, 정사각형이 정형화 아닙니까?

시민들이 부탁을 하면 시민들이 무슨 사업을 내면 정형화를 해 가지고 오라 그럽니다.

이거 여기서 질의 할 건 아니데, 그게 경동대학교는 특혜를 주고, 일반시민은 특혜를 안 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그거를 내가 도시교통국에도 내 작년에도 질의하고 재작년에도 질의했지만, 우리 양주시가 문제점이 뭐냐면요.

다른 시민들이 부탁을 하면 정형화해 가지고 오라고 그러고 경동대학교는 이거 특혜 많이 주는 거지요, 사실은요.

면적도 넓고, 사실은 학교 정원수는 얼마 안되고, 이게 바로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겁니다, 시민들한테.

중간에 있는 것을 종중을 해결해서 똑같은 정형화, 사실 경동대학교 정형화 될 수가 없어요, 그곳은요 거기는.

도시계획심의에 들어가면 사실 우리 양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들어가서 사실 말 안합니다.

왜냐면 교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 우리는 해 주라고 얘기를 해요.

왜?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이 학교라도 들어와야 되니까, 학교가 좋든 나쁘든.

지금 회천지구, 옥정지구 하염없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점이 크지 않습니까?

옥정지구 말은 아까 임경식 위원 말씀드렸지만 지금 큰 업체가 나가버렸어요, 해약하고 나갔어요.

그러면 올해 말은 8월달에 거의 한 2000세대 임대주택을 짓는 다는데 그것도 그때 가봐야 압니다.

특히 회천지구 같은 경우도 문제 많지 않습니까?

지금 회천지구 지금 지장물 철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 우범지역이에요.

자료를 경제성 뽑아가지고 와야 되는데 사실 내가 못 뽑아왔는데, 그런 것이 과연 양주시 발전이 되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경동대학교는 꼭 우리가 양주시 필요한 학교이니까 양주시에서는 또 다른 시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학교일 수도 있고요.

꼭 정형화를 만든다고는 볼 수 없고 그래도 중중 정도는 그래도 그것을 어떤 식으로라도 매입을 해서해야 경동대학교가 잘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는 그것을 매입을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어차피 경동대학교는 정형화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그것은 우리 양주시가 해결할 문제입니다, 그 내용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MOU 체결의 실효성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대학유치를 위한 실효성 말씀이십니까?

황영희 위원 예.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아까도 지적사항을 보고 드릴 때 딱 부러지게 어느 정도

의 양주에 실효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학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양주시발전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오전에 보고를 드릴 때도 대학과 양주시 발전을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리고 예원예술대학교나 서정대학교 근처에는 문화시설이 아무것도 없죠?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제가 도시계획 쪽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황영희 위원 서정대학교를 보면 하다못해 체육시설이나 상업지역이 하나도 없죠?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예.

황영희 위원 서정대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양주시가 상업적으로 풀어주던지 해서 학생들이 그 곳에서 문화시설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예, 알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민원봉사과. 사실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는 없는데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시 토지거래구역 있죠?

○ 민원봉사과장 김병렬 예,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어디 지역인가요?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남은게 3차례에 걸쳐서 해제가 되고 양주역세권, 덕계동, 회천지역주변에 인구가 남아서 6.8평방킬로미터 남아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회천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덕계역, 양주역 3건으로 약 2.2% 정도가 허가 구역으로 남아있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병렬 3번 국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의 일부인데요, 위치지명은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럼 서면으로 주십시오.

○ 민원봉사과장 김병렬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개발공시지가를 시민들에게 보냈죠?

○ 민원봉사과장 김병렬 예, 보냈습니다.

황영희 위원 양주시도 부동산이 침체되어 있죠?

○ 민원봉사과장 김병렬 예, 침체되어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런데 개별공시지가는 왜 오르나요?

○ 민원봉사과장 김병렬정부에서 표준지를 공통적으로 전국에 걸쳐서 올렸습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원인이 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제가 위원을 하기 전에도 양주시가 무척 많이 올랐더라고요. 웬만한데를 보면 평화로 지역은 평당 6, 700만원이예요.

○ 민원봉사과장 김병렬 필지별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인접시군과의 증가내역을 분석해 보면 저희가 낮게 상승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양주시가 개별공시지가만 잔뜩 올려놓고, 실제로 재산상의 피해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표준지가만 계산하지 마시고, 도시계획도로를 잘라놔도 공시지가가 올라가있어요.

○ 민원봉사과장 김병렬 공시지가는 도시계획으로 도로 등이 설정이 됐더라도 표준지에 기준을 두고, 그것에 따른 도로저촉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함수를 가지고 적용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표준지가를 공통으로 매기기 위해서 중간에 하나씩 찍죠?

○ 민원봉사과장 김병렬 그래서 비슷한 현황을.

황영희 위원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양주시가 도로망을 잘라놔가지고 재산상 피해가 엄청나게 큽니다.

도시교통국에 행감 두 번할 때 그것을 질의했지만 양주시의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어요.

아무리 표준지가가 그렇다 쳐도 개별공지가를 올려놓으면 되겠습니까?

표준지가가 내려간 곳이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병렬 표준지는 내려간 것이 없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럼 공시지가를 내린 것은 무엇입니까?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황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핵심은 ‘시세는 떨어지는데 왜 공시지가가 올라가느냐’ 인데 우리가 공시지가를 매길 때는 양주시장의 권한이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표준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매깁니다.

그때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올해 양주시는 약 3%가 조금 넘는 것으로 생각이 납니다.

작년 대비 오른 것이 3.4% 정도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 비교하면 그래도 덜 올라갔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놨는데 도로가 쓸모도 없고, 아무행위도 못하는데 공시지가가 높아서 세금만 더 많이 낸다는게 핵심입니다.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곳 뿐만아니라 관내에 그런 곳이 다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시지가 표준지로 하다보니까 도시계획에 도로가 들어가서 행위제한을 못하니까 세금을 내려줄 수 있는 재량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황영희 위원 공시지가를 내린 이유는 뭡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병렬 민원봉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공공사업에 의해서 도로로 편입됐다든지 기존 개발가치가 하락된 토지의 경우는 공시지가가 낮춰질 수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본위원이 개별공시지가를 쭉 보니 내린 것은 소수에 불과하고 다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질의 드린 것이고 227쪽. 전산지적과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방법시스템 구축현황 및 운영 실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양주시에 차량방범 CCTV가 몇 대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전산지적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방범용 CCTV는 도로에 5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일반 방범CCTV는요?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일반방범CCTV는 65개소에 27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이것이 많다고 봅니까? 적다고 봅니까?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요새 기준은 다른 곳에 비해 많다고 할 수 없고 지속적으로 국비를 받아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꼭 이것을 꼭 경찰서하고 꼭 협의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우범지역이라 사고발생지역은 저희보다도 경찰서 쪽에서 수사과나 형사쪽에서는 그런 우범지역을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차량방범은 그렇다고 치고 일반방범도 그렇습니까?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일반방범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방범용도 양주 전 지역에다 하다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요구도 하지만 거기 갔을 때 같이 경찰하고 이쪽에서 요구 왔으니까 이 중에서 어디가 낫느냐, 또는 그 사람들이 사건 사고가 난 지역, 그

리고 우범지역을 그쪽에도 생활안전과에서 하지만 수사과나 형사 쪽에서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또는 읍면파출소까지 해 가지고 그 사람들도 우범지역을 좀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장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협의를 안 해 줬을 때는 못하는 겁니까?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글쎄 안 해 줘서 못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보편적으로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왕 하는 거를 장소를 그래도 경찰 애들도 거기서도 지역으로다가 설정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황영희 위원 아니 협의가 안됐을 때 시에서는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유관기관인 경찰서에서 이 업무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협력 체제를 유지해서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쪽으로 그쪽으로 많이 하고 있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찰서에서 협의가 안됐을 경우 여태까지 그런 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안됐을 경우에는 양주시에서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그건 가능합니다.

황영희 위원 그렇게 한 적 있습니까?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네, 할 수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아니 그렇게 한 적 있냐고요?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한 적은 지금까지 그렇게는 제 기억으로는 거의 다 협의가 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좋습니다.

233쪽. 우리 양주시 지방세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말씀하셔도 돼요.

○ 세무과장 이재진 5월말 현재요, 179억 됩니다.

황영희 위원 179억이요? 이거 세무과 전 직원이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운영하시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 세무과장 이재진 지금 현재 고액체납자들 즉 한 300만 원 또는 500만 원 이상의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전 직원들에게 배분을 합니다.

배분을 해서 채권의 질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거, 받을 수 없는 거를 구분을 해서 받을 수 없는 거는 받을 수 없는 사유를 명확히 해서 결산 처분을 하고,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우리 재정보좌관이 있지요?

○ 세무과장 이재진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 재정보좌관은 어떤 업무를 보고 있는 거예요?

○ 세무과장 이재진 주로 세외수입에 지금 현재 징수요원들과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재정보좌관이 있으면서 체납액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 세무과장 이재진 재정보좌관이 있어서 체납액을 더 많이 받는다고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면 재정보좌관 둘 필요 없지요.

○ 세무과장 이재진 지금 그러니까 재정보좌관이 체납액을 높이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느냐가 아니라 같은 팀워크로 이루어져서 어떤 고질체납부분에서 같이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영희 위원 따로 체납세 받는 직원들 있지요?

○ 세무과장 이재진 징수요원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영희 위원 네.

○ 세무과장 이재진 네,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분들하고 같이 다니지는 않습니까?

○ 세무과장 이재진 같이 다니기도 합니다. 주로 그 곳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면 재정보좌관이 있으면서 체납액이 더 받지는 못한다?

○ 세무과장 이재진 그게 아니고요.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체납액에 특별하게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느냐 하고 그렇지 않다고 말씀 드린 거는 전체 체납액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말씀 드릴 수 없고, 다만 지금 재정보좌관이 하는 일은 고질체납자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한다는 얘기지요.

고질체납 그러니까 각 실과소에서 받기 힘든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어떤 체납 활동을, 징수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면 전자에 체납세 받는 거하고 재정보좌관이 있는 거하고 차이점은 있습니까?

○ 세무과장 이재진 지금 재정보좌관 단독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지금 팀으로 해서 지금 세외수입 부분도 월등히 많은 실적을 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황영희 위원 진짜 많습니까?

○ 세무과장 이재진 단독으로 구분을 할 수는 없고요. 왜 그러냐면 두 사람에 대해서 지금 시간제 근로자 두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의 징수 실적에 따라서 징수 포

상금을 같이 주기 때문에 그 세 사람의 실적을 두 사람이 이렇게 해서 같이 지금 이렇게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황영희 위원 그럼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체납액징수율 얼마나 증가됐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황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납세 재정비서관이 있는데는 재정비서관하고 그 다음에 추심요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시간제 계약직으로 2명~3명이 운영을 합니다.

그 3명이 언제부터 운영을 하냐면 작년 8월 19일부터 지금 올해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3명이 시간제 계약직으로 작년 8월 19일부터 이 실적을 보면 총 징수금액이 15억 3100만 원 중에서 66.7%에 해당하는 약 한 10억 2200만 원을 징수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주 이거에 대한 전담 요원이기 때문에 아주 다른 거보다도 이러한 추심을 할 수 있는, 체납을 할 수 있는 경력과 이 사람들이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다른 해 보다도 고액 체납자로부터 집중 독려를 가지고 더 많이 받았다 이렇게 지금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시간제 계약직이 전문 요원입니까?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그럼요.

황영희 위원 그러면 시간제 계약직을 더 많이 주시면 더 세금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아니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물론 그렇게 하면 좋지만 시간제 계약으로 하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까?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서 많이 받는 것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인센

티브를 받다 보니까 더 많이 받는 그런 경쟁심을 주는 거지요.

황영희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나가서도 우리 위원들 잊지 마시고, 또 우리 위원들도 국장님 잊지 않고 우리 같이 편안하게 같이 대화하면서 좋은 일만 있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네,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위원님들 이렇게 계시지만 제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해서 저도 기쁜 마음으로 위원님에게 행정사무감사를 대하는 데에 있어서 열심히 준비를 했다고 생각하고, 저 역시 지금 오늘 이렇게 행정감사를 받고 보니까 아주 마음이 편안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좀 널리 이해 해 주시고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황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우리 민원봉사과장님

○ 민원봉사과장 김병렬 네,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아까 민원24 얘기하니까 우리 담당 봉사과장님께서 자진해서 설명을 하신다고 손을 드셨어요.

그것도 안하고 넘어가면 섭섭하시잖아요.

양주시 민원24를 알면 돈 먼다. 이런 기사 보셨지요?

○ 민원봉사과장 김병렬 못 봤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 정창범 위원 “양주시 민원24를 알면 돈 된다.”

○ 민원봉사과장 김병렬 네, 정확한 기사입니다.

○ 정창범 위원 보셨냐고요? 기사 나온 거.

○ 민원봉사과장 김병렬 못봤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아니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우리 양주농촌신문에 4월 22일자에 이렇게 큼지막하게 기사를 내드렸는데 모르신단 말이에요?

○ 민원봉사과장 김병렬 죄송합니다, 미처 못봤습니다.

○ 정창범 위원 “양주시는 PC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민원편익서비스 민원24를 가동 중이다.”

○ 민원봉사과장 김병렬 맞습니다.

○ 정창범 위원 사이트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행안부에서 한 거죠?

○ 민원봉사과장 김병렬 예, 전국적으로 나가는 것이라 행안부에서 한 겁니다.

○ 정창범 위원 보통 민원24시를 통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 주로 뭡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병렬 우선은 말 그대로 방에 앉아서 사용하므로 이동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55종은 가격을 면제해 주고 46종은 감액도 해 줍니다.

○ 정창범 위원 수수료가 없죠?

○ 민원봉사과장 김병렬 예, 수수료 없는 것이 55종, 일부 깎아주는 것이 46종입니다.

○ 정창범 위원 우리시에 증지수입이라고 있죠?

이렇게 되면 증지수입은 감소하나요?

○ 민원봉사과장 김병렬 당연히 감소합니다.

○ 정창범 위원 민원24시를 행안부에서 만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병렬 IT강국으로써 유비쿼터스 시대에 맞게 국민들께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범 위원 이것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이용해야죠?

○ 민원봉사과장 김병렬 발급을 받거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인증서를 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 정창범 위원 만약에 PC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없으면 이용이 불가능하죠?

○ 민원봉사과장 김병렬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도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문제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장비를 갖추신 분들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조건을 못 갖춘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을 비롯해서 노인, 저소득층 등 단돈 1천원이 아쉬운 분들도 상당 부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약계층의 별도의 이용방안이라든지를 당과장님께서 생각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 민원봉사과장 김병렬 올해부터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관내 장애인, 거동불편민원인이라 해서 65세 이상 독거노인과 1, 2급 장애인 6300분에게 안내문을 보내 드려서 전화를 하시면 저희가 발급해서 우편으로 우송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돈은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넣으시면되고요.

지금 현재 시행중입니다.

○ 정창범 위원 이러한 안들이 행안부에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이러한 단점들에 대한 부분을 행안부에서도 보완을 안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병렬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전국적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인원수입니다.

우리 양주시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소외계층이 양주시에도 꽤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 과장님께 사이트에 들어가서 건의도 했으면 합니다.

민원이라는게 뭡니까?

소외계층이라든지 약자 편에 서는 민원서비스, 저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분들이 동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병렬 좋으신 말씀입니다.

○ 정창범 위원 답변만 하지 마시고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정창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소관사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수감을 받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각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25일 10시부터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

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 5인

○ 위원 아닌 출석 의원 이종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정상훈 전문위원 이송주 전문위원 (6급)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7인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 총무과장 김태성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 민원봉사과장 김병렬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 세무과장 이재진
  • 회계과장 홍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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