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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제2차 결산특별위원회(2012.07.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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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의회

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7월 3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건

3.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재선임의 건

4.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심사

5.2011회계연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심사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희창 간사)

2.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건(정창범 위원)

3.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재선임의 건(이희창 간사)

4.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심사(양주시장제출)

5.2011회계연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심사(양주시장제출)


(10시 30분 개의)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희창 간사)위로이동

○ 위원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입니다.

제6대 양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 결과 정창범 위원이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됨에따라 새로이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제가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 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건과 위원장 재선임의 건을 추가하기 위하여 양주시의 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경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건(정창범 위원)위로이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위원장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창범 위원이 후반기 의장 당선으로 인하여 위원장직을 사임하고자 위원장 사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정창범 위원의 사임서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재선임의 건(이희창 간사)위로이동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위원장 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있으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송갑재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에, 송갑재 위원이 간사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간사 재선임결과는 본회의에 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222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안과 2011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결산안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결산안 심사를 위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4.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심사(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홍윤표 회계과장 홍윤표입니다.

2011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의 작성기준과 결산서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은 매년 3월 10일까지 정리하도록 정리 기한을 두고 있으므로 세입결산은 2012년 3월 10일을 기준으로 작성 하였으며, 세출은 지방재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말로 폐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012년 2월 29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결산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예산이용․ 전용 ․ 이체사용, 계속비 및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현황,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보고서, 채권현재액보고서, 채무결산보고서,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순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결산검사는 2012년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시의회에서 선임한 다섯분의 검사위원님들로부터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결과 제출된 의견서에 의해 지속적 관리사항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직무교육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11회계년도 결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천원, 원단위로 작성 되었으나 편의상 천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일반 및 각종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6171억 6116만 5천원이며 수납액은 6246억 9753만 6천원, 지출액은 5063억 1214만 4천원으로 차인잔액 1183억 8539만 1천원은 잉여금으로 2012년도의 각 회계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이 745억 1488만 5천원, 사고이월이 62억 3132만 4천원, 계속비이월 39억 3143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30억 4,768만 8천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06억 6006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5127억 9155만 3천원이며 수납액은 5117억 4352만 4천원, 지출액은 4222억 6665만 2천원입니다.

차인잔액은 894억 7687만 1천원으로 기존채무액의 상환없이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646억 9991만 7천원, 사고이월 60억 821만 4천원, 계속비이월 39억 3143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7억 9372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0억 4358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 중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이 별도의 안건으로 상정돼 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기타 특별회계 결산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684억 7609만 9천원이며 수납액은 756억 8814만 6천원, 지출액은 526억 1741만 2천원입니다.

차인잔액은 230억 7073만 4천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 98억 1496만 8천원, 사고이월 2억 2311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이 2억 5396만 7천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7억 7868만 8천원 입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의 각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부터 377페이지까지 사업별 세입․세출현황은 앞서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79페이지 예산이용, 전용 및 이체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에 있어서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인 예산이용사항은 없었으며, 예산 전용은 28개 사업에 10억 2632만 4천원을 전용결정하여 집행 하였으며, 예산이체사용은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 및 조직이동에 따라 193개 사업에 대하여 474억 6655만 1천원을 이체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03페이지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옥정택지개발사업 지구연계 하천정비사업 등 2건에 대해 99억 4483만원이 집행되었으며, 409페이지 예비비는 폭우피해 응급복구 긴급지원 사업 외 9건으로 22억 8112만 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413페이지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는 회천2동 복합청사 신축 사업외 123건인 746억 3956만 2천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98건에 646억 9991만 7천원, 사고이월이 21건에 60억 821만 4천원, 계속비이월 5건 39억 3143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414페이지 부터 422페이지까지로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25페이지, 채무부담 행위는 없었으며, 다음 427페이지부터 501페이지까지 11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목별, 사업별 결산내역은 결산서로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예산이용, 예산전용, 예산이체는 없었습니다.

511페이지 계속비 지출사항은 없으며, 512페이지 예비비 지출은 자원회수시설 운영 사업비 1건으로 지출액은 3267만 7천원입니다.

이어서 517페이지 특별회계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12건 98억 1,496만 8천원, 사고이월 1건 2억 2311만원이며, 세부내역은 518페이지부터 520페이지의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23페이지 수입대체경비의 결산액은 없으며, 527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총 9개 기금으로 2010년도말에는 13억 5740만 2천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21억 2305만 4천원입니다.

지출액은 14억 4,886만 1천원으로 차인잔액은 20억 3159만 5천원입니다.

기금운영 명세서등 세부내역은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53페이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말 54억 7357만 5천원에서 당해년도에 15억 3733만원이 발생하였고 7억 2709만 8천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채권현재액은 62억 8380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561페이지 채무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무현재액은 857억 79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120억의 채무가 발생하였고, 253억 5780만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 말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724억 2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9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1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741만 1천 평방미터에 7447억 3120만 6천원이며 건물은 793천 평방미터에 1774억 2154만 6천원, 기타 7만건 8002억 1497만 5천원입니다.

끝으로 575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0년도말 물품 보유현황은 490대 57억 9082만원이며, 당해 년도 신규취득 등으로 193대 19억 3604만 7천원의 물품이 증가하였고 반면에 매각 등으로 156대 8억 1944만 6천원의 물품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576페이지부터 579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세입ㆍ세출결산내용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부속서류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의견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종 예산이 헛되이 집행되거나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희창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상훈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의 전문위원 정상훈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51조에 의해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 되었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이 전년도 대비 5.7% 증가한 6171억 6100만원이며, 수납액은 전년 대비 6.6% 증가한 6246억 9700만원이고 지출액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 5063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2011년도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과 지출액 결산처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5127억 9100만원을 계획으로 집행한 결과 실제 수납액은 5117억 4300만원이고 지출액은 4222억 6600만원이며, 그 잔액은 2012년도에 894억 7600만원을 이월하고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7억 9400만원을 반납하였으며 초과세입금과 예산 불용액 등 120억 4300만원이 순세계 잉여금 처리 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043억 7000만원을 계획으로 수납액은 1129억 5400만원이고 지출액은 840억 4600만원이며, 그 잔액은 2012년도에 289억 900만원을 이월하고 국도비 2억 5400만원을 반납하였으며 초과세입금과 예산불용액 등 186억 17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 처리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3.9%로 2010회계년도 93.8%와 같은 수준입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330억 6100만원 중 지방세가 151억 8400만원으로 과년도체납액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에서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78억 7700만원으로 과년도체납액 임시적수입 등에서 미수납액이 발생되었으며 미수납 이월액 284억 3000만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공매처분 이행 등 채권확보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며, 미수납액이 많으면 세입목표 달성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고액 및 고질적 체납자에 대하여 사전에 채권확보 등 적극적인 관리가 요구되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과오납 반환액은 23억 2100만원으로 2010년도보다 9.5% 감소하였으나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총 지출액은 4748억 1200만원으로 집행율은 81.7%로 전년도 85.7% 보다 낮은 집행율을 보였는바 좀더 계획성 있는 예산운영으로 집행의 실효성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이월액은 846억 7700만원으로 전년도 506억원보다 340억 7700만원이 증가했고 집행잔액은 217억 500만원으로 전년도 273억원보다 55억 9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일반회계 집행잔액 158억 8500만원 중 사회복지분야 34억 5300만원 환경보호 24억 4200만원 농림해양수산 33억 5100만원 일반공공행정분야 16억 900만원 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동 집행잔액은 다음연도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사용되는 순기능도 있으나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예측 및 분석방법과 집행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모색과 집행잔액 (낙찰차액 등) 예산절감 등은 추경예산을 통하여 정리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집행잔액은 58억 2100만원으로 농업발전기금운용특별회계 11억 53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9억 13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0억 7500만원 등에서 많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3억 49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1억 6200만원은 집행액이 전혀 없어 예산편성 단계부터 집행과정까지 효율성 증대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30억 4700만원으로 2010년 25억 8600만원보다 4억 61백만원이 증가했으며 보조금의 집행잔액은 반납되는 예산으로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은 28건에 10억 2600만원으로 2010년도(36건에 6억300만원) 대비 사업수는 감소하였으나 사업비는 증가 하였는바 이는 예산편성 과목상 사업목적에 타당하지 아니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예산중에서 과목을 변경하여 사용한 사항으로 예산편성시 좀더 계획성 있고 세심하게 과목을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이체는 193건에 474억 6600만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예산 소관부서를 달리하여 해당예산을 이동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조직개편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당초 또는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옥정택지개발사업지구연계 하정비사업 등 2건에 99억 4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지출은 폭우피해응급복구 지원사업 등 9건에 22억 8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2011년 7월에 내린 집중호우 피해복구와 관련된 지출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사업과 채무부담 행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없었으며 명시이월사업은 98건에 646억 9900만원으로 전년도 88건 363억원보다 283억 9.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사고이월사업은 21건에 60억 800만원으로 전년도 31억원보다 29억 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5건에 39억 3100만원으로 전년도 110억원보다 70억 6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1년도 이월액은 746억 3900만원으로 2010년 504억원 보다 242억 3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명시이월액은 크게 증가한 바 사업부서에서는 이월 사업비 최소화를 위해 당초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면밀한 분석과 예산집행과정에서도 정기적인 점검 등 지속적으로 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채조기상환기금 등 9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총액은 199억 500만원으로 전년도 기금총액인 185억 2500만원보다 13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당해년도 수납액은 21억 2300만원이며, 이중 재난관리기금 등 6개 기금에서 7억 4200만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모든 기금운용은 관련 조례에 따라 고유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예산으로 편성 집행하여야 할 사업이 기금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대부분의 기금이 발생된 이자수입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것인 만큼 이자수입 증대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으로 채권 현재액은 년도말 62억 8300만원으로 전년도 54억 7300만원 보다 8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35억 7500만원과 특별회계 27억 800만원입니다.

채무 결산액은 년도말 724억 2100만원으로 전년도 857억 7900만원 보다 133억 5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당해연도 발생 주요채무는 일반회계는 수해복구사업에 70억원이 기타 특별회계는 옥정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50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은 1629건에 1826억 5900만원이고 처분은 55건에 108억 1.900만원이며, 년도말 현재액은 1조 7233억 6700원으로 전년도말 1조 5505억 2700만원 보다 1718억 40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2011년도말 물품현황은 32종 527점 69억 700만원으로 취득 193점 19억 3600만원 처분 156점 8억 1900만원입니다.

종합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예산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계수로서 표시하는 행정행위이며, 이미 집행한 예산에 대하여 운영의 합당성 및 효율성 등을 확인하는 사후의 재정통제 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세입․세출결산을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제1차 정례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동 결산승인안은「지방자치법」제13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 및「양주시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는 회계상의 과오여부 실제의 수입.지출 및 관계법령과의 부합여부 예산운영의 합목적성 등 세밀한 검사결과 시정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제반법령과 관계지침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결산은 집행한 자금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다음연도 재정운영에 환류시키는데 그 의의가 있으나 매년 유사한 항목이 지적되고 있어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세입분야 결산은 지방세 및 경상적 세외수입이 장기적으로 성장하여 감에 따라 재정구조의 자주성과안정성이 증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로 부과대비 지방세징수율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분야는 감소하였으며 전년도 미수금에 대한 사유별 분석결과 고질적인 체납세 비중이 전체 미수납액의 43%를 차지하고 있어 고액체납자에 대한 정확한 재산현황 파악 등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대책이 요구되며 세출분야 결산은 이월액이 대폭 증가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예산집행비율을 더욱 높이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의 규모 등을 보다 면밀하고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의 과다발생을 억제하고 운영이 저조한 특별회계의 활성화 방안과 각종기금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 등 계획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제시한 개선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등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결산검사 결과 의견보고서는 서면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기 배부해 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범위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구분 없이 전체부문을 대상으로 하고 질의답변 방법은 위원은 위원석에서 주 답변자인 회계과장은 발언대에서, 기타 관계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한분 당 질의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 하실 수 있도록 발언권을 드릴 것이므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5.2011회계연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심사(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상하수도과 김정식입니다.

2011 회계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 총 수입은 당해년 영업수익 등 290억 87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81억 78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72억 6500만원이며, 총 지출은 314억 2800만원으로 58억 3700만원이 자금이월 되었습니다.

이월된 주 내역은 장흥배수지․옥정배수지건설 사업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차대조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총 자산 2166억 6400만원 중 부채가 290억 3600만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감한 총 자본은 1876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192억 3500만원 영업비용은 238억 7900만원 영업외수익은 5억 9100만원 영업외비용은 4억 400만원으로 44억 5500만원의 당기 순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현금흐름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은 119억 5900만원 이며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은 마이너스 220억 5300만원이며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이 96억 700만원이므로 현금의 증감은 마이너스 4억 8600만원입니다.

기초(전기이월)현금 43억 2800만원을 포함하면 기말현금은 38억 4000만원 입니다.

다음은 총괄원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 총괄원가는 톤당 1292.3원으로 2010년 1304.3원 대비 톤당 12원 감소하였으며 현실화율은 65.9%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본 결산서와 공인회계사가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한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 회계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희창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상훈 전문위원 정상훈입니다

2011 회계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주시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거처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선진회계법인 안길성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사항으로 2011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58억 9300만원으로, 이중 세입결산액은 372억 65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14억 2800만원이며, 결산잉여금은 58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 세입결산은 수익적 수입의 결산액이 186억 9300만원이고 자본적 수입의 결산액은 103억 3400만원으로 2010년 대비 수익적 수입은 변동 폭이 적으나 자본적 수입은 7.2%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요금 미수납액은 4억 8800만원으로 대부분이 2011년말 미수금인 급수수익으로서 전년도 4억 1500만원 보다 17.5% 증가하였으며 체납액 일소에 특단의 징수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의 지출액은 104억 7800만원이고 자본적 지출의 지출액은 170억 8천만원이며 이중 불용액을 분석해 보면 수익적 지출이 10.7%, 자본적 지출이 8.5%로서 2010년도에 비하여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채는 2011년도말 발행 총액이 401억 3200만원이며, 상환액은 339억 80만원으로 현재까지의 미상환액은 62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영분석지표를 보면 부채비율이 15.5%로서, 전년도 부채비율 17% 보다 다소 감소하였는바 부채상환에 대한 대책은 계속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의 재정상태를 분석해 보면 자산총액은 2166억 6400만원으로 전년도 1,872억 5700만원보다 증가 하였고 부채총액은 290억 3600만원으로 전년도 271억 8500만원보다 6.8%가 증가하였으며, 자본총액은 1876억 2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하여 17.2% 증가하였습니다.

경영분석 지표를 보면 총자본에서 자기자본 구성비율이 86.6%이고 부채구성비율은 15.5%로서 전년도 대비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를 분석해 보면 영업수익 192억 3500만원, 영업비용 238억 7900만원, 영업이익 46억 4300만원, 영업외수익 5억 9100만원, 영업외비용 4억 400만원이며, 당기순손실은 44억 5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적자의 폭은 감소되었지만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수입증대 및 비용절감을 통한 경영개선 노력과 상수도 업무전반에 대하여 검토․분석 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총괄 원가 계산서를 보면 2010년도 톤당 판매단가는 851.1원으로 톤당 원가 1,292.3원의 현실화율은 65.9%로 전년도와 거의 변동이 없었으며, 연간 급수수익은 180억 9200만원이고 총괄원가는 274억 6900만원으로 93억 7700만원의 결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상기에서 보고하였듯이 결손액이 93억 7700만원에 달해 적자 운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요금의 현실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상수도사용료 현실화외에 비용절감, 상수도운영 효율화 등을 통해 상수도사업 수지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강구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결산검사 결과 의견보고서는 서면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기 배부해 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범위는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 전체를 대상으로 하겠으며, 질의답변은 전과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 위원 아닌 출석 의원 이종호


○ 출석 전문위원 정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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