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22회 제4차 본회의(2012.07.09 월요일)

기능메뉴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양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22회 양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2년 7월 9일 (월)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11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일괄상정)

3. 2011 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일괄상정)

4. 양주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5. 양주시 장애인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안

6. 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일괄상정)

7. 양주시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일괄상정)

8. 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양주시 아동․ 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10. 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은평구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동의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종호 의원)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출)

2. 2011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양주시장제출)

3. 2011 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양주시장제출)

4. 양주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황영희의원 외 5명)

5. 양주시 장애인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안 (송갑재의원 외 5명)

6. 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7. 양주시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8. 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9. 양주시 아동․ 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 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11. 서울특별시 은평구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동의안(양주시장제출)


(10시 개의)

○ 5분 자유발언(이종호 의원)위로이동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출)

○ 의장 정창범 모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이종호의원님께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종호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은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의원입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특히 의정에 관심으로 방청해 주신 가납초 인솔교사와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소 저희 의회에 많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시는 20만 양주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창범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오늘 우리시의 사활이 걸려있다해도 가원이 아닌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3개 시군 통합에 대한 시장님의 의중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9년부터 시군통합이 논의되어 시민의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며 지금 까지 매듭지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금번 논의시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서명부에도 의혹이 제기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대부분의 시민이 공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통합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 상황에서 실시된 설문조사의 경우 대상자선정과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불신을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통합이 주민생활편익도모와 행정효율성증대 그리고 미래성장 기반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장밋빛환상과 추축으로 의정부 양주 동두천 통합범시민추진위원회는 통합을 찬성하고 있는 반면에 논리적 실체적 분석을 통해 양주시가 앞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과도한 재정적 부담과 비효율적 행정손실 그리고 지방자치라는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 파괴를 우려하며 강한 반대를 표명하고 있는 양․의․동통합반대추진위원회에 의견이 상충되면서 시민의 갈등과 반목은 그 끝이 없는 듯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혼돈의 중심에 계시는 시장님께서는 언론과 시민이 시․군․구통합에 관한 의견과 길을 물으면 통합에 관하여는 시장이 나설 일이 아니고 시민들이 결정할 사항이라는 원론적 답변으로 일관해 오셨기에 그 궁금증은 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3월 대통령 직속기관인 지방행정체재 개편위원회에 시군구 통합 건의에 따른 의견 수렴시 통합에 따른 부작용을 선해결 후 통합의 원칙이 세워져야 하고 통합 이전 반드시 통합시 명칭과 통합시청사소재지 등의 협의결정이 우선 되어야하며 도시경쟁력강화를 위해 수도권의 중첩된 규제 완화된 지자체 자치권 강화 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애매모호한 의견서로 양주시의 공식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독일에서 의정부 안명종시장과 조건부 통합 찬성에 합의 했다는 언론보도 일명 베를린 선언은 남의 말을 하기 좋아하는 언변가들의 도마 위에 오르기에 충분했고 정리되지 않은 시장님의 언행은 혼돈속의 길을 찾고 있는 시민들을 미궁 속에 밀어 넣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2009년부터 논의되어 오면서 시민의 반목만을 야기하고 있는 의정부 양주 동두천 시군통합에 대한 시장님의 의정을 표명하실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시장님이 마음속에 갖고 계신 시군통합에 대한 진전성 있는 의중을 밝히시어 양주시가 진정으로 가야할 명확한 길을 제시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그리고 방청책객과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창범 이종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례회기간 중 황영희의원님이 다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양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 송갑재의원님이 다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양주시장애인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양주시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오늘의 의사일정의 안건을 추가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초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경된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3. 2011회계연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양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창 의원 이희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희창의원입니다.

2011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2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세출 결산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정규모는 전년도대비 5.8% 증가한 6172억원이며 세입은 작년도 대비 6.6% 증가한 6247억원이며 세출은 1.5% 증가한 5063억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총 1184억원으로 다음년도 이월액 847억원 보조금집행잔액 30억원 순세계잉여금 307억원입니다.

아울러 본 결산 내용에 대해 2012년도 5월23일부터 6월12일까지 실시한 양주시 결산검사위원회 검사시 11건을 지적하여 집행기관에서 이에 대한 시정 및 개선조치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검사의견서와 결산검사개선 요구사항 및 조치 결과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심사결과를 부분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년도 일반회계결산 부분입니다.

세입분야에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3.9%로 전년도 비슷한 수준이나 세외수입 미수납액비율은 전년대비 24.7%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징수실적이 저조하였으며 세외수입결산처분또한 전년에 비해 350%가 증가한바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미수납액 감소 대책 및 적극적인 세수관리가 요구됩니다.

세출분야에서는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2010년 대비 34%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 또한 작년대비 24% 증가한 사항으로 앞으로 보조금집행 및 예산편성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특별회계 몇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이용 및 전용예비비 이월사업비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의견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2011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승인의 건과 2011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 건을 각각 심사결과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2011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양주시장제출)

3. 2011 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정창범 이희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1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의 건과 2011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 건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작성하였으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승인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의 건과 2011회계년도 수도 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 건은 각각 심사보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황영희의원 외 5명)위로이동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운영조레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황영희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기 바랍니다.

황영희 위원 황영희입니다.

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운영 조례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은 제13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지금까지 미뤄왔으나 등록장애인 증가함에 따라 그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계적이고 효율성 있는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양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목적을 정의하였고 안 제2조는 장애인복지시책에 기본과정에 관한 사항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방법을 규정했는데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2분의 1은 장애인을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는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위원회임기와 위원회 해촉에 대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운영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청취나 자료제출 협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개정안은 장애인복지사업의 효율성을 기하여 그분들에게 보다나은 복지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4. 양주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황영희의원 외 5명)

(부록에 실음)


○ 의장 정창범 황영희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전문의원의 검토와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시 장애인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안 (송갑재의원 외 5명)위로이동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장애인출산지원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송갑재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갑재 의원 송갑재의원입니다.

양주시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 지급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립니다.

이 조례안은 비장애인가정보다 임신 및 출산비용이 추가로 드는 장애인가정에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을 향상시켜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사업지침이 신설되어 시에서는 6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인당 1백만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복지사업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 된 조례를 제정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사업은 지원대상이 3급 이상 장애인으로 한정되어있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층이 많지 않을 뿐아니라 또다른 성차별을 유도하고 있으며 기혼율과 출산을 역시 비장애인에 비해 월등히 저조하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부가 3급장애 이상인 가정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양주시장애인 가정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의 양주시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의 목적과 용어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출산 6개월전부터 현재까지 거주하는 장애등급 1에서 3급장애인가정을 지급대상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원액은 가정 당 1백만원으로하되 쌍생아이상인 경우 100분의 50을 가산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안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항과 신청서 접수등의 지원절차를 명기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5. 양주시 장애인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안 (송갑재의원 외 5명)

(부록에 실음)


○ 의장 정창범 송갑재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전문의원의 검토와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의견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7. 양주시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정보공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태성 총무과장 김태성입니다.

전․평시 적의 침투․도발이나 모든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조례안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양주시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 중 경기도지사 권한 사항을 삭제하고 협의회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양주시통합방위협의회 의원을 증원하였으며 25보병사단에서 협의회의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당연직위원으로 추가하고 기존 당연직위원 중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위원을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의 선정 또는 해제, 을종사태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를 삭제하였고 25사단에서 적극적인 참여의사가 있어 당연직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당연직위원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2012년 3월 30일부터 4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일괄 상정된 양주시 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반영하고 상위법과 불필요하게 중복되어있는 부분이 있어 전부개정을 통해 상위법을 따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 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공공기관 대상기관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에서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기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정보공개 심의회 설치 및 개최 요건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6. 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7. 양주시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정창범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의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상훈 전문의원 정상훈입니다.

양주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중 경기도 권한사항으로 된 조항을 삭제하고 협의회 기능강화를 위하여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을 보강하는 사항이 되었으며 25보병사단을 당연직 의원으로 정하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당연직 위원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통합방위법과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에 맞게 적용하고 협의회의 기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사항이 되겠으며, 주요개정부분을 살펴보면 경기도통합방위협의회 소관으로 된 심의조항을 삭제하였고, 시 방위협의회 위원을 50명에서 70명으로 보강하였으며, CCTV등 사회안전망 시설에 대한 민관경의 적극적인 협조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통합방위 지원에 효과적으로 대처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며, 현행 조례중 상위법과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조항들을 전부개정을 통해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활성화 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에 따라 이에 맞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주요 개정부분을 살펴보면 공공기관 대상기관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양주시 조례에 의하여 설립되고 양주시가 출연한 기관을 확대 조정하였으며,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한 부담비용은 통일성을 위하여 상위법에서 규정한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수수료를 그대로 적용․명시하여 이해를 돕도록 하였고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대상과 제외대상, 심의의결, 구성 등의 요건을 명확히 정하였습니다.

금번 전부개정을 통해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의 참여와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 개정안은 개정된 법령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전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종호의원님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의원입니다.

양주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잘못된 것이 있는듯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라 그러면 평소에는 매우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보통들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유사시나 비상사태에는 우리 20만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아주 중요하고 또 중요한 그런 위원회입니다.

근데 이 위원회의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쉽게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제안설명하고 검토보고에 보면 ‘25사단에 적극적인 참여’라고 했습니다. 맞죠?

○ 총무과장 김태성 네.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럼, 적극적인 참여 25사단의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25사단의 책임자가 누구예요?

○ 총무과장 김태성 네. 사단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거기 70연대장이 참석이라고 명시를 합니까?

26사단에서는 사단장이 참석을 하고 25사단에서는 연대장이 참석을 합니까?

그리고 지금 연대장이라는 표기를 쓰나요?

○ 총무과장 김태성 네. 연대장이라는 표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죠. 잘 알고 얘기하세요. 지금 여단으로 쓰고 있지 연대를 쓰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문서화합니다. 지금 70연대장이 있습니까? 70여단장이죠.

지금 우리 양주시에 몇 개 사단이 있는지 아시나요? 총무과장님 통합방위협의회에 관리를 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럼 통합방위협의회 꼭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 총무과장 김태성 주로 군인들이 많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우리 양주시에서는 사단이 5개 사단이 있습니다.

25, 26, 28, 65, 72사단 5개 사단이 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마음에 드는 데만 통보를 해서 하나씩 이렇게 참석을 시키고, 전체 지휘권을 26사단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5사단이 참여를 한다고 그러면 사단장이 참여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김태성 네. 지금 이것은 물론 이종호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단작전구역이 26사단 같은 경우 양주시 전체고 25사단 같은 경우는 사실 70여단.

이종호 위원 지금 군사보호시설 및 작전권에 대한 65사가 양주시를 통괄하고 있고요, 유사시에는 72사가 은현면남면광적면을 72사가 통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26사만, 지금 제가 통합방위협의회 참석을 그동안 2년 동안 해보니까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거예요. 사단장 계급이 다르기 때문에. 65사나 72사는 원스타고 이러니까 사단장이 계급사회에서 안 나오는 겁니다. 64 기수하고 34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70여단장이라고 하는 것은 경위가 맞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 총무과장 김태성 네. 이해는 갑니다.

이종호 위원 수정하시고요. 25사단 25보병사단장이라고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빼십시오.

○ 총무과장 김태성 네.

이종호 위원 그리고 20번째 양주시 지역대장. 지금 여기 총무과장 빼놓고 지역대장 그러면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런 표기들이 어딨습니까?

예비군 지역대장이죠?

○ 총무과장 김태성 네.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비군자를 거기에 못 넣습니까?

한번 법을 고쳐 넣으면 수십년 써야 되는 법들을 조례들을 성의없이 이렇게들 하냐고요.

‘양주시 예비군 지역대장’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창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희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 먼저 번의 이통장을 참여시키라고 했었는데 다행히 들어와있고요. 여기 들어와 있는 사회단체들은 어떤 경우로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 내용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태성 특별한 기준이라든지 사연이 있는 것은 아니고 법의 훈령에 의하여 방위협의회가 그때부터 들어온 단체들이 쭉 이어 지고 있습니다.

이희창 의원 그런데 여기보면 사회단체가 쭉 있지만 새마을지회장 부녀회장 여성회장이 있는데 자유총연맹도 그렇고

타 단체의 참여는 생각해 본적이 없으신가요.

○ 총무과장 김태성 그래서 사실 이번 개정안에서 위원 수를 원하시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원 수를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창 의원 단체별로 연락을 취하기는 했나요?

○ 총무과장 김태성 조례안이 개정되면 후속조치로 취할 계획입니다.

이희창 의원 명시된 단체 외에 포함시킨다는 말씀이죠?

○ 총무과장 김태성 단체별로 특정한 단체만 집어넣으니 얘기들이 있길래 어느 정도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이희창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을 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종호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정보공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정보공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조례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형렬 세무과장 김형렬입니다.

양주시 시세 조례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의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비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시세 조례에서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제25조 제1항 중 800cc 초과 1천cc이하 차량이 cc당 100원에서 80원으로, 2천cc 초과 차량은 cc당 220원에서 200원으로 인하된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5단계 세율체계가 3단계 세율체계로 변경되어, 1천cc 이하 80원, 1천6백cc이하 140원, 1천6백cc 초과는 200원으로 세율단계가 축소됩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2012년 4월 17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시시세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8. 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정창범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의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상훈 전문의원 정상훈입니다.

양주시 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로 지방세법의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인하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세율을 양주시 시세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결과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발효로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25조중 제1호 개정안을 보면 비영업용 승용차 배기량에 따른 세율체계를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1천씨씨 이하 80원, 1천6백씨씨 이하 140원, 1천6백씨씨 초과 200원으로 변경된 지방세법을 반영하였으며, 이로 인한 세입감소는 연평균 8억3천5백만원으로 5년간 41억 7천8백만원의 세입감소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FTA 발효로 인한 세입감소인 점을 부각시켜 관련 중앙정부에 감소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보전을 건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의한 일부개정이므로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주시 아동․ 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가정복지과장 강수현입니다.

양주시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아동․여성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및 아동․여성보호 관련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양주시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제1조에는 양주시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제4조에는 시장은 아동․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양주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는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등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지역연대 기능은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아동․여성보호에 관련 참여기관 및 시설과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등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7에는 위원장의 직무, 제8조에는 회의 개최에 대하여, 제10조에는 사례관리팀 설치, 제11조에는 시행계획의 수립, 제12조에는 사업비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정협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의 해촉에 대한 사항은 제5조 제6항에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2년 4월 20일부터 2012년 5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예고기간 중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9. 양주시 아동․ 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정창범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의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상훈 전문의원 정상훈입니다.

양주시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아동과 여성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여성가족부에서 제시한 표준안과 경기도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아동 및 여성 보호에 관한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 형성되고 있는 시점을 맞아 최근 급증하는 아동 및 여성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관계 기관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아동 및 여성보호 지역연대의 설치 및 구성,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사례관리팀 구성, 협력체계 구축과 위기관리, 예방지원, 조사연구 등의 기능과 역할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여성과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민․관의 협력체계연계와 자원․정보교류에 대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성폭력,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환경 조성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전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김경수 도로과장 김경수입니다.

양주시 도로점용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별표1 점용료 산정기준 비율에 있어 제4항 진입로는 0.025에서 0.02로 제6항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는 0.00755에서 0.0075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계정안에 대하여 2012년 3월 19일부터 4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0. 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정창범 도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의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상훈 전문의원 정상훈입니다.

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정된 도로법 및 도로시행령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개정된 상위법 규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점용료 산정기준요율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 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 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은평구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동의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문화관광과장 조태화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와의 자매결언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은평구는 우리시와 접근성이 매우 용이하며 은평구가 갖지 못한 문화관광의 자원과 우리시가 갖지 못한 행정 인력 분야에 교류를 통해 상호이해증진 및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은평구와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지자체의 역량을 강화하며 지방정부의 혁신과 지역개발 등 주요 시책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와 경험 등을 공유하여 상호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2012년 2월 양주, 은평 관광지도 공동제작 협의 및 관광분야 공동 협력 마케팅에 대한 협의를 하였고 2012년 3월에는 양주시와 은평구의 광역 시티투어 버스운행에 대하여 협의하였고 2012년 4월 7일에는 양주시와 은평구 광역시팀 씨티투어 운여을 시작하여 구파발역 출발행을 신설하였습니다.

2012년 5월 8일에는 양주시와 은평구를 연계한 관광지도 5만부를 제작하였으며 2012년 5월 12일에서 13일까지 개최한 북한산 아웃도어 페스티벌에는 은평구와 공동홍보 및 버스를 지원한바있습니다.

본 자매결연을 통해 기대되는 사항으로는 향후 은평구와 장흥면 주말농장의 교류가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되며 은평구와의 협력 관계를 통해 상호 관광 공동 홍보 및 팸투어 등 마케팅를 통해 은평구민은 물론 많은 관광객이 내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11. 서울특별시 은평구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동의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부록에 실음)


○ 의장 정창범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상훈 전문위원 정상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와의 문화․예술․관광․행정을 중심으로 한 교류협력을 통하여 양 지자체간 지방행정의 혁신과 보완적 요소를 충족시키고 역량을 강화하는 등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양주시 국내․외 도시 간의 교류에 관한 조례 제4조와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와 자매결연 체결을 위해 사전에 양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국내 지방자치단체는 없으며, 외국 도시인 미국 헨라이코 카운티와 일본의 시즈오카현 후지에다시, 중국 산동성 동영시와 자매 및 우호도시로서 상호 체육친선경기, 행정연수, 학생 및 교사 연수, 기념행사 상호 방문 등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국내 첫 자매결연이 추진되고 있는 은평구는 서울특별시 북서부에 위치하며, 인구 50만명, 면적 29.7평방키로미터, 연간예산 3516억원, 1구 16동의 행정구역이 있는 도시로 풍부한 녹지공간과 쾌적한 주거도시, 서울과 고양, 파주를 연결하는 서북권 교통요충지이며, 은평 뉴타운을 중심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도시입니다.

은평구의 4대 중점정책을 살펴보면, 함께하는 균형성장, 살맛나는 사람복지, 매력적인 교육문화, 참여하는 투명행정 등으로 주민참여 행정, 복지, 교육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내 지자체인 진도군, 영양군, 함양군, 가평군 등 9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교류내용을 살펴보면, 농산물 중심의 직거래 장터 위주로 상호 교류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국내 지자체와의 첫 자매결연으로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지리적으로 인접되어 있어 장흥지역 관광을 연계한 홍보마케팅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 연수․파견 등의 인적교류와 함께 우수행정사례에 대한 정보교환 등을 통해 양 도시의 공동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민간 부문에 있어서도 농축산,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양주시 국내외 도시 간의 교류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르면 “시장은 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상대 도시와의 충분한 사전 교류를 통하여 상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6개월은 충분한 사전 교류를 통해 다각적으로 분석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되니 이로 인한 시행착오가 없도록 세밀하게 준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타 지자체 자매결연의 성과를 살펴보면 형식과 상징적 의미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만큼 우리시와의 자매결연이 체결되면 기존 자매결연 도시와는 차별화 될 수 있도록 교류협력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종호의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의원입니다.

먼저 ‘자매결연’에서 자매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형제 자매에 누이 매자입니다.

이종호 위원 한부모가 낳지 않은 자매를 한 자매로 만들어 주는 것이 자매결연입니다.

의정협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예.

이종호 위원 우리 양주시가 국제 자매결연을 하고 있죠?

미국 헨라이코하고, 중국의 둥영시하고요. 내용 알고 계시나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예.

이종호 위원 잘되고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기엔 부적절하지만.

이종호 위원 답변은 하지는 못 하지만 이 부분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국내자매결연은 당초에 은평구와.

이종호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검토를 먼저 하셨는지 물은겁니다.

98년도에 베트남 칸토시와 자매결연을 해서 2003년도에 자매가 깨진 것 알고 계시죠? 왜 깨졌습니까? 검토해 보셨나요? 안 해보셨죠?

국제적인 얘기고 우리 국내에 양주시가 자매를 맺고 있는 시․군이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처음 들어봅니다.

이종호 위원 양주시에서 행정을 통괄하고 있는 11개 읍면동에 각자의 자매를 맺고 있는 곳을 알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광적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장흥면이 장흥군과 맺고 있고, 광적면은 거제시 남부면과 남면은 양구군 남면하고 맺고 있습니다.

잘되나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저는 개인적으로 잘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광적면이 금년도에 깨지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그것까진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뭘 알고 계십니까?

의정협의회에서 검토를 해 달라는 것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은평구와 우리는 붙어있습니다.

붙어있는 도시가 자매를 맺는 것은 아마 세계적으로 처음일겁니다.

누가 먼저 제시를 해 왔나요?

은평구에서 제안을 해왔나요, 우리 양주시에서 제시를 먼저했나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자매결연을 전제로 교류했던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행정협력을 하다보니까 개별적 지자체별로 가는 것보다는 연을 맺고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과 협의에 의해서 자매결연을 맺고 추진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왜 질의를 드리냐면 의정협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고 염려를 해 줬으면 최소한 검토를 해야 합니다.

회기에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의지를 추진하고 있던 것은 그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셨기 때문에 의회에 와서 부딪치는 것입니다.

서로의 이익이 없으면 자매결연은 안됩니다.

우리가 은평구에 뭘 주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은평구에 저희가 줄 수 있는 부분들은 행정적인 부분으로.

이종호 위원 양주시 행정보다 은평구 행정이 훨씬 더 발전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행정이 더 발전 되어 있다고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줄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은평구민들이 양주시를 방문하는 또는 양주시에 관광하는 인력의 유입을 가져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것은 우리의 이익이고, 한쪽의 이익만을 가지고는 지속적으로 존속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광적면장을 하신분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거제시하고 억지로 이어가는데 서로가 맞지 않으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의 이익이 없으면 한 두 번 교류하는 것으로서 왕래 방문하는 것으로써 끝나는 것이지 전문의원의 검토보고 대로 보면 은평구는 다양하게 다른 시군과 맺고 있잖아요. 농산물 판매할 수 있는 장소제공을 해 주고 은평구에서 그쪽에다가 휴양시설을 지어놓고 휴가를 참여를 하게 해주잖아요.

양주시에 오는 투어 때문에 단순하게 시작을 한 것 아닙니까?

다른 쪽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게 지속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양주시 관광을 한번 온 사람이면 두 번은 안 온다는 것이예요. 한 번 봤기 때문에.

그럼 자원이 고갈됩니다.

일주일에 100명이 오면 1년이면 5천명 그다음 2년차되서 고갈이 된다는 말이예요.

그런 것을 염려해서 의정협회의회에서 말씀을 드렸으면 검토를 좀 해야 되는 것이죠. 즉 예를 들어서 정부가 추진했던 일사일촌 자매결연 맺기 운동한 것 아시죠? 다 망가졌습니다.

유지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공기업에 부서가 어느 지역에 리 단위 동 단위 통 단위로 했는데 전부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맨 처음에 와서 사온 물건 가져다 주고 시골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고 두 세 번하다 끝났습니다.

그런 것을 염려해서 의정협의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를 안 해주시면, 일방적으로 추진을 하면 어떻게 하실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동의해 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의원님의 염려하신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다만 인접해 있다는, 접근성이 용의하다는 부분이.

이종호 위원 그냥 내비둬도 자전거 타고도 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은평구와 자매연을 맺음으로 더욱더 행정의 협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 때문에.

이종호 위원 햇빛같은 좋은 얘기 참 좋죠. 그대로 이루어져서 나쁠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양주시도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다른 읍면동도 지자체 시군단위읍면과도 그렇고 일사일촌에서 우리 양주에 맺은 마을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대로 유지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검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원들이 염려해 준 사항은 최소한 검토해서 하겠더라 설득을 하고 추진을 해 나가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프로젝트를 계획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간다면 전문위원이 염려하신, 그때도 염려했던 부분입니다.

과연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까 지방자치단체의 우리 양주시의 신뢰가 떨어지는 문제지. 그래서 염려를 했던 부분인데 하나도 검토를 안 하고 올라왔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매결연을 실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자매결연 체결을 하기전에 최소한의 본의원이 지적한 사항과 전문의원께서 검토내용에 지적한 내용을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실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한가지만 더 답변을 드리면 현재는 문화와 관광에 대한 추진되어 왔던 부분들을 양주시의 총체적인 부분으로 은평구와 우리 양주시가 장점을 부각시켜 가면서 성공적으로 자매결연을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문화와 관광이라하면 양주시민이 은평구에서 문화를 체험을 하고 관광을 할 것인가요?

자꾸 그런 형태로 말씀하니까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양주시민이 은평구가서 뭘 구경하고 무슨 문화를 체험해올까요?

본의원이 지적한 사항을 가지고 심도있게 검토해 달라고 했으면 알았다고 하면 되지 양주시가 밥 먹고 살기 힘들만큼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그것이 더 중요합니까?

자원이 없어서, 가용자원이 없어서 하고 싶은 사업이나 지원해줘야 할 것을 못하고 있는데 문화와 관광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주시민이 은평구에서 무엇을 체험하고 올 것인지 한가지만 이야기 해보세요.

은평구 갔다오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네, 갔다왔습니다.

이종호 위원 문화에 중요한 시설이 무엇이 있던가요?

우리가 가서 무엇을 체험하고 오면 될까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은평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저희가.

이종호 위원 장점이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인접해 있는 인구가 많다는 것과 우리시와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저희가 유입해 왔을 때 우리지역의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종호 위원 본의원이 지적한 것과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실시하십시오.

그리고 의회에 다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창범 질의 다 하셨습니까?

이종호 위원 예.

○ 의장 정창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호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 의원님들간의 협의를 거치기 위해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정회)


(11시16분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동의안은 이종호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의견을 반영해서 적극 검토 추진 할 것으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와의 자매결연 관한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19일부터 오늘 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결산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활동 등 본 회의 일정수행에 정말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자료준비 및 답변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번 정례회 기간동안의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와 개선해야 할 사항은 반드시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취약지역에 대하여 다시한번 확인하고 예방대책을 강구하여 비로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정례회 수고와 협조를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무더워지는 건강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22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정상훈 전문위원 이송주 전문위원 (6급)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38인

  • 시장 현삼식
  • 부시장 최원호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 감사공보담당관 신대수
  • 총무과장 김태성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 민원봉사과장 김병렬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 세무과장 김형렬
  • 회계과장 홍윤표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 민원해결과장 라휘복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 청소행정과장 이재진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 도시정비과장 박희선
  • 교통과장 강호습
  • 건축과장 이근욱
  • 도로과장 김경수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 보건소장 이순남
  • 보건행정과장 안태선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희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 녹색농업과장 김태봉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 도시개발과장 전봉기
  • 시립도서관장 이운노

○ 회의록 서명


  • 의 장 (인)

  • 의 원 (인)

  • 의 원 (인)

  • 사무과장 (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