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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제2차 본회의(2012.08.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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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2년 8월 24일 (금)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양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양주시 양주회암사지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3. 양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

5. 일본 후지에다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6.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7.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부곡3지구)

8.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석산지구)


부의된 안건

1. 양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2. 양주시 양주회암사지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양주시장제출)

3. 양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4. 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양주시장제출)

5. 일본 후지에다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양주시장제출)

6.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7.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부곡3지구)(양주시장제출)

8.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석산지구)(양주시장제출)


(10시 개의)

1. 양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정창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태성 총무과장 김태성입니다.

「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첫째, 현재 읍․면․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하수 채수 및 수질검사’ 업무가 「양주시 사무위임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무위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둘째, 생활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일부 행정처리권한을 각 읍․면․동에 위임하여 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한 지도․단속을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처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 별표 위임사무명에 상하수도과, 민원해결과 공통사무로 지하수 채수 및 수질검사 업무를 읍면동에 위임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청소행정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의 지도․단속에 대한 일부 권한을 읍면동에 위임하여 생활폐기물 무단투기로 인한 생활환경오염을 저감시키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상훈 전문위원 정상훈입니다.

「양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번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실제 위임하지 않았지만 읍면동에서 시행중인 지하수 채수 및 수질검사업무에 대하여 명문화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민생활에 밀접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지도단속에 대하여 권한을 읍면동에 위임하여 일선 청소민원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안 설명과 같습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안중 별표의 “지하수 채수 및 수질검사업무”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수년전부터 읍면동에서 실제로 수행해온 업무로 본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사무가 위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년간에 걸쳐 읍면동에서 사무를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 조례의 목적에 반하는 행정이라 판단되며, 앞으로는 위와 같은 잘못된 사례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무위임조례에 의한 위임사무를 정확히 준수하여야 하겠습니다.

별표의 “청소행정과의 무단투기에 대한 지도단속”은 도시화로 인한 주거지역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가 증가하면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무단 투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방과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는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의 지도와 단속권한을 읍면동에 위임하여 자연환경 보존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해 나가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복지회관 사용허가 및 취소, 사용료 징수, 위탁 및 취소사무는 소관부서가 도로과로 오기 표기된 사항을 회계과로 바로 잡기 위해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기타 부분은 상위법 등의 개정된 법 조항을 적법하게 적용한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양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주시 양주회암사지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양주회암사지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문화관광과장 조태화입니다.

「양주시 양주회암사지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회암사지박물관이 마무리되어 10월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의거 양주회암사지박물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내실 있게 박물관을 운영함은 물론 시민들의 문화복지 서비스 증진 및 문화적 자긍심 고취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박물관 관람료 및 면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람료는 별표1과 같이 초등학생은 개인 1,000원, 단체 800원/ 청소년․군인은 개인 1,500원, 단체 1,000원/ 어른은 개인 2,000원, 단체 1,500원/ 미취학어린이 및 노인은 무료로 하였습니다.

관람료 면제는 국빈,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으로 하였으며 양주시민은 50%면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4조~16조에서는 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문위원회의 기능은 박물관 기본운영계획, 전시 및 공간 활용, 유물수집 및 관리, 연구 및 교육 등에 관한 자문을 하는 것입니다.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 10인 이내로 하였으며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당연직은 부시장과 담당국장, 과장, 위촉직은 박물관 관련 전문가, 타 박물관의 임직원, 시의회의원 등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8조~ 20조에서는 박물관 유물수집의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유물구입 및 수집을 위하여 유물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유물구입시는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하고 유물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유물기증시에는 기증증서 및 감사패를 증정하며 보상금지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유물평가액의 20%이내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21조와 22조에서는 박물관 유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문회의 기능은 유물의 구입, 기증, 위탁관리, 관리전환을 하고자 할 때 역사의 문화적 가치, 유물의 진위 여부 및 가격 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3내지 7명으로 하였으며 유물평가에 조예가 있는 운영자문위원이나 평가하고자 하는 해당 유물과 관련된 외부전문가를 위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27조와 28조에서는 박물관 시설 대관의 범위와 사용용도, 대관료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대관시설은 기획전시실, 영상실, 교육실 등이며 대관범위는 전통문화에 대한 교육, 학습활동, 전시회, 문화예술행사 등으로 하였습니다.

대관료는 별표2와 같이 기획전시실은 1일 기준 10만원, 영상실은 4시간 기준 10만원, 교육실 2시간기준 5만원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상훈 전문위원 정상훈입니다.

「양주시 양주회암사지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양주회암사지박물관 개관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양주시의 명실상부한 대표박물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박물관 운영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결과 고려말, 조선초 최대 국찰인 회암사의 역사와 위상을 보여주고자 회암사지에서 발굴된 출토유물을 중심으로 연구, 전시, 교육의 장이 될 양주회암사지 박물관은 2007년부터 총사업비 127억원을 투입하여 오는 10월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에 우리시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의거 양주회암사지 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개관 및 휴관, 관람시간, 관람료 및 면제, 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유물의 수집 및 구입, 소장품의 대여 및 변상책임, 대관허가 및 범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관람료와 이용료 징수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5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람객들이 박물관의 관람에 더욱 애착을 갖고 유물에 대한 역사적 가치 인식 등 내실 있는 관람을 유도하기 위한 동기부여의 방법으로서 최소한의 관람료 징수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양주시민에게는 관람료의 감면조항을 두어 자긍심을 심어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등 관련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양주시 양주회암사지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양주회암사지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보육조례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가정복지과장 강수현입니다.

「양주시 보육조례일부개정 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에 대한 상위법 개정과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의거 위촉직 위원의 성비율 조항을 추가하여 개정하고 또한 보육의 우선입소 순위와 관련하여 매년 입소순위가 변경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령 지침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그 외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위촉직 위원과 관련하여 어느 한성, 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였고, 안 제20조에서는 보육의 입소 우선순위 내용을 삭제하고 보건복지부령 지침에 의거 우선 입소시키게끔 규정하였으며, 나머지「안」등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쉬운 용어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2012. 5. 16 ~ 6.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상훈 전문위원 정상훈입니다.

「양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번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영아유보육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중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도록 수정하는 일부개정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안 설명과 같습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안은 영유아의 심신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의 복지 증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제정된『영유아 보육법』에 근거하여 2007년 12월 17일 공포된 조례로서, 안 제2조는 양주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성 구성 비율을 어느 한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양성이 균형 있게 위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17조는 공립보육시설에 대한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2012. 2. 3. 개정된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 2의『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것이며, 안 제20조의 우선입소는 매년 주기적으로 보육환경에 따라 보건복지부지침이 변경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위하여 입소 우선순위 조항을 삭제하고 보건복지부 행정지침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 규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양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평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재진 청소행정과장 이재진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평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폐기물관리법』제14조 제6항을 근거로 하여, 우리시에서 위탁 추진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평가를 통한 수집․운반 대행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대행업체 평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등이 확보되도록 하기 위한 평가의 원칙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평가의 방향, 평가방법 등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평가지침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으로 매년 1회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현장평가를 위해서 3명 이상의 환경단체, 교수 등을 포함한 평가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에서는 평가결과 부진업체에 대하여는『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2년 5월 24일부터 2012년 6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예고기간 중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상훈 전문위원 정상훈입니다.

「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폐기물관리법』제14조제6항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체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기반을 구축하여 선진 청소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는 2011. 7.24일부터 개정 시행된「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한 평가로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평가결과 우수업체는 포상 및 우대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부진업체는 시정명령과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줌으로써 앞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운영관리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개정된 법령에 따라 환경부에서 시달된 표준 조례안을 준용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4. 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평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일본 후지에다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일본 후지에다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태성 총무과장 김태성입니다.

「일본 후지에다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제출하는 이유는 지난 2009.8월부터 3년간 우리시는 후지에다시와 우호도시 결연을 맺고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실시하여 왔으며, 2011.10.22 후지에다시 시청에서 개최된 회담에서 그 동안의 활발한 교류 현황과 앞으로의 교류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던 중 향후 심도 있고 긴밀한 교류협력 확대를 위하여 3주년이 되는 2012년도에 우호도시에서 자매도시로의 결연 체결이 논의됨에 따라 자매도시 관계로의 결연을 체결하여 대외적 지위 향상뿐만 아니라 더욱더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 이해증진 및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상훈 전문위원 정상훈입니다.

「일본 후지에다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 8월부터 일본의 후지에다시와 우호도시로 결연을 맺은 지 3주년을 맞아 상호간에 친선과 상호 협력을 토대로 신뢰관계가 형성된 만큼,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한 차원 격상을 높여 자매도시로 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양주시 국내·외 도시 간의 교류에 관한 조례」 제4조와 제8조에 따라 국제 우호도시인 일본 후지에다시와 자매도시로서의 결연체결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국외 지방자치단체는 2008년 9월에 체결한 미국 헨라이코 카운티가 있으며, 일본 시즈오카현 후지에다시, 중국 산동성 동영시와는 우호도시로서 상호 체육친선경기, 행정연수, 학생 및 교사연수, 기념행사 상호방문 등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에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후지에다시는 2009년 8월부터 지금까지 총 41회에 걸쳐 482명이 상호 방문하였으며, 체육, 교육, 공무원연수, 문화 등 다양한 사전교류를 통해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공감대와 신뢰를 구축해 왔습니다.

따라서, 「양주시 국내외 도시 간의 교류에 관한 조례」제7조에 명시한 「시장은 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상대 도시와의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기본적 여건을 충족하였다고 봅니다.

앞으로 바람직한 상호교류와 상호협력을 위해서는 선린우호관계 뿐만 아니라 인력, 정보, 우수사례, 아이디어에 기초하여 다양한 형태의 국제교류 결과물이 생산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자매결연이 체결된 후 오히려 교류가 소원해지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지속가능한 국제교류의 성공을 위해서는 실현가능하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방향을 설정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5. 일본 후지에다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본 후지에다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도시계획과장 황진복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인 수질오염방지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도시관리계획 결정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 되어 있어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설명 드리는 사항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은 은현면 봉암리 47번지 일원의 부지면적 17,871㎡에 가축액비 처리를 위주로 한 우리시 수질오염방지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입암~하패간 도로를 이용하여 진출입이가능하며, 주변에 주민편익시설과 자원회수시설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용도지역은 변경없이 도시계획시설인 수질오염방지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상지 면적은 17,871㎡이며, 시설규모는 가축액비 처리시설과 장래 확장예정인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포함한 건축면적 2,500.2㎡에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3,364.42㎡의 규모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예상사업비는 232억원으로 전체 시비로 구성된 부지매입비 32억원을 제외한 200억원의 재원구성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이며 2014년 공사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8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오늘 의회의견을 청취하고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창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질오염방지시설 및 폐기물 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황영희 의원 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황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의원 황영희의원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입안 전 의회 의견 청취를 위하여 제출된 수질오염방지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양주시 축산 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와 가구류, 의류 등 대형폐기물의 효율적․경제적 처리를 통하여 환경보전과 더불어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양주시 은현면 봉암리 47번지 일원의 1만 7천 871평방미터에 양주시 가축액비처리시설 및 자원분류장 설치를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려는 사안입니다.

주민과의 마찰과 대립으로 많은 진통을 겪으며 설치․운영되고 있는 기존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의문과 우려가 일소 되기도 전에 또 다른 기피시설이 입지하는 것에 대하여 시설 결정 예정지 인근 한산리, 봉암리 주민들은 강한 반감 표출과 더불어 양주시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는 상황으로 담당부서에서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주민과의 가감 없는 정보 공유와 충분한 대화를 통한 의견 청취 그리고 최대한의 반영을 통하여 사업의 공감대가 형성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지 조성을 위한 산지 훼손시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풍수해 방지 시설 설치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창범 황영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회 의견은 의원님들과 사전협의를 거쳐 작성 하였기에 질의와 토론절차 없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6.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질오염방지시설 및 폐기물 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부곡3지구)(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8.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석산지구)(양주시장제출)

(10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곡지구 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석산지구 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희선 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의 경우 입안 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부곡3지구 및 석산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개 지구에 대한 대안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흥면 부곡3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2011년 5월 18일 주민 제안되어 입안 중인 사항으로, 금회 변경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현재 자연녹지지역인 장흥면 부곡리 627-26번지 일원에 단독주택 및 저층 타운하우스 건립을 위해 주민의 제안을 받아 입안하는 사항입니다.

변경(안)은 기존의 자연녹지지역 62,794㎡을 제1종일반주거지역 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도시지역 내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는 전체 62,794㎡중 69.1%인 43,402㎡는 주택용지로 30.9%인 19,392㎡는 도로 및 녹지용지인 기반시설부지로 계획하였습니다.

가구 및 획지계획은 9가구 79개 획지로 구분하여 계획하였고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등 건축물에 관한 계획으로는 건축물의 용도는 A블럭은 단독주택으로, B블럭은 타운하우스 용지로 계획하였습니다.

건폐율 60%, 용적율 180%, 건축물의 층수는 4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건축물의 건축선, 대지내 공지, 교통, 주차장 설치에 관한 계획은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등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계획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의회의견 청취 후 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를 거쳐 본 계획을 경기도에 결정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광적면 가납리 석산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 결정(안)은 당초 2011년 9월 23일 제214회 임시회에서 의회의견을 청취한바 있으나, 당초 용도지역 변경결정 사항이 농림 33,376㎡, 보전관리 4,346㎡, 계획관리 131,738㎡에서 계획관리 169,460㎡로 변경됨에 따라 재차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회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2010년 11월 18일 주민 제안되어 입안 중인 사항으로, 금회 변경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석산개발이 완료된 광적면 가납리 산 2번지 일원의 토지에 대하여 도로 등 충분한 기반시설이 확보된 공장용도의 계획으로서 무질서하게 입지된 개별 공장들을 계획적 입지로 유도하여 산업경쟁력 확보와 효율적인 토지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변경(안)은 기존의 농림지역 142,835㎡와 보전관리지역 7,057㎡, 계획관리지역 19,598㎡ 등 총 169,460㎡를 계획관리지역 169,460㎡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는 전체 169,460㎡중 64.1%인 99,054㎡는 공업용지로 15.8%인 24,406㎡는 도로, 주차장 등 공공시설 용지로 20.1%인 31,000㎡는 공원 등 녹지용지로 계획하였습니다.

가구 및 획지계획은 5가구 22개 획지로 구분하여 계획하였고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등 건축물에 관한 계획으로는 건축물의 용도는 공업지역내 허용되는 용도로 건폐율 60%, 용적율 200%, 건축물의 층수는 4층(20미터이하)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건축물의 건축선, 대지내 공지, 교통, 주차장 설치에 관한 계획은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등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계획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의회의견 청취 후 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 계획을 결정‧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부곡3지구 및 석산지구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창범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곡지구 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도시관리계획안」과 「석산지구 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이희창 의원 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희창 의원님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 이희창 의원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입안 전 의회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제출된 부곡3지구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결정안과 석산지구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곡3지구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금회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 면적은 장흥면 부곡리 627-26번지 일원 총 6만 2천 794평방미터로 단독 및 타운하우스 건설을 목적으로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안에 대한 검토 결과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등 약 200세대 규모의 입주가 예상되는 대규모 주거지역 형성으로 보기에는 1개소 밖에 없는 연장 27미터 폭 12미터의 출입로로는 평상시 특히 출퇴근 시간대의 많은 교통량을 소화하기에는 역부족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외부를 연결하는 도로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며, 공동주택용지 내 별도의 공용주차장을 계획하지 않을 경우 폭 6~8미터의 순환이 불가능한 소로는 주민의 고정주차로 인하여 교통 혼잡 유발은 물론 긴급 상황 발생시 대규모 인재의 위험까지 내재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적면 가납리 산2번지 일원에 계획적인 공장 입지를 위한 석산지구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입안 내용은 전체 사업부지 169,460평방미터 중 농림지역 142,835 평방미터, 보전관리지역 7,057 평방미터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 사업대상지를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건은 주민이 제안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향후 동 지구로 인하여 인근 주민 및 사업체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도로 및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담당부서에서는 제안자가 사업을 통해 얻게 될 개발이익의 일부는 공익사업 참여 등의 방법을 통해 사회 환원으로 이어 질수 있도록 권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창범 이희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회 의견은 의원님들과 사전협의를 거쳐 작성 하였기에 질의와 토론절차 없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7.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부곡3지구)(양주시장제출)

8.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석산지구)(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곡지구 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도시관리계획안」과 「석산지구 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2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 출석 공무원 39인

  • 시장 현삼식
  • 부시장 최원호
  • 행정지원국장 민무식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 감사공보담당관 신대수
  • 총무과장 김태성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 민원봉사과장 김병렬
  • 세무과장 김형렬
  • 회계과장 홍윤표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 민원해결과장 나휘복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 청소행정과장 이재진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 도시정비과장 박희선
  • 교통과장 강호습
  • 건축과장 이근욱
  • 도로과장 김경수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 보건소장 이순남
  • 보건행정과장 안태선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희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 녹색농업과장 김태봉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 도시개발과장 전봉기
  • 시립도서관장 이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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