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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제2차 본회의(2012.09.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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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24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2년 9월 21일 (금)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양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012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1. 양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 제출)

2.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 제출)

3. 2012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양주시장 제출)


(10시1분 개의)

1. 양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 제출)위로이동

○ 의장 정창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태성 총무과장 김태성입니다.

양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면․동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리․통․반의 관할구역을 일부 조정하고 공동주택 지역의 행정리․통 명칭을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명칭”으로 조정하여 행정리․통의 명칭만으로도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별도의 조례로 정하였던 “리․통장의 정원”과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 관련조례를 폐지하는 한편 리․통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의 조례상 명칭과 등기부 등본 상의 명칭을 일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양주시 리․통장 정원조례」로 따로 정하였던 이․통장의 정원을 포함한 이․통․반장의 정원과「양주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로 따로 정하였던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 해당 조례는 폐지하였으며, 동 조례 명칭을「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반상회에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던 반장의 선출방식을 당해 이․통장이 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정하도록 개선하였고, 이․통․반장이 임무수행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부열람 등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읍․면․동장은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효율적인 리․통행정 수행을 위하여 리․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중 일부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공동주택의 명칭을 등기부등본의 명칭으로 정정 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입니다.

읍면동에 두고 있는 리․통․반의 관할구역을 일부 조정하여 현재 100개리 133개통 1,913개반에서 조정 후 100개리 130개통 1,908개 반으로 총 3개통 5개반이 감소되어 통리반장 수당 등 연간 10,090천원의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2012년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5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그 중 조례상 통․리의 기재순서를 법정동․리를 기준으로 하여달라는 1건의 의견을 반영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1. 양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정창범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상훈 전문위원 정상훈입니다.

「양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이 전부개정 조례안은 각종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읍․면․동에 두고 있는 리․통․반의 관할구역을 일부 조정하고 공동주택 지역의 행정리․통 명칭을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명칭󰡓으로 조정하여 명칭만으로도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은 󰡒리․통장의 정원 조례󰡓와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로 불필요하게 구분되어 있는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통폐합하고,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의 2에 따라 행정리․통 관할구역을 조정하였습니다.

조정 내역은 붙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급속한 도시 발전으로 대규모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증가하면서 공동주택만으로 형성된 행정리․통 주민들로부터 리․통 명칭 조정 요구가 있어 소재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명칭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지역명칭과 구역변경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제4조의 2」에 규정된 바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행정리․통 명칭조정의 경우 타 지자체에서는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획기적인 변화를 줄 수 있겠지만 반면에, 부작용에 대해서도 면밀히 파악하여 신중하게 대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리․통․반의 설치는 주민편익과 행정적 효과 그리고 지리적 여건을 우선순위로 조정되어야 하므로, 금번 리․통․반 설치의 변경은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수요에 맞추어 통․리의 관할구역 변경과 아파트 명칭변경 등이 적정하게 조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 제출)위로이동

(10시 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형렬 세무과장 김형렬입니다.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말산업육성법」제정 및 시행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신고 ․ 변경신고󰡓 수수료와,「비료관리법」개정으로 󰡒비료생산업의 등록 및 비료 수입업 신고󰡓 수수료가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서 무인민원발급기이용 수수료의 감면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수수료 감면을 통해 민원을 분산하여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제증명 등 민원수수료 납부방법에 대하여 민원편익을 위해 현금납부 규정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별표(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에 농어촌 승마시설 신고 및 변경, 비료생산업 등록, 비료수입업 신고,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발급수수료 항목을 신설하며, 제5조2항(징수방법) 중󰡒수수료는 현금으로󰡓를󰡒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는 카드단말기 2대 구입비용 8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2012. 6. 28 ~ 7.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정창범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상훈 전문위원 정상훈입니다.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난 2011.9.10일「말산업육성법」제정․시행과 2012. 1.15일 「비료관리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농어촌형 승마시설(변경)신고”에 대한 수수료, “비료생산업의 등록 및 비료수입업 신고”에 대한 수수료를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반영하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무인민원발급기의 이용 수수료 감면, 제증명 민원 수수료 납부방법을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137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 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상위법령인「말산업육성법」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승마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수수료는 경기도 권고 수수료 징수 요율표를 적용하였으며, 비료관리법 제11조제5항 및 제12조제3항을 보면 “비료생산업을 등록하려는 자”와 “비료수입업을 신고하는 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대한 수수료 산정은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과 소비자 정책심의 위원회를 거쳐 확정되었으므로 적정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 16조제2항에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이용 발급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정부민원 포털사이트인 “민원24”에서도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어, 우리시도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되는 9종에 대해 일률적으로 100원씩 감면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는 양주시 전역에 17대가 운영중에 있으며, 2011년 기준으로 볼 때 약 20%의 수입액 감소가 예상되지만 시민들의 이용도를 높이고 민원창구를 찾는 민원을 분산시켜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수입인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납부방법을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양주시장 제출)위로이동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홍윤표 회계과장 홍윤표입니다.

가축액비공공처리시설 및 자원분류장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로 주변환경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가축액비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제시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부지면적을 축소하여 기 계획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입니다.

공유재산 변경내용은 은현면 봉암리 44번지 일원에 37,461㎡의 토지를 매입하여 2,714.42㎡의 음식물처리시설 및 가축액비처리시설을 설치하려던 사업을 은현면 봉암리 47번지 일원에 24,156㎡로 부지면적을 축소하고 음식물처리시설을 취소하고 2,500.2㎡의 가축액비공공처리시설 및 자원분류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재원조달 계획은 국비80%, 도비10%, 시비10%로 총 사업비는 당초 261억원을 232억으로 변경되어 부지매입비가 당초 61억원에서 32억으로 축소되었으며 2011년에 20억, 2012년에 12억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3. 2012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양주시장 제출)위로이동

(부록에 실음)


○ 의장 정창범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상훈 전문위원 정상훈입니다.

「2012년 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과「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 가축액비공공처리시설 및 자원분류장 설치사업의 사업계획변경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 등이 조정됨에 따라 『2012년 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결과,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통해 축산농가의 가격경쟁력 제고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본 사업은 2010.11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항입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은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당초에 계획했던 음식물처리시설이 제외됨에 따라 사업부지가 37,461㎡에서 24,156㎡로 35.5% 감소되었고 부지매입비도 11% 감소한 32억원으로 조정되었으며, 건축면적 등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4항에 따라 적법한 행정절차를 밟고자 시의회의 의결을 받으려고 하는 사항으로 관련 상위법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 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을 의사일정과 제22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정상훈 전문위원 이송주 전문위원 (6급)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31인

  • 시장 현삼식
  • 부시장 최원호
  • 행정지원국장 민무식
  • 감사공보담당관 신대수
  • 총무과장 김태성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 민원봉사과장 김병렬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 세무과장 김형렬
  • 회계과장 홍윤표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 민원해결과장 나휘복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 도시정비과장 박희선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 보건행정과장 안태선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희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 녹색농업과장 김태봉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 도시개발과장 전봉기
  • 시립도서관장 이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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