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25회 제5차 본회의(2012.10.23 화요일)

기능메뉴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양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25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2년 10월 23일 (화) 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양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일괄상정)

2. 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일괄상정)

3. 양주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일괄상정)

4. 양주시 정신보건센터 운영ㆍ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일괄상정)

6. 2012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일괄상정)


부의된 안건

1. 양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2. 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3. 양주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

4. 양주시 정신보건센터 운영ㆍ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양주시장제출)

5.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6. 2012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개의)

1. 양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2. 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3. 양주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

○ 의장 정창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태성 총무과장 김태성입니다.

「양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명예시민 선정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명예시민증 수여자에 대하여 양주시민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양주의 명예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는 한편, 자연스럽게 양주시를 홍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안 제2조의 명예시민 선정대상에, “관내 주요기관장 및 연대장급 이상의 퇴직 및 전출 지휘관”, “시의회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자”를 추가하여 명예시민 선정대상 기준을 완화하였고 조례안 제3조제1항에 명예시민 선정 후 선정 결과를 의회에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명예시민증서 수여 제도 활성화에 따른 예산절감을 위해 조례안 제5조의 명예시민증서를 패에서 종이증서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6조의 명예시민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여 양주시민으로 자긍심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사전예고 실시는 2012년 8월 8일부터 8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별도에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인구수를 반영하여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수강료 수입과 지출내역에 대한 일반주민 공개 및 운영결과보고 주기를 반기에서 분기로 개정하는 것과 전년도 말 주민등록상 인구가 5만 이상인 읍․면․동의 경우 위원 수를 35인이내로 위촉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2012년 8월 24일부터 9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예고 기간 중 1건이 제출되었으나 미반영하였고 별도에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양주 홍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동시행사인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사업구간 내 법정리간 경계변경 신청서가 접수되었기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백석읍 연곡리(4필지, 500㎡), 오산리(6필지, 410㎡) 중 『양주 홍죽일반산업단지』에 편입된 전 필지(10필지, 910㎡)를 백석읍 홍죽리로 편입하여 행정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2년 9월 13일부터 9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별도로 수반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상훈 전문위원 정상훈입니다.

「양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은 명예시민 선정 범위를 넓혀 이들이 대외적인 홍보대사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양주시를 전국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고, 명예시민 선정결과를 시의회에 통보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결과, 「명예시민」은 “공공의 복리증진이나 문화의 발전에 탁월한 업적이 있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 또는 타 지역의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가 공적을 칭송하고 존경하는 의미로 명예시민증서와 시민증을 수여하고 이에 상응한 예우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 안 제2조 제1항 5호, 6호에 “관내 주요기관장 및 연대장급 이상의 지휘관”, “시의회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자”를 추가로 신설한 사항은 지역특성상 많은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어 민․관․군의 각종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함으로 보이며 개정조례 안 제3조제1항 중 “명예시민결정에 있어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양주시의회에 통보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은 시의회와 집행부간의 소통을 원활히 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조례의 목적규정에는 약칭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니 다른 조항에 규정하시기 바랍니다.

안 제3조 제2항중 “관내 주요 기관장 및 연대장급 이상의 지휘관은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생략한다”는 내용을 삽입한 것은 보직의 특성을 감안하여 선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밖에 명예시민증서변경, 명예시민에 대한 예우확대 등은 검토결과 관련법규에 위배되거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수입․지출내역의 공개 및 보고주기를 현 운영시스템에 맞게 현실화하는 일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안 제10조제6항, 안 제14조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 수입·지출 내역공개 및 보고주기를 현재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주기가 분기별로 진행되고 있음을 반영하여 반기에서 분기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등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제1항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인원을 현행 『25인이내』를『25명 이내로 구성하되, 전년도 말 주민 등록상 인구가 5만명 이상인 읍․면․동의 경우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을 때에는 35명이내로 위촉할 수 있으며』로 개정하는 사항은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인적 자원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이며,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감으로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죽산업단지의 조성으로 법정리간 경계가 불명확하게 되어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결과, 양주시는 택지, 산업단지 등 조성된 단지가 현재 획정된 2개 이상의 법정리를 포함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양주 홍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오는 2012. 12월 공사 준공을 앞두고 있는 사업으로서 사업구간 내에 편입된 연곡리 4필지, 오산리 6필지 총 10필지 910㎡를 백석읍 홍죽리로 일원화하여 관할구역을 명확히 하고 홍죽산업단지의 행정 및 관리측면에서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검토결과「지방자치법 제4조의 2 제2항」에 의하면 리의 구역은 자연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금번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양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2. 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3. 양주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시 정신보건센터 운영ㆍ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16분)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정신보건센터 운영ㆍ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보건사업과장 원정림입니다.

양주시 정신보건센터 운영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양주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1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정신보건업무를 전문 의료기관에 위탁운영 하여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상담, 치료연계,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종합적 정신보건 서비스 제공하고자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수탁자 모집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제안서를 별도 구성되는 심의위원회에서 평가 후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정신보건시설을 대상으로 수탁자를 모집 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양주시 정신보건센터 운영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붙임(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정신보건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창범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상훈 전문위원 정상훈입니다.

「양주시 정신보건센터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양주시 정신보건센터는 2008년 10월부터 연세대학교 협력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 및 위탁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제3항에서 “자치사무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양주시 정신보건센터는 지역보건법 제9조제11호, 정신보건법 제13조제3항, 그리고 같은 법 제13조의 2에 의거 2008년 10월부터 정신보건센터를 개설하여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센터는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생애주기별로 아동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의 각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주민의 건강을 위한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254명의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와 3,307명의 사례관리, 52명에 대한 의료비지원 등 다양한 정신보건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양주시 정신보건센터의 민간위탁은 상위법이나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저촉되지는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나 향후 민간위탁 선정에 있어 정신보건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며,「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치료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확보,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심혈을 기울여 선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완적 의견으로는 양주시 정신보건센터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과 감독을 위해서는 양주시 정신보건센터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4. 양주시 정신보건센터 운영ㆍ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정신보건센터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6. 2012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2회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경안과 2012년도 제2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임경식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의원 임경식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8일 제22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5,204억 5,302만원 대비 1.3%가 증가한 5,274억 4,025만원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56억 5,518만원이 증가된 4,578억 9,362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86억 6,796만원이 감소한 695억 4,662만원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 331억 8,300만원 보다 0.77% 증가한 334억 4,000만원입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 심사는 구체적인 질의를 통하여 잘못된 예산운영 관행을 바로잡고 재원 배분의 효율성과 적정성 등을 심사하였으며, 재원부족에 따른 예산운영 어려움에 대한 고통 분담 차원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집행부 제출 예산안 중 예수금수입 19억을 증액하고, 기금전입금 19억을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예산규모 4,578억 9,362만원 중 기획예산과 “예비비” 2억 5,000만원을 감액처리 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지원 사업“에 2억 5,00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내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시정요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확한 추계를 통한 세입의 편성입니다.

본예산 편성시 불분명한 데이터를 산출근거로 적용하여 추가경정 예산 편성시 일부 세입을 감액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세입의 감소는 당초 계획된 세출 예산의 집행과 사업 추진을 저해 하는 요인으로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철저한 사전 절차 이행입니다.

“양주시 재정운영위원회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 및 심사 절차를 생략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업부서와 예산 담당부서인 기획예산과는 사전절차 이행 및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회와의 소통 활성화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시 의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간의 소통을 요구하였으나 미흡한 상태로, 대규모 사업과 주요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과 대화가 충분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소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 동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창범 임경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의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의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합니다.

우선 19억에 대한 부분입니다.

임경식의원께서 심사결과에 대해서 지적도 하셨습니다.

재정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과장님한테 보고 받으신 적 있으시죠?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예.

○ 의장 정창범 금년도에 양주시가 재정심의위원회를 몇 번했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3회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서면으로는 몇 번했나요?

3회가 서면포함이죠?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실제적으로 몇 번했나요?

한번도 안 했죠?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재정심의위원회를 왜 해야 하는 건가요?

본 의원이 과장님께 여쭸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셨죠?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흠결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 ‘흠결이 없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그것은 심의대상이 아니더라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재정심의를 서면으로 받고자 하시는겁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심의대상사업인가 아닌가에 대한 의원님과 실무간의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대로 따르도록 해서 서면의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올바른 방법은 아니죠?

이미 예산은 반영해 왔고, 그 이후에 예산심의를 조정하는 의원님께서 받아오라고 하니까 서면으로 또 받으러 다니는 겁니다.

이것이 3회째인데, 모두 서면으로 했다는 거죠.

양주시의 1년 재정을 움직이는 것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서면으로 하냐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처음 재정위원회가 됐다고 해서 담당팀장이 와서 저에게 서면으로 해 달라고 했을 때 저는 못 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제가 의원 12년을 하면서 의장을 했던 2년동안만 재정위원회가 아니었었습니다.

줄곧 지적을 했고, “이번이 마지막이니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당부의 말씀을 팀장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돈들이, 또 수정예산안에서 전입금으로 안 된다고 고쳐왔죠.

어떻게 예산을 다루시는 분들이 법을 위반합니까?

예수금이나 예탁금은 되지만 전입금은 안 된다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죠.

재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으니 그런 것을 걸러내지 않는 것 아닙니까?

예산서를 승인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절차상에서 전부 무시하고 가는 것이 결국 문제점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사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런 오류를 남기지 않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지난주에 동료의원님들끼리 시정질문을 하면서 봉암리도시가스설치공사에 대해서 두분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나요?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2013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으로다가...

이종호 위원 아니, 그 전에요. 왜 여태껏 그런 부분에서 주민을 달래고 할 수 있는 것을, 남은 1억이라도 편성을 안 했냐고 했을 때 시장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관련조례가 재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서를 갖고 왔어요? 조례를 승인 안 해줬는데.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조속히 관련조례를 재정을...

이종호 위원 그럼 조례를 한 다음에 가지고 와야죠.

주민숙원사업으로서 해 줄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 시장님과 제가 조례를 가지고 부딪히면 서로 언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조례가 필요하다면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어 와서 의회의결을 받는 것이 맞는 것이지, 어떻게 의회에서 안 한 것 마냥.

아마 여기 계신 공직자 모든 분들이 그렇게 인식하셨을 겁니다.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시장님께선 뭐라고 하셨나요?

○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집행부 쪽에서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그 날 시장님께서 시정질문 보충답변에서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조례가 필요하면 해당부서에서 만들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설치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것이 의회에서 의원들이 도와줘야 한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조례가 언제 왔습니까?

서로가, 의회와 집행부가 항상 상생하고 소통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나타나면 서로 미룹니다.

의회에서도 집행부에 미룰 수도 있고, 집행부에서도 의회가 도와주지 않아 안 된다는 얘기밖에 더 되는 겁니까?

이 2건이 똑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흠결이 없다”는 이런 답변은 없는 겁니다.

흠결이 없으면 밀고나가야죠. 왜 서면을 받아오려고 합니까?

예산안은 미리 오고 나중에 서면으로 받는 것은 흠결이 아닙니까?

“집행을 해 왔으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점이 타당하다고 보이니 시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의적인 잘못이 아니잖아요.

서로가 큰 잘못은 아니지만, 절차상에서 문제가 있다면 시정해 나가는 것이 발전되는 행정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점을 집행부공직자분들께서 숙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이종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행정지원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임경식의원으로부터 들으신 심사결과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심사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 조)

5.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6. 2012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12년도 제2회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 조)

5.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6. 2012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위로이동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는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 질문을 통해 추진 중인 정책은 물론 향후 추진할 시책에 대하여 의정 활동을 하면서 궁금했던 사항들을 해소함은 물론, 주요시정에 대한 의회 의견을 제시하는 등 매우 중요한 회의였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께서는 시정 질문 과정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회 의견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임시회 기간동안 시정질문과 조례안 검토를 위해 수고와 협조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2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정상훈 전문위원 이송주 전문위원 (6급)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38인

  • 시장 현삼식
  • 부시장 최원호
  • 행정지원국장 민무식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 감사공보담당관 신대수
  • 총무과장 김태성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 민원봉사과장 김병렬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 세무과장 김형렬
  • 회계과장 홍윤표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 민원해결과장 나휘복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 청소행정과장 이재진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 도시정비과장 박희선
  • 교통과장 강호습
  • 건축과장 이성찬
  • 도로과장 김경수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 보건소장 이순남
  • 보건행정과장 안태선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희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 도시개발과장 전봉기
  • 시립도서관장 이운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