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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제4차 본회의(2012.10.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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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2년 10월 18일 (목)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2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부의된 안건

1.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가. 예산총칙, 세입․세출 예산총괄

나. 일반회계(세입부문)

다. 일반회계(세출부문)

라. 특별회계(세입․세출부문)

2. 2012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10시 개의)

1.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 부의장 임경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민무식 행정지원국장 민무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창범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입결함분에 대한 세출을 절감하고 변동 요구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보조금을 재원으로 편성하는 예산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과 적기에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반영이 불가피한 사업을 편성하기 위해 추경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204억 5,302만원 대비 1.3%인(69억 8,722만원)이 증가된 5,274억 4,025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4,422억 3,843만원 대비 3.5%인(156억 5,518만원)이 증가한 4,578억 9,362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782억 1,458만원 대비 11.1%인(86억 6,796만원)이 감소한 695억 4,662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기정예산 대비 3.9%인 4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동차세가 7억원, 담배소비세는 3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8%인(10억 5,17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을 1억 2,579만원, 이자수입을 3억 8,7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용료수입 1억 3,844만원, 수수료수입 3억 4,937만원, 사업수입 1억 9,05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1억 2,450만원, 이월금 6억 9,224만원, 전입금 19억원, 지난년도수입 5억 2,450만원을 증액했으며, 공유재산매각수입금,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기금전입금 및 지난년도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기타수입 20억 87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0.3%인(2억 8,231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교부세 2억 8,23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10.4%인(33억 1,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홍죽일반산업단지 조성 20억원, 삼숭도서관 건립사업 3억, 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원, 태풍피해 과수농가 복구비 지원 1,400백만원이 추가 교부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4.0%인(47억 9,873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추가되거나 증액된 주요사업은 시청사 태양광 발전사업 1억 9,880만원, 생계급여 6억 500만원, 주거급여 2억 5,220만원,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 1억 802만원, 홍죽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32억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7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5억원, 안전한보행환경조성사업(광특) 8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8억원 등이며 감액된 주요사업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12억 408만원, 생태하천 복원사업(2단계) 7억원, 안전한보행환경조성사업 8억원 등 입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0.8%인(4억 83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액된 주요사업은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1억 84만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1억 4,992만원, 도로수해복구 3억 4,158만원이며 감액된 주요 사업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6억 204만원, 명품한우 복원 및 보급 프로젝트 3억원, (2단계)생태하천 복원사업 1억 5,007만원 등 입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국고보조사업지방비부담분 공자기금 차환 40억, 도하-덕계간 도로확포장사업 공자기금 차환 6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분야별 내역입니다.

기정예산 보다 3.5%인(156억 5,518만원)이 증가된 4,578억 9,362만원으로 세출예산 분야별 증감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53억 2,609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345만원, 보건 분야 2,304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61억 4,518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79억 253만원, 기타 분야 11억 2,583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나 교육 분야 6,36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9억 6,523만원, 환경보호 분야 5억 1,188만원, 사회복지 분야 6억 8,524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4억 9,546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16억 6,165만원, 예비비 5억 2,288만원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1.1%인 (86억 6,79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 사업수입 3억 2,160만원 및 이자수입 128만원을 증액하였고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 사용료 303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하수도 특별회계 - 이월금 1,522만원 및 기타수입 3,554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 순세계잉여금 2억 4,012만원,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 순세계잉여금 3,719만원, 전입금 3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 사업자금 운용 특별회계 - 순세계잉여금 8억 42만원, 농업발전기금운용특별회계 - 순세계잉여금 923만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 부담금 2억 8,472만원을 증액하였고 하수도 특별회계 - 순세계잉여금 2억 5,396만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 순세계잉여금 11억 1,94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 순세계잉여금 191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국비 400만원 및 도비 7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내차입금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중 - 신천, 장흥 및 송추하수 처리장 매입비 83억원을 감액하였고, 예치금회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사업자금 운영 특별회계 - 7억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기타특별회계 총규모는 총 11개 특별회계 695억 4,66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1%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액 및 증감액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1.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부의장 임경식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상훈 전문위원 정상훈입니다.

양주시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능률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입은 지방세 수입 감소분, 세외수입 증가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경분과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 및 국․도비 반환금, 과오납금과 불요불급한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추경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5,204억 5,300만원보다 69억8,720만원(1.34%)이 증가한 5,274억 4,02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56억 5,510만원(3.53%)이 증액된 4,578억 9,36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86억 6,790만원 (11.08%)이 감소한 695억4,66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감요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자동차세 7억원, 담배소비세 35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0억 5,17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24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1억 2,570만원, 이자수입 3억 8,910만원이 증가하였고, 사용료수입 1억 3,840만원, 수수료수입 3억 4,930만원, 사업수입 1억 9,05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 1억2,450만원, 이월금 6억 9,220만원, 전입금 19억원, 지난년도수입 5억2,450만원이 증가하고, 잉여금 1,840만원, 기타수입 20억 87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2억 8,230만원, 재정보전금 33억 1,400만원, 국고보조금 47억 9,870만원, 도비보조금 4억 83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국내차입금 10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회추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6억 5,51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일반공공행정 53억 2,6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1,340만원, 문화관광 6억 9,030만원, 보건 2,300만원, 수송교통 61억 7,010만원, 국토지역개발 79억 250만원, 기타 11억 2,580만원을 증액하였고, 교육 6,360만원, 사회복지 6억 8,520만원, 농림해양수산 4억 9,540만원, 산업중소기업 16억 6,160만원, 예비비 5억 2,2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조서는 민간투자사업 하수처리장 운영권 해지환수금 지급잔액 1건으로 81억 9,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조직별 현황은 다음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추경의 부서별 증감내역을 보면, 먼저 감사공보담당관실은 전철 및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비 6,460만원을 증액하고, 디지털 편집장비 교체구입 3,360만원, 대전차 방호벽 벽화사업 3,100만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60만원(0.03%)이 증가된 17억 5,370만원이며, 행정지원국 총무과는 기정예산보다 대민활동비 5,640만원, 연금지급금 2,500만원, 인력운영비 11억 1,870만원 등을 증액하고, 시군통합에 따른 여론조사 실시 용역 1,900만원 등을 감액하여 11억 8,110만원(2.30%)이 증가한 524억 3,870만원이며, 기획예산과는 소송수행비 3,000만원, 섬유패션특화도시 전략사업추진 2,000만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6억 8,440만원, 중앙정부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40억 2,97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8,010만원 등을 증액하고,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2억 5,000만원, 의정활동지원 1,460만원, 예비비 5억 2,280만원 등을 감액하여 46억 7,770만원(26.62%)이 증가한 222억 4,480만원이며, 민원봉사과는 개발부담금 부과 3,000만원을 증액하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1,150만원을 감액하여 1,850만원(4.35%)이 증가한 4억 4,310만원이며, 전산지적과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정보화 1,740만원, 행정업무 질적 향상을 위한 행정정보화 1,820만원 등을 감액하여 3,860만원(0.69%)이 감소한 55억 2,090만원이고, 세무과는 지방세수증대 1,600만원, 세외수입과징 및 체납액정리 4,020만원 등을 증액하여 5,320만원(6.08%)이 증가한 9억 2,840만원이며, 회계과는 국유재산관리용 차량 2,600만원, 공용차량유지관리 6,090만원, 시청사 태양광발전 사업 3억9,760만원 등을 증액하고, 국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 1,970만원, 주민참여감독관 수당 1,100만원, 청사 테니스장 증설 2억 8,790만원 등을 감액하여 1억 5,95만원(4.76%)이 증가한 35억 890만원이며, 교육문화복지국 교육체육과는 평생학습센터 운영 및 기능강화 1,700만원, 직장운공경기부 운영비 지원9,110만원 등을 증액하고, 교육경쟁력 강화시책 지원사업 7,000만원, 권역별 평생학습관 설치운영 1,060만원, 회천복합체육센터 건립 24억원 등을 감액하여 23억 7,020만원(9.42%)이 감소한 227억 8,450만원이며, 문화관광과는 부메랑모텔 리모델링사업 5억원, 장흥야외공연장 1억 5,000만원, 무형문화재 4개 단체 투어 3,000만원, 무형문화재 합동 정기공연 1,200만원, 양주관아지 보호구역내 정비사업 2,000만원, 양주회암사지박물관 운영 5,170만원 등을 감액하여 7억6,760만원(8.96%)이 감소한 77억 9,470만원이고 복지지원과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7억 9,330만원, 주거급여 2억 9,680만원, 교육급여 7,550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2,990만원, 수화통역센터운영 1,220만원 등을 증액하고, 기초생활보장 주거현물급여 2,24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2,440만원, 장애인자활종합센터 2억 9,700만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2,900만원 등을 감액하여 10억 6,530만원(4.08%)이 증가한 274억 8,650만원이며, 가정복지과는 취업설계사 인건비 2,280만원, 폭염대비 경로당 냉방비 지원 1,180만원, 노인시설 기초생활보장급여 3,170만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7,400만원, 경로당운영 난방비 5,830만원, 장기용양시설급여 1억 6,320만원, 장기요양 재가급여1억 6,130만원, 생활밀착형 홀몸노인 돌봄사업 1,500만원, 화장장려금 2,700만원, 무연분묘개장 2,500만원, 아동복지시설운영 3억 9,740만원, 보육시설 영유아 우유비지원 5,420만원, 셋째아이이상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 3,600만원,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지원 4,050만원 등을 증액하고, 노인양로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660만원, 자연장지 조성공사 3억원, 드림스타트 통합정보시스템구축 1,500만원, 셋째아이이상 양육비 지원 6,770만원, 셋째아이이상 보육료지원 6,06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24억 810만원 등을 감액하여 17억 970만원(2.12%)이 감소한 787억 7,810만원이며, 민원해결과는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및 업무대행수수료 3,030만원(18.41%)이 증가한 1억9,510만원이고, 산업환경국 기업지원과는 소규모기업환경개선 추가사업9,400만원, 통근차량구입비지원1억 5,000만원, 양주시중소기업운전자금 2차보전금 1억 7,000만원, 지-스타 기업육성프로젝트사업지원 2,000만원, 홍죽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 32억원, 홍죽산업단지조성사업 43억원, 은남일반산업단지 기본설계용역 1억원 등을 증액하고, 홍죽산단지원도로 선형개량공사 3억 4,030만원, 섬유종합지원센터 준비추진단 1억 1,500만원, 섬유종합지원센터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18억1,700만원, 기업유치홍보물 제작 및 설명회 5,000만원 등을 감액하여 57억 1,430만원(19.84%)이 증가한 345억 1,340만원이며, 지역경제과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인건비 1,190만원,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2,620만원 등을 증액하고, 기업체 신재생에너지 설치지원 3,030만원,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사업 8,650만원,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지원 위탁사업비 1,520만원 등을 감액하여 1억 530만원(4.47%)이 감소한 22억 5,050만원이며, 농업정책과는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1억 8,480만원, 장기임대 농기계구입 1억 2,000만원, 태풍농가 과수농가복구비지원1,4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6,000만원, 가뭄대책사업 6,000만원 등을 증액하고,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8,540만원,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관리비 2,200만원,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지원 1,100만원, 벼 못자리용상토 지원 4,310만원 등을 감액하여 2억8,360만원(2.41%)이 증가한 120억2,370만원이며, 산림축산과는 학교우유급식비 지원사업 7,980만원, 가축재해보험 8.880만원, 말산업 특구지정을 위한 연구용역 1억원, 가축분뇨재생에너지화시설 7,500만원, 공원관리 공공요금 2,000만원, 꽃묘구입 1,080만원 등을 증액하고, 생태승마공원조성사업 1억 4,400만원, 명품한우복원센터 재료비구입 1억 7,800만원, 명품한우복원 및 보급연구용역 1억원, 명품한우복원센터설치 리모델링 3,000만원, 수정란생산장비 등 구입 5억 1,600만원, 차량구입 2,200만원, 수란우제공보상금 1억 5,400만원, 공원 내 편의운동 놀이시설 설치 2,000만원, 화분대 구입 1,200만원 등을 감액하여 7억 7,300만원(5.06%)이 감소한 144억 7,530만원이며, 환경관리과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9억 9,980만원, 덕계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기본계획용역 2,000만원, 천연가스버스 보급 5,550만원 등을 증액하고,

2단계 생태하천복원사업 10억 10만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4억원,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보조 3,700만원 등을 감액하여 3억5,690만원(1.79%)이 감소한 195억 290만원이며, 청소행정과는 생활폐기물 처리 재료비 6,960만원 등을 증액하고, 도로변청소 및 잡초제거 대행사업비 1억 1,040만원을 감액하여 1억 7,490만원(1. 25%)이 감소한 137억 9,920만원이며, 상하수도과는 먹는물 공동시설 유지관리 2,000만원(0.47%)이 증가한 42억 2,680만원이고, 도시교통국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 2,640만원, 개발제한구역 누리길조성사업 7억 1,400만원을 증액하고,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용역 2,000만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수립 3,230만원 등을 감액하여 6억 8,390만원(19.11%)이 증가한 42억 6,260만원이며, 도시정비과는 우선해제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5,000만원을 증액하고, 양주시 색채 가이드라인 수립 3,990만원, 불법광고물 보관작업장 유지관리 1,980만원, 생태자연도 등급조정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4,500만원 등을 감액하여 5,570만원(11.46%)이 감소한 4억 3,060만원이며, 교통과는 교통안전시설물 2,500만원(0.16%)이 증가한 149억 2,540만원이고, 건축과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18억원을 증액하고, 양주시 여성회관 신축 5,000만원을 감액하여 17억 5,000만원(15.58%)이 증가한 129억8,000만원이며, 도로과는 대학교 공공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범 2억원, 도로교량 유지관리사업 1억 5,000만원, 태풍 카눈 도로 수해복구사업 3억 4150만원, 중앙정부차입금 원금상환 60억원 등을 증액하고, 어둔 유양간도로 확포장공사 2억 1,900만원, 제설용 염화칼슘 및 소금구입 1억 5,000만원, 주공6단지 방음벽 설치 1억 5,000만원,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 2,730만원 등을 감액하여 61억4,510만원(17.97%)이 증가한 403억3,670만원이며, 재난방재과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820만원을 증액하고, 국공유재산 분할 및 현황측량 수수료 3,500만원, 재난상황실 영상시스템 개선사업 4,010만원 등을 감액하여 3,040만원(0.07%)이 감소한 404억 7,360만원이며, 보건소 보건행정과는 방사선실 장비구입 3,900만원 등을 감액하여 3,500만원(1.73%)이 감소한 19억 7,690만원이고,

보건사업과는 난임부부 인공수정 지원 1,520만원, 민간병의원 접종비지원 1억 2,510만원 등을 증액하고, 정신보건센터 이전 리모델링 3,000만원, 의료 및 구료비 2,240만원, 국가필수 예방접종 약품비 2,980만원 등을 감액하여 5,800만원(1.84%)이 증가한 32억 560만원이며, 농업기술센터 농촌관광과는 330만원(0.36%)이 감소한 9억 3,840만원이고, 녹색농업과는 과학영농시설 운영 인건비 1,060만원, 농기계대여은행 장비유지비 1,000만원 등을 증액하고, 녹색기술 친환경농업 정착기술보급 1,050만원 등을 감액하여 220만원(0.12%)이 증가한 17억 5,900만원이며, 도시개발사업단은 엘이디 조명교체 870만원(0.35%)이 증가한 25억 420만원이고, 시립도서관은 고읍도서관 운영비 1,880만원, 삼숭도서관 건립비 3억원 등을 증액하여 3억 1,130만원(7.51%)이 증가한 44억 5,670만원이며, 양주시 의회사무과는 양주시의회 20년사 제작비 1,450만원 등을 감액하여 2,290만원(2.60%)이 감소한 8억 5,830만원이고, 읍면동은 8,960만원(1.88%)이 감소한 46억 6,09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6억 6,790만원(11.08%)이 감소한 695억 4,660만원이며 주요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은 사업수입 3억 2,160만원, 이월금 1,520만원, 부담금 2억 8,470만원, 기타수입 3,550만원 등을 증액하고, 잉여금 2억 8,830만원 등을 감액하여 3억 6,790만원(0.89%)이 증가한 415억 6,73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2,0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470만원이 증가한 102억 5,920만원이며,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국내차입금 83억원, 예치금회수 7억,6000만원(33.86%)을 감액한 177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하수도사업이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2,000만원, 하수관거 준설사업 5,000만원, 하수도 공기업자산평가용역 3,000만원, 하수관거 개선사업 2억 3,000만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520만원 등을 증액하고, 하수처리장 민간대행사업비 83억원, 동두천양주하수처리장운영비 3억 1,000만원, 남방공공하수처리장 국고반환금 2억 2,100만원 등을 감액하여 84억 8,320만원(11.08%)이 감소한 375억 900만원이며, 주차장관리가 예비비 2억 3,700만원(11.00%)이 증가한 23억 9,140만원이고, 의료급여기금은 예비비 3,710만원 등 4,210만원(3.44%)이 증가한 12억6,800만원이며, 기초생활보장은 예비비 4,040만원(5.04%)이 증가한 8억 4,080만원이고, 경영수익사업은 금융기관적립금 3억 2,280만원(34.38%)이 증가한12억 6,190만원이며, 농업발전기금은 예비비 920만원(0.65%)이 증가한 14억 930만원이고, 폐기물처리시설은 자원회수시설소송수임료 1억 8,460만원, 자원회수시설 전기요금 3,180만원 등을 증액하고, 자원회수시설소송관련 배상금1억2,620만원, 금융기관적립금 4억 9,490만원, 예비비 3억 5,270만원,재활용 선별장 수해복구 8,000만원 등을 감액하여 8억 3,460만원(3.68%)이 감소한 218억 180만원이며, 기반시설사업은 190만원(1.17%)이 감소한 1억 6,100만원입니다.

추경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중점 편성방향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추가 및 변경내시 된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의 증가분,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변동분, 세외수입의 증감에 따른 변경분 반영과 세출부문의 불필요한 경비 조정, 민간투자시설인 신천, 송추, 장흥하수처리장의 매입비 지급시기 조정, 준공을 앞두고 있는 홍죽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원, 국․도비반환금 등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야 할 사업인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개선이 요구되는 사례로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사항이 당초 예산에 세웠다가 추경예산에서 거의 삭감되다시피 한 예산이므로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예산안은 각종 사업비의 타당성 여부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최선의 예산안인지 또한, 양주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대응한 예산편성인지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가장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세심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임경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의원님 질의는 의원석에서, 예산 주무부서장인 행정지원국장이 대표로 나와서 답변토록 하되, 그 외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각각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산총칙, 세입․세출 예산총괄위로이동

나. 일반회계(세입부문)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예산총칙부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분야까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7 페이지부터 126 페이지까지 입니다.

해당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예산안을 세입부분에서 질의하기 전에 부시장님에게 여쭙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지방지신문 보셨나요?

○ 부시장 최원호 어떤 사항인가요?

이종호 의원 관공서가 전기도둑이라는 내용이요.

○ 부시장 최원호 신문에 나온 사항을 제가 보고 청사관리팀장을 오도록 해서 확인한 바로는 청사문제가 아니고 도로의 가로등문제로 파악하고 의회에 오는 바람에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종호 의원 제가 경기일보 지방지만 봤습니다.

관공서가 전기도둑이라고 해서 10개 기관을 했는데 양주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세 번째로.

그런데 제목에는 남양주가 우리보다 3배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타이틀은 양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다루면서 정상적으로 지출되지 않는 벌금이나 과태료 등은 공금에서 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서 이 많은 돈을 낸 것을 제가 본적이 없습니다.

어디서 지출했나요?

신문내용상에 보면 저희가 납부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2억 1600만원이라는 숫자를 예산서의 어디 페이지에서 볼 수 있을까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확인해서 보고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정상적으로 지출되지 않는 돈이에요.

신문내용이 사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2억1600만원을 정상적으로 전기요금으로 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의원님들에게 공개하시고 대외적으로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 부시장 최원호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제가 아침에 신문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물론 개인이 실수를 할 수 있고 기관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명하고 공개해야 맞습니다.

저를 비롯한 다른 의원님도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2백만원, 2천만원도 아닌 2억1600만원이라는 것을... 잘못 이용해서, 가로등요금을 환산을 잘못해서 그랬다고 하지만, 어쨌든 과태료입니다.

벌금 형태를 일반적인 예산으로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표 21쪽을 보면, 전체예산이 1.34% 69억8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 행정지원국장 민무식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런데 이것이 국도비 증가분이지, 우리 자주재원인 지방세가 늘은 것은 아니죠?

지방세는 줄었죠?

○ 행정지원국장 민무식 예, 줄었습니다.

이종호 의원 전반적으로 예산서 총칙을 들여다보면 70억이라는 돈이 늘었다고 해서 사실적으로 늘었는지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앞장 11쪽을 보면 제5조에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77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도 그렇고 1회추경도 그렇고 2회도 그렇고 금년도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양주시가 채무부담까지 해서 지방채를 얼마나 갖고 있나요?

○ 행정지원국장 민무식 채무부담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의회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확정됐다고 볼 수 없고요, 특별회계까지 포함했을 때 1천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뒤로 가보면 83억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겠지만, 83억이 예산에 편성되기까지는 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요?

재정위원회에서 승인이 되어서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이렇게 그냥 예산서에 작성이 되어야 맞나요?

답변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민무식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했습니다.

이종호 의원 검토를 안 하셨다고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채를 발생하여 한도액이 초과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전에 행정안전부에 보고토록 되어 있고, 의회에 예산서에 반영해서 세외 채무부담으로 처리토록 되어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재정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요?

이러한 중요한 절차를 국장님도, 과장님도 모르십니까?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답변 안 하시면 인정을 한다 라고 알아듣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채무부담행위조서에서 보면 81억 9천 7백만원 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변제해야 되는 돈이죠?

○ 행정지원국장 민무식 예, 채무부담행위를 해야 합니다.

이종호 의원 올 해 못하겠다고 해서 내년도로 연기한 돈입니까?

○ 행정지원국장 민무식 그렇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천하수처리장 운영권 환수에 관한 건으로서, 금년도에 다 집행이 가능하면 채무부담행위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종호 의원 과장님! 길게 하지 말고 금년도에 갚아야 하는데 못해서 내년도로 넘긴거냐는 얘기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이것도 역시 의회에서 승인만 받으면 되는 겁니까?

재정심의위원회 아니고?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중요한 사안이라고 재정심의위원회운영규정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종호 의원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면 그렇게 해도 된다는 내용이 있으면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전부 다 예산을 편성 해 오면 전체 다 의회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그 곳에서 결정을 해 주고 그리고 의회에서 승인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냥 해도 된다고 표현을 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저한테 위원회규정 내용을 주십사라는 얘기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알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115쪽. 처음에 국장님께 여쭈었듯이 지방세는 줄었는데 전체예산은 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부분입니다. 42억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자동차세 7억, 자동차는 늘었는데 자동차세는 왜 줄었나요?

○ 행정지원국장 민무식 지난번에 개정조례안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한미FTA관계 때문에 자동차세가 인하하도록 되어서.

이종호 의원 인하분이다?

우리가 추계를 잘못한 것은 아니고, 인하분이라는 얘기죠?

○ 행정지원국장 민무식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제가 별도로 확인 해 보겠습니다.

담배소비세 35억은요?

○ 행정지원국장 민무식 담배소비세입은 담배를 공급하는 회사에서 각 시군에 안분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분이 잘못된 것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저는 일부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남이 돈을 주면 그냥 받아 넣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35억 말고 사실 얼마예요?

앞으로 우리가 그 곳에 돈을 줘야 될게 얼마 입니까?

○ 행정지원국장 민무식 우리가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종호 의원 그 만큼 못 받아오는 거나,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지금 당장 돈을 달라하면 줘야 되는 거잖아요.

○ 행정지원국장 민무식 다만, 우리가 세입결함이 그 정도 생기기 때문에.

이종호 의원 금액이 얼만가요?

○ 행정지원국장 민무식 실제로 50억 됩니다.

이종호 의원 50억 다 하지, 왜 35억만 했어요?

지금 50억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이에요?

○ 행정지원국장 민무식 예.

이종호 의원 기획예산과장. 얼마예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금년도 그 부분이 50억입니다.

이종호 의원 지난번에 저에게 얼마라고 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50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종호 의원 아닙니다.

그 때 저에게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큰일났다 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50억이 아니었다고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덜 받아야 하는 돈을 그 쪽에서 더 준 것입니다.

담배를 팔면 우리한테 줘야 하는 지방세를 분배를 해 줘야 하는데, 10억을 줘야 될 것을 20억을 준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더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과장님이 그 때 50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그때 그 돈은 50억+담배감소분 7억원.

과징금, 금년도수입이 어려운 돈을 합쳐서 80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렇죠. 그 때 저에게 80억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50억이다? 그럼 나머지 15억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을 해 놓고 그만큼 수입을 못 잡는 거네요? 그렇죠?

○ 행정지원국장 민무식 금년도 추계로 봤을 땐, 내년도엔 50억 가까이 준다고 봅니다.

이종호 의원 그럼 지금까지는 주는 돈이니까 편하게 쓴 꼴이 되는 거죠?

○ 행정지원국장 민무식 실제로 자치단체입장에서는 안분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 할 길이 없습니다.

이종호 의원 배분이라는 것이, 그 동안에 추계를 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아왔단 말이죠. 담배소비세를.

그만큼 안되는 것을 잡은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거꾸로 뱉어내야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다만 우리가 현금으로만 주지 않을 뿐이지.

추계라는 것이 왜있습니까?

무조건 준다고 돈을 씁니까?

그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추계를 잡으면서 수년간 그냥 왔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정이 어려운 형편 속에 35억을 삭감해야 하는 현실이 온 것이 아닙니까?

곡간에 쌀이 많을 때 펑펑 쓰다가 없을 때 남에게 꾸어다 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전문가들이라면서요, 공직자분들이.

지난번에 기획예산과장이 설명할 때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몇 천만원이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80억이라고 해서.

정확한 금액 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알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116쪽. 전부 다 예상했던 추계보다 줄은 이유가 뭡니까?

농기계 임대료가 왜 줄었나요?

장기, 단기임대료가 줄은 이유가 뭐죠?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장기임대는 처음에 당초예산을 세울 때 134대로 예상을 해서 수입금을 잡았는데, 현재 확보한 농기계가 126대입니다.

이종호 의원 8대차이가 난다고 해서 줄면 그 때 당시에 예상했던 8대는 어디 갔습니까?

구입을 못 한겁니까?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예. 구입을 못 했습니다.

이종호 의원 제가 기계를 한번 써봤습니다.

지금 임대기계 활용도가 잘된다고 보십니까?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대형농기계는 고가이다 보니까 농가에서 많이 선호를 하고, 임대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많이 나가요?

제가 자료 받은 바로는 택도 없습니다.

적자죠? 인건비도.

그런데 쓰는 사람들보면 무척 비싸요.

기계값, 인건비, 기름값, 이런 임대비가 어딨습니까?

제가 트랙터를 한번 썼는데, 이런 임대비가 어딨냐고요.

기계를 쓸 때 평당, 시간당으로 임대비를 내는 것이 맞지, 어떻게 기름값 따로, 인건비 따로, 기계임대료 따로, 이렇게 정산하는 관공서가 어딨습니까?

카드도 안 되고, 농민이 논바닥에서 어떻게 현금으로 다 냅니까?

도대체 공직자분들이 단순하게 생각하시고, 지금 몇 년 째 하면서 한 번도 개선을 안 하냐고요.

그리고 왜 줄은지 아세요?

비싸잖아요, 어쩔 수 없이 큰 기계만 빌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농민을 도와주는 겁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적사항은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116쪽 중간에. 청소년수련관 대관료에서부터 전체가 다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대관료가 1억씩이나 삭감이 됐던데.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당초에 청소년수련관이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당초에 계획 된 것보다 상당히 이용객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럼 공사를 할 것으로 예상 안 하셨나요?

예상을 했으면 추계를 잡을 때 이렇게 잡지는 않았겠죠.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별도의 확충공사이기 때문에 내년에 인원이 올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확충공사를 함으로써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당초계획보다 줄었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럼 내년도엔 그 이상만큼, 금년도의 적자분만큼 더 올라갈 수 있나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내년도엔 숙박시설도 늘어나기 때문에, 금년도보다 많은 인원이 늘어 날 것으로 봅니다.

이종호 의원 물론 체육관은 빼고요, 그것은 별도니까 별도의 수입이 늘어야겠죠?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예.

이종호 의원 117쪽. 공동주택음식물쓰레기가 감소한 원인이 분류를 종량제로 해서 줄었나요?

○ 청소행정과장 이재진 예, 종량제로 하는 여건으로 줄었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럼 3억이 줄었는데, 그 만큼 음식물량이 줄었다는 얘기죠?

○ 청소행정과장 이재진 예, 양이 줄었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럼 혹시 예측해서 얼마나 줄었는지 아시나요?

이것을 왜 묻냐면, 우리가 다른 지역과는 달리금년도 4월1일부터 아파트에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 청소행정과장 이재진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카드내고 음식물 무게를 달아서, 아파트에 1900원씩 내던 것을 이제는 버리는 것 만큼 내지 않습니까?

그럼 4월부터 지금 까지 6개월간 운영하면서 전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얼마나 줄었는지 파악하셨나요?

○ 청소행정과장 이재진 예, 정리 된 것이 있습니다.

양으로 표시를 해서 정리를 했는데, 돈으로 환산한 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알겠습니다.

하단에 보건의료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의료사업수입이 전체적으로 2억 가까이 줄었습니다.

전체 예상했던 금액의 1억 9천만원이라는 금액에 23%나 줄었어요.

그럼 보건소에 환자들이 안 오신건지, 아니면 추계를 잘못해서 2억이라는 숫자가 줄은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안태선 보건진료소에서 진료수입으로 보관하던 금액이 있었는데, 일반회계로 보건소로 전환되면서 들어 온 돈이 이 쪽으로 잡혔었는데 목이 잘못 됐다 해서... 120페이지에 보면 진료소수입누적금으로 해서 금액이 다시 잡혔습니다.

그래서 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이종호 의원 아, 여기 보건소 수입 1억8천8백만원이요?

이해가 갑니다.

전반적으로 제증명수수료 등이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 행정지원국장 민무식 종전에는 방문해서 직접 발급받던 민원이 많았는데, 민원24시라고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렇다면 추계를 잘못 한 거죠, 그렇죠?

부동산이나 농협 같은 곳에서 인증을 받아서 농민들에게 발급해 주고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2년 정도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많이 줄었다는 건 우리가 예산서를 편성할 때 추계를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2013년도 예산편성을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행정지원국장 민무식 알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118쪽. 공금예금이자수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에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600억에, 날짜로 계산해서 3.1% 예금이자로 되어있죠?

○ 행정지원국장 민무식 예.

이종호 의원 1회추경은 얼마로 되어있는지 아시나요?

800억에 2.9%로 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에는 450억에 2.9%로 되어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음에 나오는 이율 곱하기 날짜는 다릅니다, 600억은 날짜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런데 본 예산에서부터 1회 추경 때.

본 예산은 당연히 돈이 적죠, 추계에 잡은 돈이 봄에 세입이 들어 와야 하니까.

그럼 그로부터 1회 추경에는 날짜가 많은데 2.9%이고...우리가 금리운용을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정질의 때 임경식의원께서 금리가지고 지적을 사실이 있었는데, 예산서도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변동금리라고 말씀하시지마시고요.

○ 행정지원국장 민무식 말씀하신대로 의회에서 지적하신 바도 있고, 전반적인 금리를 따져봤을 때 잘못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렇게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공직자분들이 조금 소홀하고 조금 잘못한 것이 우리 양주시 전체 재정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칩니까?

이것은 실제적으로 들어 와야 되는 돈이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잘못 판단했다고만 하면 안 되죠.

○ 행정지원국장 민무식 그래서 이 후에는 자금운용을 철저히 해서 이자수입이 증대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제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는 않지만, 들여다보니까 너무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더 많은 문제점이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정말 잘 좀 해 주십시오.

공직자분들이 맡은 업무에서 다른 곳으로 떠나면 그만입니까?

의장님,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세입부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19쪽. 통합관리기금을 전입을 19억 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어떻게 가는 건가요?

○ 행정지원국장 민무식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일종의 차입형식으로 빌려 쓴 겁니다.

이종호 의원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승인 없이요?

제가 재정심의위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을 재정심의위원회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누구 맘대로.

그 돈이 주머니 돈입니까? 왼쪽주머니 돈을 오른쪽주머니로 옮기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통합관리기금이라는 것은 전체에 다 있는 11개의 기금을 한 군데에 모아서 잘 활용되지 못하는 것을 활용하고자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위원회의 승인을 안 받고 마음대로 써도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관리 계획상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지방채를 갚는 것으로 반영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실행을 하면서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견을 거쳐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미처 판단치 못했습니다.

규정상 다시 한번 판단해서 이종호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저만 알고 넘어 갈 사항이 아니라 공직자들 모두 알아야 하는 사실이기에.

물론 제가 잘못 알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통합기금관리회의를 하면서 보면 운용을 하게끔 되어 있고 하니까... 만약에 제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아니면 집행부에서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쉬는 시간이면 확인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발표를 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잘못됐으면 잘못된 대로 법규를 보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0쪽.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분을 저는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를 못 하겠어요.

29억 4100만원에 대해서 과징금을 못 받는 것인지, 받기로 했는데 못 받아서 삭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결손처리가 된 것인지.

○ 민원봉사과장 김병렬 당초 2건에 대해서 40억을 부과했었습니다.

그런데 29억 2600만원짜리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올 해 안에 받을 수 있는 희귀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종호 의원 29억 2600만원짜리가 한 사람이죠? 누구예요?

○ 민원봉사과장 김병렬 건남개발입니다.

이종호 의원 알았습니다. 121쪽. 재정보전금에서 전부 다 성립 전에 집행을 다 하셨습니다.

홍죽산업단지나 삼숭도서관, 국민체육센터 등을 시기적으로 언제 교부 받으셨나요?

성립 전엔 태풍피해도 당연히 써야 하지만, 목적을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일방적으로 성립전이 많이 편성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적했고요.

125쪽. 검토보고서 세출부분에서도 의원님들이 지적하시겠지만 명품한우 복원 및 보금 프로젝트 3억이. 사실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들이나 관계자들은 황우석박사와 같이 하는 3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이것이 삭감이 된 것이 그 사업자체가 잘못되어서 없앤 건지 우리가 실시를 하지 못 해서 국도비가 삭감이 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구제역 후에 백신을 놨는데 우리 양주를 ‘청정한우’로 명품화시키기 위해서 황우석박사와 경기도와 저희가 프로젝트를 가지고 청정한우를 생산하고자 해서 10억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농식품 중앙부서와 협의한 결과, 양주시만 따로 백신을 안 넣고 청정한우로 갈 수 없다 라는 답변을 얻었기 때문에 경기도와 저희가 이 사업 자체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종호 의원 포기한 거죠?

문제가 뭐냐면 어떤 사업을 계획한다고 했을 때 엄청 크게 홍보도 했고 자랑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작도 못 해보고 죽었습니다.

그럼 한우를 기르시는 분들이나, 명품한우에 관심 가졌던 분 들은 뭡니까?

너무 일찍 폭죽을 터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돈이 10억이 아니다, 수십억 들어가도 될까 말까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렵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한다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 10억을 전체적으로 지원해준다고 했지만, 양주시에서 20억은 더 들어 가야 될 거라고 그랬다고요. 이런 사업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걱정 되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26쪽. ‘공자기금’이 뭔가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공자기금이란 ‘공적자금운영기금’ 으로서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금입니다.

이종호 의원 세입을 잡아서 사업부서에 주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그 돈은 기재부로부터 도하-덕도간 하수도하천관리비용으로 차입한 돈을 얻었기 때문에 갚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싼 이자를 받았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을 3.5%짜리 지역개발기금을 얻어서 공자기금을 상환하고 지역재발기금을 차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뒤에 가면 세출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잘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제가 세입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추계를 잘못해서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부분과 세입을 발굴하지 못 해서 사용 못 하는 돈이 많다면 건전한 운용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결국엔 내려온 그대로. 거기서 한 5% 성장할 것이다. 예산 편성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인 재원발굴도 하고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임경식 이종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통합관리기금말이에요,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만약에 심의대상이라고 판단이 되면 제가 검토를 시키겠지만, 판단되면 추경이 없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창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 부의장 임경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 이희창 의원입니다.

전 시간에 동료의원께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문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이 두어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세출에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8쪽.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 있습니다. 1억2400만원.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어떤 공유재산을 매각했는지 그리고 사전에 의회와 협의가 있었는지, 매각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그 사항은 어떤 재산을 매각한 건지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도시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면 황방리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수해복구공사를 하면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파주농주에 매각을 하고 보상을 받아서 차집관로공사를 하려고 계상을 한 겁니다.

그 곳이 용량도 부족하고, 수해복구공사를 하면서 교량이 높아지면서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 곳을 매각지로 잡은 것입니다.

이희창 의원 그럼 수해 때 갑자기 발생한 사업이라는 거죠?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수해로 인해서 사용을 못할 실정입니다.

이희창 의원 그럼 사전에 공유재산매각에 대한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이것은 처리장이기 때문에, 접경지역 지원사업비로 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대상은 아닙니다.

이희창 의원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 궁금했습니다.

그 다음에 118쪽. 하단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있어요.

서로 상이한 부분이 뭔가요?

○ 회계과장 홍윤표 이것은 특정한 금액이 아니고요.

작년도에 예산결산을 하다보니까 전체 부서에 각 시에 종합 된 것을 다 더해서 하다보니까 이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금액으로 이월시킨 것은 아니고 전체이기 때문에 그 내역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희창 의원 그런데 기획예산과와 회계과의 금액 차이는 왜 그렇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당초에 회계과로 잡았어야 되는데 기획예산과로 잡아서 그 차액분을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은 이자를 내라는 사항이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생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희창 의원 문제는 없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예, 문제는 없습니다.

이희창 의원 그런 내용이 119쪽에도 있거든요, 도비보조금이요.

똑같은 맥락인가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 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1쪽. 홍죽일반산업단지에 20억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원래 본 예산에 이 내용이 없었죠?

추경에 이렇게 큰 금액이 올라 온 이유가 뭡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도에서 재정보전금이 내려온 겁니다.

우리가 돈이 부족해서 도에 요청해서 성립 전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이희창 의원 세입부분에서는 제가 궁금했던 부분을 동료의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질문을 마치고 세출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임경식 이희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예산총칙부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분야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 일반회계(세출부문)위로이동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전 분야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27페이지부터 36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전 일정을 마치고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부의장 임경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의원 황영희 의원입니다.

오전에 세입관계 예산을 보니까 관계공무원님들께서 명확한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요.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출부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143쪽.기획예산과.

하단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조명기 구입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구입목적 및 사용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목화 1만명을 심었는데, 거기에서 수확된 목화 씨를 분류하는 기계가 굉장히 비쌉니다.

조면기, 목화 씨를 빼는 기계를 구입해서 작업을 하고, 앞으로도 활용 할 계획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황영희 의원 그럼 지금 기계를 구입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아직 구입을 안 했고, 예산이 성립되면 구입 할 예정입니다.

황영희 의원 얼마만큼 수확을 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현재 1600킬로그램 수확했습니다.

황영희 의원 그 정도면 이불을 제작은 어느 정도 합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이불 하나 만드는데 약 3킬로그램 정도가 소요됩니다.

1600킬로그램은 씨를 포함한 무게고, 씨를 빼면 3분의 1로 솜 무게는 줄어듭니다.

3킬로그램이면 작은 이불 하나를 만들 수 있습니다.

황영희 의원 이불제작을 해서 어디에 공급하려고 하죠?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이불제작계획은 작은 양만 해서 독거노인 등 어려운 노인들에게 전달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영희 의원 162쪽. 세무과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으로 해서 체납전담반계약직이 있죠? 몇 명입니까?

○ 세무과장 김형렬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과 지방세 각각 2명씩 총4명입니다.

황영희 의원 자료에 보면 체납액 17억을 징수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징수액 3%는 어떻게 조정한 거죠?

○ 세무과장 김형렬 포상금지급조례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황영희 의원 4명에게 지급합니까?

○ 세무과장 김형렬 예, 월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의원 그럼 급료는 따로 있죠?

○ 세무과장 김형렬 예, 기본봉이 있습니다.

황영희 의원 176쪽. 교육체육과요.

평생교육사 인건비가 700만원이 증감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평생학습관이 저희 시에서는 2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덕계학습관과 백석의 은봉학습관이죠.

은봉학습관이 금년도에 개관했는데 인건비를 당초예산에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7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황영희 의원 176쪽.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이 9100만원 증가된 것이 맞죠?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 의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당초에 본 예산에 확보를 했었어야 했는데, 예산에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작년 대비 100%를 성립 시키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80%만 성립이 됐고 또 우수선수를 영입하다보니 입상실적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포상금 등의 지출액이 증가가 되다보니까, 금년도 판단액으로 봤을 때 한 1억정도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9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황영희 의원 본 예산에 세울 수는 없었나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당초에 본 예산에 계상을 시켜 놨었는데 그 부분이 예산이 삭감이 된 데다가, 볼링부와 유도 부가 각종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이루다 보니 포상금이 상당히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인건비도 포함됐습니다.

인건비가 2개월분이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예술단원도 줍니까?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아니, 선수들만 줍니다.

황영희 의원 176쪽. 임경식의원께서 회천복합체육센터를 질문을 하셨는데, 30억을 예산을 세웠었다가 24억을 삭감했죠?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예.

황영희 의원 그 이유가 뭡니까?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당초에 30억을 예산을 세우고 그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투융자심의 등 행정절차를 밟아왔습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와 가격협상의 협의를 하는데 이견차이가 있다 보니까 지연이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토지 소유자와 완전타결은 아니지만 가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재정이 어렵다보니 우선적으로 일반 매매를 할 때 계약금을 주고, 중도금을 주고, 잔금을 치루는데 계약금부분만 세워놓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황영희 의원 그럼 내년본예산에 세울 수 있나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예.

황영희 의원 얼마나 세울 수 있나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내년에 전체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성립 시키려고 합니다.

황영희 의원 처음에 공시지가로 매입하려고 했었죠?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 의원 그런데 지금 감정평가로 매입하려는 겁니까?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그 부분이 협상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모든 부분을 공시지가로 행정절차를 해 왔고, 그 쪽 토지소유자들은 감정가격으로 매각을 하겠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반 행정적인 절차를 이루어 왔듯이 공시지가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의원 매도자가 공시지가로 하겠답니까?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긍정적인 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영희 의원 감정가는 70억이 넘죠?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감정가는 60억입니다.

공시지가는 51억입니다.

황영희 의원 내년 본예산에 다 세울 수 있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현재 토지 매입도 있지만 그 곳에 건립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토지를 매수하여 국도비를 지원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토지 매입을 성립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황영희 의원 내년에 예산을 세울 수 있냐고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의원님이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황영희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30억을 세웠다가 24억을 잘라버리고, 이래서 본 예산을 세울 수 있느냐고요.

본 의원이 볼 때는 세울 수 없을 것 같아 질의드린 겁니다.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내년도에 의원님들이 지원을 해 주신다면 최대한 정상적인 절차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아니, 의원이 지원을 해주면 뭐합니까?

집행부에서 예산을 못 세우는데.

국장님. 30억 중 24억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 행정지원국장 민무식 오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지방세 쪽에서 세입결함이 많이 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업비를 조정하지 않으면 계수를 맞출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한 것입니다.

황영희 의원 조정하기 위해서 24억을 깎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 행정지원국장 민무식 24억을 삭감해서 어느 쪽에 재원을 대처하는 사항이 아니고, 지방세의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결함이 있기 때문에 세입세출의 계수를 조절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지금 의원들이 아는 바에 의하면 홍죽산업단지를 지원해 주기위해서 예산을 깎아서 그 쪽으로 갔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민무식 꼭 그런 것 만은 아닙니다.

홍죽산업단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보전금을 20억 받아가고 더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합체육센터 건립비를 깎아서 홍죽상단을 세우기 위한 내용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황영희 의원 어쨌든 내년도에 토지매입비공시지가 51억이니까 잘 하셔서 예산을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민무식 검토하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190쪽. 복지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자활종합센터와 관련 하여 인건비,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로 2억9천7천만원을 삭감했는데 사유를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복지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정동 소재 LH소유건물을 무상임대로 해서 추진코자 했으나 철거되는 바람에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황영희 의원 그럼 지금 자활종합센터가 없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철거되는 바람에 시소유 공간이 확보가 안 되어서, 대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황영희 의원 어디에 강구하려는 겁니까?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그것은 세부적으로 윤곽이 드러나면 별도로 의회와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아니, 뻔하지 않습니까?

회정동에 철거하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 거기에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는 것이...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처음에 저희가 그 곳으로 결정 했을 때는, LH에서 한 2년 정도 철거기한을 유예를 둔다고 해서 한시적으로 그 쪽으로 운용하려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사실 장애인자활종합센터 등을 중요시해서 하셔야 하는데...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그래서 고주내 진료소라든가 저희 시의 시설물 공간을 여러 군데 확인 해봤는데, 적절한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황영희 의원 양주시는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활센터를 하게 되면 임대보다는 공간을 확보하려다보니 재원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황영희 의원 191쪽에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2900만원을 삭감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그것은 금년도에 읍면동이나 공공시설에 대해 내역을 받아서 정산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200쪽. 공동묘지재개발 및 자연장지조성을 위한 시설비 중 자연장지조성 공사비 3억을 삭감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자연장지는 금년도에 착공을 하려고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연초부터 주민들과의 설명회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도시계획시설도 변경이 됐는데, 아무튼 행정적인 절차를 밟다보니 처음 계획한 착공시기를 제대로 못 맞췄습니다.

아마 빨라도 11월 달에 착공이 될 것 같고, 주민들과 간담회 과정에서 자연장지 내에 각종 시설 등 주민건의사항을 수렴하다보니까 이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착공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금년 11월 달에 총괄발주만 하고.

국도비 2억7천만원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 돈으로 총괄발주해서 1차로 계약을 하고,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은 확보코자 합니다.

황영희 의원 내년도에 예산 세울 수 있나요?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꼭 세워야죠.

황영희 의원 과장님께서 도시계획심의 때 꼭 부탁한다고 해서 도와줬는데, 예산을 삭감했다는 자체가 우스꽝스러워 말씀 드린 것입니다.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까.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아무튼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들이 우려하지 않게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어떻게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죠.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안 주면 확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국장님, 중요한 부분인데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이 사업은 주민들 동의를 억지로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차장이나 도로부문, 사실 어려운 부분을 도시계획심의에서 승인을 해 줬는데 예산을 3억이나 세웠다가 삭감하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내년도엔 본 예산에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민무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과장님께서 고생하시면서 주차장 부분, 도로 부분의 주민들 동의를 받기가 엄청 힘든데요, 양주시에서 처음 시작하는 만큼 예산을 꼭 확보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8쪽. 지-스타 기업육성프로젝트 사업이 2천만원이 증가된 이유를 설명바라고요, 지원은 어디에 목적을 두고 하는 것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지-스타 사업은 경기도의 특색사업으로 1년에 100개 정도를 선정합니다.

그 중에 작년도에 한 군데가 선정이 됐고, 금년도에 한 군데가 선정되었습니다.

2년 동안 지원을 하게 되는데 본 예산에 2천만원이 확보 됐는데, 추가로 금년도 추경에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황영희 의원 선정은 어떤 식으로 됩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공고를 해서 기업체에서 응모를 하고 선정요건에 맞게 되면 선정하게 됩니다.

황영희 의원 자료에 보면 ‘유호전기공업’ 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디에 있는 기업체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광적에 있습니다.

황영희 의원 공고를 해서 하게 되면 보통 직원이 몇 명인지 등은 파악 안 하고, 공모해서 신청한 사람만 주는 겁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매출액이 100억 이상이고, 종업원은 정확한 수치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해당 기준이 있습니다.

황영희 의원 양주시에 100명 이상의 기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3~40군데 정도 됩니다.

황영희 의원 224쪽. 기업경제과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사업비가 33%를 남겨두고 삭감하였는데, 사유 좀 답변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은 도로포장비에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하는 배관투자 사업지역 외에 독자적인 사업 시행이 어려워서 금년에는 삭감을 하고 향후에는 조례를 개정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취약지역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232쪽. 장기임대농기계구입비가 1억 2천만원이 증감됐는데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본 예산에서 확보된 것이 2억2천만원인데, 금년도에 트랙터 4대와 이양기 1대를 공급했습니다.

수확이 가까워진터라, 콤바인을 추가로 공급시키고자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황영희 의원 공급을 했다고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앞으로 공급 할 계획입니다.

황영희 의원 트랙터는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트랙터는 상반기에 4대를 공급 했습니다.

황영희 의원 추경확정도 안 됐는데 보급을 했다고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아직 까지 공급을 안 했고, 앞으로 공급 할 계획입니다.

황영희 의원 지금 콤바인을 해서 뭐 합니까?

추경 확정될 시기에 벼를 다 베어 냈을 텐데.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아직 까지도 수확기가 10월말까지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빨리 공급을 하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콤바인만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예.

황영희 의원 몇 대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2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의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임대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의원 구입하신 것은 아니죠?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예.

황영희 의원 233쪽. 태풍피해 과수농가 복구비지원 사업비가 성립 전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피해현황과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금년도에 볼라벤으로 피해가 많았는데요, 특히 과수농가가 낙과율의 40%정도로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시책보조금이 도에서 1400만원이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황영희 의원 피해농가가 몇 가구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현재 봉양동쪽에 과수농가 같은 경우에는 낙과율의 40% 정도 피해를 봤습니다.

황영희 의원 본 의원이 볼 때 7~80% 정도 떨어진 것 같은데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물론 봉양동은 최고 낙과율이 70%겠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40%입니다.

황영희 의원 우리 양주시 전체 과수농가의 낙과율이 40%라는 얘기죠?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예.

황영희 의원 봉양동보니까 7~80% 낙과 됐더만, 그럼 평균적으로 낙과가 얼마 안 된거네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봉양동쪽에는 올 해 피해가 많았지만, 어둔동이나 산북동쪽은 비가 적었습니다.

황영희 의원 배 밭은 봉양동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봉양동이 많죠.

황영희 의원 보상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보상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 보험사에서 지급이 되고, 우리 쪽에서는 재난기준에 따라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황영희 의원 부의장님, 더 해도 됩니까?

○ 부의장 임경식 계속하시고 마무리까지 지으세요.

황영희 의원 이종호 의원께서 질의한 명품한우 복원사업은 이제 안 하는 거죠?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사업을 포기한 것입니다.

황영희 의원 239쪽. 도비를 지원받아 성립 전 말 산업 특구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편성하셨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설명바랍니다.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경기도에서 말 산업을 육성하는데, 양주가 중심이 되어서 특구를 지정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 산업 연구소 설치와 학습프로그램 개발, 비옥 마 생산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해서 도에서 일부지원을 해서 연구개발비로 성립 전 세운 것입니다.

황영희 의원 247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 중 시비 부분이 4억 가량 감소했는데 사유와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매입비로 32억원이 올해 예산으로 수립됐습니다.

우리가 사업부지 축소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28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4억원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부지축소하는 면적은 확보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황영희 의원 252쪽. 청소행정과요.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유지관리비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 이재진 그 동안 각 과에서 CCTV를 관리했는데, 지금은 전산지적과에서 관리하게 됨에 따라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황영희 의원 CCTV가 고장 난 적은 한번도 없습니까?

○ 청소행정과장 이재진 예전엔 전산부분에서 선로 이상이 생겼었는데 요즘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황영희 의원 덕계 12통에 한번 가보십시오.

○ 청소행정과장 이재진 예, 가보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주민들이 이야기하길 관리를 잘 안하시는 것 같던데.

○ 청소행정과장 이재진 매일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의원 쓰레기 감시카메라 좀 다녀보십시오.

○ 청소행정과장 이재진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예산은 있으면서 그대로 방치하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생기죠.

○ 청소행정과장 이재진 예, 알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255쪽. 먹는 물 공동시설(약수터) 유지관리비 중 도비가 변동이 없는데, 시비만 2천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설명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상하수도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수터에 석축이 일부 무너져서 보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황영희 의원 어디에 석축이 망가졌나요?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은현면 봉암리에 있는 약수터입니다.

황영희 의원 약수터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저희가 수시로 수질감사도 하고, 계속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의원 회정 4통에 한번 가보십시오,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본의원도 가끔 그 곳에 가는데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64쪽. 도시계획과요.

양주시 누리길조성사업이 성립전 편성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설명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이 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린 벨트지역 내, 장흥에서 장흥도서관까지 기존에 이용하는 도로를 이용해서, 아니면 국유지를 이용해서 행락객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267쪽. 우선해제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재정비 용역비가 편성되었는데 사업 내용을 설명바랍니다.

○ 도시정비과장 박희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주시에 개발제한구역 내 우선해제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28개소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5천만원 예산을 세운 거죠?

○ 도시정비과장 박희선 전체 사업비가 5억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5천만원을 확보해서 우선 발주하는 사항입니다.

황영희 의원 275쪽. 건축과요.

양주시 여성회관 신축 5천만원 삭감내역에 대해 설명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성찬 저희가 계약을 하고 집행 잔액에 대해서 감하는 사항입니다.

황영희 의원 12월에 준공할 수 있습니까?

○ 건축과장 이성찬 예, 있습니다.

황영희 의원 280쪽. 도로과요.

주공6단지가 덕정 주공6단지입니까?

○ 도로과장 김경수 예, 맞습니다.

황영희 의원 방어벽설치공사를 안 했습니까?

○ 도로과장 김경수 안 했고요, 그 부분이 LH공사임대주택 부분이기 때문에 LH공사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황영희 의원 현재까지 안 한 거죠?

○ 도로과장 김경수 예 안했습니다.

황영희 의원 그럼 LH공사에서 한다고 합니까?

○ 도로과장 김경수 아직 한다고 답변을 못 받았고요, 그 곳에서도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가 계속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그럼 왜 양주시에 예산을 1억5천만원 세웠었나요?

○ 도로과장 김경수 LH공사에서 하게 되면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협조 할 생각으로 1억5천만원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황영희 의원 그 쪽에서 안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도로과장 김경수 일단 못 하겠다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LH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영희 의원 협의를 잘 하셔서 꼭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0쪽. 제설염화칼슘 및 소금 구입을 1억5천만원 삭감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김경수 당초에 2억정도 세워놨었는데 연초에 사용량이 별로 없고, 현재 보유한 것이 3500정도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도로불편해소차원에서 1억5천만원은 도로유지사업비로 쓰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황영희 의원 올해 눈이 많이 온다고 했는데 그것 가지고 가능합니까?

○ 도로과장 김경수 예년에 비해 가능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천만원정도 여유를 남겨놨습니다.

황영희 의원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1쪽. 도하-덕계간 도로확포장사업 상환이 60억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이 부분은 오전에 말씀 드린 그 내용입니다.

공자기금을 지역개발기금으로 바꿔 갚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294쪽. 보건행정과요.

공공보건 진료사업 DR(방사선실)장비 구입이 3천9백만원 삭감된 사항에 대해 설명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안태선 방사선장비를 공개 입찰해서 사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황영희 의원 299쪽. 보건사업과요.

정신보건센터이전 리모델링으로 3천만원이 삭감된 사항에 대해 설명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센터가 원래 이전하려던 곳이 고주내 진료소 건물인데, 여러 가지 여건상 맞지 않아서 현재 도시개발사업단에 공간을 확보 해 사용하기로 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황영희 의원 301쪽. 인공수정시술비가 1천만원 증액됐는데 설명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이것은 난임부부가 많아서 예산이 증가되어있기 때문에 도에서 내려 온 변경예시에 맞춰서 증액 시켰습니다.

황영희 의원 314쪽. 녹색농업과요.

친환경 벼 잡초방제용 우렁이 지원사업으로 1천만원 삭감됐는데 설명 바랍니다.

○ 녹색농업과장 김태봉 사업을 추진하고 잔여예산이 되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왜 남았습니까?

○ 녹색농업과장 김태봉 계약을 해서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우렁이 농법은 읍면동에서 어디에서 사용합니까?

○ 녹색농업과장 김태봉 주로 은현, 남면, 백석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의원 효과는 좋습니까?

○ 녹색농업과장 김태봉 잡초를 제거하는 데에는 우렁이 농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영희 의원 수확합니까?

○ 녹색농업과장 김태봉 우렁이 자체가 월동이 안 되기 때문에 수확할 수 없습니다.

황영희 의원 그럼 죽나요?

○ 녹색농업과장 김태봉 그렇습니다. 일부 지역은 월동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지역은 월동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의원 본 의원이 농사지을 때 우렁이 농법을 썼는데, 살던데요?

○ 녹색농업과장 김태봉 토종은 월동이 가능합니다만, 저희는 수입종입니다.

황영희 의원 토종을 해야 계속 살던데요?

○ 녹색농업과장 김태봉 토종은 대체로 등치가 적고 먹음세가 적기 때문에 잡초를 얼마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수입종은 먹는 양이 많기 때문에 잡초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황영희 의원 아닙니다. 토종도 잡초를 잘 먹습니다.

알았고요, 아무튼 시간이 없는 관계로 넘어가겠습니다.

329쪽. 시립도서관이요.

삼숭도서관 건립사업으로 3억을 세웠죠?

시정질문도 했지만 어떻게 양주2동은 도서관을 2개나 건립하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 시립도서관장 이운노 삼숭도서관은 기존에 유치원을 하던 것을 매입해서...삼숭도서관은 권역별도서관건립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영희 의원 시정질문 때도 임경식의원께서 말씀 하셨는데 양주2동은 도서관을 두 개나 짓고, 회천3동은 한 개도 없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시립도서관장 이운노 회천3동도 주변 여건을 봐서 차후에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인구가 1만명 조금 넘는 광적도 짓는다고 했는데, 인구가 3만씩 되는 회천3동은 도서관을 안 짓는 이유가 뭡니까?

○ 시립도서관장 이운노 현재 공공도서관이 없는 지역이 광적, 은현, 장흥이기 때문에 권역별로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었는데, 양주2동쪽은 주변 여건 때문에 그 당시 계획에는 안 들어갔고요, 아무튼 주변여건을 보면서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양주시도서관이 현재 어디입니까?

○ 시립도서관장 이운노 꿈나무가 있고 고읍, 덕계, 남면, 은현, 장흥, 덕정입니다.

황영희 의원 그런데 유독 회천3, 4동.

회천2동은 지금 짓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회천3동은 도서관을 꼭 지어야 합니다.

○ 시립도서관장 이운노 회천3동도 도서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영희 의원 그럼 도서관장님이 관심을 갖고 짓도록 해야죠.

회천3동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이운노 예, 알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추경예산을 보면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문제점이 많은 것 같고요.

추경 때 예산을 잘 세우셔서 양주시 발전에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임경식 황영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직자분들의 질의와 답변하는 내용에 대해서 본 의원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도서관이야기는 관장님이 그렇게 이야기 하실 것이 아닙니다.

당초에 덕정지구를 계획하면서 아무것도 없었지만 고읍지구는 당초 계획할 때 있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야 합니다.

없으면 없으니까 해야 된다고 하면 되고요, 그렇죠?

○ 시립도서관장 이운노 예.

○ 부의장 임경식 그래서 제가 회천복합센터를 추진한 것입니다.

공간이 없으니 그 곳에 넣자는 얘기입니다. 영아원도 마찬가지고요.

과장님과 황영희의원님과의 질의내용에서 정리 해 드려야 할 것이 뭐냐면, 20억 삭감문제는 토지주가 매입의사가 결정이 됐다고 하면 24억을 삭감 할 것이 아닙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줘야죠.

그리고 12월 마무리 예산 때 잔금을 치루시고, 공유재산취득의 사업 자료에 따라서 내년도 건축비를 일부 반영하고 12월달까지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한 가지 이어 가면 홍죽단지에 23억 조성비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당초에 세웠어야죠.

당초에 안 세웠다면 홍죽단지를 분양해서라도 갔어야죠.

분양을 못 하다 보니, 돈이 없다고 빼서 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추경을 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튼 예결위에서 이 부분은 중점적으로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 할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송갑재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정회)


(14시57분개의)

○ 부의장 임경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갑재 의원 예산서 133페이지를 보면 소송비용이 1억 5천만원에서 1억8천만원으로 3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 증가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려 봅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소송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패소하는 것도 있고 그런 비용들을 지출하다보니까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송갑재 의원 해마다 소송비용이 증가되죠?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네, 최근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송갑재 의원 주로 어떤 소송을 많이 하세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간단한 것은 도로를 옛날에 포장했던 것을 사용료를 달라는 소송도 있고 여러 가지 소송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송갑재 의원 예산서 167쪽 페이지요, 청사테니스장 증설사업이 1200만원만 남겨두고 전액삭감 되었는데 현재까지 진행사항과 삭감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테니스장 증설계획은 없는 것으로 봐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홍윤표 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은 당초에 시청 뒤편 잔디광장 뒤에 있는 테니스장을 증설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곳을 이용하는 장애인단체라든지 보훈단체, 이런 쪽에서 강력한 건의가 들어 와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테니스장을 양주2동의 도로부지 쪽으로 건축을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테니스회원들과 협의가 되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갑재 의원 앞으로 테니스장은 없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홍윤표 저희 시청에는 짓지 않고 양주2동에 폴리텍대학인가요? 그 자리에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갑재 의원 예산서 179페이지 설명서를 보면 장흥야외공연장 건설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명서를 보면 경기도에서 용도폐지를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교육문화국장이 행사준비 관계 때문에 현장에 나가있습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야외공연장은 장흥관광지내에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부지가 현재 폐천부지입니다.

그 부지를 확보해야만 공사를 할 수가 있는데 금년 3월달에 도에 폐천부지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데 1년여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금년에는 공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송갑재 의원 1억 5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셨는데 사업을 포기하시는 건가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포기가 아니고 내년도에 다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송갑재 의원 장흥에 그런 것이 없으니 꼭 해주세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송갑재 의원 예산서 180페이지를 보면요, 박물관 경비용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명서를 보면 경비용역비 전부를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 경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이것은 내일 개관식을 가지는 회암사지 박물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당초에는 경비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그곳이 실제사람이 거주를 해야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청경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는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송갑재 의원 예산서 199페이지요,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보일러 설치를 하는 것 같은데 400만원이 증가됐고 어디에서 어느 경로당을 설치해 주실 것이며 그 사유는 보일러가 고장이 난겁니까?

새로 설치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백석에 홍죽1리 복지1리인데 기존에 보일러가 고장 났기 때문에 겨울철 안에 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교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교체하고자 예산을 요구해 놓은 것입니다.

송갑재 의원 백석 한 군데만 400만원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두 경로당입니다.

송갑재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231쪽 페이지요,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가 있는데 작년예산이 얼마였죠?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농업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예산을 1천만원이 계획되었습니다.

여기는 1800만원인데 800만원은 농업인후계자 대회 때 쓴 것이고 실제사업비는 1천만원입니다.

송갑재 의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241페이지를 보면요, 재료비로 꽃묘를 구입하는 것이 있는데 구입해서 지금 겨울인데 식재를 할 것인지 계획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 포상금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산림축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화분대구입비가 있는데 12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우리 시청 주변에 당초에 꽃묘 구입에 대한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꽃묘 구입에 대한 것을 일부를 쓰고 나머지 일부는 연말에 읍면동 시상을 할 때 상장제작이 있습니다. 그곳에 쓰기로 해서 2가지로 나눠놨습니다.

송갑재 의원 상장만 주고 포상금은 없습니까?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포상금은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송갑재 의원 예산서 267페이지요, 불법광고물 보관작업장 유치와 관련 하여 예산을 수립하였다가 금번추경에 삭감하였습니다. 설명서를 보면 무상임차 했다고 하는데 임차기관과 임차종류의 대책 그리고 임대한 곳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 도시정비과장 박희선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보관작업장과 유지관리비로 2천만원을 당초예산을 세웠습니다.

광적면 광석택지개발지구내에 철거되지 않고 있는 건물을 LH로부터 무상임대를 해서 작업을 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거될 경우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광석지구에 택지개발사업이 언제 될지 아직 유보상태로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어서 계속 건물을 사용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갑재 의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275페이지. 아까 황영희 의원님이 질문 드렸는데 양주시 여성회관 신축 관련하여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12억을 따오셨잖아요. 그것은 수고하시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비 5천만원을 삭감했는데 다 짓고 사업비가 필요 없어서 전액 삭감하신 겁니까?

○ 건축과장 이성찬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집행 잔액이 남은 것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 부의장 임경식 송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 이희창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 도로과입니다.

재설용 염화칼슘소금 구입이 삭감되고 교량유지관리비로 증액이 됐는데 그렇게되면 올겨울은 눈이 왔을 때 대책이 있는 것입니까?

○ 도로과장 김경수 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현재 보유량이 3500톤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희창 의원 1년에 3500톤이면 충분한 것입니까?

○ 도로과장 김경수 예, 그리고 금년도 예산으로 12월까지니까 그리고 여유로 전체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5천만원정도 남겨둔 사항입니다.

이희창 의원 알겠습니다.

267페이지. 도시정비과

생태자연도 등급조정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으로 5천만원이 있는데 어디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 도시정비과장 박희선 도시정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석 가업리에 산68번지 일원인데 공원지역으로 삼각형으로 작은 면적으로 들어가 있던 것이 민원에 의해서 등급조정이 되어서 도시관리 변경에 들어 가는 사항입니다.

이희창 의원 여기가 도서관 근처입니까?

○ 도시정비과장 박희선 생수공장 바로 옆입니다.

용역비를 당초에 5천만원을 세워놨는데 환경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용역 없이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용역비를 줄이고 공고에 필요한 부대비용으로 500만원을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창 의원 263쪽. 도시계획과입니다.

건축공동위원회참석수당이 많이 줄었네요, 의원이 줄어서 그런가요?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공동위원회개최를 한 3회 정도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금년에는 아직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지 않고 앞으로 위원회가 2회분만 남겨놓고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창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개발제한구역관리 사업이 있죠? 7억4천만원 늘어난 것이요.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누릿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희창 의원 네, 결정이 난 것입니까?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아까도 황영희 의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을 국토해양부에 공모신청을 했었습니다.

당선이 되서 국토해양부에서 5억을 줬기 때문에 시비를 좀 부담해서 10.8km정도를 추진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희창 의원 알겠습니다.

결정 났으면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네, 알겠습니다.

이희창 의원 209페이지요,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및 업무대행수수료인데 예산이 많이 늘었거든요?

증액된 사유를 간략하게 답변해주십시오.

○ 민원해결과장 라휘복 민원해결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허가를 내주면 준공처리 승인을 해줄 때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8천만원 소요가 되나 본예산에 승인에 따른 추이가 확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을 세우고 이번에 다시 더 세우는 사항입니다.

이희창 의원 설명서에 보면 4회씩 횟수는 똑같은데 시간이 늘었길래...

○ 민원해결과장 라휘복 시간은 면적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나가서 현장한 것이 면적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희창 의원 그분들 수당이 면적당 얼마씩입니까?

○ 민원해결과장 라휘복 시간당으로 따집니다.

이희창 의원 면적에 시당이 별도로 붙습니까?

○ 민원해결과장 라휘복 면적이 많으면 시간이 많아지는 것이고 그렇게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희창 의원 공식이 있겠네요?

○ 민원해결과장 라휘복 예, 있습니다.

이희창 의원 알겠습니다.

200쪽. 가정복지과입니다.

자연장지 하수관매설 공사 있잖아요, 먼저는 예산이 부족했는데 지금은 예산이 오히려 3억이 삭감되어서 어떤 사항인가요?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3억 삭감된 부분은 황영희 의원님께 답변 드린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자연장지주변에 자연장지가 생김으로써 그곳에서 발생하는 우수를 현재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하천변으로 배수를 설치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일단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당장용역을 맡겨야 하기 때문에 용역만 급한 대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희창 의원 여기는 줄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그것은 아까 황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을 착공을 상반기나 하반기 초에 하려고 했었는데 절차이행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한다면 11월쯤에 발주가 가능합니다.

금년도에 발주하고서 동절기 공사 중단에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도에 발주하고 급한 예산만 국도비 예산 2억 7700만원을 남겨두고 시비는 일단 삭감했다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려는 사항입니다.

이희창 의원 올해 다 하지 못해서 내년으로 넘기는 것 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네.

이희창 의원 잘 알았습니다.

180쪽. 문화관광과

무형문화재 4개 단체투어공연이 있는데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공연일정은 10월달에 있고 어떻게 된 것인지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교육문화복지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 4개 단체투어공연은 별산대놀이를 비롯한 우리 무형문화재단체들이 타지역에 가서 공연을 하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별산대놀이가 파행 중에 있고 문화재청에서 다시 재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는 예산지원은 물론 제반활동중지요청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없어서 나머지를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희창 의원 별산대가 아닌 다른 무형문화재단체는 선의의 피해를 보는 거네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사실상 올해는 그렇게 됩니다.

이희창 의원 무형문화재를 자치단체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있죠?

국비도 나가지만 지방비도 나가는 것이 있던데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국가지정 문화재는 국가에서 도지정 문화재는 도에서 인건비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희창 의원 우리 관내 무형문화재들, 우리도 도지정 무형문화재가 되고 있죠?

국가지정문화재와 구분을 잘 못하고 있어서 그러는데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별산대와 소놀이굿은 국가지정이고 ‘상여회다지소리’는 도지정 무형문화재입니다.

그래서 관계자들한테 구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희창 의원 개인무형문화재도 있잖아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단체의 기능보유자가 무형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희창 의원 무형문화재 보유자분들이 수당을 받잖아요,

우리시에서도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국비나 도비로 나갑니다.

개인에게 나가는 것은 지정단체에서 주는 것이고 기타운영에 관한 경비 등은 시에서 대는 것입니다.

이희창 의원 부메랑모텔을 잠깐 직원들이 설명한 적이 있는데 먼저 5억을 인테리어 비용으로 세워줬었는데 그것이 삭감이 됐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네, 경과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라운 해태제과 쪽에서도 사업제안이 있었고 전국공예협회에서도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까지 결정을 짓지 못한 이유가 리모델링비를 들이더라도 운영비가 많이 들어 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은 결정하지 하지 않았고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관광지내에 있는 시설이니 만큼 관광지 목적에 부흥하면서 돈은 덜 들이는 그런 사업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꼭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의원 벌써 방치한지 5년 됐죠?

그동안 방치 되서 썩고 있거든요. 광관단지 성격에 맞게끔 활용방안을 마련해서 연구하라고 해서 본의원도 제시한 것이 있는데 다시 없던 일로 되어 버리니까 아쉬워서 말씀드렸고 내년에는 방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네, 알겠습니다.

이희창 의원 176페이지. 직장운동경기육성지연이 있는데 올해 증액사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아까 황영희 의원께서 말씀해 주셔서 답변 드렸습니다만, 당초 소요경비가 부족해서 예산이 책정이 됐고 우수선수를 영입하다보니까 각종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상선수에 대한 포상금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희창 의원 유도에 우승해서 상금이 예산에 올라가있다는 거죠? 잘 알았습니다.

167페이지. 태양광발전사업을 처음 보는 거라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홍윤표 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비지원사업입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로 해서 녹색성장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설치한다고 해서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국도비를 받아와서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희창 의원 그것은 설명서에 나와 있고 설치장소나 어떤 형태로 설치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회계과장 홍윤표 저희 시청옥상에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이희창 의원 먼저 민간업자들도 제안서가 들어오고 했었죠?

○ 회계과장 홍윤표 그것은 시청부지라든지 장소를 제공을 받아서 자기네가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과는 별개입니다. 규모가 적고요. 저희 시청에 하는 것이고 4%정도밖에 충당을 못합니다.

전체 시에 소요되는 전기량의 4% 밖에 충당이 안 됩니다.

이희창 의원 그런데 예산금액이 꽤 큰데

○ 회계과장 홍윤표 발전광이 큰 발전량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희창 의원 우리가 1년에 전기세가 얼마나 나갑니까?

○ 회계과장 홍윤표 한 달에 보통 2000~2500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희창 의원 그럼 후하게 잡아도 3억 정도 밖에 안 나가잖아요?

○ 회계과장 홍윤표 그 금액을 따지면 의원님들도 이해를 해주셔야 될게, 설치비용을 따지면 사실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정부권장사업이고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먼저도 에너지 절감으로 17억 이상을 교부세를 받아왔는데 1%가 절감이 되면 2009년도부터 2010년도 까지 기준으로 하는데 거기서 1%를 절감하게 되면 8천만원정도의 인센티브 교부세를 받아옵니다. 4%면 1년에 3억 2천정도 받아오기 때문에 시설비를 가지고 인센티브 말고 순순하게 들어 가는 전기비용을 절감한다는 것으로 접근하게 되면 설치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창 의원 먼저 민간사업자 제안서를 봤을 때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는데 그때 당시 그분들이 여기다 설치하고 한전에 전기를 팔고 우리시에 주겠다는 금액이 더 큰 것 같아서

○ 회계과장 홍윤표 그게 상당히 규모가 컸죠. 그것은 저희 시청뿐만 아니라.

이희창 의원 인센티브 받는 것보다 그것이 나은데 굳이

○ 회계과장 홍윤표 그것은 저희가 받는 게 아닙니다.

○ 부의장 임경식 이희창 의원님 질의 할 내용 많습니까?

이희창 의원 아니요, 얼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마치고 166쪽. 주민참여감독관제 수당 있죠?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실제바깥에서 들어보면 이통장님들이 감독관 역할을 하는 것을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 회계과장 홍윤표 그것은 지역에서 신청을 받아 사업부서에서 입력을 저희에게 요청을 해서 하게 됩니다.

계약부서에서는 일일이 현장 확인이 될 수가 없고, 현장감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지침을 바꿔서 저희가 매년예산을 세워서 수당을 계약계에서 제출을 해줬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원화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 판단이 되어서 예산을 삭감을 하고 각 사업부서에 시설부대비에서 지출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삭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희창 의원 1100은 삭감이 됐지만 예상 집행액은 2700이 나간 거잖아요?

○ 회계과장 홍윤표 나머지 부분만 삭감이 된 것입니다.

이희창 의원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홍윤표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이희창 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39쪽. 총무과요.

시군통합 때문에 많이 시끄러웠는데 다행히 조용해서 다행스럽지만 그래도 시에서 통합에 관련된 여론조사정도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 예산자체가 다 삭감된 사유가 뭡니까?

○ 행정지원국장 민무식 행정지원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의 주체는 시민이나 의회가 해야지 공무원이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판단 때문에 시가 직접 하기는 부담감이 있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희창 의원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것도 몰랐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민무식 처음에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안했었는데 흐름을 보니 공무원이 주도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법령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희창 의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부의장 임경식 이희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세출예산사업명세서 전 분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라. 특별회계(세입․세출부문)위로이동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전 분야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67쪽부터 41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5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상하수도과장 김정식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주시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331억 8300만원보다 2억 5600만원이 증가한 334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수입은 공유재산 임대 및 변상금 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택지개발이외지역에 본인자부담금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지출은 제1회 추경 212억 1천 4백만원보다 3930만원 감소하여 211억 7500만원이며 자본적지출은 1회 추경 112억 1600만원보다 2억 9600만원이 증가한 115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지출은 동력비 201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상수도 시설물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용역비 4558만 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427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배수관연장공사비 2억 9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참 주요증감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임경식 상하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상훈 전문위원 정상훈입니다.

양주시 2012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규모는 기정예산 331억 8340만원보다 2억 5670만원이 증가한 344억 401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제1회 추경예산대비 0.7%가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수입은 기정예산액 200억 7090만원보다 670만원이 증가한 200억 776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토지임대수입 620만원 공유재산변상금 50만원입니다.

수익적지출은 기정예산액 274억 5620만원보다 3930만원이 감소한 274억 169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신설배수지 및 가압장 전기요금 증가가 200만원, 상수도시설물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용역비 감액 4550만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증가가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 69억 5460만원 보다 2억 5000만원이 증가한 72억 460만원이며 택지개발지역 외 지역의 광역상수도 6단계 원인자 부담금 수입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 112억 1610만원보다 2억 9600만원이 증가한 115억 1210만원으로 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영 계획의 증감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의 총 수입자금은 공사부담금 기타영업 외수익의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2억 5,67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출금액은 영업비용중 배․급수비 4350만원을 감액하고 일반관리비 420만원과 가동설비자산 2억 9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금회 추경예산안의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억 567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2012년 제2회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신설배수지 및 가압장 전기요금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토지대여 임대수입금 등 기타영업외 수익 택지개발지역외 지역의 광역상수도 6단계 원인자부담금 증가분과 사업이 완료된 상수도시설물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용역비를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은 영업외 수익 670만원과 택지개발지역 외 지역의 광역상수도 6단계 원인자부담금 2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은 재료비(동력비) 200만원 인력운영비 420만원 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비 2억 9600만원을 증액하였고 민간위탁대행사업비 4,5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 2012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부록에 실음)


○ 부의장 임경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세입세출 전 분야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하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2012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계수조정은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본의원이 이희창 의원님이 같이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추경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등 세부적으로 심사한 후 다음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및 조례안검토를 위해 10월 19일부터 10월 23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자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월 19일부터 10월 23일까지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2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10월 24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정상훈 전문위원 이송주 전문위원 (6급)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0인

  • 시장 현삼식
  • 부시장 최원호
  • 행정지원국장 민무식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 감사공보담당관 신대수
  • 총무과장 김태성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 민원봉사과장 김병렬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 세무과장 김형렬
  • 회계과장 홍윤표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 민원해결과장 나휘복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 청소행정과장 이재진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 도시정비과장 박희선
  • 교통과장 강호습
  • 건축과장 이성찬
  • 도로과장 김경수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 보건소장 이순남
  • 보건행정과장 안태선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희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 녹색농업과장 김태봉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 도시개발과장 전봉기
  • 시립도서관장 이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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