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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제5차 예산특별위원회(2012.12.0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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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양주시의회(정례회)

예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12월 7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양주시장제출)

나.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 일반회계(세출부문)

ㅇ 도시교통국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건축과, 도로과, 재난방재과)

ㅇ 도시개발사업단

ㅇ 읍면동

3) 특별회계(세입․세출부문)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건축과, 도로과, 재난방재과)

2. 2013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양주시장제출)


(10시 개의)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나.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 일반회계(세출부문)

ㅇ 도시교통국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건축과, 도로과, 재난방재과)

○ 위원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대상은 도시교통국, 도시개발사업단, 읍 ․ 면 ․ 동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과,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87페이지부터 545페이지 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경식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위원 질의에 앞서 마지막 날 이어서 예산과장님께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회계과할 때 했어야 했는데, 건축과에 무쏘 차량 한 대 있죠?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작년도에 행감 할 때 제가 그 차를 타고 나갔어요.

배영팀장님 여기 계신가요?

○ 재난예방팀장 배영 예.

임경식 위원 그 차가 도로과에 있었죠?

○ 재난예방팀장 배영 예.

임경식 위원 그러다 지금 건축과로 갔어요.

기어도 잘 안 들어가요. 그게 보니까 7년 이나 탔고, 22만 4천킬로예요. 연식이 2000년도인데, 후진도 안돼요. 지금도 그런 상태일건데, 이거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제가 작년 행감 때도 교체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회계과 때, 전 읍면동에 차량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아니, 사람 생명이 달려 있는건데.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예, 알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자료에는 없는데 청담공원 자전거도로 얘긴데요.

올해 예산 안 올라왔죠?

○ 도로과장 김경수 예.

임경식 위원 이거 공사 어디까지 했죠?

○ 도로과장 김경수 보수공사 말씀이십니까?

임경식 위원 예, 작년도요.

○ 도로과장 김경수 신천교 있는 곳 까지 했습니다.

임경식 위원 거기서 동두천 경계까지는요?

○ 도로과장 김경수 내년도 예산에 올려서.

임경식 위원 이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작년도에 예산과에서 예산을 다 세워서, 일단 예산이 부족하니까 거기까지만 하고 그건 추경에서 한다고 했어요.

본위원이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예결위를 맡아서도 추경에서 한다니까 그냥 있었는데 올해 예산도 안 올라왔어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장에 한번 가보시죠.

양주와 동두천을 자주 비교 하잖아요 동두천은 얼마나 잘 되어 있어요.

아예 동두천부터 거꾸로 올라오던지. 이거 신청은 했어요?

○ 도로과장 김경수 이번에 2억 신청했습니다.

임경식 위원 2억 갖고 돼요?

○ 도로과장 김경수 예, 할 수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때 3억 5천만원인가 든다고 했었는데.

○ 도로과장 김경수 금년도에는 일부 했고, 내년도에 2억 가지고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임경식 위원 구간마다 정비 좀 해주세요. 거기 다 갈라졌어요.

○ 도로과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499쪽. 마을단위 경관개선사업 5천만원 있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도시정비과장 박희선 도시정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단위 경관개선사업은 우리 관내에 주민과 함께 하는 경관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쌈지공원, 벽화, 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에 5천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저희 부서에서 남면 벽화사업이라든지, 남면의 맹골마을을 주제로 해서 저희가 2012년도 국토도시디자인대전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509쪽이요. 신호등설치 및 유지보수, 시설비와 부대비를 합해서 5억인데 설치 대상지가 어디예요?

○ 교통과장 강호습 아직까지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5군데 설치 했고 내년도에도 경찰청과 협조해서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계획만 하고 있는 거죠?

○ 교통과장 강호습 예.

임경식 위원 그럼 1년에 5억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거죠?

○ 교통과장 강호습 저희가 임의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신호등설치는 교통 경찰서...

임경식 위원 예상하고 추계해서 세우는 거죠?

○ 교통과장 강호습 예.

임경식 위원 본위원이 신호등이 덕정사거리에서 한산리까지 26개 있다고 했죠?

○ 교통과장 강호습 예, 그렇습니다.

임경식 위원 아직도 잘 안 지키잖아요. 그렇죠?

신호등은, 시비가 처음에 안 들어가나요? 도로할 때?

○ 교통과장 강호습 제가 알기론 도로할 때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해서 업체에 부담시키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관내에 513개 신호등, 경보등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가급적이면 우리 재원상, 신호등 설치는 좀 어렵고 유지보수 쪽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당초에 신호등 4차선 확장공사를 마무리할 때 당초에 계획된 신호등이 있고, 그 이후에 생긴 것이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석천레미콘 입구예요. 본위원이 의원할 때는 아닌데, 거기가 그렇게 많아요. 굳이 거기에 신호를 달아서 좌회전을 줄 일이 없잖아요. 그건 어느 예산에서 준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기존에 도로 깔 때는 어디 구간에 신호등이 다 계획이 되어 있죠? 그 이후에 설치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사람이 하나 죽었어요. 갑바위 지나서, 다리 지나서 하나 있고 또 하나 있어요. 그런 것은 시비로 합니까?

○ 교통과장 강호습 그것은 저희가 설치 대상지로 적격한지 경찰서 교통안전 심의를 거쳐서, 교통공단과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걸 적절하게 했다고 생각합니까?

○ 교통과장 강호습 제가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으나 확인해서.

임경식 위원 나가보세요. 나가서 한일사거리에서 가까우니까 유턴해서 오면 돼요. 덕정사거리부터 한일사거리까지 몇 개 없어도 돼요. 제가 행감 때 맨날 얘기하지만 지키지도 않아요.

이런 부분들도 시민이 볼 때는, 공무원들과의 관계에서 유착이 되어서 어떤 개인의 회사에게 특혜를 준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신호등 설치 및 유지보수 같은 경우도 여기 신호설치가 포함되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추계 한건데 예산을 조금 줄여도 되겠네요.

○ 교통과장 강호습 아닙니다.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513개소에 대한 신호등과 경보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유지 보수하는 돈이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임경식 위원 아니 신호등 설치 라고 되어 있잖아요?

○ 교통과장 강호습 이것은 사실상 설치비는 저희가 재원 부족이라 이번에 많이 세우지는 못했고, 저희가 나중에 이게 꼭 필요할 때만 하는 거지요.

임경식 위원 그것은 과마다 전부 다 얘기하는 거고요. 설명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거 신규로 하는 데 있습니까?

○ 교통과장 강호습 저희가 지금 버스승강장이 1,071개가 있습니다.

거기 쉘터형이 있고 그 다음에 (11:02)표지형(?)이 있고 무표지형(?)이 있고 그런데 여기에 유지 보수하는데 전기료도 있고 그 다음에 BIT도 설치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510쪽에 교통관제센터 유지관리가 있는데, 이거 양주경찰서 내에 위치하고 있는 건가요?

○ 교통과장 강호습 저희가 2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1군데하고요. 저희 동편 3층에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1년에 이렇게 2억 3000씩 들어가요?

○ 교통과장 강호습 저희가 평화로 하고 그 다음에 장흥선 하고 해 가지고 지금 신호등 43개를 갖다가 경찰서에서는 연동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운영비, 인건비 같은 게 들어가는 겁니다.

임경식 위원 516쪽이요 황방2리 오수관로설치,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건축과장님 이게 2억 세웠지요?

○ 건축과장 이성찬 예, 그렇습니다.

임경식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가 잘 안되서 빠진 게 있어가지고 전년도에 1억 2450만원이 세워져 있었지요?

○ 건축과장 이성찬 예, 그게 하수처리장에 뚝 높이기 사업을 하면서 보상비로 저희가 받은 겁니다.

임경식 위원 총사업비는 3억 2450이요?

○ 건축과장 이성찬 아닙니다. 저희가 접경지원 사업이라고 그 사업비가 잔여 사업비가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4억 2500정도 남아가지고 총 사업비는 7억 5천이 됩니다.

임경식 위원 그런데 이게 2군데로 있으니까, 1억 2450은 사업 다 됐나요?

○ 건축과장 이성찬 아닙니다. 이건 보상만 저희가 받아놓은 겁니다.

임경식 위원 별개네요.

○ 건축과장 이성찬 아닙니다. 합쳐서, 이 사업을 할 때 시비 2억을 합쳐가지고.

임경식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것까지 합치면 3억 2450 아니에요?

○ 건축과장 이성찬 예, 그렇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작년도 것도 있고 올해 있다보니까, 이것은 보상 다 끝난 거지요?

○ 건축과장 이성찬 아닙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임경식 위원 보상은 다 끝난 거고?

○ 건축과장 이성찬 그렇지요. 보상은 저희 시가 받은 겁니다. 농어촌 기반공사로부터 받은 겁니다.

임경식 위원 522쪽이요. 예원예술대학교 진입로 15억 서있지요?

○ 도로과장 김경수 예,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15억 서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거기 총 공사비가 얼마에요? 진입로 총 공사비가,

○ 도로과장 김경수 총공사비는 6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기 집행 된 게 얼마에요?

○ 도로과장 김경수 기 집행 된 것이 15억 빼고는 다 집행이 됐습니다. 46억이요 보상비까지,

임경식 위원 예원예술대학교 공정율이 얼마나 돼요?

○ 도로과장 김경수 공정은 지금 한 70%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 공사 중단 된 거 알아요? 몰라요?

○ 도로과장 김경수 예, 알고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러면 무슨 70%에요. 저희가 현장 방문 했을 때 공사도 안하는데.

○ 도로과장 김경수 아니 보셨지만 그 도로 부분은요.

임경식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 드리냐면요. 학교를 유치하는 것도 좋은데 그 학교가 정말 우리 양주시에 와서 도움이 안되는지, 오게 된 학교가 진짜 왔는지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공정에 맞추어서 예산을 투입시켜주면 되잖아요. 지금 거기 골조만 세워 놓고 공사 안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서정대학교나 이런 데서 말거리만 만들어 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현장에 가 보시라고요. 예원예술대학은 전라도 임실에 있는데 거기 없어지고 여기 오겠다는 거예요. 그 학교가 있고 여기 또 학교를 만드는 게 아니라,

개교에 맞추어서 저희가 진입로를 만들어 줄 거지요?

○ 도로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임경식 위원 지금 공사가 중단 되어 있는데 이걸 왜 줘요? 본 위원 얘기가 틀립니다.

공정에 맞추어서 주는 게 맞는 거지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도시교통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절기도 동절기고 또 자금사정으로 일찍 공사가 중지 됐는데, 내년 하반기에 개교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개교에 맞추어서 도로를 개설하려고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경식 위원 들어온다고 언제 우리가 협약했지요? 2008년도? 2007년도? 잘 모르시나요? 그 정도이지요?

○ 도로과장 김경수 2009년도에 했습니다.

임경식 위원 무지 빨리 진행됐네요.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그 학교는 거기에 있으면 죽는 학교에요. 임실에 무슨 학생들이 가겠습니까?

그 당시에 진입로도 본인들이 일단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라 그래야지, 왜 우리 양주시에서 해줘요. 살려주는 건데 대학교를,

그리고 가서 현장 방문할 때 설명 들었더니, 언제 다 옮기는 것도 계획도 없어 그냥 거기 인원 주는 대로, 만약에 올해 몇 명주면 몇 명이 여기로 옮기고, 기약이 없어요. 그런 대학 받아서 하는데 왜 우리 시비로 도로를 닦아 주느냐 이거예요.

본 위원 얘기가 틀립니까? 공정에 의해서 예산을 주는 걸로 하자고요.

어차피 주기로 했으면 본 위원은 더 깊게 얘기하고 싶지만 타 대학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유치한다고 그러면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봐요.

위원들이 처음에 들어와서 경동대학교 문제도 얘기했지요. 경동대학교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강원도 고성에 있는 건데, 그리고 그걸 다 우리 시비로 깔아주고 도비로 깔아주고 이건 예산이 이렇게 되면 안된다고 보는 거지요.

우선순위 사업이 있잖아요. 도시계획 해 놓고서 지금 덕정구시가지라든지, 백석이라든지 이런 데 한 30년씩 묶어 놓고 도로 보상해 주고 도로 못하는데 많아요.

그런데 불과 2009년도 해 놓고서 이 사업비를 60억씩 갖다가 집어 처넣으면 되겠냐 이거예요.

예산은 어차피 주기로 했으면 공정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걸로 일단 본 위원은 생각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임경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갑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갑재 위원 안녕하세요. 송갑재 위원입니다.

494쪽이요. 천성농원 및 양주역세권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해갖고 설명서 822페이지를 보면 천성농원 및 양주역세권개발사업 타당성 검사 및 그린벨트 해제 개발계획수립 용역비로 5억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사업에 대한 설명과 가능성 있다고 생각하시는 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성농원과 양주 역세권개발사업에 대해서 타당성과 개발기본계획을 금년도에 착수를 해서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역진행비용은 천성농원을 개발계획 수립하는 계획을 가지고 도에서 10억을 줬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우선, 우리 시비 1억을 들여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역세권을 개발하는데 부분에 있어서 용역비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5억3천만원을 세워둔 상태입니다.

송갑재 위원 혹시 시 예산만 낭비하지 않나 싶어서 질문 드려봤습니다.

520쪽. 도로변 불법 지주이용간판 정비 등 환경개선사업비로 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도시정비과장 박희선 도시정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 지주이용간판 시설에 대한 정비사항은 현재 평화로를 볼 때, 각종 불법간판들과 안내표시판 등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난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시미관을 많이 저해 시키고 있습니다.

평화로를 위주로 해서 지주간판을 싹 정비해서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갑재 위원 전년도에도 하셨는데, 실효성이 있습니까?

○ 도시정비과장 박희선 전년도 사업은 아니고요, 간판정비 사업으로 도로비 지원을 받아서 광적면에 간판정비 사업을 올해 까지 시행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평화로 주변 지역에 불법 지주간판으로 인해서 도로환경이 굉장히 보기 안 좋기 때문에 시비를 투입해서 가로환경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송갑재 위원 예산을 들였으니 잘 관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506쪽. 수도권 통합요금 환승확인 손실보전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2억 2천여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단지 상대측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아무런 검토 없이 우리시에서 주는 건가요?

○ 교통과장 강호습 자치단체부담금이라고 해서 수도권 관련해서 서울, 인천, 경기 2008년도에 수도권 광역교통협약을 맺었습니다.

환승했을 때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3개 시․도에서 전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 카드로 해서, 전산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도비가 30%, 저희가 70% 부담을 해서 버스회사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송갑재 위원 해마다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 교통과장 강호습 도에서 전산으로 처리하는 부분이고, 전년도 버스카드 실적으로 배분되고 있기 때문에 늘 수도, 줄 수도 있습니다.

송갑재 위원 509쪽.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문 하셨는데요, 신호등 설치 및 유지보수 부분이 우리 교통과에서 설치하고, 유지보수 하고 있는 건 아니죠?

○ 교통과장 강호습 저희가 업체에 용역을 줘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호등, 경보등 513개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파손이라든가 신호등을 옮겨야 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갑니다.

송갑재 위원 신호등이 고장 나면 바로바로 고쳐주지 않기 때문에 민원이 우리 위원들한테도 들어와요.

○ 교통과장 강호습 잘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갑재 위원 515쪽. 농어촌 빈집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양주시에도 빈집이 많이 있습니까?

○ 건축과장 이성찬 저희가 빈집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해서 철거비용으로 동 당 1백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갑재 위원 사람도 없는 빈집인데요?

○ 건축과장 이성찬 건물소유주가 살지는 않지만 철거동의를 했을 경우에 철거하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갑재 위원 516쪽. 매곡리 전통주제조체험시설 부지매입비로 해서, 설명서 862쪽을 보면 전통주제조체험시설 조성을 위해 시설비로 부지매입비 13억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향후 설명서를 보면 건축도 추진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설명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성찬 매곡리 전통주체험시설은 기 건축비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 말에 착공을 했고요. 토지에 대한 매입을 못 하고, 토지주로부터 사용 승락을 받아서 착공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1억3천만원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갑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523쪽이요. 자전거도로 개설 및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를 신설하고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 도로과장 김경수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청담천이라든가 기존에 되어 있는 보수사항이고요. 2억원이요.

그 밑에 12억 7천만원은 경기도자전거도로계획으로 해서 장흥면 삼상리에 데크를 달아서 가다가 끝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남경수목원 있는 도로를 따라서 삼하리까지 3.2킬로 미터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고양시와 같이 연계가 되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송갑재 위원 장흥 농협 뒤 다리 밑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놨잖아요.

서울에서 오는 사람들이 자전거 도로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음식을 해먹고 있어요.

장흥주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런 것을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철에는 그 곳에 관리를 둬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해 주셔야지, 자전거도로만 해놓고 관리를 안 하면 어떡해요.

○ 도로과장 김경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갑재 위원 533쪽. 민방위복은 작년에도 구입한 것 같은데, 올해도 또 구입하세요?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올해 870명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210벌을 구입했고, 현재 총 420벌을 갖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해서 전 직원에게 지급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갑재 위원 536쪽.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유지관리비요. 시청 말고 어디에 민방위대피시설이 있나요?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민방위대피시설이 대부분 아파트단지 지하에 되어 있습니다.

송갑재 위원 관리는 뒀나요?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자체관리로 하고 있고, 아파트관리소와 함께 정리도 하고 않습니다.

송갑재 위원 접경지역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이것은 뭔가요?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현재 저희가 경보시설이 15개가 있는데 백석 기산리 지역이 읍사무소쪽이 잘 안 들립니다.

남면 검준산업단지 주변이 면사무소인데 잘 안 들리고, 장흥 부곡리, 석현리 쪽에 크라운연수원 주변과, 교현리쪽도 면사무소가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교현리 작은 도서관 건물주변에 설치하려고 하고, 양주2동에 119안전센터가 있습니다. 고읍동에.

송갑재 위원 544페이지요. 재난상황실 및 예․경보장비실 해갖고 내진설비를 위해서 7000만원을 편성하셨어요.

지진대비 ....(청취불능)장치가 무엇 인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지진이 발생 했을 때 저희 영상 서버장치가 넘어지지 않도록 바닥에다가 장치를 해놓는 시설하는 게 있습니다.

송갑재 위원 시청에 있는 건가요?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예, 저희 시청 상황실에 있습니다.

송갑재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송갑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위원 예, 황영희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지금 39국지도 있지요? 추진상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김경수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섑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업무가 TF팀이 생겨서 지난주부터는 별도의 팀에서 하는데 그동안에 도로과에서 하던 사항은 국지도의 경우는 노선이 정해져가지고 양주시에서는 관할 군부대하고 협의를 끝내고 지금 용역회사에서 비관리청 인가서류를 이번 달까지 만들어서 경기도에 신청하는 걸로 이렇게 까지 추진했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신청하면 내년에 예산 쓸 수 있어요?

○ 도로과장 김경수 그 경기도 예산이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우선 토지 보상비는 주고 나중에 민간사업자에서 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황영희 위원 결정 된 거 하나도 없지요?

○ 도로과장 김경수 예산 부분은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면 시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은 쓸 수 있다 그런 얘기하고 말씀하신 거 알고 계세요?

○ 도로과장 김경수 시장님이 별도로 어떻게 얘기하신지는 모르겠는데 시장님께서는 12월까지는 인가서류를 내서 내년도 협의가 되면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 구간 터널 부분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착공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황영희 위원 예산 있어요? 지금 예산을 받지 못하잖아요.

○ 도로과장 김경수 그때 가서 도에 우선 얘기를 해서 전체 예산은 아니더라도 일부 예산이라도 좀 확보를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할 것 같습니다.

황영희 위원 도분들 만나서 그런 얘기 한번 해 본 적 있어요? 예산 좀 확보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 도로과장 김경수 시장님이 또 어떻게 얘기하셨는지 모르는데,

황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잖아요. 예산을 확보 할 수 있느냐,

○ 도로과장 김경수 그것까지는 협의를 안하고요. 우리 실무적으로,

황영희 위원 협의 안하시면서 내년에 사업을 착공을 어떻게 합니까?

예산이 있어야 착공하는 거 아닙니까?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도시교통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전액 민자가 먼저 투자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서상에 예산은 반영이 안되는 거고, 일단은 백석지구 신도시 개발 사업시행자가 우선 투자를 하는 겁니다. 시비나 도비를 확보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산에 반영이 안됐고,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 때 말씀드렸듯이 부곡리 지역은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시계획도로는 저희가 일부 시비라든가 도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도비 확보가 싶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내년도에 도비 하나도 없어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하여튼 도에서도 계속 예산 협의를 했었는데 일단 경기도도 신규사업은 최대한 안하겠다. 이런 방침이 선 것 같더라고요. 하여간 도로구역결정이 되고 도로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면 예산이라든가 민간투자분야에 적극 협조를 해서 하여튼 계획대로 합의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영희 위원 민간 투자는 가능할지 몰라도 지금 현재 도에서 얘기 들어보면 도비는 없다,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는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 질의한 거고요. 도비 예산이 어느 정도에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그 당시에 MOU 체결할 때 토지보상비는 도가 하고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하는 걸로 MOU를 했는데, 토지매입비도 사업시행자가 우선 투자를 해라, 후에 나중에 우리가 도에서 보조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협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일단 토지보상비가 1300억 정도 되고요. 공사비가 한 3000억 정도 됩니다.

황영희 위원 아무튼 잘 하시기 바라고요. 사실 민간투자가 그렇게 투자해 가지고 사실 가능한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도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도에서는 내년도 예산은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질의 한 겁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494쪽 작년에도 예산 심의할 때 도시계획수립 재수립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것 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재수립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총 도시계획수립 예산은 9억 4600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5억을 세워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4억 2천이 더 추가 되는 부분은 저희 시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지금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원녹지 쪽에서 그 부분을 저희하고 같이 수행을 해 달라고 왔기 때문에 그 4억 2천 더 포함 되서 9억 2천이 예산에 반영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원녹지 쪽으로만 별도로 간다 라면 용역을 추진하려면 6억 3천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의뢰하게 되면 저희 도시기본계획에 법상으로 일부 항목이 들어가면 공원녹지기본계획에 갈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려는 부분에다가 포함해서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한 2억 정도가 절감효과가 있기 때문에 같이 지금 용역을 수행하려고 4억 2천 더 추가하고 저희 부족한 부분 5억 해서 9억 2천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황영희 위원 업무보고 책자에 얼마 신청했습니까? 8억 5천 신청했지요?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업무보고상에는 저희가 9억 4600 신청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심의명세서에 보면 왜 4억 2천 밖에 안 섰습니까? 9억 정도 예산을 섰다가 반토막 삭감 되가지고 4억 2천 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 도시계획수립을 잘 할 수 있는 가 싶어서 질의 하는 거거든요.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당초에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에 필요한 금액은 9억 5백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5억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5억 갖고 용역이 추진되는 거고요.

부족분에 대한 부분을 금년도에 더 세우는 부분이고요.

또 4억 2천에 대한 부분은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수립 안됐기 때문에 저희 계획에 반영이 돼서 가게 되면 그걸 갈음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9억 4200을 더 추가해서 해 줬으면 해서 저희가 반영했던 사항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도로 하게 되면 공원녹지기본계획 자체가 한 6억 3천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같이 포함해서 가면 2억 정도가 예산 절감이 된다는 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황영희 위원 양주시 도시계획수립 다 됐죠?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도시계획수립 다 됐습니다.

황영희 위원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시민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예, 알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건가요?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그 부분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황영희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 인공위성사진으로 수립했는지 몰라도 시민들이 굉장한 재산상 피해를 입는데, 지금 도로가 다 세분화됐기 때문에 건축을 하나도 못 하잖아요.

잘라만 놨지, 이것도 재조정할 수는 없어요?

5년에 한번씩 하는 겁니까?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5년에 한번 씩 재정비를 하는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자체 수립하는 것이 상대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립할 때는 상당히 신중을 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비할 시에도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공위성사진으로 수립했는지 아니면 직접 나가서 보고 도시계획수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시민들이 불만이 많아요. 그렇다고 의원들한테 와서 말해 봐야 도시관리계획수립이 되어 있는데, 건축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거든요.

어쨌든 언제 도시관리계획수립을 다시 합니까?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2014년에 다시 들어갑니다.

황영희 위원 내후년이네요?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그렇습니다.

황영희 위원 어쨌든 도시관리계획수립을 할 때 현장도 보고, 재수립을 잘해 주 시기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알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500쪽. 우리 양주시 지구단위계획이 어느 정도 돼요?

○ 도시정비과장 박희선 도시정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우선해제취락지구로 지정된 곳이 28개 지구입니다.

황영희 위원 그것 좀 설명바랍니다.

○ 도시정비과장 박희선 우선해제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개발제한구역우선해제취락지구 28개 지구가 결정고시가 됐습니다.

그 후에 5년이 경과된 지역에 합리적인 도시관리 추진으로 그 동안에 주민들의 불편한 점을 호소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해소 및 생활편익을 위해서 2012년 3회 추경에 우선해제취락지구정비용역비 5천만원을 세운 바 있습니다.

나머지 4억5천만원에 대한 사항을 추가로 세워서 용역사업을 완료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507쪽 교통과요. 도봉산-옥정의 현재 추진 사항을 설명바랍니다.

○ 교통과장 강호습 황영희위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시정 질의를 통해서 여러번 답변을 드린바있습니다.

저희가 그끄저께 국토부 투자 심사팀에서 심의를 거쳐서 전국에서 11개 철도노선 중에서 양주에서 올린 것이 채택이 되어서 올해 안으로 기획재정부로 제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 계획은 3월 달에 기획재정부에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이 되면 공공투자 관리센터에 위탁을 해서 예비타당성검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기획재정부가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 교통과장 강호습 일단은 1차 심사인 국토부를 통과했기 때문에 기재부에 가서 심사를 잘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황영희 위원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황영희 위원 행정적으로도 잘 해야 되겠지만 주변에 계신 모든 분들이 발 벗고 뛰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뿅(1-46:56)

국토해양부에서는 11개 중에 7개가 채택이 되어서 통과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지만 기획재정부가 더 중요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누가 얼마만큼 열심히 뛰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저도 의원님을 만나서 꼭 좀 해달라고 얘기를 많이 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이 뛰셔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열심히 하셔서 내년도에 기획재정부에 통과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열심히 할테니까 집행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강호습 잘 알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건축과 517쪽. 공동주택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 건축과장 이성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사용검사일로부터 7년이 경과된 공공주택에 대해서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런데 양주시에 공동주택이 어느 정도 돼요?

○ 건축과장 이성찬 공동주택보조금지원 대상이 총 101개 단지 4만2900세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의무적 관리대상이 79개 단지 4만1000세대, 임의적 관리대상이 22개 단지 1676세대가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도 1억이죠?

○ 건축과장 이성찬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 위원 1억 가지고 몇 단지나 해요?

○ 건축과장 이성찬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면 1개 단지에 1500만원에서 2천만원을 지원을 해주게 되는데 이게 총 5개단지 정도하는데 신청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지원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공동주택단지도 50:50입니까?

○ 건축과장 이성찬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단지 내에서 했으면 좋겠지만 1억 가지고는 예산이 너무 턱없이 부족해서 의원들한테 부탁을 해도 1억 가지고 11개 읍면동에 나눠주려면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의원들에게 많이 부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의원들도 많이 곤욕스럽습니다.

어쨌든 예산 좀 많이 확보하셔서 단지 내에 특히 어린이놀이터, 체육시설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확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성찬 알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도로과, 우선순위가 있지요?

도로뿐이 아니라 예산과에서도 이제 앞으로는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우선순위가 필요합니까? 기획예산과장님.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지금 사업들을 순위에서 순차적으로 투자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금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주 더 진짜 시급한 것, 이런 것들만 투자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시급한 거는 우선순위를 1번으로 해 주지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예, 그렇게 되어 있지요.

황영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그렇게 안되어 있잖아요. 우선순위 좀 보여줄 수 있어요?

내년도 그러니깐 현재까지 우선순위 있잖아요. 사업 우선순위 쭉 있지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예.

황영희 위원 그런데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됐어요. 사업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3, 4번이 먼저인데 10번에 있는 사람 거를 먼저 해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공무원들 승진하는 것도 우선순위가 있는데 배수범위가 있는데 왔다 갔다 해요.

이 공사도 똑같아요. 이 공사도 우선순위가 있는데 어떻게 밑에 있는 것은 올려주고 그렇게 하면 우선순위가 뭐가 필요합니까? 다른 시는 안 그래요.

이것을 우선순위를 하면 우선순위부터 해 줘야지요. 우선순위를 뭐 하러 정합니까?

급한 것은 다 똑같은 거지요. 따지고 보면 우선순위가 먼저 있는 게 급한 거지요.

이거 제고 많이 하셔야 돼요. 승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거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우선순위를 정하지 말든지.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을 새로 함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최대한 지키도록 노력하고 있고.

황영희 위원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노력 안하지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시급히 착수해야 될 일들이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위원 우선순위 뭐 하러 정해요? 필요할 때 급한 거 미리미리 해 주면 되지요.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질의 하기로 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황영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회에 성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우리 양주의 행정은 도시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행정 변화가 일어나면서 사회복지분야 쪽으로 상당한데, 우리 양주시는 도시를 제일 중점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도시교통국장, 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계획과장, 도시정비과장, 계획, 정비, 개발 어떤 차이가 있나요? 도시교통국장님이 대답해 주실래요?

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어떻게 요구를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계속 요즘에 업무를 들여다보니까 제가 지금 부른 그대로입니다.

계획, 정비, 개발, 그리고 업무를 펴놓고 보면 강제 분산이에요.

조직 하나를 만들어놓고 튼튼하게 더 확대 해 놓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답변을 안 주신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한 것 같아서 그냥 이해를 하고, 그러나 제가 드리는 의견이 맞는다 라는 생각이 있다 그러면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종호 위원 양주시 도시계획수립이 확정된 날짜가 언제이지요? 그럼 몇 년도입니까?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기본계획은 2008년도에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2008년 몇 월 며칠이에요?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2008년도 12월 18일날 승인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재정비 할 수 있는 기간을 아까 동료 위원이 물었더니 2014년이라고 그랬지요?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그건 관리계획 말씀드린 겁니다.

이종호 위원 도시기본계획을 저는 여쭙는 건데요. 아까 황영희 위원님께서 도시기본계획을 물어봤겠지요.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아니 그런데 황영희 위원님이 저는 이해하기를,

이종호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도시기본계획 확정일자가 2008년 12월.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18일 승인 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2013년 내년 말이면 재정비 할 수 있는 5년이지요?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준비를 해야지요. 그렇지요?

내년 연말에 12월에 가서 준비하는 게 아니고 지금 도시기본계획 때문에 양주시에 시민들이 지금 겪고 있는 불편함, 불만, 이런 사항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예.

이종호 위원 그렇다면 최소한도 그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은 내년도 12월달에 날짜가 됐다 그러면 준비해서 할 수 있는 기간도 한 1년 정도 걸리는 거 아닙니까?

계획을 변경하거나 재수립하는 작업을 하려도 1년 이상 걸리는 거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예.

이종호 위원 그렇다면 내년 12월에 가서 준비하면 2014년이나, 2015년이나 가야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관철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시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100% 수렴해 줄 수는 없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예.

이종호 위원 그럼 최소한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틀렸나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도시교통국장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을 내년 11월 달에, 5년에 맞춰서 재정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7월 달에 기본계획재수립용역을 발주해서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국장님, 양주시에서 도시기본계획 때문에 가장 불만이 많은 곳과 불만이 큰 요소가 뭔가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도시기본계획을 토대로 작성된 도시관리계획상 지구단위계획을 하다보니까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있는 주민들이 너무 용도제한을 받다보니까 용도제한으로 인한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불만이 많고, 건축한계선이라든가 차량출입 불허구간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공직자분들이 그냥 보편적으로 일을 한 것이 나중에 결정이 되고 나면 시민들은 엄청난 제약을 받거든요. 제가 의원이 되어서 여러분과 같이 하면서 조례를 개정 할 때를 보면 공직자들은 그냥 편하게 한단 말이죠. 한 예로 주차장문제를 가지고 면적 제한할 때도 그냥 법에서 내려온 대로 하다보니까 우리 구도심에 개발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상의를 하고 토의를 해서 일부 낮춰주다 보니까 생활주택권 같은 것들이 많이 허가가 났습니다만 그런 생각들을 전혀 안 해준다는 말이에요.

물론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모든 의견을 모두 들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최소한 시민의 편은 되어 줘야 한다는 거죠. 공직자편이 아니라.

시민의 편이 되어서 재수립을 하고 그 의견을, 용역사는 이미 시민과 공직자와 한다리 건너입니다.

그 사람들은 법 테두리 내에서만 고집으로 갈 것이란 말이죠. 시민의 의견을 잘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수립하는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시민의 불만이 없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들어 주실 수 있으시죠?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밑에 보면 동료위원께서 오전시간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양주역세권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염원하는 사항이고요.

천성농원에 대해서 부기를 “천성농원 및 양주역세권개발사업 타당성검토” 이렇게 천성농원을 앞에 달은 이유는 뭔가요? 규모가 큰 것도 아니고 먼저 사업을 시작할 것도 아닌데.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천성농원을 앞에 달아 둔 의미는 크게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크게 없어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에서 도비 10억원을 시책추진보조금으로 받을 때 천성농원 재정비 쪽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부지에 맞게 천성농원을 맨 앞에...

이종호 위원 분류하면 안 되는 거죠?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사업을 명분으로 10억이라는 돈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받게 된 거예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지역주민들이...

이종호 위원 그렇죠. 자연적으로 순리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천성농원에 있는 관계자들이 도지사님을 찾아 뵙고, 제가 생각나는대로 표현하면 적절치 않기 때문에 표현은 안 하지만 그래서 10억이라는 돈을 주셨어요.

저희는 그 돈을 받았기 때문에 써야 하는 일도 있겠지만, 사실 실현성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양주역세권을 못하고 있는데.

당연히 천성농원을 개발 해야죠. 당연히 저렇게 놔둘수는 없죠.

그럼 단가가 얼마나 올라갑니까,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분류를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 부기로 가면 양주역세권개발까지도 저해요인이 올 것 같아서 저는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한 부기를 달고 가다가 어느 순간 떼고 가야 할 것 아닙니까?

명분을 찾아야죠. 공직자분들도 잘못해서 징계를 받지 말자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떼어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생각을 해주셔야죠.

그냥 주는 대로 10억 줬으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10억 받아왔지만 우리 양주시 재원이 여기에 1억이라도 투자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명분도 없고, 빌미도 안 되고. 사업비는 택도 없고,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같은 부기로 가면 어떻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둘 다 실현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심도 있게 생각들을 하시고 검토를 하셔서 진정성 있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루뭉실 넘어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 업무네요. 우선 어제 보도된 대로 전철7호선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청신호가 켜진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아직 자축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마음이 흡족하고 다 같이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토부에서 심의를 마쳤고 기재부를 통하는 등 아직도 단계가 많이 있습니다.

다 같이 노력해서 시민들의 염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단계를 교통과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 교통과장 강호습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9월 12일날 경기도와 국토부와 저희하고...

이종호 위원 아니, 향후일정이요.

○ 교통과장 강호습 향후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토부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12월 금년안으로 기재부로 모든 사업을 올립니다.

그럼 기재부에서 1~2월 동안에 작업을 거쳐서, 다른 부처들도 있으니까요.

3월 달에 기재부로 해서 심의를 합니다.

거기에 선정된 사업을 가지고 산하기관인 공공투자관리센터로 옮겨서 또 거기에 있는 기구인 피맥 용역파트가 있습니다.

거기를 거쳐서 내년 7월이나 8월 경에 발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종호 위원 광역철도죠?

○ 교통과장 강호습 예.

이종호 위원 우리 지자체부담이 있나요?

○ 교통과장 강호습 저희가 25%, 경기도에서 17.5%, 만약에 된다면 의정부시와 저희가 산술적으로 했을 때는 3.75%씩 내서 7.5%가 됩니다.

이종호 위원 이제 진행을 보자면 기획예산과장님이 계시지만,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분담해야 될 사업비 걱정을 많이 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지금 우리가 전철 1호선에 분담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과거에 국회의원들께서 부담률을 낮추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지자체 부담률을 맨 처음에 25%에서 15%, 12.5%, 7.5%까지 내려간게 그 당시에 이루어 놓은 법이거든요.

사업비가 거대하기 때문에 앞으로 재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사업가지고 저희가 논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다 같이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주시에 버스 승강장이 몇 군데 있나요?

○ 교통과장 강호습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71개입니다.

이종호 위원 1071개가 전부 승강장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 교통과장 강호습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승강장 시설이 비가림 등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인가요?

○ 교통과장 강호습 469개입니다.

쉘터형이라고 해 가지고 지붕이 있고, 벽 마개가 있고 그런 게 469개입니다.

이종호 위원 일단 비바람 피할 수 있는 게 469개, 그럼 469개 중에 BIS라고 그러나요? 정보시스템을 뭐라 그러지요?

○ 교통과장 강호습 BIS, Bus Information System.

이종호 위원 저는 BIS 그러면 금융에서 BIS 자기자본비율 밖에 몰라가지고, 몇 군데나 설치가 되어 있나요?

○ 교통과장 강호습 저희가 지금 269군데 설치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반 정도 조금 더 되네요.

○ 교통과장 강호습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전체의 버스승강장의 30%가 비갈임 시설이 되어 있는 거고, 비갈임시설 되어 있는 중에 한 55% 정도가 BIS 시설이 실치가 되어 있는 거네요.

나머지 계획들이 있나요?

○ 교통과장 강호습 앞으로도 이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말하지 말고요. 추진이야 당연히 하겠지요.

○ 교통과장 강호습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또 반복되는 얘기지만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이종호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할 얘기가 아니란 말이지요. 재원은 언제든지 없지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려면 무슨 재원이 필요 없겠어요.

시민에게 무슨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지를 제가 나중에 마지막 말에 이 예산서 가지고 총평을 한마디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말씀들 하시면 안돼요.

시민이 필요한 거라고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동료 위원이 아까 도로 부분에서 우선순위를 얘기했습니다.

그냥 무시당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데요.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내가 지시한 대로 이런 예산 편성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답답해서 그래요. 2012년도에 버스승강장 몇 군데나 설치했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 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그러면 2013년도에 가서 2014년도 예산 편성할 때 또 똑같은 얘기란 말이지요.

제가요 뒤늦게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 예산 변화에 대해서 한 번 쭉 2003년도부터 따져 와봤어요.

우리 직원 황(17:10)팀장한테 도움을 받아가지고 따져봤어요.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거 없어요. 금년도가 처음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기획예산과 설명을 해서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아서, 그거 몇 천만원도 확보 못하면 인력능력부족이지요.

미안하게 말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강호습과장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부서 장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예산도 전부 잘 해 가지고 잘 하던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라고 다른 사람들이 판단한 사업도 잘 하더라 이런 얘기에요.

당부의 말씀을 과하게 드려서 죄송한데요.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전체 교통신호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양주시에 지금 신호등이 몇 개 일 것 같아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잘 파악은 어려 울 것 같은데,

○ 교통과장 강호습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신호등이 400개, 경고등이 113개 그래서 513개가 지금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것 밖에 안돼요?

○ 교통과장 강호습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좀 더 될 것 같은데, 양방향 이렇게 따지다 보면 숫자는 무척 많을 것 같은데, 여기서 시청 사거리에서 가납사거리가 신호등이 몇 개 일 것 같아요. 전멸등 포함해서,

○ 교통과장 강호습 한 24개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호 위원 아닙니다. 32개입니다. 이 도로가 개통될 때 4개였었답니다.

시청사거리 거 빼고, 가납사거리 거 빼고 4개였었데요. 그런데 지금 32개에요.

그만큼 수요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부분이 많아요. 관리 누가하고 있는 건가요?

○ 교통과장 강호습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이종호 위원 용역을 준 건가요?

○ 교통과장 강호습 단가계약을 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그 감독을 누가 하나요? 우리 공무원이 해야지요. 그렇지요?

용역만 주고 나면 그만이 아니다 이런 얘기에요.

○ 교통과장 강호습 저희가 최선을 다 하고 있는 데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요. 왜냐면 저는 효과를 찾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도중에 언성이 높아갈 수도 있고, 야단을 칠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좀 노력하다 보면 열심히 하다 보면 효과를 누릴 수 있고 그거에 혜택을 보는 사람이 우리 시민이니까, 그렇지요?

제가 고읍동으로 이사를 와서 한 번은 대방사거리에 있는 신호체계가 고장 난 거를 3일을 놔두는 거를 봤어요.

제가 신고를 할까말까 하다가 얼마가나 한번 봤어요. 좌회전 신호하고 중복 되어서 나가는 걸 3일을 놔두더라고요.

그리고 신호등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우리 연동제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 교통과장 강호습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연동제를 운영하면서 밤에 굉장히 불편한 곳이 많아요. 시장님과 시민과의 대화에서 건의된 사항에 보면 밤중에는 전멸등으로 해 주십시오 라고 신청한 데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1, 2년 건의를 해도 한 번도 점검이 안돼요. 차량이 없는 데 신호가 꺼져 있는데 그러면 기다리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거고, 무시하고 그냥 신호를 지나가는 사람은 괜찮은 거고, 그러다가보니까 비효과적이다 이런 얘기지요.

전멸등으로 껴놓으면 조심해서 갈 거 아니에요. 시간제 12시 넘어서 새벽 5시 왜냐면 공장이나 어떤 하나의 상가 골목에서 나오는 그런 도로에 좌회전 받아 나오는 큰 도로 막는 신호등이 있잖아요? 교통량이 많은 데는 안되겠지요.

그런 것들은 전멸등으로 운영을 해 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시민을 범법자로 만들지 않은 거지요. 그렇게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검을 쭉 밤에 한번 힘드시겠지만, 점검을 교통관리업체하고 같이 한번 쭉 다녀보세요.

우리 양주시 관내에 한 바퀴 도는 데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잖아요. 외곽도로 일수록 그런 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 업무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한 건데요. 매곡리 전통주 제조체험시설 부지매입비 소유자가 누구로 가는 건가요?

○ 건축과장 이성찬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유는 저희가 매입을 하면 저희 시 소유로 가게 됩니다.

이종호 위원 건축물은 누구 소유인가요?

○ 건축과장 이성찬 저희 시로 갑니다.

이종호 위원 걱정이 돼서 그래요. 사실은 이거 동의서 받아가지고 사업 진행하고 계신 거지요?

○ 건축과장 이성찬 예, 착공을 먼저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왜 거꾸로 행정들을 하십니까? 지금 양주시에 혹시 장흥에 천생연분마을 아시지요?

○ 건축과장 이성찬 예.

이종호 위원 거기에 시설물 건축 감독 그때 하셨지요?

○ 건축과장 이성찬 그것은 제가 잘 기억이 안나고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거기 건물 진 거는 알고 계시지요?

○ 건축과장 이성찬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땅 누구 땅이에요? 이 천생연분마을은 총무과 사업이지요?

○ 건축과장 이성찬 그 당시에 총무과에서,

이종호 위원 지금 관리는 누가하고 있어요?

○ 건축과장 이성찬 그것은 제가 잘 파악이 안되가지고,

이종호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10억 이상 투자를 해서 건물을 지었어요.

그 토지가 누구 땅이냐? 개인 땅이에요. 기획예산과장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예.

이종호 위원 내용 알고 계세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예, 그렇습니다. 개인 땅이고, 그 건물은 양주시 거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문제 생긴 거 알고 계시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임대료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고만 있으면 안되지요. 해결을 해야지요.

공직자분들이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급하니까 그리고 나서 사업진행 해놓고 나니까 지금 3년 지나 4년차 되니까, 계약에 3년까지는 무료로 쓰기로 했어요.

시장 명의로, 시장 명의를 시장이 했어요? 공무원이 했지 담당부서에서,

그런데 4년차부터는 수입의 얼마 임대비를 내서, 수익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소유자는 그 당시 계획할 때는 수익이 있을 걸로 봤는데 지금 수익이 없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임대비 내놔라 이런 얘기에요.

임대비 누가 줘야 돼요? 당연히 시에서 재산을 취득을 하던지 해 줘야죠. 이런 것을 담당자한테 얘기를 해도 권한이 없고 약하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게 필요해서 해결을 해야 할 것인지 안 해야 할 것인지를.

그래서 제가 건축과에 대해서 이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살 것인지 묻는 겁니다.

시장 이름으로 사도 좋습니다. 시 재산을 공유재산으로 만들어 놓으면 사업이 존속하는 한 그 사람들이 쓰는건 쓰게 할 것 아닙니까.

개인소유와 거의 사유화가 되겠지만, 그래도 소유자는 시 아니에요.

그런데 천생연분마을에 10억 넘게 투자된 사업비는 30억도 넘게 투자가 됐고요.

거기에 건축은 되어 있지만 누가 쓰고 있습니까?

개인 땅이니 내놓으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부시장님, 기획예산과장님 들으셨으면 해결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517쪽에 보면 공동주택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 1억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사실 1억이면 부족하죠?

○ 건축과장 이성찬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한테 지원신청이 들어오는 것이 매년 평균 4~5억정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것 밖에 안돼요? 다행이네요. 저는 10억도 넘는 줄 알았습니다.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할 때는 사업자가 합니다.

그럼 사업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모든 시설을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입주하고 나면 소중한 우리 시민이에요. 똑같이 대해줘야죠.

정말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거기서 뛰어노는 어린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어린이시설 등은 해 줘야죠.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잘 들으세요. 위에서 이걸 해야한다고 하는 것 보다 정말 시민이 무얼 원하는지 판단해서 시장, 부시장님께 건의할 수 있는 기획예산과장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줄곧 그 자리에 계실 것 아니잖아요. 그 자리 계실 때 까지만이라도 그런 업무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요. 사업부서로 내려가시면, 요구할 때는 또 다른 입장이 되실 것 아닙니까.

진정한 시민들이 원하는 여론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의 의견도 윗사람이 말씀하시는 것만큼 소중히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답변하기 싫으면 안하셔도되구요.

도로과. 도로과는 사업을 하고 싶은게 또 해야 될 일이 많나요?

○ 도로과장 김경수 예, 많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시작을 해놓고 끝을 봐야 하는 도로사업을 추정한다면 얼마나 돼요? 한 1조 되나요?

○ 도로과장 김경수 지금 전체적으로 시작해서 진행 중인 것이, 조금이라도 보상주고 계획 잡힌 것이 현재 총 7200억 정도 됩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지 않네요. 저는 1조 정도 된다고 봅니다. 도하-덕계를 포함한. 그렇죠?

그거 하나도 포함 안 시킨거 아니에요?

○ 도로과장 김경수 포함 시킨 것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7200억 밖에 안 된다?

그년도 도시계획도로 반영한 것을 보니까 도시계획도로 39억, 시․도 도로망 105억해서 144억을 확보하셨어요.

아직은 확보된 것은 아닙니다.

예산심의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다른 도로들은 하나도 손을 못 대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은동-회암간, 선암 앞에, 율정-봉양,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패션복합단지, 예원예술대 도시계획도로 포함해서 이것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재원대책을 마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과장님으로서 가지고는 구상은 없나요?

막연히 돈 생기면 하고, 생기지 않으면 안 하는 이런 실정인가요?

걱정 되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럼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장흥 자전거마을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싱싱자전거 마을을 하다가 만 것을 연결하신다는 건가요?

○ 도로과장 김경수 정자동 뜨락에 끝난 부분에서부터 공릉천을 따라서 남경수목원이 있습니다. 그리로해서 삼하리로 내려 와서 고양시경계까지요.

이종호 위원 지금 관리를 누가 하고 있어요?

○ 도로과장 김경수 도로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공직자가 봐도 한심하죠. 국가라는 곳에서 행안부가, 그 사업비를 보조해서 사업을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 부서를 없애고 지원을 안 해줘서 사업이 중단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국가정책입니까?

우리가 도로과장님을 탓 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2년 동안은 그냥 이 사업을 비워뒀어요. 연계 안 해주고.

내년에라도 예산을 수립하겠다니까 천만다행이고요.

중간에 끊어진 것을 어떻게 해서 활성화시켜 주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진작에 고민을 했어야 한다고요.

그 마을을 운영하시는 분들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25쪽에 보면 지금 밖에도 눈이 오고 있습니다만, 제설장비 임차료가 뭡니까?

○ 도로과장 김경수 도로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살포기를 달 수 있는 덤프트럭을 임대하는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8톤 이상에 달 수 있는 살포기가 몇 대인가요?

○ 도로과장 김경수 14대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1톤에 달 수 있는 것은요?

○ 도로과장 김경수 1톤은 2대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1톤이 적네요?

○ 도로과장 김경수 1톤은 시에서 보관해 두고 차량에 부착을 합니다.

이종호 위원 대형차량이 몇 대예요?

○ 도로과장 김경수 덤프트럭 1대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살포기는 14대 인데 차량은 1대다?

그래서 나머지를 달 수 있는 차를 임차해서 쓰는 것이라고요?

○ 도로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염화칼슘 보관을 한 군데에서 하고 있나요, 거점으로 하고 있나요?

○ 도로과장 김경수 세 군데에서 보관 하고 있습니다.

유양동 창고와 마전동 시청 나와서 주유소 뒤에 하천변과 회천4동사무소에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럼 안 되죠. 장소를 더 확보해서 실제적으로 눈이 오면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거점지역으로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렇게 밖에 안 하시냐는 거예요.

물론 염화칼슘을 들어 올리는 장비들의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해소하면서 할 수 있는.

은현, 남면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눈이 막 오면 적성고개를 어떻게 넘어 가냐고요.

은현, 남면 쪽에도 면사무소라든지, 체육시설 끝에 라도 어느정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백석, 광적에도 놔야 기산리 올라가는 곳을 빨리 대처해 준다고요.

제일 문제점 있는 곳이 거기 두 군데. 의정부 울대고개 아닙니까?

이제 어하고개는 터널을 뚫어서 훨씬 더 용이해졌고요. 관리하는 부분만 두 세군데 더 늘려 놓으면 훨씬 더 용이하게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임차차량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분산해서 주면 훨씬 더 용이하고 빠르게 작업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29쪽입니다. 도로과 건데요.

아까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도하∼덕도 간 도로를 한다고 해서 지방채차입금을 우리가 많이 갖고 왔어요. 이제 지방채를 발행한 거에 대해서 갚아야 되잖아요.

내년도에도 20억 채무 변제한다고 예산 편성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 도로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230억 중에 어쨌든 20억은 변제 하는 거예요. 맞지요?

○ 도로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원금상환기간,

이종호 위원 그런데 이자는 왜 똑같아요. 이자는 20억을 뺀 나머지 이자를 계산 해야지요.

왜 이자는 230억에 대한 이자를 다 계산해놓고 20억을 변제를 하고 나면 20억에 대한 이자는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왜 예산을 이렇게 낭비를 해요. 다른 데 편성해 놓고 다만 몇 백만원이라도 다른 사람 못쓰게 만드느냐고요. 20억의 이자가 얼마에요?

몇 월달에 변제할지는 모르겠지만, 생각 없이 하지 말라고요. 생각을 하고 해요.

3.5%의 20억이면 얼마에요? 1월달에 갚았을 경우 7천만원이잖아요. 그 돈 다른 데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6월달에만 갚아도 3500만원이 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아닌가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6월 달에 갚을 수 있는 보장은 없으니까.

이종호 위원 그러면 12월 달에 갚을 거면 추경에다가 하면 되지 왜 여기에다가 갚아요. 다른 데 쓰면 되지요.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예산 편성하겠다는 것은 4월, 5월 1회 추경 이전에 쓸 수 있는 것만 편성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지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자는 전년도분에 대한 이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이 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생각을 좀 하고 계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재난방재과 업무, 537쪽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10월달에 업무보고 할 때 뭐라고 질의하셨어요? 아까처럼 답변 그렇게 안했잖아요.

내가 경보시스템 다 되냐고 물어봤지요? 과장님 제가 안 물어봤나요?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예.

이종호 위원 하천에 있는 거, 계곡에 있는 거 경보시스템 잘 되냐고 제가 여쭈어봤어요.

점검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봤잖아요?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예.

이종호 위원 잘 된다고 그랬잖아요?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예.

이종호 위원 그런데 뭘 수리 한다는 거예요? 아까 전 시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을 때 어디 거, 어디 거 해 가지고 방송시설이 안 들리고 잘 안되서 지금 보강한다고 말씀하셨지요?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그것은 저희 읍면동에 전시 대비 위급상황을 위한 경보시설이고요.

위원님이 CCTV라든지 이런 거 말씀하셨던 거는

이종호 위원 계곡에 있는 거니까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자연조의 저건데, 그때 당시에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못 드렸었는데 제가 파악을 다시 했는데 월 점검을 저희가 용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당시에 어떻게 점검하느냐 그러니까 얼버무리고 말았어요.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제가 그때 회사를, CCTV....(청취불능)할 때는 전산지적과 쪽에서...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거 7억 6800이라는 돈을 다 거기에다가 쓰는 건가요?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7억 6800 먼저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남면에 짓고 있는 모양으로.

이종호 위원 그렇게 묻는 겁니다. 제가 송갑재 위원께서 질의했을 때는 그렇게 답변 안하셨어요.

그러면 지하대비시설부분에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업무보고 당시에 건의도 드렸고, 지적사항 드렸지요?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예.

이종호 위원 그동안에 2달이 지났는데 지금 어떻게 검토를 하셨나요?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그때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광적면이라든지 은현면이다 보니까 면사무소든지 그렇지 않으면 마을회관이 기존 지하시설이 되어 있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꼭 건물을 다시 지를 필요가 없고 만약에 지하실을 이용 할 수 있다면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 같은 거를 공사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해서 저희끼리만 지금 내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아직까지 도하고는 협의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마을회관에는 지하실이 있는 데가 거의 없고요. 어쨌든 당초에 가지고 가신 계획은 공원부지나 여유 있는 공간부지에 지하시설을 일부 파서 대비시설을 하겠다. 제가 이건 안된다고 그렇습니다.

범죄나 어떤 나쁜데 이용 할 수 있는 시설로 변해 버리기 때문에 저는 안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2달이 지난 지금에는 최소한도 방향을 강구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외부로부터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공공청사에 외부로 들어가는 방범시스템하고 차단 시켜서 만들어 주든지, 어떤 그런 방법이 훨씬 더 낫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어느 마당을 파가지고 지하 10 몇 평 그거 파야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것을 어디에다 가 쓰냐고요.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저도 동의합니다.

이종호 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하네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41쪽에 보면 우리 지방하천하고 일반하천에 수해상습이라든지 어떤 정비사업을 하는 게 많지요?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예.

이종호 위원 우리 양주시에 지금 손대고 있는 게 몇 개에요?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저희가 지금 회천지구로 해서 중량천을 하나.

이종호 위원 전체 지금 중량천, 신천은 자연환경정화사업으로 가니까 그것은 별도로 놔두더라도, 지금 수해상습하고 해서 몇 군데나 있어요?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저희가 지금 지방하천은 지금 현재 실제로 공사하고 추진하고 있는 건 3개소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예산확보는 얼마 했어요?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예산 확보는 계획적으로 제가 저거한데.

이종호 위원 지금 홍죽천을 보면요. 지금 공정율 몇 % 에요? 보상하고,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지금 일공구 지금 사업비 확보한 거에서는 보상은 90%이상.

이종호 위원 전체? 홍죽산업단지부터 신천, 광적면 가납리에 연결되는 가납리 거기까지 얼마에요?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상류에 홍죽산업단지가 완공 단계가고 있잖아요.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예.

이종호 위원 어떻게 연결할 건데요? 위에는 공사해 놓고 중간에는, 그쪽에서도 전체 요구해서 산업을 하려면 아직도 멀었단 말이지요.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그것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길게 주실 거는 없고 제가 잘못 했다는 게 아니고,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홍죽천은 도비만 전액해서 하천개수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180억을 계획해서 현재까지 82억을 추진했는데, 그런데 옛날에는 수해상습지로 했던 것을 재해예방사업으로 명칭을 바꿔서 일단은 국토부에는 지금 총사업비가 160억으로 잡혔는데 그게 어떻게 금액이 결정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저희가 27억을 우선 신규사업으로 해서 내년부터 재해예방사업으로 해서 국비 60%, 40%로 해서 연차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도비사업보다는 빨리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도비사업 해서 빨리 추진된다는, 정말로 빨리 할 수 있는 건 시비 사업이에요.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행안부에서 주다가 안주면 없어지고, 도에서 돈 없다고 안주면 못하는 거지 뭘 빨리 돼요. 이름만 바뀐다고 그래서, 지금 과장님 잘못 했다는 게 아니고 정말로 답답해서 하는 얘기에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유양천도 그렇고, 광석천도 그렇고 전부 다 마찬가지라고요.

물론 다 재원이 필요로 하지만 지금 홍죽산업단지에서 상류에서 마무리가 되고 가기 때문에, 그 단지 내에는 지금 공사를 다 했잖아요. 그로부터 시작이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냐고 제가 여쭈어 봤던 것이고요.

과장님 주머니에서 돈 나와서 하는 거 아니고 도에서 예산 확보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고요.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예, 알았습니다.

이종호 위원 죄송스럽습니다. 예산서를 다루면서 원성도 높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개인에 저거 하는 것은 아니고요.

부시장님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제가 아까 일부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이 돼서 11번째 예산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서부터 2013년도 예산까지.

지금 예산서를 바라보고 있는데, 2003년도 일반예산이 2500억이요.

그러면 10년 동안에 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서를 쭉 보고 과거하고는, 내가 이렇게 표현해서 욕을 먹을 것 같은데요. 미안하지만 정말 형편없어요.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예산 제안설명한 내용하고는 전혀 맞지 않아요.

불필요한 행사의 미편성부터 시작해서 행정지원국장이 첫날 제안설명한 것 하고는 전혀 맞지 않아요.

제가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제가 많이 알아서도 아니고 판단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4일 동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요구한 사항, 부기변경 등의 수정예산을 제출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이종호위원님께서 형편없다고 하셨는데 우리시의 예산이 지금까지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큰 사업들이 많이 벌어져서 뭉텅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 난거지 이것이 형편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섭섭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정예산을 꼭 편성해야한다는 이유가 있다면 하겠지만 지금도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짠 예산이기 때문에 특별히 수정예산을 다룰 내용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담당과장으로서 저돌적으로 말씀을 하시네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금 늦게 끝날 것 같습니다.

큰 사업이 있어가지고 예산에 편성하지 말라는 의원은 없습니다.

공직자분들이 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맞고, 의원에 요구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은 안 맞습니까?

하나하나 지적해줄까요? 어디 말을 그렇게.

제가 표현한 것도 적절치 못할 수도 있다라고, 욕을 먹을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말을 했으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죠.

수정예산서를 안 갖고 와도 좋습니다.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돼죠. 하지만 이렇게 저돌적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부시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세요.

○ 부시장 최원호 담당과장으로서 열심히 한정된 예산을 갖고 하니까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은데요, 예산문제가 그렇습니다. 상당히 고심을 해서 해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상당히 일리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자가 최선을 다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다소 적절치 않은 답변이 있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기획예산과장이 혼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던 것처럼 사업부서에서 올라온 내용들을, 시장님이나 윗사람들이 지시한 내용을 받아들이는 그 강도와 같이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표현을 해서 질의를 드렸으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돼죠.

제가 여기에 개인이 요구한 사업을 하나도 반영한 적이 없습니다.

어느 부서, 어느 직원한테 가서 내가 필요한 사업이 이거니까 이것 좀 해달라고 한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하늘에 맹세코.

그러나 어떤 부분이 시민에게 먼저 가야 하는지의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합니다.

옳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겁니다.

그리고 수정예산부분에 대해서 없다고 강하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에요.

서로 피차 손해 보지 않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이종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경식위원 말씀 하십시오.

임경식 위원 예산과장님. 수정예산을 그렇게 답변 하시면 안돼요.

쓰면서 올라갈게 얼마나 많아요.

수정예산을 정당하게 요구할 것이 많아요.

수정예산 안 받아주면 올해 예산심의 중단할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죠. 4일동안 계시면서 발견 했잖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위원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위원 오전 중에 우선순위를 말했기 때문에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도로과 522쪽. 은동-회암간 도로 있죠?

○ 도로과장 김경수 예.

황영희 위원 20억이면 올해 예산 안 세웠죠?

○ 도로과장 김경수 예, 올해는 없었습니다.

황영희 위원 예산을 안 세운 이유가 뭡니까?

○ 도로과장 김경수 늘 말씀드린대로 재정형편상 못 세웠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게 2003년도에 착공을 했죠?

○ 도로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 위원 내년이면 꼭 10년이네요?

우선순위관계 때문에 질의했는데, 사실 24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고 25억이 없어서 올해 예산을 못 세워서 개통을 못 한다는 것이 말이 돼요?

내년도에는 예산 25억 세울 수 있는 거죠?

○ 도로과장 김경수 예, 반영되었으니까 최대한 마무리 짓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25억 가지고 주로 어떤 것이 안 된거예요?

○ 도로과장 김경수 생태터널로 했을 때는 한 50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생태교량으로 하고 그 터널을 없애다 보니까 사면에 안정감을 줘야하기 때문에 토지매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포장과 가로등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내년에 예산을 꼭 세워서 개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522쪽. 율정-봉양간 도로확포장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된거예요?

○ 도로과장 김경수 200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래서 2015년도에 나올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 도로과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황영희 위원 현재 총 공사비가 670억이에요?

○ 도로과장 김경수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현재까지 투자액의 어느 정도 하신거예요?

○ 도로과장 김경수 지금 까지 118억 정도 투입했습니다.

황영희 위원 옥정 택지개발도시기반시설 협약 했죠?

○ 도로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 위원 300억이죠?

○ 도로과장 김경수 예.

황영희 위원 그거 받은 겁니까?

○ 도로과장 김경수 예, 받았습니다.

황영희 위원 받았으면 그 돈이 어디로 갔어요?

○ 도로과장 김경수 그 돈은 거기에 다 투입은 안 되고, 다른 지역에 먼저 시급한 곳에 나눠줬습니다.

황영희 위원 도로사업을 LH에서 돈을 받았으면 거기에다 투입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을 2015년까지 완공 될 수 있겠냐 이거지요.

LH에서 돈 300억을 줬는데 그 재원을 다른 데 썼다. 그리고 약 한 150억 정도 지금 기 투자 했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내년도 예산이 50억 있지요?

○ 도로과장 김경수 예,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 정도면 어느 정도 보상이 되는 겁니까?

○ 도로과장 김경수 지금 작년까지 보상이 한 32% 됐고요. 한 50억 정도면 60%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황영희 위원 60%가 돼요? 총 공사비 676억인데,

○ 도로과장 김경수 그중에서 금년도에 40억 또 보상이 나갔기 때문에요.

황영희 위원 어쨌든 LH에서 예산을 주었으면 거기에다 집행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보고요.

그런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2014년 1월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2018년 12월까지 공사시행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김경수 율정 봉양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영희 위원 예.

○ 도로과장 김경수 2013년도 50억 예산 서는 걸로요. 계속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공사비는 추후로다 확보를 해서 2018년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황영희 위원 아니 앞에 보면 사업기간이 2015년 12월 말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2018년 12월까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거 잘못 된 거 아니에요?

○ 도로과장 김경수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황영희 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예원예술대학교 진입로 설치공사, 현재까지 진입로 공사 추진사항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김경수 예원예술대는 2009년도에 MOU를 체결하고요. 2011년 초에 설계하고 그 다음에 작년도 5월 25일 착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상은 완료하고요. 공사가 현재 한 70% 정도 되어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물었는데 61억이라고 그랬지요? 공정율이 70%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 도로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 위원 지금 보도블록 다 됐지요?

○ 도로과장 김경수 예, 거의 다 됐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면 지금 남은 게 뭐 있습니까?

○ 도로과장 김경수 남은 게 포장하고요. 거기 지금 시행은 안했는데 56호선에 집합 부분이 있습니다. 크게는 거기 가감속차선을 또한 25m 정도 하는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면 포장하고 가감속차선 그 2개인데 15억 정도 들어가요?

○ 도로과장 김경수 그거하고요. 세부적으로는 또 거기 민원이 있어가지고 경계정리 된 부분이 있습니다. 진입로 관계, 그 부분에 보상이 두 분이 추가로 있어가지고요.

황영희 위원 보상이 얼마 정도 돼요?

○ 도로과장 김경수 보상은 아직 평가는 안해 봤는데요. 꼭 15억까지는 지금 저희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 들어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황영희 위원 본 위원이 어제 가보니까 보도블록은 전체로 다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게 가감차선, 보상관계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가로등하고 포장공사만 하면 될 것같더라고요. 이 근래에 과장님 가보셨어요?

○ 도로과장 김경수 예, 가봤습니다.

황영희 위원 보도블록은 다 되어 있고 포장공사하고 가로등만 설치하면 다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15억이 다 안 들어간다는 말씀하시는 거지요?

○ 도로과장 김경수 좀 남을 것 같습니다.

황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패션복합단지 진입로 설치공사 현재까지 추진사항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김경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는 2011년도 11월에 하고요. 그 다음에 같은 달에 보상공고를 해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총 예산액이 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 도로과장 김경수 74억입니다.

황영희 위원 세부사업설명서하고 좀 틀려가지고 다시 한 번 질의하는 건데요.

기 투자액이 얼마 정도 투자했어요?

○ 도로과장 김경수 시에서는 5억 투자 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면 시에서 총 얼마 투자해야 되는 겁니까?

○ 도로과장 김경수 시에서 34억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황영희 위원 LH에서는 어느 정도 투자한 것입니까?

○ 도로과장 김경수 LH에서는 전체적으로 39억인데요. 금년도에 20억은 저희들한테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비로 썼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3월 달에 준공한다는 알고 계시지요?

○ 도로과장 김경수 예.

황영희 위원 그럼 같이 맞출 수 있습니까?

○ 도로과장 김경수 지금 3월까지 공사기간은 좀 저기고요.

예산상은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공사부분에 대해서는요.

황영희 위원 그러면 공사 준공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 도로과장 김경수 예.

황영희 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다 안섰잖아요. 도비도 있어요?

○ 도로과장 김경수 지금 어제 시책추진비로다가 한 10억 정도 내려 온 게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3월달에 같이 준공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 도로과장 김경수 동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최대도로 한 번 맞추어보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거기 뒤쪽 부분에 도로부분이 결정이 나야 뒷쪽으로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도로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거기 개설되어야 됩니다.

황영희 위원 3월달에 같이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난방재과 536쪽 양주시 민방위대비시설은 몇 군데나 돼요?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74개소가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 대피시설도 위탁 관리 하는 거 있습니까?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위탁 관리는 없습니다.

황영희 위원 됐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아까 오전 중에 행정지원국장님 우리 위원들께서 수정 예산안을 요구하면 예산안 수정해서 가지고 올 수 있으시지요?

○ 행정지원국장 민무식 행정지원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추가 세입이나 수정예산 같은 요인이 있으면 검토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아직 낼 계획은 없습니다.

황영희 위원 낼 계획이 없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수정예산서를 요구할 수도 있을건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4일동안 고생들 많으셨고요, 앞으로 수정예산을 요구하면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황영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건축과, 도로과, 재난방재과)

(14시18분)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등 755페이지부터 813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그동안에 민간회계 융자금을 준 것 들이 많이 있죠?

○ 건축과장 이성찬 예, 많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직 회수 못한 원금이 얼마나 되나요?

○ 건축과장 이성찬 현재 저희가 미회수원금이 2억4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종호 위원 94년도에서부터 미회수원금이 그것 밖에 안돼요?

○ 건축과장 이성찬 예.

이종호 위원 그럼 지난 해에 융자준 것이 얼마에요?

○ 건축과장 이성찬 지난 해에는 시비주택계량사업을 안 했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중앙물량으로 주택계량사업을 한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금년도에 주택계량사업에서 8천만원 지출 하지 않았어요?

뭐, 그건 차후에 묻는다하더라도 지금 회수하지 못한 원금에 대해서 원활하게 회수가 되나요?

○ 건축과장 이성찬 그것은 저희가 근저당 설정을 다해 놨기 때문에 만약에 장기적으로 회수가 안 될 경우에는 자산관리공사 등에 공매를 해서 강제 회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른 일반주택계량융자금은 은행돈으로 융자해 준 것이 많죠?

○ 건축과장 이성찬 그것은 중앙자금을 가지고 농협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우리가 주는 것은 금리가 얼마인가요?

○ 건축과장 이성찬 중앙하고 똑같습니다.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3%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럼 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융자금장기체납자 경매처분수수료는 뭐예요?

○ 건축과장 이성찬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자산관리공사나 강제회수의 수단으로 예산을 확보 해 놓은겁니다.

이종호 위원 이 사람들한테 융자해 준 금액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 당시에 융자해준 금액들이, 94년도에 동 당 얼마나 해 줬어요?

○ 건축과장 이성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 기억이 안 납니다.

이종호 위원 96년도가 3500~4000만원 정도 됐거든요?

○ 건축과장 이성찬 예, 그 정도 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럼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갚아왔으면, 얼마 남지 않은 것들 아니에요? 그 수수료를 이렇게 동당 90만원씩 지출해서 처리를 해야 하나요?

○ 건축과장 이성찬 이 회수방법이 처음에는 이자가 많고, 원금은 얼마 안 됩니다. 횟수가 거듭될수록 원금의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저도 96년도에 융자를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패키지 사업으로 하면서. 연도가 15년 이상이 지나고 나면 융자회수가 안 되어서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1년에 10동씩 경매수수료를 지출해야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 말씀 드린거고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이 5동에 대해서 5천만원씩, 2억5천만원 예산을 배정했어요. 실제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세대별로 많지 않나요?

업무보고 대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융자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나요?

○ 건축과장 이성찬 이 부분은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앙물량은 별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에서 중앙물량이 배정되는 것하고, 우리 시비자체의 5동 하고.

이종호 위원 중앙에는 물량이 얼마나 되나요?

○ 건축과장 이성찬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국비가 전부 내시가 되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까지 예산편성하면서 대충 몇 통인지도 모르고 있으면 말이 안 되죠. 양주시민이 원하는 것이 1년도 20동 정도 가져야 되겠다했는데 중앙에서는 10동밖에 안 되면 우리가 10동을 채워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죠.

○ 건축과장 이성찬 그것은 중앙에서 내려오는거라, 도에서 연초가 되면 저희한테 희망 물량을 파악해서 도에 중앙물량을 배정받은 것에 의해서 각 시․군별로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읍면동에 내려가보면 주민들이 융자를 받고 싶은데 못 받는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럼 주택사업특별회계의 목적이 뭡니까?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을 충족을 해 줄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주택사업특별회계 아닙니까?

그게 아니면 하지 말아야죠.

지금 말씀 드린 것처럼 원하는 것은 40동이지만 20동을 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최소한 국가로부터 10동밖에 안내려오면 우리가 10동을 채워줘야 한다는 얘기죠.

5동을 먼저 결정해 놓고 가는 것 보다는. 지금까지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내년도 주택사업 물량을 중앙에서 아직 배정을 못 받았다면 이것도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거죠.

중간에 배정 받으면 또 추경에서 반영을 해서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 건축과장 이성찬 그 부분은 저희가 신청물량을 보고, 또 도에서 배정되는 물량에 의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 읍면동에 내려가니까 신청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우선순위라면서요. 전 시간에 황영희동료위원께서 도로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따졌지만 그것도 먼저 신청한 사람 순으로 준대요.

그런 것은 바람직 않으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노후주택 지붕계량을 5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형식적으로 예산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 건축과장 이성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매년 물량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것은 아니고.

이종호 위원 읍면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는 했나요?

○ 건축과장 이성찬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되면 저희가 별도로 수요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종호 위원 사전에 수요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담당공직자분들이 5동을 미리 편성해 놓고, 수요조사에서 50동이면 어떻게 할거냐고요. 그럼 예산을 편성하시기 전에 최소한 내년도에 주택지붕계량 물량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한다는 공문을 읍면동에 보내주면 토목담당이 이장이나 통장을 통해서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성립하는게 맞죠. 제가 틀렸나요?

○ 건축과장 이성찬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수요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확보를...

이종호 위원 저도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융자조건은 뭔가요?

주택계량융자는 5년 거치, 15년 상환이죠?

○ 건축과장 이성찬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 요건은 뭐냐고요.

○ 건축과장 이성찬 이것은 기초지급수급자에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럼 노후주택지붕계량 보조입니까?

○ 건축과장 이성찬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럼 표기가 잘못 됐죠.

대상자는 누구에요?

○ 건축과장 이성찬 그것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자가주택을 가진 사람, 본인 소유 주택이 있어야 돼요.

이종호 위원 할 사람이 없지요.

○ 건축과장 이성찬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종호 위원 없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우리가 저소득층 융자금 해놓고 생활기초수급자들 융자금 하려니까 3억씩 지원해도 한 사람도 못가지고 가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지요. 그것은 그렇다면,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서 그 부분이라 그러면 이거 가지고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지요. 저소득층이 어떻게 지붕개량 할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가정복지과에 있었던 저소득층 생활대상자한테 융자금 주는 거 한 사람도 못가지고 가잖아요. 매년 예산만 특별회계에다가 세워 놓는데 한 사람도 융자를 못 가지고 가요. 보증을 누가해 줍니까? 보증인 둘 데리고 오라는 데,

그냥 500만원 이 사람을 줘서 500만원 미만의 사업을 하게끔 만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상황을 봐서 500만원 한도 내에서 주실 거 아닙니까?

○ 건축과장 이성찬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200만원 사업비 들어가는 거 500만원 주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부담이 일부는 있어야 될 거란 말이지요. 생활보호대상자가 그거 할 수 있는 능력자가 어디에 있어요? 실효성 없는 이런 예산들을 편성 하면 안되지요.

잘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봐야지요.

저는 이거 아까 융자인 줄 알고 그렇게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763쪽에 공영주차장 건설 및 관리 8억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주로 어디에다가 쓸 돈인가요?

○ 교통과장 강호습 공영주차장 건립 이 8억은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입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장 조례에 보면 재산세과세특례지역에 대해서 10% 이내에서 전출 받아가지고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전출 받은 8억, 그게 8억입니까?

○ 교통과장 강호습 예, 그렇습니다. 8억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 돈을 뒤에 가서 세출부분에 가서는.

○ 교통과장 강호습 예, 세출부분에 가가지고는 저희가 맨 뒤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양주역사 앞에 보면 주내석재라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것을 여쭈어 볼 건데, 지지난해에 우리 역사 지하에 서남이태에 우리가 투자를 해서 지금 무료로 공영주차장 이용하고 있지요.

○ 교통과장 강호습 예, 68면 만들어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관리는 누가하나요?

○ 교통과장 강호습 저희 시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무슨 관리를 하고 있나요?

○ 교통과장 강호습 저희가 전기시설이나, 어제 같은데 눈이 왔을 때 저희가 직접 가서 염화칼슘을 오고 내리는데 뿌리거나 그 다음에 청소 상태가 덜 됐으면 저희 공익요원을 보내가지고 청소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것은 무료고요. 그 옆에 철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 유료지요?

○ 교통과장 강호습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문제점이 없나요?

○ 교통과장 강호습 물론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데에서 문제점이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그랬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여러 손익 면에서 곤란하다는 답신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종호 위원 그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 교통과장 강호습 그것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우리가 철도청으로부터는

○ 교통과장 강호습 저희가 사용승인허가를 받은 겁니다.

이종호 위원 얼마 임대비는 주나요?

○ 교통과장 강호습 그렇지요. 국유재산 원래는 5%지만 저희가 50% 경감 받아서 2.5% 내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투자를 해서 68면에 대한 시민에서 제공하는 거는 좋습니다.

우리가 수익을 내지 않은데 사업을 그렇게 해 가지고 투자를 해서 하면 안되지요.

그 사업비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진출입로 개선하고 안에 포장하고 해서,

그리고 지금 관리를 한다는데 관리는 사실 안돼요. 현광등 나가 있는지가 꽤 오래 되어 있고, 제가 사실은 토요일마다 아침에 이용을 합니다.

전철타고 가면서 하는데 차가 꽉 차서 반은 세우고, 반은 못 세워요.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몇 날 며칠 씩 거기에다가 주차를 해 놓고 가고 오는 사람들이 세워놓고 움직이지 않는 차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녁에 나갔다가 아침에 찾아가는 차가 많고, 일반적으로 그 사람도 시민이겠지만 그런 수요에 대해서 조사를 하나도 안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돈 받아야지요. 어떻게? 우리 시설공단에서 못한다 그러면 지금 유료주차장 요금 받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옆에 철도청에 있는,

○ 교통과장 강호습 그것은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받고 있는 거고요.

이종호 위원 아니 그 사람한테 위탁을 줘서라도 할 수 있지요.

○ 교통과장 강호습 그래서 지금 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공공주차장이기 때문에 하루에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으려면 회차율이 좋아야 되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종호 위원 거기가 24시간 풀이에요.

○ 교통과장 강호습 예,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직접적으로는 못하더라도 공공근로사업자를 추후에 해서라도 저희가 그렇게 해서,

이종호 위원 과장님 여기에다가 주차장관리를 내년도에 할 거라면 여기 예산에 부스박스공사비라도 들어왔어야지요. 사업계획에, 이런 것들이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머릿속에 있고, 직원들이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예산서에 반영이 됐어야지요. 초소를 만드는 것이라도,

인력은 나중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익요원이 됐든 공공근로가 됐든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건 이해를 하지만, 크든 작든 그런 계획이 있으면 그런 계획들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지적을 해 드리는 거는 내가 대고 있지만 요금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야 모든 시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고 그게 타당하다 이런 얘기지요.

검토를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과장 강호습 잘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공영주차장 신설한다는 게 그 석재 있는 데입니까?

○ 교통과장 강호습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토지 소유자가 누구에요?

○ 교통과장 강호습 국토부입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석재물 하고 있는 데가 국가 땅입니까?

○ 교통과장 강호습 예.

이종호 위원 면적이 얼마나 돼요?

○ 교통과장 강호습 2,442평방미터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지금 임대를 했나요?

○ 교통과장 강호습 아닙니다. 절차를 진행해야지요.

이종호 위원 지금은 사용권을 누가 갖고 있고요?

○ 교통과장 강호습 사용권은 지금 거기 주내석재라고 해 가지고.

이종호 위원 먼저 석재 하시던 분이 갖고 있는 거 아닌가요?

○ 교통과장 강호습 예, 거기 김공공씨라고 해 가지고

이종호 위원 예, 개인이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 교통과장 강호습 예,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분이 안 내놓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 교통과장 강호습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계약기간 만료가 올 5월인가 몇 월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을 설득을 해가지고 저희가 사용권을,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절차상으로 거꾸로 가고 있다고요. 행정적인 절차는 밟지 않고 예산은 반영을 하겠다는 얘기고 그렇지요? 행정적인 절차 밟고 예산 반영하세요.

계획을 해서 행정적인 절차도 밟지 않고 우리가 사업을 할 것도 아니고 남이 지금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을 물론 이거 필요로 합니다. 우리 시민에게 제공을 해 줘야 되고 그렇지만 지금 남이 가지고 있잖아요.

만약에 과장님 개인이 갖고 있는 걸 양주시라고 해서 시에서 빼서 온다고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 교통과장 강호습 사용기간이 만료가 되고, 그 다음에 제가 8월달에도 가서 두 번 만났고, 또 엊그제께도 가서 그 사장을 만났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만료는 아직 안된 거 아니에요?

○ 교통과장 강호습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 사업을 하려고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진행된 다음에 예산에 반영해도 되지 않나 이런 얘기지요.

그 앞장에 세출 부분에서 보면 불법주정차 민원홈페이지 보안시스템이 매해 이렇게 돈이 들어가야 돼요? 2012년도에 2300만원, 2013년도에 2000만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 교통과장 강호습 이게 뭐냐면요. 불법주차장 민원홈페이지가 단속내역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이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2012년도에도 2300만원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2013년도에도 또 2000만원 또 들어가야 되느냐 이렇게 여쭙는 거 아닙니까?

○ 교통과장 강호습 방화벽하고 과징금 시스템 암호화하는 게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우리가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세입과 세출을 가지고 따질 수는 없어요. 공공서비스 기 때문에 분명히 세입은 적다하더라도 세출은 많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불법주정차 1년 수입이 얼마에요? 2억 7천 아닙니까,

그 많은 인원가지고 그 많은 장비가지고 해도 우리 1년에 들어올 수 있는 게, 그러나 이것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느냐고 여쭙는 거고요.

다시 한 번 이것은 세세하게 짚어 볼 거고, 이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노선은 도로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통과에서 따로 발주를 하는 건가요?

○ 교통과장 강호습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재 77개소에 약 5.5킬로미터가 불법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2012년 4월 달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써 주정차금지구역이 3가지 방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주정차금지구역이 새로이 되는 곳, 다시 칠해야 될 곳을 도로교통법에 규칙에 맞게끔 그렇게 사업비를 발행한 것입니다.

이종호 위원 사고율도 적도 행정이 변화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불법주․정차다목적카메라는 어디에 설치하실 계획인가요?

○ 교통과장 강호습 불법주․정차다목적카메라가 42대가 있고, 현재 추진 중인 것이 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동으로 8대를 빼고 35대가 다목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불법주․정차만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방범으로 돌려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겠다는 사업인가요?

○ 교통과장 강호습 교체하면서 새로 신설되는...

이종호 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업무 보고 때 광적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 드린 적 있죠?

○ 교통과장 강호습 예.

이종호 위원 검토해 보셨나요?

○ 교통과장 강호습 현장에 가보고 실무자들과도 얘기해 봤는데 그것은 금방 결론을 낼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내역은 확인해 보셨나요?

○ 교통과장 강호습 청년회 사무실도 있고, 다른곳도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호 위원 그 동안에 그 공영주차장을 어떻게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겠다고만 인지 하셨다?

그 넓고, 비싼 땅을 놀려서 안타까워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돈이 없을 때 유통하는 사람들한테 팔아서. 재산 매각해서 우리시에 보태서 썼으면 좋겠어요. 그 면적이 얼마예요?

○ 교통과장 강호습 제가 지금 숫자를 매기지 못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수십억 되거든요. 거기가 비싼 땅이잖아요. 광적면 가납리 대로변이 상당히 토지 값어치가 높은 땅인데 아무것도 못 쓴 채 8년째 놀고 있다는 거죠.

○ 교통과장 강호습 이것은 다른 부서와 사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쨌든 간에 특별회계에서 많은 것들을 얘기할 것은 아닌데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이종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ㅇ 도시개발사업단위로이동

(14시40분)

○ 위원장 이희창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43페이지부터 647페이지 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위원 황영희입니다.

646쪽. 덕정1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전봉기 도시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택지개발지구가 완료된 지역이 덕정1지구, 2지구, 고읍지구 3개소에, 229만8천평방미터가 택지개발사업이 준공이 됐습니다.

택지개발지구가 10년이 된 지구에 대해서는 취지와 여건이 변겨이 됐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관리지역을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7천만원 가지고 할 수 있나요?

○ 도시개발과장 전봉기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사업명세서에는 없는데 회천4동 복합청사 매입추진하는 거 알고 있죠? 올해 예산 섰어요?

○ 도시개발과장 전봉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황영희 위원 올해요.

○ 도시개발과장 전봉기 올해 12억이 섰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예산을 안 세운 이유가 뭡니까?

이자 내죠?

○ 도시개발과장 전봉기 이자 부분에 대해서 안 내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아직까지 한번도 낸 적이 없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전봉기 예.

황영희 위원 내년에 18억을 못 세운 이유가 뭡니까?

재원이 없어서 못 세웠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전봉기 예.

황영희 위원 속기록을 보면 그때는 기획감사담당관이셨지만 추경 때 예산을 세운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도 예산을 못 세운다면 말이 됩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지원국장 민무식 현실적으로 토지 값은 줘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시 재정형편상 토지 매입비를 주기도 벅찬 상황이기 때문에 차후에 적절한 시기에 예산을 확보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황영희 위원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이게 다 속기록이거든요. 여기보면 추경에라도 가용재원이 확보되면 세운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주셔야죠.

전적으로 속기록을 훑어보면 세운다는 얘기는 해요.

과장님들이 본예산에 못 세우면 추경에 세우겠다는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추경에 세우신다고 하셨거든요, 못 세웠으면 본예산에라도 세워주셔야죠. 18억이 남은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전봉기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 위원 내년도 추경에 세울 수 있어요?

○ 도시개발과장 전봉기 그 부분도 당시 상황여건을 판단해 봐야지, 지금 세운다 못 세운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황영희 위원 보통 담당관이나 과장님들이 말씀 하시는게, 본예산에 못 세우면 추경에 세운다고 말씀 하시는데, 지금 속기록에도 보면 늘 답변이 똑같아요.

○ 도시개발과장 전봉기 그 사업을 마무리 하긴 해야 되는데 재원이 없는 관계로 자꾸 추경이나 본예산 핑계를 대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위원 어쨌든 건물은 무상으로 가져온다고 사업단장이나, 과장님이 고생 많으셨는데 차라리 마무리를 지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황영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4시45분)

○ 위원장 이희창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로 793페이지부터 79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위원장 이희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ㅇ 읍면동위로이동

(14시46분)

다음은 읍면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65페이지부터 741페이지까지이며, 답변은 지금 회계과장이 몸 안 좋아서 병원에 간 관계로 행정지원국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위원장 이희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 선포합니다.

심사결과보고는 다음 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장내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2. 2013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 위원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상하수도과장 김정식입니다.

2013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은 영업수익, 기타영업수익, 영업외수익, 공기업이월금, 타회계전입금, 기타영업외수익 등 자체재원과 도비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2012년도 본예산 230억 4천 7백만원 대비 73.9% 증가한 400억 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2012년 본예산 190억 1천 5백만원 대비 14.6% 증가한 2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익적수입 중 영업수익은 사용료수익이 전년보다 16억 8천 2백만원이 증가한 202억 7백만원, 급수공사수익이 10억 8천만원, 기타영업수익이 8천 4백만원이며, 영업외수익은 4억 2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은 자본잉여금수입(타회계건설보조금, 공사부담금)이 전년도 32억 1천 2백만원 대비 87.5% 감소한 4억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자본잉여금 수입은 도비보조금 1억 2백만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2012년 본예산 146억 5백만원 대비 113% 증가한 311억 3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계상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수자원공사 상수도 운영 위탁 해지금 190억, 인력운영비(여비포함) 6억 1천 1백만원, 일반운영비 3억 9천 1백만원, 정수구입비 92억 7천 5백만원, 연구개발비 5천만원, 수선유지교체비 1억 3천 8백만원, 동력비(전기사용료) 1천 2백만원, 급수공사비 10억 8천만원, 지방채 상환이자 1억 4천 6백만원, 사업예산 예비비 4억 2천 8백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2012년 본예산 84억 4천 1백만원 대비 59.9% 감소한 33억 8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 10억원,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3억 4천만원, 상수도 시설물 개량 및 교체공사 2억원, 배수지 수질자동측정장치 설치 1억원, 지방채 원금상환 15억 4천 7백만원, 자본예산 예비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주요 증․감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희창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상훈 전문위원 정상훈 입니다.

2013년도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영업수익과 기타 영업수익, 타 회계전입금, 잡수익과 국․도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2012년 230억 4,700만원보다 170억 4,200만원이 증가한 400억 9,000만원으로 73.94%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2012년도 190억 1,500만원보다 27억 8,500만원이 증가한 218억원으로 주요내역은 급수수익 202억 700만원을 비롯하여 급․배수신설공사 수익, 이자수입, 타회계 전입금 등입니다.

세부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적 지출은 2012년 208억 4,700만원 보다 175억 7,800만원이 증가한 384억 2,5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광역상수도 정수사용료 92억 300만원을 비롯하여 인력운영비, 배수지 내 청소용역 및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연구용역비, 상수도시설물 안전진단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지방채 상환이자 등입니다.

세부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2012년도 32억 1,200만원보다 28억1,000만원이 감소한 4억 200만원으로 타 회계 건설보조금과 광역상수도 6단계 원인자부담금을 수입금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2012년도 84억 4,100만원보다 50억 54만원이 감소한 33억 8,700만원으로 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 급수취약 지역 상수도보급사업, 시설물 개량 및 교체공사, 배수지 수질자동 측정장치 설치사업, 수도권 광역상수도 6단계사업 원금상환,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금운영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자금 운영계획은 400억 9,000만원으로 수입자금은 영업수익 213억 7,100만원, 영업외수익 4억 2,900만원, 전년도미수금 3억 2,0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4억2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75억 6,700만원입니다.

지출자금은 영업비용 378억 5,000만원, 영업외비용 1억 4,600만원, 유형자산취득 16억 4,000만원, 비유동부채 상환 15억 4,700만원, 전년도 이월예산 : 55억 6,700만원, 예비비 6억 2,800만원 입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2013년도 우리시 상수도 사업현황을 보면 급수인구가 20만4천명이며, 수도 보급률은 95.3%입니다. 또한 년 급수량이 2,404만㎥으로 급수량이 93만㎥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수도 사업을 운영하면서 공급하는 수돗물이 상수관을 통하여 급수자에게 이르러서 사용되는 유수율은 경기도 평균 87.4%인 보다 0.7% 낮은 86.7%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반대로 누수율이 높다는 현상으로 우리시의 누수율은 9.3%로서 매년 약 18억원 가량이 땅속에 묻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는 적자경영을 탈출하기 위해 유수율을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우리시에서는 체계적인 수도관 관리를 위한 블록시스템 구축, 누수탐사, 상수도 노후관교체 등 다각적인 유수율 제고사업에 대한 예산이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판단됩니다.

적극적인 유수율 제고사업을 통해 물 손실을 최소화하고 생산과 공급 비용을 절감하는 등 상수도 경영개선과 효율적인 물자원의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당기순손실을 보면 2011년 44억55백만원, 2012년도 예상 당기 순손실 27억4백만원, 2013년도 예상 당기순 손실 164억 48백만원으로 매년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수도 요금이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손실발생의 주된 원인이지만 요금현실화는 시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유수율 제고사업을 경영에 최우선 대책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전 분야를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페이지부터 95페이지 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세입세출규모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늘은 이유는 위탁해지금 때문에 늘은 것이죠?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위탁해지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기나 법적인 문제의 전망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 예산을 변경했을까요?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본안소송이 지난 11월 달에 1차 심의가 있었고요.

이번 12월에 11일날 2차 심의가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전에는 1차 소송은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종호 위원 과장님 생각에 끝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지, 끝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행정적인 문제이지만 민사에 가까운 사안들이, 수자원공사에서 그렇게 쉽게 법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누차 그렇게 쉽게 끝날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에다가 190억을 위탁해지금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걱정이 되고, 190이라는 금액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계상한 금액 아닙니까, 그렇죠?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저희가 수공에서 썼다고 하는 금액의 감사나 정산을 받지 못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썼다고 하는 총 금액의 잔액으로 따질 때 작년 말, 현재 한 180억 정도 우리가 주게 됩니다.

금년도 것이 더 늘어나면 아마 190억 갖고는 모자를 겁니다.

일단은 매년 그것을 세워 나가야 끝났을 때 바로 쓸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종호 위원 법적인 문제에서 결론을 어디까지 내릴 것 같습니까?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소송을 시작했으니까 어디까지 결론을 내주는 건가요?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재판부에서 먼저 1심 공판 때, 수공에서 우린 더 할게 없으니 빨리 결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봐선 빨리 끝날 것 같이 보여지고요.

이종호 위원 수자원공사와 우리의 위탁해지에 대한 결론만 내려주면 금액에 대한 결론은 어떻게 내줄 건데요?

협의하라고 할 것 아니에요.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협의가 안 되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합니다.

이종호 위원 그때부터 또 시작이 되는거예요.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맞습니다. 그대신 우리가 줄만큼의 돈을 미리 줘놓고 나머지로 소송을 해야지, 전체를 안 주고 있으면 이자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방법을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진행이 됩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우리가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돈은 미리 주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야 부담이 적습니다.

이종호 위원 만약에 더 가서 나중에 못 찾아오면 어떻게 하려고요?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그것은 잘 계산해서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이 계산 하실 것 아니에요.

이것이 2010년도 8월부터 시작되어서 지금 2012년도 12월이 됐습니다.

2년 6개월이 지나가고 있어요.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2009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소송이나 이런 행정적인 문제는 그렇지만 검토는 2010년 8월부터 시작하셨잖아요.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그 전에도 검토가 됐었고요.

이종호 위원 맨 처음에 2000억이라는 숫자가 나와서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1670억인가 해서.

어쨌든 2년 이상을 이렇게 끌고 왔어요.

예산서를 보면 전체가 다 정리가 곧 될 것 같이 편성한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직 멀었는데.

아무리 공기업 특별회계지만 이 재원이 어디서 마련이 되나요?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양주시는 상수도 특별회계 재원이 그렇게 열악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해지금을 저축할 만큼 여유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위탁비를 안 주니까 그 돈은 모아두면 되거든요. 그 돈을 모아뒀다가 언제든지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지금을 세웠고요. 해지금으로 안 세우면 예비비로 놔둬야 하는데, 예비비로 놔두면 급하게 줘야 될 경우에는 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줘야 하기 때문에 아예 해지금을 세운 것입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열악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수도사업 때문에 채무를 진 것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광역 6단계를 거의 다 갚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돈을 어디서 갚았어요?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우리가 경기도에서 물 값이 세 번째로 높습니다. 860원씩이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높은건 아는데 그 돈을 누구 돈으로 갚았어요?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주민들 물 값 받은 것으로 갚았습니다.

이종호 위원 나쁘죠. 광역상수도 6단계를 하면서 500억이라는 채무를 우리가 물 값을 많이 받아서 갚은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예,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 나쁘죠. 우리 행정이 31개 시․군에서 3위로 시민에게 잘 해요? 양주가 수도 물 값이 아주 높단 말이죠. 그런데도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많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수도보급률은 95.3%이고, 급수인구가 20만4천명이라고 했어요.

전문위원도 이거 안 맞아요. 인구가 20만4천명이 안되는데 무슨 수도급수인구를 20만4천명이라고 보고를 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거죠.

갑자기 190억이라는 것을 여기에 편성해 놓으니까 제가 궁금해서 묻기 시작하는 것이고 결국 이 모든 돈들을 시민한테 부담을 시켜놓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만약에 가져와서 한다면 4~50억이면 한다고 누차 말씀드렸고요,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가 위탁 대가를 줬어야 하는 건데 안 주고 남아 있는 돈에 대한 저축이지, 별도로...

이종호 위원 제가 이제 와서 하지 말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190억을 한꺼번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내년도에 잘못하면 한 푼도 못쓸 수 있는 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요.

그렇지 않기를 바라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 본안소송이 끝나지 않으면 안 쓰는 돈이에요. 그렇지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전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걸 염려를 해서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여쭙는 겁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그러니까 그 돈이 다른 돈을 전략해서 한 돈이 아니고요.

이종호 위원 물론이지요.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해마다 쓰는 돈 만큼은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종호 위원 어쨌든 간에 과장님께서 6월 상반기에 끝날 것으로 예상을 한다 그랬으니까 저희도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민들에게 물값도 낮추어줬으면 좋겠고요.

그동안에 시민들한테 과하게 받았던 거 도로 돌려주는 차원에서 보상을 좀 해 줬으면 좋겠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엊그제께 제가 한번 잠깐 말씀을 들린 것처럼 우리 급수공사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좀 드려볼게요.

주택이나 건축물 신축을 하면서 수도를 인입을 해서 공사를 하는 거는 정당한 가격을 공사비의 일부니까 당연히 시설을 하지 않으면 준공이 안되니까 하겠지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일반 농촌에 단독주택이나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 수도 공급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관로는 깔아져 있는데 수도공급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수용과 신청을 하지 않아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농촌은 도시화 달리 기본비용이 아니란 말이지요.

기본비용은 수도파이프 6m이내에 있는 도로에서 나가는 그 비용이 기본비용 95원정도 가는 것 같더라고요. 100만원 조금 안되지요?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일반주택들은 시골길에서 계량기 설치할 장소까지 보통 15m, 20m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일반 주택이 200만원씩 가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한번에 부담하기가 부담되서, 어저께 그 말씀 드린 거 아닙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업무보고 때도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제가 제안을 한번 들려볼게요. 이것도 특별회계를 만드는 겁니다.

자원을 일부 재원을 만들어서 보조 융자를 해 주는 거지요. 대납을요.

그리고 이자를 일부 받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을 융자금을 받아드리면 그분들이 한 달에 5만원이고, 10만원이고 해서 2년이고 하면 항상 하겠다는 그런 논리거든요.

수도요금이 1만원 나오는데다가 5만원 플러스 하면 6만원 나오는 거지요.

이렇게 계산을 하지 않으면 시골에 그렇지 않으면 경감해 줄 방법이 없잖아요. 그게 공문서에 공식적인 비용이라며요.

지금 우리 양주시의 패키지를 몇 군데 했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물 다 안 먹지요?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하여튼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왜냐면 도로를 바둑판처럼 찢어서 주택을 20동을 딱 지어놨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도로 중앙에 있는 상수도 라인에서 6m가 전부 다 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갖다가 100 몇 10만원씩 내야 되니까 그걸 안하는 거예요. 아주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집단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수도 급수를 안 하고 있단 말이지요. 우리 전문위원한테 이것은 별도로 제가 한번 여쭙게요.

이렇게 물 먹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단독 주택으로 일반 농촌지역에 구제역 때문에 나가서 물먹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관로 공사를 해 줬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수용과 신청, 수도 신청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요?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구제역으로 할 때는 우리가 계량기까지 다 놔줬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알아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알고 있는 그런 구제역전에 놓고 거의 다 안 먹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아직 안했잖아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관로를 깔아줬으면 물을 많이 우리가 공급을 하고 시민이 먹어야 되는 게 맞단 말이지요.

그런데 물을 안 먹으면 우리가 그만큼 더 손해가 가기 때문에, 어쨌든 소송 문제도 잘 해결이되서 원활한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 위원장 이희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3년도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 선포합니다.

심사결과보고는 다음 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휴회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위원장 이희창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7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 출석 전문위원 정상훈 이송주


○ 출석 공무원 39인

  • 시장 현삼식
  • 부시장 최원호
  • 행정지원국장 민무식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 감사공보담당관 신대수
  • 총무과장 김태성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 민원봉사과장 김병렬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 세무과장 김형렬
  • 회계과장 홍윤표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 민원해결과장 나휘복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 청소행정과장 이재진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 도시정비과장 박희선
  • 교통과장 강호습
  • 건축과장 이성찬
  • 도로과장 김경수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 보건소장 이순남
  • 보건행정과장 안태선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희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 녹색농업과장 김태봉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 도시개발과장 전봉기
  • 시립도서관장 이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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