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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제2차 본회의(2012.12.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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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양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2년 12월 10일 (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2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양주시장제출)

2. 2012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양주시장제출)


(10시 개의)

1.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정창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민무식 행정지원국장 민무식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조정이 필요한 지방세, 세외수입, 그리고 변경 예시된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보조금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집행 완료된 사업의 삭감 및 긴급한 사업의 추가 편성, 채무부담행위,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 분과 명시이월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추경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274억 4,025만원대비 1.0%인 51억 8,077만원이 증가된 5,326억 2,102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4578억 9362만원 대비 1.1%인 50억 4,352만원이 증가한 4,629억 3,714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659억 4662만원 대비 0.2%인 1억 3,725만원이 증가한 696억 8,387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0.3%인 3억 5,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현재까지의 징수실적 및 소득세증가율을 반영하여 재산세 13억원, 지방소득세 6억원을 증액하였고 담배소비세는 안분 감소분을 감안하여 22억 5,0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0.5%인 2억 1,924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수입 1,935만원 하천사용료 2,558만원 기타사용료 1,850만원을 감액하였고 징수교부금수입은 2억 4,03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태료 7,136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0억 5,610만원을 감액하였고 재산매각수입 9,322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 4,602만원, 그 외 수입 9억 7,092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2.8%인 10억 47만원을 증액하여,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양주시립 장욱진미술관 건립 10억원, 2012년 폭염대비 경로당 냉방비 지원 47만원이 추가로 교부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2.3%인 29억 5,936만원을 증액하여, 추가되거나 증액된 주요사업은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1억 3,85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28억 5,018만원, 기초노령연금 2억 8,981만원 등이며 감액된 주요 사업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억 745만원, 교육급여 1억 900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 1억 6,465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2.2%인 12억 1,443만원을 증액하여, 추가되거나 증액된 주요사업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14억 2,509만원, 장기요양 시설급여 1억 3,922만원이며, 감액된 주요 사업은 5세아 누리과정 5억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억 2,000만원 등 입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분야별 내역입니다.

기정예산 보다 1.1%인 50억 4,352만원이 증가된 4,629억 3,714만원으로 세출예산 분야별 증감내역은 문화 및 관광 분야 7억 5,049만원, 사회복지 분야 54억 5,57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억 4,731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4억 290만원이 각각 증액하였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 4억 8,448만원, 환경보호 분야 3,150만원, 보건 분야 1억 97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1,1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억 8,981만원, 예비비는 8억 1,301만원, 기타 분야 39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0.2%인 1억 3,72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의 공공예금이자수입 7,46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의 주민편익시설 운영수입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4,280만원과 지난년도수입 3,000만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은 추가 내시 사항이 없으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기타특별회계 총규모는 총 11개 특별회계 696억 8,38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2%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액 및 증감액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 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에 의한 채무부담행위 사업대상은 삼숭도서관 부지매입비 13억 1,000만원입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없으며,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명시 이월사업은 총 55건에 592억 8,943만원입니다.

이는 2011년 명시이월사업 총 74건에 837억 7,675만원 대비 19건 244억 8,732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수해 관련 사업의 종료에 따른 감소 현상이나, 지속적으로 이월사업의 축소를 위해 예산편성시 사업비의 적정 편성과 각종 사업의 조기집행 및 클로징 10 추진 등을 통하여 예산사장을 근절하고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의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 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1.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정창범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상훈 전문위원 정상훈입니다.

양주시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변동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불필요한 경비의 조정 및 삭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과 계속비사업․명시이월사업을 반영하기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274억 4,020만원 대비 51억 8,070만원이 증가한 5,326억 2,100만원으로 0.98%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4,578억 9,360만원 대비 50억 4,350만원이 증가한 4,629억 3,710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695억 4,660만원 대비 1억 3,720만원이 증가한 696억 8,380만원입니다.

아래표를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징수실적 거양과 인구증가 등으로 재산세 13억원, 지방소득세 6억원이 증가하였고, 흡연인구 감소 등으로 담배소비세가 22억 5,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383억 1,810만원 대비 2억 1,920만원이 증가한 385억 3,730만원으로 0.57%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14억 8,050만원 대비 1억 8,550만원이 증가한 116억 6,6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은 증가하였으나 공유재산 임대료와 사용료 수입 등은 감소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68억 3,760만원 대비 3,370만원 이 증가한 268억 7,13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국공유재산매각수입, 불용품 매각대금, 변상금 및 위약금, 그외수입은 증가한 반면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특히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은 전액 감소하였습니다.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351억 4,200만원 대비 10억 40만원이 증가한 361억 4,240만원으로 양주시립 장욱진미술관건립(성립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1,246억 9,430만원 대비 29억 5,930만원이 증가한 1,276억 5,360만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영유아보육료 28억 5,000만원, 기초노령연금 2억 8,900만원등이 증가하였고, 긴급복지지원사업 1억 6,400만원, 교육급여 1억 900만원, 장애인 연금 7,4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542억 6,210만원 대비 12억 1,440만원이 증가한 554억 7,660만원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 14억 2,500만원,장기요양시설급여 1억 3,900만원 등이 증가하였고, 5세아누리과정 5억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억 2,000만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분야별 내역입니다.

기정예산 4,578억 9,360만원 대비 50억 4,350만원이 증가한 4,629억 3,710만원으로 1.10% 증가하였으며, 분야별 증감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별 세출예산 내역도 아래표를 같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695억 4,660만원보다 1억 3,720만원이 증가한 696억 8,380만원으로 0.20%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78억 9,910만원보다 6,840만원이 증가한 79억 6,76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336억 6,820만원보다 6,880만원이 증가한 337억 3,7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95억 4,660만원보다 1억 3,720 만원이 증가한 696억 8,380만원으로 0.20%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액 및 증감액은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조서입니다.

채무부담행위 내용은 삼숭도서관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대금 13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내에 사정에 의하여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명시 이월사업은 일반회계 44건 790억 2,140만원, 기타특별회계 11건 254억 900만원입니다.

이는 2011년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 총 66건 718억 7,400만원, 기타특별회계 8건 119억 200만원보다 일반회계 건수는 22건이 줄었으나 금액은 71억 4,740만원이 증가했고 기타특별회계는 3건 135억 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금년에는 교육, 문화, 체육 및 환경관련 사업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편성시 사업비의 적정배분과 조기집행 등을 통한 이월사업의 최소화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추경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 추경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변동된 지방세 및 세외 수입,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불필요한 경비를 조정 및 삭감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과 명시이월사업 반영, 기타 지방세의 결손 또는 초과세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무리하기 위함입니다.

금번 추경에서 나타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감분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여 향후 지방세 추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번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은 당초예산에서 볼 때에는 불용액으로 예산사장의 원인이 되고 있어 향후 당초 또는 추경예산 계상 후 삭감하는 사례가 없도록 세밀한 분석과 검토로 행정적, 재정적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의원님들께서는 의원석에서 질의하시기 바라며, 예산주부 부서장인 행정지원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와서 대표로 답변을 하되, 그에 관계 공무원은 각각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부터 세입예산사업명세서까지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3회 추경은 마무리 추경이라고 하지요. 그 동안에 사업을 했던 부분들에 대해 남은 것은 정리를 하고, 국도비 남은 거는 반환을 하고요.

그런데 세입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저는 이의가 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소득세나 재산세는 증가했어요. 재산세가 13억, 지방소득세가 6억이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지방세 전체에서는 삭감이 됐다고요. 원인은 담배소비세지요.

○ 행정지원국장 민무식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면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2회 추경에 우리가 과잉 받아 놓은 게 있다고 그래서 담배 안배분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22억 5천을 삭감하고 2013년도 본예산에도 또 삭감을 합니다.

우리가 더 받아 두는 게 전체 얼마예요?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지적을 했더니 지금 행정지원국장님이 설명을 하시면서 처음으로 올바른 소리를 하셨어요. ‘담배소비세는 외국산 담배 안분 감소분을 감안하여’ 라고.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또 흡연 인구 감소 등으로 담배소비세 감소 라고 하셨는데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왜 솔직하지 못 하세요?

담배가게에 가서 물어보세요. 담배소비세 안 줄었어요.

실질적으로 안분을 잘못 해서 더 받아놓은 돈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전체금액이 얼마냐는 거예요.

내년도, 2013년도 추경에서 또 삭감할게 있냐는 얘기죠.

○ 행정지원국장 민무식 내년도 본 예산부터는 정상적으로 담배소비세는...

이종호 의원 아니, 본 예산에 삭감 들어왔잖아요.

○ 행정지원국장 민무식 그건 금년도 대비해서 감액이 된 것이고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세입처리가 됩니다.

이종호 의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과잉으로 받아 놓은 돈이 얼마냐고요.

○ 행정지원국장 민무식 제가 판단하기에는 57~8억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럼 2013년도 본 예산에 반영한 것까지 하면 전체 다네요? 그럼 내년도 부터는 담배소비세 안배분 때문에 감소하는 일이 없다는 얘기죠?

○ 행정지원국장 민무식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이제 와서 지적할 사항은 아니지만 최소한 세입을 추계하면서 더 들어 오는 것도 감안을 못 하고 예산편성을 하냐는 얘기죠.

○ 행정지원국장 민무식 담배소비세는 아시겠지만, 다른 지방세는 저희가 직접 추계를 하지만 담배소비세는 안분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저희가 세입을 잡다보니까.

이종호 의원 그렇지 않죠. 국장님. 지금 우리 관내에서 팔고 있는 담배값은 항상 알고 있는 거죠. 그걸 왜 모릅니까?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소비되고 있는 건 다 알고 있지. 왜 모르겠습니까?

추계라는게 뭡니까? 잘못한 거죠. 전체 세입이 500억. 이런 지방세에 의해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담배소비세 백 몇십억 중에서 50억이 들어 온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어차피 잘못된 거지만 짚고 넘어가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러지 말자는 얘기고요.

그리고 예산을 다루는 의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내년에도 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어 여쭙는 거고요.

어쨌든 담배소비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체 지방세 세입 부분에서 감소가 됐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요.

재산임대수입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게 왜 줄었습니까?

사용료수입이 줄은 것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만 재산임대수입은 왜 줄었나요?

돈은 2천만원 밖에 안 되지만, 우리 전체 추계가 4억27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 5%가 줄었는데 왜 그렇죠?

○ 행정지원국장 민무식 답변을 대략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주요 원인은 재난방재과 소관 폐천부지가 있는데 당초 예산에는 면적을 좀 과다하게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억2천만원 정도를 계상했었는데 실제로 폐천부지가 매각된 것이 그 정도가 안돼서 한 2억 정도...

이종호 의원 매각수입 말고 임대수입이요.

○ 행정지원국장 민무식 정정하겠습니다. 매각이 아니고 임대부분입니다.

이종호 의원 그럼 국장님. 엊그제 뉴스에 보도 된 것을 보면 우리 국가 예산을 다루면서 국가 재산 임대수입을 추계를 못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양주시 재산이 얼마큼 있는지 아세요?

우리 공유재산 중에 공공용 청사로 사용하는 것 말고, 잡종 재산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임대해 줄 수 있는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 행정지원국장 민무식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종호 의원 규모 자체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파악하지 않으면 저도 마찬가지고,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지금 짚었냐면, 예산이 삭감된 부분도 궁금해서 물었지만 한 열흘 전 쯤에 뉴스보도 내용을 보고 ‘아, 이렇겠구나’ 싶어 질문 드리는 겁니다.

국가 자체도, 도 자체도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죠.

○ 행정지원국장 민무식 정확한 통계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실제 저희가 공유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공공건물 이외에 실제로 임대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이종호 의원 많이 있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에게 수입이 얼마큼 들어오는건지 모르겠지만 하천부지요. 그냥 쓰고 있는 곳이 많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특히 도로부지, 보상을 주고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부분들, 일부는 임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임대가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구간에 보상은 줬어요. 하지만 전체 보상을 주지 않아서 사업을 진행 못 하고 있는 도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농사를 다 지었어요. 이것이 세원이고 재원이라는 얘기죠.

○ 행정지원국장 민무식 의원님께서 지적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로 하여금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내년도에 수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제가 드릴 말씀을 지금 국장님이 저한테 하셨어요.

그대로 이행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이종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예산총칙과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전체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부터 32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갑재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갑재 의원 158페이지 보면 민원봉사과.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해서 전액이 다 삭감이 되었어요. 왜 삭감 되었나요?

○ 민원해결과장 나휘복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송이 제기되는 바람에 연말징수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송갑재 의원 여기 영유아보육료 재원보전금 지원에서 기존에 없던 세목이 가정복지과에 영유아보육료 재원보전금으로 해서 7억 6천만원이 넘게 편성되었어요. 사업 내용이 무엇입니까?

○ 의장 정창범 송갑재 의원님 세출까지만 321페이지까지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갑재 의원 착각했습니다.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질의를 마치신 겁니까?

송갑재 의원 예.

○ 의장 정창범 송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의원 황영희 의원입니다.

207쪽 교육체육과 직장운동경기부에 지원사업 있지요? 운동부 보상금 2000만원 증액 된 것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예, 교육체육과장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볼링부하고 유도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각종 대회가 또 늘어나고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대회에 따른 출전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2월달까지 또 대회가 유도 3개 대회, 볼링 2개 대회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출전을 하면 출전비, 출전하고 나서 또 우수한 성과를 거행하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최소 경비 2000만원을 계상 하게 됐습니다.

황영희 의원 그것을 꼭 추경에 세워야 됩니까?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당초 예산에 추계를 판단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 했어야 되는데, 전체적인 대회를 정확한 추계는 할 수 없어가지고 부득이 추경에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황영희 의원 그 보상금이에요? 포상금이에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포상금입니다.

황영희 의원 보상금으로 나와 있어가지고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거기는 직장운동부 보상금으로 부기가 달려 있는 거고, 저희는 대회 출전비하고 표상금 성격으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황영희 의원 ‘예술단의’ 라고 써 있지요? 예술단의 운동부 등 보상금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예.

황영희 의원 예술단의는 뭐예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예술단의는 부기명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들어가는 건데요. 저희는 운동부 보상금입니다.

황영희 의원 부기명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책자에 예술단의 운동부 등 보상금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한 거고요.

208쪽 가정복지과요. 장수당 7000만원 증액된 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장수당이 보면 한 달에 2만원씩 해서 80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4/4 분기가 12월 달에 나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4/4분기에 2억 천만원 정도가 나가야 되는데 사실 지금 현재가지고 있는 돈이 한 4000만원 정도 밖에 안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확보하려고 그런 겁니다.

황영희 의원 1억 7000만원에서 증액된 거예요?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예.

황영희 의원 양주시는 장수당이 몇 세부터 지원하는 거예요?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만 80세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의원 장수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지금 한 월 3500명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황영희 의원 그럼 3500명 정도 된다는 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예, 3500명.

황영희 의원 229쪽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 5800만원 증액 된 것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난방비가 도비에서 주는 난방비가 월 12만원씩 해서 5달 나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30만원씩 해서 국비로 지원되는 게 있는데, 이게 도비로 지원 되는 건데 당초 예산에 확보를 미처 다 못해서 지금 11월, 12월분 2개월치가 아직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확보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황영희 의원 230쪽. 장기요양시설급여 시비는 삭감 됐지요?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예.

황영희 의원 시비는 삭감되고, 도비는 증액 됐지요.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 의원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게 마지막 추경에, 도에서 아마 예산이 더 남았는지 도비를 더 내려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수가 조금 늘었습니다.

황영희 의원 그러면 시비는 왜 삭감된 거예요?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일단 대상 인원은 있는데 그 기준 인원대로 주면 이 예산만 필요한데, 도비가 더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 부담을 좀 줄인 겁니다.

황영희 의원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를 줄였다?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예.

황영희 의원 농업정책과 247쪽,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사업이 있는데 5200만원 증액된 이유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은 이 도비 70%, 시비 30%를 해 가지고 현재 대학생 학자금에 대한 대출이자에 대한 지원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대학생 졸업 할 때까지 상환될 때까지 그 이자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점차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금액이 5200만원이 더 늘어난 사항입니다.

황영희 의원 학자금 융자사업 지원 홍보를 어떻게 해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읍면 농협이라든지 아니면 신문이라든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의원 248쪽 농업기계 장기임대사업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예, 있습니다.

황영희 의원 2200만원 증액된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당초에는 사실 금년도에 집행 잔액이 1대 값으로는 모자라고 그래서 그 금액을 채워 가지고 더 추가로 공급 시키고 갈 사항입니다.

황영희 의원 무엇을 증액한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현재 콤바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 따라가지고 현재 지난 가을에 좀 부족하게 공급됐기 때문에 이것을 더 추가해 가지고 공급 시킬 계획입니다.

황영희 의원 산림축산과 254쪽. 여기 자료에 보면 공원부지 매입 그거 어디예요?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산림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범양어린이공원입니다.

당초에 범양어린이공원을 매입으로 할 계획이었는데 압류 등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약 55평방미터를 매입하지 않고 공원으로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그걸 제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린공원시설을 하면서 약 55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일부 매입을 해서 민원을 해결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황영희 의원 환경관리과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 있지요?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예, 환경관리과장입니다.

황영희 의원 어디에서 행사를 하는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저희가 지금 감악산이라든지 노고산이라든지 양주시 관내에 산에서 헬기로 야생동물 먹이주기 한 6천킬로그램을 투하할 예정입니다.

황영희 의원 먹이는 주로 어느 것을 주는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식용옥수수라든지 호밀, 보통 식용 옥수수가 주를 이룹니다.

황영희 의원 그러면 감악산 꼭대기 올라가서 줘요?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아니 보통 헬기를 동원하고요. 그 다음에 야생 구조단이 일부는 주변에 내려놓으면서 먹이를 주는 겁니다.

황영희 의원 그럼 헬기도 임대하는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헬기는 군부대 협조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황영희 의원 아무데나 뿌려줍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예, 헬기에서 직접 투하를 합니다.

황영희 의원 주로 먹이 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예. 먹이입니다.

황영희 의원 고기류는 아니고요?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예.

황영희 의원 265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있죠?

일영리 체육시설 및 쉼터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창범 행정지원국장님. 도시교통국장님이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 있습니까?

황영희 의원 불출석대상자에 없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 의장 정창범 30분정도 늦는다고 하셨는데 아직 도착을 못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답변 해주실 수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중 마전동 도로 포장 공사와 광사동 도로공사가 공사비를 남겨서 그 위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증액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일영리 체육시설 및 쉼터조성사업이라고 있는데 그 내용이 지금 안 나오네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구체적인 사업은 쉬는 시간에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알겠습니다. 도로과. 도시계획도로 중로2-복지 19호선 개설공사 3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신규사업이죠?

○ 도로과장 김경수 예,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치는 복지 삼거리에서 농협 가는 고능마을 까지 연결하는건데요. 당초 공사비는 접경지 지원사업, 건축과 예산으로다가 저희들이 대행하고요. 그 접경지지역 지원사업은 보상비 없이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토지의 동의를 득해야 공사가 시작되는데 전체 보상액이 약 18억 정도 됩니다.

금년부터 줬어야 했는데 못 줘가지고. 우선 시급한 분들을 위해서 금년도에 3억 정도만 계상을 해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추가로 지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황영희 의원 보상이에요?

○ 도로과장 김경수 예, 보상입니다.

황영희 의원 18억 중에 3억이라는 얘기죠?

○ 도로과장 김경수 예.

황영희 의원 281쪽. 의용소방대원 심폐소생술 교육실습용 기자재 구입으로 2180만원 정도 증액 했는데 이것 좀 설명바랍니다.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소대가 14대에 정원은 540명인데 한 530명이 구성되어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요새 심정지와 관련된 질환이 많은데, 의소대원들이 실습을 할 때 반 상반신만 있는 실습기구도 거의 없고 전체 상반신 기구는 2개 정도 밖에 없어서 실제로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기 위해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황영희 의원 양주시는 하나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아닙니다. 제세동실습이라고 해서 사람 전체 몸이 나와 있는 기구가 있습니다.

실제 압박 부위를 정확히 압박 했는지 알 수 있는 기구가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2대만 구입하고요.

상반신 연습용은 33만원 정도로 저렴합니다.

그 20개로 같이 병행해서 연습하려고 합니다.

황영희 의원 보건행정과. 3차 추경예산이 다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 보건행정과장 안태선 대다수가 도비보조금 삭감된 것이고, 집행 잔액 삭감입니다.

황영희 의원 그럼 3차 추경 때 일을 안 하신다는 거네요?

○ 보건행정과장 안태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 잔액입니다.

황영희 의원 책자를 보니 보건행정과는 사는게 하나도 없어요. 다 삭감이에요.

어쨌든 잘 알겠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황영희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창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 이희창의원입니다.

207페이지에 보면 생활체험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체육회 쪽이 총 물량이 여기 나와 있는 23억 말고 또 있어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교육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정책사업으로서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한 금액 23억 나온 거고요, 별도 공공체육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희창 의원 양주시는 생활체육 쪽으로 예산이 어느정도 수반되어 있나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면 생활체육 쪽으로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지금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직장운동경기부라든가 각종 생활체육대회 등을 포함해서 23억 정도 됩니다.

이희창 의원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다죠?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 의원 솔직히 체육회하고 생활체육이 가끔 구분이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행사할 때 보면 주말에 생활체육대회 주관 행사 때도 교육체육과 직원들이 다 나오던데 구분을 좀 하면 안돼요?

참석자들을 보면 다른 시와 조금 비교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를 가끔 봐요.

생활체육회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교육체육과 직원들이 다 나 오고.

시장님만 나오시면 주말에도 다 나오더라고요.

주관은 생활체육회란 말이죠. 그런데 규모가 작다보니까 그 부분을 소외시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교육체육과직원들은 왜 휴일도 없이 다 쫓아다녀야 하나, 생활체육쪽으로 이관이 된 사업이면 교육체육과에서 그렇게 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그 구분을 이제 정확히 해줘요. 그리고 직원들도 휴일 날은 좀 쉬어요.

아니, 그럼 평일날 일을 안 할 것 아니에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교대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생활체육협의회 하고 양주시체육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배 시장기는 체육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고, 생활체육협회장기라든가 그런 부분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때는 대부분 양주시체육회에서 주관이 됐기 때문에 교육체육과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모든 운영상의 부분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아직 활성화 되지 않는 종목들이 있어서 행사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목격 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창 의원 그러니까 생활체육이 근래에 들어와서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조금 그래도 전문성을 갖고 있는 교육체육과에서 지원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생활체육회장기나 이런 행사들이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혔을 때 그런 행사를 주관해야 되는데 그냥 사람도 몇 명 안되는데.

○ 의장 정창범 이희창 의원님 예산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부분만 질의해 주시고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 알았어요. 그건 맞는데 여기에 예산이 더 증액이 됐기 때문에 결국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혔을 때 그런 식으로 행사를 주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배분을 해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예,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의원 그리고 수고하셨고요. 254페이지 공원부지 매입이 있는데 그 관계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산림축산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황영희 의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덕계동에 범양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약 55평방미터가 개인사유지인데 압류가 돼가지고 그 당시에 사업추진하면서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금년도에 우리 그린공원 조성을 하면서 5500만원이 남았는데 그 부분을 민원해결차원에서 금년도에 매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희창 의원 그러면 개인 땅 잔여부지 남은 거 매입하시는 거네요?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예.

이희창 의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이희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갑재 의원님 잠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고자 합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 의장 정창범 모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갑재 의원 208페이지를 보면요. 청소년수련관 정상운영을 위해서 경유보일러 교체공사 비용을 편성했다가 금번 추경에 전액 다 삭감 했어요.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교육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을 실시를 안한 게 아니고 사업은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예산에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으로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집행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갖고서 온수보일러 교체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송갑재 의원 그럼 이것은 남은 돈이군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예.

송갑재 의원 224페이지요. 장애아동치료바우처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7000만원 더 증액 됐어요.

○ 의장 정창범 송갑재 의원님 몇 페이지요?

송갑재 의원 224페이지요.

○ 의장 정창범 224페이지요?

송갑재 의원 국도비 지원 7억 70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금년 내 지출이 가능합니까?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복지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취불능)사항인데요. 집행이 가능합니다.

송갑재 의원 예, 더 질문할 게 많은데 우리 의원님들이 다 질문해서 할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창범 송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세출예산서 보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무리 추경이기 때문에 삭감을 위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저는 이 삭감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일부 사업을 집행 하고 나서 집행 잔액 가지고 삭감 되는 부분과 도비 보조금에서 사업 정산해서 삭감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잉되게 예산을 편성 해 놓고 집행을 못 하고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하시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 예산 중에 공통영향교육하고 우리 직원들 사무관리비에서 교육기관 위탁교육비하고 이렇게 많이 예산을 편성해놓고 집행을 반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행정지원국장이 답변해 주시지요.

○ 행정지원국장 민무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예년과 같이 교육을 당초에는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교육효과도 크게 높일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되지 않아서 금년도에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비용도...

이종호 의원 그러면 2013년도 예산에는 교육비가 얼마 올라와 있나요? 얼마 계상하셨나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2013년도에는 전혀 효과가 없다 그래서 100% 삭감해도 되는 거지요?

○ 행정지원국장 민무식 그건 아니고요. 하여튼 금년도에는 작년도하고는 교육계획을...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이거 예산을 편성 할 때는 최소한도 직원들을 교육 시키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 해놨는데, 평가를 갖다가 언제 합니까? 필요 없다 라고 판단을 언제 하셨어요? 이제서요?

최소한도 하반기 오기 전에 판단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2회 추경에 삭감을 해 줬어야지요. 그래야 다른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민무식 금년도 교육은 9월, 10월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이종호 의원 아니 10월까지인데, 그 상반기 중에 집행을 못 했으면 하반기 계획에 보면 전혀 못할 거 뻔히 알고 있잖아요. 다 쓰지 못할 거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2회 추경할 때까지도 아무 생각도 없다가 2회 추경 언제 했어요?

제 얘기는 그러고서 마무리 추경에 와서 1억 7천만원이라는 돈을 삭감 해 놓으면, 1억 7천이라는 돈을 다른 데 재원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걸 못쓰지 않았냐 이런 얘기입니다.

맞지 않나요? 지금 다른 데는 돈 1000만원, 2000만원이 없다 그러는데 1억 7천만원이라는 돈을 총무과에서 과잉 잡아놓은 거지요.

그리고 그것은 제 판단이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러면 답변을 주시고, 이게 인정이 된다 그러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공직자분들이 해외 연수 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경기가 어렵고 시기적으로 힘들다고 하지만 필요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합니다.

과거에는 꽤 많은 비용을 계상해서 공직자분들이 해외를 많이 다녀오시고 그랬는데 어렵다 그래가지고 줄이고 줄여서 세운 예산입니다. 1억이라는 돈을.

이 돈도 남았어요. 남게 된 원인이 뭔가요? 가지 말라고 공직자분들한테 강요를 한 건가요?

○ 행정지원국장 민무식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제도 어렵고, 또 모든 상황이 좋지 않아서 저희 판단에도 예산에 확보 됐다고 전액 다 보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시민에 대한 도리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서 최소 인원만 보냈습니다.

이종호 의원 최소인원은 어떻게 판단하는 건가요?

800여 공직자에게 기회 부여를 안 하는 거죠? 예산에 맞춰가다 보니까.

○ 행정지원국장 민무식 예산에 맞춰서 보낼순 없고요, 하여튼 수요는 항상 많은거니까.

그러나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요.

이종호 의원 전체적으로 1억이라는 금액에 1400만원이 남았어요. 14%예요. 그렇죠?

우리 항상 성과주의에서 퍼센트를 가지고 논하잖아요.

그 마저도 남는 이유. 그리고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공직자들에 대한 후생복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인색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과다하게 하는 것은 잘못됐지만 인색한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한번 더 나와서 1시간 더 근무 해야 하는 공직자들을 예산으로, 어떤 자원을 가지고 그렇게 다룬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대기업이나 공사처럼 과대보호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것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예로 공무원의 여론조사도 했다고는 하지만, 후생복리복지카드에 대해서 종합검사라든지 이런 게 경력제로 바뀐 것, 이런 것들을 보면 크게 삭감하거나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거고요.

해외연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행을 가는 것은 관광성이다 라고 표현을 할지 모르겠지만 누구나 다 비행기를 타면 대한민국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95% 이상의 국민이.

그리고 돌아올 때 ‘아! 그래도 대한민국이 최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관광성을 가지지 않는 여행이라면 일부 지원을 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민무식 예, 지속적으로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적절히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확보된 예산 14%가 남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181쪽 기획예산과요. 포상금을 남긴 이유가 뭔가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 기준에 의해서 각종 시상을 받았던지 하면 부서나 개인에게 포상을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시 재정이 굉장히 안 좋은데 공무원들에게 포상금을 수 백만원씩 주다보니까 아까 행정지원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께 도리가 아니다 라고 해서 30만원씩. 외부에서 온 상들에 30만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하면서 남게 되었습니다.

이종호 의원 포상금의 금액을 줄였다는 얘기죠?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 금액을 줄이기로 결정한 것이 언제예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결정한 것이 8월쯤 됩니다.

이종호 의원 연초부터 줄여서 줬을 것 아니에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연초부터 그랬다면 이것도 역시 이만한 돈을, 크던 작던 그 동안에 2번의 추경을 치뤘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 금액은 작지만 앞으로 어떤 사업이던지 시정 정책이 바뀌거나 어떤 운영의 방침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서도 당연히 달라져야죠. 제 얘기는 내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말이죠.

1억 이라는 돈을 예산 세워서 이렇게 집행하려고 했는데, 과잉됐다고 생각이 되면 다음 추경에 예산을 줄여줘야 다른 필요한 곳에 사용을 한다는 얘기죠. 제 말씀 이해 가시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예, 인정합니다.

이종호 의원 뒷장에서 봐도 공단전출금의 비용을 삭감한 이유가 그 만큼 덜 쓴 건가요? 8700만원 이거?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공단에서 전출해서 수령해 갔던 금액을, 공단이 등급이 낮아졌습니다. 나 등급해서 다 등급으로 낮아짐에 따라서 그들이 성과상여금을 받지 못할 것이 예상되니까 그걸 그대로 두게 되면 평가에서 또 나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엊그제 해 왔습니다.

이종호 의원 나 등급에서 다 등급으로?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예.

이종호 의원 언제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2011년도평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성과금을 받게 되는데 감소될 것이 예상되니까...

이종호 의원 등급평가가 떨어지니까 성과금이 당연히 적게 나가겠죠.

이 평가가 2011년도 경영실적평가 아닙니까. 이게 언제 발표가 됐냐는 얘기죠.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된지 오래 됐습니다.

저희가 반납을 미리 하라고 지시 했어야 했는데 지시 못 했고, 성과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들이 그냥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 엊그제 반납을 해서.

이종호 의원 어쨌든 평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성과금 반납기한이 조금 늦었다는 시기적인 문제가 있고요.

이제 알았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물으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나 등급에서 다 등급으로 격화됐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부분은 등급이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경영에서 최우수, 우수가 아니고 등급이 떨어졌다는 것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들은 얘기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전산지적과 191쪽. 공공운영비 CCTV 전용회선료로 이렇게 많은 돈이 나온 이유가 뭔가요?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지금CCTV 전용회선료 차액과 저희가 CCTV를 설치하다 보면 자가망을 쓰는 것도 있고, 임대해서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차액과 설명에는 표기가 잘못됐지만 일반운영비가 모금만 있는 게 아니고 각종 모금, 운영비 까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12억8백만원 중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설치비용이라든지, 요금이라든지, 자가망 임대료 등을 말씀하셨는데 12억이라는 돈 중에 어쨌든 1억4천만원이 남은 거예요. 그렇죠?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예, 맞습니다.

이종호 의원 잘못하는 거죠. 제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CCTV를 설치해 달라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죠?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많이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다른 곳에도 책정이 되어 있는 돈이고, 그 쪽에서 쓸 수 있는 돈이었다면 정말 다른 곳에라도 설치를 해 줄 수 있었던 돈이겠죠.

제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사용 할 수 있는 돈이 아니라면 추경에 내놔야죠.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시설비는 아니고요, 말씀대로 운영비인데.

저희가 일찍 파악을 했다면 2회 추경에 감을 할 수 있었는데 누락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건 시인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감액분이 생기면 미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과장님. 여기서 무슨 범죄사실도 아니고, 그렇게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농업정책과 247쪽. 대학생학자금 융자지원 있죠?

연말에 가서 이것을 증액했다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도비30%, 시비70%로 지급되는 돈입니다.

이종호 의원 여기 지금 도비가 어딨어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도비는 자체적으로 농협에서.

이종호 의원 아니, 도비는 서류만 해주면 농협에서 가는거고요.

우리 시비 가지고 7천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5천2백만원 더 세우는거 아닙니까. 융자금으로 해주겠다고.

그런데 연말, 학기 끝에 가서 이걸 더 세워서 필요성이 있냐는 얘기예요.

내년도 신입 학교 새 학기인데, 지금에 와서 12월 달에 이것을 책정해 가지고 언제 융자를 해 줄 거냐고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융자에 대한 이자에 대한 지급사항이니까요. 이것은 융자 실행과 관계가....(청취불능)

이종호 의원 이자에 대한 건데 이자를 여태까지 안 내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맨 처음부터 우리가 전체 융자가 나가면 나간 금액에 대한 이자가 얼마라는 걸 연초에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융자 몇 월 달에 해줘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학기 별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학기 별로 연초하고 9월하고, 그러면 9월달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융자 이자보전금액이 다 얼마고, 다 알 수 있는 거네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물론 알 수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면 이제 세워가지고서 체납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사람들이 먼저 낼 걸 돈으로 주는 건가요? 우리가 은행에다가 주나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농협에다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우리가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예.

이종호 의원 그러면 이거 체납금액은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체납금액은 아닙니다.

이종호 의원 왜냐면 이자를 월로 받아야 되는 건지, 우리가 월로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기별로 해 가지고 융자 실행이 되면 그 금융기관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종호 의원 그렇다 그래도 전체 1억 2200만원인데 본예산에 분기별이라고 그랬어요.

분기별이라 그러면 4등분을 하면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3월 달부터 가지고 갔으면, 그럼 이게 내년 2월달에 가서 지급을 해야 될 부분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이것은 사실 금년도에 벌써 이자가 발생이 되가지고 지급해야 될 금액입니다.

이종호 의원 이미 지급을 했어야 되는 거다?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예.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예산이 적절하게 배분이 안 되는 부분 같은 게 있어 가지고 지금 그래서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전체를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323페이지부터 35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1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상하수도과장 김정식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주시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334억 4천만원 보다 35억 7천 7백만원이 증가한 370억 1천 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증감사항이 없으며, 자본적 수입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72억 4백만원 보다 35억 7천 7백만원 증가한 107억 8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증감사항이 없으며, 자본적 지출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115억 1천 2백만원 보다 35억 7천 7백만원 증가한 150억 8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옥정배수지 건설공사 35억 5천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타자본적지출은 2011년도 도비보조사업 정산반환금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천 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주요 증․감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2012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부록에 실음)


○ 의장 정창범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상훈 전문위원 정상훈입니다.

양주시 2013년 제3회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334억 4,010만원보다 35억 7,780만원이 증가한 370억 1,79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0.6%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과 수익적 지출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 72억 460만원 보다 35억 7,780만원이 증가한 107억 8,250만원이며, 이는 옥정택지개발지구의 광역상수도 6단계 원인자 부담금 수입과 장흥배수지 용수구 설치공사 정산반환금 수입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 115억 1,210만원보다 35억 7,780만원이 증가한 150억 8,990만원으로, 이는 옥정배수지 건설공사 및 책임감리, 시설부대비를 증액하여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자금운영 계획의 증감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의 총 수입자금은 공사부담금, 기타 자본적 수입의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35억 7,78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출자금은 가동설비자산중 옥정배수지건설공사의 시설비, 감리비 등 35억 5,230만원을 증액하고, 기타 자본적 지출에서 반환금 8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1,680만원을 증액한 71억 2,7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금회 추경예산안의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5억 7,78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2012년 제3회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옥정배수지 건설공사 시설비 및 감리비, 급수취약지 상수도보급사업 도비반환금, 상수도 수해복구사업비 도비반환금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은 광역상수도 6단계 원인자부담금 수입에 대한 증액편성으로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세입세출 전체를 심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 의장 정창범 상하수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제3차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계수조정은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이희창 의원과 임경식 의원께서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셔서 다음 본 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및 조례안 검토를 위해 12월 11일까지 12월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의장 정창범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27회 양주시 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정상훈 전문위원 이송주 전문위원 (6급)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37인

  • 시장 현삼식
  • 부시장 최원호
  • 행정지원국장 민무식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 감사공보담당관 신대수
  • 총무과장 김태성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 민원봉사과장 김병렬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 회계과장 홍윤표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 민원해결과장 나휘복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 청소행정과장 이재진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 도시정비과장 박희선
  • 교통과장 강호습
  • 건축과장 이성찬
  • 도로과장 김경수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 보건소장 이순남
  • 보건행정과장 안태선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희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 녹색농업과장 방한식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 도시개발과장 전봉기
  • 시립도서관장 이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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