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29회 제2차 본회의(2013.02.22 금요일)

기능메뉴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양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29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3년 2월 22일 (금)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양주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양주시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활성화 지원 조례안

4. 양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2. 양주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3. 양주시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활성화 지원 조례안(양주시장제출)

4. 양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경식 의원 외 1인)

5. 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영희 의원 외 1인)

6.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10시 개의)

1. 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2. 양주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 의장 정창범 모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태성 총무과장 김태성입니다.

「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주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한시기구인 도시개발사업단 폐지 및 사업소 신설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개정에 따라 별표 중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하수 채수 및 수질검사 사무 소관부서를 “상하수도과”에서 “수도과”로, 폐기물 무단투기 등 지도단속 사무 소관부서를 “청소행정과”에서 “자원시설과”로, 옥외광고물 중 돌출간판, 공연간판 등 광고물허가에 관한 사항 등의 소관부서를 “도시정비과”에서 “도시개발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맑은물환경사업소 신설을 주요골자로 하는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개정에 따라 위임사무의 소관부서가 변경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비대상이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바랍니다.

다음 「포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에 규칙으로 정할 사항과 조례로 정할 사항이 혼재되어 있어, 이를 법령체계에 맞도록 실체적 규정과 절차적 규정을 각각 분리․정비하는 한편, 현실과 맞지 않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포상방법 ․ 절차 및 공적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절차적 규정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포상의 추천기준을 신설하고 규칙에 규정된 “포상대상자의 심사기준”을 조례로 규정하여 포상의 추천 및 심사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6급 이하”로 제한하던 우수공무원 포상대상자에 대한 직급제한을 없애고, 우수공무원 특전에 “해외(배낭)연수 대상자 우선 선발․추천”을 신설하였으며, 포상을 받은 자가 이를 분실 또는 파손하여 포상수여 사실증명을 원하는 때에는 포상수여사실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2년 12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의정협의회 협의결과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 의장 정창범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상훈 전문위원 정상훈입니다.

「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소관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결과, 2013년 1월 1일『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개정 공포되었기에 「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위임사무명”의 소관부서 명칭을 이에 맞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표내용 중 “상하수도과”를 “수도과”로, “청소행정과”를 “자원시설과”로, “도시정비과”를 “도시개발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상위법 등 관련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실에 맞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포상의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조례로 정할 사항과 규칙으로 정할 사항을 재정비하여 체계적으로 포상업무를 관리해 나가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결과, 현「양주시 포상 조례」와 비교하여 달라진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포상의 종류와 수여대상자 자격은 변동이 없으며, 공적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포상 절차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추천할 수 없는 포상제외자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포상수여 사실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의정협의회시 보완을 요구한 내용은 모두 반영되었으며,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2. 양주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시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활성화 지원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활성화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촌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농촌관광과장 안종출입니다.

양주시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활성화지원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현재 중앙정부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과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등에 따라 도시와 농촌 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 육성하고 있고 또한, 양주시는 2020년 43만 인구를 목표로 “매력적인 자족도시 건설”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시와 농촌 간 교류촉진이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에, 다양한 사업발굴과 추진하기 위해 법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므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양주시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안)제2조에 농촌, 마을, 농촌관광 휴양사업, 농촌체험 관광사업, 마을협의회, 도농교류, 도농자매결연, 도시농업, 도시농업인 등 8항목으로 정의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기본원칙으로는 첫째, 도농교류 활동에 관한 시책을 매년 수립 시행 둘째, 도시민이나 소비자 단체의 농업 및 농촌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농촌체험, 농촌문화, 농특산물 등 적극적인 홍보 셋째, 어린이 등에게 농업 및 농촌의 가치를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활성화 노력 넷째, 도시와 농촌간 및 기업과 농촌간 자매결연 노력 다섯째, 도시농업의 유형별 특성에 맞도록 시책을 수립, 시행입니다.

안) 제5조 도농교류와 도시농업 활동의 지원으로서 주요 내용은 새로운 농촌체험 휴양마을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사업, 농촌체험을 위한 시설확보 및 기반정비를 위한 사업, 도시민, 어린이 등을 위한 농촌체험 및 농촌재능기부 활동, 도시농업 촉진을 위한 홍보, 조사, 연구 등을 담고 있습니다.

사전예고 실시는 2012년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예고 기간 중 2건이 제출되었으나 본 조례안에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미반영하였고 별도에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양주시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창범 농촌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상훈 전문위원 정상훈입니다.

『양주시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도시민의 농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같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 제정안은 도․농 복합도시인 양주시의 특성상 농업과 도시가 어우러져 있고, 농업인과 도시인이 혼재하고 있으며, 수도권에 인접된 지리적 특성을 활용하여 도시거주민들이 무시로 찾아 올 수 있도록 다양한 농촌체험과 휴양, 관광 등을 창출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이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도시 거주민들의 농어촌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도ㆍ농간의 교류 확대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어 시기적으로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의정협의회시 보완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반영되었고, 상위법 등 관련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양주시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활성화 지원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활성화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경식 의원 외 1인)위로이동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임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의원 임경식 의원입니다.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어려워 서민경제가 신음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배려자인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중증장애인 가정에 대하여 수도요금의 부담을 경감시켜 안정적인 생활을 지속 할 수 있도록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환경부의 개정된「표준 급수 조례안」을 반영함으로서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7조는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한정한 세대별 계량기 설치에 대하여 제한을 두지 않고 공동주택에서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가 설치 신청시 설치할 수 있도록 조정함으로서 관리자가 없는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등에서 자주 발생하는 요금미납과 이로 인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함이며, 안 제32조의 2는 「수도법」개정에 따라 수도요금 납부방식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36조에는 「수도법」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적 배려자인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와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에 대한 수도요금의 일부를 감면해 줄 수 있는 조항을 추가로 신설하였고, 안 39조제3항에는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가구의 정수 처분 시 사전에 사회복지담당부서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이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 배려자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에게 공공요금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줌으로써 지역사회가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사회임을 대외적으로 인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협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창범 임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전문위원의 검토와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4. 양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경식 의원 외 1인)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영희 의원 외 1인)위로이동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황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의원 황영희 의원입니다.

「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하여 운영되고 있는 관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의 재정적 지원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 또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는 양주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대상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아동의 건강증진, 문화활동 지원,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아동과 그 가족의 복지사업 등 지역아동센터의 사업내용과 사업비 지원 및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는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양주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그리고 운영 등을 세부적으로 명기하였습니다.

현재 양주시의 지역아동센터는 산북동에 소재한「산북예손」을 비롯하여 총 14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 난방비, 강사 지원비 등으로 8억3천5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인 밑받침뿐만 아니라, 아동관련시설에 대한 각종 사건․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되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창범 황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전문위원의 검토와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5. 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영희 의원 외 1인)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도시계획과장 황진복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 되어 있어, 금번 제5차 관리지역 세분 및 기 세분된 관리지역의 용도지역 간 변경결정 사항이 있어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2003년 1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 이후 우리시에서는 관리지역을 총 4차에 걸쳐 보전 ․ 생산 ․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을 완료하였으나, 지속적으로 타 법률에 의한 보전산지해제, 농업진흥구역해제 및 도시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환원된 미세분 관리지역이 추가로 발생하여, 미세분 된 관리지역을 토지적성평가 및 관련규정에 의하여 보전 ․ 생산 ․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세분하고, 기 세분된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 중 누락된 적법훼손지 및 그동안 제기된 민원사항을 추가로 검토하여 기 세분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회 변경 대상면적은 총 112블럭 328,893평방미터로 이중 미 세분된 관리지역의 세분은 85블럭 87,467평방미터이며, 기 세분된 관리지역간 용도지역 변경은 27블럭 241,426평방미터입니다.

2012년 10월 2일부터 15일까지 1차 주민공람을 실시하여 6건의 주민의견을 검토하여 반영하였으며, 2012년 12월 17일부터 30일까지 2차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추가로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3월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신청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 및 용도지역 간 변경 결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의회 의견을 이종호 의원님 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의원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입안 전 의회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제출된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 및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2003년 1월 이후 총 4차에 걸쳐 관리지역 세분을 완료하였으나 지속적인 토지이용계획 여건변화로 인하여 보전산지에서 해제되어 관리지역으로 환원 고시된 8만 7,467 제곱미터에 대한 관리지역 세분과 기 세분된 관리지역에 중 누락된 적법훼손지 및 관련 인∙허가 사항을 추가로 검토하여 토지이용현황과 불합리하게 적용된 24만 1,426 제곱미터에 대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 및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기 세분된 관리지역 중 누락된 적법훼손지 및 관련 인∙허가 사항을 추가로 검토하여 토지이용현황과 불합리하게 적용된 부분에 대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종상향된 부분은 관리지역 세분 결정이 되기 전에 당시의 관리지역 용도지역에 맞게 개발행위 부지조성이 완료된 부지로서 추가로 진행되는 관리지역 세분시 민원을 적극 반영하여 이 부지가 토지적성평가에서 개발지구로 분류되어 계획관리지역으로 종상향되는 것은 양주시민을 위한 적극행정이란 점에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용도지역 종상향 후 무분별한 용도 변경으로 인해 향후 난개발 등 문제를 초래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담당부서에는 관리지역 세분 결정시 이런 문제점을 신중히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창범 본 의회 의견은 의원님들과 사전협의를 거쳐 작성 하였기에 질의와 토론절차 없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6.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2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정상훈 전문위원 이송주 전문위원 (6급)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37인

  • 시장 현삼식
  • 부시장 최원호
  • 감사공보담당관 신대수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 교육문화복지국장 이성호
  • 산업환경국장 남상우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 보건소장 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희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민무식
  • 시립도서관장 이운노
  • 총무과장 김태성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 민원봉사과장 황순임
  • 회계과장 홍윤표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 민원해결과장 나휘복
  • 신도시창조과장 전봉기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 도시개발과장 박희선
  • 교통과장 강호습
  • 건축과장 이성찬
  • 도로과장 김경수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 녹색농업과장 방한식
  • 수도과장 김정식
  • 하수과장 김형렬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