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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제2차 본회의(2013.04.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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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3년 4월 19일 (금)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양주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일괄상정)

3. 2013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일괄상정)


부의된 안건

1. 양주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2.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13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1분 개의)

1. 양주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정창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재호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재호입니다.

본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권고 및 행정안전부 「민원수수료의 종이 증지 사용 폐지 방안」 추진으로 “종이수입증지 납부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수입증지 형태로 전환”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전자수입증지납부는 현금 이외에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방법을 확대하였고, 기존 종이수입증지를 전면폐기 처분할 수 있도록 반영한 사항으로 2013. 2. 05.부터 2.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상훈 전문위원 정상훈입니다.

양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각 제증명 발급 시스템의 개선으로 전자수입증지 사용이 확대되고 있어 조례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2011년 7월의 행정안전부「민원수수료 납부 편의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종이 수입증지 사용 폐지 방안」과 2011년 8월의 국민권익위원회「공공기관의 수입인(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권고에 따라, 부패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행정서비스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종이 수입증지 납부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제조비용과 위탁판매 수수료 등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사료되며, 잔여 종이수입증지의 회수와 폐기에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 됩니다.

그 밖에「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의정협의회시 지적한 「별표」의 인용조항 오류는 수정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과 전문위원님께서 용어표기를 제대로해 주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가 아니라 안전행정부로 바뀐 점을 유의하셔서 앞으로 표기에 신경을 써 주시기바랍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양주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위로이동

3. 2013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6분)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경안 및 2013년도 제1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희창 의원님 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이희창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 이희창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2일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제1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4,681억 7,033만원 대비 385억 8,649만원이 증가한 5,067억 5,682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50억 5,070만원이 증가된 4,354억 7,763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135억 3,579만원이 증가한 712억 7,918만원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 400억 9,051만원 보다 25억 5,870만원이 증가한 426억 4,921만원입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구체적인 질의를 통하여 잘못된 예산운영 관행을 바로잡고 재원 배분의 효율성과 적정성 등을 심사하였으며 또한 본 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하여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감액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 처리하여 전체예산 규모의 변동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예산규모 4354억7763만원 중에서 감사공보담당관실 1575만원, 기업지원과 2728만원, 재난방재과 7천만원, 도시관리사업소 2천만원, 총 4건에 1억 3303만원을 감액하여 이를 예비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내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또한,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긴급재난 발생 등을 대비한 예비비의 충분한 확보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 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예산”으로, 2011년도 여름과 같은 긴급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책 마련과 복구를 위해서는 일정 비율의 예비비 확보가 필요하다 하겠으며 아울러 예비비를 감하여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행정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세부사업설명서 작성 철저입니다.

예산편성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기본적인 자료인 세부사업 설명서가 누락되거나 불분명하게 작성되어 예산안 심의 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사업설명 자료 작성 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예산투입의 필요성 및 자료의 신뢰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건전한 재정운영과 재원의 적정배분입니다.

불요불급한 개발사업, 기대효과가 모호한 사업, 전시성 행사 등을 과감히 축소․폐지하여 재정 건전성 확보에 노력하고 서민생활안정, 일자리 창출 등에도 재원의 적정한 배분을 통해 주민의 복지가 증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의회와의 소통 활성화입니다.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 입니다. 또한 시민은 시가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는지 시시각각 알아야할 권리가 있습니다.

최근 일련의 사업들이 의원들이 인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추진되고, 사후 보고만 되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되는 주요사업은 의회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설명과 더불어 사전이행 절차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제1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조정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창범 이희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희창 의원님 께서 보고해주신 심사결과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심사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결과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13년도 제1회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일부터 오늘까지 8일 간의 임시회 기간동안 추경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처리를 위해 협조를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물론, 많은 지자체가 세수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세입의 증대도 중요하지만 세출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향후 신규사업을 물론 계속사업에 대해서도 중복이나 낭비요인이 없는지 관행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지혜를 다 같이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간의 소통을 통하여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3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정상훈 전문위원 이송주 전문위원 (6급)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35인

  • 부시장 최원호
  • 감사공보담당관 신대수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 교육문화복지국장 이성호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 보건소장 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희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민무식
  • 도시관리사업소장 전창배
  • 시립도서관장 이운노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 민원봉사과장 황순임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 세무과장 이재호
  • 회계과장 홍윤표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 민원해결과장 나휘복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 도시개발과장 박희선
  • 교통과장 강호습
  • 건축과장 이성찬
  • 도로과장 김경수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 녹색농업과장 방한식
  • 수도과장 김정식
  • 하수과장 김형렬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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