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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제1차 본회의(2013.05.1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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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3년 5월 10일 (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3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3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2013 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종호, 이희창의원)

1. 제23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2. 2013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3. 2013 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10시06분 개의)

○ 5분 자유발언(이종호, 이희창의원)위로이동

1. 제23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 의장 정창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백운찬 사무과장 백운찬입니다.

금번 제232회 임시회는 지난 5월 2일 임경식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제23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시장으로부터 양주시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1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양주시의회 이종호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과 평소 의회에 많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시는 20만 양주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창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안병용 의정부 시장의 부적절한 “양주 ․ 의정부 ․ 동두천시 통합과 관련한 행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에서 『시․군․구 통합기준』을 확정 발표한 이후 양주․의정부․동두천 통합반대 대책위원회와 찬성추진위원회가 각각 출범하여 활동을 하여 오고 있으며 통합의 얘기가 나오는 시점부터 현재까지 표면적으로는 단체 간 또는 주민 간에 갈등의 양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양주․의정부․동두천 통합의 현주소라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통합의 목적은 자치단체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보다 나은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등이라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제도의 실현은 주민들의 의사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법에서도 주민투표로 결정하도록 정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결에 따라 통합의 찬반을 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순수한 의미에서 시민들의 직접적인 의사가 반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이해당사자인 지역 시민들의 직접적인 의사가 배제된 방법이므로 가장 적합한 통합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 통합은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매우 중차대한 결정이므로 지역의 시민들도 많은 고민을 통해 과연 통합이 옳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나 자치단체에서는 시민들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통합할 경우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많은 홍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려주면 그 책임은 다하는 것이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찬성이다 반대다” 라고 시민들에게 강요할 것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병용 시장의 작금의 행태를 보면 참으로 어이없고 기가 차다는 말밖에는 할 말을 모르겠습니다.

요즈음 언론 지상의 보도에 의하면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주민의사를 과학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여론 조사다. 투표를 해보면 1~2%차 정도로 알아 맞힌다” 며 “3개시 공동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객관적이고 훌륭한 여론조사를 해서 그 여론 조사 데이터로 의회에서 의결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라고 하였는데 여론조사를 통한 의회의 의결로 통합을 결정하는 방안이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결정해야 할 지방자치단체 통합의 올바르고 적합한 방법이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이처럼 무책임한 발상을 한다는 것이 과연 시민들께서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통합 방법인지 본 의원은 되묻지 않을 수 가 없습니다.

의정부시에서는 4월 29일부터 한국 갤럽에 의뢰해 양주․의정부․동두천 시민 각 500명씩을 대상으로 통합관련 여론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양주시민 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비쳐 질 수도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여론조사기관은 한국 갤럽이지만 조사주체는 의정부시인 만큼 양주시민의 사전 이해 없이 왜 의정부시에서 타시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통합에 관한 여론조사를 일방적으로 실시 하느냐는 것입니다.

의정부시장의 이러한 작금의 행태는 양주시와 양주시의회를 무시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처사이며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정부시장의 통합 방법은 신문지상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치졸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통합을 결정할 수 있는 많은 정책적․행정적 자료와 통합이 되었을 때와 무산되었을 때와의 모든 유․불리 등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분히 제공하여 실질적인 이해당사자인 시민들로 하여금 투표장으로 나올 수 있게만 하면 그 역할은 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주․ 의정부․동두천시 통합은 시민들 본인의 미래가 달려있는 중차대한 결정이므로 그야말로 민주적으로 시민 투표율이 33.3% 이상이 나오든 안 나오든, 찬성이되든 반대가되든 모든 것을 시민들에게 직접 맡겨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통합 방법이 아니겠냐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창범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 양주시의회 이희창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참석 해 주신 모든 분과 평소 의회에 많은 관심과 뜨거운 원을 보내 주시는 20만 양주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창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양주시 문화축제 이대로 괜찮은가?” 이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회암사 삼대화상문화제를 치루면서 본 의원이 보고 느낀 바로는 매우 아쉽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부실한 축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1억3천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지원한 문화축제치고는 예산 대비 성과가 너무도 작다는 것입니다.

축제의 성패가 무엇입니까? 축제의 성패를 가늠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축제에 왔느냐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당초 예상 참여인원을 1만명으로 기획하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참여인원 중 공무원과 군인, 행사관련 불교 관계자 등을 제외하면 문화축제에 참여한 일반 시민은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성공하지 못한 축제를 뒤집어 말씀드리면 결국 아까운 예산만 낭비한 축제였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대내외적인 홍보 부족입니다.

시에서는 금번 회암사 삼대화상문화제가 양주시를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자평하는데 그렇다면 타 지역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많이 참여했을까를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축제 참여자 대부분이 양주시민인 걸로 보여지는데 시에서는 이 부분을 곱씹어 봐야 할 것입니다.

축제에는 1억3천만원의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정작 사람들을 찾아오게 하고 축제를 널리 알려야 하는 홍보 예산은 한 푼도 없는데 이런 방법으로 성공적인 축제 준비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셋째, 공무원의 무리한 강제 동원입니다.

시에서는 필수요원을 제외한 전 직원을 행사장인 회암사지 박물관에 출근하여 지문인식을 하라고 지시한 바 있고, 공무원들의 불만 여론이 팽배해 지자 시청과 읍․면․동 어디 에서든 지문인식을 하라고 변경 하였습니다.

필수 요원을 제외하고 약 600여명이 쉬지도 못 하고 행사에 동원되었다고 추측한다면 이들에 대한 인건비까지 계상하였을 경우 대략 수천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더 집행된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사전에 축제 참여인원이 적을 것으로 우려되어 공무원을 무리하게 동원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 마저 듭니다.

시에서는 종교적 색채가 강한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회암사와 삼대화상의 수행성지, 다례재 등 역사적 ․ 문화적 의미와 가치를 크게 부여하여 문화축제를 후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자랑하는 국가중요무형문화재 2호인 양주별산대놀이는 민선5기가 출범한 이래 현재까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으며 비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양주별산대놀이가 하루속히 정상화되어 양주시의 전통 문화유산을 대내외에 널리 알려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지역에 걸맞는 대표 축제를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대표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해당 자치단체를 대내외로 널리 알리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자치단체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양주시는 6백년의 유구한 역사와 풍부한 유․무형 문화재를 보유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경기북부의 중심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스럽게 내놓을 만한 대표축제가 없다는 현실은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양주시 위상에 걸맞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의 문화재를 바탕으로 하는 축제를 개발할 수는 없는 지, 또는 양주시만의 특색 있는 축제를 발굴할 수는 없는 지 모두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시에서는 작년에 이어 금년 가을에도 목화 축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작년 목화축제의 잘된 점, 잘못된 점을 되짚어 보고 이번 삼대화상문화축제를 거울삼아 목화 축제는 기획단계에서부터 사전준비와 홍보를 철저히 하여 내실 있고 알찬 양주시의 한마당 축제로 치러 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창범 이희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오늘부터 5월 16일 까지 7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23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은 송갑재 의원과 임경식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3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위로이동


(10시27분)

의사일정 제2항 2013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오늘부터 2013년 12월 31일 까지 하고, 위원으로는 임경식 의원, 황영희 의원, 이종호 의원, 이희창 의원, 송갑재 의원 이상 5인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2013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 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항 2013 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오늘부터 2013년 7월 5일까지 하고, 위원으로는 임경식 의원, 황영희 의원, 이종호 의원, 이희창 의원, 송갑재 의원 이상 5인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2013 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 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와,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각 특위에서 선출하고 선임결과를 다음 본회의 때 서면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조례안 검토를 위해 5월 11일부터 5월 15일까지 5일간은 본 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월 11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3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5월 16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정상훈 전문위원 이송주 전문위원 (6급)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36인

  • 부시장 최원호
  • 감사공보담당관 신대수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 교육문화복지국장 이성호
  • 산업환경국장 남상우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 보건소장 이순남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민무식
  • 도시관리사업소장 전창배
  • 시립도서관장 이운노
  • 총무과장 김태성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 민원봉사과장 황순임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 세무과장 이재호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 민원해결과장 나휘복
  • 신도시창조과장 전봉기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 도시개발과장 박희선
  • 교통과장 강호습
  • 건축과장 이성찬
  • 도로과장 김경수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 녹색농업과장 김태봉
  • 하수과장 김형렬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 회의록 서명


  • 의 장 (인)

  • 의 원 (인)

  • 의 원 (인)

  • 사무과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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