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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06.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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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양주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행정지원국(총무과, 기획예산과, 민원봉사과, 전산지적과, 세무과, 회계과)


일 시 2013년 6월 26일 (수)

장 소 특별위원회실


감사실시순

ㅇ 행정지원국

(총무과, 기획예산과, 민원봉사과, 전산지적과, 세무과, 회계과)


(9시57분 감사개시)

ㅇ 행정지원국위로이동

(총무과, 기획예산과, 민원봉사과, 전산지적과, 세무과, 회계과)

○ 위원장 송갑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각 부서장을 보좌하기 위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배석토록 하여 감사로 인해 민원 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요령과 감사 진행 순서 등 세부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민원봉사과장, 전산지적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가 끝나면 행정지원국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다짐합니다.”

2013년 6월 26일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총무과장 김태성,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민원봉사과장 김병렬,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세무과장 이재진, 회계과장 홍윤표

(선서문 제출)

감사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미완료된 과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받고 부서 구분없이 소관 전체 행정사무에 대해 위원은 위원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은 발언대에서 해당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한 분당 질의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배분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하실 수 있도록 발언권을 드릴 것이므로 최대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행감조치결과 지적사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행정지원국장 곽홍길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중 행정지원국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공통사항 포함 총 21건이며, 완료 19건, 추진중 2건으로 추진 중인 사항 및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 3만 이상 읍․동 사회복지사 추가 배치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여 복지수요가 많은 양주2동과 회천3동에 각 1명씩 추가배치 하였으며, 금년에도 신규 임용된 사회복지직 공무원 6명중 3명을 백석읍, 양주2동, 회천2동에 각 1명씩 배치하고 무보직 6급도 추가로 각 1명씩 배치하는 등 복지기능 강화를 위해 인구 3만 이상 읍․동에 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조직개편 시 의회협의를 거쳐 인구 3만이상인 양주2동, 회천2․3동에 복지전담팀을 신설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PM 및 TF팀 운영 개선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당시 PM(프로젝트 매니져) 보직자는 총 12명이었으나, 현재는 감사공보담당관실 일상감사팀에 2명, 기획예산과 기획조정팀에 1명 등 총 3명의 PM이 있습니다. 또한, TF팀은 백석신도시개발TF팀, 여성보육비전센터TF팀, 옥정하수처리시설TF팀, 말산업육성TF팀 등 총 4개팀을 운영 중에 있으나, 조직개편 시 정규 조직으로 재편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시장과의 의사소통 활성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600여명, 총8회에 걸쳐 시장님과 직원들이 소통⋅화합 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개최 하였으며, 부서별 직원들과 수시로 자율토론 간담회 시간을 마련하여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정운영에 반영하였습니다.

금년에도 10월 중 6급이하 직원들과 시장님이 함께하는 직무역량 강화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대화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부서별 순환대화 및 상시 간담회를 통해 활력있고 생동감 넘치는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 배낭연수 지원강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해외연수 예산 5천2백만원을 확보하고 연수인원 39명을 선정하여, 이 중 26명의 직원들이 해외 연수를 완료 하였으며 일인당 최대 150만원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연수지역을 선정 하도록 하였습니다.

벤치마킹 운영은 2012년 10월부터 2013년 4월 말까지 총 10회에 걸쳐 행정 우수사례 시⋅군 벤치마킹을 통해 참신한 기획안과 지역 발전 방안을 발굴하여 우리 시정에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와 집행부간의 원활한 소통 요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난 1월 10일 「의회와의 소통을 위한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시달하였으며, 주요사업에 대한 수시보고 체계를 정립하여 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CCTV 통합관제센터의 조속한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주신도시(옥정) 내 도시통합운영센터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옥정지구 개발 진도를 감안하여 LH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안전 및 지역치안 여건 개선을 위해 양주시에서 별도 운영 중인 CCTV 총 1,319대를 양주경찰서 상황실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2012년 12월 구축완료 하였으며, 2013년 CCTV 설치사업은 범죄취약지역을 중심으로 125개소의 CCTV를 추가 설치하여, 범죄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참여감독관 교육 실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관 대상자 50명을 상대로 지난 6월 20일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육교재를 별도로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참여감독관의 실무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2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국장님 지난 감사 결과 조치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간략해서 보고 해 주셨는데, 좋은 얘기만 하셨네요.

위원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전부 다 완벽하게 조치하신 걸로 지금 보고를 주셨어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나름대로 조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 지금 보고 내용대로면 이미 완벽하게 조치하셨어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이종호 위원 전혀 그렇지 않는데요.

우선 제가 먼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하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다음에 할 겁니다.

부시장님에게 여쭙게 있어서 제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요즘 행사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지요?

○ 부시장 최원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일정 조정하기도 상당히 좀 바쁘실 겁니다.

보통 시 행사 일정 조정을 어떻게 조정하시나요?

부시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일정 조정은 저희가 각 부서별로 행사일정이 나오면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행사가 중복되는지 그 여부를 판단해서 저희가 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시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이종호 위원 시장님이 참석을 하셔야 하는 행사라 그러면 우선적으로 결정을 해서 조정을 맞추는 게 맞지요? 당연하고요.

의회는 뭐하는 데에요? 지금 기획예산과에 대한 지난 조치결과에 보고 하면서 의회와 소통에 대한 문제를 보고하셨어요. 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잘 하셨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나름대로 의회하고 소통을 활성화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요즘 행사만 얘기할까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이종호 위원 어제 무슨 행사했어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6.25 행사 말씀하십니까?

이종호 위원 어제 6.25행사 했지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이종호 위원 오늘 무슨 행사예요? 오늘 무슨 일 있어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오늘 명예퇴임식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7월 2일날 무슨 행사 있어요? 여성주관 행사 있잖아요.

무슨 행사가 있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결산검사 있었고, 그리고 그 지난달에 우리 의정협의회날 뭐 잡았어요? 목화심기행사 잡았지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목화심기행사는 아침 7시에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런 날짜를 잡으면서 의회에다 한번이라도 얘기해 봤냐고!

정말 화나는 일라고요. 무슨 소통을 해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저희 나름대로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이종호 위원 의회하고 뭐했어요? 6.25행사 잡으면서 얘기했어요? 안했어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6.25행사는 6월 25일날 하는 행사니까.

이종호 위원 정말 그렇게 얘기해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6월 25일날 행사 아닙니까?

이종호 위원 작년도에 며칟날 했어요? 내가 그러니까 아침에 화가 나는 거예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아니 6.25행사를 6월 25일날....(청취불능)

이종호 위원 6월 25일날 토요일날, 일요일날 행사 며칟날 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말을, 그럼 11년 동안 6.25 행사한 날짜 쭉 가지고 와 봐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아니 6.25 행사는 6월 25일날 행사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 아닙니까?

이종호 위원 당연히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이종호 위원 시장님이 일정 안 되면 안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화가 나는 겁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입니다. 그렇죠?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집행부 조직 개편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 늦췄어요. 제가 의장 있었으면 안 했어요. 우리 의장님하고 의원들이 울릉도 로 연수를 가시면서 합의해서 일주일 늦춰드렸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날짜 잡으면서 언제 의회하고 한번이라도 얘기를, 내가 오죽하면 과장님한테 여쭸어요.

시민들 만나는 건 시장님만 만나면 되고, 지역구 의원들은... 7월 2일날 여성주관행사, 7월 첫 주가 여성주간이에요. 그렇죠?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이종호 위원 7월 2일까지 저희 의회 행정사무감사지요? 그런 날짜 생각 안 하시나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물론 뭐 집행부에.

이종호 위원 7월 3일날, 4일날 날짜가 목요일날, 금요일날 있지요?

어떻게 당신들은 한번도 의회에 상의 조차 안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시장님만 그냥 “이 날에 해!” 그러면 다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의정협의회날 목화심기행사를 해 가지고 난리쳐서 우리 의정협의회도 안한 거 알지요?

그런 것들은 왜 생각을 한번 안 해요. 언제 무슨 소통을 했어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목화심기행사 하는 날은 그날 의회의 일정을 저희가 감안해서 아침 일찍 7시에 그래서 행사를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당초에 7시에 했어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당초에는.

이종호 위원 의회에서 난리치니까 7시로 바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9시인가 그때 하려고 그러다가...

이종호 위원 행정지원국장님은 금년도 1월 2일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난리를 치고, 5분 발언을 통해서 소통에 대한 문제를 제가 말씀 드린 거 기억 하시나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도 의회하고 소통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회하고 뭐 했어요?

날짜 잡거나 이런 행사 잡으면서 의회하고 얘기한 거 한 건이라도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앞으로 저희가 일정을 잡으면서 의회의 의사일정이라든지 이런걸 감안해서.

이종호 위원 아니 왜 앞으로 앞으로 그러냐고, 국장님이 지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 보고하면서 소통 잘 됐다 라고 지금 보고하셨잖아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나름대로 활성화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은...

이종호 위원 이거 이렇게 안했으면 제가 그렇게 말씀 안 드려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활성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은 세부적인 행사일정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저희가 미처 소통이 안됐던 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의사일정을 감안해서 행사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6대 의회 들어와서 정창범 당시에 의원께서, 현재는 의장이지만. 최고로 먼저 말씀하신 게 소통이었어요.

그 분이 2년 내내 의회에서 발언 할 때마다 소통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저 시장님 만나면 매일 말씀을 드렸어요. 지시하신데요. 무슨 지시를 하셨어요?

직원이 보고 했데요. 의회에서 얘기 한 보고 그대로 간 거 한 번도 없어요.

다 중간에 뺄 건 빼고, 없앨 건 없애고 보고하고, 그래서 그걸 매일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소통의 문제를 얘기했는데, 금년도 1월 2일날 엄청난 사건이 터졌잖아요.

약속한 시간을 4번씩 날짜를 바꿔가면서, 그 약속한 시간도 안 돼서 먼저 현충원에다 참배를 하는 그런 참사가 일어났는데,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간부 공무원들은 시장님에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라고 보고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도 화가 나서, 기가 막혀서, 다른 행사 같으면 그냥 돌아왔어요.

정말 영혼들에게 정월 초에 현충 참배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참고 우리끼리 하고 오고... 그 꼴 보셨지요?

그래서 제가 첫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소통에 대한 걸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한번도 되는 게 없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의원들 너네들은 행사 참석하든지 말든지, 지역의 주민들을 만나든지 말든지 하는 거 아닙니까?

어제 6.25 행사해서 어르신들 뭐라고 전화 왔는지 아세요?

“너희 놈들은 12시 까지 행사를 하는데, 밥이나 먹으러 가고 거기도 안 오냐?” 어르신들이 생각하면 그러시지요. 12시인데, 우리 밥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간에 여기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이 위원님들하고 관계자들하고 어떻게 밥을 안 먹어요. 밥을 안 먹으면 다음 일정을 못하는데,

그리고 12시 여기서 끝나서 내려가면 그 분들은 식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 공무원들이 왜 그런 욕을 먹이냐고요.

그리고 지금 돌아가셔서 이따가 끝나는 시간에 그동안에 쭉 행사 며칟날 했나 보세요. 6월 25일날 다 했던 거 아닙니다.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제가 검토를 해보고, 6.25행사가 공교롭게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하고 겹쳐가지고 행사에 참석 못하신 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종호 위원 7월 2일날 여성주관행사에 저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가 몇 시에 끝날지는 모르지만 제가 다 못 가게 할 겁니다. 가지말자고 제안 드릴 겁니다.

행사는 1시 부터하고 기념식은 5시에 한데요. 이렇게 짜는 그런 행사 봤어요?

기념식을 하고 나서 행사를 해야지요. 그런데 1시부터 장기자랑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해놓고 의회의 일정을 봐서 5시에 기념식을 편성 해 놨더라고요.

그러면 그날은 저희 보고 5시에 행정사무감사 끝내라는 얘기지요.

공직자분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 발상들입니까?

총무과장에게 여쭙습니다.

물론 제가 여쭐 거를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어제 공보담당관님에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결산검사 할 때, 동아리에서 외국 다녀오셨지요?

○ 총무과장 김태성 총무과장 김태성입니다.

이종호 위원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총무과장 김태성 동아리 회원으로다 갔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동아리회원으로서 휴가 가는 건 물론 문제없어요.

○ 총무과장 김태성 예.

이종호 위원 3년 전에 저한테 행정사무감사 날짜 이틀 중복 돼서 혼나신 적 기억 있으시지요?

○ 총무과장 김태성 예,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최소한이라고 표현하면 다른 과장님들이 기분 나쁘실 수도 있으니까, 사무관 정도 되셔서 시의 업무에, 행정사무감사나 결산검사 등은 중요한 업무라고 보고 정해져 있는 날짜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과장님들이 동행해서 다녀오셨다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저는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문제가 없다고 하셨거든요? 적절치 못 했죠?

○ 총무과장 김태성 3년 전에 지적 해 주셨을 때는, 사실 저희도 의회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이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니까, 개회가 안 되니까.

의회 사정에 의해서 일정이 변경이 되어서 불가피한 면이 있었고요.

지금은 결산검사이고, 저희가 주말을 껴서 날짜를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5월 30일, 31일, 6월 1일, 2일 갔어요. 6월 1일, 2일는 휴일이고요, 목, 금, 토, 일 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주민자치업무 때문에 과장님을 찾았더니.

저는 가신 것도 몰랐어요.

과장님을 찾았더니 출장을 가셨다고 하셔서 그래서 묻기 시작한 겁니다.

어디 출장을 가셨냐고 묻고 들어오시면 전화 좀 달라고 했더니 “오늘 안 들어오십니다.” 이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를,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어제도 신대수 감사담당관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적으로 문제 하나도 없어요.

휴가도 받으신 것이고 가실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고위공직자로서 적절치 못 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꼭 답변을 꼭 들어서가 아니고.

그러면 거기 간 인원이 몇 명이 갔죠?

○ 총무과장 김태성 정확히 모르지만 30명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전부 직원이었나요?

○ 총무과장 김태성 직원들과 부인들, 자녀 이렇게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요? 기자.

○ 총무과장 김태성 명예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또 한분은요?

○ 총무과장 김태성 양주산악회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외부인이죠?

○ 총무과장 김태성 예, 양주산악회 회원입니다.

이종호 위원 양주산악회 회원이 여기 왜 가죠?

○ 총무과장 김태성 조금 이해가 필요한데요, 저희도 그 쪽 산악회에서 갈 때 가고요.

이종호 위원 그 분이 양주산악회 일반회원이죠?

○ 총무과장 김태성 예.

이종호 위원 과장님과 잘 아시죠?

○ 총무과장 김태성 예, 잘 압니다.

이종호 위원 공직자들 행사에 외부인이 참여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 분이 양주산악회에서 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다른 분들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과장님이 가까워서 같이 동행을 했다고 하신 게, 그게 잘못됐다고 표현하는게 맞죠.

○ 총무과장 김태성 저와 가깝고 친한 것도 있지만.

이종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드릴까요?

이 분 우리관내의 억울한 업자죠?

○ 총무과장 김태성 예, 여기뿐만 아니라 연천, 동두천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교통과에 과장으로 근무하신 적 있으시죠?

○ 총무과장 김태성 예.

이종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제가 거기에 누가 간 것을 어떻게 알아요.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이 불만이에요.

왜 그 사람하고 갔어야 해요?

저는 이렇게 까지 말씀 안 드릴려고 했는데, 자꾸 적절치 못한 점을 적절했다고 합법화 시키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회계과에서 그 분이 근간에 일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과장님. 실제적으로 제가 말씀 드린 것은 결산검사 중에는 그래도 최소한도 감사공보담당관이나 총무과장님 정도면, 1년의 예산을 결산하는 큰 일인데 차라리 한번 정도 와서 인사를 하는 것이 맞죠.

그 기간 중에 꼭 가신 점을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만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자꾸 아닌 쪽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시장님.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11시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가셔야 하는 양해를 구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공직자분들이 동아리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양주시에 대해서 매스컴에 정말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양주시 홍보를 하면 뭘 하겠습니까?

우리 메인 방송국에 뉴스를 도배해서 나오고, 매일 신문, 지방지에 뜨는 것은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공직자들이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의원도 잘못해서 신문에 보도되면 저희도 시민들에게 역행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보십시오. 금년도에 공직자분들이 나온 게 근래에 강압적인 지시부터 시작해서 구속된 직원이 있고, 직위해제된 직원이 있고, 음주로 처벌받은 직원이 있고, 그 다음에 줄넘기대회, 그린 벨트로 몽땅 뒤짚어 써가지고 무더기 징계.

부시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직원들 교육을 안 합니까?

교육을 강화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한 말씀 드리고, 아까 먼저 말씀 드린 것처럼 행사일정, 저희 의회 의원님들이요. 지역의 20만 구성원의 인구예요. 그리고 시민들을 만나야 할 의무와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왜 그런 행사조차 의원들을 차단 시키냐고요.

언제 차단 시켰냐? 매번이요.

한 번도 의회에 날짜를 상의해서 잡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의장 하면서부터.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제가 왜 거기 직원들을 야단쳐야 합니까?

여러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해도 시원찮을 판에.

오늘 끝나면 또 그만이잖아요, 작년에 지적한 것이 또 나오듯이..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견해를 말씀 해 주십시오.

○ 부시장 최원호 먼저 일련의 공직자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서 양주시 전체가 그런 곤혹스러운 일을 겪었다는 일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측면이고 개선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줄넘기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우리 양주시에서 이미지가 실추 됐다는 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제 이희창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줄넘기대회를 하고 우리가 단합하는 행사의 취지와 또 대외적으로 알려진 그런 기 문제, 이런 부분은 욱일기 비슷하다는 이런 측면은 사실은 우리 충정과는 전혀 관계없이 좀 과도하게,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는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시각에서는 우리 전체 공무원들의 순수성이 상당히 좀 과장되게 알려졌다는데에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와의 소통부분에 대해서는 이 소통부분은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고 의회와 집행부가 존재하는 한 꼭 있어야 될 부분이고, 이 소통이야 말로 의회와 집행부뿐만 아니라 개인 간에 있어서도 그 어느 가치 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소통을 한다고 했지만, 이 소통이란 부분도 내가 어떻게 소통했느냐가 아니라 상대방이 어떻게 느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또 의정활동에 대해서 저해가 되는 부분이 앞으로는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지난 해와 똑같이 얘기를 하고 올해 지켜지지 않은 측면에서 얘기를 한다면 참 곤혹스러운 질문입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계속 노력하고 또 한발 한발 전진하고 앞으로 살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간곡히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집행부 공직자에게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의정활동 제가 11년 하면서 정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했지만 아쉬운 입장 아니면 한번도 소통을 하려고 하지 않은 것이 공직자다.

안 그랬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의원들한테 와서 얘기해 달라는 거 아닙니다.

의회사무과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의회사무과장으로 오실 분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공무원들은 의회사무과장은 별도야, 별개야, 의회사무과장을 의원의 어떤 하수인으로 판단을 하고 거기에 상의 안 해요. 통보도 안 해요.

행사나 중요한 일 가지고 통보한 사실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아까 국장님께서 시장님과의 조찬간담회를 강조하셨는데 그거 제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일방적 통행이기 때문에 많이 못 했어요. 참여해봐서 벌써 아시잖아요.

중요하지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한테 우리 동료 의원님들한테 꼭 와서 상의하고 날짜 이렇게 잡아라, 개인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의회사무과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활용하셔서 정말 부탁드립니다.

저희 적 아니잖아요. 적으로 생각해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위원 예, 안녕하세요. 황영희 위원입니다.

부시장님께서 11시에 중요한 일 때문에 나가신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일단 행감 자료 보다 다른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양주시 예산이 좀 적은 편인데,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또 각 국장님 과장님들 중앙부처나 국회의원 사무실에 간 적 있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저희가 우리 당면 현안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비 확보를 위해 시장님을 위시해서 부시장님, 그 다음에 국장들이 각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해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국회의원님 하고도 수시로 저희가 연락을 취해서 때로는 협조도 받고, 때로는 의원님하고 동행도 하고 그렇게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면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 여기도 한번 가신 적 있으세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국장님이요. 지금 행정지원국장님 가신 적 있어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물론 제가 간 적은 없습니다만, 수시로 의원님하고 통화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전화통화를 하시는 거죠?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통화했습니다.

황영희 위원 가신 적은 한번도 없지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의원님이 요즘 원체 바쁘시다보니까.

황영희 위원 아니 국장님 언제 되신 거예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저는 작년 12월 14일날 됐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면 지금 6개월 됐지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황영희 위원 그런데 한번도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본 적 없으시지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제가 방문하기 위해서 몇 번 연락을 드렸는데, 의원님이 원내 수석부대변인도 하셨고, 그 다음에 수석 부대표를 하시고 하다보니까 원체 바쁘셔가지고 사실 통화는 몇 번 했습니다마는 가지는 못했습니다.

가려고 몇 번 노력은 했었는데 의원님이 일정이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제가 가서 뵙지 못하고 통화는 수시로 하고, 또 행사장에서 수시로 만나 뵙고 말씀도 드리고 합니다.

황영희 위원 거기 국회의원 사무실 보좌관 있지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황영희 위원 보좌관도 한번 만난 적 없지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보좌관하고는 아직 못 만났습니다.

황영희 위원 부시장님도 한번도 가보신 적 없지요?

○ 부시장 최원호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 위원 부시장님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 부시장 최원호 1년 6개월 다 돼 가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왜 본 위원이 이걸 말씀드리냐면요, 다른 시군은 사실 중앙부처에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살다시피 한답니다.

본 위원이 직접 가본 건 아니고, 정성호 국회의원 보좌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다른 시군은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 살다시피 하는데 유독 양주시만 높으신 관계자분들은 한 명도 본 적이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지역 국회의원하고 간담회 한 적 있으세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저희가 몇 번 의원님하고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실 보좌관님하고도 우리 실무과장이 통화도 했고, 그래서 의원님하고 간담회를 좀 갖자, 내년도 국도비사업 신청과 관련해서도 필요하고, 또 전철 7호선이라든지 국지도 39호선이라든지 각종 도로사업 관련해서도 협의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간담회를 못했습니다.

황영희 위원 아니 워낙 바쁘시다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그 동료 이희창 위원께서 5분 발언에서 간담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 있으셨죠?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변명은 워낙 바쁘셔서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녁이라도 시간 낼 수 있지요.

그런데 지금 양주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또 각 국장님들, 과장님들 사실 거의, 저번에 강호습 교통과장은 왔다 가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시군들은 그렇게 중앙정부에 가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우리 양주시는 그런 게 좀 문제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본 위원과 정성호 국회의원님 또 이희창 위원하고 기획재정부 갔던 거 알고 계시지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알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왜 가신지 아세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전철 7호선 예비 타당성조사 관계 때문에 꼭 관철 되기 위해서 협의를 하려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지금 양주시 당면 과제가 7호선 전철 문제가 중요한 부분이지요. 39호선은 두 번째라고 쳐도, 그런데 시장님께서 기재부 한번도 가신 적 없으시지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시장님은 기재부 가신 적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누구 만나신 거예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아마 담당 과장님하고 담당 예산실장님인가 만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런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던데요? 만나셨는지 안 만나셨는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지역 국회의원하고 저하고 이희창의원이 같이 갔을 때는 여기 오신 분은 과장 정도 밖에 오신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번에 본 위원이 아마 김용환 교통국장하고 그 다음에 강호습 과장하고 김경수 과장하고 팀장들하고 같이 간 적 알고 계시지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황영희 위원 사실은 뭐 어쨌든 김용환 국장님이 부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역 국회의원께서는 왜 왔느냐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지역 국회의원은 양주시 예산 관계 때문에 굉장히 동분서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저희도 그래서 내년도 국비사업 신청 한 거에 대해서 자료도 보내드리고 의원님하고 수시로 통화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의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해서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교감이 수시로 이루어져야 되는 건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국회의원님을 수시로 찾아뵙고, 지역의 현안 사업에 대해서 같이 상의를 하고 같이 공동으로 노력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알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사실 국회의원으로서 바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입니다.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알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어쨌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들께서도 일단 의원을 만나서 서로 대화가 돼야 뭐 어느 내용을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 위원 무조건 자료만 갖다 주면 누가 그것을 해 주겠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면 전 임충빈시장 그 분께서는 서울만 올라오시면 꼭 국회의원사무실에 들리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서울 가시는지 안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원 사무실에 한번도 들린 적이 없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는 당은 틀려도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서로 상생하면서 그렇게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이제 자료를 보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인데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읍면동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예산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주민자치센터 예산지원은 저희가 이렇게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각 주민자치센터 별로 실정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별로 프로그램 수, 강사 수, 참여하는 인원 수, 프로그램 중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 있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자립이 가능한 센터는 지원을 최소화 하고,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부담하는 금액만 가지고는 운영이 어려운 자치센터는 추가로 예산을 더 지원해 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 B, C등급으로 나눠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런데 양주2동 예산지원액이 강사료가 없는 이유는 뭐예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양주2동은 자체수입만으로도 강사료를 지급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독립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 지원할 돈을 다른 곳에 지원하기 위해서 양주2동은 안 주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런데 2011년, 2012년도에 줬던 이유는 뭡니까?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그러니까 그 이후에 다시한번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태 조사를 해서 각 읍면동 별로 실정에 맞춰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2012년도에 양주2동은 7천만원 지원을 했어요.

다른 읍면동 보다 배로 지원했다고요, 그 이유는 뭡니까?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2012년도말씀이십니까?

황영희 위원 예.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7천만원이 아니고 7백만원 줬습니다.

황영희 위원 7백만원이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면적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미흡하지 않나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사실 면 지역은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은현면이라든지, 남면이라든지, 양주1동, 회천4동 같은 경우에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그룹을 나눠서, 면 지역의 경우에는 강사비 등을 추가로 더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이 프로그램 운영 중에서 보면 적은데는 한 9가지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많은 곳은 27가지 정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원수가 많아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예산은 거의 비슷한데 프로그램 운영 가짓수가 3배 차이 나는데 이유가 뭡니까?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강사비를 자체적으로 조달해서 운영이 가능한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늘어날 수 밖에 없고요, 강사비가 조달이 안 되면 아무래도 프로그램수가 많지가 않겠죠.

황영희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예산 금액은 비슷한데 조금 하고 강사료를 많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9가지 하는 데가 있고, 27가지 하는 곳이 있어요.

강사료는 엇비슷한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9가지를 하는데는 왜 예산을 많이 투입 하냐는 거죠.

27가지 하는 곳은 자체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겁니까?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황영희 위원 아니, 예산서를 보면 가짓수는 많은데 9가지와 27가지의 차이가 많이 나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양주2동 같은 경우가 주민자치센터가 2군데로 운영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에 보통 26~7가지씩 하고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강사비를 확보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주2동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별도의 강사비 예산을 지원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들로부터 참여비를 받아서 강사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황영희 위원 알겠고요.

공무원 1년 미만 기간 전보 현황을 보면 이번에 과장과 팀장 29명이 전보 발령이 됐는데, 단기간 전보공무원은 몇 개월 정도 해서 전보를 하나요? 여기 자료에 보면.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대개 근무를 하면서 1년 미만의 사람들을 전보하는 경우는 조직개편에 의해서 후속인사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1년 미만의 사람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그 부서에 꼭 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전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민선 5기 중 최단 기간에 전보 한 기간은 몇 개월이에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글쎄, 구체적으로 최단 기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황영희 위원 국장님이 왜 모르세요?

최단기간 전보 기간이 몇 개월이냐고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정확한 자료는 나중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면 팀에서 가장 오래된 공무원은 어느 정도 근무 하고 있어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저희가 2년 이상 근무자를 파악해 보니까 몇 명이 있는데요, 부서별로 업무의 특성을 봐서 또 장기근무를 하면서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부서별로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어느 한 곳에 오래 있는다고 그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곤란합니다.

황영희 위원 본 위원의 질문은 팀에서 가장 오래된 직원이 몇 년 정도 있었냐는 거죠.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직렬 별로 거기서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황영희 위원 아니, 본 위원의 질문은 최고 오래 근무한 직원이 몇 년 정도 있었냐는 거죠.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한 군데에 7년 정도 근무한 직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림직이나 축산직은 그 부서에서 밖에 근무를 못 하는 거거든요.

황영희 위원 그럼, 행정직의 경우는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행정직의 경우는 3년 정도 근무하면 많이 하는 겁니다.

황영희 위원 현재 행정직 공무원중에서 최고 오래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몇 년 이냐고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약 3년 정도 근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전문직이라 오래 근무하는 겁니까?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저희가 인사 운영상 필요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이유는, 어느날 2~3개월 있다가 가는 분들도 있어서요.

이런 경우는 전문 직종 공무원이라 그렇게 있다 가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그건 아닙니다.

황영희 위원 그럼 시장님께서 그런 분들을 거기에 있으라고 한 거예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아니, 비록 행정직이지만 전문적인 업무를 계속 그 부서에 연속해서 근무함으로 인해서 그 업무 능률을 향상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오래 근무 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황영희 위원 2013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 인사. 이 적임자 발탁이라고 했는데, 이거 맞는 거예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나름대로 저희는 적임자라고 판단을 해서 배치를 한 겁니다.

황영희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지 않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부서 별로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가는지, 적재적소에 배치를 저희가 해야 되거든요.

위원님이 어떻게 판단하신지는 모르지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그 부서에 그 사람이 가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배치를 한 겁니다.

황영희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직종에 딱 맞는 거예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물론 직종에 안 맞는 경우도 있지요.

황영희 위원 안 맞는데 무슨 이게 전문적인 직종입니까?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직렬이 안 맞는다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그 사람이 가서 근무하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사람을 배치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말씀하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뭘 구체적으로 누굴 얘기를 해요.

양주시 같은 경우는 행정직이면 행정직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고, 만약에 농업직이면 농업직인데 사실은 농업직이 행정직 쪽으로 와서 근무하시는 분들 많지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조금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꽤 있잖아요. 뭘 조금 있어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많은 건 아니고 조금 있습니다.

왜냐면 과거에 농업직으로 들어온 공무원인데, 농업조직이 축소가 되면서 농업조직에 근무하기가 어려운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일부 공무원의 경우에는 농업직 부서에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행정직 부서에 가서 근무하는 게 더 업무 능률이 향상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튼 구체적으로 누군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지금 민선5기 인사발령 현황을 이렇게 쭉 보니까 말입니다.

승진이 275명 이렇게 되어 있지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황영희 위원 이 전보가 만 3년이 채 안됐는데 1,114명이에요.

이건 많이 전보 된 거 아닙니까?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저희가 인사를 하면서 민선5기 들어와서 조직개편을 몇 번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사 이동이 좀 많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사를 하면서 가능하면 인사요인을 좀 최소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런 말씀은 잘 하셔요. 그런데 이게 인사 폭이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맨날 국장님들 바뀌시는 분들 마다 꼭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최소화 하겠다.

1년에 300명 이상 전보가 됐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1년에 300명이 넘지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약 한 300여 명씩 승진이 있고, 전보가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황영희 위원 아니 승진은 3년 동안 275명 됐는데, 전보가 1,114명이라고 이렇게 자료에 있거든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런데 타 시군보다 양주시가 엄청나게 전보가 많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다른 시군하고 비교는 안했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전보제한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인사를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전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어쨌든 7월달인가 8월달에 조직개편 되면 거기서도 많이 전보가 될 거 아닙니까?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일부 아마 전보 이동이 필요할 겁니다.

황영희 위원 보니까는 일부가 아닌 것 같은데요. 2과 7팀이 느는데 많이 되겠지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아무튼 전보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들은 최대한 지향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인사를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아무튼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황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경식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다음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송갑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임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위원 예, 임경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예산이 적은가요?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서 적어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저희 시 예산이 다른 시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적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임경식 위원 적지 않아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임경식 위원 의정부시 본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인구가 43만인데 의정부 본예산이 5683억인가 그래요.

저희도 본 위원이 항상 얘기를 좀 했는데 옥정지구, 회천지구, 수용되기 전에는 5800도 갔어요. 6700도 갔어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적은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그렇습니다.

임경식 위원 무슨 얘기냐. 효율적으로 예산을 잘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편성을 못 한다는 얘기지요. 인정하십니까?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일부 좀 저희가 생각을 달리하는게 어떤 게 있냐면, 저희 예산이 물론 적은 건 아닙니다마는 저희 시에서 국비, 도비를 보조해 주면서 그에 따른 시비 부담액이 해마다 상당히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일을 정리를 못하고 하는 거예요.

일의 순서가 없다는 얘기지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아니 그게 아니고.

임경식 위원 지금 보시면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 한번 드릴게요.

지금 LH공사에서 돈 받은 예산들이 목적대로 안 쓰였어요. 그렇죠?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일부 그런 게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일부가 아니라 금액을 따지면 커요.

봉양∼율정 간 도로도 318억이 돼요. 그거 보상해 줘야 하는데 보상자들 보상 안 해 준다고 난리에요. 일부 모르는 주민들이라서 가만히 있는 거죠.

사업을 늦게 하더라도 목적대로 갔으면 보상 먼저 끝냈어야지요. 이런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는 거고, 두 번째 신천하수종말처리장에서 2008년도에 19,000톤 지분 매각하고 302억 받은 거 있지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임경식 위원 그거 어디로 갔어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경식 위원 이런 문제들이 이런 부분들이 직원들이 지금 답변을 못해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율정∼봉양 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다른데 쓴 게 아니고 도로 사업하는 데 일단 시급하게 쓴 겁니다.

임경식 위원 아니 그게 아니죠. 그 목적대로 했어야지요.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얘기가 자꾸만 길어지는 거예요.

그 목적대로 하셔야지요. 그렇죠?

그 다음에 302억 간 게, 원래 지분 매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냐면 302억을 만약에 매각했다는 거를 알았으면 광적하수종말처리장 해지시키면 안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잘못 돼가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광적하수종말처리장 해지 할 때 302억 매각 된 걸 모르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부분은 담당국이나 과에서 다시 할 때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예산이 지금 위원들이 질의할 때 예산 없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 담당국장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산이 지금 잘못 편성되고 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경동대학교도 보세요. 경동대학교 하나 유치하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입로 도로를 해 주는데 300억이 더 들었어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처음 취임하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덕계∼도하간 도로인가요? 광적 가는 거?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임경식 위원 그거 신규 도로하지 말라 그랬어요. 300억이에요.

이게 신규 도로지 뭐에요? 이런 게 대학 유지하는 데 300억 들여서 한다.

시민들이 보면 웃기는 일이지요.

어제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은남산업단지가 890억이에요.

300억 진입로 해서 산업단지 만드는 게 낫지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경동대학 진입로는 물론 경동대학교 들어가는 진입도로에 도시계획도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설을 먼저 하는 건 맞습니다.

다만, 대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진입도로를 새로 만든 건 아니고.

임경식 위원 경동대학교 유치 하는게 우리시에서 잘했냐는 얘기죠.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아뇨, 대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새로이 도로를 만드는게 아니고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임경식 위원 도시계획도로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신규사업 아니에요?

그럼 덕계-도하 도로는 기존에 보상까지 다 끝났어요. 도로 보상까지.

지역의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의 예산이 잘못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 실국과에도 다시 얘기할 것이고요.

전 시간에 동료위원이 주민자치위원회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을 잘못하셨어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양주2동에서 왜 활성화가 잘 됩니까?

GS아파트를 조성하면서 GS에서 200평 기부채납 해줘서 가고 있는 거예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그렇습니다.

임경식 위원 상대적으로 은현, 남면 말씀하셨는데 그 곳은 주민자치 건물 다 있어요.

오히려 거기가 주민자치활성화가 더 여유가 있습니다.

없는 곳이 어디냐면, 회천2동과 3동이에요. 공간이 없어요.

이동 공간이 있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회천2동은 이번에 청사를 지으면서 주민자치센터를 건립 할 예정입니다.

임경식 위원 그 전에 예산 나온 것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회천2동은 청사 외에...

임경식 위원 아니, 그건 나중 얘기고.

오전에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잘못하셨다는 얘기죠.

문제는 지금 프로그램 지도를 못하고 있어요.

당초에는 아이들 프로그램이 잘 됐습니다. 연극 뭐 그런거요.

학부형들이 아이들을 일반 학원에 교육 시키면 20만원 정도 줘야하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는 4만5천만원 밖에 안 받아서 잘 됐어요. 그런데 이게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요즘엔 어린이집에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어요.

또 한가지, 주민자치센터에서 잘못 운영 되는 점이 사교댄스를 하고 있어요.

사교댄스가 프로그램이 맞나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벨리댄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경식 위원 소위 얘기 하는 지루박.

물론 양주시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현실적으로 읍면동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가야 한다는 얘기죠.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지만 4동 같은 경우 3동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해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 지역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조성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맞는 것이라는 거죠.

주민자치 중요하죠. 앞으로는 주민센터가 없어지고 주민자치센터를 한다는데.

어제도 보니까 ‘모 신문기자 분이 그 전 시장님의 사업을 전부 진행 안 시키고 새롭게 하다보니까’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2010년도 까지 보면 주민자치 예산이 한 18, 19억씩 갔었어요.

민선5기에 와서 3분의 1 줄은 거예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읍면동의 주민자치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강사비를 많이 들이는 것도 좋지만, 가능하면 주민자치센터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참여하는 분들이 자부담을 해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어 야하고, 그에 따라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최소한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하고.

임경식 위원 그건 아니고, 원래는 주민자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수업비를 주지 말아야죠.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원칙적으로는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임경식 위원 당초에 시에서 그런 방향을 잘못 정 해준거예요. 돈을 주지 말고 자발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야죠.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그래서 저희가 주민자치 강사비를 줄인 겁니다.

임경식 위원 먼저 돈을 주다보니까 지금에 와서 바꿀 수가 없는 거죠.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그래서 많이 줄였지 않습니까.

임경식 위원 아니, 줄인게 문제가 아니라 줄었을 때도 시에서 줄인 예산을 지도를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 드리잖아요. 사교댄스가 프로그램입니까?

그거 왜 지도를 안 하세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읍면동에 부적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질문을 하면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에 사서직이 몇 명이나 있죠?

제가 말씀 드릴게요, 사서직이 8명 있는데 4명이 퇴직을 했어요. 2011년도에 2명, 2012년도에 2명이요. 이번에 또 만료 되는 직원 있죠? 나머지 빼고 4명 정도 될 거예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계약직 말씀 하시는 거죠?

임경식 위원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우리 도서관이 평가를 받았는데 경기도에서 몇 등 인지 아세요? 최하위입니다.

도서관들을 잘 지어 놓고 운영하고 있어요.

새마을문고까지 합하면 한 50개 됩니다.

그런데 도서관이 왜 이렇게 최하위평가를 받는지 아시나요?

사서직이 없어서 그렇죠.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저희가 도서관을 계속 신축하면서,

임경식 위원 우리가 갖고 있는 도서관이 법정 기준에 따라서 하면 사서직이 몇 명 필요한지 아십니까?

모르죠? 36명입니다, 36명.

우리 시장님께서 책읽기운동도 하고 관심 많잖아요. 그쵸?

그런데 도서관을 가보면 개판이에요, 책이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저희도 말입니다, 당장 사서 인력을 대폭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도서관의 단순한 업무, 예를 들어 도서정리라든지, 대여 하는 부분에는 가능하면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앞으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까지 이렇게 해 왔다는 거죠.

인사부서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부서에 투자를 해 놓고 도서관운영이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의원들이 답답한 것은 뭐냐면요, 양주시의회가 대한민국 의회 중에서 의원들 수가 제일 적어요.

참 답답해요.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인원이었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운영 못 합니다.

그런데 도서관에 가보면 책이 어떻게 꽂혀있는지 아세요? 직접 한번 나가 보세요

인사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건데, 지금 여성 6급 직원들이 몇 명이에요?

6급 직원들 중 남성, 여성의 비율을 한번 비교해 보실래요? 그럼 사무관 비율이 나오죠.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죠.

조직 개편 할 때 직원들이 가장 희망하는게 뭐예요? 부서 옮겨주거나 승진이에요.

이런 희망을 아주 절망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과장님들이 기분 나빠할지 모르지만, 본회의장에 보면요. 국장, 과장이 50여명 정도 되는데 답변도 제대로 잘못하시는 분들 수두룩해요.

여성비율도 어느 정도는 높여줘야죠.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양주시가 최하위예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여성공무원들이 하위직 비율은 높은데 고위직은 적다는 것을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여성공무원 중에서 사무관을 1명 발탁 승진인사를 했고, 앞으로도 기회가 닿는대로 여성공무원들이 상위 직급에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1:17

임경식 위원 어제도 제가 이 부분을 질의 드렸는데요, 우리 읍면동 직원들 물 준다고 어제 또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행정직들이 꽃 가꾸기 하고서 3년째 또 물을 주고 있어요. 행정직들이 가서 물 줘야 되는 거 맞습니까?

관련 부서하고 위원들이 그렇게 얘기 해요. 이 조 편성을 짜갖고 해요.

너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너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2명씩, 그 사람들이 물 주러 간 사람들입니까? 지도해 주셔야지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읍면동에 공무원들이 자기네들이 직접 물 주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임경식 위원 안되잖아요. 미흡한 게 아니라 주민들이 참여를 못해요.

먹고 살기 바빠서 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그 돈이나, 옛날에 용역해서 주는 돈이나 예산은 똑같아요. 별반 차이 없어요.

단지 주민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유도했는데 안 되면 바꿔야지요.

남양상가 앞에, 그 다음에 광적에 거기 광적 사거리, 다리 난간,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고 다니는 덴데 하나도 없어요.

행정직 직원들이 물 주게는 하지 말아야지요. 그렇죠? 각 부서와 그 실무부서와 협의해서 이런 부분은 제대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원예술대학교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계시니까, 예원예술대학교 진입로도 얼마 들어갔지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진입로 모두 57억원이 투입 되서 그 중에 도 시책추진비 20억해서 시비가 36억 투입되었습니다.

임경식 위원 경동대학교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예원예술대학교 현장방문 갔는데 기숙사를 BTL사업을 짓고 있데요. BTL사업이 뭔지 아시지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예.

임경식 위원 그런 학교가 왔어요. 그런 학교 받아야 돼요?

그러면 BTL사업 진다면 그 돈 부담은 누가 갑니까? 학생들이 내는 거예요.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지금 대부분의.

임경식 위원 당초에 유치 할 때 BTL사업으로 기숙사 짓는다고 양주시하고 협약할 때 그렇게 얘기했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학교 이전에 관한 사항만 논의가 되었고, 기숙사에 대한 이야기는 논의가 없었습니다.

임경식 위원 BTL사업을 왜 거기서 하겠어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지금 대학들의 일반적인 추세가 기숙사는 BTL사업으로 메이저 대학들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임경식 위원 그게 아니라요. 현장에 가서 물어봤더니 돈이 없어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기숙사는 통상 다른 학교들도.

임경식 위원 그리고 제가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작년도 본 위원이 현장방문 했을 때 하고, 올해 현장방문 했을 때 하고. 학교 건축 진행하는 게 몇 %인지 아세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

임경식 위원 작년이나 올해 똑같아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내부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임경식 위원 아니 똑같다니까 가보세요. 우리가 도로만 깔아줬어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위원님 예원예술대학교는 지금 내년도 상반기에 전부다 이전하는 걸 목표로 해 가지고 내부공사는 지금 하고 있고.

임경식 위원 아니, 물론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지요.

계획은 되어 있는데, 어제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현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몰랐는데, 지금 대학교 유치한 거에 대해서 아주 분통이 터지고 있어요.

좋을 줄 알았어요.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요.

하다못해 쓰레기만 버리고 간다는 얘기거든요.

어제도 기획예산과장님 있을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이 계획할 때 잘 하고 유치할 때 잘 하셔야 돼요.

공무원들이 처음에 본인들이 유치했으니까 지금도 인정 안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만 답변할 때 위원들하고 싸움하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왔어, 했어,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는 얘기지요. 맞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예, 앞으로 더 유의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 드린다면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을 유치하든, 관광소를 유치하든, 대학을 유치하든, 기업은 공해가 나오고 관광은 쓰레기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중에서 가장 나은 것이 대학이라 판단되고, 비록 지금 그런 상황이더라도 장래에 좋을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학이 경기북부지역 이 지역 취학률이 11% 밖에 안됩니다. 다 지방으로 내려가야 되는 현실에서 대학이 온다는 거 자체를...

임경식 위원 그 11% 자료 저한테 좀 주세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예.

임경식 위원 다시 얘기하면요. 본 위원이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대학유지는 저희가 역행하는 일이라고, 대학교 진학률 몇 %입니까?

어제 얘기했지요? 대한민국이 82%에요.

일본이나 미국도 그렇게 됩니까? 50% 밖에 안돼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대학을 유치 한다 그러면 국가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어떤 그런 대학교를 유치하든지,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대학교 유치할 건 아닙니다.

지금 보세요. 세외수입 얼마나 빠졌습니까?

다시 얘기할까요? 옥정지구, 회천지구 때문에 세외수입 많이 줄었지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세외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임경식 위원 수입이 많이 줄었지요?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예, 세입은 줄진 않습니다.

우리 지방세수입은 조금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예산 전체를 보더라도 하여간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예산 전체 규모도 2009년도에 LH에서 세외수입이 많이 들어왔을 때 정점으로 해서 총액은 조금 줄었지만 지방세는 늘고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러면 2011년도 본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2011년도하고 2013년도하고 비교해 보세요. 얼마 차이나나. 작년하고 올해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렇게 갈 건 아니고, 여하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잘 해야 될 게 이런 겁니다.

대학도 대학교지만 지금 검찰, 법원, 대학병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법원, 검찰청, 유치위원회 있지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예,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한 2년 동안 회의 한번 개최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지금 현재 상황은 그 유치위원회를 가동할 여건이 못 되었기 때문에 가동하지 못했습니다.

임경식 위원 없잖아요. 할 필요도 없다니까, 법원은 양주시에 온다는 생각도 없어요. 검찰은 온다는 생각도 없어요.

오전에도 의정협의회에서 이종호 위원님이 얘기하셨어요. 의정부에요, 의정부.

없는 걸 왜 우리가 거기다가 끼워 맞추어갖고 주민들한테 혼란을 가져오느냐는 얘기지요.

LH공사에서 이번에 25,000평 부지에 대학병원 유치하려고 그러다가 포기했지요?

모르시지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대학병원은 그 18,000평 의료시설 부지가 있는데.

임경식 위원 있어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기 의정부에 을지병원이 입지했기 때문에 대학병원 자체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거는 본 위원이 작년에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계획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에요.

대학병원 지금 양주시 유치 못합니다. 그러면 LH공사의 그 사업부지도 빨리 변경요청을 해서 다른 시설이 들어가게 해 줘야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대학병원 유치를 못하는데 대학병원 계속 유치한데, 법원 유치 못하는 거 법원 계속 유치한데, 검찰도 그렇고.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아니 위원님 법원하고 검찰은 아직 유치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실 단계는 아니고요.

임경식 위원 그럼 언제 할 건데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법원하고 검찰은 아무튼 현재 녹양동 부지가 좁아가지고 이전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거기가 필요성이 있는 거지 본인들이....(청취불능)없단 얘기지.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필요성은 있고, 그리고 법원하고 검찰에서도 의정부에서 제시한 행정타운하고, 우리 지역에서 제시한 역세권지역을 양쪽을 지금 비교하면서 어느 지역이 더 좋은지 그걸 지금 판단하는 상황이지요.

지금 의정부로 간다고 확정 된 건 아닙니다.

임경식 위원 지금 역세권사업 하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릴게요.

20분에 끝내려고 했는데 한 5분만 더 할게요.

역세권사업 한다니까 역세권사업 처음에 얼마 했어요? 몇 평 했어요? 80만평했어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임경식 위원 지금 몇 평이에요? 오늘 보니까 30만평 줄여왔어요.

본 위원이 2011년도에 역세권사업 하면 안된다 그랬어요.

옥정지구가 더 힘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절대 아니라고 그랬어요.

지금에 와서 인정합니다. 옥정지구 회천4동 사람들 지금 거기도 아주 무지 불만 많아요.

어떻게 말도 안 되게 역세권, 처음에 옥정지구, 회천지구를 시작해 놓고 역세권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옥정지구가 지금 타격이 안 옵니까?

공무원들도 이제 와서 인정하더라고요. 역세권 계획에 뭐뭐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당초에 종합운동장 있었지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임경식 위원 종합운동장 지금 거기에다 그릴 수 있어요? 못 그리지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현실적으로 아마 어려울 겁니다.

임경식 위원 지금 사업자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협상하는 중이지요.

이런 부분들이 양주 시민들은 지금 거의 다 되가는 줄 알고 있어요.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계획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계획을 잡았어요. 안되면 빨리빨리 유기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빨리빨리 바꿔서 가야지요.

그런데 무슨 거기에 법원, 검찰 얘기가 나와요. 지금 유치하겠다고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시장님 호텔도 얘기하셨어요. 호텔 지을 수 있어요?

거기 호텔 무슨 수로 지어요. 거기 종합복지회관 다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시정질문 자료 가리키며)

제가 시정질문 한 회의록 보여드릴까요? 여기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종합복지회관이고 뭐고 다 거기 유치한다고 했어요, 80만 평 할 때.

이제 30만평 줄였는데 거기 갑니까? 못 가죠? 그럼 빨리 계획을 수정해야죠.

이렇게 양주시민들의 어떤 얘기를 제가 대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공직자분들이 이런 곳을 판단을 빨리 하셔서 하란 말이에요.

현장얘기를 누가 제일 많이 듣습니까? 의원들이 얘기를 제일 많이 들어요.

그저께도 간부회의 때 시장님이 그러셨다면서요, 의원님들 말 잘 들으시라고.

지금부터라도 잘 들으라는 거죠.

의원들이 볼 때는 법원, 검찰청, 호텔 전부 안돼요.

옥정지구요? 역세권사업 먼저 시작하면, 옥정지구는 지금 10년이 아니라 20년 갑니다.

잘 새겨 들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갑재 임경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희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 이희창위원입니다.

우리 양주시에서 공무원분들 시간외근무수당 받는 것이 다양 하죠?

정말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받고 일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행사동원 때문에 받는 경우도 있죠?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행사 동원이라기보다는,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희창 위원 좋게 표현할 때는 참여이고, 제대로 얘기하면 강제동원이죠.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더니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 말고도 아침에 돼지풀작업 할 때 저희도 인사차 나가보면, 솔직히 그런 행사를 하지 말아야 해요.

다행히 작년도에도 우리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그런 행사가 조금 간소화 되고 있는 것은 느껴지고 있는데, 그 행사에 가면 솔직히 몇 시간 일 해요? 길어봐야 30분에서 1시간이에요.

사회단체장들 불러서 아침밥 먹이면 하다보면 서너 시간 금방 가요.

그러다보니까 그 분들이 불만이 많아요. 단체장되면 맨날 여기 저기 쫓아다녀야 하고.

그 분들도 다 자기 직장이 있고 자기 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노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공무원들은 시간외근무수당을 받고자 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어차피 업무와 연결이 되어서 몇 푼이라도 받아요. 그리고 근무로 인정을 받고, 그쵸?

그런데 일반사회단체장들은 불만이 많아요. 그런 것을 잘 아셔야 해요.

지금 실정을 좀 알고 행사를 축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보시기에 타 시군에 비해 양주시의회가 분위기가 어때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의원님들이 시정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해 주시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많이 도와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제가 특정 시는 지칭을 안 하겠지만 주변에 우리와 유사하게.

어차피 지방의회도 당을 가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늘 갖고있지만, 다른 곳을 보면 서로 대립하고 의회 개원도 잘 안 하고 말도 많잖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 양주시의원분들은 솔직히 지역 출신들이고 하다보니까 분명히 당리당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대치하거나 한 적은 없었어요.

서로 이해하고 집행부가 하는 일이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왠만하면 자제하고 싸움 하는 모습을 안 보이려고 참 노력을 했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집행부공무원들도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제가 의원된지 3년 됐는데, 초창기 보다 덜 한 것은 사실이에요.

의정이나 이런 것을 보면 너무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의전메뉴얼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그 당시이ㅔ는 없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없으면 만들라고 했고요. 국가 행사나, 지방 행사나 행사는 행사니까.

‘그 행사에 걸맞는 의전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벌써 몇 년째 드렸어요.

그런데 아직도 의전메뉴얼을 안 가지고 왔어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의원님이 원하신다면, 저희가 의전지침을 만들었거든요?

우리시는 물론이고, 시 산화기관, 또는 시와 연관된 사회단체, 그런 행사에 참고하기 위해서 의전지침을 만들어서 배부를 했습니다.

이희창 위원 언제 만들었어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의전지침은 있습니다만, 새로이 의전편람을 또 만들어서 배부하기 위해서 작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는 어떤 당리당략으로 해서 올바로 가는 길에 딴지를 안 걸려고 이만큼 노력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계속 실수를 했다는 거죠.

최근 것만 얘기를 해도요, 솔직히 여러번 지역의 행사를 할 때 의전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지적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 실수를 왜 계속 해야 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의도적으로 한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왜 그렇게 가야 해요?

우리 양주시장님이 정성호 국회의원에게 그렇게 해 주니까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의전지침에 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는데 일부 사회단체행사 등에서는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국장님. 일부 사회단체라고 칭하지 마세요. 왜냐? 그 단체들이 전부 다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예요. 그럼 당연히 여기 계신 분들이 지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시장님은 어떻게 하세요? 행사 중에도 벌떡 일어나서, “누구 인사 시켜, 누구 인사말 시켜” 라고 하시잖아요. 그게 한 두 번 합니까? 그런건 보좌하시는 분들이 지켜 주셔야죠.

시장되시고 1년은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 분이 공무원출신이 아니면 몰라서 그러려니 하겠지만, 평생을 공직자로 지내신 분이에요.

그런데 자꾸 의도적으로 그러시니까 자꾸 지역에서 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정말 하지 마시고 최소한 원칙은 지켜 주세요, 원칙은.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알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일반 동네사랑방 좌담에서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양주시의 사회단체로써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행사를 집행할 때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나가요. 그럼 거기 행사에 대해서 다 점검을 하시잖아요? 점검할 때 다 알면서 의도적으로 누락을 시키거나 그런 건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매뉴얼을 빨리 만들어서 일반사회단체도 그런 것을 알 수 있도록 해 줘야죠.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알겠습니다.

아무튼 시는 물론이고, 시 산하기관, 시와 업무적으로 협조가 되는 사회단체 등등에 대해서 의전편람을 배부해서 의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 약속을 지켜 주셔야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리다 말았지만, 축제 시간외근무수당 이 한건만 갖고도.

삼대화상, 이 한건만 갖고도...뭐 여기저기 많이 감췄겠지만, 여기도 1590이라는 시간외근무수당이 나갔어요. 작년에 소놀이굿도 갔더니 그 때도 직원들이 불만을 토로 하더라고요.

지난간 일로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할 거지만, 무수히 많다는 얘기예요. 이거 솔직히 정확히 가리기도 어렵고요.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내 지역 축제를 보기 위해서 스스로 온 사람들은 몇 명 없어요. 다 눈 도장 찍으러 왔지, 그리고 여기서 다 축제 인원 모자라니 가서 채워라. 이렇게 눈도장 찍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강제 동원이에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위원님 그렇게 생각 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지역에서 하는 축제에 지역공무원들이 지역 주민들과 같이 참여를 해서 축제 분위기를 좀 더 띄워주고,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하고 공무원이 함께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강제로 동원하는 건 아닙니다. 적극 권유를 하는 거죠.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런데 강제 동원은 공문까지 나간 거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물론 위원님 3대 화상다례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왜냐면 우리 시에서 처음 하는 불교 조계종에서 주최하는 행사고, 그 다음에 회암사를 널리 알리기 위한 다례재를 하는데 처음 하는 행사다 보니까 우리 지역주민들 외에 전국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에 따라서 교통의 혼잡이라든지 행사장 질서 유지라든지 여러 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무원들에게 그 날은 참여하라고 했습니다.

이희창 위원 압니다. 국장님 그 행사를 할 때 의회에 동의 받을 때 문화관광과지만 그때 당시에 뭐라 그랬는줄 알아요?

본 위원이 그동안에 우리 양주의 대표 축제가 있는 걸 시장님이 들어오자마자 그것을 파행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양주에 이렇게 행사만 자꾸 여러 개 하지 말고 정말 인근 도시처럼 그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대표 축제를 만들어라. 먼저 것이 마음에 안 들면 그러면 더 멋있게 만들어라. 분명히 요구했습니다.

3대 화상 이거 예산 요구 할 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대표 축제로 만들 거라 그랬어요.

이거 내년에도 할 겁니까? 계획 있어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교육문화복지국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무튼 3대 화상들의 높은 뜻, 이분들의 유지를 좀 받들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재산인 회암사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이렇게 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런데 이미 안 하기로 결정은 났어요. 이미 결정이 났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요. 특정 종교단체 행사지, 우리 양주시 행사가 아니에요.

우리 양주 시민이 다 불교 시민들도 아니에요. 기독교인도 있고, 천주교인도 종파가 많아요. 그런데 특정 종교의 행사를 했기 때문에 말썽이 났고, 그 조계종에서 그 분들도 이것은 우리 행사니까 여기서 시가 할 행사가 아니라고 분명히 그날 얘기가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표 축제 계획이 전혀 없었던 걸 의회에 눈속임 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앞으로 계획이 있다. 뭐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양주시가 행사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요.

지금 상징성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까 공무원들 동원한 거에 대해서 지역축제를 정말로 활성화 하자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공무원들한테 행사참여를 유도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돈 안 들이고도 행사 잘 돼요.

예를 하나 들어 드릴까요? 올해 어린이날축제 그날 큰 축제를 3군데에서 했지요?

그렇죠?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지금 어땠어요? 장흥 같은 경우 부대 개방 행사 해 가지고 그 전까지는 10원도 예산 안 줬었어요.

지역주민들 스스로가 십시일반 해서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올해 딱 500만원 줬어요. 다른 행사들 돈 얼마씩 나갔어요? 어마어마 하게 나갔어요.

그런데 거기 사람 동원된 걸 생각하면, 거기는 공무원들 면 직원 몇 명 밖에 없었어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아니, 위원님 동원 된 건 아니고 참여한 겁니다.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참여했다 그럴게요.

다른데 두 행사는 많이 왔지만 거기는 장흥면 직원들만 왔어요.

그런데 거기 참여한 사람들은 어디에요? 지역 사람들 별로 없었어요.

일반 주민들 말고 단체장 이런 분들은 이쪽 행사로 다 넘어왔고, 거기는 다 외지 사람들이 왔어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주로 서울에서 많이 왔다고 들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렇죠. 지리적으로 서울이 접근성이 좋아서 그렇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 행사가 어떤 행사냐에 따라서 외부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언론적인 행사로다가 사람을 모으려고 그러면 안 와요.

볼거리, 즐길 거리가 있어야 온다는 얘기지요.

그런 테마를 만들어서 제대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관광과에도 보면 전문 전임계약직 같은 이런 분들 있잖아요.

우수한 인재가 있는데 왜 그런 걸 못 만들어내요? 돈은 돈대로 그렇게 많이 주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떤 시에 행사나 이런 거 주관 할 때는 좀더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행사를 추진하면서 위원님의 조언을 충분히 받들어서 행사를 좀 짜임새 있게 하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해야 될 건지 같이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게요. 그리고 우리 양주시도 창피한 일이에요. 지금 대표 축제 하나 없잖아요. 그렇죠?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이희창 위원 우리 양주의 어떤 상징물이 될 수 있는 그런 대표 축제를 꼭 만들었으면 저도 희망해요.

그리고 또 아까 주민자치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문 또 하셨는데, 저 나름대로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1개 읍면동에 주민자치가 있잖아요.

그러면 각 읍면동 별로 좀 차이점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어디는 수익이 많이 나고, 또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시설 면에도 문제가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맨 처음에 인구로만 봤었어요.

인구가 엇비슷한데 이렇게 수익이 안나나 했더니 알고 봤더니 시설이나 이런데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시설만의 문제는 또 아니더라고요.

지금 우리 주민자치가 시작한지가 몇 년 됐지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2001년도부터 저희가 주민자치센터를 읍면동 기능을 전환하면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했기 때문에,

이희창 위원 그때 양주가 처음에 시작할 때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그렇습니다. 군 지역에 있고, 시범 지역으로.

이희창 위원 예, 그래서 아마 초창기부터 주민자치 시작을 했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려면 일단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런데 읍면동은 사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적자가 날 수 밖에 없어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일부 인구가 적은 면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예, 그래도 기본적인 어떤 요건은 갖추어야 되잖아요. 주민자치라는 그런 센터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인구 많은 데와 없는 데와 이렇게 유사한 조건으로다 지원이 되다 보니까 정말 안 되는데는 더 안 되고,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 중에 또 하나 제가 느낀 건데, 강사료가 지금 10년 동안 어떻게 변했어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아까 임경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의 경우에 이 프로그램 운영만 위주로 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건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렇죠.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그래서 실제 원하는 주민들에 의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프로그램만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강사에 의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또 일부 부적법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런 문제도 있는데요.

아무튼 강사료는 기본적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나가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지만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구가 적은 면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참여하는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그 분들이 내는 프로그램 참여비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강사비를 저희가 일부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 별로 프로그램수라든지, 그 다음에 인구수, 그 다음에 실제 수익이 나는 헬스장 운영 수익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읍면동 별로 3단계로 저희가 차등화를 해서, 물론 양주2동 같은 경우에는 자체 수입만 가지고도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는 아예 안주고, 그리고 나머지 10개 읍면동에 대해서 저희가 3단계로 구분을 해서 A, B, C등급으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강사료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지금도 그렇게 나눠져 있나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금년에도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절실하다는 얘기죠.

주민자치센터가 적자가 나서 운영이 안 되어서 아예 폐쇄 시키면 몰라도, 읍면동 인구가 적은데도 유지를 하려면 그래도 기본은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하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거고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인적자원이 없어서 유지가 어려운 곳은...그 지역분들도 그 정도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위원님 말씀처럼 광적, 장흥, 양주1동이나 회천1동 같이 인구도 적고, 헬스장 수입도 별로 없어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 어려운 곳은 A등급으로 구분을 해서 좀 더 주고, 그 다음에 헬스장 운영 수입이 좀 있고 프로그램 운영이 활성화 되어 있는 곳은 B등급, 뭐 이런식으로 3단계로 구분을 해서 강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렇게 조정을 해주셨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라는게 시작의 취지가 뭐였죠?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주민 스스로 주민들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식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려는 것이지, 이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던건 아닙니다.

다만,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자치센터를 많이 방문을 해야 되고, 주민들을 유도하기위해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자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현안사항을 찾아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부수적으로 들어 온 것입니다.

이희창 위원 그렇죠. 문화나 이런 것을 지역 주민들 스스로가 지켜 나가기 위해 한 것인데, 주민자치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위원님 말씀처럼 동 같은 경우에는 복지나 문화시설이 있습니다만, 일부 읍면지역에는 사실 문화적 수요는 많은데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신 충족도 해 주고,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현안 사항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유도 하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희창 위원 주민자치가 처음 시작할 때는 읍면 지역이 주민 스스로가, 외국처럼 이끌어가는 취지로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읍면동장 직속기관으로 되어버려서 솔직히 그 분들 스스로 하는 노력이 없어져버렸어요. 그런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처음 취지는 지금처럼이 아니었어요.

모든 행정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허가권이 전부 본청에 들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읍면동에는 상시 인원만 있고, 나머지는 주민자치가 스스로 지역을 이끌어가고 발전시켜 나간다고 해서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 역조가 됐어요.

정말 우리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오류가 나오냐면 모든 사람들이 예산에만 기대고 있어요, 예산만 더 달라고 해요.

요새 젊은 사람들 컴퓨터를 잘 하거든요?

정말 잘하는 곳을 보면, 우리 마을에 필요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그걸 받아내서 집행하고 그러는데.하고 싶어도 읍면동장 밑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스스로 집행을 못 해요. 그러다보니까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착안하셔서 정말 잘 되는 곳을 본 따셔서, 안 된 곳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알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한 관계로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이희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다음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송갑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종호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오늘 행정지원국의 업무가 사업부서 보다는, 지원부서의 업무가 감사 대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전에 위원님 모두 네 분이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한 발짝도 나가지 못 했어요.

총무과 정도에서 얘기를 했고, 앞으로 쭉 진행을 하면서도 많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깊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짚어드리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분의 위원님이 모두 말씀하셨는데요, 주민자치와 예산편성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먼저 부드럽게 시작하면서 우리 후생복리업무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즘에는 복지나 이런 쪽에는 국민 모두가 혜택를 받아야 하고 수혜를 또 받아야 하는게 맞는 세월로 온 것 같습니다. 과거 먹고살기 힘들고, SOC사업 할 때는 달리.

제가 직장어린이집 얘기를 2003년도부터 쭉 했었어요.

결국은 지난해에 다시 지시를 했더니, 여론 조사 결과 직원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됐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결정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요구를 했는데 의회에는 통보를 해 주셨나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별도로 위원님들한테는 통보 하지 않았습니다.

이종호 위원 안 해도 되는 거죠?

시에서 그렇게 집행하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별도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말씀을 하시니까.

이종호 위원 아, 기회가 되면 말씀 해주시려고 했어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다만,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여성가족부에서 금년 6월 10일날 언론에 보도된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직장어린이집을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이나, 또는 상시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주거나 둘 중에 하나를 했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보육수당을 지급하는게 없어집니다.

이종호 위원 그게 언제 바뀌었어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6월10일날 보도가 됐는데, 아직 까지 정부정책으로 확정되어 내려온 것은 아니고.

이종호 위원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10년을 내리 지적을 했는데도 한번을 안 하다가 이제 실시를 하고 있는 판에 이제야 한번 실시해 놓고, 이제 어린이집을 지어야 하는 형편에 왔네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그 동안에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주거나 둘 중의 하나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보육수당을 받아서 본인이 원하는데에 애들을 맡기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직장보육시설을 못 만들었는데 앞으로는 만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보육수당이 없어지면...

이종호 위원 지금 국장님이 모든 답변을 하시면서 본인은 다 잘 했다고 답변을 하세요.

왜 짓지 않았는지 아세요? 이걸 왜 검토를 안 했는지 아세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저희가 나름대로 직장 보육시설을 지으려고 직원들 의견들을 들어봤는데...

이종호 위원 언제 직원들 의견 수렴하셨어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금년 3월에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10년을 떠들었는데, 이번에 한번 했잖아요.

왜 그랬냐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은 업무가 가정복지과예요.

그런데 직원들의 후생복지는 총무과고요, 둘 다 업무를 핑퐁 했잖아요.

같은 시장 밑에서도 업무를 핑퐁을 하니 어떡하냐고요.

금년도에 야단을 쳤더니 금년도에 여론조사를 해서 보육수당으로 주는 것으로 검토를 했는데, 이제법적으로 보육시설을 지어야 하는...저는 몰랐어요.

결국엔 10년 동안 떠들어댄 의원들은 뭐냐고요. 왜 검토를 한번 안 해주냐고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위원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을 왜 선호를 안 하는지 그 사유를 조사해 봤더니,

이종호 위원 아무튼 그 조사를 금년도에 하셨잖아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왜 직원들을 배려를 안 하냐는 얘기예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애기가 없어서 그런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 입장이 안 되어보니까 문제가 났다는 거예요.

금년도에 한번 조사한 것 가지고 내세우지 말라고요.

직원들을 위해서 배려를 한번 해 보라는 거예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직원들의 어려움을 생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습니다.

다만, 직원들의 경우에 우리가 직장보육시설을 했을 때,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과 다른 보육시설에서 또 옮기는 것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또 가까운 이웃에 부모나, 시부모가 계신 경우에는 그 분들한테 맡기는게 더 안전하게 생각하는 부모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국장님 그것은 돈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을 때 얘기고, 돈을 지원 안 해 주고 직장어린이집 만들어 놓으면 당연히 오지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앞으로는 아무튼 직장보육시설을....(청취불능)

이종호 위원 지금 직장어린이집을 할 거냐, 돈으로 받을 거냐 했을 때 당연히 저부터라도 돈으로 받는 다고 하지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돈으로 지원을 못해 준다 라고 그러면 당연히 직장어린이집 요구를 하지요. 그런 얘기지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정부에서 무상 보육을 하다보니까.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생각이 아니고 지금 젊은 사람들,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입장이 돼 달라 이런 얘기예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도 직장보육시설.

이종호 위원 그리고 왜 이렇게 국장님 자꾸 답변을 그렇게 다시냐고요.

검토해서 지원해 주세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알겠습니다. 아무튼 검토해서 직장어린이집이 조속히 설립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10년 만에 답변 들은 거예요, 10년 만에.

그리고 지난 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해 준 사항 중에 하나인데, 직원들 해외연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해외연수 부분에 상당히 인색하세요. 물론 지금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해외연수를 간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 할 수 있습니다만 연휴 돼 보세요. 공항은 정말로,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보시잖아요.

그렇듯이 해외는 이제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과거에 저희가 의회 맨 처음에 4대 때 들어와서 부터 요구를 한 게 뭐냐, 최소한도 공직자가 5년의 한번 정도는 외국을 나갔다 와야 만이, 그래도 이 글로벌시대에 어떤 식견이, 눈이 달라지고 보고 오는 게 다르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는 순간에 나라사랑을 할 줄 아는 게 우리 국민의 마음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쭉 그동안에 예산편성이 잘 돼 왔었어요.

그런데 우리 양주시로 봤을 때 지금 정부에 와서는 해외연수비용은 배낭여행을 포함해서 엄청나게 줄어서 편성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시장님이 해외연수에 인색하신 게 아니고, 저희가 민선5기 들어와 가지고 각종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이 점점 증가 하다보니까 자체 경상경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종호 위원 다른 경상경비를 제가 줄여드려도 되죠?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이 모자라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금년에 저희가 해외연수 예산을 일부 세워서, 배낭여행을 좀 보내고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일부가 누구예요? 우리 전 직원들에게 혜택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일부 직원이라고 하면 배낭연수는 아니지만 다른 걸로 한번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누가 갔어요?

지금 국장님은 국장님 수준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 600여 정도 되는 하급직 직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후생복지라는 게 또는 어떤 복지의 개념은 다 똑같이 받아야지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아무튼 직원들이 앞으로 해외연수를 많이 갈 수 있도록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예산을 충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해외에 나가서 흥청망청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배낭연수라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제 중요한 복지부분에서 건강검진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포인트를 주면서 건강검진에 대해서 몇 년 전에는 매해 줬다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격년제로 줬지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금년도서부터는 국가에서 건강검진에 대한 것은 지급하지 못 하도록 했지요? 법으로 내려온 건 아니지만.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격년에 한번씩 직원들 건강검진을 통해서 사전에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이종호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국가에서 그것 못하게 해서 예산편성 못했잖아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재작년에 예산을 편성했고, 금년에도 저희가 편성을 하려다가 당시 행정안전부이지요.

이종호 위원 국가에서 공문으로 왔어요?

당시 행정안전부에서 2012년 12월 28일날 건강검진비의 지원이 위법하다. 그래서 건강검진비를 지원하지 말라고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직장에서도 전부 다 건강검진에 대한 예산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조합이라든지. 어떤 대기업이라든지, 하물며 행정이라고 하면 우리 직장인의 엘리트고, 모범이고, 표본 있습니다.

국가에서 무슨 이유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심히 걱정되는 게, 지난해 우리 양주시 공무원들 건강검진에서 암진단 받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7명입니다.

이종호 위원 사망자도 있지요? 작년에 받은 것은 아니지만 암으로.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암으로 사망한 직원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파악 된 건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실제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서 판정을 받은 겁니다.

물론 자기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내가 봉급 받은 수입액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게 맞지만, 제도와 사회가 변하면서 우리가 다른 직장에는 지원해 주는데 그것 조차도 지원을 못해 준다면 그것은 무슨... 국가 차원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어떻게 드릴 수는 없지만 직원들이 혜택 받아야 되는 걸 못 받고 있는 거고, 다른 직장에서는 사전에 암 같은 진단을 받아가지고 건강을 유지하는 직장인을 만들지만 우리는 공직계에서는 그렇게 못 한다? 바람직하지 않죠.

그렇다면 다른 쪽을 통해서라도 고민을 해 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6개월 정도의 어떤 지시를 받은 지 12월 28일이라고 그러셨으니까, 6개월 지난 다음에 고민 한번 해 보셨어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우리 공무원 외에 일반 직장인의 경우에는 점점 복지혜택을 늘리는 반면에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번처럼 건강검진비를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던 것을 그걸 선택적 복지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라 그러니까 오히려 복지의 축소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안전행정부, 중앙부처의 지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이행 안하면 마이너스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러니까, 패널티를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안 따를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이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안 따를 수 없는 걸 제가 물은 게 아니고, 대안을 한번 검토하고 고민을 해 봤냐 이런 얘기예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대안은 우리가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추가로 한번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 지 이런 것도 검토해서,

이종호 위원 아니 검토를 해 봤냐니까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물론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봤는데,

이종호 위원 결론은?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중앙부처 차원에서 선택적 복지포인트도 제한을 좀 뒀습니다.

이종호 위원 국장님한테 쭉 설명을 듣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검토를 해 봤냐?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이종호 위원 결과가 있나?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결과는 지금 선택적 복지포인트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 범위를 초과해서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적 복지포인트 범위 내에서 해야 됩니다.

이종호 위원 그 얘기는 자기 돈으로 하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지요.

무슨 검토에요. 그건 똑같은 얘기지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그런데 더 이상 제가 검토 할 수가 없는 게 안전행정부에서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못해주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셔야지요.

제가 대안을 만들어 드려요? 그럼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그럼 검토해 보니까 안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복지포인트 가지고 쓰라는 건 똑같은 얘기지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복지포인트로 밖에 쓸 수가 없도록 지금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종호 위원 실질적으로 격년제로 할 때 매번 종합검사 받던 사람들이 격년제할 때 몇 명 받았어요? 40% 밖에 안 받았지요? 자기 돈으로 하라 그러니까 복지포인트에서 하라 그러니까 40%도 안 받았어요. 작년이 안줬나요? 작년이 준 거고, 재작년에 안 줬지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이종호 위원 아마 여기 있는 직원들도 재작년에 종합검사 안 받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왜? 그만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 복지포인트 가지고 다른 거 쓴단 말이죠.

의무적으로 가서 건강 챙길 수 있을 걸 줘야 되는 거죠.

왜 쭉 그런 건 주면서 본인들 거에 대한 거는 왜 안주냐. 이런 얘기지요.

그런 걸 고민을 좀 하시라 그랬는데, 국장님 자꾸 설명을 하시면 결론은 못준다는 거 아닙니까?

웬수 같지만 저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하고 비정규직에 대해서 제가 물어볼게요.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인가요? 비정규직인가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입니다.

이종호 위원 정규직이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이종호 위원 전임계약직은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전임계약직도 정규직 중에 무기계약직도 있고, 전임계약직도 있고 있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우리 전임계약직과 무기계약직이 합쳐서 몇 명인지 아세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전체적으로 무기계약직이 현재 76명입니다.

이종호 위원 전임계약직은요?

전임계약직은 가급에서 바급까지 있더라고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전임계약직은 46명이고, 시간제는 13명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 사람들 모두가 정원 외 인가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아닙니다. 시간제계약직은 정원 외 이고, 전임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은 정원으로 관리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일반 공직자분들은 주소가 경기도여야 시험을 볼 수 있죠?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처음에 신규 임용시험을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을 우리가 고용 할 때는 경기도 주민이 아니더라도 되더라고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전임계약직은 별도로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왜 그럴까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전임계약직은 전문성을 요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적인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요? 실질적으로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용창출에서 봤을 때는 우리 지역에도 얼마든지 인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왜 일반 공직자 시험볼 때는 경기도로 제한을 두고, 하다못해 우리가 계약직으로 쓸 사람은 우리 양주시민이 훨씬 나은 거죠. 본 위원 생각입니다, 물론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하다못해 어떤 용역을 주려고해도 양주에 있는 업체에 가급적으로 주려고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임계약직이라는게 현실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양주사람이면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토해 보시고요.

이건 잘 됐다, 잘못 됐다의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 것이 기왕이면 양주의 주민으로 있는 사람이 공무원이 되면 양주에 더 애정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겠죠,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전임계약직은 가~바급으로 등급이 있지만, 무기계약직은 1년차나 20년차나 급여가 같습니다. 맞죠?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무기계약직은 등급별로, 직종별로 보수가 측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떻게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이런 식으로.

이종호 위원 무기계약직이 그렇게 등급이 있나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이종호 위원 호봉수가 적용이 안 되죠?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호봉수가 적용이 안 되죠?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조사를 해 봤어요. 우리 공직자 1년 평균 급여가 최소 3.65%에서 최고5.8%까지 인상이 됐더라고요, 연도별로. 그렇죠?

그런데 무기계약은 2~3%.

공무원들은 호봉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훨씬 더 높죠?

공무원들은 5%면 5%인상을 해 주고 1년 되면 호봉수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5%가 더 인상된단 말이죠. 그런데 무기계약직들은 3%면 3%라는 말이죠.

그게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똑같은 여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실시한 곳이 순천시더라고요. 무기계약직 호봉수를 적용해 준 곳이요.

무기계약직을 금년도에 뽑으면 1년차 아닙니까.

그런데 같은 등급이라면 행정보조다, 그럼 1년차나 20년차나 똑같은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요.

이게 법적으로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순천시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이나 무기계약직에 적용한 예를 봤고.

실제 무기계약직들이 업무 하는 부분이, 뭐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못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행정보조나 어떤 특이한 부분에서 일하는게, 우리 공직자만큼 못 하다는게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대우를 잘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봉급을 100만원 받든, 200만원 받든 상관없어요. 100만원 계약하면 100만원만 받으면 되니까.

그러나 직장인이 햇수가 되면 진급도 해야 되고, 햇수가 되면 급여도 올라야 하고, 휴가 갈 때는 휴가도 가야 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 조건에서 처우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알겠습니다.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업무의 특성상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단일호봉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 근무한 사람들에 대한 숙련도 등을 감안해서 호봉제를 도입 하는게 맞지 않냐고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관련법상 저촉사항이 없는지, 다른 시군에서는 어떤지.

이종호 위원 검토를 혼자만 하지 마시고 검토 결과 통보를 좀 해 주세요. 집행부에 말만 하고 바로 실시 하지 마시고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하고 계시죠?

엊그저께 보도 자료 보셨나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봤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보도자료를 어느 분이 실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위탁업체의 횡포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31개 시군에 대한 구내식당 운영 현황을 제가 별도로 뽑았어요.

국장님한테 달라니까 안 주셔서.

31개 시군에서 보니까 식대비가 우리가 굉장히 적은편이에요.

다른 곳은 식대비를 4500원으로 측정한 곳도 많아요. 광명도 4500원, 파주는 4천원, 군포 4천원, 광주시 4500원, 구리시 4500원, 안성시 4500원. 이렇게 식대값이 비싸단 말이죠. 그러니 식단이 충분할 수 밖에요. 대신에 직원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내고 먹느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럼 뭐냐? 시에서 보조해줘요.

우리 시에서 직원들 보조해 주는 것 있나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급식비 보조가 급여에 나갑니다.

이종호 위원 얼마가요? 그건 급여에 받는거고, 그거 말고.

지금 식대비에서 보조 해 주는 곳이 있어요. 보실래요?

1천원씩 보조 해 주는 곳이 있고, 직접적으로 보조를 못 해 주니까 인원으로 보조해 주는데가 있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그러니까 급식 종사인원에 대해서 급여로 지급해준다는 말씀이시죠?

이종호 위원 아니라니까요. 4500원이면 직원들은 3500원 부담하는 거죠.

그리고 1천원은 급식업체에 우리 시 예산으로 보조를 해 주는 거죠.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저희도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법적 검토는 아직 안 했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있어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위원님이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이종호 위원 그렇게는 못 하죠, 왜 제가 얻은 자료를 달라세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그럼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해 보겠습니다.

조사해서 다른 시군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직영하지 않는 데도, 전기료나 상하수도요금을 시에서 납부해 주는 곳이 있고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또 직원들에게 1천원 보조해주는 곳은 위탁인데요, 연천군 같은 곳이고요.

수원시 같은 곳은 위탁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을 보조, 무기계약직 이런 사람들을 보조해서 그 쪽에서 인건비를 낮추면 직원들에게 식대비를 많이 안 받아도.

뭐 영양사나 등은 그 사람들이 채용을 해야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조업무에 대한 인원을 3~4명 배치해 주는 주면.

예를 들어서 뭐, 무기계약직분들 연봉으로 따지면 한 1500~2천만원 되나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이종호 위원 그럼 1년에 저희가 7~8천원 보조를 해 주는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양주시에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우리 직원이 4백명 정도가 식사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우리 직원들하고 식사를 하려 외부로 나가면, 한 12시에 식사를 하러 나가서 1시에 못 들어옵니다. 그렇죠?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이종호 위원 그러면 40분 조금 넘으면 직원들이 식사하러 나가시는 게 보여요. 50분 쯤 되면 여기 신호등에서 차 나가려고 그러면 한 신호 두 번 하면 기다려야 될 정도고요. 왜? 1시 이전에 들어와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 구내식당에 직원이 하루에 먹는 평균량이 400명 밖에 안 되고, 외부에서 들어와 식사하시는 분이 한 2, 30명 되세요. 그 돈 가지고 운영을 할 수가 없지요.

난 업체를 두둔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거기서 편하고 맛있으면 왜 그 업체에서 밥을 안 먹겠습니까? 당연히 먹지요.

쉽게 얘기하면 거기서도 운영하기가 어려우니까 식당에 반찬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할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직원이 ‘내돈 내고 밥 먹기를...’이라며 하나 둘씩 나갈 거고, 이러다 보니까 업체와 직원 간에 멀어지는 거죠.

저는 이 업체가 어딘지, 누군지도 전 알지도 못 합니다.

다만, 우리 직원들이 편한 시간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면 10분이나 20분이면 먹잖아요. 나머지 30, 40분은 본인의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산책하시는 직원도 있고, 운동하시는 직원도 있고.

이런 시간들이 다 후생복지 차원이라는 이런 얘기예요.

뭐 손님하고 또는 어떤 업무적으로 나갈 수는 있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평소에 직원들끼리 꼭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론 먹고 싶은 게 있어서 나갈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저 같아도 여기서 밥 먹고 40분을 내 시간으로 활용하고 잠깐 쉰다든지 이런 걸 하는 게 맞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업체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직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런 검토가 저는 필요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알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이 저희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배려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안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과연 직원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이 어떤 게 있는 지 적극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차라리 본인한테 이득이 뭔지를 검토한다고 그러시고요, 저한테 보고는 안 해 주셔서도 통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위원 예, 황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간단하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 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요. 전임계약직 있지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황영희 위원 계약기간은 몇 년이에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전임계약직은 기본적으로 3년간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근무실적에 따라서 2년 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면 5년 동안 할 수 있는 거네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최대 5년까지입니다.

황영희 위원 그 다음에 계약 만료 시 문제점 같은 건 없습니까?

5년만 하면 끝입니까?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5년이 지나면 저희가 신규 채용 절차를 밟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래서 다시 채용할 수 있으면 채용하고, 채용 못하면 그만두는 겁니까?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저희가 5년이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저희가 전임계약직을 채용해야 될지 그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타당성 검토를 해서 다시 채용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신규채용 절차를 밟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리고 어제 감사공보담당관께 동료 위원께서 굉장히 심하게 질타 하셨는데, 공무원 줄넘기경연대회를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위원님께서 지난 작년 10월 달에도 보셨을 거고, 금년 6월 5일날 줄넘기대회 한 것도 보셨겠지만, 직원들 개개인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가장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운동이 줄넘기 아닙니까?

또 이 조직의 단합을 위해서 단체줄넘기를 통해서 조직의 단합도 유도하고,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황영희 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황영희 위원 그런데 공무원들끼리는 그렇게 생각 안하시는데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글쎄 그렇게 생각하는 공무원이 누가 있는지는 몰라도 개개인별로 판단은 틀릴 수 있으니까요.

황영희 위원 또 얘기 좀 해 줄까요? 누가, 누가 했다 그럴까요?

누가 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까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 공무원들 줄넘기하면서 부상자가 났지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작년에는 났는데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면 치료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치료비는 우리가 단체보험 들지 않았습니까? 그 단체보험에서 병원비가 나갑니다.

황영희 위원 입원환자도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신문이나 인터넷에서 난 기사 알고 계시지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저희하고 인식을 달리하는 기자들이 일부 보도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면 방법론을 다시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어떤 방법론 말씀하시는 거죠?

황영희 위원 아니, 그 시간을 5시부터 시작했지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5시 30분부터 시작을 했지요.

황영희 위원 아니, 일정에는 5시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읍면동 공무원들은 몇 시에 여기 도착했어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읍면동 공무원들은 민원업무를 봐야하기 때문에 필수요원들은 그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직원들이 와서 하다가 나중에 나머지 공무원들이 합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민원의 소지는 없었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저희가 판단컨대 크게 민원인의 불편을 끼친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황영희 위원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지역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민원이 우리 지역 의원들한테 연락이 와서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민원사항이 또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면동에서 일어나는 민원들이 사실 의원들한테 꼭 전화가 와요.

왜 그런 것들을 하느냐, 시간 지나서 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금년도 줄넘기대회를 마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보고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과 한 30분 차이로 괜히 민원인한테 불편을 끼쳐 드린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과시간 이후에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주말을 이용해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아무튼 진행방법을 좀 바꾸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게 맞는 소리지요. 시간 끝나고 하시던지, 토요일날, 일요일날 날짜를 잡아서 하시든지 그런 방법을 택하셔야지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알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매년 행감 때 민선5기 인사운영계획. 사실 이거 이렇게 준수하고 있어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준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노력만 하는 거죠. 준수는 안 하지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거의 준수 한다고 봅니다.

황영희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구체적으로 좀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여기 자료책자에 5가지 있지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황영희 위원 ‘민선5기 비전과 전략 목표 중심의 작고 효율적인 조직운영’ 이게 맞아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저희가 직급별로 직렬별로 분포 비율이 있습니다.

시군별로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의 비율이 있는데, 지금 현재 직급별로 운영기준을 저희가 충족 시키지 않을 정도로 저희가 나름대로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노력하는 거죠?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실제로 지금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안 하니까 질의하는 겁니다.

전체로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세 번째 ‘무사안일한 공직문화 혁신 및 직무수행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 이게 맞아요?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를 하고 있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신상필벌의 원칙에 의해서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그만큼 인사상의 우대를 하고, 그 다음에 능력이 부족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관리를 하는 등 아무튼 직무 수행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를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사실 집행부는 계속 노력만 하시지요. 그런데 사실은 본 위원이 볼 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매년 계속 질의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계속 질의하는 겁니다.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아무튼 저희가 인사 운영하면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반영이 가능한 것은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자료에 보면 중점 추진 사항 있지요? 실적.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저희가 민선5기 비전이 3대 실천전략으로 교육도시, 기업도시, 문화복지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그 3대 실천전략을 실천하기 위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급, 7급 공무원의 실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6급 PM제도도 운영을 하다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PM제도가 너무 많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금년 1월 달 정기인사 때 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서 능력 있는 7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탁을 해서 팀장 보직도 지금 부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상급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민원5기에 들어 와서, 민선4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인원을 도나 중앙부처에 전출 시킨 바 있고, 그 다음에 쌍방인사교류를 통해서 다른 자치단체의 행정도 도입해서 접목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아무튼 잘 이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회천3동에 여성보육비전센터 있죠?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현재 정규직공무원이 몇 명 있어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2명이 있다가 1명을 불가피한 사정으로 전출을 시켰는데요. 바로 또 충원할 예정입니다.

황영희 위원 왜 전출 시킨겁니까?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그 직원이 건축직인데 건축직 인력의 행정수요가 상당히 폭증 해서 행정직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황영희 위원 지금 팀장은 건축직 아닙니까?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팀장은 당연히 건축직인데, 둘 다 한꺼번에 뺄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우선 직원부터 이동조치하고, 그 직원은 행정직으로 바꾸려고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팀장도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아니, 우선 직원부터 할 예정입니다.

황영희 위원 하루 1일 이용객이 몇 명인지 아세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제 담당부서업무가 아니라 현장은 아직 못 가봤습니다.

황영희 위원 어쨌든 지금 굉장히 불편해 하니까 빨리 시정해주시기 바라고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양주시 채무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08년부터 5년 동안 채무가 늘은 이유가 뭡니까?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채무가 늘지는 않았고 많이 갚아서 현재 787억입니다.

황영희 위원 2008년도엔 얼마였어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자세한건 기획예산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2008년도에 채무 어느 금액을 말씀 하시는 겁니까?

황영희 위원 지금 785억이라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라고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금년도 현재 채무금액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785억이고요, 내년도 현재 갚아야 될 금액은 192억원이 되겠습니다. 소각장 처리비용까지요.

황영희 위원 본 위원의 질문은 2008년도에 얼마냐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2008년도 채무액은 기간이 경과 되었기 때문에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2008년도 말 얼마였는지는 별도로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종합감찰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합감찰제를 보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교량 같은 게 포함되어 있어요.

예산이 얼마 입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종합감찰제 예산은 연 2억 확보해 갖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면 각 국이죠. 국에서 종합감찰제사업 추진하는 것이 있죠?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종합감찰제는 각 공무원들이 시민불편사항이나 파손된 부분을 관찰해서 통보가 오게 되면, 이에 대해서 조치하는 사항으로 전공무원들이 관찰요원이 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읍면동사업비 현황을 보면 이게 많은 곳은 엄청 많고, 적은 곳은 적은이유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는 사업이 없어서 적고, 많은 곳은 사업이 많아서 많은 겁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종합감찰제는 적출되는 대로, 즉 보고가 되는 대로 적출이 되는 대로 조치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그 당해 지역에서 많이 발견되면 그 읍면동 지역으로 건수가 많이 배분되게 되어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발견을 누가 합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공무원이 합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면 이통장들이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이통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민숙원 건의사업으로 분류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럼 읍면동을 보면 많은 곳은 많고, 적은 곳은 적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방법으로 사업비를 추진하고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주민숙원사업비로 질문하시는 것으로 알고 답변하겠습니다.

읍면의 경우는 금액이 좀 많고 동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적은 편입니다.

일반적으로도 그렇고, 읍면동의 차이는 다소 있지만 대동소이합니다.

황영희 위원 대동소이하다고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예.

황영희 위원 자료 갖고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광적면을 보면 2011년도에 4억8700, 2012년도에 6억1600, 2013년도에 3억5천, 다른 곳에 비하면 거의 더블입니다.

그리고 백석 또한 금액이 많습니다.

그러면 회천1, 2동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엄청 적어요.

회천1, 2동도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지역별로 면적의 차이도 있고, 개발이 덜된 지역의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되죠.

무슨 면적의 차이가 있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그 만큼 지역이 낙후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황영희 위원 아니, 회천1동은 낙후된 마을 아니에요?

회천 4동은 낙후된 마을 아니에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물론 회천1동이나 회천4동의 경우에는 자연이 부락이 있습니다만, 회천4동 같은 경우에는 옥정지구에 많이 들어가 있고. 회천1동도 봉양동의 일부 미개발지역이 있습니다만, 백석이나 광적은 전 지역이 읍면지역이다 보니까 면적도 넓고, 숙원사업도 그만큼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황영희 위원 쉽게 얘기해서 가선거구는 예산이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나선거구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가 있어요.

선거구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백석, 광적, 장흥, 양주1,2동과 비교하고, 그리고 회천1, 2, 3, 4동과 은현, 남면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디가 훨씬 많은가.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기획예산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현, 남면이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를 더하면 은현이 6억3400, 남면이 8억3600으로 백석 7억8800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광적이 14억5300으로 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황영희 위원 은현, 남면은 그 동안 수해도 많이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선거고요, 예를 들어 회천1, 2, 3, 4동을 보면 아무리 동이라지만 예산이 엄청 적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느정도 비슷하게라도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아무튼 사업비가 지역별로 안배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사실 회천1,2동에서 사업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안 해줘요.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질의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사업은 균등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제도 그렇고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대학교 문제가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가 쉽게 얘기해서 엄청나게 사업들이 많은데, 사실 대학교 중에서 예원예술대학교랑 경동대학교가 과연... 양주시는 무조건 대학교라면 무조건 끌어들이려고 해요.

부실학교를 계속 끌어드린 이유는 그건 무엇입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담 부서도 만들었고, 모두 18개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실제 진행되는 것은 우리 시에 있는 2군데 밖에 없습니다.

동두천에 경우 100억원 이상을 들여서 만평의 조그마한 대학 하나를 유치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마저 무산 되었습니다.

우리가 유치하는 대학이 질을 논하기 전에 4년제 대학이 왔다는 거 자체에 의미를 두어주시고, 또 경기도에서 우리 시에서 하는 대학 2개 밖에 성공한 게 없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자부심이요? 대학교만 무조건 들어오면 자부심 있는 거예요?

과연 그 대학교가 들어와서 무엇이 득이 되고, 뭐가 실이 되는 지 알고 계시지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보고서에 의하면 정원 8000명 대학 1개가 들어왔을 때 연 1500억원의 경제유발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이미 있고요.

황영희 위원 아니 경제유발 효과가 있다고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다른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 바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보고서 가지고 뭘 따져요! 양주시 걸 가지고 따져야지요.

무슨 보고서만 보고 따집니까?

어쨌든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드렸지요. 예원예술대학교 들어오면서 양주시 예산이 얼마 들어갔다고 그랬지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57억원 도로비용 중에서 20억 도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았고, 양주시 37억 투입되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면 그거 가지고 도로 사업하면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 하는지 아세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위원님 저희가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원예술대학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서정대학교 하고 연계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누누이 지적하셨다시피 학생들이 그냥 차 타고 와가지고 공부만 하고, 쓰레기만 버리고, 차 타고 가고 그렇게 끝내는 게 아니고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먹고, 자고, 거기에다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 쪽에 대학타운을 지금 조정하려고 도시관리계획도 변경을 했습니다.

아무튼 대학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주변 지역에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대학이 건축 중에 있기 때문에 당장은 실현되기 어렵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그 대학유치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기적인 시각을 두고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위원 장기적인 시각으로 봐달라고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당장 뭐 유발효과야 없겠지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저희가 지역관리를 하면서, 당장 경동대학교 보시지 않았습니까?

경동대학교 지으면서 그 주변 지역에 이미 원룸촌도 형성이 되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시면 그 주변 지역이 틀림없이 발전이 됩니다.

황영희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그래요. 예원예술대학교나 경동대학교나 서정대학교나 지금 문제는 뭐냐면 덕정역세권이 문제입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지만 덕정역세권이 사실 풀어주지도 않으면서 무슨 경제적인 효과? 거의 없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덕정역세권이 사실상 통과하는 기능 밖에 수행을 하지 못하고 학생들이 거기에서 정주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쪽에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간부회의도 하면서 구시가지 개발방안, 우리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지역개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도 같이 지역주민들하고 고민을 하면서 간부회의도 하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하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같이 대학촌을 벤치마킹을 하면서 과연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어떻게 발전해야 될 것인지 이것도 지금 구상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두고 보시면 아마 바뀔 겁니다. 그렇게 좀 기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위원 아니 덕정역세권이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아세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아무튼 그 동안에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 저희가 역세권 활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국장님은 노력, 강구, 다 하지요. 여태까지 그런데 못 했잖아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앞으로 아무튼 더 잘 하라는 질책으로 알고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공정률에 대해서 좀 여쭈어볼게요.

지금 예원예술대학교 공정률이 % 이지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경동대는 지금 현재 4월 현재 공정률이 70%고, 그 다음에 예원대도 현재 70%가 조금 넘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면 공정률이 교육체육과하고 틀린 이유가 뭐에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교육체육과하고 틀리다니...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황영희 위원 이 자료에 교육체육과는 65%로 되어 있어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5% 차이는 그 시기 기준인데요. 아무튼 교육체육과하고 저희가 집계하는 시기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책자를 똑같이 맞추어야지요.

이것도 소통이 안 되서 그런 거예요. 아니 70%면 70%, 65%면 65%,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여기 교육체육과 가서 또 질의하면 그럴 거 아닙니까? 또 시기적으로 틀렸다는 얘기 할 거 아닙니까?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저희는 4월 현재 공정률을 따졌고, 교육체육과에는 언제 공정률을 따졌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저희가 다시 한 번 맞추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지금 여기 기획예산과는 4월달에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황영희 위원 5월말, 그리고 교육체육과는 몇 월 달이에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교육체육과 자료는 제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황영희 위원 아니, 교육체육과는 5월말이고, 지금 기획예산과는 몇 월달 공정률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저희는 4월말 현재 공정률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황영희 위원 아니 4월말이면 더 적어야지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아무튼 공정률이 안 맞는 거는 저희가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물론 자료를 저희가 정확하게 작성 하지 못한 건 잘못입니다마는 공정률이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튼 공사를 진행 하고 있고, 10월 달에 학교가 교과부에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교과부에서 학교시설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내년에 학생 모집을 하기 때문에 10월 달까지 교과부 검사를 받기 위해서 지금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아니 위원들은 어쨌든 자료를 보고 지금 여기 70%, 65%인데 그게 중요 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 지역 의원들은 가서 여기 예를 들어서 경동대학교가 공정률이 몇 %냐 물어보는 시민들도 있어요.

그러면 몇 %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게 틀리잖아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아무튼 공정률 잘못되고 서로 차이가 나는 건 저희가 맞춰보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잘못했다고 인정하세요. 그 내용....(청취불능)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아무튼 죄송합니다.

황영희 위원 지금 경동대학교 양주캠퍼스에 우리 양주시 예산을 어느 정도 투입하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동대학교는 모두 75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번 차수에 260억원이 투입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아니 양주시 예산이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양주시 경동대학교 진입로는 지금 30억원을 가지고 공사를 착공 할 예정이고, 덕계-고읍 간 부터 학교까지 들어가는 진입로에 13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렇지만 덕계 -고읍 간 초입부터 디지아이까지 거기까지 소요되는 지금 도로는 양호하기 때문에 디지아이부터 경동대학교까지 들어가는 부분은 30억원을 가지고 공사가 발주 되어 있고 그것이 경동대학교 1차 진입로 확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129억 중 1차 사업이 30억까지 돼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1차 사업은 마을회관 디지아이 있는 곳부터 학교까지 30억원을 가지고 조금 부족할 것으로,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로과에서 정확한 것을 답변 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황영희 위원 아니 경동대학교 예산 얼마냐고 물어 본 거죠.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경동대학교는 모두 750억원이 투입되는데,

황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양주시 진입로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냐?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진입로 공사비는 30억원 투입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얼마 중에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덕계-고읍 간 입구부터 학교까지는 130억원이 소요되는데 그 구간 중에서 앞부분은 양호하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할 것이고, 지금 학교를 개교하는데 꼭 필요한 구간은 30억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명확한 사업비와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황영희 위원 도로과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황영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희창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다음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송갑재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희창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 국장님. 먼저 우리 5월 달에 국민권익위원장 왔었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해서 질문 드릴게요.

그 때 당시에 국민권익위원장이면 급으로 하면 어느 정도죠?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장관급입니다.

이희창 위원 우리 지역에 장관급이 오는 것이 쉽지 않죠?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우리 지역의 현안을 듣고자 했을 때 준비가 충분히 됐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제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행사진행 할 때 옆에서 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희창 위원 조금이 아니죠.

건진 것이 없잖아요. 그렇게 귀하신 분들이 우리 지역을 방문해서 우리 양주에 뭔가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준비한 양주시에서는 정말 준비가 안 됐어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속기록을 빼봤는데, 솔직히 동네이장한테 부탁해도 될 그런 문제도 있었고 시장과의 대화 때 충분히 거론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을 못 벗어났어요.

정말 우리 양주에 현안을 풀고 싶은 마음이 있나 없나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그리고 소통, 소통 했는데 의회 쪽에는 완전히 100% 차단 시켰잖아요, 그쵸?

의원들이 거기 가면 판이 망가지는지 어떤지 몰라도, 의원들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일이 이루어졌고요.

여기 오신 분들 질문의 요지가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양주 장래를 생각했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도 국민권익위원장과의 대화 때 뒤에 배석이 됐었는데, 건의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준비는 하셨습니다만, 건의했던 사항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중앙정부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 이런것들이 좀 준비가 됐어야했는데 시에서 해결이 가능한 건의사항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이희창 위원 다수가 아니라 거의 다 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내가 이 자리에 왜 왔는지 그조차 인지를 못하고 왔더라고요.

얼마나 급했으면. 그렇게 급하게 오신 분은 아니잖아요. 여유를 두고 왔잖아요, 그쵸?

그런데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내가 이 자리에 왜 왔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오면 어떻게 된 거예요? 크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아무튼 권익위원장님이 오셨을 때 사전준비가 철저하지 못 했던 점은 인정을 합니다.

이희창 위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여태껏 우리 양주가 이런식으로 준비가 안된 것이 많다는 거예요.

장관급이 왔는데 이렇게 준비가 소홀했으면 막말로 그 밑에 1~2급 짜리 오면 쳐다도 안 봤을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밖에 표현을 못 하겠어요.

공직자분들도 우리 양주가 잘 되어야 서로 좋은 것 아니에요.

우리 양주의 미래를 위해서 머리를 싸매세요.

귀하신분들 오셨을 때 이렇게 푸대접해서 보내지 마시고, 정말 극진히 모셔서 양주에 도움을 얻어내게끔 노력하시란 얘기예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익위원장님이 오셔서 지역의 현안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셔서 해결을 위해 노력 하신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러한 기회에 저희 지역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으로 건의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관업무가 아니더라도, 시정을 총괄하는 행정지원국장으로서 사전에 제가 좀 챙겼으면 하는 아쉬움은 남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희창 위원 양주가 잘 되기를 원하는 뜻에서 말씀 드린것이니 정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지 양주가 변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양주시가 지금 국이 재작년에 하나 늘었죠?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작년입니다.

이희창 위원 그 때 우리 국을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전입을 많이 시켰죠?

그 때 인구가 최고 많이 나갔을 때 인구가 몇 명까지 올라갔죠?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20만 1천명 정도입니다.

이희창 위원 그건 현재 인구죠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그 정도입니다.

이희창 위원 그 정도예요? 더 되었는지 알고 있었네요.

제가 자료를 요구해 봤더니 관외 공무원들이 있긴 있어도 옛날보다 개선은 많이 됐더라고요.

솔직히 깊이 들어가보면 편법으로 한 것도 있지만 그런 것까지 문제 삼으려는 것은 아니고요, 뭐 다들 자기 자식들이 학교 다니고 이러다보면 여러 가지 여건상...젊은 사람들이 관 외에 거주하는 것은 이해는 하겠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간부직분들, 애 다 크고 이런 분들은 정말 여기서 뼈를 묻는다는 심정으로 양주에 거소를 옮겨서, 그래야 양주에 또 신경을 쓸 것 아니에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역의 애로사항을 피부로 느끼고, 같이 공감을 함으로 인해서 좀 더 애로사항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특히 간부공무원이 솔선수범해서 지역주민들과 행동을 같이 하는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실제 지역에 거주한지 20년 이상 됩니다만, 그렇게 지역주민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희창 위원 맞습니다.

국장님이 너무 시원하게 답을 해 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자료를 봤지만 정말 얕게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승진할 때 잠깐 주소를 옮겼다가 이룰것 다 이루면 또 빠지고. 그런 행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그렇다는건 아니고,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지역의 부족한 인프라가 많이 있잖아요. 뭐 학교나 이런것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나는 공무원이지만 내 자식들 잘 되기 위해서 좋은 여건에 맞춰주려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일정 간부정도가 되면 그런 의식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개인의 양심에 관한 문제인데 가능하면 지역주민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것이 지역의 소속공무원으로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희창 위원 예, 고맙습니다.

맨날 아무리 잘한다 잘한다 해도 인사에는 꼭 늘 불만이 있는데 우리가 보면 어느 사람은 일을 잘해서 그런지 몰라도 2~3년 한 자리에 쭉 있고, 또 어느 사람은 일을 못 해서 그런지 6~7개월 만에 전보대상자인 이런 사례가 너무 많아요.

2013년도에도 보면 전보대상자가 41명이나 있고, 작년도엔 54명이 있고, 2010년도에 53명이 있는데.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인사 때 마다 불만들이 많아서 그래요. 내가 승진할 일은 없는데 이런 일이 자꾸 터지다보니까 직원들의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있고, 인사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없어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참 이게 상당히 고민스러운 질문이십니다.

아무튼 인사라는 게 말입니다.

저도 인사담당 계장도 해 봤고, 과장도 해 봤고, 지금 현재 국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사를 하면 모든 직원이 100% 만족할 수 있는 인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렇죠.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아무래도 직원들이 바라는 거에 모든 원하는 걸 다 들어주면 참 좋습니다마는 도저히 적재적소 배치라든지, 능력에 따른 인재 발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인사 요인들을 감안하면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인사 불만요인도 생길 수 밖에 없고, 흔히들 그럽니다. 40%만 인사 결과에 대해서 수긍을 하면 아주 성공한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마는 직원들의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아무튼 그게 좀 덜 되는 거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을 하고, 아무튼 가능한 한 인사 후유증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사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왜냐면 지금 민선6기 들어와 가지고 특히 좀 심하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왜냐면 보통 이렇게 정권이 바뀌면 첫 해는 좀 많이 해요.

왜 자기 사람들 뽑아 놓느라고 많이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그래도 객관적으로 인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민선6기는 3년 내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아직도 보복할 때가 있어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희는 인사 운영을 하면서 능력에 의한 인재 발탁을 하고, 그 다음에 적재적소 배치를 하기 위해서 인사를 하는 것이지, 어떤 친소 관계에서 인사를 한다든지, 무슨 한풀이를 한다든지,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아니 글쎄 우리 위원들도 나가서 다 듣는 귀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는 찍혔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러는데 보면 여기 돌아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우리도 보여요. 우리 눈에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초기에는 있을 수 있다고 우리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이런 게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그런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무튼 저희가 인사 운영에 신중을 기하고요.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어떤 친소관계라든지 학연이나 지연, 혈연관계에 의한 인사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안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절대 앞으로도 그런 능력에 따른 발탁인사라든지 적재적소 배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맨날 노력이죠. 그렇죠?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아니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런데 여기 나타난 건 안 그렇잖아요.

나타난 건 안 그런데 실제 그렇게 하고 있다면,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물론 인식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이희창 위원 그러면 적재적소에도 안 맞고, 솔직히 여러 가지 안 맞는 부분이 많아요.

지금 보면 우리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봐도 이건 직렬도 안 맞고 이런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볼 줄은 알지요. 여기 나온 거 보고 우리도 평가 할 수 있을 정도는 돼요.

그런 부분들이 좀 최소화 해 주세요.

그래야 직원들도 안심하고 좀 일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나올 거 아닙니까?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아무튼 능력에 따른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인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여기 계시지요?

상수도 그 쪽하고도 연관된 거지만 소송 관련 해서 우리가 지금 양주시가 계속 패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소송을 무리하게 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도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위원님. 아직까지 확정판결 난 게 아니고 1심만 이제 판결이 난 겁니다.

이희창 위원 아니 이거 말고 도요. 여기 것 말고도 다른 것도 보면 계속 패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물론 하수도도 그렇고,

이희창 위원 광적 것도 지금 패소했고, 계속 패소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면요, 상수도 요금이 비싸다고 제가 2010년도 11년도 연거푸 행감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수자원공사 쪽에서 우리의 자료도 감사를 하려고 그래도 자료도 제출안 하고, 그렇게 협조를 안 한 것도 저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협약이 잘못됐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렇죠?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이희창 위원 그러면 그 협약을 만들어 낸 그 장본인들은 다 우리 직원들이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자리를 떠나기 위해서 그 쪽에 유리하게 협약을 맞췄단 말이지요.

그래서 물값이 비싸다고 지적 했을 때 저는 그렇게 소송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요구한 적은 없었어요.

정말 이렇게 잘못된 협약을 잘 협의해서 어떤 적정한 협약이 되도록 노력하라고 했었는데 지금 소송이 왜 만들어졌어요?

결국 지금 우리가 무리수를 두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시에서는 2008년도에 상수도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에 대해서 실시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 예를 들면 운영 유수율 제고를 제대로 이행을 안 한다든지, 협약에 성실히 이행을 안 했다든지, 운영대가 산정을 거부했다든지, 정기 감사를 거부했다든지, 지휘감독 명령도 거부하는가 하면 신규 급수공사도 일방적 중단하고, 이런 유수율도 저하 시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자원공사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그 협의를 이행을 안 하고, 오히려 신규 급수 공사를 중단하는 등 그런 강수 두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운영관리권 취소처분을 하고 그에 따른 통지를 한 결과, 수자원공사에서 무효확인처분 소송이 들어와서 저희가 소송을 진행한 거고,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물론 1심 판결된 결과는,

이희창 위원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양주시 입장이고, 수자원공사 쪽 사람들 얘기는요. 자기 나름대로도 협약서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양주시가 계속 제기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서로 맞춰 주려는 노력을 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그렇게 협약비를 안 줘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얘기했어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그건 수자원공사 입장이고요. 저희 시,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로 입장이 틀려요. 그렇다보니까 양주시가 돈을 안 주니까 거기서 그렇게 소송이 들어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그건 아니고, 아무튼 저희가 돈을 주려면 당연히 돈을 준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정산도 해야 할 의무도 있고, 우리가 정산을 한 게 제대로 사실대로 됐는지 우리도 검사를 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그런 자체를 자기가 거부하니까 우리는 당연히 돈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런데 저도 여기 판결문을 다 봤는데요. 그 정도 사안 가지고는 위탁비를 끊을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 패소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패소를 하게 됐는데, 그러면 위탁비를 지급하던 걸 끊었을 때는 법적 요건을 충분히 검토하셨어요? 고문변호사들 4명 있지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이희창 위원 그 분들한테 이렇게 소송이 들어온다는 전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후대책을 논의한 적 있냐고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문변호사 보다도 소송 전담 변호사, 소송이 들어왔기 때문에 소송전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이것 소송을 수행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1심 판결문은 보셨다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겉으로는 수자원공사에서 승소를 했지만 내적으로는 저희 손을 많이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항소하면 저희한테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항소를 한 거고, 사실상 또 소송이 끝난 이후에 수자원공사에서 저희시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자기네가 실시협약 위반사항에 대해서 사과도 했고, 그에 따른 기존 협약의 틀을 완전히 바뀌는 획기적인 안을 제시하겠다. 이렇게까지 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협상을 하는 그 문을 아주 닫는 건 아닙니다.

열어놓고, 다만 1심 판결에 대해서 저희가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항소는 해야 됩니다.

항소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가지고,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되거든요.

검사가 항소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항소를 하는 거고, 우리가 보기에도 항소를 해야 되고, 또 검사의 지휘도 그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항소는 항소대로 하면서 한편으로는 수자원공사에서 획기적인 안을 제시하겠다 그랬으니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마는, 획기적인 안이 제시가 되면 다시 한번 협의도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물론 제가 전담자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떤 결정 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당연히 본 위원도 우리 양주가 승소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걸 저도 원하죠. 제가 양주시민인데 지는 것을 원하겠어요?

그런데 우리시의 대처가 너무 사전준비 없이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우려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때 당시에 변호사자문을 받았어요? 그땐 저한테 받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당시에 아마 실무부서에서 받았을 겁니다.

이희창 위원 구두자문을 받았는지 몰라도, 이렇게 큰 일을 구두자문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럼 서류를 받았으면 자문서 좀 가져와보세요. 이걸 아무도 안 주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것 까지 예측을 해야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잘못한게 분명히 있습니다.

협약사항을 이행을 안 한 것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협약에 의해서 지급되는 협약금을 안 주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끊었기 때문에 재판 소송이 들어 온거거든요. 이렇게 사후에 벌어질 일까지 생각하고, 그래서 변호사자문을 받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런저런 일을 했을 때 어떻게 나올지.

그런데 변호사 자문을 받고 했으면 이렇게 패소가 많지 않아요. 아까 광적도 그렇고, 별산대도 그렇고, 하여간 크고 작은게 전부 패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자문을 받아서 이기는 싸움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아무튼 수자원공사하고의 분쟁관계에 대해서는 맑은물환경사업소 감사하실 때 자세히 답변을 드릴 것이고요, 저희 고문변호사가 네 분이 계시니까 각종 행정행위를 하면서 고문변호사님한테 자문을 충분히 받아서 향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법적분쟁에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여태까지는 잘못 했죠?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나름대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미흡한 면은 없지않아 있었겠죠.

이희창 위원 맨날 노력만 하지 마시고, 맨날 지기만 하고.

좀 이기는것 좀 해보세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알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희창 위원 예.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기획예산과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는 맑은물환경소에서 답변을 드리겠지만,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이 정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산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인데, 처음부터 정산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우리의 주장을 폈고 그들에게 요구했는데 결국 협상을 하면서 정산을 안 한 상태에서 일부를 줬습니다.

틀림없이 협상을 잘 할 것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할 것이다 라는 판단으로 일부의 금액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부분적으로 화근이 된 것 같고요.

검토를 어떻게 했는가 말씀하셨는데, 법무법인을 통해서 이 전담법무법인이 수개월 동안 사전에 여러가지 상황들을 놓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소송에 임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패소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많이 속상합니다.

2심에 가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럼 그 변호사한테 자문의견서 서면으로 받았어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예, 그 당시에 검토한 보고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있어요? 그럼 그 변호사 능력 없는 사람이네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수자원공사가 국토부의 산하기관이잖아요.

국토부에 수자원공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이희창 위원 거기서도 뭐라는줄 아세요? 양주사업에 대해선 전부 다 고개를 저어요, 중앙정부에서.

수자원공사에 대든다고.

왜냐 하면 상수도가, 전국에 14개 시군이 수자원공사에 협약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정말 잘못 되어 있어요. 우린 그 때 당시에 협약의 대상자가 아니에요.

왜냐? 그 당시에 우리가 유수율이 87%가 그랬잖아요.

동두천이나 이런 곳을 보면 4~50%. 관이 노후화되어서 그런 사람들은 협약을 당연히 해서 유수율을 높이기위해서 노력했지만, 우리는 필요없었어요.

우리는 왜 했냐면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막말로 그 사람들을 거기로 보내기 위해서 한거예요.

그렇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불리한 협약을 만들어 놓고 간거예요.

거기에 협약에 관련된 사람들은 여기 없어요, 다 거기로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거예요, 불공정한 협약을 맺어서.

협약서에도 보면 불변가격이 무척 많아요. 이 안에.

여기 있는 분들이 이런걸 잘 모르잖아요, 정말 이 내용을 아는 분들이 그때 다 거기로 갔어요.

그래서 그 동안에 양주시공무원들이 양주시를 말아 먹은 거예요.

뭐, 저도 그래요. 당연히 이겨서 우리 양주에 도움이 되기를 원하지 손해를 원하지 않습니다.

의원이라고 질타만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양주가 여러 가지 어려운 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소송마다 전부 패소하고, 그래서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때 당시에 유수율이나 이런 관계를 봤을 때 우리가 왜 여기에 발을 담궈서 고생을 하나 싶고, 중앙정부에 올라가보니 그 분들 하는 얘기가...그 사람들은 져도 상관없어요, 양주에 하나 떼줘도.

그런데 어지간해서는 못 이겨요. 나중에 재판을 하면서 물밑작업을 해서 서로 조정하는 것이지, 이기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왜냐? 여기서 지면 전국 14개 시군이 다 잘못 돼요, 수자원공사가.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처럼 수자원공사하고 상수도위탁협약을 체결한 자치단체의 상당 부분이, 우리시가 선두에 나서서 소송을 하는 바람에 상당히 이익을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남 거제시라든지, 이런 시들이 다시 재협의를 해서 운영대가산정 등을 상당히 낮췄는데요.

저희도 위탁철회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거든요.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기위해서 협의를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다시 운영권을 회수 하겠다고 덤빈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에서 반론을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니까, 아무튼 저희도 지역주민들에게 가능하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에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이 되면서 또 수자원공사에서 획기적인 안을 내놓겠다고 했으니, 획기적인 안이 오면 그 나름대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희창 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죠.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참 답답하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솔직히 우리가 아쉬운 것이 뭐냐면 조금 더 힘들어도 협의를 더 진지하게 이끌어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그 당시에는 도저히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관리권을 취소한 거거든요.

그런데 1심소송이 끝나고 2심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자원공사에서 대폭 양보하겠다고 하는데, 뭐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말씀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이희창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어떤 문제가 도래될지 모르지만, 다른 사업들도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우리 양주가 패소하지 않고 승소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는 노력을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왠만하면 소송이 없는게 좋잖아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당연하죠. 물론 소송까지 간 것은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이왕에 걸린 소송은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심이 계속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소송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시가 최대한 불이익을 안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알겠습니다.

2심에서 지면 국장님이 알아서 하세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알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이희창위원님. 국장님 말씀에 보충해서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관의 목적은, 수자원공사의 위탁의 목적은 공업용수를 받는 것, 그 다음에 물값을 좀 더 싸게 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위탁을 하게 된 것이고, 그 목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그렇지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소송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적체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희창 위원 과장님. 저도 그거 압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서 한 것도 그 중에 하나에요.

그런데 그것은 공직자분들은 말을 안 하겠지만 저희들도 지금 2013년도에 공업용수가 들어왔으면 이런 말 안하지요.

지금 거기서 하기로 했던 게 지켜진 게 없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말로 된 건 뭐가 있어요? 인사적체 해소 밖에 된 게 더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다 알지만 지금 협약 후에 이루어진 게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잘된 거는 인사적체 해소 밖에 된 게 없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이건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자고요.

그리고 국장님 여기 신문에 요새 나왔던 얘기인데요.

지금 체육회사무국장이나 또 자원봉사센터장이나 그 분들 때문에 어떤 연봉관계 때문에 연금하고의 어떤 관계가 있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그 부분 어떻게 정리가 가능한 거예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저도 신문 언론 보도상을 봤습니다마는 아무튼 공직을 퇴직을 하고 제2의 인생을 사는 그 분들이 시설관리공단이나, 체육회나, 자원봉사센터에 가계신 분들이 보수가 많아가지고 연금에도 지장을 받을 정도로 보수가 많다. 이런 내용을 보도상 봤습니다.

아무튼 보니까 당초에 임용 할 당시에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지급이 됐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강제적으로 임금을 조정하거나 그럴 사항은 못됩니다.

아무튼 그것은 그 당사자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시고 행동을 취하는 게 옳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요.

그럼 연봉이 많아서 연금을 또 그만큼 덜 받아야 된다며요?

우리 양주시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급여체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은,

이희창 위원 아니 앞으로요. 현재는 그렇다 치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이제 대두 됐으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 안 되게 하려면 앞으로 어떻게?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앞으로 이제 저희가 계약기간이 끝나고 다시 채용 할 때 그때는 그렇게 지장이 없을 정도로,

이희창 위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하려면 대충 그 금액이 얼마예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그 금액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약 한 5000만원 이내일 경우에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도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생활체육회가 있고, 또 체육회가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이희창 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이 지금은 어떻게 겸임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제 소관 사무는 아닙니다마는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별도의 사무국장이 있는 게 아니고 같이 겸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체육회 밑에 생활체육이나 이런 단체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이희창 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금 체육회는 유명무실해 진 것 같고 그래서 그래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아니죠. 체육회는 전체적으로 체육 업무를 총괄하는 거고, 그러니까 엘리트체육까지 포함이 된 거고요.

이희창 위원 그런데 총괄부서에서는 사무국장이 없으니까 이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아니죠. 체육회 사무국장하고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은 같이 겸임하는 겁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지금은 연금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5000만원 정도로 사무국장을 채용하거나 센터장을 채용할 수 있잖아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정말 공무원이 아닌 전문직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갔을 때 액수는 많나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그때는 그 나름대로 각 단체별로 임금지급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거에 의해서 집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희창 위원 왜냐면 공직분들이 그 자리를 전부 다 메꾸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체육발전을 위해서 정말 그 쪽에 유능한 분들이 그 자리를 메꾸었을 때도 생각을 하시란 얘기지요.

시간 관계상 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이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위원 예, 임경식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시금고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본 위원이 2010년도 의원 되서 시금고 계약 할 때 시금고 위원이었었는데, 그 당시에도 사실 강하게 어필한 적도 있고, 또 우리 자금 관리하는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지적을 해서 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를 다 다시 보니까 저희가 정기예탁 부분에서는 기준이, 최고의 정기예탁 이율이 정기예탁 할 경우에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20억 이상이면 20억 이상, 50억 이상이면 50명 이상, 기간도 있겠지만 저희가 3.3%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3,3% 받은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세무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여기 보면 기준이 있어요. 이 적용대상기준은 누가 만들어놨느냐는 얘기지요.

무슨 얘기냐면 30일에서 59일까지는 1.55, 60일에서 90일까지는 1.65, 91에서 110일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법으로 정해 진 게 아니라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협약할 때 이 내용들이 우리하고 협약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3.3%가 적용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화성시에서 언론 보도상에 뭐라고 나왔냐면 가산금리 적용을 못 했어요.

그런데 가산금리가 0.9%까지 받게 되어 있는데 화성시가 예산이 크다 보니까 몇 10억을 덜 받은 거예요.

이 부분도 본 위원이 3년째 지금 행감 할 때 얘기하는데, 지금 아무 찾아봐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정기예탁 한 거는 한 670억 정도 돼요.

그런데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왜 3.3%까지 이율적용을 못 받는 이유가 뭔지. 또 여기 보면 우대금리가 있어요.

우대금리 되어 있는데 3개월 이상은 0.2%, 6개월 이상은 0.3%, 1년 이상은 0.4%, 2년 이상은 0.4%, 0.9%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0.9%짜리 하나도 없어요.

이거 협의를 우리 시하고 시금고 중앙회 관계자하고 하는 거죠?

이런 협약이 어디에 있어요? 자료 보여드릴까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저한테도 자료가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이런 문제가 왜 발생했느냐는 얘기지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아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내려가다 보니까 당초 협약 했을 당시에 기준금리하고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차이가 많이 나서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아니 그건 아니고요. 우리 한국은행하고 그건 틀린거고, 이건 우리 돈을 맡기는 거예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금리적용을 할 때,

임경식 위원 아니 법에 이거 협약할 때 3.3%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0.9% 우대금리 받을 수가 있고, 총 4.2%까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협약서를 보시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적용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즉 우리가 600억 정도 보고, 우대금리하고 이 부분 적용 못 받은 거에 대해서 1%만 해도 얼마인지 아십니까?

1%만 해도 연간 6억이에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 세무과장 이재호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가지고 계시잖아요. 요구자료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일반 정기예금이 농협채권이 6.12%에서 7.10%까지, 그 다음에 신자예적립이 2.3%에서 2.6%, 그 다음에 일반 정기예금이 2.7%에서 3.7%짜리가,

임경식 위원 적용 받은 거죠?

○ 세무과장 이재호 예.

임경식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왜 3.3%까지 못 받느냐는 거죠, 협약서에 되어 있는데.

우대금리도 0.9%까지 받게 되어 있고.

이 후순위농업채권은 이건 별도예요, 정기예탁은 별개입니다.

○ 세무과장 이재호 세 번째 일반 정기예금이 3.7%까지 들어가 있다는 그 말씀이시죠?

임경식 위원 그럼 우대금리 적용 받은 겁니까?

○ 세무과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왜 못 받았어요?

○ 세무과장 이재호 기간이...

임경식 위원 본 위원이 얘기 하는게 이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1년 이상이 적용받은게 2.1%예요, 3.3% 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일반 정기예탁금 보면 여기보면 0.9%까지 받을 수 있는데 0.4%로 되어 있어요.

○ 세무과장 이재호 지금 보시게 되면 기준금리가 있고, 우대금리, 적용금리가 있잖습니까?

기준금리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은행에서 고시한 금액에다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대금리를 쳐주잖아요, 우리 협약할 때요.

임경식 위원 우대금리는 얼마부터 쳐주죠?

○ 세무과장 이재호 3개월 이상은 0.2%.

임경식 위원 1억도 마찬가지고, 10억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는 아니죠.

○ 세무과장 이재호 그러니까 예금 종류에 따라서 다른 거죠.

정기예금과 신자율적립금은 3개월까지는 0.2%.

임경식 위원 본 위원이 말씀 드린 것은 이런 겁니다.

지금 회계과장님 얼마 되셨어요?

○ 세무과장 이재호 6개월 됐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 전 회계과장님들이 인정한 부분이에요, 이거.

업무가 바뀌면서 인수가 잘 안 된다는 거죠.

본 위원이 2011년도, 2012년도도 여기와서 얘기해서 0.9%까지 적용받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자료를 보니까 협약서와 관계가 틀린 것 같아 질의하는 건데.

○ 세무과장 이재호 그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부분이, MMMD 알짜배기 기업예금이 0.9%까지 할 수 있는데 10억 미만이었을 때, 10억 이상 했을 때는 1.4%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럼 1억짜리와 3억짜리가 10억 미만에 대해서 구간이 없어요.

임경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옛날에도 그런 말을 한거예요.

그럼 우리도 알짜배기를 받을 수 있도록 쪼개서 넣으면 돼죠.

0.9%까지 받을 수 있다면 쪼개서 넣으면 돼죠.

그 방법을 적용을 안 하니까 지금 못 받고 있다는 거죠.

○ 세무과장 이재호 알짜배기보다는 위에 것이 이율이 더 높지 않습니까?

임경식 위원 아니, 알짜배기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내 개인적인 돈이라면 금융권을 상대 할 때 전문지식을 알아서 상대 한다는 얘기죠.

내 돈이라면 내가 다 0.9% 가산금을 받으려고 쪼개서 넣었겠죠.

이런 부분들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안 하니까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2010년도 당시에 금고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기예금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와 공공예금, 그리고 만기경과 후 적용금리라든지 우리시에서 대출받았을 때 대출금리, 이렇게 쭉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정기예금의 금리가 고시금리에서 우리한테....(청취불능)

임경식 위원 우리가 협약할 때 서로 상호간에 어떤 조건을 갖는 거예요, 그게 잘못했다는 거죠.

협약 할 당시에 우리가 정기예탁 할 때는 어떤 조건을 내세워서 협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법적으로 분명히 우리시가 제일 적어요. 의정부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신규예치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의정부는 중앙에서 20억을 가져 왔어요. 그래서 그 식당을 지어줘서 기부채납 한거예요.

그네들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사실 저 보다도 여러분들이 모릅니다.

이해가 가시면 앞으로 알아보시고 적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노력하면 되는 거죠.

이게 차이가 1%만 나도, 내가 볼 땐 1%도 더 받을 수 있어요.

1%면 6억이에요, 6억.

사무공무원 10명 정도 인건비를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관리해 달라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알겠고요. 아무튼 저희가 금고취급약정이 내년 12월까지거든요?

내년도에 다시 금고계약을 체결할 때.

임경식 위원 아니, 그건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접근해 보시면 방법이 있습니다.

모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알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또 한가지는 조기집행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정부에서 조기집행 하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막 하면 되나요?

조기집행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에는 6월말 기준 집행에 117%, 2011년도 98%, 2012년 95%, 거의 다 6월 말 안에 조기집행 한거예요.

그런데 총 금액이 3천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조기집행해서 정부한테 인센티브 받는 것이 있나요?

만약에 받으면 얼마 받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2010년도에 3억 받은 바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3억이요? 그럼 전반기, 후반기 총 500억씩 집행을 하고. 그쵸?

우리가 따지면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업무를 볼 때 1월~12월까지 나누면 3천억이면 6개월에 1500억 나가야죠? 그쵸? 달 수로 따진다면요.

그럼 1500억원을 더 집행을 했어요.

자, 3억 받자고 1500억원을 집불을 한다?

그럼 1500억원을, 6개월로 여기서.

자, 2%만 적용받자고 쳤을 때, 2%만 해도 얼마죠? 꽤 많습니다.

2%면 30억이에요.

본 위원이 이거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얘기한거예요.

정부에서 조기집행 하라고 하면서 우리는 거기에 발생되는 이득이 이렇게 많은데, 가만히 정상적으로 하면 30억씩 버는데, 이걸 3억 받자고 조기집행 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 돈이란 말이에요. 30억이면 지금 도로 하나를 멋지게 뚫을 수 있어요.

조기집행을 무조건 해야 합니까?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위원님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셔서 저희가 금년도에는...지금은 조기집행이 아니고 균형재정집행이라고 하는데요, 균형재정집행을 우리가 예년처럼 최대한 많이 하려고 노력하지는 않고.

임경식 위원 했어요, 지금. 여기 자료 받은 것이 있어요. 했어요, 벌써.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아니, 금년도에 70.6%...

임경식 위원 이거 5월 달이에요, 5월달.

6월말까지 하면 80% 되는 거예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이건 전체 예산 중에 금년도 상반기 목표액이 그렇거든요.

임경식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숫자로 따져도 이 부분은 국장님 말씀에 근접하지 못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이 부분을 조기집행 해서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 나은지, 정상적으로 해서 금리를 따지면 우리가 수입이 더 생기는지, 뭐가 맞는지 판단만 해 주십시오.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그래서 저희가 이자수입감소를 예상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균형집행을 무리해서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예산집행을 하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런데도 6월 말이면 80%가 넘어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해당 전체 예산중에서 목표액이...

임경식 위원 이걸 부정하시면 안돼요. 자료에 의하면...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아니,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우리가 굳이 조기집행 하려고 노력해서 그런건 아니고 정상적으로 예산집행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임경식 위원 아니, 조기집행 실적을 달라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기획예산과장이 보충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경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조기집행을 하지 않고 그 돈을 자금 운용을 하게 되면 실제로 2억 내지 5억. 1% 금리로 했을 때 2억, 2% 가정 했을 때는 이율이 약 5억7천만원 정도의 이자수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경식 위원 아니지 과장님 그렇게 계산하면 안되죠.

숫자로 계산해 보면 1억이 아니라,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1500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3000억을 나눈다면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2%만 하더라도 1500억이면 얼마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20억 이상 나오는 건데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아니 그런데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국장님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 돈은 통상적으로 나가야 될 돈이 나간 거를 %로 그냥 적어놓은 것일 뿐이지, 조기집행을 위해서 집행을 했다 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시가 31개 시군에서 27위, 전국 244개 단체 중에서 162개 아주 하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을,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임경식 위원 아니 그것은 다른 시군하고 비교할 건 아니고요.

우리 돈이란 얘기예요. 지방자치제가 뭡니까? 양주시장이 뭐에요? 거꾸로 얘기하면요. 주식회사 사장이에요. 여러분들 주식회사 직원들이에요. 그렇죠?

우리 그런 개념을 생각하면 달리 또 바꾸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지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조기집행을 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래서 조기집행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조기집행 하지 말고, 정상적인 차원에서 하시면서 우리 것도 관리할 건 관리하고 가자는 얘기예요.

이해 하십니까?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또 한가지는요. 이 부분이 하도 예민한 부분이어 갖고 제가 간단히 질의하고 답변 들을게요.

작년에 본 위원이 줄넘기대회 하지 말고 공무원체육대회를 여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봤어요. 예산을 아예 더 배정 받아서. 그래서 검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올해 또 줄넘기대회를 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공무원 전체 직원들이, 하루 정도는 서로 모르는 직원들도 있고, 그렇죠? 체육대회 한다면 하루 정도 시간 못 내겠습니까?

이왕 하시려면 공무원체육대회가 낫지 않아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좀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가 답변 드렸다시피 그 줄넘기대회로 인해서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는 건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아무튼 적은 예산으로 직원들이 단합을 하고 그 다음에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줄넘기대회를 했는데 그로 인해서 평일날 하다 보니까 일부 민원의 불편이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요.

임경식 위원 아니, 국장님 저는 그 답변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왕이면 공무원들 하루 시간 내서 우리 이제 운동장도 많잖아요.

오산구장도 있고, 또 종목도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국별로 축구시합을 하든지, 족구시합을 하든지, 그래서 하루 종일 공무원들이 그 한 자리에서 얼굴 보면서 하루 즐기고 가는 게 낫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생산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시라는 얘기지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국제교류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가 우리 3군데 있지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그렇습니다.

임경식 위원 헨라이코하고 후지에다하고 동영시하고. 그런데 지금 헨라이코 시하고 우리 교류한 게 언제가 마지막이에요? 교환 직원 말고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헨라이코 하고는 저희가 2008년도에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에 우리 시 공무원이 행정연수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시 학생들이 2009년도에 다녀왔고요.

그 다음에 2009년도에 우리....(청취불능)리더단이 다녀온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행정연수 하고 쭉 다녀왔고, 그 다음에 작년 1월 달에도 우리 시의 고등학생 6명이 헨라이코에 학생 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9월달에 헨라이코 카운티 공무원이 우리 시를 방문해서,

임경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 뿐이에요. 학생들 연수, 우리 시하고 헨라이코 시하고 직접적으로 지금 교류한 건 2011년도 3월 달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갔다 왔어요. 그렇죠? 서로 상대 시 끼리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헨라이코 카운티 정착 40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셨지요.

임경식 위원 예, 그런데 그 이후에 헨라이코에서는 안 와요.

왜 안 오는지 아세요? 제가 담당 직원한테 작년에도 물어봤는데, 헨라이코에서 돈이 없어서 못 온대요.

그러면 국제교류도 우리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면 다른 시하고 일단 맺어서 가는 게 낫지요. 헨라이코 14시간 가는데 멀긴 진짜 멀더라고요. 사실은 인구수도 우리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이왕하려면 교류가 활발해야지 국제교류 맺는 거죠.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활발하게 하지요? 그래도 어느 정도 하지요?

그 정도 돼야지 국제교류지요. 그렇죠?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국제교류는 호의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서로 쌍방의 교류가 이루어져야지, 어느 일방이 계속 가는 거는 좀 부적합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임경식 위원 잘 아시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아무튼 쌍방이 교류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임경식 위원 안될 것 같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헨라이코 시에서는 우리 자매결연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우리처럼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국제교류를 선진국 다시 골라서 제대로 하라는 얘기지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우리가 헨라이코 하고 자매결연 맺은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중단하는 건 부적합하고요.

아무튼 다른 국제교류를 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

임경식 위원 아니 헨라이코에서 별로 생각이 없는 걸 우리가 왜 거기 따라가야 돼요?

행 아무튼 지속적으로 교류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서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것 한번 해 보세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임경식 위원 하시라고 그리고 없잖아요. 그리고 국제교류가 뭐에요?

서로 교류하면서 장점들을 서로 갖고 가면서 시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그렇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런데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임경식 위원 읍면동 체육대회 예산 다 잡혔지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임경식 위원 올해는 어떻게 하나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지금 현재는 각 읍면동 별로 읍면동 실정에 맞는 문화행사나 체육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침을 내려 보낸 바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위원들이 행감 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오전 시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현장에서 가장 주민들하고 부딪치는 거는 의원들이에요.

주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많이 듣는 게 의원들이란 얘기지요. 그렇죠?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그렇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러면 의원들이 지금 주민들의 얘기를 듣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 때문에 있어요?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임경식 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지금 이 행사를 그렇게 원치를 않아요.

민선5기 들어와서 양주 시민들이 한 자리에 모인 적이 없어요.

작년에도 본 위원이 행감 할 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읍면동 체육대회를 예산을 줬는데 읍면동장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등반대회 치르려면 등반대회 치르고, 이제는 아주 풀어놨어요.

각 읍면동 별로 이번에 예산이 1000만원인가, 얼마 내려가는 거예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1000만원씩입니다.

임경식 위원 아니, 인구 작은 데는 좋겠네요. 그렇죠? 옛날처럼 읍면동 체육대회를 다 하게 되면 그 예산이 그래도 어느 정도 맞는데, 예를 들어서 4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 5000명도 안되는데, 거기는 동원 할 수 있는 인원도 많지는 않아 그냥 등반대회 가면 1000만원 갖고 실컷 하지요.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줘야지요.

그렇다보니까 양주시는 시민이 같이 하는 체육대회는 사라져버렸어요.

양주 시민이 운동장에 한번 모여서 그 하루라도 옛날처럼...장흥에 있는 사람하고 회천에 있는 사람하고 만나기 쉬워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회단체 생활하는 사람들도 내가 새마을이면 새마을 할 때 그 사람들 봤지 끝나고 나면 머니까 못 봐요. 그런데 그런 기회를 통해서 주민하고 화합의 장소가 마련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 했는데도 그냥 올해는 더 풀어놨어요. 그렇다면 뭔가 이 행감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했을 때는 분명히 우리 공무원들이 좀 그 얘기를 받아서 고민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안한다는 얘기지요.

행사비 주니까 여러분들이 행사비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한다는 얘기지요. 옛날에는 시민체육대회 하면 누가 합니까?

공무원들이 준비 다 하지요. 시민을 위해서 한자리 다 하는데 이제 주니까 안 해, 돈 줄 테니까 당신들 알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맞는 소리냐고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위원님 좋으신 제안해 주셨는지요.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아무튼 같은 돈 가지고 가능한 한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즐길 수 있는 게 축제를 할 수 있는 게 뭐냐? 기왕이면 읍면동별로 체육대회를 하는 게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해서....(청취불능)

임경식 위원 그래서 옛날에 경진대회를 했잖아요. 경진대회 한 거 아시죠?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위원님.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그런 취지로 읍면동별로 체육대회를 하기로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역의 여론이 같은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는 것을 바란다고 하시니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예전에는 경진대회를 했다는 거죠.

한번은 읍면동 체육대회, 한번은 시민체육대회. 그렇죠?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과거에는 그랬었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것을 주민들이 원해서 그 얘기를 전달하는데도 집행부에서 관철을 안 시키면 안 되잖아요.

읍면동 체육회장님들도 회의 하죠?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임경식 위원 그런데에 가셔서 의견도 한번 들어 보시면 되잖아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를 통해서 하든, 저희가 하든 의견을 좀 들어 보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주민의 소리를 들어 보세요.

또 한가지는 도 자원 사무관 이상 내려오신 분들 있죠?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임경식 위원 그 분들이 읍면동에서 가서 동장, 면장 해도 돼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안 되는건 없습니다.

다른 시군도 읍면동장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아니, 다른 시군 얘기하지 마시고 그게 맞는거란 말이죠.

우리가 그 분들 읍면동장 내보내려고 받는 거예요? 도 자원은...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이게 쌍방교류에 의해서 저희가 도와 인사교류를 하기 위해서 사무관급이 내려오는 건데요.

그 분들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기 위해서 때로는 본청 과장으로 발령을 내기도 하고, 읍면동장으로 발령을 내기도 하는 거거든요.

임경식 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장으로 발령 내는건 좋은데, 원래 그 분들이 교류하는 목적은 뭐예요?

시와 도의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그렇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런데 읍면동에 나가 있으면 가교역할을 해요?

그리고 대부분 보면 도 자원 내려오신 분들이 나이가 젊어요.

읍면동에 전혀 모르는 분 내보내 갖고 고집만 부리고, 그 사람은 열심히 하지만 못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분들 갖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뭐가 문제인지는 판단을 하셔야죠.

특히 자연부락이 많은 곳은 사실 힘들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도 자원이 여기서 이럴 건 아니라고 봐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아무튼 저희가 장단점을 분석 해서 인사 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사실 동료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속앓이 많이 하고 있는거 알아요.

본 위원은 장단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장점이 없다고 보니까 말씀드리는거예요.

아무튼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끝으로 아까 오전시간에 답변을 잘 못하셔서 제가 시정 좀 해 드리려고 해요. 옥정구시가지는 거기를 지금 해제할 수 있는 여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안돼요.

왜 그런지 아시죠? 학교정화구역 문제 때문 아닙니까?

거기는 대통령도 안돼요, 법을 바꿔야 해요.

그런데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 덕정구시가지, 이런 부분 해제 시켜야 한다? 아니에요, 그거.

못하는 거예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위원님이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해제한다는 것이 아니고 덕정구시가지 활성화를 위해서 장기적인 대책이 있고, 장기대책이 있거든요.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학교를 옮김으로써 그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 하는게 장기대책입니다.

그런데 당장은 학교를 옮기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그건 기적인 대책으로 삼고, 단기대책으로 그 지역을 당장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걸 강구하기 위해서....(청취불능)

임경식 위원 그러니까 뭐가 있냐고요. 없어요.

있을 게 없습니다, 지금.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아니요,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검토하실게 아니고.

아무튼 그 지역의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것을 저희가 찾아내기 위해서.

임경식 위원 국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담당국장님이 아니니까 안 하려고 했는데, 옛날에 국장님들이요. 이거 몇 년 동안 숱하게 해 온거예요.

그런데 답을 못 내고 있어요. 그 분들이 전문가 인데 왜 못 내시겠습니까? 답이 없어요.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학교를 이전하는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 부분은 읍면동까지 방송에 나가요.

자칫 잘못하면 덕정구시가지 사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저도 그 지역의 동장을 해 봐서 그 지역 사정을 잘 압니다.

아무튼 덕정구시가지를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는 그 지역 주민들과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 장단기대책을 서로 협의를 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경식 위원 본 위원이 오전과 오후질의를 했는데, 이런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때 앞에서만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지 마시고 그 답대로 공무원들이 실천을 해 주세요. 그래야 양주시민들이 좋아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임경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다음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송갑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종호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문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 하신거나, 보충답변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낭여행을 5200만원을 가지고 실시를 하셨다고 했어요, 그쵸?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이종호 위원 여기서 선택이 되지 아니한 과를 쭉 배분을 했어요, 심사를 해서.

없는 과들은 신청을 안 한건가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총무과는 7명이고, 다른 과는 하나도 없어요?

과 순서, 백 순서 인가요?

○ 총무과장 김태성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 동안 이런 것이 없다가, 좀 더 기회의 폭을 많이 주고자 과별로 배정을 안 하고, 저희가 원하는 사람은 이번에 기회를 주자고 해서 총 62명이 신청하게 되는 과정에서, 일부 부서에서는 아예 신청이 없는 부서도 있었고, 그런데 없는 부서를 저희가 강제로 가라고 하기는...

이종호 위원 물론이죠. 그런데 62명 중에 39명을 선정하는데 어떻게 총무과는 7명이냐고요.

○ 총무과장 김태성 총무과가 신청도 많았지만, 어쨌든 가고자 하는 사람은 선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적정하게 선정을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를 들어서 이걸 가지고 공개를 해서, 지금 62명 신청했다고 하셨잖아요? 23명의 낙오자들이 볼 때 는 화가 난다는 얘기예요.

○ 총무과장 김태성 물론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시자고요.

제가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동료임경식위원께서 예산편성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예산편성을 하면서 기본적 비용, 경상적 경비라든지, 인건비, 부담금 등을 뺀 나머지. 가용재원이 있죠?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가용재원을 가지고 SOC사업 등 배분을 할 때, 어떤 순서대로 결정을 하시나요?

가용재원 모자라죠?

기획예산과장님. 2013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가용재원이 얼마였어요?

당초에 180억이었죠?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이종호 위원 그런데 기획예산과장님이 저한테 오셔서 보고할 때 180억인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시장님이 1년에 예산편성해서 가용재원이 약 7백억 정도가 있어야 편안하게 예산편성을 할 수 있다 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3분의 1정도도 모자라는데, 그래도 시에서 하고 싶은 사업은 다 했어요. 맨날 돈 없다고 하면서.

하다못해 금년도 초에는 2백억짜리 목화단지 까지 사겠다고 했잖아요? 하고 싶은 건 다 해요.

그러나 지역의 위원들이 하고 싶은 사업들은 하나도 못 해요.

시장님이나, 시 공무원이나, 의원이나 하고 싶은, 해야 하는 그런 사업들은 모두 20만 시민을 위해서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누가 요구했느냐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바뀌네요.

그런데 아까 임경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셨어요. 2014년도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제가 거기 참여하게 된다면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이건 역세권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전 시간에 임경식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정부 검찰청? 법원? 누가 지청장이 뭐란다고 그래가지고 옮겨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안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에서도 유치권 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대한민국 법을 고쳐야 되는 겁니다.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답변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아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종호 위원 의정부지방검찰청, 의정부지원이고, 헌법에 의정부지원은 의정부검찰청은 의정부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법원 조직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이종호 위원 의정부에 둔다 라고 되어 있어요. 법을 고치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무슨 의정부지청장을 만나고 법원장을 만나가지고, 차라리 정말로 이거 내가 얘기하는데 지역 국회의원한테 가서 부탁을 하세요.

아까 그랬지요? 당 이런 거 떠나서 지역 20만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라면 지금까지 몇 년 동안을 그러면서 그것도 싫으면 아침에 의정협의회에서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10시에 행감 하기 전에 9시 의정협의회 했어요.

거기서도 말씀드렸지만 의정부, 양주 통합 하세요.

그리고 명칭을 의정부로 하세요. 그러면 법 안 고쳐도 돼요.

그게 더 빠를지도 모르지요. 직원들이 몇 년 동안 행정타운 시작해서 오면서부터 지금까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도 고민을 안 해요.

그냥 의정부 가서 법원장이나 만나고 그러면 다 되는 것 모양, 의정부지원장이 법 고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답변들을 건 아니고요.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아니 위원님 저희도 법을 고쳐야 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일단 후보지로 저희가 안내를 해 주기 위해서 계속 접촉을 한 거고, 실무적으로 의견이 올라가야지만 이전 대상지는 결정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일단 실무적으로 접촉을 한 겁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모든 법들을 언제 실무에서 밑에서부터 올려가지고 건의해서 고쳤어요? 위에서 찍어 눌러서 고친 게 훨씬 더 빠르지요.

그리고 주민자치에 대해서 세 분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질의 하셨어요.

그만큼 주민자치가 염려가 되고 우리 주민에게 필요한 거지만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주민자치가 2001년도서부터 지금 주민자치위원이 7기고요. 13년차입니다.

광적은 시범 지역으로 제일 먼저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염려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각 읍면동마다 너무나 편차가 크고 문제가 많아요.

그 문제가 많은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문제는 프로그램 대로의 문제가 있습니다.

평생학습이나 이런데 중복되는 거, 농협에서 하는 거, 그 다음에 문화원에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중복 돼서... 그래서 제가 평생학습 부분에 대해서는 안된다고 가장 강력히 주장을 했다가 지금 하고 있지만 그 평생학습 측에다가 물어보면 지금도 꼭 필요로 한 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목적대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꼭 프로그램만 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런 것만 하지 말고 길거리 꽃길 가꾸기, 청소 이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봉사자들이 하는 거죠.

주민자치 35명 위원들이 뭐해요? 매일 삽질하고, 아니란 말이지요.

그 지도 감독은 누가 하는 겁니까? 무슨 고민을 해 보셨어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답변 안 듣고 문제만 제기를 해 드리는 겁니다.

거기다가 진짜로 고쳐야 할 게 우리 조례에 따른 규칙입니다.

제가 여기 갖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이것은 프로그램 운영부분입니다.

강사수당이 10명을 가르치는 사람도 시간당 2만원이고, 100명을 가르치는 사람도 시간당 2만원지요? 그렇죠?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저희가 지급기준이 그렇다는 거고,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그런데, 지금 11개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기준을 어기는 데가 없어요. 어기면 안 돼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아니죠. 저희가 지원 기준은 시간당 2만원이지만, 그 지역주민들 참여하는 인원이 많으면 그 분들이 더 걷어가지고 강사한테 강사수당을 더 주는 거 아닙니까?

이종호 위원 별도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데서는 그것은 양주2동 얘기고, 다른 데서는 자원이 적으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주민자치 강사가 안 가지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그렇기 때문에 해당 읍면동에는 저희가 운영 강사비 수당을 더 주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어떻게 2만원이라는 걸 콕 박아놓고 그걸 지금 다른데, 그러면 양주2동 주는 거 잘못되는 거죠.

강사수당은 2만원으로 한다. 로 되어 있는데 왜 더 줘요? 단서 규정, 예외 규정이 없어요.

이 별표에 보면 강사수당 지급은 1시간당 2만원, 1회 2시간만 인정되어 있어요. 단서나 예외 규정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양주2동은 인적 자원이 너무 많으니까, 충분히 프로그램 운영하고 본인들이 더 내고 나오겠다고 하니까, 그건 뒤로 주는 거죠.

그걸 알고 있으면서 제재를 안 하면 여기서 관리를 잘못하는 거죠.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어떤 규칙을 보고 우리가 개정이 필요 한 게 있으면 좀 개정을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13년 됐는데 안 고친 거니까 고치시오. 규정을 풀어주든지 아니면 그 규정을 어떻게 해서 운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잘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주고 관리감독을 해 줘야지요. 그저 규제만 하면 안되잖아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성격상 목소리가 톤이 높아지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세분의 급여에 대한 거는요. 제가 부서별로 시설관리공단이나 관리하고 있는 교육체육과나 자원봉사센터를 관리하고 있는 거기에다가 따로 하겠습니다만 총괄하고 있는 우리 총무 부서에서 잘못한 부분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회에다가 자원봉사센터장 하겠다고 왔을 때 저희가 한 번에 못해드렸어요. 3~4번씩 제가 반대도 하고, 그리고 급여도 제가 그거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공직자분들께서 답변이 그 무슨 법이지요? 국장님, 자원봉사센터장 주는 급여가, 그 급여기준에 의해서 5급 대우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담당공무원들이 검토를 한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검토해야 될 거를 왜 안 하냐 이거죠.

물론 이 보도 자료에 의한 것처럼 그렇게 많이 차이나는 건 아닙니다.

보도 자료처럼 뭐 수 천만원 이렇게 차이나는 건 아니지만, 여기 제가 받아왔어요. 시설관리공단 공무원 연금이 297만 8000원, 조용태 260만 6000원, 백윤기 293만 8000원, 이렇게 연금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주는 봉급하고 연금하고 차이나서 그 연봉 이상 되면 여기서 연금을 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연금에서 100원을 덜 주면 우리 양주시에서 100원을 손해 본 거죠.

양주시 공직자분들이 잘 검토를 했다 그러면 양주시 세금 덜 나가지요.

이게 얼마입니까?

그리고 국장님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할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잘못됐으면 시정하셔야지요.

그리고 지금부터 시정이 안 될 거라면 책임 있는 공무원이 변상하세요.

자세한 것은 부서에 가서 지적을 해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양주시 우리 청사가 부족했지요? 좁지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이종호 위원 그래서 사회단체 모두 바깥으로 이주시켰지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체육회하고 자원봉사센터는 왜 들어왔어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체육회하고 자원봉사센터는 사회단체가 아니고 시에서 직접 보수를 주고 관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불러 들인겁니다.

이종호 위원 그럼 처음부터 내보내지 말았어야죠.

지금 그건 변명에 불과한 거고요. 그럼 공무원들이 내보낼 때 검토를 잘못 한 거죠. 이 단체는 우리가 급여를 주고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나가면 안됩니다 라고 했어야지요.

다같이 내보냈다가 자리 하나하나 만들어서 체육회 먼저 끌고 들어왔고, 자원봉사센터 들어 올 때가 없으니까 이 위에 이 뒤죠? 저거 원래 전산교육장으로 쓰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의장일 때 회계과 와서 협의할 때.

지금 모든 행정들이 일괄성이 없다, 즉흥적 시행을 하고 있다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시민들은 잘 모를지는 몰라도 공직자 자체에서도 우스운 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런 것들을 내보낼 때는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 올 때는 한번이라도 얘기한 적 있어요? 답답한 거예요.

나가 있는 단체와 내부에 있는 단체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 점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나가 있는 단체는 사회단체로써 시에서 예산을 지원합니다만, 통제할 건 아니고.

이종호 위원 아니, 사회단체가 왜 여기 있으려고 하냐고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물론 사회단체가 나가 있는 것 보다는 안에 있어야 부서간의 업무 협조도 가능하고, 쉽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단체 전체를 내보내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이전하려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부서간의 업무, 이런 것 때문이 아닙니다.

여기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하다못해 관리하고 있는 운영비도 한 푼도 안 나가요.

여기 있는 화장실 쓰죠, 여기 있는 수도 쓰죠, 전기 쓰죠. 화장지 하나도 안 사도 되는 거예요.

나가 있는 단체는 자기들 스스로 다 해결 해야 하는 거고요.

여기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다 내보냈으면 내보낸 대로 가야 하는 거지.

지금 청사가 부족한데, 직원들을 저렇게 털어가지고 그 난리치고 많은 공사비를 들여서까지 했는데, 왜 다시 건물을 지으면서까지...아니죠. 그렇게 우리시에서 관리를 해야 할 그런 경우라면 시설관리공단이든 뭐든 전부 다 끌어다 들여 놓으세요.

아니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죠.

다른 나쁜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여론이나 형평성을 보면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체육회나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급여를 주고, 그리고 시와 직접적인 업무처리를 협의해야 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시에 불가피하게 들여 놨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이해를 하려면 지적도 안 했을거고요, 차라리 가만히 대답 하지 말고 계세요. 그게 낫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그게 또 사실입니다.

이종호 위원 기획예산과 업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 하시는 중에 소송건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도 되는데 기획예산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린 것이 있어요.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수도 물값과 공업용수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 물값이 가장 비싼 곳이 양주시에요. 뭐가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공업용수가 해결됐어요?

그렇게 중간에 튀어 나와서 답변을 하면 안되죠.

정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그래서 우리가 1심에서 패소는 했지만 실익이 있다? 400억 있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답변 하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 내용 자체는 당초 협약에 있는 거예요. 실시를 못 했을 뿐이지.

정산해서 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협약서 내용에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 공직자들이 집행을 못했던 것 뿐이에요. 그걸 재판부가 결정 해 준 것 뿐이죠.

실익은 뭐가 실익이에요?

공무원들이 그 동안 못한 거죠? 그런데 위원들께서 질의를 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협약서 내용에 정산을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걸 지키지 않았을 뿐이고, 우리가 집행을 못 했을 뿐이죠.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되지, 1심에 졌지만 그걸 얻었다고 얘기를 하냐고요.

원래 있는 걸 못 찾은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죠.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아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해지처분 한거고, 거기에 불복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소송을 제기한겁니다.

이종호 위원 2심에서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하셨죠?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나름대로 저희가 판단해 본 결과에 의하면, 2심에서 승산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이제 본론적으로 소송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2012년 2월 21일날 양주하모니에 5억7300이라는 돈을 판결에 의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님. 그 다음에 이 법무법인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변호사선임은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해당업무부서에서 했고요.

이종호 위원 해당업무부서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선임계약서는 누가 작성하죠?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해당부서에서 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참 답답한게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어떤 변호사 선임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고문변호사들과 상의를 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전체를 다 받아봤어요. 우리가 소송이 걸려 있는게 2012년도가 행정소송이 43건, 민사 44건, 행정심판이 18건이에요.

물론 행정심판등은 우리 공직자들이 가서 변론을 하고요.

그런데 큰 사건에 대한 것은 국한이 되어 있더라고요? 특정업체에, 특정변호사로.

그래서 어떻게 변호사선임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공사 같은 건 입찰이라도 보는 거지만, 그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또 변론비용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거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변호사선임계약서를 갖고 오라고 했더니 못 준다고 했습니다.

지금 변호사선임계약서 각 부서에서 갖고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럼 수자원공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각 부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따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장에서 선임계약서를 갖고 오라니까 못 갖고 온대요,

왜 못 갖고 오냐고 했더니, 대외비로 하기로 했대요.

기가막힌 일이죠,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말을 안 했어요.

제가 결산검사장에서 뭐라고 할 말도 없고, 담당팀장과 과장이 와서 그러니 제가 뭐라고 그래요?

제가 할 수 있는건 행정사무감사할 때 요구해야 되는데, 그 때 대외비라고 했으니까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는 안 했어요.

갖고 오면 위원님들한테는 제가 보여 드릴거예요.

이 책자에다가 묶으면 남들은 다 대외비라고 하니까, 안 줄건 뻔한거니까 위원님들하고만 볼건데.

이게 무슨 양주시 행정이냐고요, 무슨 비밀을 숨겼냐고요.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문을 안 할 겁니다, 이건.

왜? 각 부서에 갈 수 밖에 없는거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소송업무는 다 갖고 있어서 거기에 물어보면 나올 줄 알았더니 다 관련 부서에서 갖고 있다고 하니까 기획예산과장님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물을게요. 우리가 변호사 선임할 때 각 부서에서 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기획예산과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고문변호사와 상의를 합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특별히 고문변호사 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선정할 때는 그 일에 적합한 변호사를 사업부서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기획예산과장님께는 물어볼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2억에 변호사를 선임을 했는데, 부가세 2천이 붙어 2억2천이더라고요. 3개월 동안 변론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상대편에서 소송을 취하했다는데 2억2천을 다 줬어요 .

변호사업무를 하지 않았는데...물론 법적검토나 이런 것을 했으면, 우리가 용역을 줬다가 용역을 수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경우는 협상을 해서, 우리가 5억의 용역을 줬다하더라도 2억이나 3억 정도만 지급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아닌가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용역에서는 타절정산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변호사비용은 2억을 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2억2천을 지급을 다 했어요.

제가 왜 여기서 공개를 하냐면, 그 부서에 가서 업무 할 때 안 그랬다고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그러는거예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변론비용은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소송 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환경이나 수도나 다른 부서에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답변 하나만 좀 들을게요.

지난 번에 추경 때 있었던 얘기,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백석국립어린이집 예산편성을 하면서 행정적인 절차 안 받을 걸 몰랐습니다.” 라고 끝까지 답변을 그렇게 하셨단 말이지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진짜 몰랐어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예, 몰랐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당신은 자격이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할 자격이 없다고요. 왜? 가정복지과에서는 끝까지 알고 있었다고 답변을 했어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미 의회에서 잘못된 걸 알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고민을 하고 그날 승인을 해 줬어요.

공직자분들이 잘못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는데 고의가 아닌데요. 지금 분명히 고의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잘못 됐으면 잘못 됐습니다. 앞으로 이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고치는 것이 자기의 발전이고, 우리 시의 발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예산을 공직자분들이 원칙을 따지고 행정적인 절차를 잘 따지시는 분들이 그것도 주부 부서 과장이 끝까지 몰랐다, 이것은 지금도 과장님께서는 몰랐다 라고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예산과장님으로서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걸 가지고 마음대로 예산 편성을 하고 합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승인할 때 의회에 와서 그 예산을 위원들이 두꺼운 걸 다 그 많은 예산을 모르니까는 넘어가면 그만이고, 지적하면 몰랐고, 이런 것들은 서로가 본인도 이득이 되지 않을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답변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개발부담금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지요?

○ 민원봉사과장 황순임 예.

이종호 위원 개발행위를 하면 일정 규모에서 개발부담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렇죠?

○ 민원봉사과장 황순임 예.

이종호 위원 그런데 개발부담금이 발생이 되면 납부 시기는 언제 인가요?

○ 민원봉사과장 황순임 6개월 이내입니다.

이종호 위원 모든 게 다 6개월 이내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황순임 기간을 6개월 주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전체 다?

○ 민원봉사과장 황순임 예.

이종호 위원 6개월이요. 지금 못 받은 것들 있지요?

○ 민원봉사과장 황순임 체납이 지금 6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왜 못 받았나요? 내지 않으니까 못 받았겠지요.

행정적인 절차는 어떤 거 했나요?

○ 민원봉사과장 황순임 지금 납부 독려 독촉장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안돼죠, 안 된다고요. 토지를 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개발부담금은 그 토지에 관련된 자들한테 증여가, 상속이 계속 따라가나요?

예를 들어 이종호가 개발을 해서 1000만원을 낼 게 있는데, 이종호가 다른 사람한테 팔았단 말이지요. 다른 사람이 구속력이 있나요? 없지요?

○ 민원봉사과장 황순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납부기간 내에 내지 않으면 토지를 개발한 거기 때문에 그 토지 압류하세요. 그것을 왜 안 해요?

○ 민원봉사과장 황순임 그래서 연기납부나 분할납부를 해 주고 있는데요.

이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여쭈어 볼 거예요.

그런 신청 없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그런 신청 없는 걸 얘기 하는 거고, 어떤 경우에 분할납부가 가능합니까?

○ 민원봉사과장 황순임 담보설정을 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분할 납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금액에 관계없이?

○ 민원봉사과장 황순임 예.

이종호 위원 연기납부는요?

○ 민원봉사과장 황순임 연기납부도 담보설정을 해 주고 있는데요.

연기납부는 3년 이내이고, 분할납부는 5년 이내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3년이고 5년 이내에 규정에 의해서 하면 이율은 몇 %에요?

○ 민원봉사과장 황순임 연 6%요.

이종호 위원 6%요. 그러면 그것도 하지 않고 지금 2011년도 것부터 납부 안 받은 거 있어요. 그렇죠? 이런 거는 그런 행정적인 조치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못 받는 겁니다. 지금 소유권 넘어가면 구속력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과장님이 대신 물어내실 거예요?

○ 민원봉사과장 황순임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노력이 아니라니까요. 이 공직자들이 아주 정말로 상습적으로 대답하는 게 노력이에요.

그게 아니고 저는 행정적 조치를 해라 이런 얘기예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 분한테 최고통지를 할 거 아닙니까? 독려를 하고, 이번에 독려치 않으면 행정적으로 압류를 하겠습니다.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거하세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왜 안 하십니까?

금년도 것 같으면 못해서 어떻지는 모르겠지만 개발부담금이나 이 개발이익환수금은 더 심해요.

개발이익환수금은 도시과 거니까 내가 여기에다가 여쭙지 않는데 그건 더 심한 거예요. 금액이 훨씬 더 크고요. 받을 수 있는 걸 안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공직자가 일을 안 한다는 거죠.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위원님 이거 미납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조치 안 한건 신속히 행정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체납처분 등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개발부담금은 받으면 이게 지방세인가요?

○ 민원봉사과장 황순임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이종호 위원 도비가 아니고 국비 50%?

○ 민원봉사과장 황순임 예.

이종호 위원 국비 50%, 시비 50%이요?

○ 민원봉사과장 황순임 그럼 시비 50%에 가지고 있으면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무과장님 등록세가 우리 부담금이 얼마에요? 우리 배분이요.

○ 세무과장 이재호 30%.

이종호 위원 30%요. 그럼 개발부담금은 50% 하면 적은 금액이 아니죠.

그것도 우리 체납율에 많이 올라가는 거죠. 전체적으로 2012년도 부과금액이 얼마 인지 혹시 아세요?

○ 민원봉사과장 황순임 2012년도 하고,

이종호 위원 저한테는 가지고 있는 게 체납되어 있는 것 밖에 없어 가지고 전체를 물어본 거예요.

30억씩 체납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서 물은 거고요. 좀 챙겨보시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과오납해서 재판에서 진 적도 있지요?

○ 민원봉사과장 황순임 예,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도 소송 걸려 있는 거 있고요?

○ 민원봉사과장 황순임 예.

이종호 위원 그리고 과오납해서 환급해 준 것도 있고요.

○ 민원봉사과장 황순임 예.

이종호 위원 뭐에요? 왜 그랬을까요?

○ 민원봉사과장 황순임 소송 진행 중에,

이종호 위원 소송이 생기기 전에 왜 그랬냐고요. 큰 것은 그렇다고 쳐도, KS건설인가 그것은 그렇다고 쳐도 작은 것들은 공무원들이 산정을 잘못한 거죠.

○ 민원봉사과장 황순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쉽게 그런 것 같다고 그러니까는, 차라리 그렇게 대답하시려면 그렇습니다. 라고 그러세요.

공무원들이 신중하게 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과대상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거고,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소송으로 가는 거고요.

소송을 하다보니까 소송비용 지면 누가 물었어요? 2중, 3중으로... 일을 안 해서, 일을 못해서 손해, 그런 거에 의해서 손해,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질문을 드리고, 다음에 기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위원 황영희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의료원 있지요? 양주 병원 건립 추진을 한다고 이렇게 자료에 있는데 진행사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의료원의 위치는 아직 도의 정책은 결정되어지진 않은 사항입니다.

다만 경기도 의료원과 우리 시와 MOU을 체결하고 국유지에 경기도립의료원 유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MOU 체결은 언제 하신 겁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날짜는 지난해에 체결을 했는데 날짜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담당관님께서 MOU 체결한 날짜를 모르신다고 지금 말씀 하시면 안되죠.

좋습니다.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행감 때 꼭 말씀을 드린 것이 뭐냐면 대학병원.

우리 양주시는 대학병원을 유치할 의향은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오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대학 병원유치를 이대병원과 성모병원을 추진했지만 을지대학병원이 의정부에 유치되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어집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면 다른 대학병원을 유치할 의향은 전혀 없는 겁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현재 진행되는 사항은 없고, 앞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황영희 위원 문제점을 보면 부동산침체라고 하는데,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자료가 틀린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동료위원께서 옥정신도시에 한 1900평 정도의 병원 부지가 있는데, LH에서 추진하는 것은 알고 계세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LH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LH의 능력에 달려 있으리라 봅니다.

황영희 위원 지난 번 현장방문 때 질의를 했더니 추진하려고 노력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양주시는 대학병원을 유치할 의향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묻는 겁니다.

노력도 안 해 보셨죠?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노력은 수없이 많이 해봣습니다.

아산병원, 삼성병원부터 시작해서 모두 다 다녀봤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행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황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노력 좀 많이 하시고요.

의정부에서 을지병원이 들어온다는데 추진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착공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양주시도 대학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통장 시민과의 대화 있죠?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예.

황영희 위원 건의사항을 하면서 조치는 과연 몇 %정도 하고 있어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실제 이통장님들과의 대화에서 건의되는 사항들을 다 실행 시키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실현이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총 239건 건의에 166건이 처리된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황영희 위원 처리불가도 있죠?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예,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여러 가지 법에 저촉되는 사항도 있을 것이고, 큰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집니다.

황영희 위원 이통장과 대화할 때 지역의원들이 읍면동을 다니면 시장님께서는 거의 다 답변을 잘 하세요.

거의 다 해 주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말씀하시는게 뭐냐면 국장님들이 여기 모였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국장님들께 답변을 요구하면 거의100% 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통장과의 대화 때, 조치사항을 질의했더니 일부만 되고 일부는 안 됐다고 말씀하셨죠?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예산관련도 있고, 법령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시장님께서는 처리를 다 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실제로 국장님들도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답변하는 만큼 처리는 미흡하다는 겁니다.

사실 이 답변을 처리하려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면 국장님은 ‘된다, 안된다’ 를 확실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민원24시는 어떻게 홍보하십니까?

○ 민원봉사과장 황순임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공고를 했고요. 지금은 내부적으로 직원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럼 학교와 내부적으로만 홍보한다?

○ 민원봉사과장 황순임 학교를 찾아가서 그 학교통신문에 이런 민원24가 있다는 것을 문구 홍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읍면동에는 통보 안 합니까?

○ 민원봉사과장 황순임 읍면동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홍보는 어느정도 되고 있는 것 같네요.

○ 민원봉사과장 황순임 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지적과. 방범CCTV 구축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양주시 차량 방범CCTV는 몇 대입니까?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전산지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용은 31개소에 56대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일반 방범CCTV는요?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일반 방범CCTV는 295대에 1248대가 되어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방범CCTV 설치 내용을 보면, 2013년도에는 방범CCTV가 거의 배로 늘었죠?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올해 수량이 작년에 비해 20대 정도 늘었습니다.

작년이 104개소고요, 올 해가 125개소입니다.

황영희 위원 방범CCTV를 설치할 때, 양주시하고 경찰서 하고 다니시면서 설치 장소를 정하죠?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 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이런 내용은 지역의 의원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의원님들이나 동장들은 배제 시키고 집행부에서 경찰서와 다니시면서 정하는 것 같아서.

지역에 도둑이나 방범 문제 있는 것은 사실 의원들이 더 잘압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집행부와 경찰서에서만 다니면서 지정하는 것보다 지역의원이나 동장들과 같이 고민하면서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이것이 참 그렇습니다.

‘양주시에 바란다’ 에도 올라오고, 각종 민원 올라오는 것 등을 취합을 하고, 경찰서는 경찰서대로 수사과 같은 곳에서 우범지역, 사건사고가 날만한 지역들을 서로 취합해서 같이 맞춰가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느 정도 대상이 된 다음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사실 경찰서분들 보다 또 전산지적과 팀장이나 과장님보다 지역의 의원이 더 잘 압니다.

과장님께서 장흥에 사시죠?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예.

황영희 위원 그럼 회천1, 2, 3, 4동, 은현, 남면은 잘 모르실 것 아닙니까?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예.

황영희 위원 그리고 경찰서에서도 그래요. 경찰서에서도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지역의 임경식의원이나 제가 있지만 거의 50년 이상 그 지역에 사는 의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 보다, 전산지적 직원들 보다 오히려 의원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더 잘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꼭 경찰서에서 지정하는 것보다 의원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설치장소를 좀 같이 하는 게 낫지 않나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참고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아니 참고 보다 그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주요업무책자에 보면 95개소로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올해 것까지 다 포함이 된 숫자입니다.

황영희 위원 아니 95개소인데요.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작년에요?

황영희 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에요?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올해 125개소입니다.

황영희 위원 그런데 업무책자에는 몇 개소로 되어 있어요?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업무보고책자를 저도 좀 자세히,

황영희 위원 업무보고책자에는 95개소로 되어 있어요.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95개소요?

황영희 위원 예, 그리고 금액차이도 주요업무보고서 책자에는 20억 9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125개소로 늘다보니까 28억 4000만원으로 이렇게 늘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주요업무책자하고 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하고 거의 동일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이것은 확인을 좀 해 봐야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CCTV 설치 하는 걸요.

도에서는 3개과에서 하는 걸 저희가 일괄 취합을 하다보니까, 도에 자치행정과, 도로계획과, 보육청소년담당관, 이게 3군데 거를 취합을 하다 보니까는 그것은 좀 늦게 내려와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황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기 업무보고 책자 있잖아요?

제가 이걸 보고 행정감사 자료요구를 같이 보니까 개소도 틀리고, 금액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죄송합니다. 그것은 착오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황영희 위원 어쨌든 이런 것들을 주요업무책자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책자하고 같이 동일하게 해 좋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예.

황영희 위원 회계과.

○ 회계과장 홍윤표 예, 회계과장입니다.

황영희 위원 양주시 국사유지 대부 관리현황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유지는 자산관리공단으로 넘어갔어요?

○ 회계과장 홍윤표 예, 금년 6월 19일자로 전부 이관이 됐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 국유지도 부과징수하지요?

○ 회계과장 홍윤표 예,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양주시 국유지는 얼마나 부과합니까?

○ 회계과장 홍윤표 지금 금년도에 부과된 게 98필지에 59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황영희 위원 시유지는요?

○ 회계과장 홍윤표 시유지는 40필지에 47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황영희 위원 많은 금액은 아니네요?

○ 회계과장 홍윤표 예, 금액상으로는 큰 비중이 되지 않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면 국유지는 자산관리공단에서 계속하는 겁니까?

○ 회계과장 홍윤표 예, 내년부터는 자산관리공사에서 부과, 징수 관리를 합니다.

황영희 위원 자산관리공단에서 만약에 농사를 안 짓게 되면 부과를 하지요?

○ 회계과장 홍윤표 그러니까 대부자가 대부를 포기하면 대부를 안 내도 되는 거죠.

황영희 위원 아니 지금 현재 포기상태도 아니고, 왜 그러냐면 동네에 롯데마트 뒤에 보면 땅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양주시였다가 자산관리공단으로 넘어가니까 그거에 대해서 부과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다 사실은 주택의 바로 뒤니까, 사실 농사를 안 짓다보면 거기에 풀도 많이 나고, 또 이상하기 때문에 아마 농사를 지었나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비행기에서 찍었는지 부과를 했어요.

그런 것들은 사실 문제가 있다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회계과장 홍윤표 그게 이제 국유지가 금년도 6월 19일날 전부 넘어가, 작년도 12월 달에 한 반 정도가 넘어가고 두 번째 마저 넘어간 거거든요.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게 작년도에 넘어간 걸 올해 자산관리공단에서 부과하면서 대부 신청을 안 해서 아마 변상금이 나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확인 좀 해 보시고요. 아니 보니까는 1년 치도 아니고 3년 치가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어쨌든 자산관리공단으로 넘어갔으니까 우리가 여기 사유지만 관리하면 되는 겁니까?

○ 회계과장 홍윤표 예, 시유지만 관리하면 됩니다.

황영희 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책자에 사유지 라고 써 있어가지고 제가 자꾸 사유지로,

○ 회계과장 홍윤표 시유지입니다.

황영희 위원 시유지에요?

○ 회계과장 홍윤표 예.

황영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황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다음에 발언권을 들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26분 감사중지)


(17시3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송갑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종호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시간이 지나고, 또 중복되는 내용도 있다보니까 질문을 안 하셔서 제가 다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세 분에 대한 급여를 부서마다 다 여쭤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설관리공단, 생활체육회 사무국장님, 자원봉사센터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세분들이 급여 체계가 다 달라요.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이니까 물론 다를 수 있고요, 우리 공무원 급여체계는 아니니까. 그쵸?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생활체육회 사무국장님과 자원봉사센터장은 어떻게 구분이 되어야 하나요?

제가 금액을 묻는게 아니고, 급여체계가 다른 이유를 묻는 겁니다. 왜 다른 거죠?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체육회 사무국장은 체육회 운영규정에 의해서 급여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체육회 운영규정에 급여가 있어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체육회 사무국장도 어느 자격으로 가져가는지 모르지만, 나이로 가져 가는건지, 경력으로 가져 가는건지 모르지만, 먼저 있던 정용균씨 하고 조용태씨 하고 차이가 나요? 그건 차이가 왜 많이 나는거예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이종호 위원 제가 금액가지고 따지는게 아니라, 체육회 급여체계가 다르다보니까 두 분의 차이가 많이 나더라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행정지원국에서 급여를 다루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거예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공기업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가겠죠.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금액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되겠지만.

혹시 의원들 급여가 수당 포함해서 급여가 얼마인지 아세요? 알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장님 아세요? 대답하세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연 35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조금 넘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세금공제하고 나면 우리가 월 290 몇 만원 정도 수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 대외적으로는 우리 의원들의 봉급이 상당히 많은 줄 알아요.

하다못해 지난 번에 경찰서장 간담회 하는 날 경찰서장이 과장들하고 쫙 앉아 있는데 한 6000만원 안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체육회사무국장, 자원봉사센터장 봉급 무척 많은 거예요.

당사자가 알게 되시면 기분이 언짢으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역할에 대해서의 차이가 많겠죠.

그런데 의원들의 역할이 없어서 그런지, 의원들 봉급 2%만 올린다고 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저희 5년 째 동결하고 있습니다. 제가 5대 때 마지막 회에 인상해 주고, 5년째 동결을 하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의원들 봉급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에요.

지방자치법에 의원들 기준이 부단체장 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시장님은 3급이에요. 그럼 급여가 얼마 예요?

왜 의원들 봉급 얘기를 하냐면,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2배가 넘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에 관한 것이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예산을 지원을 안 해 주는 운영이 안 되잖아요.

국장님 급여 얼마나 되세요? 연봉으로.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약 7천정도 될 겁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거기 연봉에서 빠지는게 가족수당이 빠지나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이종호 위원 그럼 더 되는 거죠.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아니, 다 합쳐서 그 정도 됩니다.

이종호 위원 급여체제를 여쭌 것이고요.

사실은 공무원이나 직장인들이 봉급을 당연히 받아야죠. 진급할 때 진급해야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그 체제로 가고, 그 보수를 받는 것은 맞다. 그러나 우리가 경영하는 문제를 가지고, 단체를 가지고 조직을 운영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적으로 지금 당장은 체계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앞으로 이분들은 점점 더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아까 무기계약직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은 안 올려주잖아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부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보수체계를 재조정함녀서 그런 쪽이 충분히 재검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관여를 할 것은 아니지만, 따져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물론 행정지원국장님도 일 그만두시고 자원봉사센터로 가셔서 “저 일 열심히 할테니 돈 더 주십시오.” 라고 할 수 도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사회적 흐름이나 어떤 규정으로 봤을 때는 부족한 문제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전부 다 잘못됐다 그러면 그 분들이 언짢아 하시겠죠. 물론 그런건 아니지만 연금과의 문제도 개선을 해야 하고, 급여문제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업무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방세를, 결산검사를 하면서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체납도 상당히 많고, 그 체납을 징수하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사실 전 부서가 세무과만 들여다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에서 재원을 많이 확보를 많이 해야 지출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물론 고생하시고 했지만, 부과한 것에 대한 징수율이 너무 낮아요. 지방세들이 체납이 된 것을 보면, 100억을 부과를 했으면 징수율이 몇 %입니까?

초창기에 이월 시키지 않고, 납기내에 징수 하는 것을 전체 평균을 다 내보니까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럼 이월을 시켜서 과년도 수입액에서 잡아서 계속...

그 평균이라는 것이 해마다 똑같더라고요. 그 금액을 한번 부과하면 이월시키는 것이 20%이면 20%로 똑같더라고요, 해마다.

그리고 몇 년 지나서 결손처분 하는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아까 개발부담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우리 공직에서 조금 발 빠르게 움직여서 한 해 정도만 움직여 주면 결손처분율이 떨어 질 것 같더라.’ 라는 생각이...세무과장님. 구체적으로 어느 건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그 부분을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 것이 동의가 되나요?

3~4년차 가서 이걸 이월시켜서 지방세체납액으로 주지 말고, 그 정도쯤 되면 최후통첩에 의한 행정적. 뭐 압류라든지, 사실 세금이나 이런 건 압류는 1순위 아닙니까?

경매가 나가도 1순위죠?

○ 세무과장 이재호 당해 세 안에서.

이종호 위원 당해 세 안에서 1순위이고, 어쨌든 경매가 나갔을 때 제일 먼저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행정적으로 체납된 것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납 되기 전에 그런 행정적인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세원 발굴에 대해서 부서별로, 법인세는 법인조사를 했고, 전부 다 세원발굴을 했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통계적으로 있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세원발굴의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요?

○ 세무과장 이재호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있던 것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부과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이종호 위원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는 지금 세무서에서 일괄로 하고 있죠?

○ 세무과장 이재호 예.

이종호 위원 그건 우리 행정력으로 엄청나게 도와준 거예요.

그 전부터 항상 안 받아줘서 뭐라 했던 부분이 개선이 된거고요, 다른 부분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을 지금 행정지도를 해서 세원을 발굴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세무과장 이재호 예, 일단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것 말고는요?

○ 세무과장 이재호 저희가 법인세 같은건, 세무조사를 법인 같은데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미처 납부 하지 않는 것들을 발굴한 것도 있죠.

이종호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른 타 과업무의 일인데, 항상 말씀 드리는 중에 불법, 무허가 건축물과 농지변형에 관한 것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건축물이 불법이든 무허가든 세금은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쵸?

○ 세무과장 이재호 예.

이종호 위원 그 다음에 농지를 변형을 시켜서 잡종지나 대지화 시키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산림훼손을 해서 산림이 변형이 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죠?

○ 세무과장 이재호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몇 년전 부터 얘기를 하는데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세원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원상복구 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세금만 부과할 수 있는 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답하고 전 차이가 있죠?

○ 세무과장 이재호 농지로 일단 같이 부과됩니다.

이종호 위원 답하고 전하고 똑같아요?

전이 더 내는 것 아닌가요?

○ 세무과장 이재호 공시지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차이가 있는 거고, 일단 세율은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변형화 시켜서 대지화로 쓰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민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인데, 목장 하시는 분들이나 다른거 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창고화 시켜서, 일반적으로 농업용 창고는 세금이 적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입니다. 농민들이 들으면 제가 야단 맞을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세원발굴은 그런게 상당히 많다. 각 부서별로. 제가 몇 년 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안 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제가 지적을 해서 세원이 더 발굴이 된다 그러면 더 고맙고,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부서 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각종 불법행위를 적법하면 그에 따른 과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비과세하고 감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결산검사를 하면서 많은 부분을 보게 됐습니다.

사후에 추징을 하는 경우가 몇 건 있더라고요.

○ 세무과장 이재호 예,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잘못됐지요. 그리고 감면비과세 조건이 맞지 않는데 감면을 했고 비과세를 했다가 나중에 추징을 하고 이런 것도 있고요. 그렇죠?

○ 세무과장 이재호 그런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 일단 감면을 받았다가 당사자가 기간 내에 행위를 하지 못하니까 저희가 추징을 들어간 사항이 많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럼 사후 추징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 징수금액 결정하는 데에서 어떤 부과를 더 하나요?

○ 세무과장 이재호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이종호 위원 가산세를 합하나요?

○ 세무과장 이재호 예,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자동차세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시간적으로 보면 많은 부분을 가지고 지적을 하고 건 별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목으로서만 하니까,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 이해를 하실 거 아닙니까?

○ 세무과장 이재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요.

자동차세가 1년에 한 200억 정도 되죠?

○ 세무과장 이재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못 받는 게 한 10% 정도 됩니다.

17억, 18억 그렇죠?

○ 세무과장 이재호 예.

이종호 위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세를 부과를 하는데 그걸 못 받으면 번호판 영치 등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조치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계속 안 내는 사람들이 잘 안 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현수막 같은데 가면 보면 대포차, 번호판 뜯긴 차, 이런 거 다 처분 해 준다고 하는 대행업체가 있더라고요. 못 보셨어요?

○ 세무과장 이재호 저도 봤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런 다 법적으로 정리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결손 해야 돼요. 그렇죠? 차가 없어졌는데.

과거에 한 예로 저 의원되기 훨씬 전에, 제가 지금도 남의 차량번호판 잘 외웁니다. 우리 세무과 직원이 와서 광적담당인데 이런 차는 어디가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는 밤에 어디가 서 있는다고 쭉 가르쳐줍니다.

그럼 간단하게 가서 변호판 뜯어오는 거예요. 이거 번호판 영치하면 되죠.

사람들이 번호판 앞에 걸 떼가지고는 창피해서 못 다녀요. 그러니까 저는 인력이 부족하고 이런 건 알지만, 자동차 다른 거 세금도 아니고 이런 거 10%이상 미납이 되거나 이러는 것은 안돼요.

○ 세무과장 이재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 직원들이 요즘도 밤에 체납활동을 번호판 영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말도 한 500대 정도 지금 영치를 했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담배소비세요. 우리 재원이 지금 제가 자동차세가 200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 세무과장 이재호 예.

이종호 위원 담배소비세가 1년에 들어오는데 2007년도에 110억이에요. 그렇죠? ○ 세무과장 이재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2008년도에는 10억 정도가 증가가 됐고요.

이 정도까지는 문제가 안돼요.

그런데 4년간 우리가 1900억을 더 받았어요. 2009년도에는 40억이 더 들어왔고요.

그러면 결국은 2008년도에 10억 더 받은 걸 따지면 2007년도 보다 50억이 더 들어 온 거예요.

그리고 2010년도에는 2007년도 보다 60억이 더 들어왔고요.

전매공사에서 배분을 잘못한 거죠. 계속 재원이 들어오는 그 금액보다는 일부가 더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대책을 안 세우고 원인분석을 안했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 190억이 더 들어와서 우리가 190억을 쓰면 고맙고 감사하지요.

아니잖아요. 물어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담배소비세를 담당하는 그 부서에서 그런 걸 몇 년 동안을 그냥 받아왔냐고요. 받은 거니까 도로 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190억이라는 돈이 4년 간에 더 들어오면서 재원이 충분하니까 아까 기획예산과장한테 얘기했어요.

2013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가용재원이 180억 밖에 안됐었어요.

그런데 4년동안 190억이 더 들어왔으면 필요 없는데 쓴 건 아니겠지만 불요불급 하지 않거나 우선 순위가 급하지 않는 데 돈을 배분해서 썼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제는 급한 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왜 1년에 50억씩 지금 깎고 있잖아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국장님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이거 지난번에 지적을 했었지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이종호 위원 그 이후에 다시 말 안 하니까 한번도 누구 설명 안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이나 드려야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다고 대외적으로 나가면 별로 좋은 일 없다고, 좋은 일 없기는 잘못 들어 온 거 도로 뱉어주는데 뭘 잘못 된 게 좋은 일 없어요?

이게 공직자와 위원의 차이이에요. 위원이 지난 번에 지적했을 때는 아이 그거 이렇습니다. 그러고 끝났어요.

그 다음에 와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이건 이러니까 이것은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누가 해 줬냐고요. 지금 국장님 다시 별도로 보고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한번 지적을 했으면 잘못됐으면 설명을 해야지요.

2013년도에도 예산편성하면서 50억 삭감해 가지고 편성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14년도에도 똑같은 일이고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면 모든 것들이 정말로 검토를 하고 대안을 찾아보라고 말씀드리고 이렇듯이 110억짜리가 어떻게, 170억이 들어오는데도 가만히 있냐고요.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더 이상은 안하겠습니다만 정말로 공직 일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왜 싫은 소리를 해야 되고, 제가 왜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고 왜 내가 그래야 됩니까? 올바로 가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국장님 질책을 하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동창이에요.

동창으로서 그럴 수 없지요. 업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쨌든 별도의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업무입니다.

우리 양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이 몇 대예요?

○ 회계과장 홍윤표 사업소까지 다 해서 180대입니다.

이종호 위원 계산을 해 보니까 자료에 173대인데요. 특별차량 몇 대이지요?

○ 회계과장 홍윤표 예, 특수차량 다 포함해 가지고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특수차량이 몇 대에요?

○ 회계과장 홍윤표 구급차가 2대.

이종호 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준 거 보면 각 회계과 75대, 도시교통국은 왜 떨어져나가 있는지 몰라도 4대, 보건소 16대, 기술센터 19대, 맑은물사업소 19대, 도시관리사업소 16대, 시립도서관 2대, 읍면동 22대, 그래서 173대.

어쨌든 깜짝 놀랐어요. 저 이렇게 한 200여대 차가 있는 지는, 많기는 좀 많다 라고 그랬지만 상당히 많네요.

그리고 우리가 외부의 간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차량들 있지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협의회,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어쨌든 지원해 줘서 차량을 운영하는데 아닙니까?

○ 회계과장 홍윤표 예.

이종호 위원 그런데 차량은 별도에 가지고 계신 자료는 없나요?

○ 회계과장 홍윤표 그 자료는 저희한테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는 75대예요?

○ 회계과장 홍윤표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도시교통국은 왜 떨어져나가 있는 건가요? 왜 따로따로 주는 이유가 뭐지요? 예산을 집행하는 별도로의 경리관이 있는 기관은 다른 거는 물론 알겠습니다만 도시교통국은 왜 떨어져 나가 있나요?

○ 회계과장 홍윤표 특별회계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종호 위원 아, 특별회계에서 운영하는 것이다?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이해가 되겠고요.

이 차량관리의 그동안에 수리한 내역을 제가 왜 받았냐면, 정비소도 문제이고, 보험회사도 문제고 다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기관별로 보험회사가 이 관내에 있는 보험업체가 아닌 경우가 무척 많아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200대면 제가 보험회사를 차리고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인맥까지는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정비를 하는데 본인 차량이면 그렇게 운영들을 안 해요.

우리 의회사무과를 예를 들어서, 제가 의장이 되어서 우리 사무과 직원들이 혼이 났어요.

차 관리 엉터리로 했다고요. 당신 개인 차면 이렇게 하겠느냐, 우리집행부 차들을 가끔 타보면 정말 관리 안 합니다. 청소하는 직원이 하나도 없고요. 막해요, 막.

사고가 나도 덮어가려고 하고.

○ 회계과장 홍윤표 그래서 저희가 각 과별로 업무용차량을 배석한 것을 이번에 회계과로 전부 집중관리를 하면서, 하루에 한 대씩은 반드시 정비를 하도록 해서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자동차라는 것이 생명을 싣고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정비는 제대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2012년도에 접촉사고라던지 이런 사고가 상당히 많은데, 보험을 들었고 인명적인 사고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정말로 관리 잘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험이나 정비업체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량 수명이 늘었죠?

승용차가 5~7년, 일반승합차가 7~10년. 킬로 수도 늘고요.

그래서 관리를 잘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고 차량에 대한 관리를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홍윤표 사전에 예방정비를 철저히 하고 직원교육을 통해서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읍면동 차량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사실 읍면동 차량은 4대 의회에서 무쏘를 사줘야 한다고 해서 사줬는데 실질적으로 막일을 많이 하고, 염화칼슘을 싣고 다니다 보니까 읍면동 차량은 수명이 훨씬 짧습니다.

여기 과장님들도 읍면동장을 하셔야 하는 분들이겠지만, 염화칼슘을 실을 수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읍면동이든 전부 다 부식이 됐어요.

그런 관리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정부에 소재하고 있는 구 농공훈련소 부지 있죠?

○ 회계과장 홍윤표 예,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난번 결산 검사때 과장님께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2003년부터 조치를 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학교부지는 문제는 풀었다고 들었습니다.

○ 회계과장 홍윤표 예.

이종호 위원 수고 하셨고요. 임대는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 회계과장 홍윤표 안에 있는 건물들을 다 처리를 하고, 울타리를 전부 치고 차단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의정부쪽에서 임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불법임대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이 부지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 회계과장 홍윤표 학교용지는 풀었지만 지금 고도제한에 걸려있습니다.

그 부분을 용역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서 그게 아마 진행이 되면 내년도 연말쯤이면 해제가 될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요.

이종호 위원 제가 이걸 왜 2003년도부터 말씀드렸냐면 그 땅에 대해 아무도 관심을 안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003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그 서류를 떼어 봤더니 학교용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회계과장께 막 뭐라고 했어요.

당신 땅이면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두겠느냐고요.

의정부에서, 행정부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해서 학교용지로 묶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학교가 늘어날 데가 아니거든요.

뒤로는 서부순환도로가 있고, 앞으로는 평화로가 있고 하천이 있으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늘릴데가 없어요. 그래서 교육청에 물어보고, 그 이후에 유재원도의원이 그때까지도 물어봤어요. 학교가 늘릴 계획이 0.1%가 없답니다. 그런데 의정부시에서는 학교용지가 필요하니까 그냥 덜렁 묶어놓은 거예요. 그 당시에 양주군땅이니까.

그런데 우리 재산 관리하는 직원들이 그거에 관심을 안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10년을 허송세월을 보낸겁니다.

7~8년 전에 아파트부지를 사서 짓고 할 때 보다 지금 땅값이 떨어졌어요.

우리가 그것을 처분한다 하더라도 그 때 만큼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공직자들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죠. 담당업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란 말이죠.

지금 회계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용지를 푸는데 제가 그 당시에 유재원위원장과....(청취불능)교육청장을 찾아가서 별짓 다 했는데도 의정부시에서 담당공무원이 눈 하나 깜박 안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풀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선 회계과장님이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재산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앞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게 아니잖아요. 적정한 가격이 있으면 처분을 해서라도, 우리관내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양주군청 부지에 수위실 옆에 의정부식당 있었던 거.

의정부시를 띄워 주면서 담당공무원이 안 해서 그런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각자 공직자들이 자세를 제대로 가지고 일을 해야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많은 시간동안 여러 가지 지적을 했고요.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는 행정이, 20만 시민들은 여러분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늘 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수검을 받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각의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27일 10시부터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08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 5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정상훈 전문위원 이송주 전문위원 (6급)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8인

  • 부시장 최원호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 총무과장 김태성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 민원봉사과장 황순임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 세무과장 이재진
  • 회계과장 홍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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