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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제2차 결산특별위원회(2013.07.0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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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의회

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7월 9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심사

2. 2012회계연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심사


심사된 안건

1. 201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심사(양주시장)

2. 2012회계연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심사(양주시장)


(10시 10분)

1. 201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심사(양주시장)위로이동

○ 위원장 이종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시 의회 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33회 양주시 정례회 제3차 본 회의에서 회부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2 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결산안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홍윤표 회계과장 홍윤표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의 작성기준과 결산서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은 매년 3월 10일까지 정리하도록 정리 기한을 두고 있으므로 세입결산은 2013년 3월 10일을 기준으로 작성 하였으며, 세출은 지방재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 종료후 2월 말로 폐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013년 2월 28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결산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예산이용․ 전용 ․ 이체사용, 계속비 및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현황,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보고서, 채권현재액보고서, 채무결산보고서,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순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결산검사는 2013년 5월 20일부터 6월 7일까지 19일간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시의회에서 선임한 다섯분의 검사위원님들로부터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결과 제출된 의견서에 의해, 지속적 관리사항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직무교육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12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천원, 원단위로 작성 되었으나 편의상 천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일반 및 각종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6,556억 759만 2천원이며 수납액은 6,612억 2,776만 7천원, 지출액은 5,500억 2,671만 1천원으로 차인잔액 1,112억 105만 5천원은 잉여금으로 2013년도의 각 회계별로 이월 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이 588억 7,337만 3천원, 사고이월이 90억 4,903만 6천원,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40억 2,153만 1천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92억 5,711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5,388억 6,767만 9천원이며 수납액은 5,421억 6,510만 9천원,지출액은 4,819억 5,109만 9천원입니다. 차인잔액은 602억 1,401만원으로 기존채무액의 상환없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350억 7,291만 6천원, 사고이월 58억 2,968만원,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27억 3,129만 8천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5억 8,011만 6천원 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중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이 별도의 안건으로 상정돼 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기타 특별회계 결산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797억 2,195만 3천원이며 수납액은 814억 2,280만 3천원, 지출액은 501억 1,730만 4천원입니다.

차인잔액은 313억 549만 9천원으로 다음연도로이월하였으며,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 199억 2,734만 5천원, 사고이월 15억 2,620만 9천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이 12억 9,023만 3천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5억 6,171만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의 각 특별 회계에 대한 설명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부터 421페이지까지 사업별 세입․세출현황은 앞서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25페이지 예산이용, 전용 및 이체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에 있어서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인 예산이용사항은 없었으며, 예산 전용은 21개 사업에 4억 8,006만 6천원을 전용 결정하여 집행 하였으며, 예산이체사용은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 및 조직 이동에 따라 1,522개 사업에 대하여 3,726억 4,194만 6천원을 이체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49페이지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옥정택지개발사업지구 연계 하천정비사업등 2건에 대해 19억 5,459만 9천원이 집행되었으며, 555페이지 예비비는 사유재산 피해복구지원 사업 외 1건으로 2억 6,107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다음 559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는 회천2동 복합청사 신축 사업 외 79건인 409억 259만 6천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61건에 350억 7,291만 6천원, 사고이월이 19건에 58억 2,968만원,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560페이지 부터 565페이지까지로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69페이지, 채무부담 행위는 삼숭도서관 건립사업에 13억 1천만원입니다.

다음 571페이지 부터 649페이지까지 11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목별, 사업별 결산내역은 결산서로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651페이지, 예산이용 및 예산전용은 없었으나 예산이체는 82건에 560억 6,623만 7천원을 이체하여 집행하였습니다.

667페이지 계속비 지출사항은 없었으나 668페이지 예비비 지출은 재활용 선별장 수해복구 사업 외 2건으로 6억 6,87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어서 673페이지 특별회계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13건 199억 2,734만 5천원, 사고이월 4건 15억 2,620만 9천원이며,

세부내역은 674페이지부터 677페이지의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81페이지 채무부담행위는 민간투자사업 하수 처리장(신천, 장흥, 송추) 유지 관리에 81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685페이지 수입대체경비의 결산액은 없으며, 689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총 8개 기금으로 2011연도말에는 191억 4,400만 1천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51억 2,926만 5천원입니다.

지출액은 34억 3,190만 6천원으로 차인잔액은 208억 4,136만원입니다.

기금운영 명세서등 세부내역은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23페이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말 62억 8,380만 7천원에서 당해연도에 23억 2,633만 2천원이 발생하였고 31억 3,985만 9천원이 상환되어 2012연말 채권현재액은 54억 7,028만원입니다.

다음은 731페이지 채무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무현재액은 724억 2,12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372억 7백만원의 채무가 발생하였고, 161억 8,780만원을 상환하여 당해 연도말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934억 4,0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1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2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802만 1천평방미터에 7,738억 4,896만 3천원이며 건물은 79만3천 평방미터에 1,775억 117만 8천원, 기타 7만건 8,492억 4,110만원입니다.

끝으로 747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1년도말 물품 보유현황은 527대 69억 742만 1천원이며, 당해 년도 신규취득 등으로 35대 10억 7,657만 9천원의 물품이 증가하였고 반면에 매각 등으로 52대 6억 1,409만 7천원의 물품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748페이지부터 752페이지 까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세입ㆍ세출결산내용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부속서류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의견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종 예산이 헛되이 집행되거나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종호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껏 예산과 결산을 다루면서 예산안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다음연도 부터도 결산안에 대해서는 국장님으로부터 보고 하는 것을 의원님들과 상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상훈 전문위원 정상훈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51조에 따라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따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받은 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 되었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이 전년도 대비 6.2% 증가한 6,556억 700만원이며, 수납액은 전년 대비 5.8% 증가한 6,612억 2,700만원이고, 지출액은 전년 대비 8.6% 증가한 5,500억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2012년도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과 지출액 결산처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5,388억 6,700만원을 계획으로 집행한 결과 실제 수납액은 5,421억 6,500만원이고, 지출액은 4,819억 5,100만원이며, 그 잔액은 2013년도에 409억 200만원을 이월하고,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7억 3,100만원을 반납하였으며, 초과세입금과 예산 불용액 등 165억 8,000만원이 순세계 잉여금 처리 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97억 2,100만원을 계획으로, 수납액은 814억 2,200만원이고, 지출액은 501억 1,700만원이며, 그 잔액은 2013년도에 214억 5,300만원을 이월하고, 국도비 12억 9,000만원을 반납하였으며, 초과세입금과 예산불용액 등 85억 6,1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 처리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3.9%로 2011회계년도 93.9%와 같은 수준입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352억 6,000만원중, 지방세가 163억 1,600만원으로 과년도체납액,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에서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89억 4,300만원으로 과년도체납액, 임시적수입 등에서 미수납액이 발생되었으며 미수납 이월액 314억 5,800만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공매처분 이행 등 채권확보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며, 미수납액이 많으면 세입목표 달성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고액 및 고질적 체납자에 대하여 사전에 채권확보 등 적극적인 관리가 요구되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과오납 반환액은 17억 3,900만원으로 2011년도보다 25.1% 감소하였으나 업무연찬에 보다 더 많은 노력을 들여 공신력있는 세정업무 정착을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 2012년도 미수납액 총계 31,458백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3,028백만원의 미수납액이 증가되었음

기타특별회계 미수납액은 26억 1,800만원으로, 주차장관리특별회계 15억 2,300만원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8억 7,700만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단의 징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총 지출액은 5,320억 6,800만원이며 집행율은 86.0%로 전년도 81.7% 보다 높아졌으나 보다 계획성 있는 예산운영으로 집행의 실효성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이월액은 623억 5,500만원으로 전년도 846억 5,500만원보다 223억원이 감소했고, 집행잔액은 241억 6,400만원으로 전년도 217억 500만원보다 24억 5,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일반회계 집행잔액 160억 1,300만원 중 사회복지분야 32억 4,900만원, 환경보호 16억 1,900만원, 농림해양수산 14억 9,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31억 3,800만원, 수송 및 교통 15억 7,600만원, 문화 및 관광 10억 3,000만원, 일반공공행정분야 16억 1,000만원 등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동 집행잔액은 다음연도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사용되는 순기능도 있으나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예측 및 분석방법과 집행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모색과 집행잔액 (낙찰차액 등), 예산절감 등은 추경예산을 통하여 정리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집행잔액은 81억 5,100만원으로 농업발전기금운용특별회계 8억 9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8억 5.0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1억 3,400만원, 기초생활자금특별회계 7억 8,000만원, 장기미집행보상특별회계 6억 5,1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6억 800만원 등에서 많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5억 4,600만원은 집행액이 전혀 없어 예산편성 단계부터 집행과정까지 효율성 증대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40억 2,200만원으로 2011년 30억 4,700만원보다 9억 7,500만원이 증가했으며 보조금의 집행잔액은 반납되는 예산으로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은 21건에 4억 8,000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감소하였는바, 이는 예산편성 과목상 사업목적에 타당하지 아니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예산중에서 과목을 변경하여 사용한 사항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보다 계획성 있고 세심하게 과목을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이체는 1,522건에 3,726억 4,100만원으로 조직개편이나 업무이관에 따라 예산 소관부서를 달리하는 해당예산을 이동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당초 또는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옥정택지개발사업지구연계 하천 정비사업 등 2건에 19억 5,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지출은 강풍 및 태풍피해 사유재산 복구 지원사업 등 2건에 2억 9,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2012년 4월의 강풍과 제14호 및 제15호 태풍피해 복구와 관련된 지출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사업과 채무부담 행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61건에 350억 7,200만원으로 전년도 98건 646억 9,200만원보다 296억 2,700 만원이 감소하였고, 사고이월사업은 19건에 58억 2,900만원으로 전년도 60억 800만원보다 1억 7,9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2012년도 이월액은 409억 100만원으로 2011년 746억 3,900만원 보다 337억 3,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각 사업부서에서는 이월사업비 최소화를 위해 당초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면밀한 분석과 예산집행과정에서도 정기적인 점검 등 지속적으로 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1건에 13억 1,000만원으로 삼숭도서관 건립에 따른 가용재원 부족으로 2012. 12. 17 이루어 졌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채조기상환기금 등 8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총액은 208억 4,100만원으로 전년도 기금총액인 199억 500만원보다, 9억 3,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해당년도 수납액은 51억 2,900만원이며 이중 재난관리기금 등 7개 기금에서 34억 3,100만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모든 기금운용은 관련 조례에 따라 고유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예산으로 편성 집행하여야 할 사업이 기금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대부분의 기금이 발생된 이자수입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것인 만큼 이자수입 증대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으로 채권 현재액은 년도말 54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 62억 8,300만원 보다 8억 1,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37억 3,900만원과 기타특별회계 17억 3,100만원입니다.

채무 결산액은 년도말 934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 724억 2,100만원 보다 210억 1,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해당연도 발생 주요채무 중 일반회계는 소하천정비사업 40억원, 도하~덕계간 민자도로사업 60억원, 삼숭도서관 건립 13억 1,000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민간투자사업 하수처리장 매입에 258억 9,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은 583건에 790억 3,400만원이고 처분은 20건에 8억 1,100만원이며 년도말 현재액은 1조 8,005억 9,100만원으로 전년도말 1조 7,223억 6,700만원 보다 782억 2,4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2012년도말 물품현황은 36종 510점 73억 6,900만원으로 취득 35점 10억 7,600만원, 처분 52점 6억 1,400만원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예산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계수로서 표시하는 행정행위이며, 이미 집행한 예산에 대하여 운영의 합당성 및 효율성 등을 확인하는 사후의 재정통제 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세입․세출결산을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제1차 정례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동 결산승인안은「지방자치법」제13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 및「양주시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는 회계상의 과오여부, 실제의 수입.지출 및 관계법령과의 부합여부, 예산운영의 합목적성 등 세밀한 검사결과 시정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제반법령과 관계지침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결산은 집행한 자금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다음연도 재정운영에 환류시키는데 그 의의가 있으나, 매년 유사한 항목이 지적되고 있어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세입분야 결산은 지방세 및 경상적 세외수입이 장기적으로 성장하여 감에 따라 재정구조의 자주성과 안정성이 증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나, 미수납액 또한 전 분야에 걸쳐 증가하는 추세로 그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납세자의 거주지나 재산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요구되며, 세출분야 결산에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대비 37.7%나 증가한 것은 추경을 편성할 때 사업계획의 변경부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예산편성시 보다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의 규모 등을 보다 면밀하고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과다발생을 억제하고 운영이 저조한 특별회계의 활성화 방안과 각종기금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 등 계획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번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제시한 개선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등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 대표 위원회 결산검사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결산검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범위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구분 없이 전체 국을 대상으로 하고, 질의 답변 방법은 위원은 위원석에서, 주 답변자인 회계과장은 발언대에서, 기타 관계 공무원을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위원 임경식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일반회계 미납 미수납액 있지요?

5페이지에 검토결과를 보면 356억 6000만원 중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밑에 보면 미수납액 이월액이 314억이라고 그랬잖아요? 올해 증가된 거지요?

검토보고서를 한번 보고, 거기는 없나요?

○ 회계과장 홍윤표 저한테는 검토보고서가 없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럼 그냥 숫자로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의하면 일반회계 미수납액이 이 자료에 보면 352억이에요.

그런데 전년도에 미수납액 이월액 314억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한 40억 정도 미수납액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고액 고질적 체납자를 채권 확보,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 못해서 나온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 문제지요. 그렇지요?

그 위원님들이 올해는 아니지만 작년도에도 이 미수납액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방소득세, 지방자동차세, 재산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늘어났는지 한번 여쭈어 볼게요.

○ 회계과장 홍윤표 경제적인 침체와 관련해서 납부자들의 어떤 납부에 대한 환경이 좋지 않아서 증가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지금 양주시 전체로 보면 사실 옥정지구나, 회천지구나, 일부 광석지구나 하여간 기업인들이 많이 떠났잖아요. 그쵸?

○ 회계과장 홍윤표 예.

임경식 위원 세외수입이 나올 때 마다 떠났다는 말이죠.

그럼 상대적으로 위원들이 봤을 때는 줄여야 하는게 맞는 것이 아닌가. 똑같이 여러분들이 고생하셨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전담반을 다시 구성하던지 해서...매번 이렇게 늘어난다는 얘기죠.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질의하면서 집행부공무원들한테 질타를 할 수 없다 하지만은, 이 부분에서 계속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하고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부채비가 늘어났어요. 그쵸?

○ 회계과장 홍윤표 예, 늘었습니다.

임경식 위원 여기 나오는 부채는 숫자상이지만 내년도나, 내후년도에는 아마 부채가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봐요.

그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 저희가 LH공사에서 돈을 받은 분들이 원래 목적대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안 한 부분이 있어서, 옥정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우리 시비로 할 건 아니라는 거죠.

또 한가지는 율정-봉양 간 도로라든지, LH공사에서 돈을 받은게 있는데 목적대로 사용을 안 했다는 얘기죠.

2008년도에 신천하수종말처리장 301억 8천만원을, 저희가 1900톤을 매각을 했는데 그 부분도 목적대로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가는 목적대로 사용을 한다면은, 우리 그렇게 시비가 넉넉치 않기 때문에 부채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공무원께서는 심각한 차원에서 방법론을 아마 제시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 회계과장 홍윤표 예, 그 부분은 아마 숙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해서 부채가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사항인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세입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위원 본 위원이 정리한다면 미수납에 대해서 담당직원들이 부족하면 한시라도 줄여나가야지 늘어나는 건아니라는 거죠.

부채 부분도 여긴 9백 몇 십억 나와 있는데 2천억까지 늘어날 수 있는 숫자상의 수치가 나와요.

이런 부분들도 심각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공무원께서도 최소한 부채가 발생하지 않도록 줄일 수 있도록 강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임경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희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농업민들 농업발전기금 있잖아요, 6억.

이게 융자가 다 나가지 않았는데 안 나가는 이유가 뭔가요?

○ 회계과장 홍윤표 그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예.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당초 계획을 6억을 계획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이 저조했던 이유는 구제역이후에 시설이라든지 재입실 하는 쪽에 농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쪽으로 조절을 하다보니까 일반사업은 조정이 저조했고 농업도 저조해서 2012년도에 집행을 덜 했습니다.

이희창 위원 융자금이 시설비로만 나가는건 아니잖아요. 운영비로도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 하면 시설비로만 나간다면 구제역을 통해서 저조하게 나간다고 해도 이해가 되는데 운영비는 다양하게 쓸 수 있는건데 절반도 못나갔다는 거죠.

공직자분들이 몰라서 못 쓰는 부분도 많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열의를 가지고 해 주셔야 할 것이고 지적사항에 보면 이율을 보면 경기도는 1.5%인데 우리는 3%로 되어 있거든요. 농가들한테 굳이 부담을 줘야 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다시 계산 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농가홍보에 대한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홍보를 강화하고 융자에 대한 제도도 현실에 맞는 제도로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어차피 나가면 신용보증을 받고 나가는 것 아니에요.

과다하게 제시됐던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융자율이 떨어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농가들이 이용하기 쉽게끔 제도적인 보완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예, 추진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이희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임경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위원 자료를 보니까 저도 질의를 잘못한 것 같고 담당과장님도 답변을 잘못하셔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해야 되겠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미수납액이 38억을 결손처리한 거예요.

결손처리를 38억이면 거의 10%인데, 결손처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 세무과장 이재호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납액에 대해서 이월하는 이월액이 있고, 부가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계획을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결손처분 하는 것은 재산조회랄지 부도를 하게 되면 재산이 없습니다.

조회를 해서 결손을 처분하게 됩니다.

임경식 위원 결손을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분은 누구시죠?

○ 세무과장 이재호 자체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처리 하고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기준은요?

○ 세무과장 이재호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산조회를 하게 됩니다.

각종 방법을 동원해서 무재산으로 나오면 결손을 처분하게 됩니다.

임경식 위원 그런데 1년에 35억 중에 38억을 결손한다?

그 38억이 사실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2012년도인가 행감 때도 한번 자료 받고 질의한 적 있어요.

그 당시에도 저희가 미수납액을 수납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 결손처리 문제도 사실 쉽게 쉽게 결정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여간 본 위원이 봤을 때 38억이라는 돈이 사실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매년마다 이 정도는 결손처리를 한다고 봐야지요?

우리 총 규모를 보면, 그러니까 미수납액이 항상 이 정도이지요?

○ 세무과장 이재호 예, 그렇습니다.

임경식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자료가 없지만, 매번 10% 정도는 결손처리 해야 된다고 봐야지요?

○ 세무과장 이재호 저희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낭비를 막기 위해서 받을 수 없는 세금은 최소한으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 결손처분합니다.

결손처분을 해 놓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재산 조회를 하게 되면 다시 복원을 시킵니다. 결손처분을 취소를 해서 다시 수납을 잡고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손처분을 했다 해서 못 받는 건 아니고, 행정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결손처분 해 놨다가 계속적으로 재산 조회를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재산이 발견 되게 되면 다시 결손처분을 취소해서 이렇게 수납을 하고 이런 체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런데 그런 건수가 많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결손처리 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우리 공직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추적을 해서 또 받아내는 어떤 금액이, 어떤 건수나 이런 게 많지 않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는 거예요.

○ 세무과장 이재호 많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 자료도 한번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결손처리위원회가 지금 있다 그러니까, 이 결손처리위원회 명단 한번 주시고, 이 결손처리위원회 구성원을 좀 다시 우리가 효율적으로 더 구성해서... 하여간 여러 사람들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거기에는 사실 위원들도 지금 없어요. 그렇지요?

○ 세무과장 이재호 예, 그렇습니다.

임경식 위원 위원들이,

○ 세무과장 이재호 이 사항이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임경식 위원 물론 그렇지만, 시민의 세금이 결손이 되니깐... 매번 30억, 연간 40억씩 우리가 결손처리 하다는 것도 줄이는 차원에서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세무과장 이재호 예.

임경식 위원 서로 연구 한번 해 보자는 얘기지요.

○ 세무과장 이재호 예, 알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이거 속속히 들어가면 사실 위원님들이 할 말이 없겠어요? 많지요.

하지만 더 효율적인 방법을 갖기 위해서는 위원회라든지 결정할 때 이런 부분들도 서로 한번 고민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세무과장 이재호 예, 알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시간 많이 흘렸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 회의계속)

2. 2012회계연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심사(양주시장)위로이동

○ 위원장 이종호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 회계연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김정식 수도과장 김정식입니다.

2012 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 총 수입은 당해년 영업수익 등 318억 2백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58억 3천 7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376억 3천 9백만원이며, 총 지출은 179억 5천 8백만원으로 196억 8천 1백만원이 자금이월 되었습니다.

이월된 주 내역은 옥정배수지건설사업으로 이월사업 55억 6천 6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41억 1천 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차대조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총 자산 2,248억 6천만원 중 부채가 262억 9천만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감한 총 자본은 1,985억 7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196억 4천 9백만원, 영업비용은 191억 6천만원, 영업외수익은 7억 4천 1백만원, 영업외비용은 4억 2천 1백만원으로 8억 8백만원의 당기 순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현금흐름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은 95억 6천 9백만원이고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은 마이너스 180억 3천 3백만원이며,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이 74억 3천 5백만원이므로 현금의 증감은 마이너스 10억 2천 8백만원입니다.

기초(전기이월)현금 38억 4천 1백만원을 포함하면 기말(2012년 말)현금은 28억 1천 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총괄원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 총괄원가는 톤당 990.24원으로 2011년 1,292.26원 대비 톤당 302.02원 감소하였으며 현실화율은 86.26%로 전년 65.86% 대비 20.4% 상승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본 결산서와 공인회계사가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한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 회계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종호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상훈 전문위원 정상훈입니다.

2012 회계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 건에 대하여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주시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신한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았으며,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따라 양주시의회가 선임한 이종호 대표위원 등 5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13년 5월 20일부터 6월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고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2012년도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개요입니다.

예산현액은 370억 17백만원으로, 이중 세입결산액은 376억 39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79억 58백만원이며, 결산잉여금은 196억 8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입니다.

수익적 수입의 결산액이 202억 51백만원이고, 자본적 수입의 결산액은 123억 12백만원으로 2011년 대비 수익적 수입은 8%, 자본적 수입은 5.2% 증가 하였습니다.

영업미수금 총액은 7억 72백만원이며, 이번 회계연도에 발생한 상수도요금 미수금은 4억 98백만원으로서 전년도 4억 88백만원 보다 2%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체납된 미수금의 회수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수익적 지출액은 100억 88백만원이고 자본적 지출액은 73억 56백만원이며 이중 불용액을 분석해 보면 2011년도 대비 수익적 지출에서 63.1%로 대폭 증가하였고, 자본적 지출 에서는 14.4%의 불용액 증가폭을 나타냈습니다.

다음 지방채는 2012년말 발행 총액이 401억 32백만원이며,상환액은 359억 48백만원으로 현재까지의 미상환액은 41억 83백만원입니다. 경영분석지표를 보면 부채비율이 13.2%로서, 전년도 부채비율 15.5% 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나 부채상환에 대한 대책은 계속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무제표(대차대조표)의 재정상태를 분석해 보면 자산총액은 2,248억 60백만원으로 전년도 2,166억 64백만원보다 3.7%증가 하였고 부채총액은 262억 90백만원으로 전년도 290억 36백만원원보다 9.5%가 감소하였으며, 자본총액은 1,985억 70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8% 증가하였습니다.

경영분석지표를 보면 총자본에서 자기자본 비율이 88.3%이고 부채비율은 13.2%로서 전년도 대비 2.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 분석결과로영업수익 196억 49백만원, 영업비용 191억 60백만원, 영업이익 4억 88백만원, 영업외수익 7억 41백만원, 영업외비용 4억 21백만원이며, 당기순이익은 8억 8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흑자로 전환되었지만 주요 원인은 조정량 증가에 따른 급수수익 증가와 비용의 감소(효율화 위탁운영비 감소)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총괄 원가 계산서를 보면 2012년도 톤당 요금은 854.16원이며 톤당 원가 990.24원에 대한 현실화율은 86.26%로 전년도 대비 19.4% 증가했습니다.

연간 급수수익은 189억 34백만원이고 총괄원가는 219억 50 백만원으로 결함액은 전년도 대비 67%가 감소한 30억 16백만원입니다.

검토결과, 공급확대 측면에서는 장흥지역에 6,000톤 규모의 배수지 설치, 12㎞의 배수관 연장사업으로 보급율은 0.8% 증가한 94.1%로 향상되었습니다.

재정운영 측면에서는 2011년 대비 4.65% 증가한 189억 35백만원으로 8억 43백만원의 급수수익 증가와급수공사비, 위탁운영비 등 비용감소로 영업이익이 4억 89백만원이며 당기순이익은 8억 8백만원으로 적자에서 벗어났으며, 부채는 27억 46백만원이 감소하고, 자본은 109억 43백만원이 증가하여 부채비율은 15.5%에서 13.24% 로 개선되었습니다.

앞으로의주요 개선 사항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을 살펴보면 2011년도 4건 5억 9천만원이었으나 2012년도에는 11억 3백만원이 증가한 16억 93백만원으로 사고이월사업비가 대폭 증가한 원인분석과 앞으로 사고이월사업의 완료시점에 대하여 정확한 관리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불용액은 2011년도 예산대비 10%였으나 2012년 불용액은46%로 예산 집행잔액이 급격히 증가한 원인에 대한 정확한분석이 요구되며, 또한 결산검사에 따른 지적사항은 조속히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의 결산검사 결과보고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의 범위는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전체를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답변은 전 시간과 같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원가가 작년 대비 올랐잖아요.

현실화율이 좀 높아진 거죠?

○ 수도과장 김정식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우리가 물값이 비싼 축에 들어가는데 올리게 된 배경은 뭐예요?

○ 수도과장 김정식 현실화율이 오른 것은, 수자원공사에 지출해야 될 돈을 2011년도는 거기서 썼다고 보고한 금액은 그대로 뒀는데요,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해지를 했기 때문에, 해지 이후의 비용은 우리가 얼마 인지 모르기 때문에 안 넣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상적으로 오른 것이지, 실제로 올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희창 위원 실제로는 안 올랐어요?

○ 수도과장 김정식 예, 그걸 만약에 반영하게 되면 다시 비슷해 질 것 같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럼 현재 부과되는 수도 요금은 인상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 수도과장 김정식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앞으로는 현실화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부담도 줄여줘야 하는 것인데 어떤 정책으로 갈거예요?

○ 수도과장 김정식 매번 말씀드리지만 현재는 위탁비가 비싸서 현실화율이 높은 상태이고요, 양주시수도공기업은 현재 재정이 괜찮습니다.

해지비용도 180억이나 준비해 놓고 있고요. 다만, 이번에도 광역5~6단계 사업했던 지방채도 마지막으로 다 갚았습니다.

재정은 점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회수하던지, 아니면 운영비를 줄이면 현실화율은 다시 올라갑니다.

이희창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동안 운영비과다지출 등으로 현실화율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고요, 앞으로 현실화율을 높일 때 요금인상을 통해서 높이지 말고, 운영비절감이라든가 그 동안에 지적받았던 부분들을 보완해서 현실화율을 높이는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장흥의 배수지 있잖아요? 그게 준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수도과장 김정식 그 배수지물량은 송추지역의 아파트 건립을 대비해서 건립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안 쓰고 있는거고요.

결국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관리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관리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아파트 건립될 때 까지 있다가...아무튼 절약하고자 시기를 조절중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참고해서 사용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지금 그걸 사용하게되면 수자원공사와 위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 수도과장 김정식 그렇습니다.

위탁조건에 시설이 늘어나면 운영비를 올려주게 되어 있거든요.

이희창 위원 아, 난 또 그것을 생각 못 하고...다른 고지대 같은 곳은 압력이 약해서 수돗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빨리 하기를 원했는데 결국엔 이런 사정이 있었네요.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2 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2 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제3차 회의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7월 11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정상훈 전문위원 이송주 전문위원 (6급)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39인

  • 부시장 최원호
  • 감사공보담당관 신대수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 교육문화복지국장 이성호
  • 산업환경국장 남상우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 보건소장 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희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민무식
  • 도시관리사업소장 전창배
  • 시립도서관장 이운노
  • 총무과장 김태성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 민원봉사과장 황순임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 세무과장 이재호
  • 회계과장 홍윤표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 민원해결과장 나휘복
  • 신도시창조과장 전봉기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 지역경제과장 최상열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 도시개발과장 박희선
  • 교통과장 강호습
  • 건축과장 이성찬
  • 도로과장 김경수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 녹색농업과장 방한식
  • 수도과장 김정식
  • 하수과장 김형렬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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