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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제4차 본회의(2013.07.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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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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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33회 양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3년 7월 12일 (금)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12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3. 양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6. 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양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8. 양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9.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2020 양주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13.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종호 의원)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12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3. 양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4. 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6. 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양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8. 양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9.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2020 양주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13.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10시 개의)

○ 5분 자유발언(이종호 의원)위로이동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12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 의장 정창범 모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양주시의회 이종호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과 평소 의회에 많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시는 20만 양주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창범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불합리한 지방의회 의원 정수 책정에 관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주민대표기관이며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제적인 의사기관입니다.

그 동안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는 많은 발전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직선거법상 현실에 부합되지 않고 불합리한 지방의회 의원 정수책정의 문제점은 누군가는 꼭 한번 짚고 넘어야 가야 할 사안이라 판단되기에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방의회 의원의 가장 중요한 점은 지역주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는 것입니다.

즉 지방의원은 지역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주민들을 대표한다는 것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3조에서는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의 정수 책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의 총 정수는 별표3과 같이 하며 지방의회 의원정수는 당해 시․도의 총 정수 범위내에서 당해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자치구․시․군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군․구의 지방의원 정수를 이미 정해놓고 해당 시․군․구에서는 이미 정해진 인원수를 가지고 다시 안분해야 되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거나 지역 여건이 변화해도 정수 증원이 매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역대표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의원 정수 책정에 있어서 지역대표성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가중치를 두어야 할 중요한 부분은 인구 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인구수에 대한 가중치를 최우선에 두지 않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양주시는 인구 20만5천명에 의원은 7명입니다.

의원 1인당 지역 주민 약 3만명을 대표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국 주요 도시의 인구수 대비 의원 정수를 대표적으로 각 시도별로 몇군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종로구는 인구 16만 6천명에 의원수는 11명입니다.

우리보다 인구수는 4만명이 적고 의원수는 4명이 많습니다.

부산시 연제구는 인구 21만명에 의원수는 10명이고, 대구시 서구는 22만 명에 12명의 의원입니다.

광주시 서구는 인구 21만 8천명에 12명의 의원이 있고, 대전시 대덕구는 인구 20만 5천명에 의원 9명, 울산시 울주군은 20만 7천명에 의원 10명, 우리시와 가장 인구수가 비슷한 경기도 이천시는 인구 20만 5천명에 의원 9명입니다.

강원도 강릉시는 인구 21만 7천명에 의원이 무려 18명이나 됩니다. 충북 충주시는 인구 20만 8천명에 19명의 의원이 있으며, 충남 서산시는 인구 16만 3천명에 13명의 의원이, 전북 남원시, 김제시는 인구 10만명도 안되는데 각각 16명, 14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전남 나주시도 인구 8만 7천명에 의원이 14명, 경북 상주시 인구 10만명에 17명의 의원이 있고, 영주시는 인구 11만명에 14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상수도 소송으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거제시는 우리시와 인구수와 제정 규모가 비슷하지만 의원은 15명이나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 주요 도시의 인구수 대비 의원 현황을 보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이 지역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의 대표성이 아니라 주민의 대표성입니다.

대한민국이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1위라고 합니다. 농촌에 가도 어르신들이 헨드폰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나라는 교통 통신이 매우 발달된 나라입니다.

농촌지역도 가는 곳마다 도로가 뚫려있고 그야말로 막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지방의회 의원 정수 책정에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지역대표성 즉 해당지역의 면적이라든지 행정구역 등도 지방의회 의원의 정수 책정의 중요한 요소가 되겠지만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한 중요도나 가중치는 분명 낮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지방의회 의원 정수 책정에 관한 관련법은 재검토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행정부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련 중앙 부처에서는 지방의회 의원 정수 책정에 있어서 전향적이고 선진적으로 심도있게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지방의회 의원 정수 책정도 변화하고 바뀌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시대 흐름에 맞게 현실에 맞게 법과 제도도 바뀌어야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다시한번 관련부처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으면서 저의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 의장 정창범 이종호의원님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2 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호 의원입니다.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2 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 회계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정규모는 전년도 대비 6.2% 증가한 6천 5백 5십 6억원 이며, 세입은 전년 대비 5.9% 증가한 6천 6백 1십 2억원 이며, 세출은 8.6% 증가한 5천 5백억원 입니다.

세계잉여금은 총 1천 1백 1십 2억원 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6백 7십 9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4십억원 순세계 잉여금 3백 9십 2억원 입니다.

아울러, 본 결산내용에 대해 2013년도 5월 20일부터 6월 7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해 9건을 지적하였으며 집행기관 통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심사 결과를 부문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부문입니다.

세입분야에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3.9%로 전년도와 동일하나, 미수납액 비율은 전년대비 6.6%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징수실적이 저조하였고, 세외수입 결손처분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전전년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미수납액 감소 대책 및 적극적인 세수관리가 요구됩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국 ․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2011년 대비 2.2% 감소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37.7% 증가한 사항으로 앞으로 보조금 집행 및 예산편성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특별회계 및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이용 및 전용, 예비비, 이월사업비, 기금, 채권 ․ 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검토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법이나 상급기관의 지침, 조례등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관행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바,상위법 개정요구, 조례 개정 등 적극적인 행정을 통한 개선이 요구되며 특별회계의 경우 잦은 인사이동과 낮은 업무비중 등으로 회계처리의 기본적인 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망됩니다.

또한 결산검사 위원 중 세무 관련분야 위원의 경우 5월 말 집중되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등으로 인하여 결산검사가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내실있는 결산검사를 위해 전체적인 결산검사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부문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으며, 2012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2 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각 각 심사결과 보고대로 원안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창범 이종호의원님수고 하셨습니다.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2 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와 같이 승인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12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2 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각각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3. 양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13분)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태성 총무과장 김태성입니다.

「양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에 대해 월 25만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을 조례개정안 제2조제3호에 신설하는 것이며,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2012년 1월 3일 이전에 보건진료소장으로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의료업무수당이외에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 규정」에 따라 “활동장려금 20만원”이 보건진료소협의회에서 지급되었으나, 2012년 1월 3일 동 규정이 폐지되면서 “활동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을 금번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3년 4월 20일부터 4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상훈 전문위원 정상훈입니다.

양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 수당 지급 근거규정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 결과, 2013.1.9. 개정된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제14조를 보면 별표9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에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규정을 신설하고, 지급액은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1.12.16 이전까지 복지부 훈령「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에 따라 지급하던 활동장려금 월 20만원과 간호직렬에 준하여 지급해오던 의료업무수당 월5만원을 감안하여 안전행정부가 월 25만원으로 권고한 사항이며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양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로이동

5.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10시18분)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기획예산과장 이윤묵입니다.

「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및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통령령인 국민제안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이에 맞추어 조례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제1조에서 운영의 근거조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안할 수 있는 자격을 양주시민에서 양주시에 관심있는 사람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3항에 제안 제출 시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9조제2항의 제안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시정 계획과 정책을 심의하는 상설기구인 시정조정위원회가 효율적이므로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시정조정위원회로 변경하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채택제안에 대한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심사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1항의 심사기준 등에 노력도를 실시가능성으로 변경 하였고 안 제13조 제1항에는 채택여부를 제안실시부서의 장에게 일임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안 제17조 제1항, 안 제18조, 안 제19조에는 국민제안규정에 맞추어 창안등급의 세분화와 이에 따른 인사가점 및 부상금 지급 기준을 일부 변경 하였습니다.

그 외 어려운 법령 표현을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금년 본예산에 계상 된 범위 내에서 시행토록 하여 별도 예산의 확보필요성은 없으며 이후에도 현재의 예산수준으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 3월 28일부터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시된 의견 없었습니다.

다음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의 이유는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사항이 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양주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양주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조례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하나의 조례로 통폐합하여 알기 쉽고 간결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행정절차법의 개정에 따라 입법 예고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개정된 내용에 따르도록 정리하였고 안 제6조에서 기존의 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던 입법예고기간의 단축을 법제처의 법제업무운영규정의 제14조를 준용해서 신설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주민의조례 제정, 개정, 폐지 청구의 주민연서수를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에 부합되도록 주민총수의 20분의 1이상에서 50분의 1이상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개의 폐지대상 조례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안은 예산수반사항 없으며,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상훈 전문위원 정상훈입니다.

『양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10. 6.10「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과 2011.6.7 대통령령 제22957호 국민제안규정이 일부 개정되었기에 국민참여의 주요 한 수단인 양주시 제안제도의 운영절차를 효율화하고 제안의 접수․처리 범위를 확대하는 등 국민제안 운영체제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제안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제안업무의 전국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안전행정부에서 협조를 요청한 사항으로 “모든 국민은 행정기관의 장에게 국민제안을 제출 할 수 있다.”라는「국민제안규정」제4조제1항에 따라 제안제출대상자를 관내 거주자로 한정한 내용을 변경하였고,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조항 신설, 제안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국민제안규정」에 맞게 창안등급을 세분화하고 인사가점과 부상금 기준 등을 변경하였습니다.

의정협의회시 보완을 요구한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전문가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사전에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하도록 조정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수정을 요구한 조항 등을 보완하였습니다.

앞으로 채택된 제안의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한 만큼 채택제안 실행단계에서의 점검과 사업완료 후 평가 등 지속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우리시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 등의 입법활동과 관련하여 입법 예고·공포 등 단위 업무별로 구분·운영되고 있는 현행 조례를 통합하여 일련의 입법절차가 체계적이고 효율성 있게 체계를 정립 하기 위함입니다.

제정 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우리시 자치법규 입법활동과 관련하여 단위업무별로 구분 운용되고 있는『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입법절차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간소화 하였고, 또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의 수를 19세 이상 50분의 1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인 『지방자치법』제15조제1항의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주민의 규정과 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등 상위법령에 모순되지 않아 본 조례안은 적법하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4. 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6분)

6. 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로이동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재호 세무과장 이재호입니다.

「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세법 제112조 및 제115조가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법과 일치시키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5조의 제목 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의 고시로 안 제16조에서는 제목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같은 조 중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변경하고 안 제17조에서는 5만원을 10만원으로 변경하여 10만원이하의 재산세를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예산 수반 사항은 없으며,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창범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상훈 전문위원 정상훈입니다.

「양주시 시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법」제112조 및 제115조가 2013.1.1일 법률 제11617호 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를 현행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결과, 개정조례안 제15조 및 제16조의 용어 ‘과세특례’를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도시지역분’으로 변경하고

안 제17조는 지방세법 제1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6. 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위로이동

(10시29분)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상열 지역경제과장 최상열입니다.

「양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담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서 담배소매인은 시장이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소매인 지정을 하려면 동법 시행규칙 제 7조의 규정에 의거 소매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한 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0. 6. 30. 이전까지는 구.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담배관련 비영리법인에게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 (사)한국담배판매인회와 협약을 체결하여 사실조사를 의뢰하였으나, 2010. 7. 1.부터는 조례로 정한 경우에만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지금까지 담당공무원이 직접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이로 인해 연평균 130여건에 달하는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위해 현지출장 등 행정력이 소비되고 있고, 사실상 관련 단체 직원의 동행(협조)를 받아 사실조사하는 관행은 계속되고 있어 금번 조례제정을 통해 담배 관련 비영리 법인에 사실조사 의뢰근거를 만들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4조에서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관련기관 등의 선정 기준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 관련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 협약 체결 및 내용을 규정 하였으며, 이외에 사실조사 관련기관 등의 의무와 지도, 감독, 협약 해지 근거 등을 규정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2013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와 비용추계에 대해 관련부서 협의결과 특별한 의견 없었습니다.

참고로 전국 230개 지자체중 165개의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 또는 제정을 추진하고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창범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상훈 전문위원 정상훈입니다.

「양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제정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에 따른 지정기준 적합여부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담배사업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131호)」제7조가 2010. 3. 3일 개정 됨에 따라 소비자 및 담배소매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 추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관계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제정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결과, 현재, 담배소매인 지정업무는 담당자의 잦은 변경으로 업무의 지속적 관리가 어렵고, 정확한 거리측정이나 인근소매점 현황 파악 등 전문성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을 통해 담배사업법 개정 전까지 조사업무를 전담해 왔던 관계기관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활용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시의 검토과정을 통해 보다 공정한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기존영업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이 직접 사실조사를 함으로써 영업점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의 중재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련 기관의 사실조사에 대하여는 사후에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비리의 발생 여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체계 정립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7. 양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위로이동

(10시35분)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산림축산과장 전창석입니다.

「양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산림보호법」제45조의9 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양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산사태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와 위원장과 위원의 의무 및 회의 개최 및 진행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안건의 심의, 현지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의 수당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3년 5월 9일부터 5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상훈 전문위원 정상훈입니다.

「양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산림보호법」제45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7에 따라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하여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정 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결과,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과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임기, 직무, 운영, 회의개최, 회의진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위원회 상정안건 심의, 심의요청 및 심의결과 통보, 의견청취, 회의록, 현지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구성시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하여야 하겠으며, 산사태 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대책 마련과 함께 개인 재산과 연계가 되는 부분에 대하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시행규칙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8. 양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로이동

10. 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9분)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성찬 건축과장 이성찬입니다.

「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및「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건축법 시행령」등 상위법 일부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 건축심의과정 부패 차단을 위한 권고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 구성 및 위촉 해제 요건 구체적 명시 기존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의 특례에 관한 사항 신설 및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2013년 4월 15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주택법」및 「경기도 주택조례」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우리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등 보조금지원 근거 및 경기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제도개선방안을 반영한 실무 검토반 구성 및 운영 기준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2013년 4월 18일부터 5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및「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창범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상훈 전문위원 정상훈입니다.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과 국민 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결과, 현재 건축위원회의 구성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되어있으나,『건축법시행령』제5조의5가 개정됨에 따라 하한선을 두어 25명이상 40명 이하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며,

위촉직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임 가능 하도록 하였으며,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위원의 위촉 해제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처리를 위해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안건과 심의 등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건축위원회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심의 완료후 7일 이내에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은 1미터이상을, 높이 7미터 이하인 부분은 2미터 이상을,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높이의 1/2 이상을 띄우도록 되어 있는 것을 높이 9미터이하인 부분은 1.5미터이상,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높이의 1/2이상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우도록 높이 제한을 개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조치로 위원회의 투명성ㆍ공정성이 기대되는 적법한 조치이며 상위법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법 개정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용에 대한 지원 조항 마련과 경기도의 공동주택보조금 제도개선 통보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결과, 2010.4.5 개정시행된 주택법을 보면 제43조의 3을 신설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등을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경기도 주택 조례』에 소규모 안전 점검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우리시도 주택조례에 안전점검 등 보조금 지원근거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15년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조항을 삽입하고 안전관리 시행을 위해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보조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의 감독 및 정산업무 소홀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재발방지를 위한 경기도의 제도개선방안에 따라 “실무 검토반”을 구성하여 보조금 지원 신청시 설계 수량 등 적정여부와 사업 정산시 과다지급여부 확인 등 사전검토 기능을 수행하도록 개정하였는데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와 보조금 지원사업의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이며 상위법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9.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7분)

11.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 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홍윤표 회계과장 홍윤표입니다.

광적도서관 건립을 위한 건축물 취득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광적면 석우 제1공원내 석우리 407번지외1필지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문화시설이 부족한 광적면 및 은현면 지역 주민에게 정보이용, 문화활동, 평생교육 등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여 교육도시, 문화복지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예산은 총 사업비는 22억5천만원 이며, 이중 국비 16억, 도비 2억 6천만원, 시비 3억 9천만원을 2014년도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지상3층 건축물 연면적 900㎡로 종합자료실, 어린이·유아자료실, 다목적실, 디지털자료실, 북카페 등이 있고 사업 추진기간은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이며 2015년 2월 개관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공립 광적도서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창범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상훈 전문위원 정상훈입니다.

광적도서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와 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광적도서관 건립계획에 따른 도서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결과, 본 사업은 2013부터 2015년까지 총 22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석우 제1근린공원내에 연면적 900㎡의 부지에 광적도서관을 신축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재출하였으나, 지난 2월 27일 의정협의회에서 부지 선정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성 있어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응답인원 412명중 75% 인 311명이 1안(희망아파트 뒤편)을 25% 인 101명이 2안(가석지구내)을 선호하는 것으로 타났으며, 1안을 선택한 계층은 학부모, 교직원, 새마을지도자, 학생들이 선호하였고 2안을 선호한 계층은 이장,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부녀회 등으로 확연히 계층・단체별로 의견이 대립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광적도서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재정 확보성, 이용편리성 등 의원님들의 종합적인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종호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의원입니다.

광적에 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것이죠?

○ 회계과장 홍윤표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또한 국도비 보조를 받기 위해서 행정적 절차를 밟고 계신 거죠?

○ 회계과장 홍윤표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진행은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 회계과장 홍윤표 지금 국도비를 신청한 상태이고, 부지선정이나 자세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도서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인지 여쭸습니다.

국도비 신청을 해서 국비까지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 회계과장 홍윤표 예.

이종호 위원 지금 회계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문화시설이 부족한 광적면’이라고 말씀 하셨어요. 그쵸?

○ 회계과장 홍윤표 예.

이종호 위원 은현면 지역주민도 표출을 하셨고요, 양주시에서 도서관이 없는 지역이 광적 밖에 없습니다. 그쵸?

○ 회계과장 홍윤표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도서관 건립을 하는 것은 당연한건데, 지금 까지 쭉 진행 해 오면서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 회계과장 홍윤표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시면서 인원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412명 중 311명이 1안에 찬성했다고 말씀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311명을 직접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을 했잖아요.

전문위원님도 검토를... 311명 중에 학교장 4분이에요,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토보고를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300명이 아니죠. 학교장들 의견이라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그 날 분명히 말씀 드렸잖아요. 그 동안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의정협의회를 통하거나, 의원님들이 현장방문을 갔었고 그리고 주민의견수렴을 2회에 걸쳐서 진행을 한 바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주민 안이 가석지구를 많이 선정했고, 학교장은 1안을 선정을 해서 의정협의회에 보고 했을 때 본 의원이나 의원님들이 의견을 어떻게 드렸나요?

회계과장님 기억이 잘 안 나십니까?

○ 회계과장 홍윤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종호 위원 “국도비 보조를 받기 위한 행정적 절차를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회계과장 홍윤표 예,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해 주면 이 장소에 지으실 건가요?

○ 회계과장 홍윤표 부지관계는 초에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지는 확정된게 아니고 재검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부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부시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 부시장 최원호 제가 의정협의회나 구체적인 회의에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회계과장님이 답변 하신 것 처럼... 지금은 뭐, 가석지구 내에 있는 부지가 거론이 됐지만, 그 부지를 가지고 제 개인적인 신상까지 관련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아니라고 확인을 했고, 증인 까지 신청을 해서 확인을 받았습니다만, 은현면이나 광적면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부지가 어딘지는 분명히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인데, 공직자분들은 한번 지시를 받거나 본인이 선택한 곳을 끝까지 고집하고 가는 그런 폐단 때문에 지금 까지 왔단 얘기예요.

지난번 의정협의회 때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이, 국도비보조신청을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나, 바로 끝나고 나면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작업을 해서 돌아오는 추경 예산에 도서관건립부지 예산을 확보하라고 본 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십니까?

○ 회계과장 홍윤표 부지관계는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도서관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다 이해 하셨죠?

○ 시립도서관장 이운노 예, 이해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 시립도서관장 이운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만 질의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1.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0 양주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위로이동

13.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제12항 의회의견청취의건, 13항 의회의견청취건을 일괄상정합니다.

(10시57분)

의사일정 제12항 2020 양주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의사일정 제13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도시계획과장 황진복입니다.

금회 의회의견 청취 안건은 2020년 양주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 과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양주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수립 이전 계획 내용에 대하여 재수립(안)을 작성, 市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재수립의 배경과 목적을 말씀드리면 2008년 11월 2020년 양주도시기본계획 변경 결정 이후 상위계획인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 경기도 종합계획 수립, 경기도 신 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승인 사항과, 기 수립된 2020년 양주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재검토 시기 도래와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특색 있는 계획수립 등 양주시의 위상을 제고하여 보다 합리적인 도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양주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의 기준년도는 2010년이며 목표연도는 2020년이 되겠으며, 주요 변경된 사항으로는 2020년까지 계획인구를 기정 42만7천명에서 12만9천명이 증가한 55만6천명으로 인구 지표를 설정 하였습니다.

도시공간구조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동․서축 발전 연계를 고려하여 상위계획 거점지역으로 계획되어 있는 백석읍에 부도심 기능을 부여하여 도시기능을 확대하고자 1도심 8개생활권에서 1도심 1부도심 5개생활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도시미래 비전으로는 시민이 함께하는 양주시의 활기찬 내일을 위하여 “함께하는 신 활력도시 양주”로 설정하였으며, 미래상을 실천하기 위하여 경기북부지역의 신 성장을 주도하는 “시민이 살 맛나는 경제도시”, 문화예술과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패션도시로 “새롭게 변모하는 창조도시”, 복지와 교육 등 “삶의 질이 향상되는 행복도시”를 추진 전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도시지표는 상위계획 지표를 적용하여 주택보급률은 2010년 106%에서 2020년에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지표를 고려하여 115%로 설정하였으며, 교육시설은 대학교를 포함하여 2010년 47개소에서 2020년에는 62개소가 증가한 109개소로 계획하고, 1인당 공원면적은 2010년 5.2평방미터에서 2020년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12.5평방미터를 확보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생활권 설정은 당초 4개의 중 생활권을 유지하도록 계획하고, 일부 행정구역은 지역특성 및 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은현면 용암리는 북부생활권으로 백석읍 복지리는 서부생활권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는 상위 관련계획의 반영과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시가화 용지는 기정 대비 15.97평방킬로미터가 증가한 33.9평방킬로미터로 계획하였으며, 향후 개발을 위한 시가화 예정용지는 기 개발계획수립이 완료된 25개 지구단위계획은 시가화용지로 변경하고, 국제자유도시 제척 등으로 기정 44.85평방킬로미터에서 25.19평방킬로미터가 감소된 19.66평방킬로미터로 계획하였습니다.

시가화 예정용지는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된 이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등 각종 지역개발사업 등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본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하여 개별 설문과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 설문조사, 이․통장 및 지역단체장들과 주민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 금년 5월23일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지난 6월 14일 의정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 중, 본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은 최대한 반영하고,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은 2014년 추진 예정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반영하여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 중 市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경기도에 승인신청 할 예정에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양주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양주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조정가능지인 사업대상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양주역세권 개발 1단계 사업은 양주역과 양주시청 일원 약 997,763제곱미터를 역사, 문화, 주거의 자족기능을 갖춘 품격있는 경기북부의 중심도시를 건설하고자 도시개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 중 97.6%에 해당하는 973,727제곱미터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입안하는 사항으로 결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금번 사업추진을 위해 2012년 10월 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 및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시행하여 금년 2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9월경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계획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승인권자인 국토교통부와 사전 협의를 완료하고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2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오늘 의회의견을 청취하고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7월중 경기도를 경유하여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우리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본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며 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양주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과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창범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없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각 안건에 대하여 의회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 양주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이희창의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희창 의원님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 이희창의원입니다.

2008년 11월 2020 양주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이후 상위계획인 수도권광역도시계획 변경, 경기도종합계획 수립, 경기도 신 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승인 사항과우리시의 각종 현안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된 "2020 양주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수립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은 향후 개발사업에 따른 외부유입인구를 예측하여 그들을 중심으로 발전 방향을 잡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반면 현재 양주시의 주인인 토착민들은 상대적으로 그들의 생활터전위에 변경되는 관리계획 및 각종 도시계획시설이 계획 됨으로써 사유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과 피해를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공공복리를 증진시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민 개개인의 사정을 모두 수렴하는것이 불가능 하지만 양주시의 토착민들이 도시계획 수립으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이 없도록 주민들의 의견에 최대한 귀를 기울이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우리시에서 진행 중인 각종 개발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어 향후 우리시 인구 산정시 인구 증가 요인에 대한 보다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 할 것입니다.

이상 의회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창범 이희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회 의견은 의원님들과 사전협의를 거쳐 작성 하였기에 질의와 토론절차 없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 양주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회의견은 이희창의원 께서 발표해주신 내용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송갑재의원님 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송갑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갑재 위원 송갑재의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 전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된 "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 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상 개발제한 구역 조정가능지 중 양주역세권 개발사업(1단계)을 추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기존 7,721만 4,611제곱미터에서, 사업대상지에 포함된 남방동 52번지 일원 97만 3,737제곱미터를 해제하여 7,624만 884제곱미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변경 결정 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지난 2003년부터 양주시의 발전 제약요인 중 하나인 개발제한구역의 일부 해제를 통해 양주시의 중추 도시를 개발하려는 노력은 쉼 없이 추진되어 왔으나 계획 수립과 변경만이 반복 되었을 뿐 현재까지 가시적 효과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 변경을 통하여

금번 추진 예정인 양주역세권 개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검찰청 등 공공청사의 정확한 이전 의사 확인 및 유치 가능성 등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하며, 분양율이 저조한 택지개발지구와 양주역세권 개발 사업지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용지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도시관리계획에서 제외된 시청사 건너편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는 향후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시 적절히 활용 할 수 있는 방안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만 양주시민이 양주역세권 개발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철저한 준비와 추진을 통해 사업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회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창범 송갑재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회 의견은 의원님들과 사전협의를 거쳐 작성 하였기에 질의와 토론절차 없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2. 2020 양주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13.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위로이동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은 송갑재의원 께서 발표해주신 내용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24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 감사 및 결산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과, 본회의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자료준비 및 답변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향후 개선해야 할 사항은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취약지역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예방대책을 강구하여 비로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와 협조를 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33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정상훈 전문위원 이송주 전문위원 (6급)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38인

  • 부시장 최원호
  • 감사공보담당관 신대수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 산업환경국장 남상우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 보건소장 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희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민무식
  • 도시관리사업소장 전창배
  • 시립도서관장 이운노
  • 총무과장 김태성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 민원봉사과장 황순임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 세무과장 이재호
  • 회계과장 홍윤표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 민원해결과장 나휘복
  • 신도시창조과장 전봉기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 도시개발과장 박희선
  • 교통과장 강호습
  • 건축과장 이성찬
  • 도로과장 김경수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 녹색농업과장 김태봉
  • 수도과장 김정식
  • 하수과장 김형렬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 회의록 서명


  • 의 장 (인)

  • 의 원 (인)

  • 의 원 (인)

  • 사무과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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