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34회 제2차 본회의(2013.08.30 금요일)

기능메뉴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양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34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3년 8월 30일 (금)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양주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관한 조례안

4. 양주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양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등에 관한 조례안

6. 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감특위위원장)

2. 양주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3. 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

4. 양주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

5. 양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등에 관한 조례안(이종호 의원 외 1인)

6. 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창 의원 외 1인)


(10시 개의)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감특위위원장)위로이동

○ 의장 정창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송갑재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갑재 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갑재 의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 제232회 임시회에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6월 25일부터 7월 3일까지 9일 동안 양주시와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시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감사에서는 집행부의 소통행정의 필요성과 각종 개발사업의 지연 및 부실운영을 지적하였고, 산재한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를 요구하고, 주민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71건을 지적 하였으며, 이 가운데 104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를 하고 67건에 대하여 건의 및 권고 조치를 요구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증인으로 출석한 일부 집행부 공무원의 불성실한 답변과 수감태도로 인하여 감사 진행이 원활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바라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태도로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여 채택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창범 송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 되었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감특위위원장)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주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복지지원과장 홍건의입니다.

양주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업무안내의 변경된 내용을 정리하여 시 센터 운영에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센터 및 네트워크팀의 기능을 수정하고 안 제6조에 센터 운영요원의 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으로 추가 수반되는 예산은 없으며 지난 7월10일부터 7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5월 21일부터 5월 27일까지 부서별 협의한 결과,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를,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제외대상으로, 규제심사는 해당없음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양주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창범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상훈 전문위원 정상훈입니다.

『양주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10년도부터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의 무한돌봄센터의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침서에 따라 우리시 무한돌봄센터의 기능과 운영요원의 자격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여 나가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결과, 무한돌봄센터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통합 지원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기관의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포괄적인 민관협력의 지역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로서, 단순한 현금, 현물 지원 이외에 사례관리전문가가 복지수요자의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파악하여 공공, 민간기관의 전문 협력과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위기가정의 위기 사유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경기도의 무한돌봄센터 업무안내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센터의 기능을 명확하게 세분화 하였고, 운영요원의 자격을 강화하여 무한돌봄센터 근무인력에 대하여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센터 운영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상위법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양주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09분)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여성보육과장 황순임입니다.

「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동복지법」이 개정(2012.8.5.)됨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아동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아동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회의개최 및 진행, 위원의 수당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3년 7월 5일부터 7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상훈 전문위원 정상훈입니다.

『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2012년 8월 5일「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제정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아동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는「아동복지법」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제2항 “심의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양주시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 사무입니다.

의정협의회시 도출된 개선요구사항인 위원회에 시의원 및 학부모 참여의 폭 확대, 의사결정의 민주적 방식에 부합되지 않는 "가부동수인 경우 의사결정방법" 삭제, 불필요한“서기의 기능”조항 삭제 의견 등은 모두 반영 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시행령」제13조에 따라 구성된 본 조례는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13분)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지역경제과장 이준영입니다.

「양주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협동조합은 새로운 경제주체로서 대안적 경제모델로 주목받고 있으며, UN총회는 2012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권장하고 있는 사항으로 정부에서는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2년 1월 26일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되었고,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 되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을 근거로 경기도 지역의 안산시, 오산시 등 7개 시󰋯군을 비롯하여 전국 34개 기초자치단체가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협동조합은, 금융󰋯보험업을 제외하고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모여,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조합원 공통의 경제󰋯사회󰋯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경제주체로서 지역의 일자리 확충과 사회서비스에 기여함은 물론, 자립적 소득증대 기반 마련과 지역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에서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는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과 제도개선,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영역 육성 노력에 대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협동조합의 체계적인 지원 계획 수립과, 지원계획에 포함 되어야 할 사항 및 협동조합의 의견이 반영 되도록 노력하고, 계획수립에 대한 용역의뢰, 시행계획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양주시 협동조합 위원회」의 운영과 역할을「양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하여 별도의 위원회는 구성하지 않고 협동조합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협동조합 등의 발전에 필요한 지원, 교육 훈련, 자문 등 필요한 사항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협동조합 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운영, 경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규정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양주시의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협동조합 등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외에 조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2013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 및 8월 14일부터 8월 19일까지 2회에 걸쳐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성별영향평가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무분별한 위원회 구성은 낭비라는 의견이 있어, 기능 및 구성요건이 유사한『사회적 기업 육성 위원회』에서 운영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부패영향평가와 비용추계에 대해 관련부서 협의결과 특별한 의견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양주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창범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상훈 전문위원 정상훈입니다.

『양주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지난 2012년 12월 1일「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협동조합 모델의 발굴 육성을 통해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협력과 호혜(互惠)를 바탕으로 하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제정 조례안은 국가경제의 회복지연, 불확실성의 장기화에 따른 투자 위축과 국내경제의 저성장 기조로 인한 일자리 감소, 복지수요 증가와 같은 복합적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협동조합 육성을 위하여 우리시 차원의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협동조합은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의 구성원이 기본원칙인 자주, 자립, 자치에 입각하여 조직하는 사업체로 정책적 지원을 통해 협동조합을 손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우리시도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7월 10일 12차 의정협의회시 보완을 요구한 사항은 모두 반영되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4. 양주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등에 관한 조례안(이종호 의원 외 1인)위로이동

(10시19분)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양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 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수해복구사업이었던 “원당천 수해복구공사”, “양주시 국민체육센터공사” 이 사업들은 시에서 발주한 관급공사로서 하도급 대금 미지급과 임금체불로 인해 공정에 막대한 차질을 입었고 근로자에게는 생존권의 위협 등 사회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입니다.

이렇듯 임금체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임금체불 없는 분위기 조성과 확산을 위한 정책적 필요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불임금을 사전에 방지하여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수평적 관계에서 상생 협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 중 적용대상사업을 일정한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통신・소방 공사, 용역으로 정하였고, 시장의 책무뿐만 아니라 원도급자, 하도급자의 책무를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의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도급대금 직불제”실시 근거를 마련하였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기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을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12조까지는 공사감독자는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내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제출받아 사업 준공시 계약부서로 통보하여 체불임금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계약 체결시 임금지불서약서 제출과 준공대금 청구시 임금 청구확인서와 건설기계임대료 청구확인서 제출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안 13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시 근로자에게 공사 대금지급 예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알려 체불임금이 없도록 유도하였으며 안 제14조에는 저가하도급, 대금 미지급, 임금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 신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특수조건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양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창범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전문위원의 검토와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5. 양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등에 관한 조례안(이종호 의원 외 1인)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창 의원 외 1인)위로이동

(10시24분)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희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 이희창 의원입니다.

“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결산심사는 한 회계연도 1년 동안의 예산을 실제로 집행한 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장래의 재정계획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산집행에 대한 시장의 정치적 책임을 해제하여 주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요한 결산심사를 객관적이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산검사위원 선임부터 운영까지 중립성 확립과 전문성을 한층 높이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양주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분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2조제2항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양주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서 전문성을 강화 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1항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의장의 추천과 시의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아울러, “위원중 1인은 시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삭제하여 결산검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한층 높였습니다.

안 제5조제3항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이 5회 이상 연임하지 못하도록 결격기준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실 있는 결산검사를 통해 장래의 재정계획을 예측하고 수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겠기에「양주시 결산검사위원선 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창범 이희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전문위원의 검토와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6. 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창 의원 외 1인)위로이동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3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정상훈 전문위원 이송주 전문위원 (6급)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38인

  • 부시장 최원호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 감사공보담당관 김정식
  • 안전행정국장 곽홍길
  • 교육문화복지국장 이성호
  • 산업환경국장 남상우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 보건소장 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섭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윤항노
  • 도시관리사업소장 전창배
  • 시립도서관장 이운노
  • 총무과장 신대수
  • 민원봉사과장 김형열
  • 세무과장 이재호
  • 회계과장 홍윤표
  • 평생교육체육과장 박종성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 사회복지과장 이운노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 신도시창조과장 박희선
  • 주택과장 이성찬
  • 도로과장 김경수
  • 보건행정과장 나휘복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 녹색농업과장 방한식
  • 수도과장 한태수
  • 하수과장 전봉기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